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7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4.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4.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주말과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예정된 안건 중 안건1부터 안건3까지 3건의 안건이 모두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의를 하였는바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시21분)

○위원장 김관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춘의동에 건립 추진 중인 문화시설을「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라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복합시설물로 명시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문화시설 건립으로 변경하고,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정한 문화시설로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문화시설로 해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01-2번지 일원으로 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먼저 153회 임시회 때 부결된 사항으로 그 사항을 고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이에 맞춰 조 번호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53회 임시회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 되겠는데 제2조6항의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이라는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고 재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 7월 1일부터 2년 이상 된 계약직 직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단 자체 직영사업인 연수원 인력을 정관의 정원에 반영하여 법 취지에 맞도록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8명에서 5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 정원을 총 38명 이내를 정원 51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증원사유로는 연수원 인원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출 경위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995년부터 시장이 구성한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2004년 3월 3일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5조 및 제9조2항에 따라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2004년 3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04년 4월 12일 공포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한시적으로「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그간 건립부지 변경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회계상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춘의동에 위치하는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항으로 2006년 10월 30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였고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09년 6월 완료하고 2009년 8월 3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및 각 조문별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정의 및 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된 사업에 한정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시설로 변경한 것은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이「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 중 공연장에 국한되는 것으로 향후 건립될 시설물에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건축하고자 관련법에서 정한 세부 시설명이 아닌 상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시설 중의 개별시설별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인 2009년 12월 31일까지를 문화시설 준공검사 후 3개월까지 유효기간을 두는 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서 당초 본시설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정하였으나 제출안과 같이 문화시설 준공검사 후 3개월까지라는 불특정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당초 취지와 같이 5년간 연장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한하는 것이 회계 계리상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보고합니다.
  다음은 41쪽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출경위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3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결과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그간 관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2009년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고,「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2조의 1호부터 5호까지 그 대상을 규정하였고「정부조직법」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동의안 제출경위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2009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6쪽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2일「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01년 8월 16일 부천문화재단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금번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사무부서)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4호에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사무국 사업정원 1명을 포함하여 사무부서 정원을 38명에서 51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일은 정관에 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동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정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로 2009년 제4회 부천문화재단 이사회를 2009년 8월 13일 문화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하였고 정원 증원 인원은 13명으로 연수원 12명과 사무국 사업 인력 1명입니다.
  동 정관 변경 동의안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수원 인력 12명을 정관의 정원에 반영하고 자체 검사업무 기능강화와 계약업무 분리 지적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한 인원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나 이 중 연수원 운영은 지난 2006년 3월 이후 복사골연수원을 위탁운영체제에서 직영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본 정관 변경 동의안은 그간 연수원의 운영실태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이 취지가 복합시설물로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박물관을 문예회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종합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로 다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최근에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물관이 많은 도시, 박물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한 개가 있더라도 전시물이 가치가 있고 수준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박물관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물건 기증해 놓고 그리고 자기가 관장이 되고, 시에서는 끊임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설전시만을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전시도 하고 계속 전시물을 바꿔가고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우리 박물관은 컬렉션 수준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곳을 박물관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겨우 코흘리개 어린애들이나 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편없는 박물관이 거창한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전문가들이 보면 웃을 일이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우리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점검이나 실적관리, 감사 이런 것들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기존의 박물관은 문화재단의 예하로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 그리고 지도 점검, 감사 이런 것 안 하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쪽 관련 종사하는 분들 얘기가 부천의 박물관을 냉철하게 평가했을 때 다 없애야 될 거다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같이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 관계는 저번에 박물관위원회 때도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현재 운동장 하부공간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열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금 종합박물관을 짓는데 종합박물관에 체험교실이라든가 그 외에 기획물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전시장별로 충분히 마련해 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박물관은 더 이상 유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기증자가 관장이 되고 더 이상 변화의 노력도 없고 속된 말로 시에서 주는 예산만 받아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내에서 박물관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참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시스템 개선부터 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나중에 박물관이 완공될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과장, 답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안에 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박물관을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당초에는 콘서트홀하고 소공연장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콘서트홀만 와서는 여러 가지 볼거리가 없고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볼거리 차원에서 마련을 하자 해서 종합박물관을 거기에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도 즐기고 음악도 즐기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시설을 만들어 보자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박물관 설치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었거든요. 타당성 연구를 해서 발표한 과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께서 박물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또 박물관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총체적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박물관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적정한 방안인지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부천문화재단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실무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해당 문화예술과장께도 질의하실 수 있고 실무를 맡고 있는 상임이사께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이게 지난 2009년 7월 1일 자로 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직원 13명을 정원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재단 안에 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직원이 연수원에만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 법률에
김미숙 위원 확실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재단 안에 이 연수원 직원 외에는 지난 7월 1일의 이 법률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거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상태에는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확실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지금 보조직이 단순 보조직과 단위사업 보조직이 있습니다. 23명 중에 단순 보조직은 23개월, 여태까지 2년을 넘기지 않은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하고 있었고, 단위사업에 대한 것은 그 단위사업이 끝나면 보조직이 끝납니다. 단위사업직과 단순사무직이 있는데 2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단순사무직이 지금까지는 계약을 23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은 연속적으로 문화재단 직영사업으로 되면서 1년, 1년 계속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넘어간 보조직입니다.
김미숙 위원 1년, 1년 계속했는데 2년이 넘어갈 수 없죠. 상임이사님 얘기로는 여기 연수원도 1년, 1년 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2년이 넘어가서 지금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 1년 했다면 2년이 되지 않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동일업무에 연속적으로 2년 이상입니다. 계약을 1년, 1년 했지만 연속적으로, 그리고 부천문화재단에 계약직이 정규직 외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박물관,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위탁사무기간이 5년, 3년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받을 때.  
김미숙 위원 위탁기관이랑 직원들의 고용기간은 다르잖아요.  
  상임이사님 말씀은 연수원 직원 외에는 2년 이상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재단 안에는 없다는 얘기 맞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미숙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자료를 체크하고 많은 직원들과 팀장들과 협의해서
김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연수원 직원 외에도 문화재단 안에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상임이사는 연수원뿐이 없다고 하니까 이따가 문제 삼아 보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업무의 증가로 재단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거기 내용에 보면 파견인원이 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미숙 위원 이것은 내용이랑 안 맞는 거잖아요. 파견인원이 있으면 인원의 여유가 있다는 뜻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전문성을 고려한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랑 2명 파견인원은 어떠한 것이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연수원 운영이 2007년 재단에서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이 분리 독립되면서 47명의 정원에서 8명이 감원됐습니다. 원래 정원에서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연수원은 다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여성회관, 청소년 위탁사업과 연수원이 연계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사업과 여성회관사업, 강의실, 인력, 대관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직원이 파견이지만 연수원 일과 문화재단의 일을 함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연수원의 일이 문화재단과 연관, 여성·청소년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거랑 연수원이 어떠한 관계에서 2명을 파견한 거예요? 관계가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사업과 청소년사업이 연수원과 많이 관계됩니다. 원래 연수원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이다 보니까 2007년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가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정규직원 8명이 없어졌어요. 우리 문화재단 본부직원이. 그리고 연수원이 들어오면서 연수원에 있는 계약직 두 사람이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고유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것을 문화재단 정책실에서 함께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2명의 파견인원이 생겼다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미숙 위원 잠깐 다른 위원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연수원 직원들 보면 영양사하고 조리장, 조리사, 조리사, 조리사 이렇게 다섯 분. 지금 식당에 근무하는 인원만 다섯 분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지금 이분들이 점심 한 번만 하죠? 저녁도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평소 점심 한 번인데 연수원에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저녁을 할 수 있고 또 예약이 됐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다 하는 때도 있고 특별히 주문받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평균적으로 운영할 때 이 조리사들이 다 필요한 인원이냐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거기서 식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보통 한 끼에 200명, 250명 기준입니다.
이영우 위원 한 끼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1일 점심 식사량이 200 내지 250명.
이영우 위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거기 이용량이.  
  근무 직원의 식당이 아니고 문화재단의 강의라든지 많은 이용자들의 연수 식사입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정규직원 만들어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 운영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차라리 위탁을 줘야죠.  
  정규직원으로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 연수원이 위탁에서 재위탁으로 갈 수 없는 일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복사골문화센터 전체 운영을 위탁을 받았는데
이영우 위원 식당 위탁하는데, 다른 일을 위탁하는 것 아니잖아요. 식당을 주는 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식당이 연수원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연수원의 아침, 점심, 저녁.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는 식당이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식당만이 아니고 연수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영양사나 조리장 급료가 어느 정도 돼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조리장은 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90만 원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기본급이 9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리장하고 영양사는 다릅니다. 조리사, 보조
이영우 위원 조리사는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조리사는 90 정도 그리고 조리장은 130 정도.
이영우 위원 연봉으로 계산해 보라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90에서 130입니다. 차별지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130만 원 갖고 조리장이 돼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연봉에서 나누면 130 정도.
  다시 데이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영우 위원 그런데 조리사들은 어떻게 다 나와서 돌아다니죠?
  몇 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근무 기준이 몇 시간이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8시간이요.  
이영우 위원 8시간인데 어떻게 나와서 돌아다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럴 일이 없는데요.
이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총무, 대관, 조리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주소지가 다 인천, 서울, 부천에는 이런 총무부서나 대관에 일할 만한 사람이 없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직원들 거의 공개채용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개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천이나 이런 분들이 왔냐는 거죠. 부천에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공개채용하면 조리사나 이런 분들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는데 원래 연수원이 우리가 고용 승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공개채용되고
이영우 위원 이분들 고용승계한 분들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99%가 고용승계입니다.
이영우 위원 2008년 3월 19일에 채용했는데 어떻게 고용승계가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한두 명입니다. 3월 19일이.  
  연수원 직원 90%가 고용승계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6, 7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몇 년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6년 내지 7년.  
이영우 위원 여기 보세요.
  입사 연월일이 그 세 분만 2006년 5월 15일, 2006년 7월 18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고용승계입니까?
  상임이사님, 거기 몇 년도에 갔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4년도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고용승계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90% 고용승계해서 절차를 거쳐 온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상임이사님이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입사를 했다면 고용승계가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위탁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넘어오면서 행정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중에 한두 명은 그만 둘 수 있었지만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매일 뉴딜정책이니 이런 얘기들을, 부천에 있는 분들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연수원의 회계, 총무, 대관, 조리사 부천사람으로 써야 원칙이죠.
  이건 누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런 분들이 끼어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얘기했든지 얘기된 인원들이 여기에 들어온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들이 얘기해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HTC에서 계속 직영하다가 그대로 승계되어 넘어왔어요. 넘어온 그중에서 한두 명이 퇴직하면 거기에 공개채용을 하고
이영우 위원 공개채용을 했는데 왜 부천사람들로 공개채용을 안 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특별한 기술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이영우 위원 정원을 늘린다는 것도 어느 정도 봐 가면서 늘려야 되는 거고, 2009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일 아닙니까?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이 사람들 만료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분들을 직원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올려야죠.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남아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계약은 12월 31일인데 다시 정원으로 하면 그 계약은 만료가 되고 2010년부터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이라든지 고용승계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거칠
이영우 위원 다 좋은데 정규직으로 하려면 2009년 12월 31일 지나서 해야지 지금 정규직으로 해 놓으면 이 사람들 다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지는 않아요. 계약이 12월 말까지고 시행은 7월부터
이영우 위원 상임이사님이 이 중에서 정규직으로 쓸 사람 쓰고 채용할 사람 다시 채용할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실행할 겁니다.
이영우 위원 고용승계라고 해서 전적으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TO를 받고 경기도에 올라가서 승인된 후에 정규직이 나오면 다시 연수원을 정규직으로
이영우 위원 정규직으로 이분들을 다 올릴 것 아니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갖고 와야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이분들 전부 퇴직해서 정원을 다시 받으면 새로 뽑을 건지 이분들을 다 승계할 건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제가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TO를
○위원장 김관수 상임이사, 답변 좀 똑바로 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계약기간은 12월 말까지 계약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을 맡으면 법에 따라서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달지 말고 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것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끝까지 아니라고 하신다. 앞으로 그렇게 않겠다고 하면 되지 왜 끝까지 아니라고 해요. 알고 있는데도.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그렇게 인사에 깊이 개입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상임이사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년 동안, 만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 건하고 다른 건이지만 산업관에 대해서도 각서 썼는지 안 썼는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본인 자제들 수상에 대해서 모른다고 일관하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야지 만날 거짓말로 일관해서 그런 사실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상임이사님,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밖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상임이사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입사를 안 시키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본인 재산을 가압류하신 세 분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그분들 자제들이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없는데요.
오명근 위원 없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제가 나중에 명단 확인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연수원에 대한 수입, 지출, 수익현황을 살펴보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2008년도 수익이 어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9년도요?
오명근 위원 2008년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작년이 6억 5000 정도 됩니다.
오명근 위원 플러스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냐고요. 수익현황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마이너스 400, 500 정도 됩니다.
오명근 위원 마이너스 400, 500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마이너스 90만 원 정도 돼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연간기준으로 3년 동안 우리 연수원 운영했을 때
오명근 위원 2008년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90만 원이요.  
오명근 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7년도에는 수익이 1500만 원 정도.
오명근 위원 그럼 2006년 3월 15일까지는 1억이 넘게 흑자가 났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해마다 수익이 줄어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9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랬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연수원 운영이 잘못된 건지 어쨌든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럼 연수원 직원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수익이 마이너스로 발생이 됐는데 연수원 직원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연수원이 사실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오명근 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수익성을 위한 사업을 했고 2008년도부터는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만들어내지 마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2008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9월, 10월에 엑스포사무국에서 두 달 동안 예약을 했습니다. 그 엑스포에서 사용한다는 객실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공연, 강의실을 다른 곳인 호텔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은 작년에 갑자기 경제난 해서 기업가들이 거의 강의실도 빌리지 않고 연수원이 많이 취소됐습니다.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연수원 수익사업이 많이 취소가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명근 위원 엑스포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행사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엑스포가 9월, 10월 예약했다가 취소가
오명근 위원 거기에 대해 연수원이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엑스포를 핑계대서, 어느 날 갑자기 엑스포행사가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엑스포 때문에 이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수원 직원만, 아까 김미숙 위원님 지적한 게 맞아요. 문화재단 전체 직원들 중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원도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연수원 직원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상황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없다고 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오. 우리 사무국은 두고 판타스틱스튜디오, 박물관은 부천시에 1년에 1단위씩 계약을 합니다. 1년, 1년, 1년 그리고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은 5년, 5년 우리가 위탁으로 계약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본부 정규직으로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본부에 있는 사무보조직이 23명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런 연수원의 수입, 지출, 수익현황을 보면 계속 지출현황이나 수입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직원들 업무능력의 저하나 이런 것들로 봐서 계약이 끝나면 계약 종료를 하고 새로운 체제로 나가야지 계속 이런 상황으로,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대낮에 부천시에서 다 활보하고 다녀요, 일하고 있을 시간에. 내가 누구누구라고 입이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겠지만.
  위원님들이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이름 대면 누가 누구라는 것 다 알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정관 변경 인원 증원에 대한, 그런데 인원 증원이 연수원에 관련되어 있고 그러면 연수원이 얼마큼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라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수원 수입, 지출, 수익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도 요구를 하고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연수원에서 제출한 자료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상임이사 태도를 보면 연수원에서 제출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위탁도 아니고 직영인데 답변하시는 분이 자기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도 안 갖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자료를 보고 사실 상임이사가 연간 평균수익을 가지고 위탁, 직영 사실 차이도 별로 안 나요. 4700, 4200, 500만 원 차이 나서 직영해도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줄 알고 사실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네요.  
  사실 직영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료도 문제가 있어요. 위탁 4700, 직영 4200이라고 하는데 위탁 4700을 산출한 근거는 재단수익을 합쳐서 5로 나눈 것 같은데 사실 재단 수익이 아니죠.
  연수원 자체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해보면 위탁 당시에는 7759만 3000원, 직영 시에는 4246만 5000원이라는 평균수익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직영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2006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상임이사께, 당시 2006년도니까 직영이 되는 해예요. 노파심에서 직영으로 되면 이런 수익이라는 측면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상임이사가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공공성, 공익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영하면서 공공성 무엇을 담보했습니까?
  공공성, 공익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직영하면서요?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 직영으로 해서 공공성을 담보했다고 하는데 부천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번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공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연수원을 이용한 특수학교 일도 하고 또 시에서 하는 위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행정, 여성회관, 청소년사업을 1년에 6,500명 정도 무료대관 및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수익으로 따지면 4500만 원 정도로 돈으로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리고 2008년도에 청소년, 여성, 시민을 대상으로 객실 약 97건, 세미나실 101건을 무료로 대관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무료로 대관해 준, 인원으로 치면 6,500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객실로 하면 97건, 세미나실 101건이 시민에게 지원됐습니다. 이런 숫자가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연수원 이용인원들이 위탁과 직영 비교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백종훈 위원 많이는 늘어났는데 수익은 적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게 저는 공공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종훈 위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객실 무료대관 그리고 청소년 무료세미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료대관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있겠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감면내용 또「교육기본법」,「문화예술진흥법」이런 문서 법이나 협조 이런 것에 의해서 무료나 감면조치를 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요? 확실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연수원이 보면 식당하고 세미나실, 숙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일반기업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시설의 식당들을 보면 민간위탁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HTC가 운영할 때 식사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시민을 중심으로 볼 때 시민이 1식 4찬, 1식 3찬 이런 반찬 종류나
강동구 위원 직영으로 해서는 경쟁이 안 생겨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식당이 따로 연수원하고 됐을 때 연수원에 몇 명이 투숙하는지 예비수요자들을 잘 못해서 식당 운영으로는 어떤 민간이 들어와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연수원하고 강의실 이런 대관숫자를 맞춰서 탄력적으로 연수원을 운영하고 또 지역에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이 식당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과 맛과 질 같은 것을 상당히 좋게 서비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논리와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SSM하고 재래시장이 모 신문을 보니까 실제 SSM이 10 몇 % 정도 가격이 싸더라. 경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식자재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재단 연수원 식당 하나만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를 상임이사가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제는 계속 고용을 유지시켜 주느냐 유지시키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느냐, 변경하지 않느냐의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볼 때.  
  뭐냐면 지금 종사하고 있는 2년 이상 된 분들을 재단에 계속 계약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은 어떻게 되냐면 2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2년이 넘었다고 해서 재단에서 해고를 시켰다든가 재계약을 안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정관을 개정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관을 위원님 말씀처럼 무기한
강동구 위원 개정을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들 뜻대로, 저는 정관에 정규직이라고 넣고 고용안정과 이 재단이 연수원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본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정규직화한다고 정원으로 넣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차별시정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동일 노동, 동일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규직이라고 봉급을 더 많이 주고 계약직이라고 덜 주고 이렇게 차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여기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동일한 조건이니까 차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차별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차별은 없는 거고 고용만 계속 유지시켜 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입사하면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용을 불안해하고, 정규직은 무기한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고용이 안정돼서 정책적으로 발전하는 일을, 기획을 하는데 연수원은 연속적으로 문화재단 본사업인데 자기들만 따로 역차별 해서 계약직으로 와서 또 1년 계약하고 이게 부당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판타스틱스튜디오나 박물관처럼 시에서 1년만 위탁해서, 또 잘하면 그 다음 해에 계약하는 것과, 연수원은 완전 우리 문화재단 본사업으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가정복지과나 체육청소년과에서 5년 위탁을 받았어요.
강동구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개정된 관련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상태로 계속 고용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해고만 시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상태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적극 더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연속, 같은 본부사업인데 어떤 분들은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어떤 분들은 정규직이라고 연속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2년 지난 연속사업이니까, 동일업종이니까 정규직으로 하자고 위원님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무기계약도 결국 정규직이에요. 2년이 경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서류를 보다 보니까 퇴사자 명단에 경리 맡으신 분이 2006년 3월 15일에 입사해서 2006년 5월 8일에 퇴사했어요. 서류 갖고 계신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퇴사자요?
변채옥 위원 이사님 서류 드려보세요.  
  연수원 퇴사자 명단에 설윤아 씨가 2006년 3월 15일에 입사해서 2006년 5월 8일에 퇴사했고 그 다음에 경리로 김휘숙 씨가 2006년 7월 18일에 입사했어요. 그 다음 2006년 9월 30일에 했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회계·경리 맡은 윤지원 씨가 2007년 3월 26일에 입사했어요.
  김휘숙 씨가 2006년 9월 30일에 퇴사하고 윤지원 씨가 2007년 3월 26일에 입사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때 경리는 누가 맡으신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때 경리는 본부에서 했을 겁니다.
변채옥 위원 본부 어느 부서 누구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직무가 어떻게 대행이 됐을 겁니다.
변채옥 위원 문제가 경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연수원 운영에서 수익이 낫니, 마이너스가 낫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경리부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요한 직원이 3월 15일에 입사해서 5월 8일에 그만두고 또 한 사람이 2006년 7월에 해서 9월에 그만두고, 몇 개월씩. 한 사람은 2개월도 못 채우고 그만두고 또 한 사람도 2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상당한 공백기간을 거쳐서 경리직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직원채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연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열악해요. 연수원 조건이. 본부하고 다르게 고용이라든지 회계 자체도 연수원 회계가 까다로운가 봐요. 대관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오면 2, 3개월 있으면서 고용이 안정되지 않아서 나가요. 그런 경우가 연수원에서는 서너 건 발생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채용 당시에 업무내용을 알리고 할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모집해서 면접을 거치고 해도 계약직이나 박물관 이런 데는 그냥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2,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만두는 인사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서 일을 못하겠다. 2, 3개월 있다가 뭐가 복잡하다. 면접 볼 때 다 해도 견뎌내지 못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사님은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 채용할 때, 입사 면접을 볼 때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해야지 무조건 채용했다가 그 다음에 업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게 하고 이렇게 직원이 만날 바뀌면 가장 중요한 경리업무가 어떻게 연속성을 갖고 이루어지겠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7, 8개월 동안 직원 없는 공백기를 본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본부에서 자기 부서 업무 아닌데 제대로 했겠어요?
  그리고 하루 매점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일일 매출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매점도 직영하고 계시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 거기 매출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한 달 인건비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적어도 인건비 정도를 충당하려면 100만 원 인건비 잡아도 하루에 3만 원 매상 올려야 되거든요. 이 정도 매상 올리나요? 수익이 남아야죠.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이런 직원 채용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상임이사님은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적어도 운영을 하려면 마이너스는 나지 말아야죠. 13명 분 인건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그걸 다 투자하고 마이너스 나는 기관을 계속 운영하신다고요?
  공공의 이익도 문제지만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함부로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기왕에 계속 공공성 얘기하시는데 그 자료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개량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기관이니까 공공성을 담보한다. 그래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재정적자를 계속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상임이사의 지론이 뭐예요?
  공공성을 강조하면 마이너스 보고 수익 상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공공성에, 제가 연수원을 솔직하게 여성회관
백종훈 위원 그런가요, 아닌가요?
  공공성을 담보하면 마이너스 돼도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지는 않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연수원이 벌어서 바로 쓰는 건데
백종훈 위원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는 공공성이 개략적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이사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 못하실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뭐냐면 연수원이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6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실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객실 11개 해서 운영을 할 때 공공성이라는 것은 시 행사를 할 때 공문이 와서 약 500명이 교육을 한다. 또 1,000명이 교육을 한다 그게 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백종훈 위원 그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내용들이 저는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종훈 위원 그래요.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영을 했다. 2006년도부터 줄기차게 공공성을 위해서 직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설적으로 이 수익현황을 보면 수입, 지출 7000만 원으로 봅시다. 위탁했을 경우에 5000만 원 정도가 재단수익으로 남아요. 역설적으로 위탁했을 경우 재단수익 5000만 원으로 공공성에 투입을 하면 직영보다 사실 공공성으로 위탁이 더 좋죠. 왜냐하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70% 정도가 수익으로 남는데 직영보다, 역설적으로 그렇잖아요. 수입이 떨어지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그것으로 보면
백종훈 위원 수치상으로 맞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수치상으로는 돈으로 5000만 원하고
백종훈 위원 오히려 위탁해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위탁했을 때
백종훈 위원 결국 공공성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산 필요 없게요.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료로 대관도 해주고, 강사도 그것 다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현황으로만 보면 차라리 위탁으로 돌려서 수익을 많이 늘려서 재단 수익금을 가지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게 직영보다 방금 말씀하신 공공성에서는 우리 부천시민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연수원에서 제출한 이 현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조금 전에 원초적으로 복사골문화센터
백종훈 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하면 마이너스가 되도 되느냐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국 연수원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증원도 하게 됐고 정관도 변경하기 위해서 왔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수익을 올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합하게 공공성도 담보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마이너스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 공공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역설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 답변 못하시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잠깐만요. 연수원이 만약에
백종훈 위원 계속 같은 얘기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고 하시죠.  
김미숙 위원 네. 잠깐 쉬는 동안, 아침부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여태 안 왔어요. 쉬는 시간 안에 자료가 와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는 바로 김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재단 사무국의 연수원 운영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도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가지고 온 걸 보면 확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 없는 것은 확실합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차 물어보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이사회 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생각한거랑 책임자로서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확인하셨어야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확인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오늘 안으로 이러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입사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상임이사, 연구원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대로 계속 직영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경영의 기법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문화재단의 운영, 공간이라든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우리 하부기관의 여러 가지 활용도를 위해서 물론 수익성은 떨어졌습니다만 공공의 문화나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걸 위해서는 연수원이 직영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연수원 직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 동의안과 별개로 연수원을 문화재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성과 경영기법이 뛰어난 전문회사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방안을 국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정관을 변경하든 안 하든 비정규직 보호 입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전혀 없고 그래서 계약만 유지시켜 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을 굳이 조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재단 운영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연수원을 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직영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개정해서까지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고 그 상태로 해도 고용만 유지시켜 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대로 부칙조항 제2조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3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정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관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3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4.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윤병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예산 편성 전에 심층적으로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 내용과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는 등 현행 부천시의 용역 추진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하여 부천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전액 국고보조 용역,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용역은 제외하며 학술용역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3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여 용역과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관과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토록 하고, 용역 수행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토록 하는 안이 제12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용역 중간보고서와 최종성과품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개정안 제13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내용을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바꾼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을 원래는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었다가 이번에는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3조에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3조제3호에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서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4조 구성에 1,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제4항은 중복되는 내용이라 삭제했습니다.
  다음, 12조 보고회의 운영에서 세부사항으로 나눴습니다.
  제1항에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로 구분하고 2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고회를 공개로 진행하고 용역과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관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고회의 공개와 의견진술 등의 세부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용역결과 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용역결과 관리는 체계적으로 보강관리하도록 하고 2항에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윤병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원발의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지 않은 관계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머리글이 바뀌었거든요. 이 바뀐 부분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또 학술용역비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했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이야기해 주실래요.  
윤병국 의원 제명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례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됨으로써 각종 보고회라든지 정보공개 이런 부분을 규정하는 게 위원회 운영하고는 사실은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개정안에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다 포함하기 힘든 내용이라서 조례 제명을 포괄적으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2000만 원인 경우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용역 발주를 할 때 보통 2000만 원 용역과제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1900만 원 정도로 조정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게 공개행정이겠다 해서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용역과제가 제4조를 보면 당연직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과제가 어떤 과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담당 국장 및 거기에 연관되어져 있는 해당국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과제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주무국장이기는 하지만 용역과제가 어떤 과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명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거기 과제에 관련된 국장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의회가 균등한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면, 때로는 용역과제에 대한 비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도 내용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윤병국 의원 네.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 구성이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장으로 들어가고 총무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건설교통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해서 국장이 4명 들어가서 시 공무원이 5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행정부와 시의회 이런 균형되게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15명에서 시 집행부가 5명 들어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업무에 따라서, 용역과제에 따라서 해당업무 국장이 달라질 텐데 그분들은 기타 전문위원이나 이런 쪽으로 위촉을 그때그때 한다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문을 개정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단서조항을 둬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대상일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13조2항에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이라든지 주요 과업지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서를 따로 안 달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더라도 업무 자체를 비공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런 용역계약을 했다 하고 밝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명근 위원 전체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문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학술용역을 2000만 원 이상인 것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여기에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간의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2000만 원, 아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2000만 원짜리를 1900만 원 그 밑으로 약간 조정을 해서 한 게 몇 건이 있었는지 혹시 검토가 되었나요?
윤병국 의원 전체적으로 건수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제가 몇 가지 접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1000만 원 이상을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아지지 않나요?
윤병국 의원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중요도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명근 위원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시의회에서 몇 명이 들어가 있죠?
윤병국 의원 지금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1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김미숙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2000만 원 미만이나 1800만 원, 1900만 원으로 수의계약한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1800만 원 미만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윤병국 의원 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개 이런 것들은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어떤 납품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설계업체까지 자기네 특허 이런 것으로 설계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공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용역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 공사 공개는 특히 더 합니다. 신기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독점이에요.
  공개를 하지 않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아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착수를 해서 착수보고회 개최 일까지 인터넷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업체가 어디까지 다 되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하고 2000만 원 미만 학술용역 이런 것들은 입찰해봐야 1800만 원 미만으로 해주니까 아예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입찰 2000만 원 아무 소용없어요.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놔 봐야 수의계약으로 하지 누가 입찰을 해도 2000만 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1800만 원대로 다 떨어져서 하잖아요. 80. 몇 %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의원 특허라든지 이런 사항은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를 받고 제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하자라는 내용이고, 사실 본 의원이 공개에 대한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안을 연구해서 만든 건데 시에서 용역과제가 있고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주로 시 상황실에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심의위원회야 심의위원들만 하겠습니다만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할 때 관련 시민들이나 이런 쪽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황실에서 회의를 함으로써 시의원조차도 상황실에서 하는 회의에 초대받지 않고 참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내용이 자료로라도 인터넷에 공개돼 있거나 이럴 때 관련 주민들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금번 회기 중에는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12시08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강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의원입니다.
  최근 문화재단 상임이사 재임용 이후에 발생됐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와 의회 내에서 질타도 많이 했었고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또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거짓말과 허위증언 이런 것들로 계속 일관하고 있어서 의회가 문화재단 상임이사직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해 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인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지 않은 관계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께 본 결의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결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위원아닌의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복지문화국장김영의
  문화예술과장배효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김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