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4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1.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방문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입니다.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금액기준 등의 상향조정 그리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증가율이 직전 대비 20% 미만인 경우에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청사신축 시 심사의무 등의 규정이 개선·보완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를 수시로 하여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지방재정법 시행령」등에 명시된 투자심사 대상 그리고 재심사 사항을 조례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그 관계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안 제2조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합니다.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하반기 투자대상 사업 심사의뢰 시 단위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으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제2항인데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 제출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2조(투자심사 대상)와 관련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정한 투자심사 대상 및 제외대상을 사회경제 여건에 따른 상위법령이 잦은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상위 법령의 관련법 조항을 따르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중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과대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중 투자심사를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전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상·하반기 투자대상 사업심사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신설하고, 제6조 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에 있어 심사 주관과장 반려 근거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제7조 재심사 대상사업을「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6조에서 정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검토결과「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에 따라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지정한 사항 중 지방정부에 재량위임이 없는 사항인 투자심사 대상, 제외대상, 재심사 대상사업을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따르도록 개정한 것인바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관수 제5조에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하도록 변경한다.” 현재까지는 매년이나 격년제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규칙 제4조가 12쪽에 있습니다. 심사규칙 제4조1항에 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 이것이 2008년 8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안을 행정안전부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우리 조례에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규정이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6월 4일에 개정이 됐는데 1년이 지나서 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 안에 정비가 안 돼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거 엑스포 같은 경우 한 번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투·융자심사 받은 것보다, 3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면 3년 동안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거기서 20% 이상이 증액되면 매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지금은 20% 증액이 되면 무조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관수 매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3년마다라는 거죠.  
○위원장 김관수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증액된 경우요?
○위원장 김관수 네. 증액된 경우.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매년 증액된다면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매년 받아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엑스포가 60억이었고 올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40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다시 52억 이상이 올라온다고 할 경우에 다시 투·융자심사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당초 투·융자심사를 얼마로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위원장 김관수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게 올해 40억 가지고 행사를 치러서 20% 이상 늘어난다면 내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한다면.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투·융자심사를 만약에
○위원장 김관수 그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받아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20%가 증액됐으면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60억에 대해서 행사를 치렀었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투·융자심사를 얼마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100억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80억으로 줄었다. 내년도에 100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120억이 됐다면 받아야 되고 금년도에 90억이나 80억으로 받은 것하고는 관계없다.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
○위원장 김관수 잘못 알고 계시네요.
  투·융자심사가 금액이 얼마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행사성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30억 원이 넘으면 중앙부처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40억에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것보다 돈을 더 지출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엑스포가 그런 경우로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원래 3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30억에 맞춰서 투·융자심사를 해놓고 실지로 6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경우 30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봐야 됩니까, 60억으로 봐야 됩니까? 30억으로 봐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투·융자심사 받은 금액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제3항 도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지역경제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에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이유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과「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제133조를 142조로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이유와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제42조를 제80조로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은 1997년 설치되었고 2009년도 조성 목표액은 10억 3466억 원이며 사업비는 4893만 원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안 제1조 중「지방자치법」제133조를 142조로 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하단의 개정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조례안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1조의 조 번호를 제42조에서 제80조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의 개정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기획예산과장박상설
  지역경제과장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