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9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폐지조례안
3. 2006.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폐지조례안
3. 2006.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8분 개의)
이틀 동안 2006년도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조례안건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으로는 세정과에서 제출된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2건과 2006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기부채납 2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과 또 하나는 도시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원 신고와 관련한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발급수수료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각각 호당 1천 원으로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은 건당 5만 원 그리고 비료수입원 신고는 건당 2만 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1월 1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호당 각각 1천 원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인 건설교통부령 제13조와 제16조의 시장 및 군수는 확인서 발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신청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비료관리법」제11조와 제12조에는 비료생산업 등록시 건당 5만 원과 비료수입원 등록시 건당 2만 원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 법령 및 경기도 조례 등에 위반 또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며, 2005년 11월 15일자로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수료 등을 결정하였는바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5년 2월 21일자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개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비료 관련해서 비료생산업 등록하고 비료수입원 신고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2003년 12월 29일에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됐는데 2년 동안 이걸 저희가 수수료를 신설하지 못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비료관리법」제11조와 제12조에 보시면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 이후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금액을 정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다가 2003년 12월 29일에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조례에 근거 없이 2만 원씩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2003년 12월 29일에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는데 위임을 하다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이것을 도에서 수수료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위임이 되다 보니까 수수료 신설을 하기 위해서 도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수수료 얼마를 받았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동안 도하고 수없이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고 시·군 간에 이 문제를 논의과정을 거쳐서 31개 시·군 중에서 지난해, 그러니까 2005년도에 5개 시·군이 수수료를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지금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21개 시·군은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해 2월 12일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약 9개월 동안 신설을 못한 사유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불찰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발견을 하고 11월부터 물가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조례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차후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담당 과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폐지조례안
(10시24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만화산업법인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천시 만화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설립된 부천카툰네트워크가 2005년 12월 2일자로 해산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부천시 만화산업법인 설립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만화산업법인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1월 10일자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천카툰네트워크(주)가 해산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폐지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무분별한 법인을 설립해서 육성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해산하겠다고 조례까지 폐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세월만 가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오늘까지 끌고 오다가 결국은 폐지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확한 사업근거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반대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만화산업법인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만화산업법인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3. 2006.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안건 6건과 금회 제1차 변경안 2건을 포함하여 총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부천터미널 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협의된 사항으로 사업주체인 부천터미널(주)에서 중동대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육교시설물을 설치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 또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협의되었으며 신흥로 횡단 보행자육교 시설물을 KB부동산신탁(주)가 설치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심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터미널(주)에서 총 공사비 25억 원을 투입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비대칭 사장교 형식으로 중동대로를 횡단하여 부천터미널에 연결되도록 보행자 육교공사를 한 후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육교설치에 따른 교통체증 감소와 보행자의 안전제고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로써 기부채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KB부동산신탁에서 총 공사비 약 35억 원을 투입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강아치교 형식으로 신흥로를 횡단하여 위브더스테이트로 연결되도록 보행자육교공사를 한 후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육교설치에 따른 교통체증 감소와 보행자의 안전제고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며 우리 시 5대 문화산업을 가미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조형물로 부천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되어 기부채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2건 모두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에 대하여 동시에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과 찬반토론 등은 각각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두 분 전문위원님과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중복되는 사항은 제가 생략을 하고 사업계획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터미널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남 위원님 됐습니까?
위치는 중동대로를 횡단하는 부천터미널 육교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91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 원이 소요되는데 부천터미널에서 완료를 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사업시행자가 소풍가는길로 가칭 정했습니다.
앞으로 육교에 대한 명칭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그 전이라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에 알맞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가칭 소풍가는길입니다.
의미는 설레임, 둥근 꿈, 내일, 소풍 기쁨, 즐거움, 휘파람, 아름다움 이런 콘셉트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재질을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주탑을 2개 시설한 케이블 사장교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쪽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유인물 8쪽을 보시면 KT건물, 중동공원하고 연결되는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인 건축과, 녹지공원과, 수도, 하수도 회의를 거쳐서 관계관 의견을 들었고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설계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터미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브더스테이트에 대한 보행자육교 기부채납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흥로를 횡단하는 위브더스테이트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사업형식은 터미널하고 똑같이 사업시행자가 완료를 해서 저희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형식은 아치교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하늘공원이라고 디자인한 사람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형상화하는 양쪽에 접합유리를 붙이고 가운데 3m 보행자 통행데크가 있고 양옆으로 1.5m씩 화단을 조성하고 그 옆으로 덩굴을 별도 식재해서 자연환경과 문화가 조화되고 또 자연적인 친환경사업이 되는 보도육교를 사업시행자가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똑같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받았고 앞으로 부천시의 설계자문 회의를 거쳐서 좀 더 설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풍가는길 육교가 터미널 쪽에 있는데 첫번째는 일단 조명시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명시설도 같이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계단식으로 하게 되면 공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두 개 설치했습니다.
과거에 세이브존하고 홈플러스 앞에도 저희가 상동택지개발하면서 토지공사한테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설치한 걸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요즘 다른 데도 보면 육교를 조형미 있게 잘 만들더라고요.
만드는 데 보면 대부분이 계단식이 아니고 돌아가서
이런 것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추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시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길 건너는 KT건물이 있고 공원이 있고 앞에는 부천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KT건물하고 공원을 훼손하면서, 녹지면적을 훼손하면서 법에서 정한 경사로 12m 이하 그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해서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시에 심의돼서 가칭 소풍가는길이라고 하는 육교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지하보도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동구가 있어서 이 지역은 부득이 또 육교로 하게 됐습니다.
2004년도 건축허가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 시에 육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의위원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이런 대규모 육교라든지 조형물의 경우에는 부천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찌 보면 요즘 설치되는 도로상의 절치물의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천시가 의도적으로 부천시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가 돼서 그게 장애물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천시의 각종 건축물의 부설 미술품의 경우에는 미술품장식위원회라고 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든지, 이번 소사구에서 소사구 관문을 제작합니다, 9억 9천만 원짜리. 그것의 경우에도 전문 미술작가라든지 관계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약 27개 작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부천시가 이러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다라는 기본 콘셉트를 주고 그 콘셉트에 맞추어서 이런 조형물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소풍가는길이라고 되어 있는 가칭 육교는 부천시가 그런 콘셉트를 준 것이 아니라 소풍이라고 하는 터미널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육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좀 비싸게 25억을 들여서 부천시 터미널하고의 조형미를 맞추어서 랜드마크식으로 도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소풍가는길은 그쪽의 주장이고 우리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육교, 지명을 저희가 선정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기본 콘셉트 내지는 부천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경제도시 이런 부분과의 콘셉트의 연계성은 좀 적어보인다라는 것이죠.
사전에 혹시 그런 기본 부천시의 콘셉트를 반영시켰다면 지하도로 건립해서 지상에 건축되는 대규모 건축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어쨌든 부천시에서는 좀 더 부천시의 기본적인 콘셉트에, 정체성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일단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보행권 보장을 해 주셨는데 요즘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칭 소풍가는길을 포함해서 위브더스테이트 앞에 건축되는 육교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통행권 내지는 이동해서 보장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대안책이 무엇인지?
양옆에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그쪽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은 그쪽을 이용할 수 있고, 두번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서서 건너편에 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또 자전거 전용에 대한 구상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부를 봤을 때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노약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다 타고 갑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안 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항에 가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우리가 공항에 가서 그것을 타면 자동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런 설치를 겸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몇 인승입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용량을 좀 더 큰 용량으로, 두 단계 정도 위로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다 나온 것이죠?
조감도가 완료된 것은 일단 기본설계가 완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량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도출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운데가 약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재 6m 80인데 가운데 가서는 실질적으로 5m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노약자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그 폭을 다 차지한다는 얘기죠.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맛에 맞아야지.
우리 입맛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이 이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자는 거지.
그것도 98m가 되면 어디서 화재가 나서 서로가 막 나가다 보면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단계는 방화벽이 자동으로 닫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2월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구조상의 문제, 소방문제, 에스컬레이터 문제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을 공사하려다 보면 뭐가 설계에 빠졌습니다 해서 설계 변경해서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그것을 차단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를 하겠는데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실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통과높이가 5.8m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 육교 자체 중량감을 줄이기 위해서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제작된다고 하셨죠?
통과높이가 일반적으로 4.5~5m거든요. 그 점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기는 5.8m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브더스테이트 단지 내 육교를 보면 다른 육교를 해서 기부채납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LG 쪽에서 위브더스테이트 쪽으로 건너가는데, 글씨가 보이지 않는데 육교 끝나는 부분 쪽에 보면 저쪽 위브더스테이트는 골목도로에서 육교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 한번 보시죠. 4쪽에 보시면 상가가 이 앞에 하면서 막힌단 말이에요. 반대로 설치를 하면 안 되나요, 반대로 이쪽 도로에서 나가는 부분에 설치해서 이쪽에서 받을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건축허가 당시에 거기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브더스테이트에서.
그래서 육교를 설치를 하면 연결브리지하고 같이 육교를 하면 더 동선이 좋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겠다고 해서
4쪽에 보셔서 좌측으로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건물 앞에 위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위브더스테이트는 공사를 하는 중이고 여기는 기이 완공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완공된 건물인데 건물 앞에 큰 육교를 양쪽에 세워 놓으면 그 건물 정면 아닙니까, 그 건물의 정면.
한번 보시라고요.
위브더스테이트 쪽에 있는 것은 좌우로 옮겨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반대편은 여기서 좌측으로 옮기나 우측으로 옮기나 기존에 건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민원은 똑같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기네는 도로 골목으로 뻥 뚫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반듯하게 잡아주고 저쪽에서 공사를 연결해서 하면 자기네 위브더스테이트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 앞에는. 그렇잖아요?
인도가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양쪽에 구조물이 있으려면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육교에 올라서서 보행자 도로가 3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다닌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손잡고 옆에 팔짱 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방향으로 다니다 보면 3m가지고 도로보행 폭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다닐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원활하게 다니려고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소풍가는길 육교도 그렇겠지만 역시 여기도 엘리베이터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설계상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이 조감도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조감도 자체는.
우리가 작은 상가를 짓는다고 해도 조감도는 아주 멋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림의 떡이에요.
설계를 하기에 급급했지, 모양만 만드는데 사실상 콘셉트만 맞춘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모양에만 치우쳤다는 얘기죠.
우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대해 부천시민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이유가 인천과 부천의 경계 사이에 도로가 설치돼야 되는데 저거 뜯어고치지도 못하고 야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못 시설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리를 만들었느냐 그런 질타를 받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수 후에 그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백화점에 안전요원이 많이 있는데도 에스컬레이터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거 24시간 주야간 에스컬레이터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니까요.
서해대교를 봤을 때 거기는 참 요새입니다, 요새. 그렇게 만들면 되죠.
엘리베이터 올라타는 데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관리요원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과 관련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안건2입니다.
안건2,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장내소란)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은 부결시키고 안건2,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 역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안건1,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은 부결되었으며 안건2,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 역시 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세정과장김영국
회계과장한기주
문화산업과장최인용
도로과장배치열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