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1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구 행사와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위원회 일정 속에서도 각종 안건심사 등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대과 없이 훌륭하게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위원회 활동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98. 제5회 추경예산심사와 안건심사 2건 등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7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인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결산심사도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저희 감사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담당 윤인상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홍석남입니다.
  조사담당 문병섭입니다.
  옴부즈만담당 함병혁입니다.
  저희가 97.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44쪽 일반운영비 244만원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그것 외에는 전부 옴부즈만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옴부즈만담당 함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실이 97년 5월 1일자로 발족 97년도 옴부즈만 예산은 감사실 예산에 포함돼 있어서 총괄 사항은 감사실장께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옴부즈만실 97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5월부터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했죠? 그 원인이.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의 반납은 언제 했습니까?
  현재까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98년도가 되면서 다 반납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반납을 했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네.
윤호산 위원 그 전에 미집행됐으면 미집행 금액이 얼마라는 건 사전에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네.
윤호산 위원 뭐하러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업무미숙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98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다음에 “시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 및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격년제로 발간키로 변경됨에 따른 미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몇 월에 결정됐어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10월쯤에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시정백서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시정백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윤호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네,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이 이런 불용액이 올라오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산을 세워줬어도 이런 식으로 하나도 집행 안 된 것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지금 업무가 바뀌어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건 모르시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네.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그건 더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있으면 담당자도 불편하니까 열심히 예산 세운 만큼 일을 하시라고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네.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 저분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추궁하려면 당시 집행했던 사람을 불러다 놓고 추궁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맞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새로온 사람한테 추궁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시정하도록 불용액 관계를 얘기해줘도 저 사람 바뀌고 나면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돌고 도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담당자를 불러다 추궁하는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덕균 전임 담당이 어디로 갔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지금 지역경제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사람하고 옴부즈만실장 있죠. 올라오라고 하세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함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조금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덕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옴부즈만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이부영 옴부즈만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설명 들으시느라고 늦으셨습니까?
○옴부즈만 이부영 아뇨. 저 옴부즈만은 민원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집행권이 없습니다.
  회계에 대한 관직도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윤호산 위원 집행권 있는 사람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덕균 왔습니다.
  옴부즈만은 잠시 앉아 계시고 전 옴부즈만 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라고 한 이유를 아시죠?
○지역경제과유통담당 김용문 네,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유통담당 김용문 저희들이 팜플릿 제작을 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배부해 드렸지만 작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5월 1일 개소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감사실에서 감사관리로 해서 수용비가 전부 같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소되기 전에 팜플릿을 제작해서 감사실 수용비로 다 같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분류를 할 때 이걸 따로 분류를 안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작해서 얼마를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여기 견본이 하나 있는데.
  직접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담당께서.
○지역경제과유통담당 김용문 저희 실무자하고 같이 했는데 그 금액은 다시 감사실 지출장부를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의 질의의 초점은 뭐냐 하면 팜플릿 해서 예산을 일부 썼다고 하더라도 옴부즈만제도 번역수수료, 간행물 송부료 이런 예산 전부 세워놓고 그대로 다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유통담당 김용문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본 갔다와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번역하려고 그랬는데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거기서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런 예산을 안 쓰게 되면 이걸 5차 추경까지 와서 하느니 당초 2, 3차 추경에서 할 수도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위원님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감사실 예산에 포함됐다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것은 떠넘겨받고 그렇게 된 거란 얘기예요?
  감사실장 불러올까요?
○지역경제과유통담당 김용문 작년까지는 예산이 전부 감사관리로 돼 있었고 옴부즈만이 따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현재 내역에는 옴부즈만용으로 부기를 해놨잖아요?
○지역경제과유통담당 김용문 네,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실지 썼는데 감사실에서는 옴부즈만에서 안 썼다 하는 것으로 돌려놓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유통담당 김용문 이 팜플릿 제작은 그렇습니다.
  팜플릿 제작은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팜플릿 5,000부를 제작해서 개소하기 전에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 유관기관 이런 데 전부 배부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감사실장 오라고 해야겠네.
○위원장 김덕균 이거 계약한 것 있죠?
○지역경제과유통담당 김용문 네.
○위원장 김덕균 그거 자료로 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옴부즈만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공무원이 아니고 예산집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옴부즈만의 대표가 누굽니까?
○지역경제과유통담당 김용문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옴부즈만실의 옴부즈만담당이 분임경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집행은 그렇다 하러라도 모든 결재나 예산의 집행 지시를 하는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옴부즈만의 대표가 옴부즈만 아니에요?
  그럼 대표는 허수아비입니까?
○옴부즈만 이부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회계관직이 있습니다.
  회계관직은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분임경리관이라든지 지출원이라든지.
  그런데 저는, 옴부즈만은 민원을 처리하는 대표가 되는 거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한은 시장이 기이 옴부즈만담당이나 담당자한테 분임지출원이라든지 분임경리관이라든지 관직을 임명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은 오로지 민원만 처리하는데 제가 대표성을 띠고 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회계관직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이게 계획이 수립됩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과 집행이 맞물려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서 보조자 역할이 되는 것이지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옴부즈만을 만들었을 때 취지는 옴부즈만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팜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실지 대표자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까지도 결정을 내려줄 수 있어야 그대로 운영이 되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할 거냐 아니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결정해 줍니까?
○옴부즈만 이부영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상 예산집행은 민간인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하는 데 책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옴부즈만으로서 회계관직을 임명받은 담당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다음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라 이렇게 구두로 전달할 뿐이지 절대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집행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실지 승인은 대표한테 받아야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냐.
○옴부즈만 이부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제가.
  공무원법상 회계관직은 시장이 공무원에게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도···,
서강진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실에는 실지 시장이 뭐를 해라 그래야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그런 겁니까?
○옴부즈만 이부영 그렇지 않습니다. 옴부즈만···,
서강진 위원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가 정책을 발굴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옴부즈만 이부영 그런 건 의견상으로만 회계관직에게 의사전달해서 회계관직을 임명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제가 뭘,
서강진 위원 아무 힘이 없네요?
○옴부즈만 이부영 네, 아무 힘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 힘 없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계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옴부즈만 이부영 아니죠. 민원에 관한 사항만 제가 처리를 합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죠. 접수되면 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공무원들한테, 실지 보조해 주는 집행자들한테 대표자가 정보를 수집하라든가 민원에 대해 어디를 갔다오라든가 하는 명령권자가 바로 옴부즈만 아니에요?
○옴부즈만 이부영 민원에 대한 업무만 제가 명령권이 있는 것이지 예산에 관한 건 회계관직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상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집행의 권한이 없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비 들어가고 급양비 들어 갈 것 아니에요?
  대표가 갔다 와라, 돈은 안 주고 어떻게 갔다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옴부즈만 이부영 현행법상 예산집행권하고 업무추진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뭔가 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옴부즈만 이부영 회계법상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회계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균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도, 일반인이니까 공무원한테 지시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옴부즈만실장님은.
○옴부즈만 이부영 민원을 처리하는 데 대한 지시는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옴부즈만 이부영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민간인 신분입니까?
○옴부즈만 이부영 민간인은 저 한 사람입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대표의 권한이 없어요.
○옴부즈만 이부영 대표의 권한은 민원처리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있으나마나한 거죠.
○옴부즈만 이부영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 그렇죠.
○옴부즈만 이부영 민원업무는 처리를 하니까요.
서강진 위원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처리하게 일이 먹혀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분리돼 버리면 누가 민간인 말을 공무원이 듣습니까.
○옴부즈만 이부영 제도상으로 제가 사인을 하거나 예산을 지출하는 데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유효하지 못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회계관직이 없어요.
김만수 위원 옴부즈만 전임 담당께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나왔던 홍보팜플릿 유인비 500만원을 97년도에 집행을 한 거죠, 이렇게 제품이 나왔으니까?
○지역경제과유통담당 김용문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예산으로 결산에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500만원,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전체 97년 결산수치가 500만원이 어딘가에서 잘못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신임 옴부즈만담당하고 확인해서 이 수치가 불용으로 전체 세입세출결산서 97년도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안 썼다고 예비심사 자료로 올라온 것이 잘못된 건지 그 소재를 명확히 가려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유통담당 김용문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자료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고 아까 부탁드린 계약서하고 지출결의한 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유통담당 김용문 네.
○위원장 김덕균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부영 보충설명을 잠깐 더 드리면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그 경위를 아는데 당초에 옴부즈만이 5월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 저희 직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었어요.
  당장 홍보도 해야 되겠고 간판도 걸어야 되겠고 하니까 감사관리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한 것만큼 추경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뽑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옴부즈만으로 집행한 내역이 증빙서류까지 세세히 나올 겁니다.
  제가 챙겨서 그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지 권한도 없는 옴부즈만이 무얼 가지고 지시하고 챙깁니까.
○옴부즈만 이부영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제가 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영남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옴부즈만 이부영 금년에 43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실을 마치고 이번에는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97년도 정책기획실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아까와 똑같은 얘긴데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시정백서를 2000만원 세웠다가 그대로 남았죠?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 바람에.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윤호산 위원 그 결정을 언제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게 작년도, 제가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늦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게 격년제로 결정이 됐으면 바로 다음 추경에 반납을 해서 그 다음 추경에 다른 예산에 쓰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걸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잘못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역시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고 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겠죠? 답변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자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총 불용액을 3% 이내로 계획을 세워서, 또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심사분석 확인평가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서 새로운 예산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기획실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모든 사례를 총괄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도상으로 돼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과거의 기획실장들은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시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글쎄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예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조직체계도 갖추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감시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발전세미나 개최 보상금으로 해서 다섯 번 해야 되는데 한 개 분야밖에 못 했다고 그랬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윤호산 위원 예산을 기왕 세웠으면 이런 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직무태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옳은 지적이신데 사실 욕심 많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이런저런 사유가 생겨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무조건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방금도 얘기했듯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려다 5회 중 1회밖에 안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일을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실시로 표현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건 예산 절감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무슨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 애당초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4900만원 정도 불용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전체 공무원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72억에서 71억 7000을 쓰고 4900만원 남은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불용액을 퍼센티지로 따져서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인건비 같은 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당초에 행자부의 지침이 5급은 몇 호봉 기준, 뭐는 몇 호봉 기준 이렇게 하고 중간에 바뀌는 지침들이 많습니다.
  연금부담이 중간에 바뀐다든지 이동사항도 많습니다.
  사실 정확히 연초부터 끝날 때까지 예산이 정해지고 인원의 변동이 없다면 착오가 발생되지 않는데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합니다.
  최대한 줄여서 정확한 예측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렇에 불용이 생길 이유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론 언제 고장이 날지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기는 하는데 연말쯤 가면 그 부분은 고장이 안 난다고 봐야죠.
  그때는 정리해서, 다시 추가편성 해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가서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정책기획실에서 예비비 지출도 통제를 하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만수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은 각 부서에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김만수 위원 그 부분이 여기 왔어요?
  예비비 지출 결산을 정책기획실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또 해야 되겠네. 상당히 중요한데.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해마다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용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가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상예산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있는데도 3, 4월에 예비비 지출이 결정되는 문제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97년도에.
  그러니까 도당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은 지출결정일자가 4월 8일입니다.
  이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추경편성에 반영돼도 가능한, 정상적인 예산으로 집행이 됐어야 된다 그런 건데 실제 이 경우에 보면 4월 8일에 지출결정을 했는데 지출일자는, 7월에야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3개월 동안의 갭이 있는데 이럴 바에는 충분한 추경편성사유로 처리했어도 된다 하는 얘기고 전에도 한 번 지적된 바 있는데 이건 좀 너무 한 것 같은데 영화제 개최하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편성된 예산의 60% 가까이가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보다 불용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긴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정확히 예측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예비비가 지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잘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보상금 1000만원 세워서 18만 9000원만 지출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보면 97년도에 시민제안이 접수된 게 23건이었는데 채택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예산 세운 걸 조정하지 못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는데 여기 그 이유를 보면 “시민제안 채택률이 낮은 것은 단순한 의견제시가 많고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해서 완성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들이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어떤 생활불편신고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채택률도 높고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데 시민제안제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조하게 계속 되고 있는 것, 불용처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제안규칙 이래 가지고 공무원이 제안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아주 세세하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시민 제안에 대한 것은 조례에도 없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준이 뭐다 하는 내용이 규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만 이런 게 있으니까 비치된 양식을 본 사람이 써서 내면 내고 아니면 아닌데 그 낼 때 일반 시민들이 제안제도하고 단순한 민원신고를 혼동해서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걸 심사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18만 9000원이 기념품 지급비 같아요.
  이런 것이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행이 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조례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준이 뭐다, 응모대상이 뭐다 하는 걸 일단 대상을 잡아놓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있지 않으면 이 좋은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와 불채택이 반복될 거다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잘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공보실장 이상훈입니다.
  97년도 공보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똑같은 것 자꾸 반복하는데 11쪽에 전시관 전기, 전화요금, 복사골 우편발송비 절감잔액이라고 했는데 우편발송비 절감은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공보실장 이상훈 그건 당초 우편으로 발송했던 것을 직접 배부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사용 안했기 때문에,
윤호산 위원 직접 배부하고 우편발송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공보실장 이상훈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직접 배부했을 경우는 본인에게 직접 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사실상 직접 배부하는 게 시간상으로 힘들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과거 공무원 퇴출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놀면서도, 인원이 많으면서도 이걸 안했는데 지금은 이걸 직접 배달할 정도로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공무원들이 모든 일에 임했으면 우리 부천시 예산이 무척 많이 절감이 됐을텐데 왜 이제와서 이런 안을 내서 했습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그때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미처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관리 철저로 해서 예산을 절감 시설장비유지비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성의있게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옛날부터도 이렇게 했을 거고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또 불용액으로 남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복사골부천 발간은 12회에서 9회로 축소돼 가지고 했는데 인위적으로 축소한 겁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판타스틱 1회 영화제와 겹쳤기 때문에, 영화제 홍보할 때 같이 통합해서 발간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달수, 석 달은 발간을 안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도서구입비 그것은 꼭 필요한 책만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옛날에 예산 세워주면 무조건 좋든 나쁘든 책 마음대로 사들였습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의 도서는 구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건데,
윤호산 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짤 때 우리가 내 개인 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낸 돈이거든요.
  무조건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보자,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든 뭐하든.
  이번에 30% 절감운동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남기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남기는 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예산을 짤 때는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만 하십시오.
○공보실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상금이 있어요.
  거기는 옛날에 35명이나 썼는데 갑자기 8명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일하는 것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느꼈던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사 내 1층 전시관 설치 이거 취소하는 바람에 2000만원이 불용액이 됐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윤호산 위원 이게 언제 취소됐습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당초에는 소사역하고 우리 신청사 로비에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도 10월 경입니다.
윤호산 위원 10월 경이면 그 후에 추경 있었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윤호산 위원 그럼 이걸 반납했어야지.
○공보실장 이상훈 다음 추경 때는 반영해서 전부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보를 발간하는데 원래 예산이 3240만원이나 세웠는데 지출은 2000만원입니다.
  절감시킨 것은 잘 하는 거고 보통 공무원들이 불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든 다 쓰고 보자는 식으로 그 동안 해왔던 것이 전례인데 그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불용이 생겼다고 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324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1,200원을 예상했죠?
  원래 편성했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어서 얘기해봐야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되지만 참고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00원씩 몇 부를 발행하기로 했었어요? 당초 계획이.
○공보실장 이상훈 저도 이번에 불용액을 파악하다 확인한 내용인데 이게 당초에는, 시보발간할 때 시보의 면수가 있습니다.
  보통 5, 6페이지로 해서 2,000부 정도를 예상했을 때 단가가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발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페이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점점 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8페이지로 만들던 시보를 우리가 계속 내용물을 축소해서 5페이지로 줄였다고 했을 때 단가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시킨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부당 원래 1,200원을 예상했다가 447원으로 절감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240만원으로 몇 부를 발행할 수 있느냐 하면 2만 7000부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출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걸 447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5만 부를 발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1부당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1부당 단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시보는 격주로 발행하고 어떤 때는 월 3회, 10일에 한 번씩 발행을 합니다.
  한 번 발행할 때마다 2,000부씩 하는데 2,000부를 계산해 보니까 매월 두 번 발행할 때도 있고 세 번 발행할 때도 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시면 추가로 갖다 드릴 수 있는데,
서강진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 편성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초 2만 7000부 발행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5만 부를 발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447원으로 계산한다면 7, 8만 부 이상을 발행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몇 부를 발행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던 것인가, 그리고 당초 447원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1,200원씩 그것도 50%도 아니라 불과 40%밖에 안 돼요. 실지 집행액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윤효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편발송에서 직접 배부해서 절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각 자생단체 월례회의시라든가 이럴 때 직접 가져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통·반장이나 자생단체원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했던 거에요. 예산을 세워달라.
  그런데 그걸 안하고 지금 회의시 직접 배부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배부했다는 것이 아니고.
  얘긴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답변이 나오는데 답변만 하고 보자는 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명히 파악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배달하는 게 아니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교육시마다, 회의 때마다 동으로 배부해서 직접 배부하도록 하고,
서강진 위원 동사무소까지만 배달이 되는 거지 개인한테까지 배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사골소식지 발간이 영화제 특집으로 해서 3개월 동안 통합발행으로 축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랬어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서강진 위원 영화제를 언제 했습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준비하는 때부터 8월까지 해서 통합 발행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8월초에 영화제가 있었는데 6, 7, 8월에는 발행을 안했던 거잖아요?
  예산이 이미 절감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공보실장 이상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걸 연말까지 그대로 끌고 가서 불용을 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공보실장 이상훈 그건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챙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 다른 데 집행할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과장님이 공보실에 들어가셨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홍보전시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그대로 홍보전시관이라고 돼 있는데.
○공보실장 이상훈 97년도에는 홍보전시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죠?
○공보실장 이상훈 네. 이미 이관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여기 보면 “관리 철저로”라는 용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조금 더 철저해지면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내용을 꼭 그렇게밖에 넣을 수 없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입니다.
  97년도 저희 회계과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똑같이 얘기할게요.
  관용차량 대형버스 한 대 도입비가 1억 3000 돼 있었는데 8700만원에 샀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사전에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알아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물품의 예산을 세울 때는 물가정보,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큰 금액은 조달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물품거래자들을 모아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것도 팬티엄의 경우 시중에서 150만원 정도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조달품에 그 사람들이 입찰해서 한 대 얼마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금액은 저희가 알기로는 95만원 정도로 낙찰돼서 실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몇 월에 샀어요?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버스 산 지가 오래됐는데 불용액이 4200만원이 남았지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4200만원이 남았는데 왜 말까지 불용액이 남았느냐 하는 걸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사고 금액이 남았을 때 바로 반납을 했으면 그걸 다른 예산에 넣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버스 산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추경을 세운 시기하고 구입한 날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주의를 주는 건 어떤 물건을 사거나 뭐를 했거나 해서 불용액이 남았으면 앞으로는 그 즉시 반납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할 일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저도 관용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으로는 3차 추경에 올리셨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관보도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단가가 높으면 당연히 조달가격을 알아보고 올렸어야 되는 그런 품목이 아니었냐, 물가정보지 보고 올려야 될 품목이 있고 아닌 품목도 있을테니 잘 구분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농산지원사업소의 97년도 총 예산액은 177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계속사업비 이월액은 57억 16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6.8%인 12억 12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비 이월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비 18억 2000만원, 농산지원사업소 건립비 39억 4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국제통상과의 해외연수 관련 여비 및 보상금 2억 5200만원이 해외여행 억제 상부지침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고 대부분 집행잔액들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자세한 설명은 각 과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역경제과장 윤형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산 위원님.
윤호산 위원 운영수당을 4회 하기로 해놓고 3회 했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윤호산 위원 해당되는 사람들의 얘기는 예산을 세워놓고 왜 이걸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산을 세워놓고 3회밖에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연평균 4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건 물가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도요금을 조정할 경우라든가 다른 사업부서에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몇 건씩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4회를 잡았었는데 3회만 하게 된 것입니다.
윤호산 위원 급양비 있죠?
  도비보조사업비가 10월에 내려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안 썼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전에는 무슨 돈 가지고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도비보조사업비말고 우리 자체 경상비가 있습니다.
  도비보조말고 시비로 별도 세운 것이 있어서 그것만 쓰고 이건 안 쓰게 된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물론 시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급양비는 야간 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하기에 따라서 다 쓸 수도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윤호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면 세워주는 대로 다 쓰고 안 세워주면 안 쓰고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물론 쓰도록 시비로 세워준 것이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10월에 늦게 전도됐기 때문에 쓸 시간이 없어서 반납이 된 겁니다.
윤호산 위원 가스시설운영수당으로 해서 당초 2회를 계획했는데 1회밖에 안했단 말입니다.
  1회밖에 안했기 때문에 1회를 더 해야 업자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해당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함으로써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강 얘기 듣기로는.
  그런데 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하고 말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유인물에는 1회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횟수로는 2회를 했고 날짜로는 하루를 한 겁니다.
  97년도 11월에 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횟수로는 2회를 했는데 한 번 하게 되면 강사수당으로 7만원이 지급이 돼서 2회를 해서 14만원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42만원은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윤호산 위원 아시다시피 내동가스폭발로 인해서 부천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동절기 피복 상의점퍼 5명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안했다고 그랬는데 예산 절감도 할 걸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은 30% 절감하라고 상부에서 지시하면 거기에만 맞춰서 일을 하고 그런 지시가 없을 때는 그냥 쓰고 보자 주의로 오늘날까지 공무원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30% 절감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죠. 소신껏 일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서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전에 남을 것 같으면 그걸 반납 조치해서 다른 예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연말까지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아까부터 반복되는 얘긴데 공무원들은 전부 1년 지나면 업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초대 의원할 때 지적하는 것이나 지금 지적하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 했건 못 했건 간에 추궁을 안하겠지만 내가 이번 시정질문에는 이걸 넣어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게 부천시에서 인사고과를 만들도록 건의를 할테니까 공무원들은 바른 자세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로 가든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운영비가 700만원인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소재는 석왕사고 임용담 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쉼터로 운영하면서 고충상담도 하고 있고 한국어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도 나가고 기타 교육문화사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한국어를 강사를 두고 가르친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요즘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국제통상과장 홍완표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출결산 총괄은 국장님이 보고드려서 97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목별 30% 이상 불용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똑같은 질의 자꾸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마지막 추경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남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담당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마지막 추경이 일찍 끝나서 못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윤호산 위원 보면 전반기에 얼마 쓰고 후반기에 얼마 쓴다는 게 대강 업무적으로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준비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불용 처리될 것은 예상해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맞습니다.
윤호산 위원 부천시 예산 누가 세금 내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내는 거죠. 우리 부천시민이.
  부천시민이 낸 세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유효적절한 데 쓰도록 만드는 게 우리들이 할 일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저도 그건 윤호산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진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국외여비 해가지고 물론 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출된 것을 보니까 3억이 나갔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와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3억이 나갔는지 대략적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국제통상과에서 기업체를 데리고 무역박람회라든가 전시회에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고 구매촉진단 같은 데 직원들이 나가고 시책여행 240명이 나간 게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수출독려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부천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수출판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체를 데리고 나가서 바이어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중소기업체 대표입니까, 실무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저희는 대표를 데리고 나갑니다.
김영남 위원 거기에 따른 명단과 참가목적, 성과가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제통상과가 IMF를 제일 많이 탄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보면 전체 5억 6000 중에서 2억 6500밖에 못 사용했어요.
  물론 억제정책도 정책이지만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무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빈초청 여비 중에서 당초 7명을 계획했다가 4명을 초청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랬는데 3200만원이 지출돼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평균 819만 정도가 부담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편의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행사만 이렇게 했지 한 행사 치르는 데 32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한 행사에 7명을 초청하기로 돼 있었는데 4명을 하고 3명은 안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행사도 역시 그 수준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는 거지 한 행사를 치르는 데 32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 치른 것이 3200만원이 소요됐다는 건가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내역이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복사골 축제 때 자매결연도시 외빈을 초청했고 부천영화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여기 있는 자료상으로 볼 것 같으면 4명이 사용한 금액이 320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초청해서 819만 5000원씩이나 지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으니까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9쪽에 국제교류도시 문화예술단 국내체류비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총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마찬가지로 예술단에도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안하고 그쪽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런 것은 일찌감치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행사 이전에 파악해서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쪽에서 안하고 저희가 국제교류 관계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세워서 저희 여비로 나갈 것으로 알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윤호산 위원 앞으로는 뭐를 하든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명제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기업지원과장 이윤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강진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임차료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쓸 용도가 없다는 것은 사전에 다 알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68조에 보면 정기 및 수시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계량기 소유자가···,
윤호산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이고 수시검사는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계량증명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쓰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세우지 않을 계획입니다.
윤호산 위원 쓸 데가 없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걸 반납을 해야지 연말까지 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것도 역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게 예측이 되면 바로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적절히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기업지원과를 보면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1%도 안 돼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적절히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꿰맞추기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는 후자가 아닌 전자로 보겠습니다.
  정확한 편성과 정확한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불용을 지적받기 싫어서 무조건 집행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일은 나의 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보상금에서 1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와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48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63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을 더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이건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97년도 하반기에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돼서 하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간담회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바로 추경에 반납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 액수는 46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 비율로 엄청납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것을 4억원이라고 가상한다면 엄청난 불용이 발생된 거죠.
  참고가 돼서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보상금을 후반기에는 형편상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시도 IMF를 도왔네요. IMF가 오는 걸 도왔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 하더라도 기업체 사장들과 간담회를 자주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지 못해서 이런 예산이 남을 정도라면 시도 업무태만한 것밖에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해야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윤호산 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금년도에도 많이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말로만 기업체 도와준다, 실업대책 한다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일들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면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시장이 무조건 너희들 30% 삭감해, 50% 삭감해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든 남기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까지 써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시켜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으려면 예산 뭐하러 세워.
  그리고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남길 정도면 빨리 반납해서 다른 예산에 투입되게 만들어줘야지.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앞으로는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윤호산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매해 결산검사 때마다 불용액 관계로 위원들하고 실갱이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초대 때도 이걸 많이 했으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하든 뭘하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명제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로 갔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현직에 있을 때의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균 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남 위원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알맹이가 너무 없어요.
  부천시 관내 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5,000개도 넘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등록된 업체가 2,300여 개 되고 5인 이상이 3,227개 업체입니다. 1인 이상은 9,059개 업체입니다.
김영남 위원 맨 위에 급양비가 있는데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가. 이게 공장등록 전산화 작업에 따른 야간근무 급식비 그랬는데 등록공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또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이건 공장등록 전산화 작업에 관한 것만 들어간 거고 야근할 때 급양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식비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야근할 때는 급양비가 지원됩니다.
김영남 위원 식사비까지 지원한다면 한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긴 식사비가 지원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체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왜 여기만 됐느냐 그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기업체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장 김덕균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등록할 때 공무원들이 야근하게 되면 급양비가 지출된다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농정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농산지원사업소가 뭐하는 데예요?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농정시책의 기술지도를 하는 곳입니다.
윤호산 위원 예산의 50% 정도가 불용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일 안하고 화투만 치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그런 건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농산지원사업소가 할 수 있는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수시로 해서 그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일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네.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그건 총무과에서 풀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잔액이 남은 겁니다.
  하긴 다 한 거죠.
윤호산 위원 이 예산을 봐서는 농산지원사업소가 필요한 존재인지 의심이 가요.
  예산 세울 때는 일하자고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네.
윤호산 위원 그런데 예산을 50%나 불용으로 남긴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세워놓고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쓴다고 그러면 빨리 반납을 해야지 이거 왜 연말까지 가지고 갔어요?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앞으로는 사전에 삭감해서 그 해에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농산지원사업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어떤 게 발달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세계가 어떤 전쟁이 되는 줄 아세요?
  식량전쟁입니다. 무기전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할 역할을 해야 할 부서인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도 겨우 서면심의로 해서 320만원 가운데 30만원 썼어요.
  그럼 당신네들이 뭐한 거야?
  뭐를 지도했다는 얘기예요?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이건 저희가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세울 때, 우리가 농어촌발전심의 위원이 29명 있습니다.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면서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수당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위원들 댁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받은 겁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50% 남은 것 왜 연말까지 가지고 갔어요?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12월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심의회를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거든요.
윤호산 위원 그 업무를 보면서 장기적인 판단을 못 해요?
  처음에 확보하자는 주의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여러분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화투친 것밖에는 안 나와요, 여기서 지금.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농어민 후계자가 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지원하려고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럼 지원하면 안 되는 거네요?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농산지원사업소의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20명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원되는 예산이 67억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0쪽의 일반운영비의 재료비하고 142쪽의 재료비에 농산물 비교전시대 자재 및 농산물 교체 구입비하고 예산이 두 군데 섰는데 중복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이게 같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죠. 예산이 별도로 섰죠.
  같은 내용인데 중복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산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쓸 돈인데 그걸 140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세우고 142쪽의 재료비에 나눠서 세운 것이 아니냐.
  예산을 세울 때 우선 많이 세우기 위해서 그걸 분산해서 세운 의혹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경상적재료비와 사업비재료비가 구분돼서 그런 겁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같은,
서강진 위원 그렇죠?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네.
서강진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숨겨서 세우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예산이면 같은 항목에 세워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슬그머니 세워서 눈속임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절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및 농촌지도직 전문교육 여비를 보면 이걸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집행이 덜 됐는데 총무과에서 이미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데 뭐하러 농산지원사업소에 세웠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총무과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할 일을 총무과에서 대신 해줬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자기네들 예산 잘못 세웠으니까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할 것을 대신해줘서 결과적으로 농산지원사업소가 불용액을 만들게 됐고 현재와 같은 지적을 당하는 것도 농산지원사업소예요.
  불용이 남아도 그쪽에서 남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예산 남으니까 슬그머니 선심 쓰는 척, 여기서 그걸 받아도 안 되고, 내 예산이 있는데 왜 받아 씁니까. 내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열 네, 시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국 소관에 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국장 나오셔서 세무국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저희 세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제가 개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4513억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35.2% 차지하고 있는 1589억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55.3%를 차지하는 2495억, 기타 6.7%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그리고 2.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채가 129억원으로 징수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실제 수납 총액은 징수결정액의 93%인 4228억을 징수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1327억원, 세외수입이 2472억원, 지방교부세가 16억, 양여금이 39억, 보조금이 243억, 지방채가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총액은 28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262억원, 세외수입이 22억 9000만원, 기타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는 미수액이 없습니다.
  미수납액 285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손처분이 9억 3700만원, 이 중에서 지방세가 9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4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275억원 중에서 지방세가 252억, 세외수입이 22억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9억 3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무재산이 4억 9100만원, 거소불명이 6만 8000원, 시효소멸된 것이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275억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가 56억 7000만원, 거소불명이 54억 5000만원, 무재산이 7억 8000만원, 고질적 체납이 34억원, 기타 소송 및 재산압류가 약 5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결손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국이 지난 10월 10일자로 설치됨으로써 그 동안에 각 구청에서 해오던 것을 시로 통합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우선 하단쪽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인 시 세정관리 예산은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1억 100만원이었고, 불용액이 7.4%인 8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61억 8000만원에서 60억 9000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1.6%인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청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미구는 그 동안 세무과하고 징수과 2개 과가 세무관리를 해왔습니다.
  원미구 소관으로는 예산액이 4억 8300만원, 그 중에서 지출은 4억 3600만원이고 불용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사구는 세무과 하나로 세정관리를 해왔습니다.
  총 예산 3억 6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억 4800만원입니다.
  오정구 역시 세무과 1개 과가 세정관리를 해왔습니다.
  예산액 2억 51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4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개 구청 세무·징수과를 합친 금액과 시 본청 세정과를 합친 금액은 71억 5900만원으로 지출은 69억 9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6600만원으로 2.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사업은 저희 세무국에는 없고 또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제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기별, 목별 세부사항은 저희 세정과장이 일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무국 및 구청 소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세정과장 이순인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구의 세무부서가 폐지됨으로 해서 저희 세정과 소관 각 구청의 세무·징수과 소관 불용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을 먼저 목별로 30% 이상 불용시킨 것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설명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께서 종합적으로 질의에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장께 자세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회에서 공무원들이 꼴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걸 보니까 이유가 있군요.
  급양비를 전부 절약하는 바람에 먹이지 못해서 꼴찌를 한 것 같아요.
  먹을 건 먹고 쓸 것 써가면서 일을 해달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세정과장 이순인 고맙습니다. 윤호산 위원님.
윤호산 위원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걷는데 이의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으로 이건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해 주시고, 급양비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인건비에 있어서 8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세무직에 있으면서 놀아가면서 일을 했다는 결론밖에는 안 나오죠.
  어떻게 생각해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윤호산 위원 8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여기 예산 받아들인 것을 보면 참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나쁜 경향도 있어요.
  줄여서도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세정과장 이순인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미수금액 이게 5년 넘으면 국세니까 지방세 이런 세금은 없어집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채권확보가 안 된 것은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5년입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93년부터 현재까지 밀린 사람 있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윤호산 위원 할 수 있죠?
○세정과장 이순인 전체 체납자 명단을
윤호산 위원 네. 그리고 결손처분된 사람들 명단하고.
  왜 그러냐 하면 초대의원할 때 결손처분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있고 현재 부천에 살고 있으면서도 안 낸 사람을 몇 명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인 일이 있거든요.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자료요구로 체납자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위원장 김덕균 특별관리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전체 건수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수가 되거든요.
○위원장 김덕균 그럼 단위를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라든지,
윤호산 위원 그럼 고액체납자로 합시다.
○위원장 김덕균 다 뽑을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국장님 설명하실 것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세무국장 김인규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윤호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10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질상습체납자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 470명 정도가 됩니다.
윤호산 위원 지난번에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거든요. 초대 때.
  그때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세무국장 김인규 지금 세금이 높다 보니까 시내에서도 큰 부동산 거래가 되고 사업하시는 분 보면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관리 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만 해도 약 500건에 이르거든요. 500명.
  그 정도로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며칠 내로 해드리고 그 외에는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균 본래 저는 100만원 이상 뽑았으면 했는데, 현재 미수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
○세무국장 김인규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합니다.
윤호산 위원 결손처분된 사람들은 얼마까지 뽑아 줄 수 있어요?
○위원장 김덕균 다 뽑을 수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세무국장 김인규 결손처분은 저희가 건수를 전부 보고 금액을 사전에 위원님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으로 끊는다든가 그렇게 금액은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손처분은 50만원 이상만 하고 미징수는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단일세목으로 한 건으로 1000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누증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분 것을 합쳐서 뽑게 되니까.
윤호산 위원 알아요, 그건.
  그러면 정기회 전까지 할 수 있죠?
○세무국장 김인규 네.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결손처분 총 건수를 봐서 작은 것은 그냥 저기 하고, 그건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합쳐서 1000만원 이상이 약 500건 되는데 그 정도로 허용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 자료를 뽑았으면 합니다.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윤호산 위원 500만원 이상만 뽑았으면 좋겠어요.
  500만원 뽑는 데는 얼마나 되고 1000만원 뽑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 검토해 보시고, 그건 추후에 상의합시다.
  그리고 자료는 위원들한테 전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각자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전부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덕균 이건 제 생각으로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한 사항은 아닌데 고액체납자들을 일간지에 계속 기고하는 방법,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돈을 안 내고는 도대체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해서 불편을 주는 방법, 지금 우리 동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억대로 집 세 놓고 세 받아 먹어가며 자기 이름으로만 안해놓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데 그걸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름을 계속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2만원인가 얼마 주면 드림시티 거기서 방송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 면박을 줘서라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시청 공무원들한테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아이템을 내게 해서 세금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그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하고 대책을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저희들이 지금 세무국 신설해 놓고 본청에 와서 근무한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질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년도 업무보고 때 정리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 의지도 밝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열심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세요.
김영남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내용이 거론됐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체납을 수납하기 위해서 그 동안 어떤 시책을 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체납이 되게 되면 1차 독촉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 즉, 압류처분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김영남 위원 재산조사는 실질적으로 합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한 재산유무를 확인해서 확인되면 즉시,
김영남 위원 부동산실명제인데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됩니다.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가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하고 아울러서 체납촉구를 하기 위해서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그건데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일체 은행거래를 못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네,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세금을 받아들였을 때 공무원들한테 어떤 보상이 됩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저희는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전에는 줬잖아요?
○세정과장 이순인 작년부터 없앴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과태료 붙은 과년도 세금을 받으면 직원한테 인센티브가 없어요?
○세정과장 이순인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 주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세원발굴 내지 과년도 체납을 받는 데 기여한 사람들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차원을 꼭 보상금이 아니더라도 보상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면 서로 그런 데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보상금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관계 공무원의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올려줄 수 있게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세정과장 이순인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왜 다 없어졌죠? 초대 때는 그거해서 혜택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더 열심히 일해요.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본청소관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남재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회계과장성광식
  지역경제과장윤형식
  국제통상과장홍완표
  기업지원과장이윤구
  세정과장이순인
○참고인
  옴부즈만이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