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문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2.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지난 4월 15일 의회 22주년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셨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원미산 청소와 이어서 족구대회까지 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날 특히 많은 응원에 힘입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3개 위원회를 제치고 1등을 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좋은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항상 바쁜 생활에 찌들어 지내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계절에 잠시나마 산과 들에 피어난 꽃을 보며 여유를 가져보시고 새롭게 충전하시어 1년여 남은 6대 의회 의정활동에 더욱 빛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4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교육정보센터 소관 조례안 1건 이렇게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복지문화국,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20일 토요일과 21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22일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보건소, 교육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23일 화요일과 24일 수요일은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위원회 마지막 날인 25일 목요일은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와 부천시노인전문병원 치매센터를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이 오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세 분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셔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시08분 개의)
1.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문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실태조사는 물론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권센터의 구성원에 대한 규정과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기관에 대한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유로 참여 안 한 것이고 특별히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을, 아까 의원발의 할 때는 그동안 안 했다고 해서 참석을 안 했었는데요.
어쨌든 안 하시더라도 회의 이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국장님이 참석 안 하신 사유를 보고하셔서 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안건 할 때는 시간이 되면 맞춰서 오시고 시간이 안 되면 전화해서 연락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9일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 9월 26일 부천시 조례 제2638호로 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의1은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실태조사 및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센터 설치의 필요성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안 11조의1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사항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으며 안 제11조의1 제4항의 센터 구성원인 센터장과 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센터장의 경우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지위이므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센터장과 상담사 모두 2년 이상의 사회복지 경력이 있거나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으므로 센터 설치 재량권이 필요한지와 센터 구성원의 자격요건 상향 변경 및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영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실 장애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구가 부천에서 최고 장애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구고 그래서 우리 김영숙 의원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장애인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천시에서는 장애인들이,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타 지역보다는 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을 거예요.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인권센터 설치 꼭 필요성 있나, 1억 3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통과됐을 때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부천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센터로 인해서 보장받고 업무 수행이, 여기 조례 개정안에도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센터가 없이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센터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차별금지에 대한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센터의 조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도 있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센터는 성남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보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가 어느 시에서 움직여서 해야 하고 안 해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국민 전체가, 시민 전체가 똑같은 권한을 받을 수 있게끔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발의했습니다.
물론 센터 설치해서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좋죠. 다 좋은데 이 센터 설치만은 시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 9월 1일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시절에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노인장애인과가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다뤄서, 시에서 조례가 처음 올라와서 저희가 다뤘는데 그때도 센터를 두자는 내용이 집행부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다수의 위원님 말씀이, 물론 부천에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센터라고는 하지 않아도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 시기적으로 봐서 추후에 하자 그런 의견이 많았고 어디든지 조례를 만들면 무조건 센터를 만들자,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도 센터, 어린이급식시설에도 센터, 모든 것에 센터가 공히 동일화되다시피 했어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많으셔서 추후로 미뤘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랑 시·군·구에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게끔 2010년부터 해서 11년에는 지정해서 하고 각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도 성남에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를 신설하셨는데 센터를 설치·운영하면 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면 센터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상담사 2인으로 인력을 4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장 1인,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회복지사 2급 이상만 되어 있지 유경험자나 그런 것을 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센터장님이 직급으로도 더 높고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본인의 의견은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부 이끌어 나가고 우리 부천에 특히 장애인이 많은데 그것의 한, 우리 장애인을 보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장애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운영하려면 리더십도 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력 또한 있어야 운영이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항목에, 그 다음에 센터장, 사무국장, 상담사 모두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센터장님은 자격도 1급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로서 잘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자격요건이 동일한 것을 차별화해서 센터장은 1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한 유경험자라든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쓰는 것이 일의 진행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영숙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센터장과 상담사 자격요건을 처음에는 자격증 2급 이상으로 했는데 더 강화시켜서 1급 이상으로 모든 것을 진짜 리더십으로 총괄할 수 있게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운영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3200만 원이에요.
저희 역시 4명의 인력을 필요로 했는데 지금 예비로 계상해 본 것 보니까 1억 1979만 8000원, 1억 2000에 가까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부천에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어서 교육비나 운영비나 홍보활동비, 사업비, 인건비가 나름대로 많이 지급되고 있어요.
전자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께서 센터를 운영하지 않아도 각 단체별로 나름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굳이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혹시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활동은 어떤지 참고로 혹시 조사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좀 더 폭넓은 아량으로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 제3장에 보면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돼 있죠?
이상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의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11조2항에 센터의 각 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일명 도가니 방지법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넣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침해된 부분의 진정이 들어오면 그 진정에 대해서 상담하고 실제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센터가 조사까지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이 사업 조사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 인권침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센터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에 만들었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분이 있다든가 한 부분이 있고 또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사례가 왔을 경우에 이 부분을 심의하고 권고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업무 부분에, 역할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관계를 맺도록 근거 조항도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탁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기관이 명시되지 않아서 이것을 개별 조례에 담아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고 민간위탁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한다는 부분이 빠졌는데 혹시 이 부분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이 소속이 행정복지에 대한 것이지만, 저도 관심은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처럼 깊이, 세밀한 부분을 찾지 못했던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만약에 센터가 설치되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 말씀하신 것 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을 직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센터에 대한,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센터장, 사무장 이런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센터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사와 관련해서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고 했는데 이게 장애인인권센터이기 때문에, 혹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또는 인권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지요?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한마음복지관으로 위탁한다고 운영기관이 나왔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결정해야 할지, 여기 검토보고서에 한마음복지관 위탁운영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김영숙 의원님한테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차후에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9월 26일에 부천시 조례로 제정됐는데 그때 센터가 삭제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장애인 인권 조례나 실태조사도 해야 하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실제 경험했던, 그러니까 장애인들로부터 인권의 피해나 아니면 그러한 사례를 들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세심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받고 실질적인, 내실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는 하고 있고 특별히 정말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들으셨던, 조례를 만들 때는 나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기도 조례랑 똑같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례를 발의했을 때, 개정 발의를 했을 때에는 마음이나 어떤, 누군가로부터 내가 동요됐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거든요, 의원들은. 특별히.
시기적으로 얼마 시간은 되지 않았습니다. 4월 5일에 원미구청에서 나무심기로 인해서, 나무를 나눠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10시부터 우리가 그 나무를 주민한테 나눠주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중에 장애인분들이 중간 중간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개수는 얼마 남지 않았고 줄 선 주민은 상당히 길게 서 있었어요.
장애인분이, 다른 분들은 부지런히 빨리빨리 와서 그 나무를 한 가지라도 타 가려는 모습을 봤는데 다리나 모든 신체에서 따라주지 않는, 가방까지 메고 거기를 갔을 때, 그분이 넘어지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아무도, 그분이 나무 한 가지를 가지고 가는 데 보탬이 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그분이 넘어진 것은 제하고 내가 나무를 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에 그분을 저버리고 가서 제가 가서 모시고 와서 나무를 하나 전해 드려서 갔는데 그만큼,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침해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부천시가 장애인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조례를 보면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고민이 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2011년도의 그 조례랑 별로, 저는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것은 또 사람을 위한, 센터의 직원을 위한 조례구나.
조례를 고민한 분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필요하지 않고
경기도 조례를 보고 부천시가 어떤,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를 바탕으로 부천시가 부천시에 맞는,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가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 찬성 서명을 받으러 다니실 때 내용 자체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잘 못하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것 보면 시기적으로, 고민은 많이 하셨지만 의원들의 의견이나 부천시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차별받는 분들이 센터라는 부분을 세우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고민하고 갈 그런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고 그분들로 하여금 고민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는 중에 이 조례 때문에 협의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 12월부터 협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권운희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작년부터 협의해 왔던 사항이고
과장께서는 장애인들을 엄청, 여기 집행부 장애인과장 하기 전에도 중3동에서 동장을 하셨잖아요.
장애인 밀집지역인 덕유마을 같은 경우는 한 350세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김영숙 의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필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냉정히 따지면 지금 부천에 장애인들이 불평불만이 없잖아요. 저도 교육을 통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렇죠?
이것 고용창출이 아니라 몇 사람 월급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곤란하겠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서 센터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 조례만 시행하는 곳은 많이 있죠?
센터는 설치 안 하고 이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시·군은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2년부터 광역시, 도별로 1개 시·군·구의 시범사업으로 장려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중앙의 사업이 있고 또 도의 사업이 있고 각 지자체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광역 시·도별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 중의 하나예요.
지금 팀장님이 메모 주신 것 한번 참고하시고 답변 먼저 하세요.
혹시 성남시에 센터 운영 여부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6개월 동안 121건이라면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상담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여러 위원님이 굳이 1억 2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센터가 꼭 필요로 하느냐를 여쭤보니까 실제로 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성남시에서 운영했으니 효과나 그동안의, 물론 1년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효과나 만족도조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행이 됐으면, 적어도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시행되는 데가 여러 군데도 아닌 단, 성남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억 3200으로 혼자 되면 그 정도는 담당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어야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과연 센터를 설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자에 김영숙 의원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부천에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죠?
총 나가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업무수행을 쭉 여러 가지로, 차별에 대한 상담, 인권보장에 대한 프로그램, 실태조사, 시행계획, 관련 업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센터는 없어도 나름 단체별로 운영이 되는데 혹시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10개 단체 분들한테 이 조례가 올라오고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센터라고는 하지 않지만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실태조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연구도 자기네들 나름 하는, 이루어져 가는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느냐고요.
이 모든 것이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도 결국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고 또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권차별을 받는다 해서, 인권을 존중해 주자 해서 저희가 어디 가도 언어도 많이 순화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굳이 이러한 센터가 필요로 하느냐고 질의하신 위원님도 있고 또 조례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디든지 그래요. 장애인단체뿐이 아닌 나름 교육비고 운영비고 지원이 되지만 그분들의 만족도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한도 끝도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성남 같은 데는 1억 3200이고 우리 부천은 소요가 된다면 1억 2000 정도인데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사업 중에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부천시 시민단체나 과반수 정도의 의원이 반대하는 문예회관 건립을 자그마치 1400억씩 들여서도 나중에 불 보듯이, 성남이나 인근의 고양 같은 데도 1년에 100억 이상씩 적자가 남에도,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도 문예회관을 건립하신다고 합니다, 1400억씩이나 들여서.
그런데 사회에 대한 대선공약이든 총선공약이든 약자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결국은 복지로 나가는 예산이 거의 30~4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면 사실 1억 2000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허황한 예산이나 아니면 과다한 예산 같은 것 다이어트하면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사회성 결여잖아요. 사회성 결여, 자신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많잖아요, 찾아갈 수 없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포인트가 아닌가요?
비장애인들이야 알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센터와 관련돼서 설치되어 있는 근거를 명시한 지자체가 다섯 군데로 되어 있어요. 도청, 성남, 안산, 시흥, 군포인데 다섯 군데 중에서 조례를, 사실 조례를 명시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조례의 문구에 대해서 그렇게 다섯 군데도 다 명시되어 있나요?
그중에서도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다 “설치할 수 있다.”로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이 4명이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명입니다.
부천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의 운영위원은 4명인데 이것이 적정한가요?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후 수반되는 예산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약 1억 2000 되는데 1억 2000 중에서 인건비가 1억 4000 가까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운영비고 사업비라는 얘기인데 실제 인권교육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은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말은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계획도 세운다지만 실제로 인권센터라고 하는 게, 장애인 말고 인권센터라고 하는 게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교육도 다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을 할 것이냐······.
지금도 시민학습원이나 평생학습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출장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비를 500만 원밖에 책정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가요?
만약에 교육, 실태에 더 많이 들면 홍보를 더 줄이고 사무실 운영비도 줄이고 해서 탄력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상되는 경비지 500만 원을 반드시 써야 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산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마다 지원센터, 센터 만들어서 사람 다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무슨 지원센터.
굳이 이 조례만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 조례를 우리가 2011년도 9월 26일에 최초로 제정했다면서요.
그리고 5일간 입법예고했는데도 아무 이의가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었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니까 1~2년 정도는 비예산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성남시는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상담실적이 121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비예산으로 하면서 상담실적이 244건이에요, 물론 두세 달 서로 차이는 있지만.
보니까 비예산으로 하면서도 아주 실적이 좋아요.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고 작년에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인권센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해서 어떤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시 공무원도 참석해서 의회 내에서 문제제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시가 공식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거나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말이 많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론기사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아까 공교롭게도 김영숙 의원님께서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연계된다는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 센터 설치의 본질이 살짝 호도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해와 같이 맞닿아 버리고 센터가 설치되면 잘못하면 오히려 의회까지도 거기에 엮여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공교로운 상황이 돼 버립니다.
김영숙 의원께서 의도하지 않게 그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저런 부분을 잘하시고, 과장님이 무슨 과장님이시죠?
1990년대나 처음에 복지가, 복지 초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지만 초기에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대상자였지 않습니까. 주로 사회적 약자. 복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기관이나 국가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과 장애인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집행부서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분야도 되고 있고 아주 보편적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이 중요시돼서 노하우가 쌓여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과도 그렇게 장애인과로 명시가 되고 그런 과정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가 작년인가 있었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팀이 두 팀이 있죠? 장애인과 관련된 부서
일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한테 와서 상담할 부분이, 일정 부분은 물론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센터의 기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조4항에 의거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혹시 해당 과에서 9조4항에 의거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을 위탁 실시한 적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 인권센터 부분이 11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위원회 부분이라든가 위원회 역할과 기능 부분이라든가 센터의 역할과 기능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인권 진정 사건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도 빠져 있고 인권센터 활동의 자문 및 평가 부분도 빠져 있어서 실제로 인권센터 부분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위원회와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또 센터의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아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센터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위원회 부분이라든가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지 않으면 맞지 않는 부조화된 조례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만약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다른 여러 조항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게 필요에 의한 그런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숙 의원님하고 질의 답변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권교육과 관련된 상담자격증이 지금 준비 중이라서 정확하게 상담자격증도 없는 상태거든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부천에 있는 장애인단체 중에서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없는 상태인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설명을 드리면 그 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이 상담하고 어떤 권고나 의견표명이 시로 와서 조사했던 것이라든가 개선됐던 사례가 있는지요?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행하는 분들에 비하면 약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단지 상담만 하고 끝난다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과 조사의 기능까지 같이 갖추는 센터여야만 실제로 유명무실하지 않은 센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국장님, 오전에 장애인 행사 다녀오셨잖아요?
의안번호 448호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 갱신을 한 차례로 연장하여 위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위원회, 솔루션위원회의 긴급하고 복잡한 위기사례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한다.” 그런 내용으로 변경했고 3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3조 구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 위원을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13조의 운영위원회, 13조의2에 솔루션위원회 관련되는 내용으로 개정해서 운영위원회는 현행대로 15명으로 했고 2항3호의 무한돌봄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무한돌봄 담당업무 국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한돌봄 담당업무 과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13조의2를 신설해서 솔루션위원회에 관련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확대했고 당연직위원을 무한돌봄 담당업무 과장에서 무한돌봄 담당업무 팀장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의 임기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솔루션위원회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8조의 간사와 관련해서 현행 조례에는 센터장이 간사를 하도록 한 부분을 개정안에 운영위원회는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 솔루션위원회는 무한돌봄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제5조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함에 있어 특정 기관·단체의 독점을 예방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와 제13조의2는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관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이 될 사람과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인 무한돌봄업무 담당 국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솔루션위원회는 업무 담당 과장에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형식을 배제하고 실무 중심의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을 15명 내외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복수 형태로 확대 위촉하여 긴급하고 복잡한 위기사례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안은 법문을 정비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부칙으로 조문화하는 것으로 형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장 경명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위원회하고 솔루션위원회로 이렇게 했었는데 30명으로 증원하는 사유가 정확히 뭡니까?
제4조5항을 보면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원수, 자격, 위촉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작년 11월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이 아닌 자문기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나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시의원 이런 당연직을 빼고 일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이렇게 공개 모집하도록 저희가 조례로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조례 작년 11월 8일에 윤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지역 사례를 관리하고 그분들을 컨트롤하려면 일하셨던 분이 또 지역실정을 잘 아시고 그런 어려운 것에 처해 있는 분들의 실생활을 전부 아는 분들이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관리도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거의 90% 이상 참석하시는데, 물론 회의는 자주 안 하고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솔루션위원회도 보면 참석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참석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이 무한돌봄센터의 위탁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런 기능은 민간위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하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민간위탁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른 것이잖아요.
이 부분을 애초에 직영으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네트워크팀은 민간위탁으로 주게 된 처음의 취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급자가 조건에 맞는지 아니면 탈락하게 되는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부양자 유무에 재산이 어떻게 되고 가족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다 입력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과 담당 팀장님하고 검토를 해 주셔서 민간위탁사무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로, 오늘 상임위에 상정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십니까?
지침이라고 온전하게 다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 집행부가.
그것이 타당하면 빨리 개정될 것이고 만약에 이의제기할 여지가 있으면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밟고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무한돌봄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기능 및 주요사업이 통합사례관리사업이고 지역의 자원관리를 하고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방문형서비스 사업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관이 관끼리만 사업을 해서 연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과 관이 같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이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게 관이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에 대한 이후의 사업계획까지도 같이 수립하는 과정을 관이 갖는다면 무한돌봄센터든 네트워크든 이것의 가장 큰 주점은 관이 민을 얼마만큼 연계를 통해서 더 많은 복지서비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제일 큰 우려와 제일 큰 고민이 사실,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센터와 네트워크의 가장 큰 어려움 내지는 고민이 거기에 있잖아요.
관끼리만 하면 공문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관이 움직이지만 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지역에서 이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어제 아이숲터 동의안도 올렸다 철회하고 오늘 안건도 보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제대로 올려도 될 부분인데 회기가 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씩 올리는 그런 것인가요?
아이숲터도 올렸다가 논의하기도 전에 철회하고 지금 이 안도 보니까 좀 더 심사숙고를 하든지, 올렸으면 제대로 검토를 잘해서 세밀하게 올려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안건을 너무 무성의하게 올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례별로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킹돼서 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조례에 있는 15명을 가지고는 사례별로 일을 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인적 풀관리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30명으로 확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솔루션위원회에 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시장이 임명하는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임명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솔루션위원회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해야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이것 준비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과장님들이 책임지고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런 일부분 내용 하나하나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문화국에서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장애인 인권 조례에 관해서도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이 오가면서 과장님의 답변도 좀 부실했고 또 준비한 의원님의 조례도 문제점이 있었다.
한 달 전에 조례를 발의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적어도 담당 과장님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같이 공유해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하는 조례를 잘 진행될 수 있게 서포트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조율을 하셨어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완벽할 수는 없으나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또 개의하기 전에, 물론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를 다녀가셨지만 회의를 시작했는데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국장님이 왜 자리에 안 계시는지조차 저희가 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국장님의 거취를 여쭤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성주산 아이숲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왔다가 바로 전날 철회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기라는 것은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안을, 동의안이든 올리시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셨어야 하고 역시 내일 다뤄질 것이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기는 하지만 공유재산관리 변경의 건과 예산이 함께 올라온 것도 위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이 이번에 의회에 대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은 다음 회기에라도 이런 안이 오면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은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나누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듯싶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 결과 긴급사항이 아니고 또 민간위탁에 관한 유권해석을 좀 더 받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특별휴가 제11항에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신설조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 제24조의 특별휴가에 맡은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의 복리증진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 각 구에서는 5일, 경기도 안양시는 3일, 고양시는 2일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휴가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탁월한 성과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정하여 남용되거나 부당한 제외 등 집행 과정에서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공무원 연가가 1년에 며칠이죠?
실제 이렇게 많은 휴가 다 이용합니까? 휴가 이용 통계 나온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 담당 공무원이면 500만 원 이상의 체납을 받은 자, 그렇지 않으면 탈루세금을 5000만 원 이상 세원 발굴해서 징수 부과한 직원 이렇게 정확하고 엄격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등, 불만이 많겠죠, 직원들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기준 어디에 두겠어요?
공무원들의 휴가에 연가와 병가 또 특별휴가가 있습니다만 특별휴가는 연가 이외에 본인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포상휴가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정하게 된 것은 본연의 연가일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21일이 최상이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휴가 개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항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어떠한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의 취지를 담게 됐습니다.
지금 원종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되면 자체 지침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긴급한 사항, 수해나 설해, 산불 등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따른 내용 또 하나는 예산상 국비나 도비 등을 정말 노력해서 부천시 재정에 혁혁한 공헌을 한 분 또는 어떤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정말 부천시를 타 지자체에, 어떤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축제를 개최했다든가 또는 참신한 제안을 해서 그게 우리 부천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부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였다든가 이러한 세항을 지침에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이 3일 이내에서 정하는데 1일이 될 수도 있고 2일도 될 수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별도 지침상에 정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이고, 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 연가 이외에 내가 그만큼 일을 하면 보상이 있다 이런 어떤 안위적인 차원이라든가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불평등 같은 것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안산시하고 고양시 2개 시만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꼭 이렇게 앞서 가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2,000여 전체 공직자가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포상휴가라고 해 봐야 특별한 공무가 있는 사람 한 10명 이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10명 이내의 직원이 열심히 일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조직에는 더 크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원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의도도 마찬가지고 충분하게 이것이 특별보상이라고 하는, 특별휴가 3일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1년에 10명 이내가 됐든 5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것이 충분한 근거와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모두의 인식이 있을 때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셨던 것과 같이 불평등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만큼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검토보고도 있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휴가가 가진 의미가 예산이든 그것에 대한 대상자 수와 상관없이 이것이 정말로 2,000여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객관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만 이것이 좀 더 의미가 또렷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장이 자기에 대한 성과를 정말 뚜렷이 표시한 후에 시장님 결재를 득한 후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제도적 보완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3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히 3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1일도 있고 2일도 있고 3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이 성과상여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승급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한 부분은 포상휴가로 그분에 대한 성과를 치하해 주자는 뜻에서 이것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종에 대한 이미지가 잘 알기 전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자기 맡은 소임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으나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에 3년여 동안 2,000여 공직자와 함께 의회에서 활동해 오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많은 일을 그리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생각이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부천이 승진 적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겠지만 승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성과는 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나요?
승진이라면 어떤 승진 소요연수가 도래됐을 때 그 성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휴가 또한 새로 시작하는 직원들은 1년에 3일이나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필요할 때 또 연가의 보상 차원에서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행하는 장기재직자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도 연수가 차야만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신규직원이라든가 근속연수가 짧은 그런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줌으로써 인사상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그런 보상을 못 받았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 직원들도 이러한 것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금년 설해대책에 동주민센터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동에 그렇게 근속연수가 낮은 직원이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체 지침서를 마련하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탁월한 성과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한 긴급 상황이나 예산에 있어서 공을 세웠다든지 부천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데 공헌을 했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부천의 위상을 높이고 또 기관 표창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을 시행하시려고 했으면 자체 지침서를 가칭이라도 해서 사전에 이런 질의가 당연히, 탁월한 성과의 기준이 무엇이냐 질의가 들어올 것을 판단하셔서 그래도 나름 가칭으로라도 지침서를 이 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1일에서 최장 3일까지 휴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사전에 저희가 보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제도로 하루짜리구나, 이틀짜리구나, 3일짜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휴가를 받는 직원한테는 사기진작도 돼서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준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해서, 시험을 봐서 점수 같으면 점수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은 하루 휴가다, 90점 이상은 이틀이다, 100점은 3일이다 이러면 기준이 명확하지만 성과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잣대로 재기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본인 자신은 나도 충분한 성과를 냈는데 나는 그 혜택을 못 보는구나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해서 오히려 불평등으로 인한 저하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3일의 휴가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공무원들 성과급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S등급을 받은 직원도 있고 하위등급을 받은 직원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에서도 자책하는 공무원들을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등급이 아주 최저더라 그랬을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어져야 할 것이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일 휴가를 하는 것 말고도 부천시가 7개국 정도와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데 행사 때마다 시에 공헌한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과거에 그런 제도 쭉 있었죠?
그 또한 현업부서와 격무부서가 아닌 시책 우수추진부서 해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그 부서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금번에는 어느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하철이 작년 7월 27일에 개통됐지만 7호선 개통하기까지 공헌한 직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이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좋은 의도에서 3일의 휴가를 드리고자 하면 적어도,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것이라도,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지침서를 만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적어도 가칭으로라도, 개략적으로라도 하셔서 이런 것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공지해 주셨으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차후라도, 그런 것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없고 3일 휴가로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차등되겠지만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2,000여 공직자 중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탁월하게 탈세를 하는 것을 해서 부천시 재정에 큰 이익을 줬다든지 그런 분이 무수히, 수도 없이 많으면 그렇다고 그분들을 다 보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정도 인원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하셔서 분별 있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일선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도 취지 중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선 동주민센터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부분은 아니니까 실태나 현장의 목소리는 나중에 전달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이분들이 휴가를 줘도 반납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특별휴가의 조례 제정안과는 무관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계획 세운 게 힐링 프로그램을 해서 사회복지 분야뿐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휴가뿐만 아니라 제시간에 퇴근하기도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하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특별휴가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휴가를 쓸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러할지언정 이 시점부터는 그분들에게 편안히 갈 수 있는 보완 제도를 마련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아니면 통신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을 다른 분들이 도와주려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내 일이니까 이것을 쓸 수가 없으니 차라리 안 가고 만다 그러고 안 쓰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포상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제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에 있는데 이런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특별휴가제를 만든다면 과연 이 특별휴가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허탈감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고립감이라든가 사기나 이런 것은 더 저하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특별휴가제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실망스럽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떤 제도 마련을 해 주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먼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2,000여 공직자에게 열어 놓는 특별휴가제를 제일 먼저 가지고 오셔서, 이것은 그분들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리고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그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만들어 주고 일하게끔 하는 것이 그 후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복지직 분야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동에 대한,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정원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겨서라도 시 본청이라든가 구청의 정원을 줄여서 동에 우선 배치하자라는 방침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만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첫 단계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서나 이런 데 연수나 문화탐방 프로그램 있죠?
굳이 포상을 한다고 하면 팀별로, 성과나 이런 것들도 팀에 돌아가고 포상이나 이런 것도 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마치 한 개인이 모든 성과를 이룬 것처럼 해서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주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것을 부서원들의 회식으로 다 쓴다든가 하지 개인적으로 갖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일을 다 해서 성과를 낸 것도 아닌데 이것의 포상을 나만 받는 것은 오히려 동료직원에 대한 미안함이나 여러 가지 사기저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과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조직에서 팀에서, 과에서 혼자 이 업무를 해서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인별로 포상을 준다고 하면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나 팀의 사기저하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왜곡됐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형평성 있게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부서에 있고 시책추진부서라고 한다면 시장님의 현안 정책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시책추진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성과가 나오기 가장 쉬운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격무부서의 경우에는 일은 많지만 성과를 내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격무부서로 지정됐다고도 생각되거든요.
탁월한 성과가 있을 때 성과에 준해서 휴가를 준다면 그런 부서는 점점 성과를 내기 좋으니까 포상도 지급하기 좋고 휴가를 주기 좋지만 이런 격무부서는 사실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격무 때문에 휴가를 쓰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또 너나없이 다 일을 힘들게 하는데 누구 특정한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만 휴가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려하시는 만큼 모든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내가 부천시 공무원이라는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4분)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센터, 시민학습원으로 구분해서 전반적으로 틀을 새로 구성하면서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을「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부터 부천시민학습원 설치·이용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실무협의회는 본 협의회 심의안건 사전검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기관 간 실무협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생학습센터는 운영요원 5명 이내로 두며 평생학습 분야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시민학습원은 평생학습장 및 회의·전시·공연 등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했고 또한 금년 평생학습협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했으며 또한 평생학습네트워크 관계자를 모시고 3월에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사항은 개정조례안 전문과 중간은 신·구대조문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평생교육법」에 보면 시·도협의회는 부교육감을 부위원장으로 규정하도록 법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우리 시 협의회도 교육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조항을 담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생학습위원을, 교육청 같은 경우 관계 국장으로 위촉해 드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례에서, 법규에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위원님들 중에 호선하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해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28쪽에 보시면 기존 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된 단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학습원처럼 그런 곳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된 정부에서 일선 시 단위까지는 평생학습관을 두도록 법제화는 돼 있는데 그 이하로 동 단위의 평생학습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법안 단계는 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한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이 실시되는 기관이나 단체시설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된다면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조례에 개정해서 담을까 하고 이 부분은 유보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평생학습 의미에 자기주도학습을 포함하여 문자해득,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수정하고 조례 제4조 평생학습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법문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평생교육법」제14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평생학습에 대한 계획, 시행 및 관련기관 간 협력 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협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사람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협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명시한 것으로 위임 범위 안에서 세밀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협의회 심의 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협의회 위임받은 사항, 관계기관 간 실무적 협조사항 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며 실무협의회 구성 인원 및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의 범위 규정,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부가하고 조문의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0조는 평생학습센터를 직영함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채용 자격기준을 소장은 가급, 직원은 다급으로 하되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채용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여 인력 확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평생교육법」제21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명칭은 부천시민학습관으로 하고 기능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이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둔다는 것은 좋은데 평생학습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운영요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현재 신분은 뭡니까?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바꾼다, 그러면 현재는 계약직 정규공무원이네요?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이다, 그것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낮추는 이유는, 신분이 더 불안할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대통령령에 근거하도록 명료하게 자격요건을 규정에 근거해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을 해서.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도 동일한 채용 자격기준으로 준용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급을 다급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평생학습센터장 가급이 너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 센터도 많고 여러 가지 계약직이 많은데 가급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경기도 내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시가 있는데 규모가 어떻고 운영성과가 어떻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실적이 어떻고 만족도가 어떻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부천시는 이렇기 때문에 신분도 바꿔야 하고 예산도 더 소요되고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이것을 심의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이대로 운영할 것인가,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평생학습센터가 너무 작습디다.
그리고 2010년도인가 장난감도서관을 2억 10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고강동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들려고 한번 가 봤더니 2년 전보다 형편없이 부실해졌어요.
그런 원인, 학습센터가 그렇게 비좁은데 과연 가급의 소장이 필요한가. 그리고 다른 시하고 전체적인 성과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꼭 그런 것을 분석해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위탁할 때 위탁사업비 같은 것도 분석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센터 한번 가 보세요. 본 위원이 그쪽에 대해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사업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넘겨주는 사업을 하고 실제 사업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만들어가지고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그런 데 전부 다 넘겨주고 실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이 없다고.
그만한 인원을 채용하고 가급 소장을 갖다 놓고 할 정도면 진짜 빡세게 운영해야죠.
국장님 좀 발언대에······.
의원 얘기하는 것을 경시하는 겁니까, 잊어버렸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목록 또한 조례가 새로 개정돼서 올라올 경우에도 타 지자체의 분석표 같은 것 저희가 요구하기 이전에 준비하시면서 저희한테 미리 자료로 주시면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때 많은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7조에 협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 평생학습기관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시장이 의장이 되는 것보다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의장에 대한 선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미반영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항, 6항, 7항이 삭제된 것이죠?
그래서 6호에서 보면 포괄적으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그런 데 포함시켜서 진행해도 무방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이 사항이 중복, 우리 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실상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 규정이 돼서 교육부라든지 위탁받은 평생교육중앙진흥원 이런 데서 계좌제에 대해서 시행하고 승인을 해 주고 그런 제도가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대학원이나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 조건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못 가는 것인데 관내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멀리 타 지자체까지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많이 이용하는 게 광명시 시민학습원을 이용하더라고요. 광명시 시민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학점운영제나 이런 것들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시민학습원이나 이런 데서는 많은 교과목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수강료도 낮게 해서 많은 시민이, 실제로 정규대학이나 이런 데 편입해서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있었던 부분까지 삭제하는 것은 평생학습 취지에도 퇴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아이를 잠깐 맡기고 그 시간에 가서 강좌를 듣고 이래야 하는데, 이런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삭제하면 사실 주기능이 아니고 부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소홀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더 많은 강좌를 늘리고 수강료를 낮추고 이래서 많은 정보학습의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평생학습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학습에 대해 계좌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평생학습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5개에 대해 평생학습진흥원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수한 사람들이 학습계좌제로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평생학습의 개념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학습의 방법이라고 개념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삭제하고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 학습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문자해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이라고 하는 업무를 집어넣어서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그런 교육체계에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문해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단지 글자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명시하는 게 오히려 평생학습 취지에도 맞고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도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수원시 같은 경우 17명이 있고 평생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로 광명시를 많이 꼽고 있잖아요.
일반 직원이 9명이고 평생교육사가 8명이고, 거의 30만밖에 안 되고 우리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90만에 육박하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요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앞으로 평생학습을 훨씬 더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에 의욕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운영을 더 하게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20조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소장도 시간제계약직이잖아요.
시간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이고 전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근으로 근무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도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소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업무보다는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된 네트워크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을 해야 하는데 전임이 아닌 비상근 시간제계약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소장이 업무를 보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기관들하고 연계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어떤 평생학습센터를 좀 더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시려면 그 역할에 맞는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채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혹시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소장님이 바뀐 지가 2년 정도 됐나요?
고정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처럼 그냥 그대로 채용해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간제냐 전임직이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한 시한을 두고 근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제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만 그분들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월요일 쉬고 대신 토요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대체로 근무하고 그런 유연근무 형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학습원을 몇 번 방문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강좌도 듣고 학습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장 큰 문제가 소음, 공해의 문제였습니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도로변인 데다 그 건물 자체가 노후하고 굉장히 낡아서, 방음장치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인근의 차 소리, 개 짖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들을 수 없어요.
소음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거기에 전시와 공연을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공간보다는 오히려 전시·공연장으로서 이것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운영시간도 시민학습원은 9시부터 10시까지고 토요일 10시부터 3시까지라고 하면 이때 여러 가지 학습강좌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나머지 시간에만 전시·공연에 대해 대관해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일요일에는 열지도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시나 공연을 할 것이면 운영시간을 9시부터 10시, 토요일 10시에서 3시가 아니라 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일요일에 한해서 전시나 공연을 위한 대관을 할 수 있다고 규칙에 포함시키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경명순 간사 김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위원아닌의원
김영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한권우
노인장애인과장정경식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