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개 구청, 복지문화국, 민원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천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두 분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 및 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3개 구청, 복지문화국, 민원담당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44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항상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9일 자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황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애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수요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21013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453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원미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413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3년 본예산 대비 7600만 원이 증가한 4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158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6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원미구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간관념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라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문을 많이 하는데 물론 청창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10시 이전에 오셔서 대기석에 계셨겠지만 회의가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청장님?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일부러 시간을 봤습니다. 청장님 여기 문에 들어오실 때, 좌석에 앉기 전에 문에 딱 들어오실 때 핸드폰 시계를 보니까 10시 4분이었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님 두 분도 바뀌고 하셨는데 사전에 미리 오셔서, 더군다나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날인데 준비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하고 청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 전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경명순 위원 글쎄, 대기실에 오신 것은 아무리 일찍 오셨어도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 꼭 지키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천생 청장님을 뵐 일은, 개인적으로야 뵐 수 있지만 이런 자리가, 저희 부서가 아닌 것을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경명순 위원 청장님, 위브더스테이트 앞에 불법 포장마차 문제 연일 계속되는 것 아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 왔어요.
  지역신문에 나기 이전부터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과연, 자그마한 포장마차도 아닌 대형으로 포장마차를 2개씩이나 치고, 포장마차 측에서는 아주 저택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김만수 시장께서 불법현수막 그 다음에 가로정비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허가제를 시행하는 마당에, 이것이 이렇게 지역신문에도 여러 번 계속 실리고 하는데 도대체 정비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날마다는 아니지만 저녁시간에 그 인근에 나갈 일 있으면 다시 한 번씩 가 보는데 오늘 마침 청장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어제, 그제 연일 저도 나름대로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심지어는 이 포장마차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짐을 싣고 오려면 짐차가 있어야 되겠죠. 이 옆에는 버젓이 본인이 타고 온 SM 승용차, 제가 차 넘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5톤 타이탄 트럭 이렇게 그 앞에 버젓이 불법주정차 그 다음에 도로를 점유하고 여러 가지 위반을 하고 있는데, 원미구청에서 가로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까지 채용하셨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경명순 위원 어떻게 대책을 꾸려나가실 겁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렇지 않아도 신문, 매스컴에서도 나왔고 여러 분이 말씀하셔서,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거든요. 우선 행정 계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1차, 2차 계고가 돼 있고, 2차 계고까지 끝났는데 그 양반이 일주일동안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저께부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계획 하에 하신다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달째거든요. 작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청장님 하신 말씀은 제가 듣기에 변명에 불과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데 하루 이틀 같으면 모든 분이 용납하겠지만, 심지어 지역신문에서는 “청장님 몇 번째 고발합니다. 휴가 다녀오셨으면 정비 좀 하시죠.” 여러 차례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닌 본인이 직접 가서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더군다나 원미구가 우리 부천에 주춧돌이고 동도 가장 많고 신도시에, 불법 포장마차 문제가 아닌 낮에 한번 가 보세요. 밤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나름 그분들이 쓸고는 가지만 오물 찌꺼기가 있어서 도로가 시커멓고 얼룩이 져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하여튼 월요일에 저희가 대집행을 하니까요.
경명순 위원 빠른 기간 내에 계고하고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안내말씀 좀 드릴게요, 부탁의 말씀 겸해서.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점, 포인트를 집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 외에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께는 그동안 봐왔던 것들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이황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과와 각 동주민센터 예산 중 주요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각 동주민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6쪽 보면 진달래홀 접이식 의자 노후 해서 100개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경명순 위원 사실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소사구 같은 경우에도 필요해서 100개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송내1동 같은 경우에도 70개를 구입한다는데 8만 9000원 그렇게 계상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어차피 원미구도 100개를 구입하고 소사구에 100개 또 송내1동에 70개면 총 270개인데 1개를 구입할 때의 단가와 100개를 구입할 때의 단가가 다르니까 그것을 일괄해서 같이 구입하면 단가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다른 구에도 구입이, 제가 봐서 소사구도 강당에 놓는 의자고 그러면 거의 같은 용도로 쓰일 것이니 그렇게 협의하셔서 일괄 구입하시면 조금이라도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한번 소사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7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다목적활동 조끼를 구입하거든요, 20개 동이니까 100개씩.
  지금도 각 동에 진한 보랏빛 조끼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정비 할 때나 환경 청소할 때 조끼를 구입하는데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초록색을 입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 환경캠페인 하면서 조끼하고 또 모자까지 해서 구입을 일괄 다 했어요. 그런데 굳이 한 동에 100개씩 이게 필요한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지금 주민센터에 보면 단체가 보통 7개~13개까지 있습니다. 그 인원이 보통 200명~300명 정도 됩니다.
  각 단체별로 할 때는, 새마을만 나갈 때에는 새마을복을 입지만 동 전체가 동원됐을 때에는, 눈 치우기라든지 재난 봉사활동을 할 때 통일된 옷을 입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그 의미는 아는데 현재 있는 옷들도 사실 한 번 쓰고 관리만 잘하면, 매번 쓰는 것이 아닌 한 달에 1회고 많아야 2회,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는 적도 있거든요.
  저는 이 예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 전체가 모일 때는 입지만 각 단체별로 할 때는 따로 자기네 조끼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관리를 잘하셔서, 사실 성장기 아이들 같으면 옷이 작어서 못 입고 낡아서 못 입는다지만 청소나 가로정비 할 때 잠깐 입었다 벗어 놓는 것이라서 옷이 손상돼서 못 입지는 않거든요, 관리 부재에서 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하실 같은 데 한쪽에 비닐에 몰아 놓으면 곰팡이가 나거나 제대로 세탁을 안 해 놔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 이번에 이것 새로 만들어 드리면서 각 동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과장님께서 당부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세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14쪽에 있는 원미2동의 “원미마루” 주민자치 소식지를 내보낸다는데 이것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몇 회째 나갔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연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경명순 위원 원미2동에서 이렇게 소식지를 하는데 20개 동에서 이런 소식지를 발간한다면 예산을 전부 세워주셔야 되겠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것은 아니고 원미2동 같은 경우에는 “원미동사람들”이라는 그것을 테마로 해서 소식지가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경명순 위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다른 동에서도 우리 동의 특색을 우리 동의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싶다 해서 20개 나머지 동에서 전부 하겠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원미동이기 때문에 원미동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동이면 중동사람들 이렇게 하면,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도 하고 또 역곡동으로 가면 복숭아축제도 하고 각 동별로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축제를 하는 것이고 원미2동은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축제를 테마로 한, 축제뿐이 아닌 축제를 도당산도 있고 장미공원도 있고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임을 해서, 글을 써서 이렇게 소식지를 발간하겠다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예산만 허락된다면 해 주면 좋겠죠.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조끼 구입이요. 소사구하고 오정구도 올라온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시 전체가 똑같이 구입을······.
한기천 위원 단체별로 조끼가 전부 있지 않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몇 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보호라든지 바르게, 새마을 이 세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다고 봉사하는 단체인데 자체 단체에서 알아서 구입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동별로 다 다르니까 통일되게
한기천 위원 통일의 의미가 뭐야, 통일의 의미가 뭐냐고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다 입혀 주면 좋겠지.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2600씩 들여서, 3개 구청 하면 이게 벌써 얼마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다른 단체는 대부분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유도를 해야죠. 동주민센터 동장님들하고 해서 조끼가 없는 데는 다른 단체는 있는데 이 단체는 없다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해서, 사실 단체생활 하는 사람이 1만 3000원 못 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
한기천 위원 1개당 1만 3000원 아닙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 달 회비에 불과한 것인데 이렇게 2600씩 들여가지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봉사활동을 하니까 보상 차원에서
한기천 위원 그러면 해 주면 좋겠지.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청장님께서 그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한기천 위원 청장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과장님 답변이나 청장님 답변이나 똑같은 것이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고생하시는 분들 일할 때 같이 통일적으로 입고 했으면 좋겠다는
한기천 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끼에 문구라도 구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파란 조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홍보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문구 같은 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황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요. 위원님, 청장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시죠. 청장님이 구상하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원미구청장 우의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치우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제설작업이 끝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성과보고회를 했어요. 그래서 3개 구청하고 시 담당자들하고 담당 과장까지 해서 부시장님과 연석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하나는 제설장비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제설인원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일체감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나와서, 행복위에는 조끼만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에는 새롭게 기계화하는 장비하고 일반인한테 제설할 수 있는 용역비도 계상이 됐습니다.
  행복위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단체가 동원됐을 때 일체감이 있고 또 위엄이 있고 색깔이 있는 조끼를 해서 제설작업이나 수해대책 때 입고 나가서 작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미처 배부해 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을 단체나 우리 직원들이 입고 나가서 일체감 있게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설장비 이런 것은 당연히 구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단체에서 제설작업하고 눈 치우고 하잖아요. 금년에도 보면 단체복 입은 것 보고 아, 새마을단체, 자연보호단체, 저런 분들이 그래도 봉사를 많이 하는구나, 이게 낫지 구태여 돈 들여가면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금년 1, 2월 제설작업 할 때 직원들도 조끼가 없어서 그냥 근무복 입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누가 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고
한기천 위원 차라리 직원들 해 준다면 이해가 가요. 직원들 사 준다면 이해가 간다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큰, 비싼 것은 아니니까요.
한기천 위원 크고 비싼 게 아니라, 이것을 26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목이 수 건 아닙니까. 조금조금 하는 것 같지만 이것 합치면 몇 백억 되는 거예요.
  해 주면야 좋지. 그런데 우리 부천을 놓고 봤을 때, 시 예산으로 놓고 봤을 때 시기가 적절치 않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면 이것 입고 수해대책이나 제설대책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글쎄,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추가발언을 하면 지금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바르게살기나 자연보호, 새마을은 따로 조끼가 있으니 없는 단체들을 추가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저도 그것에 적극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은 통일성 있게 하자 했지만 우리 시민이 볼 때 아, 새마을부녀회도 있구나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라는 곳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해서 보여지는 것도,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푸른 색깔 조끼가 있음에도 이번에 그것보다 조금 연한 것으로 모자까지 세트로 또 했거든요.
  어쨌든 이중 낭비일 수도 있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수가 부족해서, 물론 아까도 뭐라고 했느냐 전체적으로 하면 문화도시 부천 이런 식으로 시에서 3개 구가 일괄해서 시민이 볼 수 있게 단체원이나 공직자들이 함께 청소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문구는 논의하셔서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문화도시 부천 이런 식으로 문구가 쓰이니까.
  원미구가 20개 동으로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소사구가 9개 동, 오정구 7개 동 그렇게 해서 전체니까 하나는 별로지만 3개 구가 하면 큰돈이니까 어떻게 보면 단체의 이미지를 줄 필요도 있거든요.
  작업을 할 때도 보면 분류를 해서 해요. 이쪽 구역은 새마을에서 하고 이쪽은 통친회에서 하고 어디 구역은 자연보호가 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다 나올 때는 분배를 하거든요.
  각 단체별로 조끼를 입고 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살기라는 데서 저런 작업도 하는구나, 새마을에서 저런 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해 드리는 것이 아닌 그것도 한번 재고해 보셔서, 기존에 각 동에 있던 조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논의해 보시고 부족 부분만 단체별로 기회가 되면 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 날짜별로 자연보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자기들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고 통장이라든가 방위협의회, 주민자치 이런 데는 없고 직원들도 나갈 때 같이 입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경명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잖아요. 어차피 그런 세 단체, 기존 있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입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단체별로 통일감이 있으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최소 100개니까 단체가 200명~300명 되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그러게 통일감이 있으니까 기존 있는 단체 것은 빼고 없는 데를, 전혀 안 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 것만 조금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이요. 지난번에 원미동에 5억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 아시나요, 과장님?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제가 그것은 아직······.
○위원장 김문호 모르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위원장 김문호 원미2동에 5억 들여서 리모델링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주민접견실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 260 그 다음에 주민접견실 TV 70만 원, 민원실 목재 캐비닛 구입 170 이렇게 해서 502만 5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형평성 고려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5억 들여서 한 지 1년도 안 돼서 500만 원을 세우고 또 “원미마루”에 600만 원 예산 세우고 이런 것은 최소한,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은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죠.
  제가 거기 지역구인데 이것 지적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구기 전에 작년에 5억 세워서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다 해 놨는데 그 5억 중에 이 500만 원을 못 만들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위원장 김문호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집기도 다 있어요. 에어컨도 다 했어요, 천장형으로. 그 안에 회의실 탁자고 뭐고 지난번에 다 바꿨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혹시 공사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달라서
○위원장 김문호 최소한 이렇게 했으면 불편하더라도 몇 년 뒤에, 과장님이 이런 것은 지적 좀 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나가서 이런 것은 지적 좀 하세요. 다른 데는 청사가 노후하고 해도 아무 말 않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원미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사회복지과장 윤애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2월 9일 자로 인사이동 있었던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은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설명서 25쪽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업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 해서 신규 경로당 2개, 심곡3동하고 소사지역 신규 개소하신다고 임차료 올리셨는데 선정은 하셨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지금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파악한 결과 심곡3동에는 확실한 물건지가 없고 소사동에는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을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심곡3동은 아직 대상지를 못 하셨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대상지는 아직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경로당 신설할 것이니까 미리 예산을 올린 것이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지역의 어르신들 요구가 있어서 2개 경로당을 새로 개소하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미리부터 장소를 물색하셔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무조건 장소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분들이,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해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임차만 할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하면 임차하는 데 있어서 전세권 설정도 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비도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구 것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계상돼 올라왔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거나 전세를 얻어도 부동산 중개료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과장님이 조금 못 미치시지 않았나······.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미리 이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선정돼 있고 물건지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임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물건이 없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임대를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임대라고 안 나가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것은 나가야죠. 당연히 나갑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임대를 해도 임대계약서를 쓰고 그 설정을,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전부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확정 도장만 받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전세권 설정까지 전부 하고 법적 제약이 따르는 지역은 임차를 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문제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그것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문제라는 것은 항시, 언제라도, 재벌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무리 안전한 것이라도 우리 부천시 소유로 쓰는 것 아닌 이상은 당연히 설정해 놔서 확보해 놓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런 모든 것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그것이 빠져서 제가 저기했고, 경로당에 폭염 대비해서 냉방비 지원 금액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원미구 노인정이 160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158개소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158개인데 2개 더 할 것이니까 그것까지 하면 160개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경명순 위원 냉난방시설을 여름 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미리, 물론 인력이 부족하시겠지만 점검 좀 해 주시고 특히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폭염이었거든요.
  예산으로, 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사전에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는 것은 미리 해서 바로 가동할 수 있게 손보시고 또 겨우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잘 가동되지 않는 것 있으면 수리도 해 주시고 교체가 필요한 것은 교체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위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참 견디기 힘든데 사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먼저 이황구 행정지원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보니까 원미구가 홍보지도 제일 잘 만드셨더라고요.
  각 동에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아이가 8,900명으로 거의 9,000명이나 가정양육수당을 신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누락돼서, 물론 지금은 하도 매스컴에서 많이 홍보하고 그래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전부 아시겠지만 각 동으로 해서 혹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미리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황구 과장님 계실 때 일인데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하고 있다고요. 각 학교에서도 방과후수업도 많이 하고 특성화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실태조사도 하고 학교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시설이 열악한데 계속해서 추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조금만 봐주면 그 역할이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김문호 제가 지역아동센터 세 군데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열악해요. 종교시설이 아니고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못 합니다.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학교하고 매칭해서 아이들을 많이 연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심곡3동하고 소사동 노인회가 구성돼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지금 심곡3동에는 경로당이 3개 있고 소사동도 3개나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노인회가 구성돼 있느냐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이용인원을 파악해 봤는데 심곡3동 같은 경우는 37명으로
한기천 위원 파악만 했지 노인회 구성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아니요. 지금 거기에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심곡3동에 37명 계시고 소사동은 57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이 신규 개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돼 있지는 않죠.
한기천 위원 일단 구성해야죠. 구성해 놓고 일들을 해야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경로당이 개소가 되면 바로 구성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측이지 사실 노인정이 없어도 노인회가 구성돼야만 얻어주는 것이지 노인정 임대해 놓고 노인들 모여라 이런 식 아니에요, 과장님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지 않고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한기천 위원 그것이 민원사항 아닙니까, 구성이 되면, 결성이 되면.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어르신들이 전부
한기천 위원 구성돼 있다고 물어보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위원님, 희망이 돼 있다는 것이 벌써 그분들이
한기천 위원 희망이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심곡3동에는 노인들 쉼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허가가 안 돼서, 지금까지 10여 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방문하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 건의해서 이번에 겨우 된 것이고 소사동은 길 건너 쪼개져 있는 그 지역 어르신들이 건너가기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해서, 거기도 노인 분들이 나름 구성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심곡3동하고 소사동이 열악한 지역인 것은 압니다,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에 희망하는 노인들 구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실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성돼 있는 분들
한기천 위원 현재 희망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있습니다. 파악해 놨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심곡3동하고 소사동하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28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감액돼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감액된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국·도비 지원으로 6개월간 양곡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중식 인원이 적어서 미지원되는 경로당이 13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중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한 감액이라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우리 시비로 경로당에 양곡 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액분은 같이 안 올라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전액 시비로 되는 것이고, 매달 한 포씩 지원되는 게 있고 이것은 국·도비로 6개월 동안 지원되는 양곡비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중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이 생겼기 때문이 그 중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 양곡비를 삭감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비로 지원되는 경로당의 양곡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중식을 하지 않는 곳인데 여기에는 감액분이 같이 올라오지 않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이번 추경에는 내시에 의해서 감액됐고 그것은 전액 편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감액이나 증액이 필요하게 되면
한혜경 위원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경로당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100% 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부천시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인데 거기는 중식을 하지 않는데도 지원이 계속 되는 것이잖아요.
  이번 추경에는 국비에 의한 양곡비 지원만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고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둔 채로 온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추후에 감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감액 사유가 중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면 시비 부분도 같이 올렸어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폭염 대비 냉난방비 지원이 29쪽에 있는데 작년에 시책추진비로 일괄해서 경로당에 5만 원씩 지원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다시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추경에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때 말씀드릴 때 각 경로당에 5만 원씩 일괄 지급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로당의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는데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 5만 원씩 지급되다 보니까 면적이 큰 데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좁은 데 있어서는 과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면적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작년도에 폭염 대비 면적이 큰 곳에 대한 냉방비가 많이 지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5만 원 이상 들어갔던 곳이 11개소 됩니다.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장미경로당 등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똑같이 5만 원씩 국·도비로 7, 8월 두 달간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그러면 소사구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구의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13.9%, 104억 700만 원 증액된 84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3% 증가된 41억 6500만 원, 물건비는 4.8% 증가된 60억 9900만 원, 경상이전은 15.3% 증가된 683억 97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18.2% 증가된 6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48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4.2% 증가된 827억 78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3년 본예산 대비 5% 증가된 2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액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본예산 편성 시에 미편성된 기초노령연금,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시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폭설로 인한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도로유지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난이 심한 원도심에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 무료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와 선진화된 제설기구를 활용한 효율적 제설을 위해서 각종 제설장비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2800만 원 증액된 71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6000만 원 증액된 16억 900만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91억 6900만 원 증액된 68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9800만 원 증액된 2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6쪽부터 7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로 변경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순우 총무팀장입니다.
  노남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2013년 소사구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7쪽 보면 접이식 의자하고 탁자 구입비 1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회의실의 노후하고 고장 난 접이식 의자를 교체하는 것인데 여기는 5만 원씩 100개 계상하셨거든요. 원미구청도 접이식 의자 100개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소사구는 같은 접이식 의자인데 5만 원씩 하셨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원씩 했거든요. 또 소사구 송내1동 같은 경우 회의용 의자를 70개 구입한다고 또 9만 3000원씩 올렸어요.
  원미구나 소사구나 회의실에서 쓰는 접이식 의자는 거의 비슷한 것 쓰지 않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접이식 의자는 비슷한데 아무래도 의자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진다면 구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경명순 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원미구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그런 주문을 했어요. 의자를 1개 살 때 가격 다르고 10개 살 때 가격 다르고 100개 살 때 다르고 예를 들어서 원미구에 100개, 소사구 100개, 소사구 송내1동에 70개 그래서 270개면 단가가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것을 같이 협의하셔서 한 곳에서 일괄 구매하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했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저희가 일단 구입할 때는 내부적으로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단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같은 구청에서 쓰는 의자인데 어디는, 사실 1개에 1만 5000원은 별것 아니지만 원미구 같은 경우 3만 5000원이고 소사구가 5만 원인데 100개씩 할 때에는 굉장히 큰 가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서 쓰는 것이 아닌 사무실에서 쓰는 회전의자라든지 임산부 전용 의자라든지 그러면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같은 접이식 의자인데 1,000~2,000원도 아닌 1만 5000원씩 차이난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저희가 발주할 때 원미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비슷한 수준의 어떤 질로 해서 입찰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송내1동 70개도 그렇고 일괄 구매해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저는 원도심 주민에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휴게공간 제공, 19쪽에 있는 물길따라 걷는 에코힐링을 보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청장님께서 그 다음에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가 우리 시민에게 즐길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시려고 애썼다는 것이 보여요.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 2012년도 겨울에 범박동에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했는데 그게 개인 땅이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전 과장님한테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왜 그 예산을 올리지 않았느냐 했더니,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한 사유가 있었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고 그랬었는데 그 대안으로라도 이런 것을 찾아서 적은 금액으로 소사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과 휴게공간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 사실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단지 여기뿐이 아닌 지역별로, 동 특색에 맞는, 주민에게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많은 지역을 돌아보시고 우리 시민한테 이러한 휴게공간, 즐길 거리, 아이들·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주민 여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18쪽 보면 통장님이 한 분 늘어나서 회의수당, 여기 보면 역곡3동이 21개 통에서 22개 통으로 한 통이 늘었고 송내2동이 16개 통에서 19개 통이면 3개 통 늘어나서 4명인데 어떻게 예산은 3명 것만 계상하셨는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이것이 역곡3동에 1명으로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목에서 송내2동은 3명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합이 4명이 돼야 하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4명인데 3명 것으로 예산이, 기본수당도 3명 것, 상여금도 3명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1명 것이 누락되지 않았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따로따로 보시면 위의 것은 역곡3동 것 1명 늘어난 것 계상한 것이고 밑에는 송내2동의
경명순 위원 아, 따로따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세 군데 따로따로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통장님들은 그렇지만 반장님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했는데 통장님들은 활동을 잘하세요. 통장님들은 전반적으로 지역활동이나 이런 수당도 많고 통장자녀장학금제도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장님들은 명목상 이름만 걸어 놓고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이나 그런 것에 전부 다 책정을 했는데 활동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부탁했는데 통장님이 늘어남에 따라 통장님들한테도 그 반이 잘,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네 분 늘어난 통장님들한테도 말씀하셔서 반장의 활동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9개 동의 통장님들의 활동상황도 통친회 시에 각별히 주지시켜서 잘 운영돼서 우리 시민이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안에 대한 정보를, 바로 받아서 우리 주민이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의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교체하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9년이거든요. 그런데 구입하고자 하는 동에서 사용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범박3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거기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기존 범박동주민센터에는 냉난방기가 전혀 없었던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제가······.
한혜경 위원 없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역곡3동 같은 경우는 노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범박동은, 전부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범박동만 냉난방기가 전혀 구입되지 않았던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한혜경 위원 그렇게 했으면 작년 본예산에 동주민센터 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러면 범박동 같은 경우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던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범박동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좀 자세하게 해서 다음 심사 때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범박동에 밑에는 있고 2층 회의실에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동주민센터의 회의실이나 이런 데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은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고 조사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이 적정한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일단 저희가······.
한혜경 위원 불가결한 예산도 아닌데 굳이, 본예산이 작년에 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1회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냉난방기를 신규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한혜경 위원 17쪽에는 냉난방기 구입으로 320만 원을 계상해서 올리셨고 22쪽에는 370만 원 올리셨고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것은 각 동에서 모델별로 선택했던 기종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혹시 없나요? 예를 들어서 조달청 구입가라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구입을 할 때 어느 기준을 정해 주지는 않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보통 냉난방기 같은 경우 몇 평형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별로 냉난방 조건이 똑같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혜경 위원 금액이 적다면 적겠지만 지금 5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같은 동사무소의 회의실 냉난방기인데.
  각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조정해서 기준을 마련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2개 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냉난방 면적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혜경 위원 실내는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의해서 이런 기기를 구입하잖아요. 각 동에서 알아서 구입하는 것보다 적정한 기준선을 마련해 주고 구입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신규 구입비를 올리면 전부 다 예산을 세워서 마련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물길따라 걷는 에코힐링이요. 혹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수자원생태공원과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한혜경 위원 역곡천하고 수자원생태공원 둘레길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온 사업은 혹시 없었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주민참여예산제, 역곡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렸던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것은······.
○소사구청장 강성모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문호 네, 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역곡3동의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것은 역곡역 남부광장 쪽에 시민이 출입하는 데 있어서 번잡하고 부족해서 그쪽을 저희가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역곡천과 수자원생태공원 쪽으로 가는 부분은 역곡3동이 유일하게 동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곡천을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과 유한대학과 시민과 엮어서 한번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보자 해서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작년에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공원 리모델링사업, 화장실 개선사업 그 다음에 도로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전부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원도심과 관련된 사업비는 거의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이것은 원도심과 관련된 사업하고는 저기하고
한혜경 위원 공원사업비하고 화장실 리모델링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해야 할 예산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소사구청장 강성모 이 부분은 그때 본예산에서 놓쳤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는 사실 아이들이 걷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역곡천변에 일부, 그러니까 시민이 걸을 수 있는 길은 일부 만들어 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거기에 꽃을 조성하고 심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생태하천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곡천 주변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바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을만들기 조례가 통과돼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한 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조성하기보다는 동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취지에 맞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혜경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각 동마다 1억씩의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요.
  공모하게 되면 주민이 계획에도 다 같이 참여하게 되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민이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하려고 하는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00만 원으로 조성하고 이후에 또다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것보다는 너무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든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LH 쪽하고도 얘기가 돼야 할 부분이 있고 서울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조성된 부분에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해바라기를 심는다든지 해서 일단 조성해 놓고 시민이 걸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큰 틀의 그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듣기로 하고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 21쪽, 소사본3동에 여러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소새울문화체육센터 지하 1층에 시설개선공사로 소새울사랑봉사단 운영의 효율적 증대 및 방문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추경에 올린 금액인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긴급하게 올리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사실 이런 것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동에서 판단했을 때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소새울문화센터의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우고 나서 지하 1층에 이런 휴식공간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
한혜경 위원 노후했다면 문화센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지하 1층에만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노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올린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하에서 반찬방하고 빨래방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상당히 노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소새울봉사단은 어떤 봉사단인가요? 민간의 자율적인 봉사단인가요, 아니면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소사본3동의 봉사단은 여기가 유일한 것인가요? 봉사단체를 위해서 지금 소새울문화체육센터 1층에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사랑봉사단에서 주로 이 시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이것은 지역주민이나 문화센터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
한혜경 위원 소새울사랑봉사단의 용도가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소새울사랑봉사단에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휴식공간도 있고 지하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문화센터 1층에 음식 조리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용도나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이나 행정절차를 다 받은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청장님이 대신 빠르게 말씀을 해 주시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소새울봉사단이 지금 활동한 지 10년 정도 됐고 주로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휴식공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에 빨래방하고 반찬을 만드는 반찬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다 보니까 그동안 손을 안 봐서 주방이고 세탁기 놓는 자리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마 그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온 것이지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반찬을 만들어서 관내 독거노인들한테 배달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한 지 10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반찬방이나 이런 것은 조리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라든가 화기를 다루고 이런 것일 텐데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다 된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가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래 한다고 눈치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청사 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에 올리셨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
한혜경 위원 낡고 노후하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제가 동 시설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런 동 예산이 올라오면 아까 원미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최소한 팀장님들께서 이런 정도는 파악을 다 해 주셔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도 못 하고 예산을 올려서 심의해 주길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한혜경 위원 화장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쭉 했었거든요. 청사 방문을 해서 각 주민센터의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화장실 개선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인데 이 화장실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에 대해서 이런 것이 서 있나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하기 위한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단순히 고장이 나서 그 고장을 수리하기 위한 그런 리모델링으로 올린 것인지, 여성과 아동과 기저귀 교환대라든가 이런 것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가 올라온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는 상태라서 그것을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이 내용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께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청사 내 식당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다시 파악하셔서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어정쩡한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냉난방기 구입할 때 액수가 높거나 수량이 많을 때 조달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1개나 2개 구입할 때는 굉장히 어정쩡하잖아요, 부담도 가실 테고.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한기천 위원 그렇죠? 그 답변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볼 때.
  물론 조달이나 대리점이나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보면 단체에 대리점 하시는 분들 거의, 다는 아니지만 단체에 참석하는 사람 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물론 있죠.
한기천 위원 1개 동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답변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봉사하는 사람 안 팔아줄 수도 없고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당연히 대리점 가격이나 조달 가격이나, 조달에서 요구할 때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고.
  한혜경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됩니까?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 한기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는데 그 실례로 제가 있는 중2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20년 된 곳이라 회의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근래에 새로 지은 청사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이 운동장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희가 집에서 거실에 놓는 에어컨 가격 다르고 방에 놓는 에어컨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분명하게 동에 따라서, 동 평수에 따라서, 회의실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5평을 살 때 가격과 20평 살 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추후에 설치할 장소가 몇 평 되는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간단한 걸 갖고 세 분의 위원님이 논란을 하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그것은 상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아까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제가 그 동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면적에 따라 다르니, 제가 직접 방문을 안 해 봤으니 가격이 다르니까 동별로 설치할 평수가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안녕하세요.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최진규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함께 일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문섭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거 소사구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국·도비 내시 예산이고 원미구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외에 궁금한 것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질문인데 괴안동에 있는 도담지역아동센터 아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김인숙 위원 지금 도담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것도 아시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
김인숙 위원 모르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김인숙 위원 엊그저께 시장님 면담도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동 사업에서 이관된 이후에 구가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인 괴안동에 있는 도담이 월 60만 원 월세를 내고 살았어요. 아이들이 30명 이상 되고 거기를 거쳐 간 아이들 중에 청소년도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그 아이들을 수용할 만한 다른 공간이 없는데 월 60만 원을 내던 월세를 집주인이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 2~3일 전에 주인이 아예 나가라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 아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당장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소사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7개를 대상으로 지금 도비, 시비가 지원돼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것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수혜를 보려면 제대로 이 예산을 잘 집행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함께 대책마련을 할 수 있게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 소사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구청장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사항 말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4월 1일 자로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질의를 할 것이 아닌 청장님 이하 행정지원과장님께, 지금 다른 2개 구를 했는데 각 동 예산 올라온 것을 과장님이, 물론 행정지원과장님도 새로 오셨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경명순 위원 3개 구 행정지원과장님이 전부 바뀌어서 각 동의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을, 각 동의 집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팀장님들이 그 정도는 사전에, 동 예산 올라오는 것은 내구연도가 몇 년짜리인지, 설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에어컨 같으면 평형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께 보고를 해 주셔서 참고자료로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후에라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직접 연락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너무 노후했고 또 밖에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화장실을 개선하게 예산을 잘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제가 받았을 때 그 동장님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동장님께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청장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동장님은 다른 일도 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동장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예화로 말씀해 주시고 동별로 올라오는 것, 큰 예산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참고가 되고, 고강1동장님한테 치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사보안용 CCTV, 옥상 노후 CCTV, 사무실 내 과격민원 대응 CCTV, 과격하지 않도록 대하면 되지 왜 과격하게 만들어서 CCTV를 설치합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물론 과격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CCTV 설치해서 그분 범법자 만들려고 설치하는 거예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것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요. 아무래도 CCTV를 설치하면 과격했던 분들이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대시민 응대입니다, 응대. 응대예요.
  그분이 들어왔을 때 물론 문제가 있어서 왔겠지만 직원들이 주민 응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내 형제같이 대해 보세요, 그분들이 화를 내고 가시겠는가. 안 그렇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
○위원장 김문호 그리고 옥상은 직원들만 가서 뭐 하는 데인데 CCTV가 필요한가요? 옥상에도 민간인이 올라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옥상에는 전체 외곽 상태를 감시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노후해서 설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것 이왕이면 아날로그로 하지 말고 괜찮은 걸로 하세요. 이것 24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설치해 봐야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좋은 것들 많기 때문에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디지털로, 화상도 좋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산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개 구청 공히 청사 외곽 경비용역이 있는데 당직자하고 교대해서 하려는 것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3000만 원인데 이렇게 해도 직원들이 계속 당직을 하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인원을 1명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직원들이 민간인 대하는 응대서비스 부분에서 질이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용역업체를 들여와서 시민응대 하는 부분이 괜찮겠습니까?
  경비뿐만 아니라 민원 들어오는 것들도 야간에 다 대처할 것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순찰이 주목적이고 민원 응대하는 것은 직원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위원장 김문호 저녁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직원이 지금 4명 하고 있는데 4명에서 3명으로 줄일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1명만 용역을 쓴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1명만.
○위원장 김문호 어떤 것들에 효율적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한 달에 두세 번 당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공백이 생깁니다. 과별로 계속 공백이 생기고 직원들도 피로가 누적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대민서비스 저하로 갈 수 있어서 직원들의 피로누적도 해소하고 공백 부분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CCTV와 관련해서 김문호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CCTV 카메라 화소는 몇 화소로 구입할 예정인가요?
  기존 청사의 CCTV 화소는 41만 화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CCTV 화소는 어느 정도 되는 CCTV를 구입할 예정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기존에 있는 정도밖에, 사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더 이상 좋은 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41만~42만 화소는 얼굴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학교 내 CCTV도 40만 정도의 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청사도 어차피 방범용으로 하는 CCTV라면 135만 화소 이상의 CCTV를 구입해야만 실제 방범이나 이런 용으로 필요한 CCTV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CCTV도 기존 40만 화소 정도 되는 CCTV라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구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혜경 위원 920만 원인가요? CCTV 가격하고 이것하고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계약하실 때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것을 고려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청장기 축구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구청장 축구대회 다 같이 계상해서 올린 것인데 제가 원미구하고 소사구하고 말씀을 안 드려서 오정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부족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한혜경 위원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몇 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올릴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존에 해 왔던 축구대회였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산됐을 텐데 추경에 바로 부족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본예산에서 요구했었는데 자체 내부 검토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됐던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11년, 12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가하는 팀이 더 늘어났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약간 늘어나는 추세는 있는데 급격히 늘어났다기보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비용이, 물가인상이라든가 심판들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팀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22개 팀에서 1개 팀 정도 늘어나서 23개 팀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소사·오정도 마찬가지고요.
  팀이 늘어나서가 아니고 팀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심판진도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심판수당이나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트로피하고, 우승기는 별도로 제작할 것은 없는데 트로피만 주다 보니까 부상이 없다 그래서 부상품을 더 드리겠다고 하는 그 용도로 다 올린 것이죠?
  축구공을 일괄 구입하셔서 참가하시는 축구동호인 분들에게 축구공을 다 나눠드리겠다 이런 용도로 300만 원을 증액분으로 올리신 것 맞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면서 불만의 요인이 됐던 것이 축구공 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질이 낮은 축구공을 구입해서 동호인들의 불만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300만 원이 된 게 어떤 것에 대해 필요하다기보다는 심판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조금씩 인상돼 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12년도에 구청장기 축구대회 보조금 정산을 보니까 축구공이나 경기용품에 대해서는 22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올리셨고 증액분에 포함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축구 심판수당 같은 경우에도 220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이것도 인상분이 있다면 심판수당 인상분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올리셨고 소사고, 오정구는 각각 300만 원씩 올리신 것 같은데 그 올린 것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경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이전에 11년도, 12년도에 축구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본예산에 요구가 있었는데 시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FC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쪽 부분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보니까 증액 시 축구클럽 및 축구연합회 차원에서 부천FC 적극 지원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올리신 것으로 검토의견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활성화하는 부분에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그런
한혜경 위원 구청장기 생활인 축구대회가 부천FC의 홍보효과나 지원효과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간접적인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축구동호인회가 활성화되고 축구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혜경 위원 이것은 생활인 축구대회잖아요. 우리 FC 같은 경우에는 프로 2부리그인 것이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아까 오정축구 이야기하셨는데 오정구 축구에 대해서 심판비에 차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천시 내에 심판관들이 있고 감독관들이 있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해서 오시는 심판관들 있어요. 그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심판비 금액 차이가 우리 시 돈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데에 요청하면 봉사 차원에서, 사실 우리 부천에 상주하고 있는 심판관들이나 감독관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외부에서 오시니까 그분들이 저렴하게 오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축구동호인들은 대략 팀이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인원수가 많이 증가하는 편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정구 같은 경우는 유소년축구가 있어요. 6년째 되고 있습니다, 6개 팀에서.
  그 아이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어오고 특별히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지만 다들 축구가 좋아서, 부모들이 좋아서,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 그 축구 동호인들, 동호회 아이들이, FC 소년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하고 같이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기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이진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오정구는 사실 300 올린 것에 대해서도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모여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데 있어서 이 300이라는 금액이 적절한가, 제가 보기에 오정구는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왔고 원미구는 더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3개 구가 적당한 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여기에 보면 유소년축구 FC가 들어가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헷갈린 위원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정구를 얘기한 한혜경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유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국·도비 등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 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알겠습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민화용입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정구 사회복지과에는 바뀐 직원은 없는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오정구에 92개의 노인정이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 중식 안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한 군데 있습니다. 원종2동의 부천경로당.
경명순 위원 거기는 중식을 못 하는 사유가 뭔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중식 인원이 없고 경로당에 예전부터 조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 모이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중식 인원이요?
경명순 위원 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보통 7~8명 정도가 점심 때 모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오전에 나오셨다가 댁으로 가셔서 각각 식사하시고 오후에 또 오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경명순 위원 시설이 그렇게 열악한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조리시설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그런 것 해 달라고 요청은 안 들어오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경명순 위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신가 본데 어쨌든 국비에서 6개월 치 양곡이 나오고 우리 부천시 양곡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한 포씩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식사를 안 하시니까 쌀 한 포씩은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 한 포는 어디로 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수요가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지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데로 적절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수요가 많은 곳으로 배분을 하신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경명순 위원 한번 가 보시고, 물론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92개 중에서 한 곳만 시설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해 드시고 그러니까 혹시 시설이 가능한가 여부도 살펴봐 주시고 다른 곳 공히 다 하는데 그곳만, 사실 요새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 드물기는 하지만 낮에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며느님한테 점심 얻어 잡수시려면 눈치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부러 경로당에 나오셔서 함께 해 드시고 그러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이 경로당이 남자 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남자 분들이 조리하고 이런 것을 싫어하시다 보니까
경명순 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인원이 많으면 중식도우미들도 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또 참여하는 분들이 더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인정 구성할 때는 20명 이상이 돼야 노인회 구성 인증이 되는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현재 7~8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7~8명이라는 것은 전체 경로당 인원이 7~8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식시간에 주로 상주하는 분들
한기천 위원 경로당에 나오는 분들이 고정 일곱 분이라고 보면 돼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회원은 20명 이상 되는데 시간대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여 있는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대부분 7~8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처음에 구성할 때는 20명 이상이 됐는데 지금 보면 7명이고 인근 지역에서, 처음에 노인정 신설할 때 그 노인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노인이 참여해 주면 승인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처음 구성하고, 경로당 설치를 하고 나머지 13명 이하는 거의 빠져 나갔다고 봐야지. 그런 데다 또 남성 노인정이다 보니까 조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인근 노인정으로 가서 식사하게끔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부천경로당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 분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물론 조리시설 같은 것은 갖추면 되겠지만 당초부터 본인들이 귀찮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껏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도 과격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노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보다 8.82% 증가한 104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3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2013년도 본예산보다 2억 9600만 원 증가한 22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53억 9000만 원 증가한 30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13년보다 27억 9600만 원 증가한 50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부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 자료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신 것인가요? 제가 오전에 식사하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가족여성과 것인데 국장님은 모르시는 일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사전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원종태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담당 과에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원종태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다 하면 그만큼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저는, 원종태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원종태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서 이 증빙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가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설립 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이번에 용역비 올라오기는 했지만 과장님이 전체 위원님들을 만나서 설명하시려고 사전에 다니셨겠죠. 다니셨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방에 계시지 않아서 설명을 들은 분도 계시고 못 들은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 있었으면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더 쉽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회기 때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예산에 관련한 자료, 더군다나 청소년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사실 일반 예산, 추경이든 얼마 몇 백, 몇 천 받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지 또 과장님이 다니셔도 위원님들이 상시 방에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안 계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자료를 세세하게 하셔서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이 올라온 것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사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계획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은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부당한 것이라고 느껴지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여태까지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인근에 있는 서문교회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같이 올라오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계획안이 있어요.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2011년 2월부터 준비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추진계획이 있어요. 4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5월에 공사 실시설계하고 7월에 어린이집 공사하고 10월에 위탁 운영업체 선정하고 또 기자재 구입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향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문교회와 지하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게 늦어졌다 하시는데 적어도 유치원을 개원할 때까지 예산 반영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1년부터 했으니 적어도 제가 봐서는, 교회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회에 최소한 그동안 협의할 기간이 많았으므로 유치원 건립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시간과 기간을 다 산정하셔서 마지막 시간을 언제까지라고 제한해서 교회 쪽에서 결정할 시간을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자꾸 담당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문교회 지하주차장 건립 문제 때문에 교회 쪽에서 여러 번 설계가 변경되고 그러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하고 그 이유를 대는데 저는 그동안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서문교회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미뤄지고 예산하고 변경사항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하는 분들이, 내년 3월에 개원할 것 같았으면 시간조절을 해서 기간설정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물론 경명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측에서도 책임 있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금년 3월까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단민원이, 다수의 민원인 서문교회의 민원처리를 미루어가면서 단독적으로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무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서로 합의를 하고 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내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해서 역산해서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쨌든 민원인인 서문교회와 합의점을 찾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같이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 속에서 3월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같이 올라온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글쎄요. 어쨌든 예산편성 전에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정상적인 것인데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얼마든지 지난 연말까지도 교회하고 협상을, 그 시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쪽에 주문해서라도 빨리 진행하셨어야 하는데 미뤘던 불찰도 집행부에 있지 않나 저는 봅니다.
  그것하고 관계없는, 사실 이것을 담당과장한테 여쭐까 하다가 국장님한테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 저도 적십자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시간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봉사한 시간만큼 주차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주차를 했을 때 50% 감면할 수 있는, 이것이 현금으로 환원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비가 2,000원 나오면 돈으로 1,000원을 내고 1,000원을 이것으로 냅니다.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이 쿠폰은 금년에 제가 봉사시간 받은 것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과거에 나온 겁니다.
  보면 과거에 나온 것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앞뒤에 전부 유효기간이 없고 지금 나온 것은 이렇게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봉사라는 것이 자원봉사자들한테 봉사를 했다 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기간이 없음에도, 어쨌든 금년에 나온 것이 다르니까. 육안으로 볼 때도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받고 과거 것은 지금 받지 않아요, 기간이 지났다 해서. 그런데 기간은 없어요.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2년밖에 못 쓴다, 제가 금년에 받은 것인데 14년 12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2년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도 없는데, 이것은 기간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이것은 기간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간이 없는 것이면 오래 전에 받은 것이네요.” 그러세요.
  자원봉사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 내에 다 써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모순이다, 봉사는 끝이 없는 것인데.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할 때 봉사한 장소가 주차시설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적에 이것을 두면 이것하고 그 다음에 더 불이익은 뭐냐 하면 이것을 지금 가져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민간위탁을 한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또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원봉사센터, 부천시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못 쓰냐, 명시도 안 되어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원봉사센터에 시간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 규정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했더니 부천시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저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고 그동안 이것을 쓰다가 의원이 되고부터는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어서 쓰지 않아서 아직까지 쓰지 않은 것도 많이 남았거든요.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 기간을 설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시의 약자를 위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봉사한 분들한테 순수하게 이런 혜택을 주신 것이면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자원봉사센터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과 의논하셔서 기간을 명시하기보다 본인들이 봉사한 만큼 시에서 수고의 대가로 주는 것이니 협의를 좀 해 보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봉사하신 분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남지 않도록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그만큼 충분한 예우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자원봉사 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닌 자원봉사 시간만큼의 금액을 주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봉사한 것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은 2011년도에 건립계획으로 있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그 자리를 서문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단 반발이 있고 신도시 유치원 연합회가, 48개 어린이집인가 거기에서도 집단 반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장해 온 것이죠? 그래서 미뤄진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래서 미뤄졌던 겁니다.
한기천 위원 더군다나 우리 지역구라 여기에 대해서 저도 중간에서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의를 통해서 거의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조정은 다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이 기획재정위에 올라온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래서 어제 심의를 마쳤습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서 통과가 안 되면 또 1년이 연장되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설은 또 필요한 시설이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추후에 불만이 있겠죠, 협의는 했어도.
  그것을 잘 이해시키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게 2년 동안 민원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수시로 접촉해서 안정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문호 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짓는 데 도비가 5억 올라와 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만약에 이번에 그게 안 되면 도비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도비를 작년에 확보한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이 부분 준비해서 착공해야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같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한 기준에 의하면
경명순 위원 저도 그것은 빼서 갖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관리계획 의결과 예산편성안을 함께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행된 규정이라 다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경명순 위원 2010년 2월 4일에 일부 개정돼서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이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같이 심의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어린이집의 시급한 문제하고 또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물론 사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수용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15쪽에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로 하게 된 사업인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푸드뱅크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푸드마켓까지도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푸드뱅크에 배치되는 인원인데 위기가구의 생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식품을 선 지원해 주고 후에 급여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서 이번에 인력을 배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1명에 대한 인건비만 내려온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부천시에 푸드뱅크가 두 곳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푸드마켓은 몇 곳이······.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푸드마켓 1개소하고 푸드뱅크가 2개소 있는데 1개소는 자체에서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되겠고 푸드뱅크 1개소하고 푸드마켓 1개소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1명 인건비만 계상해서 올린 것은, 기존에 있던 푸드뱅크 중에 1개 시설이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한라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라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만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한 곳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모든 시에 1명 인건비만 내려오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푸드뱅크에는 다 푸드코디네이터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올리는 것으로 내려온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모든 시에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1명분만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자격요건이 갖춰진 푸드뱅크에는 모두 다 푸드코디네이터를 1명씩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추가로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이 자격요건을 갖춘 푸드뱅크에는 다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나머지 한 푸드뱅크에는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다른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부천시에 푸드뱅크가 부천기초푸드뱅크 해서 한라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있고 행복한 동행 해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한라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는 모든 자격요건을 갖췄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행복한 동행은 그 시설에서 자체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않는 시설입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서도 다 같이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데는 예산지원을 하고 또 한 곳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여기 푸드뱅크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것은 특별한 자격기준에 따라서 배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든 푸드뱅크에는 다 인력배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곳도 코디네이터 인력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쪽에는 현재 밑반찬만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도 예산을 지원할 만큼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푸드코디네이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하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바로 바로 음식, 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긴급하게 코디네이터 인력배치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 곳 다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특별한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두 곳 다 신청해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행복한 동행은 밑반찬을 하고 있고 푸드뱅크가 음식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위기상황이 발생된 그런 가구가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접수됐을 때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우선 식품부터 지원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푸드뱅크에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원하는 체계기 때문에 밑반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한라복지관에서 하는 것 말고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데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푸드뱅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리고 그쪽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고 한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보다는 한라복지관 쪽으로 연결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한가운데만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지원대상이 생계유지가 갑작스럽게 곤란한 위기가정에 식품지원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밑반찬이라고 하는 것도 식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히려 가장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것은 잘 납득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배치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4월 1일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명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두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가족여성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28쪽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부족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청소년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정기 위원 네, 28쪽에 이것 말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청소년센터는 지금 종사자 인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셨지만 그 당시 7명만 인건비가 상정되었습니다.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언제 8명이 했는데 7명밖에 안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청소년센터가 2005년도에 개원해서 그 당시부터 정원 8명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그동안 자원봉사였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니요.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 본예산에서 1명분이 여건상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2005년도부터 8명이 일을 했는데, 그것을 도대체 왜 뺐어요? 누가 뺀 거예요?
  이때까지 쭉 해 오다가 2013년도에 한 사람을 뺐다면 예산편성 할 때 실수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김정기 위원 대답을 해 보세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앞으로 좀 더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야기 들으니까 대단히 황당하네. 이때까지 잘하다가 한 사람 몫을 빼버리면 어떡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33쪽, 센터장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어서 많은 액수가 바뀌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언제 바뀐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김정기 위원 33쪽, 민간위탁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난해 10월 15일에 겸직하게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10월 15일에 비상근으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비상근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 두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장께서 사직하셔서, 건강가정센터장님께서 그것을 겸직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채용 안 하고 건강가정센터 김혜옥 센터장이 겸직하면서 그쪽으로 임명됐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김혜옥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었는데 지금 상근 직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문화센터장인 김혜옥 센터장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겸직하게 됐다는 얘기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니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이었는데 다문화센터장을 겸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장한테는 그동안 돈이 나갔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한테는 안 나갔던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도 비상근이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비상근인데 왜 상근시키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센터장께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관 관리 효율이나 업무추진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상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상근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36쪽이요. 이것은 그러니까 11개월을 12개월로 경기도 전체가 다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인건비 증액됐다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45쪽에 새소망의 집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는 뭔가요?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45쪽의 인건비요?
김정기 위원 네. 누가 새로 채용됐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게 아닙니다. 새소망의 집에 23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은 연말에 가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 끝나고 나서 1월이나 이때 확정 내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 내시에 의해서 변동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58쪽의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이것이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증액시킬 만한 사유가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위원님,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58쪽에 증액한 부분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2627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기 위원 네, 그렇죠.
  보육정보센터가 그렇게 크게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증액 사유가 성주산 아이숲터,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때문에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증액돼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성주산 아이숲터는 이번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올리려고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는 현재 센터장을 비롯해서 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보육정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가 1개소 있고 2개소가 올해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주산 아이숲센터도 아이들의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써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을 총괄할 직원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이러브맘카페가 지침상 거기에 위탁을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 업무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원으로는 뭐라고 할까, 업무의 부담이 크다고 할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이러브맘카페는 관리자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이러브맘카페는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김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먼시아에 있고 지금 심곡본동에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종사자는 있는데 이 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정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8쪽에, 한 분 월급을 잘 주다가 실수해서 못 준 분은 못 받은 것까지 상계해서 이번 예산에 같이 올린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운영비는 통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아니, 28쪽 인건비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운영비는 기존 운영비에서 나가지만 향후 지급할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한테 작년까지는 잘 주다가 본예산에 누락시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 2, 3, 4월까지는 그분한테 월급을 운영비로 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못 주고 있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청소년센터 운영 및 총괄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이야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24쪽의 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추가 운영비의 증액사유는 무엇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몇 쪽이요?
한혜경 위원 24쪽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받은 여성의 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추가 운영비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의 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 인건비인데 이것을 국·도비로 보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국·도비는 적게 내려오고 이 시설은 운영해야 되고 인건비는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보전해 주고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추가 채용되는 인원은 없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3명에 대해서 8400만 원 가량 증액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순수한 인건비로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외의 운영비도 모자라기 때문에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기타운영비에 필요한 것은 얼마씩 나눠서 인상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인원 추가도 없이 약 8500만 원을 인상해서 올렸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인건비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타운영비라고 한다면 운영비에 대한 상세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여성의 쉼터 운영비가 12억 1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12억이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포함해서. 올해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승급분 해서 1억 48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6400만 원밖에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그것만 연초에 내시 비율에 따라 반영됐고 일단 올해 더 필요한 8400만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13년도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만,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었죠.
  지난해도, 여성의 쉼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해야 하는데 국·도비는 적게 내려오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5쪽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이 센터장직을 겸직하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상근비로만 인건비를 인상해서 계상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겸임하도록 할 방침인가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사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만 해서 이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별도로 채용하면 분리하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하반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채용 여부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비상근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실 분도 많이 부담스러워 했었고 그래서 겸직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도 있고 다 같이 문화재단에서 위탁받고 있고 또 복사골문화센터에 같이 위치함에 따라서 2개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당장 일시적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의 특성상 가정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문화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다뤄야 할 센터장을 이렇게 공석으로 오래 비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국·도비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보다 몇 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의 국·도비 예산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센터장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작업을 하면서 함께 검토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단순히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정책파트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국한돼서 바라보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다문화정책 쪽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서 어느 부서가 이 사업을 맡아야 하는지 또 이 사업의 특성상 어떠한 분을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복지문화국을 관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앞으로 많이 의논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더불어서 부탁드리면 여성청소년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청소년재단에 편입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을 용역 검토하실 때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36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이 200여만 원, 230여만 원 추가 인상돼서 계상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11개월 계약한 것에서 1개월 연장해서 12개월 계약하는 것으로 1개월에 대한 부분만 올린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서비스 하는 분들이 총 2명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인상분은 한 분에 대한 것만인가요, 두 분 다 계약기간이 12개월로 연장해서 계약하게 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모두 포함됩니다.
한혜경 위원 2명 다 하게 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분의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 때문에 12개월 다 채용하지 못하고 11개월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이것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살펴서 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서비스가 센터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작년도 행감에서도 기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고 1개월, 또는 2개월간 공석이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리가 많다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고 한 분은 국비에서 채용하는 것이고 한 분은 인턴이고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거든요.
  호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많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길면 잘라서 끊고 할까요?
○위원장 김문호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경명순 위원 국장님한테 모두발언으로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 조금 전에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은 아이러브맘카페의 인건비로 올린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업무가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종사자들이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과하다 그래서 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2600만 원은 범박동에 있는 아이러브맘카페의 새로운 직원 채용에 대한 인건비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아니고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러브맘카페가 범박 거기에 생겼지만 예산 올라온 것같이 구 심곡치안센터도 설치가 될 겁니다. 오정구 고강본동에도 동 청사 증축하면서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보육정보센터에 위탁하게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에 새롭게 한 분을 채용하겠다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아이러브맘카페에는 작년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아닌 것이고 보육정보센터 내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한 분을 추가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업무는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업무에 필요한 분은, 관리직하고 보육교사 부분은 다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이 아이러브맘카페에 대해서만 관리할 분이 필요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혜경 위원 채용계획에 있어서는 이 한 분을 철회하기는 하셨지만 성주산 아이숲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같이 업무를 하기로 했던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보육정보센터에 증가되는 업무, 타 기관의 업무가 위탁됨으로써 증가되는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직원채용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시비로만 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시비로 책정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이러브맘카페가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는 특별히, 추가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도비에서 내려온 것이 전혀 없고 100% 시비로만 인건비를 책정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이러브맘카페에 소재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도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쪽에서 추가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종사자인데 이것은 시비로 추가된 겁니다.
한혜경 위원 나머지 계획에 있는 두 군데 아이러브맘카페는 언제 개소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직 위탁동의안도 올라오지 않은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위탁동의안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 언제 개원하게 될지도 모르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10월 정도에 개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한 군데만 아이러브맘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자체적으로 센터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카페 관리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직원 분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보육정보센터에 새롭게 추가되는 분은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개원할 예정인 두 곳까지 해서 총 세 곳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총합 관리할 수 있는
한혜경 위원 네, 예상이긴 하지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관리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한혜경 위원 네, 아직까지 이 두 곳은 계획에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비도 확보가 돼서 내려온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브맘카페 세 군데하고 보육정보센터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세 군데 아이러브맘카페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업무를 보실 한 분을 채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한 곳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두 곳은 아직 민간위탁동의안도 받지 않은 상태고 도비도 아직 확보돼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저희가 올려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확정돼서 4월에 내려올 겁니다.
한혜경 위원 아직 개원도 하지 않은 것이고 얼마 정도의 인원을 추가해서 채용하게 될 것인지 그 업무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시작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한혜경 위원 아니,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온 게,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되면 그것을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릴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통과돼야만, 그것에 따라서 사후에 인건비라든가 비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올릴 것이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돼야 그것을 가지고 두 곳의 아이러브맘카페를 운영할 것이잖아요. 세 군데 관리할 것을 예상하셔서 1명을 더 채용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예상도 하지만 지금 개소하고 운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형평성을 봐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이러브맘카페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카페와 관련해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그것에 맞는 인건비를 전부 올렸던 것이고 그 인건비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셔서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자체적으로 종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21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재단의 방만한 사업 운영 때문에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을 따로 분리해서 설립하겠다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전국을 보면 다른 지자체도 여성과 청소년을 묶어서 재단을 설립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희가 재단 벤치마킹을 했는데 대부분이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재단 설립이 됐더라고요.
이진연 위원 작은 곳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큰 곳은 인구 비례해서 따로 분리를 하는데 저는 사실 욕심 같으면 이렇게 재단 분리를 할 것 같으면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부천시 재정과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시면서 그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재단을 분리함에 있어서 인원 충당이 얼마큼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인원 충당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48명으로서 현재 위탁시설에 있는 인원하고 문화재단 경영본부단에 있는 인원을 합해서 추가는 없습니다. 거기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직을 분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 또 내부에서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관 밖 분들이 설립재단 따로 분리하는 것을 위해서 토론회도 하려고 무진장 노력했고 그 안에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준비했던 팀이 있고 또 여기 의회 안에서도 이것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2012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한 나득수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모셔서 함께 토론하고 만들어 가는, 용역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후와 이전에도 그런 일들을, 밖에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관이 하기 때문에 밖에서 인정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참고로 하고 일단 용역을 주면 용역보고회 때, 일반적으로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부천시민과 관련된 시민이나 전문가 또 시의회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갈 예정입니다. 지역이나 의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육정보센터장님은 지금 비상근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비상근이십니다.
한혜경 위원 비상근이고 현재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서울신대에서 위탁 맡고 있어서 거기에서 교수활동하시면서 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는 시간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전임 교수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전임 교수일 겁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이나 보육에서의 위상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의 일반 직원은 채용하시고 센터장은 계속 비상근으로 두려는 계획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 위탁기간이 3년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탁 당시에 위탁협약이 비상근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분장을 보면 센터장님이 업무총괄을 해 주시는데 이분이 교수직도 하면서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양사나 행정원 빼고 보육요원은 부서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이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보는 것이거든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고 홈페이지 관리만 전담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장님하고 두 분께서 평가인증실무하고 육아지원사업 하시고 한 분은 행사기획하고 도서관 관리만 하시고 한 분이 가정보육교사하고 교구 대여하는 것, 이것은 도비 계약직으로 오신 분이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러브맘카페 하실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이 업무를 보게 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보육정보센터 업무가 증가하니까 그 증가분에 대해서 총괄 관장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총 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보육교사 두 분 전문직하고 보조교사 네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주임직으로 해서 이 카페를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이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분이 두 분씩 보조로, 시간교대로 하고 계십니다.
한혜경 위원 이 업무 총괄하는 분은 별도로 여기 주임 분이 맡으셔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그 다음에 이분이 업무총괄을 해서 이 아이러브맘카페를 현재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죠. 한 카페 기관의 총괄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인데 장시간 한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78쪽 보면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사무실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공간이 비어서 그곳에 할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동안 시니어클럽이 원미구지회 사무실이 협소하다고들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온 사업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4억 원을 이전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시니어클럽이 이전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과연 그게 빈공간이 돼서 거기 집기를 들여서 더 넓게 쓰려고 하는 것인지, 꼭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빈공간이 돼서 그냥 집기를 들여서 넓게 쓰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원미구지회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다른 데로 이전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보증금 4억 예산편성해서 옮기고 노인지회에 일자리센터도 만들고 프로그램 운영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부천시립노인병원의 물품구입에 침상하고 새로 저기했는데 기존에 있던 침상 베드 같은 것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이것은 부천시에서 치매센터를 만들면서 48병상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침상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한 사항인데 이게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원미보건소로 공문이 왔습니다. 국비기능보장사업으로 3억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원미보건소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확정되면
경명순 위원 3억은 국비로 받고 나머지 차액만 시비로 보조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시비는 삭감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면 애초에 시립병원에 치매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빈 공간을, 여유 있는 공간에 침상을 더 구입하는 것이「의료법」상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여부를 질의하고 그 이후에 침상 구입 예산을 올린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시립노인병원에 치매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시립병원에 치매환자를 유치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치매센터와 노인병원에 새로운 침상을 구입할 수 있는, 치매환자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거기가 200병상입니다마는 지금도 치매환자가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치매센터를 시립노인병원에 유치했다고 해서 치매환자가 더 늘어나거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수요를 봤을 때 부천시에 치매환자가 1,5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그것은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고 부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치매환자나 노인병원 환자들을 현재도 다 치료하고 계신 것이고 시립노인병원이 치매전문병원이거나 아니면 거기만 지정해서 치매환자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한혜경 위원 그리고 국비도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나요? 그 계획이 있다고 하고 48개 침상을 늘려야만 하는, 꼭 필요한 이유가 아직은 없는 것이잖아요.
  치매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환자가 온다는 것도 아니고 연계하는 것도 아니고 치매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치매환자 무료진료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70세인가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급격하게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이것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올릴 만큼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불요불급하다는 기준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부천시에서 치매센터를 개원하면서 변화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한혜경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초에 치매센터를 시립노인병원에 유치할 때 치매센터는 치료하지 않고 상담만 하는 것이고 환자 관리나 기록업무는 시립노인병원에 주지 않겠다, 바로 보건소에 치매환자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시립노인병원에 진료에 대해 더 특혜를 준다든가 혜택이 더 간다든가 환자가 더 늘어난다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거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의 입장은 치매센터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치매센터 관련 또는 진료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가······.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고 48개 침상을 늘려야만 하는 근거로 치매센터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시립노인병원에서 48개 병상을 늘려야만 하는 이유가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부천시로 봤을 때는 100세 건강사업을 지향하는 것이고 선도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우선적으로 치매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시립노인병원에서는 노인질병과 관련된 진료를 계속해 왔던 것이고 그 병원 아니더라도 부천 관내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치매환자와 관련된 치료나 진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인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그것이 급박하게 1회 추경에 올려야만 하는 예산도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는 그것을 반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보면 오히려, 반대로 국비 확보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 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국비가 확보된다고는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한혜경 위원 침상이 없어도 현재 진료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진료에는 문제없을지 모르지만 입원은 못 하게 되죠.
한혜경 위원 지금 입원실이 없거나 침상이 없어서 치매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서 비워 두느니 이 부분에 침상을 더 놓겠다 이런 계획인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의료법」에 의해서, 맞기 때문에 48개 병상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한혜경 위원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수요예측과 계획에 의해서 침상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입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남아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을 비워 두느니 이 부분을 늘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셨고 그 답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도 병상이 거의 찬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이죠.
한혜경 위원 노인병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복지관의 인건비를, 운영보조금을 올리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그 사유가 보수지급기준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되고 그 상승분의 일정부분만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들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고 있었잖아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잠정적 합의를 했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몇 년도 가이드라인에 준용해서 올린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이것은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은 작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12년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상분을 올린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올해 변경된 지침에······.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인상분은 13년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15.3%가 인상돼야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중에서 3%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이 폭이 너무 크지 않나요? 아무리 시 보조금의 문제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도 문제지만 일반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의 처우개선의 문제가 모든 지자체마다 현안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15.3%에서 3%만 반영하겠다고 하면 거의 12% 가량 미반영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복지관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우선 올해 3% 정도만 반영해 주면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12%를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충당해서 주겠다, 3% 정도라도 올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말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나 특근수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5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보조금이 계속 상향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처우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하면 15% 정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광주시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마다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는 몇 %를 반영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 정도 반영했는지······.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타 시·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물론 관내 복지관 분들하고 논의해서, 합의해서 했다지만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사실 시의 어떤 입장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법인전입금도 거의 미약한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시의 방침이나 이것에 따라갈 수 없는 처지라면 시에서도 물론 재정적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3% 추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50%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맞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 구입과 관련해서, 항목을 다르게 해서 별도로 올린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시니어클럽의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공사비는 별도로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비품 구입은 별도로 올린 것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리모델링 공사비는 77쪽의 2000만 원이고 비품은 1600만 원 정도고 합쳐서 37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비품 구입 내역을 보면 파티션이나 노트북, 음향시설,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인력을 충원함에 따른 비품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 1, 2층은 노인지회에서 쓰고 있고 3층의 시니어클럽이 나가면서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에 1층, 2층에 있던 비품은 그 상태에서 그냥 써야 하는 것이고 새로 3층 빈 공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한혜경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어르신들 프로그램.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신규 비품으로 구입해야만 수요가 충당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교육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신규사업 계획서가 올라오고 그것에 따른 비품 구입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까지 원미구 노인회지회에서 부천시 노인사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공간 확보에 의한 비품 구입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비품이 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 콜승합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콜승합차가 총 3대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운영인원이 총 6명이고 운영보조인은 차량의 보조인을 말씀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대에 2명씩 해서 총 6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올라온 것인데 우리 부천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범운영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4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콜승합차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하는데 복지라는 것에 있어서 한 번 수혜가 베풀어진 부분은 사실 축소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올해 교통정책과에서 열두 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20대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운행상황을 보고 분석하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향후 신차로 교환할 시기가 되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4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통합하든지 그대로 존치를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래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혜경 위원 이용자 현황과 단체이용자, 일일 이용현황 이런 것을 지금 주셔서 제가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죄송합니다.
한혜경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용고객 현황을 분석했는데 보면 거의 장애인분들로 172명이 이용하셨거든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 중복장애, 신장장애, 자폐장애, 지적장애 해서 다 이용하시는데 이 중에 지체장애인분들이 37.8%로 가장 많이 차지했어요.
  지체장애인협회가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운영보조인까지 두고 계시는데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6시부터 밤 10시까지도 운행하고 또 광역시·군까지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는 콜센터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콜승합차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운영시간이라든가 또는 운영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로 비추어볼 때 센터 이용하는 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실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승합차보다는 콜센터에 있는 우리 콜승합차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시고 이용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도 훨씬 더 이용이 편리하고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센터에 있는 승합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 이전하는데 장소는 선정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봤는데 조건에 잘 맞지 않고 기존에 근저당 설정이 과도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마땅한 시설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찌됐든 간에 교통이 용이한 곳을 선택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세 과는 다 마쳤는데 참고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두 분 좀 발언대에······.
○위원장 김문호 동시에 앉으실까요?
경명순 위원 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가족여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4일 장봉혜림원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 합동워크숍 다녀왔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은 1년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협의체 총 예산은 1억 1980만 원이고 그중에서 이번에 워크숍 예산은 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그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2개의 실무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복지관, 보건복지, 장애인분과, 아동, 여성·가족, 고용분과, 청소년, 노인복지, 자원봉사, 문예교육네트워크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 통합서비스 이렇게 12개의 위원회로 구성해서 그동안 활동상황을 전부, 12개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12개 단체는 아니고 일부 활동상황을 기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면 이 비용은 총 예산 1억 1980만 원 중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중에서 실무분과 네트워크 활동예산으로 42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무분과 활동예산 420만 원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결국 이 활동한 분들의 사업비가 이 예산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지금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을 보면 여성·가족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실무분과에 했던 분과 역점사업이 2012년 여성발전기금사업, 민·관이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부천 해서 목적으로 부천여성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교육 및 실행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혜경 위원님이 전부 다 지적하셨던 내용이에요.
  예산은 가족여성과 여발기금에서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일했다고 보고는 사회복지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하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신 자료를 저는 못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야말로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복지기관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기관장들이 모인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야별 12개 실무분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정분과는 그야말로 여성과 가정에 관련된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분과를 구성해서 지역사회협의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 여성정책팀장이 분과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출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고, 그 내용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여발기금으로 활동하겠다고 논의하면서 진행과정에 예산이 진행되지 않았나 추측되는데 일단 그 관계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명순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저도 여발기금 심사위원이지만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단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뿐이 아닌 어느 단체에도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곳에 기금으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의아했던 것이 돈은 가족여성과의 돈인데 성과나 결과보고는 사회복지과의 지역복지협의체로 나온 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해서 예산에서는 물을 수 없고 해서 마침 두 과장님 같이 계실 때 여쭤보는 것이 낫겠다 했는데 가족여성과장님도 이것이 바르게 쓰인 것인지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도 가족여성과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사회복지과에 기재하는 것이 온전한지를 보셔서 차후에 저에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간사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경명순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추측건대 지난해 컨소시엄 구성해서 여성친화 관련해서 행정이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거의 다 여성·가정분과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닐까 추측이 되고 여성발전기금을 컨소시엄에서 따서 실행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가정분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되는데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제 이름이 거명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발기금이 올해는 8000만 원이고 지난번에 6000만 원 가량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공모하고 기획공모를 해서 기획공모를 컨소시엄으로 해서 기획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컨소시엄에서 당선된, 기획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이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이었던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혹시 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작년에 여발기금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정산 받았죠.
한혜경 위원 혹시 정산한 것은 어떤 것을 정산하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컨소시엄 구성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신청한 것 가지고 교부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정산 받습니다.
한혜경 위원 기획공모로 하는 것이 1000만 원이었고 1000만 원에 선정된 것이 여성친화도시였고 그 계획서를 낸 것이고 그 계획서상 사업이 실제로 집행됐나를 정산하는 것이잖아요, 보조금 정산을 하는 것이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보조금 정산을 한 것에 따라서 제대로 정산이 됐나, 안 됐나는 철저하게 정산을 하셨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정산을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자꾸만 거론돼서 철저하게 해명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지사협의 사업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인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여발기금의 사업으로, 기획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이고 그 사업계획서와 이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정산이 이미 다 된 것이고 과에서 이미 검증이 된 사항인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사협에 있는 것은 별도의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각 분과별이 있고 분과에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족분과, 여성분과, 아동분과 여러 가지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과도 여러 단체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에서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했나라는 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각자의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가를 총괄하고 이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 분과에서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특정한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잠깐만요.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저기하시죠.
한혜경 위원 이것은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명을
○위원장 김문호 그 부분은 따로 하시고 지금 이 자리는 그것을 계속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마무리하시죠.
한혜경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철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여발기금으로 간 것인가요, 아니면 여성회관의 여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간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여성회관에서 연간계획서에 의해서 실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확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자꾸만 여발기금사업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고 또 지사협의 여성분과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집을 할 때에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고 각 의원들 간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민원담당관 남기만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역사민원실 운영 관리대행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역 말씀하는 것이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이것 보고 종합운동장인 줄은 알았지만 기왕이면, 역사민원실이 부천역하고 종합운동장하고 2개 있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 저기하시면 역사민원실이 2개 있는데 표기를 좀 종합운동장역 이렇게 한 번 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 표기 하나가 사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명심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우산대여서비스, 과거에 원미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우산 대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시를 찾은 분들한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우산이 2만 원짜리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가거든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우산을 1만 3000원 정도 계획하고 우산에 시 홍보 디자인을 해서 대여해 드리고자 합니다.
  3개 구청하고 시청 민원실하고 이렇게 네 군데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대여할 때는 명부 작성만 하나요, 그냥 대여해 드려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명부 작성해서 그분들이 시에 오시고 또 해당 구로 가시기 때문에 반납하실 때에는 구청이나 시청 편리한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장부 관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확인은 안 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명부관리를 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본인의 신분증 확인을 하시나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시에 오시면 신분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신분하고 휴대폰 번호 이렇게 대장 관리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대여했으면 집이 원미구청 근처다 그러면 구청에 반납해도 되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경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산대여서비스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가야지 이것을 굳이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제가 2월에 민원담당관으로 와서 여름이 지나기 전에, 우기가 되기 전에 한번 시행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앞에 있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셨다가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신 것이네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하여튼 전에도 했었던 사항이지만 이런 사업들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민원담당관남기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한권우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경식
  원미구청장우의제
  행정지원과장이황구
  민원지적과장이권재
  사회복지과장윤애자
  소사구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사회복지과장최진규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사회복지과장민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