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1일 (월) 11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2.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4.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2.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4.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가 대사도 치르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2년도 부천시의회 회기가 앞으로 4일정도 남았는데 오늘 개의한 것은 총무위원회가 92년도에 있어 공식적인 회의로서는 아마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2년 3월 10일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본 총무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타 위원회에 못지않은 성숙되고 모범된 회의를 운영하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간 시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셔서 대과없이 치러 왔던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06분)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오후에 이정석 동료위원의 송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모든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제3회 추경예산의 마무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내역과 각 실과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삭감 예산이며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안과 지난 제14회 임시회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승인하여 주신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 연장 승인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써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92.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 07분)

○위원장 이문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차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52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계상된 국내여비 기타수당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지난 10월 22일 안양 문화예술회관에서 시·군 행정 연수대회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종전에는 상금은 그냥 집행을 했는데 근래에는 전부다 예산에 계상해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쓰도록 해라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추인을 받으려고 요구를 한겁니다.
  다음 53p선거관리 예산으로 각종 선거를 대비해서 계상했던 것인데 자치단체장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2억5,7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72p 유아교육에 4,576만3천원을 감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로 해가지고 도비보조금 및 시·군부담 지시 내역이 변경된 것으로 교사인건비가 8명이 줄고 종일반 급식비 인원도 줄고, 영아반 급식비 인원도 줄고 명예원장 보조금은 전부다 감하는 겁니다.
  보조내시 변경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성주  총무과장입니다.
  51p의 급여에 있어서 5,420만8천원이 줄고 또 상여금도 2,074만1천원이 줄고, 52p의 일용인부임도 1,515만3천원이 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봉급을 주다가 불용액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최종 삭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살려 둔다면 우리가 연금부담액을 봉급에서 떼는 게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55/1,000를 연금공단에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야 우리가 그만큼 부담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추경에 이것을 감하게 되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이것이 10명을 쓰려고 했다가 8명을 써서 남는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기준 세울 때에 5급은 몇 호봉 기준, 6급은 몇 호봉 기준 이렇게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다 세워 났더니 이게 남은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9천만원이 인건비로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말하면 과다책정이네요?
○총무과장 이성주  과다책정은 아니고 정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용순 위원  호봉기준을 세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해에 호봉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하는 것을 시에서 알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세워야지 기준에 있다고 해서 덮어 놓고 세워 놓으면 과다 책정되는 것이지 뭐예요.
○총무과장 이성주  7급이 만약에 우리가 100명이다 할 적에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라 이렇게 나오는데 10호봉이 못 되고 5호봉이나 3호봉 이런 직원이 많게 되면 그만큼 나가지를 못 하고 남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문수  다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55p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으로 원인은 총무과장의 얘기가 있었지만 인건비 급여 중에 정원의 계획이 80명이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결원이 7명이 생겼기 때문에 12월중에 충원이 돼가지고 1월부터 11월까지가 남게 되는 것으로 6,6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의 총무과의 경우처럼 연금부담금이 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기타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1개월에 30시간의 야간근무 수당을 주게 돼 있어서 일인당 평균 5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세정과 11명, 세무조사과 14명, 회계과 54명해서 79명이 되는데 이게 불가피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56p 당초 예산계상을 과목을 잘못 선정해서 계상이 된 걸 과목만 바꾸는 것으로 세무조사 업무 전산화 추진 용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에다가 계상했던 것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일괄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도에서 못 하니까 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회계과장입니다.
  56p로 기본경상비에서 임차료 1천만원의 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임차중인 관사인상 요인이 발생한 그러한 계기로 해서 2동에 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임차료 19억 9천만원을 금년도 오정구의 분구를 대비해서 청사 임차료로 계상을 했었는데 분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내년도에 임차해야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한일택  내년도 예산에 30억 요구를 해서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은 별로 검토할게 없는데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4.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하수종말처리 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4회 임시회 때 위원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그 개정내용은 92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던 것을 93년 1월 2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항이 개정되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  저번에 논의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의견청취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정과장 김충신  하수종말처리장은 90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1단계 1차공사 15만 톤이 11월초에 준공이 돼서 15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무부 장관의 기구정원 승인을 얻어 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대장동에 있고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기구는 관리계, 시설계, 처리계, 수질계의 4개 계로 되어 있고 정원은 42명으로 돼 있습니다.
  2p를 보시면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9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날짜가 지나고 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바꿔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여기서 고쳐서 상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질문과 토론을 종결하고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종말처리 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현 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은 부천시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인천시 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까? 그래야 인건비 관계도 논의가 돼야죠.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이 전체 부지면적이 112,568평에 건립이 되는데 시설용량은 105만 톤 입니다. 여기서 부천시가 63만 톤, 인천시가 42만 톤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864억600만원으로 부천시가 2,440억 인천시가 1,424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태현 위원  그것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러면 부천시가 일반직과 기능직 해가지고 42명을 증원하는데 부천시와 인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함께 사용했을 적에 인건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이것은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2,010년까지 시설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협약이 돼야 됩니다.
  인천의 처리용량하고 우리의 처리용량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15만 톤이기 때문에 인원이42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105만 톤이 되면 몇 백 명이 되겠죠.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부천 것만 들어오고,
○시정과장 김충신  1차는 부천 것만 하고 2차에 그때 가서 협약을 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차 총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석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총무과장이성주
  시정과장김충신
  세정과장박주남
  세무조사과장이강용
  회계과장한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