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7.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대표발의)(김건·임은분·송혜숙·박혜숙·최초은·박순희·윤단비·구점자·이종문·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양정숙·박순희·임은분·송혜숙·김미자·이종문·박혜숙·정해영·이학환·곽내경·최옥순·손준기·구점자 의원 발의)   
3.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선화·박찬희·송혜숙·장해영·이종문·박혜숙·곽내경·박순희·임은분 의원 발의)
4.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김건·안효식·이학환·임은분·김주삼·최은경·최옥순·박혜숙·최성운 의원 발의)
5.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은경·최성운·최초은·안효식·김건·박순희·김주삼·최옥순·박찬희·윤단비·정창곤·임은분·김선화 의원 발의)   
6.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이종문·박혜숙·이학환·윤단비·김미자·최초은·최은경·송혜숙·장해영·김선화·곽내경·최성운 의원 발의)   
7.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윤단비·이종문·양정숙·이학환·송혜숙·안효식·정창곤·최초은·김건·윤병권·장성철·박혜숙 의원 발의)
8.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과 직무대리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대표발의)(김건·임은분·송혜숙·박혜숙·최초은·박순희·윤단비·구점자·이종문·곽내경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창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도시교통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정창곤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원도심은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단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의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향후 부천시에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조례를 정비하였고 얼마 전 비극적인 화재사고에서의 교훈을 통해 도로폭 6m 이하의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구조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설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부천시의 주차 수급실태를 명확하게 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원도심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투입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정창곤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구도심 주차장 확보 및 각종 재난상황에서 구조활동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취약지역 조사 및 개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최근 화재사고로 대두된 노상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조공간 확보 시에만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조문의 위치를 일부 조정하여 가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정창곤 의원 답변석에 앉아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전부개정조례안을 굉장히 오랜만에 안건으로 다뤄보는 거라 이 조례에 있어서 대표발의해 주신 정창곤 의원님께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을까가 여기에 또 묻어나는 것 같아서 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정창곤 의원님께도 감사말씀드리고요.
  과장께 질의를 좀 할게요.
  많이 바뀌어요, 현재 있는 거에서 전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대표적으로 시민들께 홍보를 해야 될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현재 방식과 이 조례가 통과된 후의 시스템이 시민들, 그러니까 행정에서 느끼는 거 말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느낄 때 뭔가 바뀌었다는 게 체감상으로 느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시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주차장 수급실태하고 안전관리실태조사, 주요사항으로는요. 그리고 6m 미만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사항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명확히 하는 사항인데요,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행정에서 이뤄지는 사항들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은 도로의 노상주차장 구역에서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면수, 퍼센트 그거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시민들이 많이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 많이 만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구역이 있으면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 통해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협의한 다음에 노상주차구역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조례상에 구체화된 내용들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6m 미만 도로에 대해서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크게 쟁점이 4개인데 결론은 설치근거를 마련했다는 거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노상주차장도 장애인구역을 해야 된다는 건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 거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6m?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그거는 시민들이 지금까지 썼던 거랑 약간은 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방법이나 어떻게 시민들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지는 과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저희끼리 여기서 앉아서 조례를 바꿨습니다라는 거보다는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비용추계가 일단은 첨부가 안 돼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까 고민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예컨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6m와 관련된 거는 시민들이 체감을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어떻게 시민들께 시행 전에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와 계획을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정창곤 의원님,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2조 같은 경우에는 21년 이후 주차카드 판매가 중단되었는데 이제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참 좋은, 잘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이륜자동차의 비율이 전체 자동차 중 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대 중 1대꼴, 0.7대꼴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주차장법」6조2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관리대상구역 임의규정 시 이게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륜자동차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륜자동차들이 자전거 거치대 근처에 차를 대면 딱지를 끊습니다, 자동차가 보도블록 위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근처나 보도블록 위에 빈자리가 아무리 넓게 있어도 절대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차 대는 주차장 자리가 있잖아요. 엄청 넓잖아요, 이륜차 대기에는. 그래도 거기 한 가운데 대도 아무도 뭐라고 못한다고 합니다. 주차, 자동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에 이륜자동차 1대가 대어져 있어도 그건 정당하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자동차를 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작은 면적의 이륜자동차 주차장도 시급히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나 공동주택이나 이륜자동차 주차장에 관한 설치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전체 자동차의 7%면 적은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조례를 검토하실 때, 전부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이륜자동차가 제6조2에 따라 빠졌다는 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언제쯤 다시 또 이게 수정 보완될지, 개정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륜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한 칸씩 다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정당한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너네 좀 비켜줘라, 주차장 밖으로 세워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정책하면서 이륜자동차, 지금도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하신 사항 관련된 민원들이 종종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도 이륜자동차가 댈 수 있는 그런 구획을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짜투리땅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활용해서라도 어느 부분, 일정비율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곤 의원님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2.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양정숙·박순희·임은분·송혜숙·김미자·이종문·박혜숙·정해영·이학환·곽내경·최옥순·손준기·구점자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도시교통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김선화입니다.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자원의 한정성과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현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품의 정의를 추가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대상을 공공기관의 장 전체로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등의 확대를 위하여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며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검토결과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권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자원순환과장 아니면 김선화 의원 지목을 하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9조2항에 보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1회용품과 다회용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 추경에 3000만 원이 확보됐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22회, 구나 동에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축제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현재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1회용품 줄이자고 해서 다회용기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집에 다회용기 10개 이상 있는 집도 많아요. 그런데 1회용품 줄인다고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적으로도 더 공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회용기 말고 다른 방법?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개별적으로 각 가정마다 지원하는 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에 대해서는 구의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동의 각종 축제나 행사를 할 때 1회용품으로 식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회용기로 쓸 수 있게 지원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줄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7조에 보면. 그러면 공공기관 내에 있는 시설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품을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주로 커피라든지 매점에서 마시는 게 있을 텐데 그 다회용기가 그래도 몇천 원은 가지 않을까요? 차라리 자기 용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 금액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 비용을 디스카운트, 절감,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할인 정도로 해도
임은분 위원 네,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다회용기 집에 굉장히들 많아요. 그런데 또 다회용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환경적인 것보다는 그거를 더 많이 양산하는 게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사 내에 있는 매점이나 이런 데 카페에서 할 때는 다회용기, 보통 텀블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텀블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또 현재 환경과 쪽에서 저희가 준비됐던 게 텀블러 세척기를 갖다가 준비한 게 있어서 텀블러 세척기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지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1회용품을 줄이는 거는 아주 좋은 제안이고 조례입니다. 그런데 1회용품을 줄이자고 다회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할 때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사업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 질의를 조금 받아서 저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7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 올해는 경기도 지원사업을 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게 내년에도 경기도 지원사업이  
김건 위원 비용추계에 안 들어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금년도 지원사업도 작년에 내시가 됐던 사업이 아니고 연초에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래서 저희도 도 자원순환 부서에 구두로 확인을 해 봤을 때는 내년에도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만
김건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조례의 의미, 큰 틀은 우리 김선화 의원님께서 하는 건 제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조례를 찬찬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5조에서도 보면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3항에도 권고할 수 있다. 4항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5항에서도 권고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하고 이 조례의 쟁점은 제가 볼 때 7조 같아요. 7조와 9조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 7조와 9조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솔직히 앞 5조에 보면 강제법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장은 노력하여야 되고 권고할 수 있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단 말이죠. “우리 부천시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밖에 저는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진짜 이 조례를 들고 오셨을 때 가장 큰 의미는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7조와 그리고 9조 실태조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을 어떻게 수반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이거는 충분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예산을 수반하겠다, 혹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조례를 들고 오셨을 때는 비용추계에 저는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던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부천시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과에서 고민이 좀 안 됐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는 권장 같은 것도 있고 사실 7조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네요. 이것도 임의조항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마련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조례내용은 너무 좋아요. 우리 김선화 의원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가 이 조례에 다 묻어나오는데 이거를 받았을 때 관련부서에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부서에서는 의원발의를 했을 때 내년도 사업, 향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 부천시 행정이 의원발의했을 때는 약간 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행정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7조 보니까 “할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성을, 이 조례가 된다 해서 부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저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7조에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 수정안을 낸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예산까지 다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연초부터 움직이기는 사실 조금 곤란한 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고요.
  저희가 사실 1회용품 사용 제한과 재활용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실제로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더 고민하고 또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게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 빛 좋은 개살구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에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금은 우리 부천시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회용품과 다회용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화 의원 다회용기가 다회용품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텀블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김선화 의원 어떤 게요?
최은경 위원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김선화 의원 네. 텀블러 포함해서 쓸 수 있는 1회 이상의 다회용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다회용품, 다회용기 이게 조례를 살펴보면 그냥 조금 말만 바꿔놓은 것 같아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정말 좋습니다. 저희 공공기관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나 저는 사실 이 전에 있던 조례와 지금 바뀐 조례가 보면 제5조도 그렇고 이걸 삭제하고, 개정안을 보면 뒤에 그대로 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실내·외 행사 및 회의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기관, 단체 등에게 1회용품을 사용,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신·구조 대비표를 보시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등 해서 이걸 생략했어요. 생략해 놓고 뒤에 그대로 또다시 갖다 붙인 게 말만 바꿔서 갖다 붙인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사실 저희가 말 그대로 DC마트나 이런 데 가서 행사 시에 플라스틱 다회용품이나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진짜로 행사 시에 그걸 쓰고 재활용하는 걸 못 봤습니다. 외려 1회용품 종이컵이나 1회용 종이접시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나, 플라스틱을 버리는 게 외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정말 이런 행사장이나 이 조례와 같이 다회용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걸 정말로 씻어서 다시 사용을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비용 발생요인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시설 내 매점 등을 포함한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청만 보더라도 매점이 있고 카페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장애인 무슨 시설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왜 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고, 올해 이 조례,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과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비용추계에 1억 원 미만으로 생략 가능해서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 내후년 매점이나 카페 이런 데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실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용이 또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김선화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김선화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김선화 의원 제가 봤을 때 상황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의원연구단체에서 대표자로 제가 있잖아요.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경각심이 되어서 1회용품도 줄이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 위주의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에 봤을 때는 나와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개정했을 때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부득이하게 우리 본청 내에 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작이나 뜨락과 같은 매점업체에 1회용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설립되어 있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다 보니까 강력한 규제로서 처음에는 제시했던 부분이 있어요. “할 수 없다”,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단정지었다가 부서와 상의하에 예를 들어서 그게 강력하게 제지가 된다면 기존 본청에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위압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자제했던 부분은 마음적으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부터 1회용품의 규제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존경하는 김선화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가 원래 부천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선화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들고 오신 겁니다. 이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라고는 사실 조나 항이 앞뒤로 뒤바뀐 점, 생략하고 다시 뒤에 덧붙여져서 말만 조금 바뀐 점을 저는 질의드리는 겁니다.
  1회용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그 전 조례와 지금 김선화 의원님께서 다시 일부개정조례를 들고 오신 거 제가 다른 점을 찾자면 다회용품과 다회용기 이 단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선화 의원 그렇게 보시면 조례상으로 봤을 때 공무원직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공공직에 대해서 1회용품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했다는 거에 좀 주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초반부터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많이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부분 개정을 했던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여쭤보고 싶어서요. 보다 보니까 저희 원미구 체육대회라든지 지역구 행사를 할 때 다회용기를 빌려주셨더라고요. 대여해 주시는 사업을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안에서 최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이 조항 있잖아요. 다회용기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대여하거나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회용기에 대해서 시청 내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카페 이런 데가 아니고 구나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라든지 경로잔치, 지역 동 축제나 이럴 때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 이런 식으로 1회용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대신해서 다회용기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세척까지 같이 다 지원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만 원 올해 예산 확보해서 그중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지난 추경에 됐고 그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연초부터 활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22회, 12월 5일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22회 저희가 지원해서 현재 2800만 원 정도 금액적으로 지원이 됐고 다회용기로 봐서는 약 2만 명 정도 수준의, 2만 인분 정도의 다회용기가 지원됐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그 다회용기 행사장에서 쓸 때 모두 다 회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다 회수가 됩니다.
최초은 위원 전부 다 회수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가 갖다드리고 가지고 오고, 세척해서 그다음 쓰실 때 또 갖다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그것도 예산이 꾸준히 들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공공기관 카페나 매점 이런 데에서도 계속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거기에다가는 다회용기 지원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까지 다 지원하는 거는 벅차고 무리이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시고요. 1회용을 안 쓰고 내 컵을 가져온다든지 텀블러를 가져온다든지 이럴 때는 할인이라든지 이런 걸 더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입점에 대한 계약을 시랑 아니면 공공시설의 장이랑 맺게 될 텐데 그런 내용까지도 계약에 넣어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넣으면 다회용기가 어쨌든 가져오신 분들도 있지만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희가 또 다회용기를 제공하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보통 일반 바깥에 다른 시중에 있는 카페나 이런 데도 텀블러 가져오신 분들한테는 할인을 해 주고 아니면 자기네 컵을 쓰시고 또 부득이 남겨서 가져갈 때 같은 경우에는 1회용 컵에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그런 거를 잘 저희도 참고를 하고, 또 지난 금년 초, 작년 말 이렇게 보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실 한 발짝 살짝 물러선 감이 있는데 그게 다시 재개된다면 저희도 그거와 보조를 맞춰서 같이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그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하시려면 어찌 됐든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방금 다회용기를 체육행사나 이런 때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받아서 지원했다 하셨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하셨나요, 지난 연도에? 왜냐하면 저희가 구 체육대회가 있었고 구에서 자치체육대회가 또 있었어요, 동마다. 그랬는데 그때 소사재활센터에서 아마 다회용기를 가져왔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이걸 재활센터장께. 그랬더니 구는 자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빌리는 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예산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하실 때는 이걸 다 세척해서 하는데 비용을 거기다, 그러니까 소사재활에다가 아마 지급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급하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소사국민체육대회를 하는데 100인분의 다회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이 예를 들어 30인분을 확보를 했다면 저희는 70인분에 대한 것만 지원해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구에서 아니면 동에서 필요한 만큼을 저희가 신청을 사전에 수요조사하고 신청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어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문이 드는 게 그렇게 되면 추계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1억 미만이라고 해서 추계를 안 하셨는데 이게 살짝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이런 논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봤거든요. 다회용기를 해 주는 걸 봤어요. 재활센터에서 광고도 했고 홍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이것 좀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한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줄은 몰랐어요. 거기서 나는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와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면, 그다음에 도비가 확보돼서 하면, 아마 내년에 도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 또 모르잖아요. 성립전이라고 하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억 미만이더라도 여기 추계가 들어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수요조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고
송혜숙 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이런 노력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가 사실은 나는 이 조항이 4조하고 앞뒤가 바뀌었으면 싶었어요. 이게 권장이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권장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다행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신경은 안 썼는데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선화 의원 간단하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김선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오니까 이런저런 사안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교육 일정으로 제가 2, 3년간 지역 시·도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밖에 아예 배너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 “1회용품을 가지고는 출입을 불허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한 어조로 1회용품 규제에 대한 강한 액션을 취한 경우를 보고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본청에는 매점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그런 사항이 기반이 된 상황으로서 강한 어조로 좀 취했던 액션들이 우리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느슨하게 제한적인 부분을 표했던 것이 있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본 의원의 그런 강력한 1회용품 규제에 공무원부터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1회용품 대신에 텀블러 포함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더 1회용품 규제에 대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탄소중립 연구단체에서도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화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해 향후 비용추계와 세부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은 후 재상정하여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선화·박찬희·송혜숙·장해영·이종문·박혜숙·곽내경·박순희·임은분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단체들이 종이를 지금보다 적게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수립,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협조, 교육 및 홍보, 포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6년이 넘는 의정활동을 하며 인쇄물 줄이기에 우리 모두 앞장서기를 끊임없이 주장하였고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우리 시에 지속 발전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모두 함께 실천하고 종이 줄이기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불필요한 출력물을 줄여서 과다한 종이 사용을 막아 부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시장 등의 책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에 관한 규정,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각종 사업에 관한 규정 등으로 검토결과 정부 부처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페이퍼리스 회의 등 종이 사용 저감은 범사회적으로 자원절약을 위한 공통적인 목표가 있음에도 기존 종이 문서 활용방식에 익숙한 업무환경의 한계 등 적극적인 적용이 어려웠으나 본 조례안 제정으로 부천시 및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종이 사용 줄이기 실천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는 양정숙 의원, 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먼저 이렇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양정숙 의원님께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과장께 잠깐 질의를 할게요.
  결론은 이 조례의 가장 큰 목표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앞의 내용은 용어의 정리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목표량까지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사실 이게 조례로는 이렇게 처음 만들어지지만 회의서류 감축이라든지 이런 자구적인 노력은 집행부에서 수년 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존에 했었던 자료도 파악을 해 보고요. 말 그대로 지난 한 해라든지 특정기간 동안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얼마만큼 회의서류를 만들었는지 하고 또 줄이는 방향으로는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꼭 페이퍼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럴 때에는 보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면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양면인쇄, 또 1장에 여러 면이 인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요.
  또 회의서류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종이감축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홍보방식이었던 인쇄물보다는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카드뉴스라든지 SNS 이런 걸 활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유도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부도 보면 노트북도 다들 지원이 되는 것 같고 PDF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어떻게 종이를 썼는지가 중구난방식으로 됐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거를 일원화해서 조사를 하시겠다 그렇게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김건·안효식·이학환·임은분·김주삼·최은경·최옥순·박혜숙·최성운 의원 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초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당동, 춘의동, 원미1동, 역곡1·2동을 지역구로 둔 최초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천시의 각종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주민 갈등과 이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의「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공동주거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층간소음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공동주택 바닥 하자 판정 기준이 신설되는 등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시설은 여전히 빠져 있어 이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비공동주택시설은 층간소음에 대한 기본적인 갈등 예방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히 구도심 등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조례개정을 통해 부천시의 층간소음 관리시책의 수립범위를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고, 비공동주택시설도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천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에 관한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고자 조례명도「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서 ‘부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피해만을 규제하고 있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층간소음 피해상담 및 피해조정 등 층간소음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오피스텔 거주민 등의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최초은 의원 감사드리고요.
  과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보여요, 과장님.
  일단 먼저 2조3호를 볼게요. 이거 상위 법령에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에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김건 위원 중복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조례에 굳이 필요합니까, 이거?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그래서 개정발의한 이전에 우리 부천시 종전 조례상에 관련법에 의한 사항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김건 위원 수정해도 상관없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그리고 부칙 3조를 보면 공동주택법 부칙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시행일이 언제예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24년 10월입니다.
김건 위원 지났네요. 이것도 그러면 필요가 없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지금 부칙에 대한 부분은 순수하게 공동주택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오피스텔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수정하시는 게 무방합니다.
김건 위원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권고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조2호에서 ‘입주자등’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현행「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층간소음방지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두고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도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의원님께서 발의해 준 내용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 주신 거죠.
임은분 위원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라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7조에서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행정에서 안내하고 홍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 많이 홍보하셔서, 층간소음에 대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거를 홍보하셔서, 6조와 7조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셔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초은 의원님과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은경·최성운·최초은·안효식·김건·박순희·김주삼·최옥순·박찬희·윤단비·정창곤·임은분·김선화 의원 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천시 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관내에 다세대주택 22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인명피해와 약 2억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완화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나 화재감지기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부족한 실정으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교체, 보수공사를 지원하여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담장, 외벽, 승강기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담장 전도 및 화재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 조례안의 담장허물기사업 이외에 담장 및 외벽 유지·보수사업, 소방시설 설치·교체·보수사업, 승강기부품 및 설비 유지·보수사업으로 확대하고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강화와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혜숙 의원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이종문·박혜숙·이학환·윤단비·김미자·최초은·최은경·송혜숙·장해영·김선화·곽내경·최성운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최의열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1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있고 부천시에도 1만 2754동의 집합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들이 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관리인 선임에 관한 갈등이나 투명하지 못한 회계 처리 등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유 부분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신설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징수 및 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회계처리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 제26조의5에서 위임한 행정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감독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감독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 해소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적용받는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은 총 647동으로 주거용 집합건물 344동, 그 밖에 집합건물 209동, 산업용 집합건물 41동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 신설로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는 최옥순 의원과 건축관리과장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일단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최옥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과장께 먼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조례가 관련해서 2023년 10월에 개정이 됐고, 이거 맞죠? 저희 경기도에서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경기도 조례 말씀하시는 거.
김건 위원 네, 경기도. 다른 지자체는 시흥 말고는, 지금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에 하고 있는 곳이 또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여기 있는
김건 위원 시흥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참고자료에 있는 시·군하고 다른 광역 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요, 그냥 경기도권 내에 있는 기초지자체.
  일단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되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시흥 같은 경우 보니까 올 2월 8일에 제정이 됐는데 혹시 이 조례 만드시면서 시흥 쪽에는 따로 이 조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성과라든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신 이 집합건물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좋은 의도의 또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감독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은 없을 거고, 지금 미처 우리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이라든가 자료 제출요구 이런 부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금 구체적으로 조례안으로 만들어 주신 거로, 저희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집합건물의 관리를 더욱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아직 시흥 거는 확인이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거는 특별히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뭐가 됐든 간에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31개 시·군 중에 두 번째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제적인 거는 과에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독관의 구성이 5인으로 일단 정해지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하게 된다고 하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조례가 시행된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내부지침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감독위원 5인은 이 집합건물법이 민사특별법의 개념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하고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주택관리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한 5인을 구성해서, 집합건물의 분쟁이 대부분 관리와 관련된 관리인 선임 신고라든가 관리인 선임 신고자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입주민 간의 관리에 관련된 관리비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법률적으로 저희가 도와준다 그러면 분쟁이 많이 줄어들 걸로 판단됩니다.
김건 위원 어차피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세부계획은 수립하시겠지만 조금 선제적으로 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감독관을 구성할 때 보면 5인이라고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게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됐든 아니면 건축전문가가 됐든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문위원 수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조금 계획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이거는 지금 조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현실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신속하게 추경을 확보하든 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관련 필요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미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감독관 구성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이거를 당분간이라도,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라도 구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이 감독관을 구성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감독관을 편성하면 제일 최선인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관계공무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건축 분야 건축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민간인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당을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김건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풀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시행을 하실 거면 말씀하셨던 대로 추경안을 통하시든 아니면 예산 확보를 어디서 따로 돌리시든 하셔서 전문가 집단으로 시행을 하시는 게 맞지 방금 답변하신 대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전에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최선인데 예산이 확보 안 됐다는 전제하에, 그동안에 그러면 이 조례를 운영 안 할 것이냐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혹은 과에서 쓸 수 있는 다른 가용자산을 이용해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이거를 시행해야 되지 조례가 통과됐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감독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자문위원으로 넣는다는 거는 좀 불가할 것 같고요. 공정성에서도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과에서 세부규칙을 시행을 해 놓고 조례를 가져오셨으면 어떨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좀 있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감독 신청이 있어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체 집합건물을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분소유자 또는”,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집합건물의 특성상 소유자가 한 분일 때는 일반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구분소유자 여럿이 모여서 집합건물이 되는 건데 그 소유권을 가진 자는 구분소유자고 구분소유자한테 전·월세 내지는 이런 점유 형태를 띠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점유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집합건물이라 하면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원래가 여러 명이 기본
임은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구분소유자 했으면 구분소유자 1명이 신청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구분소유자 또는”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라는 개념에서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점유자라는 거는 전·월세로 들어와 있다든지 그런 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20%가 동의하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구분소유자는 1명이 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국어학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의도한 바로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신청한 경우라고,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경우로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소유자는 1명만 신청해도 되고 또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임은분 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는 제가 이 문구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그 부분 저는 조금 전에 그 의도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는 조금 더 업무
임은분 위원 건물의 구분소유자라고 하면 그 건물의 몇 분의 1인지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분소유자 1명이 신청해도 감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조례는.
  이 조례가 지금 위임 조례라고 하셨잖아요.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법률에서 위임한 것은 감독권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해 놓은 거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거고 그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서 저희가 감독을 신청할 수 있는 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구분소유자 1인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시니까
임은분 위원 해석이 아니라 지금 건물의 구분소유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구분소유자가 10명이면 10명 전체라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임은분 위원 아니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점유자의 5분의 1 이런 식의 의미 해석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는데
임은분 위원 그게 맞아요? 팀장님, 맞아요? 이게 구분소유자도 5분의 1, 점유자도 5분의 1이에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2팀장 박희원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위원장 최의열 팀장을 답변석으로 부를까요?
임은분 위원 네, 팀장 발언대로 좀 세워주세요.
○위원장 최의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2팀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2팀장 박희원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숫자는 몇 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인으로 간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1명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해 줘야 돼요. 그게 1인이어도 된다는 내용이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2팀장 박희원 네, 그런 의미
김건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송혜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내용을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감독 신청하는 5조가 제가 볼 때는 많이, 그 조항이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보통 관리규약이라든지 그런 걸 바꿀 때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점유자의 20% 동의만 얻어도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감독 신청에 대해 너무 늘어진 그런 규정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윤단비·이종문·양정숙·이학환·송혜숙·안효식·정창곤·최초은·김건·윤병권·장성철·박혜숙 의원 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최의열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1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집비둘기는 분변으로 인한 건물 부식, 사체 방치, 털 날림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부터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관리해 왔습니다.
  부천시는 버드스파이크 설치, 조류기피제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비둘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집비둘기 개체수가 줄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집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조류로 인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94건, 22년 95건, 2023년에는 150건으로 폭포수처럼 기록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주민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은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장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금지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주민 홍보 방안 등을 정하며,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서 18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장소 및 시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에서 정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단속하여 집비둘기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물의 부식, 악취 등의 주민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판단되며, 향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어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민원 및 주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는 최옥순 의원, 환경과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비둘기 기준이 뭡니까? 집비둘기도 있고 무슨 다른 비둘기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비둘기는 비둘기과를 이루는 308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새의 총칭을 비둘기라고 하는데요. 도시비둘기는 집비둘기의 야생종인 바위비둘기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야생비둘기에는 산비둘기와 흑비둘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대부분 도심의 공원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 모여드는 비둘기를 집비둘기라고 총칭하는
○환경과장 채교국 네, 집단생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총칭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환경과장 채교국 이게 법이 1월 23일 자로 시행되면서 법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생활하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정하도록 해서 내년 1월 24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25개 정도 서식지가 많이 있어요. 서식지를 저희가 구청에서 공문을 받아서 했는데 개체수 좀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한번 지정을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시민 홍보라고 하면 저는 정말 보기에 안 좋은 게 시민 홍보라고 해 놓고 현수막을 걸 수 없는 곳에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걸어요, 시에서도. 물고기 먹이주기 금지, 강아지 배변, 강아지 데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 불법현수막이잖아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최은경 위원 공원이나 공원 입구나 어디를 가나 보면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해요. 현수막으로 그렇게 막 아무 데나 걸어놓고, 공원이나 이런 데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라고 하지 마세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지 시정소식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겠지만 그다음에 부착형 스티커도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부착형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연 표시 부착형 스티커 처음 할 때 공원에 있는 벤치, 팔각정에 있는 벽, 팔각정 기둥 막 진짜 오만 데 다 붙여놓고 그거 떼어지지도 않고 지금 엄청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홍보하실 거면 좀 지양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최은경 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 조례에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아닙니다. 지금 시행령에 규정을 짓고 있는데 아직 입법예고 중이라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환경부에 확정됐고요. 1차는 20만 원, 2차는 50만 원, 3차가 100만 원입니다.
최은경 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아이들 있잖아요, 꼬맹이들. 이렇게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오신 부모님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새우깡이나 이런 걸 막 줘요. 그렇죠? 그랬을 때도 과연 과태료를 주실 수 있는지.
○환경과장 채교국 그런 거는 경중을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이 조례가 만든다고 해도.
○환경과장 채교국 그래도 피해, 왜냐하면 비둘기
최은경 위원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과태료 1차 20, 2차 50 이렇게 하셨지만 민원 상당할 겁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홍보 기간을 좀 충분하게 줘서 계도기간을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반드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줬거든요. 환경부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우리 최 의원께서 하신 거는 계도기간을 반드시 둬야 된다, 우리는
최은경 위원 몇 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지금 한 6개월 이상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6개월 이상이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최은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집비둘기라는 기준이 사실 산비둘기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설명해 주셨던 흑비둘기, 산비둘기 여러 가지 비둘기들이 있잖아요. 이 집비둘기라는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산비둘기가 공원에 내려올 수도 있고, 아파트 산 근처에도 올 수 있고.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을 저는, 비둘기가 이마에다 집비둘기예요 이렇게 써놓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환경과장 채교국 비둘기는 집단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공원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저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통칭이라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분류해서 내지도 못합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은 환경부에서도 지금 같은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채교국 원래 전에 주민피해가 있어서 최 의원님께서 7월 전에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표준안이 8월 14일에 내려왔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보면 지하차도 막 이런 데 사실 비둘기 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 시설물이 많이 더럽혀지고 훼손되고 심각성은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계도기간이라든지 잘 염두에 두셔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정 보면 거의 모든 곳이 해당할 만큼 다 해당되는데 이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죠?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환경신문고라든지 신고를 하면 되고요. 전화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시는데 비둘기들이 그냥 오글오글오글 막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고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 먹이를 뿌리고 또 조금 가서 또 뿌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파닥파닥파닥 막 모였다가 또 졸졸졸 따라가고 이러는데 그거 신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무슨 수로 해요?
○환경과장 채교국 우리나라는 CCTV 제도가 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든지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그걸 좀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분을 특정해서 잡을 수 있어요, 주시는 분을?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계속 저기한다면 거기를 미리 저기해서 있잖아요. 지역에 봤을 때  
임은분 위원 제가 볼 때는 비둘기들이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이 그 시간에 오는 걸 알아요, 걔들이. 그래서 먹이를 뿌려주기 때문에 애들이 위에 있다가 포도동 내려와서 막 먹이를
○환경과장 채교국 민원 신고는 특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임은분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그렇게 지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서 먹이를 못 주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되고
○환경과장 채교국 신문고 제도도 있고요. 환경 고발 전화도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비둘기들이 자발로 신청은 못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환경과장 채교국 잡는다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이 지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발생, 원래 잡는 거보다는 계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비둘기를 사랑하고 이래서 하는 분들이라 말 한마디 먹이 주지 말라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봉변당할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 조례가 환경부에서 만들어졌으면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의원발의할 동안 집행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고를 받아서 먹이 주는 거를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임은분 위원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으신 거죠?
○환경과장 채교국 안 돼 있죠. 조례가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오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 고민 많이 하셔서, 사실 이거 먹이 주는 분들 저한테 신고하라 그러면 제가 그분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가시면서 먹이 계속 주고 있거든요.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신고를 받아서 먹이를 못 주게 할 건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채교국 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렇죠. 비둘기가 옮기는 진균이라든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라든지 그런 거가 포함돼 있는지 모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거에 있어서, 병에 대한 유발성에 대한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방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책을 제대로 하셔서 먹이 주는 걸 못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 비둘기로 인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시정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조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비둘기 밥 주시는 분들이 매일 주는 분도 계시지만 왜 있잖아요, 캣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슬쩍 그냥 많이 주고 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줬다고 안 해요. 나도 항의도 해 봤거든요, 공원에. 공원에서 그래서 항의도 해봤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집단으로 비둘기가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걔들이 그렇게 다녀요. 그리고 우리는 공원과 조그마한 산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도시비둘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죠?
○환경과장 채교국 지역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서식 밀도가 높은 거지 산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서식 밀도가 높아서 털이 날린다든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혀서
송혜숙 위원 피해를 입히죠. 걔네들이 또 산으로 갔다가 우리는 서해안로 다리 위에 막, 제가 그 내용 동영상 찍은 거 있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또 아침 산에 갔다가 여기도 왔다가 여러 가지 해요. 공원에서 밥도 막 사람들이 슬쩍 밤에 뿌리고 가고 그러는데 CCTV도 없죠. 피해가 상당해요. 상당하고 이거를 저는 보면 많이 신고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해서 했지만, 이거는 유해동물이거든요. UN 환경단체가 까치와 까마귀, 그다음에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판정이 났어요. 그런 거를 홍보를 해야 돼요, 유해동물이다. 이제는 평화, 좋은 동물이 아니다, 우리한테. 인간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준다. 배설물로 인한 독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않고 역전에 가면 아예 쌀자루 갖고 와서 휙 뿌리고 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역곡역도 그렇고 부천역도 그렇습니다. 잔디 있는 데들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게 전혀 계도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할 수도 없고 이거 조례로 된다고 하면 조금 합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줘서 상당히 좋은데 이거를 어느 정도 부천시 과에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관건은. 그런 홍보를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범위를 지정해서 하면서 상습적으로 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 지역은 다 상습이에요.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많이 호소하거든요. 첫 번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어디냐 하면 호현로하고 지금은 이제 소사로가 다 지하화했어요, 전봇대. 그런데 호현로하고 우리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전봇대에 가짜 나무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걸 왜 했는지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무슨 환경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둘기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숨어있다가 후르륵 내려오고 하거든요. 있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막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차제에 이런 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를 잘하세요. 현수막 많이 해도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지속적인 순찰이라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유해동물이다, 이거는. UN에서 정한 유해동물인데 왜 자꾸 밥을 주냐. 지금 보도블록 이런 데 다 상하고, 배설물로 인해서. 그 민원 또 넣으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싸운 적도 있거든요, 그거 준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명히 하시면 좀 먹히더라고요. 유해동물이다 이런 거를 좀 하시라고요.
○환경과장 채교국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또 좋은 조례 잘 발의해 주신 최옥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법률 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먹이 금지구역을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서 몇 가지를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걸 보니까 기반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 나, 다 중 가, 공간시설 중 광장,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다, 유통·공급시설 중 시장 이렇게만 딱 한정을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반시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국토 계획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에 모든 데가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 공간시설 중 광장이라고만 적어주셨는데 공간시설에는 광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딱 광장만 지금 정해 준 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나번 공공·문화체육시설도 보면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학교도 들어가고요.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성이 필요되는 인정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등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번 항목에 보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만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학교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학교 내부 단속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고.
  마지막으로 유통·공급시설 중 시장이라고 또 해 주셨습니다. 유통·공급시설을 보면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그리고 시장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만 딱 캐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 가번과 다번은 많은 거 중에서 하나만 선정을 하셨고, 나번은 아예 공공·문화체육시설 전부 다 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6번을 보면 보건위생시설도 있는데 그것도 빼놓으셨고, 7번 환경기초시설도 있는데 그것도 빼놓으셨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표준안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표준안하고 저희 대상은 도시공원 같은 경우 부천시는 193개 이런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정류소 및 택시 승강대가 1,159개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구역으로 할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아까 환경위원회
김건 위원 과장님,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봤어요. 환경부령이잖아요, 이번에 1월 24일. 여기 보면 “지자체 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조례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채교국 그렇죠.
김건 위원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채교국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은 정말 딱 가이드라인이고 여기에 관해서 부서가 고민을 해 보셨어야죠.
  지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면 가, 나, 다를 어떻게 이렇게 뽑으셨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나번,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전부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럼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번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도 주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그리고 청사라고 하게 되면 우리 시청에서도 주면 안 되고, 청소년수련시설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이 법령대로 가게 되면?
○환경과장 채교국 지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면 기반시설에도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이걸 해 놓고, 범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건 위원 가번과 다번은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가번, 공간시설 중 광장. 공간시설에도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광장이라고 범위를 정해 주셨고요. 다번, 유통공급시설 중 시장이라고 여기 조례에는 범위를 정해 주셨는데 나번,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범위가 안 정해져 있어서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범위를 정해 주셨어야 되는데 가번과 다번은 범위를 정해 줬고 나번은 범위를 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부서에서 지금 고민 안 했다라는 흔적이에요, 이게. 과장님, 안 그럴까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랬었거든요. 그 범위를 정할 때 저희 의견만 가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의견, 그다음에 심의 의견 다 들을 겁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곳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
김건 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조례 다시 바꾸실 거예요?
○환경과장 채교국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럼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환경과장 채교국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체육시설 중에
김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번, 유통공급시설 시장이라고만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네.
김건 위원 유통공급시설 중 시장이라고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검토 토의를 하다가 “공동구도 해 줘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조례에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럼 공동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따라서 이렇게만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고 모든 걸 다 제외시킬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뭐는 지정을 하셨고 뭐는 지정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과장님?
○환경과장 채교국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이거는 저희 위원들끼리 심사할 때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의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에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옥순 의원 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공공기반시설에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일반인들한테 나오는 민원이 거의 없다고 저희가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또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학교 자체에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발생된 데로 해서 저희가 범위를 조금 크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학교는 관리인이 있다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옥순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범위가 너무 러프하게 지정이 되면 전부 다 기관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관리가 되는 지역은 어느 쪽에 민원이 제일 많은가를 저희가 파악해서 그쪽 위주로 먼저 지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8.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536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 유관 법령 및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타 위원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 의견으로 25년 1월 1일 조직 개편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해 일부 변경하였고 부패환경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미비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이 있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한 위원 위촉,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의 세부적인 규정,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위촉직에 대한 거 보면 전에는 안전공단이나 교통안전 업무 담당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에서 그 인원 제한을 뒀거든요.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는 인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특별히 그걸 뺀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특별히 뺀 사항은 없고요. 전체 위원 수가 한 20명 내외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 제외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 제외하고 나머지 전문가들로 하면 한두 명 정도씩 될 것 같습니다, 각 전문가들이요.
임은분 위원 그래서 여기 원래는 2명, 1명 이렇게 된 걸 그냥 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만약에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가 3명 추천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3명을 추천하더라도 저희가 그거는 안분을 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일단 전문가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는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있는데요. 위탁기간 운영 개시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자에게 위탁을 만약에 주게 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 단위로 끊나요? 예를 들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위탁을 주었을 때, 시에서. 안 하나요, 평가를? 예를 들면 위탁을 줬는데 만약에 복지쉼터의 운영을 원활하지 않게 하거나 이랬을 때 안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저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지금 이 조례이기 때문에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9.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택시복지센터 건립은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 휴식, 소통공간 조성사업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대시민서비스 향상 및 택시산업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복지센터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정구 삼정동 70-41번지에 건립 추진 중인 부천시 택시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 위탁하는 것입니다.
  대상 사무는 센터시설 및 장비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택시운수종사자의 쾌적한 근로 환경을 위한 각종 지원, 부천콜과 유실물 보관소 운영 및 관리, 시민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관리, 마지막으로 그 밖의 택시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센터 운영 개시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입니다. 센터 운영 개시일은 2025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며 경정비센터 운영 수익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시행 사무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해 지난 10월 25일 실시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준공 예정인 부천시 택시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상정되었습니다.
  오정구 삼정동 70-41번지 일대에 연면적 500㎡,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예정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택시복지센터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는 시설의 장비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경정비센터, 교육훈련실, 체력단련실 관리 등 지원, 콜센터, 유실물보관소 운영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부천시 택지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부천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전문적인 시설 운영 및 시민과 택시운수사업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제4조2에 보면 비용 산출 내역이 들어있고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가 없어요. 그건 왜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 비용추계는 따로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정비센터를 운영하면서 나가는 시 경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지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임은분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콜센터 부천콜도 지금 여기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콜센터에 나가는, 우리가 지원하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런데 콜센터 예산은 내년도에 2억을 반영했는데 시 기본적인 예산 편성 방침은 향후 2026년부터는 예산을 지원 안 할 예정입니다.
임은분 위원 25년도에 들어가 있는 콜센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빠진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콜센터는 현재 기존 한전부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택시복지센터는 향후 7월 이후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는 안 나왔지만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전체 택시복지센터 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은분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2억 4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맞습니다. 실제로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2명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경정비센터를 운영하는 5명 이상 인건비를 2억 4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부천콜까지 거기에 편입이 되면 부천콜에서 전화받는 상담원까지도 비용이 그 안에 들어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10.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의안번호 537번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장기간 미개최한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위 법령과 용어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4조, 6조, 7조는 상위 법령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5조, 6조는 지역업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고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12조는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장기간 미개최한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비 등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정책과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상설화돼 있었나 봐요, 장기간?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들은 정비해라.
송혜숙 위원 미개최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왜 이거 위원회를 하고 추진을 안 했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우리 건설산업위원회가 기능이 한 5,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중에 하나가 위원회 구성하는 게 있고요. 처음 2015년도에 한 번 구성하고 그때 위원회 개최하고 4년 후에 또 재구성하면서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기능이 지역업체 지원 그리고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사안들인데 딱히 지금까지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냥 이거를 비상설화하겠다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상설화 안 하고 비상설화해서 혹시라도 이 위원회를 열 수 있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이게 작년, 제가 알고 있기론 작년, 올해구나. 올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올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그럼 올해 언제, 8월에 내려온 거예요, 언제 내려온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 기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5년부터 우리가 했나 봐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14년 제정돼서.
송혜숙 위원 15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번 했다는 거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이제 필요성이 거의 없어서 비상설화하겠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김선화  양정숙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건축관리과장임봉호
  주택정책과장장번자
  환경과장채교국
  교통건설국장김원경
  교통정책과장이호성
  대중교통과장석영길
  주차정책과장남궁걸
  건설정책과장서강식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자원순환과장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