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1일 (수) 11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2.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2.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58분 개의)

1.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위원장 김혜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상임위 활동도 내일을 기하여 마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소하천법이 작년도 1월 5일 처음으로 제정이 돼서 시행령은 7월 1일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는 금년도 6월 1일 6개 하천 18㎞에 대해서 소하천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 하천에 대한 점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례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①점용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 및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조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이 6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2개월이다 그러면 60/365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③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은 1㎡ 단위로 계산한다.
  ④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의 산정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감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p가 되겠습니다.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무단점유를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또는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 및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및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9조 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수수료의 감면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이의신청,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별표1에 점용료등 산정기준표가 있고 별표2에 점용료등 감면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허가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보사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 및 소하천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하천점용료,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 징수에 관한 것과 허가수수료 감면대상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 위임사항 범위이므로 조례제정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소하천정비법이 있잖아요.
  5p 소하천의 지정기준을 보면 평균 하폭이 2m 이상, 연장이 500m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하천이 많을 것 같은데 부천에, 2m 이상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한상복 하폭이 2m 이상이고 연장이 500m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 1일 6개 하천 18.8㎞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6개 하천에 한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하려고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박노설 위원 그럼 6개 하천이 어디인지
○하수과장 한상복 역곡천, 여월천, 구지천, 베르네천, 삼정천···.
박노설 위원 또 하나는 뭐예요?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서영석 위원 아니, 도면을 요청하죠.
박노설 위원 6개 하천만 한단 말씀이죠?
○하수과장 한상복 네, 그러나 지금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굴포천 같은 건 그대로 하천법에 준용하고 소하천정비법이 작년도 1월 5일 제정이 됐고 7월 1일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6개 하천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살아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부과대상을 보면 소사구 옥길동에 거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하천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게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하천 굴곡 있는 곳을 직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곡이 있는 하천 그대로 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대한 다목적으로 전용할···.
박노설 위원 이게 더군다나 농사 짓는 분들인데, 농사 짓는 것이 요새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분들이 어떤, 반발이라고 그럴까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다만 많지는 않더라도, 부과하는 게.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데 이 법 전에도 계속 부과를 했고
박노설 위원 부과했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경기도하천및공유재산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부과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이런데 단지 다른 것은 그 법에 의하면 50%를 도에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 소하천법은 전체 수입이 다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조성국 위원 시세로 들어온다고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전부다 100%
조성국 위원 그러면 아까 천에 대해서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박노설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박노설 위원 하천이 있으면 둑 사용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이게.
○하수과장 한상복 그럼요.
박노설 위원 하천을 복개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둑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다?
○하수과장 한상복 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천에 대해서 다시
○하수과장 한상복 역곡천, 여월천, 베르네천, 삼정천, 고리울천, 그리고 오쇠천.
조성국 위원 오쇠천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오쇠리 고강동 거기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박노설 위원님 얘기한 옥길동 하천 굴곡을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굴곡을 펴고 나머지 쓰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50%를 도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천관리법이 생김으로써 시세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하수과장 한상복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한 예로 전에 무허가포장마차를 철거하는 상황에서 오정구 베르네천을 복개해서 지금 전부다 베르네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저희들이 복개된 것은 하천지적을 안하고 그대로 하수도사용조례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는 복개한 것 내지는 둑까지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베르네천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영세업자들입니다.
  영세업자들이 역전에서 장사를 하다가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한 군데로 집합해 줬는데 거기의 영세업자들한테 또 이런 법을 제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용부과료를 받았을 경우에, 영세민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거기로 해 놓고서 또 그 사람들한테 사용부과료를 받으면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한상복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임대료는 내지만 이런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게 한 가지 법이 더 생겨서 더 부과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르네천 풍물시장은 임대료 말고 현재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수도사용조례를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고, 아까 복개나 제방도 우리가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시내에 있는 하수도 복개, 그러니까 복개천 같은 것 그런 것은 소하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시골에 주로 있는 하천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입니다.
  여기 대상되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베르네천을 복개했기 때문에 영세업자들한테, 우리가 의원으로서 법을 하나 제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부과를 시키면 고충을 더 주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여기 이 조례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수과장 한상복 네, 대상이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점용료 부과를 하시는데 천마다 부과를 하는 겁니까? 시기가. 점유할 때마다 받아주는 겁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점유할 때마다, 1년간.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기간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점용허가는 구청에서 내주는데 대개 1년을, 1년 경작목적으로 하는 건 대개 1년 하고 전선케이블이라든가 통신케이블 이런 것은 영구도 있고 10년 단위도 있고
전덕생 위원 토지 같은 부분도 소하천 점용 거기에 보니까 허가기간이 5년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그 천을 임대해 줬단 말이예요. 5년을 해 줬는데 갑자기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하천을 만든다든가 해서 굴착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기간상의 문제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하수과장 한상복 그게 허가기간이 종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수나 토지 같은 점용은 5년, 소하천 부속물이나 이런 것은 설계상 공기, 그리고 토지 형상변경은 1년, 소하천의 오손행위나 소하천 점용은 1년, 상수도 관로나 철도·교량·통신선로 등을 위한 점용은 영구 그렇게 종목별로 규정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인데 실제 이것은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니까 전체적인 현상이고 부천은 앞으로 하천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실제로 하천에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다른 걸로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기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거야 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천 전체적인 징수에 대한 그런 규정이고 부천에 맞는 기간을 얼마로 한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점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하천에 대해서 법이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6개 하천에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에 있는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간 두지 말고 천마다 실태를 갖다가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임대를 주고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5년이고 10년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간을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굴포천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굴포천이고 나머지 6개 하천 총 18㎞를 저희들이 이번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역곡천, 베르네천, 삼정천, 오쇠천, 고리울천 이렇게 해서 6개 하천을 저희들이 고시했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조그만 소하천입니다. 조그만 개울.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소하천법에 의하지 않고 점용료를 받아온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 소하천법을 적용했을 때 점용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똑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징수되어진 비용이 같다 이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경기도하천및공유재산점용료사용징수조례 그 안과 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50%만 도에다 반납을 했는데 그걸 안하고 전체 시 수입으로 우리가 잡겠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입니까? 전용면적이.
○하수과장 한상복 네, ㎡입니다.
  단위가 있습니다. 거기 꼭대기에.
이종길 위원 그러니까 전에 점용료를 부과하던 그걸 기준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다 반영했다 그 뜻이죠?
○하수과장 한상복 네.
이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18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41분 속개)


2.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여성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 접수되어 46회 임시회의 시 다루었던 사안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만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집행부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나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자문·조정할 전문기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관련 시책의 기본계획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지위 향상 등 여성 문제에 관한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자문·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여성복지시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능에 있어서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구성과 임기, 간사 및 서기, 위원의 수당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천시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기능은 말씀드렸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여성관련
박용규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새로 된 것,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지난번에 제가 서류를 다 읽어본 결과 주로 구성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첫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 두번째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관련 단체장 및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때 위원님들께서 “여성관련단체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시의회 의원 3명, 여성단체협의회장 한 분, 시민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9명의 위촉위원으로 한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위원은 여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그리고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 조직한 것을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개 3년으로 한 데가 없고 전부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봤는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것은 똑같이 좌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임용이 없으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위원회 해촉이 있습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첫번째는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그것은 그대로 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위원회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누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기밀누설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그렇게 고쳤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위원회 업무와 관련 민원야기” 그 항목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저희가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직무수행 부적당”은 그대로 똑같은 안으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입니다.
  첫번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안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간사 및 서기는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부녀복지계장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바뀌었기 때문에 “간사는 여성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계장이 된다.”라고 바꿨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것은 그 항목을 그대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운영세칙에 있어서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것도 똑같이 같은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이상 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길 위원님.
이종길 위원 구성을 한번 봐주십시오.
  구성에 보면 ②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에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걸 지금 수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런데 다음 장을 넘겨서 7조 위원의 해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촉을 보면 제7조 위원회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을 해촉한다.”
  그러면 위원장이 부시장이지 어떻게 시장이 해촉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종길 위원 어떻게 잘못됐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부시장으로 고쳐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장을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바로.
서영석 위원 5조에도 그런 항이 있어요.
  5조3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다 고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5조 및 7조는 시장이라는 명을 삭제해 주시고 거기다가 위원장이라는 것을 삽입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구성에서 당초 안에는 위원장이 시장이 됐었는데 수정안에서는 부시장이 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것은 지금 시장님이 굉장히 다른 일로 바쁘셔가지고 다른 위원회 구성한 것도 전부 시장님으로 돼 있는 걸 지금 부시장님으로 다 고치고 있습니다.
  대개는 시장이 참석 못하시고 전부 부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왕에 하다 고치는 것보다는 당초부터 넣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넣은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알았고 그리고 수정안 구성 4항에 보면 시장이 9명을 위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여성위원회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이것 결국에는 시장이 다 임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해서 그냥 형식적인 단체가 될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의 여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시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은 여성에 관한 덕망과 경험 이것도 낱말이 잘못된 겁니다.
  여성에 관한 덕망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여성에 관한 어떤 학식과 이게 잘 쓴 것 같아요.
박용규 위원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덕망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에 관한 덕망이라는 것은, 덕망이라는 것은 덕망이 있다는 거지 여성에 관한 덕망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냔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얘기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이 위촉한다는 건 요새 민선시대에 조금 저기한 것 같네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모든 회의라는 것은 제일 위에서 관장하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서는 위원장이 하나의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하시는 그런 뜻보다도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장으로서의 그런 뜻으로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오히려 다양한 어떤 의견을 수렴하려면 시장이 혼자서 위촉을 하는 건 특히 어떤 편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성국 위원 3조 구성 4항에 지금 박노설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해서 제가 문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위원은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덕망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문안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뒤에 “위원은 여성에 관한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관계공무원 중에서”로 돼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현재 시민복지국장 및 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계장이 거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장이나 계장은 발언권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의 관계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굳이 이 위원 중에서 관계공무원을 또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4항을 “위원은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덕망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지난번에 많이 거론이 됐던 게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이런 것을,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쳐본 것입니다. 저희는.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전에는 여성에 관한인데 복지에 관한으로 넣어줬으면 문안이 매끄럽지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여성복지에 관한은 넣어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을 또 넣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정책과장하고 정책계장은 하나의 간사거든요.
  간사는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발언권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발언권도 없고 사실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지 위원회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종화 위원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데 관계공무원은 왜 넣어요?
조성국 위원 관계공무원인 시민복지국장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위촉하는 9명 중에서 관계공무원을 또 넣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아니죠.
        (장내소란)
조성국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는 이해를 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시민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다 위촉 9명 중에서 공무원을 또 넣겠다는 얘기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문구는 잘못됐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러시면 이 문구를 요약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네.」하는 이 있음)
  “위원은 여성 복지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안을 내주세요.
서영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할 때 학식 갖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학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경험이 충분히 그걸 포괄하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고 빼고 복지에 관한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학식은 빼고.
김창섭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위촉한다는 건 위원이 구성이 돼야만 위원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그 모든 의견이 나온 것을 하나의 장으로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김창섭 위원 그건 운영만이고 이건 구성하기 전에 인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9명을.
  뽑으려니까 이걸 만드는 건데 이게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없는 상태 아니예요?
조성국 위원 일단 위원장이란 건 정해져 있잖아요. 부시장으로.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위원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여기 여성단체협의회장의 범위를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장, 적십자회장, 바르게살기 등 그런 회장들 중에서 대표를 한 분 뽑는 거예요.
이종길 위원 한 명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한 명만.
   (제47회-보건사회위 제5차)
이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정된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장 한 명 지정됐고 그 외의 9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임의로 다 해도 되겠네?
  그게 그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박용규 위원 아니, 시의원이 그 때는 안 들어가 있어갖고 변경이 되면서 시의원을 넣어라 이렇게 됐거든.
이종길 위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여기에 딱 정해진 사람 시의원 3명, 시민복지국장 1명, 여성단체협의회장 1명 해서 5명이죠.
  5명이 추천한 2명의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아주 합법적이잖아요.
조성국 위원 문안을“ 위원은 여성복지에 관한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협의한 사람을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종길 위원 내가 한 게 맞죠?
박노설 위원 네, 그게 이것보다는 나아요.
이종길 위원 조례를 볼 때 이것은 시장 특권이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냄새가 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차피 합법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박용규 위원 당연직 위원이 추천한 사람.
이종길 위원 그렇지, 당연직 위원이 추천한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장내소란)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종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당연직 위원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러면 제가 다섯번째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당연직 위원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4항하고 안 맞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아니 4항 다음에 5항을 하나
조성국 위원 아니 그 4항에 문구를 삽입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서영석 위원 이렇게 정리하죠.
  4항 “위원은 여성복지에 관한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당연직 위원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지.」하는 이 있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면서 토론하겠습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여성위원회조례안을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안희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여성정책과장백학순
  하수과장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