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3월 24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시보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립예술단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유지역곡복숭아과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
11.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
12. 통·반장연임제한규정폐지청원
13.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 부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15.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
16.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20. 소사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안
21. 일본시마네현의회의독도의날제정규탄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시보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립예술단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유지역곡복숭아과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통·반장연임제한규정폐지청원(한선재의원소개)
13.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등14인발의)
19.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0. 소사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1. 일본시마네현의회의독도의날제정규탄결의안(조성국의원등34인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과 부활의 계절 봄이 시작되는 3월 한가운데서 개회하여 9일간 계속된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도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시 정부와 함께 8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34명 시의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에 임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청인 여러분께서는「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고함을 치는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어떠한 소란한 행위도 하실 수 없으며 만약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셨을 때에는 법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인도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 어제 회의에서와 같이 고함을 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가 발생되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통·반장 연임제한규정 폐지 청원에 대한 의견은 채택하여 시 정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하였고,「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 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2034||2035||2036]
(10시10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1문 1답의 추가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 예정인 1문 1답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련 국장께서는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질문의원의 질문 의도와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부를 분명히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총무국 소관의 답변은 질문의원이신 이영우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상가 융자지원 관련 시설개선융자금 2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지원은 개인 지원인지와 개인 지원이면 융자금에 대한 연 금리는 몇 %인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융자제도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소규모유통업육성자금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중소유통업시설개선자금,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있으며 3개 자금 모두 개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금에 대한 연 금리는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의 경우 상환기간별 5 내지 7%의 고정금리이고 중소유통업시설개선자금은 연 3.58%의 변동금리이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경우는 연 5.9%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이번에 추모의집과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안이 민감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추모의집에 관련된 도시계획시설과 청소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보다는 시장께서 보충질문답변서 5쪽에서 12쪽까지 본의원이 요구한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실시하는 답변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충질문이 당초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업무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그리고 우리 회의규칙 제66조2항에서도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한 그동안 우리 의회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관련 규정도 있고 그동안의 관례도 중요한 만큼 의원님께서는 이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그 관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도 본 의원의 청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보충질문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드시 시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1문 1답을 재차 요구하오니 허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답변자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경제문화국장까지 답변을 듣고 답변자 지정문제로 정회되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에 걸친 난상토론으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전에 전체 의원들이 모여 합의한 결과 오늘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규정도 준수하고 그동안 우리 의회의 관례도 존중하며 시장으로부터 견해를 듣고 자세한 답변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원이 모여 합의한 결과를 존중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의원님 여러분, 시장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도 하나의 정부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 정부의 2천여 공직자들이 시장과 같이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시장의 결정으로 공표되고 시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혼자서 이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필하는 2천여 공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한 질문도 시장이 일정 부분 답변하는 것이 있고 시장이 못 미치는 것은 시장을 보필하는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제 저는 추모공원에 대한 일단의 시 정책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내용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고 봐서 담당 국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원희 네. 김관수 의원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앞에 나가서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부천시장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선출직이지만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대신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란 해외출장이나 병가나 등등 이러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의 사회권을 가지고 계신 의장께서 시장이 다시 나와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의장께 청하니 의장께서는 허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관수 의원님,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도 계시고 전체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결과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넓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웅 의원님과 김관수 의원님의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의 훼손문제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시민복지 차원의 필수적인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녹지 이외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검토한 결과에서도 3개 후보지 모두가 개발제한구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하면 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당해 지역은 산림으로 둘러있는 논과 밭으로써 수목은 절대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지 1만 6천여 평 중 시설물 건립 1,200여 평을 제외한 1만 4천여 평에 대해서는 수변시설을 포함한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녹지 축을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추진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최적지를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들께서 공개적으로 최적지를 지목하지 못할 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추모공원에 대한 시민적 인식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본인의 주거지 인근에 입지하게 되면 거부적인 것과 같이 입지의 선정은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86만 시민 전체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에 결례를 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 자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시민여론을 수렴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3년 7월 앞서 보고드린 바 있는 시립추모의집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수차에 걸친 회의, 시민토론회, 시설견학, 후보지를 답사하는 등 1년 7개월여에 걸쳐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다만 후보지 3곳 중 최적지를 선택하면서도 보안을 유지했던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에는 김관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우려되고 그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공식 발표 전에 보안을 유지했던 것일뿐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법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한 현재의 상황은 그 부지의 위치를 선정 결정하였을 뿐 법 절차 이행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 등이 이행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변경계획의 승인 등 외부적인 법 절차도 규정에 따라 이행될 것입니다.
  2005년 업부보고시 허위 답변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 발표 이전에는 외부로 알려지지 말아야하므로 불가피하게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권능과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의 거짓말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 국장의 참석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참석 약속을 한 바가 없음을 분명이 밝혀드립니다.
  모든 공무원은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직급에 관계없이 최종책임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누가 설명회에 참석했느냐가 아니라 그 소임을 충실히 했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당일 설명회에는 담당 과장과 관련 과장을 비롯한 구청장이 참석함으로써 책임과 소임을 다했다고 믿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의 수립,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투·융자심사 등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본설계용역은 원천 무효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용역과제심의 관련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에 대한 심의 없이 발주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한 것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예산편성 전에 예산요구를 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로써 기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판단착오의 실수였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역과제 심의조례는 행정 내부적 심의제도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바, 이미 시행 성립된 계약의 행정행위가 관련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동 조례의 심의미필의 사유만으로 무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회에서의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특위 구성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로써 시의회와 시 정부는 각각 그 존립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의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시장 서한문과 관련해서는 본질문 이외의 추가질문으로써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임금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청소대행비는 임금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원가용역을 통하여 산출한 총액 비용으로써 항목별로 지출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청소용역업체별 경영여건, 근무여건, 근로자의 숙련도, 고용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회사의 실정에 따라서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지급을 관리한다 함은 시장이 직접 임금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근로자는 고용주와 임금,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합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경선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건설교통국장 전영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소명지하차도 개선사업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하여 개선공사 추진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명지하차도 개선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8년 설계를 통하여 지하차도 1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과다 및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통통제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되어 사업을 유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에 따른 개선효과 대비 투입비용 및 공사기간 중 시민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예견되어 사업추진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온 것으로 최근의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 검토결과 또한 그 효과의 한계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소사동~경인국도 방향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소명지하차도 개선사업의 불가피함은 시에서도 절감하고 있으나 당초 개선공사 설계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으로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졸속적인 사업추진 예방을 위하여 당초설계 및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철도통과공법에 대하여 소명지하차도와 유사한 국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비용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히 검토, 대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2005년부터 2009년 중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황원희 전영표 국장,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소란하게 하면 회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이 회의장은 모든 의견을 도출하고 합의하는 그런 곳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는 방청객을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윤건웅 의원님께서 추모공원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경기도 현지실사 결과 조치계획, 추모공원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근주민 의견청취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은 수립권자인 경기도지사의 입안계획에 의거 시장이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며 각 시설별 시급성, 입지의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1차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관리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며 이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요구 공문은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관련법 절차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의견과 함께 주민의견 요지를 함께 제출토록 의견조회된 사항입니다.
  현지실사 결과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동 시설이 주민 기피시설로써 민원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등 시장의 민원대책 의견을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의 민원대책은 주변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설계 등으로 기존 추모시설과는 차별화된 선진시설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전혀 없음을 전 시민에게 시의 의지를 홍보하고 시의원 및 지역주민과의 선진 도시 견학 등으로 인식을 같이하며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화장장 등 장사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과다한 사용료 부담과 화장률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장례기간이 5 내지 7일 정도 늦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시급히 건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지방의회와 인근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예산확보 등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2003년도 및 2004년도 1차 관리계획변경안 25개 시설 중 5건이 승인되었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1건은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시급성이 미흡하여 제외된 시설은 주차장 6건, 공원 9건, 골프장 1건, 기타 2건으로 경기도 관리계획변경안 수립 대상시설 선정기준에 의하면 체육시설, 공원, 청소년수련시설, 주차장, 휴게소 등은 시급성이 미흡하여  제척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부천남부역 광장조성과 관련하여 추진 동기와 일정, 구체적인 총 사업비, 토지수용에 의거 지주들의 분쟁과 교환을 요구한 업체 측의 분쟁 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천남부역 광장 주변 정비계획 타당성 검토계획을 수립 중에 봉암테크빌(주)에서 대지교환 신청이 있어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 2차 용역보고시 시설계획안을 마련 시·도의원, 전문가, 관계인 등의 자문과 의견수렴시 교통 및 광장의 기능을 위하여 우선 광장면적을 결정하고 토지교환은 향후 검토할 부분이라는 다수 의견으로써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용역결과 추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동 측 토지매입비 124억원, 2007년에 서 측 토지매입비 및 광장 조성사업비 15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비 지원이 원활치 않을 시에는 시유지 매각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등의 매입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환을 요구한 봉암테크빌(주)와 분쟁 예상은 앞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요청한 것은 토지교환 등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역곡역 광장 확장과 관련하여 언제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언제 검토하여 계획 개발하고 언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역곡 역세권 개발계획은 2020년 부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날 경우 시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 재정이 따라주지 못할 경우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되어 수립시기를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중·상동지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상동 신시가지 현 인구가 당초계획보다 8,788명, 1만 3631세대가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인 공원 및 완충녹지, 보육 및 학교시설, 복지관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관련하여 대책은 무엇인지, 중·상동 신시가지 현 인구는 21만 8153인에 6만 7094세대로써 당초 계획인구 및 세대 수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건축법」령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건축물에 주거시설만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각 기반시설의 용량 등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청의 정책변화로 인한 학급 수 하향조정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요구가 있어 중2동지역 연화마을 부근에 학교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매각 상업용지를 학교시설로 변경코자 검토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는 이미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써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2005년 1월 말 부천시 통계자료에 의한 인구 수 및 세대 수 제시와 관련 상동의 경우 구시가지 인구 및 세대 수가 포함되어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상동 신도시 인구를 몇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중·상동 신도시 인구계획은 당초 택지개발 당시의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당초 택지개발계획에 의하면 22만 2326명에 5만 9942세대로써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세번째, 중·상동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중·상동 인구변화 추이에 따라 시의 장·단기 대책안 관련에 대하여는 중·상동 신시가지 지역의 각종 기반시설은 택지개발 수립 당시 사용 인구를 고려하여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써 각 토지의 허용용도를 규제하고 있고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별도의 대책은 현재보다 추가 규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나 이는 택지개발 당시 이미 규제가 결정되어 분양된 사유지를 다시 추가 규제를 하게 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중·상동지역의 오피스텔에 주소이전을 하지 못하여 유령시민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현행「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 전입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별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는바, 따라서 오피스텔 등에서의 주민등록 전입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소이전이 자유로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피스텔의 허가 및 주거와 관련 오피스텔은 건축법령 용도분류상 업무시설이며 업무를 주로 하는 시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구조기준에 의하면 종전 2004년 6월 1일 전에는 각 사무구획별 업무부분을 50%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2004년 6월 1일 이후에는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중·상동지역은 당초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완료된 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근거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택지개발수립 당시 구역 내 각 필지별로 허용용도, 규모 등이 규제되어 있고「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는 택지개발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시설용지 및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경우 등에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전영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1문 1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1문 1답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의 신청을 받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문 1답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질문의사를 사무국 직원에게 표명해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회의는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정회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여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전덕생 의원, 김제광 의원, 김관수 의원께서 1문 1답의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1문 1답은 당초질문과 보충질문을 했음에도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질문한 내용을 벗어난 질문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상호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예의를 지켜가며 질문과 답변이 오고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보충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예고해 온 바와 같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문 1답은 회의규칙과 4대 의회 후반기 출범 직후 34명의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고 답변자는 당초 답변에 임했던 관계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국장께서는 시장석 옆에 마련된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써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1문 1답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오늘 일정을 보니까 오전에 끝날 수 있는 회의가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 길어진 이유가 시정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차이인 것 같은데 시정질문 어떻든 의원이 얘기하지만 이건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누가 답변하고 누가 안하고 그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이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좋은 대안을 서로 협의하고 시민들이 좋은 쪽으로 정책이 갈 수 있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누가 답변하든 그런 권위적인 발상은 지양을 하고, 의원들이라는 건 독립적인 자기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의원이 요구하면 시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 못하면 대리 공무원 시키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회의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 의원들의 요구대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과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듣고자 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답변이 만족스러워서 일단 넘어가고, 한 가지 서면으로 부천남부역 광장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1문 1답까지, 본인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질문한 부천남부역 광장조성과 관련해서 추진 동기와 일정은 어떠냐, 그리고 구체적인 총 사업비는 얼마냐, 사업비 확보방안과 예산 확보가 안 될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최초에 제안한 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분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시에서 문제점으로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2차에 걸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보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부천남부역 광장조성이 정비계획 타당성 검토를 수립 중에 봉암테크빌이라는 회사에서 대지교환 신청이 있어서 그 교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다 그랬는데 1차, 2차 용역보고시에 자문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광장 면적을 결정하고 토지의 교환은 향후 검토할 부분이라는 다수 의견,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법적 기구는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법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전덕생 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의원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같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전문가와 관련 시의원, 종합적으로 그 내용이 타당한가, 적당한가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더 좋은 안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변경될 수도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차후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다시 자문회의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그렇게 답변을 받고, 다음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총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281억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에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동 측만 계획을 잡았다가 서 측까지, 조흥은행 부지까지 같이 도중에 결정을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281억이라고 하는데 281억 중에서 나중에 설계비라든가 철거비 하다 보면 실제 그 이상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정책이라는 건 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남부역 광장은 부천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광장조성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추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것은 결국에는 장기 미집행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됐으면 이것은 빨리, 조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전덕생 의원 그런데 지금 2년 단계로 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교통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로과 쪽에.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도로과 총 이월비 포함해서 1천억 정도 됩니다.
전덕생 의원 올해 예산이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아뇨, 총 저기
전덕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5년도 도로과 예산이 190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방비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광장을 조성하는 데 거의 1년 예산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쨌든 예산요구권자가 시장인데 이번에 이 예산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비신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시설결정이 되고 난 후에 경기도에 투·융자심사 신청시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또한 국·도비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매년 비슷한데 올해 국비가 58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9억, 그럼 실질적으로 179억이거든요. 부천시 지방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도 거의 같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라는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광장 조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도비 의존했다가는 사업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전덕생 의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 지방비 예산이 많이 포함돼야 되는데 시장의 기본방침이 이번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들어야지, 안 올리고 있다가 나중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이번 추경예산은 뭐
전덕생 의원 제가 직접 시장님께 여쭤볼까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이번 추경예산에는 뭐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전덕생 의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국·도비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의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2분 남았다고 하는데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초에 추진했다가 어떻든 자문위원회에서 토지교환이 아니라 도시계획결정으로 해라라는 의견에 의해서 병행하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시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와서 얘기했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피해에 대해서. 당연히 하겠죠.
  그럼 거기 소송이 제기됐을 때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법률적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판결이 되면 그건 시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원활히, 남부역 광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히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답변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을 해 주신 전덕생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문 1답을 처음 실시하는 오늘 회의입니다.
  잘 숙지하시고 시간 내에 끝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1문 1답이 오늘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두번째 의원으로 나와서 1문 1답을 하게 된 게 의원도 부담스럽지만 관계 담당 국장님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1문 1답의 이 형식이 부천시의회를 위하고 부천시 집행부를 위하고 또 시민을 위하는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로써 민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부천시의회가 됐으면 하고 1문 1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상동신도시에 관련해서 본 의원도 정책토론을 한 적이 있고 중·상동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시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이 바뀌고 담당 과장, 실무자들이 바뀌는 와중에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는 가운데 계속 이견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1문 1답을 통해서 중·상동신도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안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중·상동에 신도시 계획인구는 22만 2326명에 5만 9942세대로 추가계획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 보면 앞에 현 인구는 21만 8153명에 6만 7094세대라고 했습니다.
  세대 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세대 수가 거의 1만 세대 늘어난 상태에서 인구 수는 증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고 인구 수가 증가했으면 각 세대별 인구가 많다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1만 세대 정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인원 수가 늘지 않았다고 해서 당초 계획했던 인구보다 늘어나지 않았다고 전반적인 답변 내용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대 수가 5만 9천 세대에서 6만 7천 세대로 약 8천 세대가량이 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중·상동신도시 개발했던 것보다 8천 세대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계획인구를 잡을 때는 주거지역에 한해서 인구와 세대 수를 계획을 했고, 지금보다 더 이상 그러한 세대는 계획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고 계속 늘어난 것은 그동안의 오피스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로 활용하는 부분에는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중·상동에 입주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입주를 했습니다.
  5만 9942분의 1에 공업 및 완충녹지라든가 보육 및 학교시설, 복지관 및 주민편익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의 6만분의 1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비용을 치르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답변하신 중·상동은 계획적으로 완료된 도시여서 계획적으로 관리, 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6만 7094분의 1 혜택밖에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에 와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부천시가 단순하게 다른 구도심권이라든가 그때 개발구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중·상동지역은 계획된 도시입니다.
  계획된 도시에 약 6만 세대가 예측을 하고 들어와 살고 있는데 현실은 6만 7천 세대가 삶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천시가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8천 세대 이상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안 늘어서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이 아니고 당장 부천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부천시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상동이나 중동은 계획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한 때의 계획인구만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인구까지 포함을 해서 기반시설을 계획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은 유동인구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상태에서 더 부족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확충을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를 계산할 때는 상가의 유동인구와 주거인구를 계산하는데 기존의 택지지구에 들어와 있는 주거인구와 상가지역에 들어가서 주상복합아파트라든가 기타 등등의 시설에 들어가는 주거인구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지금 부천에 오피스텔이 1만1833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주소이전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입주를, 본인이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려서 일할 목적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을 했고 분양회사에서도 임대업을 해 줘서 마지막 10%의 부가세 환급까지 받게 함으로 인해서 현재 부천시 오피스텔에 사람은 살고 있으나 주소 이전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누군가가 전입을 해 와서 유령시민이 있을 수 있고 살지도 않는데 거기에 주소 이전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주소를 이전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유령시민화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의원 그 문제에 관련해서도 부천시가 분명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피스텔이 주 용도인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됐더라면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사무실 용도가 아닌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이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실제 거기 사는 것을 보면 주거를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주거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2차 보충질문에서 마지막 대안을 제시한 것이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중·상동에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흥문화도시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있고 사무실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거용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주거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수도료라든가 모든 세금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에 관련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향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네 가지 안들을 설명드렸는데 중·상동에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대한민국에, 어제 2차에서도 질문을 드렸듯이 테크노파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고 중·상동의 상가지역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고 부천시가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중소영세업체가 많은데 중소영세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중·상동 상가지역에 많이 넣는다면 상가지역도 활성화되고 오피스텔도 같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를 블록으로 묶어서 테헤란밸리처럼 벨트화해서 아이티밸리화한다라면 부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의논할 의사는 있으신지.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 부분은 참 좋은 제안으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을 하다 보면 그 국이 아니고 다른 국의 일, 그 과의 일이 아니고 다른 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 “우리 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과는 전체 100% 중에서 30%만 있기 때문에 60%는 저쪽 부서에 가서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각 부서 간의 연계가 안 됨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알아보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많은 피해가 주어지고 많은 시간을 뺏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도 시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전체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을 해 주신 김제광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해서 추모공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했었고 거기 답변서에 그렇게 요지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의집 건립에 관한 주관 사업국인 복지환경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충질문 답변시에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추모의집 건립 기본설계용역이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으며 본 질문에서 추모의집 기본계획설계용역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으로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추모의집 건립이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았는데 소규모편익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미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가지고 용역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예산회계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김관수 의원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이 돼서 예산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승인이 된다면.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좋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이 안 되고 부천시추모의집에 관한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승인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하여 추모의집 건립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중앙 정부인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서 제외 또는 부결됐을 때 행정책임에 대하여 시장을 포함하여 결재라인 모두가 추모의집 건립에 관련한 개별법 승인사항이나 정밀 검토없이 확정된 것처럼 하여 행정력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승인사항이 제외되거나 부결됐을 때의 주민편익사업으로 사용했던 추모의집 건립 기본설계용역비를 전액을 결재라인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기본설계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승인을 하기 위한 보충서류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써 그 절차적 이행이 먼저 기본계획이 돼야만
김관수 의원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한 번도 그린벨트 개발변경계획승인을 할 때 기본설계를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0건과 5건의, 총 25건에 대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제출할 때도 역시 한 건도 기본계획설계를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이 제외나 부결됐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 낭비와 거기에 사용했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정확도와 충실한 것에 차이만 있을 뿐 그러한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승인이나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돼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 자체가 없이 예산이
김관수 의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요청을 할 수가 없고 서로 시간에 쫓겨서 변경승인요청을 한 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제출돼야만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이 얼마나 충실하고 잘 만들어진 계획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다른 경우에도 계획이 반드시
김관수 의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10분 내에 끝내고 싶으니까 답변만 주십시오.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안할 때 기본계획 설계가 첨부돼야 되나 첨부된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여성복지과로부터 추모의집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받아봤을 때 거기에는 항공사진촬영도 돼 있고 입면도도 있고 투시도도 있고 조감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투시도나 조감도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것을 갖다가 사용을 한 줄 알고 있지만 건설교통부 담당자의 얘기로는 그러그러한 기본계획설계가 첨부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 개략적인 설명안내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 저에게 제출해 준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안 첨부서류에 이미 되어 있어서 그거면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나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이 제외되거나 부결됐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이 사업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이유야 없겠지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그 충실도가 얼만큼 다르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왜 실시설계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
김관수 의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이게 제외되거나 부결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걸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외되거나 부결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안 지시겠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필요 없는 것을 했다면 관계 절차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관수 의원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예산이 확정돼서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100억이라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제외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승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승인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외가 된다고 하면 기본 필수서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852만원이나 사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만약에 제외됐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사용된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필요 없는 것을 했다고 지적이 되고 판단이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 문제는 지금까지 논란을 하고 시민적 거부와 이런 것을 받는 상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과거 예에 의하면 단순한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도 승인은 받았으나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좀더 충실히 하고 확실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것이 추후에 필요 없는 계획서를 수립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제외되거나 부결된 사항은 즉, 필요 없기 때문에 제외되거나 부결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의원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안 자체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해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의 과정인 것이지 그 계획서가
김관수 의원 그러니까 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계획 설계가 첨부서류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 계획서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얼만큼 충실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반드시 다른 경우에도 계획서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하여간 필요 없는 게 이유가 돼서 제외됐거나 부결됐을 때는 모든 책임을, 구상권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해 주신 김관수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문 1답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처음 실시한 1문 1답에 여러분 모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대과 없이 진행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 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2. 부천시시보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37]
3.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38]
4.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39]
5. 부천시시립예술단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40]
6. 부천시유지역곡복숭아과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041]
(15시43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보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립예술단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유지역곡복숭아과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입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1차, 2차 본회의 등 의사일정 전반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체 의원이 발의를 한 가운데 일본 시마네현의회에서 초법적이고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망동적으로 통과시킨 독도의날 제정과 관련하여 규탄결의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시에는 의원님들 모두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대안제시 등으로 우리 의회가 한 단계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 모두가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전체 의원님들께서 한 걸음 더 시민들 곁으로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현재와 같이 부천시의회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혁신에 대한 과감한 정책입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분권의 완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육성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방분권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 여러분께서는 부천시와 시민을 위하여 외부적 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일선에 서 있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도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심성의껏 일하고 있는, 그리고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자기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86만 시민 모두가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1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심사 요구된 안건은 공보실 소관「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부천시유지 역곡 복숭아과원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8건이 심사 요구되어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공보실 소관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식산업과 소관「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정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결하였으며,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경로당 및 주민이용 다목적 회의실의 신축 예정부지가 건축물의 건축지로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현장방문 결과 나타남에 따라 금번 회기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예비심사시 원안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보의 상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책자로 발행하던 시보의 배부량을 줄이고 관보 및 도보에 게재되는 중복 내용을 피하며 새로운 제도나 주요 시책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써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부 개정하는 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2005년도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안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통합 및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조정, 주행세 세율 조정을 비롯하여 면세 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사람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하는 납세의무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 등으로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부 개정하는 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 비용의 일부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비율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건축주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1천분의 2 이상에서 1천분의 2로 정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속 부결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미술장식 설치 해당 금액을 부천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미설치시에는 시장이 공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의 무료 공연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 사회복지시설의 방문연주회와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학교방문 연주회, 축제 등 행사시 현장을 찾아가는 연주회를 비롯,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유지 역곡 복숭아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 복숭아과원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인이 관리하여 우수 과원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인 농산지원사업소의 사무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써 부천시유지 역곡 복숭아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8회 임시회에 우리위원회에 심사 요구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결정된 안건심사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7건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1항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날 제정 규탄결의안은 행정복지 위원회 소속이며 대표 발의 의원인 조성국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회의의 맨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42]
8.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43]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44]
10. 부천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045]
11.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046]
12. 통·반장연임제한규정폐지청원(한선재의원소개)[2047]
(15시54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반장연임제한규정폐지청원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금번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통·반장 연임제한규정 폐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증원하고 시 본청, 사업소, 구청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을 재조정하여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부천시 공무원이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등 9명이 증가됨으로써 부천시의 총 정원수를 1,986명에서 1,995명으로 조정하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적법하고 재난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시달되고 이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고 총무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 본청 총무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 중 재난관리·복구지원 및 지역협력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담기구와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써 절차상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1월 7일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정원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더불어 조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재난안전관리과 설치와 관련하여 민방위 관련 위임사무를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소관업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21조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부천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이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불편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장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역주민대표를 협의체 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협의체 구성위원으로 시의원을 포함하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이나 유급간사를 두어야 된다는 규정도 없으며 유급간사에 대한 명확한 경비 지급기준이나 근거가 없는 등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연임제한규정 폐지 청원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통·반장 연임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주민을 위하여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고 주민을 위하여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다시 선출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 통·반장 연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 보며 통·반장 연임제한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의 제5조제4항 중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 또는 완화시켜 달라는 청원으로 이미 시 정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반장 연임제한 및 연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 7,876명 62.8%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결과가 있어 시 정부가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이와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정부 주관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통·반장 연임제한규정 폐지에 대한 청원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6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3.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048]
14. 부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049]
15.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050]
16.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51]
17.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52]
18.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등14인발의)[2053]
19.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054]
20. 소사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055]
(16시04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0항 소사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의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7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4년 5월 29일에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안전관리 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유발 가능성이 낮은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부담금 면제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감축프로그램 대상으로 자전거이용프로그램을 추가하고자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자가 종사원 자전거 이용 참여율의 변칙 운영과 사후관리 부재에 따른 실효성의 미흡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24조에 의한 경노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가 운전자와 동일한 경감 적용은 시민공감대 형성에 미흡함이 있고 2시간 이내 무료주차이면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관리 계획인 철도,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인 장암~온수역 간 47킬로미터를 연장 건설하여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간선교통망을 정비하여 지하철 이용효율 증대와 경인선의 혼잡 완화, 지역주민의 지하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 건설 운영코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도시철도 신설에 따른 체육공원 부지와 중첩지역의 공원면적 축소로 기이 결정된 공원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미구 춘의동 87-7번지 일대 752 정거장인 종합운동장 사거리 정거장 건설시 진·출입구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협소하여 놀이시설물 일부가 저촉되므로 놀이시설 전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총 사업비 1조 2456억원 중 재원조달 계획으로 도비 15%에 해당하는 1353억원, 국비 60%에 해당하는 5414억원은 부단한 노력으로 조속히 확보하여 우리 시 건설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완공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사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역세권에 위치한 이 지역은 저층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역세권 기능 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장래 소사~원시 간 복선 전철 환승역의 역세권이며 도심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부천시 재개발 기본계획상 도시환경 정비사업 예정지구로써 본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합리적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소사역세권 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소명지하차도에 대한 도로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결과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둘째, 소사3구역에 편입된 소사성당은 역사적·문화적·종교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므로 성당 본당이 존치되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셋째, 소사1구역에 계획된 주차장 및 광장은 교통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로 조정하기 바라며 넷째, 소사2구역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대부분이 정비사업 구역에서 제척시켜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바 재검토를 바라며 협소한 면적에 공공용지 부담비율이 높아 사업구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위치상 소사역 남부에 가깝게 있어 계획된 광장 및 주차장 시설용지는 가급적 시에서 매입하여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8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도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21. 일본시마네현의회의독도의날제정규탄결의안(조성국의원등34인발의)[2056]
(16시16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21항 일본시마네현의회의독도의날제정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자로 지정한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성국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황원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날 제정 관련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독도수호결의문 제안이유는 최근 일본 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의회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TV광고 및 언론보도를 2005년 1월 13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비롯하여 지난 3월 16일에는 다케시마의날을 조례로 제정하여 영유권문제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일본은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주도로 제작한 중학교용 공민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도 독도를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며 침략, 식민지 지배의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독도의날을 제정한 것은 군국주의적 망동이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34명 전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의결하였습니다.
  독도수호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86만 부천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일동은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의날로 제정하고자 의원 발의하여 2005년 3월 16일 가결시킨 것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일본 시마네현의회에서 의결한 다케시마의날 즉, 竹島の日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가 망동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날이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한국 영토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불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매우 어처구니 없고 침략적인 발상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에 이사부장군이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 신라 영토로 되었고, 태조 13년 930년에는 고려로 복속되었으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 고찰하여도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의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민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일본의 무국적 무인도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제의 독도 편입의 논거인 무주지 선점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일제 패망 후 우리 한국은 1952년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 자료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의날을 제정하도록 방치하고 TV광고 및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는 86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시마네현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독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도서임을 재천명한다.
Ⅰ.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다케시마의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Ⅰ.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Ⅰ.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굳게 서약하라.
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망언과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Ⅰ.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의 강토이며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전 국민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독도수호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날 제정 규탄결의안을 조성국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 내내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폐회기간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한병환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국장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환경국장박경선
  건설교통국장전영표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은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이해양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