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26일 (목) 11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시정질문대상위원선정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사전협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시정질문대상위원선정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사전협의조정의건

(11시 10분 개의)

○간사 전만기  지금으로부터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위원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지금부터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정기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간, 연말도 겹친데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일정이 시작 되겠습니다. 또 기초 의원들은 정당을 표방 안 했다 그러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인 행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바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기회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전체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정 질문하실 위원들도 여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사전협의 조정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3분)

○위원장 이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오늘은 감사계획과 시정질문을 취합하는 …
○위원장 이문수  취합하고, 일정 정하고 그리고 산회할까 하는데요.
박상규 위원  감사일정이 7일에는 본청, 8일에는 남구청과 중구청, 9일에는 남구의 2개동과 중구의 2개동이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를 해봤지만 동에는 할 게 없으니까 생략하고 남구청 하루 중구청을 하루합시다.
○위원장 이문수  감사일정이 7, 8, 9일인데 7일에는 본청, 8일에는 남구청과 중구, 9일에는 동을 나간다고 했는데 동은 가봐야 감사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취소하고 본청과 중구청, 남구청을 하루씩 잡아서 하자는 의견이에요?
박상규 위원  예.
○위원장 이문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윤호산 위원  이게 감사 자료거든요, 동별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동별로도 감사할게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단 위원장님한테 이걸 넘겨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위원장이 이걸 보고 전부 여기서 감사 자료를, 이게 과연 동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잘못 했구나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취합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돼요. 동사무소 할 게 많아요. 우리 20몇 개 동이 다 지적사항입니다.
전만기 위원  감사 자료에다 첨부시키면 되죠.
○위원장 이문수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하나 제안을 할게요.
  저한테 넘겨주시는 거 좋고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그렇고 윤호산 위원이 그 동안 검토 하셨죠. 윤호산 위원님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심층 검토하셨으면 이것은 감사해야 되겠다는 모토가 잡혔을 거예요. 그 항목을 빼서 주시면 그걸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서 그 분들이 적절하다고 그러면 집중 질의하시고 위원장인 제가 그건 맡아 가지고 검토해서 그걸 뽑을 시간도 없거니와 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지금 박상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동사무소를 감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남구청, 중구청 할 때 해당 구청에서 불러다 하자는 것이고 동사무소, 어느 특정 동을 가봐야 그 동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료를 주시는 건 받겠습니다. 그 자료를 소상히 아시니까 먼저 아신 분이 그렇게 항목을 뽑아 주세요.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전 자료만 넘겨 드릴게요.
○위원장 이문수  7일은 본청, 8일은 남구청, 9일은 중구청으로….
  그러면 박상규 위원님의 안에 다 찬성하시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감사하는 게 위원회별로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같은 날짜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문수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게 남구청을 감사하는 날 큰 회의실을 잡아 가지고 먼젓번 본청에서 감사하듯이 위원회별로 한쪽에서 동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윤호산 위원  전문위원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국회에다 알아 봤는데 먼저 운영위에서 감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상임위별로, 물론 감사특위를 구성을 해도 상임위별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특위에서 그걸 종합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러더라고 국회에서도. 내가 그날 그걸 주장을 했는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럼 감사특위의 보고는 누가 할 겁니까? 본회의에서.
○전문위원 이중욱  국회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 조례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개정됐는데 거기에 보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를 보면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행한다.
윤호산 위원  그건 좋은데,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을 적에 넓은 장소에서 3개 상임위가 같이 해서 한 장소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관은 누가 합니까? 감사하는 회의 분위기 주도를 누가 하냐 이겁니다. 상임위원장 셋이서 앞에 나란히 앉아 가지고 합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상임위별로 하죠.
윤호산 위원  그 회의진행을 누가 하느냐고요.
○위원장 이문수  윤호산 위원의 말씀은 총괄을 누가 하느냐?
윤호산 위원  총괄은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총괄은 있을 수가 없고 상임위원회별 해야 되겠죠.
윤호산 위원  상임위별로 하지만 취합은 감사특위의 위원장이 해야죠.
○전문위원 이중욱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조례대로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하는데 지금 일정이 3일간에 함께 묶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타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나갈는지 오후에 나갈는지, 그것은 회의결과를 알아야 되겠고 같이 동시에 각 위원회가 나간다면 이렇게 파트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는데 박상규 위원님의 말씀에 예를 들어서 7일에는 시 본청, 8일 남구청, 9일은 중구청인데 거기다가 제가 단서하나 요청을 해서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필요시에는 동을 방문해서 감사할 수 있는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단서를 붙이고서 마감하길 재청합니다.
김태현 위원  여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청을 감사할 적에 우리 위원회만 가는 것이 아니고 3개 상임위가 다 같이 가는데 우리가 동사무소를 빼고 남구청과 중구청을 하루씩 한다면 다른 상위하고의 일정상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문수  차이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윤호산 위원님 말씀은 차이가 날수록 더 좋은데 일정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변용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3개 상임위이기 때문에 어차피 1개 상임위는 중복이 돼서 남구청이 됐든, 중구청이 됐든 일정으로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본청을 먼저 하지 말고 어느 구청이든 먼저 하고 본청을 나중에 하게 되면 상임위가 중복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문수  업무 파악상 본청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호산 위원  3개 상위에서 서로 상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수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한 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논의된 바 각 상임위의 위원장과 간사가 함께 조정하도록 협의되었는데 이에 일임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그렇게 협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대상위원선정의건
(11시 31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대상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을 간사인 제가 총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게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간사한테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그건 안 돼요.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중복되면 스스로 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간사한테, 먼젓번에 운영위에서 의사국에다 제출해 달라는 얘기와 똑 같은 얘기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2년을 했기 때문에 이젠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이것도 모르고 앞으로 의원생활 한다면 의원자질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질문을 해야지 그걸 누구한테 감시 감독을 받으라는 겁니까.
전만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것도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같은 의원끼리 중복되고 다 올렸는데 먼저 앞 사람이 하니까 뒷사람 매일 빠지는 거야.
윤호산 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유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일을 처리해야지, 했다 안 했다 그거 갖고 따질 것 없어요. 그것은 의원자질 문제이니까 여기서 거론하지 맙시다. 운영위에서 그 얘기 올라 왔던 것 취소시켰어요. 취소시키고 각자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전만기 위원  먼젓번 질문시에 중복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는 취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정리하겠습니다.
  전만기 간사님이나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은 질문요지를 24시간 전에 의사국에 접수시켜야, 말하자면 법적으로 해석 하자면 그래야 답변서도 되고 요식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편리를 봐주느라고 아무 때나 내도 다 받아 드렸죠. 지금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원의 고유권한이다 그것도 인정이 가는데, 국회에서 야당이 르포성 국정질문을 갑자기 터트려 가지고 행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한 걸 물어 본다고 그러면 사전에 질문요지가 알려져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윤호산 위원  질문요지는 알려 줘야죠.
○위원장 이문수  요지를 내 주시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24시간 전이라고 했는데 일요일 토요일 끼고 그래서, 또 의사국에서 검토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취합해서 중복된 것도 봐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7일 오전까지는 요지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행정부에 대해서 규칙을 지키는 것도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간사가 검토해서 두 분을 협의시킨다고 그런 것은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간사나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의원들의 질문요지를 체크하려는 것은 아니고 형식상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세 분이 하냐 네 분이 하냐, 그리고 요지도 내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타 의원이 물어볼 수 있는 걸 여기저기에다 방송하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보안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세요. 그래 27일 오전까지는 요지를 내 주시고 어느 분이 질의하실 건지 여기서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변용순 위원, 박상규 위원, 윤호산 위원, 정월남 위원, 서병만 위원 이렇게 해서 5분입니다. 우선은 5분이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보충발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하는 이 있음)
  보충발언은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그리고 사실 행정부에서 답변할 의지만 있으면 한번이면 끝나는데 자꾸 회피하니까 또 물어 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3. 행정사무감사계획사전협의조정의건
(11시 35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사전협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간사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간사 전만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법적근거, 감사방향, 감사에 따른 세부계획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추진한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시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제3항에 근거하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19조 2항과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방향으로는 시정전반에 관한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타당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93년도의 예산에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대로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첫날인 12월 7일 하루 동안 시 본청의 1실(기획실), 2개국(총무국, 재무국) 11개과 2개 사업소(시민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며, 이틀째인 12월 8일에는 남구청, 9일에는 중구청으로 하루씩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해당실과인 5개과(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본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문수 위원장이 맡으시게 되겠으며, 그 외 본 위원을 포함한 13분의 전체 위원님들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전문위원이신 이중욱 전문위원과 의사계 직원 3명 등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실·국별 업무보고(실·과직제순)를 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9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감사 후 감사보고서 작성은 행정사무감사 직후 위원님들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 배부해 드리고 간사인 본 위원이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반영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의결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접수 건수를 실·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 15건, 총무국 29건, 재무국 19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의견은 아니고, 추가할게 있는데 회의종료 후라도 신청을 하면 받아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위원  오늘이 마감이니까 오늘 중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자료는 위원님들이 내주신 것이 있고 사회산업위원회의 김일섭 위원의 자료요구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자료 요구한 게 들어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문수  아까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중점사항을 윤호산 위원님이 갖고 계시다는데 바쁘시더라도 파악해서 주세요.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한테 넘겨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이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문수  그럼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박상규 위원  우리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심층 있게 감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고요. 어느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듣고 싶으니까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감사자료 요구를 김태현 위원님이 많은 요구를 하셨고 물어 보시는 위원님들의 내용, 또 추가로 내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현황,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불량 비디오를 공보실에서 단속하게 돼 있는데 얼마나 단속을 했고 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나 이런 취지로 질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소관으로서 저희 관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급은 시장, 2급은 부시장, 3급은 국장인데 이 관사에서 쓰는 비품 관계 총무위원회에서 물품 정수라든가 비품을 승인을 해 주는데 그것이 제대로 조례에 맞나, 안 맞나 이런 내용을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도 이게 조례에 있는데 실지 그게 효과가 있느냐 지원을 얼마나 했으며 또 융자금의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 미 회수가 되고 있으면 이것을 못 받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지금 사실상의 새마을금고 지원사업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이중욱  농촌지역에 융자를 해줘 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의견 없으시죠?
김덕조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자료에 나온걸 보면 대충 자료로 해서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이것 외에 우리는 공무원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이 행정하는 과정에서 꼭 위원들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 어떻게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각 실과의 회계에 감사해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금년에는 위원들이 그걸 다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을 볼 때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예산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공식석상에서 어떤 지적을 하는 건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실 의회에 나오면 바쁘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또 필요 없이 시간을 끌 필요는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할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92년 9월 19일에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 때 사무국 직원의충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게 있었는데 직급이 기존의 전문위원보다 1급 아래인 6급으로 왔을 때 평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상부에다 그걸 받지 않겠다, 한 분만 받고 기술직으로 한 분을 요구하니까 직제도 그렇고 급도 그러니까 안 받았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상부로 질의를 했더니 내려온 게 우리 부천시만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세운 지침이기 때문에 당장 바꿀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선 급하니까 행정직이든, 별정직이든 직원 한 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계속 요구해서 직급을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윤호산 위원  다 결정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으로 조례안건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기술직으로 받자 해가지고 시정과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에다 승인요청을 했더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당분간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명을 충원해 쓰고 나중에 의장단에서 계속 요구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별정직이든, 행정직이든 한분을 받아 놓고 다음에 계속 촉구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본회의 예산심사 등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이말선  이문수  이해형  윤호산  전만기
  정월남
○불출석위원
  강영석  이병일  지경의  최용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