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정 1994년 11월 1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3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3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정월남의원외14인)

(10시 14분 개의)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이해형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가 협의되어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심사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정월남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3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11월 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양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부천시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한 가지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질문을 의사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이번 임시회에 이어 곧바로 정기회가 개회될 뿐만 아니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중점을 두고 다음 회기에 한꺼번에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기를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강열 의원, 윤호산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 18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각 상위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 예결특위에 심사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 강승준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p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이 4426억 4천만원이며 세출이 3211억 8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14억 6천만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0억 4천만원, 사고이월이400억 8천만원, 계속비 이월이 134억 5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억 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635억 4천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이 1908억 9천만원, 세출이 1335억 4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573억 6천만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5억 5천만원, 사고이월이 102억 3천만원, 계속비이월 134억 5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 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5천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이 747억원, 세출이 568억 9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8억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이 14억 5천만원, 사고이월이 108억 7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54억 4천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이 2517억 4천만원, 세출이 1876억 4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41억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4억 9천만원, 사고이월이 298억 4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8천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의 내용으로는, 저희 특별회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개의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통합공과금 공기업특별회계 이 3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 특별회계의 내용으로는 첫째로 하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94억 1천만원, 세출이 77억 4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16억 6천만원이며 잔액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둘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5300만원, 세출이 2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00만원이며 이것도 잔액 전액이 이월 되었습니다.
  셋째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이 1645만원, 세출이 158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5만원으로 이것도 잔액 전액이 이월 되었습니다.
  넷째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170만원, 세출이 73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43만원이며 이것도 전액 이월됐습니다.
  다섯째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17억 7400만원, 세출이 17억 4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500만원이며 이 중 보조금 집행 잔액 138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2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섯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45억 9900만원이며, 세출은 35억 4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억 4900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이 7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9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4억 8100만원이며 세출이 4억 6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천만 원이며 잔액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32억 1900만원이며 세출은 10억 6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1억 5700만원이며, 이 중 보조금 집행 잔액이 2100만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은 21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3억 5700만원, 세출이 13억 5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만원이며 잔액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열 번째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세입이 536억 7000만원, 세출이 408억 6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8억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 14억 5천만원, 사고이월 108억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5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 회계방식에 따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토록 하겠고,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의견서에는 그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p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오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1월 14일까지 심사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심사 후 예결특위에 심사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장 양오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다루어지는 예산 및 결산 안은 그 중요성과 심사에 있어 연관성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결특위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 및 95년도 예산안, 그리고 94년도 추경예산안까지 심사하는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결특위 구성은 의회운영위에서 상임위별로 4인씩 12인으로 구성키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상임위별 추천명단을 접수받아 예결특위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예결특위 추천명단을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별 각 4인씩 추천명단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예결특위 추천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모인진 의원, 박상규 의원, 오강열 의원, 김덕조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강태영의원, 이병일 의원, 최용섭 의원, 김혜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의원, 김옥현 의원, 박노운 의원, 박재덕 의원 이상 12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되는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결산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93년 세입·세출 결안은 11월 17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정월남의원외14인)[245]
(10시 48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강열 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에서 7일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자치단체나 장에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선서하게 한 후 증언과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거부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항의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과 주민 등의 출석요구와 선서의 절차, 방식 그리고 증언의 범위와 방식,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비용지급 등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는 종래 행정사무감사 기간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4조에 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지난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부천시가 4/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으며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감사·조사장에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에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0조 제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할 경우 선서와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1조에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에서 이를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등의 보호규정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감사·조사에 출석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서 그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에서 불출석자 등에 대한 의장의 통보규정을 정했고 또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에 고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7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현행 행정사무감사조례만으로 전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책상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오강열 의원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지금 의원들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오강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동료의원님들 협조하에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평을 나름대로, 느낀 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네 번째로 실시한 93년도 결산검사의 방향은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 3명이 시 본청은 물론 산하 전 기관에 대한 1년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사항을 예산서와 결산서, 장부 및 증빙서를 중심으로 철저히 검사·확인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상의모든 계수는 일치하고 시 산하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90~92년도에 지적되었던 시의 세입세출 결산업무가 많은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향후 시정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 예산 집행상 불용액 발생 문제는 예산편성 및 운영을 보다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성실한 집행을 통하여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회계장부 정리의 소홀문제는 매년 나타나는 사항으로서 시 당국이 산하기관의 모든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근절시켜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소에 출장하여 일부 부동산의 등기 이전에 따른 세입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 결과 세입의 누수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무관련 공무원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세수누수방지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시 산하 각 사업소 및 각 동의 모든 회계장부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면밀히 검사함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의 중요성을 모두가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국이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기 바라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는 시의회에서도 각별한 지도와 격려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는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50만권을 비치하여야 하는데 15만권정도밖에 도서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관리원이 21명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인 11명밖에 되지 않아 도서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노동 복지회관 사항입니다.
  각종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교양강좌에 강사를 초빙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현실적인 강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각 구 보건소 공통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각 구 보건소 지하수 수질검사요원이 절대 부족하여 제대로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검사인원과 중금속 검사장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 소독에 있어서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효과적이나 방역소독인부를 시에서 감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의 인부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개원에 꼭 필요한 난방기기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것은 오정구 보건소 개청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나 94년도 동절기에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문제점으로서는 금년에 1개 시범단지 조성 효과가 있었는데 벼를 직파함으로써 시범단지 2개소 및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의 시민회관 문제점으로서는 청경과 일용직을 26명에서 절반 이하 수준인 11명으로 감축할 계획에 있으므로 청사를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적정수준의 청사관리 인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사업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불필요한 차량이 주차 또는 출입을  하므로써 상수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차량 외에는 차량출입 통제를 엄격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신설 사업소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및 인원 문제가 절실히 필요한데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계는 94년 10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경찰서별로 나타난 문제점은 부천시민의 치안과 직결이 되므로 시 예산을 더 주어야 할 관계규정은 없으나 각별히 필요한 민생치안 대책 차원에서 경찰 지원 예산은 요구사항을 시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수준은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소의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이 된 것은 상업용지 매각이 지금 한 30% 내지 45% 정도밖에 매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업용지 매각이 부진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천시 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상업용지를 매각하는데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에 있어서 세출 보다는 세입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말씀드리면 등록, 취득세 수납부의 기재 및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증여 이전에 대한 취득세 수납 관리가 부실하다.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의 등록세 수납 내역을 보존등기와 함께 기재함으로써 취득세 납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취득세 미납자에 대한 부과고지가 많이 누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수납부 작성에 일관성이 결여가 되었습니다.
  과세 표준을 기재할 때 실재 취득가격과 조정가격, 40% 경감액이 혼용되고 있으며 취득세 납부 일을 실제 금융기관 수납일이 아닌 시 금고 접수일로 기재하고 있고 따라서 중과세율적용 검토 및 가산세 검토에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등기 종류별, 동별 구분 기재가 부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수납부상의 세금 수납액이 징수부와 대조되지 않으므로써 수납부의 수납액이 일 또는 월단위로 징수부와 대조되지 않기 때문에 수납부상의 등록세 수납자료 누락 및 그에 따른 취득세 검토 누락의 자체 검증이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써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원인 분석 및 개선 방향으로서는 단순 반복적인 장부기재 업무 축소 및 장부 간 대사체계구축이 필요하고 현재 구청 세무 과 요원들은 대부분 일계표, 수납부, 징수부 등 단순한 현황관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세율, 과표 검토 등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순 반복적인 기본 장부를 전산화함으로써 인원을 기계적인 현황관리에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납부 등 기본 장부기록을 전산화하는 것은 프로그램 체계도 단순하며 일단 전산화되면 관련 장부 간 검토가 자동화되어 효율적인 과세자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무 직 공무원의 확충 및 전문화가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3개 구청의 세무과 인원은 모두 138명인데 이 중 일용직이 46명입니다.
  일용직의 비중이 높으며 정규직 역시 전문 세무직 공무원이 아닌 보직 순환에 의한 배치이므로 세부적인 세법지식 등 전문성이 결여되었으므로 각 세법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관계법령의 미숙에 의해서 세입에 대한 탈루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 정규 및 일용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납부를 전산카드로 대체하여 세목별 수납부 작성 및 징수 부 작성, 관리 등을 하루빨리 시급하게 전산화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등록세, 취득세의 중과세 검토가 관계공무원들의 세법 및 관계법령 미숙으로 인하여 부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게 되면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일자 관리 활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이 설립 또는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의 증자 등기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해 등록세 수납 사실만 관리할 뿐 법인 설립 전입일자가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 여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으로서는 법인의 증자 등기 또는 부동산 취득 등기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자와 전입 법인의 경우에는 전입일자 등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설립 및 전입일은 별도의 현황 철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법인 설립 일에 따른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가격 검토 부실,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는 법인 장부상의 취득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에 기초하여 등록, 취득세가 징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인 장부의 조사는 세무조사 과에 의존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실적이 부진하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세금추징내역은 관계 자료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인분석 및 개선방향으로서는 현재 등록세의 계산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존하고 있으며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시에 구비서류가 법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수납 과정에서 과세표준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청 세무조사 과의 인원 부족, 총 지금 6명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세무조사를 기대할 수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 과 세무조사계원의 세무 직 근무 년 수와 인원을 말씀드리면 전부 6명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1년 이하가 3명, 3년 이하가 1명, 3년 초과가 2명, 따라서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시에 구비서류를 법정화 함으로써 세금수납 시에 과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장부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탈세와 누락세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금 운영의 효율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지적이 됐는데 현 상황을 보게 되면 93년 말 현재 예금, 적금 등 만기, 각종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이 63.8%이며 보통예금이 36.2%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의 관리가 부실하다.
  예·적금의 경우는 만기 전 해약시에 이자수입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 전 해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적금 상품의 만기는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93년 월별 만기도래액을 분석해 보면 만기금액이 특정 월에 편중되고 있으며 특히 기타 세입발생 없이 자금집행이 필요한 1월의 경우에는 만기상품이 1건도 안배되지 않고 중도 해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자수입 발생에 있어서 잘못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예·적금 등 총 7건이 만기 전에 해지되므로 인해 약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음으로 해서 상실된 이자수입 금액이 약 2억 6천만원에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향으로는 자금의 운용은 크게 유동편증성과 수익성의 2가지 속성이 조화되어야 함에도 특히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는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계획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예·적금 등의 상품의 활용 시에는 그 만기를 각 월별로 장기자금 계획에 따라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최대의 수익성과 함께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기 상품의 경우 매월별 만기 도래액을 관리하여 월별 만기 인출액을 장기 자금운용 계획에 잘 조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도 결산검사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장부 출납정리가 소홀한 것이 가장 회계공무원들의 자질부족이라든지 회계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로 인해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시 본청의 각 실·과소 일상경비 출납장부가 소홀하였고, 구청은 각 실·과 일상경비 출납장부 소홀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각 동 일상경비 출납장부 및 도급경비정리부가 제대로 장부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부천시 재무회계규칙 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 관계 공무원은 지정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동 규칙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결의서의 근거에 의거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즉시 기재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 후 폐쇄기간에는 최종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지급 내역부 정리는 “예산배부액”란과 “전도자금 수령액”란에 주서로 기재한 후 차감정리 최종마감을 하여야 하며 또한 장부 매장마다 마감후 누계를 “차입으로 이월” “전월에서 이월” 등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각 기관 대부분의 회계공무원은 업무미숙으로 반납액을 흑색 및 적색으로 “지출”란에 기재하고 지출누계액과 합산하는 등 장부를 부실정리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급내역부상 예산과목별 정리하면서 “예산배부”란과 “지출원인행위”란을 일체 기록하지 않고 “전도자금 수령”란과 “지출”란만 기재하였으며 집행 잔액을 여입조치 하고도 장부정리를 하지 않고 장부상 집행 잔액이 방치되어 있는 등 회계장부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각 기관 회계부서, 시는 회계과 경리계, 구청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회계전반에 대한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끝으로 예산집행의 부적정으로서는 현황이 각 구청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봐주시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부천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회계 관계 관직을 지정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시 산하 대부분 관서의 출납사무를 회계업무 보조자에게 담당토록 함으로써 제반 회계업무 미숙으로 소홀히 처리하는 등 예산집행 및 회계장부를 불실하게 정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은 회계연도가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므로 예산 미집행 잔액에 있어서도 그 잔액을 계속하여 연도를 경과한 집행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본 규정을 무시하고 회계연도 말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출납폐쇄기간에 납품 일을 정하고 예산집행 하였음은 부당한 것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회계질서를 엄정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중점을 둔 부분은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세입부분과 또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한, 내년도 9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적정하게 해당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만큼만 승인해줌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좀 더 경각심과 세출세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오강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후복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영석  김영일  양재오  이갑만
  이해형  임광인  임근규  지경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강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