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3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36분 개의)
1.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2건의 의안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대상사업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을 추가하고 유사기능을 가진 경영수익사업기획단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심의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럼으로써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은 폐지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안 제6조는 경영수익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기존의 대상사업은 군에 해당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실정에 맞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두 가지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만 보고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별도로 관련 조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고쳐진 조항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1조는 같습니다.
다음 2조 경영수익사업 조항에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부천시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 협의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말한다의 밑줄 친 부분“부천시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 협의선정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아직까지 부천시경영수익사업기획단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3조, 4조는 같습니다.
제5조도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되겠습니다.
기존의 5조(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구성 등)제1항 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항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영수익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세입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부천시의회 의원 2인,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교수 및 전문가 3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기획단이 구성 안 됐으므로 한 번도 이런 투자부문 사업에 대한 회의나 심의를 개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고, 4항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1호 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호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호 회계 및 사업관리방식에 관한 사항, 4호 투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6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항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기획단 구성이 아직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5조를 경영수익사업의 심의는 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기존에 돼 있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6호는 같은데 6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위원장에 밑줄을 쳤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1호를 보면 대상사업이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 약수, 온천 등 천혜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2호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주차장사업, 3호 관광위락지 시설 확충운영, 임수산 소득증대 가능사업, 4호 지역토산품개발, 장려 또는 생산공장 운영 가능사업 이렇게 사실 도시에는 제대로 맞지 않는 사항들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호를 7호로 내려보내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바와 같이 5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신설하고 6호는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하고 시민복지증진사업 두 가지 사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7조 대상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투자기금 운용계획)1항 투자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것도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2항3호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 협의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 결산 및 보고가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걸로 하고, 2항 시장은 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서와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유사기능을 가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97년 8월 1일 조례제정 이후에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이 구성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증설을 막고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윈회가 심의하여 운영하는 사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칙적 규정 중 조문의 합리성 여부, 재량권의 남용 여부,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 등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1항에 회계직공무원 중 기금분임운용관은 경영수익업무담당주사, 기금출납원은 경영수익업무담당으로 칭하여 명칭이 혼동되는 감이 있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정안 6조6항이 왜 삽입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조6항이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왜 추가로 삽입을 했는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민복지증진사업 이 정도로 규정을 좁혀서, 그렇게 해석해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삼정복지회관은 수영장 수입으로 순수하게 연 5억의 수익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면은 복지증진사업이 되겠고 일면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공시설물 부분에 경영기법을 최대한 도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시에서 지어준 시설이니까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해야 된다 이런 관념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혜자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장 직제가 폐지되어 담당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엉성합니다.
구문과 신문을 분명하게 나눠서 실어줬으면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미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기금의 재원인데 재원도 애매한 게 있습니다.
개발부담금도 포함돼 있네요.
연 얼마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들어옵니까?
개발부담금은 거의 다 들어왔고 현재 도시과에 체납돼 있는 금액이 한 1552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 연말까지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기획단 구성도 안 됐으니까 이것을 어디에 쓰겠다는 보고를 못 했죠.
그러니까 기금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도에서 보조를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업대상을 선정하지 못했으니까 여태까지 도비요청을 할 수가 없었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려는 사업들, 만화기획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출자자의 일부분으로서 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김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정책실명제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을 이 기금으로 전환 가능한 거냐고요.
그 전에는 채산성 있는 사업을 주로 했는데 여기에 시민복지 증진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해서 조례를 바꾸는 거지. 명칭을 바꾸는 거지.
별 문제가, 발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조례 신문, 구문 다 나열해서 틀린 부분을 명시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오면 어떻게 비교해.
김영남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 조문을 보시고 찬성,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던 담당과 담당실무자 그런 내용은 직제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당연히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획실장도 그것을 응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 6항을 따로 쓸 게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데 합쳤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흡사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 다시 한 번 나누기로 하고, 다른 분,
관련 조례를 넘겨 보시면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5조 위원회의 기능 중 3항에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포괄해서 별도의 기획단을 꾸리지 말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되고, 개정조례안 6조 대상사업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사업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분리해 놓는 게 옳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하고는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게 다를 것 같아요.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개정조례안 9조의 회계공무원에 관한 명칭만 조정해서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라는 말을 시장으로 바꾸는 거죠.
부시장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심의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부의하는, 원안 자체가 문제가 있던 거고 개정안 자체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시장이 부의해야지 위원장이 자기가 안건을 내서 심의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97년도에 만들어졌든 뭐든 간에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하라고 의회에서 통과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도 안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나 기획단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인석 위원과 똑같은 의견으로 9조만 수정해서 가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제로 돌출된 부분인 제6조5항, 6항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통합문제와 제9조1항2호 기금분임운용관을 경영수익업무담당으로, 3호 기금출납원을 경영수익업무담당실무자로 수정해서 가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6조5항과 6항을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기금분임운용관을 경영수익업무담당으로-당초에는 경영수익업무담당주사로 돼 있습니다-제3호 기금출납원을 경영수익업무담당실무자 그렇게 바꿔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2.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지방관사 운영 개선대책에 의해서 관사 10동 중에 9동을 용도폐지하고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사본3동 복지관 외 4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사본3동 복지관 신축입니다.
소사본3동 283번지 일대에 750여 세대 109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으므로 같은 부지에 복지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시민 여가시설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오정구 대장6통 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존 마을회관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복지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강본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공공편익을 위해서 공항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하게 됐는데 총 사업비 중 한국공항공단에서 18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부지와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구시가지 지역에 체육시설이 필요하여 당초 원미구 소사동 32번지에 연면적 60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97년도 국비 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매입 대상부지에 토지소유자가 부지매입비를 20억 이상 요구함에 따라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과-지역은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학교가 용지와 시설비를 공동 부담하여 주민과 학생이 체육시설을 함께 이용한다면 부지 매입비 절감 등 투자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정구 관내 오정초등학교 부지 내에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송내동 지역에 소규모 체육관 건립으로 시민 체위향상 및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체육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 부지를 매입한 거기에 사회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은 소사본3동 복지관 신축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4,997㎡가 되겠고 61억 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처분은 아까 보고드린 관사 4동이 되겠습니다.
7쪽은 앞에서 보고드린 취득 5건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은 관사 4동을 용도폐지해서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1항,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의거해서 의회에 제출된 사안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소사본3동과 오정구 대장6통 복지관 신축 등의 사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고강본동 다목적복지관 건립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국 공항공단에서 18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지만 인근에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중에 있어 다소 예산의 중복투입 측면이 있어서 심층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건은 체육여가 시설로 판단되는 바 경기가 침체돼 있고 IMF 경제체제하인 현시점에서 예산운용 차원에서 재고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에 이런 것을 자꾸 한다고 들어오면 되겠어요?
시에서 뭘 하려고 하면 정책개발팀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과별로 논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초대의원 할 때 첫 스타트로 노인정을 만들었습니다. 춘의동에.
그걸 만들고 나니까 춘의동은 해줬는데 어느 동은 왜 안해주느냐 해서 부천시 전체 각 동마다 다 노인정을 만들게 됐어요.
사회체육센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체육시설을 해주시면 다른 동 시의원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 해달라고 할 겁니다.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노인정이나 복지관, 사회체육센터 이런 것은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안을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는 각도를 달리해서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여론화돼서“우리 시의원은 뭐하는 거냐”주민들이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그것 추진 안할 수가 없어요.
아까 휴식시간에 저희끼리 얘기 했습니다만 사회체육시설이라든지 뭐든지 하면 사실 그냥 집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영비, 사람이 투입되면 인건비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실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토론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하기로 결정된 거니까 하는데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매각시기를 상반기로 딱 못 박았을 경우에,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파는 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원래 매각시기를 한정해야 되는 건지, 99년 내 좋은 시점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취득일자하고 가액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필수관사가 몇 군데입니까?
여기에 상정된 건 4건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1억 이상은 시의회의 처분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각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실지로 9개 중에서 8개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것 통과해 주시면 같이 매각공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감정을 하면 아마 옛날에 샀던 금액의 2/3밖에 못 받을 거예요. 잘 받는다고 하면.
특별하게 저기하지 않는 한, 공유재산 관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세 놓는 걸로 해서 일단 보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IMF가 터져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싸다고 행정적인 진행사항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아까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했는데…, 복지관을 어느 동에 하나 세우면 다른 동도 복지관 건립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다만 이번에 보고된 소사본3동 복지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경로당을 확보하려고 97년도부터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대장6통 복지관은 마을 공동소유의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대장6통 복지관의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고 쓰레기소각장 등이 있어서 소외지역의 주민 해소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2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건립한 게 102개소, 나머지 158개소는 자연발생적으로 개인 아니면 공동의 소유로 해서 건축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사실 지난 8월에 기존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안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마을회가 소유권이 있는 거고 건물은 부천시라 이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과 소관이 사회체육센터하고 송내동 사회체육관 두 군데죠?
어느 동에 체육시설이 된다고 하면 다른 동도 체육시설 해달라고 여론이 들끓어서 시의원들 앞으로 골치아프게 생겼거든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에어로빅이나 헬스 이런 것은 실내에서 해야지 바깥에서 하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다수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 한두 개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지 동별로 다 해주고 원미구 동별로 다 해주는 시설은 아닙니다.
약수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학교에 있는 체육관은 21개 있습니다.
송내1·2동, 심곡동쪽에 한 군데, 소사본1·2·3동, 역곡, 괴안동쪽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각 동마다는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뜨문뜨문 다 있어야죠?
그렇게 지역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왜 안 올라왔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정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송내동에 이 체육시설을 한다면 송내동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다른 지역 사람들 거기 안 갑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시의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로비를 당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런데 왜 그쪽은 안해요?
원미1·2동이나 역곡1·2동, 소사동쪽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부천공고 체육관이 있죠?
부천공고 체육관이 100m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사회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지어진 체육관이지만 여기에 사회체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비를 부담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어요?
거기 이용실태를 보면 365일 중 사용빈도가 졸업식이나 입학식,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는데 태권도부 애들 운동하는 시설물만 이용을 하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그러한 공간은 시하고 학교와 협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만들어놓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부천공고 체육관과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사회체육관이 100m 이내 거리인데 유사한 실내체육관을 돈을 들여서 또 지어놓고,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체육관을 백 개 지어놓으면 뭐 하냐 이겁니다.
학교 체육관이라 할지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더 우리 시에서 학교측과 면밀히 협조해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에서 시비 로 도와 주고 시민들과 학교가 같이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안하고 계속 다른 것만 지으려고 해요.
11시에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나가도 되겠습니까?
시민복지과 소관업무가 고강본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한 건에 대한 거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강본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1층은 동사무소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 들어갈 자리가 549㎡로서 약 180평 정도,
건립하고자 하는 복지회관 기능과 지금 건축중에 있는 복지회관의 기능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예요?
96년도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97년 8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몫으로 따로 짓지 않으면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런 회의결과로 인해서 부득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강본동의 인구가 내가 알기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이하죠?
그렇게 적은 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을, 물론 18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공항공단에서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도 유사한 기능을.
전혀 다른 기능이다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유사한 기능을, 그것도 사업비가 보통 20억 이상 되는 그러한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시민복지과장은 이따 15시 30분까지 관계 담당자들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정구 대장6통 복지관 신축, 고강본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또 사회체육센터 건립변경,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매각대상 재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정회시 질의 답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다른 것은 원안가결하고 고강본동 다목적복지회관만 명칭을 청소년회관으로 변경하여 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남재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행정지원국장원태희
회계과장성광식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여성복지과장이상실
문화체육과장송옥자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