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우리 단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8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종합운동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30억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거정비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0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6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증액 요인은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비 40억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경제실험고리움집 조성사업비 22억 20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21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성골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정비과는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비가 금년도에 미편성되어 7억 원이 순감되었으며, 다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8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사업 취소 예정인 도시혁신파크 조성사업비 210억 원이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개발추진단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분야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조성액은 수입 374억 4000만 원, 지출 374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오정군부대 현대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비용 및 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및 보상금 등으로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3억 4000만 원, 지출은 49억 9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광역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광역 정비 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 2개 사업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총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님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영상단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계획 없어요? 그냥 계속 시설운영비만 있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개발에 대한 계획 말씀하신 건가요? ○송혜숙 위원 아무런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개발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방향 검토를 하고 최대한 빨리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 답변을 드렸고요. 개발사업에는 사실은 예산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유지관리 예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당연히 예산 안 들죠.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만 계속 수립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영상단지는 그러면 장기 계획도 지금 없고 전혀 없나요? 사실은 단장님께 질의하고 싶었는데 확 지나가 버려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를 공유재산에서 심의를 거쳐서 매각할 수 있다 한 지가 벌써 꽤 됐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상단지에 대해서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행감 때도 했지만 예산에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 말이 별로 없으신 듯해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송혜숙 위원 네, 좀 답변을 상세히 주시면, 저희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저는 사실은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이 2021년 체결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관련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계획 변경이 좀 수반이 됐고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그 사이에 여건 변화가 좀 많이 있어서 이 시점에 따져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과정,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마냥 갈 수는 없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할 시점에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협상 대상자 해서 계약까지 했으니 이제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남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업체가 협약 당사자로 계속 존치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 이 불안한 시기에 상당히 늦어질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께서도 빨리 방향에 대한 결정,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하셨고요.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시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환경이 절대적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계획을 좀 더 잘 갖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혜숙 위원 우리 전문가이신 단장님이 오셨으니 좀 가능한 한 무슨 가시적인 거라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대로 계속 있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고 좋은 건데 저렇게 계속 방치하다시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보상 추진에 따른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해 보상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협의에 의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26% 정도 진행이 됐고 내년에 요구하는 55억 원 정도면 지장물 보상은 내년까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내후년이라면 26년?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26년에 아마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 잡은 예산으로도 보상이 다 못 끝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내년에 55억 요구한 게 이제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최은경 위원 55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아까 송혜숙 위원이 전반적으로 영상단지 개발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영상단지 내부에 시설물들이 존치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그 존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들이 지금 여기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건물들.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한옥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들. 그런데 이게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아주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꼭 필요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걸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찾을 수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의열 건물. 그러니까 한국관 하나, 두 개가 1, 2가 있고 그 뒤쪽에 옛날에 영상단지 사무실로 썼던 건물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건물들이 전기라든지 수도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면 7호선 공사할 때 사무실로 썼던 컨테이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우선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쓸 수 있는지는, 저희가 납부하는 전기료는 영상단지 들어가는 메인 전기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세부시설에 대한 활용 부분은 어차피 개발사업을 당장 결정을 해도 삽 뜨기까지는 제법 아마 오래 소요가 되니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왜냐하면 당장 여월동 거기인가요, 군부대 부지 아파트 개발사업 태영하고 지금 계획된 데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위원장 최의열 거기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오정구청 앞에. 그게 이제 12월 말일 자로 모든 계약이 종료되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개발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재 5호가 석천농기고두마리라고 있는데 그 단체가 거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나와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영상단지 이렇게 보면 존치된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안에, 3, 4년 안에 거기가 개발될 것 같지가 않아서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잠시라도 사용할 수 있나. 지금 우리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지 관리가 안 됐다면 거기도 폐가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찻집도 열고 만화영상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외부 사람들의 관광지로도 역할을 좀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 안에 있는 건물을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도 비워놓는 것보다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취지 말씀 알아들었고요.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쪽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 의향이 파악이 되면 기간이라든가 용도, 그다음에 사실은 점용료 관계도 좀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져 봐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건물 활용성, 사용 가능성 정도도 해 봐야 되니 실제 수요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연결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하여튼 과장님이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갖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이 답변석에 미리 와 계시네요. 우리 주거정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과장님, 요즘 저희 소사본동에는 1-1구역에 대한 이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가를 관리하는 그런, 저희가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소사 1-1 주택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1-1구역 지금 재개발하면서 이주하면서 공가에 대한 그게 주거정비과 관할이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죄송한데 소사 1-1구역은 현재 이주 단계가 아닌데 혹시 소사본 1-1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소사본 1-1구역 말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제가 구청 도시미관과 거기에도 계속 민원을 넣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주거정비과에도 한 번 민원이 들어갔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거를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에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만약에 쓰레기가 시 도로나 이런 데 방치가 되면 시에서 치워줄 의무가 있잖아요, 도시 미관상.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조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쓰레기 처리나 관리를 잘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요. 도시미관과 쪽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CCTV 향후에 설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도시미관과하고 공조를 해서 정리를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이제 이주가 시작인데 지금부터 쌓여있으면 거기 진짜 주변에 세종병원도 있고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또 일반 민간, 그냥 일반주택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가 교통에 많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언제쯤 이거를 시에서 그쪽에, 원래 그런 게 이관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계획상 서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조합 측에 이게 전부 다 전가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현재로서 이주라는 거 자체가 통상적으로 1,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환경이나 경관과 관련된 쓰레기, 내부적인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인 토지이기 때문에 조합에서의, 조합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철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한테 그런 부분이 이관되고 그러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조합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정리토록 저희가 계속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거기 좀 많이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주변에 순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거기 CCTV가 조합에서는 십몇 대가 추가로 설치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확인 불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세밀하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남아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끝나셨어요? ○최옥순 위원 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면 어떻게 하세요? 일하실 거예요? 일할 수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 일반회계 예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원 정도 내외가 좀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된 상황으로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삼협연립과 같은 경우 약 9.9억 원이 종전에, 일반회계로 올해는 편성이 돼 있어서 내년에는 그 사업 부분이 빠지는 그 차이 때문에 좀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과에서, 한 부서가 6000만 원을 갖고 일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렇게 해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가 보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이게 저희가 본 일반예산에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기금을 보시게 되면 기금으로 내년에 사업하는 총괄 사업비 자체가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봤는데요. 지금 기금으로 다 이렇게 쓰시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질의도 했고 또 하고 있고 이 기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이렇게 기금을 다 갖다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하기는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금에다 이렇게 하고, 기금에서 이제 쓰시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렇게 팍 줄여서 하시면 ‘이 부서는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안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가 알고 있고 주거정비과는 상당히 많은 일을, 원도심에서 필요로 하고 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도 일반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요. ○송혜숙 위원 맞죠. 왜냐하면 기금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기금을 사용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이게 일반으로 전용해서 쓰셔야 맞는데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봐야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자못 궁금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보긴 보겠지만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올려줄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대략 난감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1년 동안 어떻게 기금을 사용하고 예산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운영비 회의수당이, 심의수당이 4000만 원이 깎였어요. 맞죠? 4000만 원 정도가 깎이고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인데 1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이 예산을 다 소진하셨다는 소리죠? 작년 책정된 예산은.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에 예산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은경 위원 않았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최은경 위원 몇 회나 혹시 진행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분쟁 관련돼서는 저희한테 결론적으로 위원회에 심의 신청된 게 없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된 운영 및 심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4회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4회 정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지금 3회로 잡아놓으셨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올해는 3회로 잡았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이게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결론적으로는 내년 운영 중에 안건이 많게 되면 사실 추경의 힘을 좀 빌리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추경이 상당히 늦잖아요, 사실은.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9월 정도로.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시분쟁 심의수당 1회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이거는 향후에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분쟁 부분인데 이게 조금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분쟁이 아니고 향후에 매도청구권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평형 배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국한된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주택정비 심의수당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을 세우든지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기본경비(여비)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거의 1500 이상이 깎였는데 이거는 부서 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사실상 저희 부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거의 50%가 삭감이 됐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상황이 돼버리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조금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옥순 위원 아니, 이번에 일 열심히 하신다고 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거를 삭감해서 올리면 그 일이 되겠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이 부분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있는 예산 편성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정말 부족하다면 추경을 빌려서 힘을 쓰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추경에, 우선 본예산에서 이거를 많이 삭감해서 추경에 또 과하게 많이 올리시는 단계가 돼버리지 않을지.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올리더라도 그렇게 많은 ○최옥순 위원 원래 본예산에 좀 올려서 전체적인 1년 예산을 타이트하게 균형 있게 잡아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다 축소시켜 놓고 또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깎았을까, 지금도 기본적인 추진비 자체가 약간 모자라다는 생각을 많이 부서에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50%까지 차감해서 이거를 올렸다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부천시 전체의 예산을 고려한 사항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추경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에 대한 시정질문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한 것 같은데 좀 세세하게 잘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일단 고강동에 가장 큰 사업 2개가 마무리 시점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최은경 위원 선사 숲 명소화 사업도 그렇고 청춘&다시청춘센터도 그렇고 올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은 들어가고 내년에 불용시키더라도, 내년까지 하실 거죠? 원래 올해 마지막인데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고강은 내년이 마지막인데요. ○최은경 위원 내년이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제실험이라든가 거점시설 사업이 시작되고 해서 저희가 한 1년을 더 한 번 사업 활성화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26년도까지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고강동이 4년 차 도시재생 아닌가요? 올해 24년도가 4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3년 차. ○최은경 위원 3년 차?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최은경 위원 지금 일단은 예산이야 잡혀 있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잘 진행하시리라 믿고 내년도 안에 되도록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잘 설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유일하게 그래도 도시재생은 많이 증감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저희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합니다. ○송혜숙 위원 부서에 비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신 건지 많이 증감했네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는. ○송혜숙 위원 아니, 도와준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우리 그 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특히 저희는 국토부 매칭사업이라. ○송혜숙 위원 지금 54쪽에 보면 어울림복합센터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요, 42억이나 들어가고. 이것도 매칭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이미 심곡본동은 다 매칭이 돼 있고 어울림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계속 우리 국비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원래 어울림복합센터가 당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건설 비용이라든가 이게 상승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금 기금을 다 여기 이렇게 쓰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계속 국비, 도비 이렇게 요구하는데 오히려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기가 늦어져서 비용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늦어지는 거예요, 공기가?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어울림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 부분이 중간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너무 많이 늦어졌어요. 기간이 지금, 내년 말이면 끝나는, 5년씩이나 걸리니까. 그동안에 제일 많이 주택 경기가 안 좋고 또 계속 자재비가 올라갈 때 이걸 하니까 계속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내년에는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좀 신경을 쓰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아닙니다. 내년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건 정말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부서는 6000만 원 세웠어요, 일반회계로. 그런데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또 세우시고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은 고강 있고, 우리 소사 있고, 심곡 있고, 원종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사는 끝났고 그다음에 심곡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본동은 내년에 마무리. ○송혜숙 위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다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 우리 위원회 전반기에서 말이 많고 했지만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원종도 그렇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런 부분도 저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노력 ○송혜숙 위원 “도시재생은 그냥 갔다가 풀 쑨다, 그냥 갔다가 다 후루룩 날아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주차장을 하나 건립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시재생 아까 우리 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에 있어서 정말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같은 거는 주민하고 밀착돼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 있는 주민은 배제하고 다른 데서 온 분들이 오히려 거기 다 들어가서 뭘 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다 이익되고 정작 주민들한테는 뭐가 돌아오냐 이런 게 주 요지예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좋은 사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관리하고 유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고 딱 끝인데 그거에 대한 유지라든가 보수에 대한 거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거점시설이라든가 시설물들은 저희 재생과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소사본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지금 엄청나게 흉물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업을 해 놓고 그 밑에다가 또 주차라인도 그려놓고. 그런데 그 사업한 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 거기는 낡아서 수선도 못할 지경이고 이래서 도시재생이 이게 과연 맞나 싶게끔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이게 지속성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인 지속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니까. 지금 도비, 국비사업이 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그냥, 그리고 보편화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또 뭐라 그럴까, 작품화시켜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수선도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소사에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파손 부분이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바로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빨리 수선도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 유지관리 예산은 저희가 계속 재생과에서 세워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사 같으면 소사 공간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한 밑에다가 주차라인을, 이 사업으로 넣은 거는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거기 주차 편의를 위한 건지, 한번 현장 방문해 보셨죠? 현장 가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현장은 최근에 제가 못 갔고 그전에 사업할 때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했거든요. 그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그래서 한번 바로 나오셔서 그 현장 점검을 하시고, 이게 사업이 정말 호환이 안 될 사업들이 같이 묶여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묻혀져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발주한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상승하는 것들은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런 부분 저희는 ○위원장 최의열 질질 끌려가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을 계약을 했는데 옆에 갤러리는 빼고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가 하나씩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꼭 이건 도시재생과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게 거의 막 배 이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업자들한테 질질 끌려다닌 느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계약 잘못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추진하면서 더 한번 살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무튼 이번 모든 우리 공공기관 발주 사업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배 이상들이 발생하고. 최은경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76쪽 부천(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특별회계인데요.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미 도시재생 마무리 지을 거다, 이제 새로운 사업 안 할 거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이건 저희가 국토부하고, 원미 혁신지구는 취소해서 일몰 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고 여기 내려온 돈은 지금 가내시로 해서, 원미 혁신지구가 내년 사업이 마무리거든요. 25년도까지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협의해서 확정내시 때 교부가 안 되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최은경 위원 그런데 시비가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게 1년, 내년 시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아니요, 이거 국·도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지금 서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250억에 도비 50억 하면 300억.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현재 75쪽에 보면 국비가 175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도비가 저기 뒤쪽에 보시면 ○최은경 위원 아니, 그러면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80쪽 보시면 도비가 지금 35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210억인데 이건 국비만 내려왔고 여기에 매칭된 시비는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가내시된 금액이고 ○최은경 위원 안 세웠는데 지금 비교증감에 170억 올리신 거잖아요, 25년 예산안에.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올리고, 본예산은 올리고 내년에 확정내시 때는 교부금이 안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 때 다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추경 때 삭감을 하시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117쪽 제가 분명히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원종역 특화거리 조성이요. 이거 콘텐츠 도입을 통한 스포츠 문화거리 조성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다른 방향을 살펴보시기로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특화거리 이 사업은 정주환경 있잖아요. 도로하고 개선 사업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다시 현재 해서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 스포츠 특화거리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특화거리에 맞는,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 사업비는 정주환경 개선되는 사업비입니다. ○최은경 위원 사업으로 지금 활용될 수밖에 없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랑 행감 때 질의 답변하셨을 때 하신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그 부분은 저기 위원님 ○최은경 위원 분명히 이거 지역주민들과 합의해서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추진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232억 6623만 원이 감액된 727억 7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624만 원이 감액된 2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규로 반영된 사업과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토지정보과의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4억 8097만 원과 72쪽 건축관리과의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주택정책과는 저소득층 주거급여사업비로 금년도 예산 대비 24억 7778만 원이 증액된 488억 8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환경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로 금년 대비 1억 1229만 원 증액된 3억 7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기후에너지과는 수소자동차 보급사업비로 금년보다 4억 725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위반 행위 증가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21쪽 도시계획과 소관 공공시설 등 설치 특별회계 예탁금과 예비비로 27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와 동일한 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과장이 관외 출장을 갔죠. 대신해서 도시행정팀장 이돈희 팀장이 답변석에 앉아 있습니다.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팀장님.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송혜숙 위원 팀장님, 그런데 여기도 80%나 감액했어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80% 감액하면 일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기본수당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시공간 구조개편 이런 거 다 감액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행정운영비도 감액하고.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 시 재정 상태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작년하고 비교할 때.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해서 이렇게 감액하면 무리 없나요, 다 우리 운영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작년하고 비교해서 한 거라서,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라서 크게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세웠을까요? 올해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올해 문제없는데 작년에는 그럼 과다 편성했다.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6억 정도, 7억 정도 감액된 이유가 제2회 추경이 공업지역에 섰습니다. 돈이 6억 정도 섰는데 그걸 내년 명시이월시킬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송혜숙 위원 공업지역의 비용을 다 명시이월했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명시이월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액, 그러는 바람에 6억 얼마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남아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실질적으로는 6억 이게 감액이 됐지만 공업지역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여기는 안 들어갔고요. 제2회 추경할 때 그 사항 말씀을 드릴 겁니다. 12일인가 그때쯤 제2회 추경이 있거든요. 그때 명시이월해서 ○송혜숙 위원 우리 2차 추경에 포함해서 그때 말씀할 거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너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10%도 아니고 보통 한 80%면 거의 일을 안 할 수준으로 돼서. 아니, 과가 마비되는 거죠. 지금은 명시이월했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심사할 게 없잖아요. 80%가 감액돼서 왔다 하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관리(일반운영비) 삭감된 거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줄었네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저희 위원회 수당이 작년에, 저희가 명수는 매달 15명이거든요. 그랬을 때 위험수당이 보통, 이것도 하나의 시 재정상에 의해서 약간 줄인 거고요. 항상 이렇게 위원회 수당 같은 거 매월 합니다, 도시계획 있을 때. 작년에 이게 추경 때고 예산 때문에 좀 약간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본예산 때는 같았었고요. 추경 때 좀 줄였습니다, 올해 1회 추경 했을 때. ○김건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줄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본예산에 줄인 거 제1회 추경 때 약간 많이 발생해서 좀 세웠었거든요. ○김건 위원 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개최 횟수가 좀 많다 보니까. ○김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사유가 보통 안건이 많습니다. 안건이 많이 들어왔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가 늘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2024년도가 추경 때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 6회 정도 개최했었거든요. ○김건 위원 2023년도 6번이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6번 정도. ○김건 위원 올해는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올해는 7회를 개최했는데 지금은 한 번 더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월 27일에 ○김건 위원 8회?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8회 정도입니다. ○김건 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몇 회, 지금 본예산 올라온 거 몇 회 기준 하신 거예요? 10번 기준 하셨네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내년에는 시 재정상 약간 횟수를, 이렇게 매월 했는데 약간 몰아서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 예산 때문에, 지금 시 재정 때문에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안건은 그대로인데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안건은 거의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안건은 그대로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안건 여러 개를 축소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약간 축소하려고. ○김건 위원 안건을 종합해서 회의를 개최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이제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김건 위원 이게 어떻게, 안건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상이 되어 있던 안건도 있지만 돌발적으로 나오는 안건도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네,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것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옥순입니다. 지금 자료 32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돈희 32쪽은 저희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토지정보과. ○최옥순 위원 아, 토지정보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 토지정보과장 나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50% 이상 감액됐던데 이게 그러면 계속 연수가 원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졌던 게 지금 합쳐지는 사항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게 아니고요. ○최옥순 위원 그럼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연수교육은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전체적으로 1,700∼1,800분 정도 되세요.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분 정도 교육을 받으셨고 작년 같은 경우는 500분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격년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줄면 도비가 좀 줄게 나옵니다. ○최옥순 위원 전세사기 문제로 공인중개사들의 인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거는 이제 법상 격년 ○최옥순 위원 법상?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연수교육 자체가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교육을 저희가 또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적인 부분으로 교육이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31쪽에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4억 5000 올라온 거.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어떤 거요? ○김건 위원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2004년도부터 한 7종류의 시스템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지상시설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데 통합해서 저희가 통합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새로운, 2004년부터 저희가 운영돼 오던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분산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플랫폼을, 저희 경기도 내에서 한 31개 시·군 중에서 한 20개 시·군이 지금 통합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토부하고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신개념의 시스템 자체를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지금 7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7종이 어떤 종류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저희가 엔진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이라든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그다음에 도시정보 지도서비스 그다음에 토지 분야 공공정보 포털사이트, ArcGIS엔진 이런 식으로 지금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지금 7종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한다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현재 31개 시·군·구 중에 20개 시·군·구가 운영 중인 거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웹사이트 같은 것도 통합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사이트 자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각각이 분리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김건 위원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부천시민들이 뭘 할 때 뭔가 바뀌는 게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바뀌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웹이나 웹사이트에서 모바일 기기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홍보나 이런 것들 정보 제공할 때,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 자체가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접목이 돼서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여기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쓰고 있는 거랑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통합플랫폼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들어가는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건 위원 변경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하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앱에서 모바일 기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기존은 그냥 모바일에서 쓸 때는 모바일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아니,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부천시 홈페이지 내에서 웹,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가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보여주는 거죠. ○김건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모바일로 들어가게 되면 PC 버전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모바일 버전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 그거 하나 바뀌는 거예요, 그럼?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일단은 시각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개발돼서 모바일 부분에 ○김건 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면 외주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운영은 시에서 합니다. ○김건 위원 개발은 외주를 주시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그럼 현재 7종을 쓰고 계셨을 때 유지관리비와 그리고 이게 통합이 되었을 때 보고서에 보시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50%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보통 그러면 이 7종을 전부 다 했을 때는, 여기 지금 예산 올리신 게 4억 5000에 2500 올리셨는데 그동안에는 거의 한 10억 돈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아니, 해마다 7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위에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보통 1년에 1억 2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건 위원 30쪽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한 50% 이상을 해마다 감액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31쪽에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은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렇죠. ○김건 위원 그리고 기간이 6월까지이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건 위원 상용화는 언제부터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상용화는 이제 저기 되면 시범 운영으로 한두 달 정도 하다가 바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예상컨대 한 8월 정도부터는 시범을 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대체적으로, 그 정도면. ○김건 위원 그거를 예상을 하시고 30쪽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을 넣으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1분기 정도 빼고 ○김건 위원 1개 분기 정도만 빼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이 통과가 안 됐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7종을.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계속, 그렇게. ○김건 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에 다시 1개 분기 거를 올리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렇죠. ○김건 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신규사업,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별로 예산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오는 거여서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었으면 이게 조금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저번에 사전 보고 좀 드린 것 같은데. ○김건 위원 이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용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건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그런데 우리가 통합 공간정보시스템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7종류의. 그런데 7종류 따로따로 할 때 하나가 고장이 만약에 나면 하나만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합이 돼서 전부 다 이게, 만약에 이 시스템이 에러가 나면 모든 게 다 서야 되는 상황이 되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런 건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요. 하나하나의 통합이지만 별도의 시스템이 안에 장착돼 있나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전체적으로 통합, 하나의 저기를 하지만 그 안에 또 각각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국가가 카톡이라든가 이게 전면 하나로 돼 있어서 마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계속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와이파이라든가 모든 것도 별도로 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센터 이런 거를 우후죽순처럼 만들고 있는 게 그런 여파도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개별로도 만들고 각 지자체에서도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묶어놓는다 그러면 만약에 통째로 서버가 날아간다든가 서버가 에러가 난다든가 하면 다 중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위원님의 우려스러운 말씀 알겠는데 그게 통합이 된다 그래도 그게 각각의 개별적인 플랫폼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예를 들어서 저기 하면 저희가 백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로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31개 시·군 중 20개 정도의 시·군에서 지금 이걸 상용화하고 있다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초는 아니네요?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잘되고 있나요, 다른 데서?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이제 타 시·군에서, 수원이나 성남 이런 시·군에서 제대로, 그전에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라이선스 구축하는 GT Map이라는 데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곳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이게 오픈소스라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오픈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GT Map이라는 어떤 특정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 자체를 일단 경기도에서는 거의 17개 시·군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데네요, 이 프로그램을.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독점은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한 2, 3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그런 데를 선택해서 하는 걸로. ○송혜숙 위원 기존에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스마트시티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그쪽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을 알 수는 없어요. 데이터센터부터 시작해서 공공 와이파이 그런 것도 다 소프트웨어를 모아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정보를 입수해서 내부정보를 사면. 이렇게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잘해서 들어간 돈보다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장기적으로는 저희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유지비는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들어가긴 하죠.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건축디자인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오늘 국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예산심의일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가. 준비 많이 하셨죠? 가벼운 것부터 할게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늘었어요. 급식비도 늘었고 일반수용비도 늘었습니다. 답변에는 부서 정원이 16명에서 19명으로 3명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3명이 증가가 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되면서 국 주무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국 주무과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원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국의 주무과 때문에 3명이 늘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그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원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그럼 디자인과에서 3명이 늘면서 다른 업무가 또 들어오나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랑 내년에 조직개편 되면 3명 정원이 충원이 된다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그게 그러면 업무가 뭐가 늘어나나요, 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늘어나죠? 공직자가 3명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지금 정원 기준으로 그런 사항이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3명이 더 늘어나는데 현재 건축디자인과가 하고 있는 업무와 3명이 늘어났을 때 업무가 뭔가 새로운 게 있으니까 3명이 더 충원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뭐가 달라지냐 이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정원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파악이 됐는데 업무가 더 증원되는 건 사실은, 늘어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업무도 증원이 안 되는, 업무도 다른 신규사업이 없는데 정원이 늘어난다는 게, 그걸 모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뒤에? ○위원장 최의열 뒤에 답변 가능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팀장 이순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 주무과로 바뀌면서요. 국장님께서 저희 과로 편성이 되시고요. 행정직 총괄, 저희 국 총괄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일반과로 저희 과에 대한 업무들만 하지만 국 주무과로 바뀌면서 업무들이 좀 더 늘어납니다, 취합 업무도 있고. ○김건 위원 하나하나 다시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좀 늦은 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3명이 충원이 됩니다. 국 주무과가 됐어요. 국 주무과가 되면 지금 과에서는 그 세 분이 뭘 하신다는 거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3명의 충원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급이 들어옵니까?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국장님하고요. ○김건 위원 국장님이 과로 편입이 되신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이제 국장님께서 저희 과로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행정 7급이 저희 부서에 1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17명이거든요. 17명에서 2명이 들어와서 국장님하고 ○김건 위원 지금 보고서에는 16명으로 돼 있어요. 보고서에는 부서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부서 정원 저희 정규직이 16명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16명에서 19명으로 증원이 3명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 건데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기간제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하나하나, 1명이 이제 국장님이 과로 편입이 되신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두 번째는 7급 분이 한 분 들어오신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그리고 한 분이 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기간제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기간제가 들어오신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이렇게 해서 3명이 충원되신다. 그럼 현재 국장님은 소속이 어디로 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그리고 현재 저희 기간제로 있던 직원 1명이 홍보실로 되어 있어서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그럼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제 그분이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제가 그거는 착각을 했고요. 지금 저희 국,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저희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정원에는 16명이지만 실제 근무는 17명이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왜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왜냐하면 지금 홍보실에서 이번에 파견 나가 있던 직원이 저희 부서로 들어왔습니다. ○김건 위원 언제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10월에요. ○김건 위원 현재 건축디자인과에 있는 직원 한 분이 홍보실로 파견을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그래서 지금 홍보실로 잡혀 있는 직원이 저희 부서에 1월 1일 자 정원으로 됩니다. ○김건 위원 홍보실로 파견을 나갔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그 직원이 홍보실에 잡혀 있었고 저희가 기간제가 있던 직원이 그쪽으로 다시 채용돼서 가고 ○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시죠. 일단 홍보실에 직원을 건축디자인에서 1명을 파견을 보내셨어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그게 과원으로 저희가 잡혀 있어요, 홍보 디자인직이. 디자인직이,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 올해 디자인직 1명이 임기제로 있었습니다. 저희 디자인직 1명이 홍보실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저희가 임기제를 채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 있던 그 디자인직이 저희 과로 오면서 임기제가 그만두고 이 직원은 과원으로 저희 과에 잡혀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파견을 보냈다고 하시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해서 17명이 정원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2명이 더 증가가 되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은 현재 소속이 어디신 거예요, 2024년도 올해까지?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현재는 도시계획과에 잡혀 있습니다. ○김건 위원 도시계획과지만 내년도에는 조직개편하면서 건축디자인과가 주무부서로 바뀌면서 국장님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건축디자인과에 잡히는 거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럼 1명 7급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이제 뭐냐?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저희 지금 일반직 9급이 모든 행정업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9급 업무가 혼자서 국 취합 업무를 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7급이 저희 부서로 1명이 배정이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제 주무과기 때문에 국에 있는 모든 취합을 하는, 결론은 이제 소속만 건축디자인과고 국의 일을 보시는 분이네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거의 그런 ○김건 위원 그런데 그거를 7급이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어차피 과에서 다 올라오고 종합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정무적인 판단이 혹시 필요하신가요? 8급이나 9급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까?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그런데 아직 경력이나 그런 거에 조금, 업무에 대해서도 취합을 하다 보면 경력이 있어야지 업무도 좀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취합하는 데 좀 경력이 짧은 직원들은 약간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김건 위원 오늘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일단은 국장님과 기간제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7급분 인건비만 별도로 빼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죠, 7급 한 분에 대한? 지금 이거는 통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이게 지금 일반수용비라는 게 저희 과에서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그럼 이거 그냥 3분의 1로 잡으면 돼요? 증액 대비?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아, 증액 대비. ○김건 위원 네. 증액 대비 3분의 1만 잡으면 돼요, 그냥?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그렇게 잡으면 돼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일괄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거는 ○김건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을 잡으면 되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당 얼마라고 딱딱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증액 대비 3분의 1.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더 하실 거예요? ○김건 위원 네. ○위원장 최의열 팀장님 들어가신다고? 네, 들어가시고. 질의 계속하세요. ○김건 위원 과장님, 총괄건축가 얘기를 해 봐야겠죠. 제 뒤로 많은 위원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총괄건축가랑 공공건축가 둘 중에 하나만 예산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 주무부서에서는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이건 지금 건축 민간전문가제도 자체가 총괄건축가랑 공공건축가를 묶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김건 위원 선택할 수 없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하나만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일단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과도하다 생각하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실행계획 세울 때 예산이 좀 삭감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김건 위원 예산을 삭감하신다 그러면 결론은 공공건축가 인원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운영의 방법들을 조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횟수를 줄이시겠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어차피 저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지금 이 자료 오늘 아침에 다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신 자료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예산 책자에 보시면 50쪽입니다. 이게 먼저 행감 때 저희한테 보고를 잘못해서 총괄건축가 총 연 4200으로 계산을 해 오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다시 주셨습니다. 사업개요 내역이 잘못됐다고 해서 고쳐주셨는데 지금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시면요. 44만 6055원 이게 하루 8시간 수당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거를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고 4시간으로 바꾸셨고요. 일주일에 2회 출근해서 총 한 달 평균 8회입니다. 그걸 12개월로 곱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2141만 1000원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새로 주신 자료에 44만 6055원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이 8시간을 44만 6055원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죠. 이해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잘 못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44만 6055원은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4시간 근무를 할 거면 44만 6055원×4시간×1명×8회×12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맞습니까, 제 말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지금 44만 6055원은 ○최은경 위원 8시간 근무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1일 기준, 1일 기준이고요. ○최은경 위원 네, 1일 8시간 기준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하루 4시간 기준으로 바꾸실 겁니다, 앞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으로 바꿀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44만 6055원×4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지금 하루를 44만 6055원으로 봤던 거라 8시간 근무를 8시간 나눴던 거는 1시간당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거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근무하시는 평균 시간이 4시간이라서, 하루에 근무하시는 4시간이라서 그걸 4시간으로 풀었던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책자에 있는 44만 6055원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200이 나와서 이게 지금 잘못된 예산 책자이니 변경 후 이걸로 바꿨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최은경 위원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계산 좀 해 볼게요. ○위원장 최의열 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저도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공공건축가 역할 보시면 내용이 도시·건축정책 및 공간환경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꼭 총괄건축가여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통상 운영을 할 때 총괄건축가는 건축디자인적 측면의 것들의 자문을 총괄적으로 하고요. 공공건축가들은 개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가 저희는 구분됐다고 봤는데 표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유사한 것처럼 표현이 돼서 그 부분은 다음에 보고드리거나 할 때 수정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공공건축가 내에서도 능력 있고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 가지고 저희가 분담을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그분이 총괄건축가가 되시는 내용이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런데 그분 중에 1명을 해서 총괄건축가를 선임해도 되는데 그 인원수는 그 인원수대로 놔두고 총괄건축가는 건축가로서 그냥 총괄건축에 대한 것만 심의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가 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이게 민간전문가 안에 다 같이 사실은 포함된 전문가들이시고요. 역할이 총괄의 역할과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어차피 이분들은 전문가들인데 그걸 구분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모집을 할 때 그 부분의 역할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일단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기간이 끝나고 다음번에 할 때 다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능력 있고 엄청나게 그런 분을 저희가 섭외해서 부천시가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사실은 총괄건축가 이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공건축가 이런 예산을 좀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지금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예산을 일부 조율해서라도 제도를 말씀하신, 저희가 도입했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들을 개선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우리 총괄건축가가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잖아요. 사무실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우리 시청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위원장 최의열 혼자 나와서 뭘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회의실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와서 계실 때는 저희 담당 부서 직원들이 가서 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자문하고 미팅하는 업무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계시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무하잖아요, 8시간 근무할 때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통상적으로 평균 4시간 정도 근무하시고요. 오셔서 심의에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간까지 사실 다 포함된 시간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4시간 지금 44만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이게 8시간일 때 44만 6000원인 거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평균적으로 4시간 근무하신다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지금 이게 하루에 8시간 계산해서 44만 6000원이니까 4시간 계산하신다면 반으로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22만 3000원 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러프하게 이렇게 44만 6000원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이거는 저희가 엔지니어링사업단가에서 하루치를 계산을 해서 산출을 처음에 했었던 거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우리가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이 4200만 원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위원장 최의열 한 2100만 원은 반납을 하시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지금 저희가 조정한 거에서는 실질적으로 앞에 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공공건축가가 열여섯 분이라 더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 부기가 같다 보니 공공건축가랑 총괄건축가를 산출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운영은 같이 좀 운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작성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4시간이고 8시간이고 이렇게 자문을 구할 만한 일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일단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시간에 대한 것들은 운영 방법을 개선하면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왜냐하면 이 4시간이라는 시간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준비를 쫙 했을 거 아니에요. 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4시간이고 8시간이고 자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본인이 직접 그려주는 거 아니고 그려진 걸 가져와서, 직원들이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자문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같으면 1,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이나 운영 방법은 저희가 조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최옥순입니다. 아까 44만 6055원은 1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1일 평균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대한 단가가 나오고 1시간에 대한 단가를 곱해서 4시간으로 해서 이게 산정이 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최옥순 위원 그럼 이 금액이 맞는데 지금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보면 부천시는 문화교류도시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도 이분들의 의견을 들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어떤 행사 말씀하시는지. ○최옥순 위원 우리 부천시 50주년 행사할 때 앞에 파사드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무슨 건축가가 나와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아니요. 건축물에 대한 것들하고 건물의 공간적인 것들에 대한 자문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 공간적인 건축물에 대한 자문.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그런 축제 쪽은 하지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보면 총괄건축가들이 하는 일이 미래비전, 사업기획, 자문, 문화교류 이런 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건축문화라고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빠져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가 지금 부천시 도심 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제도를 처음 도입했었던 계기가 22년 당시에 1기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이 난립을 하고 있었고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지금 막 난립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을 생각하거나 주변 환경을 생각했을 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도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 쪽에서 약간 문제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행정하고 시민들의 그런 분쟁 조정 역할도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분쟁의 조정 역할은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복 질문은 아니시죠? ○송혜숙 위원 중복 질문 아니에요.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중복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송혜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가 주무부서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국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그냥 과장님이 한번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주무부서답게 지금 인원이 1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오신 거 빼고는 1명이 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송혜숙 위원 인건비 빼고는 예산이 이제 감액이 된 부분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김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을 할 건데, 예산이 주무부서지만 통합만 해 주고 그렇게만 하시는 건지, 일은 예산이 준 것에 비하면, 주무부서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 이건 또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일을 진취적으로, 지금 총괄건축가 빼고는 뭘 이렇다 할, 뚜렷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어 보여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저희가 심의가 좀 많은 부서이고요. 그래서 운영이 좀 많고 예산이 준 거는 작년에 용역비랑 문화제 비용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들이 지금 다 편성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1억여 원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비나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들이 조금씩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주무부서가 되었다고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느는 건 아니고 관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오히려 주무부서가 거꾸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많고 하니까 더 일이 배당된 느낌이거든요. 제가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주무부서가 사실은,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편제된 지가 얼마 안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예전에 건축허가과였다가 디자인과로 ○송혜숙 위원 허가과에서 디자인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총괄건축가가 생기고 이게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이 총괄건축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해마다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세워진다면 잘 좀 운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하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총괄건축가 이분이 1년 동안 근무한, 자문한 내용이라든지 계량적으로 수치가 가능해요, 하신 일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일단 자료들을 한번 모아서 수치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이분이 자문했던 내용 이걸 좀 가져오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 건축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김건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항공사진 판독비가 올라왔네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비가 3억 3000이 올라왔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우리 부천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은 우리 시 전역을 항공 촬영하고 판독해서 도시 및 건축물의 변화 사항을 확인하고 정보화해서 30여 년간 축적된 항공사진과 함께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 시의 변천기록, 토지보상, 과세, 민원, 소송 등 다양한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위법건축물의 발생 시기 등을 파악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불법건축물 소유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 감경 자료로 활용하는 등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 간데미공원 보상금 소송 시에도 소송 수행 부서인 공원조성과에 자료를 제공해서 승소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옥상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는지 안 들어섰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증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건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다른 쪽이 또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김건 위원 건축 쪽 말고 다른 쪽도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단순히 불법건축물만 적발하는 목적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 전체의 변화 과정이라든가 축적된 항공사진을 통해서 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나중에 토지 형상 이런 ○김건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상임위에서도 전액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도 전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셔서 삭감이 된 예산이에요.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지만 이게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작년에 제가 있었고요. 담당 부서장이었고 작년에 도교위원회에 저희가 2년마다 실시하는 항공사진 판독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위원회의 판단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서 3년에 한 번으로 변경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 지금 많이 악화가 됐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구글어스라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도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들어가면 구글어스라고 해서 주소만 치면 저렇게 상위에 보시면 20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렇게 쭉 나오죠, 상위에?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김건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저쪽에서 이렇게 사진을 제공을 합니다. 화질을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신흥시장 앞에 억새어린이공원에서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건데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최초 사진이고요. 지금 공원이 잘 돼 있죠? 다시 그전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전 거. 이거는 이제 공사 진행 중. 그리고 이다음이요. 이거는 얼마 전에 찍은, 과장님 보시면 판독이 이런 걸로 불가할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제가 항측 판독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구글어스라든가 ○김건 위원 보시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이버 지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일반인들도 그걸 활용해서, 오히려 저희한테 네이버 로드맵을 활용해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불법건축물을 스스로 적발해서 단속해 달라고 수시로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구글어스나 네이버 맵을 의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건 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하는 용역보다 저게 더 잘 나왔을 것 같은데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작년에 예산이 삭감, 예산 편성이 안 된 이후에 저희가 올해에도 우리 항공사진 판독 전문요원이 국토지리원에서 매년 찍고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 나름대로 불법건축물의 생태나 변화 양상을 스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우리가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의 성과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촬영하려고 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예산의 한계에 부딪힌다면 3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김건 위원 자세한 거는 계수조정을 할 때 여기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봐야 될 바가 있지만 저는 항공사진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저렇게 잘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 예산이 이렇게 모자라고 있는 판국에 적지 않은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사업을 실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과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반건축물 관리 71쪽에 보면 항측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을 못하게 됐을 시에는 항측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도 같이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차피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업체 선정을 위해서 이 평가위원회를 두는 거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달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가, 모체가 사라진다 그러면 부수적인 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럼 아래 하단에 차량 유지관리비는요? 이것도 같이 위반건축물 관리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은경 위원 이건 따로인 거예요, 별개?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 시 건축관리과에서 위반건축물 민원이 들어오거나 ○최은경 위원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집합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활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의 다른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73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집수리 지원이 있는데 집수리 지원은 도비 매칭이네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건 매칭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 관리는 23년에 5억을 집행했고 24년에는 2억 5000을 집행했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세대당, 이게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이런 거 상한을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한 곳당?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한 곳당 최대 2000만 원 범주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2000만 원. 이거 1억이라 그러면 만약에 2000만 원 최대 보장받는다면 5곳이네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죠. 이론상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단지에서 적절하게 자기네들이 보수비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필요해도 저희가 지원하는 맥시멈이 2000만 원이고 그런 상한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000 중에 200여 곳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지금 48개소 2억 5000만 원 정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은분 위원 23년에는 몇 개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잠깐만요. 제가 23년도 자료를 ○임은분 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그러면 지원을 한 거예요, 24년까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이 2015년부터 지속이 됐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하면 632개소에 37억 7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거 얼마 없겠네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시다시피 신도시 빼놓고 구도심에 빌라, 다세대 이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계속 시간을 더해가면서 노후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상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걸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이거 시에서 지원을 꼭 받아서들 모두 하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이제 이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하는 김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임은분 위원 전체 금액 중에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최대 자기네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임은분 위원 80%까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담장이 기울어져 있다든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5000만 원 48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원 조례상 별표에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하면 가장 우선순위로 배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 관련입니다. 담장 또 옛날에 빌라들 옥상 테두리에 기와 같은 걸 얹어서 그게 오래되면서 깨지고 추락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높은 배점을 받아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올해는 혹시 몇 곳이나 들어온 곳 중에 48개소를 지원한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은 242개소입니다. 그중에 48개소를 지원해서 지금 지원율이 2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지금 어쨌거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원은 해 주되 다 지원해 주기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80%까지지만 그 정도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예산이 축소돼서 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우리가 조례상 80%를 지원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지원 신청하는 단지들이 서로 조례를 무시하고 50%만 받겠다, 20%만 받겠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임은분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점증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주택정책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저희 작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때문에 애 좀 태우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업하시는데?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일단 법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별을 하고 실질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단지들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도 84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최은경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종전에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 공용 전기요금의 전액을 시비로 지원을 해드렸었는데요. 부득이하게 25년도에는 재정 여건 때문에 전액 지급은 어려울 것 같고 50%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모두 공평하게죠? 영구임대아파트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다른 곳도 똑같이 50%씩 감액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최은경 위원 지금 부천시 예산이 힘들어서 사업하시는 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예산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혹시라도 내년에 추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건의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공문도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LH에도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교체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영구임대아파트요. 그런데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 만약에 50%뿐이 안 된다 그러면 주민이 부담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주민들께서 일부는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거를 통보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이제 공문으로 해서 안내 나갈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직은 안 나갔고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저희가 아직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어서 미리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부담한다? 50%라고 해도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전액 부담은 아니고 ○송혜숙 위원 전액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삭감이 거의 반이 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저희도 전액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상당히 이거는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이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전액을 다 줘야 된다라고 하면 대책은 있나요? 이건 꼭 그렇게 법으로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법에서는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송혜숙 위원 “할 수 있다”로?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에는 어려움을 부천시가 인지를 해서 전액 부담을 했었던 사항인데 부천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줬다 뺐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쭉 그렇게 줬으면 모르는데 다 해 줬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반만 준다 이거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주민들로서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애초에 그냥 딱 반을 하든가 쭉 해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되게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체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다 합해서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잠시만요. 지금 4,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4,000세대?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송혜숙 위원 상당한데 4,000세대면. 저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세워줘야 됐을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해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동전기료, 얼마 안 되는데도 깎았으니까.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깎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여기도.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저희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좀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네, 소사본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91쪽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비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지원된 정도가?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올해 지원된 단지 현황 말씀하시나요? ○최옥순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지금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은 총 6개 단지가 지원이 됐고요. 의무관리대상 단지 3개 단지와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3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총 지원되는 금액이 60만 원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최옥순 위원 3개 단지 해서.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각각이 60만 원씩. ○최옥순 위원 그럼 도비 540에 시비 1260인데 올해는 1800만 설정이 됐잖아요, 예산 편성이.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25년도에는 180만 원 예산, 단지당 60만 원 해서 예산이 섰고요. 이게 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 부분도 집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내시 내려온 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180이면 3개 정도 단지밖에 없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3개 단지 지원. 아마 경기도에서도 시·군별 예산 배정을 하면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질의 응답 중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법의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 ○김건 위원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법령에 없거든요. 우리 조례도 찾아봤고 법령도 찾아봤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의 주체는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천시가 관리의 주체예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지금 실질적인 관리의 주체는, 관리는 관리주체가 하도록 하고 있고 ○김건 위원 관리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관리는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시장,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안전관리법 17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김건 위원 관리법 17조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게 23만 9240원, 1명당. 지금 올라온 예산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이게 산출 근거가, 23만 9240원이 어떻게 노임 단가가 책정이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잠시만요. ○김건 위원 네. 보고서 78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23만 9240원을 책정하셨어요, 명당.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이 부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김건 위원 몇 급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지금 제가 그것까지 메모를 못 했습니다. ○김건 위원 엔지니어링 단가라는 게 급수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잠시만요. 중급 기술자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건 위원 중급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이거 근거는요? 중급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는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잠시만요. ○김건 위원 이것도 법령에 나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아니요. 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건 위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잠시만요. ○김건 위원 최소한 예산을 올리실 때는 이런 근거는 마련을 해 주셨어야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단가를 중급으로 해서 23만 9240원으로 잡으셨어요, 1회 점검을. 방금 답변을 엔지니어링 단가 중급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엔지니어링 단가 중급으로 잡으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건축이나 전문 분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기타 분야의 중급 노임단가로 해서 ○김건 위원 그러니까 왜요?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그러니까 건축이나 토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분야라고 저희가 봐서 기타 분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냥 작년에도 이랬고 재작년에도 이래서 그냥 이대로 가신 거 아니세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그거는 아니고요. ○김건 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에도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고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동일한 답변, 동일한 질문이었고 그때도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거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김건 위원 엔지니어링 단가가 왜 중급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찾아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정확한 근거 없으면 이 예산 성립 못 합니다. 조례가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이 중급이 왜 23만 9240원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대비 부천시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긴 했는데요. 우리가 총 몇 개소예요? 504개소가 맞아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대상 개소 수는 504개소가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보면 4명이 5일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1명당 25.2개를 해야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5일 동안.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이게 제대로 안전점검이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저희가 일단은 이 시간을 풀근무로 해서 다 어려울 경우, 저희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거고 지금 대상 단지 504개소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기는 하나 내년에는 504개소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김건 위원 아니, 법적 의무사항이라면서 다 확인을 못 한다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법에서는 감독기관의 장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관리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하고 있는데 ○김건 위원 그 말이 아까 제 말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저희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의무적으로 2년에 3년 기준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받는 대상들을 어느 정도 추려서 ○김건 위원 안전점검은 언제 한 번씩 해야 해요, 법에?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법에서, 잠시만요. ○김건 위원 연간 1회예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기관에 점검을 하도록 현재 법에 ○김건 위원 격년도예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법에 2년에 한 번으로 돼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504개소가 아니라 257개소가 되겠네요, 1년에?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그런데 이게 단지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별도로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모든 단지가 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서 이거 과에서 쓰신 거죠? 과에서 몇 개라고 쓰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단지가 504 ○김건 위원 몇 개소라고 쓰셨어요? 504개소라고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504개소로 썼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504개소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 실시 비용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누가 봐도 1년에 504개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504개소 중에 몇 개를 해야 된다라고 적어주셨어야죠,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쓰셨네요, 25.2개소 한다고. 과장, 여기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어디? ○김건 위원 504개소, 이거는 제가, 504개소라고 해놨네요. 그러면 504개소 1명당 25.2개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위원장 최의열 혹시 김건 위원님 따로 보고 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 따로 좀 보고를 ○김건 위원 예산심의, 거의 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 다 정리해서 말씀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답변석에 시설공사과장 앉아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 진짜. ○최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위원장 최의열 죄송합니다.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들은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시설공사과장, 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 환경과장 앉아 계십니다. 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10쪽에 보면 저희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삭감이 412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도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이죠? ○환경과장 채교국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는데 집을 비워야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요. 저희가 신청을 4개 받았는데 3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국비 매칭인데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환경과장 채교국 집을 비워야 됩니다.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하면 슬레이트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자들이 많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자분들은 다른 데로 잠깐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원은 또 따로 뭐 별도로 ○환경과장 채교국 따로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자고 지금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신청자가 없겠네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많지는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다른 대안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도 줄었어요. ○환경과장 채교국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많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도 우리가 사업을 100%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죠?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이 현황은 지금 많거든요. 우리가 주택이 298개소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직 교체, 철거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이게 사실은 공해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요소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철거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환경과장 채교국 그런데 재산권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요 비용도 우리가 100% 지원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이지를 못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공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쓴 것도 많지 않아요. 8개 동 이렇게 해서 철거하는 비용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게 다 100% 차지를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사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뭔가 또 부수적인 게 있어야 이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저는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이라서. ○환경과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클린매트 유지관리비는 지금 정부, 저희가 초등학교에 대한 수선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예산이 깎였네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지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실시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위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흡입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가동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가동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라든지 그런 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쪽 사업하고는 이게 연계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환경과장 채교국 예전에 초기에는 기후에너지과가 생기기 전에 환경과에 대기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놔두고서 기후에너지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잔존한 사업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이거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채교국 그때 당시에는 넘기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있는 게, 지속적으로 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잘못하면 이게 같이 양쪽으로 사업이 이중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환경과장 채교국 이건 예전 19년부터 추진돼서 20년 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거 하면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7년. 7년이 지나면 저희는 이걸 다시 저기 하지는 않는 거죠?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돌려서 쓸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폐기해야 됩니다. ○최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답변을 딱 답만 하세요. ○환경과장 채교국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다른 건 됐고 야생동물 구조비 지금 없던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도비에서 ○김건 위원 매칭이에요? ○환경과장 채교국 매칭을 해서 거기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매칭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 그럼 처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없었던데, 보니까 예산이. ○환경과장 채교국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건수로 해서 나중에 하면 정산해서 ○김건 위원 그러면 이거 구청으로 이관하시는 거예요, 사업?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사업 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김건 위원 구청으로 이관?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 자료 있으시죠? ○환경과장 채교국 네. ○김건 위원 내년도 자료? ○환경과장 채교국 네,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거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 기후에너지과장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거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로 저희 도시교통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첫 번째 클린로드 시스템 유지관리비 올라온 거요, 오정로. 이거 관련돼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그리고 매칭자료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까지 최대한 빨리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두 번째로 우리 전산개발비 친환경자동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새로 하시는 사업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용역하시는 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지 세부계획이랑 그리고 지금 용역 어떻게 하실지 이런 거 관련해서 전체 다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세 번째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 새로 올라온 거 있죠, 인력운영비.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이거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사업 같은데요. 이것도 공문 언제 받으셨는지, 내년도에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적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 운영 경비도 올라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태양광 모니터링 장비 통신요금이 24만 원인가요, 3개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3개소 72만 원입니다. ○김건 위원 24만 원씩 3개소 나온 거 보니까 상동호수공원, 작은도서관, 오정레포츠센터인데 이게 지금 보면 2024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이거 내년에 올리시는지 이것도 사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부천형 미세먼지 클린존 유지 얼마 전에 행감 때 저랑 이야기 나눴던 게 이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일초를 비롯해서 현재 야외 미세먼지가 낮아진 데이터가 있는지 이거랑 없다면 미세먼지 클린존 운영해야 될 사유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초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145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이거 필요 없으시죠? 행감 때 과장님께서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아니, 이 미세먼지 신호등이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농도에 대한 개념이 확 와닿지 않을 때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예를 들면 신호등은 색깔별로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외에도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잘 운영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아니, 그때 과장님께서도 이걸 보시지 않고 핸드폰 통해서 확인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굳이 저는 실효성을 모르겠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미세먼지 신호등은 저희가 9개소에 있는데 제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최초은 위원 어느 지역 돼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보면 중앙공원에 하나 있고요. 오정대공원, 누른말공원, 고리울가로공원,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심곡시민의강 그다음에 석천공원, 솔안공원, 시민공원에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 확인해 봤을 때는 그게 고장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왜 고장이 나 있고 꺼 있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거에 대한 민원도 들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대기환경 전광판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필요한지.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거는 법적으로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필요가 있어서 놔두는데 신호등은 더 설치하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더는 설치 안 하더라도 ○최초은 위원 더 설치 안 하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고장 민원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다음에는 좀 삭감해도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아니요. 유지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초은 위원 올해는 그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최초은 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최의열 위원장 김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제가 탄소중립 포럼에 갔을 때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최옥순 위원 147쪽에 보면 여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이것도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구축한 이런 자료까지도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데이터를 공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던 게 이번에 올라와서 또 그쪽하고 포함이 되는 사항인지.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거는「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2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경기도 시·군 평가라 경기도 전체가 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는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내년에는 도비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옥순 위원 도비가 그럼 확정이 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됐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어린이집하고 노인시설 여기에 대한 공기 이게 또 보이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이게 그건데요. 뭐냐 하면 얘는 법적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30㎡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자기네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하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 한 번도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최옥순 위원 현재 부천시가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지고 폐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으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요. ○최옥순 위원 아니면 이거는 지원을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검열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지.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그쪽 부서에다가, 이거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430㎡ 이하의 어린이집이 45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 366개소, 기타 장애인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40%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해에는 또 이거 못한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최옥순 위원 새로운 사업들이 다른 부서는 많이 없고 또 사업 자체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기후에너지과는 새로운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많이 못 하고요. 진짜 꼭 해야 되는 곳만 좀 어떻게 더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41쪽에 탄소중립 정책개발 지원, 탄소중립 시스템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비가 얼마 전에 저랑 이야기했었던 그거 맞아요? 행감 때 이야기 나왔었던 그 운영비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 운영비 아니고요. 이거는 홍보비인데 지난번에도 최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세요. 너무 참여도가 저조하다라고 그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홍보비라고는 유일하게 이걸 하나 살렸는데요.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내년에 활성화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이거 금액이 줄긴 줄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래도 뭐가 됐든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시민 홍보 사업이니까 과에서 신경 써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리스트화해 주셔서 과장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부천시 공직자분들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