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3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4.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서헌성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국내연수 참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연수를 비롯해서 비회기 동안에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오늘은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과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모레는 문화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이 안 계셔서 방청인 준수사항 안내는 생략하고 혹여라도 방청인과 언론인께서 사진촬영을 하신다면 회의 시작 전에 포토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급적 위원님들의 회의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심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허모 예산법무과장 허모입니다.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금년 1월 1일 자로 일부개정 시행된「지방재정법」제60조3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에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기타 관계법령 위반사항 및 예고결과에 따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1항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2항, 3항, 4항, 5항은 삭제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위원회 운영을「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2항을 개정해서 “부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해 오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오던 현행 제4조의 위원회 대행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부로 일부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따라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심의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법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다만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참여소통과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것들 있죠?
○예산법무과장 허모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허모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인적 구성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산법무과장 허모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현재 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그 조항만 바뀌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의 경우 우선 2항이나 4항은 부위원장이 생기기 때문에 삭제가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3항이나 5항 같은 경우 3항은 위임이 될 수 있는 위원에 대한 요건이고 5항 같은 경우에는 임기 기간에 대한 요건인데 이게 삭제가 되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게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허모 이걸 삭제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 조항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쪽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허모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중복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제2조 뒷부분에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조례에도 이렇게 비슷한 문구가 있었을 때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병기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법무과장 허모 이 부분 성비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60%를 넘지 않도록 조례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여성위원님들을 하려고 해서 현재 열다섯 위원 중에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두 분을 아직 위촉 안 했는데 그분들을 여성위원으로 다섯 분 정도로 위촉해서 성별에 맞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 문구도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허모 성평등 조례인가 있어서 거기에서 고려하는 부분이 그 조례하고의 같은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6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해서 하면 같은 개념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제7조와 관련해서 일부의 경우에서는 현재는 수당과 여비라고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당 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허모 실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비는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수당으로만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냥 수당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하셔서 바꾸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 공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허모 금년도부터 전년도까지는 8월만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월하고 8월 두 번에 걸치도록 개정이
○윤병국 위원 예산하고 결산 같이 해서 따로따로
○예산법무과장 허모 네. 그래서 2월은 예산이고 8월은 결산으로 그렇게
○윤병국 위원 어디, 어디에 공시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허모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홈페이지에만 공시를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에 공시를 하라 이런 것들은 법이나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게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허모 네. 특별한 부분은 없어서, 저희가 과거부터 홈페이지에 계속 해 와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전부터 이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서 지방재정공시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 개를 거쳐야 별도 사이트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쉽게 볼 수 있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러던데요.
○예산법무과장 허모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우리 복사골부천이나 이런 데에도 요약을 해서 공시를 하고 그럴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요.
중요한 사항인데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허모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앞서 말씀하신 윤병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행감이나 예산심의 후에 보니까 담당과장들이 이 재정공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물론 과장이 모르니까 팀장도 모르고.
재정공시 8월에 올리죠? 결산은.
예산은 올해부터 올리는데 이 재정공시 올린 내용에 대해서 팀장 이상부터는 내용이 숙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정형편이 어떤지, 어떤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동종 자치단체랑 비교해서는 어떤지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팀장 이상들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거의 몰라요. 재정공시에 어떤 데이터를 올렸는지 잘 모르고,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8월 이후에 재정공시가 결산 후에 나오면 한번 교육성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허모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만 게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복사골부천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더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보고 자체 내부적인 팀장들에게도 재정공시가 숙지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세정과장 김경자입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에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던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내용이 되겠는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4항2호에 따라서「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재산세는 면제하고 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0으로 변경되었고 또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개정되어서 그 개정내용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2항2호에 의거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이 법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기 때문에 시세 감면 조례 제6조1항에 그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는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조항 적용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아서 일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도 모두 의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쪽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및 동 법의 감면조항 기한 경과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조정 및 일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축소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해당되는 감면액이 작년 같은 경우 57만 2420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금액적으로 별 의미는 없네요?
○세정과장 김경자 아주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이것을 법에는 50%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원래는 전면 100% 감면을 해줬습니다, 특례제한법에서. 그런데 법에서는 50%로 축소하고 또 조례에 50%로 정해서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 감면으로 해서
○임성환 위원 이게 전액 감면하겠다는 취지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임성환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면액은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해당이 없다고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넘어갈게요.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조항 삭제, 우리 시에 관광호텔로 등록돼 있는 호텔이 몇 개나 돼요?
○세정과장 김경자 3개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성환 위원 세수는 얼마나 더 들어온다고 보시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재산세가요?
○임성환 위원 네.
○세정과장 김경자 그건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상 용어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2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회계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안 제7조와 안 제9조는 “첨부하여”를 “붙여”로 바꾸고 띄어쓰기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 동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제1호)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직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띄어쓰기 오류 등의 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모든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범위가 공사가 50억 이상, 물품 구입비 10억 이상 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정금액 이상이 되면 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이준영 위원 주민참여감독대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조례 12조에 보시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이 있는데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쭉 10호까지 대상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그런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공사에 주민이 참여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주민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쪽 공사를 하게 되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쪽 확장·포장공사나 뭐 하게 되면 그쪽 지역주민의, 동의 추천을 받아서 공사부서에서 감독대상자를 선정해서 감독할 수 있게, 주민참여감독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이 법은 신규로 제정된 게 아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옛날부터
○이준영 위원 시행되고 있는 법이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주민참여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동에서 실제로 주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주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쪽 관련 단체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구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동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추천 받아서.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굳이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좀 더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확고하게 그 공사의 성격을 충분히 만족시키게끔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확인해보자 하는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한 잘 실행해 옮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법만 나와 있고 실제로는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의 경험으로 2002년도 같은 경우, 본 의원 4대 의회 때는 시의원들이 현장 감독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다 가서 실제로 현장감독을 했어요. 준공감독 이런 것 할 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더 확대돼서 주민참여감독 이런 것들이 법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청 실행부서들하고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률에 보면 “참여감독자의 자격은 통장, 이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것들은 임의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정확하게 지키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승표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수당 부분 보면 오늘 개정내용에 들어온 것은 아닌데 별표에 보면 수당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또 주민참여감독공사에 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가.
지침 아직 안 보셨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지침에 보면 1회당 2만 원 해서 괄호 안에 표기를 해놓고 있어요. 조례에 똑같이 수당지급 기준이 있는데, 그게 지침에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회계과장 이승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좀 있다가 결정을 할 건데, 왜냐하면 수당 2만 원 해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지급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난번에 지침 만들면서 주민참여감독자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봐라 그러면 갈 때마다 매번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침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에 수정을 이번에 하는 김에 반영해도 되겠다 싶어서 여쭤본 건데 이따가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지침을 우리 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부분에, 현행 조례에도 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수당 2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침에는 1일 1회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수정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과 같이 수정을 하고, 추가로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부분 비고란에 1일 1회 기준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 시)는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절차와 부정수령의 정의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세부적으로 신설하고, 안 제5조는 국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8항은「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직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49쪽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조직 개편 및 공무원 직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약 1시간이 다 되어 가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의사일정 제5항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항의 안건을 먼저 심의한 이후에 5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화예술과장 김세일입니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효율적인 박물관을 운영하고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인 대학생·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서 순수 예술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에게 박물관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장 위촉 시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사람을 관장으로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또 박물관장 및 명예관장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에는 해임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박물관 관람료 규정 중 어른 및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조정하고 관람료 할인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2건을 받았는데 1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5년 5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87쪽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장 위촉에 대한 특혜 우려 조항을 삭제하고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공정성 제고 및 위원회 참여 폭을 확대시키고 청년, 대학생, 순수 예술인에 대해 박물관 관람료를 감면하여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순수 예술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문화특별시 부천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입장 총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
○임성환 위원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 보면 요금을 1,0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400원 때문에 입장객수가 확대된다 이런 건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나름대로 검토하셔서 인하금액을 정했다고 보고, 현행 7조에 보면 시장은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 및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이것을 위촉 해제, 해임보다는 표현을 완화해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대한 통합과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여기 해임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공무원 징계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완화해서 위촉 해제로 바꾼 거고 앞으로 통합 박물관으로 나가기 전제 조건으로 하게 되면 옹기박물관 뒤쪽에, 지난번에 용역이 끝났습니다만 그쪽에 수석이나 교육이나 유럽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통합적인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관장으로 계시는 분들은 위촉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앞으로 통합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박물관에서 한 분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유럽자기박물관 관장님은 그에 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검토는 잘 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떤 상위법을 근거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순수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개정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현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번에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패스랄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할인료를 일부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제안이유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인 대학생,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그 취지에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순수 예술인들 예우를 위해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에게 박물관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죠? 핵심이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른들 요금이 1,000원, 청소년들이 600원 이런데 뭘 이런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할인하고,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패스라는 것은 예술인들, 예술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건데 이분들이 예술인패스를 갖게 되면 박물관뿐만 아니라 공연장, 전시장 그런 것을 다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 금액은 적지만 이분들이 예술인패스를 소지하게 되면 공연장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두루두루 폭넓게 예술인패스를 갖고자 하는 거고 사실 박물관 보면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인패스라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에서.
○이준영 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문화·예술인패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대상자는 쉽게 얘기해서 예술 하는 분들인데 우리 예총에 관계하는 분들 있잖아요. 등록되어 있고 다음에 또 시립예술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문화공연 할 수 있는 분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인패스가 몇 명에게 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직은 안 나가 있습니다.
예술인패스는 각자 개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국가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조례에 담아서 이분들이 예술인패스를 소지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이런 박물관에 많은 인원이 찾아오고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찾아오고 또 예술관련 이런 곳 찾아오는 것을 독려하는 그 근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부 국정과제로 나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든 금번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문화·예술인패스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씩 준다고 해서, 이것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박물관 하나만 보면 큰 혜택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술인들을 우대하고 또 권장하기 위해서 공연장뿐만 아니라 이분들 하나 있으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을 위원회에 제출해서 검토의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다 각 시·도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대학생과 청년이 우리 시든 타 시든 박물관 이런 데를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하려면, 문화·예술인패스를 발행해서 줬다고 해서 많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우리 시의 정책이 나와 줘야지 이런 것이, 이것 시장님한테까지 결재 받아서 이송되어 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이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군의 조례를 바꿔라, 바꿔야만 이분들이 패스를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시·군 다 바꾸고 있거든요, 추세가. 그래서 예술인패스를 현재 발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가 거기에 동참합니다.
○이준영 위원 문화·예술인패스를 소지하면 박물관 관람료가 할인이 된다 이거죠?
할인이 되면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박물관뿐만 아니라 공연장도 갈 수 있고 전시장도 갈 수 있고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이준영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시의 공연장이 합창단 공연하는데 입장료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합창단은 1만 원입니다.
○이준영 위원 5,000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정기연주회는 1만 원이고 기획연주는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패스를 받게 되면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저기.
○이준영 위원 5,000원이고 1,000원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문화향유를 해서 기회를 많이 주는 것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패스를 발행해줘서 박물관 관람료를 이렇게 저렴하게 해준다 해서, 이것 접근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 참, 하여튼 집행부에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 제출해준 데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이 내용과 이게 정말 부합한 것이냐, 이 개정 내용을 볼 때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패스 이것은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 체계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총괄 업무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급을 해주게 되면 이 발급받은 사람들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긍지를 올려주고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현재 우리 박물관 입장료는 어른들이 1,000원이고 이 어른들 단체는 800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금액도, 사실 지금 이 시대의 1,000원이라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높은 관람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더 받으니까 우리 시 세수에 도움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문화를 공유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게끔 만드는 데 접근방식이 틀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생각이 맞는데 문화·예술인패스가 크게 혜택 보는 것은 사실 없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자긍심을 올려주고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단장님, 조례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추진하는 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조례 추진하는 팀이 종무팀으로 되어 있네요?
박물관 업무가 종무팀으로 이관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당초에 문화정책관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문화정책관이 폐지가 되고 그 업무가 종무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단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종무팀은 종교단체 관련된 사업이나 관련된 관리 운영 부분을 하는 팀이지 이 박물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안타까운 말씀인데 종무팀은 전적으로 종교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조직 체계상도 그렇습니다만 문화예술과가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사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건 검토를 하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검토해서 이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종무팀이 업무가 적다라면 종무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름을 바꿔서 종교단체와 이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팀의 명칭이, 과의 명칭도 마찬가지지만 명칭에 딱 부합하는 일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종무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업무분장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 조례 외에, 개정안 말고 외에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5조1항에 보면 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은 현재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계속 현재 박물관장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진연 위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계속해서 이것이
○이진연 위원 별 의미 없는 조례를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임기제를 계속 두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이진연 위원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관장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으면 별 의미가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문구를 집어넣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5조1항의 관장은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박물관은 관장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6조의 명예관장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명예관장은 말 그대로 명예관장님인데
○이진연 위원 저희 시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로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현재는 명예관장님 있지 않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2010년도에 이렇게 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아닙니다. 이번에 몇 가지 안을 올렸는데 통합 박물관으로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부터 박물관 직원 공모까지 또 관장님의 임기까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룰 계획으로
○이진연 위원 언제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건 통합 박물관 건립할
○이진연 위원 통합 박물관 건립이 언제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내년 1월에 설계비용역을 올릴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그때 이 조례를 다 수정하고 정리를 하지 오늘 이렇게 운영위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문체부에서 아까 말한 문화·예술인패스카드를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통합 박물관 하면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전면적으로 개정할 때 이 관장에 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현재 계획은 이걸 통합으로 하게 되면 종합박물관이 됩니다. 현재는 전문박물관이잖아요, 6개가. 이것을 종합으로 가게 되면 박물관장님이 한 분으로 가게 됩니다. 한 분으로 명문화시키고 가지고 있는 수석, 유럽자기나 교육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검열을 하도록 하고 또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옮겨가게 되면 본인들 생각도 있기 때문에 잘 권유하고 설득해서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사실 조례가 별 의미 없는 조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장이나 명예관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201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 의미도 지금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거고 관장의 역할이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재단에서 연봉제 때문에 1년의 재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고 재단에서 계속 계약을 연 단위로 하는 그 의미만 살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왕에 종합박물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정리해서 이번에 올라왔으면 했는데 이것만, 운영위 한 차례 연임하는 것만 올라오고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충분히 해서 다 담아내면 좋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진연 위원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정부에서 문화·예술인패스에 대해서
○이진연 위원 그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경기도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부천시만 주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런 사항들 일단 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박물관이 통합으로 가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전면 개정하는 것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과장님 혹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나 혹은 행정사무감사 때 관장 논란에 대한 자료들 다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일부 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문화정책관 담당업무니까, 예산이 한번 전체 인건비가 삭감된 기억을 가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정재현 위원 그 당시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살아날 때 부기가 뭐였나요?
조례를 개정해서 임기를 조정한다 이런 부기가 달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저기 최승헌 팀장님이 담당했나요?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제 기억이, 지금 기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최 팀장님을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최 팀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최승헌 문화시설팀장 최승헌입니다.
○정재현 위원 제 기억이 맞나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최승헌 임기 조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예산을 살릴 때 예결위에서 부기내용이 뭐였나요?
조례를 개정한다라는 전제로 예산을 살렸던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최승헌 네. 부기가 그렇게 달려 있었는데 조례 개정이 관장으로 위촉하는 것을 정리하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에 그것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소리는 다음 9월에 조례 개정을 예고하고 있거나 의회 회기상 조례가 있는, 아니면 올해는 박물관 관장 예산을 안 받아도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최승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박물관장 임기를 넣어놓는다고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 등록 박물관 중에 관장이 있는 박물관은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전부 유물을 기증했던 분들이 현재 관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문화재단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인데 이 두 분에 대한 임기가 현재 조례상에 3년이라는 것이 사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물을 기증 받을 때 박물관장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임기를 종료하거나 3년 지나서 종료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 외에 특별한 해촉의 방법은 없겠네요?
지금 제가 고용계약서를 살펴봤더니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 예산 삭감들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최승헌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현재 박물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6조에 명예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내년 시기적으로 봐서 명예관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최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과장님이 안 받아서 전에 받았던 분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역시 부기달린 내용대로 진행하려면 어찌됐건 개선계획이 정리되어야만 올해 예산을 세우거나 이러는 게 우리 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선계획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그 개선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관장님들은 관장님인 거죠? 두 분 계신 분.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명예관장의 조항은 사실상 지금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또 다른 박물관이 생길 때 명예관장으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아까 최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있는 박물관의 관장을 명예관장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조항 때문에 그냥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조례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지난해에 지적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제가 2014년도에 15년 예결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걸 놓치고 있었는데, 단서조항이 있었다는 것 제가 지금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수정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상위 법에 관장을 두게 되어 있으면 전임과 비전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을 왜 안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어요. 부천시에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이 봉급을 받는데 이런 것은 우리하고 해남인가요, 거기하고 두 곳밖에 없어요, 이런 사례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쉽게 돈을 주지 마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근거로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담아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니까 기증하신 분들에 대해서 부천시가 봉급을 줄 의무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 전면 개정할 때 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일단 비전임인 경우 20시간이 되면 50% 페이가 나가는 것은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정리하셔야지 만약에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2016년도 예산안에 위원들이 똑같은 이유로 2014년도처럼 그렇게 해결해 버리면 어떤 방안이 또 생겨요.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셨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고민이 됩니다.
○이진연 위원 관장을 두는 것은 확실하게 법령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전임과 비전임으로 유동 있게 관리를 하셨으면 일단 큰 불은 진화시키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그게 빠졌다는 게 저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협약서하고 비전임, 전임 다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자료를 시에 기부한 관장님이 세 분 아닌가요? 왜 두 분이라고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한 분 수석은 그만두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석박물관 관장님이 자진해서 그만두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다른 이유 없이 우리가 해임한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그만두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다고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그 권고내용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회의 자리에서는 상세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징계위 절차 중에 사임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것은 제7조제1호 개정안하고 연관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징계절차 중에 있으면 사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징계절차 중에 있는 분들은 사임을 원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사임을 받을지 아니면 해임절차를 밟을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른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화시설, 국공립시설 이러한 곳의 경우를 충분히 연찬하셔서 우리만 이렇게 유난히 허술한 그런 조례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면 개정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니까 전면 개정 때는 반드시 그런 문제를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서헌성 두 번째,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왜 전면 개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급하게 일부개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문화·예술인패스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의 시급성 때문에 일부개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이 문화·예술인패스는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입법으로 해결한 부분은 아니에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관련 법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관련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단지 있다고 하면「예술인 복지법」정도가 되는 거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예술인 복지법」으로 해서
○위원장 서헌성 그 정도 수준이지 이 문화·예술인패스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안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서헌성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되겠지만, 그래서 문화·패스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 있지만 예술인패스의 경우에는 대리로 소지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우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게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부천시만이 예술인패스나 문화패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또 부천시민으로서 우려스러운 지점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런 수준으로 하고,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수석박물관 관장님 사임한 게 언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정재현 위원 몇 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2월 4일 자입니다.
○정재현 위원 징계가 시작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징계가 개시된 시점은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2월 24일 운영위원회에 안건 심의로 올라갔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수리를 했어요.
○정재현 위원 사표수리를 한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본인은 2월 3일에 사직서를 미리 제출했고 운영위원회는 2월 24일에 안건 심의를 했죠.
○정재현 위원 그럼 직원 징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운영위원회가 대신해서 의결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운영위원회가 개최돼서 그걸 받아들여야만 절차가 되는 거거든요.
○정재현 위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운영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냈다 이런 건가요?
지금 사실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일 사직서를 미리 냈죠.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을 불러주시죠.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 정회를 할까요?
○정재현 위원 그냥 하시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담당 팀장님이 최승헌 팀장님이신가요?
○정재현 위원 아니죠. 종무팀장님
○위원장 서헌성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최승헌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헌 팀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 답변 중에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면 가급적 피해주시길 당부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최승헌 문화시설팀장 최승헌입니다.
○정재현 위원 어쨌든 징계를 진행하는 와중에 그만 두신 거예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최승헌 징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이렇습니다. 박물관장을 시장이 위촉하고「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문화재단과 고용관계에 있는 거죠. 고용관계에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문화재단에서 직무정지, 직무정지를 시킨 것이 행정적인 징계죠. 아니, 직위해제를 했던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가 이미 확정돼서 직위가 해제가 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본인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로 인해서 관장직을 수행하면서 끼친 손해나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임하고 직위해제 되어서 더 진행되거나 민사적 손해배상이 있거나 이런 걸 다 따지지 않나요? 사임서를 받을 때.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최승헌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박물관운영위원회 개최 심의를 했는데 사직처리를 하더라도 우리 시나 문화재단에서 손해가 되거나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해도 무방하다 판단돼서 심의를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수석박물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최승헌 되고 있습니다. 겸직은 문화재단에서 박물관장을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최승헌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을 잠깐만요.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올라와서 질의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산업과랑 관련 있는 질의라서 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만화박물관은 여기 박물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우지영 위원 만화박물관이 박물관이잖아요. 경기도에 만화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지난번 문화산업과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박물관 관련돼서 조례 개정안에서 만화규장각을 박물관으로 용어를 변경한다고 올렸었는데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바뀌어 있는데 지금 만화박물관 간판을 걸고 있고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 있고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과 진흥원 출연기관 운영 조례 관련해서 어떠한 연관성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저희가 3년 전부터 만화영상진흥원의 어떤 국가기관화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화박물관은, 진흥원 자산 중에 만화박물관은 되게 소중한 자산이에요. 자료, 원고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박물관 설치 이 조례랑 연관 져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저도 이런 운영 조례로 남겨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박물관 설치 조례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박물관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지는 아직 어떤 결론을 못 찾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단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화박물관하고 로봇박물관, 사립박물관인데 박물관과 관련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부천시에 통합관리해서 나는 이익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물관 전체에 대한 통합박물관 운영 조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넣을 수 있는 건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만화박물관을 부천시 자산으로 어떤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국가기관화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기획단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본 건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이 내용하고도 맞지 않고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여러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취지하고도 부합이 안 되고 우리가 통합박물관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만화박물관까지 곁들여서 총체적으로 다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라와야 되겠다. 이렇게 누더기식으로 그때그때 해줘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본 건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우리 개정안을 봤을 때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6개 기념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께서 보류의견을 주셨는데 보류의견도 반대토론으로 보고, 그럼 원안의결하자는 찬성토론은 없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을 하자는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속기 중지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공유재산 매각 3필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원미구 중동 1154-2, 1154-11, 1155번지 3필지는 중동 택지개발 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동 1154-2번지 등 3필지는 2001년 4월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지만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가되어 변경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는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정비,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지원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매각대상 필지는 3필지로 중동 1154-2번지는 대지로서 343.6㎡, 1154-11번지는 358㎡, 1155번지는 8,155㎡가 되겠고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4쪽부터 7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은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방식은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근거는「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에 의거 바람직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01년 4월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 2014년 7월 197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올렸는데 부결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 11월에 부천 중동특별계획1구역 토지이용 활성화 및 처분전략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3월 4일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총괄적으로 필요성에 대하여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복합개발 예정지인 중동 1153번지 구 문예회관 부지는 2012년 제17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후에 중동 1155번지 등 3필지, 지금 말씀드린 3필지는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개별공시지가가 30% 이상 증액돼서 재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통합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토지이용 활성화 및 전략적 처분방안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돼야만 개발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할 경우에, 필지별로 매각보다는 통합개발 매각이 수익 면에서 유리하고 시기적으로 현시점이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볼 때, 먼저 한번 보고된 바와 같이 롯데시네마 옆의 매각된 필지 보면 평당 감정가가 3225만 원이었는데 팔린 금액은 4250만 원입니다. 평당 1000만 원 정도 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시기가 최적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각수입으로는, 원도심지역의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업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을 올리게 되었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회계과장님께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62쪽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중동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는 원미구 중동 1154-2 등 3필지, 재산가액 487억 3339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정비,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매각 시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및 활성화대책 추진과 우리 시의 뉴타운지역 해제 등으로 주택 매매가 활발하고 원도심지역의 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부지 매매가도 2014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유지로서 최근 매각이 이루어진 중동 1141-3(롯데백화점 서쪽) 시유지(3,733.1㎡)의 낙찰률이 예정가격보다 31% 이상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때 지금은 시유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동 토지들에 대한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으로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여러 차례 검토·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어 오다가 최근 시 집행부에서 부천 중동특별계획1구역에 대해 문예회관 건립을 포함한 공공성과 민간 참여 촉진을 통한 수익성을 결합한 통합 복합개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임시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상황은 현재 1일 약 100대의 차량들이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임시주차장이 폐쇄되더라도 중앙공원, 시청, 노상주차장 등 인근의 주차공간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시 집행부의 재정상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필수경비 조달, 현안사업 추진,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제출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이 배석하셨는데 미리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이준영 위원 포괄적인 측면으로.
○위원장 서헌성 박헌섭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 재정경제국장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저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우리 시 재정경제국을 맡아주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는 축하고 업무는 업무니까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취임 이후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공유재산 매각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문화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적이든지 또는 위원회별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게 지극히 마땅한 일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못하신 것인지 어떤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부천시 큰 현안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4월 1일 자로 발령 받아서 와보니 큰 현안사항이 있어서, 또 이번에 203회 임시회도 있고 해서 5월 7일에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 이해를 돕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잘 받아서 시책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재정문화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료를 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는 다시 별도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부족하지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의회를 이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께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도시교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을 뵙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일단 특별계획지구 3필지에 대해서 20년 동안 공터로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매각을 해서 토지의 가치화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을 마련해서 원도심지역에 도시개발이라든지 또 잠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 공유재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적재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많이 나가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들을 매각함에 있어서 내용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당위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판단을 받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지난 2001년도에 의결을 받았던 사항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다가 매각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기준가격, 공시기준가격이 뭐예요?
이것 공시지가 얘기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30% 상승해서 하면 다시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고, 법상. 그런데 그것을 또 이 시점에 매각하는 것이 금액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다 해서 매각계획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설명들이 지극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7대 의회가 작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공유재산 매각 건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지역이 어디 어디다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 특히 우리 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장답사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 7건이 올라와서 4건은 처리가 되고 3건은 보류가 됐었는데 지금 올라온 이 3건이 그때 것인지 이게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물론 번지수는 맞춰보면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번지수를 맞춰보고 이러기 전에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과 현장답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을 갑자기 올려놓고 진행한 것이 무리가 따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것 매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이용 활성화 및 해서 부천중동특별계획1구역하고 맞물려서, 이것 도대체 어떻게 맞물려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돼 줘야 되는데,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해서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중동특별계획1구역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이걸 매각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걸 사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심의를 해드리고 의결을 해드려야 될 의회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가 하는 대로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데 의회라고 해서 반대만 하라고 있는 의회는 아닙니다. 그것이 합당하고 옳은 일이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뭘 알아야 동의를 하고 그러죠. 이해가 잘 안 가고 있는데.
소관 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 제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닌데, 소관 위원회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데 타 위원회 행정복지나 이런 데는 이것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통과돼서 가면 뭐합니까, 본회의에서 또 부결돼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위원님께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3필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에 부결됐던 토지 3필지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필지 올라와서 3필지 부결된 게 이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똑같은 3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것 맞고 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 바로 옆이지만 현장답사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단 1구역 사후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료 나눠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계획과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부족하다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건 관련해서 더 상세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질의 속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지난2014년 7월 회기 때 올라왔다가 부분 부결된 사항이죠.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분 부결된 사항이 10개월 만에 저희 회의장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절차상에 문제는 현재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2014년 7월 회의 때도 주요하게 지적해 주셨던 근거는 시기의 적절성이라든가 재정의 긴급성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올라온 것도 동일한 근거인데 하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시장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계속 매각되고 지금의 사업들을 강행적으로 추진한다면 다음 대의 시장과 우리 다음 미래 세대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한 저희가 지난 12월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폐지하는, 조례 폐지하는 안건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도입한다는 시도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원도심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고 그 일반회계 속에서 얼마나 이 노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우려를 줄이고 지금 집행부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은 보고드렸듯이 알고 계신데 실제 우리 인건비도 편성 못하는 시점에서, 현재 경기가 호전돼서 살아나는 시점에서 그동안 방치됐던 지금 얘기하는 특별제1구역 그걸 팔아서 원도심에 활력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원도심 사업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역곡문화센터 건립, 오정대공원이나 소사체육공원 조성비 그리고 심곡본동 청과물시장 부지매입비, 한전부지 매입비, 소사역 남측 출구 조성비,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증편을 위한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고 소사∼대곡 간 지하철사업에 일부 투자되고 또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이런 쪽으로 수입금이 나오면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살고 또 경기 사이클이 3, 4년 정도 되는데, 경기가 살아있는 그 주기가 상당히 짧아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또 뉴타운이 해제되다 보니까 각 원도심에 건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맞춰서 우리가 재투자할 때는 땅이 있을 때, 공유지가 있을 때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재투자해서 그것이 나중에 시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게 14년 7월에 변경안 냈다가 부결된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그때 호텔부지, 그 부지 그때 냈었던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때 7필지 중에 4필지가 승인되고 3필지가 부결
○윤병국 위원 호텔부지도 그때 같이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문예회관부지는 그때 제출을 했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문예회관부지는 2012년도에 승인이 완료됐고
○윤병국 위원 그때 승인됐고 14년도에는
○회계과장 이승표 14년도에는 3필지만
○윤병국 위원 호텔부지만 제출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호텔부지하고 주차장부지 조그만 것 2개하고요.
○윤병국 위원 지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면 이번에 다시 제출한 사유로 30% 이상 기준가격이 상승됐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거기 보면 사업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다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사업용도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윤병국 위원 아니, 문예회관부지 말이에요. 그걸 2012년도에 매각승인을 할 때는 그 자리에 문예회관이 계획되지 않았고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게 폐지가 됐었죠.
○윤병국 위원 그때 용도는 문예회관 용도가 아닌데 지금은 문예회관을 하겠다고 매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통합 복합개발이면 그전에 따로따로 매각계획을 승인받은 거하고 통째로 하는 거하고 용도나 목적이 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계획을 다시 해서 매각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게 특별계획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문예회관부지든 뭐든 그 안에 특별계획구역에 건축하는 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토지 면적이 30% 초과해서 된 경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시가 이걸 매각하겠다는 것은 통째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걸 자투리를 내서 따로따로 이렇게 매각계획을 받은 거는 그전 계획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매각해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하고 이만큼 따로 떼어서 팔겠다는 것하고는 계획이 완전히 달라진 거란 거죠. 그러면 매각계획을 새로 세워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30%뿐만 아니라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걸 토막토막 계획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계획했던 때하고 지금 전체를 다 개발하려는 것하고 전혀 계획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동일한 계획으로 보고 그전의 걸 유효하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봐야 되겠는데.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올린 안도 그런 안으로 올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아예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됐다고 보는데요.
문예회관 용역을 했었잖아요, 2012년도에 공유재산계획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 사항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 5월 8일에 의결했는데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하면서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하는 안도 같이 해서 같은 날 같이 승인이 된 거예요.
우리 시가 문예회관을 지금 여기 특별계획1구역 안에 넣을 계획이 없었던 상태예요, 그때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에는.
계획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문예회관을 하자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땅을 팔자고 하는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올린 이유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목적하고 필요성,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복합개발해서 팔겠다 그래서 지가를 올려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땅을 팔자라는 이야기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럼 문예회관은 뭐하러 여기에 억지로 갖다 끼워 붙입니까?
지금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특별계획1구역 내에 문예회관을 두는 방안은 합당하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용역에 1안, 2안, 3안 나왔었는데 특별계획1구역에 넣더라도 현재 문예회관 부지에 문예회관을 단독으로 건립하는 그런 방안들만 검토가 됐고 그 당시에 검토를 하면서도 문예회관부지로 한정해서 거기에 복합개발을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이럴 경우 우리 시가 같이 망한다. 그래서 이거는 권장할 방법이 안 된다 그때 그렇게 용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14년 선거가 끝나고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문예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도 해 본 적이 없고 위치도 없고 그래서 특별계획1구역 용역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계획상에는 용역이 중간보고 끝나고 최종 납품받아야 될 시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 어느 정도 안이 나왔고 그에 대한 걸 최종 해서 완료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완료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것 완료해서 납품을 받아놓고 문예회관 계획은 이렇고 특별계획은 이렇다, 지금 이 용역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계획이, 용역이 끝나면 저 특별계획1구역이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활발하게 해봐야 되겠고, 문예회관에 대해서도 그동안 문화기획단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기 용역 나오면 그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용역이 아직 완료도 안 된 상태에서 땅부터 팔아 달라 이렇게 온 것은 바늘허리에 실 매서 일을 하자는 거지 굳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마침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아니고 제가 개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하는 걸로 해주시면······.
○윤병국 위원 이번에 매각계획이 3필지가 올라왔어요. 도로는 왜 이번에 같이 안 올렸어요? 도로도 같이 팔아야지.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안 올린 것은 3필지 매각에 대한 걸 해야, 도로는 복합으로 했을 때, 지금 안이
○윤병국 위원 아니, 복합으로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팔자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중간,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각승인을 받아서 같이 그것을 개발을 할 것이냐
○윤병국 위원 도로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 과정에 있어서
○윤병국 위원 이 도로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계과장 이승표 매각승인 받아야죠.
○윤병국 위원 그냥 매각승인만 받으면, 그 도로를 해지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해지하고 우리가 공유재산 하게 되면 금액이나 면적에 따라서 매각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해야죠.
○윤병국 위원 그것 다 같이 준비해서 같이 하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합 복합개발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7월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에 올라오면서 통합계획으로, 복합개발로 추진을 하는데 바뀐 이유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전에 이러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도 궁금하고,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 7월에 할 때는 이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합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오면서 바뀐 그것도 궁금하고 또한 그 계약방법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계약방법이, 물론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특별계획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 근거에 의해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걸 꼭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했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도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개발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건 특별설계, 특별설계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특별설계를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도 안 나오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는데, 지금 30% 땅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땅 가지고 있으면 오릅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것은 과연 이게 내 땅이다 생각을, 이게 내 재산이다 생각했으면 과연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과연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수의계약식으로 했겠느냐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방식도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가격공모인데 사업계획서가 몇 대 몇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7 대 3입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많아야 6 대 4거든요.
7 대 3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서는 7 대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높아야 6 대 4거든요. 7 대 3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마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이 자꾸 보입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경쟁을 붙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꼭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그것도 사업계획서면 이건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는 딱 정해진 거죠. 그 객관적 입장을 뭘로 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천에 땅이 얼마 없는데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으면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천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대체부지를 사는 것도 하나 문구를 넣으면 희망이 있죠. 무조건 팔아서 다 써먹고, 원도심 줘야 되고, 빚진 것 줘야 되고 다 이런 식으로.
부천에 이러면 남는 것 하나도 없어요, 곶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먹으면.
미래에 뭐를 갖다가 물려줘야 됩니까?
그럼 대체부지라도 일부분은 사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싼 데에. 그래야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부천의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저는 이게 답답하고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땅 파는 것에 급급해서 급히 서두를 일은 전혀 아니고 이것은 부천 미래를 위해서, 100년을 위해서 다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별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희는 추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그 근거로 해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겠다, 찬성을 해 주십시오. 이것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위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만약에 대체부지를 해도 어떤 근거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되는 거고 추상적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계획성 있는 구체적인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계획은 좀 더 세분화시킬 계획이고 지금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양해가 된다면 도시계획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부서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해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의해서 다시 설명을 한다? 충분한 시간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 재산을 만약에 판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특별구역으로 어떻게 묶였나, 앞으로 어떻게, 설득시킬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전혀 그런 성의도 안 보이고 그냥 무조건 땅만 팔아야 되겠다, 승인만 해 주십시오 이 결과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72쪽 보시면 특별계획구역 매각대금 사용계획 같은데 10개 정도 사업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9개로 저희는
○임성환 위원 여기는 10개로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매각대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 중인 겁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금액이나 여러 가지 조정이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1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 변동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이 나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적게 나오면 못하고 더 나오면 이것보다 더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방춘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신도시가 지가상승률이 원도심에 비해서 낮다고 들었거든요. 2.5배가량 원도심지역이 지가상승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매각한다손 치더라도 대체부지에 대한 확보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차액을 사용한다고 별도의 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소요예산 1944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플러스 대체부지 우리가 매수할 계획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 주차장부지나 필요한 부지매입 외에는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대체부지 마련이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섭 과장님.
○위원장 서헌성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성환 위원 질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 반복되는 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 없이 지금 보시면 필지별 매각으로 했을 때하고 통합개발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라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장님, 죄송한데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간담회 때 몇 분만 오셔서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간략히 설명드릴 테니까 자료를 배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배포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간략히 이 토지에 대한 경위라고 할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고 필요한 것 있으면, 질의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주신 자료 16쪽에 보시면 평가위원회가 각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그중에, 아까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를 해서 이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구성한다 그렇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이 평가위원회는 지금 배점기준에 부합한 업체를 각 채점을 해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평가위원회 구성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그것은 노출을 못 시키고 랜덤으로 할 건데 무작위로 가격을, 감정평가사도 들어와야 되고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전문가, 콘서트홀을, 우리 문예회관을 짓잖아요, 문예회관을 건립할 전문가 다 포함시켜서 무작위로 우리가
○임성환 위원 전문가를 일정 단위로 해놓고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로 선정을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새벽 4시에 나와서 전화를 합니다. 경찰 입회하에 전화해서 전화 간 사람 오케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르고 진행합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점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항목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제안입니다. 이게 이 정도 사업이 되면 상당히 우리 부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 보는데 이 배점기준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납세를 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 설비가 됐든 전기가 됐든 어차피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첨가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 질의가 우리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목적도 크지 않습니까, 재원조달도 있겠지만. 문화산업과 쪽에서 답변할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부천필오케스트라 전용관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건립될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전용이냐, 아니면 대중이냐 결정을 해 주면 그 용도와 규모를 다 반영할 겁니다, 공모에.
○임성환 위원 이걸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목적공연장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걸 저희 소관, 문화예술 분야를 전문하는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추가로 제가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회계과장님, 부천에 상징적인 중심부 랜드마크 구역이 어디죠?
○회계과장 이승표 중심적인, 시청 주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지영 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이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도시계획은 아주 중요합니다. 20년 이상 오랫동안 쉽게 매각 개발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호텔부지, 문예회관 부지 등 시청 일대가 계속적으로 슬럼화되고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호텔부지 등의 공유재산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기 공유재산 매각결정은 상당히 성급하다고 보여져요.
매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먼저 우리 회계과장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부천시에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적가치를 포함해야 되고 충분한 시민적 동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하신 토지이용 활성화 및 처분전략 수립 용역 내용을 보면 공공성 측면에서 문예회관 건립도 있어요. 그게 천 억 상당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800억 정도 추정합니다.
○우지영 위원 기존에 단독으로 했을 때 1400억 원 정도로 상정하셨는데 지금 800억 정도, 그런데 이 민간개발업자가 천 억 상당의 문예회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시는 그 용적률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나와 있던데 저는 이 부분을 막연히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부채납방식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개발업체들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천 억 상당을 기부채납했을 때 그만큼 개발이익을 더 챙기고자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를 시가 용적률 조정으로 또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상 중인 이런 계획들이 저는 개발업자들을 배불리는 계획이 아니라 부천시민들을 살리는 계획으로 수립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 이 호텔부지가 작년에 회계과장님이 계속 강조하셨는데 마지막 남은 공유재산이에요, 자투리땅을 제외하고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잘 팔면 3000억 예상하고 계신데 이 공유재산 매각대금 집행계획이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에 시민들한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매각대금 집행계획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활력증진사업에 저는 예산 투여하는 것에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 계획 지금 소사구, 오정구 원도심지역 주민들은 동상이몽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예산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릅니다. 지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봐요.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관련 과, 아까 회계과장님이 누누이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라고 하셨는데 관련 과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관련 과, 시의회,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토론할 수 있는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싶어요.
용역 따로, 시의 보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일은, 미래 세대의 어떤 삶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정말 용광로처럼 의견들을 다 수렴 받은 다음에 매각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익을 우선시하는 도시계획, 시민적 동의가 있는 도시계획, 그리고 매각대금의 투명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된 후에 매각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급하다고 하셨지만 저희 부천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공익성, 공개성, 공정성, 공민성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를 명심하셔서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간략히 제가, 제 소관만 말씀드릴게요.
○우지영 위원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우리가 특별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가 도시공간 재편을 위한, 백년대계를 위한 공간 재편성,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구조 개편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해달라고 해서 저희 부서가 총괄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돈입니다. 재정적으로 없다 보니까 땅을 사서 뭘 해서, 특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 쪽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저희부서뿐이 없거든요. 그런 역할을 크게 해서 도시공간 구조개편에 대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전체를 하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업자 배불린다고 한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호텔부지 빼달라, 문예회관부지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주상복합은 들어옵니다. 부천시가 얻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사업자 분양 탁탁 나갑니다.
그래서 호텔하고 문예회관을 공공성을 집어넣고 참여해서 부천에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통합개발이나 토지처분 전략을 진행하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잖아요, 기부채납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우지영 위원 기부채납 천 억 정도 건물을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말 그만큼 개발업체들이 이익을 더 도모하려고 노력을 한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요. 말씀드릴게요.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롯데백화점 앞에 평당 4250 매각됐잖아요. 저희 상식으로 과연 이게 수입이 될까, 개발이 될까 하는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또 민간사업자는 부동산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보니까 우리 부천이 컨벤션이나 웨딩이 너무 열악해요. 무지하게 열악해요. 소풍 같은 데 가보시면 6개 웨딩이 있지만 식당을 가면 진짜 많지 않아요. 이게 아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의 그런 것을 찾는 웨딩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매각되면 공고해서 알려 달라, 그래서 알려준 게 2층 하나를 통으로 200에 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층은 800평이니까, 이 바닥면적. 그러면 240억이잖아요. 그래서 480억이에요. 주상복합시설이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예회관도 인센티브 주고 기부채납 해도 우리가 계산해도 대략 민간이 하는 게 보통 7.5 정도 이상 확보하는 걸 검토, 저희가 기준용적률을 600으로 따지고, 470 정도 용적률이 상향돼요. 따지면 16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한할 거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문예회관을 867억 정도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 13.6%는 수익이 남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데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신 만큼 저희가 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주 괴롭도록.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발업자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가 주민, 또 민간업체도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찾자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호텔하고 문예회관을 반드시 넣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상복합 50층짜리 딱 해주면 뭐합니까, 리첸시아 같은 것을
○우지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사업의 효율성, 사업성, 시기성 이런 것을 무시한 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 밝혔잖아요. 매각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각결정을 하기 전에 선결돼야 될 조건들로 이 두 가지가 아직 충족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 두 부분을 먼저 충실히 준비한 뒤에 매각결정을, 지금 20년 했지만 20년 후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하셔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향후 절차가 저희가 시민적 공감대도 얻고 공청회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걸 다 받아서 픽스 시킨 다음에 최종 보고서 나오고 진행할 것입니다.
공모지침서가 단순하게 몇 페이지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200페이지, 3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충실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다 반영할 거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이걸 할 거고, 이게 뭐냐면 엄청난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비인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거고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 2008년도 초까지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았다가 7년 동안 침체돼 있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2017년, 18년까지는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천도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잖아요. 이 일대가 정말 부천시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지금 부천이 100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개발하면 백년, 천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신중한 고민을 해달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작년 7월에 부결된 이후에도 그런 구체적인 과정이 없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주민들 의견도 들은 상태도 아니고 시의회와 소통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통하자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 일대가 어떤 민간 사익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공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이 돼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 공간은 중요합니다. 저희 상징이에요, 랜드마크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하는 게 문예회관 아닙니까. 또 옛날부터 계획했던 거고
○우지영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단정 지으신 거고, 문예회관만 들어가면 공공성이 높아진다 이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부천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성을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을
○우지영 위원 그런 것들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더 고민해 보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리가 이 용역을 일반적으로 필지별로 매각하면 할 일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할 일도 없고 편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개발이죠. 호텔부지, 주상복합 들어오고 문예회관, 주상복합 들어가고. 그러면 가운데 상가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통합개발하기 위해서
○우지영 위원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닌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우지영 위원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매각결정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시민적 공감대 얻는 거는 이게 절차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 10년 단위로 합니다. 그것 공청회 다 하고요. 그 과업을 다 중지시킵니다. 왜, 행정절차가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이 승인을 받고 공청회 의견 다 포함해서 정리가 된 것을 보고서에 넣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은 중지됐지만 용역진행 계속 해요, 왜냐면 계약기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고서 최종은 시민, 의회 의견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가 최종 나와야 되고 그걸 감안해서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과장님 얘기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해서 내 집을 팔 때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내 집을 팝니다.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제가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이 판단해서 충족이 된 후에 매각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고 정회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 1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보다도 이를테면 권고의 말씀이라 할까 드린다면 지금 부천 중동 특별계획1구역 해서 안이 나와 있는데 이 건이 올라온 이후 지금 보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공모지침서는 어떻게 하고 배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나름대로 준비를 심도 있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만 보면 마치 사업자가 선정이 완료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자료는 나름대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 한데 일부 업무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 특별계획에 관해서는 보고가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이걸 모르고 이래서, 또 공유재산 매각 건과 맞물려서 와서 갑자기 설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이 협조해 달라고 해서 그때그때 협조해 주고 협조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와 시민,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와 시민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의회의 역할은 일을 잘하고 계시면 협조를 해서 더 잘하게끔 만들어드리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본청에서 집행부가 일을 잘 못하면 견제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만 하는 데가 의회다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것을 제출해놓고 반대의견을 낸다든지 하면 저 의원께서는 시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작정 잘한다, 잘한다 협조하면 아주 협조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자료만 보면 사업자가 선정돼 있는 듯해요. 아니면 유력하게 어떤 사업자가 검토되고 있는 듯하고, 또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수의계약이다 뭐다, 우리는 공모사업 제안 받아서 공모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회기에는 지양을 하시고 충분히 다시 이러한 보완할 자료들이 있다면 보완해서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충분히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에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그 건은 매각 건이 뭡니까?” 이렇게 의원들한테도 묻고, 의원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랬을 때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시민들도 탄력을 받아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시민들 협조 속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마치 뭘 숨기고 뭐 하는 듯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시민의 대표들이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본 위원 반대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잘한 것 더 잘한다고 협조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의 재정상황과 이런 것 보면 이 매각하는 것에 본 위원 개인 생각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 시기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설명도 부족하고.
그리고 특별계획1구역 하에 복합개발하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과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과의 연관성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것을 의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묻더라도 정확하게 답변하는, 지금 이 순간도 왜 이것하고 매각계획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100%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설명을 들어보고 또 결정을 내리고 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다음 회기 때 다시 재정립을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많은 위원님이, 가능하다면 전체 위원님들 찬성 속에 추진이 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 마지막 남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내놓고 말이지 재촉하다시피 결정을 내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듯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이번 회기에 해야만 이것이 진행되고, 지금 용역도 끝나고 있지도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 말고도 모든 건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28명 의원이 계시면 28명 전원이 찬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고 납득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것이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놓고 이렇게 하면 일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반대만 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이런 사람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포인트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상황을 보면 팔아서 구도심,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업에도 써야 되고 이런 것 공감합니다. 그 당위성이나 그런 것에는 공감하는데 당장 이것을 이번 회기에 추진하는 이런 것은 집행부가 잘못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 개인 생각은 다음 회기에 다시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설명한 이후에 다시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두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간단히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대형사업인 만큼 시의원님 전체 다 찾아가서 설명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이러한 용역 자체가 아마 새롭게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건축계획하고 사업성, 마케팅 그걸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부동산은 개발하는 거나 매각하는 수입 같은 것을 따져 봤을 때 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이걸 한다고 해도 당장 내일 매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앞으로 3, 4개월 소요됩니다. 그 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 또 들은 거를, 의원님들 얘기한 거를 다 공모에 반영할 거니까 어렵지만 금회에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이 필요로 하는,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 토지라든가 그래서 상당한 매각금액이 들어온다면 원도심은 물론이거니와 부천 미래에 할 수 있는 오정군부대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대규모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놓고 도시개발을 해서 장래 미래 세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다음 회기 3개월, 몇 개월 지냈다 해서 땅값이 수십 억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가 그것 편차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할 일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런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번 회기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런 생각이고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의회 의원님들 전체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면 그래도 늦지 않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이번 건과 관련해서 감정평가금이 도시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 여기 일정표에 있듯이 9월 2회 추경에 올리려고 했어요. 지금 5월이니까 4개월 갭이 생기잖아요. 현재 부동산 매각 시세로 볼 때는 그 감정평가 기준을 따져서 3억 5000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몇 백 억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거기 한선재 의원님께서 무슨 얘기냐 빨리 수정을 해서라도 자기는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늘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다면 고민해서 우리가 수정예산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죠, 같이 올리는, 그럼 또 상당히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수수료 예산하고 공유재산은 별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예회관부지가 이미 승인이 됐는데 같이 하는 게 맞지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도 그걸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원래는 이번 회기 때 상정하실 예정이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었는데 한선재 의원님이 다시 올려라,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요구해서 저희도 준비한 겁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공유재산계획이 서면 땅을 바로 팔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공유재산계획 올린 이유는 작년 11월부터 했던 토지이용 활성화 및 전략적 처분방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지시켜 놓고 여러 가지 안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결과를 반영하려고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이게 승인이 돼야 그걸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경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시기를 볼 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승인을 받아서 시작해야 몇 개월 뒤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를 세워서 얘기한 대로 그 절차를 밟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 해야만 적기여서 판단하고 올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땅을 팔려면 어쨌든 우리가 전체를 통으로, 특별계획1구역 전체를 같이 팔아야 되는 거죠? 사유지 빼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윤병국 위원 필지별로 따로따로 팔 것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뭐하러 이렇게 공유재산계획을 급하게 올리냐고요. 지금 다른 도로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결도 안 났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로문제는 어차피 구역
○윤병국 위원 어쨌든 도로를 용도를 전환해서 다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매각계획을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당장 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서 올리냐고요.
한꺼번에 모든 계획을 다 끝내놓고 그 계획을 전부 여론수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그런 다음에 팔자라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 따로따로 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만일에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팔아버린다면 그 업자가 따로따로 개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문예회관을 기부채납을 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전체를 한꺼번에 팔 것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팔 것 아니에요. 그 공모에 의해서 당첨된 사람한테 팔 것 아니에요.
거기 땅값이 가격이 좋고 안 좋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땅값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업계획을 할 거고.
도대체 지금 저는 이것만 따로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따로따로 올려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롯데백화점 옆에 부지매각 사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작년도에 매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올해는 불과 120억이 추가 매각된 것 아닙니까. 그 시기가 있는 거지
○윤병국 위원 어쨌거나 지금 당장 승인이 되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감정가격까지 이번 회의에서 승인됐다고 해서 이 땅을 팔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아까 자료 맨 마지막 장에 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되면 개발구상안을 또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공모지침서하고 개발구상에 따른 의견청취해서 시민정책토론을 하고 토지 소유자 의사 다 반영하고 해서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은 더더욱 모를 텐데 그런 절차들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팔겠다고 하고 동시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가 한꺼번에 매각계획을 승인받으면 깔끔하고 전체 계획이 다 나와 있어서 “아, 이런 것 하려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그러는구나.”
잘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말씀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토지는 이미 2008년도부터 통합개발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통합개발하는구나, 리첸시아같이.”
이미 대외적으로 다 공표돼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문예회관 들어가고 호텔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것 원래는 다 지구단위계획에, 건축계획에 포함됐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통합개발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지구단위계획 만들어놨으니까 여기는 통합개발하려는구나”까지는 다 알잖아요. 그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걸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부천시를 위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리한 건지 그것만 더 추가했을 뿐이지 이미 2008년부터 통합개발을 권장해서 문예회관 다 하는 것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서 주민들 알고 있는 거죠.
○윤병국 위원 땅이 전체 1만 평입니까, 그걸 어쨌든 누가 조그만 땅이라도, 예를 들어 한 평이라도 들고 그걸 못 팔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같이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도 안 올라와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매각계획을 올릴 이유가 없다고요.
한꺼번에 전체 계획을 보고 시원하게 결정할 수 있게, 그리고 해달라는 게 지금 주문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토지를 매각했을 때 누가 어떻게 개발하는가 그런 것을 전제했을 때 도로가 폐지되고 행정재산이 잡종지로 바뀌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 선정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또 폐지다, 업체 선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의 필지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도로가 필요 없잖아요. 그 절차를 밟는 거지 지금 상가 번듯이 있는데 폐지를 못하잖아요.
○윤병국 위원 지금 상가 버젓이 있고 도로 버젓이 있는데 매각도 못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승인해서 그런 매각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걸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윤병국 위원 지금 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협용으로, 이건 당신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통개발 할 거다 하고 위협하는 용으로 우리가 다 팔겠다고 공유재산계획을 내놓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부동산시장이 개인
○윤병국 위원 지금 이걸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나 안 받으나 시에서는 전혀 매각행위를 하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이런 계획을 올려서 지금부터 머리 아프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받아도 그 절차는 똑같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이라든가 의견청취라든가 절차를 똑같이 밟을, 왜, 그만큼 딜레이가 되는
○윤병국 위원 그런 것 하고 나서 하자고요. 전체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지금 문예회관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문예회관이 2,000석 됐다가, 아무 이야기 없다가, 2,000석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700석으로 줄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봤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여기는 추가로 1,700석을 개략
○윤병국 위원 개략적으로 이때까지 2,000석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윤병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00석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고 콘서트전용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이때까지 시의 방침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용역 하는 내내. 그런데 갑자기 1,700석 온단 말입니다.
이것 누가 줄였어요? 용역회사에서 줄였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도 주고 그 계획이 된 다음에 한꺼번에 이 부지 전체에 대해서 우리 시 부지 매각하고 그리고 사유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방안 1, 2, 3, 4대로 처리해도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여러 말씀 하시고 그전에도 설명했지만 저는 이 절차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땅값 요즘 관심 많으시니까, 역곡 체육문화센터 부지 땅값 오른, 5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정재현 위원 최소 서너 배는 올랐습니다.
옆에 호텔부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건 아마 정체일 겁니다. 우리 부동산경기 좋을 때 가격 그대로 정체된 상태 감정평가를 해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매각하려는 땅 1만 평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정재현 위원 1만 평인데 1만 평 팔고 실제로 매입하려는 땅은 몇 평 정도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평수로 보면 1만 평이 넘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더 많이, 지금 평당 3000만 원인데 다른 것은 많이 비싸봐야 주거지역 같은 데는 600∼800 사이고 자연녹지는 100만 원 선이고
○정재현 위원 그럼 지금 사려는 역곡체육문화센터 부지나 이런 데는 평당 3, 400 정도 나오거나 4, 500 정도 나오고 이렇게 매입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쯤 됩니다.
○정재현 위원 그 땅이 예전에 처음 매입하려고 했을 때 100만 원, 12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부지의 매각이 조속히 결정되지 않으면 구도심이 입는 피해는 눈에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뻔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또 5년 뒤쯤 되면 오정동 미군부대 터도 한 5000억 규모로 사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정재현 위원 대충 지금 잡아도 한 5000억 규모가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써야 할 돈이 현재 오정동 미군부대 이전은 26년 된 공약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한테는. 어찌됐건 우리한테는 숙원사업인 것 같고 그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를 보면 신도시 땅은 팔고 구도심 땅은 매입하는 것이 부천시 장래 발전을 위해서, 도심균형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부천시 중심지역에 있는 토지가격하고 외곽지역의 그린벨트지역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정군부대 10만 평입니다. 10만 평을 평당 500만 원 따져도 5000억 되고 지금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 여월정수장 일원이 거기도 한 300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하고 단계부터, 또 지하철 7호선 개통 이후 가치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빨리 그런 것을 협의매수를 한다면 나중에 거기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동신도시 163만 평에 64만 평을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종잣돈이 900억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땅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상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서 빨리 매각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게 부천시 장래로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금 앞서 논란이 됐던 도로부지 있잖아요. 이 매각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벌어진 행정을 예상해서 말씀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리첸시아 같은 데는 전체가 상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천시 소유입니다. 도로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바로 폐지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같이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는 상가 부지가 있잖습니까. 공영도로입니다. 그런데 전체 도로가 문예회관부지하고 호텔부지가 한 사업자 선정되면, 그리고 민간업자가 상가부지를 다 매입합니다. 도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폐지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할 때 하는 게 더 시간적으로, 예산적으로 절감되는
○정재현 위원 그러면 매각하고 나서 도로를 폐지한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모지침에 매각을 전제로 해서 합니다. 왜냐면 현재 공유재산관리 법규에 보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의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매각을 전제로 해서 도로지만, 도로는 일반 토지의 5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런데 폐지하면 일반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도로를 따지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폐지하면 3000만 원 토지가 됩니다. 매각할 때 전제로 3000만 원 재산가치를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그걸 승인 받으면 절차를
○정재현 위원 그러면 매각승인 절차상으로 보면 그것은 폐지를 전제로 파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정재현 위원 도로 폐지를 전제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정재현 위원 그럼 폐지 후 매각승인 받은 다음에 파는 게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정재현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게 왜 그러냐면 상가부지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시가 그럼 상가를 다 사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재현 위원 그럼 전제하면 이런 거네요. 지금 얘기하면 매각승인 절차는 이게 끝이겠네요? 매각되기 전에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한 번 더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떤 것, 도로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로.
○정재현 위원 도로인데 그건 매각한 다음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해도 일단 승인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정재현 위원 용도가 이미 사라진 다음에 매각승인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정재현 위원 용도가 이미 사라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로로 승인을 못 받죠, 행정재산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을 포괄적으로 해서 통합개발해서 파는 게 재산가치가 도로가 폐지되니까 높아지는, 아까 도로를 포함해서 상가건물을 산다라면
○정재현 위원 그럼 절차상에 도로 폐지가 먼저인가요, 매각이 먼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은 통합개발 전제로
○정재현 위원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판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수의계약 줘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부지를 존치해서 상가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밟으면 500억, 600억 들어갑니다. 또 매입할 절차이행 하면 2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재산가치는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 전제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도로부지를 이미 결정해서 가면 3000만 원 매각으로 하는데 그냥 도로 일반 하면 5분의 1가격으로 떨어집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병국 위원 아까 따로 주신 자료 보면 용적률 상한이 900%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계획 보면 문예회관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인센티브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1,070%. 그건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국토계획법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최고 몇 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법적으로 1,600까지 가능한데 그렇게는 안 갈 거고 1,100이나 1,200 이하로 조정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최고 층수는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60층 전후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최고 층수가 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우리가 높이는 250 이하로 되어 있잖습니까. 길주로 북쪽 라인이 원래 층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6층이 다 잘라진 상태인데 지금 여기는 층수제한이 25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그건 왜 그렇게 됐냐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건축계획을 수입구조에 맞춰야만 토지가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병국 위원 문예회관을 기부채납방식으로 건립하게 되면 부지는 시 소유가 아니고 건물만 기부채납을 받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토지도 같이 받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문예회관 부지 토지를 얼마나 잡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토지가 대략 7,000∼9,000 사이가 될 겁니다.
○윤병국 위원 9,000평방미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8,000 전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1,100평 정도로 나와 있네요? 그런 정도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그럼 그 땅을 팔았다가 다시 그 땅하고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윤병국 위원 사실상 이 부지가 지금 평당 단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계산 다 해보고 할 거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래서 실지로 우리 시가 들어가는 이 토지매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시세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큰 차이 없을 거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차이 많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롯데 옆 말씀, 작년에 매각 때는 이미 110억 차이가 났잖습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건설업자가 여러 가지 다 계산할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하는 부분도 계산할 거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할 텐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래서 열어두는 게 국토계획법상에 지구단위계획을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놓고 받아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 자율적으로 다양한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수익도 내고 민간에게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 땅 여러 가지 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데만 2억이 들어갑니다. 문예회관 디테일한 계획도 전혀 안 잡혀 있고, 그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과 쪽에서 잡아주면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문예회관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들어갈지 이것도 잘 안 되어 있는 거고 여론수렴도 안 되어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정책관 조직이 있었잖습니까. 거기서 상당한 계획안을 수립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공표를 안 한 상태인데 그게 되면 거기 있는 그대로 받아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건 시민 공감대 아까 말씀드린 2,000석이냐, 1,700석이냐 그런 논쟁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부천에 이상적인 것은
○윤병국 위원 과장님, 혹시 문화정책관 그때 설문조사 한 것 그것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그것 말고 문예회관 어떤 규모,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계획구역 했을 때 그 안을 거기서 준비
○윤병국 위원 그것 어디 용역 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용역 아니고 별도로 거기서 준비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문화정책관에서 전문가그룹하고 TF팀 구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일 한다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문예회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인 받으면 그걸 다 종합해서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토론하겠다는 겁니다. 개략적으로 문예회관을 공공성을 확보해서 할 겁니다. 1,700석입니다. 필요한 것은 더 조정이 가능하겠죠.
○윤병국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 다 나온 다음에, 땅값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개인이 주식 단기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라는 게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년 뒤의 도시도 봐야 되는데 신구도심 균형발전 해서 여기는 상업시설 같은 것 잔뜩 모아놓고 고층건물 갖다 넣어놓고 그 괴로움은 여기서 다 당하고, 구도심 땅 사서 하자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해야지 내일모레 땅값이 얼마 오를지 모르니까 지금 땅값 좋을 때 빨리 팔자 이것은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뭘 할 건지 계획을 내놓고 여기에 이런 걸 해도 괜찮은지 그것 주민들 합의 받고 그게 시장님 말씀하신 소통행정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미 중동 신도시 20년 전부터 호텔부지하고 문예회관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호텔부지는 안 됐잖아요. 우리 20년 동안 유치하려 했는데 안 됐잖아요. 문예회관을 지으려고 해도 재정적으로 안 됐잖아요.
○윤병국 위원 여기 그림을 보세요, 호텔 한번 보세요.
지금 호텔부지가 작아서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상상도입니다만 이 그림의 호텔이 얼마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한 120에 210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의 호텔부지보다 훨씬 작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걸 민간에서 받아서 수익성을, 더군다나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봤는데 서울에 있는 메이저호텔 다 따져 봐도 부천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복합으로 해서 문예회관 같이 상생으로 했을 때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은 들으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한 번도 못 들었다고요. 의회도 지금 처음 듣는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선행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면 추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공모에 반영
○윤병국 위원 문예회관도 먼저 공유재산계획 승인해 주면 문예회관 진행하고 주민 여론 수렴하겠다고 그랬죠?
그 계획 2012년도 5월 8일에 승인해놓고 진전된 것 있습니까?
오히려 진행했던 계획 다 무너뜨려버리고 새로 하잖습니까.
의회가 무슨 먼저 대답해 주면 그 다음에 진행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최종 결정하는 데입니다.
최종 결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막 바꾸고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계획을 납득할 수 있게 세워 와서 여기는 최종 결정하고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데잖아요, 집행부는.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땅 먼저 팔게 하면 우리가 그걸 토대로 계획을 잡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처분전략 대략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대략이라는 게 그 착수보고회만 하고 중간보고회조차도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은 자꾸 아무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 그나마 처분전략 용역을 해서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갖고 있는 아무 계획이라는 게 의회조차도 며칠 전에 설명을 들은 거잖아요.
시민의 대표가 의회라면 시민들한테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하고 물어보고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도 보고 그런 것 반영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진작 서둘러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나오기까지 저희들도 상당히 힘들게 했던 거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네. 계속 의견 듣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몇 가지 사실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문예회관 관련해서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현재 600% 용적률을 상향해서 1,200%까지 가고 그 상향된 600%에 대한 인센티브 가지고 업자는 업자대로 이익을 추구하고 문예회관에 대한 기부를 받고 이런 의미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제안서를 공모해서 그중에서 우리 시 복합개발, 우리 시가 생각하는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부지는 매각승인이 돼야 용도상 변경, 잡종지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 승인과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각승인이 돼야 상가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개발계획이 선행돼서 그 용도 기능이 상실할 때 폐지해서 공유재산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준비된 것이 없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지금 의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공청회 또 할 건데 그런 의견, 상가 부분의 의견 받아서 상가 부분에 저희가 필요하면 입체환지를 줘서 상가들이 그때 계속적으로 상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충분히 반영해서 공모에 반영할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이미지는 그냥 가안일 뿐인 거고 이것이 더 발전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찌됐든 호텔, 주거, 상업, 콘서트홀 이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가는데 그 특성상 땅만 매각해서 손놔버리게 되면 그 업자는 임의대로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제시하는 가이드하고는 별개로 갈 수가 있는 우려가 있어서 공모로 가고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도시과장님 간단하게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처분방안 5쪽에 오피스텔은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9쪽 구상도를 보면 오피스가 오피스텔이 아니라 그냥 사무공간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무실. 여기 앞에는 오피스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빼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면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런 것 필요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 건은 지금 중동특별계획1구역 처분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 용역계획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분계획을 근거로 해서, 처분계획도 지금 안 서 있는데 그 계획적인, 용역 중간에 나와 있는 개략적인 보고만을 가지고 땅을 매각하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계획은 잘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동특별계획구역 처분방안 용역이 마무리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견 수렴이 있은 후에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아까 회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천정부지로 오르는 원도심 땅값에 비하면 신도시는 땅값이 정체된 상태이고 그리고 원도심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되는 토지의 양에 비하면 매입하는 토지의 양이 수배는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안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는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허모 세정과장김경자 회계과장이승표 도시계획과장박헌섭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김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