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2월 28일 (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현장조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현장조사결과보고의건

(10시 58분 개의)

1.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현장조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이후복  연일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를 현지답사 해 보신 것처럼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3개 구청의 부구청장과 사회과장을 출석시켜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 2월 25일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위주로 조사보고를 해 주시고 해당 부구장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소사구를 다녀오신 이갑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사구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를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다녀보니까 80년도에 허가 난 기준을 현 부천시에서 고시한 지금 현 법하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보가스 같은 데는 동일건물 내가 아니고 따로 그 방어벽만 3mm로 되어 있는 철책 이라고 할까요 외벽 없이, 그것이 80년도에 허가 났는데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 법으로서 그것을 다시 부천시 고시가 되면 그것을 수정해서 고쳐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것은 현재 삼보가스가 물론 강판재로 어떠한 건물에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나 또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강판으로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위법이냐 정당하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법상 기준을 보면 강판재로 외벽을, 방어벽을 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6mm 이상 그러한 강판.
김동선 위원  몇 mm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6mm요, 6mm 이상 강판, 그것은 두께가 3.2mm 이상의 30mm에 30mm, 이런 이상의 앵글강을 가로 세로 40cm이하 간격으로 해서 용접 해 가지고 보강을.
김동선 위원  그러니까 철판은 6mm이고 앵글강은 3mm, 3mm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30에 30이요.
김동선 위원  ㄱ자 앵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그 경우에 두께가 3.2, 간격은 30mm가 된다는 겁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의 용기저장실의 벽은 방어벽의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벼운 불연 재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보가스의 경우에는 시설에는 일단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윤곽으로 보기에는 현재 강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요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어떠한 고시 자체로서는 이것이 개정이 어렵고 법 테두리 내에서 고시를, 우리가 운영상의 문제요인을 보강을 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러한 문제요인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 가지고 법을 개정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 과정을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가 개선점으로 해서 올려 가지고 법이 기본적으로 개정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알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이후복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갑만 위원님께서는 아까 3mm 철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장고가 건물 내가 아닌 밖에, 옥외에 저장고 자체만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허가기준이 철판 디크니스(thickness)가 6mm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3T에 30 앵글이 기억 형광이 가로 세로 규격에 의해서 보강이 되어야지만 적법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하신 이갑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죠. 즉 이것은 허가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 입니다.
  다시 한 번 이갑만 위원님께서는 짚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의 부천시 고시에 의하면 모든 것은 동일건물 내에 사무실과 용기 보관소를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80년도에 허가 낸 것을 갖다가 현재까지도, 그 시설물을 다시 보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딴 데로 하든지 그러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시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철판도 6mm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3mm인가 거기에 다가 그대로 허술하게 그냥 해 놨는데 법상에 보면, 고시에 보면 동일건물 내에 사무실도 한데 근린생활시설의 가게 내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80년도의 허가사항으로는 적합했었죠. 그러나 부천시 고시가 있고 모든 액화석유가스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이 개정됐으면 그것을 고치라고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 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행정적으로 보완조치 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니 보완조치 사항도 보완조치
이갑만 위원  구청으로 넘어 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업무가요.
○위원장 이후복  아니 보완조치 사항도 보완조치 사항이지만 말이죠, 이것이 지금 3.2mm 철판으로 옥외에 설치되었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태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mm, 강판두께 6mm라는 것은 앵글보강을 안 했을 때에 6mm를 유지해야 되고 앵글로 보강을 했을 때는 3.2mm 강판이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보가스에 있는 것은 앵글보장을 해서 3.2mm 철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다음에 고시에 대한 말씀이신데 저희 부천시 고시에 보게 되면 시설기준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동일건물 내에 사무실과 용기보관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경과 규정에 보게 되면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시설허가 된 업소는 본 고시에 의해서 허가 된 것으로 본 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과규정상에 본 고시가 고시 된 이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본 고시 내용에 충족하지 못한 것을 언제까지 충족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좀 맹점입니다.
김동선 위원  그럼 이 법은 어디서 내는 거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김동선 위원  어디서 만드는 거죠?
이갑만 위원  부천시에서 만드는 거죠.
김동선 위원  부천시에서 만듭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고시입니다.
김동선 위원  그럼 왜 부천시에서 만드는데 그런 맹점을 알면서도 보강을 안 하셨어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지금 이제 그것을 발견을 하는 거죠.
  이 고시도….
김동선 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것을 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법규로 봐서는 그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보완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보완 된 점을 갖다가 보완을 하지 않고도 여태까지 영업을 하게 해 줬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러니까 이 고시라는 것은 법령, 규칙 여기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장·군수가 보완을 해 가지고 넣어서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김동선 위원  그래요, 왜 보완을 안 했어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예측을 못 한거죠.
김동선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죠, 솔직히 얘기해서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아니죠.
김동선 위원  알았습니다.
  소사구청 저기니까
이갑만 위원  앞으로는 법을, 물론 저희들이 이번 특위를 하면서 다시 고시를 재정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경과규정을, 말씀하신 바대로 경과규정 속에다 이 본 고시 시행 이전에 허가 받은 것이 본 고시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언제까지 보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만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것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요인은 저희도 지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고시에 대한 어떠한 개정이나 다시 보완을 할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현재 고시되어 있는 내용에 의한 보완, 과거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방향에, 즉 현재 살아 있는 고시내용에 의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고시내용이 개정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고시를 다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시고 대다수가, 우리 오정구나 소사구나 원미구나 대다수가 다 다녀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영세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영세한 것이 아닙니다.
  돈도 잘 별고 또 모든 것이 허가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하나의 허가가 1억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주위가, 건물상태가 더럽고 허술하고 그냥 위치가 나지 않아야 할 데가 허가가 나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변 같은 데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비 해 가지고 도로 외로 그것을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부구청장께서 말씀 해 주세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저희가 현재 도로변이다 도로 외 구역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갑만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기준상에 하나도 맞지 않는 데다 허가를 내줬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액화석유가스차를 공터가 있어서 차를 놓고 부려야 할 장소가 아니고 도로변에 내 놨기 때문에 주민이 통행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가스를 부릴 때는 교통에 장애를 주고 이러한 지역이 허다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지역을 재정비 할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이전은 할 수 있으니까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것은 현재 도로변에 이것이, 인도나 이런 데 업소에서 그것을 적치를 시켜놓고 이런 상태로 해 놔서 통행이나 이런 데 불편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 자체의 어떠한 허가과정상에서 도로변이라고 해서 허가가 불가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허가받은 상에는 위치적으로 어떠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금 불편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방향은 그런 도로변의 인도나 그러한 위치에 용기를 적재하거나 불결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한 지도를 하면서, 또 한 아울러서 위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교통이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 할 그런 문제요인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법적인, 문제요소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볼 때에는 가스를 판매하는 분들이, 무슨 말로 해야 될까, 그냥 떡 주무르듯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보면 대다수가. 행정력이 얼마나 못 미쳤는지는 이번에 나가서 저희들이 실감을 했는데요, 경보기나 소화기 갈은 것이 다 대다수가 불량해요.
  그리고 가스저장소 내를 들여다보면 그냥 불결하기 한이 없고 막 취급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글쎄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완전히 그것은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갑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를 다녀오신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오정구 부구청장 황영철입니다.
김동선 위원  저희가 오정구를 쭉 돌아보면서 느낀 상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는 미리 통보를 해 가지고서 주변청소나 이런 것은 굉장히 깨끗이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통보하지 않은 그냥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고 싶었는데 미리 통보를 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업소들을 방문하고 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는 미리 통보를 해 가지고서 주변 청소나 이런 것은 굉장히 깨끗이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통보하지 않은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를 보고 싶었는데 미리 통보를 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업소들을 방문하고 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는 대부분 녹슬고 사용이 거의 안 될,
  사용을 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잔뜩 있었고 저것이 진짜 작동이 될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 검사를 청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녹이 새빨갛게 난 것도 있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계량기들이 비치돼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외모를 봤을 때 하나도 정비나 겉 외부라도 잘 닦아서 이것을 비치를 해서 언제든지 이것을 사용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돼야 되는데 사람이 만질 수 없을 정도로 겉 알루미늄 캔 같은 게 부식이 돼 있었고 또 먼지 갈은 것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소화기의 충전 연월일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종이를 긁어 가지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때 만일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사용을 못 했다했을 때에 그 책임을 과연 업주한테만 전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병들이 노상에, 대부분이 노상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병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언제든지 얼마간의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대중들이 지나가는 길 같은 노상에 방치 해 둔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우리가 항상 보는 문제인데 공급과정에서 과속 및 난폭 운전으로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것은 중앙선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곡예운전을 하는 것을 볼 때는 아주 상당히 위험한 배달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기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할 때 그 덧문을 닫았을 때 즉, 셔터나 이런 문을 닫았을 때는 환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터나 이런 데 저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 있기 때문에 앞의 셔터 문만 닫으면 사면이 전부 다 통풍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제통풍이라고 해서 모터로 그것을 환기를 시키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모터설치 방법도 틀렸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허가가 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전등공구든지 스타트 할 때는 스파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전기가 주입되면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터를 용기보관소 내에 설치를 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바깥에 해 가지고 안의 공기를 끌어내야지 그 용기보관소 안에다 넣어서 공기를 밀어내는 이런 식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가스가 누출되어 있다면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계 위치가 아주 전부 다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달으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달았습니다. 그것을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다 비치 해 놓고, 항시 그것을 점검 할 수 있는 위치에다 해놔야지 형식적으로 저 구석에다, 어떤 데는 밑에다 달아 놔 가지고 용기를 놓으면 용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계 자체는 글씨가 잔글씨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그것을 닦아주거나 그런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먼지나 녹 같은 것이 슬어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을 그런 자잘한 글씨인데 그것을 저 뒤편에다 갔다 놨습니다. 그래서 용기들이 많아 가지고 들어가서 온도계가 사실 맞는지 확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구 자체에서 검열을 하고 있죠?
○오정구부추청장 황영철  네.
김동선 위원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박창희  작년까지만 해도 상·하반기 2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지시사항이 나와 가지고
김동선 위원  상반기에 2회를 했습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박창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서 두 번
김동선 위원  1회 씩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박창희  금년부터는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월 1회씩이요?
○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박창희  네.
김동선 위원  94년도부터요.
  카드 같은 게 비치가 돼 있죠?
○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박창희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언제든지 가면 확인이 되죠?
  검사할 때는 거기가 확인사인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카드 비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 카드를 언제든지 누가 와서 점검을 할 때는 사인 같은 것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미비사항 즉 아까도 우리 이갑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정 이전의 그 업소들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즉 이게 89년도죠?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새로 개정된 게 93년도 개정 입니다.
  93년 9월 16일. 그 전게 이제….
김동선 위원  89년 3월 10일에 처음 개정이 됐죠?
  3월 10일이 맞죠?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네.
김동선 위원  그럼 그 이전 해에 허가를 낸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허가기준에 미비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아직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조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김동선 위원  담당직원, 맞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일부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지금 당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못 하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오늘 내일로만 이렇게 해주시죠.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김동선 위원  언제까지요?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금주 말까지요.
김동선 위원  금주말까지요.
○위원장 이후복  아니 시정조치 통보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조치 된 결과도 확인하면 되죠.
  그 중간에 받을 거 뭐있습니까.
이갑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과조치 해 가지고 "이 고시 시행 전에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의 저장 판매 허가를 받은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니까 시행규칙이 잘 못
김동선 위원  아니, 아니 예요.
  그걸 따질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 특위가 열리게 된 동기도 몇 군데에서 액화석유가스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재산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많이, 특히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더 이상 사고와 재산피해는 보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미비점을 어떻게 한 것 인가 지금 한 것과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시설기준 제6항에 보면 “저장설비 주위 8m 내에는 화기를 취급하거나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 할 것",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조사를 나갔을 때 2층에서 살림을 하고 또 신성가스 같은 데는 가스저장소하고 석유판매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은, 입구는 방어문 하나의 간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는 뒤에는 공간이 넓어 가지고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지 장소와 석유저장소 중간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가스레인지도 있었고 석유 나오는 밸브 장치도 돼 있었고, 그래서 하도 의아해서 왜 밸브장치를 거기다 했습니까, 하니까 허가 낼 때 바깥에서 들어서 석유를 받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그 가정집의 살림하는 데 들어가는 현관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펌프로 뽑아 쓴다는 주인의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런 시설기준 6항의 이런, 8m는 커녕 바로 벽, 담하나 사이에 두고 그런 데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화약 속에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을 사전검사를 하고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업소에 책임을 추궁 하실 겁니까?
  법으로 담담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네.
김동선 위원  그럼 점점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그 관계는 제가 직접 한번 가서
○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박창희  김동선 위원님 간격이 2m가 아닙니까? 2m 이내.
김동선 위원  모르겠어요, 난 여기 근거서류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m라도 마찬 가지예요.
○위원장 이후복  아니, 2m면 벽하나가 2m가 돼요?
  블록 벽이 2m가 돼요?
김동선 위원  블록 하나 양쪽에 놓고 살림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박창희  위해거리니까요.
○위원장 이후복  무슨 위해거리예요.
김동선 위원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이 안 나오고 딴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때 계장님 하고….
○위원장 이후복  아니 벽 하나 사이가 어떻게 해서 2m가 된다는 말씀 이예요?
김동선 위원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부구청장님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구요.
  가스를 보급 할 때 가스누수 확인은 꼭 하는지요.
  그거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그 업소에서 가스가 새 고 있는지
김동선 위원  아니 업소가 아니라, 구청에서 업소들한테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네.
김동선 위원  그러면 배달을 했을 때 확인을, 안전검사 같은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네.
김동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꼭 하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하긴 뭘 해요.
김동선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점검표가 먼젓번에 갔던 공무원이, 점검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점검표를 아무 가정이나 액화석유가스를 쓰는 집안이면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가, 그 점검표 비치가 잘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아무 집에나 가서 확인을 해도 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이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확인사항을 안 했을 때, 공무원들이 확인사항을 확인을 안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한계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무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확인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져야죠.
김동선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를 배달해서 가정에서 쓸 때 가스누출이 돼서 그 때 사고가 나도 공무권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그래서 제가
김동선 위원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 교육을 시키니까.
○위원장 이후복  그것이 이런 말씀 이예요. 안전관리….
김동선 위원  이건 실제상황을 말씀드려야죠,
  어떤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안전관리 자격증이라든지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든지 취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배달을 가 가지고 통을 교체해 줄 때 그런 교육 속에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사용자한테 그 주의사항을 얘기 할 수 있느냐 하는 뜻 이예요.
김동선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지금 답변 안 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돼요?
○위원장 이후복  아니, 답변은 지금 여기서 요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동선 위원  글쎄 언제까지 하면 돼요, 답변?
○위원장 이후복  우리가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취합해서 인쇄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행정부로 또 다시 내려가고 보고가 돼야 되니까 그때 가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나와서 부분적으로 통보가 되면 조치를 하든지 하는 것도 있죠.
  종합적으로 집계가 되어야 되니까.
김동선 위원  그렇지만 현재 구청에서의 이런 보완점과 대책 같은 것도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지적만 해 주시면 그것은 여기 부구청장께서 지금 나오셨으니까 알아서 조치하시라는 얘기죠.
김동선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고맙습니다.
  한번….
○위원장 이후복  김동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정구의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토요일 날, 지난 25일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 연속이 되어서 보고를 못 받고 또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돼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야기 되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겠다는 감이라도 잡고 있어야 될 텐데 관계 공무원한테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무슨 답변이 되고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래서 업체 한두 군데를 나가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조치 할 시간은 너무 짧고 그래서 오늘 일단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속 보완 해 나가기로 그렇게.
○위원장 이후복  지금 그 지역을 방문했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을 방문하신 김옥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부구청장 정두현  원미구부구청장 정두현입니다.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개 구를 나름대로 당당공무원과실계장들이 배석을 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개 구를 편향해서보다도, 1개 구와 1개 업소에 편중해서 이야기를 제가 사양을 하겠습니다.
  왜냐, 이것은 제가 1개 구의 24개 업체 중에서 19개 업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를 지금부터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빠진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무튼 지역경제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3개 구의 부구청장님도 오시고 담당과장, 계장님도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분적인 의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첫째 우리가 91년부터 시작 해 가지고 작년까지 해마다 한 건씩의 대형사고가 일어났던 것 입니다.
  역곡을 시발로 원종동, 다음에 괴안동 해 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 다음에 담당직원께서 월 1회 순회를 금년부터는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2월부터, 3월부터 그것이 시행이 된다는 얘기인지, 현지 방문을 했을 적에는 그러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통에 대해서 우리 이갑만 위원이나 김동선 위원님께서도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이 가스통은 공병이라 할지라도 도로상에 방치를 하게 되면 외관상 혐오 시설입니다,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위압감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그 엄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김동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통풍관계가 너무나 하나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통풍관계도 실지 6mm 철판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통풍시설을 했는데 셔터를 닫고 거기에서 사람이 거주를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통풍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심한 단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행 여건상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실지주인인지, 사장인지 그 직종에서 일하는 근무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번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시나 구에 안전관리라든가 또 연료계가 없다는 것이, 이것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나 구에 안전관리라든가 또 연료계가 재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그리고 실무 과장, 계장들이 이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번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중점으로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가 도시 가스도 있습니다.
  병행해서 도시가스 안전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가스라든가 액화석유가스라든가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이번 기회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티커를 발행한 업소에도 근본적인 안전관리라든가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시민들한테 사용자한테 안전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도 이 정도면 잘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안전이라든가 위험물에 대해서 한눈에 바라 볼 수 있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스티커 제작을 우리 행정부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업소로 할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러한 가스 판매업에 위주로 하는 그것 홍보에 불과 한 것이지 안전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2, 제3의 그런, 부천시에서 가스폭발사고라든가 가스로 인해서 인명, 재산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정구 부구청장님한테 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몇 개 업소를 봤을 때 폐차에 용기를 잔뜩 실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길가에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네, 영신가스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김동선 위원  또 용기 저장소가, 설비공장이라고 아십니까?
  설비공장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거기 대진가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동선 위원  아니, 글쎄 설비공장이 뭐 하는데 인지 아시느냐 구요.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무슨 설비공장 말씀하십니까?
김동선 위원  어떤 설비든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설비는 어떤 닥트제작이나 기계제작 이나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뭐냐 하면 중기 크레인이 장치가 돼 있었고 용접, 글라인eld(grinding)거 하는 장소입니다.
  조그마한 설비공장, 뭐 수도 파이프 레지나 들고 그러는 데가 아니라 이런 기계를 제작 할 수 있는 그런 설비공장 내에 이 저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이런 성냥불보다는 이 스파크가 점화가 더 잘 됩니다.
  용접이나 이 글라인딩(grinding)했을 때 나오는 불꽃은 그것은 아주 점화가 잘 되는 불꽃 입니다.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그래서 제가 충분히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원래 가스통 그 자체는 통상 밀폐 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밀폐 된 공간에 있을 때 그것이 샌다든가 이래가지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야 굉장히 큽니다만, 가스통 자체에서 샌다든가 노상에 있다든가 또는 공간에 있을 때는 카뷰(carbu)이음이 없는 것으로 제가
김동선 위원  아, 카뷰(carbu)이음이 없다구요. 그러면 뭐 하러 철판을 3.2mm 두께나 6mm두께로 뭐 하러 별도 보관 장소를 만듭니까?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밀폐 된 공간에 있을 때 그 때도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비공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혹시 바깥이라면, 바깥에 용기가 보관 돼 있고 설비공장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만, 바로
김동선 위원  지금 부구청장님은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밀폐 된 공장에서는 불이 안 난다는 얘기인데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그것은 제가 직접 한번 설비공장을 같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가스라는 것은 말이죠, 자꾸만 바깥으로,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선 위원  아무리 정교하게 잘 레지를 해서 잘 꼈다 하더라도 이게 오래 사용을 하다보면, 그 양반들 용기 사용하는 것 보셨죠?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네, 봤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냥 쾅쾅 매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 충격에 의해서라도 훼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입을 했다, 가스가 안 샌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업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업소에서도 여기 고시에 보면 이전을 할 때 300m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뭐가요?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업소가 이전을 하려면 말 입니다.
이갑만 위원  200m예요, 200m.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300m로 돼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업소거리 200m 부천고시 200m로 돼 있어요.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용기보관 외벽으로부터 300m, 반경 300m로 이내에 이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타 업소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300m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깥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고 못한다고….
김동선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업소사정인데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근본적으로 그런.
김동선 위원  부구칭장님이나 저희는 말이죠,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지만 안전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보니까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있고 공장지역이고
김동선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것을 한 업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저희한테 제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만들지 말고 자기네 동네도 자연녹지나 이러한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데로 몰아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해요, 차라리.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데라면 화기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 없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의하는 업주들이 있는데 부구청장님은 밀폐 된 공간에서는 불이 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렇게 안전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밀폐공간을 만들고 6mm 두께로 철판을 해라, 3.2mm 두께 철판으로 밀폐공간을 만들어라 하는 이유가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스통이 있을 때 바깥에 나와 있다면 혹시 샌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폭발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가스관계를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답변 드린 거고 하여튼 가스 안전은 최대한 해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이격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장소에서 300m밖에 못 가기 때문에 가봐야 주거지역이고 공장지대입니다, 우리 지역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녹지지역이라든가 외곽 쪽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김동선 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위험하고 하니까 지금 업자들도 그런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아닙니다,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김동선 위원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안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조사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게 특별히 돈들을 많이 들여서 용기저장소를 만들라는 이유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부구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법이 허용이 되면 각 구청에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동선 위원  네.
김옥현 위원  일단 우리 담당직원하고 현지방문을 해 본 결과 제일 중요한 게 소화기와 가스가 샜을 때 울리는 장치인데,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가스 냄새가 분명히 납니다. 냄새를 맡았을 적에.
  그런데도 경보기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보기 상태를 시험 해 보기 위해서 그 입구에다 대 놓고 가스를 삽시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투입을 합니다.
  그 때 울려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보기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육안상으로, 그러니까 냄새를 흡입 해 가지고 맡았을 적에 냄새가 날 정도라면 당연히 경보기는 계속 울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보기가 하나도 울리지 않고 있더라, 물론 반대로 코드를 뽑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많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소화기에 대해서는 전체, 몇 개를 제외 해 놓고는 전량 시험 내지는 확인 해 가지고 다시 재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꼭 업무보고 때 시행이 되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 부구청장님이나 실무담당과장께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릴 것 같으면 본 특별위원회는 바로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뜻으로 항시 폭발 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이 따르는 그러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설치허가라든가 또 관리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연린 것이고 또 이에 대한보완 대책을 시 행정부측에 강력히 촉구 할 예정 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간다면 관계공무원이 용기보관 저장소가 철판이 3mm였을 경우에는 앵글로 보강을 하고 6mm였을 경우에는 철판만으로 그 벽을 만들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직접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만, 앵글 보강이 된  데에는 불과 두세 업소뿐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3.2mm 철판으로 그냥 붙여놨어요.
  이것이 과연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정지도를 통한, 현지방문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안전점검을 하고 또 시정조치를 했는가하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방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 부재에서 빚어지는 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높아 있더라는 것 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안 난 것이 이상스러울 정도였었습니다.
  적재적량을 초과해서, 보관량을 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저장고의 면적에 비하면 7, 80개 정도를 보관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 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용기는 3, 4배가 넘는 4, 5백 개 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쌓아 놓는가, 보관 하는가 했더니 차를, 트럭이 3대, 4대씩 항시 적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밖의 작업장, 이 기계 공구로 작업 할 수 있는 작업장이나 공간에 야적 돼 있는 것이 300여개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련 것이 과연 허가사항에 준해서 행정지도를 했고 업소에서 그런 관리를 제대로 법을 준수해 가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 58개 업체인가 되는 업소가 보관 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은 펑크가 나고 차가, 사용되지 않는 폐차를 간선도로변 바로 업소 문 옆에다 세워놓고 그 실병 그러니까 충전되어 있는,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께서 다 나오셨겠지만 어떤 규정에 폐차를 도로변에 세워놓고 거기다 용기를 보관하게 돼 있는 겁니까?
  빈병, 공병이 아닌 실병을 말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아까 연도별로 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1차 고시가 89년 3월 10일 날이고 또2차 고시가 92년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3차 고시가 93년 9월 16일이예요. 그럼 그 전에 허가 된 지역도 지금 업소 주인이 몇 번째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면 업소 주인이 이렇게 바뀌어 감으로 인해서 고시된 것에는, 현재까지 고시 된 것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지 받는지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보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입니다. 또 소화기도 녹이 슬어 가지고 이거는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구석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폭발했을 때 접근하기도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장비를 갖춰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로 폭발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이 전혀 결여 돼 있다는 얘기 입니다.
  다음에 제가 현장조사 중 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주위에 LPG 판매업소가 있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느냐, 매우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허가 당시에는 주위에 주택이 많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는 한 업소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허가규정에 주민 동의를 100% 얻게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민동의가 되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고시를 하고 그게 바뀌어가는 동안에기 허가가 된 업소는 전에 고시 된 내용으로 허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전혀 허가사항 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숙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방폭등이라고 있습니다.
  등을 설치하게 되면 분명히 방폭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구도 빠져나간 상태고 방폭등이 아닌 일반전구를 꽂아놓고 사용을 하는 곳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정책적으로 무슨 분기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점검 시에 나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서점검을 통해서 점검기록카드를 비치하고 꼭 담당자가 나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내용을 체크를 해서 업주한테 알려주고 관계공무원이 거기다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 됐으면 1차적인 행정조치, 2차적인 행정조치, 3차적인 행정조치가 분명히 따라야지만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1일 날 저희가 서류를 조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했을 당시에 원미구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통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 된 후의 사후처리 된 내용까지 일목요언하게 정리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나 소사구에서는 실제로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기 위한 출장명령서도 없었던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야겠다는 상급자에 대한 결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조사했는지 나타난 것도 별로 없어요. 다음에 현장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결과, 어떻게 처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전부 하나도 나타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목록이 형식적으로 유·무 란에 체크를 해 가지고서 언젠 나갔는지 조차도 날짜도 표기 안 된 그런 거나 몇 장 꽃아 놓고 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시나 구의 행정능력이 이러한 정도까지 미치지 않는가 생각했을 때는 개탄스럽기까지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공무원이 인화성 물질이 2m 이상만 떨어지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보관소 바로 문 옆에는 LPG를 사용하는 통들이 2개씩 연결이 돼 가지고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었고, 또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는 가니까 방어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LPG 보관창고, 한쪽에는 큰 탱크로리가 들어가 있는 석유탱크, 그리고 배관이 중간 방어문을 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관경이 32mm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탱크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볼밸브를 잠궈 놨어요, 놓기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이라도 걸려가지고 누유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기거하는 방이 있고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방시설까지 돼 있으니 이거야말로 화약고 속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고시가 어쩌느니 무슨 규정이 어쩌느니 허가사항이 어쩌느니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하고서 넘어가야 한 사항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대략적으로 간추려서 관계공무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조사를 더 할 것이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이 저희가 현장 답사를 더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더하고 취합을 해서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행정부계통으로 문제점들을 통보를 해 드릴 겁니다.
  무엇인가 이제는 철저하게 어면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를 거치고 고시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가스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을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현지 조사와 사고 예방대책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장시간 진지한 질의와 토론에 임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까지 노출 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로 통보하며 집행부애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재까지 논의 된 사항 외에 추가할 내용이 없어 말씀 해 주시면 보충해서 보고서에 포함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지금 몇 가지 나타난 것은 부천시 고시를 이번에 변경해서 다시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업자들이 사업하는 데 물론 지장이 없도록 고쳐서, 이번에 고시를 다시 고쳤으면 합니다.
김동선 위원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갑만 위원님이나 김옥현 위원님 지역인데 먼저 원종동이죠? 가스폭발한 데. 도시가스입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같이 가서 봤습니다만 가스가 그렇게 무서운지 사실 몰랐습니다.
  잔량으로 새나온 가스가 저녁 내 충전이 됐다가 스파크로 인해서 불이 났어요.
  그게 무슨 아파트죠?
    (「은성아파트요.」하는 이 있음)
  은성아파트인데 이것이 옹벽, 블록을 쌓아 놓은 것이 아니라 옹벽을 한 200mm친 옹벽이 나갔어요. 나가고 부엌과 방 사이의 댁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현관문을 터뜨리고 나가서 2층, 3층 현관문까지 부수고 들어갔어요, 이게. 유리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오정구청 관계하시는 분들은 가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있는 유리들도 전부 박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스의 위험이라는 것이 전쟁터의 폭발 저리 가라예요.
  지금 저장고로 6mm, 3.2mm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의, 되려 파편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위험성을 더 중시하셔서 이후로는 가스 사고를 인해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 임시회의시 본 특위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고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면 다시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옥현  김동선  이갑만  이후복
○불출석위원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원미구부구청장정두현
  소사구부구청장한일택
  오정구부구청장황영철
  소사구사회산업과장박경선
  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