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문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2.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까지 따뜻하고 들뜨게 만드는 좋은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 22주년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셨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원미산 청소와 이어서 족구대회까지 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날 특히 많은 응원에 힘입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3개 위원회를 제치고 1등을 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좋은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항상 바쁜 생활에 찌들어 지내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계절에 잠시나마 산과 들에 피어난 꽃을 보며 여유를 가져보시고 새롭게 충전하시어 1년여 남은 6대 의회 의정활동에 더욱 빛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4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교육정보센터 소관 조례안 1건 이렇게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복지문화국,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20일 토요일과 21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22일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보건소, 교육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23일 화요일과 24일 수요일은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위원회 마지막 날인 25일 목요일은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와 부천시노인전문병원 치매센터를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이 오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세 분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셔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시08분 개의)

1.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문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실태조사는 물론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권센터의 구성원에 대한 규정과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기관에 대한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복지문화국 관할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님이 참석 안 하셨는데 참석 안 하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문호 의원발의 할 때는 국장께서 참석 안 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말씀하셔서 그랬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참석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경명순 위원 아니,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지내온 바로는 의원발의도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혹시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중복돼서 그런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문호 오늘 11시에 장애인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참여하고 두 번째 안건 때는 참여하기로 하셨는데······.
  그 연유로 참여 안 한 것이고 특별히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을, 아까 의원발의 할 때는 그동안 안 했다고 해서 참석을 안 했었는데요.
김정기 위원 그동안 안 한 적이 없는데요.
경명순 위원 그런 적이 없어요.
  어쨌든 안 하시더라도 회의 이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국장님이 참석 안 하신 사유를 보고하셔서 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네, 국장님이 오늘 장애인의 날 행사가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해말씀을 하셨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안 드린 불찰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안건 할 때는 시간이 되면 맞춰서 오시고 시간이 안 되면 전화해서 연락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9일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 9월 26일 부천시 조례 제2638호로 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의1은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실태조사 및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센터 설치의 필요성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안 11조의1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사항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으며 안 제11조의1 제4항의 센터 구성원인 센터장과 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센터장의 경우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지위이므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센터장과 상담사 모두 2년 이상의 사회복지 경력이 있거나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으므로 센터 설치 재량권이 필요한지와 센터 구성원의 자격요건 상향 변경 및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영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실 장애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구가 부천에서 최고 장애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구고 그래서 우리 김영숙 의원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장애인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의원님 하시고 나서 과장님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럴까요?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그래서 차후에 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천시에서는 장애인들이,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타 지역보다는 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을 거예요.
김영숙 의원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특별히 장애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주요내용은 인권센터 설치 이게 가장 주요 골자거든요, 제가 볼 때.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인권센터 설치 꼭 필요성 있나, 1억 3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통과됐을 때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부천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의원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대한 인권위원회가 있죠,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센터로 인해서 보장받고 업무 수행이, 여기 조례 개정안에도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센터가 없이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센터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차별금지에 대한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센터의 조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 설치가 시기적으로 부담이 가고, 여러 방면으로 볼 때.
김영숙 의원 경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타 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도 있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센터는 성남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보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가 어느 시에서 움직여서 해야 하고 안 해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국민 전체가, 시민 전체가 똑같은 권한을 받을 수 있게끔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발의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인정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수가 부천이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네, 타 시보다 많습니다.
한기천 위원 타 시보다 많아요. 또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도 엄청 많거든요.
  물론 센터 설치해서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좋죠. 다 좋은데 이 센터 설치만은 시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으로 많은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어쨌든 약자 편에 서서, 특히 부천에 장애인이 많은데 더 편안하고 계획적이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1일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시절에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노인장애인과가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다뤄서, 시에서 조례가 처음 올라와서 저희가 다뤘는데 그때도 센터를 두자는 내용이 집행부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다수의 위원님 말씀이, 물론 부천에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센터라고는 하지 않아도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 시기적으로 봐서 추후에 하자 그런 의견이 많았고 어디든지 조례를 만들면 무조건 센터를 만들자,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도 센터, 어린이급식시설에도 센터, 모든 것에 센터가 공히 동일화되다시피 했어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많으셔서 추후로 미뤘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랑 시·군·구에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게끔 2010년부터 해서 11년에는 지정해서 하고 각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도 성남에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를 신설하셨는데 센터를 설치·운영하면 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면 센터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상담사 2인으로 인력을 4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장 1인,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회복지사 2급 이상만 되어 있지 유경험자나 그런 것을 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센터장님이 직급으로도 더 높고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본인의 의견은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부 이끌어 나가고 우리 부천에 특히 장애인이 많은데 그것의 한, 우리 장애인을 보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장애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운영하려면 리더십도 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력 또한 있어야 운영이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항목에, 그 다음에 센터장, 사무국장, 상담사 모두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센터장님은 자격도 1급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로서 잘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자격요건이 동일한 것을 차별화해서 센터장은 1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한 유경험자라든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쓰는 것이 일의 진행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영숙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숙 의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그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센터장을 통합적으로 해서 모든 장애인을 총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면 더 좋겠죠.
  센터장과 상담사 자격요건을 처음에는 자격증 2급 이상으로 했는데 더 강화시켜서 1급 이상으로 모든 것을 진짜 리더십으로 총괄할 수 있게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김영숙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조정해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을 봤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운영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3200만 원이에요.
  저희 역시 4명의 인력을 필요로 했는데 지금 예비로 계상해 본 것 보니까 1억 1979만 8000원, 1억 2000에 가까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조례 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 예산 소요가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여쭤봐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조례가 저기되면 바로 시행해야 하겠죠?
김영숙 의원 그러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되죠.
경명순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부천에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어서 교육비나 운영비나 홍보활동비, 사업비, 인건비가 나름대로 많이 지급되고 있어요.
  전자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께서 센터를 운영하지 않아도 각 단체별로 나름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굳이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혹시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활동은 어떤지 참고로 혹시 조사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김영숙 의원 모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권위원회도 있지만 위원회만 갖추고 있지 홍보라든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센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고, 지금 이 센터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좀 더 폭넓은 아량으로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그러면, 제11조5항에 보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 제3장에 보면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돼 있죠?
김영숙 의원 네.
경명순 위원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은 인권보장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임시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나요?
김영숙 의원 처음에 조례 개정해서 센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인권보장위원회가 따로 있지만 이것은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인권보장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위탁기관을 심사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김영숙 의원 그렇게 되겠죠. 위원회에서 심사 규정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어렵고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신경 쓰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11조2항에 센터의 각 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일명 도가니 방지법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넣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에 대한 부분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침해된 부분의 진정이 들어오면 그 진정에 대해서 상담하고 실제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센터가 조사까지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이 사업 조사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 인권침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센터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김영숙 의원 네.
한혜경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천에 각종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센터가 이러한 각 장애인단체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연계 구축을 하는 사업도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센터가 각 장애인단체나 또는 장애인 부모 단체 또는 개인 단체 간에 네트워크 연계 구축을 하는 사업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에 만들었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분이 있다든가 한 부분이 있고 또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사례가 왔을 경우에 이 부분을 심의하고 권고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업무 부분에, 역할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관계를 맺도록 근거 조항도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탁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기관이 명시되지 않아서 이것을 개별 조례에 담아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고 민간위탁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한다는 부분이 빠졌는데 혹시 이 부분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김영숙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세밀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관심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보완해야 할 부분과 수정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이 소속이 행정복지에 대한 것이지만, 저도 관심은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처럼 깊이, 세밀한 부분을 찾지 못했던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만약에 센터가 설치되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 말씀하신 것 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위탁 기간에 대한 명시가 이 개별 조례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위탁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을 직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면 센터에 대한 예산의 부분도 명기가, 조례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센터에 대한,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센터장, 사무장 이런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김영숙 의원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한혜경 위원 네,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센터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사와 관련해서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고 했는데 이게 장애인인권센터이기 때문에, 혹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또는 인권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지요?
김영숙 의원 상담사하고 센터장의······.
한혜경 위원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고 했는데 센터가 장애인인권센터다 보니까 인권에 관련된 상담 자격증이 있는지 혹시 알아본 게 있으신지요?
김영숙 의원 사회복지 자격증 2급 이상이면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부분 아닐까요, 인권에 대한 것까지?
한혜경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말고 상담 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면 각종 상담과 관련된, 청소년 상담사도 있고 여러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 인권교육과 관련된 상담 자격증이 혹시 현재 존재하는지 알아보셨는지요?
김영숙 의원 인권 자격증에 대한 것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게 언제, 어느 시기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속해 있는지는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인권교육과 관련된 공인된 기관이나 이런 데 되어 있는 교육기관과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숙 의원 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인된 인증서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참
김영숙 의원 애매하죠.
한혜경 위원 상담사 2인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인권상담 자격증이 사실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김영숙 의원 네,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혜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한마음복지관으로 위탁한다고 운영기관이 나왔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결정해야 할지, 여기 검토보고서에 한마음복지관 위탁운영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문호 다른 데예요, 다른 데.
한기천 위원 아, 성남시네. 죄송합니다.
  김영숙 의원님한테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차후에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9월 26일에 부천시 조례로 제정됐는데 그때 센터가 삭제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김영숙 의원 그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시기적으로 조금,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센터에 같이 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알고, 속기록을 보고 저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것에서 부족한 게 많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개정하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이나 밖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김영숙 의원 많은 의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인권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 인권 조례나 실태조사도 해야 하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실제 경험했던, 그러니까 장애인들로부터 인권의 피해나 아니면 그러한 사례를 들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숙 의원 지금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조례 개정도 있고 이렇게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저희와는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분들이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저는 장애인분들하고 많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진짜 그분들이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세심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받고 실질적인, 내실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는 하고 있고 특별히 정말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들으셨던, 조례를 만들 때는 나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기도 조례랑 똑같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례를 발의했을 때, 개정 발의를 했을 때에는 마음이나 어떤, 누군가로부터 내가 동요됐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거든요, 의원들은. 특별히.
김영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 사례를······.
김영숙 의원 네, 사례를.
  시기적으로 얼마 시간은 되지 않았습니다. 4월 5일에 원미구청에서 나무심기로 인해서, 나무를 나눠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10시부터 우리가 그 나무를 주민한테 나눠주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중에 장애인분들이 중간 중간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개수는 얼마 남지 않았고 줄 선 주민은 상당히 길게 서 있었어요.
  장애인분이, 다른 분들은 부지런히 빨리빨리 와서 그 나무를 한 가지라도 타 가려는 모습을 봤는데 다리나 모든 신체에서 따라주지 않는, 가방까지 메고 거기를 갔을 때, 그분이 넘어지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아무도, 그분이 나무 한 가지를 가지고 가는 데 보탬이 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그분이 넘어진 것은 제하고 내가 나무를 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에 그분을 저버리고 가서 제가 가서 모시고 와서 나무를 하나 전해 드려서 갔는데 그만큼,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침해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며칠 전에 강원도에서 중학교 14살 여학생이 동네 남성들한테 성폭행당한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영숙 의원 네.
이진연 위원 저는 장애인들이 사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김영숙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깊은 사례보다도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그런 보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례, 센터의 문제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부천시가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낫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하고 있다, 지원을 그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센터의 역할은, 지금 나름 각 단위별로의 일은 각자 잘하고 있지만 한 곳으로 모으는 힘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은 다 갈라져 있잖아요, 시각이나 지체나.
  서로의 감정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부천시가 장애인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조례를 보면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고민이 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2011년도의 그 조례랑 별로, 저는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것은 또 사람을 위한, 센터의 직원을 위한 조례구나.
김영숙 의원 물론 일거리 창출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김영숙 의원 일자리 창출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진연 위원 그것은 곤란하죠. 그렇다라면 정말.
  조례를 고민한 분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필요하지 않고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진연 위원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조례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여기에는 그 얘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조례를 고민했다면 장애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해 나가고 우리 비장애인들한테 어떤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지금 흩어져 있는, 각자 단위별로의 사업은 다 잘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데 모아서 그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그들에게도 차별이 있는 그 문제를 센터에서 어떻게 그들을 모아내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4명의 인건비를
김영숙 의원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이진연 위원 1억 2000을 1년에 써야 된다, 그 돈을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의 흔적이 좀 적다.
  경기도 조례를 보고 부천시가 어떤,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를 바탕으로 부천시가 부천시에 맞는,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가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 찬성 서명을 받으러 다니실 때 내용 자체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잘 못하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것 보면 시기적으로, 고민은 많이 하셨지만 의원들의 의견이나 부천시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차별받는 분들이 센터라는 부분을 세우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고민하고 갈 그런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고 그분들로 하여금 고민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는 중에 이 조례 때문에 협의한 적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기천 위원 협의는 하셨겠죠,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장애인단체 의견수렴하고 그런 것은 하셨겠지만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하지는 않았고 발의한 조례에 대해 저희한테 의견조회는 하셨죠.
한기천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문호 잠시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작년 12월부터 협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권운희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작년부터 협의해 왔던 사항이고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대두하지 않나 해서, 웬만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올 텐데 의원발의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되는구나 해서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아까 김영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인권센터 관련 부분이 들어 있었는데
한기천 위원 2011년은, 그땐 그때고. 현재가 중요한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장애인들을 엄청, 여기 집행부 장애인과장 하기 전에도 중3동에서 동장을 하셨잖아요.
  장애인 밀집지역인 덕유마을 같은 경우는 한 350세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많이 접해 봤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기천 위원 저도 현재 장애인 고문을 몇 개 맡고 있어요. 지금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인권에 대해서 시에서도 엄청 지원하고 지역에서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김영숙 의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필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냉정히 따지면 지금 부천에 장애인들이 불평불만이 없잖아요. 저도 교육을 통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기천 위원 지금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센터 설치해서, 아까 고용창출이라고 그랬지만 1억 3000? 내년 가면 3억으로 올라갑니다.
  이것 고용창출이 아니라 몇 사람 월급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곤란하겠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서 센터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 조례만 시행하는 곳은 많이 있죠?
  센터는 설치 안 하고 이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시·군은 많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13개 지자체가 제정하였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성남시만 운영하고 남양주시는 조례가 없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2년부터 광역시, 도별로 1개 시·군·구의 시범사업으로 장려했던 사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
경명순 위원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글쎄, 시범사업으로 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김영숙 의원님이 개정조례안 올린 것을 언제 아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올린다는 얘기를 듣고 한 것은 한 달 전쯤 되겠죠.
경명순 위원 한 달 정도 전에는 아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타 시·군·구는 얼마큼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지, 더군다나 저희가 이 조례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시에서 올라왔을 때 수정의결을 해 드렸지만 센터에 관한 것도 그때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랬으면 적어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또 우리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시 자체에서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중앙에서 시작해서 도에서 시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 같은 것은 경기도의 특색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중앙의 사업이 있고 또 도의 사업이 있고 각 지자체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광역 시·도별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 중의 하나예요.
  지금 팀장님이 메모 주신 것 한번 참고하시고 답변 먼저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하시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관내 13개 지자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만 지금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경기도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지자체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2011년도에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2012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이 다가오는 것이죠.
  혹시 성남시에 센터 운영 여부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배부해 드린 이 자료는 전화상으로 조사해서 만든 그런 자료입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게 조사를 하셔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1억 3200만 원으로 한마음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운영 인원이 4명이다 이것만 있지 실제로 한 7월부터 했으면 이제 10개월가량 운영을 했는데 운영해 보니 어떠한 성과가 있었더라, 적어도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더군다나 센터를 운영했으면 우리도 센터를,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사항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죠.
경명순 위원 그러면 적어도 성남시에 이렇게 10개월 정도 운영했으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해서 센터가 있기 전과 10개월을 운영해 보니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정도는 사례로 파악을 하셔서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을 운영해 봤더니 장애인들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느끼고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런데 인권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없으니까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 인권센터가 설치된 후에 6개월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121건 정도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6개월 동안 121건이라면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상담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몇 건을 했느냐고 여쭙는 게 아니에요.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시에 검토보고한 것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상담실적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 인권은 103건, 법률은 108건 해서 총 121건 됐다 이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여러 위원님이 굳이 1억 2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센터가 꼭 필요로 하느냐를 여쭤보니까 실제로 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성남시에서 운영했으니 효과나 그동안의, 물론 1년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효과나 만족도조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행이 됐으면, 적어도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시행되는 데가 여러 군데도 아닌 단, 성남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억 3200으로 혼자 되면 그 정도는 담당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어야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과연 센터를 설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자에 김영숙 의원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부천에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약 3만 5800명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단체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등록되어 지원하는 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경명순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별로 교육비나 운영비, 사업비, 활동보조비 이런 식으로 나가죠.
  총 나가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적게는 4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억~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경명순 위원 총 10개 단체가 대략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운영비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10억 가까이 되죠.
경명순 위원 10억이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지금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업무수행을 쭉 여러 가지로, 차별에 대한 상담, 인권보장에 대한 프로그램, 실태조사, 시행계획, 관련 업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센터는 없어도 나름 단체별로 운영이 되는데 혹시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10개 단체 분들한테 이 조례가 올라오고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것은 확인해 보기 이전에 수시로, 그분들하고 자주 면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아니, 면담 수시로 하시죠. 그런데 이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분들은 필요하다고 절실히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절실히 말씀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재 단체들이 있는 데서 모든 것이, 지금 이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런 업무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몇 %나 수행된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전체 업무에서 인권센터의 비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명순 위원 인권센터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10개 단체에서 센터는 아니지만 나름 그 센터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센터라고는 하지 않지만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실태조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연구도 자기네들 나름 하는, 이루어져 가는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현 상태에서는 사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겠죠. 높지는 않은데 인권센터가 설치된다고 그러면 그 사항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경명순 위원 부천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까지 해서 4개의 조례가 있어요.「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도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조례도 있고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도 결국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고 또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권차별을 받는다 해서, 인권을 존중해 주자 해서 저희가 어디 가도 언어도 많이 순화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굳이 이러한 센터가 필요로 하느냐고 질의하신 위원님도 있고 또 조례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디든지 그래요. 장애인단체뿐이 아닌 나름 교육비고 운영비고 지원이 되지만 그분들의 만족도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한도 끝도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성남 같은 데는 1억 3200이고 우리 부천은 소요가 된다면 1억 2000 정도인데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사업 중에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부천시 시민단체나 과반수 정도의 의원이 반대하는 문예회관 건립을 자그마치 1400억씩 들여서도 나중에 불 보듯이, 성남이나 인근의 고양 같은 데도 1년에 100억 이상씩 적자가 남에도,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도 문예회관을 건립하신다고 합니다, 1400억씩이나 들여서.
  그런데 사회에 대한 대선공약이든 총선공약이든 약자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결국은 복지로 나가는 예산이 거의 30~4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면 사실 1억 2000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허황한 예산이나 아니면 과다한 예산 같은 것 다이어트하면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도 그 생각에는 위원님과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김영숙 의원님이 대답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것이 11조1항1호에 보면 이번에 개정안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검토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도 그것을 봤는데 “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성, 의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못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사회성 결여잖아요. 사회성 결여, 자신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많잖아요, 찾아갈 수 없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포인트가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비장애인들이야 알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위원장 김문호 어찌 됐든 간에 누군가하고 나의 고민을 상담해야 하는데 현재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은 거의 체계화돼 있지 않고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상담사 그분들하고 간접적인 해소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센터와 관련돼서 설치되어 있는 근거를 명시한 지자체가 다섯 군데로 되어 있어요. 도청, 성남, 안산, 시흥, 군포인데 다섯 군데 중에서 조례를, 사실 조례를 명시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조례의 문구에 대해서 그렇게 다섯 군데도 다 명시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된 곳이 열세 군데인데 그중에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데가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5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다 “설치할 수 있다.”로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지자체가,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성남하고 남양주가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가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거기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을 겁니다.
김인숙 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이 4명이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명입니다.
  부천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의 운영위원은 4명인데 이것이 적정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글쎄, 인원을 적정, 부적정 그렇게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 3명 내지 4명 정도는 있어야만 출장이라든지 내부 상담이라든지 원활하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경명순 간사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있었던 장애인 관련 단체 중 시가 지원하는 단체가 10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여기 조례에도 보면 센터가 “「민법」제32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에 요건을 갖춘 위탁 가능한, 10개 중에 위탁 가능한 단체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위탁 가능한 단체는 다 똑같은 자격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탁을 가능하게
김인숙 위원 대략 몇 군데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조건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거나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죠.
김인숙 위원 그 요건이 아니라 이런 요건을 법인이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위탁이 가능한 단체가 대략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 10개 단체는 다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단체기 때문에 자격조건은 동일한데 그중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저희가 심의해 봐야 아는 것이고 자격요건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숙 위원 열 군데가 다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김인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후 수반되는 예산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약 1억 2000 되는데 1억 2000 중에서 인건비가 1억 4000 가까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운영비고 사업비라는 얘기인데 실제 인권교육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은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말은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계획도 세운다지만 실제로 인권센터라고 하는 게, 장애인 말고 인권센터라고 하는 게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교육도 다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을 할 것이냐······.
  지금도 시민학습원이나 평생학습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출장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비를 500만 원밖에 책정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글쎄, 약 1억 20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경직성경비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1억 1600만 원을 세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이 안에서는 탄력적으로 써야 되겠죠.
  만약에 교육, 실태에 더 많이 들면 홍보를 더 줄이고 사무실 운영비도 줄이고 해서 탄력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상되는 경비지 500만 원을 반드시 써야 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김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리 하나 더 만들기 위한, 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냐 이런 얘기가 자꾸 주변에서 나오는 이유는 보통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책정하죠. 인원이 이만큼 책정돼 있는데 사업 요만큼 책정하겠다는 것은 요만큼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인원으로는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산술적 계산으로도 빼기 더하기 하면 뻔히 나오는 답입니다.
  이렇게 산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마다 지원센터, 센터 만들어서 사람 다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무슨 지원센터.
  굳이 이 조례만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 조례를 우리가 2011년도 9월 26일에 최초로 제정했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인권센터도 우리가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일간 입법예고했는데도 아무 이의가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리면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가결됐죠. 그래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문제는 예산 수반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남양주시처럼 우리가 비예산으로 한 2~3년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희도 작년 4월 16일부터 비예산으로 1명을 채용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을 상담하기도 어렵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설치는 하되 비예산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이거예요. 1~2년간 운영하고 진짜 실적이 늘어나고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센터다 그러면 1년 후에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인원을 더 확충할 수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니까 1~2년 정도는 비예산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비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조례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원종태 위원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면 그렇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인데 집행부가 발의한 것처럼 이렇게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성남시는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상담실적이 121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비예산으로 하면서 상담실적이 244건이에요, 물론 두세 달 서로 차이는 있지만.
  보니까 비예산으로 하면서도 아주 실적이 좋아요.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고 작년에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인권센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해서 어떤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시 공무원도 참석해서 의회 내에서 문제제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시가 공식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거나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말이 많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결국에는 이게 잘못하면 장애인단체 간에 대단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단체가 함께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논의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되는데 작년 같은 그런 사례들이 터져 나오고 하면서 서로 더욱더 인권센터에 대한 갈등이 내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론기사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아까 공교롭게도 김영숙 의원님께서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연계된다는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 센터 설치의 본질이 살짝 호도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해와 같이 맞닿아 버리고 센터가 설치되면 잘못하면 오히려 의회까지도 거기에 엮여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공교로운 상황이 돼 버립니다.
  김영숙 의원께서 의도하지 않게 그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저런 부분을 잘하시고, 과장님이 무슨 과장님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과도 노인장애인과란 말이에요.
  1990년대나 처음에 복지가, 복지 초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지만 초기에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대상자였지 않습니까. 주로 사회적 약자. 복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기관이나 국가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과 장애인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집행부서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분야도 되고 있고 아주 보편적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이 중요시돼서 노하우가 쌓여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과도 그렇게 장애인과로 명시가 되고 그런 과정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가 작년인가 있었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팀이 두 팀이 있죠? 장애인과 관련된 부서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장애인1팀, 2팀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1팀이 있고 2팀이 있고 그렇게 2개의 팀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센터가 만들어지면 장애인팀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크게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수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하고 노인과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서울도 대부분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한테 와서 상담할 부분이, 일정 부분은 물론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겠죠.
한혜경 위원 이 조례가 11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적으로 1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장애인과나 장애인팀에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 혹시 새롭게 생긴 업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희 사업은 조례가 생기기 전이나 생긴 후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했죠.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위촉장 전달을 하고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입안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현행 조례 9조4항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권센터의 부분이 삭제돼서 수정의결돼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센터의 기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조4항에 의거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혹시 해당 과에서 9조4항에 의거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을 위탁 실시한 적은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계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특별히 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할 수는 있지만 센터가 생기는 것하고 안 생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저희가 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한혜경 위원 센터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가 실태조사, 교육 그 다음에 상담 이런 여러 가지 주된 역할이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 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의 조항에 근거해서 해마다 실시하고 계셨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교육은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교육의 대상에 혹시 해당 공무원이라든가 복지시설 종사자들이나 거주시설 종사자나 이런 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진행하고 계셨던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안건 심사를 하면서 인권센터의 부분을 삭제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가 균형이나 조화나 문구상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 인권센터 부분이 11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위원회 부분이라든가 위원회 역할과 기능 부분이라든가 센터의 역할과 기능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위탁 관련 그런 부분은 여기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면 크게, 물론 조례상에 다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겠지만 당장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일단 아까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고 단순히 실태조사,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연구개발이라든가 실태조사, 기본계획,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맞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상담조사 부분이 빠져 있고, 상담조사가 인권센터에서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에 대한 부분이 인권보장위원회에 있지 않으면 유명무실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에 보면 이런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행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부분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인권 진정 사건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도 빠져 있고 인권센터 활동의 자문 및 평가 부분도 빠져 있어서 실제로 인권센터 부분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위원회와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또 센터의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아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센터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위원회 부분이라든가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지 않으면 맞지 않는 부조화된 조례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만약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다른 여러 조항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게 필요에 의한 그런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공감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부천에 있는 비영리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중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거의 다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위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센터장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사 2급 또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집행부 의견은 1급 소지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단체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단체는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전체는 파악을 못 해 봤고 1개 단체를 해 봤는데 보니까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없었고 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3명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 중에서 또는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거의 없거나 2급 자격증을 소지한 분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김영숙 의원님하고 질의 답변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권교육과 관련된 상담자격증이 지금 준비 중이라서 정확하게 상담자격증도 없는 상태거든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부천에 있는 장애인단체 중에서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없는 상태인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것은 위탁을 받고 안 받고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 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혜경 위원 받고 나서 채용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죠. 위탁할 때 센터장을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으로 고용하면 가능하죠.
한혜경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많이 우려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이 위탁을 받았을 때 그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전에 일어나고 있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을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는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해당 장애인분들께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법인들은 인권센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조치를 하고 이것을 명문화해서 조례에 담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이것들이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글쎄, 그것을 명문화해서 딱히 점수로 매기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할 때는 감안이 돼야 하겠죠.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비예산으로 장애인 인권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서 상담실적이 244건이라고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거든요.
  혹시 이것이 상담하고 어떤 권고나 의견표명이 시로 와서 조사했던 것이라든가 개선됐던 사례가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구두로 그런 사례를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조언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왜 그게 안 됐던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희한테 그렇게까지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상담하는 데서 그치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인권센터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행하는 분들에 비하면 약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단지 상담만 하고 끝난다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과 조사의 기능까지 같이 갖추는 센터여야만 실제로 유명무실하지 않은 센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죠.
한혜경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집행부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부로부터 받은 인권침해 사례도 굉장히 많고 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거주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출되지 않고 밖에서 하기 힘든 그런 거주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는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그냥 상담만 해서 끝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 심각한 문제들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담센터가 설치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기능 이런 부분이 매뉴얼화돼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돼야 하겠죠. 그 부분은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들 겁니다.
한혜경 위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올라와 있는 개정안에 이런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 부분이 빠져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조항에서의 이런 인권센터를 평가해야 할 역할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 역할에 이런 부분도, 기능 부분에서도 누락돼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상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실정이 인권교육과 상담이나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준비 중인 상태에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국장님, 오전에 장애인 행사 다녀오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못 갔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늦게 끝나가지고요.
○위원장 김문호 그러세요? 하여튼 앞으로 늘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입니다.
  의안번호 448호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 갱신을 한 차례로 연장하여 위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위원회, 솔루션위원회의 긴급하고 복잡한 위기사례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한다.” 그런 내용으로 변경했고 3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3조 구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 위원을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13조의 운영위원회, 13조의2에 솔루션위원회 관련되는 내용으로 개정해서 운영위원회는 현행대로 15명으로 했고 2항3호의 무한돌봄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무한돌봄 담당업무 국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한돌봄 담당업무 과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13조의2를 신설해서 솔루션위원회에 관련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확대했고 당연직위원을 무한돌봄 담당업무 과장에서 무한돌봄 담당업무 팀장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의 임기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솔루션위원회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8조의 간사와 관련해서 현행 조례에는 센터장이 간사를 하도록 한 부분을 개정안에 운영위원회는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 솔루션위원회는 무한돌봄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제5조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함에 있어 특정 기관·단체의 독점을 예방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와 제13조의2는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관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이 될 사람과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인 무한돌봄업무 담당 국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솔루션위원회는 업무 담당 과장에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형식을 배제하고 실무 중심의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을 15명 내외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복수 형태로 확대 위촉하여 긴급하고 복잡한 위기사례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안은 법문을 정비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부칙으로 조문화하는 것으로 형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장 경명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경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위원회하고 솔루션위원회로 이렇게 했었는데 30명으로 증원하는 사유가 정확히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솔루션위원회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는데 운영위원, 솔루션위원 15명으로 할 경우에는 불참하는 위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에 맞는 위원이 참석 안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 이내로 확대한다면 다양한 사례에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사료돼서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답변 중에 참석률이 저조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가히 맞지 않는 답변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분들 위촉할 때 참석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로 하고 사례가 많아지고 건수가 많아서 위원이 15명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30명으로 증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결석률이 높아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다는 것은 증원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위촉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연달아 말씀을 좀 드리면 개정안 13조2항에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단체에 속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지난 2012년 11월에「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4조5항을 보면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원수, 자격, 위촉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작년 11월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이 아닌 자문기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나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시의원 이런 당연직을 빼고 일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이렇게 공개 모집하도록 저희가 조례로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조례 작년 11월 8일에 윤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조례를 수정가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리고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한 차례 연임이고 솔루션위원은 2년인데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임기를 다르게 하는 다른 기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솔루션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임기를 이렇게 정한다면 폭넓은 사례에 맞는 위원 위촉이 어렵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넓혀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시행한 게 얼마나 됐죠? 무한돌봄으로 해서 시행한 지 한 3년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조례가 2010년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러니까 거의 3년 돼 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무한돌봄센터의 네트워크팀들 보면 대개 계약직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이 어쨌든 보면, 지금 운영하는 데가 7개소로 고강, 덕유, 부천, 심곡, 원종, 춘의, 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이분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주 바뀌어서 사례를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실정을 잘 아는데 사례관리자들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례관리자들은 불가피하게 1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거의 바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1년씩 계약하고 재계약하시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법상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돼야 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상황을, 데이터를 보니까 어쨌든 잦은 이직률이 있더라고요.
  지역 사례를 관리하고 그분들을 컨트롤하려면 일하셨던 분이 또 지역실정을 잘 아시고 그런 어려운 것에 처해 있는 분들의 실생활을 전부 아는 분들이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관리도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지금 솔루션위원 참석률이 저조하다는데 인원 중에 몇 %나 참석, 참고로 저는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는 거의 90% 이상 참석하시는데, 물론 회의는 자주 안 하고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솔루션위원회도 보면 참석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참석률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다들 참석은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 의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도 위촉했는데 이분들이 위촉만 돼 있지 참석을 잘 않는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조례가 통과되면 30명으로 늘려서 공개 모집하실 때 그 내용상 문구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름만 걸어 놓는 것이 아닌 참석하셔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이 무한돌봄센터의 위탁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과 솔루션위원회의 위원 인원을 늘리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한돌봄센터가 현재 직영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현재 직영이기는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무한돌봄센터의 하는 일이, 기능과 역할 부분이 현행 조례 제4조에 보면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1항의 4호에 보면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런 기능은 민간위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민간위탁한 부분은 일단 7개 네트워크팀은 민간위탁이 돼서 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위기가정이 발생돼서 동사무소에서 접수되면 조사를 일단 합니다. 조사를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해 주고 그 외의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여러 가지 사례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무한돌봄센터에서 접수해서 현장조사를 나가고 조사해서 민간위탁된 기관, 전부 7개 네트워크팀에 사례를 배분하고 우리가 직접 사례관리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4조의 민간위탁의 기준에 보면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하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민간위탁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른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무한돌봄센터는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하고 복지자원을 조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것을 과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열어 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부분적으로 저희가 해서 네트워크팀에 가 있는 부분이 위탁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한혜경 위원 그것은 센터가 아니라 네트워크팀에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특별한 조사업무나 이런 것이 없고 관리의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지만 센터의 역할은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애초에 직영으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네트워크팀은 민간위탁으로 주게 된 처음의 취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조사나 그런 업무 중에서는 개인정보와도 관련된 업무가 있고 그래서
한혜경 위원 그렇죠. 저소득층을 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사도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부양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부양자의 재산의 유무 정도까지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나 조사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사무에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복지e음이라고 사통망은 사회복지공무원에게만 권한이 주어지고 일반공무원들도 사실은, 행정직공무원도 이 사통망을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이 업무는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열어 놓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민간위탁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즉 개별 법령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장조사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업무를 민간위탁 주고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무원이 행정e음망을 통해서, 사통망에 저소득층의 조사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급자가 조건에 맞는지 아니면 탈락하게 되는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부양자 유무에 재산이 어떻게 되고 가족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다 입력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는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직공무원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공무원도 다룰 수 없었던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행정직공무원도 다룰 수는 있습니다, 사통망을.
한혜경 위원 행정e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현재는 사회복지직공무원만 이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담당 공무원한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담당 공무원.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의 사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업무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조례에 우리가 이 사무를, 특히 이런 조사의 업무는 민간위탁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없는 분야인데 우리 조례의 무한돌봄센터를 민간위탁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담당 과장께서도 이 사무는 조사의 업무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고 3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애초에 민간위탁사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과 담당 팀장님하고 검토를 해 주셔서 민간위탁사무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표준안으로 나온 부분을 조례로 제정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행여나 민간위탁사무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무한돌봄 네트워크팀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직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이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 기능과 역할을 본다면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지식이라든가 업무능력이라든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로 돌리는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조례 문구를 정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로, 오늘 상임위에 상정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김인숙 위원 지금 답변을 쭉 하신 것으로는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충분하게 검토 안 하신 것이 맞고 그래서 지적하시는 것이 맞고 지금 이 얘기를 다 인정하고 하시는 것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질의를 받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센터와 관련된 직영 문제를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했던 근거 내용은 무엇인가요? 검토하셨다고 하시니까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민간위탁 부분은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인숙 위원 언제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김인숙 위원 지금 됐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2012년도에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모든 민간위탁 부분은 공개 모집에 의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인숙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린 지침인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권고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또 뭔가요?
  지침이라고 온전하게 다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 집행부가.
  그것이 타당하면 빨리 개정될 것이고 만약에 이의제기할 여지가 있으면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밟고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렇게 한 부분은 어떠한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1개 기관에서 계속해서 위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례별, 사항별 매번의 케이스가 다뤄질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침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무한돌봄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기능 및 주요사업이 통합사례관리사업이고 지역의 자원관리를 하고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방문형서비스 사업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관이 관끼리만 사업을 해서 연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과 관이 같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이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게 관이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에 대한 이후의 사업계획까지도 같이 수립하는 과정을 관이 갖는다면 무한돌봄센터든 네트워크든 이것의 가장 큰 주점은 관이 민을 얼마만큼 연계를 통해서 더 많은 복지서비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관이 온전하게 주체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민간 일반기업이, 이만저만해서 후원도 하고 싶고 내지는 자원봉사도 하고 싶은 개인도 있는데 관이 중심에서 그들과의 연계를 하려면 관이 온전하게 주도하지 못하는 부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큰 우려와 제일 큰 고민이 사실,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센터와 네트워크의 가장 큰 어려움 내지는 고민이 거기에 있잖아요.
  관끼리만 하면 공문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관이 움직이지만 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지역에서 이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투명해야 하고 더욱더, 그래서 공개 모집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심의하고자 상정하신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맞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과 답이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과장님이 소신껏 자신감 가지고 검토한 내용의 명분에 맞게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아시겠지만 저 행정복지위원회 온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위원장대리 경명순 네,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김정기 위원 장애인단체 갔다 오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거기 못 갔습니다.
김정기 위원 못 가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상황에서 기재위에서 들어오라고 그래서요.
김정기 위원 아침에 찾으셔도 안 계시고 이래저래 해서 행정복지위원회를 특별히 생각 안 하시나 그랬죠.
  어제 아이숲터 동의안도 올렸다 철회하고 오늘 안건도 보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제대로 올려도 될 부분인데 회기가 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씩 올리는 그런 것인가요?
  아이숲터도 올렸다가 논의하기도 전에 철회하고 지금 이 안도 보니까 좀 더 심사숙고를 하든지, 올렸으면 제대로 검토를 잘해서 세밀하게 올려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안건을 너무 무성의하게 올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번 올린 개정안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솔루션위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부분입니다.
  김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례별로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킹돼서 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조례에 있는 15명을 가지고는 사례별로 일을 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인적 풀관리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30명으로 확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솔루션위원회에 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시장이 임명하는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임명이고
김정기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위촉하는 부분은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전체적으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솔루션위원회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해야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기 위원 국장님께 제가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회기에 임하는 복지문화국의 안건 상정이라든지 준비 자체가 대단히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해박한 지식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이것 준비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과장님들이 책임지고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런 일부분 내용 하나하나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문화국에서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장애인 인권 조례에 관해서도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이 오가면서 과장님의 답변도 좀 부실했고 또 준비한 의원님의 조례도 문제점이 있었다.
  한 달 전에 조례를 발의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적어도 담당 과장님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같이 공유해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하는 조례를 잘 진행될 수 있게 서포트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조율을 하셨어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완벽할 수는 없으나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또 개의하기 전에, 물론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를 다녀가셨지만 회의를 시작했는데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국장님이 왜 자리에 안 계시는지조차 저희가 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국장님의 거취를 여쭤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성주산 아이숲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왔다가 바로 전날 철회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기라는 것은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안을, 동의안이든 올리시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셨어야 하고 역시 내일 다뤄질 것이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기는 하지만 공유재산관리 변경의 건과 예산이 함께 올라온 것도 위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이 이번에 의회에 대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은 다음 회기에라도 이런 안이 오면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은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나누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듯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경명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 결과 긴급사항이 아니고 또 민간위탁에 관한 유권해석을 좀 더 받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경명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특별휴가 제11항에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신설조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 제24조의 특별휴가에 맡은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의 복리증진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 각 구에서는 5일, 경기도 안양시는 3일, 고양시는 2일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휴가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탁월한 성과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정하여 남용되거나 부당한 제외 등 집행 과정에서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연가가 1년에 며칠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연가는 재직기한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최소 3일에서 21일까지.
원종태 위원 21일까지 갈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21일까지 갈 수 있고 공가 있고 특별휴가 있고, 특별휴가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또 3일을 더 주겠다?
  실제 이렇게 많은 휴가 다 이용합니까? 휴가 이용 통계 나온 것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만 1년간 평균 10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21일 정도인데 10일 정도 사용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마는
원종태 위원 물론 근무연수가 적은 사람은 5일도 될 수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는데 열흘 정도 쓰는데 맡은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 기준이 없어요. 맡은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는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 담당 공무원이면 500만 원 이상의 체납을 받은 자, 그렇지 않으면 탈루세금을 5000만 원 이상 세원 발굴해서 징수 부과한 직원 이렇게 정확하고 엄격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등, 불만이 많겠죠, 직원들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기준 어디에 두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휴가에 연가와 병가 또 특별휴가가 있습니다만 특별휴가는 연가 이외에 본인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포상휴가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정하게 된 것은 본연의 연가일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21일이 최상이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휴가 개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항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어떠한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의 취지를 담게 됐습니다.
  지금 원종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되면 자체 지침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긴급한 사항, 수해나 설해, 산불 등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따른 내용 또 하나는 예산상 국비나 도비 등을 정말 노력해서 부천시 재정에 혁혁한 공헌을 한 분 또는 어떤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정말 부천시를 타 지자체에, 어떤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축제를 개최했다든가 또는 참신한 제안을 해서 그게 우리 부천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부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였다든가 이러한 세항을 지침에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이 3일 이내에서 정하는데 1일이 될 수도 있고 2일도 될 수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별도 지침상에 정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이고, 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 연가 이외에 내가 그만큼 일을 하면 보상이 있다 이런 어떤 안위적인 차원이라든가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 사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 중에서 토요일에 안 쉬는 직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일반 기업체에서는 토요일을 휴무로 정해 놓고 그날 근로하게 되면 그만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도 있잖아요, 연가보상비 이런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연가보상금은
원종태 위원 아니, 연가보상비가 꼭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보상해 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휴일이 있는데 안 가면 보상해 주는 성격이 공직사회에도 다 있어요.
  특별한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불평등 같은 것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안산시하고 고양시 2개 시만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꼭 이렇게 앞서 가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제가 전자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부천시의 안정적인 근무생활 환경, 그로 인해서 부천이 더 발전되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2,000여 전체 공직자가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포상휴가라고 해 봐야 특별한 공무가 있는 사람 한 10명 이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10명 이내의 직원이 열심히 일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조직에는 더 크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앞서 무한돌봄 조례와 같이 이것도 급한 것은 아니군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급한 것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원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의도도 마찬가지고 충분하게 이것이 특별보상이라고 하는, 특별휴가 3일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1년에 10명 이내가 됐든 5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것이 충분한 근거와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모두의 인식이 있을 때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셨던 것과 같이 불평등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만큼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검토보고도 있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휴가가 가진 의미가 예산이든 그것에 대한 대상자 수와 상관없이 이것이 정말로 2,000여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객관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만 이것이 좀 더 의미가 또렷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모든 법규에는 조례와 시행령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때 조례에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정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영이나 규정을 세세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현재 시행지침을 마련할 때 설해나 수해, 산불에 대한 긴박한 상황에 대처한 부분은 2일 정도의 특별휴가를 제정할 것이고 국·도비 유치라든가 그런 것은 1일 정도의 특별휴가, 각종 주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해서 부천시 브랜드를 높인 공무원에게는 2일 정도 그리고 참신한 제안으로 제도가 개선돼서 새로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개선되고 했을 때는 한 1일, 또한 기관표창이 있습니다. 대통령표창을 받음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1일 정도의 특별휴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섯 가지 항에 대해서 일자별로는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조례가 개정된 후에 새로운 지침이나 규정으로 다시 만들어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장이 자기에 대한 성과를 정말 뚜렷이 표시한 후에 시장님 결재를 득한 후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제도적 보완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충분한 객관적 근거를 지금 마련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어느 정도 마련은 돼 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다만, 조례에 3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히 3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1일도 있고 2일도 있고 3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인사고과나 이런 것에 많이 반영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포상휴가 제도를 저희가 마련하게 된 동기는 그분들에게 이러한 공이 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다만 이것을 금전적 보상이라든가 승진에 대한 보상을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휴가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이 성과상여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승급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한 부분은 포상휴가로 그분에 대한 성과를 치하해 주자는 뜻에서 이것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종에 대한 이미지가 잘 알기 전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자기 맡은 소임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으나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에 3년여 동안 2,000여 공직자와 함께 의회에서 활동해 오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많은 일을 그리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생각이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부천이 승진 적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겠지만 승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성과는 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까 하는 질문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김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이라면 어떤 승진 소요연수가 도래됐을 때 그 성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휴가 또한 새로 시작하는 직원들은 1년에 3일이나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필요할 때 또 연가의 보상 차원에서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행하는 장기재직자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도 연수가 차야만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신규직원이라든가 근속연수가 짧은 그런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줌으로써 인사상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그런 보상을 못 받았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 직원들도 이러한 것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금년 설해대책에 동주민센터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동에 그렇게 근속연수가 낮은 직원이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체 지침서를 마련하실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제가 봐서는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탁월한 성과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한 긴급 상황이나 예산에 있어서 공을 세웠다든지 부천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데 공헌을 했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부천의 위상을 높이고 또 기관 표창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을 시행하시려고 했으면 자체 지침서를 가칭이라도 해서 사전에 이런 질의가 당연히, 탁월한 성과의 기준이 무엇이냐 질의가 들어올 것을 판단하셔서 그래도 나름 가칭으로라도 지침서를 이 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1일에서 최장 3일까지 휴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사전에 저희가 보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제도로 하루짜리구나, 이틀짜리구나, 3일짜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휴가를 받는 직원한테는 사기진작도 돼서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준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해서, 시험을 봐서 점수 같으면 점수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은 하루 휴가다, 90점 이상은 이틀이다, 100점은 3일이다 이러면 기준이 명확하지만 성과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잣대로 재기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본인 자신은 나도 충분한 성과를 냈는데 나는 그 혜택을 못 보는구나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해서 오히려 불평등으로 인한 저하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3일의 휴가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공무원들 성과급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S등급을 받은 직원도 있고 하위등급을 받은 직원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에서도 자책하는 공무원들을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등급이 아주 최저더라 그랬을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어져야 할 것이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일 휴가를 하는 것 말고도 부천시가 7개국 정도와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데 행사 때마다 시에 공헌한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과거에 그런 제도 쭉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현재는 매년 연초에 현업부서와 격무부서를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현업부서와 격무부서가 아닌 시책 우수추진부서 해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그 부서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금번에는 어느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휴가보다 더 좋은, 3일 휴가보다도 더 좋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하철이 작년 7월 27일에 개통됐지만 7호선 개통하기까지 공헌한 직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이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좋은 의도에서 3일의 휴가를 드리고자 하면 적어도,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것이라도,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지침서를 만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적어도 가칭으로라도, 개략적으로라도 하셔서 이런 것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공지해 주셨으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차후라도, 그런 것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없고 3일 휴가로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차등되겠지만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2,000여 공직자 중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탁월하게 탈세를 하는 것을 해서 부천시 재정에 큰 이익을 줬다든지 그런 분이 무수히, 수도 없이 많으면 그렇다고 그분들을 다 보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정도 인원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하셔서 분별 있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새겨들어서 향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정확한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렇죠. 이런 조례를 만드실 때는 그런 기준안도 나름 생각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만 담아 두시지 말고 저희하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앞으로 시행지침을 만들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소외받지 않는 또 불평등이 평등으로 이루어지도록 기회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일선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도 취지 중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최근 몇 개월 동안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연이은 자살 소식을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자살하는 것이 연이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지금 지자체마다 또는 해당 부서에서 고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주민센터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부분은 아니니까 실태나 현장의 목소리는 나중에 전달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이분들이 휴가를 줘도 반납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지금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휴가의 조례 제정안과는 무관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계획 세운 게 힐링 프로그램을 해서 사회복지 분야뿐이 아니라
한혜경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휴가뿐만 아니라 제시간에 퇴근하기도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하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특별휴가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휴가를 쓸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특별휴가 포상을 주면 현시점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는 편안하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한혜경 위원 도에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에 참여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한혜경 위원 사회복지직공무원들에게 경기도 차원에서 참가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가 1명인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대체인력이라든가 자기 업무의 책임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떠나면 그 업무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 과중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그러할지언정 이 시점부터는 그분들에게 편안히 갈 수 있는 보완 제도를 마련하고
한혜경 위원 사실 그게 더 급선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분들은 교육공문이 내려와도 그 교육을 가게 되면 나머지 밀려 있는 일을 또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해야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야 하니까 차라리 안 가고 만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아니면 통신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을 다른 분들이 도와주려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내 일이니까 이것을 쓸 수가 없으니 차라리 안 가고 만다 그러고 안 쓰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포상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제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에 있는데 이런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특별휴가제를 만든다면 과연 이 특별휴가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허탈감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고립감이라든가 사기나 이런 것은 더 저하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특별휴가제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실망스럽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떤 제도 마련을 해 주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먼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2,000여 공직자에게 열어 놓는 특별휴가제를 제일 먼저 가지고 오셔서, 이것은 그분들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이제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만 어떠한 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리고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그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만들어 주고 일하게끔 하는 것이 그 후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복지직 분야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동에 대한,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정원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겨서라도 시 본청이라든가 구청의 정원을 줄여서 동에 우선 배치하자라는 방침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만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첫 단계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어려운 제도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안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휴가는 아니지만 우수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서나 이런 데 연수나 문화탐방 프로그램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을 할 때 위원회에서 행감이라든가 또는 업무보고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개인 포상으로 가면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나 그 다음에 팀 분위기를 저하시키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된다.
  굳이 포상을 한다고 하면 팀별로, 성과나 이런 것들도 팀에 돌아가고 포상이나 이런 것도 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마치 한 개인이 모든 성과를 이룬 것처럼 해서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주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것을 부서원들의 회식으로 다 쓴다든가 하지 개인적으로 갖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일을 다 해서 성과를 낸 것도 아닌데 이것의 포상을 나만 받는 것은 오히려 동료직원에 대한 미안함이나 여러 가지 사기저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과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조직에서 팀에서, 과에서 혼자 이 업무를 해서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인별로 포상을 준다고 하면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나 팀의 사기저하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의 형평성이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혜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있다 하더라도 개인 포상금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 성과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 것은 없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였다든가 이럴 때에는 예산 성과금 같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수부서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개개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무부서라든가 현업부서 또 시정발전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급도 하위직급으로 추천해 달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왜곡됐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형평성 있게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시책추진부서도 있고 격무부서도 있고 현안부서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시책추진부서 같은 경우나 현안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성과를 내기가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안부서에 있고 시책추진부서라고 한다면 시장님의 현안 정책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시책추진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성과가 나오기 가장 쉬운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격무부서의 경우에는 일은 많지만 성과를 내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격무부서로 지정됐다고도 생각되거든요.
  탁월한 성과가 있을 때 성과에 준해서 휴가를 준다면 그런 부서는 점점 성과를 내기 좋으니까 포상도 지급하기 좋고 휴가를 주기 좋지만 이런 격무부서는 사실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격무 때문에 휴가를 쓰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또 너나없이 다 일을 힘들게 하는데 누구 특정한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만 휴가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한혜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상여금은 A등급을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평도 30% 이내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또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우선순위로 주고 그래서
한혜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인사 가점이 극히 적은 가점이기 때문에 인사평점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진후보자 순위에 있을 때 가점에 대한 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또 다른 포상제를 주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려하시는 만큼 모든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내가 부천시 공무원이라는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경명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4분)

○위원장대리 경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센터, 시민학습원으로 구분해서 전반적으로 틀을 새로 구성하면서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을「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부터 부천시민학습원 설치·이용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실무협의회는 본 협의회 심의안건 사전검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기관 간 실무협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생학습센터는 운영요원 5명 이내로 두며 평생학습 분야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시민학습원은 평생학습장 및 회의·전시·공연 등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했고 또한 금년 평생학습협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했으며 또한 평생학습네트워크 관계자를 모시고 3월에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사항은 개정조례안 전문과 중간은 신·구대조문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평생교육법」에 보면 시·도협의회는 부교육감을 부위원장으로 규정하도록 법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우리 시 협의회도 교육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조항을 담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생학습위원을, 교육청 같은 경우 관계 국장으로 위촉해 드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례에서, 법규에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위원님들 중에 호선하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해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28쪽에 보시면 기존 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된 단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학습원처럼 그런 곳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된 정부에서 일선 시 단위까지는 평생학습관을 두도록 법제화는 돼 있는데 그 이하로 동 단위의 평생학습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법안 단계는 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한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이 실시되는 기관이나 단체시설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된다면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조례에 개정해서 담을까 하고 이 부분은 유보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전문위원 최승헌입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평생학습 의미에 자기주도학습을 포함하여 문자해득,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수정하고 조례 제4조 평생학습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법문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평생교육법」제14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평생학습에 대한 계획, 시행 및 관련기관 간 협력 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협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사람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협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명시한 것으로 위임 범위 안에서 세밀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협의회 심의 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협의회 위임받은 사항, 관계기관 간 실무적 협조사항 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며 실무협의회 구성 인원 및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의 범위 규정,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부가하고 조문의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0조는 평생학습센터를 직영함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채용 자격기준을 소장은 가급, 직원은 다급으로 하되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채용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여 인력 확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평생교육법」제21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명칭은 부천시민학습관으로 하고 기능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둔다는 것은 좋은데 평생학습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운영요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현재 신분은 뭡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은 개정 전, 현행 조례상으로는 필요적으로 평생학습 경력이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소장과 직원을 두도록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현재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라면서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채용해서 처우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처우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라면 실지는 뭐냐는 말이에요. 비정규직공무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공무원이냐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공무원입니다.
원종태 위원 정규직공무원이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요, 그렇게 답변해야지.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바꾼다, 그러면 현재는 계약직 정규공무원이네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을 해요.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이다, 그것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낮추는 이유는, 신분이 더 불안할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말씀드리자면 현행 조례상으로는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그래서 평생교육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아니면 5년 이상 경력자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대통령령에 근거하도록 명료하게 자격요건을 규정에 근거해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을 해서.
원종태 위원 그리고 소장은 가급이고 직원은 현재 라급인데 다급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올린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대로 라급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년, 3년 해서 5년까지 근무하기도 하는데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안 20조에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중간에 어떤
원종태 위원 가급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도 동일한 채용 자격기준으로 준용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급을 다급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올리는 것은 아니고 이 직원들이 근무할 때 만날 라급으로 하면 라급으로 그대로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근무했을 때 이를테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승진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기회를 터놓기 위해서 다급 이하로 해 놨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실적으로는 라급인데 그런 사람들이
원종태 위원 앞으로는 다급으로 올려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여하에 따라서, 경력이라든지 실적을 봐서 여건이 충족된다면 말하자면 상향을 시켜줄 수 있는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비교되나 그런 데이터는 내주면 안 되겠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필요한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인건비가 늘어나면 틀림없이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다급으로 상향하지 않아도 근무실적에 따라서는 상향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동일 급 속에서도.
원종태 위원 정규직 시간제공무원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하고도 신분에 따라 보수가 차이 날 거예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은 같고 다만 근무시간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에 40시간을 하게 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35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보수에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조례 전부개정을 할 때 예산 분석에 대한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이 사람을 다급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문호를 조금 높여 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하고 안산시하고 관장이 있어요. 이 관장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위탁기관의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보수나 신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사람이 가급이에요, 나급이에요, 몇 급이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계약직공무원에서 규정하는 가급, 나급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소장, 책임자 그런 보수기준, 수탁기관에서 보수기준을 가지고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광명시의 개방형 5호는 가급이에요, 나급이에요, 다급이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급수로 보면 가급에 상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급 정도.
원종태 위원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본 위원 생각에는 평생학습센터장 가급이 너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 센터도 많고 여러 가지 계약직이 많은데 가급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많지 않은데 왜 학습센터만 특별하게 가급으로 해야 하나 그 원인도 분석해야 하고, 그동안 봅시다.
  경기도 내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시가 있는데 규모가 어떻고 운영성과가 어떻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실적이 어떻고 만족도가 어떻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부천시는 이렇기 때문에 신분도 바꿔야 하고 예산도 더 소요되고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이것을 심의해 줄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운영요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조례에 규정됐던 부분들을 관련 규정에 근거하도록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것을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하나 그러고 각 시·도별로 분석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이대로 운영할 것인가,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평생학습센터가 너무 작습디다.
  그리고 2010년도인가 장난감도서관을 2억 10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고강동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들려고 한번 가 봤더니 2년 전보다 형편없이 부실해졌어요.
  그런 원인, 학습센터가 그렇게 비좁은데 과연 가급의 소장이 필요한가. 그리고 다른 시하고 전체적인 성과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꼭 그런 것을 분석해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위탁할 때 위탁사업비 같은 것도 분석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위탁부분은 위탁하기로 결정됐을 때 인력이라든지 재정은 얼마나 할지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원종태 위원 매년 하십시오, 매년. 왜 그때만 합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위탁을 한다고 결정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위탁이 아니고 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아니, 위탁을 한다면 위탁사업비도 그렇게 분석해야 하겠지만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나 안 되나, 장난감도서관은 왜 이렇게 부실해졌나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저기를 안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센터 한번 가 보세요. 본 위원이 그쪽에 대해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사업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넘겨주는 사업을 하고 실제 사업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공간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는 합니다. 사실 더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원종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급 소장이 필요한가 또 직원이 5명 필요한가, 뭔가 백데이터가 있어야 저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어린이 장난감도서관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장난감도서관도 거기에서 운영하니까 하나의 실례를 든 것이고 평생학습센터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고 운영하는 것도 거의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만들어가지고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그런 데 전부 다 넘겨주고 실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이 없다고.
  그만한 인원을 채용하고 가급 소장을 갖다 놓고 할 정도면 진짜 빡세게 운영해야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들어서는 예년에 비해 상당 부분 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을 과장님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내 달라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 안 했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자료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한 2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평생학습센터.
  국장님 좀 발언대에······.
○위원장대리 경명순 네,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저번 회기 때 우리 산하단체,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수련 위탁한 것에 대해서 점검한 것 2년 치 자료를 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개월이 되도록 안 가져와요.
  의원 얘기하는 것을 경시하는 겁니까, 잊어버렸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관련 부서에 제가 지시는 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갖다 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부천시 행정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목록 또한 조례가 새로 개정돼서 올라올 경우에도 타 지자체의 분석표 같은 것 저희가 요구하기 이전에 준비하시면서 저희한테 미리 자료로 주시면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때 많은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올라온 순서대로요.
  일단 제7조에 협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 평생학습기관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시장이 의장이 되는 것보다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의장에 대한 선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미반영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의장을 말씀하시나요?
한혜경 위원 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평생교육법」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외에 부위원장이라든지 도 협의회는 부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단위는 법에서 규정된 부분이 없죠. 그런데 여론수렴 과정에서 교육장을 부위원장으로 명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의견을 냈던 분들의 생각에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이랬을 때 훨씬 더 이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평생학습과 관련된 협의회는 민간에서 의장을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부위원장을 원래 당초 조례상은 시의 담당 국장으로 명시했는데 그 부분을 풀어놓고 다만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시의 담당 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더니 평생학습네트워크하고 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민간 부문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아서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안을 제외하고 실무협의회는 민간위원분들 중에 호선해서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제18조의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부분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 삭제된 부분이 있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18쪽 말씀하시나요?
한혜경 위원 18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
한혜경 위원 개정안에 올라온 18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센터 기능이요.
한혜경 위원 우리 현행에는 13조로 되어 있고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18조로 되어 있는 것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한혜경 위원 현행 13조에 보면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 그 다음에 7항에 문자해득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이 부분은 지금 개정안에서는 다 삭제하고 올라온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삭제된 부분이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부분하고 문자해득 및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17쪽.
한혜경 위원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도 개정안에 올라온 기능 부분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4항, 6항, 7항이 삭제된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자료 16쪽에 18조로 돼 있죠. 18조에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거기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현행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고 새롭게 18조의1, 2, 3, 4, 5, 6호로 개정해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중에서 정보은행하고 학습계좌를 삭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문자해득교육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말씀드리자면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학습계좌제 운영, 문자해득교육 이러한 사항은「평생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서 1차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호에서 보면 포괄적으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그런 데 포함시켜서 진행해도 무방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이 사항이 중복, 우리 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실상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 규정이 돼서 교육부라든지 위탁받은 평생교육중앙진흥원 이런 데서 계좌제에 대해서 시행하고 승인을 해 주고 그런 제도가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습하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부천은 이러한 학점은행제나 학습계좌가 잘돼 있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요금도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싼 편이다. 그래서 이것을 듣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신청해서 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대학원이나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 조건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못 가는 것인데 관내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멀리 타 지자체까지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많이 이용하는 게 광명시 시민학습원을 이용하더라고요. 광명시 시민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학점운영제나 이런 것들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재 그러한 부분이 이를테면 중앙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데서 위탁받아서 승인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대학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수강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시민학습원이나 이런 데서는 많은 교과목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수강료도 낮게 해서 많은 시민이, 실제로 정규대학이나 이런 데 편입해서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있었던 부분까지 삭제하는 것은 평생학습 취지에도 퇴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재 우리 시 평생학습센터에서 해 주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데라든지 대학부설 아니면 진영정보고등학교라든지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학점인정이라든지 학위에 대해서 학력이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으로 아직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인문학 강좌라든지
한혜경 위원 그래서 실제로 강좌가 너무나 작아서 부천에서는 별로 들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 지자체로 가서 들어야만 하는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다.
  아이를 잠깐 맡기고 그 시간에 가서 강좌를 듣고 이래야 하는데, 이런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삭제하면 사실 주기능이 아니고 부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소홀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더 많은 강좌를 늘리고 수강료를 낮추고 이래서 많은 정보학습의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평생학습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네트워크 분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논의를 했는데 네트워크 분들은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도 관계는 없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것은 그대로 살려 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학습에 대해 계좌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평생학습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5개에 대해 평생학습진흥원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수한 사람들이 학습계좌제로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평생학습 계좌제 학습과정 설명했던 것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업무인데 굳이 기능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은 합니다만 같이 논의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네트워크에서도 관계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18조5항에 평생학습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문구를 굳이 개정안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전문직원을 작년에 채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상에도 명시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오히려 현행 조례 7항에 있는 문자해득교육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이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넣은 것은 오히려 퇴보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평생학습의 개념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학습의 방법이라고 개념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삭제하고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 학습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문자해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이라고 하는 업무를 집어넣어서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그런 교육체계에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문해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단지 글자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명시하는 게 오히려 평생학습 취지에도 맞고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도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대로 부활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센터로서의 주요한 자기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삭제하면 아무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밖에 사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자기 역할에서는 벗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뺄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20조의 운영요원에 관련해서, 현행 조례에는 5명 이내라고 운영요원을 명시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5명 이내의 운영요원을 둔다고 명시해서 올라온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존에는 5명 이내로 두는데 자격기준을 말하자면 필요적으로, 시에서 필요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직원은 그렇고 소장은 박사로서 1년 이상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법적 근거를 갖추자라고 해서「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근거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저는 굳이 조례에 이렇게 몇 명을 둔다라고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수원시 같은 경우 17명이 있고 평생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로 광명시를 많이 꼽고 있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한혜경 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직제 같은 경우 행정조직에 관련해서도 우리는 평생학습팀이 있지만 여기에는 별도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과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었는데, 거기가 30만 정도의 인구밖에 되지 않는데 평생교육사가 8명이거든요.
  일반 직원이 9명이고 평생교육사가 8명이고, 거의 30만밖에 안 되고 우리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90만에 육박하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요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앞으로 평생학습을 훨씬 더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에 의욕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존 조례상에서도 5명 이내로 둘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근거하도록 명시했는데 말씀하셨듯이 광명이라든지, 과 체제고 수원이나 위탁한 2개 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습계좌제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 승인받아서 이수하면 그것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면서, 그 많은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후에 계속 역할이나 기능을 늘려감으로 인해서 증원할 필요성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을 명시해 놓지 않는 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좋지 않나.
  어차피 이것은 운영을 더 하게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면 그것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는 또다시 여러 단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증원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몇 명이라고 명시해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조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소장도 시간제계약직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보니까 계약직공무원도 시간제계약직공무원하고 전임계약직공무원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시간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이고 전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근으로 근무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는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는 15시간에서 40시간이 안 되는 시간을 근무하는 분들로서 20시간이라고 그러면 이를테면 격일이라든지 근무형태를 달리해서 근무하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특히 소장 같은 경우를 시간제계약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소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도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소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업무보다는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된 네트워크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을 해야 하는데 전임이 아닌 비상근 시간제계약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소장이 업무를 보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재 35시간 근무를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 6시까지 근무가 아니라 5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직원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전임계약직으로 하게 된다면 5급 상당인데 5급 상당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하는 그런 문제, 상관성의 문제,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그런 저촉 문제들 속에서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특히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규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낮에는 근무하시고 저녁시간이라든가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학습동아리 활동이나 강좌를 수강하는 분들이나 여러 분이 계실 텐데, 지역의 평생학습기관들과 네트워크사업을 주업무로 하셔야 하는 분을 이렇게 비상근 시간제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기관들하고 연계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어떤 평생학습센터를 좀 더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시려면 그 역할에 맞는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채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혹시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소장님이 바뀐 지가 2년 정도 됐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작년 9월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이후에 이런 지역의 평생학습기관 간의 네트워크사업이라든가 지역 역량강화 부분의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전임계약직이 설령 된다손 쳐도 이런 계약직은 기본적으로 2년 근무에 평가를 통해서 다시 3년 정도 연장하고 그 후로는 다시 공모과정을 통해서, 응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계약직이라는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처럼 그냥 그대로 채용해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간제냐 전임직이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한 시한을 두고 근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제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만 그분들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월요일 쉬고 대신 토요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대체로 근무하고 그런 유연근무 형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임계약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개정안 4장에 부천시민학습원과 관련해서 제23조2항에 회의·전시·공연 등을 위한 시민의 소통공간 제공이라고 올라왔거든요.
  제가 시민학습원을 몇 번 방문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강좌도 듣고 학습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장 큰 문제가 소음, 공해의 문제였습니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도로변인 데다 그 건물 자체가 노후하고 굉장히 낡아서, 방음장치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인근의 차 소리, 개 짖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들을 수 없어요.
  소음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거기에 전시와 공연을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공간보다는 오히려 전시·공연장으로서 이것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개방하는 공간이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해서 6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저희가 대관신청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조례에서 다뤘습니다만, 이것을 규정화해 놓고 운영할 계획인데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학습공간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물론 다른 분들 교육강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관하려는 계획입니다.
한혜경 위원 일단 이 건물 자체가 길가이고 방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 돼 있어요, 너무 낡고 오래되고 취약한 건물이라서.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전시·공연을 하기에 부적절한 데다 학습공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강의를 듣고 강좌를 운영하고 이러는데 만약 전시나 공연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소음에 소음을 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부분은 다른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거든요.
  운영시간도 시민학습원은 9시부터 10시까지고 토요일 10시부터 3시까지라고 하면 이때 여러 가지 학습강좌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나머지 시간에만 전시·공연에 대해 대관해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일요일에는 열지도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시나 공연을 할 것이면 운영시간을 9시부터 10시, 토요일 10시에서 3시가 아니라 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일요일에 한해서 전시나 공연을 위한 대관을 할 수 있다고 규칙에 포함시키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경명순 간사 김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위원아닌의원
  김영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한권우
  노인장애인과장정경식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