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3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36분 개의)

1.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2건의 의안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대상사업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을 추가하고 유사기능을 가진 경영수익사업기획단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심의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럼으로써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은 폐지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안 제6조는 경영수익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기존의 대상사업은 군에 해당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실정에 맞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두 가지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만 보고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별도로 관련 조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고쳐진 조항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1조는 같습니다.
  다음 2조 경영수익사업 조항에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부천시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 협의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말한다의 밑줄 친 부분“부천시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 협의선정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아직까지 부천시경영수익사업기획단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3조, 4조는 같습니다.
  제5조도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되겠습니다.
  기존의 5조(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구성 등)제1항 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항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영수익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세입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부천시의회 의원 2인,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교수 및 전문가 3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기획단이 구성 안 됐으므로 한 번도 이런 투자부문 사업에 대한 회의나 심의를 개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고, 4항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1호 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호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호 회계 및 사업관리방식에 관한 사항, 4호 투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6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항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기획단 구성이 아직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5조를 경영수익사업의 심의는 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기존에 돼 있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6호는 같은데 6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위원장에 밑줄을 쳤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1호를 보면 대상사업이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 약수, 온천 등 천혜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2호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주차장사업, 3호 관광위락지 시설 확충운영, 임수산 소득증대 가능사업, 4호 지역토산품개발, 장려 또는 생산공장 운영 가능사업 이렇게 사실 도시에는 제대로 맞지 않는 사항들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호를 7호로 내려보내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바와 같이 5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신설하고 6호는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하고 시민복지증진사업 두 가지 사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7조 대상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투자기금 운용계획)1항 투자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것도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2항3호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 협의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 결산 및 보고가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걸로 하고, 2항 시장은 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서와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유사기능을 가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97년 8월 1일 조례제정 이후에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이 구성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증설을 막고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윈회가 심의하여 운영하는 사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칙적 규정 중 조문의 합리성 여부, 재량권의 남용 여부,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 등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1항에 회계직공무원 중 기금분임운용관은 경영수익업무담당주사, 기금출납원은 경영수익업무담당으로 칭하여 명칭이 혼동되는 감이 있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2조에 보면 실현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6조6항이 왜 삽입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조6항이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왜 추가로 삽입을 했는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왜 삽입돼야 되느냐는 말씀인데 6조 1호, 2호, 3호, 4호를 보시면 사업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5호 지역경제활성화사업하고 6호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 해석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모든 사업 이렇게 해버리면 통제기능 이런 것도 사실 불확실합니다.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민복지증진사업 이 정도로 규정을 좁혀서, 그렇게 해석해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최해영 위원 설명하는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채산성이 확실한 사업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과연 시민복지증진사업이 채산성이 확실하다고 보시는 건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여러 부문이 있겠습니다만 정책기획실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이 앞으로 IMF경제시대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체에서 관리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왕이면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정복지회관은 수영장 수입으로 순수하게 연 5억의 수익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면은 복지증진사업이 되겠고 일면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공시설물 부분에 경영기법을 최대한 도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시에서 지어준 시설이니까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해야 된다 이런 관념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혜자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항과 6항을 합쳐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데 묶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별도로 꼭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것도 하자는 전혀 없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나왔던 기금분임운용관이 담당주사, 기금출납원이 경영수익업무담당으로 돼 있는 부분 현재는 계장이 담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김덕균 현직대로 처리해도 가능하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장 직제가 폐지되어 담당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덕균 기금출납원에 담당실무자라든지 해서 차석이 할 수 있는 역할로 되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식명칭은 9조2호에 기금분임운용관이 경영수익업무담당이 돼야 맞는 거고 기금출납원은 경영수익업무담당자 이렇게 바꾸는 게 현 직제로써는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담당자든지 담당실무자로 내용이 변경돼야 하는데 그것은 이따가 다시 토론을 하겠고,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엉성합니다.
  구문과 신문을 분명하게 나눠서 실어줬으면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미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기금의 재원인데 재원도 애매한 게 있습니다.
  개발부담금도 포함돼 있네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영남 위원 부천시의 개발부담금 수익사항이 어떻습니까?
  연 얼마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들어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현재 저희가 93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요.
김영남 위원 1년에 들어오는 개발부담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경영사업담당 금영수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거의 다 들어왔고 현재 도시과에 체납돼 있는 금액이 한 1552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 연말까지 들어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무자는 실장한테 메모해서 넘기세요.
김영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액 쓰겠다는 겁니까? 얼마 되진 않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전액 쓰겠다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는 사용한 게 사실 없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기획단 구성도 안 됐으니까 이것을 어디에 쓰겠다는 보고를 못 했죠.
  그러니까 기금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남 위원 도비보조금은 기존에 있는 도비보조금에서 나눠 쓰겠다는 겁니까, 별도로 받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도비보조금은 하나의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도에서 보조를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업대상을 선정하지 못했으니까 여태까지 도비요청을 할 수가 없었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려는 사업들, 만화기획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출자자의 일부분으로서 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명화를 반드시 해서 여기에 대한 공과를 나중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운영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김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정책실명제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전문위원, 도비보조금의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도비보조금을 이 기금으로 전환 가능한 거냐고요.
○위원장 김덕균 도비보조금은 기금 전환 안 되죠. 요청을 하겠다는 거지.
김영남 위원 희망사항이라고 했어요.
최해영 위원 희망사항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김영남 위원 아니지,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재원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탄다는 거지.
오명근 위원 경영수익사업기획단 구성도 안 돼 있죠?
○전문위원 한기석 네, 구성 안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조례에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는데도 구성 운영해 보지도 않고 통폐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전문위원 한기석 이게 통폐합을 하는 게 아니고 2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오명근 위원 경영수익사업기획단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을 병행한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주요골자가.
○전문위원 한기석 이 골자는 그런데 현재 경영수익사업기획단 자체가 구성이 안 돼서 이것보다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기존에 조직된 거거든요-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조직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현존해 있잖아요?
○전문위원 한기석 네.
최해영 위원 제가 봐서는 6조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면서 명칭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채산성 있는 사업을 주로 했는데 여기에 시민복지 증진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해서 조례를 바꾸는 거지. 명칭을 바꾸는 거지.
○전문위원 한기석 이 내용을 제가 판단하기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별 문제가, 발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신규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한기석 네.
김영남 위원 신·구문을 분명히 나눠놨으면 좋은데 이것을 한데 섞어가지고,
○전문위원 한기석 뒤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완벽하게 만들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오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조례 신문, 구문 다 나열해서 틀린 부분을 명시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오면 어떻게 비교해.
  김영남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김영남 위원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해주니까 헷갈리잖아요.
오명근 위원 위원님들이 조례를 면면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위원장 김덕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 조문을 보시고 찬성,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던 담당과 담당실무자 그런 내용은 직제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당연히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획실장도 그것을 응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개정안 5항, 6항을 한데 합쳐도 내용이 똑같은 거거든요.
  5항, 6항을 따로 쓸 게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데 합쳤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흡사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덕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데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모아서 한 항을 없어버리자 하는 얘기죠? 최 위원님 말씀은.
최해영 위원 네.
○위원장 김덕균 그것을 한데로 묶는 방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 이렇게 해도 한 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분리해놓은 게 불합리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다시 한 번 나누기로 하고, 다른 분,
홍인석 위원 전문위원님,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98년 8월에 만들어지고 나서 기획단 운영이 안 된 거죠?
○전문위원 한기석 97년도입니다.
홍인석 위원 저하고 서강진 위원님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관련 조례를 넘겨 보시면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5조 위원회의 기능 중 3항에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포괄해서 별도의 기획단을 꾸리지 말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되고, 개정조례안 6조 대상사업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사업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분리해 놓는 게 옳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하고는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게 다를 것 같아요.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개정조례안 9조의 회계공무원에 관한 명칭만 조정해서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명근 위원 5조4항6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어요.
김영남 위원 시장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오명근 위원 여기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라는 말을 시장으로 바꾸는 거죠.
김영남 위원 아까 그런다고 그랬어요.
오명근 위원 전문위원 보고시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재량권의 남용 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그런 사항이 눈에 띄네요.
이강인 위원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심의를 요청하는 주체가 시장이 되는 거죠.
  부시장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심의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부의하는, 원안 자체가 문제가 있던 거고 개정안 자체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시장이 부의해야지 위원장이 자기가 안건을 내서 심의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97년도에 만들어졌든 뭐든 간에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하라고 의회에서 통과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도 안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나 기획단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인석 위원과 똑같은 의견으로 9조만 수정해서 가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말씀하세요.
강진석 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아까 최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항, 6항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가 6조6항에 돼 있는 시민복지증진 이 자체가 따로 떨어져 있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덕균 홍인석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복지라는 것은 좀 구분이 되지 않느냐,
강진석 위원 물론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시민복지증진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틀린 부분이지만 꼭 시민복지증진을 따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시켜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같이 묶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경영수익이라는 문구 때문에 시민복지증진이 오도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느냐, 아마 최해영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5항, 6항을 합쳐주는 게 좋다?
강진석 위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6항을 폐지하고…,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제로 돌출된 부분인 제6조5항, 6항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통합문제와 제9조1항2호 기금분임운용관을 경영수익업무담당으로, 3호 기금출납원을 경영수익업무담당실무자로 수정해서 가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6조5항과 6항을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기금분임운용관을 경영수익업무담당으로-당초에는 경영수익업무담당주사로 돼 있습니다-제3호 기금출납원을 경영수익업무담당실무자 그렇게 바꿔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2.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원태희입니다.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지방관사 운영 개선대책에 의해서 관사 10동 중에 9동을 용도폐지하고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사본3동 복지관 외 4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사본3동 복지관 신축입니다.
  소사본3동 283번지 일대에 750여 세대 109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으므로 같은 부지에 복지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시민 여가시설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오정구 대장6통 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존 마을회관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복지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강본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공공편익을 위해서 공항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하게 됐는데 총 사업비 중 한국공항공단에서 18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부지와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구시가지 지역에 체육시설이 필요하여 당초 원미구 소사동 32번지에 연면적 60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97년도 국비 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매입 대상부지에 토지소유자가 부지매입비를 20억 이상 요구함에 따라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과-지역은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학교가 용지와 시설비를 공동 부담하여 주민과 학생이 체육시설을 함께 이용한다면 부지 매입비 절감 등 투자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정구 관내 오정초등학교 부지 내에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송내동 지역에 소규모 체육관 건립으로 시민 체위향상 및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체육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 부지를 매입한 거기에 사회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은 소사본3동 복지관 신축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4,997㎡가 되겠고 61억 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처분은 아까 보고드린 관사 4동이 되겠습니다.
  7쪽은 앞에서 보고드린 취득 5건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은 관사 4동을 용도폐지해서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1항,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의거해서 의회에 제출된 사안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소사본3동과 오정구 대장6통 복지관 신축 등의 사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고강본동 다목적복지관 건립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국 공항공단에서 18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지만 인근에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중에 있어 다소 예산의 중복투입 측면이 있어서 심층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건은 체육여가 시설로 판단되는 바 경기가 침체돼 있고 IMF 경제체제하인 현시점에서 예산운용 차원에서 재고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복지관이 부천시에 엄청나게 많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많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엄청나게 많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많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것을 전부 빼주시고, 작년도에 각 동마다 노인정 구입예산이 있었는데 그 구입자금이 전부 회수돼서 노인정을 못 사는 걸로 됐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이런 것을 자꾸 한다고 들어오면 되겠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주무과가 다 있으니까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내 얘기는 주무과가 다 있다 하더라도-잘 듣고 얘기해요-우리 시가 그런 형편인데 왜 이런 것을 또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시에서 뭘 하려고 하면 정책개발팀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과별로 논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올라와 있는 안건은 시정조정위원회를 전부 거쳐서 올라온 사안입니다.
윤호산 위원 현재 부천시 내에 있는 복지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전부 파악해주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사회체육센터 이것이,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초대의원 할 때 첫 스타트로 노인정을 만들었습니다. 춘의동에.
  그걸 만들고 나니까 춘의동은 해줬는데 어느 동은 왜 안해주느냐 해서 부천시 전체 각 동마다 다 노인정을 만들게 됐어요.
  사회체육센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체육시설을 해주시면 다른 동 시의원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 해달라고 할 겁니다.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작년, 올해 부천시 관내에서 많이 벌어졌던 사항이고 IMF를 당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이나 복지관, 사회체육센터 이런 것은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안을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는 각도를 달리해서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노인정 처음에 춘의동에 했을 때 다른 동도 했듯이 어떤 동에 체육시설이 설치되면 시의원들은 골치가 아파요.
  왜냐 하면 그게 여론화돼서“우리 시의원은 뭐하는 거냐”주민들이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그것 추진 안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저희끼리 얘기 했습니다만 사회체육시설이라든지 뭐든지 하면 사실 그냥 집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영비, 사람이 투입되면 인건비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실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토론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하기로 결정된 거니까 하는데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매각시기를 상반기로 딱 못 박았을 경우에,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파는 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원래 매각시기를 한정해야 되는 건지, 99년 내 좋은 시점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취득일자하고 가액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필수관사가 몇 군데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필수관사는 한 군데로 돼 있고 9개 중에서 8개를 매각 처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상정된 건 4건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1억 이상은 시의회의 처분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각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실지로 9개 중에서 8개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나머지 4개 관사는 전부 억 미만이라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일부 매각한 부분도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없습니다.
  이것 통과해 주시면 같이 매각공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여기 감정금액이 당초 우리가 산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감정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이 땅값,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지금 감정을 하면 아마 옛날에 샀던 금액의 2/3밖에 못 받을 거예요. 잘 받는다고 하면.
  특별하게 저기하지 않는 한, 공유재산 관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세 놓는 걸로 해서 일단 보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저희가 정할 내용이니까 이따 하기로 하고,
○회계과장 성광식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2기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하면서 행자부에서 무조건 지방관사를 1, 2급(시장, 부시장)만 남겨놓고 매각해라 이런 강제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IMF가 터져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싸다고 행정적인 진행사항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위원장 김덕균 지금 회계과장의 업무는 이 부분이죠?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것.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회계과장은 들어가시고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여성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아까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했는데…, 복지관을 어느 동에 하나 세우면 다른 동도 복지관 건립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그 동안 신축이나 매입을 통해서 경로당 같은 것은 확충했던 계획을 임대로 전환하거나 최대한 억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고된 소사본3동 복지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경로당을 확보하려고 97년도부터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대장6통 복지관은 마을 공동소유의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대장6통 복지관의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고 쓰레기소각장 등이 있어서 소외지역의 주민 해소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부천시 내에 복지관이 몇 개나 돼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고 다른 과도 있어서 통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게 부천시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2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건립한 게 102개소, 나머지 158개소는 자연발생적으로 개인 아니면 공동의 소유로 해서 건축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복지관 숫자하고 복지관에 필요한 예산, 집행되는 게 1년에 얼마나 되는가 자료로 토론하기 전에 빨리 갖다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과장께서는 소사본3동, 오정구 대장6통, 고강본동 다목적복지회관,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것은 시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홍인석 위원 소사본3동 복지관은 경로당하고 독서실용이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홍인석 위원 이것은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고요? 계속사업이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사실 지난 8월에 기존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안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대장6통 복지관은 주로 경로당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어린이집으로 건립해서 여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인석 위원 대장6통 마을 공동소유 부지에 건물을 지어주면 소유는 대장동 마을회관이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토지는 마을 공동소유고 건물만 시 소유가 되겠죠.
홍인석 위원 건물은 시 소유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마을 공동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에 사용승낙서를 징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홍인석 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소유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그렇죠.
홍인석 위원 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보면 취득재산의 소유자가 대장동 마을회 이렇게 돼 있네요.
  토지에 대해서만 마을회가 소유권이 있는 거고 건물은 부천시라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저희 예산으로 건립되는,
홍인석 위원 이것을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 사회체육센터하고 송내동 사회체육관 두 군데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위원장 김덕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아까 종합적으로 했는데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어느 동에 체육시설이 된다고 하면 다른 동도 체육시설 해달라고 여론이 들끓어서 시의원들 앞으로 골치아프게 생겼거든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체육시설을 동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열악한, 체육시설이 없는 몇 개 동이, 예를 들어서 송내동하고 원종동에 놓을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4, 5개 동이 쓸 수 있도록 되는 것이지 각 동마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실내체육관은 부천시에 현재 신도시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에어로빅이나 헬스 이런 것은 실내에서 해야지 바깥에서 하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다수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 한두 개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지 동별로 다 해주고 원미구 동별로 다 해주는 시설은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체육시설이 부천시에 총 몇 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실내체육관 하나 있고 시민운동장 한 군데, 동네체육시설이 LG백화점 옆에 하나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학교에 있는 체육관은 21개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송내동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소사구에 하나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소사구에 2개 정도는 돼야겠죠.
  송내1·2동, 심곡동쪽에 한 군데, 소사본1·2·3동, 역곡, 괴안동쪽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윤호산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지역적으로 다 있어야겠죠?
  각 동마다는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뜨문뜨문 다 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윤호산 위원 송내동에 한다고 하면 소사구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미구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원미구는 현재 실내체육관도 있고,
윤호산 위원 그것을 원미구로 생각하신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원미구 내에서도 신도시로 보는 거죠.
윤호산 위원 그러면 구도시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구도시에 하나 있어야죠, 역곡동쪽에.
윤호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안 올라와요?
  그렇게 지역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왜 안 올라왔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한꺼번에 다 올라올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호산 위원 춘의복지관에 노인정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윤호산 위원 그 노인정 하나 있으면 근방의 노인정은 그것으로 대신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정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안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노인정은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다른 데 노인네들이 안 간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송내동에 이 체육시설을 한다면 송내동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다른 지역 사람들 거기 안 갑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시의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로비를 당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는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구별로,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지 동별로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산 위원 원미구의 원미동이나 춘의동이나 소사동 이쪽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그쪽은 안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쪽에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1·2동이나 역곡1·2동, 소사동쪽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쪽이 부천시 달동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맞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제일 열악한 부천 달동네를 먼저 해야지 송내동은 부유한 축입니다. 부천시 평균으로 보면.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송내동은 여기에도 올라와 있지만 국비 20억이 왔을 경우에만 검토할 사항이고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윤호산 위원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 시로 내려오지 송내동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잘못했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오명근 위원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에 대해 서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말씀 드릴게요.
  부천공고 체육관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오명근 위원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예정지와 부천공고 실내체육관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거기하고 한 50m 정도,
오명근 위원 50m 정도밖에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50m는 조금 넘고 한 60m 정도 될 겁니다.
오명근 위원 거리가 별 차이 안 나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오명근 위원 부천공고 체육관도 시비 포함해서 지어진 건축물 아닙니까? 학교 시설물이지만.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교육청 예산도 포함돼서,
오명근 위원 그렇죠.
  부천공고 체육관이 100m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사회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지어진 체육관이지만 여기에 사회체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비를 부담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학교체육시설은 통제도 많고 밤에 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돼 있고 운동종목 대부분은 동호인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상1동에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했어요.
  거기 이용실태를 보면 365일 중 사용빈도가 졸업식이나 입학식,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는데 태권도부 애들 운동하는 시설물만 이용을 하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그러한 공간은 시하고 학교와 협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만들어놓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부천공고 체육관과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사회체육관이 100m 이내 거리인데 유사한 실내체육관을 돈을 들여서 또 지어놓고,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체육관을 백 개 지어놓으면 뭐 하냐 이겁니다.
  학교 체육관이라 할지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더 우리 시에서 학교측과 면밀히 협조해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에서 시비 로 도와 주고 시민들과 학교가 같이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안하고 계속 다른 것만 지으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은 우리가 이따 찬반토론 때 진지하게 나눌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들어가시고 시민복지과장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시에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나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업무가 고강본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한 건에 대한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제안설명 다 들었으니까 그냥 질의하죠.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소요예산이 24억 5000만원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여기에서 한국공항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8억 5000만원.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홍인석 위원 나머지 차액인 6억이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공항공단에서 18억 5000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는 부지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강본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부지매입비가 6억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특별회계 체비지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분을 구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죠. 어차피 시 명의의 재산이고 다만 회계만 달리,
홍인석 위원 회계만 전입되는 거니까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지만,
홍인석 위원 부지는 시가 제공하고 공항공단에서 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덕균 24억 5000만원인데 18억 5000만원을 공항공단에서 부담하면 나머지 6억은 우리 시비가 제공돼야 되는 거죠.
홍인석 위원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부지가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부지만 제공되면,
홍인석 위원 시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땅만 제공하고 공항공단에서 지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고강본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지금 하나 건립중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복지회관으로 운영되는 건축면적이 몇 평이에요? 동사무소 부지 빼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총 건물 연면적이 1,228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립중에 있는 것이.
  1층은 동사무소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상 몇 층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동사무소 들어갈 자리가 549㎡로서 약 180평 정도,
오명근 위원 그러면 약 1,000평 이상이 복지회관 용도로 쓰이는 거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층별 용도 대략 나와있지 않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나와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말씀해 보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지하층은 체력단련실, 동대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면적이 962㎡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면적은 얘기하지 말고 용도만 얘기하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1층은 동사무소, 경로당, 2층은 어린이집 및 사무실, 3층은 컴퓨터실, 4층이 주부문화교실, 5층이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목적복지관의 층별 용도를 보니까 체력단련실, 어린이 놀이방, 문화교실, 교양교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용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복지회관 기능과 지금 건축중에 있는 복지회관의 기능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대동소이합니다.
오명근 위원 같은 동에 복지회관을 왜 또 건립하려고, 물론 공항공단에서 예산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윤호산 위원 공항공단에서 그 지역에 세워야만 자기네가 돈 부담한다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소음공해 피해자들한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지역이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윤호산 위원 오정구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오정구 지역 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강본동 주민들,
윤호산 위원 비행기 지나가는 그 지역에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4,000여 명이 집단서명 작업해서…, 서울시 양천구하고 고강본동 두 지역입니다.
오명근 위원 공항공단에서 부담금이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지난 9월에 협약 체결됐습니다. 부천시와 공항공단하고.
오명근 위원 98년 9월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9월 25일 계약 체결, 9월 30일 현재 6억이 입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오명근 위원 1차 6억 들어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항공단에서 18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됐던 게 언제쯤이냐 이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98년 9월입니다.
오명근 위원 고강본동에 다목적복지회관 지금 건축중에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오명근 위원 그것 예산 승인된 게 언제예요?
  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오명근 위원 올 12월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오명근 위원 이것 발주가 언제 됐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95년 10월 20일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1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97년 8월에 착공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착공은 97년도고 계획 착수는 95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착공이 97년 8월부터라면서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95년도에 부지매입이 됐고요.
오명근 위원 부지매입은 어차피 여기도 부천시 땅을 쓰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로 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별도 부지매입으로 민간인한테 산,
오명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고강본동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에 이 돈이 전용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문제를 집중 공항공단하고 협의를,
오명근 위원 어차피 공항공단에서는 소음을 일으키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하고 있으니까 돈 받아서 그쪽으로 전용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문제를 가지고 기왕에 우리 지역에 짓고 있으니까 그 돈을 주면 짓고 있는 데 건축비로 보태겠다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그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몫으로 따로 짓지 않으면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런 회의결과로 인해서 부득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비도 계속 주나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죠.
오명근 위원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고강본동의 인구가 내가 알기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이하죠?
  그렇게 적은 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을, 물론 18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공항공단에서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도 유사한 기능을.
  전혀 다른 기능이다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유사한 기능을, 그것도 사업비가 보통 20억 이상 되는 그러한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운영에 관한 것은 숙제로 남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이따 15시 30분까지 관계 담당자들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정구 대장6통 복지관 신축, 고강본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또 사회체육센터 건립변경,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매각대상 재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정회시 질의 답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다른 것은 원안가결하고 고강본동 다목적복지회관만 명칭을 청소년회관으로 변경하여 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남재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행정지원국장원태희
  회계과장성광식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여성복지과장이상실
  문화체육과장송옥자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