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9월 3일 (수) 0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6.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7. 2003.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12.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13.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부천시장제출)
7. 2003.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2.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00시18분 개의)

○의장 류재구 의원 여러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천시의회가 법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법이 준수되는 의회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본인의 의장직 수행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시되고 다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진행이 잘 안 되는 모습이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좀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진일보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희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신상의 사유로 앞으로 진행될 회의와 관련해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 처리에 한하여 지방자치법 제43조의 의사정리권을 부의장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처리에 한하여 부의장께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덕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관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오래 걸립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아닙니다.)
  김관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까지 106회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차수를 변경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여러 가지 안건과 또 조금 전, 이 회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의원님에 대한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의 의원총회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지금 주민들이 와 계신데 무슨 정회를 합니까.
  의총은 안건처리를 한 후에 합시다.)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역곡2동 삼신·진흥재건축조합 장주덕 조합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의회가 원활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바라고, 의회가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어려운 일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의장님께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이 제출되어 8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의회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덕생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순서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1707]
○부의장 전덕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영태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5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통과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성숙한 문화, 예술자원을 고부가 가치의 지식기반산업과 연계하는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통상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환경국 소속 문화예술과를 경제문화국 소속으로 조정하였으며, 한시기구등설치및운영지침에 의거 3개 구청 주민자치과 폐지에 따른 자치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시 본청 주민자치과를 행정지원국에 신설하고 행정지원국 기능 재조정을 위해 체육청소년과를 복지환경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민원허가과를 시민봉사과로, 국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조정내용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간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위원회 간에 특정 부서에 대한 전문성과 애착을 갖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효율적인 조정이 되지 못하고 위원회별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대립하고 있는 위원회 간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시키는 등 난항을 거듭하다가 위원장·간사 회의를 통해 제1차 의견절충을 하였고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효율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부천시 행정기구의 국별 소관 부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회계과를 행정복지위원회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서로 변경 조정하였고,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녹지공원과를 건설교통위원회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청소사업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맞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4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계속해야 하므로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에 따라 조정된 회계과, 문화예술과, 녹지공원과, 청소사업소의 소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6월 말까지 현행 위원회에서 소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변경되는 위원회 소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위원회 소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3항에 간사의 위원장 직무대리 규정이 있지만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위원장,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을 경우 출석 위원 중 본인의 승낙을 얻어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장 직무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의 제안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정영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08]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09]
4.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10]
5.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711]
6.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부천시장제출)[1712]
7. 2003.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713]
(00시32분)

○부의장 전덕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3.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 부상자와 고엽제 환자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코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확대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13인에서 19인으로 소비자대표와 관련 단체원 등 확대 위촉이 가능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안정적인 관리측면을 고려하여 기금관리 회계관리직을 현행 조례와 같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입니다.
  부천시 산하 소속기관 등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임단협 교섭과 노무관리사항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노사분규 관련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입니다.
  전주대학교 이장호 교수에 대하여 부천영상도시화 프로젝트 추진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공로로 높이 평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안건1, 공유재산(재건축조합편입도로부지)매각의 건입니다.
  주택법 제25조에 의거 우선 매각대상이 되는 원미구 역곡동 32-31번지 등 여섯 개 지목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한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아파트와 시장,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임시 무료주차장 인근토지 및 건물을 매입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기존 사도로 돼 있는 오정구 내동 212-36번지와 소사구 소사본동 301-87번지 도로를 공공용도로 기부채납을 받는 인근주택가 및 공장지역의 진출입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원미구 중동 1192-3번지 중2동사무소 옆에 건립하려는 건으로 부지가 현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인근의 교통난 및 주차난이 심각함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건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14]
9.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715]
10.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16]
(00시38분)

○부의장 전덕생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역곡동 주민과 언론인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5회 정례회시 현재 조성완료된 기금 30억원의 이자수입금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은행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을 50억원으로 증액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체육회 운영 및 경상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안건이었으나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기금조성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기금조성목표액을 30억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체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것이었으나 기금의 사용은 본 사업의 운용취지와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현행의 조례대로 체육회 경상운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1일자로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도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추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예금의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여성발전사업 등의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 달성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시와 형평 면에서 비교해서 부천시의 규모로 기존 10억원은 부족하므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717]
12.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718]
13.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719]
(00시42분)

○부의장 전덕생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2항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오정대공원 조성을 위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정안에 대해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 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함은 찬성을 하지만 현재 계획된 위치에서는 공원 진출입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베르네천에서의 접근만이 가능하므로 위치를 오정대로 방향으로 일부 조정하여 오정대로와 베르네천, 계획도로 중인 중로 1-16호선 등 어느 곳에서든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공원편입계획부지를 일부 조정하여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약대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정안에 대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반시설 확보와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찬성이지만 구역 내 공원계획부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일부를 주차장시설로 확보하여 공원이용자 및 인근주민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변경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끝으로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삼정동 및 대장동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비용으로서 동 변경안은 삼정동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간접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견학비 5450만원을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덕생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에서도 시민을 위한 열정으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의회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혜성  류재구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