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2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3.업무보고(계속)

(14시07분 개의)

1. 2003.업무보고(계속)
○위원장대리 박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께서는 금년도 신규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종국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복지환경국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정무석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이영노입니다.
  장애인팀장 이승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분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계신지 알고 싶고 외부로 비쳐지는 모습은 사용자인 성가소비녀회, 수녀회와 고용자인 직원들의 노동조합의 관계로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시에서 위탁한 장애인복지관을 노동자들에 대해서 권익보호를 잘하지 못한 것에, 부천시가 협의를 안하고 있다고 비쳐져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천시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분규해결에 대해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장애인복지관의 분규가 재작년 10월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 계속 되고 있고 지난 여름부터 파업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노동부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한 다섯 번에 걸쳐서 노사, 시청, 노동부, 학부모회 이렇게 간담회, 회합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표준협약안을 만들어서 제시한 바도 있고 또 노동조합이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물론 노사문제이면서 부천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에서 위탁한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차적인 것은 사실 노사, 법인하고 노동조합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개입을 하는 건 현행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노동조합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뭐냐 하면 수녀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수녀회 측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기하고 수녀회 측에서는 관장수녀님한테 위임해 놓은 상태고 관장님은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느냐면 “시에서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 앞에서도 분명히 얘기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는 계속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그러니까 무언의 압력이죠.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외부로 비쳐지는 모습은 부천시가 대두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차량에도 ‘공무수행’, ‘부천시’ 다 써서 돌아다니고 그 앞에 부천시 마크도 있고, 일반 사람들은 수녀원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여러 방안을 강구하셔서 타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위탁하는 복지관에 대해서 재단전입금을 얼마 정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재단전입금 받아야죠. 후원금이나 거기서 나오는 돈은 재단전입금이 아닙니다.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생겨서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는 부천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예산 있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하거나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계약방식을 부천시 것을 준용해서 지도를 잘해주십사 이말입니다.
  법률적, 객관적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있죠.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 중에 후견기관의 입금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면 법인, 법인이 아니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본인들이 다 행해서 개인으로 해서 이 다음에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것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지원금이나 후견기관에 대한 것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첫번째 복지관 재단전입금에 대한 사업을 올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재단전입금 문제는 옛날에는 문제가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사를 나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전부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 된 데가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2002년부터는 전부 우리가 계속 이걸 지적하는 바람에 학교 측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자부담이라는 것은 재단전입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은 일부 수익금이나 후원금은 자부담이나 전입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자부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난번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책자를 봤습니다.
  자부담이란 법인전입금 플러스 일반후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한 3, 4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자부담 그러면 법인 전입금만이었는데 이게 하도 말이 많고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풀었어요.
  작년에 새로 나온 지침 38쪽을 보니까 법인전입금 플러스 일반후원금을 자부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외에 다른 조항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부 복지관은 지역주민이나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남은 돈도 자부담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사회복지과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제가 두 가지만 올해 업무에 참고해서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여성복지과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유해업소들,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전덕생 위원 저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섰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노래방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관련되는 과장님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상업지역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유흥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어도 주위의 여론이나 관계자들에 의해서 보면 각종 신종업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청에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래방, 24시간 목욕탕, 전화방, 비디오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탈선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관계되는 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목욕탕 같은 데 보면 거의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고 특히 청소년, 학생들의 미팅 장소도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목욕탕은 여자 목욕탕에 몰카를 설치했는데,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기피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외국처럼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특수한 지역들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발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디 가나 불법과 탈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사전에 집중 단속할 업소라든가 위법사례를 파악하셔서 각 구청이나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잘못된 사례는 철저하게 대처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민됐던 부분들인데 사람들이 생로병사 많이 얘기하죠.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사망하는데 저희는 사망하면 갈 곳이 없어요.
  우리 부천시 여건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납골당 정도 아니겠느냐.
  그동안 많이 논쟁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민들이 사망하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특히 임야 같은 데, 그린벨트 이런 쪽은 불법묘지, 밤 12시 넘어서 묘를 새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부나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재를 할 필요성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민들이 사망했을 때, 화장했을 때 갈 수 있는 곳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부천에서 태어나고 부천에서 사망했을 때 부천에 안장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런 여건이 마련 안 되어서 외지로 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난립되어 있는 각종 유흥업소의 지도 관리 감독에 대한 안을 국장님께서, 결국 복지환경국 소관이니까 업무가 업소마다 분류는 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셔서 올해는 부천에서 안정되게 청소년들이 자랄 수 있고 또 주부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필요하다면 의원과 함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해서 안정적인 도시의 기반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업무보고 때 두 가지를 제가 요구하니까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시는 데 많이 참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서는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버스매표소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장애인들이 많이 합니다.
김삼중 위원 관리는 구청 도로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장애인들한테 선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장애인을 저희들이 관할을 하지만 그건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관련법에 의해 관할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모릅니다.
김삼중 위원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구청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거기서 합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서 허가 내주고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 사람들이 장애인협회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 해당자에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김삼중 위원 시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시 도로를 점용하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뒷거래가 된단 말입니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럴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도로과에서 한다 이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거기서 다 합니다. 명의변경 이런 것 다.
김삼중 위원 장애인 등급은 병원에서 진찰받아서 신청하면 여기서 해주는 거지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모릅니다.
김삼중 위원 간접적으로 허가가 되고 그것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멀쩡한 사람한테 판매되고 명의만 최초 허가받은 사람으로 간판 해놓고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 과에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물론 그게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문제는 무척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일을 하더라도 여기 저기 단체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척 어렵고 어떻게 딱 잘라서 만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맡은 부서는 거기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으면, 자판기를 관리하면 건물주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이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장애인협회를 관리하는 주무과로서 장애인협회와 긴밀히 업무협조를 해서 장애인 여러 분한테 시가 베푼 것만큼 합리적으로 그것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서로 그런 것을 관장하고 뒷거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협회의 간부에 의해서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그 옆에 그림자도 못 가고 또 그 사람들이 선정해 준 사람한테 도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좀 된다고 그러면 이미 다 점령했기 때문에 말할 것은 없지만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린단 말이죠.
  장애인한테 허가를 해줬는데 멀쩡한 사람이 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90%가 그래요.
  그분들이 시가 베푼 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순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협회와 주무 과가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더 이상 불법거래라든가 그런 형태의 노점상, 자판기 등이 행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음 도로과에다 하겠는데 도로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 도로의 불법 좌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허가해 주면 그만이에요.
  장애인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도로과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장애인협회에서 버스회사에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버스회사가 관련이 없죠. 옛날하고 달라져서.
  그렇다면 주무 과인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질서를 잡아줘야지 이렇게 이중삼중, 다섯 번 거래된 데도 있어요.
  계속 이게 넘어가요. 뭐가 붙어서.
  이렇게 돼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단 말입니다.
  도로에 불법 가설물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고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아울러서 앞의 허가난 가게나 건물하고 마찰도 생기고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불법은 철거되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가 많이 봐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정당하게 기존에 허가 받은 사람만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전매되고 명의를 빌려주고 얼마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연말 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정윤종 위원 혜림교회 옆에 있는 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혜림원은 저희 소관입니다.
정윤종 위원 아니 혜림원이 아니라 혜림교회 옆에 있는 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아닙니다. 노총 관계는 국제통상과 노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천시에 등록 장애인 숫자가 5,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보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메일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어떤 바뀜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이메일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방문교육을 하든지 부천시에 있는 컴퓨터교육장을 이용해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보관리과에서 사회복지과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논의된 것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협조 온 것이 있습니다. 이메일은 지금 자료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정보관리과에서는 본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와 업무협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고 교육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잡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한 5월부터 직접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이메일 보유현황이 잘 파악되어서 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정보가 수시로 장애인 여러분께 발송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타 시·군의 경우,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없어서 여쭙는 것인데 그에 관련된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현 상태로는 버스나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항상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그게 추진이 된다면 우리 시에 일순위로 도비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건 작년부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택시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건 운수업체에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대중교통수단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체장애자협회에 봉고차 한 대하고 시각장애인협회에 봉고차 한 대를 해서 총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작년 9월인가 전액 도비로 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주는 거죠. 도비하고 같이 해서 주고 있고, 조금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부천시를 제외해 놓고라도 중앙에 있는 장애인협회나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많은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업무보고상에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김포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두 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셔서 우리 부천시는 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나 종합복지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버스 도입이 가능하다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급자들의 조사형태가, 관리팀에서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조사형태가 동에서 자기 집을 2000만원이라고 꼭 써오라고 그런대요. 복덕방 두 군데에 물어봐서.
  “집 시세가 2000만원 갑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 집이 2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녀요.
  두 개의 부동산에 재산평가를 하고 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그게 완화되다 보니까, 연말에 재산을 재평가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은 2500만원 써주세요 하고 사정하고 복덕방 다니면 그분들은 시에서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냥 해주거든요.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정당해야지 4000만원짜리를 2500만원으로 써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용이 나간다면 안 맞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참고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남이 감춰놓은 돈을 자기 앞의 통장으로 넣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이 나한테 맡겼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예금조회를 하니까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남의 돈이거든요. 친척 간에 잘 아는 관계, 요즘 노인들이 비자금을 많이 만들어요. 비자금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아들, 며느리, 딸 모르게 감춰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돈이 잘 아는 노인의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줄도 모르고, 그런 것을 모를 줄 알고, 노인네들이 금융상식이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연말에 들켜서 문제되는 것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내가 파악한 것은 진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방법도 사회복지사가 잘 판단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은 수긍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걸 사무실에 가서 공증해 와라 뭐하라고 그러면 노인네들이 뭘 알아, 글도 모르는데.
  저희들한테 와요. 내가 도와드린다고 진실로 얘기해야 돼요. 이만큼의 거짓 없이.
  진실로 얘기하면 맞거든요.
  그걸 어디 가서 공증해서 오라, 누가 빌려줬다고 하는데 빌려준 사람하고 같이 법무사무실에 가서 그걸 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어려움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지사가 판단할 부분, 그 다음에 재산평가의 문제점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참고해서 정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에 언덕 위의 집이라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작년 겨울에 철거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했나요, 시에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구에서 했을 겁니다.
한선재 위원 언덕 위의 집 위치가 녹지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년부터 내년까지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건 개인 소유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 그러면 시설장에게 이 지역이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도시계획으로 뭐가 들어서니 이전을 좀 하라든지 아니면 시의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모르는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순이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정해분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광희입니다.
  아동보육팀장 전명선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참고로 사전에 보조발언대에 노인팀장께서 나오셔서 노인복지관 관련 지침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 정기회 예산심의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12월 27일 관계공무원과 노인복지회관장이 준비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 보려고 회의를 했는데 막상 지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를테면 지금 주변에 지침이 마련된 곳이 서울시, 인천시 연수구, 고양시 정도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도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타 시의 것을 베낄 수는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기준이나 예산지원기준 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전문가 그리고 노인복지 종사자, 관계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관계교수님들이나 시설장들에게 사실 업무 외의 일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참여수당, 일부 교수님들의 연구비용도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침 제작비 등 해서 개략적으로 500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1회 추경에 일부 관련경비 예산을 반영하면서 타 시의 사례와 우리 시에 맞는 사회복지관 운영기준이나 예산지원기준 등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거 만드실 때 기왕이면 사회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하고 이런 틀이 있는데 거기에 더 한다고 하면 노동복지회관 있잖아요.
  노동복지회관은 뺀다 하더라도 그러한 세 군데의 기본적으로 어떤 통일성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그것을 이참에 하면 어떨까 싶고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통합적인 기준을 이번에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더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여성복지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변화가 있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재진 위원 그 변화에 따라서 부천시에 해당되는 인원의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4인 가족이 125만원이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2월 정도에나 확정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보육료 지원대상하고 선정기준이 상이하게 조정되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파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지금 재산 같은 것은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하는데 거의 그분들이 하는 거고 장애아동은 올해부터 100% 지원되고 변동사항은 기존에 받던 애들은 계속 받는 것이고 새로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애들은 어린이집에서 안내를 받기도 하고 동에서 안내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00% 무상이에요.
  만 5세 아동하고 장애아동 보육료는 100%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도 법정저소득층은 100%, 그냥 저소득층은 40% 지원됩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도에 보육료 지원대상하고 선정기준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약 8만 7000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는 수치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보육료 지원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은 부천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이 혹시 2003년도에 변화될 예정으로 있지 않나요?
  그에 따라서 부천시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직장보육시설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 기존에는 300명 이상의 종사자 있는 곳이 되고 지금 부천에서 직장보육시설을 못하는 성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보육시설에 지원해 줍니다.
  설치기준은 아직 안 내려왔고 될 수 있는 대로 근처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기업에서 조금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결국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문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하고 관련된 내용이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 여성복지과에서도 현황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도입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보고하실 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산이나 감사 때 충분히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새로운 부분들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전동 문예행정팀장입니다.
  금학수 문화관광팀장입니다.
  한권우 문예진흥팀장입니다.
  박형목 영상예술팀장입니다.
  김  철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서에 의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추가보고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 사무실을 주소지로 해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작년도 12월 4일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처리방침을 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의뢰와 2003년도 본예산 요구의 전액 철회건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는 저희가 이 행정행위가 무효냐, 취소냐, 하자치유에 해당되느냐를 물어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630조와 631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자치유행위로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현재 PiFan 사무국과 영상미디어센터에 전부 이 사항을 알려주고 초동적인 단계부터 잘못된 부분을 새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전액 철회를 시켰습니다.
  다음, 현재 저희는 에디슨과학박물관을 전시회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국비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과학관으로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위원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직접 과학기술부 지방과학진흥과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약 50개 정도를 건립하려고 과학기술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 50개소의 자체 계획은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된 것은 2000년도에 3개소 대전, 영월, 김해시가 했고 천문대건립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체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지 않더라도 시·군에서 여기의 취지에 걸맞은 사업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수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에디슨과학박물관을 제대로 된 박물관으로 건립하는 사항이므로 에디슨과학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금년도 4월에 정식으로 국비를 요청하고자 이렇게 내부결정을 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에디슨과학박물관을 한 120억 규모로 볼 때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한 60억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로 넘어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당초에는 지식산업과에 있었습니다만 이미 작년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영화제와 어떤 기술적인 면이, 이것이 하나의 축제개념이고 애니매이션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결정해서 업무조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업무보고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판타스틱 스튜디오 조성에 대해서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0회 임시회에서 티비엔투데이 회사와 부천시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사항마다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의장께서 시장께 말씀드리고 시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난 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2003년 2월 자료를 보면 제2스튜디오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셨고 그 후에 본 위원이 가장 문제로 삼았던 공시지가 부분하고 임대협약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있다 해서 문화예술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행정자치부에 공시지가로 해야 될 것인지 감정가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선행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공시지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시지가로 할 수 있고
김관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선택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무조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적정한 수익이 남겨져야 되고 적정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무조건 나중에 가서 이것을 감정했다고 해서 그 가격 자체가 높아진다는 그런 저기는 없고 일상적으로 현재 공시지가는 거의 85%에서 90%까지 일반적인 시가에 접근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공시지가가 일반적인 시가의 80%에서 90%가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접근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2스튜디오 구성하려고 하는 그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45만원입니다.
  조성원가는 얼마에 사신 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성원가는 평당가격으로 해서 약 80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것을 감정가로 할 수 있고 공시지가로도 할 수 있는데 과장께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천시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부천시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직 감정가격은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상적인 저기로 높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입장에서는 높다 낮다는 아직 이 부분
김관수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산 세워서 감정을 해봐야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감정하면 감정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들죠.
김관수 위원 제가 감정비 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 그것은 아니고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김관수 위원 아니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보냈다고 했는데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세부협약서를 쓴다든지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하도록 해달라고 시장께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장이 공식적인 본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밑에서 같이 일을 하는 담당 주무과장께서 업무추진보고에 12월에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세부협약은 스케줄상 그렇게 되는데 아직 체결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스케줄상에는 이렇게 됐는데 못했습니까?
  이 업무보고서 작년도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하다 보니까 조금 시차가 있는데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가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부협약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특혜를 많이 준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시장께서도 34명의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무시해 버리고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도 약속한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요구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의 회신을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부천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임대나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는 게 현재 없습니다. 전부 감정가로 하고 있지.
  부천무역에 주는 것도 감정가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행자부에서 그것이 오면 바로 해서 저희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발언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추가보고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의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열해 놓고 과장께서도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PiFan 조직위원회가 PiFan 조직위원장의 인영을 도용해서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임대약정서를 맺은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인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 당연히 PiFan 사무국장에 대한 제재조치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시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의 법인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아휴 참,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 산하 단체 아닙니까.
  시 산하 단체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달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다 인영을 도용해서 사사로이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겁니까 어쩌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단 이 부분으로 따진다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조치사항과 신분적인 조치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절차를 새롭게 밟을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고 신분적인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하도록 요구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로 요구는 안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의 산하 단체고 또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곳이 문화예술과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묵시적으로, 공무원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에 대한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부천영상미디어센터설립 중 PiFan 조직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위탁한 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사무실의 일부를 부천영상미디어센터와 사무소 임대약정계약을 맺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경기도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고문변호사 운운하고 민법 630조 이렇게 해서 서류보완으로 갈음해 주겠다, 일반 민원인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다거나 법치에 안 맞는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너그럽게, 여유있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무소 임대약정계약을 맺은 자체가 무효고 우리 위원회 명의로 허가관청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과에 사단법인 신청서류 심사 중 임대계약서 자체가 무효임을 알려주고 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문화예술과에 1억 9000만원 예산 배정도 안 돼 있고 그 서류에 그게 가짜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도 없고 의회하고 협의과정도 없이 돼서 올라왔던 것이 다시 삭감되었기 때문에, 서류 자체가 미비됐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법인설립인가 심사 자체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설립인가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인사무실의 요건과 향후 사업예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 건은 나중에 얘기 나누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조은호입니다.
  대기관리팀장 김상완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이정훈입니다.
  위생팀장 종석목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전용한입니다.
  업무보고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은 상을 당해서 특가 중이고, 사서팀장 김영애입니다.
  열람팀장 임윤정입니다.
  기술팀장 이희경입니다.
  꿈빛분관장 한혜정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도서관에 균열이 가고 붕괴 위험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붕괴 위험까지는 안 갔고 남산도서관이 한동안 신문에 나면서, 도서관에 장서로 인해서 크랙이 갔다. 그러니까 안전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도에서 경기도 도서관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왔는데 크랙이 간 것이 근본적인 것인지 장서로 그런 것인지 아직 전반적인 것은 잘 모르고 실질 나타난 현상만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사해서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경기도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에서 나왔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김삼중 위원 도 문화관광과에서 부천시 도서관을 순회점검해서, 크랙이 가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으니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이 있으면 보수해라 그런 내용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삼중 위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받기 전부터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김삼중 위원 관장님은 4개 도서관을 일주일에 몇 번씩 순회하면서 근무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자주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분관장들과 수요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나 아주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고, 처음에는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공사를 했다든가 꼭 점검을 해야 될 때 외에는 잘 안 나갑니다.
김삼중 위원 잘 안 나갑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삼중 위원 분관장들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안 간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요, 직원들도 그렇고 제가 가면 다 돌아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보면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런데 팀장님들이 그 내용을 저한테 또 보고를 하거든요.
김삼중 위원 아니 전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관장님은 부천시 4개 도서관의 총 책임자인데 중앙도서관에만 주로 있고 다른 데는 잘 안 다닌대요. 똑같은 도서관인데.
  높은 사람 자주 오면 싫어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총 책임자는 자주 가봐야 되는 건데 거의 안 온다고 그래요. 내가 가서 물어보거든요.
  관장님이 거의 안 온다.
  도서관의 문제점을 보고받았는데 실례로 북부도서관의 문제점은 무엇 무엇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북부도서관은 인력난 이런 걸로 해서 정숙하지 못한 것 이런 것하고 그걸 통제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고
김삼중 위원 만화박물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만화박물관 그건 근본적인 문제점이고 냉난방 할 때 냉난방 기계 때문에
김삼중 위원 잘 안 된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아주 계속적으로
김삼중 위원 그거 예산 세웠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래서 이번에 세웠던 것이고요.
  소공원을 사실 도서관에서 관리할 것이 아닌데도 소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마당에 나무가 잘 심어지고 공부하다가 나와서 쉬는 쉼터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힘들어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자꾸 일을 안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도서관장이 가서 자꾸 지적하니까 분관장님들이 관장님 나오지 마십시오 하시면 안 되고요.
  관장이 가셔서 아까처럼 균열이 가고 문제가 있으면 안전진단도 해서 건물이 위험한 상황에서 공부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직접 확인하고 올려야 되고 관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부도서관은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들이 공부하러 온 사람들의 차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북부뿐만 아니라 심곡도 마찬가지고 3개 관이 전반적으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관장님이 세워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주민들에게 개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자율적으로 동참을 해줘야 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제공해 줬으면 아침에 빼줘야 되는데 자꾸 부딪치게 되고 결국은 싸움이 돼요.
  종이에 빼달라는 거 안내하는 그 정도 선밖에 사실 저희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서관에 와서 확인한 사람만 차를 대게끔 해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실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원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밤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대잖아요. 대고 아침에 안 빼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냥 장기적으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도서관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주변의 장사꾼들이 하루 종일 대놔. 그래서 그 도서관이 주변 장사하는 분들의 차야.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처럼 시설관리팀에 의뢰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차를 방치해서 빠지지 않아요. 여기는 그대로 박혀있어.
  직원 차 몇 대 빼고는 그 지역사람들의 주차장이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온 사람들은 사용도 못해요.
  문제점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래서 그 문제를 시설사업소에 의논을 했어요. 여기를
김삼중 위원 시장하고 의논하세요. 왜 사업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일단 실무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강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인건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실제 주차면이 적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에 있으면 인건비가
김삼중 위원 됐어요. 길게 해서 동료위원님 미안합니다.
  최대의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장은 시장한테 건의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서관장님하고 협의해서 안 돼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의 주차장,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각 구청처럼 유료화해야 돼요.
  그런 것을 시장한테 건의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 지역의 몇몇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그 지역주민이 상시 차를 대놓고 빼지 않아요.
  관장님, 다 이해하시죠?
  건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차관리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 감사 때 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더 문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적은 것도 사실 맞지만 작은 정부 큰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적다고 도서관 마당의 나무를 녹지과에서 관리해 달라면 말이 안 돼요.
  직원들이 나가서 풀도 베고 물도 주고 나무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자기 마당의 나무를 누구보고 관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청소도 잘해 주시고 주차관리는 그것까지는 너무 벅차니까 시장께 보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돈 안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아까 제가 도서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81.5%, 100분의 81.5예요?
  1만원에 81.5%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은 1만 2000원에 81.5%인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요, 이건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로 써놓은 것이고 이걸 해서 연간 총 자료 확충건수를 1만 6083권이라는 숫자를 뽑은 것입니다.
이옥수 위원 1만 6083권을 지금 사려고 한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것을 입찰에 붙이기 위해서
이옥수 위원 입찰에 붙이기 위해서, 1만 6083권의 책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예산은 당초에는
이옥수 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1만 6083권 곱하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이거보다 늘어나죠.
  많아지는 거죠, 이건 추정이니까.
이옥수 위원 얘기 좀 듣고서 얘기를 해요. 자꾸만 그러지 말고.
  1만 6083권을 사려고 올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2억 23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다 1,580권 그 두 건으로 해서 사려고 2억 23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81% 올라왔으면 그 나머지 금액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만 2000원에 대한 81.5%냐, 1만원에 대한 81.5%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말씀드릴까요?
이옥수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여기 1만 2000원이라는 것은 2억 2300만원어치 책을 구입하려고 권당 가격이 얼마인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서관의 특성상 특화를 53%로 하고 공공도서관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장서를 47% 구입을 합니다.
  주제전문자료는 학술지나 굉장히 고가의 장서입니다. 한 3만원 정도 가는 거고 일반장서는 흔히 문학 같은 것은 한 8,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갑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가격을 산출해서 그 추정권수를 만들어서 추정권수에 의한 사업비로 나누었을 때 1만 6000권이 나온 거고 이걸 가지고 입찰에 붙이면
이옥수 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만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1.5%에 대한 것은 1만 2000원의 81.5%예요, 1만원의 81.5%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정가를 1만원에 구입했을 때, 그러니까 구매한 가격의 전체금액 총 2억 2300만원에 대한 81.5%입니다.
이옥수 위원 2억 23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권당 1만원으로 계산해서 81.5%라면 8,150원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1만 2000원으로 계산해서 81.5%라고 하면 9,780원이 나와요.
  지금 어느 금액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5%로 되면 이건 총액입찰로 해서 낙찰된 거기 때문에 이 낙찰률을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때그때 장서를 구입할 때 금액의 81.5%만큼만 책장사한테 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목록이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목록이 안 나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옥수 위원 아니 하고 나면 그 책 들어올 때라도 목록이 안 들어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때 우리가 수서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때 목록이 나옵니다.
  현재는 목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이옥수 위원 발주할 때는 목록을 전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목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수량과 예정금액을 가지고 총액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찰률을 단가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옥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전에도 그런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밀어내기식이 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조금 마진이 많은 책을, 81.5%라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 책을 내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얘기가 맞는 얘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죠. 그 사람들이 밀어내기식으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정권수를 할 때 전문서적은 53%, 일반서적은 47%로 해서 율별로 그걸 다 해놓은 것입니다. 시방서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권수와 예정금액에 대한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매회 차수별로 우리가 수서를 해서 그 율을 맞춰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은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납품해야 될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옥수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도서목록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필요한 책이다 해서 이런 책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도서목록을 줘야 정확한 책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건 수서해서 드리죠. 매 차수별로.
이옥수 위원 목록이 없다고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지금은 목록이 없지만 일단 계약이 된 다음에 이번 계약이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수서를 합니다.
  서점에도 가고 서평지도 보고 이용자 희망도서를 우선순위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책을 1,000권도 되고 2,000권도 되고 3,000권도 되면 거기에 특화된 자료율이 53%, 일반장서가 47% 그 율에 맞게 해서 주면 납품이 들어올 때 납품가액의 81.5%만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옥수 위원 도서목록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우리가 줘야 들어오죠.
이옥수 위원 줄 때 저도 한 부 주시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책이 들어왔을 때 그 책이랑 같은 책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그쪽에서 보낸 것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우리가 요구한 것과 거기 납품된 것 드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 목록이랑 두 개를 주시고, 그리고 81.5%에 들어왔으면 9,780원에 들어온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쉽게 생각할 때 1만원짜리 책 한 권을 샀다 그러면 그건 1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줄 때 1만원짜리가 들어왔지만 8,150원만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로 되는 책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추가요? 어떤 추가 말씀하시는 건지···.
이옥수 위원 예산에 대해서 남는 부분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추가되는 책이 6,700권 정도가 돼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러니까 이걸 입찰했을 때 그쪽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옥수 위원 6,700권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죠. 더 들어와야죠. 당연히 들어와야죠.
이옥수 위원 더 들어오게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런데 6,700권보다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책인지 모르니까.
이옥수 위원 그렇죠. 6,700권보다 적을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중앙도서관에 5,833권, 심곡도서관에 2,083권, 북부도서관에 2,083권, 꿈빛도서관에 6,084권으로 나와있는데 그것 배정은 어떻게 해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걸 각 도서관별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컴퓨터, 기술과학분야를 하고
이옥수 위원 이건 도서니까 그냥 다 똑같이 나누어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각 도서관별로 특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20.7%를 22%로 하고 역사는 15.8%를 16.3%로 하고 이렇게 퍼센티지 율을 어느 정도 전문도서관으로 하다 보면 할당되는 게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이옥수 위원 도서는 다 똑같지 무슨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죠. 우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옥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수서할 때마다 드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나중에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해서 16개 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9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어느 학교인지 그 목록도 주시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위원회에 한 부와 이옥수 위원님께 제공해 주시고,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16개 교는 이미 선정됐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건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하고 총무과 교육팀장하고 우리 사서팀하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대상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관내에 시립도서관이 네 곳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정윤종 위원 중앙, 심곡, 북부, 꿈빛.
  2005년이면 남부도서관까지 5개가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정윤종 위원 북부도서관은 열람석이 몇 석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북부도서관이 한 500석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만화정보센터가 있어서 공간이 그렇게
정윤종 위원 열람석이 적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적습니다.
정윤종 위원 도서관 소외지역이 어느 쪽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오정지역이죠.
정윤종 위원 상당히 소외된 지역인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오정지역하고 소사 저쪽 역곡지역입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지역에 시립도서관 계획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남부도서관 짓고 난 다음에 오정에는 수주도서관을, 당초에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으로 거기에 지을 거고 소사 쪽에 남부도서관을 짓게 되면 그쪽의 수요를 그쪽에서 충족시키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도 저기 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공립문고를 하는 것입니다.
  공립문고를 각 동 단위로 복지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내에 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와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서를 채용해서 도서관 분관체제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고가 아니라 공공도서관 분관으로 지도와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 공립문고가 오정지역에 3개소 되어 있어요. 원미구는 하나고 소사에 3개.
  그러니까 좀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그렇게 해놨어요.
  올해도 한 세 개를 더 할 건데 올해도 지역적으로 떨어졌다든가 접근이 불편하다든가 하는 데에 할 계획입니다.
정윤종 위원 오정이나 소사 그쪽에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죠. 그쪽으로 해야죠.
  일단 그쪽이 아무래도 교통접근이 어렵고 하니까 우선 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시립도서관에서 부천시민들을 위해 도서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식으로 반영해서 수립을 하신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당초에 도서관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수요조사를 했다거나 설문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너무 접근이 어렵고 그래서 부천시에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했을 때 현재 소외된 지역이,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어디인가 상황을 파악해서 수요조사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한 의도는 도서관 자체의 수요가 아니라 부천시민들이 도서문화를 접하기 위한 독서정책을 시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의견이 반영이 됐느냐 이말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각 도서관마다 건의함이 있습니다.
  또 도서관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건의합니다. 하나의 예로 도서관이 많았으면 좋겠다, 책을 많이 샀으면 좋겠다, 또 신속하게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각 도서관의 건의함에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답변해서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답변한 내용 그 자료를 보고 앞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는 여기 맞춰서 해야겠다 해서 그 흐름을 잡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민 건의함에 건의되는 내용이 많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우리는 그걸 해서 게시판에 꼭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거의 중복되는 요구예요.
이재진 위원 보통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의함에 올리는 사람들의 신분을 대충 보면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제일 많아요.
  홈페이지도 제가 자주 들어가 보는데 유사 중복내용, 반복민원이 많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서문화나 도서관의 장기적인 또 시민들을 위한 도서정책을 수립하는 차원이 아니라 민원성 내지는 단순한 한 가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천시립도서관에서도 시민들의 도서문화에 대한 또 도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뭔가 어떤 조사기구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도에 정부에서 현대리서치인가에다 연구보고서를 위탁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민독서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어요.
  참고해 보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거보다는 도서관학회지에 나온 것을 주로 저희는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실시간으로 국민의 독서실태라든지 독서경향이나 문화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을 현대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 부천시에서도 부천시의 독서문화 정립을 위한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보다 다양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현재 나와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질문 내지는 불편사항에 대한 것과 시민 건의함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 가지고는 부천시 80만의 독서문화를 확립해야 되고 정립해야 되는 도서관 관장님으로서 본 위원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립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람직한 도서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서관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단순하게 도서관으로써의 기능만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고자 도서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차원에서라면 우리 도서관장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의가 또 주민들이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정책을 수립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당장 돌아가시면, 시민독서실태에 대한 조사가 2002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책이 나온 것이 있나요?
이재진 위원 문화관광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수시로 검토하셔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부천시에 있는 시민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에 부족함이 있고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곡분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심곡도서관이 85년에 개관이 되어서 지금 지은 지 18년 된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약 6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도서관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김삼중 위원께서도 도서관장께 분관을 자주 방문하시느냐고 하셨는데 심곡도서관 역시도 근래에는 방문을 자주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관장들께 그런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 도서관을 가보면 우리 도서관장께서 자주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변환경을 열악하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서관 안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 주변을 보면 입구 쪽으로 해서 경사로 쪽에 무엇이 묻혀있는 줄 아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가스
이재진 위원 가스저장탱크가 묻혀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불합리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꺼려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도서관 환경개선과 건물안전진단이라고 해서 4개 도서관에 대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건물 안전진단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올해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곡도서관이 우리 소사구 관내에 있는 유일한 도서관이고 또 소사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단순하게 도서관이라는 시설 안에서의 충족여건만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녹지공원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공간이 도서관이 아닌 녹지공간 혹은 주민편의공간으로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점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환경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보시면 그러한 욕구가 들지 않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가장 열악한 곳이 심곡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열심히 해서 개선해 나갈 방법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립도서관에도 전문직으로 해서 녹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분이 사서예요. 전직해서 와서 사서직입니다.
이재진 위원 환경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환경개선으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수용이 되어서 관에서 분명히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몇 개나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수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주민자치센터는
이옥수 위원 7개?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 작은도서관 이거 공립문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수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역곡3동하고 심곡2동하고
이옥수 위원 3개가 늘어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앞으로 3개 더 늘어날 것이고요.
이옥수 위원 3개 늘어나는데 새로 생기는 도서관에는 장서 구입이 원활하게 빨리 되어서, 개관해서 가보니까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꿈빛이요?
이옥수 위원 꿈빛도 그렇고 작은도서관 약대동에 있는 것도 그렇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얼마 전에 점검을 갔었는데 책을 구입해서 라벨 붙이고 작업하고 있던데요.
이옥수 위원 저도 봤어요.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도서관이라고 개관을 해놨는데 책꽂이가 다 빈 상태로 있고, 그런 장서 구입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도서관에는 처음에 책을 많이 구입해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올해도 한 600만원씩 공립문고에 자료 구입비가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공립문고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 이렇게 하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얼마 전에 드려서 거기서 공립문고 관련된 것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올려보냈거든요.
  이번에 계속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 구입비라도 지원해 달라 해서 아마 잘하면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600만원 나가고 도에서도 좀 지원받고 그러면서 점차 점차 늘려서 자료를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자료가 너무 없어서 가서 보니까 썰렁해서 못 볼 정도로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시에서 구입하는 것을 앞당겨서 해주는 것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예산은 다 배정해 줄 것입니다.
  자금 배정해 줬습니다.
이옥수 위원 해 줬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얼마 전에 해줬어요. 우리 자금 배정받자마자.
이옥수 위원 그거 작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에요. 올해 자금 얼마 전에 받아서 즉시 자금 배정해 줬어요.
이옥수 위원 아직 안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나간다고 저한테 결제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옥수 위원 아직 안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처음 시작되는 도서관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만 그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시 출연금과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업무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체육청소년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로부터 문화재단의 소관 업무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답변이 어렵거나 기타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상임이사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재단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의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성수열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손경년 문화정책실장입니다.
  업무지원팀 이현순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팀 박성숙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임승만 팀장입니다.
  공연장운영팀 송준호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맹수호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업무는 시의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 여성복지과에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문화재단 관련되어진 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그중에 여성회관 그리고 청소년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여성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재단에서 여성 경제활동 지원과 복지서비스 하는데 문화재단에 여성복지과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7433만원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부 다 해가지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관수 위원 작년에도 이런 활동을 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 사업은 거의 매년 하는 거고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색사업으로, 지금 보고드린 것만 특색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 후로 그러면 보고서라든지, 계획대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발간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연 2회를 그냥 저희가 지도감독차원에서 하고 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저희 과가 참여해서 매월 추진계획을 같이 듣고 거기에서 같이 협의하고 그럽니다.
김관수 위원 추진계획이 아니라 사업 했던 것에 대한 평가보고 같은 것 하시느냐고요? 평가보고회나 보고서 작성 같은 것 하시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은 저희가 연 2회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에 돼 있는 인원 숫자를 거의 맞춰서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보고회 평가가 여성복지과장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항상 계획보다 인원을 많이 합니다. 사업은.
김관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여성복지과나 문화재단에서 형식적인 이런 계획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청소년과 장용운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청소년 관계되는 복지프로그램을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곳을 여러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물론 청소년들 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좀 한곳에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원종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한단 말입니다. 조금씩.
  그리고 사업비도 다 별개로 따로따로 가요.
  이런 부분은 꼭 문화재단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한곳에 모아가지고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연계가 돼서 홍보도 하고 신문도 발간하고 프로그램도 이용하는 게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항상 느끼거든요.
  요즘 장애청소년들한테도 하고 지역문화의 일환으로 청소년동아리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느 한곳에 몰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물론 주축은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만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고리울청소년의집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의 중복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각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끔 사실은 나름대로 매달 회의를 하면서 각 문화의 집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나가자, 가능하면 중복을 줄이자 이런 것이 많이 협조가 돼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거점 청소년들의 활용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교통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좀 차별화해 나가면서 또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홍보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효과적이다, 사업 효과가.
  그런 것은 문화재단을 주축으로 해서 그쪽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재단의 원래 설립취지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시민들 특히, 취지 자체는 문화인프라를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복사골문화센터도 어느 주체에서 맡아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어느 매뉴얼을 딱 정해서 여러 복지관에 나눠서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제가 어제 가톨릭대 성심교정에서 청소년 행사가 있어서 3시간 정도 가봤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물론 거기는 모 종교단체에서 운영했지만 시의 청소년 프로그램도 많이 가봐요. 연관이 돼서.
  왜냐하면 제가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제가 중학교 운영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건전한 서비스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군데 행사가 있으면 시간이 되면 가보는데 하여간 일반 종교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물론 질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문화재단에서 해가지고 복지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문화재단 안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청소년수련관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 춘의동에 새로 지으려고 그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올해 그 자리에 짓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춘의동 말씀이신가요?
김관수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사업계획상으로는 짓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1만여 평 부지에 건평 바닥면적 한 400평, 1층이 400평, 2층이 200여 평으로 해서 들어가서 좀, 두부집 가는 쪽 공간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올해 짓게 되면 이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느 한곳으로, 지금 상당히 세분화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곳으로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질 좋은, 요즘 시대감각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그렇게 검토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의 업무보고는 시 공무원을 통해서 받게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형식과 좀 달리 3개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규정을 의회가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부분을 3개 과장께서는 양지하시고 앞으로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의 업무를 정확하게 연찬하셔서 보고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상임이사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초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난 4일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참고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성수열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