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

(10시39분 개의)

1.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
○위원장 김상택 공사간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김삼중 의원이 소개한 도당동 삼우연립 소방도로 편입지 보상요구에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동청원은 우리 위원회 김삼중 의원의 소개로 도당동 소재 삼우연립주택 주민이 84년도 당시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연립주택 부지 60여 평을 수용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그간 면적이 협소하여 재건축이 불가하고 영구적인 거주가 어려워 보수도 불가하고 건물은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도 있으므로 즉시 현시가로 보상하고 상동지구 아파트 입주를 보장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한 김삼중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은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존경하는 김상택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도당동 소재 삼우연립 주민은 지난 84년도에 연립주택 부지 일부를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60여 평을 수용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였고 특히 소방도로로 연립주택 일부가 포함돼 연립주택을 철거해야만 도로기능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과는 보상철거를 약속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근 20여 년 간 무단으로 소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상에 포함된 연립주택의 모퉁이를 통과차량이 부딪히거나 도로변 주차차량이 건물에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하여 건물은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면적협소로 재건축도 불가하고 부천시가 금방이라도 보상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보수를 미루다 보니 보수도 불가한 상태며 따라서 노후건물에 대한 보수가 불가능하여 주민의 원성이 가속화돼 청원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삼우연립은 79년도에 1,618㎡의 대지에 2개 동 24세대로 건축하였으며 지난 84년도에 주민 동의도 없이 부천시가 60여 평을 소방도로로 강제 편입하였고 주민은 부천시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부천시는 약속만 하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은 즉시 현시가로 보상하고 상동지구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미구 도당동 248-12호의 삼우연립에 거주하는 24세대 주민들입니다.
  삼우연립에 거주하는 주민은 맞벌이를 해야만 부모 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서민으로서 낮에는 노부모님과 어린 자식들만 집을 지키는 실정에 있으며 부천시는 지난 79년도에 건축한 삼우연립 부지 60여 평을 84년도 봄에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소방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한푼의 보상도 없이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관계 기관에 수없이 건의하였지만 그 당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청에 건의하면 이 부서 저 부서 핑계만 대다 현재까지 20여 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우지 못한 저희 불찰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하소연 할 데도 없습니다.
  저희 땅에다 주차도 제대로 못 하고 허구한 날 주위 사람들과 말다툼만 하는가 하면 “이게 도로지, 너희 땅이냐?” 하는 모욕을 당해가며 우리 땅임에도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설움을 당하고 술에 취한 취객은 벽에다 방뇨를 하고 주차차량에는 금을 긋고 발로 차는가 하면 도로변 구석은 각종 쓰레기를 수북히 쌓아놓아 악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무수히 건의하고 시정 요구도 하였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늘어놓았을 뿐 아직까지 하나도 해결해 준 일이 없었습니다.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연립주택이 도로에 걸쳐있으므로 운전부주의로 연립주택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또한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깜짝 놀라 나와보면 주차하다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며 주차하지 말라고 통제하면 경계석을 가리키며 “이게 너희 땅이냐, 도로지.” 하면서 욕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남의 땅을 무단으로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면서도 왜 인도도 없는 경계석을 설치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재산권 확보를 위해 도로편입용지를 찾아 담을 쌓아 도로를 봉쇄해야 하는지요.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도 관계기관은 무성의하게 주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7년도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방도로로 편입된 도로부지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면서 도로지면을 높여 도로상의 빗물이 연립주택으로 역류하여 집집마다 지하층에 물이 차있는 실정으로 지하층을 이용하지 못함은 물론 주택의 수명은 낮아지고 벽면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만약 84년도에 주택을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였다면 그 당시의 보상가로 30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전세값도 안 되는 형편으로 부천시가 원인을 제공한 바 주민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즉시 현시가로 보상하고 상동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리 연립을 방문하면 알 수 있겠지만 79년도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불과 5년 후에 450평의 대지 중 60여 평을 소방도로로 강제 편입하여 면적협소로 재건축도 불가하여 수없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는 그간 시장님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과도 수없이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과정에서 우리의 열악한 현실을 이해하고 시장님은 도당동 시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약속하고 나서도 전혀 조치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청에서 장구치고 머리띠 두르고 목소리 높여가며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10여 년이 넘도록 저희 땅을 무단 수용하고 아무 보상도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사는 곳을 현지확인하여 직접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저희 주민은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할까.
  중동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저희 고통은 말도 못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최고의결기관인 의원님들에게 우리의 간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청원인은 원미구 도당동 248-1 삼우연립 가동 104호 한재봉 씨, 김광수 씨, 김복길 씨로 이상 연대서명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삼우연립으로 도로로 나와있는 귀퉁이고 하나는 물이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장은 삼우연립 부지의 도로 점용지역이 삼각형 실선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 땅이 바로 도로로 나와있는데 금을 그어 이 도로에 삼우연립 땅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도로인데 이 집 땅이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네번째 사진은 귀퉁이로 나와있는 땅을 침범해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연립 앞 동 부분이 도로로 나와있는 부분이고 남의 그 땅에 차를 수없이 세우고 있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사진은 삼우연립 벽면은 이와 같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금지, 벽보금지 써붙이는데 남의 땅으로 뺏겼기 때문에 길에 나와있어서 바로 벽을 치거나 부딪히면 밤에 자는 사람이 뛰어나오고 놀라는 그런 상황의 벽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우연립 1층 출입구의 균열 및 훼손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진입니다.
  삼우연립 2층 천정에서 물이 새서 판자로 가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 베란다도 균열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의 사진을 설명드리자면 동네 지도로 삼우연립이라고 쓰여있는 대지의 땅이 이미 전부 도로로 점유돼 있는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도당동 강남시장 반대편 50m 지역에 있는 대지로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시와 지금까지 보상협상을 강하게 하지 못하였고 법에 호소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러한 양심적인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청원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청원이 채택돼서 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로 발휘하여 우리 시민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삼중 의원님, 청원취지에 대해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소방도로편입지보상요구에관한청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도당동 소재 삼우연립주택 주민들이 84년도 당시에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연립주택 부지 60여 평을 수용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그간 면적이 협소하여 재건축이 불가하고 영구적인 거주가 어려워 보수도 불가하며 건물은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마저 발생하고 있으므로 즉시 현시가로 보상하고 상동지구 아파트 입주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동청원은 그간의 정신적, 재산상의 주민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동일한 민원 등을 예상하여 주민과 부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청원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도로과장 권병준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사항을, 실제 구에서 여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도당동 옛날 한국가스 있는, 현재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경계되는 지점입니다.
  4m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돼 있었는데 도로가 4m만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해서 4m를 도시계획으로 별도로 결정해서 현재 8m로 형성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표시지역은 원미구 도당동 248-1번지 1,618㎡ 중 약 100㎡, 도당동 248-2번지 약 101㎡ 해서 201㎡, 한 60평 정도가 실제 도로로 일부 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이따 총괄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2001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1억 8000만원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78년 7월 7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9년 7월 3일자로 삼우연립 2개 동 24세대가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 9월 27일 일부 토지손실보상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당시 101㎡에 대해서 1464만 5000원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손실보상을 저희가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돌출된 부분을 빼고 도로개설 공사를 94년 11월 25일자로 착공해서 95년 10월 12일 준공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1997년 10월 14일자로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8번지 가동 104호 한재봉 씨 외 23인이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 전체를 매입하여 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현 소유주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10월 16일자로 당해 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공원조성은 불가하며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현행 규정상 어려운 것 아니냐,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2000년 10월 청원을 삼우연립 가동 104호 한재봉 외 24인이 다시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립주택 건축연도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실제 노후됐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부분을 저희가 보상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지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 부담이 많으면 가능한데 실제로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건축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도로개설시 일부분만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건물의 노후 상태를 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자꾸 보상을 미룰 경우에 연립주택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안 될 경우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사용료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될 그런 상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실제 전체 매수한다는 게 상당히, 잔여지 개념으로 봤을 때 잔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여건은 알지만 도로 전체를 매수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들어주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먼저 청원소개를 하신 김삼중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소방도로가 언제 개설됐죠?
○도로과장 권병준  95년 10월 12일자로 준공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84년도 아니에요? 84년 봄이라고 했는데.
○도로과장 권병준  실질적으로 공사를,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 공사를
김대식 위원 그 당시 내용은 잘 모르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서류를 봤을 때 94년도에 공사를 정식으로 발주해서
김대식 위원 공사를 정식으로 발주했지만 84년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삼우연립 쪽하고 일반 대지 이런 부분을 한 것 같아요.
  84년 같아요, 보니까. 약 16년, 17년 걸렸네.
  그 밑에 249-9번지, 8번지, 7번지 대지로 돼 있는데 8m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편입된 부분 보상했죠? 소방도로 하면서.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보상했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평가를 시행합니다.
김대식 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이분들은 감정평가에 응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삼우연립은 감정평가로 하지 않겠다, 현시가로 해서 보상을 못 하고 여태까지 방치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협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치가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무단으로 잘라가지고 소방도로를 내고 여태까지 주민들한테 보상을 안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동안 협상은 몇 차례 했어요? 삼우연립하고.
    (「한 번도 안했어요, 저희는.」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권병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여기에 오실 때 과장의 신분으로 오지 말고, 그렇잖아요?
  청원인도 계시고 그런데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시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왜 여기에 오셨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여기를 왜 오셨느냐 이말이에요.
  우리는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을 못 하시면, 그 당시 서류는 보고 와야지.
  협상을 삼우연립측에서는 안했다잖아요. 안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삼우연립측을 내가 못 믿습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공직자들은.
  우리 시에서는 감정평가대로 안하면 안 됩니다라고 몇 차례 했을 겁니다.
  삼우연립측에서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현시가로 해야지 남의 땅을 하면서 왜 그러느냐. 돈 줘라, 현시가로.
  몇 차례 했어요? 그것도 모르죠?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권병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이런 청원이 수십 번 올라왔을텐데 과장님께서 오늘 처음 접하는 일입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10년, 20년 흘렀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현시가로 해달라니까 못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지금 이 주변은 삼우연립만 못 해주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다 했습니까? 나머지는.
○도로과장 권병준  네, 다 된 걸로···.
김대식 위원 이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8m도로입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삼우연립하고 절충해서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예산만 확보된다면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도로 부분 60평 분명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삼우연립측은 현시가로 계속 보상을, 20년 동안 시에서 소방도로로 썼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남의 땅을 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것을 현시가로 해주려고 협상하는 건지, 감정가로 해야 됩니까? 시에서는.
○도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김대식 위원 감정가에 의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민들과 절충하면 안 되나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건 안 됩니다.
김대식 위원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나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이라도 감정가로 하면, 한 16년 되네요. 16년 전 서류를 찾아보면 알겠죠.
  16년 동안 시에서 소방도로 사용했던 부분을 얼마든지 해줄 용의가 있다. 그렇죠? 감정가로.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이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협상을 몇 번 했는지 모르신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했을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했고 그 땅 소유자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없고 보상도 안한 그런 사항이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2001년도에 예산 한 1억 8000만원 정도만 확보되면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용도를 뭘로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일부분을 철거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는 사항이라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조성국 위원 아니 삼우연립 가동 도로에 편입된 60여 평은 건물이 걸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청원내용을 보면 차가 와서 박고 거기다 소변 보고 쓰레기도 갖다놔서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해야만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2001년도에 예산 1억 8000만원 정도만 확보해 주면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로 편입된 부분만 보상할 것이냐, 주민이 원하는 전체적인 보상을 해줘라, 아니면 상동 아파트 입주권을 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분명히 이것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다, 보상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용도지역 변경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450평 중에서 한 60여 평은 도로로 편입돼 있는 상태인데 보상을 못 받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못 받고 있는 상태고 450평 중 나머지 390평에 대한 것은 용도변경시에는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어차피 도로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갈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지금, 잔여지 개념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봐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으로 바꿔야 시설이 가능하고,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청원인들한테.
  450평 중에서 60평을 잘라서 도로로 썼기 때문에 나머지 나대지는 건축도 못 하고 도저히 쓸모가 없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도로로 편입시켰으니까 그 땅은 이 양반들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사줘야지.
○도로과장 권병준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나머지 잔여지란 개념은, 보상규정에 의한 잔여지 개념은 1택지, 그러니까 주거지역 내에서 최소 면적이 18평이라든지 미만 남았다든지 토지 형태가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장방형으로 돼 있다든지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건축할 수 없는 필지에 대해서 잔여지 개념으로 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평수 자체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건축하려고 토지 형태를 봤을 때 주민들이 돈을 많이 부담해서 짓는다고 하면 가능도 하죠.
  그렇지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많은 세대를 넣어서 하려다 보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게 저의 생각이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나대지 개념으로는 부천시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너희가 사줘라 이런 상황인데 아까 과장께서 도로 개념이 아닌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잠깐 비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얘기해서 청원인들도 해결할 수 있고 시에서도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차피 그런 상황으로, 도시계획법을 바꿔서 용도지역을 주차장 부지라든지 공원 부지로 변경시켜서라도, 이분들은 도저히 그 땅에다 재건축 못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도로에 편입된 대지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만약 건물을 철거해서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동의 1호 같은 데.
  연립이 몇 층입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2층이면 두 가구네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두 가구는 완전히 못 쓰게끔 되는데, 철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서 1억 8000 정도 나온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개략적으로 잡은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밀하게, 간접적인 영향의 구간까지 만약 보상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잘라내면 나머지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권병준  한 세대 정도는 일단 간접영향으로 봐가지고 안전진단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업용 건물 같은 건, 춘의사거리 같은 데도 일부 전면을 잘라가지고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성국 위원 아니 이 건물 자체가 신축건물 같으면 커터로 자르면 되지만 20년 된 건물 건드리면 넘어가는 상황이지
○도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전부 매수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삼각형으로 땅을 남겨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실제 주민입장, 반대 입장에서 섰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약 200㎡, 60평이 도로로 들어가서 연립 자체의 불균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것만 보상해 준다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겠죠? 입장을 반대로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당시에 그럼 전체를 다 보상해라, 전체를 너희가 사가라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협의가 안 된 거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97년도 민원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시에다 전체를 다 가져가라고 하지 도로 부분 보상하라고, 도로 부분 보상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 보면 경계석 같은 걸 설치해도 실질적으로 연립주택 부지 안에 외부에서 차를 대고 연립주택을 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도로로 들어간 면적만 보상해 준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보상받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도로과장 권병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소방도로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부지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물이 안 빠지고 그래서 지하가 침수되고, 건물이 20여 년 돼서 노후도 됐지만 이런 제반 원인들로 인해서 건물의 노후가 가속됐다. 지금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해를 준 것만은 사실인 거죠?
○도로과장 권병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실제 도로가 주택보다 높은 건 아닙니다. 거의 수평상태기 때문에, 지하실에 물이 찼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실이 방수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저도 연립주택 자체가 엄청 낮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김부회 위원 그것 때문에 피해가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도로과장 권병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현실은 그렇더라 그런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도로 부분만 보상하고, 도로에 나와있는 주택 부분을 보상하고 해서 보상비가 대략 얼마 정도라고 예상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구에서 선정한 것은 1억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도로 부분은 보상하고 옆의, 시에서는 단순하게 칼질해서 잘라내고 그걸 보상할 생각인데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주민들은 연립 자체를 재건축도 못 할 상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권병준  저희도 안타까운 입장인데 건축연도가 오래됐고 실제 가서 보면 상당히 노후된 건물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가능하면 시에서 매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 도로과, 제가 과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시 차원에서 이건 꼭 공원이 필요하다든지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을 바꿔서 해준다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시장의 생각은 그 동안 녹지면적이 부천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해서, 공원이 없어서 심지어 쌈지공원도 자꾸 만들려는 정책인데 그러면 용도지역을 바꿔서라도 공원을 만들고 보상하면, 일반적으로 나대지만 하고 있죠? 공원을 만드는 데는. 그렇죠?
  건물보상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나대지 가격으로는 못 살테니까, 실질적으로 연립주택 가격으로.
  그 다음에 여기 주민들이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 가격이 아주 떨어졌으니까 84년도 그때 기준에 맞춰서 해달라 이런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현재 가격으로 해서 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쨌든 간에 부천시에서 피해를 준 것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천시가 앞으로 녹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는 정책이라면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도로과에서 해결 못 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서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때요?
○도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제가 오늘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주민들과 웬만하면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김부회 위원 그런데 건물을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피해가 있을 때.
○도로과장 권병준  지금 춘의로 같은 경우도
김부회 위원 전체를
○도로과장 권병준  전체를 해준 게 아니고 일부 걸린 부분은 전면만 보상이
김부회 위원 아니 그건 도로가 지나면서 절반 이상 집이 부숴져서 잔여지 개념으로 한 거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권병준  아니 건물도 절반 이상 나갔을 때 소유자가 원하면 해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실제 일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한 세대도 못 들어가는
김부회 위원 일부분인데도 그 동안 피해를 봤고 재건축도 못 하고, 부천시 때문에 이렇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아니 재건축이 부천시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재건축을 실제 부담을 줄여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재건축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담을 덜 들이면서 세대수를 많이 내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부회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천시에서 60여 평이라는 땅을 점유하고 있고 그 땅까지 포함해서 재건축을 하면 득이 더 많은데, 이걸 감정가로 보상해서 뺏아가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건축하려면 조그만 땅에 건축하다 보면 건축면적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타산이 안 맞아서 재건축을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시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라고요.
○도로과장 권병준  피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김부회 위원 그런 의미라고, 내가 알기로는.
  이 땅을 포함해서 재건축할 때하고 제척시키고 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런 상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건물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검토를
김부회 위원 지금 요구가 그렇다면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년도에 강제로 소방도로로 편입된 60평에 대해서 보상을 안했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시 도로를 점용하면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를 취득하거나 할 때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60평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권병준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보상협의를 원미구에서 그 당시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거기 사용료 조로 해서 제기했을 때는 시가 당연히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상협의가 왜 안 됐죠?
○도로과장 권병준  그 당시에 주민들은 노후건물이고 그러니까 전체를 매수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동지역이라든지 다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걸 달라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강제수용하신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도 오래된 사항이고 그래서 실제
이재영 위원 확인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제수용절차를 밟았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
이재영 위원 그 내용도 모르세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 내용은 제가···.
이재영 위원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하게 돼 있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절차이행을 밟았는지 확인 좀
○도로과장 권병준  제가 보기에는 강제수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강제수용을 한다면 공사비를 법원에 공탁을 시켜놓고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개인의, 시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절차도 안 밟고 했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공론화시켜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걸 강제적으로 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영 위원 이미 도로가 나있는 것 아닙니까. 60평은 편입돼 있죠.
○도로과장 권병준  그 사항에 대해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한 게 불찰인데
이재영 위원 보상협의가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 청원인의 주장대로라면 강제수용절차를-행정적인 절차입니다-밟지 않고 그냥 강제수용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공무원들 큰 문제 있지. 남의 땅을 그냥 도둑질해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질의드린 게 사실이라면 60평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84년도라고 신청인들은 주장하는데 보상가 플러스 16년 간 이자까지 다 보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이재영 위원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어찌 법을 따집니까?
  법을 지킨 사람들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16년 간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60평.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2001년도에 원미구 예산으로 사업비 1억 8000 정도 편성할 계획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아직 편성한, 요구했습니까? 2001년도 예산에.
○도로과장 권병준  제가 알기로는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은 삼우연립 가동 건물 철거 부분에 대한 보상비죠?
○도로과장 권병준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재영 위원 이것은 협의가 된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무슨 협의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재영 위원 두 세대 1층, 2층 철거해야 된다면서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렇죠. 토지 부분하고,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명의로 돼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으로 돼 있거든요.
  이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현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은 삼우연립 가동과 나동 즉, 2개 동 24세대를 부천시에서 현시가로 보상하고 상동지구 아파트 입주를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실적으로 토지수용법 내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현시가로의 보상은 어렵죠?
○도로과장 권병준  현시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보상 나가는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상금액이 거의 현시가에 나가고 있습니다. 춘의로라든지 이런 지역을 보면 거의 현시가로 보상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시나 이런 데서 주는 것은 현시가가 아니고 무조건 80%나 이 정도밖에 안 준다. 주민들간에 이런 의식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여지를 매수 안해줍니다. 안해주는데 실제 잔여지까지 매수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현시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현시가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1택지 되는 필지를 사달라고 요구를 안할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현시가를 말씀하시는데 요즘 평가하는 분들이 거의 현시가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감정평가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편입이라든가 철거 부분, 잔여세대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매입하고 이럴 조건은 없죠?
  민원이 제기돼서 다 매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라도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활용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돼야 되고 그에 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보상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현재까지 삼우연립 가동이나 나동에 대해서 향후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전에 해당 동의 시의원과 민원인들이 직접 시장과 면담을 할 때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확인 안하고 오신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영 위원 그러면 청원인에게 묻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상택 청원인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원미구청 건설과하고 얘기가 된 거죠?
○청원인 한재봉 시장님하고
○위원장 김상택 시장님하고. 원미구청장하고,
○청원인 한재봉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없었어요?
  시장님하고 협의된 내용은 뭐예요?
○청원인 한재봉 그때 여기 계신 김삼중 의원님하고 우리 주민들이 갔었는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노후됐고 차가 벽을 박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당시에 국장님인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국장님이라고 그랬는지. 국장님 두 분하고 김삼중 의원님과 주민들이 가서 그 당시에 시장님
○위원장 김상택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청원인 한재봉 네.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이재영 위원 마지막 주문입니다.
  표현은 그렇지만 강제편입된, 무단수용된 소방도로 편입용지 60평에 대한 것은 보상계획을 일단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두번째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 내지는 아파트 입주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그냥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이쪽에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토지수용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해당 부지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계획을 앞으로 잡아서 오늘 의회에 참석하신 청원인들의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청원인에게
○위원장 김상택 청원인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이 문제가 의심이 가서 그러는데 현시가로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 현시가로 보상하면 사실상 건물이 20여 년이 넘으면 건물 값은 거의 없고 철거비가 더 들어가서 토지에 대한 가격이 오히려 다운될 소지가 있어요.
  건물 가격은 없고 실질적인 토지 가격인데 토지 가격을 현시가로 보상했을 때 이 세대수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현시가로 보상하라고 해서 좌우지간 현시가로 보상해 주면 받겠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동안 정신적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84년도 당시 그것 하나 팔면 30평 아파트 들어갔으니까 그때 가격으로 해달라는 얘긴지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정확히
○청원인 한재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 대충 알겠는데 그 당시에는 30평으로 갔어요. 여기 중동신도시 지을 때니까요. 170만원씩 할 때니까.
  지금 와서 5500만원이면 주민들 대다수가 연립주택도, 전세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 맞아도 거기서 살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서민주택 20평, 23평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돼야지 않겠느냐.
  노부모 모시고 가는데 10평짜리에 가서 살겠습니까?
  저희가 현시가라고 말하는 것은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집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김부회 위원 그 당시 비슷한 걸 달라, 현시가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용도로 바꿔서 보상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 당시의 가격이 어떤지 지금 추정하기도 어렵고 비교하기도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확실한
○청원인 한재봉 확실한 내용은 노부모와 같이 살 수 있는 것,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김부회 위원 아니 청원내용 자체가 현재는 전세값도 안 되는 형편이므로 부천시가 원인을 제공한 바 주민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즉시 현시가로 보상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청원인 한재봉 그러니까 저희가 살 수 있는 집을 말씀
○위원장 김상택 잠깐만요. 현재 몇 평이에요? 연립이.
○청원인 한재봉 처음 들어올 때 33평형으로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김상택 33평 다 똑같아요? 24세대가.
○청원인 한재봉 네,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시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청원인 한재봉 근자에 산 사람이 5800에 샀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도로과장에게 질의할게요.
  84년부터 지금까지 60평을 부천시가 필요에 의해서 썼단 말이에요. 16년 썼어요.
  16년 썼으면 그 사람들 땅을 점용했기 때문에 16년의 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나요? 그게 정상적인 논리가 아닌가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예를 들어 1년에 300만원이라고 해도 거의 4000만원 됩니다. 그렇죠?
  부천시에서 임대할 때도 연 5% 돈을 받잖아요. 점용료를 받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런 논리를 전개한다면 16년 간의 사용료를 민원인들에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현재 감정가가 1/3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아마 민원인들이 수용을 안하실 거란 말이에요.
  감정가 플러스 16년 동안의 사용료를 우리가 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일반 대지 가격에 접근할 거라고요.
  민원인이 제기한 아파트 대지 현시가는 얼마입니까? 평당.
○청원인 한재봉 IMF 전에는 400만원씩 했어요.
○위원장 김상택 평당이요?
○청원인 한재봉 네.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우선 도로 보상할 때도 그걸 플러스시켜서 적용했으면 좋겠고 이재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민원인들이 만족할 정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동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보장해 달라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아파트 입주 보장이라는 게 우선 지명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원인 한재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보상해 주고 임대아파트를 준다고, 그러면 집이 없으니까 보상해 주고, 그런 얘기 자꾸 안하려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임대아파트를 해주겠다, 임대아파트도 크니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여태까지
김부회 위원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청원인 한재봉 그 당시에, 나가신 시장님이신가보다.
    (「이해선 시장.」하는 이 있음)
  네, 그 시장님 밑에 계신 분들이 했을 거예요, 아마.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차도 별로 없으니까. 나가서 일들 합시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바뀌고 나면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이게 수도 없이 반복돼서 이날까지
김부회 위원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임대아파트다?
○청원인 한재봉 그 당시에는 보상가 받고 임대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살 터전이 생겨서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임대아파트가 없다고 강력히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 시장님 만났을 때는 임대아파트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5000 몇백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 못 얻잖아요.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장, 청원인 중에서 의회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1, 2분이라도 얘기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택 청원인 한 분 나오셔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금열 삼우연립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산 지 거의 18년 돼 갑니다.
  들어갈 때는 집이 괜찮았거든요.
  살다 보니까 집이 엉망진창이고 주민들도, 과거에 사시던 분들도 많이 이사를 가서 없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주민들이 몇 번 반상회를 했어요.
  먼저 장 의원님 계실 때도 더운데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서, 장 의원님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때 오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몇 번 회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하셨거든요. 보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시가로 해서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현시가로는 집을 내놔도 갈 수 없다,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도, 말하자면 아까 저분은 도로하고 지하실하고 거의 같더라, 별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직접 가서 밟아보면 사람 다니는 길이 깊었다 낮았다 해가지고 깊은 데는 당연히 지하실로 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아까 나오면서 둘러봤습니다. 지하실에 물이 차서 양수기를 대놓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몸이 아파서 집에 있습니다만 전부 둘러봤는데 옥상 같은 데, 천장, 벽, 올라가는 계단 다 금이 갔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집을 고쳤거든요. 집을 사서 고쳤는데 화장실 벽이 쫙 벌어져 있고 몇 년 안 된 타일이 쫙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 통장을 오라고 해서 보여줬거든요. 집이 이렇게 되면 되느냐, 당장 가서 말씀드리시오 그랬더니 말씀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을 볼 수가 없어서 고치는 데 불러서 벽 벌어진 데를 발랐습니다. 내가 발라놨어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손 대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통이나 물통 같은 것을 전부 방에 놔야되고 방 한가운데에 놓는 집도 있습니다.
  와서 보시려면 비올 때 와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시간 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청원인도 오셨고, 오늘 중식장소가 도당동으로 된 것 같습니다.
  따로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현장방문을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억울한 부분이라고 느끼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평주민으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내용은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억울한 부분이
김삼중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시장으로부터 그 지역을 주차장이든 쌈지공원이든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그 지시를 받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없습니다. 내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렇고 당초에 공원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기준을 들어가지고 공원으로 할 때는 도로 3면에 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것 하나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극적인 면으로 녹지공원과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또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공원으로 가는 것이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결렬돼서 지금까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한 부분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서 8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청원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더 강력한 요구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청원을 의회에서 채택해서 시장한테 돌아갔을 때 담당 실·국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합당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요구사항이 상동지구 신도시다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요구하는 건데 임대아파트를 줄 수 있는 여건은 세입자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도 도시계획으로만 결정돼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둘 중 하나로 결정돼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상동지구 분양이 진행이 다 됐습니다만 특별분양이 지금 일부 미분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분양에 대해서는 별의미가 없고 임대아파트로도 갈 수 없는, 세입자에 한해서 임대아파트를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청원인께서도 아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는데 거기에 따른 임대아파트를 달라든가 분양권을 달라든가, 지금 미분양 상태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김삼중 위원 청원인들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상동 아파트는 미분양 상태기 때문에 입주권을 줘봤자 별의미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시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어떤 특혜가 아니다, 특별히 해준 게 아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시는 소공원, 쌈지공원 형태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협의한 내용이고 이러한 부분을 협의할 적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도 밖으로 벗어난 내용이면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 내에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100원짜리를 1,000원 달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2개 이상의 감정가에 의해서 시는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채택할 청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속시원한 답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원은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3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로과장권병준
○청원인
  한재봉
○참고인
  김금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