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월 6일 (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유년 9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의 번창하심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오늘 93년도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의 폐회기간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3월 상임위 구성이후 주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행정의 감시자로서 또 중요 정책결정의 결정자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은 지방자치제 실시 3년차를 맞이하는 해로써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와의 상호견제 보완적인 위치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나가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성숙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총무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해의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 가면서 상호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상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1년 동안 본 총무위원회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를 위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주요안건은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93년 2월 1일자로 오정구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는 사안으로써 4건의 조례개정안이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연구검토가 있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구와 관련 있는 안건인 만큼 일괄해서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한건 한건 표결처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1분)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는 만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2분)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조례안 중에서 먼저 부천시 시·구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행정구역 조정 및 기구 정원 승인을 얻어서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청은 부천시 중구 원미동에서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으로, 부천시 중구청은 중구 원미동에서 원미구 원미동으로, 부천시 남구청은 남구 송내동에서 소사구 송내동으로, 신설되는 부천시 오정구청은 원미구 도당동으로 단, 청사 신축이전시까지만 오정구청의 소재지를 도당동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인 심곡동, 소사동, 송내동, 여월동, 각 동이 2개 구에 걸쳐 있어서 행정구청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으로 이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분구와 동시에 내무부 장관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을 얻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정동 분동은 소사동이 철도남쪽은 소사본동으로 철도북쪽은 소사동으로 분동이 되고 법정동의 경계조정은 송내동 철도길 아래의 일부가 상동으로 편입이 되고 여월동과 작동의 일부가 춘의동으로 편입되게 되겠습니다.
또 법정동 명칭 변경은 심곡동이 양개 구에 걸쳐 있어서 경인철도 남쪽은 심곡본동으로 북쪽은 심곡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법정동의 통합에 대해서는 남구의 중동과 중구의 중동을 원미구의 중동으로 통합을 하는 걸로 조례안을 냈습니다. 별표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항들이 전부 편입이 되는 걸로 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분구와 동시에 소사2동이 소사동과 소사본2동으로 분동이 됨으로 내무부 장관의 행정구역 조정 및 기구 정원 승인을 얻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동 분동으로서는 종전 남구 소사2동이 철도 남쪽은 소사구 소사본2동으로 하고 철도북쪽은 원미구 소사동으로 행정동이 설치되겠습니다. 행정동 관할 경계 조정은 그전에 법정동에 있던 것이 다른 동사무소 관할로 들어갔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정동으로 관할 구역을 편입시켜 주는 걸로 설명 드리면 종전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그맣게 소사동이면서 역곡2동 관할구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사무소가 여기 서니까 행정편의도, 이쪽으로 법정동은 소사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으로 하고, 종전의 성가병원 조금 못가서 소사동 땅인데 원미2동 사무소에서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원미2동보다는 법정동, 소사동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소사동사무소에서 일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고, 종전의 소사동 땅이 이겁니다. 괴안동사무소로 관할구역을 했던 것을 소사본2동 사무소로 관할구역을 편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행정동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는 심곡1동사무소가 법정동인 심곡본동으로 되기 때문에 심곡본1동사무소로 하고 현재 본동사무소를 본2동사무소, 소사1동사무소를 소사구의 소사본1동, 2동, 3동사무소 이렇게 본자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안건을 낸 것은 중구 관내의 심곡 2동사무소를 원미구의 심곡1동으로, 심곡진동사무소를 심곡2동사무소로 하고 신흥1동사무소가 신흥2동하고 오정구로 분리되기 때문에 1, 2동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대동이 많고, 중동이 일부이기 때문에 약대동으로 바꾸고 신흥2동사무소는 내동과 삼정동이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명칭은 그냥 신흥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정 내용은 동장이 하나 더 느는 걸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할구역을 넣은 겁니다.
4p-10p까지는 관할구역이고, 그 다음에 11p-l4p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이고, 다음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이 변경되고 관할구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반을 설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도 따라서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항 규정에 의하면 구와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중에 분구와 구 명칭과 법정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동 명칭과 구역변경은 조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조례안 중에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 거기에 보면 종전의 심곡2동을 심곡1동으로 하고, 심곡진동을 심곡2동으로, 심곡3동은 그대로 하는 걸로 안이 제출돼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심곡2동과 3동은 그대로 두고 심곡진동만 심곡1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걸로 위원님들의 토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로써, 질문은 복잡하기 때문에 한건씩 질문, 토론 순으로 처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구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를 나눌 때 가칭으로 했던 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왜냐하면, 김 과장께서는 그때 분명히 다음에 추후 위에서 내인가가 내려오면 이 명칭을 다시 논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구 명칭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서 거론돼야 할 사항을 의회에서 거론하지 않고 확정 시켜놓고 그런다면 의회의 존재가치는 무엇이며, 의회의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따라서 구의 명칭을 가지고 논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왜 거론할 수가 없습니까?
설명을 드릴 때 변용순위원님인가 어떤 위원님이 이것은 시에서 확정된 게 아니냐?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의견을 통일하셔서 토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명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7월 7일 날 저희한테 보내 주셔서 그 분구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 또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주민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청회 또는 여타의 여론 수렴 방법을 통해서 시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분구를 추진하도록 해라 이렇게 의결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논하지 않은 것이 구의 명칭이었음이 틀림없고 또 그때 가칭으로 해서 됐다면 그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확정된 안을 갖다 놓고 구의 소재지만을 정하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생각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총무국장께서 모 회의가 아니라 좌담회 좌석에서 그런 말씀을 했대요.
이 동 두 명칭은 우리 의회에서 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동에다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의 망년회에 모 단체에 가 가지고 왜 원미동 중구가 원미구가 되느냐, 또 소사 남구가 왜 소사구가 되느냐 하고 거기서 질문을 국장님한테 던졌죠.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고 바른 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의 에어리어와 섹터를 정한 것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제안한 당시 취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소사동과 소사2동이 분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곡 1, 2동과 역곡3동, 괴안동이 같은 생활권에서 구가 변경됨으로써 주민의 애로를 타진하기 위한 의도에서 공청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동에 공청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중구청과 남구청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인원이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던집니다.
구의 명칭을 논의하고 확정한 적이 상임위원회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와서 그동안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 시정과장이 답변에서 명칭을 의회에서 바꿀 수도 있다 라고 한 것은 이름은 짓기 전에, 분구계획안이 있고, 명칭이 있고, 경계하는 걸 전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때는 가능했으니까 의회에서 이걸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하기 전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모든 걸 전부다 그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결정해라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시에서는 그다음부터 구에서도 공청회를 했고, 역곡동에 나가서도 공청회를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청회 할 적에 경계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구 명칭 모든 걸 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이름도 좋다 하는 것이, 여기 자료를 나눠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여론수렴한 통계표에 의하면 지금의 구 명칭이 제일 좋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위원님도 참석하신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아, 그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대로 했으니까 된 걸로 알고 일을 추진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잘못이 여기서 분명히 가려져야 합니다.
92년 7월 1일 날 10시에 의사록인 총무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여기에 김충신 과장의 답변이 나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 명칭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원미구라는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고하기 위해서 편의상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건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명칭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총무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거론할 수 있는 기회나 제의를 한 적이 있는지, 또 확정되는 것도, 확정돼 가지고 다음에 연락이 왔지 그전에 확정되는 것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전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답변은, 그 당시에 했다고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분명히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추후 위원들이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사전 양해 없이 확정을 시켜서 구의 소재지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원미구를 논한 사람도 김충신 과장님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어느 구의 명칭을 가지고 논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볼 때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였고 구 명칭이 이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확정되는 게 아니고 또 원미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김충신 과장의 답변이지 본 위원의 질문에는 그게 없어요. 또 구의 명칭을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명칭을 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김충신 과장이, 총무국장이야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착오에 의해서 위원들의 생각을 잘못 받아들인 것인지 이게 규명이 돼야 될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논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정구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과거에 오정면에 살았던 분들로서 큰 거부감은 없는데 그 오정의 한자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 명칭이 논의될 시기에 언젠가 제가 한번 자료를 제공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토의를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정되니까, 오늘 되는 줄 알고 저는 자료를 급히 마련해서 가져 왔는데, 확정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논의될 성질의 것도 못 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구 명칭이 확정된 사실도 없는데 모든 자료가 그런 식으로 올라올 때 구 명칭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안이 올라 왔으면 모르는데, 전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의아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시정과장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니냐, 전 이런 생각 드네요.
뭔가 절차상의 모든 게 결여된 게 아닙니까?
김태현 위원님이 아까 질문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의 답변을 충분히 하라고 그래서 답변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는 것은 공청회를 분명히 하셨고,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으로 그 안건 상정 자체가 구를 설치하고….
그럼 5개월 동안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장내소란)
그러면 이게 확정된 거라 과장님께서는 불변사항이다, 또 2월 1일 개청에 따라 시기적으로 촉박을 받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불변사항이다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묻는데 이게 영원한 불변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분구 계획안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들이 쟁점을 삼고 있는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아까도 총무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나와 있듯이 그날의 심사된 안건은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 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의 명칭에 대한 것은 거론된 바도 없고 그 당시의 시정과장의 답변은 추후 논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과장께서는 계속 장관의 결재가 났으니 이제 구 명칭을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는데,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확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과장은 분명 자신의 잘못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뚜렷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개진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합니다. 그 당시에 시정과장이 상정한 것이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 이었죠?
지금 또 한 가지 그 당시의 지금 계속되는 질의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칭은 계속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 내용과 다른 안이 가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저도 그런 식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공청회 결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기에 그걸 가지고 분구계획 승인신청을 한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분구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상태로 봐서 명칭은 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명칭으로 정해 주신다면 개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회를 골고루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안한 분의 의견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 명칭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대로 확정했다 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날 우리가 분명히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들은 다음에 구 명칭을 결정할 때에는 다시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구 명칭에 대해서 반대 의견만 제시를 했지 총무위원회에서는 확정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안건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상당히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토론을 거치고 또 공청회를 해라, 공청회 과정을 거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청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 명칭을 내무부에 상신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분명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의 과정이 일단 빠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일단은 이 구의 명칭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거부를 하는 것이, 구태여 소사구, 오정구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사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구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인적, 물적, 예산상 낭비가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구태여 구 명칭을 바꾸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들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분명히 위원들은 구 명칭에 대해서 유보적으로 한 것이고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분명히 총무위에서 다루겠다 하는 걸로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 명칭이 내무부의 승인으로 확정된 것이니까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은 의회절차의 안건 처리과정에서 모순이 야기된 것이고 또 이러다보니까 위원들 전체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중구, 남구를 사용하는데 불가피한, 꼭 바꿔야 될 사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적, 물적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구 명칭을 바꾼다 하는 것은 소위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또 신설 구를 만드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남구와 중구로 나눈 예는 인천시 외에는, 최근의 구 설치되는 것에는 그 지역의 명칭이나 전통 같은 것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구 설치가 새로 되면 전통적인 소사, 오정으로 하고 원미구는 원미동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원미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미구가 좋지 않느냐 해서 이런 안을 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남구, 중구 명칭을 이용하는데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꼭 바꿔야 한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의문이 있고, 또 절차상 분명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구 명칭을 확정해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럼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났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반대를 통해서 다시 고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답변은 안 나오고 질의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변명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3시 13분 속개)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회의 때 질의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가 되겠는데 그 전에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해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의 큰 공사이고 또 오정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구가 개청된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아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셔서 원안이, 전 시민의 축복 속에 우리 구가 개청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절차 결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을 조금 전에 뵙고 왔습니다.
그 결과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결과는 통보를 받았으나 구 명칭을 하는 것에 의장님이 사인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점을 총무국장은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런 것들이, 구도 좋다고 전 시민들이 찬성이 됐고 또 경계도 이렇게 찬성이 됐으니까 의회에 통보해 드렸고, 통보내용에 대해서 다시 의견제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건 저희들이 절차상 결여했다는 걸 제가 사과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사실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절차를, 공청회 한 것 전체를 가지고 다시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절차를 저희들이 결여했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구수정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3개의 구를 확정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이 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이게 확정한 것으로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정을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 배려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로 하면서 시민에게 얼마나 이득을 줄 것이냐 하는 것과, 또 그렇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랄지 이런 게 수반되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구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시정과장이 고의성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 때 고의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이것을 올렸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사과발언이 됐다면,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 텐데, 국장님 지난번에도 시정과장이 착각을 했던 “나중에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하는 발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국장님의 발언 중에 바꿀 수가 있느냐고 윤호산 위원이 물으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정지어 가지고 사무적으로 지명을 바꿔가다가 하반기에 환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한거에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지 행정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착각을 안 하죠.
지난번에도 또 한번 올리는 줄 알았다고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뜻과 받아들이시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25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월남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십시오. 세분입니다.
다음은 윤호산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섯 분에 세 분으로 두 분은 기권하신 거고, 그러면 시장 사과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년 초에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졸지에 이러한 의안을 올려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매우 어려움을 끼치게 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다른 뜻은 없고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시정을 꾸려 나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견지에서 이해와 또한 어떤 면에서는 다소 서운한 점이 있을지라도 저의가 없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듭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이 된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시장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든간 아까 하반기라고 했지만 하반기가 아닌 2~3년 후에 또 시한부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런 걸 받았으니까 그냥 윤위원님이 지금까지 주장하신대로 반대토론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은 없고 의사표시는 다 달랐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구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제출하는 동기는 모든 지금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그런 행정의 효율성과 인력낭비 및 주민의 편의 행정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냈는데 심곡진동을 1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걸로 수정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이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4조 5항의 심곡진동을 심곡1동으로 하고 심곡2동과 심곡3동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박상규 위원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처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문수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영석 이말선 이병일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시장전창선
총무국장남기홍
시정과장김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