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3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
6.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9.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1.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성운·송혜숙·최은경·정창곤·장해영·이학환·양정숙·김미자·이종문·박혜숙·곽내경·박찬희·윤단비·김주삼·손준기·박순희·최초은 의원 발의) 2.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성운·김건·장성철·박순희·윤단비·최은경·송혜숙·이종문·구점자·최옥순·김주삼·윤병권·정창곤·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3.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성운·송혜숙·최은경·정창곤·장해영·이학환·양정숙·김미자·이종문·박혜숙·곽내경·박찬희·윤단비·김주삼·손준기·박순희·최초은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천시 신중동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그 위험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잘 꺼지지도 않고 특히나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다른 차량으로의 화재 확산, 추가 폭발,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 8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100억 이상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쉽게 꺼지지 않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사고입니다.
제가 처음 조례 발의를 고민하게 된 계기는 소방공무원분들의 걱정과 불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떼는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부천시민의 불안감은 인천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로 상상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집합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를 막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설치업체의 영업권과도 관련이 있어 민민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부천시의 공동주택입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지상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전용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경기도의회에서도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장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미 마친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장성철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석에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먼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도 되기 전에 우리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시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일전 저희 상임위에서는 경기도의회 조례 통과 내용을 보고 하자라는 단서 조항을 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했는데요. 하여튼 너무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장성철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6조를 좀 같이 봐주실까요?
○장성철 의원 네.
○김건 위원 다른 조들은 당연히 이제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6조에 보면 되게 굉장히 세분화를 해 주셨어요.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불꽃감지 센서, 재난알림시스템, 화재감시 경보시설,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걸 열거를 조례에 해 주셨는데 이거 해 놓으셨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장성철 의원 최근에,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큰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로 화재예방, 특히나 전기차 화재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항들을 많이 점검을 했고 화재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그거를 또 여러 가지 대책안에 반영을 했는데 그때 최신 기술로 선정된 그런 사안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재난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최신화 기술이 계속 과학기술이랑 발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화 기술이 더 발전되면 조례내용을 또 수정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는데 혹시 장성철 의원께서 보셨을 때 이 내용 자체가 현재 2024년 마지막으로 봤을 때 화재 안전의 가장 최신화 기술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포괄적으로, 세부사항보다는 포괄적인 입장에서 가도 어떻게 발의하시는 입장에서는
○장성철 의원 제가 어쨌든 간에 부천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정보를 주기 위해서 구체화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건 그 적시성이 중요하고 그 시기에 가장 최신의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 놓는 것이 시민들이 이런 조례를 보고 권고사항을 수용할 때 좀 여러 가지 유용성이 있겠다는 생각에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많은 부천시민 특히나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주셔서 이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성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를 이렇게 또다시 올리게 되고 또 근간에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하여튼 좋은 조례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7조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의 여건상 지상에 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거는 좀 수정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 지상에다만 할 수 없는, 현재 아파트나 여러 가지 보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조례를 정하면 좀 곤란한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겠고요.
아까 우리 6조도 저도 하나 계속 봤는데 어떤 거냐면 전기자동차 전용구역 이런 충전시설 장소 권고사항 이것도 저희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겠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장성철 의원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송혜숙 위원 네, 말씀하시고.
○장성철 의원 제가 아파트 감사도 한 4년간 했었고요, 의원 생활하기 전에.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일단은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은 되도록이면 지상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는 거지 모두 다 지하주차장에만 하라는 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이미 많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저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에다가 충전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캐노피라든지 그런 걸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업자들이 지하주차장에다가 많이 세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화재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송혜숙 위원 그럼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의원님.
○장성철 의원 지상으로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이어서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고 저희도 지하에 있는 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 부천시의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상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좋은 조례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뉴얼을 정부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고 엄청나게 많이 받는 상황인데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안이 있나요?
○장성철 의원 이거는 매뉴얼에 관한 조례는 아니고요. 전기차가 지금 지하주차장에 많이 있어서
○최옥순 위원 지금 8조에 보면 이런 매뉴얼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매뉴얼 내용에 대한 조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우선적으로 저는 홍보도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거든요.
○장성철 의원 매뉴얼을 그렇게 홍보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걸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시장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들도 권고를 하고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홍보하고 주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준칙 같은 게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장성철 의원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상위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마련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준칙이라든가 시행령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을
○장성철 의원 준칙하고 시행령은「국회법」에 관련된 시행령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장성철 의원 네.
○최옥순 위원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좀 잘 돼서 안전 문제에 대응할 때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통 이런 게 나오면 선제적인 매뉴얼에 따라 또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홍보가 안 되고 하면, 아무리 좋은 조례도 만들어 놓으면 끝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세요?
○임은분 위원 여기 우리 조례가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랬는데 지금 보면「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랑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철 의원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그런 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걸로다가 인식이 되고, 솔직히 이 조례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현재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를 지상으로다가 권고시켜서 입주민들이 또 사업자라든지 여러 이런 대응을 할 때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안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지금 중복되거든요, 그 내용이.
그리고 제11조의2제2항에도 보면 지금 소화기를 설치할 장소에 대한 것도 크게,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런 조례가 중복되는 조례안을 담는 것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성철 의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시의성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고 부천시민들이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조례로는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부분을 부천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쨌든 공동주택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조금 더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이 조례여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는 건가요, 이 내용을 중복돼서 담아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 정의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중에서 소화기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이쪽으로 그 조항만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복되게 조례를 할 게 아니라 그쪽에 실어서 할 수 있는 조례도 있는데 지금 내용이 보면 안 6조도 아까 우리 김건 위원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지원대상이라든지 그런 게 중복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담고 저기서도 담고 그럴 게 아니라 조례를 함축시켜서 어느 쪽에, 필요한 쪽에 조례를 담아주는 게 맞지 여기도 담고 저기도 담고, 그렇지만 여기다 담아야 시민이 불안하지 않고, 복합 건물에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함축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고 중복된 조례, 이 조례에도 있고 저 조례에도 있는 조례는, 사실 이미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면 이 조례에는 굳이 그걸 안 담아도 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기 부분만 그쪽 조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조례는 소화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기차 충전기 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소화기 부분은 여기 제6조에 보면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쌍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일단 이거는 그러면 부서에서 조례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추가질의 짧게 할게요. 과장께 질의를 좀 할게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은분 위원님과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그리고 최옥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이 자리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먼저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조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성 조항은 아닌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24년 9월 6일에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1차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질의를 한 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지하.
○김건 위원 저희 조례만 보았을 때는 강제성을 띨 수는 없죠, 그리고 현행법상 강제성을 할 수도 없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최상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조례할 때? 그러니까 굳이 지상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우리 송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로 하여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새로운 건축물에 있어서는 지하주차장에서도 최상위층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긴 해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런 걸 검토해 보셨냐라는 이야기를 해 보고 싶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제가 다른 몇 군데 봤더니 그런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출구 쪽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한번 풀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천시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의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내용이 거의 소화기가 대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 임은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부서에서 알아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안을 몇 개를 떼서 이쪽에 갖다 붙이는 수정안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수정안은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경기도 조례가 10월 11일에 제정이 됐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이거는 경기도에서 제정이 되면 우리 부천시에 어떻게 공문이 내려지나요,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있나요? 경기도에서. 아직 따로 없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는 각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이게 정확한,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금 실시는 하고 있는데 아직 공통된 사항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해라 이런 거는 없고요.
○김건 위원 일단 경기도에서는 가이드라인만 마련해 주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각자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가평도 했고 계속 지금 경기 쭉쭉쭉 하고 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에너지과장님,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지금까지 저희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기자동차를 계속 보급을 하고 있고 그 인프라로 충전기도 계속 보급에만 지금 열중을 하고 있었고 사실 화재에 대한 부분은 어느 법에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없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런 지원 조례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앞으로 저희가 뭐를 하겠다라기보다는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위원장 최의열 그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러프하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맨 처음에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사실은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러면 당장 예산을 반영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제도적인 기반이고 예산이라는 것도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요러요러한 게 있어서 화재예방이 된다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각 시민들도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부담은 있지만 당장 지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당장 지원할 매뉴얼은 아직 안 갖춰졌다는 얘기죠, 이게 통과가 돼도?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위원장 최의열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예산 말씀하셔서, 우리가 여기 6조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다 이걸 보고 아마 가능한 것들을 다 신청하리라 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러프하게 해 놓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천시 하나하나, 여기는 너무 세세하게 6조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거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2.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성운·김건·장성철·박순희·윤단비·최은경·송혜숙·이종문·구점자·최옥순·김주삼·윤병권·정창곤·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오정동 시의원 손준기입니다.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는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는「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GS파워가 경기도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재원조정경비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해당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일반회계로 분류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그나마 해당 예산의 일부 금액이라도 주변지역을 위해 사용하지만 여전히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배분받은 목적에 맞는 회계 편성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신흥동과 일부 중동, 상동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께서는 소음, 미세먼지, 지역 이미지 등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고 재산상의 피해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로부터 받은 기타재원조정경비를 재원으로 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시행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발의한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로 법무법인 변호사 자문을 구한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공유드렸습니다.
부천시의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미 마친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기후에너지과장, 손준기 의원이 앉아 계십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 또다시 여기서 뵙습니다.
과장께 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두 가지의 자료가 지금 왔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방금 제안설명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별도의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던 이런 자료가 왔고요. 우리 부천시 고문 변호사와 행안부 답변 자료가 있는데 혹시 과장 검토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는 못 받았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요? 혹시 그럼 손준기 의원님이 받으신 자료도 공유를 못 받았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일단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받아오신 법률 자문에서는 ‘가능하다’ 맞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우리 시 고문 변호사와 행안부는 가능치 않다는 거였는데 저는 우리 과에서 이거를 조금 보시고 오신 줄 알았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됐다라는 말씀은, 실례가 아니라면 우리 손준기 의원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손 의원님께서는 양쪽 자료를 다 보셨었죠?
○손준기 의원 네, 봤습니다.
○김건 위원 양 자료에 대해서 지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법률 자문이 서로 각자 다른 법률 자문이 왔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 건지는 저희가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힘들 텐데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손 의원님께서.
○손준기 의원 좋은 질문해 주신 김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최초에 본 의원이 부서에서 의뢰한 변호사 자문 결과를 확인했고요. 그 변호사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동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화철 비산 문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지역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게 되어 있고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이 그러한 취지나 그동안의 내역을 몰랐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가 아니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지만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사실 누군가가 고의로 문제를 삼기 전에는 문제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화 통화할 때. 그런데 그렇게 말만 가지고 제가 주장을 할 수는 없으니 별도로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행안부에서 내려왔다는 자료를 사진으로 공유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행안부 자료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결국 구체적인 사무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변호사 법무법인 두 군데에서 받은 내역을 보더라도, 물론 기금을 설치할 때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긴 하나 그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판단할 몫이라는 취지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기금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의견이 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적 특징이라 함은 부천시가 면적이 되게 좁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발주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경 5㎞로 했을 때에는 부천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혹은 2㎞를 고려했었는데 2㎞로 하다 보니 부천시청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면적을
○김건 위원 “적절치 않다”
○손준기 의원 정해야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크게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금 설치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유무성을 따져야 되는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킬로수에 관련돼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따르면 1.5㎞죠?
○손준기 의원 네.
○김건 위원 1.5㎞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게 두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법적 쟁점은 저희가 오늘 조례 심사 끝나고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킬로수 1.5㎞로 줄이셨던 사유가 2㎞로 하니까 신도시인 부천시청까지 적용이 되어서 1.5㎞로 줄이셨다는 취지이신 건가요, 아니면
○손준기 의원 네, 맞습니다. 맞고 단순히 이제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해서 배제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 차례에 있었던 산화철 비산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역을 고려하다 보니 신흥동과 중·상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범위를 1.5㎞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건 위원 혹시 이 조례를 만드실 때 킬로수를 1.5㎞로 국한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이때 주민의견 수렴 같은 거는 어떻게 따로 별도로 하셨을까요? 피해지역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등등등 이런 게 혹시 주민과의 소통이 좀 있었을까요?
○손준기 의원 이런 조례를 준비한다는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건 위원 주민 간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준기 의원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먼저 손준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준기 의원님께서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강동도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 마련 설치 조례안을 올려주신 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생각하고 지금 이 조례를 올리셨습니다. 혹시 무엇이 불편하거나 곤란하셨나요?
○손준기 의원 일단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지역,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나 고려 없이 그동안의 예산이 집행되어 온 내역을 보면 22년도에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 당시 예산법무과장도 인정을 한 부분이 일반회계에 그냥 녹여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그 당시에 분명히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산법무과장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집행내역을 또 보면 그 지역만을 위해서 쓰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피해받은 지역의 인프라나 하다못해 도로 상하수도 아니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것이 필요한 아주 열악한 구도심인데 이 기금을 통해서 목적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GS파워라는 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도 보고 있는 그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쓰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준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최은경 위원 왜 손준기 의원님께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피해받은 지역의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음을 느끼고 주민들이 소외됐다고 느낄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의원님께서 1.5㎞로 이렇게 한계를 주신 게 그동안에 산화철 사고가 두 차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를 삼정동 주민들이 받았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GS파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물론 산화철은 무겁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그 근방에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GS파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뭐냐면 미세먼지라든지 가스상 물질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CO₂이런 가스상 물질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스상 물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단순히 1.5㎞만큼에만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변 영향권을 5㎞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산화철 사고 그 하나를 갖고 1.5㎞만 피해를 본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1.5㎞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시는 거지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럼 동의를 못하시는 건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계속 드린 게 5㎞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금인데 사실 그 기금은, 저도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방기금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범위가 5㎞라면 거의 다, 우리 부천시 주민 대부분이 다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는 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검토 의견에 보면 24년 4월에「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지원기금 설치 방안 운영 조례안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기금 지원이 적절하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최은경 위원 24년 4월에 특별지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한 바 있잖아요, 저희가. 그것과 지금 이 조례와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만들어진 조례는 뭐냐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면 특별지원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지원기금이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된다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을 한 겁니다.
○최은경 위원 자원순환과도 지금 2㎞로 되어 있지 않나요? 2㎞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굳이 5㎞까지 이거를 하시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진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접 주민들을 위한 도움이 정말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5㎞는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향권이 5㎞라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행안부 답변이든 지금 손준기 의원님이 받아온 답변이든, 행안부 답변에도 보면「지방자치법」제159조를 근거로 설치·운용되므로 서로 중복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금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가능하시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손준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의열 손준기 의원에게 질의하신 거예요?
○최은경 위원 네,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최의열 손준기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법에 5㎞로 정해져 있으니 5㎞까지 피해를 보고 있고 대기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5㎞까지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아도 5㎞ 떨어져 있는 지역과 1.5㎞ 내에 있는 지역에 과연 GS파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쪽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이 5㎞까지 퍼진다 하더라도 그건 그 범위가 5㎞라는 얘기지 더욱더 많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선호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지역 이미지, 그로 인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도 사실은 계속 받아오면서 살고 있는 부분이고 폐기물 처리시설, 그러니까 폐촉법에 따라서 우리 현재 부천시에 존재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2㎞라는 범위를 정해놓고 보상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안부나 변호사 법무법인의 답변을 보았을 때에도 이는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5㎞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그 5㎞라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범위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 손준기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지역 주민, 직접 피해받은 지역의 인프라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의 범위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 보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위원장 최의열 기금이 1년에 얼마씩 들어와요, GS파워에서?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세입으로 한 1억 8000에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이게 매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1.5㎞를 해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온 주택들이 꽤 많죠, 그런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많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5㎞로 하면 수만 채가, 아니, 수만 채까지 될는지 어쩐지 잘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거의 부천시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의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은 아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렇지만 매년 반복되는 돈이고 그거 말고도 GS파워에서 지원금이 별도로 또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신흥동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오정레포츠센터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발전량에 대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항상 또 저희가 신흥동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일단 집행부의 의견도 알았고요. 위원님들도 질의를 계속 해 주고 계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행안부 답변에, 손준기 의원님이 주신 답변서에는 괜찮다 이렇게 했고 저희가 받은 거 보면 여기서도 어떤 거는 용이하고 어떤 거는 또 안 되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보면 또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이 킬로라든가 기금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지방자치법」제159조를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설치된 특별회계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 설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겠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어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냐고요.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손준기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이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부서 의견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서는 대리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 의견에서는 범위를 5㎞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5㎞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5㎞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자원순환과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원순환과 때문에, 그것도 킬로 때문에 부결된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수정을 했어. 수정을 해서 8대 때 올라왔다 9대 때 다시 원상복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는 300m 했다, 500m 했다 결국 2㎞까지 간 경우거든요. 범위를 그렇게 확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보니까 부천시는 계속 확대를 하는 것 같아, 범위를. 그러니까 왜 범위를 그렇게 확대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5㎞를, 지금 보면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지금「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영향권을 5㎞로 보고 있거든요. 5㎞를 보는 이유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가스상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가스상 물질은, 우리가 대기는 순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또 받고요. 그만큼 영향 지역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정, 고강 이쪽에 서남에너지, 마곡의 발전소에서도 5㎞ 범위 영향권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금액은 크지 않지만 8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는 법에서 그렇게 영향권을 명시한 조항이 5㎞라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임의로 1.5㎞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께 질의할게요.
6조를 보시면 원금의 70%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연간 1억 8000 정도 들어오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1억 8000에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냥 쉽게 계산해서 1억 8000이라고 쳤을 때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1억 2600이 나오네요, 70%라고 하니까.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그럼 1억 8000 빼기 1억 2600 하면 54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다음에는 1억 8000이 또 들어오겠죠. 그럼 2억 34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70%니까 1억 6380만 원이 돼요. 제가 지금 이 계산법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원금이 매년 1억 8000씩 딱딱 꼬박꼬박 박히고 있고 거기에 대한 70%씩 쓰면 나머지 30%가 지금 남아요, 그렇죠? 1년 차에는 기금을 1억 2600만 원만 쓰지만 이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5년 차에는 1억 8000을 쓸 수가 있고 계속 이게 점점점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이게 제 계산법이 맞나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이 조항에 의하면 전년도 말 기금원금 총액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지금 GS파워 현대화사업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있습니다.
○김건 위원 하다 보면 이 기금 더 들어옵니까? 1억 8000에 더 들어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거는 세금이고요. 기금은 또 다릅니다.
○김건 위원 일단 1억 8000에서 더 이상 돈은 늘어나지 않고 1억 8000으로 쭉 간단 말씀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이 세금은 거의 1억 8000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금은 별도로 발전소
○김건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예를 들어 2025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2600이지만 2030년에는 1억 8000이 될 것이고 2040년 이렇게 점점점 기금의 금액은 올라가는 계산 방식이 맞는 거죠, 이 지원 금액이?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1.5㎞에 국한돼서?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짧게 손준기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훈령에 보면 2024년 7월에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 해서,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개정됐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손준기 의원 네.
○임은분 위원 그 개정에 보면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적 예외적 사항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운용하고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거나 성과, 미흡, 유사, 중복적인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관리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개정사항이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기금에 대한 거는 유사 조례가 있고 일반·특별회계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발전소지역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 훈령을 보면 사실은 이 기금에 대한 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도 있고 행안부 훈령도 있지만 어쨌든 행안부나 여러 법률 전문가로부터 받은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와 기금의 다른 점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시에서 그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 피해지역 주민들이나 피해지역을 위해서 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리고 이 재원 자체가 발전소, 그러니까 발주법에 따르면「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재원이지만 이 재원은 아예 그 법상에 나와 있는 재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타재원조정경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자체도 사실 다름을 법무법인 의견에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는 기금 설치가 맞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지금 기금 성격이 사실은 손준기 의원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부천시에 대한 혜택으로 보여진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손준기 의원 단순히 저희 지역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중·상동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 범위로 확대를 하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어디 특정 지역에 효과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혹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임은분 위원 손준기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제15조에도 보면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금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걸로 보면 사실은 손준기 의원님과 우리 법률에서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계속 시의 의지가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논의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의원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러한 여러 가지를 전부 고려했을 때 법무법인이나 이런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행안부의 답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지자체가 그리고 우리 의회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느냐 그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임은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4항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0조의2 재정비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34호 부천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10조까지는 부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에 관하여, 안 제13조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안 제14조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리모델링 사업의 증가 세대수 및 공공기여량에 관하여, 안 제17조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그 외에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4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LH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서식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비율을 일부 축소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입니다.
보고서 47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에 관한 규정, 기반시설 설치 규정 등으로서 검토결과 조례안의 규정에 따라 획기적인 중동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도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노후된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 질의보다는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뭐 말씀드릴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도당 1-1 재정비하잖아요.
○위원장 최의열 그거는 보고 별도로 있어요.
○최초은 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5.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주거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도당 1-1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 등을 완료하고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위치는 도당동 266-4번지 일원, 구역 면적은 약 13만 7000㎡이며,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등은 약 9만 7000㎡, 정비기반시설 등은 존치되는 기존 학교를 포함하여 약 4만㎡로 계획하였습니다.
2030 부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준용적률은 210%에서 230%로 상향, 임대주택 비율은 17%에서 8%로 완화됨에 따라 세대수 증가 등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공원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고 금회에 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신흥초등학교와 접한 동측 도로 폭원을 12m에서 8m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향후 신흥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신축 등의 요인 발생 시 12m로의 도로 확장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으로 4m의 건축한계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세부적인 정비계획안 및 주민공람 의견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 보고입니다.
보고서 503쪽입니다.
본 의견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용적률, 기반시설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의견안과 같이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한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침체되어 가는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공원 및 주차시설 등 주민수요가 높은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견안은 향후 2025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변경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결정고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최초은 위원 지정 당해서 안 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제가 이 도당동을 갈 때마다 항상 듣는 민원이 이거였거든요, 고질적인 민원이.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그 지역을 갈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계획된 사항이 변동되지 않고 기간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잘 계획이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아무래도 학교 주변으로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겠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최초은 위원 그것도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주차장을 먼저 이렇게 다시 변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너무나 고생해 주시고 더 이상 기간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부천에 이렇게 대단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잘 협의를 해서 좀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최의열 위원장 김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입니다.
436쪽 의안번호 제533호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 저공해 조치 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의 제목을「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저공해 조치 대상 및 재정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추가하고 그 밖의 용어를 관련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대기환경보전법」개정 등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가 경유자동차와 동일하게 조기폐차 지원,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및 노후 엔진 교체 보조금 지원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좀 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경유자동차를 어쨌든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국비하고 우리하고 거의 5 대 5 매칭이네요, 도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칭으로?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연간 우리가 보통 거의 폐차하고, 등급으로 해서 폐차하는 것만 도와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엔진 교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DPF라고 그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누구나 다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는 5등급 차량만 했었는데 지금 확대돼서 4등급 차량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4등급 차량. 우리가 11만 대인가 얼마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11만 1300대, 1400대 정도 되네요, 경유차가 부천시 전체에?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 번만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차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차량은 중복 지원은 안 되고 한 번만 되는 거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연차와 관계없이 한 번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 번만 되는 거죠.
○송혜숙 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나면 해 주는 건지, 그런 게 없어서.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위원님, 5등급 차량이라는 거는 2002년 7월 1일 이전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8년 그 정도 지난 거죠. 그다음에 4등급 차량 같은 경우도 2006년 거의 그 이전 차이기 때문에 노후차로 보시면 됩니다.
○송혜숙 위원 노후 차량 한 번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옥순 위원님.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장착해서 다니는 차량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없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DPF를 장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조기폐차를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는 사실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기폐차에 대한 거는 지원 신청도 많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최옥순 위원 거의 경유차 같은 경우 사업용이 많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사업용도 많지만 일반경유차도 많습니다. 일반경유차가 더 많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최옥순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 과연 저감장치를 했을 때 이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거, 그거는 어디에 데이터가 나온 게 따로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만족도 조사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감장치보다는 조기폐차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셔요. 그래서 조기폐차 쪽으로 거의 예산 97% 이상 집행이 끝난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옥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8월에 시행이 됐네요. 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도 올 7월에 시행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조례를 또 변경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예년보다는 굉장히 빠른 선제적인 조치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다음에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안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주거기능 보호 등에 필요한 조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의2에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실 허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7조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51조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허용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5조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허용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7조에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8조에 정비사업의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60조에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거정비과 의견 2건 중 1건을 반영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4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준주거지역 등에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 허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의견 청취를 당초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서 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으로 확대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전시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용도지역 내 용적률 완화를 담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허용 사항 관련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신설 조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11조는 상당히 진취적인 신설 조항인데 사실 그동안 왜 이게 안 됐는데 이번에 바뀐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 조항이「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2019년 7월에 반영된 사항이었는데요. 법에서는, 이 규칙에서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에 한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좀 놓쳐서 금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9년도에 된 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동안 법률 개정 사항에서 좀 누락돼서 금회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그동안 일반사람들은 여기에 하고 싶어도 못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반사람들 아직까지 이쪽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몰랐으니까 문의를 안 했죠,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법 개정 사항을 저희 조례에서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법 개정 빨리빨리 개정했어야 되는데 개정하지 않고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있다가 개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 결정한 데를 이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만약에 지금 도시계획 결정 안 한 지역은 그러면 기존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계획 지역이 결정 안 된 지역은 현행 일반「건축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개별법을 또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이거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빨리빨리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적용돼서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걸 혜택받고자 하는 지역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서, 너무 늦게 돼서 제가 놀랐거든요. 저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19년도에 됐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뭐예요? 몇 조냐면 31조. 31조14항에 방송통신시설 데이터센터는 제외됐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거는 저희들이 주거 1종, 2종, 3종 지역에 대해서 방송통신시설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데이터센터는 제외하는 거로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많은 곳에 데이터센터를 민간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에는 이걸 제외해서 이제 지을 수 없겠네요, 주거지역에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주거지역은 안 되는 거고 지금 짓고 있는 데는 대부분 준공업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거지역에서 민원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없는데 만약에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거 개정이 되면 못하게
○송혜숙 위원 못하는 거죠, 주거지역에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도 좀 선제적으로 다 고쳤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최옥순 위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제57조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정비주택 경우 20% 추가 용적률에 관한 거를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을 크게 4가지로 어떻게 나누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주, 상, 공, 녹지로 용도지역을 나누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또 주거는 준주거, 전용주거, 1종, 2종 이렇게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서 계획안이 내려오거나 지정이 되면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조례를 올렸었는데, 도시계획과에 제가 종상향 조례를 올렸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주거 2종하고 3종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지정이 된 곳만 상향을 해 준다 그러면 부천시 원도심, 구도심은 지금 아예 발전계획에 대한 거를, 그 권리에 대한 거를 전혀 보장을 안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 조례에 올린 것도 원도심 지역에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한해서 용도지역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해 주는 거로 지금 개정안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최옥순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고 도시재생 촉진에 의한 특별법 그 관계에서 보면, 지금 255쪽에 저희가 용적률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공원,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건물을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0m 이상 접한 면적의 1,000㎡ 그거하고 또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 용적률 120% 범위 내에서 지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보면 150%로 돼 있는데 굳이 120으로 해서 추진하는 이유도 저는 집행부에, 주거정비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지만 항상 똑같은 답변이라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노후계획도시 이런 거를 법안이 나왔는데도 추진 안 하고 용적률에 대한 거를 여기에서 지정을 한 곳만 올려준다는 거는 부천시민들에 대한 형평성이 너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니까 우리 주거정비과하고 협의한 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조례로서 조금 용적률 규제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이런 규모가 있게 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도 저희들이 확보하면서 개발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좀 방향 잡아서
○최옥순 위원 과장님, 거기 같은 경우 지정을 안 해도, 굳이 이렇게 종상향에 대한 거를 여기에 기입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여기만 묶어서 이렇게 해 주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제가 자세한 건, 우리 제안을 신청하신 우리 주거정비과 담당 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최옥순 위원 네, 팀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대리 김건 주거정비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1기신도시정비팀장 최규성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 1기신도시정비팀장 최규성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관리 지역에 한해서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정하고 있는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을 예를 들었을 때 230%인데 국토계획법에는 250% 이하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기반시설 정비가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에 법적 상한까지 줄 수 있는 근거를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려고 제안을 했던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반시설을 시민들한테 용적률 상한을 인센티브로 해서 받질 않아요.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는 기반적인,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부채납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거에 대한 걸 다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한테 절대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주거정비과1기신도시정비팀장 최규성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우선은 해당 용도지역의 150% 이하로 용적률을 계획할 수 있도록 법에, 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 법적 상한까지는 특별법에 담아 있는 부분이고요.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기반시설 제공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서 기준 용적률 이하로 계획 용적률을 적용해서 계획을 하는 경우에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공공기여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소규모주택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해당 용도지역의 몇 % 이상을 초과, 그러니까 이하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당 종상향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그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용적률까지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어도 안 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상향을 안 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국토부에 지정이 돼서 종상향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사항인데 굳이 이거를 여기에 태워서, 제가 아까 주거정비과 그것도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돼서 아예 질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상향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와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조례도 발의했고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틀에서 종상향이 들어가야 시민들에게 전체적인 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굳이 일부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누차 얘기하시지만 원활한 도시개발, 난개발 이런 걸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거랑은 저는 별도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이 난개발이 되는 거는 행정부에서 어찌 됐든 간에 행정절차상 그거는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 부천시에서 개발되는 사업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중간에 정지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도 도출되지 않는데 굳이 여기다가 소규모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종상향을 해 주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주거정비과1기신도시정비팀장 최규성 위원님, 그런데 이게 종상향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금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거잖아요, 20%씩.
○주거정비과1기신도시정비팀장 최규성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한까지는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종상향,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2종으로 상향을 해 주겠다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그거는 이해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일부 지역만 국한되게 하는지, 아까도 개발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부천시가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를 올리신 이유가 지금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주거정비과1기신도시정비팀장 최규성 아니요. 그거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의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용적률로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기반 시설이 더 확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도 있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담는 부분입니다.
○최옥순 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분명히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또 있잖아요, 특별법 내에도.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처음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촉진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더니 점점점 서류를 보니까 촉진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1기신도시정비팀장 최규성 아니,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위원님 좀 약간 다 상황이 다른 게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으로
○최옥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도심하고 오정동, 작동, 내동, 소사본동, 송내동 그리고 소사본1동 그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지금 거의 보면 이게 딱 지정이 되는 게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아니면 소규모정비주택 이런 거에 대한 사업들이 거의 다 답보상태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주거정비과1기신도시정비팀장 최규성 아무래도 분양 가격이 높아야지만 어느 정도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성이 있는데 원도심 지역에는 분양가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요즘 인건비라든가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팀장님, 항상 경기는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할 때는 그거를 다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가 좋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항상 경기가 안 좋았고 지금도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조금 적게 주려면 1종, 2종에 대한 거 우리가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다 해 주는 게, 전반적인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일부지역을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거든요.
○주거정비과1기신도시정비팀장 최규성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장대리 김건 잠시만요, 팀장님.
○주거정비과1기신도시정비팀장 최규성 네.
○위원장대리 김건 아니, 과장님, 이게 사전에 조례에 있어서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 같아요.
일단은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님과 팀장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동일하게 반복을 하시는데 과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오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러면 사전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 먼저 찾아봬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거는, 지금 팀장께서도 계속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향후에도 조례를 신설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얻으시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그 팀에서도 좀 실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팀장님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팀장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11조 문화시설 결정 기준을 좀 보면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나번 이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결론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도시·군계획 조례를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렇다면 여기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거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다는 거겠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지자체에서 조례에서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일반주거,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는 지자체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자연녹지도 마찬가지고요, 전시시설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위원장대리 김건 이게 보니까 개정이 2015년 10월에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19년도 됐습니다, 19년도 7월.
○위원장대리 김건 19년도 7월 3일.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지금 4년이, 거의 5년이 지났는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다른 걸 검토하다가 이걸 미처, 그때 당시에 누락이 됐던 상황이 돼서
○위원장대리 김건 이게 전시시설에 국한된 겁니까, 혹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이게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
○위원장대리 김건 이거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황과 통과된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는 이런 전시시설하고 국제회의시설 관련돼서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전시시설이라든가 국제회의시설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에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사항이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김건 부위원장 최의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의안번호 538호 안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 10월 기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2개소로 시 재정사업 대상 37개소, 도시개발 등을 통해 집행하는 비재정사업 대상 시설이 65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집행되지 않은 140개소 중 집행계획이 있는 125개소로 재정사업 39개소, 비재정사업이 86개소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제85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7월부터 미집행시설 현황조사를 거쳐 소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을 들어 12월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총 102개소로 도로 55개소, 주차장 16개소, 공원 15개소 등이 있으며, 기타 세부 현황은 붙임1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정사업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1개소에 대하여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였습니다. 현장 여건과 실효 시기 및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도로 1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일이 도래함에 따라 실효 또는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부현황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0개소로 미집행 면적은 약 52만㎡, 추정 사업비는 약 6300억 원입니다. 이 중 시 재정사업은 54개소 약 24만㎡로 약 3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0개소 중 집행계획이 있는 125개소에 대하여 실효 시기, 집행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시설별 집행계획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29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은 보상비 등을 포함하는 총 사업비 수준이 높으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해당 기반시설의 목적, 이용대상자, 이용 빈도 등 효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추진이 불가한 도시계획시설 5개에 대하여 2025년에 해제 및 실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9분)
○위원장 최의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10항 부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입니다.
디자인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1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의2제1항 건축물 규모별로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기준을 차등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기준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6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시 설치 위치와 표준형디자인 적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제532호 부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건축기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조례 제정 요청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 4조 민간전문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 6조 민간전문가의 업무의 범위와 업무 원칙, 안 제7, 8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2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5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규모별 안전관리예치금 산정 기준의 차등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의 규정,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비율을 면적으로 구분·산정하여 대규모 건축 공사현장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되 향후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이 적법하게 조치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연장 횟수의 경우 그동안 무제한으로 연장되던 임시사무실 또는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등은 축조신고를 5회로 제한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부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0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운영단계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건축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사업부서 요청 시 자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및 공공 건축사업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도시경관 조성 및 공공건축 사업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민간전문가 참여가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관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하나씩, 하나씩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최의열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항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 끝난 다음에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일단 9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10항 부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을 하셨어요.「건축기본법」제23조를 근거로 하셨는데 이게 언제 된 거죠? 개정이 언제 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건축기본법」은
○김건 위원 2020년 6월 9일에 개정이 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사실은 지금 조례상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 올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2년 동안 국비가 지원됐으니까 이 부분을 조례로 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결론은「건축법」23조와 21조가 근거이긴 하지만 그동안에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2025년도에 시비 100%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현재 법에서도 딱히 조례에서 운영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도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국비를 올해도 지원을 받았고 올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지원하면서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지금 부천시가 2개년 차 지원을 받고 있으니 좀 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건 위원 국토교통부에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민간전문가 참여 조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이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지금 어디가 시행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지금 한 7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명은 민간전문가의 참여
○김건 위원 다르겠지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조례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건축 기본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 7개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일단은 그리고 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을 것 같아서. 비용추계가 지금 안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민간건축가가 몇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현재 민간건축가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합쳐서 총 열일곱 분이십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열일곱 분이 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도 이거 계속 하긴 했었잖아요, 올해 2024년도에도.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그럼 대략적인 비용이 산출되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조례 추계는 1억 이상 됐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라서 일단은 저희가 넣지는 않았고요.
○김건 위원 대충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조례 통과되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올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5880만 원 정도입니다.
○김건 위원 그럼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그럼 매년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올해는 저희가 시비로만 따졌을 때 한 7400 정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시 재정과 여러 가지 여건상 5800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김건 위원 시비만 따졌을 때 그렇고 국비 포함해서 올해 얼마 썼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사용이요?
○김건 위원 네. 이분들이 이제 나올 때만 수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사용은 지금 12월까지 추정했을 때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건 위원 아까는 시비만 79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지금 시비 예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국비까지 합치면 1억 200만 원 정도 예산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4년도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1억 이상을 쓰면서까지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의 반만 사용하시겠다라는 것도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국비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으니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국비 지원이 제가 알기로, 25년부터는 국비가 30% 아닌가요, 시비 70%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국비는 정액으로 올해 2800만 원.
○최은경 위원 얼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2800만 원 받았었고요. 매칭사업으로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최은경 위원 2800만 원이면 시비는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시비는 지금 저희가 7400.
○최은경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국비 30%, 시비 70%. 비율로 따지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비율로 매칭해서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국비 2800만 원 받자고 시비 지금 7000만 원 들여서 거의 1억여 원을 썼는데 국비를 지원받고 있으니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금 이 총괄건축가제도 조례를 만든다고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서 있습니까, 총괄건축가? 계약서 없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계약서는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든 얼마든 조율 가능해요, 이거 조례 통과 안 시켜도.
그리고 이 조례 굳이 뭐 하러 올렸습니까? 어차피 위촉장 주셨으면서. 맞잖아요. 이거 조례 뭐 하러 올리셨어요? 시에서 마음대로 다 줘서 26년까지 위촉장 줘놓고 그리고 계약서도 없고 시간 얼마든지 조율 가능한데, 지금 시간당 25년 본예산 올랐죠, 더? 예산 늘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조금 늘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왜 늘었습니까? 저희가 23, 24년도 총괄건축가 주요업무 무엇 때문에 총괄건축가 두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지금 건축디자인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은경 위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요? 부천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으로 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저희가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진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천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도 24년에 종료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총괄건축가 1명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26년까지 위촉장도 주시고. 아니, 다 해 놓고서 지금 저희한테 뭐 하러 이거 조례 올렸습니까? 시간 늘고 수당 늘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하다 보니 매년 그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증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경기도 몇 군데라고 하셨죠? 지금 총괄건축가 타 시·군 민간전문가제도 관련 조례 보시면요. 한 명, 둘, 수원시, 성남, 남양주 등 해서 몇 군데 되지도 않습니다. 저희 부천이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24년 힘들게 허리띠 졸라매고 부천시민들 살았습니다. 25년 허리띠 더 졸라매야 됩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총괄건축가 자문의견서라고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봤는데 민간전문가 웬만한 위원보다도 더 짧습니다, 의견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실질적으로 기재하신 부분이 그런 거고
○최은경 위원 기재하신, 아니, 그러면 모두 기재한 걸로 보지 그러면 실제로 현장 상황에서 만약에 말씀을 많이 하셨거나 의견을 많이 내셨으면 속기록이든 뭐든 기재한 거에 당연히 많이 남아야죠. 한 줄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
○최은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위원아닌의원 손준기 장성철○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도시계획과장임황헌 건축디자인과장박희정 기후에너지과장박정희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주거정비과장김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