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7.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대표발의)(김건·임은분·송혜숙·박혜숙·최초은·박순희·윤단비·구점자·이종문·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양정숙·박순희·임은분·송혜숙·김미자·이종문·박혜숙·정해영·이학환·곽내경·최옥순·손준기·구점자 의원 발의)
3.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선화·박찬희·송혜숙·장해영·이종문·박혜숙·곽내경·박순희·임은분 의원 발의)
4.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김건·안효식·이학환·임은분·김주삼·최은경·최옥순·박혜숙·최성운 의원 발의)
5.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은경·최성운·최초은·안효식·김건·박순희·김주삼·최옥순·박찬희·윤단비·정창곤·임은분·김선화 의원 발의)
6.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이종문·박혜숙·이학환·윤단비·김미자·최초은·최은경·송혜숙·장해영·김선화·곽내경·최성운 의원 발의)
7.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윤단비·이종문·양정숙·이학환·송혜숙·안효식·정창곤·최초은·김건·윤병권·장성철·박혜숙 의원 발의)
8.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과 직무대리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대표발의)(김건·임은분·송혜숙·박혜숙·최초은·박순희·윤단비·구점자·이종문·곽내경 의원 발의)
(10시04분)
안건을 발의하신 정창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정창곤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원도심은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단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의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향후 부천시에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조례를 정비하였고 얼마 전 비극적인 화재사고에서의 교훈을 통해 도로폭 6m 이하의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구조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설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부천시의 주차 수급실태를 명확하게 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원도심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투입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구도심 주차장 확보 및 각종 재난상황에서 구조활동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취약지역 조사 및 개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최근 화재사고로 대두된 노상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조공간 확보 시에만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조문의 위치를 일부 조정하여 가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정창곤 의원 답변석에 앉아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를 좀 할게요.
많이 바뀌어요, 현재 있는 거에서 전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시민들이 많이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 많이 만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구역이 있으면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 통해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협의한 다음에 노상주차구역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조례상에 구체화된 내용들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6m 미만 도로에 대해서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크게 쟁점이 4개인데 결론은 설치근거를 마련했다는 거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끼리 여기서 앉아서 조례를 바꿨습니다라는 거보다는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비용추계가 일단은 첨부가 안 돼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까 고민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의원님,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2조 같은 경우에는 21년 이후 주차카드 판매가 중단되었는데 이제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참 좋은, 잘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이륜자동차의 비율이 전체 자동차 중 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대 중 1대꼴, 0.7대꼴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주차장법」6조2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관리대상구역 임의규정 시 이게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륜자동차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륜자동차들이 자전거 거치대 근처에 차를 대면 딱지를 끊습니다, 자동차가 보도블록 위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근처나 보도블록 위에 빈자리가 아무리 넓게 있어도 절대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차 대는 주차장 자리가 있잖아요. 엄청 넓잖아요, 이륜차 대기에는. 그래도 거기 한 가운데 대도 아무도 뭐라고 못한다고 합니다. 주차, 자동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에 이륜자동차 1대가 대어져 있어도 그건 정당하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자동차를 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작은 면적의 이륜자동차 주차장도 시급히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나 공동주택이나 이륜자동차 주차장에 관한 설치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전체 자동차의 7%면 적은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조례를 검토하실 때, 전부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이륜자동차가 제6조2에 따라 빠졌다는 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언제쯤 다시 또 이게 수정 보완될지, 개정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륜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한 칸씩 다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정당한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너네 좀 비켜줘라, 주차장 밖으로 세워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앞으로 주차정책하면서 이륜자동차, 지금도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하신 사항 관련된 민원들이 종종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도 이륜자동차가 댈 수 있는 그런 구획을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짜투리땅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활용해서라도 어느 부분, 일정비율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곤 의원님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2.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양정숙·박순희·임은분·송혜숙·김미자·이종문·박혜숙·정해영·이학환·곽내경·최옥순·손준기·구점자 의원 발의)
(10시33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자원의 한정성과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현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품의 정의를 추가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대상을 공공기관의 장 전체로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등의 확대를 위하여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며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검토결과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권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자원순환과장 아니면 김선화 의원 지목을 하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9조2항에 보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할 때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사업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 질의를 조금 받아서 저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7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 올해는 경기도 지원사업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이 7조와 9조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솔직히 앞 5조에 보면 강제법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장은 노력하여야 되고 권고할 수 있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단 말이죠. “우리 부천시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밖에 저는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진짜 이 조례를 들고 오셨을 때 가장 큰 의미는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7조와 그리고 9조 실태조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을 어떻게 수반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이거는 충분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예산을 수반하겠다, 혹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조례를 들고 오셨을 때는 비용추계에 저는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던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부천시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7조 보니까 “할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성을, 이 조례가 된다 해서 부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저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7조에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 수정안을 낸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1회용품 사용 제한과 재활용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실제로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더 고민하고 또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회용품과 다회용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신·구조 대비표를 보시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등 해서 이걸 생략했어요. 생략해 놓고 뒤에 그대로 또다시 갖다 붙인 게 말만 바꿔서 갖다 붙인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사실 저희가 말 그대로 DC마트나 이런 데 가서 행사 시에 플라스틱 다회용품이나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진짜로 행사 시에 그걸 쓰고 재활용하는 걸 못 봤습니다. 외려 1회용품 종이컵이나 1회용 종이접시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나, 플라스틱을 버리는 게 외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정말 이런 행사장이나 이 조례와 같이 다회용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걸 정말로 씻어서 다시 사용을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비용 발생요인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시설 내 매점 등을 포함한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청만 보더라도 매점이 있고 카페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장애인 무슨 시설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왜 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고, 올해 이 조례,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과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비용추계에 1억 원 미만으로 생략 가능해서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 내후년 매점이나 카페 이런 데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실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용이 또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김선화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경각심이 되어서 1회용품도 줄이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 위주의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에 봤을 때는 나와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개정했을 때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부득이하게 우리 본청 내에 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작이나 뜨락과 같은 매점업체에 1회용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설립되어 있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다 보니까 강력한 규제로서 처음에는 제시했던 부분이 있어요. “할 수 없다”,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단정지었다가 부서와 상의하에 예를 들어서 그게 강력하게 제지가 된다면 기존 본청에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위압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자제했던 부분은 마음적으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부터 1회용품의 규제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가 원래 부천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선화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들고 오신 겁니다. 이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라고는 사실 조나 항이 앞뒤로 뒤바뀐 점, 생략하고 다시 뒤에 덧붙여져서 말만 조금 바뀐 점을 저는 질의드리는 겁니다.
1회용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그 전 조례와 지금 김선화 의원님께서 다시 일부개정조례를 들고 오신 거 제가 다른 점을 찾자면 다회용품과 다회용기 이 단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초반부터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많이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부분 개정을 했던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쭤보고 싶어서요. 보다 보니까 저희 원미구 체육대회라든지 지역구 행사를 할 때 다회용기를 빌려주셨더라고요. 대여해 주시는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방금 다회용기를 체육행사나 이런 때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받아서 지원했다 하셨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하셨나요, 지난 연도에? 왜냐하면 저희가 구 체육대회가 있었고 구에서 자치체육대회가 또 있었어요, 동마다. 그랬는데 그때 소사재활센터에서 아마 다회용기를 가져왔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이걸 재활센터장께. 그랬더니 구는 자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빌리는 데.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봤거든요. 다회용기를 해 주는 걸 봤어요. 재활센터에서 광고도 했고 홍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이것 좀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한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줄은 몰랐어요. 거기서 나는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와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면, 그다음에 도비가 확보돼서 하면, 아마 내년에 도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 또 모르잖아요. 성립전이라고 하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억 미만이더라도 여기 추계가 들어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시겠습니까?
교육 일정으로 제가 2, 3년간 지역 시·도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밖에 아예 배너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 “1회용품을 가지고는 출입을 불허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한 어조로 1회용품 규제에 대한 강한 액션을 취한 경우를 보고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본청에는 매점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그런 사항이 기반이 된 상황으로서 강한 어조로 좀 취했던 액션들이 우리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느슨하게 제한적인 부분을 표했던 것이 있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본 의원의 그런 강력한 1회용품 규제에 공무원부터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1회용품 대신에 텀블러 포함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더 1회용품 규제에 대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탄소중립 연구단체에서도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화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해 향후 비용추계와 세부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은 후 재상정하여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선화·박찬희·송혜숙·장해영·이종문·박혜숙·곽내경·박순희·임은분 의원 발의)
(11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단체들이 종이를 지금보다 적게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수립,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협조, 교육 및 홍보, 포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6년이 넘는 의정활동을 하며 인쇄물 줄이기에 우리 모두 앞장서기를 끊임없이 주장하였고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우리 시에 지속 발전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모두 함께 실천하고 종이 줄이기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불필요한 출력물을 줄여서 과다한 종이 사용을 막아 부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시장 등의 책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에 관한 규정,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각종 사업에 관한 규정 등으로 검토결과 정부 부처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페이퍼리스 회의 등 종이 사용 저감은 범사회적으로 자원절약을 위한 공통적인 목표가 있음에도 기존 종이 문서 활용방식에 익숙한 업무환경의 한계 등 적극적인 적용이 어려웠으나 본 조례안 제정으로 부천시 및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종이 사용 줄이기 실천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는 양정숙 의원, 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잠깐 질의를 할게요.
결론은 이 조례의 가장 큰 목표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기존에 했었던 자료도 파악을 해 보고요. 말 그대로 지난 한 해라든지 특정기간 동안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얼마만큼 회의서류를 만들었는지 하고 또 줄이는 방향으로는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꼭 페이퍼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럴 때에는 보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면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양면인쇄, 또 1장에 여러 면이 인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요.
또 회의서류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종이감축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홍보방식이었던 인쇄물보다는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카드뉴스라든지 SNS 이런 걸 활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유도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집행부도 보면 노트북도 다들 지원이 되는 것 같고 PDF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어떻게 종이를 썼는지가 중구난방식으로 됐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거를 일원화해서 조사를 하시겠다 그렇게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김건·안효식·이학환·임은분·김주삼·최은경·최옥순·박혜숙·최성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초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당동, 춘의동, 원미1동, 역곡1·2동을 지역구로 둔 최초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천시의 각종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주민 갈등과 이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의「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공동주거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층간소음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공동주택 바닥 하자 판정 기준이 신설되는 등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시설은 여전히 빠져 있어 이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비공동주택시설은 층간소음에 대한 기본적인 갈등 예방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히 구도심 등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조례개정을 통해 부천시의 층간소음 관리시책의 수립범위를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고, 비공동주택시설도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천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에 관한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고자 조례명도「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서 ‘부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피해만을 규제하고 있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층간소음 피해상담 및 피해조정 등 층간소음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오피스텔 거주민 등의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보여요, 과장님.
일단 먼저 2조3호를 볼게요. 이거 상위 법령에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권고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조2호에서 ‘입주자등’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초은 의원님과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은경·최성운·최초은·안효식·김건·박순희·김주삼·최옥순·박찬희·윤단비·정창곤·임은분·김선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천시 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관내에 다세대주택 22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인명피해와 약 2억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완화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나 화재감지기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부족한 실정으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교체, 보수공사를 지원하여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담장, 외벽, 승강기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담장 전도 및 화재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 조례안의 담장허물기사업 이외에 담장 및 외벽 유지·보수사업, 소방시설 설치·교체·보수사업, 승강기부품 및 설비 유지·보수사업으로 확대하고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강화와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혜숙 의원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이종문·박혜숙·이학환·윤단비·김미자·최초은·최은경·송혜숙·장해영·김선화·곽내경·최성운 의원 발의)
(14시0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 소사본1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있고 부천시에도 1만 2754동의 집합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들이 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관리인 선임에 관한 갈등이나 투명하지 못한 회계 처리 등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유 부분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신설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징수 및 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회계처리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 제26조의5에서 위임한 행정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감독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감독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 해소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적용받는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은 총 647동으로 주거용 집합건물 344동, 그 밖에 집합건물 209동, 산업용 집합건물 41동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 신설로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는 최옥순 의원과 건축관리과장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먼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조례가 관련해서 2023년 10월에 개정이 됐고, 이거 맞죠? 저희 경기도에서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일단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되나요?
감독관의 구성이 5인으로 일단 정해지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하게 된다고 하면?
혹시 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이거를 당분간이라도,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라도 구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과에서 세부규칙을 시행을 해 놓고 조례를 가져오셨으면 어떨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좀 있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면 감독 신청이 있어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체 집합건물을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분소유자 또는”,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이 조례가 지금 위임 조례라고 하셨잖아요.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잖아요.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숫자는 몇 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인으로 간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독 신청하는 5조가 제가 볼 때는 많이, 그 조항이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보통 관리규약이라든지 그런 걸 바꿀 때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점유자의 20% 동의만 얻어도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감독 신청에 대해 너무 늘어진 그런 규정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윤단비·이종문·양정숙·이학환·송혜숙·안효식·정창곤·최초은·김건·윤병권·장성철·박혜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 소사본1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집비둘기는 분변으로 인한 건물 부식, 사체 방치, 털 날림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부터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관리해 왔습니다.
부천시는 버드스파이크 설치, 조류기피제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비둘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집비둘기 개체수가 줄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집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조류로 인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94건, 22년 95건, 2023년에는 150건으로 폭포수처럼 기록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주민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은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장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금지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주민 홍보 방안 등을 정하며,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장소 및 시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에서 정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단속하여 집비둘기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물의 부식, 악취 등의 주민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판단되며, 향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어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민원 및 주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는 최옥순 의원, 환경과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비둘기 기준이 뭡니까? 집비둘기도 있고 무슨 다른 비둘기도 있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 조례에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정 보면 거의 모든 곳이 해당할 만큼 다 해당되는데 이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 비둘기로 인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시정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조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비둘기 밥 주시는 분들이 매일 주는 분도 계시지만 왜 있잖아요, 캣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슬쩍 그냥 많이 주고 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줬다고 안 해요. 나도 항의도 해 봤거든요, 공원에. 공원에서 그래서 항의도 해봤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집단으로 비둘기가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걔들이 그렇게 다녀요. 그리고 우리는 공원과 조그마한 산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도시비둘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죠?
그리고 홍보를 잘하세요. 현수막 많이 해도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법률 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먹이 금지구역을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서 몇 가지를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걸 보니까 기반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 나, 다 중 가, 공간시설 중 광장,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다, 유통·공급시설 중 시장 이렇게만 딱 한정을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반시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국토 계획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에 모든 데가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 공간시설 중 광장이라고만 적어주셨는데 공간시설에는 광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딱 광장만 지금 정해 준 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나번 공공·문화체육시설도 보면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학교도 들어가고요.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성이 필요되는 인정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등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번 항목에 보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만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학교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학교 내부 단속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고.
마지막으로 유통·공급시설 중 시장이라고 또 해 주셨습니다. 유통·공급시설을 보면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그리고 시장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만 딱 캐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 가번과 다번은 많은 거 중에서 하나만 선정을 하셨고, 나번은 아예 공공·문화체육시설 전부 다 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6번을 보면 보건위생시설도 있는데 그것도 빼놓으셨고, 7번 환경기초시설도 있는데 그것도 빼놓으셨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면 가, 나, 다를 어떻게 이렇게 뽑으셨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나번,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전부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럼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번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도 주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그리고 청사라고 하게 되면 우리 시청에서도 주면 안 되고, 청소년수련시설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이 법령대로 가게 되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범위를 정해 주셨어야 되는데 가번과 다번은 범위를 정해 줬고 나번은 범위를 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부서에서 지금 고민 안 했다라는 흔적이에요, 이게. 과장님, 안 그럴까요?
이해가시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8.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36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 유관 법령 및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타 위원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 의견으로 25년 1월 1일 조직 개편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해 일부 변경하였고 부패환경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미비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이 있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한 위원 위촉,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의 세부적인 규정,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있는데요. 위탁기간 운영 개시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자에게 위탁을 만약에 주게 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 단위로 끊나요? 예를 들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위탁을 주었을 때, 시에서. 안 하나요, 평가를? 예를 들면 위탁을 줬는데 만약에 복지쉼터의 운영을 원활하지 않게 하거나 이랬을 때 안 하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9.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택시복지센터 건립은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 휴식, 소통공간 조성사업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대시민서비스 향상 및 택시산업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복지센터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정구 삼정동 70-41번지에 건립 추진 중인 부천시 택시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 위탁하는 것입니다.
대상 사무는 센터시설 및 장비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택시운수종사자의 쾌적한 근로 환경을 위한 각종 지원, 부천콜과 유실물 보관소 운영 및 관리, 시민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관리, 마지막으로 그 밖의 택시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센터 운영 개시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입니다. 센터 운영 개시일은 2025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며 경정비센터 운영 수익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시행 사무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해 지난 10월 25일 실시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준공 예정인 부천시 택시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상정되었습니다.
오정구 삼정동 70-41번지 일대에 연면적 500㎡,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예정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택시복지센터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는 시설의 장비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경정비센터, 교육훈련실, 체력단련실 관리 등 지원, 콜센터, 유실물보관소 운영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부천시 택지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부천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전문적인 시설 운영 및 시민과 택시운수사업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10.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37번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장기간 미개최한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위 법령과 용어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4조, 6조, 7조는 상위 법령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5조, 6조는 지역업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고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12조는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장기간 미개최한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비 등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정책과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상설화돼 있었나 봐요, 장기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13분 산회)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김선화 양정숙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건축관리과장임봉호
주택정책과장장번자
환경과장채교국
교통건설국장김원경
교통정책과장이호성
대중교통과장석영길
주차정책과장남궁걸
건설정책과장서강식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자원순환과장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