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소차량의감정평가금액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청소차량의감정평가금액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1. 청소차량의감정평가금액에관한의견청취의건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지난 99년도 청소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청소차량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의문점을 당시 감정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차량의감정평가금액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 중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차량의 평가금액이 정하여진 감정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저는 그 당시에 위생공사 청소차량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그 당시 소속은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설법인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천지사에서 업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했기 때문에 담당평가사로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소차량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시 내용연수는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산관리 내용연수는.
5년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감정평가기준상에는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한 내용연수를 지난, 5년, 6년 이 내용연수를 지난 현상하고 관리상태가 좀 불량시되는 그런 차량이었고 또 일부분은 97년, 98년으로 오래되지 않은 차량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적인 감정평가기준을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동종 유사차량의 중고시세를 기준하여 본 차량하고 우열을 따져서 중고시세를 매겨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특장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고차시장에서 형성되는 중고시세로는 파악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중고시장도 자율경쟁시장인데,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고가격을 포착해야 되는데 이 특장차는 말 그대로 특장차로서 수요자가 제한이 됩니다. 살 사람이 특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요공급의 논리로는 중고시세를 포착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얘기는, 수요가 제한된다는 것은 저희 감정평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감가요인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내용연수라고 아까 5년, 6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감정평가기준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해체처분가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차량을 해체하는 데 해체비가 들 것이고 해체해서 나오는 고철이나 그런 걸 다시 되팔아서 얻는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익에서 해체비용을 뺀 가격 즉,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를 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헐값이란 말이죠. 고철값이란 말이죠.
굴러가긴 하거든요. 5년, 6년이 지났어도 굴러가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해체처분가격만으로 낼 수는 없겠다, 나름대로의 중고시세를 포착해보자고 해서 제가 준비는, 배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폐차했을 때 그 수익을 미니멈으로 잡고 일반 중고트럭 시세가 있어요.
그 중고트럭 시세 중에서 특장차로서 수요가 제한되는 감가요인을 30% 잡아서 낸 가격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격산출근거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맥시멈으로 잡고 해체처분비용을 미니멈으로 잡고 이 중에서 현상 및 관리상태를, 제가 그때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불량한 건, 진짜 이건 내가 보기에도 불량하다 이런 건 해체처분가격에 좀더 가깝게 내고 그나마 보통인 게 있어요, 현상 및 관리상태가.
이건 해체처분가격과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놓은 맥시멈으로의 중고시세에서 30% 다운된 가격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초 구입가격이 17억이나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정은 6200만원을 했어요.
이 자체가 차량 내구연수가 끝나고 한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98년도에 우리가 2.5톤 압착차를 2200만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건 아시죠? 세 대를.
그러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 한 가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410만원으로 감정을 했는지 그 기준을 좀 설명해주세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고급승용차 그랜저나 임페리얼 같은 것을 구입하잖습니까.
그럼 번호판만 붙였다가 떼도 제가 알기로 500만원 이상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번호판만 붙였다가 떼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비싼 고급승용차도 1년 지나서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2500만원짜리 그랜저도 1년 지나서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1000만원 이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5년 지나면 100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그런데 이런 승용차나, 트럭까지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가 있단 말이죠.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있어요, 중고차라도.
그런데 이 차량은 특수하게 특장차라는 겁니다. 수요자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차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의 교섭력에 의해서 그 가격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비록 감정을 그렇게 했더라도 공개입찰을 했으면 최소한 2, 3억은 받았지 않을 것이냐.
사실 임형수 씨 같은 경우에도 부천의 감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아까 승용차하고 비교를 했는데 승용차는 사실 한 번 타버리면 중고예요.
그러나 디젤차 같은 건 크게 중고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현재 봉고차 같은 것 가지고 승용차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갤로퍼라든가 이런 것 승용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유차 같은 경우 중형차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다고. 짐을 싣는 차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승용차하고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저희들도 보면 2200만원을 주고, 이것 2200만원이 취득세 같은 것 면제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다 내면 한 25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410만원으로 감정을 했다는 것은, 한국감정원에 계실 때도 아주 감정을 정확하게 하신 분인데 감정한 게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자동차보험을 들면 자차보험이 있어요.
자차보험을 할 때 보면 전부 상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할 때는 1년, 1년 해서 떨어지는 저거 하는 게 있잖아요?
승용차도 예를 들어서 98년도 승용차는, 현재 포텐샤가 98년이면 얼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70% 가까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1년도 안 된 차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건 이해를 한다 이거야.
이해를 한다 해도 최근에 구입한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이 전부 의문 갖는 사항이 그거예요.
앞으로도 감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감정원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감정이 다운됐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정원에서 책임을 질 거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 살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얼마에 팔겠느냐, 얼마에 사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교섭력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특수한 사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1년 지났을 때 감가되는 측면외에 이 차량의 특수성, 특장차라는 수요가 제한되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저가 평가된 것처럼 여겨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하게 나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80만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쓰여지는가를 감시하고 또 시 재산이 공정하게 매매 또는 매수돼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천시는 35개 동입니다.
그런데 17개 동을 원미환경이 1월 1일부터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부천시의 50%를 점유하는 17개 동을 청소하는 청소차량 47대가, 17억 7500만원에 구입한 청소차량이 단돈 6580만원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매매됐다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감정하신 분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감정사도 감정하는 기초 근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감정하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묻고 싶어한 거고,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 7000만원짜리를 어떻게 단돈 6580만원에 팔 수가 있었느냐.
누가 봐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르게 된 것이고 이전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보험을 들면 1년에 감가상각을 얼마로 계산해서 차값이 결정되는데 1년 전에 2200만원에 산 차가 어떻게 1년 후에 400만원에 감정이 됐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살 사람을 정해놓고 감정을 하는 거지 살 사람 없이 감정하는 차가 아니에요, 이차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시가 원미환경에 팔기 위해서 감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정사들의 증언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감정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평가사가 이런 판단을 해서 A라는 가격을 낼 수가 있고 B라는 평가사가 그 판단하에서 B라는 가격을 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속해있는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나는 한국감정원이니까 사설보다 더 많이 내줘야지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감정사의 고유 권한이라 그래서 100원짜리를 10원으로 일방적으로 감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수요자가 제한돼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매기지 않았다고 하는 느낌이, 두 감정원의 감정가가 유사한 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저는 가져왔는데,
뭐 하려고 그 자료만 받고 안 보내는 거야?
받았으면 얼른 회의에 갖다놔야 될 것 아니야.
주로 차량을 감정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합니까?
감정사들이 볼 때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차량은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본질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걸 다 아시겠고, 두번째로 현상 및 관리상태,
이런 형식으로만 감정이 나와줘야지 이 차량은 11톤 차라든가 4.5톤, 특장차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걸 좀 있으면 드릴 겁니다.
앞의 것이야 그렇다 그래도 지금 여기 자료보면 일련번호 38번부터 47번까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차량을 감정할 때 연식을 우선 본다 그랬잖아요.
이것 감정을 99년 2월에 했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98년식이 석 대가 있어요.
이 석 대가 근 1년 만에 2200 주고 산 게 400밖에 감정가격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97년식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재가 미스된
아무리 감정, 아까 김상택 위원님이나 김삼중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감정을 낸 거지 이것 지금 고철값하고 메인펌프값하고 실린더값만 해도, 또 미션이나 대우 같은 것들 따로 분해해서 팔아먹어도 몇백만원씩 나올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 50만원.
예를 들어서 지금 4.5톤이라든가 11톤 차 같은 것 미션 하나 중고 폐차장에서 사는데 얼마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만 해도 50만원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지금 영종도 신공항 하죠.
거기 5톤 덤프차들 무지무지 왔다갔다 해요.
미션, 대우, 그냥 막 나가자빠져요.
이런 차들 미션하고 대우만 갖다 팔아도 이것 몇 배를 건질 수가 있어요. 차 껍데기는 고철로 팔아먹고.
그런데 이것 진짜 너무 상식 외예요.
그리고 97년도 좋다 이거야.
이런 차들 말이죠, 어떻게 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건, 난 사실 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보고 진짜 무슨 놈의 행정이 이따윈가 하고 치가 떨립니다.
이것 우리 시민들이 알아봐요. 이런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오나.
예를 들어서 97년 차도 좋다 이거예요.
이걸 각 청소업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차를 매각한다 그러면, 공개입찰로 하면 진짜 이거 반 이상 건지는 차들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긴지 아세요?
사람을 사가지고 시에서 차 해체해가지고 고철은 고철대로 미션은 미션대로 대우는 대우대로 메인펌프는 메인펌프대로, 실린더 있죠? 들락날락거리는 실린더, 실린더 팔아먹고.
안 팔아먹고 어디 창고에 쌓아뒀다가 청소차들 고장났을 때 그것 팔아먹어도 이 가격 다 건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나 이것 보고 너무 어이가 없네요.
나도 옛날에 자동차 계통에 좀 있어가지고 아는데 이건 너무 상식 외로 뽑으신 거예요, 이건.
이런 것 다 팔 수가 있어요, 청소업체에다가. 우리 부천시만 아니라.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걸 특정업체에 이렇게 특혜를 준 거라고밖에 생각이 더 들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정하는 데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일반적인 논리로, 내 개인으로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정사가 아닌 개인 차량소유자라고 생각하시고 96년도부터 98년도의 다섯 대 차량 가지고, 나머지 것은 고철로 해도 좋습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내 차였다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팔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은행에서 담보를 쓰려고 담보감정을 할 경우, 제 집을 제가 감정할 경우에 돈 많이 빼쓰려고 2억짜리 집을 3억짜리로 감정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과 같이 감정을 할 때는 제 사적인 감정을 개입해서 감정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시청 입장도 아니고 그 살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는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 평가를 할 때는.
아, 시청에서 이걸 처분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재산이 물론 전부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섯 대 가격을 가지고, 나머지 마흔두 대에 대한 건 좋습니다.
이 다섯 대 가격이라도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이런 의문이 안 나요.
그런데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정의 목적인 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과다하게 감정을 잡아놓으면 처분이 안 돼요.
처분은 정해진 시일 안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분이 안 되니까, 담당공무원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얘기가 됐고 또 하나 저희가 이런 감정가격을 내는 건, 특히 이 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특출나게 머리 속에서 고민해서 이 가격이 나온 것만이 아닌 게
그런데다가, 42대 차량에 대한 건 좋다 이거예요.
청소차가 일반적으로 지나갈 때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 차를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감정사께서는 쓰레기차라 그럴지 모르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은 똥차라 그럽니다.
금방 빼가지고 와서 임시번호를 달고 차량이 지나가도 쓰레기차라 소리 안해요, 똥차라 그러지요.
금방 차량번호를 붙여가지고 나온 새차도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감정사가 평가하기를 똥차로 취급을 했다 이거예요. 새차도 똥차로.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 한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감정을 하실 때 항상 내 개인 감정사가 아니라, 물론 논리적으로는 좋습니다만 혈세를 가지고, 시민의 재산이 연계돼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냉정하게, 또 저희 욕심으로는 조금 더 퍼센티지를 높게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감정한 것하고 여기에 감정이 많은 차이가 나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청소차를 한번 감정한 근거는 있습니까? 한국감정원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했을 때 연식이, 2.5톤이나 4.5톤 압착차 같은 것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근거 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추후에라도.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감정이 잘못됐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감정평가기관에 우리는 그 손해난 부분을 청구해야 하고 또 두번째로 부천시가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잘못됐어요. 그것도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일단 오늘은 한 가지를 가지고 감정평가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근거, 과연 감정을 할 때 정말 아주 잘 했느냐, 아무 사심없이 했느냐 우린 그걸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감정을 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한국감정원이 안양이라든가 수원의 이런 차들을 감정했던 근거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후에라도 우리 청소사업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요의 제한을 받는다 해서 감정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건 규정에 없을 거라고.
최초에 1억 5000 했는데 그게 안 팔려가지고 두 번 감정을 해가지고 1억으로 해서 최근에 다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분뇨처리장.
(「다른 데 가계신다잖아, 지금 이분은. 한국감정원에 안 계시고.」하는 이 있음)
아, 나라에서 했거든요, 이번에.
했는데 그렇게 감정을 해줌으로써, 이건 제가 볼 때 사업소장이 강력하게 그걸 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축나지 않은 경우란 말이에요.
강력하게 해가지고, 사업소측에서 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에요, 감정을.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최초 감정이 잘못돼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했느냐, 한 대를 기준했을 때 어떻게 감정을 했느냐고. 그걸 좀 알고 싶다 이거죠.
자료가 오면….
그러나 처분감정, 빨리 팔아야 되니 감정을 빨리 팔리게끔 해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감정할 때 자동차의 등기부등본인 자동차검사증을 다 가지고 했죠?
종합보험든 그 보험증권을 가지고 감정을 해야 맞는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선생님은 지금 보험증권을 보지 않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보면 보험증권을 가지고, 자동차등록원부나 자동차검사증을 가지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보험회사에서 사고났을 때 보험비용 지불하기 위한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지 일반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수가라는 것하고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라는 것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수가는 한 800만원 되는 게 같은 조건에서 시장에 내놓으면 400만원에도 안 팔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수가를 저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땅 같은 거나 건물을 감정할 때는 선생님들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실거래가격도 부동산 같은 데서 물어보고 이렇게 대략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유독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 공무원이 입회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물론 여기에서는 절대 법에 어긋난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죠?
선생님이 지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하고 나라감정원하고 원장 두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읽으시는 것보다….
뒷페이지 5번에 가격결정이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결정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폐차수익이 있죠.
이건, 폐차했을 때 ㎏당 폐차 수익이 나옵니다.
그건 조사하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폐차 수익 단가에 총 중량을 곱한 것이 14만 2000원, 27만원, 쭉쭉 내려가고, 그 옆에 일반트럭 중고시세 대비 비중가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앞장에 일반적인 트럭 톤당 이걸 중급으로 잡고, 앞장에 일반트럭의 톤당 중고시세를 포착해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수요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앞장 가격에서 30%를 감가해서 나온 가격을 적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폐차수익을 미니멈, 최소한의 기준점으로 잡은 것이고 비중가격을 맥시멈의 기준점으로 잡은 것입니다.
적용가격은 현상 및 관리상태에 따라서, 1번 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상태가 굉장히 불량했어요. 그래서 폐차수익에 가깝게 15만원에 낸 것이고, 2번부터 42번까지는 불량했고 그래서 이것은 폐차수익과 비중가격의 중간선에서 적용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43번 44번 같은 경우는 현상이 보통 수준이어서 비중가격에 조금 더 가깝게 냈고 45번, 47번 같은 경우는 연식이 최근 거라, 97년도식이라 좀더 가깝게, 폐차수익은 고려할 수 없죠. 폐차수익은 10만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을 냈습니다, 적용가격을.
이렇게 냈는데 이런 개별적인 저의 산출근거에 여러 가지 빈틈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런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외에 어떤 특수한 관계는 전무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된 트럭을 사는데 1/3 가격으로 산다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래를, 실지로 우리도 거래를 하니까요.
중고시장에 가가지고 2200만원짜리를 1년 6개월 지났다고 700만원에 산다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실제 거래에. 그렇죠?
이 중고조견표 자체도 대단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적인 감정과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대단히 비현실적인 조견표에 기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에도 6~700만원인데 우리는 2.5톤 압착차를, 롤온박스는 제외하더라도, 이 차량 자체는 그것 떼면 일반 트럭이잖아요. 개조하면.
그것도 400에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700으로 잡아도 턱도 없는 금액으로 감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에는 아까 말씀에 따르면 수요자가 제한이 되면 특별한 사정으로 보셨고 특별한 사정일 경우에 감가를 하는 퍼센티지 같은 것은 임의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을 비싸게 하면 처분이 어렵잖습니까.
그건 다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는 임의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시세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상식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행정을 담당하던 분이 그 자리에 직접 가셨고 그 많은 청소차를 다 판다 하는데 감정평가사께서는 이걸 누가 다 사요, 이걸 묻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누가 살지, 그리고 그것을 감정평가 하는 당장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위생공사에게 계약방식도 바뀌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천시에서는 위생공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걸 합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게 청소업계의 현실인데.
그러면 그런 정도의, 그것을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주입을 시켰다는 게 아니라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는 감정평가사가 당연히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살 사람이, 우선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생공사가 인수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요자가 없는 게 아니라, 특정화됐다는 말씀은 맞지만, 감정평가사께서 특정화된 수요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특정화됐다고 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는 아니거든요.
살 사람은 눈 앞에 있죠. 바로 눈앞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특정화됐다고 해서 수요자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쟁에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독점이라고 하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독점은 오히려 통상적인 가격보다 고가를 매기는 게 독점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수요자가 그 사람 한 명이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이 눈앞에 엄연히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제가 드릴 말씀은 감정을 할 때 “이 차량을 위생공사에서 살 것으로 예정돼 있지.”라고 시작하고 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평가 했다는 것은 아까 몇 가지의 논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논지를 전개하실 때 수요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요자가 특정화돼 있다는 사실은 맞으나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감가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왜냐 하면 그 점 또한 평가사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에요.
수요자가 특정화돼서 적을 것이냐 많을 것이냐는 감정사의 판단 아니에요?
그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위생공사가 살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살지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수한 용역관계 이런 걸 고려하면 오히려 제 사적인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 여기서 독점적으로 사겠지.” 하면 “이 사람들 불로소득을 주면 안 되겠지.”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논리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사는 당연히 그리 했는데, 아까 평가사께서 말씀하시길 그건 특수한 경우라 그랬죠?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요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반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신 거라고요.
그건 평가사의 판단이에요. 어디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살 사람이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에 감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판단을 해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특장차기 때문에? 단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물건이 특장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특정돼 있지만 특장차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특장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판단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경우예요.
그것이 청소차기 때문에 원미환경에서 사려고 한 거지 그게 일반 승용차라면 원미환경에서 안 산다니까요.
특장차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느냐고요.
우리 현실에서는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살 사람이 눈 앞에 있었고 그 사람이 안 산다면 부천시에 어차피 청소를 할 업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하면 하루에 200톤의 쓰레기가 길바닥에 나자빠지는데 부천시가 가만있겠어요? 부천시가 그걸 하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왜 하셨느냐는 거죠.
뜯어내는데 28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동차 사업을 하던 분들도 의회에 들어와 계신다고.
700만원짜리 차가 되레 장치가 된 바람에 싸진 거죠? 그러니까. 압축이라는 장치가 된 바람에.
그런데 그걸 떼내는 데 280만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가하실 때는 그 현상태대로만 보지 말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청소업체가 수천 군데입니다. 여기만 여섯 군데지 자치단체가 253개거든.
어느 동네든지 다섯 개 여섯 개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가를 하실 때는, 이 차는 부천시 내 여섯 개 업체만 놓고 볼 것도 아니거든요.
타지방자치단체에도 다 필요하니까 저기를 두시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마치죠.
마찬가지로 5년으로 봐요?
최근에 시에서 공매하는 차를 봤을 때 95년도 아카디아 시동도 안 걸리는 것이 감정을 720만원으로 해가지고 공매로 팔렸어요.
한국감정원에서 했더라고요. 750만원 정도.
아카디아 차를 살 때, 지금 가봐야 한 3000만원 하겠죠.
그러면 제가 95년도에 이 차를 봤을 때, 94년도에 4600만원짜리 차를 180만원으로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또 기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은 차량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달라.
왜, 승용차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이건, 특장차는 알고 보면 주문생산을 하는 거예요. 시가 살 때도 주문생산을 한다고.
그냥 가서 예를 들어서 아카디아다, 포텐샤다, 그 차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건 주문생산을 한다고.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1년이 지나도 3000만원 주고 샀을 때 실지로 살 때는 2000만원 줘야 돼요. 이 특장차 같은 경우는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 승용차하고 기준을 맞춰도 턱없이 안맞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많다.
왜 한국감정원에서 승용차는 평가를 할 때, 시에서 공매처리할 때 한 3000만원 가는 95년 것을 720만원으로 했더라고.
720만원으로 했는데 왜 94년 기준으로 4600만원을 180만원으로 했느냐 이거야. 내구연한도 비슷한데.
오히려 특장차가 더 나가지요.
사실 수명이 10년이 넘어요, 이게. 특장차가.
승용차는 5년이 지나면 사실 굉장히 부속 수요가 많이 발생된다고.
기준이 안 맞단 말이에요,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차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정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싸게, 수요자들 위해서 굉장히 비싸게 평가를 한다고.
그런데 이 차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특히 이 청소차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것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해명을 하겠지만.
그 평가기준이 안 맞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쪽에도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각 지사에는 지사장님이 계시고 그 아래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이사급.
이 물건은 특수하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팔리게 감정을 해달라,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싸게 감정해달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한국감정원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물건을 좀 싸게 감정을 해서 수요자가 싸게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그렇게 해서 1년 내외의 2.5톤 차 600만원짜리를 잘 팔리지 않는, 이건 통상적으로 잘 거래되지 않는 특장차이기 때문에 감정사 임의대로 6×7 42, 30%를 감해줘서, 70%만 쳐서 약 400만원에 감정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 부분이 의구심을 갖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감정원은 일률적으로 싸고 나라감정원은 일률적으로 한 100만원씩 비싸고.
세상에 사람 눈이라는 게 시점이 틀리고 보는 관점도 틀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나라감정원은 100만원 정도가 비싸고 한국감정원은 싸고 그래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11시부터 항공기소음대책시민협의회가 몰려들어온 모양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이 그 장소에 가신다고 참석을 못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환경부령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상위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업무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과태료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의 신설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음에 따라 관련조례로 불필요하게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 및 별표4를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체계 개선과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 청소근로자 참여를 권고함에 따라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페기물관련 공무원 및 시민대표 구성인원수를 일부 조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구성 인원수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관련공무원을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두 명을 줄이고 시민대표를 3인에서 5인으로 해서 두 명을 증했습니다.
또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청소업체대표 1인과 노동계대표 1인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있는 공무원 3인, 학계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 폐기물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3인, 환경단체 2인, 청소업체대표 1인, 노동계대표 1인, 시민대표 5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상위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다시 정하고 있어 부과금액의 불일치 등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여 신설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 청소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안정을 대변하기 위한 청소근로자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청소관련 공무원을 5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고 시민대표는 3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고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청소업체대표 1인과 노동계대표 1인을 추가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한 후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보면 생활계도 있고 건축도 있고 지정도 있고 대형, 가로환경, 여러 가지 분야들을 시민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라는 뜻이었고 관련 공무원 역시도 보면, 지금 시민협의회를 하다 보면 청소사업소 위주로 나오죠.
국장님 나오고 소장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부분이 지금 당장은 문제되는 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위생과쪽에서 같이 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물을 병합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정화사업소도 관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각자 논의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개구리 각자 뛰듯이 뛰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협의회에 관련돼 있는 부서 함께 연구를 하자, 그래서 같이 한팀으로 모으자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행 안 되고 있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어떤 목적으로 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일을 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해당사자들은 제외하자라는 뜻에서 15인이라는 인원을 정해놓은 건데, 이해당사자들이 있으면 자기 필요에 의한, 자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이번에 보면 저희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하는 거지 노조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활용노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동계의 대표를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라는 그런 큰 뜻 아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학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계를 또 넣을 거고 교육계 필요하면 또 교육계 넣을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명시하는 그런 것보다는 청소업체 1인도 마찬가지고 노동계도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민대표들이 있잖습니까.
시민대표에 홍보하는 측면에서 새마을단체에서 대표자가 나와있고 바르게살기쪽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노동계가 그때 시대에 필요하다 그러면 노동계대표 해서 한 명 넣으면 되는 거지 구태여 이런 큰 조례상에 이런 걸 명시하는 건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충분히 그건, 회의를 해가면서, 운영을 해가면서 인원수 조정에 대한 것만 가능하면 되는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꼭 청소업체가 있어야 되고 꼭 노동계 대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조례상에 명시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시민대표쪽에 인원을 포함시켜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단체가 그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례가 돼야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넣어본 거거든요.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 것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필요없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필요한 부분에, 제가 얘기하는 큰 뜻은 우리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때는 노동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노조를 넣어야 된다, 이때는 교육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자를 넣어야 된다, 조례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시민대표라고 명시를 한 거고 그때 상황에 의하면 시민대표에 노동계든 필요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조례 아닙니까.
구태여, 무슨 노사정위원회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시민대표를 큰 범주에서 보면 환경단체 2인도 시민대표의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 사안의 성격상 특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대표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죠?
아니면 집행부의 자체 판단이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민대표 안에 노조 김경협 의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시민대표 몫으로.
노총 의장이 지금 시민대표 몫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제2항에 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에 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의견을 묻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의결할까요, 아니면 보류를 할까요?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토론하신 내용대로 계속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청소사업소장정광열
○참고인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임형수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임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