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3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어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들이 올바르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 2건이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찬반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각각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류중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 때문에 또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부분적인 개정으로써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기준이 작년 8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용역과제 심의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따라서 오히려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될 대형사업에 대한 심의가 소홀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되는 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조례안 제3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사·사업집행 용역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현재 5억원 이상이면 전부 용역과제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만 이 기준을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역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학술·기타용역과제는 현재 1000만원 이상이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학술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조1호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것을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기서 기술용역과제라는 명칭 대신에 종합기술용역으로 한 것은 동 조례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그대로 혼선을 피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2조에 맞게 종합기술용역으로 명칭도 역시 바꿨습니다.
  2호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그리고 동 조 제3호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1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역시 동 조례 제2조를 보면 학술용역이란 용어로 단일화돼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8월 11일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동안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한 것은 총 7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기술설계용역에 대해서 17건 12억원에 대한 심의를 한 바가 있고 또 10월 중순쯤에 학술용역 15건 17억원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반영된 사항은 자료 2쪽에 나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에 보시면 그동안 용역과제심의를 한 건 중에서 실제로 조례가 개정된다 했을 경우에 줄어들 수 있는 건수는 기술용역에서 5000만원 미만이 7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걸 했습니다만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7건이 줄어들 수 있고, 총 사업비 규모로 보면 사업집행용역 2건, 공사용역 2건 해서 10억원 미만인 것이 4건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72건을 심의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9건 정도가 줄어들 수 있었다 이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저희가 심의할 학술용역 15건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2000만원 이하 학술용역은 한 건도 없었고 이번 10월에 심의할 계획 중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오정구 어린이집 타당성조사 이렇게 해서 2000만원짜리 이하가 처음으로 2건을 심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그동안 2004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용역과제 심의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72건에 대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14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제가 제안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조례개정안 중에서 1/2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빼고 고문변호사를 4명에서 6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다시 올렸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을 다시 드린 이유는 지금 행정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소송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추세에 대비해서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민사소송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4인 이내에서 위촉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2명 늘려서 6인 이내까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제2조1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관내 변호사들 현황과 또 변호사들이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전문화돼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그때 자료준비가 충분치 못해서 제안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경기도와 타 시의 고문변호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 6명이고 시흥, 성남, 수원, 광주, 의정부, 용인, 안산의 경우 고문변호사가 5명입니다.
  물론, 저희 4명보다 적은 곳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작은 시·군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쪽에 보면 금년에 월별로 법률자문을 받아온,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9월까지 해서 총 246건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동섭 변호사의 경우에는 72건의 법률자문에 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거의 7건의 자문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현재 고문변호사 네 분을 분야별로 보면 246건에 대해서 자문현황이 분석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수록 부동산이라든지 복지·환경, 건설·건축분야, 회계·계약분야 이렇게 자문의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는 그동안 소송현황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구분해서 유형별로,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도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부터는 부천시 관내 변호사들과 전문분야를 참고로 해서 33명의 변호사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지적재산권, 조세관련, 가사, 의료관계, 형사 이런 식으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고루 전문분야에 맞춰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인 것을 6명으로 두 명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만 내용이 일부 바뀌어졌고 그때 충분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다시 올리게 됐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먼저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부천시의 용역사업 건수 및 금액은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지난 2003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건수는 18.3% 그리고 금액으로는 44.2%가 적어졌음을 알 수 있어 조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용역과제 심의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대형사업에 대한 밀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된 안건으로써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타 도시 즉, 제주도, 고양시, 목표시 등 자료 4쪽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금번에 우리 시가 개정하려는 내용과도 유사한바 심의대상 기준의 상향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었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처리한 안건으로 금번 회기시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인 법률자문이나 소송발생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전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13쪽 하단을 보면 전문 분야별 변호사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전문분야별로 변호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건방 변호사는 행정법, 이현영 변호사는 의료법, 김동섭 변호사는 건설·재건축법, 그리고 이병헌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으로 되어 있으나 자료 12쪽 하단의 2004년도 변호사별 분야별 자문현황을 보면 우리 시의 4명의 위촉변호사가 13쪽의 변호사별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행정·공무원, 회계·계약, 허가, 건설·건축, 부동산, 복지·환경, 기타 등 전 분야를 골고루 자문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3쪽의 자료를 보면 변호사별 전문분야가 있음에도 시에서 자문을 할 때는 전문분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문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같이 분야별로 전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분야별로 위촉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전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고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을 수임한다면 분야별 전문변호사 위촉은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문분야별 위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분야별 위촉 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보면 예산반영을 위한 용역과제심의 안건 현황이 있죠.
  그 8번을 한번 봐 주세요.
  8번에 보면 예산요구를 8000만원을 했는데 왜 9990만원이 됐죠? 예산반영은.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예산요구액이 8000이 아니라 1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상당히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조금 수고해서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심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10번에 보게 되면 부천시 광역문화재 지표조사, PiFan·PISAF관광승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성평가, 기타 등등 많은데 이런 것은 지금 과에서 도 할 수 있는 용역이 되는데 굳이 용역비를 많이 세워서, 오히려 벤치마킹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안 들이고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8번을 한번 봐 주세요.
  소사구 종합발전 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건 미반영된 거죠?
  예산은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를 이렇게 하는 근본 목적 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억제하고 타당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하는 것인데 아까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스스로 하기보다는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됐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용역을 줬지 않겠습니까?
남상용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그 과에서 무리가 안 된다면, 할 수 있다면 용역비를 굳이 세우지 말고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당연히 그래야죠.
남상용 위원 공무원들은 일도 바쁘고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되고 일손이 달려서 용역을 주는 것이 편하다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조금 수고를 해 주면 되잖아요.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게 조례거든요. 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것만 짚어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12월 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들은 그때 짚어 주시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부분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용역과제 심의를 하면서 안건을 여러 개 다루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반대로 그것이 너무 부실하게 남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자치단체 심의기준을 이렇게 비교표를 갖다 주셨는데 제주, 고양, 목표시를 비교하셨습니다.
  고양은 우리 인접 시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주나 목표 이렇게 멀찌감치 있는 데 자료를 주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인근 시, 인천이라든가 수원 등 주변의 자료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아직 설치가 안 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하다면 인근에 그런 데가 있다면 비교표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교할 때는 가까운 시를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건 다 상향조정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 2000만원으로 상향을 하거든요. 연구·학술용역 같은 경우2000만원 이상 많이 세웁니까? 1000만원 이하도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지금까지는 2000만원 이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그럼 2000만원 이하로 맞춰서 많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글쎄요.
서강진 위원 보통 보면 용역비가 1000만원 이하는 상관이 없고, 1000만원까지는 관계가 없는 거죠. 1000만원 이상이 돼야 되니까.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0만원까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 좋은데 연구·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는 좀 낮춰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었고 해당되는 경우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 2000만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학술용역이란 부분은 어찌 보면 용역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개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1000만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 어찌 보면 3000만원 정도까지 해도 좋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로 사전에 낮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낮추면 안 되겠다 그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는데 용역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회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용역비용이 높으면 높을수 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심의건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덕현 위원 그렇죠.
  그럼 이 학술용역 같은 것은, 학술에 따른 예산이 보통 얼마나 듭니까?
  건당 얼마나 들었을 때 용역비가 2000만원으로 잡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적게 든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친절도 조사라든지 그 자체 규모가 작은,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오정어린이집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조금 규모가 2000만원 이하가 되고 대부분은 이게 인건비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은 많습니다.
이덕현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업무를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라서 많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학술용역에 대한 예를 들어보세요. 어떠어떠한 분야일 때 학술용역을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기본계획 부분이 그게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버스노선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부천에 과연 택시나 화물차가 몇 대나 필요할까 이런 부분은 쉽게 논하기 어렵다든지 대개 타당성조사 부분에서 많이 논해질 텐데, 일테면 그런 것들입니다.
  과연 공공시설 청사가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규모가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 OECD나 다른 데 비춰 봤을 때 지표가 어느 정도 될까 라든지, 부천의 인구가 앞으로 얼마 정도 늘어날 텐데 거기에 비해 병원 수는 어느 정도 규모로 가야 되고 하는 등 상당히 학술적으로 논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기준도 없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덕현 위원 기술이나 공사용역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덕현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학술용역의 건수는 많지가 않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발전적으로 행정을 앞으로 변화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면 학술용역 부분도 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덕현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급적 용역에 따른 심의가 집행부에 재량권이 있어야 된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처리해도 된다 하는 마지노선, 그 선이 저는 2000만원이면 일 안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매 건 용역해서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일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사건건 용역을 하면 또 용역결과 나오는 기간이라는 게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일 추진이 늦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용역비 2000만원은 너무 빈번하게 해야 되니까 3000만원 이상 들어갔을 때 심의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지 2000만원은 있으나마나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인쇄비 낭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이 위원님 의견은 아까 서 위원님 의견하고는 반대되는
이덕현 위원 위원은 의견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그만큼 재량이 공무원들한테, 지금 이 위원님 의견이시면 많아지는 거고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3000만원 정도 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용역과제심의 위원인 김관수 위원님하고 윤건웅 위원님과 사전조율을 하면서 2000만원 정도로 조절된 금액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서 연중 보면 건수가 2000만원 들어가는 일 양이 한 건 두 건도 아닌 걸 왜 2000만원으로 하느냐, 차라리 그 선을 더 올려서 용역의 의미를 둬야 되지 않느냐 제가 비하인드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용역을 할 게 아니다.
  진짜 이 프로젝트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했을 때 용역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매 사업이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1년, 365일 정해진 시간에 너무 일할 시간이 짧아진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은 그만큼 민원을 의뢰했을 때 민원을 해결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에 대한 재량권은 집행부에서도 권한을 갖고 일을 추진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걸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또 이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 용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용역의 진정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일을 안하려고 하는 금액이다. 일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볼 때는 2000에서 3000으로 업을 시켜서 일할 수 있는 재량을 충분히 갖고 고민할 부분에 가서는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의 취지가 무분별한 용역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개정취지는 그런데 너무 모든 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아주 금액이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그래서 소소한 부분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 집행부에서 재량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2000만원 이하의 용역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 건도 없었는데 그걸 시행해 보지도 않고 그걸 개정한다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처음으로 심의할 대상건수가 두 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영태 위원 아직까지 없었는데 심의대상 건수가 생겼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보통 심의를 하면 심의위원들의 참석률이 몇 %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90%, 100% 참여하십니다.
정영태 위원 혹시 그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용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채택이 안 된 것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없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2000만원 이하는 여태껏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없었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 된 건도 없다는 얘기죠.
  1000만원 이하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의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장래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1500만원짜리 학술용역을 작은 것을 할 필요가 있겠다 했을 때 현재의 조례대로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기다려야 되고 만약 개정된다 하면 곧바로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어차피 이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상향조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태 위원 상향조정의 그 취지는 이해 가 가는데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다 보면, 지금 1000만원 이하도 전혀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한 것도 없었고 2000만원 이하도 없었는데 이렇게 금액을 상향조정해 놓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전혀 일을 안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일을 안하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학술용역이 대개 3000만원을 넘었겠죠. 그건 또 어차피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금액이 꽤 되는 것들입니다.
정영태 위원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한다 건 전혀 없다는 거네요, 결론은 .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니,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 없이 공무원들이 스스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공무원들이 스스로 했다고 하면 예산을 안 쓰고 한 거니까 아예 나타나지 않죠.
정영태 위원 일은 많이 하셨는데 나타나지 않는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일은 많이 하죠.
정영태 위원 이런 취지가 잘못되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용역이 많아지는 건대외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정을 수행한다 할 때 결국은 신뢰도의 문제인데 일단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했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했을 경우에 신뢰도의 문제, 얼마나 설득력을 갖겠느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공무원만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정부와 공직을 보는 일반 우리 사회의 시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판단했다 했을 때 그게 옳다라고 해 주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할 때는 그 부분을 무시하고 거기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특히, 민원하고 관련됐다 하면 집단적으로 분석한 공무원을 탓하려고 들 거고.
  그런데 외부 전문기관에서 했다고 하면 권위에 눌려서 설득이 되는 그런 행태 때문에 용역이 자꾸 많아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영태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런 거 두려워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게 되잖아요.
  사후에 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두려워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 있는 기관에 자꾸 용역을 의뢰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저희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갔을 때 홍콩무역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특히, 요즘 젊은 공무원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이 어린 공무원들이 대개 자기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남에게 의존해서 일을 쉽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경향이 많고요.
  이렇게 높여 놨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할 것도 용역과제 비용을 높여서 전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2000만원 이상으로 더 붙여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럴 염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랄까 보완책이랄까 하는 게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영태 위원 나중에 부서별로 다면평가제라든가 해서 직원들 평가하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평가 이전에 기획예산부서에서도 개정에 수반되는 보완책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왜 의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용역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설계공사라든지의 경우는 법적으로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도시계획을 바꾼다든지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절차상 용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논의가 되는 학술용역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어느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할 경우에 절대적인 어떤 법이 있으면 딱 그 지침으로 나가면 되는데 행정 모든 부분에서 법과 규정으로 해서 다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그때 어떤 답을 내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택시문제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부천에 택시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이 없습니다, 기준이.
  아예 법에 인구 200명당 택시 1대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디에도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럴 때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해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가를 해 보는 거죠.
  용역하는 부분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짚고 가고 싶어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류중혁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처리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이걸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게 법규적으로 정했다면 그건 논외가 될 것이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례를 더 든다면 현재 부천의 경우 인구로 따졌을 때 300명당 택시가 1대 정도 있고 서울의 경우는 150명당 1대꼴로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택시를 늘려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층에서는 기존의 택시로 현재 족하다, 늘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은 양쪽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 대안을 조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현재 부천의 택시가 3,000대인데 더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는데 한 쪽에서는 택시를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한 쪽에서는 그대로 동결해 달라할 때 공무원이 판단해서 200명당 1대로 한다 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와서 너 무슨 기준으로 해서 200대라고 했느냐 하고 공무원을 윽박지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이 200명당 1대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법에도 없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하고 수긍을 해 주면 좋은데 임의적으로 각자 자기입장에서만 행정관청을, 구체적으로는 담당부서 공무원을 비난하고 윽박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권위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 보니까 200대당 1대가 적당하다 하면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책임을 돌릴 수 있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 공무원이 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그 공무원을 난감하게 몰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 공직 풍토에서 잘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 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지만 그게 문제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면 책임은 공무원이 무는 그런 풍토거든요.
  그럴 때 어느 공무원이 그걸 용역을 하지 200대당 1대가 타당하다고 끝까지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공직 풍토고 공무원 세계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 시각이거든요.
  전체적인 공직풍토이기 때문에
○위원장 류중혁 제가 묻는 건 그런 걸 설명해 달란 얘기가 아니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국장님.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단적으로 공무원 판단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내릴 때 공무원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별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가치판단 기준을 가장 합리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학술용역 같은 걸 줍니다.
  공무원이 그 책임을 미루기 위한 듯한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 목적은 그겁니다. 학술용역을 주는 것은 가치판단 기준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학술기관이라든지 전문가에게 맡겨서 가치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현재 학술용역 같은 경우 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잘못 판단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00만원, 2000만원 이하는 회피하려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전혀 그런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용역과제 심의조례가 있는 것이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게 없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과연 용역 줄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예산을 성립해 주고 삭감하고 이렇게 해 왔던 건데 그래도 의회에 예산 가기 전에 미리 다른 기구를 설치해서 한 번 걸러서 의회에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건데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하여 예산이 성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나와도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하게 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안한 2000만원 미만짜리도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가리 기 때문에,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2000만원, 3000만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어떻든 이 부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든 건 용역을 너무 남발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점검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지 이걸 금액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안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이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3쪽에 학술용역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것만 기준을 잡고 주로질의가 됐는데 그것이 아닌 종합기술용역비라든지 공사예정금액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 봤으면 싶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짜리가 사업집행이 2건이었고 공사가 2건이었어요. 그런데 10억 이상은 26건이란 말이에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얼마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싶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굳이 학술용역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것만 기준을 잡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에서 이번 조례안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 건 한 시간씩 할 때도 있고 30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번 에 올린 건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 보면 하루에 15가지 정도 하려고 보면 늦게까지 해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은 빼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다시 올린 것 같은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조례개정을 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현재 용역과제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기준으로 정한 것이 너무 기준을 낮춰서 하다 보니까 의당 해야 되는 것, 사소하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소규모까지도 심의 절차를 거치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느 정도까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집행부 재량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상향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윤병권 위원 득과 실을 비교해 봤을 때 득의 비중이 크다고 판단이 될 때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제안하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윤병권 위원 이렇게 개정했을 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득과 실을 비교해 봤을 때 득의 비중이 크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됐다 이렇게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윤병권 위원 이렇게 개정했을 때 현행과 개정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됐다 하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소규모, 예를 들면 1500만원짜리 학술용역건이다 하면 용역과제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참 동안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용역과제심의, 결국은 운영의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소소한 건으로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재량을 가지고 추진해도 좋을 사업이 있다 할 경우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일사천리로 그 업무가 진행이 될 것이고, 주저함이 없이 절차가 이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선 용역과제심의를 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이 소요되고 나중에 심의를 하면서도 그 정도는 맡겨줘도 좋은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만큼 절차상 늦어지고 행정력의 낭비죠.
윤병권 위원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학술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개정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만큼 효율화와 행정집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금액이 상향된다고 그냥 신속히 진행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거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업이요.
  공사기술용역 같으면 법적으로,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임에도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란 얘기죠.
윤병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까지 나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두었던 목적의 한 가지가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을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용역예산, 심의하는 예산의 범위를 굉장히 많이 낮추어서 모든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되고 있고, 국장님 말씀이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그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 되는 것도 다 걸러지기 때문에 충분히 제동의 장치가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혹은 소소한 부분 가지고 논의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을 사전에 걸러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금액의 하한선을 상당히 많이 낮춤으로 인해서 그동안 용역이 많이 남발됐던 부분에 어느 정도는 제동장치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과제에 있어서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 그리고 공사 예정금액은 10억 이상인 사업으로 하셨는데 기술용역에 있어서 용역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또 하나는 연구·학술용역 역시도 20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도출되는 문제점.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의 어떤 진행 정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그런 용역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해를 잘 시켜야 될 것이,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집행부 의지대로 하는 것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제동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그런 의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나, 설명을 제대로 하라고.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이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 설명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회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서 질의 끝내고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질의과정에서 정회를 하자고요?
이덕현 위원 네. 질의과정에서.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영태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영태 위원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럼 속개하고 다시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되겠는데 원래 고문변호사를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게 되면 전문분야를 최대한 살려서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왜 전문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들이 전문분야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 형태의 고문 내지는 자문을 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요구할 때 지금까지는 분야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네 분께 안배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문받는 건수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게 된 겁니다.
  저희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노정이 됐고 그래서 더더욱 전문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동안에는 그런 분야를 고려하지 못하고 거의 안건을 고문변호사한테 고루 배분하는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좀 자문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다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요구하게 돼서 이중으로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성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노정이 되고 해서 좀더 전문가 그룹을 늘려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는 식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인 반성과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문분야를 살리는 그런 자문을 받는 데는 소홀했었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반성 위에서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재진 위원 분야별로 자문을 먼저 한 이후에 실제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송의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는 이 고문변호사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예를 들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 건이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자문을 받은 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하게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특별한 건이 아닌 이상은 대개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해 왔었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범박동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로펌에 아예, 처음부터 워낙 전문적이고 큰 건이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개는 고문변호사들한테 수임을 의뢰해 왔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의 보편적인 자문을 받는 부분이 지금 고문변호사를 분야별로 전문화시켜서 받는 분야보다 그렇게 전문화된 지식이나 전문화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지 않을 것도 같아서.
  보통 자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고문변호사를 지냈던 분들이나 다른 시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해 준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왔을 때 거기에 매진해서 하기보다는 페이퍼 한두 장 정도로 해서 자기의 소신 내지는 견해만을 피력할 뿐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확실하게 낸다라고 자기들도 보지 않는다는 게 내부적인 의견이었던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고문변호사를 분야별로 두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혹은 시에서 피고가 됐든 원고가 됐든 행정소송을 당하는 건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승소율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바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쟁송이 자꾸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더욱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필요성 때문에 향후 보다 전문화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심도 있는 자문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할 때부터 폭넓게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런 분들께 가급적 전문화되도록 저희가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그렇게 돼 가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앞으로 만약에 두 사람 정도의 추가적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면 어떠 어떠한 분야에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 4인이 있는데 4인 이외에 추가로 2인을 더 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이 맡는 분야는 기존에 있던 고문변호사들의 전문분야를 하시게 될 것인지 아니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건수가 많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추가로 고문변호사를 둘 계획이신지,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죠?
  달리 저희가 어떻게 뚜렷한 방침을 정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추천을 한 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환경이라든지 의료부분 이렇게 좀더 전문화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역시 가장 많은 것은 일반행정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장에서 지방행정에 밝으신 분 그런 경험을 가진 분.
  그러니까 지방행정 경험이 있으시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가급적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지금 네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전에는 분야별로 표시를 안해 줘서 몰랐는데 이번에 분야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전문분야별로 표시를 했는데 네 분이 중복되지 않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뇨. 지금까지는 꼭 이분만 한다 그렇게 구분돼 있는 건 아닌 데 그중에서도 보다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으냐, 경험이 있느냐 해서 분류를 해 본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네 분이 각자 다르게 전문분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이 네 분을 고문변호사로 임명할 때 이런 분야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도 역시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찬반토론 중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기술용역과제 용역비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의 다수 의견이 원안의결로 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달고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조재형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