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4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
2.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3.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
4.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강동구‧황진희·강병일‧정재현‧김문호‧박병권·임성환‧최갑철‧이진연‧김동희·최성운‧이동현‧이형순·한기천·김한태‧민맹호‧서원호‧이준영·서강진‧김은주‧윤병국‧원정은·우지영‧서헌성‧ 방춘하‧이상열·김관수 의원 발의)
2.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강동구‧황진희·강병일‧정재현‧김문호‧박병권·임성환‧최갑철‧이진연‧김동희·최성운‧이동현‧이형순·한기천·김한태‧민맹호‧서원호‧이준영·서강진‧김은주‧윤병국‧원정은·우지영‧서헌성‧방춘하‧이상열·김관수 의원 발의)
오늘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28명의 의원님 전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동참하여 주신 27명 전체 의원님과 오늘 또 심의하실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미국, 프랑스와 같은 만화산업의 선진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만화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온 결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사회 속에서 만화 선진국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화산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지난 2012년 부천시와 범만화계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주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누락된 선언적 의미의 법률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급변하는 만화·웹툰시장에서 만화산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화산업 창작역량 강화, 만화산업 제작 및 유통 인프라 구축, 국제교류 확대 및 해외수출 활성화, 법 제도 개선, 신인작가 양성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만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조직으로는 급변하는 만화·웹툰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국내 유일의 만화진흥 전문기관인 우리 부천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적 콘텐츠산업의 뿌리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만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률 조건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촉구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한 금번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만화애니과장이 배석하고 계시니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례안 하는 것.
민맹호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선재 의원님과 만화애니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형 문화예술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장 교육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하여 오늘 동의안 심사는 오시명 문화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정책팀장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15년 9월 4일부터 약 2년간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6월 28일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임 의결한 임명 대상자에 대하여「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로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이사 후보자 인적사항으로는 성함은 손경년이고 현재 56세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뒤쪽에 주요 약력사항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입니다.
현재 부천문화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시설물 관리를 2017년 8월 1일 자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추구와 시설운영을 통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문화재단 출연금 중 잔여 시설유지관리비 6억 원을 삭감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7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문화재단 제6대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임된 대표이사 임명 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로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6월 28일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사전 이행하였습니다.
제6대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의 경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 향후 부천문화재단 업무 추진 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7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은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대상사업 중 복사골문화센터 관리운영 사업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 전환함에 따라 출연금 사업이 종료되는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제3항에 따라 종료되는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 정산 절차로 출연금 중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집행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이번 회기에 삭감 동의안과 그리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삭감 동의안을 받고 추경에 세우고 그렇게 해 주는 절차가 늦긴 늦었네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다른 데에 전입을 시켰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만약에 삭감 동의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의안이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받아놓고 추경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겠죠?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현재 우리 문화재단 설치 조례가「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목적에, 또는 설립에 부천시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나요, 부천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는 부천시 문화재단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소한 거지만,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은 다 이해심이 깊어서 이해를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현행이 뭔지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부장이 두 분 계시잖아요?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현행 조례상 부천문화재단은 없고 부천시 문화재단이 조례상의 정확한 표기이므로 지금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의 내용 중에서 부천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부천시 문화재단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부천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4.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회기 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마쳤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정책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이게 왜 보류가 됐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잠시 속기를 중지하고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
조례 밑에 부칙에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02분)
본 안건 또한 지난 제220회 임시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마쳤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 제정 목적과 제2조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는 진로교육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2조 진로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7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진로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천시 진로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조례의 적용대상을「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으로 하였습니다.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진로교육 시책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대상을 청소년으로 규정한 조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 진로교육자문단의 설치입니다.
진로교육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진로교육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직업체험처 등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이 증감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의 체험 및 상담 기능을 확대하여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저희가 씨앗길센터 진로교육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면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체계적인 것을 발판 삼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이것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예산의 지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달방법을 충분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김문호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청가위원
김은주
○위원아닌의원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선우혜숙
문 화 국 장 김용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만 화 애 니 과 장 최영현
교 육 사 업 단 장 허 모
원 미 도 서 관 장 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