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의 본청 소관 결산심사에 이어서 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결산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에 해당되는 과장의 소개는 지난번 제4회 추경 때 소개해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출결산승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 97년도 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76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308억 2300만원, 명시이월 37억 9870만원, 사고이월 8억 9100만원이고 나머지 21억 1200만원은 불용액으로 98년도에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60억 5600만원으로 지출액 117억 9200만원, 이월액 38억 590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은 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수당으로 31억 8000만원, 심곡본1동 청사 신축공사비로 20억 7200만원, 소사본1동 신축공사비 및 건물 철거비로 8억 3900만원, 청사 전기요금 및 시설관리 용역비로 2억 7000만원, 송내2동 증축공사비 2400만원, 어학실습실 운영에 따른 외국어 초빙강사 수당으로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심곡본1동 청사 신축공사비 18억 3200만원과 소사본1동 청사 신축공사비 11억 3600만원, 총 2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소사본1동 청사 신축공사 예산액 14억 1700만원 중 5억 2600만원을 기이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액 8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 편성해 주신 예산이 저희 관내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세출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설명은 해당과장이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질의해야지, 구청장님은 발언대에 계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1억이거든요.
장부 보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됐는지 사고이월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불용액이 21억인데, 구청장님 공무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30% 균등하게 불용시킨 것이 있고 부기별로 불용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것 깎으면 안 된다고 발버둥쳐가며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로비하고 시장이 30% 감하라고 그러면 공무원들 다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볼용액이 많이 남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21억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21억 정도 되는 금액을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자체는 구청장이 모든 것을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다음에 시정질문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과에서 정당하게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한, 업무태만으로 남긴다든가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게 만든다면 그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감시 감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해당 담당은 지난 4회 추경 때 소개올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안 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이월사유를 보면 우기와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히 나타납니다. 우기도 있고 동절기도 있고.
그렇게 예견되는 사항을 이월사유로 표현을 하는데 우기, 동절기를 예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학실습실 운영에 따른 외국어 초빙강사 같은 경우도 대통령선거는 예견된 사항입니다.
예견되는 사항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고 쓰다가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더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 확보하고 나중에 돈 남으면 반납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생각하고 편성해서 윤호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은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줘야지 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부천의 예산손실이라고요.
대통령선거 때문에 몇 달을 안했죠?
1시간만 했을 경우에는 7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월 230만원 이상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목별 30% 이상 불용현황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어떤 성격이죠?
식대로 나가는 겁니까?
의회활동에 관련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게 구마다 틀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840만원 예산 세웠죠?
그러니까 안 쓴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반납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앞으로 의회에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반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연말까지 가서 불용액으로 남기면 감독자한테 책임추궁해서 그 사람의 고과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해도 괜찮아요?
내가 초대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사항을 또 지적하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
공무원 여러분들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일하는 공무원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과에서 쓸 것이 아니다,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겠다 했을 때 빨리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처음에 세워준 예산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불용액으로 남긴다 그러면 담당 책임자가 경고조치 받아야 되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놓지 않고는 공무원 사회는 쳇바퀴 돌듯이 항상 똑같아요.
이런 것을 법제화해야 되겠어요.
이의 없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세입세출결산안을 예비심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던데 본청하고 구청에서 동일한 사업비 명목으로 받아놨다가 그 사업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구가 쓰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고장공산품 직거래추진 홍보물 제작, 이것은 본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타기관에서 충분히 배포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지만 감소됐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사업비 명목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어느 한쪽에서 지출되면 당연히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 해에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구에서는.
기획예산계에서 합니까?
윤호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건데 불용이 예상되면 추경 때마다 불용액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되거든요. 구는 구 단위에서, 본청은 본청 단위에서.
겹치는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지출됐다고 하면 당연히 불용 생기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올해 남은 기간이나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은 홍인석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나 시나 똑같은 예산을 세웠죠?
예산을 세워줬으면 공무원들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일하라고 예산 세워준 건데 시에서 했다고 해서 구는 그냥 놀고 가만히 있으라는 법 없죠.
여건에 맞춰 일해서 이 예산 써야 됩니다. 쓰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까 총무과에서 지적한 사항 또 지적하면 똑같은 얘기 반복되기 때문에 그만하겠는데,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이제는 예산을 쓰든 어떤 것을 하든 공무원 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실명제를 해서 그 사람이 한 것은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어요.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이 있어서“전임자가 해서 잘 모른다, 앞으로 잘 하겠다.”이렇게 이구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년 간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실명제를 해서 이제는 인사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감사받을 때는 당사자가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오정구청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과 사고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및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 부서별 예산 불용액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역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97년도 과별 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 158억 3200만원 중 126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75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30억 6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불용액 30억 4700만원은 96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오정구청 및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53억원 중에 27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26억원이 포함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불용액은 1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사업비 6500만원은 고강본동 예비군중대본부 이전사업비로 구조안전진단이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동사무소 이전관계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고 1000만원은 오정구 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로서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4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쪽 사업계획변경 및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총무과 소관 예산 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으로 포상금 36만원, 일반수용비 84만원 등 총 8건에 291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총무과의 부기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 131만원과 공공요금 200만원, 자산취득비 중에 비품구입 및 교체 121만원 등 총 16건에 604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60만원, 병해충항공방제 종사원 급식보상금 46만 4000원 등 총 8건에 53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과의 부기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현황으로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보상금 중 항공방제 종사원 급식비 46만 4000원 등 총 6건에 83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 사유의 미발생 그리고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발생하였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고강본동 예비군중대본부 이전사업비로 구조안전진단이 늦어져서 이월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나오세요.
위원님들, 아까 내가 원미구 할 때 저기를 했으면…,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자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왜 질의를 안하세요?
제가 할게요.
구청장님, 30억이 불용액으로 나왔죠?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추진은 시에서 하고 예산은 구청에 서있었습니다. 총 예산 53억이 서있었습니다.
53억 중에 27억을 집행하고 26억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0억 속에 26억이 계속 이월돼 있어서 이렇게 큽니다.
26억이 몇 월부터 필요없게 됐습니까?
오정구는 청장님이 자주 바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번 예비심사 자료를 한번 검토하고 오셨죠? 전체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생요인이 생겼습니다. 미집행액과 불용액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정구에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작년도에 3차까지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항들은 다 반납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50% 이상 불용액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 못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만큼 청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말 결산추경을 할 때 쓰지 않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구청 단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잔액이 나옵니다. 원래 법상에는 예산 잔액을 못 쓰도록 묶어놨죠.
묶어놨는데 그것을 반납하면서 부기변경 해서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도대체 사업 할 수 있는 것도 왜 안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30억이라는 게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사장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땅 구입 지출하고 26억이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뽑아주세요. 우리가 감사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테니까.
공무원들은 맨날 쳇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출한다든가 어떠한 제안을 해서 뭘 집행한다고 할 때는 실명제를 꼭 도입해주세요.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갔다 하더라도 감사 받을 때는 당사자가 와서 감사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앞으로 요구해 나갈 겁니다.
“나는 바뀌었으니까, 나는 전임자니까 모른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공무원 대답은 똑같아요.
이런 것을 아주 없애야 돼요.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아까 구청장 답변하실 때 부지를 매입하고 토지대금이 남았다고 그랬죠?
토지가격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인데 자금은 오정구청으로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계약이나 모든 것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다 됐으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 집행해줘라.”그래서 집행을 해준 거거든요.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처리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선박이 없지만 행자부에서는 전국을 통틀어서 예산 목을 정하기 때문에 차량 및 선박유지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것은 따로 나오는 겁니다.
청소용역 같은 것 별도로 주죠?
이게 수시로 변동되어지는 금액이 아니고 자동차세 분기별 얼마-차종에 따라서-그리고 검사료도 얼마, 보혐료도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명확하게 예상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30% 이상 불용됐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수치는 어느 정도였는데, 변동되어질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수치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 검사료 이런 것은 제 경험으로 볼 때 차량을 구입할 때는 몇 대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올립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검사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차량을 구입하면 내야 되니까 예산을 올리는데 차량구입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보험료나 검사료를 구입할 차량까지 합쳐서 올려놓고, 자동차 살 때 깎을 경우 계수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보험료, 검사료,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오는데 우리 의회에서 차를 더 써라, 차를 사주지 않는다고 하면 부대적으로 따르는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이런 예산도 같이 삭감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물론 사업을 집행하다가 절약해서 예산을 남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문책할 사항도 아닙니다.
단지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30% 이상 불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포상이 아닌 문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6쪽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가제정리한 게 있는데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어요.
오정구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는지 사례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다른 구와 똑같이 예산이 섰는데 오정구는 상당한 예산이 절감됐거든요.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제가 되면 그것을 사야 되는데 가제 발생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추록될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했는데 추록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불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예상을 적중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만 많은 불용액이 생겨서 예산을 절감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편성을 잘못한 건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서, 그러면 편성을 잘못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상을 적정하게,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풀보조금 있죠?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에 난 것 예산 남기면 문책이 아니라 포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 신문기자가 잘못 썼어요. 읽어보니까.
덮어놓고 불용액 남긴다고 포상 주면 공무원들 일 안해요.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당하게 쓰고 아껴서 불용액을 남기라는 거지 일하지 말고 불용액 남기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을 안 쓴다고 자체 판단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워놓고.
소사구도 똑같이 84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예산 세워놓은 것 그대로.
안 쓰는 걸로 판단됐을 때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각 구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급양비를 157만 5000원 세웠다가 31만 6000원 썼어요.
공공요금 200만원 세웠다가 200만원 그대로 불용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 이유가 없으면 빨리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물주가 지불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냐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냐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올려놓고 주인이 부담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건 결국 이 돈이 1년 동안 사장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앞뒤를 재서 예산 올릴 때도 분명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운영수당에 회의를 2회 개최해서 수당 준 거죠? 5만원씩.
이상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그게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기자들이 체육대회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허약했거든요.
공무원들 월급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잘 먹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들을 혹사시켰어요?
또 혹사를 시켰으면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게 돼 있잖아요.
감시 감독하고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파악하고 일을 추진하게 돼 있지 지도자가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간다고 할 때는 감시 감독하러 나갈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일을 시키고 노무자 취급을 합니까?
하여간 동사무소에서 농약 지급하는 건 시의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것 감시 감독해본 일 있어요?
어쨌든 시민들 여론은 농약을 그 동에 가서 못 타요. 외지 사람들은.
담당은 담당이 하는 업무를 완전히 파악해야 됩니다. 또 과장은 담당이 하는 업무파악을 완전히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인사발령이 났든 그저께 인사발령이 났든 그것은 저거할 게 아니에요.
언제 왔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받는다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주시고 여기 나와서 거리낌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감사 들어갑니다.
감사 들어갈 때 담당, 과장들이 답변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오정구청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오전의 소사구청, 오정구청에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환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7년도 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원미구 세출결산 현액은 441억 8020만원이고 지출액은 347억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8억 33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이 62억 3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구청사 이전 수리비, 약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비와 춘의동 경로당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5억 6520만원으로 내용은 중동 청사 복지관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5억 852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8%가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불용액 문제를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율을 말씀드리면 9.6%로서 97년도는 96년도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1억 3860만원이고 지출액은 101억 512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4억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액이 29억 96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5억 6520만원으로 그 내용은 앞의 총괄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5억 1250만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3.6% 발생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예산현액이 139억 1690만원에 지출액은 99억 5210만원이고 이월액은 34억 7480만원 중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위원회 합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4억 9000만원으로 3.5%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억 2160만원에 지출액이 1억 9910만원, 불용액은 2250만원으로 현액 대비 10.1%로서 평균을 상회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고용촉진 훈련생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귀담아들어 이후에는 더욱 주도면밀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성을 잘 하고 집행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짜맞추기식으로 다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잘 하고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또 안 써도 안 되겠죠.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원미구는 급양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같은 것은 30% 이상 불용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집행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급양비 같은 것이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상에 편성이 돼서 집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3월 18일부로 취임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보다 작년도가 불용액이 많이 감소됐고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많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가면 5% 미만으로 많이 다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계도 내봤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시에는 5% 미만으로 다운되지 않겠느냐, 급양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를 타이트하게 정말 필요한 예산만을 세워서 집행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섰으니까 무조건 집행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런 쪽이 아니길 바라고, 물론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 번 심층 거론되겠지만.
사회단체 풀보조비는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은 200밖에 안 됐어요. 600만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같은 것은 철저히 집행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데 사회단체지원 풀보조금은 예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구에서 기피하고 안 줘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는 선거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 했고, 활동에 의해서 풀보조를 주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안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심사자료로 봐서는 원미구가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고 집행도 잘 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끼워맞추기식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설명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총괄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4쪽 97년 예산 불용액 현황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소사구는 1400만원 지출됐는데 원미구는 왜 이렇게, 단위가 더 큰데, 원미구가 행정범위가 더 넓잖아요.
왜 이렇게 적게 나갔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해당 단체에는 사전에 알려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소사구는 1600만원인데 원미구는 800 잡아놨다가 그나마도 200만 썼죠?
이상입니다.
사회단체풀보조금은 행사성 경비에만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보조해줄 수 없나요? 여기에서.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세목 일반수용비 중에 심사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유인하지 않고 디스켓으로 관리하거나 자체 복사 활용해서 예산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나와있던데 원미구는 이것을 유인한 겁니까?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84만원 책정됐는데 심사분석보고서 유인을 하지 않고 자체 복사 활용해서 100% 불용처리됐거든요.
원미구는 어때요? 불용예산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해주세요.
그것을 대략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소형화물 신규구입은 1톤짜리 더블캡 5인용 3대를 구입했는데 단가 차액으로 불용됐고 에어컨디셔너는 원미1동, 심곡1동, 중3동, 중4동 이렇게 4개 동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97년도에 추경이 세 번 있었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대.
지금 확인하기 어려우면, 구입비는 조달청 단가에 근거해서 짰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을 잘 착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담당이 상공, 농정, 교통행정, 교통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지도담당은 건설교통위원회에 대기하고 있고 상공담당은 도에 회의가 있어 올라갔습니다.
농정담당 이성섭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는 징수과 세외수입계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업소를 지정해서 돌아다니면서 물가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값이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우편물로 보내거나 제출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세 번 해주신 분들은 수당을 드렸고 자료를 전혀 안 보내주신 분들은 수당을 안 드려서, 원래 18명 다 집행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열여섯 분 드린 달도 있고 열다섯 분 드린 달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타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세출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25억으로 나와있죠?
그런데 사전에 반납을 안하고 연말까지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3개 구청에 다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2, 30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봤을 때 너무 인사이동이 잦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는데 그 다음 감사해 보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는데, 구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할게요.
목을 보면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으로 나와있는데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것 반납한 실적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조목조목 다 따지면 저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각 과에서 불용액이 남는다고 그러면 빨리 반납하시고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라면 넘어가도 좋다 이거죠.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 감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과장을 찾아가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어, 그것은 나 잘 모르는데, 계원 불러, 뭐 불러”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인사발령 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그것은 전임자가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그것은 똑같은 대답이라 이거예요.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다 이겁니다.
감사장에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완전히 숙지를 해서, 업무 볼 때도 완전히 숙지해서 모든 것을 대처해주면 주민들하고 큰소리 나올 일도 없고, 사람은 우선 내 머리 속에 들어 있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 속에 안 들어 있으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고과점수에 반영해서 인사에 불이익이 오도록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아까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던 구별 사회단체 풀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원미구는 800만원, 소사구는 1600만원, 오정구는 1200만원, 지출한 것은 원미구는 200만원, 소사구는 1400만원, 오정구는 1160만원입니다.
형평이 너무 안 맞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제안설명을 끝으로 본청 및 3개 구청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97.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동료의원인 김만수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41분)
금번 심사해야 할 사항은 예산서 48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목인 내동가스폭발사고에 따른 수습대책활동비 560만원 한 건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남재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원미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해양
지역경제과장정진환
소사구청장김민재
총무과장임성운
지역경제과장김근택
오정구청장황재영
총무과장차갑식
지역경제과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