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5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10시20분 개의)

1.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는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과 11월 개관예정인 활 및 수석박물관을 박물관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부천문화재단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정시기는 내년도 1월이 되겠고 위탁 예정기관은 (재)부천문화재단, 위탁 대상시설은 활박물관과 수석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박물관현황으로 위치는 활박물관은 춘의 동 8번지 국궁장 내에 있고 면적은 138평, 전시유물은 국궁 및 제작도구, 기타 관련자료 총 240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전시영역으로 상설전시실, 체험학습실, 시청각실, 영화감상실이 있고, 수석박물관은 위치가 춘의동 8번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습니다.
  면적은 184평으로 국내외 수석 및 수석 관련자료 총 2,004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상설전시실, 회의 및 영상시연실, 사무실로는 관장실과 학예연구실과 회의실, 수장고 등이 있습니다.
  활 및 수석박물관을 (재)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재)부천문화재단의 운영체계 도입을 통한 사업성과 최대화를 거양하고 또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과 우리 시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활 및 수석박물관 위탁결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내용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21조 운영의 위탁규정에 의해서 활 및 수석박물관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람객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및 자료 인계인수를 해서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의 목적 및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하면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이거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는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업무를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활·수석박물관의 민간위탁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민간위탁동의안에 위탁 예정기관을 표기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위탁 예정기관을 (재)부천문화재단으로 표기하고 있음은 조례에서 규정한 공개모집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내에 설치하는 등록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천시가 각종 박물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의 명칭과 위치 및 관람료 등을 반드시 이 조례에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3조의 별표1과 제11조의 별표2에 의하면 유럽자기박물관과 교육박물관의 위치와 관람료만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활·수석박물관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의 명칭과 관람료를 조례로 정하는 개정절차를 거친 후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또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 박물관 위탁동의안의 처리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왜 조례에 명기된 사항들에 위배가 많이 됐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공개모집의 원칙에 관한 지적은 저희 집행부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박물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건마다 공개모집을 해서 각자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의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 한꺼번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 대상기관을 아무래도 우리 시 업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박물관 관련 사무를 미리 스터디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부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모집의 원칙과 좀 다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하신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에 삽입되지 못한 내용은 나름대로는 수석박물관이 현재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활박물관은 아직 공사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판단을 우선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고 다음 회기에 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를 변경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수석박물관은 개관이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공사로 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일로
이재진 위원 공사로 봐서가 아니라 내일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가 활박물관을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수석박물관 개관이 내일인데 첫째는 시기상 너무 촉박하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내일 개관을 앞둔 상태에서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례상에 보면 명칭이라든지 관람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재 조례를 위반하는, 조례에 적합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칭에 관한 것도 수석박물관으로 공식적으로 조례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관람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어제 활박물관과 수석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실제 가서 보니까 명칭은 공개적으로 수석박물관이고 활박물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역시 조례에 위배가 될뿐 더러 수석박물관이란 이름이, 혹은 활박물관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좀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은유적인 표현의 명칭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인몰에 대해서 수정을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박물관이 총 몇 개죠? 이거 포함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현재 6개입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어느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까지는 부천무역·개발에서 관리하는 것이 세 곳인데 그 세 곳은 생태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교육박물관이고 물박물관과 어린이교통나라 쪽은 관리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기관을 정하지 않는 절차라면 굳이 박물관 관리의 효율성이나 비용의 절감 이런 것으로 볼 때 기존에 박물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다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문화재단에 위탁을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걸 한꺼번에 관리하려는 의도는 거기서 종합해서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일들을 한꺼번에 하면서 인원도 축소될 수 있고 예산관리측면에서도 절약이 될 것이고 또 아무래도 박물관을 운영한다라는 전문성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개 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부천무역·개발에서 유럽자기박물관, 교육박물관을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럼 그쪽에 맡기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나 비용의 절감, 관리의 효율성 이런 면이 더 낫지 새롭게 박물관이 설립이 되는 걸 새로운 기관에 맡긴다면 효율성이나 비용절감 면에서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천무역·개발에서 3개 박물관을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부천무역·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 판단에도 물박물관이나 기타 박물관의 경우도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게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향후 전부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해야 되겠네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방침이 그렇습니까? 문화재단 쪽으로 전부 박물관은 그렇게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집행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 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박물관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개별일자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그런데, 부천무역·개발에서 관리하던 것은 중도에라도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해지가 가능하고
정영태 위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가능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쪽에서 이의를 달거나 그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천무역·개발 측에서 볼 때는 이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이윤 면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볼 때 부천무역·개발에서 이익 발생되는 게 박물관의 입장료 쪽에서도 많이 되거든요.
  무역부분에서는 계속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는 데 반해 놀이기구나 박물관 쪽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부천무역·개발에서 그걸 쉽게 포기한다는 건 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감안하면, 인건비를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 오히려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정영태 위원 어차피 활박물관이나 수석박물관도 운영방식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3개 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입장객의 숫자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생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관객이 찾고 있고 유럽자기와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한 관객이 있고 또 자연생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매점이나 그 안에 3D영상관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럽자기나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익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무역·개발 측하고도 저희가 상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예외적으로 부천무역·개발을 위해서라면 자연생태박물관 정도의 운영은 본인들이 맡을 수 있지만 유럽자기나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타산을 맞추기가 힘든 박물관이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정영태 위원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이 부천무역·개발(주)가 박물관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볼 때 문화시설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영태 위원 문화재단의 취지나 목적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정관상에도, 전부 시립박물관이 되겠는데 이런 공공시설,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의 관리나 이런 건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위탁받을 수 있지만 성격상, 문화재단의 성격이 우리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문화인구에 대한 저변 확대 그런 데 주목적을 둬야지 이건 시설관리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면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큰 테두리에서 문화라는 것에 속하다 보니까 전부 거기다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문화재단의 업무비중이나 그런 게 너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는 사실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나 이런 걸 많이 맡기다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본연의 추구해야 될,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을 심사숙고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대비책이랄까 복안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이 너무 비대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랄까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재단이 비대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물관의 운영 자체가 어떤 공연위주의 문화기획 또는 문화재단의 운영 이것보다는 정책적인 부분, 박물관의 운영도 정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운영을 하고 있고 전년도부터 박물관 관련 모임도 많이 갖고 연구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박물관 운영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문화재단의 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꾸 비대해지다 보면 정작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소홀하지 않도록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만약에 박물관 2개를 문화재단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활박물관이나 수석박물관에 있는 직원들은 문화재단 소속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겠네요? 문화재단 직원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정식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수석박물관이나 활박물관이 이제 곧 개장이 되는데 여기 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수석은 기증자를 고려하고 있고 활의 경우에는 관장으로 지정할 만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몇 개의 박물관을 같이 운영한다면 더불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하고 있고, 또 내부에 종사하는 인원의 경우에도 그쪽에 있는 5개의 박물관의 경리부분이라든가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활박물관의 경우에는 관장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관장부분을 보면 박물관에서 “관장 1인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물관에는 관장을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이 강제규정인가요? 이걸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조항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강제조항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러나 뭐
한병환 위원 수석박물관은 기증자가 존재하니까 관장으로 임명한다고 했을 때 활박물관은 특별하게 기증을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사항들은 아니죠? 여기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는 관장을 임명한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기부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례규정상 박물관의 관장을 둔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일단 관장은 둬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명예관장제로
한병환 위원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수석박물관과 활박물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니, 그게 내부방침으로만 결정이 됐고 문화재단 측하고는 좀더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론상에서 원칙적인 합의는 봤는데 아직은 협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더 면밀하게
한병환 위원 문화재단에 위탁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수석박물관, 활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안이 재단 측에서 나오진 않은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병환 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박물관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개별적으로 각 박물관이 운영되어졌을 때 그 박물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과다하거나 업무의 중복성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박물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합운영하는 체계를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통합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안들이나 계획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시에서 다른 박물관들, 자연생태·유럽자기·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 이것도 결국에는 문화재단 쪽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위탁을 변경할 겁니까? 그리고 변경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화재단과의 내부의, 저희가 올해 계속해서 박물관운영에 관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화재단과 계속 상의를 해 왔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회의 나 이런 걸 통해서 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단에서 맞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측이나 저희 시나 공감을 했고 이번에 시장님이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른 부천무역·개발에서의 관리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지적 결과를 놓고 구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한곳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이제 막 내려서 그 내부방침을 갖고 문화재단 측과 위탁하고자 하는 박물관들에 대한 운영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현재 자연생태·유럽자기·교육박물관을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할 건지 구체인 일정이 나온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아직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탁주체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시장 임의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탁주체를 바꾸는 것?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병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물박물관과 어린이교통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체가 시설관리공단과 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부천문화재단의 정원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숫자가 문화재단으로 박물관들이 위탁되면 현행 체계상으로는 계약직으로 전부 운영해야 되는데 계약직 부분이 상당히 비대해지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병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계약직의 어떤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지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돼 가면서 이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박물관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면서 박물관운영에 대한 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과 같이 개별 단위로 운영됐을 때 개별마다 인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식으로 나가면 박물관이 10개 되면 50명 정도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통합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겠다고 하는 기본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그 취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틀과 안들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있고, 지금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석이나 활박물관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 특별한 차질은 없죠?
  당연히 관장 둬야 되고 최소 인원들은 필요할 거고 운영되겠죠? 어차피.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행위나 경리업무나 이런 것들의 결재를 전부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인력고용까지도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과에서, 한 팀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저는 일단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20조를 보면 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착공시부터 개관일까지 박물관설치준비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활박물관이나 수석박물관 설치와 관련해서 박물관설치준비단이 구성됐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각각은 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활박물관의 경우에는 어떤 분이, 또 수석박물관은 어떤 분이 현재 준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준비단 운영의 필요성은 전체 시설이 끝났을 때 디스플레이부분부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석박물관은 기증자하고 학예사 경력을 갖고 있는 분 두 분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디스플레이와 그 안에 게시해야 될 게시품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박물관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거긴 구성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이 조례상에 보면 설치하고자 할 때는 착공시부터 개관일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조례는 그렇지 않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착공할 때부터니까 초기부터 준비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현재 준비단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이 조례안에 표현된 건 그런데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두번째는 관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관장과 관련해서 원래 관장은 공개적으로, 그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문구상으로 보면 “다만,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아까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라는 것이 강제규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진 않죠.
이재진 위원 그 다음 장 보면 제22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해서 역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조례 제6조제1항, 이 6조1항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관장이나 관장과 관련한 건데 6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자료 기부자를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규정이라 함은 “선정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지 이것은 현재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전 보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말씀하신 조항을 다시 한 번 알려 주시면
이재진 위원 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관장과 관련해서, 5조2항입니다.
  그건 아까 한병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만,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21조제2항입니다.
  1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1항은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 제2항입니다. “위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자료 기부자를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이 돼야 되는 강제규정이 아니냐라고 한병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한병환 위원님의 질의에는 강제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제규정이냐 아니냐 이 논의죠.
  이 조례상으로 보기에는 강제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재진 위원 위촉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냐 아니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탁자로 선정하는 것 역시 강제가 아닙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의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이 맡는 게 적 정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결정을 한 거죠?
  어디서 결정이 돼서 시장님께 보고가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우리 시 내부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시 내부 누구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 결재라인입니다. 국장님과 부시장님과 시장님까지.
○위원장 류중혁 아니, 그 결정한 순간에 누구였느냐는 거죠?
  보고를 했다면서요, 시장님께.
  그걸 결정해서 문화재단이 맡는 게 마땅할 것 같다고 시장님께 보고했다고 했는데 보고하기 전에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맡으면 좋겠다는 결정을.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그 대안으로 3개를 마련했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안,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위원장 류중혁 그럼 과장님이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저희 결재라인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아니, 결정을. 문화재단에서 맡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과장님이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최종결재자가 한 거죠.
○위원장 류중혁 최종결재자가 하는데 그 안을 낸 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3가지 안이라고 하는 건 기부자, 현 운영자한테 직접 위탁을 하는 방안, 아까 말씀하신 제21조2항에 관련돼서 기부자에게 바로 위탁하는 방안, 그 다음에 문화재단 쪽에 주는 방안,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안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재단으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이 결정이 된 후에는 바로 심사위원회를 취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심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민간위탁기관을 결정할 때.
  항시 상존해 있는 위원회가 아닌 임시위원을 구성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가 그 조항을 숙지하지 못해서
○위원장 류중혁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1항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천시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공개모집까지는  안 가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원래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적용한 내용이 지금 판단으로는
최해영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21조에 보면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21조2항에 “위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자료 기부자를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물관 수탁자라면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단이라는 자체는 기부를 한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구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저희가 충분히 질의를 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활·수석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문화국장이상훈
  문화예술과장최인용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