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9일(토) 10시

  의사일정
1. 94.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4.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회제출)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시립도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말선의원외10인)
4.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49분 개의)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이말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결과 11월 15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6일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감사계획이 협의되어 오늘 회의에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겠습니다.
  11월 16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1월 18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옥현 위원, 간사에 최용섭 위원을 선임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회제출)[246]
(10시 50분)

○의장 양오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섭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의하면 앞부분에 시정 질문을 하고 그리고 감사, 예산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 질문을 감사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자료를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낼 수 있는 시정 질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출된 안을 거부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김일섭 의원으로부터 94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2조 4항에 의거 의결로써 승인하려하였으나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섭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본 계획서를 반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계획서는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반려되었으므로 상임위 감사계획 일정 재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정회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나가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사실 의사진행도, 의회운영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건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시에 개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시에 해서 이런 안건을 통과시켜 가지고, 정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시계를 보면 6분전 11시입니다.
  44분간을 아무 이유없이 끌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의사일정을 정할 때도 상임위는 물론 거쳤습니다만 소수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받아들여져서 의사일정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소수의견이라도 그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의회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고 의장단에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정회를 해서해도 거기에 대해서.
    (「의장단은…. 무슨 의장단이야.」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장 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의장단 이라고 그러는 게 정상이지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시간을 많이 이유 없이 지체했어요.
  그리고 의원들을, 조그만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의회가 지체가 되면 실내방송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의원들 개개인한테 전언을 해 가지고 어디로 모여라모여라 그러면 거기 빠진 사람은 전혀 모르지요.
  그러니까 방송이 있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방송이 고장이 났는가 한번 물어 보세요.」하는 이 있음)
  앞으로는 실내방송을 이용해서 그렇게 의사일정이나 아니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하는 이 있음)
○의장 양오석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각 상임 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의 의사일정이 오늘 갑자기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이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히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거기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부천시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9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위원회, 사회 산업위원회, 도시 건설위원회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일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 감사방향 및 감사기간에 대한 세부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과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을 시정조치 요구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데 있습니다.
  나아가서 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및 제3항에 근거하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19조 2항과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4년도 본 총무위원회의 감사 중심방향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분석, 그리고 주민의 집단민원 및 진정 접수처리 사항에 주안점을 두며 95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각 위원회에서 상의한 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임위별 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기관별로 타 상임위와 중복되지 않게 감사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7일로 늘어남으로써 기관별 감사일정을 시 본청이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이고 12월 1일 원미구청, 2일 소사구청, 3일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해당 구청에 대한 감사와 병행하여 필요시에 한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는 감사위원장에 총무위원장이 맡게 되겠으며 그 외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전체 위원들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 세 명이 감사를 보좌하게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대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총 96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양오석  네.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별로 확정이 됐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사회 산업위원회 이후복 위원장님께서 이미 여러 의원님들 좌석에 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 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4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천시장제출)[247]
(11시 46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현 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승인안 심사과정 및 방향을 보고 드리고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심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10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9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자면 세입별 예산액 및 수납액의 합리성 여부, 두 번째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부, 세 번째로 예산 불용액에 대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 네 번째로 사고이월예산의 재불용 사례, 다섯 번째 예산 미집행 사유 및 사고이월의 타당성 여부, 마지막으로 결산연도의 전년도 결산심의시 시정요구 사례의 반복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다음은 주요 심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이 4426억 4천만 원이며 세출이 3211억 8천만 원으로 잔액은 1214억 6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0억 4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백억 8천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34억 5천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포함된 순세계잉여금은 635억 4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908억 9천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335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968억 6천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1908억 9천만원으로 미수납액이 59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의 내역은 결손처분이 7억 2천만원이며 52억 5천만원이 익년도 이월액으로 처리 되었는바 세입징수 결정의 부실성과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2517억 5천만원이며 641억 1천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573억 6천만원 중 명시이월 25억 5천만원, 사고이월 102억 3천만원, 계속비 이월은 134억 5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41억 1천만원 중 명시이월 14억 9천만원, 사고이월 298억 5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26억 8천만원으로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12억 8천만원이 시민설명회 개최 및 현상 설계공모의 사유였고, 지방잉여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로시설비 14억 3천만원이 설계용역기간 과다소요, 실시설계 심의 및 인허가 미완료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채 명시이월 된 사례는 명시이월의 본 취지에 부합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에 있어서는 92년도 결산심사 시 중부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명시이월 된 바 있었으나 93년도 결산심사시에는 6500만원이 다시 사고이월 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74억 8천만원을 다시 사고이월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중동지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60억 1천만원, 그리고 중동3번지 도로개설 건 외 18건의 사업비 30억 5천만원 등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에 따른 공기 절대부족이라는 사유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동 사례는 면밀한 사업집행 의한 예산편성요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자인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래의 경우 당초 사업집행이 연도 내 불가함이 명백함에도 연도 말 지출행위를 하여 의도적인 사고이월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산연도의 전년도 결산심의시 시정 요구되었던 사례가 반복되어 이로 인하여 예산 불용액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사업별 규모가 과대한 점 및 그 사유가 일부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요인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지출된 오정구 개청 및 원미구 분동에 따른 지출결정액 불용액이 2억7천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물품구입 및 재산구입 예산액, 즉 지출결정 액의 산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항목별로 불용액이 거의 발생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의 노력에 의하여 절감된 불용액은 거의 없었고 이러한 불용액은 추경시 삭감 요구치 아니한 채로 추경시에도 예산이 계속하여 요구되어 신축성 있는 예산을 이루지 못 하였고 건실한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별 사전 집행계획의 내실화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그 집행의 합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금번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차후 불합리한 지출사례의 재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예산안 심의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결특위의 의결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김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부천시의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시립도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말선의원외10인)[248]
(11시 55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장 변용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심사 회부 받아 11월 15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지난 94년 11월 12일 동료의원 이신 이말선 의원 외 14인의 발의로 제출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 부천시시립도서관 설치조례, 부천시시립도서관 사용조례, 부천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를 전문을 제4장으로 하여 제1장을 총칙으로 하고기존의 부천시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제2장 도서관의 설치”, 기존의 부천시시립도서관 사용조례를 “제3장 도서관의 사용”, 기존의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를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하여 기존의 세 가지 조례를 통합 개정하는 전문 조례개정안으로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부천시시립도서관 사용조례, 부천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는 폐지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부천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운영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변용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9]
(11시 59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자 의원입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5월 28일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초 조례 시 행정과정 등에서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법의 요건이 부적절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경 육묘의 면제,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차장 건축허용,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일반음식점 규제 및 또 석유, 가스판매의 건축허용, 공업지역 안에서의 당해 공업지역 내의 생산품목의 판매시설 건축허용, 생산녹지지역 안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용도 및 냉동 창고 용도의 건축허용, 공업단지 및 준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선 이격거리완화, 공개공지의 세분화 및 복합용도의 규정으로 공공성 추구 등 일반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완화사항을 개정코자 제안했다는 도시계획국장 및 주택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11조 대지 안의 조경 제2항 제6호 중 조경의무 면제대상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면제대상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0호의 단서 중 석유 및 가스판매소 시설을 허용토록 제안되었는데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험물 시설을 허용할 경우 주민들로부터의 반발 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많은 논란 끝에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이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 회기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이 11월 25일 개회되는 정기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신권  강영석  김태현  양재오  이갑만
  이강진  이종길  임근규  지경의  최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