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9일 (토)
장 소 총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9.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
10.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12.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
1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9.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
10.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12.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
1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10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그제, 그끄제 3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조례 개정과 본회의 그리고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 일정이 당초에는 9월 17일 끝났습니다만 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가 늦게 접수되는 바람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1개 조례안을 금일 모두 다루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11시에 나오셔서 간단한 안건인 위원 위촉 한 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각각 다루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는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결정해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서영석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천시조직개편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개편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안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8월에 마련한 당초 조직개편안에는 본청에 세무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으로 마련해서 상급기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세무사업소 설치 검토과정에서 장기간 경과되어 최종적으로 지난 16일 불승인됨으로써 당초 세무사업소를 세무국으로 하여 새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실무팀을 구성해서 각종 자료,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서 조직개편 기본 안 마련한 것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추진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대학교수하고 시의원 두 분하고 4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총무국장님, 잠깐만이요.
  조직개편안 유인물이 다 있습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럼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죄송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안 유인물 나눠드린 것을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보고들으셨던 사항으로 98년 6월 23일 행정자치부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 본 지방조직 기구개편과 관련한 중점사항으로는 첫번째, 대국 대과 유지와 두번째, 조직운영의 신축성과 의사결정단계를 하향 조정하여 계제도를 폐지하고 팀제도가 되었으며 세번째, 앞으로의 2, 3차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기구조정폭을 최소화했으며 네번째, 현재 시·구의 세무업무를 기능일원화하였으며 다섯번째, 경제문제에 실업조기극복대책기구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기구조정과 명칭변경내용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상위법으로 근거하여 만드는 조례로서 개정 공포함에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직개편안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느라고 담당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직급 및 직렬배열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신설된 부서가 1국 4과 2개 사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신규로 만들어진 부서, 즉 담당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계를 폐지하면서 담당이라고 하셨는데-팀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설된 담당이 몇 개인지 알려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구청에 있던 세무과와 징수과를 합쳐서 시 세무국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세외수입 담당이 있는데 구청에 있던 세무과, 징수과를 합쳐서 세무국을 만들면서 굳이 세외수입을 구청 총무과에 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담당이 구청에도 있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폐합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시 세무국으로 통폐합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세외수입을 구청 총무과에 주게 된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홍건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달리 각 부서에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금과 관련 없이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업무는 구청 총무과에서 담당이 그것 하나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세외수입의 종류가 50여 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구청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여러 가지 종목들을 3개 구청에서 세외수입 담당이 종목이 많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정리정돈을 잘 해서 본청의 세무국으로 연계를….
조성국 위원 아니 지난번에 조직개편안 설명하셨을 때 분명히 많은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구청에 세무과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했었는데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파견자를 내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그런데 파견이 아닌 담당자를 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건표 세금관계 민원은 구에 본청 세무국에 있는 직원이 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세외수입하고 세금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세금만 담당하는 것이고 다만 세입 분야에서 세금 이외의 전체 세입을 총괄하게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계를 세정과에 둔 겁니다.
  그래서 구의 세무업무는 다 본청으로 오는 것이 맞고 다만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통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연계해 줄 수 있는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거기 담당자가 세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일반 행정직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본청 세무국하고 연계가 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문제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네.
○총무국장 강석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고, 신설 사업소 중 농산유통사업소 4개 담당이고 도시개발사업소가 4 담당, 시설사업소가 4 담당, 녹지공원사업소가 4 담당,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해서 빨리 드리겠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과의 배열.
조성국 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자료로 신규로 만들어진 담당부서를 달라고 했는데,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신설된 것이 몇 개 있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공약지시라는 담당이 다시 생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1과 안전지도2담당이 생겼고 회계과에 청사관리담당이 다시 생겼고 시민복지과에 자원봉사담당이 다시 생겼고 제가 몇 가지를 체크해 보니까, 옛말로 하면 계입니다. 그 담당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계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안 적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밑에는.
  다만 총무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왜, 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 이런 기능을 둬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편의상 6급을 거기에 두겠다 하는 의사표시고 사회진흥, 조직관리 이렇게 해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총무과장이 이 사람들을 팀제로 해서 이리저리 마구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과도 총무과장은 예를 들면 다른 데 팀으로 가서 활동도 하고 이래서 크고 작고 마구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적은 것들은 사무분장란에다 적기 위해서, 그리고 편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업무를 보겠다 하는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되고 여기에 6급을 기준으로 해서 내기는 하지만 제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제 자체가.
  총무과장 밑에 이런 기능만 하겠다 하지만 제도가 하나도 없다. 계장이란 단어는 못 쓴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인원조정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진흥에 무슨 일을 보러가야 되겠다. 시청에.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담당자가 없고 전체를 다 통합해서 본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사회진흥이라고 하는 업무를 총무과에서 본다.
조성국 위원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거기에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국장 강석준 담당자가 있죠.
조성국 위원 담당자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런 업무를 보겠다. 통틀어서.
○총무국장 강석준 우리가 담당이라고는 합니다.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편제상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편제상에 없지만 이런 업무를 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없던 공약지시라는 업무가 뭐냐 이겁니다.
  담당자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업무가 부여되어야 되는데 인원 조정하기 위해서 계를 없애고 통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약지시가 뭐고 안전지도1, 안전지도2 거기 담당하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니냐. 계제도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위원장 서영석 총무과장님 보충답변 하세요.
○총무과장 홍건표 밑의 난 이것이 꼭 공약지시 담당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을 표시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업무를 총무과에서 보겠다는 뜻으로 업무배열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주요업무를-공약지시사항을 왜 총무과에서 맡느냐.
  먼저번에는 이것을 비서실에서, 시장님의 중점사업을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비서실에서 보는 것이 옳다 해서 전에는 비서실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업무를 어디선가는 해야 됩니다.
  평시업무하고 연관은 되고 그렇다고 시장님이 관심 가지고 지켜야 될 중점사업에 대한 것을 그냥 놔둘순 없고 해서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아야 되겠다 해서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중점적으로 맡는 것으로, 옛날에는 모호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일부 맡고 비서실에서도 일부 맡고 총무과에서도 일부 맡고 이런 식으로 혼재돼 있던 것을 이제는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통합하자 그래서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도 6급이 거기에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안전지도1과 2는 현재 구청에 안전관리업무와 안전지도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청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는 토목분야, 하나는 건축분야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여기다 업무를 배분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토목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는 담당이 있어야 되고 또 한 담당은 건축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는 담당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안전지도1, 2 이런 식으로 표기만 한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업무분장상 이 업무가 세분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알기 쉽게 개략적인 것만 기록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러 위원님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세무사업소에서 세무국으로 됐는데 세정과, 부과1과, 부과2과, 징수과를 보면 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를 네 과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과1과, 부과2과 하나로 해도 그렇게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과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의 양에 관계없이 과를 늘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건표 현재 세무과, 징수과 해서 구에 4개 과가 있고 본청에 세정과 해서 5개 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 세무과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 과는 반드시 업무량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과1과에서 시세, 도세까지 다 부과한다는 것은 업무량상 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세분해 주는 것이 세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면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를 늘리기 위해서 4개 과로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한 과에서 도세 하나 담당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가 저기하지 않아요?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하고 또 뭐가 있죠?
○총무과장 홍건표 면허세요.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거기도 대과주의로 하려면 6급이 4인 이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렇게 있을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도세 하나를 취급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홍건표 현재 세원을 보면 취득, 등록 이런 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또 그것을 나눠서 하지 않으면, 부천시도 3개 구별로 담당이 있듯이 지역별 담당을 해줘야지 35개 동을 다 혼자 담당해라 이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과에서 도세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지역별 담당은 있어줘야 될 것이다 그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정과 본청 계장과 구청 계장들을 팀으로 해서 연구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렇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기구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세무국 이렇게 되는 것은 부천시가 처음이죠?
○총무과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세무국의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으로 격상되는 것같이 되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02년까지는 구가 폐지되고 그렇게 되면 구의 업무가 일차적으로 다 시로 올라와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 수도업무는 상수도사업소로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를 통합했고 이번에 세무업무를 통합합니다.
  2차적으로 봐서 통합이 가능한 분야는 통합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으로 기구조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금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무만 통합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이 앞으로 2차, 3차 기구조정에 대비한 개편이었다고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에 대해서도 의논이 분분한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총무과장 홍건표 문제가 행정조직은 계선에 의한 관료조직이 원칙으로 굳어져 있어, 우리나라 정서상은 그렇습니다.
  부시장 밑에 실장·국장, 그 밑에 과장, 계장식으로 이렇게 계선에 의한 것이 행정 관료조직이었습니다.
  물론 이 관료조직은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의성을 개발하고 시장님이나 윗사람의 정책을 바로바로 집행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제약되고 걸림돌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것이 담당관제-실제가 되겠습니다.
  결재단계를 줄여서 창의력과 의지가 바로바로 행정에 도입되게 하기 위한 보완으로서 이런 제도가 행정관료제로 채택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감사실이나 정책기획실이나 공보실은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서가 아니냐.
  그런 것은 담당관제나 실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실제적으로 바로 위에는 부시장님, 시장님 직할로 되기 때문에 정책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국장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이 전체 국장들을 놓고 토론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이 정립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굉장히 괜찮은 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 그럼 그것을 왜 담당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삭제한 상태에서 실 단위로 개념정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건표 담당관이나 실이나 어휘상 문제는 없습니다. 어휘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공보실, 감사실 이러는 게 부르기 편하고 무슨 담당관, 담당관 하면 이게 과장 밑에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담당자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시 사람들의 어휘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실로 바꾼 것뿐입니다.
  어휘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은 우리 관례로 봐서는 담당관이 어디 밑에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사무관으로 이해돼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 그렇게 두면, 기획실장이라고 하는 실장이 계속 존재했고 기획실장이 가장 선임 국장으로 지금까지 통칭돼 왔는데 실이다 하면 정책기획실이 과거 기획실장이 맡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정책기획실은 제가 볼 때 담당관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보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명칭과 행정지원국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연계해서 말하니까 혼란스러울지 모르겠는데 공보담당관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기획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을 바로 기획하고 연구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과 홍보, 공보한다는 것과는 개념에 차이가 있거든요.
  어차피 공보는 제가 볼 때 지원해주는 업무입니다.
  공보 자체가 말하자면 주업무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공보담당실은 어느 국 속에 편제돼서 충분히 검증을 받아봐도 시간상 문제가 제약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되면 어느 국 속에 과가 하나 더 늘어서 업무가 너무 비대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지금까지 체제가 그렇게 돼 왔고 어느 정도는 한 번쯤 거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편제로 봤을 때 국으로 봤을 때는 다섯 개 국으로 편제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공보실, 정책기획실, 감사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실·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정책기획실이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실과 더불어서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부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공보실까지,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편집해서 홍보하는 것까지 굳이 실로 따로 독립시켜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홍건표 류재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회의에 공보담당관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의 모든 것을 알고 그 감각을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국장 밑에 소속된 과장으로 참모회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담당관이나 실장으로 참모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어느 국 속의 과장으로 있다고 하면 국장이 가서 다 하면 됩니다.
  국장이 와서 지시한 것만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과장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담당관이 새로운 시장 직속으로 회의나 모든 행사에 참여해서 감각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관제나 실제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시장님 직속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회의하는데 공보담당관이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위에 국장이 있다고 해서 참여시키지 못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공보실이 따로 있어야만 참여하고 국장 지시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 참석을 못한다 이런 기준으로 꼭 둬야 된다 그런 원칙은 제가 볼 때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필요성이나 공보담당관이 여러 회의에 참여하고 감각을 익히고 빨리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나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공보담당실이 꼭 독립된 존재로 그렇게, 어떠한 직제에 하나의 국이 또 편성돼 있는 것 같은, 다시 말하면 통제기구에서 이탈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있고 시장이 직관할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국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에서는 국을 더 늘려놓는 현상이 된다.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편제는 제가 볼 때 편법을 써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옥상옥의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어느 국 속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금 전에 분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실이라고 하는 지위는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기획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직할체제로 바로 가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공보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박하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정말 빨리빨리 시행되어야 하거나 이런 차원하고는 좀 틀리다.
  많은 것들을 직접 현장을 봐야 된다고 하고 직접 참여해봐야 한다 그런 차원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총무과장 홍건표 어쨌든 현재 저희 관료제에서는 담당국장이 참여한 회의에는 담당과장들은 참여 안하는 것이 하나의 통례고 또 거기서 국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이라는 것은 대개 어느 국에 속하지 않고 시장이나 부시장 직할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조직에서도 공보실은 직할로 운영되는 예가 통례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아까 세무국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세무사업소가 행자부에서 결국에는 거부하는 바람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이유가.
○총무과장 홍건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업소라는 어휘 하나 가지고, 행자부에서도 기능을 통폐합해서 세무업무를 시본청에 둔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륙법에 의한 행정조직이 세무업무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상수도라든지 청소라든지 사업을 운영하는 이것이 사업소가 되는 것이지 세무라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일반업무기 때문에 사업소 성질로 내보낼 수 없다 이 원칙에 의해서, 이 논리에 의해서 사업소가 거부되고 그래서 그 틀을 깨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통합하는 것은 좋다, 아주 좋은 착안이라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라는 어휘 해석상의 문제 가지고 행자부에서 거부했고 그래서 세무국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통합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승인이 안 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총무과장 홍건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수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렇게 사업하는 데가 사업소지 세무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본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안의 명칭은 바꿔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본청 안에 있는 각 과 명칭이요?
조성국 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그것도 그렇고 사업소 명칭도 바꿀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꼭 이것을 고수하시는….
○총무과장 홍건표 약간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바꿔도 관계 없죠?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민이 감지 못 할 사항, 다시 말해서 헷갈릴 명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상수도사업소였던 것을 하수과와 합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라고 명명하셨고 환경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라고 명명하셨는데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 맑은 물 하면 수도를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라는 명칭이 없어지겠죠. 맑은물사업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현재 환경사업소, 옛날 하수종말처리장이었다가 듣기가 거북하다고 환경사업소로 했다가 환경사업소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듣기 싫어해서 맑은물사업소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명명하고,
○총무과장 홍건표 그것은 어려운데요.
조성국 위원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시민들이 하수업무를 보거나 상수도 업무를 보려면 상하수도사업소를 딱 찾아가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맑은물사업소로 가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고 더더군다나 맑은물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수도사업소나 이렇게 바꿔놓으면 시민들이 다 거기로 가죠. 하수도문제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조성국 위원 질의사항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가 예전 조직개편심의위원회 때 나온 명칭인데 맑은물사업소에 대해서 일반 시민한테 맑은물사업소라는 명칭이 있는데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면 어떤 식으로 사고하냐면 수도하고 연관을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과의 명칭이나 국의 명칭을 정할 때 명칭만 보더라도 아,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구나라는 것이 대체적인 감이 잡혔을 때 그 명칭이 옳다라고 보는데 맑은물사업소를 나름대로 했지만 주민들 여론을 듣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맑은물정화사업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명칭을 봤을 때 뭔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개념이 떠오를 수 있는 단어들을 넣었을 때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것이 맑은물정화사업소라든지 이런 명칭을 생각했고 또 한 가지 명칭과 관련해서 다들 명칭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가지 구시대적인 명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행정지원국의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이라고 하면 60년, 70년대 전자계산기 관련된 부분이 연상되는데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정보통신부가 운영되듯이 전산정보과 명칭을 정보통신 이런 식으로 해서 21세기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의미도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즉 전산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바꾸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건표 정보통신과 괜찮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정화사업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바꾸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맑은물정화사업소라는 얘기는 맑은 물을 다시 정화한다는 얘기인데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사업소가, 말이 어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가 명칭을 개정하자고요.
    (「하수정화사업소가 괜찮은…」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홍건표 그럼 하수정화사업소 그렇게 할까요?
    (「그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제 생각에는 생각을 전환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환경사업소라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뭐, 저는 명칭에 큰 하자가 없을 거라고, 오히려 혼돈스러움으로 해서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차피 민원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된다고 해서 큰….
박노설 위원 “맑은 물”이 들어가면 먹는 물을 생각해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그럼 명칭문제는 토론시간에 좀더 논의하기로 하고 과장께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과 공보실, 그리고 감사실 이 문제가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기존에 담당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둠으로 해서 실제로 그 기구를 명칭하지 않고 사람을 명칭하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꿨는데 그럼 이것을 일괄해서 각 과로 통일해 버리면 어때요? 감사과, 공보과 이렇게.
○총무과장 홍건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계선조직으로 말하면 국장 밑에 과가 있어서 그것은 계선으로 해서 각 과로 통용이 됩니다.
  그럼 감사과, 정책기획과, 공보과는 그 위에 국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국 소속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도록 행정의 룰과 명칭 이것이 배어있기 때문에 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국에 속해야만 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담당관으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총무과장 홍건표 네, 담당관으로 하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는데 담당관 하면 소속하는 것이 어휘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실로 바꿨던 것뿐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왜냐 하면 이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기존에 정책기획실 기능이 있었고 기획실장 이렇게 됐었는데 실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국 단위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홍건표 그럼 담당관으로 다 고치시죠.
  어휘상의 문제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부를 때 정책기획담당관 하면 7, 8자가 되니까 부르기가 뭐하고 그래서 실 그랬는데,
○위원장 서영석 아니 기획담당관 이렇게 하면 되지 꼭 다 부르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홍건표 그럼 담당관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책기획실만 담당관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건표 다 담당관으로 하는 거죠.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담당관이면 담당관.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 실·국장 개념이 있어서.
        (장내소란)
    (「넘어가요. 넘어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아무튼 헷갈리는 것은 있어요.
  담당관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렇게 부르기도 애매한 게 있어요.
  기구를 설명하는 이름이 아닌데 애초에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총무과장 홍건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계선에 있지 않고 자기가 맡은 업무영역에서 막바로 시장하고 업무를 교감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한 것이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도록 계선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계선에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변형되고 그랬었습니다. 행정을 보면.
  그랬던 것이 계선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기획실이 없어졌으니까 다 실로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자 그런 안으로 해서 실자를 간편하게 붙였던 겁니다.
오효진 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사업소 기구조정안에 보면 농산유통사업소가 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홍건표 아까 국장님이 농산지원사업소로 하겠다고,
오효진 위원 유통보다는 지원이 나은데 지원보다는 기술사업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이 문제가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가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는 것인데 우리 부천에는 농사기술을 펼칠만한 영역의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부천의 경우는.
  농촌 냄새가 나는 것보다 도시에 농촌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낫지 농사기술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업무를 하게 하면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술 그런 것은 농촌지역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기술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도시에서는 그게, 특히 우리 부천의 경우는 농업분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농산지원사업소면 가장 무난하고 또 현재 비중으로 봐서는 농업분야보다는 축산물 유통이라든지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이쪽 분야가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나 업무사항은마찬가지인데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일들이 부천시의 제반 정책 및 예산에 대한 것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부천시 미래 많은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책실에서 하게 되는데 했을 때 그래도 어떤 거름의 과정이라고 그럴까 서로 연구하는 과정이 좀더 있었더라면 차질이 안 오도록 우리가 예방하지 않나 해서, 바로 부시장이 하신다는 것은 관장 측면은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점은 다 얘기하셨으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정책기획실이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처럼 별개로 운영됐던 적도, 국가적으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국장 밑에 있는 것과 별도로 부시장 밑에 있는 것의 장단점은 국장 밑에 있을 때는 한 번은 더 거를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이점은 있는데 그것이 국장이 걸렀다고 해도 시장실, 부시장실에 올라가서 조정될 때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큰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정책기획실은 각 국에 있는 모든 수요와 모든 요구를 다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다만 부시장하고 같이 조정하는 차원에서 각 참모들을 다 놓고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것만 담당하는 것뿐이지 정책기획실에서 기획을 완전히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정책기획실이 모든 수요를 다 받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국 소속에 있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강태영 위원 지금 장점만 얘기했지 단점을 얘기….
○총무과장 홍건표 지금 과장급에서 업무 보는 것은 별 저기가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변화된 게 없고 그 업무 그냥 보는 겁니다.
강태영 위원 정부 조직은 어떻게 돼 있죠?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정책기획은 대통령 직속으로 많이 놓고 연구하고 있고 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자문을 받고 이런 형태로….
강태영 위원 자문기구지 실질적인 정책 결정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건표 결정은 거기서 못 하죠. 어디서도 못 하는 겁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향후 부천시의 중단기계획 같은 것 여기서 수립하죠?
○총무과장 홍건표 네, 여기서 다 수립합니다.
강태영 위원 또 예산집행까지도 여기서 하게 되죠?
○총무과장 홍건표 네, 예산도 다 하고.
강태영 위원 이 사안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부천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둘이서 하는 것 보다 서넛이 거쳐서 올라갈 때는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반영도 할 수 있고 거르는 과정에서 좋은 제도가 나오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정할 기회를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건표 정책기획이라는 것이 정책기획실에서 추진하고 계획잡는 것이 아니라 각 수요를 다 받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거기서 혹시 창의한 것이 있으면 창의한 것도 해당 국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고 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태영 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하에 정책기획실이 들어가 있는 시·군이나 시·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주세요.
○총무과장 홍건표 그것 조사는 안해봤는데 상당부분 그런 분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행정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태영 위원 경기도에 있어요? 이렇게 편제조정한 데가.
○총무과장 홍건표 한번 조사는 해보겠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회계과가 재정경제국 안에 있어요. 그런데 기구조정안에는 행정지원국 안에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국에 소속되는 게 여러 가지 업무관계상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홍건표 먼저는 재정경제국에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있을 때는 세정이 있고, 세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그래서 재정경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경제국으로 바뀌었고 이 회계업무는 지원업무입니다.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뿐이지 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전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비교했을 때 전에는 각 과의 분장사무까지도 다 명시됐는데 이번 조례안에 분장사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분장사무는 무슨 계, 무슨 계가 있을 때 무슨 계는 뭐뭐 업무를 분장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팀제로 되다 보니까, 업무 전체를 과에다 쭉 나열해 주고 그 업무를 과장이 팀제로 운영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형된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예전 개념으로 봤을 때 계 정도의 성격, 담당성격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늘리고 줄일 수가 없는 것이 정원이 딱 맞으니까, 정원이 6급 50명 그럼 50명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과에 6급이 4명 그럼 4명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범위 내에서 담당을 짓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늘리고 확대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구조정안의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예전 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6개 계 정도의 개념이 되는데 여기에는 6급이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배분관계는 규칙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문제는.
한병환 위원 규칙을 검토할 때 한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는 뭐냐면 시민복지과에 사회담당 하나 있거든요.
  예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것이 사회업무가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전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2대 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번 규칙을 만들 때 시민복지과에 단순히 사회만이 아니라 사회시설파트 해서 업무를 확대하고 인원도 보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신지?
○총무과장 홍건표 좋습니다. 지금 업무가 늘어가는 분야는, 기능적으로 늘어가는 분야는 인력의 배치가 더 되어야 되고 행정기능이 그쪽으로 더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필요하다면 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들 때 한번쯤 상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건표 네,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토론에 이어 오후 토론을 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중식을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조율했습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을 보면 감사실, 정책기획실, 공보실은 그대로 존치하고 행정지원국의 전산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맑은물사업소를 하수정화사업소로 명칭변경을 하자는 의견 이렇게 크게 오전과 중식 논의 가운데 세 가지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그리고 농산유통사업소를 농산지원사업소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큰 이견이 없으면 이렇게 명칭변경을 통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3시38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토요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 2,303명에 대해서 감축이 255명입니다.
  그래서 조정된 정원이 2,048명이고 의회 정원감축 5명에 대해서 공무원 정수를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은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으로 돼 있는 것을 이번에는 집행기관 2,026명, 의회사무국 22명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의회사무국의 현재 27명을 22명으로 그리고 집행기관의 2,276명을 2,02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총무복지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현정원 2,303명을 2,048명으로 255명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익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뤄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조례안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공포를 하는 데 하자는 없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정원조정 때문에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번에 감축하는 인원은 10%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인원은 5명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정원에 비해서 20% 정도가 감축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저희들이 255명 감축이 돼 서 의회사무국의 5명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5명을 감축하게 된 배경은 부천시의회가 5개 상임위원회가 있던 것이 현재 4개 상임위원회로 하나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가 50명이었다가 35명, 15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이 인원하고 부천시 전체 인원 감축되는 비율하고 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반사무를 돕는 인원을 가감해서 5명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의원이 50명에서 35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업무 자체가 대폭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미 감축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감축이 더 이루어지게 된다면 10%선 주는 것이 의원들 정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수 준 것하고 여기 의회도 10%선이 본 위원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자체가 대폭, 많이 줄었다고 총무국에서는 판단합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비율대로 따지면 의회가, 11%로 따지면 3명 됩니다. 3명 되는데 1개 상임위원회에 보통 4명 내지 5명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1개 상임위원회 운영하는데 인원이 5명으로 나와서 비율대로 하고 순수하게 상임위원회가 준 숫자를 따지면 8명이 됩니다.
  그런데 8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1개 상임위원회 주는 수만큼은 해준다 하더라도 전체 비율대로 줄이는 3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용을 안한, 이렇다고 분석할 적에는 그런 의미에서 5명은 최소한이다 이런 감으로 5명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타시·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수원은 직원 27명에서 23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4명이 줄고 안양은 29명에서 24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5급 1명은 지침에 기이 줄이도록 그렇게 못이 박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은 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하나 해서 최소인원수, 1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그 인원수 4명을 줄이는 안으로 마련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의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수원은 의원수가 33명입니다. 33명인데 23명으로, 또 안양은 의원수가 30명인데 24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수원이 33명인데 23명, 안양이 30명인데 24명, 우리가 안대로 한다면 27명에서 5명 줄어서 22명이 되죠? 의원수 35명에 22명.
  그렇다면 이게 형평에 맞다고 보는 겁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그쪽하고는 인원수가, 수원의 경우는 23명이기 때문에 우리와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수원도 33명에 23명이고 우리가 5명 줄이면 35명에 22명이 되는 거예요.
  현 상태로 의회사무국 인원이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에-타시·군에 비교해서-여기도 10%만 감축해도 많이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의원숫자가 줄어서 줄이고 정원 줄여서 줄이고 양쪽으로, 이중으로 줄여놓으면 타시·군하고 형평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강석준 수원의 경우는 저희보다도 더 적습니다. 23명인데 우리는 27명으로 돼 있고,
김부회 위원 수원이 27명에서 4명 줄어서 23명으로 됐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23명으로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게 되면 더 많이 줄잖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22명, 5명 줄이고 거기서는 27명에서 4명 줄이고, 수원은 4명 줄였습니다.
김부회 위원 줄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수원도 27명, 우리도 현행….
○총무국장 강석준 수원은 23명입니다. 수원은 23명으로, 우리는 22명으로 1명 차이납니다.
김부회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수원이 의원수가 33명인데 27명으로 있었고 우리는 35명인데 현원이 27명 아닙니까. 현 정원이.
  정원수는 똑같은데 수원이 4명 줄여서 23명이고, 우리가 의원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22명으로 줄였고 안양하고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안양은 29명이었어요. 우리보다 의원숫자가 훨씬 적은데도 29명이었는데 이번에 줄여서 24명입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이 부분은 저희 행정기구에서도 11% 줄였는데, 그리고 5급 1명을 지침으로 줄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침에서는 255명을 줬지만 5급 이상에 대한 명칭을 줬기 때문에 5급에 상응하는 밑의 직원의 숫자도 같이 줄이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5급 1명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5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명 정도만 더….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은 10% 정원 감축, 이번에 해당하는 10% 정원 감축까지는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부천시의회는 타의회하고 달라서 인원수가 줄었다 하지만 타의회보다 사무국직원이 적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 타의회에서 4명, 5명씩 줄이니까 부천시의회도 똑같이 줄인다. 전에도 적었는데 지금 다시 또, 5명 줄인 데가 최고 많이 줄였는데 거기는 의원수도 적습니다. 저희보다.
  그런 상황에 거기하고 맞춰서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수원이 33명이거든요. 수원이 33명에 23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35명에 22명으로 이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안양은 지금 30명에 24명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안양은 29명, 원래 당초에 많았습니다. 29명에서 24명으로 안양이….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안양은 의원수 비교를 해도 형평성에 안 맞고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회하고 균형을 맞추는데 비율대로 하면 3명 정도 되는데 1개 상임위원회가 줄었기 때문에, 1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을, 다른 비율은 관련없이 5명이 떨어지면 다른 데 떨어지는 것 전혀 감안 안하고도 5명만 떨어지는 것이 원래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5명을 우리가 당초에 얘기했지만 4명 정도로만 집행부에서도 조정할….
김부회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타시, 수원하고 안양 보면 수원이 우리보다 의원수도 적고 지역도 작은데 27명이었고 안양은 의원수가 우리보다 많이 적은데도 29명이었고 우리 부천은 27명이었는데 그 당시 27명이었을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업무량이 폭주해서 심지어 파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줄여놓고 파견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가 업무를 추진했는데 파견받은 사람 다시 갔습니다.
  그럼 현상태로 의원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볼 때는 10%선만 줄여도 우리는 많이 줄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 장시간 부천시 구조조정과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토론시간에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모아주신 대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 2,026명을 2,024명으로 하고 제2호 중 의회사무국을 22명에서 24명으로, 의회사무국은 5급 1명, 7급 1명, 사무보조 기능 1명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6시20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단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만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과 3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2항을 보면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항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만 의회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것만 다릅니다.
  새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찬가지로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당초 조례에서는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라고 하였으나 개정안을 보면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직원을 둔다라고 돼 있으며 당초에는 사무국장의 업무보좌를 위해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이 포함돼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전문위원을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게 하였으며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게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본 바 조례개정에 별다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9.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
10.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12.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
1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16시25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앞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먼저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과를 합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환경사업소 명칭을 안에는 부천시맑은물사업소지만 오전에 수질정화사업소가 좋지 않느냐 해서 수질정화사업소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던 것을 세무국이 새로 생기면서 세무국으로 세무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신고분 고지업무를 세무국으로, 1가구 2차량 중과세 자료 발췌 통보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세무국으로, 두번째로 차량·건설기계 업무가 세무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도로과의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차량등록사업소 소재지가 여월동 52-1번지에서 시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동 1156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규위임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것, 건축물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민방위기본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오수정화시설 부적합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결정 등의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에서 삭제하는 업무는 지방세에 관한 권한 등,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권한 등, 가격표시업소 지도 육성 그리고 시의회 사무국장의 업무가 삭제되는 것으로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조정한 사무는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가는 것이 비료판매업에 관한 사항 이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삭제업무가 있고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것이 1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규위임에서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간 내용만 변경 조정되고 나머지 사항은 똑같습니다.
  뒤에 위임된 사항을 종합 정리해서 별표로 붙였습니다.
  가짓수가 많고 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합쳐져서 농산유통사업소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를 합치면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설치되는 내용만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재개발사업 업무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를 만드는 겁니다.
  현행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건설교통국 시설과 업무가 시설사업소로 새로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별 조례에 행정기구 및 관직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따로따로 하나씩 전부 개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해서 별도의 정비조례를 이 한 장으로 해서 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구의 명칭이 바뀌어졌으므로 여러 가지 조례에 있는 명칭을 바뀌는 명칭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고 예를 들면 공보담당관실을 시보발행부서, 시정소식지발행부서로 바꾸겠다. 또 관직명을 담당업무과장으로 하여 향후 개정수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총무국장을 문서관리담당국장, 환경위생과장을 위생업무담당과장, 사회계장을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그래서, 바꾸지 않도록, 이런 것을 다른 조례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발췌해서 이렇게 관직을 고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계에 대해 명칭이 돼 있는 것은 삭제하고 담당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조례안의 관리는 공포 후 개별 조례에서 정리하여 제정문은 자치법규집에 수록되지 아니하므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조례안을 다 바꾸지 아니하고 이것으로써 개별사항에 대한 행정기구와 관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조부터 제62조까지 있습니다.
  부천시의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관직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항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과를 통폐합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겠다는 조례안입니다.
  제6항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에서 맑은물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항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세무와 관련해서 업무조정을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무국으로 업무가 조정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도로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조정되겠습니다.
  제8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기구개편과 개별 법령 개정 등으로 사무를 일제 정비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제9항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은 산업과와 농촌지도소를 통폐합하여 농정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제10항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를 통폐합하여 녹지·공원관리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제11항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택지개발과 재개발사업업무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제12항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은 공용건축물 공사업무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13항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내용인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개별 조례에서 행정기구 및 관직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정비조례를 제정하여 일제히 정비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드렸고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한 각 기구설치조례 및 사무위임조례로서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제11항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조직개편 전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상위법에 의해서 올해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은 관리, 용지, 토목, 건축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소로 해서 재개발, 신도시 용지 분양, 광역교통망 정비, 아파트형 공장 건립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소가 전의 도시과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 기능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토목관계는 관장부서가 없습니다. 토목을 전담할 수 있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소가 한다고 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해당 부서를 봤을 때 토목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담당주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토목분야에 있는 것은, 현재 건설교통국장도 토목직이고 상수도사업소장도 토목직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에도 토목직들이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에 토목직이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 토목직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업무만 따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사무의 명에 따라서 그 업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도로에 토목직이 필요하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재개발에서 토목직이 필요하면 재개발에서 하고 그리고 각 국 밑에 토목직 주사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건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총무과장님 보충답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홍건표 도시계획에 따른 모든 업무는 도시과에서 관장합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틀에 대한 것은.
  이런 형태로 가겠다 하는 도시의 모든 계획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구역을 개발한다,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개발한다는 업무는 새로 설치되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중점사업을 시행하는, 그 일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맡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필요한 토목분야의 모든 것은 도시계획에서 입안이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의 일부분 분야별로 진행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 어느 개인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든지 진입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는다든지 하수구를 팔 때 어느 과에 가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과로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아니죠. 도로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도로과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이고 하수도를 묻어야 되면 하수과의 관장사항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허가가 아니라, 개인 인·허가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시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인·허가 사항은 건축이면 건축과에서 도로사항이면 도로과에서 하수도면 하수과에서 이런 관련기관에서 맡아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환경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하지 않고,
○총무과장 홍건표 수질환경사업소로 아까….
김부회 위원 하수정화사업소로 한다고….
    (「아까 수질정화사업소….」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홍건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과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과가 있는데 하수정화사업소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수질정화사업소가 낫다 이렇게….
김부회 위원 수질정화도 먹는 물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들 의견이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홍건표 여기서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만 하수과가 있으니까 하수정화사업소는 또 하수과하고….
○위원장 서영석 오전에 하수정화사업소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홍건표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안건을 하나하나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맑은물사업소를 하수정화사업소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중 농산유통사업소를 농산지원사업소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 중 농산유통사업소를 농산지원사업소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오랜 시간 토요일 오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총무국장강석준
  총무과장홍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