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월 6일 (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문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유년 9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의 번창하심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오늘 93년도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의 폐회기간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3월 상임위 구성이후 주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행정의 감시자로서 또 중요 정책결정의 결정자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은 지방자치제 실시 3년차를 맞이하는 해로써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와의 상호견제 보완적인 위치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나가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성숙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총무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해의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 가면서 상호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상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1년 동안 본 총무위원회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를 위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주요안건은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93년 2월 1일자로 오정구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는 사안으로써 4건의 조례개정안이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연구검토가 있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구와 관련 있는 안건인 만큼 일괄해서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한건 한건 표결처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1분)

○위원장 이문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는 만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구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장 김충신입니다.
  4가지 조례안 중에서 먼저 부천시 시·구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행정구역 조정 및 기구 정원 승인을 얻어서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청은 부천시 중구 원미동에서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으로, 부천시 중구청은 중구 원미동에서 원미구 원미동으로, 부천시 남구청은 남구 송내동에서 소사구 송내동으로, 신설되는 부천시 오정구청은 원미구 도당동으로 단, 청사 신축이전시까지만 오정구청의 소재지를 도당동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인 심곡동, 소사동, 송내동, 여월동, 각 동이 2개 구에 걸쳐 있어서 행정구청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으로 이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분구와 동시에 내무부 장관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을 얻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정동 분동은 소사동이 철도남쪽은 소사본동으로 철도북쪽은 소사동으로 분동이 되고 법정동의 경계조정은 송내동 철도길 아래의 일부가 상동으로 편입이 되고 여월동과 작동의 일부가 춘의동으로 편입되게 되겠습니다.
  또 법정동 명칭 변경은 심곡동이 양개 구에 걸쳐 있어서 경인철도 남쪽은 심곡본동으로 북쪽은 심곡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법정동의 통합에 대해서는 남구의 중동과 중구의 중동을 원미구의 중동으로 통합을 하는 걸로 조례안을 냈습니다. 별표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항들이 전부 편입이 되는 걸로 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분구와 동시에 소사2동이 소사동과 소사본2동으로 분동이 됨으로 내무부 장관의 행정구역 조정 및 기구 정원 승인을 얻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동 분동으로서는 종전 남구 소사2동이 철도 남쪽은 소사구 소사본2동으로 하고 철도북쪽은 원미구 소사동으로 행정동이 설치되겠습니다. 행정동 관할 경계 조정은 그전에 법정동에 있던 것이 다른 동사무소 관할로 들어갔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정동으로 관할 구역을 편입시켜 주는 걸로 설명 드리면 종전에,
김태현 위원  남구 소사2동을 소사구 소사본2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2자가 생략되어야 되지 않아요?
○시정과장 김충신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동은 분동으로, 동사무소는 소사동사무소, 소사본2동사무소이고 1동은 종전 1동입니다. 종전의 소사동 지역이면서 괴안동으로 관할구역이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소사본2동으로 편입을 시키고 역곡2동 관할구역의 일부가, 옛날의 소사동 지역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그맣게 소사동이면서 역곡2동 관할구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사무소가 여기 서니까 행정편의도, 이쪽으로 법정동은 소사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으로 하고, 종전의 성가병원 조금 못가서 소사동 땅인데 원미2동 사무소에서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원미2동보다는 법정동, 소사동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소사동사무소에서 일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고, 종전의 소사동 땅이 이겁니다. 괴안동사무소로 관할구역을 했던 것을 소사본2동 사무소로 관할구역을 편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행정동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는 심곡1동사무소가 법정동인 심곡본동으로 되기 때문에 심곡본1동사무소로 하고 현재 본동사무소를 본2동사무소, 소사1동사무소를 소사구의 소사본1동, 2동, 3동사무소 이렇게 본자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안건을 낸 것은 중구 관내의 심곡 2동사무소를 원미구의 심곡1동으로, 심곡진동사무소를 심곡2동사무소로 하고 신흥1동사무소가 신흥2동하고 오정구로 분리되기 때문에 1, 2동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대동이 많고, 중동이 일부이기 때문에 약대동으로 바꾸고 신흥2동사무소는 내동과 삼정동이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명칭은 그냥 신흥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정 내용은 동장이 하나 더 느는 걸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할구역을 넣은 겁니다.
  4p-10p까지는 관할구역이고, 그 다음에 11p-l4p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이고, 다음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이 변경되고 관할구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반을 설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도 따라서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호산 위원  원미구에 들어오는 소사동은 별도로 동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것이죠?
○시정과장 김충신  네, 그래서 29개동에서 30개 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물론 본자를 붙여서 구분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혼란이 있지 않겠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행정구역 1개 시에서 법정동이 2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곡동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본동으로 하면 그대로 심곡을 살리기 때문에,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동으로 넣고 소사동도 소사삼거리 저쪽을 본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병만 위원  “본”자를 부여해서 원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자?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죠. 명칭은 심곡동은 같은데, 명칭을 바꾸자니까 "본"자를 하나 붙인 거죠.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항 규정에 의하면 구와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중에 분구와 구 명칭과 법정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동 명칭과 구역변경은 조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조례안 중에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 거기에 보면 종전의 심곡2동을 심곡1동으로 하고, 심곡진동을 심곡2동으로, 심곡3동은 그대로 하는 걸로 안이 제출돼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심곡2동과 3동은 그대로 두고 심곡진동만 심곡1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걸로 위원님들의 토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심곡진동을 1동으로 했을 적에 심곡2동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야 될 텐데요.
○전문위원 이중욱  그것은 제 의견으로서 주민의 불편이나 공부상 정리하기에 간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은데 이미 동과 구를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심곡2동 주민들은 1동으로 된다는 걸 알고 있을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그런 관계까지는 제가 의견수렴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담당공무원한테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로써, 질문은 복잡하기 때문에 한건씩 질문, 토론 순으로 처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구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세요.
윤호산 위원  지금 그것보다도 두 번째 안인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먼저 토론이 돼야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법정동 명칭하고 구 명칭하고는 다르니까….
윤호산 위원  소재지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제 얘기는 먼저 구 명칭이 토의가 돼야 그다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2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3항부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그냥 2항부터 처리해 나가세요.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부천시 시 구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위원장한테 한 가지 질문할게요. 현행 소재지가 부천시 중구 원미동인데 개정이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이니까 저는 구 명칭을 먼저 다룬 다음에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김태현 위원  구 명칭에 대해 올라온 게 없고, 명칭이 확정돼 가지고 올라 온 것인데, 그래서 사무소의 위치만 지금 올라온 거죠?
최용섭 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편의에 의한 발상들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를 나눌 때 가칭으로 했던 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그렇게 물어 보셨을 때에는, 제가 의안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확정된거냐 이렇게 물어 보셨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토론을 해서 이름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최용섭 위원  그때, 다음에 구의 명칭은 위원님들께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건 저희가 의견 청취할 때 그때 변경해 주시면 됐죠.
최용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이러 이러한 계획을 올리는데 언제 내려올지는 알 수가 없고 내려온 다음에도 얼마든지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안건을 놓고 이미 그때 거론됐던 구의 명칭 자체는 거론할 수조차도 없고 구청사의 소재지만 변경되는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편의로 하는 그러한 태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김 과장께서는 그때 분명히 다음에 추후 위에서 내인가가 내려오면 이 명칭을 다시 논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구 명칭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서 거론돼야 할 사항을 의회에서 거론하지 않고 확정 시켜놓고 그런다면 의회의 존재가치는 무엇이며, 의회의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따라서 구의 명칭을 가지고 논 할 수 없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저도 똑 같은 얘기인데,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론할 수가 없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 당시에 바꾸어서 의견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김태현 위원  이렇게 논할게 아니고 구 명칭이 확정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누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왜 바꿀 수 없는지를 분명히 해야지 무턱대고 바꿀 수 없다 그건 안 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윤호산 위원  그 전에 과장이 답변한 먼젓번 속기록을 주세요.
김태현 위원  구 명칭이 확정이 돼서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윤호산 위원이나 최용섭 위원께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론해야 되겠다, 그 반론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서 합시다.
○시정과장 김충신  분구계획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저희가 분구계획안을 상정을 해 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 변용순위원님인가 어떤 위원님이 이것은 시에서 확정된 게 아니냐?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의견을 통일하셔서 토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명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7월 7일 날 저희한테 보내 주셔서 그 분구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 또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주민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청회 또는 여타의 여론 수렴 방법을 통해서 시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분구를 추진하도록 해라 이렇게 의결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변용순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견만 수렴 됐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연 사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열어본 사실이 없다, 그러면 공청회라도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해 봐라 하는 의견이 나와서 공청회를 열었죠. 그래서 의견이 수렴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견 수렴된 사항을 가지고 부천시를 3개구로 분구를 함과 동시에 그 명칭을 소사동으로 할 것이냐, 그 당시에 얘기가 많았어요. 무슨 부원구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이렇게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실은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되는 건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내에서 구 명칭을 확정한 사실이 없는데 어떤 과정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에서 확정을 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윤호산 위원  그렇죠.
최용섭 위원  지난번에 토의한 내용은 가칭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의 에어리어를 확정하는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논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논하지 않은 것이 구의 명칭이었음이 틀림없고 또 그때 가칭으로 해서 됐다면 그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확정된 안을 갖다 놓고 구의 소재지만을 정하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생각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토록해서 여론을 수렴해라 그래서 7월 21일날….
윤호산 위원  그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청회를 여기서 하라고 그런 것은 구 명칭은 공청회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소사구 또 역곡동 그 일부가 중구로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남구가 좋으냐, 중구가 좋으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들으라고 했지, 우리가 여기에서 각 구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총무국장께서 모 회의가 아니라 좌담회 좌석에서 그런 말씀을 했대요.
  이 동 두 명칭은 우리 의회에서 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동에다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의 망년회에 모 단체에 가 가지고 왜 원미동 중구가 원미구가 되느냐, 또 소사 남구가 왜 소사구가 되느냐 하고 거기서 질문을 국장님한테 던졌죠.
○총무국장 남기홍  질문을 던진 건 아니고 제가 거기에서 2월 1일 날 부천시에 구가 하나 늘어서 오정구가 개청되게 되는데 현재 남구와 중구가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로 2월 1일 날 개청이 됩니다, 개청된다는 걸 알려 준거죠.
윤호산 위원  아니죠. 말씀을 하실 적에 왜 구 명칭이 그렇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시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최용섭 위원  시정과장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말의 유희나 언어를 가지고 장난하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할 일이 없어서 앉아있는 자리도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고 바른 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의 에어리어와 섹터를 정한 것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제안한 당시 취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소사동과 소사2동이 분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곡 1, 2동과 역곡3동, 괴안동이 같은 생활권에서 구가 변경됨으로써 주민의 애로를 타진하기 위한 의도에서 공청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동에 공청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중구청과 남구청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인원이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던집니다.
  구의 명칭을 논의하고 확정한 적이 상임위원회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저희가 분구계획안에 구 명칭도 들어갔고 관할구역도 같이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같이 토론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시정과장의 답변 중에서 구의 명칭을 가지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내무부의 승인만 하는 것이지 이게 되면 구의 명칭을 다음에 논해도 된다고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다음에 논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위원님들이 명칭을 바꿔 주시면 그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최용섭 위원  오늘 바꾸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지금 안 되죠.
최용섭 위원  왜 안 됩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서병만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까 김태현 위원님이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답변대에 나오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답변을 마치시고 더 답변을 올려야 할 요지가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서 결정사항을 하니까요.
○총무국장 남기홍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동안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 시정과장이 답변에서 명칭을 의회에서 바꿀 수도 있다 라고 한 것은 이름은 짓기 전에, 분구계획안이 있고, 명칭이 있고, 경계하는 걸 전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때는 가능했으니까 의회에서 이걸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하기 전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모든 걸 전부다 그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결정해라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시에서는 그다음부터 구에서도 공청회를 했고, 역곡동에 나가서도 공청회를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청회 할 적에 경계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구 명칭 모든 걸 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이름도 좋다 하는 것이, 여기 자료를 나눠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여론수렴한 통계표에 의하면 지금의 구 명칭이 제일 좋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위원님도 참석하신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아, 그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대로 했으니까 된 걸로 알고 일을 추진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여기서 총무국장이나 시정과장 분명히 들으세요.
  잘잘못이 여기서 분명히 가려져야 합니다.
  92년 7월 1일 날 10시에 의사록인 총무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여기에 김충신 과장의 답변이 나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 명칭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원미구라는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고하기 위해서 편의상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건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명칭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총무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거론할 수 있는 기회나 제의를 한 적이 있는지, 또 확정되는 것도, 확정돼 가지고 다음에 연락이 왔지 그전에 확정되는 것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전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답변은, 그 당시에 했다고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분명히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추후 위원들이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사전 양해 없이 확정을 시켜서 구의 소재지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추후라고는 말씀은 안 드렸고 분구계획안을 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럼 구 명칭이 확정 된 거냐, 그런 것은 아니다, 소사구하고 오정구에 대한 것은 거의 거부감을 못 느끼고 있지만은 원미구에 대해서는 일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이 토론을 거쳐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차후에 명칭은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자꾸 저하고 말로 하려고 하지마세요.
  중요한 것은 원미구를 논한 사람도 김충신 과장님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어느 구의 명칭을 가지고 논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볼 때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였고 구 명칭이 이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확정되는 게 아니고 또 원미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김충신 과장의 답변이지 본 위원의 질문에는 그게 없어요. 또 구의 명칭을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명칭을 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김충신 과장이, 총무국장이야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착오에 의해서 위원들의 생각을 잘못 받아들인 것인지 이게 규명이 돼야 될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네, 사실은 그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당시에는 의회에 제출했을 당시에 이게 확정돼 가지고 너희가 낼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확정돼 가지고 올라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토론을 거치셔서 이름을 정해 주십시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용순 위원  의견수렴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됐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간의 문제만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구명칭도 공청회를 했다면 그래 몇 %, 몇 %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러한 명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본 결과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확정 했습니다 하고 한번쯤이라도 여기서 논의가 됐어야 될 사항이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논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정구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과거에 오정면에 살았던 분들로서 큰 거부감은 없는데 그 오정의 한자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 명칭이 논의될 시기에 언젠가 제가 한번 자료를 제공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토의를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정되니까, 오늘 되는 줄 알고 저는 자료를 급히 마련해서 가져 왔는데, 확정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논의될 성질의 것도 못 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구 명칭이 확정된 사실도 없는데 모든 자료가 그런 식으로 올라올 때 구 명칭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안이 올라 왔으면 모르는데, 전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의아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시정과장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니냐, 전 이런 생각 드네요.
  뭔가 절차상의 모든 게 결여된 게 아닙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공청회를 남구와 중구에서하고 역곡1, 2동에서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31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서병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의 결재까지 났다는데,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순에 대해서는 물의가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공문은 시정과로부터 받아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았는데.
윤호산 위원  의장님의 결재만 받으면 뭐해요, 담당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르는데.
○전문위원 이중욱  이 관계는 저희 생각에는 먼저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어라 했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개최결과로 해서 다시 총무위원회에다 그것을 안건으로 올리고 이럴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재만….
서병만 위원  그러면 지금 분구에 따른 명칭에 대해서 쟁점화 되고 있는데 지금 분구가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이런데 유독 원미구에 대해서 논란이 됩니다.
  김태현 위원님이 아까 질문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의 답변을 충분히 하라고 그래서 답변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는 것은 공청회를 분명히 하셨고,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네.
서병만 위원  그러면 시기가 7월 달부터 지금 1월 달까지 한 5개월여가 경과됐는데 그때 거론이 된 게 지금, 오늘 결정의 사안에 붙여지는 게 한 5개월 됐는데 시기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서병만 위원  이게 명칭에 대해서 그때 어떤 재론의 여지가 있어서 공청회도 열어 보시오 또 기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명칭에 관한 것을 한번 수렴해 보시오 라고 그때 분명히 최용섭 의원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기간부터 결정을 지어야 되는 지금 단계까지 한 5개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럼 그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최용섭 위원  서병만위원님, 제 말을 호도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으로 그 안건 상정 자체가 구를 설치하고….
서병만 위원  설치하고 명칭도 여기 다 나와 있다고.
○위원장 이문수  위원님들끼리 토론시간이 아니고 질문이니까 서병만 위원이 질문하시고 시정과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최용섭 위원이 다시 하도록 합시다.
서병만 위원  그럼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5개월 동안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시정과장 김충신  네.
서병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공청회도 이루어졌고 또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셔서 이 안건이 의장의 결재를 득했는데 그 이후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습니다.
서병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을 다 하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재론이 돼서 원미구가 가칭 춘의구로 바뀌었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혼란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또 아니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시정과장 김충신  구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최용섭 위원님 의도대로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의 결과 가지고 승인신청을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구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최용섭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쟁점이 자꾸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안건이 상정됐던 것은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 입니다. 구의 명칭을 다루는 그러한 안이 아니었습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구 명칭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건 과장생각이지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장내소란)
서병만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된 거라 과장님께서는 불변사항이다, 또 2월 1일 개청에 따라 시기적으로 촉박을 받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불변사항이다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묻는데 이게 영원한 불변입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영원불변은 아니죠. 추후에 구 개청을 다시 한다든지 할 때에 그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병만 위원  앞으로 구 개청을 할 때 다시 승인사항….
○위원장 이문수  질의를 간단히 하시고 다음 분에게 기회를 주세요.
서병만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의사일정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또 운영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김태현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거기에 대한 답변, 우리 시의원님들의 어떤 문제되는 점에 대한 어떤 대안 그런 것으로 해서 김태현 위원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 분구 계획안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들이 쟁점을 삼고 있는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아까도 총무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나와 있듯이 그날의 심사된 안건은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 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의 명칭에 대한 것은 거론된 바도 없고 그 당시의 시정과장의 답변은 추후 논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과장께서는 계속 장관의 결재가 났으니 이제 구 명칭을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는데,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확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과장은 분명 자신의 잘못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뚜렷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개진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합니다. 그 당시에 시정과장이 상정한 것이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 이었죠?
○시정과장 김충신  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오늘 상정된 안을 볼 때에는 명칭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그 당시의 지금 계속되는 질의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칭은 계속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 내용과 다른 안이 가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상정의안에 지난번에 명칭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분구계획안을 설명드릴 때 전부다, 명칭과 관할구역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저도 그런 식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공청회 결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기에 그걸 가지고 분구계획 승인신청을 한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분구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상태로 봐서 명칭은 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명칭으로 정해 주신다면 개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를 골고루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안한 분의 의견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시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나온걸 보면, 속기록을 보면 그날 전체 위원들이 구 명칭을 결정을 하는 데는 참고로 토론된 것뿐이지 구 명칭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 명칭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토론한 과정에서도 구 명칭이 합리적이 아니다 라고 전체 위원 대부분이 반대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 명칭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대로 확정했다 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날 우리가 분명히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들은 다음에 구 명칭을 결정할 때에는 다시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구 명칭에 대해서 반대 의견만 제시를 했지 총무위원회에서는 확정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안건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상당히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토론을 거치고 또 공청회를 해라, 공청회 과정을 거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청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 명칭을 내무부에 상신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분명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의 과정이 일단 빠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일단은 이 구의 명칭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거부를 하는 것이, 구태여 소사구, 오정구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사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구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인적, 물적, 예산상 낭비가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구태여 구 명칭을 바꾸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들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분명히 위원들은 구 명칭에 대해서 유보적으로 한 것이고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분명히 총무위에서 다루겠다 하는 걸로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 명칭이 내무부의 승인으로 확정된 것이니까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은 의회절차의 안건 처리과정에서 모순이 야기된 것이고 또 이러다보니까 위원들 전체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중구, 남구를 사용하는데 불가피한, 꼭 바꿔야 될 사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적, 물적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구 명칭을 바꾼다 하는 것은 소위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또 신설 구를 만드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구 명칭에 대해서는 최근의 예로 보면 그 지역의 전통성이나 지명 등을 근거로 해서 정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남구와 중구로 나눈 예는 인천시 외에는, 최근의 구 설치되는 것에는 그 지역의 명칭이나 전통 같은 것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구 설치가 새로 되면 전통적인 소사, 오정으로 하고 원미구는 원미동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원미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미구가 좋지 않느냐 해서 이런 안을 낸 겁니다.
김덕조 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전체의 흐름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반대로 우리는 소위 상대적인 영향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남구, 중구 명칭을 이용하는데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꼭 바꿔야 한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의문이 있고, 또 절차상 분명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구 명칭을 확정해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럼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났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반대를 통해서 다시 고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우선 과정이 잘못 됐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은 의회에서 그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분구를 추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신 걸로 알고, 그래서 공청회를 4회에 거쳐서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안으로 상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윤호산 위원  언제 의회에서 위임해 준 적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러니까 공청회 또는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서….
○위원장 이문수  답변 들으나마나 그 답변이고 지금 질의와 답변이 평행선이예요.
  왜냐하면 요구하는 답변은 안 나오고 질의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변명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윤호산 위원  정회하기 전에 공청회한 것 169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문수  윤호산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3시 13분 속개)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회의 때 질의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가 되겠는데 그 전에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해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저희들이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처리하는 과정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의 큰 공사이고 또 오정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구가 개청된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아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셔서 원안이, 전 시민의 축복 속에 우리 구가 개청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절차 결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의장님에게 공문을 발송했다는 얘기가 속기록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의장님을 조금 전에 뵙고 왔습니다.
  그 결과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결과는 통보를 받았으나 구 명칭을 하는 것에 의장님이 사인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점을 총무국장은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저희 시에서 의회에 공청회 개최 결과 통보를 해드린 문서를 보시면 그 속에 구의 명칭에 관한 찬반여론을 수렴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있고 또 경계도,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식을 한겁니다.
최용섭 위원  중요한 것은 분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결과 통보이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결과를 별첨과 같이 통보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92년 7월 31일에 와 가지고 92년 8월 1일에 의사국에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의장님의 말씀은 분명히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이 주안점이고 구 명칭 같은 것은 참고자료로 온 걸로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정정발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그래서 서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 것은 서로 이해부족에서 오는 일이었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런 것들이, 구도 좋다고 전 시민들이 찬성이 됐고 또 경계도 이렇게 찬성이 됐으니까 의회에 통보해 드렸고, 통보내용에 대해서 다시 의견제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건 저희들이 절차상 결여했다는 걸 제가 사과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국장님의 사과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윤호산 위원  구 명은 하나의, 편의상 올라왔다고 대답을 하셨고 그다음에 구 명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 사실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다시 할 수 있고, 그때는 내무부로 올라가기 전이니까 그 전에 절차를 다 해가지고 다시 상임위에 제안을 해서 여기서 충분한 토의가 됐어야 되는 것을, 그런데 그전에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절차를, 공청회 한 것 전체를 가지고 다시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절차를 저희들이 결여했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분명히 잘못 됐다는 건 인정하시는 것이죠?
○총무국장 남기홍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오정구만 새로 분구가 되는 거니까, 기존의 남구와 중구의 명칭을 그대로 놔두는 절차는 밟을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최용섭 위원  내무부에 모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의회에서 다르게 하면 그 의견대로 다시 시에서 올리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총무국장 남기홍  그게 절대 불가는 아닌데 그런 절차를 다시 하려면 하반기에 가서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특히 저도 오정구민이 됐습니다만 개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축복 속에 개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일을 두고 다음 기회에 하시고, 불가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리고 오정구는 그대로 두고 승인된 데로, 지금 기존에 있는 동은 중구와 남구에 그대로 놔두면 안돼요?
○총무국장 남기홍  조례가 전체를 가지고 한 것이지 오정구 하나만 가지고 한 게 아니죠.
윤호산 위원  조례도 우리가 하나하나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다시 내무부에 승인신청은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구수정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이해형 위원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 벌써 승인 내려왔으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걸 자꾸 되풀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 전체 의견 수렴된 걸 가지고 했으면 여기서 사실 문제될 건 없는데 이게 부천시 전체를 가지고 만든 조례인데 먼저 번은 그냥 경계고 뭐고 가만 놔둔 채 단 오정구 4~5개 동만 떼어 가지고 신설하는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이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우리가 점심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내무부에도 알아보고 이런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3개의 구를 확정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이 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이게 확정한 것으로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정을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 배려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로 하면서 시민에게 얼마나 이득을 줄 것이냐 하는 것과, 또 그렇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랄지 이런 게 수반되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구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시정과장이 고의성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 때 고의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이것을 올렸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사과발언이 됐다면,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 텐데, 국장님 지난번에도 시정과장이 착각을 했던 “나중에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하는 발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국장님의 발언 중에 바꿀 수가 있느냐고 윤호산 위원이 물으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정지어 가지고 사무적으로 지명을 바꿔가다가 하반기에 환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한거에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지 행정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착각을 안 하죠.
  지난번에도 또 한번 올리는 줄 알았다고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요.
○총무국장 남기홍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뜻과 받아들이시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문수  사실 하반기에는 안 되는 거죠?
○총무국장 남기홍  네.
○위원장 이문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됐습니다.
  그러면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25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찬성 반대하기 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시장 출석요구를 하고 사과를 시장한테 받겠습니다.
  시장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반대토론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윤호산 위원  찬성이고 반대를 하기 전에 우선 절차상이 잘못 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윤호산 위원님이 시장의 사과발언을 듣도록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최용섭 위원  동의합니다.
박상규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의안이 성립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월남 위원  물론 시장의 사과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총무국장이나 시정과장을 통해서 수차의 사과 발언을 들었으니까 이건 실무자인 총무국장이나 시정과장이 잘못에 대한 상당히 뉘우침을 봐서 시장의 사과는 그냥 넘어 가기로 하고 이 안건을 바로 처리했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정월남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김태현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삼청 있습니까?
서병만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제가 처음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표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십시오. 세분입니다.
  다음은 윤호산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섯 분에 세 분으로 두 분은 기권하신 거고, 그러면 시장 사과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 전창선  이문수 총무위원장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께 매우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저의는 없고 다만, 업무를 처리하는데 미숙하거나 다소 경력이 부족해 가지고 절차가 빠진 것에 대해서 집행부서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본인은 지방행정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가치기준을 항상 시민에게 둔다하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하나의 계기를 교훈 삼아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인은 물론 직원들 전체가 그러한 잘못이 없도록 챙겨 나갈 것을 아울러 다짐 드립니다.
  신년 초에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졸지에 이러한 의안을 올려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매우 어려움을 끼치게 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다른 뜻은 없고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시정을 꾸려 나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견지에서 이해와 또한 어떤 면에서는 다소 서운한 점이 있을지라도 저의가 없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듭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이 된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시장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총무국장을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구가 바뀌는 데에 따른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로운 사항을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윤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속기록에 남기게 해 주시고,
윤호산 위원  그걸 알아야 반대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문수  아까 질의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윤호산 위원  아까 최용섭 위원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바꿔서 어떤 점이 좋으며, 안 바꿔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문수  그러니까 아까 충분히 시간을 드렸잖아요. 이미 순서도 지나갔고 또 들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일거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든간 아까 하반기라고 했지만 하반기가 아닌 2~3년 후에 또 시한부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런 걸 받았으니까 그냥 윤위원님이 지금까지 주장하신대로 반대토론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윤호산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상규 위원  윤위원님이 양해하세요. 시장님의 사과발언까지 있었는데.
윤호산 위원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위원장 이문수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은 없고 의사표시는 다 달랐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구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여기에 대해 이의는 없는데 내용 중에 신설되는 원미구의 현재 심곡2동을 심곡1동으로, 심곡3동을 심곡2동으로, 심곡진동을 심곡3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심곡2동이나 심곡3동은 10년에 걸쳐 동 명칭이 그대로 돼있기 때문에 주민의 혼란도 오고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는 바 심곡진동은 분동된 지 6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심곡1동으로 해도 거기에 따른 모든 지번이 심곡진동이 제일 앞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곡진동을 심곡1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출합니다.
  본 수정안을 제출하는 동기는 모든 지금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그런 행정의 효율성과 인력낭비 및 주민의 편의 행정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질의를 하신 게 아니고 수정안을 내신 거군요.
  그럼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냈는데 심곡진동을 1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걸로 수정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이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4조 5항의 심곡진동을 심곡1동으로 하고 심곡2동과 심곡3동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박상규 위원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처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문수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영석  이말선  이병일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시장전창선
  총무국장남기홍
  시정과장김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