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6일 (수)
장 소 총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 남한강 연수원 세미나시 여러 위원님들이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총무복지위원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해 주신, 자기를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단합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좋은 기억으로, 4년 기간 내내 좋은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총무복지위원회가 타상임위원회의 모범이 되고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건강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다룰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일 동안으로 상임위 일정을 잡았습니다.
  첫날에는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다루고 9월 17일에는 세 분의 위원을 추천하고 우리 업무 중 현안사항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일정은 아니지만 9월 18일 부천시미술협회 임원들과 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808]
(10시13분)

○위원장 서영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결정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기이 실시해 오던 대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국장이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한 다음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건표 죄송합니다.
  지금 가스사고 수습대책 때문에 시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있거든요.
  국장들이 다 회의중인데 실무과장이 설명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서영석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안이 긴급하니까, 그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건표 총무과장 홍건표입니다.
  바쁘신 중에 개원을 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건표 참고적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는 4급 2명, 5급 7명, 6급 8명, 7급 2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앞으로 추가로 명예퇴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네. 4/4분기까지 명예퇴직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시에 예산을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부천시 명예퇴직자가 타시에 비하면 어떤 추세예요?
○총무과장 홍건표 현재 추세는 거의 비등한 추세입니다. 비등한 추세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전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명예퇴직을 했는데 서울특별시 경우도 연말까지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개방하고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4분기까지는 명예퇴직자를 계속 신청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년도에도 계속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저희가 구조조정이 3년차까지 30%로 계획이 돼 있어서 약 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55명인데 내년에도 250명 정도가 구조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은 계속해서 운영해야 될 형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 어려움은 없겠어요?
○총무과장 홍건표 예산은 어렵지만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를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질의 없으면 제안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문화체육과장 박광천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먼저 영화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여론조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그래요. 물론 우리 부천시에서는 1회 영화제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규모도 축소하고 내실있게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민들의 여론도 많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시정질문 때도, 시민들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영화제 개최여부를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론조사 여기 제출된 자료는 영화제 개최여부가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참관을 할 거냐, 어떤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이 여론조사는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주관해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영화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한다면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것 실시해 보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가 의회에서 조사하기 전 ARS 창구를 통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로는 74% 시민들이 영화제를 개최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고 이번에 또 의회에서 별도로 받은 사항을 참고로 했습니다만 상당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론조사라는 게 하기 나름이에요. 여론조사를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개최하는 것을 유도하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리고 제1회 영화제 개최 때 그렇게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제특위 조사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했는데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을 신중하게 결정을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YMCA에서 20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조사해 본 결과 거기서는 76.2%가 계속 영화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왔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ARS로 조사한 결과는 20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81.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시점이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여기 시점이 나와 있지 않은데 YMCA에서는 4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했고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여기에 날짜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최근에-조금 됐죠-시민신문에서 미니 여론조사 실시한 것이 신문에도 났는데 거기서도 보면 오히려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실업자 문제, 중소기업이 부도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잘 좀 알아주시고, 물론 영화제가 긍정적인 면도 많죠.
  문화적인 측면에서 부천을 알린다는 면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들이 많다. 이런 여론도 많다는 것….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서 낭비성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문화 예술 부분이 시기적으로 IMF와 맞물려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밝은 면을 보여준다는 것이 오히려 사기가 돋우어짐으로 해서 경제가 같이 밝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총 예산을 지금 얼마 잡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영화제 추진예산 6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영화제특위에서 조사도 했지만 제1회 대회 때 10 몇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배 이상이 소요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영화제 개최 딱 이것만 들어간 것이고 그 외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꽃탑을 만들고 열린 음악회 하고 이런 것이 10 몇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6억 정도 잡는다지만 10억 이상은 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배 이상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회 영화제 때는 부천영화제가 처음 열리는 행사기 때문에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홍보비에 많이 들어갔고 시설비, 그러니까 시민회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삼정복지회관이라든지 소향관에 영사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새로 바꾸거나 좋은 시설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갔고, 물론 일부 꽃탑이라든지 꽃길 조성하는 데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은 작년뿐이 아니라 전국체전이라든지 일반, 가로에 꽃은 매년 심는 것인데 그것을 영화제에 같이 포함해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금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낭비없는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할테니까 한번만 도와주시면 작년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잡아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작년에 부천영화제 1회를 했는데 올해 2회째 추진하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조성국 위원 작년에는 여름에 했는데 올해는 시기를 12월로 잡으셨네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시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영화제사무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준비기간도 있고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품 섭외라든지 작품 번역이라든지 자막을 넣는다든지 그 준비기간 때문에 최대한의 기간을 연말로 늦춘 겁니다.
조성국 위원 언론에는 이미 크리스마스 때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가 12월 26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안도 있었고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의 안도 나왔었는데 당초에는 연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해외 게스트라든지 국내 초청인들도 연말에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앞당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보고할 적에 주민호응도가 73%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 호응여부는 영화를 감상한 것, 영화의 질을 따진 겁니까, 영화제 개최 문제만 따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의회에서 조사한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기억 못 하고 있는데 개최여부에 대한 것, 관심여부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한 것, 영화제 인지여부입니다. 개최여부.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개최여부입니다.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70%예요. 그리고 모른다가 약 30%거든요.
  그런데 관람여부를 보면 미관람이 68%입니다.
  영화제를 해서 흥행을 따졌을 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적자를 봤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올해 수익을 내서 작년 부채를 삭감한다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의 부채를 갚겠다, 올해 벌어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산한 수치와 의회 차원에서 파악한 수치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개최여부를 알고 있다’입니다.
  시민들은 알고는 있지만 관람여부를 보면, 영화제 인지여부는 지금 얘기한 대로 70%가 됩니다.
  영화제를 부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람여부를 따질 때 약 70%가 관람을 안하고 있습니다. 미관람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분명히 약 18억이란 돈이 들어가서 적자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격년제로 하자.
  우리 의원들 생각에는 가뜩이나 IMF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흥행을 조장해서 예산만 쓰는 것이지, 약 9억 5000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지적사항 나왔듯이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올해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작년도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조건으로 이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제가 세계에 500~600개, 600여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격년제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 만화영화제만 작품수가 적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한 군데 있고 영화제는 비엔날레 식으로 격년제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도 영화제를 매년 해야 국제규모다운 영화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침을 하고 있는 것이지 부채를 갚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 시민의 정서도 좋다 이겁니다.
  부천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작년에 시행해본 결과 적자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더구나 처음에 시행하면서 이벤트 회사 부도도 났죠, 그 다음에 우리 시설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거기 복구비는 여기 계산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중앙공원 그 무수한 보도블록이라든지 잔디 파손된 것 복구비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행정조사를 했어도 그것은 예산에 안 됐습니다.
  단지 부채, 소위 이벤트 회사 부도난 거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영상기기 산 것 이런 것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했지 영구적으로, 공원에 피해 난 것 하나도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도 많은 적자가 났는데,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결론까지 내렸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년에 분명히 저희가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부채 탕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또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중앙공원에서 이벤트 행사를 주민들과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잔디가 훼손되고 아스콘과 타일이 뚫리고 했는데 잔디부분은 거의 전시장을 쳤던, 장시간 소송관계 때문에 지체됐던 공간 외에는 잔디가 죽은 게 별로 없고, 그 부분은 올해 보식을 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일 일부 구멍 뚫린 부분은 즉시 복구조치를 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관련부서에서 피해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결과로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안 보이는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얼마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변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고성방가 하죠, 술먹고 행패 부리죠, 여러 가지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9억 5000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지만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9억 5000이지만 일반 주민이라든지 이벤트 회사 내지는 참관하는 것을 따지면 곱하기 10은 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9억 5000 예산 시에서 3억, 시상금 3억, 도비 2억, 기타 상영수입 1억 5000 이렇게 잡으셨는데 작년을 보면 단체들, 분명히 플래카드 값도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일반 상가 개인들이 낸 플래카드 값도 안 들어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자율적으로 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상영할 적에 티켓을 각 단체에 강매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강매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거기까지는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역에 내려가서 보면 각 단체별로 너희 몇 매, 너희 몇 매 이런 식으로 강매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적자가 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을 말씀드리면 영화제는 흑자를 보기 위한 영화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입장수입이나 캐릭터수입이나 광고수입 가지고 영화제 행사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어느 영화제든 할 수가 없고, 그것은 10회 이상 안정적인 단계에 갔을 때 얘기지 지금 한 살짜리 어린애보고 뛰라는 얘기는 과다한 욕심인 것 같고 저희가 첫 행사를 다소 잘못했다 하더라도 2회, 3회 하면서 바로 잡아가면 7회, 8회 가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는 아마 어느 정도 형편에 맞출지 몰라도 지금 흑자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5회 이상 가야 그 영화제가 발판이 굳어지기 때문에 게스트들도 돈 안 들이고 자기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처음 행사기 때문에 게스트들이 부천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왕복 항공료를 대주고 체제비를 대주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영화제가 유명해져서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 돈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자고 먹고 참여하겠다는 의사표명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당장 1, 2년 앞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무형의 가치, 부천시를 알리고 가령 우리 어느 중소기업이 프랑스에 가서 물품을 계약하고자 할 때 부천-국제영화제 하는 도시 이렇게 알려지는 이미지의 제고 이런 것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지 꼭 영화제 이것으로 해서 흑백의 논리로 나누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국제적인 도시 부천’ 하면 ‘판타스틱영화제’ 좋습니다. 이미지 부각은 좋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보다 IMF 금융위기에 우선 실업대책이 더 급합니다.
  여기다 거의 10억 돈 들여서, 지금 가뜩이나 과장님은 흑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부채 1억을 값는다고 했습니다.
  작년 부채 1억을 값을 것 같으면 8억 5000 가지고 하지 뭐하러 9억 5000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예산 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안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IMF라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 위축되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 낭비를 막고 건전소비를 권장해야 되는 입장일 때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계속 너도 나도 안 쓴다면 돌아오는 악순환에 의해서 경제가 점점 침체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건전소비는 조장해야 되는,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지금 앞하고 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건전소비 좋습니다. 적자 안 나게 건전소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흑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자가 아니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흑자운영을 하자는 게 아니고 건전소비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다시 출석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이 정도로 보고를 받고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기 전에 그 동안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체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을 약 5분만 보고드릴 수 있는지요?
  내년도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히 보고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위원장 서영석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북부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IMF시대가 돼서 이미 설계가 끝난 것들도 공사 중단한 게 상당히 많죠?
  동사무소들은 거의 다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난을 당해서 먹고 살기가 급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학생들한테 도서관을 지어줘서 거기서 휴식공간을 갖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만 현재 상황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이 근화제약에서 쓰던 건물을 우리 시에서 샀습니다. 사서 차량등록사업소 임대건물을 비워주고 거기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 민원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건물 공사를 중단시키고 도서관 용도로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착공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자체심사 할 때 다루기로 하고 우선 관계공무원이 필요한 추가질문사항이 있으면 그 때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진행과정에서 영화제사무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해주십시오.
  다음은 자체심사를 하기 전에 부천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은 시 집행부의 여론조사나 기타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만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조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전문위원실에 별도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거쳐서 조사결과를 내왔는데 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분석결과를 보고받고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있는 관련자료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론조사기간은 98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실시했으며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500명으로 하였습니다.
  신뢰도는 95%로 오차한도는 ±5%입니다.
  조사방법은 ARS를 이용한 무작위 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이상 추진배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주민수는 20대 33.8%, 30~40대 44.6%, 50대 이상 21.4% 참여했으며 시민 참여지역으로는 원미구 구시가지 28.7%, 중동 신시가지 23.9%, 소사구 24.5%, 오정구 22.7%로 부천시 전역에 골고루 실시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참여한 시민들의 직업분포를 볼 때 직장인 29.2%, 주부 27.2%, 학생 11.3%,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18.5%, 기타 13.5%입니다.
  평일에만 여론조사를 하면 주부의견이 많아서 일요일을 조사기간으로 실시하였더니 주부보다는 직장인이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소 영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매우 좋아한다가 24.7%, 좋아하는 편이다가 56.1%, 관심없다가 19.1%로 영화를 좋아하는 시민이 80.7%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에서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가 70.2%, 모르고 있다가 29.7%로 나와서 부천시민들의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개최한 국제영화제에 참가하여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나를 물어본 결과 관람하였다고 응답한 시민이 31.9%, 관람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시민이 68% 나왔습니다.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는 차후 더 연구해봐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작년 영화제 수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높았다고 응답한 시민이 29%, 보통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66.3%, 수준미달이었다고 응답한 시민이 4.5%로 영화수준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97년도 영화제가 많은 예산을 들였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투자하였다고 응답한 시민이 33.5%, 적당하였다고 응답한 시민이 26.7%, 적은 비용으로 영화제를 개최하였다고 응답한 시민이 8.2%, 모르겠다고 응답한 시민이 31.4%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벤트행사가 많아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봅니다.
  다음 작년에 실시한 국제영화제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 운영되었다고 응답한 시민이 19.1%, 보통이었다고 응답한 시민이 31.8%, 미숙하였다고 응답한 시민이 36.2%, 모르겠다고 응답한 시민이 12.6%로 나온 것을 보면 금년에는 운영면에서 좀더 조직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화제 개최시 시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많이 불편하였다고 응답한 시민이 9.7%, 조금 불편하였다고 응답한 시민이 32.6%,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시민이 57.6%로 영화제 개최와 시민생활 불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편하였다면 어떤 면이 불편하였는가를 물어본 결과 도시 전체가 항상 지저분하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11.8%, 부대행사가 많아 혼란스러웠다고 응답한 시민이 57%, 교통이용이 불편하였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22.9%, 소음공해에 시달렸다고 응답한 시민이 2.2%, 기타가 5.9%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 보고한 자료와 같이 부대행사는 금년만큼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최된다면 참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적극 참관하겠다고 응답한 시민이 22.4%, 기회가 되는 대로 참관하겠다고 응답한 시민이 62%, 참관을 안하겠다고 응답한 시민이 12%, 관심없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3.3%로 시민의 의지가 대단하다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판타스틱영화제가 우리 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기여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65.5%,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11.8%, 모르겠다 22.6%로 앞으로도 국제영화제를 계속 개최하는데 시민반응은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국제영화제가 우리 시의 문화 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인가를 물어본 결과 기여할 것이다가 65.6%,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5.3%, 모르겠다가 19%로 영화제가 문화 예술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어떤 점인가를 물어본 결과 국내외 홍보방안이 21%, 관광객 유치 및 시민참여가 30%, 행사의 경제성이 17%, 참가영화의 수준 및 다양성이 19.8%, 교통 및 도시환경이 10%로 관광객 유치쪽에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향후 영화제 발전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세계적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50.2%, 순수영화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28.4%, 시민들만의 문화축제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시민이 16%, 모르겠다가 5.1%로 순수영화제로 발전시키면서 외국 것만 상영할 것이 아니라 국내 영화프로도 많이 참여시켜서 외국에 상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체심사에 앞서서 북부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정회시간에 주무과장을 나오시도록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주무과장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못 나오고 주무계장이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무계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시설과 시설관리계장 정찬일입니다.
  과장이 지금 휴가중이어서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북부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지금 북부도서관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실시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하다가 북부도서관으로 다시 변경이 되면서, 이게 설계변경입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네,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
김부회 위원 설계변경에 해당한다?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네.
김부회 위원 그럼 영토종합건설도, 시공사도 최초 차량등록사업소 짓기로 한 시공사죠?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설계하는 데도 먼저 정해졌던 데 그쪽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가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태건축에서 당초 설계를 했고,
김부회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동남아태에서 설계를 했고 설계변경도 거기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부회 위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것은 사무실용이죠?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용입니다. 공공건물입니다.
김부회 위원 도서관은 특수용도죠?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합니다. 건축법상.
김부회 위원 이게 설계변경으로 가능합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최초에는 아까 얘기한 설계회사하고 영토종합건설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설계가 들어갔겠죠? 최초에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영토종합건설하고 설계하는 설계회사하고 서로 잘 알죠?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그것은 설계사무실하고 시공자하고의 관계 같은데 시공자하고 설계사무실하고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공자하고 설계자는 별개입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래 공사를 발주하려면 설계부터 먼저 받고 그리고나서 설계대로 시공자가 나중에 입찰해서 들어오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게 순서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시공자가 이미 정해져서 공사를 하던 중에 다시 용도가 변경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자하고 설계자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중에서도 잘 알 수가 있다고.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알 수는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다 보면 어디에서 설계를, 설계가 미리 나온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면 좋은데 이미 시공자도 정해지고 설계자도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면 시공자가 예를 들어 공사하기 좋은 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는 안해봤어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그것은 저희 시설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설계자가 시공자 의도대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설과 내지는 시 의도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시공자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내용하고 시공자하고는 관계 없고 저희하고 설계자하고 확정된 대로 시공자는 시공할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부회 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뼈대만 있는 건물에,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닥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부면적은 똑같지만 설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공간을 이쪽에 열람실 넣고 저쪽에 사서실 넣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설계가 미리 이루어진 다음에 그대로 공사에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공자 정해지고 설계자 정해진 다음에 로비를 할 수도 있고 편리하게 해서 가능하면 법상 이상 없고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층을 쓰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내용이 변경돼서 북부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시장님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냉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 당초에는 차량등록사업소기 때문에 냉난방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북부도서관 하다 보니까 냉난방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시장님 모시고 거기서 설명회 하면서, 설계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거는 못 하고 당초 동남아태에서 설계했던 거니까 거기에-가도면이라고 할 수 있죠-가도면을 떠달라, 도면을 그려달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모든 사항들이 확정되고 결정됐지 시공자 의도대로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의도대로 설계자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설계자한테 일을 맡기면 설계자는 그대로 납품을 할 것이고 그대로 시공자는 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다음에 시공업자가 정해져서,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다 설계변경이 왔다면 지금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의혹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설계변경이 온 게 아니고 시 집행부 입장에서 용도변경의 필요성 때문에 실시설계 변경이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김부회 위원 동일한 사업이면 오히려 의혹의 소지가 적죠. 동일한 사업이면.
  그런데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뼈대만 있는 상황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설계를 했다가 뼈대만 다시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으로 설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설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부적인 것은. 그렇죠?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설계변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바뀌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다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니까, 그래서 설계를 먼저 하고 시공자를 나중에 정하는 것도, 설계대로 시공자는 공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설계사한테 이미 일을 시켰습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일을 정식으로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시키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설계는 설계사무실쪽에서 많이 알고, 저희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도면 정도는 떴습니다.
  어떻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3층에는 뭐 이렇게 시장님 설명회를 하면서 가도면은 떴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일은 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부회 위원 하여튼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최초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계약을 했던, 물론 시공자, 영토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입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입찰을 했던 거죠?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차량등록사업소 입찰할 때 영토종합건설이 된 것이고 그게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설계도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부회 위원 설계도 그대로 간다?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설계가 먼저 되고 시공사가 나중에 결정되어야 되는데 일을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착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보면 자재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시민이 오랫 동안 사용해야 될 도서관이 부실화될 경우가 상당히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설계회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동남아태종합건축사 사무소인데 원래 서울 자양동인가에 있었습니다. 사장이 부천사람입니다.
  박원태 씨와 전재우 사장인데 그 사람들 다 부천사람입니다.
한기천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냐 이거죠.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사무실은 중앙로 복개천 옆에 보면 동부생명인가 그 빌딩에 부천에 별도로 냈습니다. 법인을.
  부천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사는 것도 부천에 살고?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사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사장은 부천사람입니다. 전재우 씨라고.
한기천 위원 전에 시 설계를 많이 했습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제가 알기로 설계한 것은 공무원 임대아파트-추진하다 중단됐죠-그것을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민종합복지회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복지회관 감리도 동남아태에서 했고요.
  그것은 부천으로 옮기기 전에 서울에 있으면서 입찰해서 한 것이고 부천으로 옮기고서는 이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앞으로 한 군데만 편파적으로 신경쓰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부천에 설계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많습니다.
한기천 위원 사전조율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합니다.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북부도서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리업체도 입찰을 합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입찰합니다.  
박노설 위원 감리라는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시에서는 조치하고 있어요? 감리회사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 그 감리회사에 책임을 묻든지 보상 이런 조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감리 부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노출됐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건을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것까지는 사실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박노설 위원 삼정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하자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난 정확히는 모르지만 감리가 거의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돈만 주는 거지 감리 있으나마나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뭘 감리하는 거냐고, 그 사람들이.
  사진이나 가끔씩 가서 찍어서 준공 내주는 데나 쓰나 뭐하는 거냐고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감리가 시작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덜 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입됨으로써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좋아지고는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감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관계부서에서는 북부도서관 건립에 따라서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의혹이 한 점 없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시39분 기록중지)

(12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영석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중식 후에 마저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류재구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기획담당관을 출석시키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48쪽의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애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문화 예술의 진흥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예술에 대한 시민관심도를 제고함으로 인해서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 예술의 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애초의 취지를 잘 살려서 기금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면서 일단 상정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 12억 2600만원을 삭감 없이 12억 2600만원으로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을 출석시키는 관계로 총무과장의 대기시간을 미뤘었는데 약간 의사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건표 총무과장입니다.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여비조례가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거 부천시여비조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국외여비규정은 없었습니다.
  국외여비규정은 대통령령을 준용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국내·국외여비규정이 통합돼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국외여비규정을 포함한 부천시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여비조례 중 국내여비규정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가 포함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준용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여비규정의 다른 사항보다도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하되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토록 한 내용은 삭제해서 시에서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을 잠깐 설명드리면 제4조제1항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9쪽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를 보시면 일곱째줄에 “소속장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줄의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이것은 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시장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로써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게만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여비규정의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이런 자구, 문구만 변형되도록 된 것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여비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본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3년 1월 7일 조례 565호로 전문 개정하였으나 금년 2월 28일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통합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군에 있는 여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행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를 통합하면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전에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분류돼서 운영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조례상에는 국외여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내여비만 있었는데 국외여비는 우리 조례에 없이 대통령령을 준용해서 여태까지 활용을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국내외여비규정을 합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이 된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부천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운영은 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그것을 그대로 별표니 뭐니, 어디까지 갈 때 몇 km는 요금이 어떻게 어떻게 정해지고 갑지, 을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대통령령에 의한 것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소속장관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장은” 이런 식으로 조례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그렇게 공무원여비규정을 우리 조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된 내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큰 틀이 변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별도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홍건표 네. 여지껏 국외여비는 우리 조례상에 없었죠.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한 것만 언급이 있었고 국외 나갈 때는 대통령령을 준용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조례가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맞게 국외여비도 통용할 수 있게 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변형된 것으로….
○위원장 서영석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토론순서는 반대토론을 먼저 한 다음 찬성토론을 하여야 하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자유스러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토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여비규정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찬반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시22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조례명칭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과 재해대책기금개정조례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도톡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안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안 제4조),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고(안 제5조),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하되 부천시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안 제6조).
  이것은 위원회가 재난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능도 유사하고 위원도 같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안으로 신설됐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는 자치단체장이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기금의 설치)①시장은 재해대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조항을 예산으로 처리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3조(기금의 재원)는 같습니다.
  4조(기금의 용도)에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종전 조례는 3항까지는 명시가 됐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4항부터 7항까지 자세히 내용을 더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3항은 종전과 같아서 생략하고, 4항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항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항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항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서 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도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먼저 조례는 고이율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던 것을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의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가 신설됐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와 재해대책관리기금 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업무성격도 유사하고 위원회 구성도 유사하고 해서 통합 운영하는 뜻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8조(회계공무원)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자연재해업무담당 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자연재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전의 조례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만 돼 있던 것을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총무복지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부천시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문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적립 이자, 기타 수입금으로 마련하고 사용용도 구분과 기금 운용·관리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까지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유효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심의까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던 것이 그 동안은 2개로 분류돼서 관리됐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현재로 재해대책관리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얼마 정도 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재해대책기금은 2억 8900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4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애초에 기금이 분류된 이유는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재해대책기금은 일반 자연재해, 그러니까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고 재난관리기금은 교통사고, 이번 화재 같은 사고 등 이런 인위적인 재난으로 재난관리법에 의한 근거로 조성이 각각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모법이 다른 거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다릅니다.
○위원장 서영석 기금을 결산보고서만 하지 않고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 미리 운용계획도 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제7조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하는 이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7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정책과장 백학순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간으로는 보육시설의 현황파악과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하여는 짧은 기간이라는 부천시보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치년도 및 개소일이 각기 다름에 따라 위탁자 선정에 따른 보육위원회의 잦은 개최 등으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없애고자 위탁기간 만료일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간 현행 2년을 3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만료일의 조정입니다.
  현행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인데 개정은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각각 만료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3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13개 보육시설을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날로 했을 때는 10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10회를 운영했을 때는 예산이 700만원 소요됩니다. 개정해서 연 2회 했을 때는 1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탁기간)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8조(위탁기간)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가 더 이상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익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8조(위탁기간)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총무복지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보육시설 시설장과 2대 의회 때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그 당시 시설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기이 건의되어 보류되었던 바 있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시설장들의 임기를 연장해 주는 사항은 시립보육시설이 보다 교육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내용 중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은 신규시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2년 계약한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현 시점에서 2000년 6월이면 폐지해야 될 조례로 검토되었으며 더 이상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8조 위탁기간 중에서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것은 6월 3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기간란에다 이렇게 조례로 못을 박아두어야 할 것인지, 어차피 이것은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시행을 하면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이것은 위탁기간이 2년으로 만료된다라고
류재구 위원 3년이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이라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번 그렇게 연장을 하면 다음에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위탁기간에 못을 박아야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제8조 위탁기간을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어줘야지만,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 개정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해둘 게 있어요. 말씀해 둘 게.
  위탁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당위론 설명하는 것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교육문제가 사실은 위탁기간과도 상당히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여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든지 2년을 연장해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상태로 해서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당연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증장애아들의 통합교육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그 부분이 누락돼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요망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그것을 보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육위원들의 생각이 그런 관점에서 접근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많아서 어떻게든 이번에 이 임기연장안과 더불어서 통합교육에 대한 대책방안 이 부분을 언제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간문제를 논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경증장애아 통합교육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탁 대상기관 4개 시설 공고할 때 그것을 첨부시켜서 낸 바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위원님께서 통합교육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기회에 저희도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경증장애아들은 일반교육을 받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개정조례로 다시 올려서 여기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임기만 먼저 개정하고 경증장애아에 대한 통합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탁기관, 시설장이나 시설장 외의 어떤 보완책을 분명히 마련해서 시설장에게 점수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시설장으로 하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육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보육배점기준이나 거기에 관철을 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위탁기간, 조례 개정에 대해서만 하시고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그분들 말씀을 듣고 다시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심도있게, 깊이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보육위원회에서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시설장을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재차 강조하고 기간과 맞물려서 이 문제를 같이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보육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통합교육을 그렇게 심각하게 따로 취급해서 기간연장이라든지 분류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사고쪽에 진행이 안 됐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고 실제로 부모들을 만나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이고 또 그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깊이있게 와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를 계속 토론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물론 전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히 표시가 돼줘야 그 다음에 이 조례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지 그렇지 않다면 기간만 가지고는 모호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통합교육에 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면 그런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보육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참고사항이고 실제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분들이 전문가가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지난번에 저도 특수장애아에 대한 책자를 조금 봤어요. 그랬는데 그 전하고 많이 변경된 사항이 나왔어요.
  몽골리즘(mongolism)애들, 자폐아들, 저희는 이런 것을 그 전에 경증으로 봤었는데 이게 60개월이 지나면 경증장애아가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통합교육에서 보면 주로 자폐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도있게, 깊이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류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것을 조례로 상정해서 전문성을 띤 그런 원장들을 채용해서 장애아동들을 보육하고 싶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미국의 유아교육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참고서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려서부터 장애아와 정상아, 우리가 지금 장애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업체에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리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벌금을 물더라도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교육환경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이 됐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것이 어떤 이유냐 하면 어려서부터 장애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 장애인과 같이 근무하는 것도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격리하거나 분리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같이 조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정신이 돼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진국의 유아교육과 우리 교육의 차이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런 선상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기간연장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가고 할 때 이미 시간이 다 흘러가고, 뭐 해보려고 하면 2년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만 더 중요한 사항이 빠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든 다음 임시회든 확실한 대안을 내놓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다음에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지금 보육위원회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육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현재 보육위원은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대학교수 세 분 전문가가 있고, 사회복지과 담당하는 교수들이 있고 어린이 집 원장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둘이 들어가 있고,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명단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김부회 위원 그럼 시립보육시설위탁선정기준 이것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보육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배점이 103점이네요. 103점인 배점은 처음 봤습니다.
  개정이유에 “2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는 부천시보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짧다면, 물론 아까 얘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위탁받은 장들은 2년이 지나고 나서 보육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2년이 짧은 기간이라는 생각을 보육위원들이 가지고 있다면 시립보육시설위탁선정기준을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선정기준에다, 다시 얘기하면 그 보육시설에서 아무 하자 없이 2년 근무하면 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을텐데 굳이 조례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기 보시면 그 조항이 나옵니다.
  시설을 운영했는데 다음에 다시 위탁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해 주는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가산을 받아도 다음에 재신임을 못 받는 경우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이 선정기준에 그 점수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2년이란 게 짧다,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재신임 받을 수 있고 또 2년 지나서 잘하면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하고 있는 수탁장이 다시 한 번 더 맡을 수 있는 엄연한 길이 터 있는데 3년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시립보육시설위탁선정기준 8항 기타사항을 보면 기존 운영자가 위탁신청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해서 2점을 가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부터 행정적인 것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몰라서 저희한테 배워서 거의 알만하면 2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특수적인 것을 하고 싶어도 회계적인 것, 행정적인 것을 배우다 보면 시간이 짧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간이 짧아서, 다시 한 번 재신임 받을 기회가 있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회계라든지 행정사항을 원장들이 다 해야 되니까 그것을 배우면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고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기간이 너무 짧다.
김부회 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장애아들 같은 경우 원장하고 다시 사귀고 이런 기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과정이 된다면 물론 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보육시설, 소위 정상아들을 교육하고 있는 보육시설 같으면 본 위원 생각은 2년 기간이 그렇게 짧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2년이 짧다고 하는 보육위원들의 생각이 있다면 보육위원들이 수탁기관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 번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할 때는 2점 점수를 가산시켰는데 5점으로 올리든지, 자기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타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설장들 기간이.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저희가 경기도 관내 잘 하는 데를 뽑아봤는데 수원은 현재 2년입니다.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성남시도 2년인데 거기는 복지시설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고 안양시도 2년인데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안산시도 보육위원회에서 2년이라는 기간이 나왔고 고양시도 보육위원회에서 2년, 시흥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년, 광명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년, 그러니까 3년으로 하는 데는 광명시뿐이고….
박노설 위원 거의 2년이네요.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복지법인 아니면 국·공립보육시설이 생겨서 운영되고 있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연도 기준을 정한 것도 사실은 부천시가 최초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서 유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서울시에 제가 조회해본 결과 서울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4년 동안은 그분이 운영할 때 특별한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서류심사만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단지 2점을 더 준다는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대등관계에 놓여서 다시 하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배점기준을 보면 부천시에 오래 살았냐 하는 것이 편차가 10점 납니다.
  예를 들면 1년 정도 됐냐 10년 이상 됐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10점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시설장을 얼마나 했냐,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상관없이 배점기준 10점 차이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기서 운영을 조금 했다고 해서 크게 이익 보지 못한다 그런 게….
  지금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시설장이 위탁시설을 받아서 경영하는데 교육계획을 세우고 자기 계획 프로그램을 얼마 정도 줘야만 이행을 제대로 해볼 것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3년이면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해낼 것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명시 보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논란이 됐었냐 하면 차츰차츰 그런 계속되는 교육이 효과적이다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계속 바꾸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장해 줘야 그래도 교육이 제대로 된다. 특히 유아교육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 2년씩 하고 있는 데도 점진적으로 그런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의견을 들어서 저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가는 중인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임기도 4년이고 우리 의원들의 임기도 4년인 이유가 그만큼 해야만 그래도 뭔가 알고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4년이 적합하다.
  대통령도 4년 중임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한 부분이 누락됐다 그런 점을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다 많은 생각들이 필요한 것은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서울시가 하는 2년 기간을 두고 그 다음 한 해에 한해서 하자가 없는 한 서류심사에 의해서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런 방안은 없느냐.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안으로 따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 방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 보육위원회 의결이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의결이라고 했으면 류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주소지가 배점차이가 10점 나는데 위탁선정기준을 어디서 만드느냐, 보육위원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보육위원회에서 적합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얘기하면 시설장이 자기가 하고 있는 시설을 다시 한 번 맡을 때는 점수를 더 올려주고 주소지 배점은 다시 조정한다든지 해서 분명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보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3년으로 올려야 하느냐.
  또 하나 여기서 만들어줘야,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중임하는 문제를.
  이것은 분명히 점수로 시설선정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만드는 데가 보육위원회인데 자기들의 의견이 짧다 이렇게 됐으면 배점을 조정해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과장님은 3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저는 3년 단임이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류 위원님 말씀하셨던 서류에 하자가 없거나 별 하자가 없을 때는 재임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난 2대 때도 3년으로 하자고 해서 보류가 돼가지고 3대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에서 3년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2년으로는 이분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배우다보니까 아이들 프로그램, 그리고 조금 안다 싶으면 2년이란 세월은 금방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란 기간으로 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 프로그램도 열심히 만들고,
오효진 위원 그렇다면 2년을 하고 점수를 배정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정말 짧다면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천에서 10년을 살아야 10점이 올라가고 2년, 5년 산 사람은 점수가 적게 매겨진다면 이러한 방법을 개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개선해보고 싶은 생각 있습니다, 저는.
오효진 위원 그래서 개선해보는 쪽으로 차라리 진행을 시키는 게 더 부드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개정안에는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삭제됐거든요.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그런 안이 삭제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개정안에 보면…… 해봤는데 그것이 옆의 것과 똑같다는
오효진 위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효진 위원 제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도 해보고, 보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다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면서 이것을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이 시립보육시설 위탁선정기준안은 보육위원회에서 배점기준을 만들었다고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조성국 위원 이것을 98년 7월 16일에 수정했습니다. 그렇죠?
  98년 7월 16일 수정을 해서 운영주체라든지 개인 경력사항 해서 아까 류 위원 얘기했듯이 주소지에도 점수차 10점이 나고 기타사항 8항에 보면 세번째에 기존 운영자가 위탁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 2점을 가산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 시설장이 위탁 받아서 운영을 잘 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다 가산점을 더 주면 득이 가겠죠? 현 시설장한테.
  그런데 굳이 주소, 부천에 늦게 전입했다고 해서 점수차를 10점까지 내면서 실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2점 가산점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보육시설 위탁선정하는 위원회에서 배점기준을 다시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께서 2년 동안은 파악하고 프로그램 짜다 보면 짧다, 3년 단임이라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단임을 하느니 여기에 점수를 더 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게 낫지 굳이 안 되는 것, 타시·군에 비해도 우리 부천시가 처지지는 않습니다. 지원관계를 전부 다 봐도.
  그런데 현재 시설장이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못 하게 내가 1년을 더 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운영을 잘 해서 다시 위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위원회에서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배점을 2점 가산점을 주지 말고 거주지 10점 이런 큰 차이를 두지 말고, 이런 것은 사실 점수차이가 적어도 관계 없거든요.
  시설장 그 사람의 여건에 의해서 여기 살 수도 있고 다른 데 살 수도 있고, 이사오는 것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가산점을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는 없는지 과장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하는 것과 다시 해서 두 번 하는 것과 그 차이가 있는데 가점 주는 것을 시립보육시설위탁선정기준이라고 해서 보육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주소지는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도·시비 기준이 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기준이 막연한 상태거든요.
조성국 위원 그럼 기타사항 8항에 기존 운영자가 위탁신청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점 가산점을 더 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기존 운영자가 위탁신청했을 때는 1회에 한해서는 2점을 더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시설장들이 3년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자기가 더 운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렇죠. 2년으로는 짧다.
조성국 위원 그럼 현 시설장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가산점을 더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가점을 줘도 위탁선정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얘기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는 기록에 남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테니까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진지하게 해보자고요.
○위원장 서영석 그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우재극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97년부터 시설장 연임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반론이 있었고 실무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주장했던 것은 왜냐 하면 부천시 보육사업에 대해서 제가 주장했던 경증장애아와 정상아의 통합교육에 대해서 빈번히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시설장들을 방문해서 알고 또 전문가 대학교수한테도 자문을 들어보고 현재 혜림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하고도 토론을 해봤습니다.
  우리 보육사업이 정상아만 보육시설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증장애아들은 나타나기를 3세부터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세부터 특수교사가 참여해주고 교육을 필요로 해서 정상아에 근사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장 문제 때문에 논하는 것보다도 특수교사의 필요성과 시설장들이 아동심리학을 연구할 수 있고 아동에 대해서 좀더 느끼고 장애아를 다룰 것 같으면 그 시설장은 1년을 쳐다봐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시일을 두고 장애아들과 정상아들의 통합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장의 업무도 있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문제, 과장께서 아까 설명했듯이 특색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천시 보육시설의 시설장 모집공고 낼 때 필히 정상아와 경증장애아와의 통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라는 공고가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1년을 더한다 덜한다 그 문제보다도 충분히 연구하고 파악하고 보육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 2년보다도 3년이라는 주문이 자꾸만 올라오는데 이것이 3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라는 제안과 3년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보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3년으로 해줘도 큰 이상이 없고 2년 하고 연임해도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기준은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채점방식을 가지고 보육위원회에 넘기면 금년 내내 개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3년 한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2년 하고 연임한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다.
  그 시설장이 얼마만큼 열의있고 충분한 기일을 두고 연구하고 내실있는 효율성 있는 교육혜택을 아이들에게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연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셔서, 그렇습니다. 2년이라는 것은 1년은 파악하고 모든 것을 계획 세웠다 1년 지나게 되면 시설장이 자기가 다시 보장할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것은 충분한 시일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써가면서 보육시설도 방문해보고 실정을 파악해보면 왜 3년을 요구하나 2년 연임을 요구하나 이런 것이 나타날 겁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넓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보육시설에 관하여 2년으로 현행 돼 있는데 3년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시설장이 되든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도 논의됐고 얘기됐던 것인데 2년을 하면 맡고 나서 준비하고 뭐하고 6~7개월 지나고 일 좀 하려고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때 가서 다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좋은데 다른 점수 좋은 분들이 오셔서 못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것을 하다가 그것을 치우고 이 시설장을 했는데 2년 하다 그만두게 되면 다른 자기 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그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설장을 맡아서 보신 분에게는 누구든지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3년으로 이것을 해줘야 그나마 일을 할 수 있고 더 깊이있게 정성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으로 하되 꼭 연임이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배점을 지금과 같이 2점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맡겨놓게 되면 위원회에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답니다.
  무슨 안을 내놓게 되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이래서 무엇 하나 진행되는 게 없고 그러다보면 시간만 가게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짚어줘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3년으로 하되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2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이 문제가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2대 때도 논란이 많았던 문제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현 시설장들의 의견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부천시에는 민보련쪽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쪽의 의견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은 것이고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봤지만 현재 광명시에서는 3년으로 바뀠다고 하는데 거의 대다수 시가 2년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시는 1년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길면 마음이 느슨해진다고 그럴까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2대 때도 결정을 못 했는데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조금, 우리가 더 신중하게 하는 뜻에서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박노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부연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일 의사일정을 보면 소위원회구성의건이 있습니다.
  내일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도있게 더 논의를 한 후에 이 개정안을 동의하든지 부결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제가 전자에 한 얘기를 굳이 심자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민법이든지 형사법이든지 구법에 매여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법인데 그게 현재에서는 맞지 않는 법들이 있어요.
  그것은 법이 아니라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속히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전부터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좀더 다른 관점에서 발전하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본 결과 3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성국 위원님께서 내일 모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장에 나가서 한번 더 눈으로 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것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 유보안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우재극 위원님하고 제가 시설방문이라든지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직접 듣고 또 문제점들을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우재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 기간 연장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부연설명을 따로 할 것은 없고 문제는 현재도 시설공고 4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또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지난 법에 의해서 결국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도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의 양적 질을, 또 질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 1년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시설장들의 의견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저희들로서는 가미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우리의 생각이 어떻고 시설장들이 어떻고 그런 얘기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유보하지 말고 일단 통과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얘기가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2대 의회 때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보육위원회에서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교육상 효과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쪽에서 물론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이편이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우려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편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 교육 연계선상에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초점에서 의견을 맞춰보신다면 저희들이 여론수렴해 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 의견이다.
  그러니 만큼 이번에 기간 연장해 주는 것은 여기서 동의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위탁선정기준을 만든 위원회에서 찬반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민보련하고 한보련간에 견해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실질적으로 민보련 사람하고도 좌담을 해보고 또 한보련 사람하고도 좌담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과연 기간연장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배점기준을 조금 수정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는 그 때 판단을 내리기로 하고 우선은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저희가 민보련측하고도 좌담회를 해보고 한보련측하고도 좌담회를 하고 또 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분하고도 얘기를 해서 타당성을 그때쯤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지금 이 문제는 부천시립 13개 보육시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민보련, 한보련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것 그것뿐이죠. 민보련하고 한보련은 아닙니다.
  부천시립보육시설 13개 시설장 임기연한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잘 생각하셔서, 부천시 보육시설이 약 400여 개 되는데-국공립이 시립으로 들어갑니다-민간보육시설이 300여 개 되고 시립은 13개뿐입니다.
  13개 시설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지 민보련, 한보련 보육시설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죠.
  13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느냐, 또 수혜자들이 얼마만큼 효율성 있고 질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의 문제지 다른 보육시설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작년부터 맞물려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안이 있더라도 얘기 들을 것이 있는가 저는 의문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논의하고 할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가부의 결정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재론은 않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정이유가 기간이 짧다 이랬는데, 보육위원회 의결이라고 했는데 보육위원회에서 일단 기간이 짧다라는 의결이 됐으면 전체의사라고 봐야죠?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의사는 전체 의사다.
  그렇다면 이 선정기준도 보육위원 전체 의사죠?
  선정기준도 전체 의사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못 바꾸면서 2년을 작년에도 논의했고 올해도 3년으로 다시 올려서 논의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장시간 논의해도 결론이 안 난다면 그렇게 급한 게 아닐테니까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하고 소위원회 의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심도있게 검토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정리하겠습니다.
  장시간 논의를 모았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은 내실있고 보다 더 나은 아동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좀더 많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기왕에 내일로 예정된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류재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소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소위원회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소위원회가 총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결정은 어차피 총무복지위에서….
류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렇게 유보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유보사항으로 계속 미뤄갈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도 어차피 쌍방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미뤄가실 겁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늘 여기서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위원장님께서 임의로 다음으로 유보한다 그렇게 연기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어차피 서로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쌍방의 의견이 상당한 부분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 표결에 부칠 일도 아닌 것 같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어쨌든 우리가 고민하는 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되 다만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전제로,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개의 보육시설이 현재 위탁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검토하고 해서, 다음 회기라는 것은 다음 달에 열린다든지 그 다음에 열린다든지 그렇게 될텐데 그렇게 해서 이 위탁문제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번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1/3이 공고가 된 것인데-13개 중에서-그렇다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 만큼 저희가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전체가 100% 만장일치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오면 계속 유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만큼 만약의 경우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 또다시 문제를 안고 4개의 보육시설이 ……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알아보시고 토론할 것은 하시되 다시 유보하고 어떻게 하자, 소위원회로 넘기자 이것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위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니까 위원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원장님이 그런 정도의 의견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뜻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저희가 보육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다루면서 장시간 논의를 해도 의견접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차피 모두 다 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보다 더 내실있는 보육시설들에 대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왕에 소위원회 구성이 전제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다음 회기에 반드시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양분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두번째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안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런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미 위탁공고를 냈고 과거 구법에 의해서 접수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접수받고 있는 내용인데 그 사안의 결정이 구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다음에 그 문제를 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재 논의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회기 내에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서 처리할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음 회기에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국 위원 류 위원님, 이거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다 유보시켰던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수탁계약이 만료됐는데 다시 신청자가 많아서 구법을 존치할 것이냐 개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얘기가 많이 거론됐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 같았으면 아마 2대 의회에서 결정을 지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일단 소위원회가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소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해서 그 분들한테, 어차피 소위원회 구성하면 총무복지위원회 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의견조율을 해서, 국·공립보육시설 13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보련측이나 한보련측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할 것이냐 연장시킬 것이냐 개정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여 개 민간보육원장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민보련측하고도 한보련측하고도 간담회를 가져보자. 가져봐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들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고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의견 들으신 겁니다.
  예를 들면 한보련측, 민보련측 들어도 여기서 장단점 비교한 것 다 그 얘기 또 하실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길게 하고 짧게 하면 무엇이 문제고 어떤 사람이 이익보고 어떤 사람이 손해보고 다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다른 문제를 또 듣고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안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때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육의 질이라든지 시간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공고가 나갔던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곧바로 재위탁공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하는 사람은 또다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어째 우리만 태평세월이고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어떠냐 그것에 상관없이 교육을 과연 2년으로 했을 때 좋으냐 3년으로 했을 때 좋으냐 그 판단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미룹니까?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모여서 각자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아, 그래. 그렇다면 3년으로 연장하든 아니면 2년으로 하든 그런 것들이 교육의 질적면에서 훨씬 낫겠다’든지 아니면 ‘형평의 원칙이 뭐가 어떻다’든지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문제가 나올 것이 없는데 시설 개수명령, 그렇다고 집을 2개 지어줬습니까, 3개 지어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정해진 환경 속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년 연임안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논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논하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지금 보육위원회에 민간보육시설 대표, 어린이 집 대표, 대학교수 여러 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위원 15명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보육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것인데 여기에는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장 대표들이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다시 시설장들을 만나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여기 보육위원 명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내소란)
박종신 위원 여태까지 여성정책과장한테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얘기들이 오갔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도 다시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의논해도 같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기간을 2년이냐 3년이냐 결정하는 것인데 나중에 다시 해도 반복되는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결정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본 안건은 내일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이 안건을 다루는데 출석을 요구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어차피 우리가 보육위원회 의사를 들어보려면 위원장을 불러서 과연 기준을 왜 못 바꾸는지, 전체적인 의사는 어떤지 이런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보육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키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박노설 위원 민보련측하고 한보련측도 한 분씩 불러주세요.
  다 어린이 시설 하는 사람들이니까 참고로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게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장이 못 오면 대신할만한 사람들 한 분씩 불러주세요.
○위원장 서영석 민보련 위원장하고 한보련 위원장,
박노설 위원 네. 골고루 들어봐야 돼요.
○위원장 서영석 그럼 세 분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성정책과장이요?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하죠.
  내일 회의진행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로 처리하든지 그것은 내일 결정하도록 하고 의사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필요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간담회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탄력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809]
(17시17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획안을 제안하신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입니다.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 올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2기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133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이것을 설명해도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러 위원님,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워낙 방대한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이것을 다 하는데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약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요약된 부분에 한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럼 요약된 안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법령상 의무절차로서 97년 5월 1일 제53회 임시회에서 제1차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기이 보고한 바 있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 부칙 2조에 의해 1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제2차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하게 되었으며 98년부터 2002년까지 적용됨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후 자체평가와 향후 4년 간 사업계획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정비계획과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발전방향과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중기 보건시책계획으로서 관계 위원회의 개최와 공고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입안된 만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 깊은 논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성하시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노력도 많이 했을텐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쭉 진행되는데 기이 보건소에서 진행됐던 사업도 있고 새롭게 진행하겠다는 사업도 있고 타기관과의 연계를 높여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쭉 있는데 먼저 구체적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성상담실 운영 및 성교육의 중점실시라고 되어 있고 뒤를 보면 오정구보건소에서는 미혼모 관리 및 성상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성교육 부분에서 학생보건사업 부분 속에 성교육이 들어있거든요.
  결국 성교육의 중점적 대상은 학생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대상이 학생으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학교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말고 산업체나 특별히 필요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문화 방침에 의해 현재 오정구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대개 학교에서 청소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이 치중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학생만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작년 감사기간에 보니까 오정구나 다른 구에서도 학생들 대상으로 으례적으로 한 번 정도 가서 교육을 했고 그 교육에 참여했던 학생을 전부 포함해서 숫자가 3만 명이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진행된 성교육 부분을 보면 짧고 아주 간단한 부분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사업에 있어서 목적의식적으로 어떤 부서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되면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됐듯이 성교육과 관련해서도 학생들한테 한 번 했다라는 속에서 그것이 데이터로 추출되고 이만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되는 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성교육을 진짜 잘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천시 기관과 연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오정구보건소대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과대로 성과 관련된 예산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부분이 서로 연계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 보건복지 네트워크가 형해화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해야만 부천시 어떤 사업이라든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성교육과 관련해서도 요즘의 성교육은 으례적으로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 적어도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 성교육을 예를 든다 하면 부모들 대상으로, 즉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 남자와 여자를 기르는 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결국 그것이 집안에서부터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우월적이고 이런 식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나중에 커서는 ‘여자 때리면 어때’ 이런 식으로 의식이 되는데 그 부분부터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 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으례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여기 안 나온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계획을 세울 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제대로 되는 사업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정확하게 했을 때 그것이 실지로 성과로 나오지 다양한 부분을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어느 한 가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훑기만 하는, 일은 많이 했는데 뚜렷한 성과는 안 나오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것은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1회성으로만 한 것 가지고 나열식으로 목표 달성했다 그랬다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모든 목표가, 안이 여기서 승인돼서 올라가도 저희들은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것을 다각적으로 농도 짙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침을 만들어서 나열식으로 늘어놨다고 해서 이게 다 잘 되고 좋다 이런 사항보다도 위원님들이 지금처럼 조언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 같은 것도 좋은 참고자료로 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가는 데 유효적절하게 적용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오정구보건소가 특화사업으로 미혼모 관리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해서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못 해도 좋으니까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이고, 이번에 보건소에서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1개 보건소에 2명씩 6명이 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1개 보건소 2명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보건소에 전화가 폭주하니까 전화를 직원들이 일일이 다 소화해 내지 못한다 하는 참모회의 때 얘기가 있어서 전화요원이나 민원안내 접수요원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계획안을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자원봉사자나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 데는 투입된 분이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는데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되는 분들은 그런 계통에 전문화된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논의되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한병환 위원 방역과 관련해서 방역쪽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투입 안 됐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부천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시나 마찬가지지만 각 단위별로, 각 과 각 국별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전체 통합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공공근로 부분이 보건소에서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보건소에 2명씩밖에 투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분명히 여지가 더 있었을텐데 그렇게밖에 투입 안 된 것도 서로간의 유기적 연관성 부분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보건복지 네트워크가 앞으로 형해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여기 분기별로 한 번 한다고 하는데 분기별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자주 열어서, 초기에는 자주 열어야 됩니다. 뭐든지.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람이 보건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자주 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이 잡혔을 때 그때는 가끔 열어도 되는데 분기별로 한 번 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 의문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 착안을….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분기 1회 여는 것은 전체 대회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발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자주 여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분기별로 전체 회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실질적으로 밑에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한병환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석 각각의 통계들에 대해서 통계자료는 주로 어디에 근거한 자료들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여기 나와 있는 통계자료는 첫째는 부천시 통계연보,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통계연보 해서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 나와 있는 통계는 1995년까지밖에는 안 나와 있고 해서 저희가 2개 자료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연도별 추계 그것은 특별한 각각의 기준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부천통계연보에 나와 있던 것은 통계연보의 것을 그대로 적용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는 1995년 것도 있는데 그때 것부터 쭉 내려온 그것을 기준치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할 때 보건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이 교육사업이 우선 전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양호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첨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실지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판단할 때 양호교사들 정기적인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그들과 함께 부천시 전체의 보건문제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것을 추가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건복지 네트워크 첫날 할 때 보건교육을, 회의 끝난 다음에 국립재활원에 있는 재활부장이 와서 교육을 2시간 시키고 갔습니다. 이런 것에 관한.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시설에 있는 사람만 하지 말고 양호교사나 선생님들도, 학교도 포함을 시키자 그런 주창이 있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양호교사를 넣든지 하여간 학교에 관련된 분들을 모으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하는데 만성 질환 관리가 보건소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것을 민간의료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부천시의 질병 분류를 할 때 통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처음에 어렵다면 3차 의료기관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시의 질환별 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참고자료로 해서 보건행정을 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수립절차를 보면 지역주민들,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주민은 어떤 분들을 하는 것인지, 전문가는 누구인지.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게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기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상정했다가 두 위원회가 거의 비슷하다, 건강증진협의회를 계속 활용해라 해서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역보건법이나 건강증진법을 보면 대개 지역주민 이랬는데 지역주민을 대표한 분으로 시의원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보건의료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이런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시에 있는 종합병원장들이 들어가 있고 그 외 사회단체에서는 YWCA 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같은 분, 전문가로서 현재 부천시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영양사업도 하고 있고 또한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있는 대학교수 네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분들 의견을 듣고 수렴한 거란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가 기초적인 것은 작성해서 그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수들은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우리나라 시작할 때부터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사전심의도 받고, 저희가 1차 건강실천협의회 끝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김창엽 교수라고 그분은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창시자입니다.
  그 분이 와서 전체적으로 심의도 하고 이것을 놓고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다 하고 직원들이 교육도 받고 해서 2차에 걸쳐서 그분한테 교육받아서 작성하고 이것을 다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지 우리 생활하고 적응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서너 시간에 걸쳐 토론을 해서 그분의 의견을 많이 삽입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계획안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주 이상 공람 공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공람 공고를?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공람장소는 보건소고 이것에 대한 공고는 시청, 각 보건소 게시판에 공람한다고 게시했는데 거의 주민들이 와보지 않는 저기고 이것에 대한 첫째 심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실천협의회 거기에 온 각 전문가나 단체장들, 그때 참여하셨던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사항 있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저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많이 그 후에 변경을 시켰고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일을 쭉 진행시키면서 그런 지표를 만든다든지 성교육을 시키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부천시내 중학교 3학년은 어느 정도의 성지식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공람 공고하는 것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형식적인 절차란 말이에요.
  실제로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진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물론 공람 공고도 해야 되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천시 관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도 계획안을 보내서 의견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붙여만 놓고 2주 있다 떼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이 되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사회단체에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을 해달라는 얘기는 전화도 하고 책도 보내고 관련단체에 미리 법정기일 내에 다 보냈었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식적인 것, 공람하는 것은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상 각 의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해드리고 의원님들이 그날 와서 다 메모해서 개진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장께서는 우리 부천시의 질환별 분류를 쭉 했잖아요.
  그것도 이후에 계속 연간 계획을 잡아갈 때 질환별로 어떤 수치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런 증감에 대한 누계를 내서, 이를테면 전국 기준해서 우리 시가 얼마만큼 건강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자료로 나중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또 하나는 이 내용 중에서 학교 보건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부천시 학생들의 체력이 전국 평균해서 어느 정도인가, 시력은 어느 정도 나쁜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료가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내용적으로 채워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몸무게가 전국 평균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건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건강의 지표를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 도시는 건강한 도시인가, 건강한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료로서 기준치가 될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기준이 잡아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위적인 기준치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백데이터 작업들을 충실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참고로 해서 더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제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서 그날 심의하는 데 참석했는데 그 안 인쇄물을 가지고 교수들이라든지 지역유지들이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청 학무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인천보건대학 이정희 교수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이정열 교수.
조성국 위원 그 교수하고 식품영양학과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손숙미 교수.
조성국 위원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가미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이 어찌됐든 지난 1차 계획안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된 계획안이고 그 동안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실무자들에게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 계획안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정말 보건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의원님들이 진단하실 기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한 일을 보시니까 진단할 기회가 있고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이 사업을 평가해 나가면서 추진할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도 법에 보면 해마다 여기에 추가되거나 틀린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정해가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진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자체 내의 평가로 대체한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일단 할 수 있는 기능은 의원님들이 감사하시는 그런 기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기능,
○위원장 서영석 8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판단될 때 어찌됐든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무를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건을 해도 잘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충분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작업을 할 때 외부 전문가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1년 동안 보건행정을 하는데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런 것 하는 기구인데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내가 볼 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 기구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형식적인 기구의 구조보다도 좀더 내실있는 평가를 해낼 수 있는, 아까 좋은데 이 안을 잡을 때 이미 학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하고 잡은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또다른 차원의 의견을 듣는 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되 실제로 내실있는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직접 실무자들하고 프리토킹을 해서 그런 데 의견이 좀더 개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상당히 잘 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평가들을 토대로 해서 공식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들은 그것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저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입니다.
  그 날 회의에 끝까지 참석을 못 했고 의견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내용은 전체가 망라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는 빠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의견제시를 못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환자는 부천시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의료계획안 29쪽을 보면 부천시 5대 주요사망원인 1995년,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뇌혈관 질환이 24.21%인데 이 안에 치매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만 통계 뽑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4.21%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서.
  제가 그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뇌혈관질환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개 혈압 당뇨 이런데, 혈압이었다 치매로 넘어가는 그런 것인데 그런 분들도 저희가 찾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김부회 위원 혈압에서만 꼭 치매로 넘어갑니까? 혈압 아닌 요인도 많이 있겠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요인이 있죠. 그런데 대개 뇌혈관 질환에 속하는 것은 뇌에 속한 것이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저기인데 하여간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할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치매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생활이 넉넉한 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간병인이라도 붙여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집에 치매환자가, 자꾸 노령화되다 보니까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치매환자가 한 집에 발생하면 가정파탄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매환자가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치매환자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계획안에.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치매도 일종의 정신질환인데 저희가 정신질환자 중 입원이 가능한 분들은 다 입원을 시키도록 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일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되는데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그런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정신질환자 며칠 병원에 입원하게 해드렸는데 아주 부득이한 분들, 재산을 따지면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 사는 집 팔아서 정신병원에 보낼 수 없는 것이고 해서 그런 분들은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시적 영세민을 만들어서 입원시켜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치매문제는 저희도 큰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가 하나 있으면 집안의 행복이 깨지고 파탄나는, 그리고 자제들은 잘못하면 부모한테 큰 불효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고 적극성을 띠고 파악을 하고, 대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숨겨요. 저희들이 잘 모르게.
  그것은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조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조금 있는데 묻지 마시고, 그것은 발표를 안하니까 있는데 저희가 비밀리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3개 보건소에 조금씩 있는데, 한 자리 숫자인데 그 분들은 저도 모릅니다. 우리 담당자들만 알고.
  그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원에 몰래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갈 때는 보건소에 오지도 않고 저희 직원이 비밀장소에서 만나서 데리고 가서 피검사 하고 오고 그러는데 가정을 형성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총각인 경우에는 결혼을 못 해서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부부간에 아기 낳고 잘 사는 분도 있어요.
김부회 위원 지금 숫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약 3개 보건소 합쳐 10자리 밑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에이즈 환자가 생기면 자꾸 증가해야 될텐데 잘 파악이 안 돼서 증가숫자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일단 어떤 형태로든 우리 보건소를 거쳐가는,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피검사를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증가한 게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몇 년 전에는 에이즈 그러면 몇 년만 가면 전세계 인구의 몇 %가 에이즈로 죽을 것이다 이래서 국민홍보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요근래에는 에이즈가 없어진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에이즈교육을 지금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교육도 하고 있고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김부회 위원 교육 자체가, 주민교육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일반계층에게는 안하고 업자들 위생교육을 한다든지 보건교육시킬 때가 있으면 에이즈 프로그램을 반드시 삽입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학생들 성교육 할 때 에이즈도 같이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학생들한테는 에이즈 얘기를 아직 못 했고 저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때도 보셨지만 학무국장 말씀도 순결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러시면서, 그 분도 교장선생 하시던 분이니까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장선생님은 애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데 괜히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는 초등학교 3학년만 넘으면 다 압니다. 모르는 것 없이.
  그리고 중학교 3학년만 넘으면 엄마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터부시해서 저희가 교육시키러 가면 어떤 때는 마찰도 있고 그런데 저희 3개 보건소 간호사 중 성상담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와서 성상담 전문원이 된 인원이 서너 명씩 다 있습니다.
  그 상담일지를 보면 여기서 제가 입에 담지 못할 부모 자식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또 이웃 아줌마하고 여러 가지 끔찍한 일이 많은데 대개 고등학생들, 고1, 고2 이런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선생님들은 터부시하고 거부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 방향으로는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심지어 어떤 의사선생은 이제는 순결교육 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면 피임을 잘 하는가를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진보적으로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학생들이 오히려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소장님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에이즈교육도 학생 성교육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가끔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중학교 3학년이 과연 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 흡연경험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통계내듯이 대략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성교육을 시킬텐데 전혀 데이터가 없이 무조건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교장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성교육을 시킨다면 학생들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문조사 하는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숙제로 알고 저희가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정구보건소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열띤 토론과 보다 더 나은 시정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땀흘려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총무과장홍건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종혁
  문화체육과장박광천
  여성정책과장백학순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