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1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위원회 일정 속에서도 각종 안건심사 등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대과 없이 훌륭하게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위원회 활동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98. 제5회 추경예산심사와 안건심사 2건 등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7분)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결산심사도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담당 윤인상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홍석남입니다.
조사담당 문병섭입니다.
옴부즈만담당 함병혁입니다.
저희가 97.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실이 97년 5월 1일자로 발족 97년도 옴부즈만 예산은 감사실 예산에 포함돼 있어서 총괄 사항은 감사실장께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옴부즈만실 97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현재까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건 몇 월에 결정됐어요?
앞으로 예산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산을 세워줬어도 이런 식으로 하나도 집행 안 된 것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지금 업무가 바뀌어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건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돌고 도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담당자를 불러다 추궁하는 수밖에 없어요.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옴부즈만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에 대한 관직도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옴부즈만은 잠시 앉아 계시고 전 옴부즈만 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라고 한 이유를 아시죠?
했는데 저희가 5월 1일 개소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감사실에서 감사관리로 해서 수용비가 전부 같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소되기 전에 팜플릿을 제작해서 감사실 수용비로 다 같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분류를 할 때 이걸 따로 분류를 안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제작했습니다.
직접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담당께서.
다시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갔다와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번역하려고 그랬는데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거기서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위원님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감사실 예산에 포함됐다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것은 떠넘겨받고 그렇게 된 거란 얘기예요?
감사실장 불러올까요?
팜플릿 제작은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팜플릿 5,000부를 제작해서 개소하기 전에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 유관기관 이런 데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옴부즈만의 대표가 누굽니까?
그럼 대표는 허수아비입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회계관직이 있습니다.
회계관직은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분임경리관이라든지 지출원이라든지.
그런데 저는, 옴부즈만은 민원을 처리하는 대표가 되는 거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한은 시장이 기이 옴부즈만담당이나 담당자한테 분임지출원이라든지 분임경리관이라든지 관직을 임명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은 오로지 민원만 처리하는데 제가 대표성을 띠고 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회계관직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이게 계획이 수립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과 집행이 맞물려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서 보조자 역할이 되는 것이지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옴부즈만을 만들었을 때 취지는 옴부즈만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팜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실지 대표자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까지도 결정을 내려줄 수 있어야 그대로 운영이 되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할 거냐 아니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결정해 줍니까?
현행 공무원법상 예산집행은 민간인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하는 데 책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옴부즈만으로서 회계관직을 임명받은 담당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다음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라 이렇게 구두로 전달할 뿐이지 절대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공무원법상 회계관직은 시장이 공무원에게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도···,
해당 공무원들한테, 실지 보조해 주는 집행자들한테 대표자가 정보를 수집하라든가 민원에 대해 어디를 갔다오라든가 하는 명령권자가 바로 옴부즈만 아니에요?
대표가 갔다 와라, 돈은 안 주고 어떻게 갔다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회계관직이 없어요.
아까 얘기나왔던 홍보팜플릿 유인비 500만원을 97년도에 집행을 한 거죠, 이렇게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500만원,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전체 97년 결산수치가 500만원이 어딘가에서 잘못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신임 옴부즈만담당하고 확인해서 이 수치가 불용으로 전체 세입세출결산서 97년도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안 썼다고 예비심사 자료로 올라온 것이 잘못된 건지 그 소재를 명확히 가려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때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 저희 직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었어요.
당장 홍보도 해야 되겠고 간판도 걸어야 되겠고 하니까 감사관리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한 것만큼 추경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뽑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옴부즈만으로 집행한 내역이 증빙서류까지 세세히 나올 겁니다.
제가 챙겨서 그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실을 마치고 이번에는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정책기획실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늦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총 불용액을 3% 이내로 계획을 세워서, 또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심사분석 확인평가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서 새로운 예산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직무태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일을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실시로 표현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건 예산 절감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무슨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 애당초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4900만원 정도 불용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억에서 71억 7000을 쓰고 4900만원 남은 거거든요.
연금부담이 중간에 바뀐다든지 이동사항도 많습니다.
사실 정확히 연초부터 끝날 때까지 예산이 정해지고 인원의 변동이 없다면 착오가 발생되지 않는데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합니다.
최대한 줄여서 정확한 예측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언제 고장이 날지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기는 하는데 연말쯤 가면 그 부분은 고장이 안 난다고 봐야죠.
그때는 정리해서, 다시 추가편성 해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가서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을 정책기획실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해마다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용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가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상예산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있는데도 3, 4월에 예비비 지출이 결정되는 문제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97년도에.
그러니까 도당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은 지출결정일자가 4월 8일입니다.
이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추경편성에 반영돼도 가능한, 정상적인 예산으로 집행이 됐어야 된다 그런 건데 실제 이 경우에 보면 4월 8일에 지출결정을 했는데 지출일자는, 7월에야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3개월 동안의 갭이 있는데 이럴 바에는 충분한 추경편성사유로 처리했어도 된다 하는 얘기고 전에도 한 번 지적된 바 있는데 이건 좀 너무 한 것 같은데 영화제 개최하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편성된 예산의 60% 가까이가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보다 불용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긴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정확히 예측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예비비가 지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제안제도 보상금 1000만원 세워서 18만 9000원만 지출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보면 97년도에 시민제안이 접수된 게 23건이었는데 채택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예산 세운 걸 조정하지 못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는데 여기 그 이유를 보면 “시민제안 채택률이 낮은 것은 단순한 의견제시가 많고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해서 완성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들이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어떤 생활불편신고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채택률도 높고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데 시민제안제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조하게 계속 되고 있는 것, 불용처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제안규칙 이래 가지고 공무원이 제안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아주 세세하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시민 제안에 대한 것은 조례에도 없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준이 뭐다 하는 내용이 규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만 이런 게 있으니까 비치된 양식을 본 사람이 써서 내면 내고 아니면 아닌데 그 낼 때 일반 시민들이 제안제도하고 단순한 민원신고를 혼동해서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걸 심사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18만 9000원이 기념품 지급비 같아요.
이런 것이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행이 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조례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준이 뭐다, 응모대상이 뭐다 하는 걸 일단 대상을 잡아놓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있지 않으면 이 좋은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와 불채택이 반복될 거다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공보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성의있게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옛날부터도 이렇게 했을 거고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또 불용액으로 남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도서구입비 그것은 꼭 필요한 책만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옛날에 예산 세워주면 무조건 좋든 나쁘든 책 마음대로 사들였습니까?
이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의 도서는 구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건데,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낸 돈이거든요.
무조건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보자,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든 뭐하든.
이번에 30% 절감운동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남기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남기는 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예산을 짤 때는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만 하십시오.
거기는 옛날에 35명이나 썼는데 갑자기 8명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일하는 것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느꼈던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사 내 1층 전시관 설치 이거 취소하는 바람에 2000만원이 불용액이 됐죠?
이상입니다.
절감시킨 것은 잘 하는 거고 보통 공무원들이 불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든 다 쓰고 보자는 식으로 그 동안 해왔던 것이 전례인데 그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불용이 생겼다고 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324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1,200원을 예상했죠?
원래 편성했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어서 얘기해봐야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되지만 참고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00원씩 몇 부를 발행하기로 했었어요? 당초 계획이.
보통 5, 6페이지로 해서 2,000부 정도를 예상했을 때 단가가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발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페이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점점 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8페이지로 만들던 시보를 우리가 계속 내용물을 축소해서 5페이지로 줄였다고 했을 때 단가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40만원으로 몇 부를 발행할 수 있느냐 하면 2만 7000부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출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걸 447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5만 부를 발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1부당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1부당 단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한 번 발행할 때마다 2,000부씩 하는데 2,000부를 계산해 보니까 매월 두 번 발행할 때도 있고 세 번 발행할 때도 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시면 추가로 갖다 드릴 수 있는데,
447원으로 계산한다면 7, 8만 부 이상을 발행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몇 부를 발행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던 것인가, 그리고 당초 447원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1,200원씩 그것도 50%도 아니라 불과 40%밖에 안 돼요. 실지 집행액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윤효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편발송에서 직접 배부해서 절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각 자생단체 월례회의시라든가 이럴 때 직접 가져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통·반장이나 자생단체원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했던 거에요. 예산을 세워달라.
그런데 그걸 안하고 지금 회의시 직접 배부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배부했다는 것이 아니고.
얘긴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답변이 나오는데 답변만 하고 보자는 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명히 파악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배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육시마다, 회의 때마다 동으로 배부해서 직접 배부하도록 하고,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사골소식지 발간이 영화제 특집으로 해서 3개월 동안 통합발행으로 축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이미 절감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과장님이 공보실에 들어가셨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내용을 꼭 그렇게밖에 넣을 수 없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저희 회계과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대형버스 한 대 도입비가 1억 3000 돼 있었는데 8700만원에 샀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물품의 예산을 세울 때는 물가정보,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큰 금액은 조달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물품거래자들을 모아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것도 팬티엄의 경우 시중에서 150만원 정도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조달품에 그 사람들이 입찰해서 한 대 얼마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금액은 저희가 알기로는 95만원 정도로 낙찰돼서 실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버스 산 지가 오래됐는데 불용액이 4200만원이 남았지요?
이걸 사고 금액이 남았을 때 바로 반납을 했으면 그걸 다른 예산에 넣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버스 산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할 일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저도 관용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으로는 3차 추경에 올리셨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농산지원사업소의 97년도 총 예산액은 177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계속사업비 이월액은 57억 16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6.8%인 12억 12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비 이월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비 18억 2000만원, 농산지원사업소 건립비 39억 4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국제통상과의 해외연수 관련 여비 및 보상금 2억 5200만원이 해외여행 억제 상부지침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고 대부분 집행잔액들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자세한 설명은 각 과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예산을 세워놓고 3회밖에 안했어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건 물가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도요금을 조정할 경우라든가 다른 사업부서에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몇 건씩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4회를 잡았었는데 3회만 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가 10월에 내려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안 썼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전에는 무슨 돈 가지고 썼어요?
도비보조말고 시비로 별도 세운 것이 있어서 그것만 쓰고 이건 안 쓰게 된 겁니다.
1회밖에 안했기 때문에 1회를 더 해야 업자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해당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함으로써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강 얘기 듣기로는.
그런데 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하고 말았어요?
97년도 11월에 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횟수로는 2회를 했는데 한 번 하게 되면 강사수당으로 7만원이 지급이 돼서 2회를 해서 14만원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42만원은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동절기 피복 상의점퍼 5명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안했다고 그랬는데 예산 절감도 할 걸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은 30% 절감하라고 상부에서 지시하면 거기에만 맞춰서 일을 하고 그런 지시가 없을 때는 그냥 쓰고 보자 주의로 오늘날까지 공무원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서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전에 남을 것 같으면 그걸 반납 조치해서 다른 예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 했건 못 했건 간에 추궁을 안하겠지만 내가 이번 시정질문에는 이걸 넣어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게 부천시에서 인사고과를 만들도록 건의를 할테니까 공무원들은 바른 자세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로 가든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쉼터로 운영하면서 고충상담도 하고 있고 한국어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도 나가고 기타 교육문화사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세출결산 총괄은 국장님이 보고드려서 97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목별 30% 이상 불용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 불용액이 마지막 추경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남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준비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불용 처리될 것은 예상해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내는 거죠. 우리 부천시민이.
부천시민이 낸 세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유효적절한 데 쓰도록 만드는 게 우리들이 할 일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와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3억이 나갔는지 대략적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거기 참석하고 구매촉진단 같은 데 직원들이 나가고 시책여행 240명이 나간 게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억제정책도 정책이지만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무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빈초청 여비 중에서 당초 7명을 계획했다가 4명을 초청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랬는데 3200만원이 지출돼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평균 819만 정도가 부담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행사에 7명을 초청하기로 돼 있었는데 4명을 하고 3명은 안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행사도 역시 그 수준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는 거지 한 행사를 치르는 데 32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안하고 그쪽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금년에 보니까 계량증명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쓰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세우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적절히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꿰맞추기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는 후자가 아닌 전자로 보겠습니다.
정확한 편성과 정확한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불용을 지적받기 싫어서 무조건 집행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일은 나의 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보상금에서 1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와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48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63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을 더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내년부터는 간담회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액수는 46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 비율로 엄청납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것을 4억원이라고 가상한다면 엄청난 불용이 발생된 거죠.
참고가 돼서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 하더라도 기업체 사장들과 간담회를 자주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지 못해서 이런 예산이 남을 정도라면 시도 업무태만한 것밖에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면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시장이 무조건 너희들 30% 삭감해, 50% 삭감해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든 남기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까지 써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시켜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으려면 예산 뭐하러 세워.
그리고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남길 정도면 빨리 반납해서 다른 예산에 투입되게 만들어줘야지.
매해 결산검사 때마다 불용액 관계로 위원들하고 실갱이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초대 때도 이걸 많이 했으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하든 뭘하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명제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로 갔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현직에 있을 때의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세요.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천시 관내 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5,000개도 넘죠?
어떻게 해서 여긴 식사비가 지원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체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왜 여기만 됐느냐 그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농정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일 안하고 화투만 치는 것 아니에요?
하긴 다 한 거죠.
예산 세울 때는 일하자고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워놓고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쓴다고 그러면 빨리 반납을 해야지 이거 왜 연말까지 가지고 갔어요?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어떤 게 발달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세계가 어떤 전쟁이 되는 줄 아세요?
식량전쟁입니다. 무기전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할 역할을 해야 할 부서인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도 겨우 서면심의로 해서 320만원 가운데 30만원 썼어요.
그럼 당신네들이 뭐한 거야?
뭐를 지도했다는 얘기예요?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면서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수당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위원들 댁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받은 겁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처음에 확보하자는 주의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여러분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화투친 것밖에는 안 나와요, 여기서 지금.
그럼 지원하면 안 되는 거네요?
140쪽의 일반운영비의 재료비하고 142쪽의 재료비에 농산물 비교전시대 자재 및 농산물 교체 구입비하고 예산이 두 군데 섰는데 중복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중복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산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쓸 돈인데 그걸 140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세우고 142쪽의 재료비에 나눠서 세운 것이 아니냐.
예산을 세울 때 우선 많이 세우기 위해서 그걸 분산해서 세운 의혹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예산이면 같은 항목에 세워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슬그머니 세워서 눈속임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절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및 농촌지도직 전문교육 여비를 보면 이걸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네들 예산 잘못 세웠으니까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할 것을 대신해줘서 결과적으로 농산지원사업소가 불용액을 만들게 됐고 현재와 같은 지적을 당하는 것도 농산지원사업소예요.
불용이 남아도 그쪽에서 남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예산 남으니까 슬그머니 선심 쓰는 척, 여기서 그걸 받아도 안 되고, 내 예산이 있는데 왜 받아 씁니까. 내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이어서 세무국 소관에 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국장 나오셔서 세무국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저희 세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제가 개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4513억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35.2% 차지하고 있는 1589억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55.3%를 차지하는 2495억, 기타 6.7%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그리고 2.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채가 129억원으로 징수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실제 수납 총액은 징수결정액의 93%인 4228억을 징수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1327억원, 세외수입이 2472억원, 지방교부세가 16억, 양여금이 39억, 보조금이 243억, 지방채가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총액은 28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262억원, 세외수입이 22억 9000만원, 기타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는 미수액이 없습니다.
미수납액 285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손처분이 9억 3700만원, 이 중에서 지방세가 9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4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275억원 중에서 지방세가 252억, 세외수입이 22억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9억 3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무재산이 4억 9100만원, 거소불명이 6만 8000원, 시효소멸된 것이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275억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가 56억 7000만원, 거소불명이 54억 5000만원, 무재산이 7억 8000만원, 고질적 체납이 34억원, 기타 소송 및 재산압류가 약 5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결손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국이 지난 10월 10일자로 설치됨으로써 그 동안에 각 구청에서 해오던 것을 시로 통합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우선 하단쪽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인 시 세정관리 예산은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1억 100만원이었고, 불용액이 7.4%인 8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61억 8000만원에서 60억 9000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1.6%인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청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미구는 그 동안 세무과하고 징수과 2개 과가 세무관리를 해왔습니다.
원미구 소관으로는 예산액이 4억 8300만원, 그 중에서 지출은 4억 3600만원이고 불용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사구는 세무과 하나로 세정관리를 해왔습니다.
총 예산 3억 6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억 4800만원입니다.
오정구 역시 세무과 1개 과가 세정관리를 해왔습니다.
예산액 2억 51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4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개 구청 세무·징수과를 합친 금액과 시 본청 세정과를 합친 금액은 71억 5900만원으로 지출은 69억 9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6600만원으로 2.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사업은 저희 세무국에는 없고 또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제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기별, 목별 세부사항은 저희 세정과장이 일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무국 및 구청 소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구의 세무부서가 폐지됨으로 해서 저희 세정과 소관 각 구청의 세무·징수과 소관 불용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을 먼저 목별로 30% 이상 불용시킨 것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설명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께서 종합적으로 질의에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장께 자세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체육대회에서 공무원들이 꼴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걸 보니까 이유가 있군요.
급양비를 전부 절약하는 바람에 먹이지 못해서 꼴찌를 한 것 같아요.
먹을 건 먹고 쓸 것 써가면서 일을 해달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방세 걷는데 이의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으로 이건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해 주시고, 급양비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인건비에 있어서 8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세무직에 있으면서 놀아가면서 일을 했다는 결론밖에는 안 나오죠.
어떻게 생각해요?
줄여서도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미수납액 결손처분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미수금액 이게 5년 넘으면 국세니까 지방세 이런 세금은 없어집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초대의원할 때 결손처분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있고 현재 부천에 살고 있으면서도 안 낸 사람을 몇 명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인 일이 있거든요.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윤호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10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질상습체납자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 4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때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관리 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만 해도 약 500건에 이르거든요. 500명.
그 정도로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며칠 내로 해드리고 그 외에는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으로 끊는다든가 그렇게 금액은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단일세목으로 한 건으로 1000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누증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분 것을 합쳐서 뽑게 되니까.
그러면 정기회 전까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합쳐서 1000만원 이상이 약 500건 되는데 그 정도로 허용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 자료를 뽑았으면 합니다.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500만원 뽑는 데는 얼마나 되고 1000만원 뽑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 검토해 보시고, 그건 추후에 상의합시다.
그리고 자료는 위원들한테 전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각자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전부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억대로 집 세 놓고 세 받아 먹어가며 자기 이름으로만 안해놓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데 그걸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름을 계속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2만원인가 얼마 주면 드림시티 거기서 방송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 면박을 줘서라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시청 공무원들한테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아이템을 내게 해서 세금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질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년도 업무보고 때 정리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 의지도 밝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내용이 거론됐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체납을 수납하기 위해서 그 동안 어떤 시책을 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 즉, 압류처분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전국에 대한 재산유무를 확인해서 확인되면 즉시,
명년도에는 세원발굴 내지 과년도 체납을 받는 데 기여한 사람들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면 서로 그런 데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더 열심히 일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본청소관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남재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회계과장성광식
지역경제과장윤형식
국제통상과장홍완표
기업지원과장이윤구
세정과장이순인
○참고인
옴부즈만이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