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18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5. 2003.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5. 2003.업무보고(계속)

(10시25분 개의)

1.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2월 27일부터 시햄됨에 따라 기존 구청에서 위임 처리하던 단위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통보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이 되고 과징금처분 및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는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이 2002년 8월 26일 공중위생업소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고유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인 공중위생의 신고에서 제1항의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시장의 고유사무입니다.
  또한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호의2인 공중위생업의 승계, 동법 제9조의 보고 및 출입검사, 동법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동법 제11조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동법 제11조의2 과징금의 처분, 동법 제11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동법 제12조 청문, 동법 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포 등, 동법 제22조와 제23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도 시장의 고유사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법 제93조 및 제95조에 의거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2.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개정한 주요이유는 보건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 인쇄되었는데 99년도가 아니라 95년도입니다.
  95년 12월 29일에 개정돼가지고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조례와 목적, 기능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유사함으로써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고치고 목적을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장 및 위원수와 위촉대상을 지역보건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주요한 개정이유는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에 지역주민들이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조정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서 용어를 조정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를 신설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에는 현재의 조례인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준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협의회, 지역보건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상의 기능은 유사하고 본 조례 제1조인 목적에 명백히 규정함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자문사항으로 제2조의2항을 신설하여 정확성을 기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구성을 현 조례에서는 30인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라서 20인으로 조정하고 위촉대상자를 상법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사유는 본 조례를 2000년 5월 24일 공포하여 운영함에 있어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은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어 보다 친근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용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이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어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에게 접근성과 친근감을 주고자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용어와 관련된 사항을 제명부터 본문의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원미구 심곡1동사무소에서 중동농협으로 이전하여 임차건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1년 이내에 신축되는 원미구보건소에서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를 조례로 정하고 부칙에 원미구보건소 신축이전시까지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이나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라는 게 별도로 있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걸 통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내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같이 쓰는 걸로, 두 개 조례를 하나로 명문화해서 합치겠다는 얘기인데 신구문대조표를 보니까 2조에 신설된 내용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합치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삽입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없던 것을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합쳐서, 그러니까 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없던 사항이 신설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있던 조례를 가져다 삽입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어떤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두 개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것만 삽입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합치는 사항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없는 것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결론적으로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조례상으로는 없었습니다.
  건강증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삽입해서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는 없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국민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게 있었는데
조성국 위원 우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있어도 조례는 없었다, 그것을 명문화해서 합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위원회는 조례도 없이 10조에 의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다면 신규로 삽입되는 사항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쓰던 문안을 더 삽입시키는 거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없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존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지금 30인으로 되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병행하면서도 20인 이내로 하겠다, 이건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했는데 30인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처리하는 데 너무 많은 분이 와서 같이 하기가, 그래서  20인으로 할까 30인으로 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20인이 가장 낫겠다.
  현재 건강실천협의회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건강증진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회의를 하는데 가장 좋을 것인가 판단한 결과 20인 정도가 좋지 30인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도 책임감도 결여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의견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소장님, 그건 지역보건법시행령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지역보건법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기존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그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명을 그 조항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조성국 위원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세분화해서 30인보다는 20인이 운영상에 묘도 있고 전문인을 위촉하기가 사실 더 용이할 거예요.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의 안녕을 위하고 예방차원에서 보건소가 있으니까 실천협의회 위원들이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기존에 협의회 회장은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은 공무원 직제상으로 봤을 때 협의회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위상에 변화가 있는 것인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거기에 대한 규정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만들 때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셔서, 이건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민선1기 때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시장님께서 자기가 전문가니까 거기서 당당히 이야기하시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일관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11시00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저희 녹지공원과 모든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것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나무은행 설치나 옥상녹화 그리고 도시녹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도시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는 총 10장 4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해서 수시 변동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목의 처리를 나무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버리지 않고 다 보전하는 그런 뜻이고 오래된 보호수 및 보호수림의 지정 유지관리 관련사항 등을 규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도시녹화에 필요한 녹화지원 및 옥상녹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장려에 대해서는 우수한 조경을 시상하는 그런 사례도 만들고 녹지위원회를 설치해서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모든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정과정은 본 조례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과나 건축과, 도시과의 의견도 물론 받았지만 입법예고하기 위해서 사회환경단체인 경실련,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받아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7일 동 조례안을 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건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용어정의에 했던 사항이고 관리주체나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했고 2항은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 내 공공기관이 설치한 녹지, 일정면적 이상의 훼손된 녹지(훼손된 녹지와 방치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의 조경시설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등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했고, 제4조는 책임과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장은 제반시책을 통하여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2항은 시장은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보급함과 동시에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시민의 의식고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시민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제안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항은 시민과 사업자는 녹지를 보전하고 시에서 실시하는 녹지의 보전과 녹화에 관한 사항을 협력하여야 한다.
  5항은 관리책임자는 녹지를 포함한 조경시설의 보전과 육성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시의 녹지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장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녹지정책을 수시 변경하면 일관성이 없고 너무 훼손한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5년마다 공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항1호에 보시면 녹지보전과 녹화추진 등에 관한 기본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집중녹화지구나 각종 사업장, 근린공동녹화 등은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명시했습니다.
  6조는 녹지현황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조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녹지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3장은 조경시설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까지는 각종 조경시설물을 만들어놓고 수시 변경하고 철거 또는 다시 만드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 규정에 의해서 만들도록 해서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시면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을 바로세우기, 물주기, 해충구제도 하도록 규정했고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그리고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그리고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도 했습니다.
  다음 5쪽에 보시면 5항에 기타 조경시설의 유지관리를 명시했고, 2호 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기이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명시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조 행위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행위의 제한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하기도 어렵고 단속도 어려웠습니다만 행위제한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 내 또는 공통주택단지 내 조경시설에 대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경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수목을 벌채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기타 당해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이런 사항을 규제했고, 2항은 솎아주기나 가지치기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은 여기서 제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는 관리청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점검에 필요한 조경관리의 실태조사를 관련 민간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해서 민간인들도 참여하도록 그런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음 10조 원상회복이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물 사용승인시 받은 조경시설물의 원상을 관리청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공공이 조성한 녹지의 훼손,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손상되거나 훼손된 조경시설물, 2항은 관리청은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공이 조성한 녹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9조 내지 2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1조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택지의 개발 및 주택의 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기존녹지의 보전-기존수목의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녹화의 추진,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있는 나무를 불가피하게 옮길 때는 자르지 않도록, 본인이 옮기든지 시에서 옮기는 그런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녹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녹지훼손에 대해서는 녹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2조는 나무은행이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11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 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은행을 만들어서 모든 나무를 버리지 않고 자르지 않고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거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청은 재건축할 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나온 나무들을 이식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항은 관리청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병충해 방제 등 모든 것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도 명시를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 녹지의 실명관리 및 수명의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의 실명관리는 지금까지 가로수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봤고 금년에 소사구는 새로 할 계획입니다.
  실명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도 하고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14조는 실명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실명을 해도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명예인증도 수여해 주고 단체나 개인들한테는 포상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15조는 나무 등에 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고 2항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16조는 수목·수림의 등록관리가 되겠는데 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호수림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항 수목·수림을 등록하려고 할 때는 미리 취지 같은 것을 설명해 줘야 되고 등록대상 수림의 결정을 대해서는 제12조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7조 등록된 수목·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해서 보호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 유지관리의 지원이 되겠는데 이건 유지관리를 할 때는 비용을 산출해서 지원하는 것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5장 보호수 및 보호수림의 지정관리가 되겠는데 지정이나 해제할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정할 때도 녹지위원회에서 고시도 하고 검토도 하도록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조 보호수 및 보호수림의 유지관리가 되겠는데, 9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림은 귀중한 재산이고 생활환경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양호하게 해야 된다, 이건 보호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보호수림의 보호구역 내에 대해서는 수목생육에 해로운 절토·성토 이런 것을 제한하도록 그래서 보호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보호수·보호수림의 지원은 지정만 해놓고 지원이 없을 때는 그분들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해지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보전한 만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6장 시민녹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의 체결 등이 되겠는데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기초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관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시민녹지를 지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데 주로 산책로, 광장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녹지 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했고 시민녹지 관리기간도 정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녹지 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했고, 녹지보전 계약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꼭 보호해야 될 중요한 야생화나 야생수목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개하다 보면 훼손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파가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시했고요.
  그리고 표지판 등의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는 없고, 24조에 행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시민녹지로 지정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청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해서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행위, 시민녹지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행위,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나 기타 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시민녹지 지정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25조 지정의 변경 및 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 등의 시민녹지 지정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시민녹지의 지정과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시민녹지 지정을 해제할 때 관리청은 녹지 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는 그런 조항도 명시를 했고, 11쪽이 되겠습니다.
  26조는 시민녹지를 지정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규정했고 27조는 유지관리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8조는 원상회복 사항을 명시했고, 7장은 녹지협정이 되겠습니다.
  협정의 체결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또는 도로·하천 등에 인접하는 상당구간에 걸쳐있는 토지를 가진 다수의 소유자는 시가지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합의에 의하여 당해 토지구역의 녹지보전 또는 녹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녹지의 협정에 있어서는 토지구역 그리고 녹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규제했고 중요한 사항으로는 보전 또는 식재하는 수목 등의 종류나 수목 등을 보전하는 장소, 또는 설치하는 담장이나 울타리 구조도 거기에 맞도록 규정을 했고 보전 또는 식재하는 수목 등의 관리사항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녹지협정의 유효기간을 명시를 했고 녹지협정 위반한 경우에 조치하는 사항도 명시를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협정의 변경사항도 해서 관리청과 협의해서 변경하도록 했고 협정의 폐지사항도 명시를 했습니다.
  8장 녹화추진지구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32조 지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녹화추진의무도 규정을 했습니다.
  33조 녹화추진의무는 녹화기준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녹지추진지구 내에서 주민들은 녹화추진기구에 대한 녹화기준에 의해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녹화를 실시하도록 했고, 3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타 지역에 우선해서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지원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9장은 녹화지원·장려가 되겠습니다.
  녹화지원은 도로나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학교나 군부대, 공공기관에서 담장헐고나무심기나 삭막한 지역에 녹화를 할 때는 지원하고 장려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35조는 옥상녹화를 할 때 지원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옥상녹화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보고 그랬는데 이건 장려금이나 이런 지원 없이는 본인들이, 경량토도 상당히 값이 나가고 그래서 장려를 하도록 하고 지원까지 하도록 여기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녹화장려가 되겠는데 우리 녹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을 신설해서 장려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한테 시상을 하고 예산지원이나 기술지도 이런 것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37조는 시민참여가 되겠는데 이건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보니까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출생이나 입학, 졸업, 결혼, 회갑 그리고 우리 봉사단체들이 했을 때는 기념장소를 정해서 여기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제10장은 녹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녹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사항인데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사항에 참여하도록 하고 도시녹화 추진과제 발굴 및 녹화추진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이나 녹지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립할 때는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타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39조를 보면 녹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8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녹지위원회는 공원·녹지·조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부천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의 구성이 되겠고 40조는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을 대표하도록 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그렇게 했고, 42조는 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 10장은 보칙이 되겠는데 녹지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45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여기에 없는 사항들을 규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천시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장에서 규정하는 용어정의, 조경범위의 책임과 의무는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정하며, 제2장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은 부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와 연계한 것이며, 제3장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서는 제7조에서 관리책임자는 부천시건축조례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이행하는 것이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제한, 관리청의 의무, 원상회복, 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제12조의 나무은행에 관한 사항은 수목의 재활용차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나무고아원을 정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장은 녹지실명관리 및 수목의 등록관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관리와 보호에 원활을 기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이고, 제5장에 보호수 및 보호수림의 지정관리는 희귀수종, 대형목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장은 시민녹지와 제7장 녹지협정은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제8장 녹화추진지구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정하고, 제9장은 녹화지원을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제10장 녹지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도시녹화 및 경관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적합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는 물론 건축과, 도시과, 환경부서, 경실련, 푸른부천21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다만 녹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공원·녹지·조경전문가 각 1명과 교수 2명,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각 1명, 시의원 3명, 관련 부서 국장 3명으로 하였을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18명 이내는 과다한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부천시녹지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라고 해야 될 것이며, 제11조2항에서 녹지위원회를 위원회로, 제12조1항에서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2조제1항에서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6조제1항에서 녹지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8조제1항에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녹지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자문 또는 시민을 위하여 부천시녹지위원회로, 제2항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라고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정이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 제정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전에는 없었죠? 있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원래는 있었는데 가로수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국 위원 전에 있던 조례명이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그때도 녹지조례
조성국 위원 부천조경관리조례는 뭐예요? 그거였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그런 것이
조성국 위원 녹지가 아니죠. 부천시조경관리조례를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었느냐면 실지 이것을 제정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제정은 없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제정이죠. 맞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올린 조례안 맨 아래 부칙에 보니까 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조경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그 말씀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이제까지 부천시에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네, 맞습니다.
    (「제정이지.」하는 이 있음)
  왜 제정이야, 개정이지.
  이걸 폐지하고?
        (장내소란)
  그러면 관리청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관리청은 시를 말합니다.
조성국 위원 2조 용어의 정의 9항에 보니까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및 관련 법령과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녹지대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장이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조성국 위원 산림기본법 및 관련 법령과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녹지대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죠, 지금 말씀처럼 그게 시장이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산림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위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성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호수나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되겠죠. 보호수와 녹지대는 보호수 책임자를 다 두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관리청에서 위임을 하도록, 관리자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조성국 위원 그래서 관리청은 시장이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또 묻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이 구성인원도 공원·녹지·조경전문가 각 1명과 교수 2명,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각 1명, 시의원 3명, 관련 부서 국장 3명으로 했을 때 조례에서 정하는 18명 이내는 과다한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아까 18명으로 한다고 하셨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위원회 구성이 18명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18명으로 했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겠죠?
  관련 부서 국장 3명이나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각 1명, 시의원 3명 해서 18명이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12쪽을 보면 녹지추진기구 내 녹지위원회에 18명이 있는데 그 안에 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고 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어차피 이건 녹지위원회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녹지위원회라는 이 문안 자체가, 그렇게 되면 수정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그래서 이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소위원회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은 소위원회 이런 걸로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들은 소위원회, 대위원회 구분해서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총위원회를 하든가 자문이 아니라 소위원회 쪽으로 해서 급한 사항들은 그분들 모아서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어야지 녹지위원회 18명 중에 또 자문위원이 된다면 그 녹지위원회 위에 기구를 하나 더 둔다는 것인데 그러면 녹지위원들이 할 수가 없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냥 규칙으로 그렇게 해서
조성국 위원 자문위원회를 빼고 소위원회로 해서 녹지위원회 내에 전문분야 사람들이 모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녹지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자문기구를 둔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녹지위원회로 변경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무방하고 그렇게 해놓고 규칙으로 소위원회, 대위원회
조성국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을 제정할 때 타 부서, 옥상녹화라든지 보호수라든지 녹화할 수 있는 것이 실지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을 거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 것이 사전에 각 부서와 심도있는 토의가 되어 있는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그건 토의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민원 발생소지를 우선 관에서 접어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 소지발생의 요지를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심의를 다 하신 것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네. 건축부서나 토목부서 다 협의를 하고 우리 환경의제21 그리고 환경단체까지 다 협의를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건축과나 도시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제정이 되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 그분들 갖고 계세요? 그것까지 논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건축법에 의한 각종 규제사항이나 장려사항들이 기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사항도 명시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심의할 때 그 당시에는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민원의 소지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허가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환경단체만 했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공람은 안해 보셨죠?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의견수렴은 아직, 여기서 해야 의견수렴을 받을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제정하면 공포를 할 것 아닙니까. 공포 전에 수렴을 안 거치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15일 이내 공포인데 공포하면 시행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
  의견수렴 했느냐고 했는데 이걸 하고서 의견수렴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제정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이나 관련 부서, 전문인들한테 실지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더니 여기 통과가 되면 의견수렴 한다면, 통과되면 15일 이내에 공포인데 공포면 시행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이건 입법예고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시정조정회 끝난 다음에 예고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차피 시민을 위한 조례라고 하면 시민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이왕 만들려고 하면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 수정할 사항이 있고 변경이 되더라도 거기에 수긍을 하시고 시민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조에 녹지실명제 관리부터 질의드릴게요.
  가로수나 녹지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한테 실명을 부여해서 관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 실명제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원미구 중1동 관내에 자전거도로, 일명 먹자골목 거기 나무가 다 죽어 있어서 조사했더니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반대를 해요.
  기존에 고사한 나무 빼내고 다시 식재한다고 해도 다 싫어해요. 차라리 그걸 다 없애달라 이런 상태예요.
  1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탁자를 깔기 위해서 그러고 2층이나 3층에서는 간판을 가리니까 없애달라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명제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해 봤던 사항인데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이 실명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8조, 39조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게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녹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푸른부천21에서 녹지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위원회를 둔다고 가정했을 때 위원은 공원이나 녹지·조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환경단체, 사회단체, 공무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나 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인물이 그 인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천시 어떤 어떤 위원회에 서너 개씩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 설치할 때 타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인물 중에서 구성하는 것은 완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로 위원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먼저 녹지의 실명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나 모든 사항을 공무원실명제로 해서 해본 사항도 있고 그랬는데 공무원 해보니까 크게 효과는 물론 없었습니다.
  가로수나 보행자전용도로 같은 곳에 있는 나무들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말을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 보행자도로 안에는, 물론 상가에서는 다 반대하지만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고 나무를 심어서 그 가게 주인한테 관리하도록 잘 관리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줘서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가장 바라는 바가 그것입니다.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 또는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에 있는 가로수들을 가게 업주가 실명제로 관리하는 방안을 바라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과연 싫어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그래서 연구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나무를 심어주니까 그분들이 보기 싫고 그래서 많이 없애고 그랬는데 앞으로 거기에 맞는 과실나무든지 멋있는 조경수를 심어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나무를 심어서 그분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일반 가로수하고 조화가 맞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가로수는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보행자도로  안의 가게 앞에 있는 나무는 감나무든지 멋있고 좋은 나무를 심어주면 본인이 자기 가게에 득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데 있는 나무는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원형 벤치라고 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형 벤치가 있는 나무는 그나마 조금 낫고 그게 없는 것은 말뚝 하나 박아놓은 듯한, 다 잘라버리고 그러한 실태인데 과일나무나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값도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심으나마나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심었을 때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도 동시에 강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단순하게 지지대가 아니라 경관도 고려한 그러한 수목보호대를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9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39조 위원회 구성이 되겠는데 당연히 중복되는 위원님들을 뽑으면 안 되고 시의원님들도 여러 분야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은 복잡해서 회의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중복 안 된 분들로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히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세 개씩은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고 환경단체나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혀 안하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회에 가보면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른 위원회인데.
  심지어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라 이런 상황인데 특히 이런 위원회는 완전히 배제해서 새로운 인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공원녹지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어졌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 조례안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은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은 중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때 논의되어진 바와 같이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부천시녹지위원회로 하고 제11조제2항에서 녹지위원회를 위원회로, 제12조제1항에서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2조제1항에서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6조제1항에서 녹지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8조제1항에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녹지위원회를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녹지위원회로, 제38조제2항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로, 제39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및 녹지공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2003.업무보고(계속)
(13시39분)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일상적 업무는 예산 심의와 감사 때 충분히 파악되어졌고 또 예산안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기이 확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나 지난 감사 때 지적되어서 업무보고에 연계하라고 했던 사항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사업 중 변경된 것이나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진료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소에 공통되는 업무, 그 다음에 원미구보건소의 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 신년 업무보고시 연계하라고 이야기 했던 사항들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 업무보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장윤희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진팀장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윤봉구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황정환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윤자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최장호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최의돈입니다.
  산림환경팀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채희찬입니다.
  지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건설교통위원회하고 현장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 예산을 너무나 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부천시 공원녹지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1통 1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쌈지공원은 구도심권에 녹지공원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데 구도심권의 자투리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통 코너의 대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지를 사려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지역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생기면 그것은 물론 타당성조사를 해서 매입을 결정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매입할 그런 생각이신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선재 위원 가격과 상관 없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값하고 상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데 그래도 많은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선재 위원 모 일간지에서 서울은 현 시장께서 각 구도심권에 있는 빈 땅은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 없이 무조건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런 위치에 공간이 나도 시에서는 감정가대로 매입하려고 하고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정가로 안 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시와 대지 주인과 적절한 의논을 통해서 매입을 하실 그런 의사도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선재 위원 감정가가 아니더라도, 높더라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니, 서울시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연찬해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가능한 건지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중공원이라고 아시죠? 우리 동네 어린이 공원이 있고 소중공원이 있는데 현재 소사대공원으로 조성한 그 부지 바로 옆에 보면 소중공원 내에 고물상이 한 10여 년 이상 동안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선재 위원 거기는 시에서 임대를 한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임대가 아니고, 그 지역이 공원이면서도 체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관련 계통 과에도 옛날에 만들면서 이것을 조치해 놔라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대체부지를 못 만들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사람들이 대체부지를 주시오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강제
한선재 위원 거기가 도심 복판이고, 물론 한복판은 아니지만 주택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는 그린벨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그린벨트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공원부지가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린벨트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공원 옆 또는 주택가 옆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내지는 주인이 표현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불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시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사항을 파악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구도심권 쌈지공원도 적극적으로, 감정가가 낮다, 꼭 감정가대로 사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30대 과제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도심권에 있는 공원은, 주택가 근처에 있는 공원은 공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을 갖는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공원을 확대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산 주변이라든지 주택가에다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순수한 공원으로서의 기능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2쪽에 있는 활터마을 어린이공원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주택가 쪽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이 단순하게 공원으로서의 기능만 갖는 것보다는 주차장이라든지 좀더 다목적시설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한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할 계획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에 있는 명칭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이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대로 다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주차장도 필요하고 시설물도 옛날 그런 식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반영할 겁니다.
이재진 위원 설계시에 반영이 돼서 공원이 많은 도시도 좋지만 공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심곡공원 새싹마당지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상비에 10억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새싹마당지구는 소사동에서 쭉 가다 보면 소사본1동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새싹마당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공원 중에서.
김삼중 위원 펄벅기념관 들어가는 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소사본1동사무소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여우고개 가는 길이에요. 신천리 넘어가는 길인데 소사본1동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 골짜기, 큰 길이 있거든요. 여기에 골짜기가 있는데 현재 은행나무도 심어지고 계곡이 하나 있는 데.
이재진 위원 성주산을 넘어서 소사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골짜기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거기가 심곡본동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구역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심곡본동이 아니고 소사본1동인데 여기를 다 성주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재진 위원 위치에 보니까 심곡본동 산 74-6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소사본1동.
이재진 위원 거기에 보면 10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재진 위원 이것은 비도변경을 하실 예정인데 원래 어느 항목으로 내려왔던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는 괴안·역곡3동 사회체육공원으로 내려왔던 건데 거기가 공원으로 새로 지정해야 할 데거든요.
  새 지정이라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지역에서 환영도 안하고 그래서,
이재진 위원 예산 중에 보면 기이 확보액이라고 해서 보상비들이 한가족마당지구 2억 그리고 새싹마당지구 5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주들하고의 보상관계는 어느 정도나 진척되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조성계획이 끝나고 실시설계 하면서 승인을 받고부터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고, 그분들은 대부분 사달라고 그런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재진 위원 예정되어 있는 사업기간 내에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과 주차장, 또 주민들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공원이 조성될 때 같이 첨부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선재 위원 우리 동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새싹공원이라고 제가 동장한테 작년에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이게 행정구역이 방금 담당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사1동인데 심곡공원 새싹마당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소사동에 맞는 명칭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저는 이 내용을 오늘에야 보고받았는데, 이게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 된 걸로 아는데, 오늘 제가 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 명칭을 앞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명칭은, 부천시 전체에 대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심곡공원 내 지구별로 이렇게 해서, 글쎄요, 명칭을 한번 지구에 맞는 것으로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가능하다면
한선재 위원 행정구역은 소사본1동인데 심곡공원으로 명칭을 짓는다면 소사지역 사람들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소사본1동, 2동까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다 해당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소사지구 그렇게도 가능한데 지구단위를 새싹마당보다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무슨
한선재 위원 자연과 지역과 주민과 명칭이 어우러져야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만들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부천의 3대 공원으로 중앙공원, 레포츠공원, 도당공원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당공원 내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도당공원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군부대를 시장께 건의하고 부천시장은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해서 군부대 초소를 옆 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촉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공원의 구심점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 초소 이전에 대해서 그 옆의 여월동 산꼭대기로 대안을 제시해서 도당공원이 명실공히 부천의 3대 공원으로 비약할 수 있게끔 시장께 건의하고 시장은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해서 그 공원이 제일가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이 기회에 과장님이 본 위원의 의견과 관련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기록에 남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도 군부대 이전 관계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감정도 안 좋고요.
  이 관계는 공무원들이 앞서는 것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발의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도 주민들한테 요구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위에 있는 전선을 지하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옮겨주든지.
  그 당시에 나무 없앤 것도 고발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던 것이 지금 상당히 저도 발을 찧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김삼중 위원 시장께 시장이 새 정부의 관련 부처에 건의해 달라고 과장님이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아울러 그 지역 출신으로서 다음 회기 시정질문 때 이 내용을 강도 높게 하고 또 의회에 청원이라도 해서 부천시의회 이름으로라도 이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해서 관계과장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시장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도당동의 어느 한 공원이 아니고 부천시 공원입니다.
  동네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시 공원으로서 또 지면에서 보다시피 부천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공원으로서 부천을 대변할 수 있는 공원이 그렇게 변형적으로,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못 개발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해 업무보고 때.
  관련 과의 팀장 여러분도 함께 저의 뜻과 같이 해서 명실공히 좋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약 30억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같이 쓰자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