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7일 (목)
장 소 총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및부천시정보화촉진위원회위원추천의건
2. 98.하반기위원회활동계획보고
3. 위원회간담회계획보고
4. 고강동선사유적지건립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
5.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6.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및부천시정보화촉진위원회위원추천의건
2. 98.하반기위원회활동계획보고
3. 위원회간담회계획보고
4. 고강동선사유적지건립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
5.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6.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9분 개의)

1.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및부천시정보화촉진위원회위원추천의건
○위원장 서영석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결정해주신 대로 오늘은 위원 추천 2건과 98년도 하반기 위원회 활동계획, 98년부터 2000년까지 위원회 간담회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다루다가 그만둔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및부천시정보화촉진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한 분, 정보화촉진위원회에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위원장 서영석 다른 분 계십니까?
오효진 위원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분씩 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영석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한 분이고 정보화촉진위원회는 두 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어디를 희망하시는 건지, 박노설  위원님은….
박노설 위원 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예요.
류재구 위원 오효진 위원님은 어디를 희망하시는 겁니까?
오효진 위원 저도 지방세….
류재구 위원 두 분이시네요.
오효진 위원 아니에요. 그럼….
류재구 위원 양보하신다고요?
○위원장 서영석 그럼 큰 이의 없으시면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박노설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박종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성국 위원 저도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장내소란)
○위원장 서영석 그럼 조성국 위원님과 박종신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 98.하반기위원회활동계획보고
3. 위원회간담회계획보고
(10시26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같은 건으로 98년도 하반기위원회활동계획과 위원회간담회계획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98년 하반기 총무복지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의정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참된 의정활동을 기하고 앞서가는 부천시의회상을 보여주며 부천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을 감독하고 아울러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간은 98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총무위 전체 위원님이 참여하는 활동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은 소위원회별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하며 3대 의회에 들어와서 당면한 현안사항이나 업무보고시 사안이 큰 것부터 순서를 정하여 대상으로 잡고 총무복지위원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충분한 토론을 벌인 후 4인 내지 6인으로 인원을 구성하고 사안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민을 위한 사안인가 등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가 정책적으로 앞서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과 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 간담회 개최계획에 의거 사회복지관, 부천시미술협회, 저소득 모자가정, 남부노인복지회관 등 임원과 위원회실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앞서가는 부천시의회가 되도록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위원회 활동시 최대한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가급적 현장위주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 첨부된 의정활동 일정은 기이 임시회, 정기회 공식 일정 외에 총무복지위원회 비회기 기간중 활동하는 계획으로 이미 진행 또는 진행되어질 계획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8년도 하반기 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간담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고 의정활동의 한 부분인 시민단체들과 간담회 추진은 서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고 상호 어려운 사항들에 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밝고 명랑한 부천시가 되는데 초석이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간은 98년 9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간담회는 총무복지위원회실에서 개최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 소회의실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주제는 사안에 따라 다르되 가급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개최시기는 매임시회중 하루를 택일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을 배석시켜 유익하고 알찬 회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내용은 간담회 개최 후 식사대접은 시대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하지않고 음료수만 제공하겠으며 간담회시 건의되었던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집행부에 내용을 통보하고 처리결과 내용을 관련단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간담회 결과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복지위원회 간담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하나하나 잘 읽어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98년도 하반기 위원회 활동 계획과 간담회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일정이나 내용은 고정된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로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템포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 이런 정도만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이런 계획은 좋은데 기구조정이 되면 우리가 소관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바뀔 것 같아요.
  그 때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니까 의견만 개진하면 되고 이런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정도만 인정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구조조정 내용과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서 간담회를 자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 간담회 개최계획에 보면 개최시기는 매임시회기중 하루를 택일한다고 했는데 과연 임시회기중에 되겠느냐. 이것도 날짜를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회기중이 아닐 때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든가 불의의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관련부서가 있을 때는 긴급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알차게 간담회 계획과 운영계획을 세우신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다른 일정을 잡을 계획도 했는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시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날 모이자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임시회 기간에 짬을 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할 때는 중간중간에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청이 있으면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임시회 때는 이런 원칙을 지켜서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은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고강동선사유적지건립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
5.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7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강동선사유적지건립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른 시·군·구에는 유적지가 많아서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정말로 내세울 유적지가 하나도 없고 삭막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던 와중에 1995년에 고강동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다량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이게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최초로 도심에서 발굴된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런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가꾸지 않으면 결국은 돌멩이 몇 개로 변질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사유적지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뤄보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 부천시의 새로운 상징적인 곳으로 문화유적지를 만들어가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역사를 3대 의회가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남한강 연수 때도 나온 얘기지만 보조금만 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과정에서도 단식부기니 복식부기니 이렇게 나왔고 실지로 운영 자체에 대한 검토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연간 50억 이상 또 상동사회복지관이 들어서면 100억에서 150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회 차원의 방향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또 예산은 긴축되고 이런 상황에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을 내지 않으면 복지의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의회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탄력성 있게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하반기에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소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80만 부천시민을 위하고 부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의정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사유적지 건립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사안이 방대하거나 조사할 내용들이 전문성을 띠거나 이런 사항보다 선사유적지 박물관이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활동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발굴한 것은 우리 시민이나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굳이 소위원회를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회 전체가 방문하고 같이 토론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선사유적지를 방문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원회 전체가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면, 그 밑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라면 여러 군데를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다 옮겨다니면서 조사한다든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편에게 보이기도 곤란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사유적지는 공동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원회를 꾸려가려면 소위원장을 뽑아야 되고 소위원회 검토보고는 위원장님한테 해야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위원장님께서 주체가 되고 전체 위원들이 보조를 맞추고 토론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선사유적지는 내용이 단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례가 대체적으로, 물론 관례 아니고도 관심은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만약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 사실상 이 문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두 가지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차피 반분된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일정량은 선사유적지, 일정량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나눠지게 될텐데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정말 관심있고 깊이있게 파보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보기로 하고 선사유적지 문제는 위원장님 주관하에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공교롭게도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을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 때문에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모든 것이 어떤 분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사유적지에 대한 개념이 덜 정립돼 있는 분이 거기에 참여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고전적 가치가 우리가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참고로 듣겠지만, 또 어차피 그것이 전체 회의에 상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님께서는 이중의 일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되고 업무를 보고받고 그것 가지고 다시 논의하고 이렇게 될텐데 차라리 위원장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인원 6명이 가나 12명이 가나 단일한 사항을 보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체 다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공동으로 내고 그런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만약 장소가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고 깊이있는 내용을 이 사람은 이것 파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분석해보고 할 것이라면 나눠서 심도있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열한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여한다면 다섯 사람밖에 남지 않는데 같이 동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그 현장을 직접 같이 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가 공동의 작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주관은 어차피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선사유적지 발굴은 대학에다 의뢰해서 1년이면 1년을 두고 용역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발굴작업도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같이 발굴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료수집 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숙지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데까지 참여하는 것보다 발굴해놓은 것 자료를 수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류 위원님 말씀마따나 위원회 전체에서 다뤄서 한 단계 일궈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발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부천의 상징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곳이 학계에서는 대단한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부천의 상징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의견인데,
우재극 위원 발굴 자체도, 발굴하는 물건이 지금 부천에 보관돼 있는 것도 아니죠?
○위원장 서영석 그렇죠.
우재극 위원 일시적으로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발굴이 거의 되면 그 때 다시 부천에다 전시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료집만 있지 현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제시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우리가 발굴자료를 좀더 연구하는 차원이지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서영석 제가 조금 서둘러서 한 이유는 내년도에 중앙정부가 문화예술쪽에 지원을 상당히 합니다.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이것이 어떤 형태든 진행하려면 국·도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시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국·도비를 가져와야 모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것을 정말로 부천의 하나의 상징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효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문성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죠.
  그러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맡겨놓는다면 그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류재구 위원 소위원회 활동을 해보신 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유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다, 고부가품을 안다든지 이렇게 되면 소위원회 구성이란 말이 일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우리가 고부가가치 상품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발굴해야 되고 여기는 어떻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발굴된 부천의 선사유적지에 관한 앞으로의 방법,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부천의 미래에 관광자원화 되고 보존가치가 있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방향에 대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그런 결론을 내릴 거면 반쪽이나 서너 사람이 가서 이것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답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또 이중으로 사회를 보셔야 될 위원장님의 애로를 덜어드리는 측면에서라도, 어차피 관심이 제일 많으시니까 가셔서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도 훨씬 나을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원회 활동은 어차피 전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여기서 결론을 짓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중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선사유적지건립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을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 하고 있는데 저는 류재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님이 주축이 돼서, 사실 우리 부천에는 유적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발굴해서 유적지를 보존하는 게 없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놓아야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방향만 제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하라 저기를 하라 지시할 사항이 아니고 단지 고강동의 선사유적지가 이미 학계에 발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부천시의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암사동을 보면 유적지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부천시 관광의 한 장소로, 우리가 영상단지를 만들고 영화제를 하듯 부천에 오는 사람이면 거기를 들렀다 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 내지는 부천시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반 나눠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협조도 해주고 탐방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제 고민이 뭐였냐면, 이것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명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류재구 위원 얼마든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선사유적지에 관해 총무복지위원회 계획에 넣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소위원회 활동에 활동비 나오는 것이고, 경비가 약소한데 우리 위원 전체가 활동을 해도 충분히 그것은 다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연연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그것이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현재 비치돼 있는 상황과 발굴에 참여했던 교수들의 자문을 듣는 것, 현장방문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논의하는 네 가지 차원에서 분리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교수들을 여기 모시고 간담회 하고 식사대접 하고 이런 것 할 수 있을 것이고 한양대학교 박물관하고 선사유적지 현지는 같이 우리 차 이용해서 가보면 되죠.
  그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전체토론에 부쳐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총무복지위원회 전체 안으로 상정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선사유적지는 소위원회 구성으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부천의 미래를 중요하게 결정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 활동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해보실 분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우선 기본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위원장님 생각하셨든 어쨌든 간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몇 명 정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죠?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그 원칙은 하는 것으로 하고 몇 명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다 참여하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 생각은 네다섯 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다 하고 싶다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전에 보니까 위원장, 간사만 빼고 다 하는 소위원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네다섯 분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만약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그냥 형식적으로 보겠다는 취지만 아니고 지난번 연수에서 밝혔듯이 운영상태에 관한 내실을 충실하게 파악해 본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사형식을 띤다는 그런 얘기가 될텐데 그렇게 되면 복지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상식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소위원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예가 깊은 분들이 들어가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결과, 소위원회가 그 결과 맺음이 아무 것도 없을 때, 특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뭐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활동백서가 나왔을 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 활동보고서가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하면 안 만드니만 못 한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실있는 활동을 위한 방안과 위원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서 자원도 해주시고 숫자선정도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우선 전체 의견이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신 위원 이 부분도 전체 위원이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어제도 사실 많이 논란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제 회의중에도 말씀들 하셨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전부 암묵적으로 인정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염려스럽게 말씀하신 류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많은 위원이 참여해야지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하셔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얻겠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 몇 명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중점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람 몇 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자원해서, 나는 여기에 관심있다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인원은 제한하지 말고,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면 일곱여덟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서너 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판단하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은 제가 판단할 때 다섯 명이 넘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 내지 다섯 명으로 국한해서 하고, 왜냐 하면 다른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회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위 구성에 맞게 세 명 내지 네 명, 다섯 명 이런 정도로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위원회….
류재구 위원 아니 박종신 위원께서 얘기하신 문제도 하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으로….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류재구 위원 그럼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저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에서 구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박종신 위원 우재극 위원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우재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재극 위원 관심이 많은 것은 우리 열한 분 위원들이 다 관심이 많은 것이고, 우리가 어느 분야든 전부 다 관심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팀의 팀장이라고 할까 선배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류재구 위원님이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상태고 제가 보기에 복지시설에 깊숙히 들어가서 감시 감독하기에는 우리들 저력 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은 재원을 가지고….
류재구 위원 쉽지 않습니다.
우재극 위원 우리가 보기에 깊이 파고 들기보다도 현 사항, 생활태도, 혜택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정상으로 받고 있느냐 그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지원책, 거기 소비성 있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분들이 더 전문가들인데 그 속에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복지시설을 여러모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심도있는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는지, 저 자신도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은 많지만 거기에 대한 저의 모든 지식이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태영 위원 소위원회 구성이 두 가지죠?
○위원장 서영석 선사유적지 건립에 따른 소위원회는 안하는 것으로, 하나로 정리됐어요.
강태영 위원 둘을 나눠서 해요. 다하지 말고.
  아까 말씀한 대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눠야지 왔다갔다 전부 관여하는 것은 책임의식이 없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열한 명 아닙니까.
  위원장은 공동 관장하시고 반을 나누세요.
  그래서 거기 팀장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결과가 좋아야지 소위원회 구성만 했다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는 류재구 위원, 우재극 위원, 한병환 위원, 오효진 위원, 박종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위원들끼리 하라고 해요.」하는 이 있음)
        (「정회를 잠깐 하시죠.」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강동선사유적지건립에따른소위원회 구성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추후에 필요하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가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위원장으로는 류재구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류재구 위원님께서는 소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다음 임시회 때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24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다루기 앞서서 어제 오랜 시간 토론을 벌이고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보육위원회 위원 몇 분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한보련 회장과 민보련 회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지금 쟁점으로 되는 것이 시립보육시설을 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시립보육시설 위탁부분에 대해서 한보련과 민보련의 의견이 다릅니다.
  한보련은 현재 시립보육시설을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3년이 맞다라고 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현재의 시설장, 현재 시립보육어린이집의 원장은 가산점 2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시 2년을 위탁받아서 4년 정도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분 다 실제로 현재 어린이집 원장인 분들이고 나름대로 열정은 있는데 먼저 시립보육어린이집의 근본 취지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보육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개 민간보육시설의 원장을 하셨던 분들이 시립보육시설의 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즉,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하다가 시립보육시설 위탁이 나오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어린이집 원장을 맡게 되는데 참고로 보육사업지침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사업지침이 전부 나와 있는데 11쪽을 봐주세요.
  11쪽을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나”항을 보면 “체계적인 승급체계 구축 2급에서 1급으로 주임교사, 시설장 및 경력 호봉 인정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왜 만들어졌냐면 어린이집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현재.
  교사들이 몇 년 안 있어요. 교사들 월급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원장들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허덕여요. 교사들도 허덕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 위탁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립보육어린이집은 왜 만들어졌냐면 이런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운 점들을 안정적으로 해서 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 시립어린이집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지침상으로 나와 있지만 시립보육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있어요.
  이 교사들이 2급, 1급, 주임교사, 그리고 시설장으로 올라가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 배점표 있죠. 시립보육시설위탁선정기준 배점표를 보면 두번째 부분에 시설 위탁신청자 중 보육시설장 경력이 7년 이상은 3점 가산하고 5년 이상은 2점 가산이에요.
  1년 이상은 1점 가산이고 교사경력 10년 이상은 1점 가산입니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경력 10년 이상은 거의 없어요, 부천시에. 극히 드뭅니다.
  이런 사람들이 1점밖에 가점이 안 돼요.
  그런데 책에 보면 이런 보육교사들의 승급체계를 갖추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10년 정도 되면 시설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얘기라고요.
  하지만 배점표를 보면 교사 10년, 20년을 해도 시설장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민간시설 어린이집 원장을 몇 년만 하면 가점에 의해서 점수 받기 쉽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배점표를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좋은데 대여섯 명이 한 어린이집에 시설위탁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점수차가 0.몇점 차이예요. 다들.
  1점 미만, 2점 미만에서 다 결론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쟁쟁한 사람들이 다 신청해요.
  그래서 배점차이가 꼴찌와 몇 점 안 되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중에 시설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배점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배점표를 작성하는 보육위원을 봐주세요.
  보육위원회에 거의 다 시설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핵심적인 사항은 시립어린이집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육서비스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년이냐 3년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과의 관계 속에서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교육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원장들한테 물어봤던 것들이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시립어린이집이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 집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민간보육시설하고 시립어린이집이 똑같은 양태로 애들을 가르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시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진 근본 취지가 없다는 겁니다.
  2대 때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왜 민간보육시설하고 똑같이 시립어린이집이 경쟁하느냐. 시립어린이집은 적어도 장애아 전담이라든지, 장애아 전담은 민간에서 안해요.
  왜 안하냐면 돈벌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다면 시립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시립에서도 안해요, 지금. 돈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장애아 보육시설이나, 전담보육시설이나 내지는 24시간 보육시설이나 영아전담 보육시설도 없습니다.
  안해요, 그것을. 돈벌이가 안 돼서.
  시립보육시설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안하고 민간보육시설과 똑같은 양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시립보육시설이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근본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역할을 보육위원들이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보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설립목적에 대해서 보육위원회에서 못 하는데 우리 위원회도 못 해요.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것이 시립어린이집의 설립목적에 맞는 우리의 논의권한이라고 보는데 왜 이것이 2년이냐 3년이냐로 축소돼서 논의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2년이냐 3년이냐는 시립어린이집의 근본취지로 봤을 때는 극히 미약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두 분 어린이집 회장들 오셔서 시립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3년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2년이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부분을 간과한 상태에서 지엽적인 부분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잘못되면 이권다툼에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근본적인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한병환 위원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대략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뭔가 우리 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2년, 3년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종합적으로 다뤄보자는 말씀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새로운 사안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미세한 문제라도 일단 그 가운데서 해결하자 그런 것이 취지거든요.
  저도 종합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 그런 방안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권적인 문제라고 분석하는 방향과 그게 아니고 그나마 현재 돼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교육의 질과 안정적인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쪽에서 극소적인 부분이라도 일단 얘기가 된 것이니 만큼 오늘 된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보육 전체를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있으니 만큼 이것은 어떤 사항, 적은 거라도 해결해 주지 않고 유보해놓고 나중에 다 검토된 뒤에 그 때 가서 새로운 안으로 하자 이런 것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것만 어떤 방법이든지 진행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것을 다시, 배점기준이라든지 교육의 구성요소라든지 이런 것 등은 다음에 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조성국 위원 류재구 위원님 말씀은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만 개정안 올라온 것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2년을 3년으로 늘리는 것과 또 한 가지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것은 6월 30일로 하는 것과 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로 하는 것 안건이 두 가지로 올라와 있거든요.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체제가 잘못됐다, 이것을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도 수긍이 가는 사항이고 류재구 위원님 말씀도 거기에는 수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처리해주자 이렇게 해서 저는 두 가지 안을 분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사태를 전부 파악한 후에, 점검하고 심도있게 논의해본 후에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의 처리방법은 시설장들이 재계약을 하려면 2년 만기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접수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은 12월 31일에 심의할 수 있는, 그렇게 유보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 안을 따로따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성국 위원님, 어제….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아까 간담회에서 민보련도 2년을 고수하지 않았어요. 3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병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는 보육정책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안하고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조성국 위원 기간이 연장….
○위원장 서영석 그런 차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립보육시설위탁선정기준을 보육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시설위탁기준 자체에 아무런 관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보육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모양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보육위원회 전체를 물갈이해야 될 거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내에서는 어차피 이 기준 이상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본질적 문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는 사안이 대두됐단 말이죠.
한병환 위원 저는 2년이냐 3년이냐,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부분이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3년으로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됐을 때, 보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임기 내에 전면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서 부천시 보육정책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시립보육시설에 교사출신이 한 사람 있어요.
  경력이 꽤 오래된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데 보육위원들이 대개 시설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사부분에 대해서 법에,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고치려면, 현재 시설장들 거의 사립원장 출신들이에요.
  그럼 사립원장 출신분들을 3년 동안 연장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논의되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부천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할 때 장애로 자리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위탁주면 계속 끝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이 결정된 사람과 떨어진 사람들의 점수차가 2점 내지 3점 차이에서 왔다갔다 해요. 폭이 크지 않아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점수가, 어떨 때는 0.몇 점 차이로 결정됩니다.
  그럼 현시설장에게 2점 가산해주면 2점 엄청 큽니다.
  한번 보세요. 떨어진 사람과 위탁을 받은 사람과의 점수차이를 보시라고요.
  0.몇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2점을 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웬만큼 하는 사람은, 웬만큼 괜찮은 사람은 4년 간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4년 동안 보장돼 있는데 그것을 6년으로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류재구 위원 지금 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지적인 방향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지적인 면이라도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라면 해야 될 것입니다.
  보육지침서까지 읽어보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육위원회를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시장한테도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의를 여기서 간략하게 얘기해서 언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문제라도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번째로 배점 자꾸 얘기하면서 2점 가산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사업계획서 용도 보시면 등급에 따라서는 4점 정도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도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위원들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갭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장으로 선정하느냐 이것도 틀리고 주거환경, 여기서 얼마나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10점씩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면 마치 그것이 정설처럼 됩니다.
  어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면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든 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도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얘기도 들었고요.
  어제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는 얘기 똑같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결론 나타납니다.
  다음에 여론 들어보시면 또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왜냐 하면 첨예한 양쪽의 의견이 어떻게 조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2년이 좋겠냐 3년 단임이 좋겠냐, 아니면 2년 연임이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동적으로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그냥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해주고 특별한 하자가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때 그 사람은 제거하는 것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논의에서 문제를 풀고 제 얘기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과연 법률적으로 우리 의회가 어디까지 터치할 수 있는 것이냐 나중에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나타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유보해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거듭 말합니다.
  작년에, 이미 2대 의회 때 문제가 있다고 제시해놓고 이월시킨 것인데 3대 의회 초기 들어와서도 못 하니까 또 다음에 보자 이것은 의원들이 너무 뭐를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풀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또 논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왜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논하자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고치면 되죠.
한병환 위원 2대 의회에서 3대로 넘겼습니다. 3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3대 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종합적으로 보육과 관련해서 부천시의 올바른 보육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과의 제반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육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제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논의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분은 노력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럼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부천시의 종합적인 보육정책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과 2년이냐 3년이냐의 부분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 그냥 판단해도 되지만 2년이냐 3년이냐 하는 부분들이 부천시의 종합적인 보육정책과 나름대로 연관을 맺고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론 내린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론 내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바로 복지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들을 모아서 결론을 나름대로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소위원회 부분에서 이번 12월까지 논의할 수 있는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 내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 조급하게 부천시 보육정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얼마 안 됐고 3대 의회가 부천시 보육정책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번 회기에 처리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먼저 4개 시설이 이번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제로 지적된 2년이냐 3년이냐 하는 문제가 새로 시설을 맡고 들어간 사람들에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과 한병환 위원께서 말하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앞으로 모집하고 운영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과 새로 시설장을 맡아서 운영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3년이면 3년 동안, 2년이면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요구사항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와 1년, 2년 그것을 개연시켜서 문제삼는다 이것은 얘기 안 되고 새로 공고된 4개 위탁시설은 어떤 연유든 지금부터 말하자면 2년이든 3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가도록 부의된 안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우리가 더 연구한다 그런 얘기, 연구 좋습니다.
  좋으나 연구의 과정이 쉽게 말하면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고 보육위원회 의견을 듣고, 현 제도하에서 보육위원회에서 의견 내놔서 만들어진 것들을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 의견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린 내용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것이지 다른 얘기를 복잡하게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자라는 말은 논리의 폭을 너무나 복잡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지만 그 중 하나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의사항을 굳이 다음에, 그것이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기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회기 내에, 오늘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처리를 하자고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든 처리는 해야죠.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여러 상반된 의견이 계속 대두되는데, 어제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제가 합의도출쪽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건을 분리하자.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해를 안 보고 이렇게 하자인데 류재구 위원님은 계획상 다르다 이거죠. 계획이.
류재구 위원 두 개 분리안건은, 한 안건은, 현재 9월입니다. 9월에 만료되는 사람도 12월로 하자 이 문제는 그냥 운영의 효율입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3개월 후에, 9월에 만료되지만 12월에 가서 그 때 동시에 몇 개 업소를 같이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안건과 상관된 내용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 결정 안 나면, 만약 9월에 만료되는 사람은 9월에 이것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시설을 맡아서 들어가면 이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이, 한병환 위원도 문제라고 지적했지 않았어요.
  일단 맡아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조금 전에 그런 지적을 하셨지 않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역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차원과, 말하자면 옳고 그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조성국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안을 내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안이 있고 내지는 타시·군에 보면 2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만 굳이 3년으로 할 필요 없이 부칙에다 공고를 안 내고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는 부칙을 넣어줄 수도,
류재구 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좋죠.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굳이 이것을 3년으로 하면 6년이라는 기간이….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년 하는 것 사실 저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년 한다. 어떻게 보면 6년이란 것은 반 10년인데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조정안 중에 어차피 2점 더 준다. 그리고 90%가 재위탁 받는다 그런 경우라면 특별한 하자 없으면 재공고할 필요 없이 서류심사 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2년으로 해서 재위탁하자 이거죠. 공고를 내지 말고.
류재구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3년으로 하고 점수 더 준다 그러면 6년이 된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2년 두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공고하고 재위탁하는 그런 것 없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주면 4년 하고 나중에 가산점 없애버리자.
조성국 위원 그런 식으로.
한병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아예 4년으로 늘리는 것이 된다고요.
  형식은 그렇게 되지만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요.
  4년으로 늘리는 안하고 마찬가지예요.
류재구 위원 6년이라고 걱정하는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조성국 위원 구문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가 더 이상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공익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부칙을 2년 후에 재공고해서 다시 위탁을 받아야, 거기에 2점이 가산돼 있기 때문에 민보련에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칙에 재공고를 빼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것만 넣어주면 서로 불편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수정해서….
한병환 위원 4년으로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특별한 일이 생길 일이 없다고요.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장내소란)
우재극 위원 자꾸만 설전을 할 것이 아니라 정리 좀 하자고요.
  지금 좋은 의견도 나왔습니다.
  2년을 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안, 좋은 생각입니다.
  시설장 모집 심사기준이 굉장히 엄한줄 알고 있습니다. 또 결격사유의 기준도 엄해요.
  시립이면 시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격사유의 기준이 어느 선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감시 감독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격사유를 정해놓으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2년 연임 그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 아무리 해봐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은데 2년에서 3년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다가 새로운 안이 또 하나 나왔거든요.
  2년으로 하되 하자가 없는 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공고를 하지 않고 2년을 더 하는 것으로, 그럼 4년이 보장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병환 위원님이 새로운 안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12월까지 좀더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러는데 류재구 위원님의 안도 좋고 한병환 위원님의 안도 사실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얘기를 쭉 해오는 과정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결격사유가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에서.
  그래서 2년으로 하되 결격사유나 이런 게 없는 한 2년을 더 연임할 수 있는 그리고는 다시 못 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2년 했어요. 결격사유 없어요. 그래서 2년 더 했어요. 4년 했죠. 그리고 그 때 가서 서류를 넣어서 또 하는 폐단은 없애자 이거죠. 하나의 보완책을 갖는다면. 연임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4년을 했는데 그때 가서 서류를 넣어서 또 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까지 해주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른 보완점을 연구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 지금 나온 안이 2년을 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재위탁해서 2년을 더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론과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무조건 4년이 됩니다. 4년으로 늘려주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4년으로 늘렸을 때 부천시 보육정책이, 시립어린이집이 잘 될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보육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거든요.
  류재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서 4개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으로 됐을 때 대단히 불안정하게 운영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김종해 교수가 가지고 온 부분들, 위탁기간 연장건에 대해서 여기를 보더라도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해도 소급적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꼭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2년이냐 3년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장하는 것에다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부천시 보육정책 전반에 걸쳐서 사고를 하고 그 속에서 2년이냐 3년이냐도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재구 위원 연장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답을 하겠습니다.  
  반복된 얘기를 또 하고 또 해야 되니 답답한데 2년이냐 3년이냐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것과는 내가 볼 때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4개의 위탁기간이 현재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얘기해도 다음에 얘기해도 언제 얘기해도 2년이냐 3년이냐 양분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일안이 안 나와요.
  계속 해보세요. 단일안이 나옵니까?
  다 이해관계가 얽힌 ……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뭐하러 길게 끌고 갑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의원들이 의원들의 양식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은 해야 되겠죠.
  그것을 안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한문제는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이 좋은 안들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견해를 다 달리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을 계속 몰고가면서 다음에 또 다시 그것은 아니다, 기다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지금 자꾸 생각을 많이 할수록 이상하게 얘기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조성국 위원께서 제의하신 2년으로 하고 또, 그런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치 못했던 제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솔직히 한병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오늘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한병환 위원의 제안대로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갖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논의하고 보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집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적정한 선에서 양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성국 위원이 낸 안에 대해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대한 문제는 일단 이 정도에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사실 시립어린이집과 민간보육시설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민간부분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까 류재구 위원이 지적한 장애아 보육이나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영아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주력해서 만약 하게 된다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경쟁력을 갖지 않습니다.
  시립보육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민간부분이 담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내면서 민간부분을 견제하고 이런 역할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민간부분과 똑같이 경쟁하고 저렴한 가격에서 경쟁이 돼버리니까 민간보육시설은 죽어가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아지고 그것과 관련된, 사실 2년으로 늘리건 3년으로 늘리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집착하고 있는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의 전반이 일정부분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두는 소위원회에서 담아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기한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조성국 위원님이 제안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서류심사를 통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열어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더 얘기를 해도 서로의 입장이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소 불만족스러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의견을 집약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아예 4년으로 하는 게 낫지 굳이,
    (「아니죠.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2년으로 하고 서류심사 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주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럼 특별한 결격사유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어린이집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조성국 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자니까요.
한병환 위원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해 왔지만 어린이집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의견을 얘기 안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2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산점에 의해서 6년이 돼버린다고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성국 위원님이 그 안을 낸 거란 말이죠.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조례로 3년으로 묶어둘 수도 있어요.
  조례는 상위법입니다.
  보육위원회가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데 조례로 못 박아두면 보육위원회에서는 조례사항을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조례로 3년 단임이다 이런 식으로 못 박아둘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보육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인 조례에 우리가 못 박아서 그것을 첨가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요.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산점 2점 준다 이렇게 되니까 6년을 보장해 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배점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찾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격사유가 안 생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 결격사유 생길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한시적으로 못 박고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위탁을 못 받는 것으로 내용을 보완하자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특별히 우리가 감시 감독이나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는 나중에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위원장 서영석 1시입니다. 오늘 회의를 1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대다수 위원이, 어제보다 많은 부분이 의견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박노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조금 전체 위원들의 의견에 같이
한병환 위원 조성국 위원께서 동의한 부분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나왔던 것이 3년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현재 배점기준이 현시설장에게 2점의 가산점이 가기 때문에 6년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6년은 너무 기니까 그렇게 해서 4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줄이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가산점 2점을 더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즉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때문에 6년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보육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보육위원회 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년으로 될 것 같아서 4년으로 줄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위법인 조례로 우리가 제한을 둘 수도 있거든요.
  상위법인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논의가 된다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즉 위탁기간은 조례상으로 3년으로 하되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례로 못 박아두면 보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위원장 서영석 단임제는 더 폐단이 많은 겁니다.
  경영능력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잘 하면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안 만들어주기 위한 억지를 계속 만드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
한병환 위원 억지가 아니라 오히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다수의 의견이 일정하게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성국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2년으로 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2년을 더 보장해주자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4년 정도는 웬만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위원장 서영석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리고 4년 이후에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 서영석 못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만든 것인데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 하면, 저는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그래요.
  가산점을 2점을 더 주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더 잘해서 다음에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을 해도 되고 네 번을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지금 저기는.
○위원장 서영석 아니요, 한 번만….
박노설 위원 한 번에 한해서로 돼 있어요? 지금.
조성국 위원 네, 한 번에 한해서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서류심사로 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그렇게,
류재구 위원 결격사유를 집어넣어야죠.
우재극 위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위원장 서영석 왜냐 하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이렇게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내소란)
박노설 위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게.
  위탁공고를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어린이집 시설장, 2년이 끝나면 그 사람에 대한 심사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서영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많죠.
  공개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현행대로 하든지 아니면 개정안 올라온 것대로 3년으로 하든지 둘 중 하나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병환 위원 저도 수정 동의합니다.
류재구 위원 어떤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한병환 위원 동의한다고요, 그 말에.
        (장내소란)
    (「결정을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원안가결시키자는 의견인데.
조성국 위원 제가 원안을 수정해서 동의를 얻었던 사항인데 지금 다시 원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안으로 가결하는 데 저는 찬성을 안합니다.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원안으로 해서 만약 2년이든 3년 했을 때 현 시설장한테 가점 2점이 플러스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3년으로 가결됐을 때는 그 사람한테 6년이란 게 보장돼 있습니다.
  4년이 아닌 6년이 보장됩니다. 왜, 가산점 2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한병환 위원님이 0.몇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이것이 민감한 사항인데 굳이 3년으로 해서 가산점 2점을 줘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는 서류심사로 할 수 있다. 이후에는 다시 가산점을 줄 수 없다로 그렇게 수정가결해 주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위탁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서류심사로 한다라는 부분인데 서류심사로 해서는 딱 두 가지라고요.
  기존에 하던 사람이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말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보육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것에 대한 근거도 없어요.
  아직 보육위원회 내부에서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는 재위탁주고 어떤 때는 재위탁을 안 주는지에 대한 안도 없고 그것을 보육위원회에 전부 맡기는 거거든요.
류재구 위원 한병환 위원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일까지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보육위원회에서는 연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지금 말씀하신 문제냐 아니냐 만들어냅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자기가 심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을 안 만들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운영상 또 문제 있으면 얼마든지 더 논의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 반복….
○위원장 서영석 지금 두 가지 안입니다.
  원안가결시키자는 안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좁혀졌는데,
박노설 위원 저는 일단 보류해서 더 우리가 검토하자는 의견이고 안을 또 하나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면 보육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장이 보육위원한테 잘 보이면 4년은 보장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심사가 되어야지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안건은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그것하고 원안하고 보류하자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놓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결정을 하시는데 제가 박노설 위원님 염려에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셨죠. 보육위원회 내에는 반대편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박노설 위원 저도 그런 것은 다 감안하는데,
류재구 위원 상대한테 보인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위원장 서영석 맞는 말씀인데 어제도 저희가 논의를 계속해서 중지를 모아내지 못한 중 하나는 위원회가 가급적이면 표결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장시간 이틀에 걸쳐서 논의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중지를 모아서 하자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무한정 이것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방향에서, 지금 세 가지 안이거든요.
  원안가결하자는 안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한다 그리고 보류하자는 안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얘기를 해도 끝이 없으니까 표결로 해서….
    (「그럽시다. 빨리 결론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표결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박노설 위원 지금 결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대부분의 의견이 일정하게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지 꼭 표결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물을까요?
오효진 위원 이거 표결에 안 부치면 오후 5시까지 해도 끝이 안 납니다.
  5시까지 해도 안 돼요.
    (「표결로 가야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반대의견을 표시한 게 박노설 위원님과 한병환 위원님 아닙니까.
조성국 위원 지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까지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 안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 대결을 해서 비밀투표로 한다든지 거수로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자기 의중을 거의 다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희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결론 안 내시고요?
○위원장 서영석 의견을 묻기 위해서, 기록되는 게 그러니까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토론해 주셨는데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8조 위탁기간에 대해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한다” 이렇게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