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5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10시20분 개의)
1.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오늘은 어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는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과 11월 개관예정인 활 및 수석박물관을 박물관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부천문화재단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정시기는 내년도 1월이 되겠고 위탁 예정기관은 (재)부천문화재단, 위탁 대상시설은 활박물관과 수석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박물관현황으로 위치는 활박물관은 춘의 동 8번지 국궁장 내에 있고 면적은 138평, 전시유물은 국궁 및 제작도구, 기타 관련자료 총 240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전시영역으로 상설전시실, 체험학습실, 시청각실, 영화감상실이 있고, 수석박물관은 위치가 춘의동 8번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습니다.
면적은 184평으로 국내외 수석 및 수석 관련자료 총 2,004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상설전시실, 회의 및 영상시연실, 사무실로는 관장실과 학예연구실과 회의실, 수장고 등이 있습니다.
활 및 수석박물관을 (재)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재)부천문화재단의 운영체계 도입을 통한 사업성과 최대화를 거양하고 또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과 우리 시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활 및 수석박물관 위탁결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내용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21조 운영의 위탁규정에 의해서 활 및 수석박물관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람객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및 자료 인계인수를 해서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의 목적 및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하면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이거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는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업무를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활·수석박물관의 민간위탁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민간위탁동의안에 위탁 예정기관을 표기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위탁 예정기관을 (재)부천문화재단으로 표기하고 있음은 조례에서 규정한 공개모집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내에 설치하는 등록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천시가 각종 박물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의 명칭과 위치 및 관람료 등을 반드시 이 조례에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3조의 별표1과 제11조의 별표2에 의하면 유럽자기박물관과 교육박물관의 위치와 관람료만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활·수석박물관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의 명칭과 관람료를 조례로 정하는 개정절차를 거친 후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또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 박물관 위탁동의안의 처리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왜 조례에 명기된 사항들에 위배가 많이 됐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 한꺼번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 대상기관을 아무래도 우리 시 업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박물관 관련 사무를 미리 스터디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부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모집의 원칙과 좀 다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하신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에 삽입되지 못한 내용은 나름대로는 수석박물관이 현재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활박물관은 아직 공사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판단을 우선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고 다음 회기에 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를 변경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수석박물관은 개관이 언제죠?
수석박물관 개관이 내일인데 첫째는 시기상 너무 촉박하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내일 개관을 앞둔 상태에서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례상에 보면 명칭이라든지 관람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재 조례를 위반하는, 조례에 적합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칭에 관한 것도 수석박물관으로 공식적으로 조례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관람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어제 활박물관과 수석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실제 가서 보니까 명칭은 공개적으로 수석박물관이고 활박물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역시 조례에 위배가 될뿐 더러 수석박물관이란 이름이, 혹은 활박물관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좀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은유적인 표현의 명칭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인몰에 대해서 수정을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박물관이 총 몇 개죠? 이거 포함하지 말고.
문화재단에 위탁을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나눠져 있는 일들을 한꺼번에 하면서 인원도 축소될 수 있고 예산관리측면에서도 절약이 될 것이고 또 아무래도 박물관을 운영한다라는 전문성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개 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부천무역·개발에서 유럽자기박물관, 교육박물관을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부천무역·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 판단에도 물박물관이나 기타 박물관의 경우도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게 됐습니다.
무역부분에서는 계속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는 데 반해 놀이기구나 박물관 쪽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부천무역·개발에서 그걸 쉽게 포기한다는 건 좀
생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관객이 찾고 있고 유럽자기와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한 관객이 있고 또 자연생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매점이나 그 안에 3D영상관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럽자기나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익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무역·개발 측하고도 저희가 상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예외적으로 부천무역·개발을 위해서라면 자연생태박물관 정도의 운영은 본인들이 맡을 수 있지만 유럽자기나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타산을 맞추기가 힘든 박물관이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면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큰 테두리에서 문화라는 것에 속하다 보니까 전부 거기다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문화재단의 업무비중이나 그런 게 너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는 사실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나 이런 걸 많이 맡기다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본연의 추구해야 될,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을 심사숙고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대비책이랄까 복안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이 너무 비대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랄까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러나 지금 박물관의 운영 자체가 어떤 공연위주의 문화기획 또는 문화재단의 운영 이것보다는 정책적인 부분, 박물관의 운영도 정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운영을 하고 있고 전년도부터 박물관 관련 모임도 많이 갖고 연구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박물관 운영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문화재단의 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소홀하지 않도록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몇 개의 박물관을 같이 운영한다면 더불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하고 있고, 또 내부에 종사하는 인원의 경우에도 그쪽에 있는 5개의 박물관의 경리부분이라든가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활박물관의 경우에는 관장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상에서 원칙적인 합의는 봤는데 아직은 협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더 면밀하게
그러면 시에서 다른 박물관들, 자연생태·유럽자기·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 이것도 결국에는 문화재단 쪽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위탁을 변경할 겁니까? 그리고 변경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공식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회의 나 이런 걸 통해서 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단에서 맞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측이나 저희 시나 공감을 했고 이번에 시장님이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른 부천무역·개발에서의 관리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지적 결과를 놓고 구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한곳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이제 막 내려서 그 내부방침을 갖고 문화재단 측과 위탁하고자 하는 박물관들에 대한 운영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돼 가면서 이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박물관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면서 박물관운영에 대한 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과 같이 개별 단위로 운영됐을 때 개별마다 인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식으로 나가면 박물관이 10개 되면 50명 정도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통합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겠다고 하는 기본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그 취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틀과 안들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있고, 지금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석이나 활박물관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 특별한 차질은 없죠?
당연히 관장 둬야 되고 최소 인원들은 필요할 거고 운영되겠죠?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20조를 보면 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착공시부터 개관일까지 박물관설치준비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활박물관이나 수석박물관 설치와 관련해서 박물관설치준비단이 구성됐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수석박물관은 기증자하고 학예사 경력을 갖고 있는 분 두 분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디스플레이와 그 안에 게시해야 될 게시품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박물관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거긴 구성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관장과 관련해서 원래 관장은 공개적으로, 그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문구상으로 보면 “다만,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아까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라는 것이 강제규정인가요?
위탁조례 제6조제1항, 이 6조1항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관장이나 관장과 관련한 건데 6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자료 기부자를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규정이라 함은 “선정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지 이것은 현재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전 보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까 한병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만,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21조제2항입니다.
1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1항은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 제2항입니다. “위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자료 기부자를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이 돼야 되는 강제규정이 아니냐라고 한병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한병환 위원님의 질의에는 강제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제규정이냐 아니냐 이 논의죠.
이 조례상으로 보기에는 강제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의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이 맡는 게 적 정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결정을 한 거죠?
어디서 결정이 돼서 시장님께 보고가 된 거죠?
보고를 했다면서요, 시장님께.
그걸 결정해서 문화재단이 맡는 게 마땅할 것 같다고 시장님께 보고했다고 했는데 보고하기 전에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맡으면 좋겠다는 결정을.
현행대로 하는 안,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3가지 안이라고 하는 건 기부자, 현 운영자한테 직접 위탁을 하는 방안, 아까 말씀하신 제21조2항에 관련돼서 기부자에게 바로 위탁하는 방안, 그 다음에 문화재단 쪽에 주는 방안,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안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재단으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이 결정이 된 후에는 바로 심사위원회를 취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심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민간위탁기관을 결정할 때.
항시 상존해 있는 위원회가 아닌 임시위원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7조에1항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천시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공개모집까지는 안 가더라도.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21조에 보면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21조2항에 “위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자료 기부자를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물관 수탁자라면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단이라는 자체는 기부를 한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구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저희가 충분히 질의를 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문화국장이상훈
문화예술과장최인용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