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현장방문
3. 2009.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현장방문
3. 2009.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제15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사골 시영상가에 대하여도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내일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요구 항목이 많지 않아 하루 동안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월 3일에는 하루 휴회를 하여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9월 4일에는 재정경제국 소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면 17시부터 개회하는 부천시 새마을협의회 하계 수련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말씀드립니다.
  9월 5일과 6일은 토·일요일로 휴회를 하고자 하며 9월 7일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금번 회기 중에 발의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심사가 되겠으나 지난 제153회 우리 위원회 심사 중에 보류를 시켜 놓은 대형마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재 중앙부처에서 관련법에 대한 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바 보다 신중한 조례안의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계속 보류를 하여 중앙부처의 관련법 입법에 대한 취지와 제정의 결과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대형마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계속심사를 이번 회기에 하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입법 중인 그 결과에 따라서 심도 있게 계속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중앙부처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심의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관수 조례가 아니고 입법에 대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현재 중앙부처에서 그걸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안을 다음에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심사하든지에 대한 것을 의견을 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명근 위원 중앙에 입법예고 중이니까 그것 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중앙부처에서 법이 제정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나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정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럼 대형마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영태 위원 이의는 아니고 중앙에서 지금 입법 추진하는 것은 대형유통점이 골목마다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거고 SSM법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발의로 한 것은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김관수 같지는 않은데
정영태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동네 소점포 육성 보호 이런 큰 틀에서 보면 맞는데 그 입법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상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할 것인가를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명근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다면서요.  
○위원장 김관수 네.
오명근 위원 그 내용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관수 중앙부처에서 현재 입법 중인 것은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큰 틀에서는 같은 거고 안 그러면 골목골목마다 소규모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오명근 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다루어봤지만 강제조항이 없는 권고사항이란 말이에요. 중앙부처에서 입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의견안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결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냥 권고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서 강력한 제재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실효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입법되어지는 것을 봐서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관수 중앙부처의 입법되어지는 것을 봐서 논의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강제성이 있는 조례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런 조례안이 되어 있는 곳이 전주를 비롯해서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권고사항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형마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지역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이 조례 제정에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조례가 부천시에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자치에 관계되는 것이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권고사항으로 운영하는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 때까지 정확하게 중앙부처에서 입법 중인 법을 검토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우리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천시민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로 받아들여서 함께 논의해서 그때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아마 중앙에서 입법이 추진되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다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때는 권고사항이 아닌 시의 강제조항 조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죠.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최종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34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과 관련 상정된 안건은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점자도서관 매각 부지와 두 번째,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 부지, 세 번째,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부지의 건, 네 번째, 국·공유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생략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샘물자리아파트형공장 매입 부지에 대하여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의회에 예산 심의가 상정된 복사골 시영상가에 대한 현장방문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회 앞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3. 2009.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상정된 안건 중 안건1, 구 점자도서관 부지 매각의 건은 지난 제1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며 안건2,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 역시 제151회 임시회와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시 부결이 된 안건이고 안건5,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공사의 건도 제152회 임시회와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시 부결이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안건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중에 안건1과 안건2, 안건5는 지난 의회에서 3건 모두 부결된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 부결된 당시와 현재 변경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설명을 하시지 말고 변경된 사유가 있으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변경된 사유가 없다면 안건1, 안건2, 안건5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안건3과 안건4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변동이 있었던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경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난 의회에서 부결됐었는데 부결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느냐, 변경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변경된 사항이 없으면 하시지 말고요.  
○회계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구 점자도서관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주차장 관계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봤는데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지금 청소년수련관 2개소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가 원미구에 집중되어 있고 비전2018에 따라서 2012년까지 청소년문화공간을 확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의 제의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중장기 확충계획에 의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보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토지는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자도서관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는데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안건으로 상정 구청을 경유해서 시에 다시 청소년시설로 검토해달라고 공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1, 구 점자도서관 부지매각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3, 국공유지 교환의 건과 안건4, 장애인 보호작업장 샘물자리 아파트형공장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번 회기에 처음으로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 제출 경위는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9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구 점자도서관 부지매각,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시유지 매각, 국·공유지 교환 등 3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샘물자리 아파트형공장 매입과 문화산업과 소관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공사 등 총 5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안건 중 변경사항이 없었던 안건은 생략하고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교환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부천시 소유 공유재산과 부천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 정리하여 국·공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국·공유지 교환 재산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쪽에 있는 교환재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환하고자 하는 국·공유지 교환방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 납부하여 국·공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부천시와 경찰청과의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2009년 8월 20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국가기관 및 부천시 간에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정리하여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안건4, 장애인 보호작업장 샘물자리 아파트형공장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원미구 상동 242-8번지 한성빌딩 2, 3층(용도: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으로 임차한 건물은 높은 임차료 및 건물주의 지속적인 임차료 증액요구와 생산설비 구축에 제약이 있고, 직업재활시설 유형이 5종에서 2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샘물자리, 자립작업장)를 장애인보호작업장 1개소로 전환 운영하고자 오정구 삼정동 36-1번지 테크노파크 내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2동 404호 현황과 위치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공장 매입 및 이전계획은 매입 및 이전계획 개요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현재 입주하고 있는 원미구 상동 242-8번지 한성빌딩 건물은 임차건물로 임차보증금 4억 원, 월 임차료 200만 원과 기타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2100만 원이 지출되어 임차료 외 관리비용이 월 100만 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료 인상요구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최적의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아파트형공장 매입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안건1, 구 점자도서관 부지 매각의 건과 안건2,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 안건3, 국·공유지 교환의 건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만 듣도록 하는데 그중 안건1과 안건2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회계과장으로부터 안건3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1개소와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5개소를 상호 교환·정리함으로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국·공유지 교환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국·공유지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경찰청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를 우리 시가 시유지와 교환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청의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대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고 현재 관리가 부천시 시유지에 있는 땅은 소사지구대가 쓰고 있고 경찰청 부지는 우리 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소사지구대 청사부지와 이 밑에 국유재산 4개를 교환하되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만큼은 우리 시가 현금으로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 시유지로 확보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1, 안건2, 안건3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4, 장애인보호작업장 샘물자리형 아파트공장 매입의 건에 대한 세부설명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샘물자리형 아파트공장 매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미구 상동에 소재하고 있는 샘물자리형 아파트에는 현재 임대보증금 4억 원에 월 임대료 200만 원씩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장애인시설이라 이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2년마다 임대차계약 갱신에 임대료 인상이 어려울 경우 이전을 요구하며, 층별로 저희가 사려고도 해봤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샘물자리와 자립작업장 연간 정부보조금이 점점 늘어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업재활시설이 5종에서 2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애인에게 보다 최적의 근로환경을 제공해서 소득보장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입이 돼서 장애인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기존에 있는 공간의 월세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견주어 볼 때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입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쌍용테크노파크 쪽 말고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본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부분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봐야 되고 또 이분들이 생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하물 이런 게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쪽이 가장 적합하고 여기 식당을 써놨지만 거기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식당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식당도 거기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한 끼에 3,500원씩인데 30명 이상이 되면 3,000원씩 점심식대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오전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특성으로 견주어 볼 때 4층이라고 하는 공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또 접근성도 구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아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지역 내에 아파트형공장이 그쪽 외에도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안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테크노파크보다는 물건이 없고 또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려면 장애인시설이라고 옆쪽에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해봤고 사실 10여 년 넘게 해봤는데 이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또 일부는 부모님들이 출퇴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해 본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혹시 거기에 종사하는 장애인들 중에서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장애인들도 있나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의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있기는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약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동구 위원 그쪽 위치는 대중교통도 대단히 안 좋고 그렇거든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움직이기에는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 게 이쪽이었고 보니까 IT계통인데 앞에 휴게실도 쓸 수 있고 뭔가 탁 트인 느낌이고 밝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장애인작업장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소가 너무 외지고 가격대가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공유면적 포함해서 400만 원이 넘거든요. 실 평수로 표현하면 600만 원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작업장 가격으로는 사실 너무 세다. 그 정도 가격이면 건물 매입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그 정도 가격이라면.
  아예 조금 더 들여서라도 건물을 매입하면 시에서 자산 관리하기가 사실 편하거든요.  
  사실 말로만 180평이지 평수를 전체 다 하면 300평 정도가 넘는데 공유면적이 너무 많이 빠져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부가세까지 다 하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가격이라면 사실 건물 하나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건물면적을 291평으로 분양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전용면적은 182평이고 공유면적은 110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유면적 안에 주차장이라든가 수하물엘리베이터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베란다가 25평 정도 들어간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래도 이 금액으로 여기를 소유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 가설건축물 1층으로 쓸 수 있다면, 12억 가지면 1층 건물로 지어서 그런 작업장을 만들면 나중에,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 분명히 그 가격이 나옵니다.
  지금 중동 같은 데 땅 비어 있는 것들 있거든요. 안 팔리고 있는 것 있잖아요, 상업시설용지로. 그런 데에 1층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짓는 겁니다.
  그 땅 공 땅으로 남겨놓는 것보다는 그런 걸로 해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재산증식이라도 되지만 이런 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우리가 일반 아파트 사는 것과 아파트 분양 받는 것과 연립주택 분양 받는 것과 비교하시면 돼요. 해가 가면 갈수록 저건 재산증식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평수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시유지나 이런 것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지을 생각 해보셨나요?
  그러면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라든지 뭐 타고 1층으로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작업장으로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업장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영우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작업장하고, 사무실하고 작업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들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주거지역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일반 주거지역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유지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혜림교회 옆이라든지 먼저 같이 사려고 했던 중동 옆에 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입찰해도 나가지 않고 그런 땅들은 팔수도 없는 땅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차장 좋지, 1층이라 다니기 편하지, 물건 운반하는 데도 편하지, 그런 걸로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파트형공장일 경우에는, 또 이쪽이 IT계통이기 때문에 같이 혼합해서 있다 보면 더
이영우 위원 IT계통이라고 하는데 재활작업장에서 하는 것은 IT계통이 아니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건 아닌데
이영우 위원 아닌데 왜 자꾸 그것을 연관시켜서 IT, IT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동쪽 환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는 가격은 너무 비싸다. 앞으로 그걸 하시려고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된다고 하면 어떤 분양 리베이트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뒤에 보니까 3000만 원 감액 이렇게 살짝 해놨더라고요.
  10%만 해도 1억입니다.
  시에서 그만큼 쌍용에 혜택을 주고 했으면 쌍용에서 그런 거라도 저렴하게 받아서 장애인시설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내놓을 수도, 지금 층수도 1, 2층이 아니에요. 4층인데 가격을 저렴하게 해 볼 생각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게 된다면 저희가 좀 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최저가로 할 수 있도록
이영우 위원 아까 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편리하게 리모델링까지 전체 다 해준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칸막이 같은 것은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영우 위원 칸막이라고 해봐야, 칸막이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통과된다면 가서 저희가
이영우 위원 통과된다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보고서 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말씀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얻어온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뒤에 보면 3000만 원 절감 해준다는 것만 써 있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쌍용에서는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한번
이영우 위원 그럼 우리 조건을 해서 갖고 와야죠. 조건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가 됐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올 건지는 그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드려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보충인데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산들은 자꾸 팔려고 하고 향후 투자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가치성이 없는 부분들을 자꾸 매입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회기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나 동의안이 상정된 것을 보면 구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천시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부천시 자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문예회관 부지나 구 점자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천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다 부천시 재산이 되는데 팔고 나면 영원히 부천시 재산이 안 돼요.
  우리 의원님들의 시각은 우리 부천시민들의 생각이에요.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나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안건심사에 임하게 되는데 이번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샘물자리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간단하게 보면 구 점자도서관 자리에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옮겨 볼 생각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구 점자도서관은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건물을 했을 때 거기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거기 현장방문을 다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이 건물 내부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안전합니다.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하고 했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 리모델링해서 이런 시설들 갖다 넣고 하면 그 땅도 부천시 소유로 계속 가지고 있고, 꼭 점자도서관 부지에 그런 시설을 들여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이런 정책으로 만들어줘야지 부가가치가 좋은 재산들은 자꾸 팔아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천시 살림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업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또 다른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되고 향후 재산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도 또 다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점자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부분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서부터 검토를 못해 봤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가 올라온 안건들 그쪽으로 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발상적인 생각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다 부천시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산 팔면 영원히 내 재산 안 됩니다.
  회계과에서 부천시 재산을 관리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와 업무협조해서 지금 샘물자리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런 부분들을 어느 쪽으로 위치할 거냐, 자꾸 재산가치 안 되는 것 사서 평당 400만 원, 600만 원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 사서 나중에 재산가치가 상승될 거냐 이거예요.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팔지 말고 그쪽으로 옮겨주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좋은 것, 있는 것 자꾸 팔아먹고,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적인 부분들 있었잖아요. 우리 중동, 상동 개발하면서. 그 많은 땅들 우리가 다 팔아먹었잖아요. 하물며 중부경찰서 그 옆에 있는 알짜배기 토지들 다 팔아먹었잖아요.  
  자꾸 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꾸 시장께서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 우리 의원들이 부결시키는 사안에 대해서 질타하고 나쁘게 표현하지 말고 왜 그런 것인가를 검토해봐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시의회의 의견들은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정말 내 재산가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재활작업장이든 뭐든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오명근 위원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남을 흠집내려고 하지 말고 생각의 전환들을 좀 하셔야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그런 최적의 조건이라 생각했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셨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미숙 위원 알아보신 데가 어디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일반 주거지역도 알아봤고, 약대 테크노파크 쪽도 알아봤고, 왜냐하면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했는데 아무튼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의 전환 같 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약대 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오명근 위원 잠깐만요.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가 계속 의회랑 시 집행부가 다툴 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지난번에 부결됐으면 생각의 전환을 해서 뭔가 변화된 부분들로 다시 상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변한 것 없이 계속 상정하고 말이에요.  
  자기네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런 순수한, 우리 위원님들이 안건 심사하면서도 구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 이것 말고라도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 또 어떠한 부분들을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있는 것 팔고 재산가치 한다는 것 매입해서 나중에, 오늘도 봐요. 시영상가 역시 점포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팔겠다라고 하는 발상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나중에 안 되면 또 사서 팔고,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중동 어디야, 중동 사람 땅 안 팔리니까 부천시가 사서 합해서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코너 땅인데 그 옆에 있는 땅을 사서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발상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들은 모르고 부결시키면 마치 의회가 발목 잡는 양 간부회의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현실을 되돌아보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직언하시고 부천시 향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시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그쪽은 어떤 점 때문에 안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불편했고 환경 자체가 환한 쪽에, 쭉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그리고 대우테크노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미숙 위원 오명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해요. 월세도 보니까 지난 15년 동안 7억 원이 넘게 나가고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을 쓰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도당동에 우리 장애인작업장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여기는 중증장애인들이고 거기는 지체장애인들.  
김미숙 위원 그 건물에 어떻게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도당동작업장도 해봤는데 장애인들 자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어서 못하고 여러 군데를 고민하다가 그쪽을 택했는데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쪽이 된다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장애인작업장을 이전한다고 하기에 사실은 장애인들의 전용 작업시설, 독립적인 건물,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그런 전용건물에 이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쌍용으로 옮기는 거나 원미구 상동에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있나요?
  임차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 같아요. 서른다섯 분의 장애인들이 여기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좀 전에 중증장애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원미구 상동에 있던 자리 몇 년간 운영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4년 정도입니다.
백종훈 위원 14년이나 운영될 정도였으면 이쪽 부근에서 서른다섯 분이, 더군다나 중증장애인이라면, 이분들이 지금 출퇴근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동을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여기는 보호시설이 아니고 직업재활시설 차원에서 출퇴근하는 거죠.  
백종훈 위원 중증장애인이 14년이나, 물론 그분들이 몇 년을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출퇴근 하는 중증장애인들 아마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이 부분이 고려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원미구 상동에서 오정구 삼정동으로 옮길 정도가 되면 서른다섯 분이나 되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터전, 자기의 직장이 옮겨지는데 일반인들도 직장이 옮겨지면 거기에 대한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애인재활시설에서, 더군다나 중증장애인이 본인들의 생활터전이 옮겨지는데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14년간, 오래 거기에 적응이 되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직장이 거기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거주지를 옮겼을 분도 있을 것 같고,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고려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백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무실 얻는 자체가 아시다시피 94년도에는 건물도 없어서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었거든요.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거기 복지관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고, 14년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건지 확인은 못했지만 바뀐 부분도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옮긴다면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체험을 한다든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서서히 할 필요는 있겠죠. 그 부분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목적은, 설립의 근거는, 동기는 임차료 아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재활, 직업, 본인들의 삶의 터전을 공공기관에서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중심이 되고 이분들이 사고의 근거가 되고 이분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지 이 서른다섯 분 옮기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제일 먼저 고려가 되고 다음에 원미구 상동에서 오정구로 갈지 소사구로 갈지 아니면 그 근처로 갈지 고려가 되어야지 임차료 아낀다고 아무 데나 가버리면 이분들 나중에 불편할 것 어떻게 합니까? 중증장애인들.  
  확인 지금 다 안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임차료를 아끼는 부분보다도
백종훈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임차료 아닙니까.
  그럼 왜 옮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종에서 2종으로 바꾸게 되면
백종훈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장애인보호작업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 안 됐다고 하니까 서른다섯 분들이 원미구 상동에서 오정구 삼정동으로 옮길 때 과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가능한 건지 이 점이 가장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고, 면적 같은 경우도 오정구 삼정동으로 가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른다섯 분인데 면적은 넓어지고 직원도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요. 이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수요가 더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수요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여기는 서른다섯 명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첫째,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회계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혹시 협의는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못해봤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걸 먼저 해보시고 또 건물을 매입하거나 상가를 매입하는 것보다도 부지가 있다면 부지를 장기로 임대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은 가건물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쌍용테크노파크도 들어가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4층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차에서 바로 내려서 계단이 몇 개 있어요.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 같으면. 그래서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부지가 있다면 부지에 1층으로 건물을 짓는 게 장애인들이 사용하시기에는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쌍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이 지적하셨지만 접근성의 문제, 교통편의 이런 게 상당히, 장애인복지관의 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때로는 개인이 갈 수도 있는데 항상 장애인시설이 외지에 있어요. 시내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농아인작업장 같은 경우도 변두리에 있고 쌍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단 회계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공유재산 중에서 스크린을 다 해 보셔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먼저 물색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장시간 듣고 계셔서, 결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변채옥 위원 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부천시에 중증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000명 정도 됩니다.
정영태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24시간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 될 정도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IL센터 같은 데에 계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1급이라든지 전동휠체어 같은 것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을 통해서 어떤 생산품을 생산해서 이득을 취한다기보다는 이건 다분히 보호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매년 혜림원에서도 몇 십 명씩 졸업을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 분들 과연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향후에 계속 수용할 것인가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더 수용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늘려야 될 경우 향후 어떤 방법으로 늘릴 것인가, 아니면 단독건물 짓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몇 십 명이 들어가서 작업하고 재활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작업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중장기적인 생각에서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보면 5,000명 중에서 도저히 작업능력이 없고 또 일을 해도 재활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재활을 시키면 우리 사회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수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용을 원할 때 과연 이 작업장 늘려야 되고, 또 늘리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건5,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공사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잠깐만요.  
  오늘 따라 의회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시나 보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안건5, 동춘서커스상설공연장도 지난 회의에서 우리 의회가 부결한 사안입니다.
  부결사유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실질적으로 동춘서커스 그 공간을 시가 매입해서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부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준건설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재판 진행과정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한 이것 외에 변경된 사안이나 다르게 설명해 줄 사안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데
○위원장 김관수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소송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에서 2월 23일에 소송을 제기해서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3차 변론까지 진행됐습니다. 3차 변론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동춘에서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차 변론이 8월 13일에 끝났는데 또 9월 17일에 변론일이 잡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4차 변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재판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계속 이게 아마 딜레이가 되고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 1심 재판이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2심, 3심까지 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문제를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소송이 끝나고 해결방안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 해서 어떤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는 현재 이런 입장입니다.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명근 위원 3차 변론까지 마쳤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은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구체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동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동춘에서 3차 변론까지 가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 동춘 대표이사가 투자한 돈이 4억 5000 정도 됩니다. 대표이사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넣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준에서 이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건설에서는 4억 5000을 주고 합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춘에서는 동춘 대표이사가 4억 5000 투자한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 소송을 통해서 계속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렇게 되면 준의 기성급 제공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명근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준과 동춘이 금전적인 관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준하고 동춘이 소송관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명근 위원 주 내용은 그것 아니에요. 지금 동춘이 4억 5000 투자한 부분들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동춘에서 4억 5000을 들였는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공중으로 다 날아간 돈입니다. 공사비에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공사비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시하고의 문제, 동춘하고 준건설의 문제를 따질 수가 있는데 4억 5000 들인 돈이 자기들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 다 써버린 겁니다. 4억 5000 들여서 공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돈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시에서 동춘하고 협약해지를 하게 되니까 이걸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넣은 겁니다. 협약해지가 무효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진행하고 한편에서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기성급을 지급하면 좋겠다고 권고가 내려오고 하니까 준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켜서 준하고의 해결책을, 준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가분양자들 9명이 8억 9000 정도 투자해서 이 돈이 공중으로 다 날아간 돈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부천시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부천시 상대해서 돈을 받을 길이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이 되나 봐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8억 9000은 동춘에서 받아야 됩니다.
  현재 대표이사인 동춘 사장한테 우리 돈을 못 주게 되면 소송이라도 넣어라, 계속 소송을 끌고 가자.
오명근 위원 분양자 9명에 대한 분양금은 누가 가져갔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게 동춘에서
오명근 위원 그렇게 소송이 얽히고설킨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해주느냐, 예산을 어떻게 동의를 해주겠어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부천시 돈이, 분양업자나 동춘이 손해 본 것을, 또 준건설이 투자한 비용 이것들을 다 해결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변호사 자문을 다 구해서, 상가분양자 9명의 8억 9000에 대한 부천시 책임문제를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부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 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상가분양자들도 2, 3년 동안 꾸준하게 시를 방문해서 자기들 8억 9000을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으로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부천시하고 재판해서 8억 9000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못 넣고 있는 겁니다.
  상가분양자하고 우리 시의 관계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 그 정도 설명하셨으면 됐고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춘에서 대표이사가 4억 5000만 원을 지금 준건설에 요구하고 있는데 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느냐, 나에게 4억 5000만 원을 주고 분양자들에 대한 8억의 돈을 준건설에서 다 책임져라. 그렇게 책임지면 지금 부천시하고의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천시가 봉 아닙니까.  
  더욱이 현직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작년까지 공동대표이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대표이사가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모 씨인데
○위원장 김관수 현재는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현재 엑스포산업관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엑스포산업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춘에 공동대표이사로 있다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나와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흘려서 한다는 것은 역시 부천시를 상대로 떼를 쓰면 돈이 안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부천시를 봉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춘서커스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시정홍보관을 짓겠다고 얘기하니까, 준건설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광역의원을 했던 분입니다.
  부천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면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될지 뻔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가 왜 이렇게 책임 없이 부천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계속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실질적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된 것 없이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온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는 행위인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무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걸 고민하고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면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사실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올리든지 해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다음에 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느니, 안 해 줬느니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또다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해서 다시 부결을 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진지한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오셔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부천시로 봐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건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고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지금 4억 5000만 원을 동춘 대표이사가 투자했다고 요구하잖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건 때문에 시에 소송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냈다고 봐도 되겠죠.  
정영태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 아닙니까.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만약에 시에서 의도한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시에서 그 건물 자체를 매입한다면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정영태 위원 그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전혀 재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길어지고 안 길어지고 이걸 갖다가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한번 구해보시지 그랬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동춘에서 소송 제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춘 대표가 투자한 4억 5000 이걸 어떤 형태든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선분양자 8억 9000을 떼를 쓰는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 공사를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떼를 쓰고 돈을 받기 위한 행위라고 봤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런 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버리면 그 사람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동춘의 소송문제, 지금 걸려 있는 소송에서 부천시의 승소문제 이걸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 수분양자 8억9000에 대해서 부천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 이것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동춘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사람이나 후 분양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우리 시하고는 책임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준건설에서 부천시로부터 기성급을 받아서 주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부천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왜 담당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성급 지급문제는 실질적으로 건물에 투입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투자를 했다고 해서, 동춘의 대표가 4억 5000 투자했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분양자 문제도 8억 9000이 부천시로 들어왔다면 부천시가 책임져야죠. 그 돈을 동춘에서 운영비라든가 경비로 쓴 것을 가지고 부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준하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준건설에서 실제 투자한 금액만큼 감량을 통해서 주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춘서커스에서 부천시와 유사한 사례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시작만 해놓고 부천시와 같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서커스상설공연장을 동춘서커스가 있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든 게 주식회사 동춘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서커스에 대한 주식회사는 그대로 운영돼서 서커스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 이것은 특수법인으로 서커스장을 짓기 위해서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동춘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없습니까?
  듣기로는 세 군데 정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없습니다.
  서커스공연장은 부천시에 짓고 있는 게 처음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저희는 처음에 동춘서커스와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동춘서커스하고 계약을 했어야지 왜 동춘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죠?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처음에 추진할 때는 동춘서커스와 추진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처음에도 동춘서커스에서 제안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사업 시작은 별도 법인(SPC)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부터 동춘서커스와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동춘서커스도 법인 이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그 사람들과 했으면 동춘서커스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동춘서커스는 따로 다니면서 다른 데서 또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서커스상설공연장은 부천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다른 데에 건립할 계획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동춘은 전국에 다니면서 공연만 하죠.  
이영우 위원 공연을 하는 법인이 처음에 우리 추진할 때와 같이 법인이었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 법인이 동춘서커스에서 새로 동춘엔터테인먼트로 해서 대표를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처음에 협약할 때부터 거기하고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커스를 운영하는 동춘서커스도 자본이 없습니다. 그때 서커스 하고 돈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이 사람들이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국민권익위원회에요.  
이영우 위원 권익위원회 고충처리담당에 했을 때 거기서 나온 답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성급을 정산해주면 좋겠다고
이영우 위원 기존 공사한 기성급은 정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정산해 주기를 권고해 온 사항이죠. 그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다 보고드린 사항인데
이영우 위원 그리고 준건설하고 동춘엔터테인먼트가 또 소송했던 것이 있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준건설하고 동춘하고 그건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때 어떤 식으로 끝났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때 공사가 중단돼서 공사비를 안 주니까 공사비 지급 청구요청 소송을 넣었는데 그것은 준에서 취하를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취하를 준에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소송을 넣어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때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요. 조정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냥 취하만 한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동춘서커스와 동춘엔터테인먼트는 법인이 서로 다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법인이 다릅니다.
오명근 위원 동춘서커스와 엔터테인먼트는 다르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엔터테인먼트와 동춘서커스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처음에 동춘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동춘서커스의 박세환 단장이 대표이사로 들어오고 서커스 관계자들이 거기 이사로 들어와서 거기서 법인을 만든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갔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빠져나갔죠. 그게 왜 그러느냐면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사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사람들이 돈을 대지 못해서 결국 투자도 못하니까 빠져나간 거죠. 이사회에서 사장을 자른 겁니다. 현재도 이사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누가 이사로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박세환 씨요.
변채옥 위원 과장님, 동춘서커스 자본금이 그 당시에 얼마였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당시 10억인가 했죠.  
변채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헛껍데기 회사가 됐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제는 뭐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우리 의회에 영상문화단지에 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는데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별도의 SPC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서커스 하는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 서커스에 있던 분들이 들어와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합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옵션을 걸어놨어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오명근 위원 빠져나가버리니까 사기당한 거지 다른 거예요?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지 동춘서커스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저것 2년, 3년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걸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해서 매듭을 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공사비 전체에 대한 감정은 사실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감정도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우선 승인이 되어야만 감정을 하든지 하죠. 그게 승인이 안 됐는데 감정을 할 수가 없죠.  
이영우 위원 왜냐하면 감정이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2003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3년도에 재료를 들여서 그때 감정한 것하고 2010년이 넘어서,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안 되면 2010년으로 가는데 2010년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감정을 했을 때, 2010년도로 감정을 하겠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감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그때 상황하고 설계도면하고
이영우 위원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해줘야만 감정이라도 해 볼 수 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게 기부채납방식에서 매입방식으로 가야만 감정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도 과장이 답변하셨듯이 현재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와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런 것 없이 애들도 아니고 조르는 식으로 대의회기관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안건을 신중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안건1, 구 점자도서관 부지 매각의 건은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시 매각계획에 앞서 인근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공원 등 편의시설 설치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된 사항이며, 심곡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년 8월 월례회의를 통해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해 줄 것을 결의하여 시에 건의한 사항인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방안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계류하고 안건2,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은 제151회 임시회의, 제15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매각추진 계획 및 시기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수렴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되어 부결된 사항으로 지난 회기 시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계류하고자 하며, 안건3, 국·공유지 교환의 건은 시급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하며, 안건4, 장애인 보호작업장 샘물자리 아파트형공장 매입의 건은 구 점자도서관 부지 등 다른 시 소유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며, 안건5,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공사는 제152회 임시회의, 제15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재심사 요구됨이 바람직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지난 회기와 비교 시 변동된 사항이 없으므로 향후 재판결과 등을 지켜본 후 재심사코자 계류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복지문화국장김영의
  회계과장김종대
  사회복지과장김정숙
  문화산업과장김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