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2월 21일 (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계획의건
(10시 41분)
지금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선 위원님께서 입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위원장의 사회로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선출방법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 방식으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의 적합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정회시간 중에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후복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게 됐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후복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같이 수고하여 주실 간사님을 선출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간사를 선출하면 되겠습니까?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김옥현 위원님을 간사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바라는 목적대로 환경과 위험물 취급관리를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앞으로 추진이 될 텐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하겠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작과 끝마무리를 오늘의 이 마음대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계획의건
(10시 49분)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조사기간, 조사해야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전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부터, 기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선 위원님 말씀 해 주시죠.
임시회 하면서도 자료 같은 것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 달, 열흘 동안이라든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촉박하게 날짜를 정해 놓고 며칠이다, 그 범위로 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대략 한 열흘이면 열흘, 15일이면 15일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동안에 날짜조정을 해 가면서 이렇게 끝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3월 11일까지가 우리 상임위원회 임기만료가 됩니다.
10일 안에 해야 돼요,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그 주 내에, 다음 주 중에 계획이, 의장님하고….
우선 우리가 서류의 적법여부를 가리고 또한 공무원들로부터 자료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임시회 날까지 26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3월 10일까지로 기간을 일단 정해놓자 이거예요.
3월 10일까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조사범위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길 위원님.
지금 우리가 바라던 기본취지하고 약간 벗나간 것 같은데요, 액화석유가스는 규모가 좀 적 은 상태에서도 LPG가스를 가정집에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지금까지 대형사고 90년도 초부터 사고 난 것이 부천시에 3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액화가스가 아닌 LNG가스입니다, 도시가스. 그런데 도시가스 분야는 이번에 총체적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사대상 중에 액화가스하고 도시가스를 병행해서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허가요건사항에 보면 기준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허가나간 업체에 대해서 몇 개 정도 업체를 선정을 해서 허가 냈을 때 당시 서류를 받아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 허가요건이 조건에 맞았다 했을 때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관리라든가 실제 운영상태를,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공청회도 두 번째 안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액화가스 그런 맥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개 구 단위로 해서 서너 개씩 정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허가기준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나 부천시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과연 액화가스 허가조건은 이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라든가 불편한 것은 뭔가 해서 마무리를, 시설개선으로 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어떠한 이질감만 형성시키는 것이지 이 모든 업무를, 우리가 이번에 특위를 하고자 하는 본질의 업무를 더 좋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현행법상으로 여기는 가스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분명히 허가 기준에 합당하지만 주민들이 합당한 것을 무시 해 버리고 여기에는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돈이나 받아먹고 이련 식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체선정을 한다는 얘기는 기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있는 그 상태를 지역주민들 이나 위원들이 이것을, 허가조건의 기본여건을 갖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조사나 특위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업체를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다른 데로 이관시킨다든가 이런 목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법을 먼지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숙지시켜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숙지를 시킨 과정에 이행여부를 지역주민 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않고 있다든가, 않고 있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자를 불러서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그 선까지는 액화가스 부분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면 업체선정을 해서 허가조건을 재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안전요건이라든가 기초안전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숙지를 시켜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대로 않고 있다 돈가 어민 식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든가 불법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내 지역에 있다고 해 서 그것을 밀어 달라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LPG 액화가스에 대한 판매업소 설치가 지금 현행법상 적합 하냐, 안 하냐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 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빈발했던 것은 LPG 석유가스가 아니고 도시가스 사용상의 문제점 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것 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왜 LPG 석유가스에 대한 조사를 하자고 생각을 했었는고 하니 LNG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한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그런 현황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상임위원하고 같이 묶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사용상의 문제점 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미미하게 우리한테 포함이 될 겁니다.
나머지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시공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여 하고자 하는 LPG 석유가스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점을 자꾸 제기해서 나중에 2차적으로 문제가 더 발생되면 그때 가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때는 도시가스를 포함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까지 같이 합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1차적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는, 우리가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다 보면 현지답사를 했을 때 그 판매업소에 가서 이격거리를 본다든지 주민의 동의를 본다든지 그것을 확인 할 때,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게 될 때 과연 당신네들이 최초의 허가기준에 의해서 동의 해 준 사실이 있느냐, 그럼 현재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할지 모르겠지만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당한 문제만 야기 시킬 뿐이지 우리가 해결한 그런 목적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허가 난 것을, 그것을 지금에 와서.
왜냐하면 허가기준에 동의를 얻지 않게 되면 허가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아무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판매업소 실태, 또 허가기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범위를 해 놓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윤곽은 드러났다고 봐 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 생각에는 각 구별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서류검토부터 해야 되니까.
그것을 우선 봐야지….
(11시 0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상에 대한 절차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문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것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료 펴 놓으셨죠?
8 9년 3월 10일자 고시법규를 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언더라인 한 것 옆에 놓으셨으면 소사구에 대한 각 업체별로 허가 난 사항을, 지금 배부 해 드렸을 겁니다.
이거 한번 펴 보세요.
하나하나 찾아 나가 보자고요.
원미구 것이 먼저 와야 되는데….
(장내소란)
그것은 현장 답사 갔을 때 확인해야 돼요.
그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현장 답사 할 때 봐야 된다고요.
이 거 58개 업소 다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싣고 내리는 장소확보는 다 봐야 돼요.
그 고시가 어디 있죠?
여기에 문제점 있는 것 없습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8번 “용기저장실에는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 경보기 설치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용량에
허가 날 수 있는 용도부지.
12번 한번 보세요.
“용기저장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C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직사광선 받는 데가 얼마든지 많다고요.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허가가.
밀집 주거지역보다는 좀 떨어져있는 이런 지역에 내줄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특위기간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좀….
그러니까 시 고시 같은 것을 어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조례로 정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90년 8월 1일 장소이전 대흥가스 돼 있는데 이것이 부적합에 동그라미가 없다 이 말 이예요, 적합하다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만든 행정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민동의서가 들어 온 근거가 있을 거예요, 허가를 내줄 때.
그러니까 그 주민동의서가 여기에는 참고가안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동의서를 가져와야 돼요.
대흥가스 90년 8월 1일하고 장미가스 89년 4윈 8일, 그 다음에 명유가스 91년 5월 1일, 성진가스 90년 9월 1일, 대한가스 91년 7월 31일, 희망가스 93년 12월 3일, 신성가스 92년 8월 20일, 이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 당시의 서류 100%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트로 가져오라고요.
각 구에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담당직원이 가지고 즉시 올라오라고 해요.
원본을 가져오라고 해요.
(장내소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국장이신 지역경제국장님이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고 지도 편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증진의 배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액과석유가스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하고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기간 동안 지역경제국장께 여러 면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면 관계과장한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88년 3월 10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됐고 92년 6월 5일자로 변경이 되고 93년 9월 16일 또 변경안이 됐는데 그동안에 허가를 내줄 때 적법여부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허가를 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서류만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실무자의 복명이 붙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고시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 바뀌어 갈 때마다 그 전법에 의해서적하게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고시되는 기준 법규정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경 된 기간 동안에 장소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규 설치허가를 받았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현행법 기준에는 전부가 적합치 않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기 제출된 근거서류를 보게 보면 허가기준에는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의 적합성 여부와 시설기준, 보안거리, 주민동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보안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체도 두 군데나 되고 주민의 동의가, 여기 보면 30m 이내에 60%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m 안에는 100%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100% 주민동의를 얻어서 설치 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부적합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적합한 것은 어떻게 해석 할 거냐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선 여기 나타난 것을 봤을 때는 현행 법규정에는 전부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 사고팔면 상·하차하고 그러는 것이고 사람 내렸다 또 타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규제가 강화 된 것이다. 이래서 어느 사람이 사업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규정은 살아 있으면서 사실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법으로 명시된 것은, 더군다나 그 법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으로서는 그 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일반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바로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특성상 폭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다는 것을 인지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런 위험물을 다루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과거에 면적이 조금 적은 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이 내재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라도 시설면적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자꾸만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LPG가스 판매업소에서 폭발한 예가 있느냐,
그런데 폭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방치해 놔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례에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새로 이전한다든지 신규업체는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전에 허가를 했던 것은 그 허가에 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됐다가 준공업 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고 했을 때는 그것이 또 다시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공장이 이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초에는 그것이 공장부지로 허가 난 지역이 예요.
그러면 거기서 영원히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서 공장유치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주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법에 따라서, 개정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이죠.
그러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지금 주민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현행 법규하고는 지금 하나도 안 맞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고 시설, 설치 허가 당시에는 마을이 없었는데 이제는 인구가 평창 되고 자꾸 지역의 밀집 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건물로 빙 둘러져서 전부 이래서 거기서 만약에 폭발이 됐다고 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 올 수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자체도 저희 관내에는 58개소가 지금 3재구에서 허가를 내줘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시 단위, 도 단위, 전국단위로 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하기 이전에도 하여튼 엄청나게 저희가 압박도 받고 괴로움이 많은 사항 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고 시 기준에 적용한다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볼 때 이 신 규정을 적용해서 이사를 한다든지 신규를 한다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동의 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93년 9월 16일 이후에 조사를 해서 지금 현행법이 이런데, 과거의 당신허가권은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LPG 안전사고 있었고 도시가스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구하고 합동점검도 다 하고 주기적으로 매월 20일 이후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안전공사애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이행을 안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현행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갔는지, 현장에 가서.
그린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역곡동 사건 났을 때 빈집에, 결혼을 해서 자기 부모 데려다놓고 중동으로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 오니까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50kg 짜리하고 20kg 짜리하고 두 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네들이 남자 분은 60이 넘고 아주머니는 60이 넘지 않았는데 이용할 줄 모르니까, 겨울이라 날씨가 찼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우리 가스가 없는 모양인데 거래하는 집에 연락 좀 해 달라, 다세대인데 같은 세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주머니가 연락을 해서 보니까 50kg 짜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kg 짜리만 바꿔놓고, 이 사람이 주인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교체 해 놓고 가서 점검을 해 보고 돈을 받아가야 되는 것인데, 원래가, 교체만 해 놓고 돈만 받아가고 그냥 간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다른 것을 틀어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취사용하고 난방용하고 두 불을 켜는 것인데 이것을 엉뚱한 것을 틀어 놓은 거예요.
누수 되는 판에 노인네들이 뭐 해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라면 끓여 자시다가 그냥 터진 거예요, 이게 .
그래서 아쉬운 것은 아무리 업주를 교육을 시켜도 종업원이 날도 춥고 또 낑낑 매고 가다보니까 확인을 안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종업원을 안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종업원이 무슨, 솔직히 자격증 가진 사람도 아니고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시 할 때마다 800m에서 400,500m 그리고 지금 이전관계는, 2년 이상 된 이전관계는 200m로 완화 해 줬는데 그 완화 해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스업자들이 이전하기 위해서 200m를 원해서 시에서 고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시해 준 원인은 뭡니까?
과연, 현재 이런 문제점이 많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가 인근 시, 서울특별시하고 인천시 주로 거기 것을 받아서 참고로 했고 또 도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각 시·군보시면 다 근사치 합니다.
다를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전국추세를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 팔고 옳기고 할 수 있게끔 그 법을 200m로 완화 해 달라 해서 시에서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못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95년도까지 삼천리 도시가스하고의 계약이, 지금 부천시 전체의 50% 선을 도시가스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가 넘게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지금 불편이 점진적으로 도시가스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자꾸만 묶어두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좀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묶어놨으면 묶어놓은 대로 끝이지 왜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고시해서 매년 고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주관 없이 업자들이 해 달라면 해달라는 대로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계속 가느냐 하는 것 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허가 업소를 보면, 개별로 보면 엄연히 저희가 규제하고 단속을 해서 엄히 법대로 다스 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규제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다보면 업자가 아니라 압력단체가 됩니다, 이것이 .
그러다보니까 중앙단위에서 노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중앙 단위부터 갈립니다,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천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로 볼 때는 사업체인데 5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이 뭉쳤을 때는 압력단체가.
(장내소란)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이렇게 우리 부천시가 LPG 때문에 항상 불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 저는 마음이, 저 자신이 먼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특위를 구성해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정책감사에 지나지 않지만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인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규칙이, 시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더 강화해야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완화시켜야 되겠다 라든지 하는 것을 차제에 그렇게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이 행정부나 우리 시의회 측에서는 뭔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사는데 안전하게 그 분들도 사업을 잘하고 주민들한테도 불안감에 안 떨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도로가 있는 데 도로 옆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 횡단보도에 가스통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떤 대형차가 가다가 어떤 경우로 인해서 들이받아서 만약에 한 개가 터졌다, 그
거 싹 다 터져요.
그러면 그 쪽 동네는 완전히 쑥밭 되고 맙니다, 아직 그런 사고가 없어서 이렇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보완하자 이런 측면이라 이겁니다.
(장내소란)
오정구 상공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는 보행자에게 어떠한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경우를 확인을 하고 1회에 확인을 했을 때 이 처분기준에 보면 시정명령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정명령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미한 경우라고 해서, 말 그대로 경미한 것은 괜찮다 이런 쪽으로 아마 담당공무원이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작은 일이 크나큰 사고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좀 철저히 가려내서 업주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보행자나 시민한테 서로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서류상의 확인을 담당공무원이 해 보시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스 업을 개시하고 나면은 가스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한 사람씩 배치가 돼야 되는데 서류상에 보면, 분명히 가스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서류상에는 A업체에 되어 있는데 혹시 정기점검을 나갔을 때 과연 이 집에 가스자격증을 가진 분이 근무를 하나 안하나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쪽 부천에 직장을 가지고, 내가 이 집에다 가스자격증을 놓고 직장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매일 출근을 합니까, 서울 사람이 ,
오정구는 분구된 지가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어서 많이 했으리라 생각은 안 되는데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실지로 현장 정기점검을 통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없으니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나가서 조사 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시설기준에 보면 가스업체가 가스를 내리고 싣고 할 때는 도로상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빈터를 조성해서 거기에 차가 올라가서 보행인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거기서 가스를 내리고 실어야만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전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 시설의 미비점을 가진 업체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아까 시 담당과장을 불러서 내가 확인 해 본 결과 충전소에서 판매를 겸하는 업체에 한해서 만이 싣고 내릴 수 있는 빈 공간을 확보해야 된 다 라고 답변했었습니다.
어느 분이 맞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액이 1억까지로….
어느 것이 안 돼 있는지를 파악해야지.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오정구청 담당계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기점검을 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기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경고를 하고 어떤 단속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 절차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실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기점검이라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아니면 말로만 끝날 일이냐, 정말로 위협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LPG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시 당국에서 행정차원에서의 지도단속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된 결과에 따라서는 좀 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부적합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연도가 넘었다든지 가스용기가 찌그러지고, 부식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몇 개 이상 있을 때는 그것도 잘못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 원미구 관내가 24개소인데요, 지난번에 그것에 의해서 인천시 검찰청 수사과에서 부천시, 인천시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내사를 해서 불미스럽게 저희 관내 대한가스가 안전관리자가 이중취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는 경고조치로 1회이기 때문에 경고처분이 내려갔고 또 검찰에서는 자격증 대여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70만원의 벌금과 자격증을 대여해서 쓴 업소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이 나와서 아마 그것은 업주가 남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이 저하 된 가스판매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뭐냐면 용기에, 예를 들어서 10ℓ 용기가 있고 20ℓ용기가 있죠?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시에 제가 정확하게 한번 해 봤는데요.
용기의 오차는, kg으로 하거든요, 20kg·50kg 해서 나오는데 제가 해 본 결과에 의해서는 큰 오차가 난 것은 없었습니다.
한 500g 정도 미달 된 것이 있었는데, 큰 오차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명령 불이행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사항을 놓고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공무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시행을 안 하는 그런 업체는 없었습니까?
저희는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 할 것은 사진 찍어서 받고 서면으로 제출 할 것은 서면제출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고 사실 기존에 허가가 오래 전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개정고시에 의해서 미흡 된 부분도 있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기준, 해서 5번란에 보면, 가스입니다.
차에서 내릴 때 필요한 부지를 확보 할 것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은 업체에 원미구에서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잘못 한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 할 때,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위반 할 때 즉 안전규칙에 대해서 뭐 뭐가 명시가 돼 있을 텐데, 가스업자는 알거예요.
그렇죠?
원미구 상공계장한테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것 한번 쭉 보세요.
원미구 상공계장님,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몇 번씩 합니까? 연중.
연 중 2회 정기점검이 다 돼 있습니까?
지적 당시의 사진입니까, 아니면 시정
(장내소란)
사이렌 같은 것이나‥‥
경보시설은 설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사구 상공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기준에 경미한 사항했을 때, 시정명령을 한 번 했을 때는 15일, 사업정지 20일 허가취소, 이렇게 나가죠? 한번, 두 번, 세 번
1회는 우암아파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정기 적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시정이나 지시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전부 보완시키도록 조치하고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눈여겨서 본적은 없고 단지 어떤 서류상으로 일어나는 것만 검토를 해 봤다, 이런 얘기죠?
무조건 아무 날이나 한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은 업소점검이고, 이것은 저희들도 지시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만 별도로 점검한
그렇지 않아요?
잘못 됐잖아요.
(장내소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를 받으러 올 것 같으면 서류라도 한번 보고 이런 날짜가 다 되어 있나를 봐야지.
날짜 하나도 없는 이런….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확인자는 도장도 안 찍고 그냥 써 놓기만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보는 사람에게 성의가 보이도록 해야지.
지금 소사구에 자격증을 이중으로 취급해서 쓰는 데는 없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거밖에 처리 해 줄 돈이 없으니까 잘 해놔야 돼요.
보통 보험을 들어서, 저번에 삼천리가스 LNG가스도 거의 보험이 10억까지 들어 있거든요, 사고 한 건당. 들어있는데 보험조사반이 나와서 조사를 했을 때 가스관리책임자가 잘못 했을 때는 보험금을 주게 돼 있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가스폭발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하나도 안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얘기 한 것에 대해서.
여기도 부적합이 몇 개가 있는데 93년도 여러 가지 설치기준 미달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벌금을 물렸다든지 영업정지를 시켰다든지 행정처분을 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 점검 때 나가면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안 돼 있는 것이 발생한 것이 있고 업소에서 가스공급을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좀 미비한 점이 점검 나갈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용기를 내리고 실을 때, 도로변에서 용기를 내리고 싣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에 빈터, 공터를 이용해서 그 빈터에 차가 들이 가서 주민불편을 줘서도 안 되고 폭발사고의 안전을 위해서 빈터에서 가스를 내리고 싣고 해라 하고 명시만 되어 있어요, 보면. 그것을 본 기억이 납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있고 저장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해 줄 때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내리고 싣도록 현실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다 보완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인도가 있는데 지금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인도를 막아서 용기를 잔뜩 내려다놓고 이것을 보관소로 가지고 가려니까 20kg, 50kg짜리가 무거우니까 거기에다 낮에 일할 때는 방치하면서 내 팽개쳐 놓고 싣고 가고 오고 계속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선, 대형차가 가다가 그것을 들이 받아서 폭발사고가 났다, 아직 안 났으니 다행이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들은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엄청난 큰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 시는 개선명령, 사업정지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처분이.
그런데 그런 것도 즉 말하자면 하나도, 어떤 사업정지라든가 그런 행정처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개선명령을 다 내려서 보완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안 한 것입니다.
지금 업소의 시설 미비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알게 될 것이고.
여기 보면. “본 업소는 1993년 몇 월 몇 일에 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했음을 자인합니다.” 하고 점검기록부 미 배치하고 했는데 언제 단속했다는 날짜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러한 것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요.
형식에 그치는 서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기록부가 미 배치 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날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 특위예요, 지금.
우선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데 규정에 10만원에서 30만원, 5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부과한 거예요?
필히 지참하셔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관리하는 데 실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범위를 봐서는 부적합하다, 결과적으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도 가스책사에서 가스만 팔아먹으면 되니까 막 갖다 주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점검 해 본 적 있습니까?
상공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어떻게 소비자가 그 가스를 관리해야 만이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상공계 에서는 터치를 안 합니까?
바로 그런 것이 우리 부천시민을 위하고 상공계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해 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는 것이다 이 말 이예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니까 전부 써 놓은 것이 제가 보건데 적합, 부적합 해 놓은 것이 가보지도 않고 막 써 놓은 것 같아요.
저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하고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결과보고서를 직원이 작성하는 것 입니다.
지금 보면 위반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은 했고 시정조치가 됐는데 그런 행정처분 사항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될 겁니다.
그때 지금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미비사항이 없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LPG판매업소가 현재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허가기준에 의하면 주민동의를 12m 이내에는 100%, 30m 이내에는60% 이렇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물론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 시킨 경우는 없습니까?
LPG가스 보관소가 우리 지역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항시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 업체를 옮겨 달라든지 아니면 시끄럽다든지 어떤, LPG가스 저장소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된 예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LPG업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오자마자 한국가스가 송내동에서 차가 상시 대기한다고 해서 전화가 와서 제가 나가보니까 없었습니다.
민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업소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요, 이후에 업소에 대해서 이전문제가 제기 된 민원을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없어요?
이전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로 인한 민원이 야기 된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 내가 아까 이전이라고 얘기 했습니까?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이 나는 궁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출입하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판매하기 위한 저장소가 있고. 출입하는 도로가 있죠, 그게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였을 때 가스통을 적재해서 그 도로변에 밤새껏 세워놓고 아니면 낮에도 계속 쿵쾅거리고 거기서 싣고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그냥 질의나 하고, 위원들이 앉아서 그냥 질의나 하고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는 LPG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무슨 시정에 대한 질문, 구정에 대한 질문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조사에 임하고 있는 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정확하고 올바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가스자격증, 관리자격증에 보니까 여자가 동작구 신대방동인데 이 사람이 과연 그 업소에 출근합니까?
괴안동 용산가스에 배미경.
상주하고 있습니다.
카피를 하든지 해 놓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줬다는 것만 있지.
처음에는 자인서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한 것은 사진을 찍어놓고 경과조치 해 놓고 거기에 세금부과를 얼마 했다는 것까지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실시한다 이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진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사후 조치 한 것을 사진을 붙여놓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보고가 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됐다 그러면 한 번 에 쭉 볼 수 있는 거 아니 예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청 상공계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첫날인데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심도 있는 서류조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써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에 결정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2월 25일 임시회의 중간에 다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김동선 김옥현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지역경제국장이완기
지역경제과장강용해
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김정성
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이종>길
오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