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의 본청 소관 결산심사에 이어서 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결산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에 해당되는 과장의 소개는 지난번 제4회 추경 때 소개해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출결산승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 97년도 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76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308억 2300만원, 명시이월 37억 9870만원, 사고이월 8억 9100만원이고 나머지 21억 1200만원은 불용액으로 98년도에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60억 5600만원으로 지출액 117억 9200만원, 이월액 38억 590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은 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수당으로 31억 8000만원, 심곡본1동 청사 신축공사비로 20억 7200만원, 소사본1동 신축공사비 및 건물 철거비로 8억 3900만원, 청사 전기요금 및 시설관리 용역비로 2억 7000만원, 송내2동 증축공사비 2400만원, 어학실습실 운영에 따른 외국어 초빙강사 수당으로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심곡본1동 청사 신축공사비 18억 3200만원과 소사본1동 청사 신축공사비 11억 3600만원, 총 2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소사본1동 청사 신축공사 예산액 14억 1700만원 중 5억 2600만원을 기이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액 8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 편성해 주신 예산이 저희 관내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세출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설명은 해당과장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산 위원 구청장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인 것을 질의해야지, 구청장님은 발언대에 계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1억이거든요.
  장부 보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됐는지 사고이월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불용액이 21억인데, 구청장님 공무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32년 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추경에 반납해서 다시 배정받아 쓸 수는 없나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 균등하게 불용시킨 것이 있고 부기별로 불용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호산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것 깎으면 안 된다고 발버둥쳐가며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로비하고 시장이 30% 감하라고 그러면 공무원들 다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볼용액이 많이 남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21억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21억 정도 되는 금액을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자체는 구청장이 모든 것을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다음에 시정질문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과에서 정당하게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한, 업무태만으로 남긴다든가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게 만든다면 그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감시 감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30 몇 년 동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을 제대로 감독 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나 내가 내는 세금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소사구 총무과장 임성운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해당 담당은 지난 4회 추경 때 소개올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안 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임시회 때 보면 사업이 굉장히, 아까 윤호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된 예산과 사고이월된 사업, 사고이월된 사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다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꼭 예견됐던 사항을 이유로 달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이월사유를 보면 우기와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히 나타납니다. 우기도 있고 동절기도 있고.
  그렇게 예견되는 사항을 이월사유로 표현을 하는데 우기, 동절기를 예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학실습실 운영에 따른 외국어 초빙강사 같은 경우도 대통령선거는 예견된 사항입니다.
  예견되는 사항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고 쓰다가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더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 확보하고 나중에 돈 남으면 반납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한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이제는 자제하실 때가 됐어요.
  좀더 생각하고 편성해서 윤호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은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줘야지 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부천의 예산손실이라고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231쪽 불용액 부기별 현황에 예산이 2520만원인데 2390만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거든요.
  대통령선거 때문에 몇 달을 안했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2개월 못 했습니다. 10월 이후에.
○위원장 김덕균 10, 11월을 못 한 거예요, 작년에?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위원장 김덕균 지금 129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두 달에 129만원으로 가능했겠습니까? 했다면.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전체는 공무원 79명, 민간인 82명 해서 161명이 받았는데 강사수당이 1시간 할 경우에는 7만원이고 2시간째 3만원, 3시간째 3만원 이렇게 해서 3시간 했을 경우에는 13만원입니다.
  1시간만 했을 경우에는 7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물론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는하겠지만 열 달 동안 25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 230만원 이상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129만원 가지고 두 달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대통령선거를 예측해서 시간을 늘리고 이것은 사용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석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현황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어떤 성격이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이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시책추진비입니다.
홍인석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유인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대로 나가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인건비가 아니고 청장님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활동에 관련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홍인석 위원 심사분석일반수용비 이것은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이것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책자를 인쇄하는데 인쇄하지 않고 디스켓으로 관리한 겁니다.
홍인석 위원 심사분석보고서를 유인하지 않고 디스켓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시에 제출할 때도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홍인석 위원 소사구에서는 디스켓으로 제출한단 말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홍인석 위원 오정구는 자체 복사해서 했나요?
  이게 구마다 틀린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저희는 디스켓으로 관리하면서 디스켓으로 제출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구마다 실정이 다른 거네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
홍인석 위원 어쨌든 소사구에서는 보고서를 유인하지 않고 디스켓으로 넘긴다 이거죠? 본청에.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홍인석 위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서 사회단체 지원명목의 풀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새마을지도자 소사구협의회에 500만원, 자연보호 소사구협의회에 200만원, 바르게살기 소사구협의회에 300만원, 민주평통 소사구지회에 400만원이 지원돼서 1400만원 집행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정산이 잘 이루어졌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홍인석 위원 4개 사회단체에 1400만원 나간 것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윤호산 위원 내가 지적할게요.
  840만원 예산 세웠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84만원입니다.
윤호산 위원 84만원. 디스켓으로 해서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안 쓴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윤호산 위원 그런데 왜 반납 안해요? 왜 이 돈을 끝까지 갖고 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반납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앞으로 의회에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반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연말까지 가서 불용액으로 남기면 감독자한테 책임추궁해서 그 사람의 고과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해도 괜찮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은 쳇바퀴 돌듯이 인사이동이 돼서 전임자가 떠나고 나면 다음 사람이 와서“전임자가 해서 잘 모릅니다.”그러니까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초대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사항을 또 지적하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
  공무원 여러분들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일하는 공무원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과에서 쓸 것이 아니다,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겠다 했을 때 빨리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처음에 세워준 예산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불용액으로 남긴다 그러면 담당 책임자가 경고조치 받아야 되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놓지 않고는 공무원 사회는 쳇바퀴 돌듯이 항상 똑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앞으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열심히 한다는 말은 공무원들 언제나 똑같아요.
  이런 것을 법제화해야 되겠어요.
  이의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네.
윤호산 위원 시에서 사회단체에 풀보조금 나간 게 있어요. 구청에서도 나갔는데 풀보조금 나간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세입세출결산안을 예비심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던데 본청하고 구청에서 동일한 사업비 명목으로 받아놨다가 그 사업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구가 쓰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고장공산품 직거래추진 홍보물 제작, 이것은 본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홍인석 위원 그러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어쨌든 본청에 잡혀진 예산으로 지출된 거니까, 구청에서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홍인석 위원 이런 판단들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구에서도 나름대로 현관에 공산품진열대를 설치해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시와 기업체에서 홍보물이 저희한테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제작은 못 했습니다. 그 필요성이 감소됐었고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타기관에서 충분히 배포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지만 감소됐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 얘기는 본청에도 잡혀졌던 예산일 거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본청도 나름대로 진열대가 설치돼 있고 소사구도 소사구대로 특색사업으로 해서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청이나 구청에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본청에서 지출하면 구청이 반납을 하고 구청에서 추진하게 되면 본청에서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동일한 사업비 명목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어느 한쪽에서 지출되면 당연히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 해에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구에서는.
  기획예산계에서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는 구 나름대로 소사구 관내 기업체 공산품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할 계획이었는데 필요성이 감소됐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이런 점을 잘 착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호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건데 불용이 예상되면 추경 때마다 불용액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되거든요. 구는 구 단위에서, 본청은 본청 단위에서.
  겹치는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지출됐다고 하면 당연히 불용 생기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올해 남은 기간이나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총무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역경제과장님이 거기 책임 맡으신 지, 이번에 처음 맡으셨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맡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업무에 굉장히 훤하실텐데 이런 부분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면 잘못된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챙기지 못한 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은 것은 홍인석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나 시나 똑같은 예산을 세웠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윤호산 위원 그것은 구나 시나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했다고 해서 구에서는 안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줬으면 공무원들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일하라고 예산 세워준 건데 시에서 했다고 해서 구는 그냥 놀고 가만히 있으라는 법 없죠.
  여건에 맞춰 일해서 이 예산 써야 됩니다. 쓰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까 총무과에서 지적한 사항 또 지적하면 똑같은 얘기 반복되기 때문에 그만하겠는데,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이제는 예산을 쓰든 어떤 것을 하든 공무원 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실명제를 해서 그 사람이 한 것은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어요.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이 있어서“전임자가 해서 잘 모른다, 앞으로 잘 하겠다.”이렇게 이구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년 간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실명제를 해서 이제는 인사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감사받을 때는 당사자가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청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과 사고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및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 부서별 예산 불용액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역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97년도 과별 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 158억 3200만원 중 126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75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30억 6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불용액 30억 4700만원은 96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오정구청 및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53억원 중에 27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26억원이 포함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불용액은 1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사업비 6500만원은 고강본동 예비군중대본부 이전사업비로 구조안전진단이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동사무소 이전관계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고 1000만원은 오정구 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로서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4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쪽 사업계획변경 및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총무과 소관 예산 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으로 포상금 36만원, 일반수용비 84만원 등 총 8건에 291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총무과의 부기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 131만원과 공공요금 200만원, 자산취득비 중에 비품구입 및 교체 121만원 등 총 16건에 604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60만원, 병해충항공방제 종사원 급식보상금 46만 4000원 등 총 8건에 53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과의 부기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현황으로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보상금 중 항공방제 종사원 급식비 46만 4000원 등 총 6건에 83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 사유의 미발생 그리고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발생하였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 청장님 보고하신 자료에 의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오명근 위원 이 자료 오정구에서 뽑아오신 거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오명근 위원 지금 청장님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6500만원 정도라고 나와있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 자료를 찾아봐야지만 알겠는데 뒷장에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서식으로 해주셨어야 옳지 않아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이 서식 자체가 사고이월만 하도록 내려왔거든요.
오명근 위원 명시이월은 하지 않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고강본동 예비군중대본부 이전사업비로 구조안전진단이 늦어져서 이월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오명근 위원 명시이월사업이 뒤에 어떤 것인지 달아줬어야 되는데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죄송합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나오세요.
윤호산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님들, 아까 내가 원미구 할 때 저기를 했으면…,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자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왜 질의를 안하세요?
  제가 할게요.
  구청장님, 30억이 불용액으로 나왔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호산 위원 30억 중에 대지 사고 남은 돈이 26억 있다고 했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호산 위원 그게 왜 불용액으로 남게 됐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청사부지 매입비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추진은 시에서 하고 예산은 구청에 서있었습니다. 총 예산 53억이 서있었습니다.
  53억 중에 27억을 집행하고 26억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0억 속에 26억이 계속 이월돼 있어서 이렇게 큽니다.
윤호산 위원 그것은 알아요.
  26억이 몇 월부터 필요없게 됐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때 당시의 여건은 토지매입비니까 12월까지 추진됐죠. 일찍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호산 위원 오정구청 땅 매입은 그 돈이 다 들어갈 때까지 사야 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다 샀습니다.
윤호산 위원 다 샀는데 26억이 남은 거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잔액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게 언제 남았습니까? 몇 월경에 남았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것이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도 계속되고 지출이 안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최종까지 가서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마지막 추경 때까지도 돈이 나갔단 말이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호산 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서 불용액으로 남겼다 이거예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호산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서강진 위원 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는 청장님이 자주 바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번 예비심사 자료를 한번 검토하고 오셨죠? 전체적으로.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서강진 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전혀 안한 것이 너무 많아요. 몇 건이냐 하면 자그마치 10건이나 됩니다. 50% 이상 불용된 것이 12건이나 되고.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생요인이 생겼습니다. 미집행액과 불용액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정구에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작년도에 3차까지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항들은 다 반납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을 전혀 안 한 것이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10건에 1420만원이나 돼요.
  그만큼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50% 이상 불용액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 못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만큼 청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저도 동감입니다.
  연말 결산추경을 할 때 쓰지 않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구청 단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잔액이 나옵니다. 원래 법상에는 예산 잔액을 못 쓰도록 묶어놨죠.
  묶어놨는데 그것을 반납하면서 부기변경 해서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도대체 사업 할 수 있는 것도 왜 안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청장님 언제 오셨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난 달 23일자로 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청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전임 구청장이 했던 사항인데,
○오정구청장 황재영 불용액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일반경상비 뿐 아니라 사업비도 많이 남아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서도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들도 이번에 새롭게 바뀌신 분들이라서 추궁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단히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가슴이 후련하네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호산 위원 구청장님, 각 과장, 담당까지 앞으로 불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남기는 사람은 고과점수에 포함시켜서 인사이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할 자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 각오로 임해주시면 밑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용액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30억이라는 게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사장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땅 구입 지출하고 26억이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뽑아주세요. 우리가 감사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테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호산 위원 3개 구 구청장님이 앞으로 그런 자세로 공무원들을 감시 감독한다면 사무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맨날 쳇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출한다든가 어떠한 제안을 해서 뭘 집행한다고 할 때는 실명제를 꼭 도입해주세요.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갔다 하더라도 감사 받을 때는 당사자가 와서 감사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앞으로 요구해 나갈 겁니다.
  “나는 바뀌었으니까, 나는 전임자니까 모른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공무원 대답은 똑같아요.
  이런 것을 아주 없애야 돼요.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오정구 총무과장 차갑식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청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포함 안 시켜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알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 답변하실 때 부지를 매입하고 토지대금이 남았다고 그랬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김영남 위원 그 사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토지가격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정해졌을 겁니다.
김영남 위원 중도에 할인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이것은 저희 추진사업이 아니었고 시의 추진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인데 자금은 오정구청으로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계약이나 모든 것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다 됐으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 집행해줘라.”그래서 집행을 해준 거거든요.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처리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 땅 매입을 어디서 주도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시에서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무슨 뜻입니까? 선박도 들어가 있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것은 예산과목이 차량 및 선박비라고 설정돼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선박이 없지만 행자부에서는 전국을 통틀어서 예산 목을 정하기 때문에 차량 및 선박유지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다음 장에 자동차세도 있고 유지비도 나오잖아요. 자동차보험료 및 검사료도 나오고.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자동차 및 선박은 유류대 그런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괄호 해놓고 유류대라고 하든지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유류, 자동차 수리 그런 겁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것은 따로 나오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유지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료 다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눴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것은 나눠지게 예산지침이 짜여져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구청사 건물유지비는 별도로 용역을 안 줍니까?
  청소용역 같은 것 별도로 주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청소용역은 안 줍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여기 유인돼 있는 게 30% 이상 불용된 내용만 주신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소사구 예비심사를 했고 오정구를 하는데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 검사료 이런 것들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수시로 변동되어지는 금액이 아니고 자동차세 분기별 얼마-차종에 따라서-그리고 검사료도 얼마, 보혐료도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명확하게 예상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30% 이상 불용됐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수치는 어느 정도였는데, 변동되어질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수치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소형을 구입한다, 엑센트를 구입한다고 하면 차량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도 30% 이상 불용된다고 하는 부분, 또 한 가지 청사 연료비나 구청사 건물유지비도 물론 원인으로는 예산 절감으로, 에너지 절약으로 이렇게 절감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는 데서 30% 이상 불용됐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기름을 덜 쓰고 더 쓰고 하는 데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 검사료 이런 것은 제 경험으로 볼 때 차량을 구입할 때는 몇 대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올립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검사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차량을 구입하면 내야 되니까 예산을 올리는데 차량구입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보험료나 검사료를 구입할 차량까지 합쳐서 올려놓고, 자동차 살 때 깎을 경우 계수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대형버스를 하나 산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른 유지비도 같이 올라옵니다.
  보험료, 검사료,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오는데 우리 의회에서 차를 더 써라, 차를 사주지 않는다고 하면 부대적으로 따르는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이런 예산도 같이 삭감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볼 때도 정해진 금액인데 30% 이상 불용된다는 것은 예산지침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을 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98년 12월 6일자 한국일보에 김대중 대통령이 예산 남기면 문책이 아니라 포상을 주겠다고 해서 보도된 것이 있어요.
  물론 사업을 집행하다가 절약해서 예산을 남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문책할 사항도 아닙니다.
  단지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30% 이상 불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포상이 아닌 문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오정구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지금 승용차가 3대,
○위원장 김덕균 전체 동사무소까지 차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31대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거기는 7개 동인데 31대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전체 차량이 31대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소사구는 10개 동에 31대던데, 그리고 소형차량 구입해 놓은 게 있는데 무슨 차를 구입한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소형 더블캡을 구입한 겁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위원장 김덕균 뒤에 짐싣고 두 칸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를 구입하셨단 말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것을 3대 구입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6쪽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가제정리한 게 있는데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어요.
  오정구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는지 사례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다른 구와 똑같이 예산이 섰는데 오정구는 상당한 예산이 절감됐거든요.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제가 되면 그것을 사야 되는데 가제 발생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애당초 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정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가제는 대한민국 전체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추록될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했는데 추록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불용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예상을 잘못한 거네요? 오정구에서.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죠.
서강진 위원 다른 구는 예상을 적절하게 해서 집행됐는데 오정구는 예상을 잘못한 거네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예상을 예년도에 비해서 했는데 예년도보다 추록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불용된 것입니다.
  예상을 적중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편성을 잘못한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구도 똑같습니다. 발생요인이 똑같거든요. 3개 구가.
  그런데 오정구만 많은 불용액이 생겨서 예산을 절감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편성을 잘못한 건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서, 그러면 편성을 잘못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상을 적정하게, 정확하게 하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딱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도 30% 이내로 맞출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너무 많이 불용이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법령집은 몇 질 구입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법령집은 50권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한 질 구입하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전체 대한민국 법령이 50권인데 추록이라는 것은 법 개정할 때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김영남 위원 그러니까 한 질 구입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강진석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풀보조금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1200만원 책정됐는데 1260만원 지급됐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호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신문에 난 것 예산 남기면 문책이 아니라 포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 신문기자가 잘못 썼어요. 읽어보니까.
  덮어놓고 불용액 남긴다고 포상 주면 공무원들 일 안해요.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당하게 쓰고 아껴서 불용액을 남기라는 거지 일하지 말고 불용액 남기라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저희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여기 신문기사 쓴 것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적발해서 문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걸 신문기자가 잘못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275쪽에 일반수용비 84만원이 불용액으로 그대로 넘어갔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소사구는 디스켓을 사용해서 비용이 들어갈 저기가 없어서 안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쓴다고 자체 판단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워놓고.
  소사구도 똑같이 84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예산 세워놓은 것 그대로.
  안 쓰는 걸로 판단됐을 때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데 왜 반납 안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각 구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급양비를 157만 5000원 세웠다가 31만 6000원 썼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윤호산 위원 공무원들 좀 먹이세요, 아끼지 말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이것은 감사를 하다가, 감사계가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얘기를 안하지.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윤호산 위원 276쪽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요금 200만원 세웠다가 200만원 그대로 불용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 이유가 없으면 빨리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윤호산 위원 여기는 사유 미발생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그때그때 처리해서 반납하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윤호산 위원 그 다음에 청사 소방시설유지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윤호산 위원 그것은 주인이 해주게 돼 있어요.
  건물주가 지불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냐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냐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올려놓고 주인이 부담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건 결국 이 돈이 1년 동안 사장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앞뒤를 재서 예산 올릴 때도 분명하게 해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여러분이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였다, 우리가 써보니까 내년도는 더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 와서 해야 되는데 예산 세울 때는 이것 안 세워주면 일 못 한다고 아우성이고 실제 세워놓으면 이런 꼴이 나온다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각별히 조심해서 모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남평우입니다.
  97년도 예산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회의를 2회 개최해서 수당 준 거죠? 5만원씩.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16명 있는데 2회 해서 160만원.
서강진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로 간 지 얼마 안 됐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10월 10일에,
서강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원 참석했습니까? 16명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서강진 위원 실적이 아주 좋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전원 참석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16명이 두 번 다 100% 참석했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위원교육을 한 번 했고 한 번은 농지실태조사 중요한 심의결과 보고가 있어서 전원 참석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혹시 16명이 참석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출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건데 아주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농지관리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 전용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대지로 바꾼다든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농지 전용하는 것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것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것 외에 다른 업무로 해서 소집할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윤호산 위원 뭐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97년도는 농지 전용이 안 들어왔고 한 번은 위원 전체 교육을 위해서 소집했고 또 한 번은 농지실태조사한 것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위해서 소집하고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 용지 매매는 해당 안 되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자경증명을 발급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김영남 위원 매매할 때 위원회 사인이 안 들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농지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것하고 틀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산 위원 302쪽에 농산물직거래 추진 종사원 인부임 및 간식비가 공무원의 자율참여로 예산절감됐다고 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윤호산 위원 내가 농담 좀 하나 할게요.
  이번에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기자들이 체육대회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허약했거든요.
  공무원들 월급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잘 먹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들을 혹사시켰어요?
  또 혹사를 시켰으면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게 돼 있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을 해줘야지.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이것은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 인부를 사서,
윤호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른 일에, 지도자는 일을 안하게 돼 있습니다.
  감시 감독하고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파악하고 일을 추진하게 돼 있지 지도자가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간다고 할 때는 감시 감독하러 나갈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일을 시키고 노무자 취급을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앞으로 공무원들 혹사시키지 마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시키면 노임 준 걸로 해서 그 사람들 영양보충 시켜줘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시에서 농약대를 땅이 있는 동에 지원해 주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땅이 있는 동에요?
윤호산 위원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 땅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나는 춘의동에 살고 있다 그래도 돈은 그 동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농약이 동으로 면적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주로 여기에는 항공방제를 많이 합니다.
윤호산 위원 항공방제는 따로 있잖아요.
  하여간 동사무소에서 농약 지급하는 건 시의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것은 먼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그 지역에 농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농약을 못 받는답니다.
  그것 감시 감독해본 일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거기까지는,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하겠고 저희 오정구 관내는 대부분이, 그때도 3회를 했습니다만 항공방제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항공방제했는데 왜 농약대금 지출이 없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안 나왔습니다만 11억 5200만원이 97년도에 지출됐고,
오명근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농약대 지원 이 금액은 항공방제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항공방제 지원은 시에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것은 시에서 지급되고 구에서 지급되는 것은,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이것은 돌발해충입니다.
윤호산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시민들 여론은 농약을 그 동에 가서 못 타요. 외지 사람들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 분야는 업무연찬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한테 수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담당은 담당이 하는 업무를 완전히 파악해야 됩니다. 또 과장은 담당이 하는 업무파악을 완전히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인사발령이 났든 그저께 인사발령이 났든 그것은 저거할 게 아니에요.
  언제 왔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받는다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호산 위원 지도자는 자기 부하를 부릴 적에 알고 부려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못 부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주시고 여기 나와서 거리낌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감사 들어갑니다.
  감사 들어갈 때 담당, 과장들이 답변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오정구청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소사구청, 오정구청에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환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7년도 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원미구 세출결산 현액은 441억 8020만원이고 지출액은 347억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8억 33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이 62억 3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구청사 이전 수리비, 약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비와 춘의동 경로당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5억 6520만원으로 내용은 중동 청사 복지관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5억 852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8%가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불용액 문제를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율을 말씀드리면 9.6%로서 97년도는 96년도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1억 3860만원이고 지출액은 101억 512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4억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액이 29억 96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5억 6520만원으로 그 내용은 앞의 총괄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5억 1250만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3.6% 발생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예산현액이 139억 1690만원에 지출액은 99억 5210만원이고 이월액은 34억 7480만원 중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위원회 합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4억 9000만원으로 3.5%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억 2160만원에 지출액이 1억 9910만원, 불용액은 2250만원으로 현액 대비 10.1%로서 평균을 상회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고용촉진 훈련생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귀담아들어 이후에는 더욱 주도면밀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서강진 위원 원미구는 불용액이 별로 없는 축에 속해요. 예산 집행을 아주 잘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편성을 잘 하고 집행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짜맞추기식으로 다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잘 하고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또 안 써도 안 되겠죠.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원미구는 급양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같은 것은 30% 이상 불용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집행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구는 이번에 30% 예산절감을 해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을 하려고 했을텐데 원미구는 절감을 안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행을 철저히 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 문제는 칭찬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목별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급양비 같은 것이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상에 편성이 돼서 집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3월 18일부로 취임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보다 작년도가 불용액이 많이 감소됐고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많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가면 5% 미만으로 많이 다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계도 내봤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시에는 5% 미만으로 다운되지 않겠느냐, 급양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당연히 했어야 되겠죠, 또 해야 되는 거고.
  예산 자체를 타이트하게 정말 필요한 예산만을 세워서 집행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섰으니까 무조건 집행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런 쪽이 아니길 바라고, 물론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 번 심층 거론되겠지만.
  사회단체 풀보조비는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은 200밖에 안 됐어요. 600만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같은 것은 철저히 집행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데 사회단체지원 풀보조금은 예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구에서 기피하고 안 줘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 부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는 선거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 했고, 활동에 의해서 풀보조를 주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안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개 구청 공히 풀보조금이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서강진 위원 다른 구는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원미구는 집행을 안했느냐 이거죠. 거기도 대선을 똑같이 치렀는데.
○원미구청장 이정남 저희는 법규에 의해서, 대통령선거 기간중에는 풀보조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하는 기간으로 집행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다른 데가 원칙을 위배한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배했다 안했다 얘기는 못 드리겠고 저희가 한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사회단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해놓은 사항인데 되도록이면 시민단체나 필요한 데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전체적인 심사자료로 봐서는 원미구가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고 집행도 잘 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끼워맞추기식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위원장 김덕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설명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청장께서 총괄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4쪽 97년 예산 불용액 현황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소사구는 1400만원 지출됐는데 원미구는 왜 이렇게, 단위가 더 큰데, 원미구가 행정범위가 더 넓잖아요.
  왜 이렇게 적게 나갔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사회단체라고 그러면 평통, 금년은 선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때는 자연보호구협의회 이런 활동으로만 됐기 때문에 나머지 단체에서는,
김영남 위원 나머지 단체에서는 지원요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사실 그랬습니다.
김영남 위원 미리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해당 단체에는 사전에 알려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평통이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매년 정액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 당시는 아마 선거관계로 사전에,
김영남 위원 예산이 적은데요.
  소사구는 1600만원인데 원미구는 800 잡아놨다가 그나마도 200만 썼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영남 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단체풀보조금은 행사성 경비에만 쓰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행사성 경비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예를 들어 각 지역에 방역기를 부천시에서 새마을이고 바르게살기고 사준 일은 없어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사서 썼거든요.
  그런 것은 보조해줄 수 없나요? 여기에서.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여기에서는 안 되고 그것은 별도 방역활동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알았습니다.
홍인석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세목 일반수용비 중에 심사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유인하지 않고 디스켓으로 관리하거나 자체 복사 활용해서 예산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나와있던데 원미구는 이것을 유인한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유인을 안하고 복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것은 없습니다. 수용비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홍인석 위원 원미구도 84만원 책정돼 있었던 거예요?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84만원 책정됐는데 심사분석보고서 유인을 하지 않고 자체 복사 활용해서 100% 불용처리됐거든요.
  원미구는 어때요? 불용예산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해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5쪽에 소형화물차하고 에어컨디셔너, 온풍 난방기를 구입했는데 불용액이 125만원에서부터 438만원에 이르기까지 있어요.
  그것을 대략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8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소형화물 신규구입은 1톤짜리 더블캡 5인용 3대를 구입했는데 단가 차액으로 불용됐고 에어컨디셔너는 원미1동, 심곡1동, 중3동, 중4동 이렇게 4개 동에 대해서,
홍인석 위원 아니요, 시기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묻고자 하는 것은 97년도에 추경이 세 번 있었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추경이 세 번 있었는데 이것을 상반기에 구입했으면 추경 때 반납할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추경 전에 구입을 해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반납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대.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에어컨디셔너는 여름에 쓸 거니까 당연히 상반기에 구입을 했을텐데 구입을 하고 남은 금액을 그 다음 추경 때 바로 반납하는 게 합당한 처사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확인하기 어려우면, 구입비는 조달청 단가에 근거해서 짰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실제로 구입해 보니까 남은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추경 때 바로 반납을 하는 게, 어차피 예산은 다 지출된 거니까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 게 올바른 처사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착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이해양 네.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설명올리기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담당이 상공, 농정, 교통행정, 교통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지도담당은 건설교통위원회에 대기하고 있고 상공담당은 도에 회의가 있어 올라갔습니다.
  농정담당 이성섭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는 징수과 세외수입계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 8쪽 물가모니터요원이 18명이라고 그랬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18명이 몇 회 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월 세 번씩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업소를 지정해서 돌아다니면서 물가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값이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우편물로 보내거나 제출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세 번 해주신 분들은 수당을 드렸고 자료를 전혀 안 보내주신 분들은 수당을 안 드려서, 원래 18명 다 집행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열여섯 분 드린 달도 있고 열다섯 분 드린 달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월 5만원씩 지급된다 이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윤호산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타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세출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25억으로 나와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25억으로 나와있는데 검토를 해보면 사전에 반납될 수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반납을 안하고 연말까지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3개 구청에 다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2, 30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봤을 때 너무 인사이동이 잦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는데 그 다음 감사해 보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는데, 구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할게요.
  목을 보면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으로 나와있는데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것 반납한 실적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항목에 따라 즉시 반납할 수 있는 목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연말에 일괄 반납하는,
윤호산 위원 실례로 에어컨디셔너나 온풍기 구입은 보통 여름에 하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윤호산 위원 한 6월에 구입할 겁니다. 돈이 남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윤호산 위원 그 남는 돈을 왜 연말까지 가지고 가요?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조목조목 다 따지면 저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각 과에서 불용액이 남는다고 그러면 빨리 반납하시고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라면 넘어가도 좋다 이거죠.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 감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똑같은 질의니까 절대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윤호산 위원 저희들이 계원이 하는 일을 담당한테 물어봤을 때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이 하는 일은 과장이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과장을 찾아가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어, 그것은 나 잘 모르는데, 계원 불러, 뭐 불러”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인사발령 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그것은 전임자가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그것은 똑같은 대답이라 이거예요.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다 이겁니다.
  감사장에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완전히 숙지를 해서, 업무 볼 때도 완전히 숙지해서 모든 것을 대처해주면 주민들하고 큰소리 나올 일도 없고, 사람은 우선 내 머리 속에 들어 있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 속에 안 들어 있으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고과점수에 반영해서 인사에 불이익이 오도록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아까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던 구별 사회단체 풀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원미구는 800만원, 소사구는 1600만원, 오정구는 1200만원, 지출한 것은 원미구는 200만원, 소사구는 1400만원, 오정구는 1160만원입니다.
  형평이 너무 안 맞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제안설명을 끝으로 본청 및 3개 구청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97.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동료의원인 김만수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41분)

○위원장 김덕균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5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심사해야 할 사항은 예산서 48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목인 내동가스폭발사고에 따른 수습대책활동비 560만원 한 건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남재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원미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해양
  지역경제과장정진환
  소사구청장김민재
  총무과장임성운
  지역경제과장김근택
  오정구청장황재영
  총무과장차갑식
  지역경제과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