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소차량의감정평가금액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청소차량의감정평가금액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1. 청소차량의감정평가금액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지난 99년도 청소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청소차량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의문점을 당시 감정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차량의감정평가금액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 중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차량의 평가금액이 정하여진 감정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에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저는 그 당시에 위생공사 청소차량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그 당시 소속은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설법인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천지사에서 업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했기 때문에 담당평가사로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소차량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시 내용연수는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산관리 내용연수는.
  5년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감정평가기준상에는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한 내용연수를 지난, 5년, 6년 이 내용연수를 지난 현상하고 관리상태가 좀 불량시되는 그런 차량이었고 또 일부분은 97년, 98년으로 오래되지 않은 차량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적인 감정평가기준을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동종 유사차량의 중고시세를 기준하여 본 차량하고 우열을 따져서 중고시세를 매겨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특장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고차시장에서 형성되는 중고시세로는 파악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중고시장도 자율경쟁시장인데,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고가격을 포착해야 되는데 이 특장차는 말 그대로 특장차로서 수요자가 제한이 됩니다. 살 사람이 특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요공급의 논리로는 중고시세를 포착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얘기는, 수요가 제한된다는 것은 저희 감정평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감가요인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내용연수라고 아까 5년, 6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감정평가기준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해체처분가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차량을 해체하는 데 해체비가 들 것이고 해체해서 나오는 고철이나 그런 걸 다시 되팔아서 얻는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익에서 해체비용을 뺀 가격 즉,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를 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헐값이란 말이죠. 고철값이란 말이죠.
  굴러가긴 하거든요. 5년, 6년이 지났어도 굴러가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해체처분가격만으로 낼 수는 없겠다, 나름대로의 중고시세를 포착해보자고 해서 제가 준비는, 배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폐차했을 때 그 수익을 미니멈으로 잡고 일반 중고트럭 시세가 있어요.
  그 중고트럭 시세 중에서 특장차로서 수요가 제한되는 감가요인을 30% 잡아서 낸 가격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격산출근거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맥시멈으로 잡고 해체처분비용을 미니멈으로 잡고 이 중에서 현상 및 관리상태를, 제가 그때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불량한 건, 진짜 이건 내가 보기에도 불량하다 이런 건 해체처분가격에 좀더 가깝게 내고 그나마 보통인 게 있어요, 현상 및 관리상태가.
  이건 해체처분가격과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놓은 맥시멈으로의 중고시세에서 30% 다운된 가격
김삼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삼중 위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면서 답변을 듣는 것이 회의를 더 효율적으로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감정사의 기본 논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나는 점만 물어봐서 답을 받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저는 김상택 위원입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임형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택 위원 나 아시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상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최초 구입가격이 17억이나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정은 6200만원을 했어요.
  이 자체가 차량 내구연수가 끝나고 한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98년도에 우리가 2.5톤 압착차를 2200만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건 아시죠? 세 대를.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410만원으로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 한 가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410만원으로 감정을 했는지 그 기준을 좀 설명해주세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고급승용차 그랜저나 임페리얼 같은 것을 구입하잖습니까.
  그럼 번호판만 붙였다가 떼도 제가 알기로 500만원 이상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번호판만 붙였다가 떼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비싼 고급승용차도 1년 지나서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2500만원짜리 그랜저도 1년 지나서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1000만원 이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5년 지나면 100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그런데 이런 승용차나, 트럭까지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가 있단 말이죠.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있어요, 중고차라도.
  그런데 이 차량은 특수하게 특장차라는 겁니다. 수요자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차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의 교섭력에 의해서 그 가격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김상택 위원 수요자가 제한돼 있다고 했는데 수요자는 얼마든지 많아요, 이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 당시에는 또 IMF
김상택 위원 수요자도 있고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뭐냐 하면 또 이 문제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비록 감정을 그렇게 했더라도 공개입찰을 했으면 최소한 2, 3억은 받았지 않을 것이냐.
  사실 임형수 씨 같은 경우에도 부천의 감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아까 승용차하고 비교를 했는데 승용차는 사실 한 번 타버리면 중고예요.
  그러나 디젤차 같은 건 크게 중고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현재 봉고차 같은 것 가지고 승용차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갤로퍼라든가 이런 것 승용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유차 같은 경우 중형차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다고. 짐을 싣는 차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승용차하고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저희들도 보면 2200만원을 주고, 이것 2200만원이 취득세 같은 것 면제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다 내면 한 25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410만원으로 감정을 했다는 것은, 한국감정원에 계실 때도 아주 감정을 정확하게 하신 분인데 감정한 게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자동차보험을 들면 자차보험이 있어요.
  자차보험을 할 때 보면 전부 상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할 때는 1년, 1년 해서 떨어지는 저거 하는 게 있잖아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보험수가….
김상택 위원 보험수가가 떨어지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적용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승용차도 예를 들어서 98년도 승용차는, 현재 포텐샤가 98년이면 얼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70% 가까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1년도 안 된 차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건 이해를 한다 이거야.
  이해를 한다 해도 최근에 구입한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이 전부 의문 갖는 사항이 그거예요.
  앞으로도 감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감정원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감정이 다운됐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정원에서 책임을 질 거냐 이거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평가를 할 때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무슨 특혜를 줬다라는 시비가 돼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정의 어떤 객관성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심이나 어떤 특수한 관계 속에서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 차량의 객관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차량이라는 게 일반적인, 일반 수요자로서의 중고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제한돼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 살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얼마에 팔겠느냐, 얼마에 사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교섭력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특수한 사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1년 지났을 때 감가되는 측면외에 이 차량의 특수성, 특장차라는 수요가 제한되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저가 평가된 것처럼 여겨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하게 나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출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80만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쓰여지는가를 감시하고 또 시 재산이 공정하게 매매 또는 매수돼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천시는 35개 동입니다.
  그런데 17개 동을 원미환경이 1월 1일부터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부천시의 50%를 점유하는 17개 동을 청소하는 청소차량 47대가, 17억 7500만원에 구입한 청소차량이 단돈 6580만원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매매됐다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감정하신 분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감정사도 감정하는 기초 근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감정하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묻고 싶어한 거고,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 7000만원짜리를 어떻게 단돈 6580만원에 팔 수가 있었느냐.
  누가 봐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르게 된 것이고 이전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보험을 들면 1년에 감가상각을 얼마로 계산해서 차값이 결정되는데 1년 전에 2200만원에 산 차가 어떻게 1년 후에 400만원에 감정이 됐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살 사람을 정해놓고 감정을 하는 거지 살 사람 없이 감정하는 차가 아니에요, 이차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시가 원미환경에 팔기 위해서 감정을 한 거예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건 저희하고 무관합니다.
김삼중 위원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어떤 사람한테 팔고 어떤 방식으로 팔고 이건 저희 평가하는 사람하고는
김삼중 위원 무관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가 살 사람을 정해놓고 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만지.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시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누구한테 팔지는 모릅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는 무관하겠습니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삼중 위원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시는 이미 이 물건을 팔 사람을 정해놓고 감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삼중 위원 관계는 없으시지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그 행위자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담당자들을 문책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고발해야 돼요, 이건.
  그래서 감정사들의 증언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감정원이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나라감정원은 사설감정원이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가 감정원이 나라감정원보다 더 적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건, 제가 말씀드리자면 감정평가업무의 형태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법인인 나라니 태평양이니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속해있는 감정평가사라는 전문 자격사의 일 대 일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평가사가 이런 판단을 해서 A라는 가격을 낼 수가 있고 B라는 평가사가 그 판단하에서 B라는 가격을 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속해있는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나는 한국감정원이니까 사설보다 더 많이 내줘야지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10원에 감정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의제기를 누구나 다 하겠죠?
  감정사의 고유 권한이라 그래서 100원짜리를 10원으로 일방적으로 감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질 의무를 갖고 있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부당하고 허위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질, 손해배상책임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 부분이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삼중 위원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부당하게 감정사의 자격을 가지고 허위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으시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건 당연합니다.
김삼중 위원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제가 시간을 너무 빼앗았기 때문에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임해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수요자가 제한돼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임해규 위원 수요자가 제한이 돼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냥 평가사 스스로의 판단에만 근거해서 가격을 매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매기지 않았다고 하는 느낌이, 두 감정원의 감정가가 유사한 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제가 예전에 한번 가격산출근거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받고 시청으로 보내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져왔는데,
김삼중 위원 시청 청소과는 왜 그 자료를 안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자료만 받고 안 보내는 거야?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이걸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김상택 위원 그걸 복사를 한 부 해주라고.
김삼중 위원 그런 것 받은 적 없어, 청소사업소? 지금 저 자료 보내주셨다는데 받은 적 없느냐고?
  받았으면 얼른 회의에 갖다놔야 될 것 아니야.
○청소사업소청소행정담당 신재구 9월에 저희도 이의를 제기한, 감정을 한
김삼중 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다 놔야 될 것 아니야.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저희는 항상 감정평가를 할 때 나중에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저는 자료가 오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임해규 위원님 질의 다음에 하시고,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산출근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산출할 때 자동차를 보고 하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김대식 위원 감정할 때. 그렇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대식 위원 물품을 보고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차량 상태도 볼테고 연도도 볼테고 다각도로 볼 거예요. 배기량도 볼테고 엔진에 대한 것도 볼테고.
  주로 차량을 감정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합니까?
  감정사들이 볼 때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첫번째는 연식입니다.
  차량은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본질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걸 다 아시겠고, 두번째로 현상 및 관리상태,
김대식 위원 차량 상태?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차량 외장도 보고, 내부 엔진 이런 계통의 우량한 점 불량한 점은 사실 저희가 차량 전문 기사가 아니어서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식을 기본적으로 보고 차량 상태가 보통인 상태냐 불량인 상태냐 이런 개괄적인 구분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김대식 위원 크게 나눠서 그러한 형식으로 합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대식 위원 특장차량이라는 것은 개념이 틀리잖습니까.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만 감정이 나와줘야지 이 차량은 11톤 차라든가 4.5톤, 특장차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차량 감정할 때 기본적인 게 그것이고 본 건은 특장차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김대식 위원 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지요.
  그걸 좀 있으면 드릴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산출근거에 다 나와있습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제가 왜 그렇게 냈는가를 그 당시에 기재해놨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앞의 것이야 그렇다 그래도 지금 여기 자료보면 일련번호 38번부터 47번까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차량을 감정할 때 연식을 우선 본다 그랬잖아요.
  이것 감정을 99년 2월에 했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98년식이 석 대가 있어요.  
  이 석 대가 근 1년 만에 2200 주고 산 게 400밖에 감정가격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제가 보니까, 어제 다시 파악을 했는데, 그것 97년식 아닙니까?
    (「97년식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재가 미스된
박병화 위원 97년식이에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박병화 위원 97년식이라도 그래요. 가격을 보면 상식 외예요, 이건.
  아무리 감정, 아까 김상택 위원님이나 김삼중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감정을 낸 거지 이것 지금 고철값하고 메인펌프값하고 실린더값만 해도, 또 미션이나 대우 같은 것들 따로 분해해서 팔아먹어도 몇백만원씩 나올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 50만원.
  예를 들어서 지금 4.5톤이라든가 11톤 차 같은 것 미션 하나 중고 폐차장에서 사는데 얼마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만 해도 50만원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지금 영종도 신공항 하죠.
  거기 5톤 덤프차들 무지무지 왔다갔다 해요.
  미션, 대우, 그냥 막 나가자빠져요.
  이런 차들 미션하고 대우만 갖다 팔아도 이것 몇 배를 건질 수가 있어요. 차 껍데기는 고철로 팔아먹고.
  그런데 이것 진짜 너무 상식 외예요.
  그리고 97년도 좋다 이거야.
  이런 차들 말이죠, 어떻게 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건, 난 사실 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보고 진짜 무슨 놈의 행정이 이따윈가 하고 치가 떨립니다.
  이것 우리 시민들이 알아봐요. 이런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오나.
  예를 들어서 97년 차도 좋다 이거예요.
  이걸 각 청소업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차를 매각한다 그러면, 공개입찰로 하면 진짜 이거 반 이상 건지는 차들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긴지 아세요?
  사람을 사가지고 시에서 차 해체해가지고 고철은 고철대로 미션은 미션대로 대우는 대우대로 메인펌프는 메인펌프대로, 실린더 있죠? 들락날락거리는 실린더, 실린더 팔아먹고.
  안 팔아먹고 어디 창고에 쌓아뒀다가 청소차들 고장났을 때 그것 팔아먹어도 이 가격 다 건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나 이것 보고 너무 어이가 없네요.
  나도 옛날에 자동차 계통에 좀 있어가지고 아는데 이건 너무 상식 외로 뽑으신 거예요, 이건.
  이런 것 다 팔 수가 있어요, 청소업체에다가. 우리 부천시만 아니라.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걸 특정업체에 이렇게 특혜를 준 거라고밖에 생각이 더 들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입니다.
  감정하는 데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일반적인 논리로, 내 개인으로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정사가 아닌 개인 차량소유자라고 생각하시고 96년도부터 98년도의 다섯 대 차량 가지고, 나머지 것은 고철로 해도 좋습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내 차였다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팔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말입니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저희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고, 제 차라면 당연히 높게 평가를 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은행에서 담보를 쓰려고 담보감정을 할 경우, 제 집을 제가 감정할 경우에 돈 많이 빼쓰려고 2억짜리 집을 3억짜리로 감정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과 같이 감정을 할 때는 제 사적인 감정을 개입해서 감정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시청 입장도 아니고 그 살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는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 평가를 할 때는.
  아, 시청에서 이걸 처분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한상호 위원 저는 논리를 듣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감정사께서 이걸 떠나서 사적으로 이 다섯 대의 차량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판다 하더라도 이 가격의 감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제가 차량 소유자라면
한상호 위원 안 파시겠죠? 이 가격에는 안 팔 겁니다. 그렇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인정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랬을 때 저희 위원들도 의심나는 게 이겁니다.
  과연 이게, 재산이 물론 전부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섯 대 가격을 가지고, 나머지 마흔두 대에 대한 건 좋습니다.
  이 다섯 대 가격이라도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이런 의문이 안 나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평가에 임할 수 없다는 것과 또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라면 특수한 경우인데 처분감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나 국유재산 처분할 경우에.
  그런데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정의 목적인 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과다하게 감정을 잡아놓으면 처분이 안 돼요.
  처분은 정해진 시일 안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분이 안 되니까, 담당공무원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얘기가 됐고 또 하나 저희가 이런 감정가격을 내는 건, 특히 이 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특출나게 머리 속에서 고민해서 이 가격이 나온 것만이 아닌 게
한상호 위원 앞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 전에도 가격이 이렇게 나간 감정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저희는 제일 노파심이, 물론 수의계약 문제부터 감정사가 감정한 것까지 모든 것이 우리 시의원들은 참외밭에서 짚신끈 매도록 다 각본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42대 차량에 대한 건 좋다 이거예요.
  청소차가 일반적으로 지나갈 때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 차를 보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쓰레기차라고….
한상호 위원 쓰레기차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감정사께서는 쓰레기차라 그럴지 모르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은 똥차라 그럽니다.
  금방 빼가지고 와서 임시번호를 달고 차량이 지나가도 쓰레기차라 소리 안해요, 똥차라 그러지요.
  금방 차량번호를 붙여가지고 나온 새차도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감정사가 평가하기를 똥차로 취급을 했다 이거예요. 새차도 똥차로.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 한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감정을 하실 때 항상 내 개인 감정사가 아니라, 물론 논리적으로는 좋습니다만 혈세를 가지고, 시민의 재산이 연계돼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냉정하게, 또 저희 욕심으로는 조금 더 퍼센티지를 높게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상택 위원 덧붙여서요.
○위원장 김종화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지금 부천시가 세금 누적차 같은 것도 감정을 태평양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경매 많이 하거든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공매차량이죠.
김상택 위원 네, 공매차량.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건 한국감정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감정한 것하고 여기에 감정이 많은 차이가 나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청소차를 한번 감정한 근거는 있습니까? 한국감정원에서.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과거에?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시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부천시 겁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시말고 타시 같은 데, 다른 데 한국감정원에서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물론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이나 수원지점이나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봤는데.
김상택 위원 있겠죠, 당연히.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부천 것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 거야 부천 한국감정원에서 한 거니까 동일한 내용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상택 위원 동일한 내용일 수도 있겠고, 다른 수원이나 안양도 이런 안건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했을 때 연식이, 2.5톤이나 4.5톤 압착차 같은 것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근거 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추후에라도.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제가
김상택 위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감정이 잘못됐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감정평가기관에 우리는 그 손해난 부분을 청구해야 하고 또 두번째로 부천시가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잘못됐어요. 그것도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일단 오늘은 한 가지를 가지고 감정평가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근거, 과연 감정을 할 때 정말 아주 잘 했느냐, 아무 사심없이 했느냐 우린 그걸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감정을 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한국감정원이 안양이라든가 수원의 이런 차들을 감정했던 근거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후에라도 우리 청소사업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수요가 제한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2 감정을 한다, 평가를 절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감정하는 데.
  그런 건 없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런 구체적인 단어가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보정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저희는 특별한 사정으로 본 것이고,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수요는 턱없이 한정돼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기본적인 경제논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 김종화 그건 이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서류를 좀 보내주시라고요.
김상택 위원 규정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런 규정은 있을 수가 없죠.
김상택 위원 없죠.
  그러니까 수요의 제한을 받는다 해서 감정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건 규정에 없을 거라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김상택 위원 그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규정에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을 제가 그 경우로 해석을 한 거죠.
김상택 위원 네. 그래서 최근의 예를 들다면, 아마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했을 거예요. 분뇨처리장 시설을 감정했을 거예요.
  최초에 1억 5000 했는데 그게 안 팔려가지고 두 번 감정을 해가지고 1억으로 해서 최근에 다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분뇨처리장.
    (「다른 데 가계신다잖아, 지금 이분은. 한국감정원에 안 계시고.」하는 이 있음)
  아, 나라에서 했거든요, 이번에.
  했는데 그렇게 감정을 해줌으로써, 이건 제가 볼 때 사업소장이 강력하게 그걸 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축나지 않은 경우란 말이에요.
  강력하게 해가지고, 사업소측에서 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에요, 감정을.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최초 감정이 잘못돼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했느냐, 한 대를 기준했을 때 어떻게 감정을 했느냐고. 그걸 좀 알고 싶다 이거죠.
  자료가 오면….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분,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그 당시에 감정을 할 때 시 청소과 직원이 입회했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입회라는 게 뭘 뜻하는 건지….
김삼중 위원 감정할 때 옆에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같이 갔죠.
김삼중 위원 시 청소과 직원이 거기 동행했죠? 차량 보러.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김삼중 위원 안내도 했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김삼중 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한명이 갔습니다.
김삼중 위원 누군지 압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성부경, 그 당시 원미구청에 있었는데 제가 이건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상동사무소라고 있습니까?
김삼중 위원 네, 있어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쪽으로….
김삼중 위원 그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그렇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분감정을 의뢰했습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렇죠? 이분은 빨리 처분해야되니까 감정을 좀 잘 해줘라.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분이 구체적으로 뭐 싸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한 적은 없고요,
김삼중 위원 그런 얘기는 없었겠지.
  그러나 처분감정, 빨리 팔아야 되니 감정을 빨리 팔리게끔 해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그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김삼중 위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감정할 때 자동차의 등기부등본인 자동차검사증을 다 가지고 했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고 하죠.
김삼중 위원 원부만 보고 했습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보험든 보험수가도 다 확인했겠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아니요. 보험수가는 확인 안했습니다. 무관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건 무관합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저희 감정평가할 때는 무관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도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활용하자면 하는데 그건 형식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자기네 룰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감정할 때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삼중 위원 정말로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보험수가요?
김삼중 위원 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삼중 위원 그 자동차 시에서 보험을 다 들어놨단 말이에요. 사고를 대비해서.
  종합보험든 그 보험증권을 가지고 감정을 해야 맞는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저희는 일반적으로 차량 감정할 때 보험수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때 입회했던 시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지금 보험증권을 보지 않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보면 보험증권을 가지고, 자동차등록원부나 자동차검사증을 가지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그렇겠죠.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감정사께서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가를 감정하더라도 그 주변에 가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그 주변 거래시세를 기준해서 대략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자동차 감정을 하면서는 자동차 가치의 기준이 되는 보험수가는 참고하지 않았습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저희는 보험수가가 자동차 가치의 기준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보험회사에서 사고났을 때 보험비용 지불하기 위한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지 일반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수가라는 것하고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라는 것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수가는 한 800만원 되는 게 같은 조건에서 시장에 내놓으면 400만원에도 안 팔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수가를 저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삼중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제 말이 맞죠. 그렇죠?
  땅 같은 거나 건물을 감정할 때는 선생님들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김삼중 위원 그 지역 땅 가격이 ㎡당 얼만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 내외로 대부분 감정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실거래가격도 부동산 같은 데서 물어보고 이렇게 대략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유독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 공무원이 입회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물론 여기에서는 절대 법에 어긋난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죠?
  선생님이 지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하고 나라감정원하고 원장 두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건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실무자한테도 그에 상응한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김삼중 위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어보고 따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할 때 내가 좀 잘못했구나, 좀 무리했구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도 양심에 따라서 합리적인 감정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자료가 왔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해규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이걸 다 받아보셨으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읽으시는 것보다….
  뒷페이지 5번에 가격결정이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결정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폐차수익이 있죠.
  이건, 폐차했을 때 ㎏당 폐차 수익이 나옵니다.
  그건 조사하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폐차 수익 단가에 총 중량을 곱한 것이 14만 2000원, 27만원, 쭉쭉 내려가고, 그 옆에 일반트럭 중고시세 대비 비중가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앞장에 일반적인 트럭 톤당 이걸 중급으로 잡고, 앞장에 일반트럭의 톤당 중고시세를 포착해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수요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앞장 가격에서 30%를 감가해서 나온 가격을 적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폐차수익을 미니멈, 최소한의 기준점으로 잡은 것이고 비중가격을 맥시멈의 기준점으로 잡은 것입니다.
  적용가격은 현상 및 관리상태에 따라서, 1번 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상태가 굉장히 불량했어요. 그래서 폐차수익에 가깝게 15만원에 낸 것이고, 2번부터 42번까지는 불량했고 그래서 이것은 폐차수익과 비중가격의 중간선에서 적용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43번 44번 같은 경우는 현상이 보통 수준이어서 비중가격에 조금 더 가깝게 냈고 45번, 47번 같은 경우는 연식이 최근 거라, 97년도식이라 좀더 가깝게, 폐차수익은 고려할 수 없죠. 폐차수익은 10만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을 냈습니다, 적용가격을.
  이렇게 냈는데 이런 개별적인 저의 산출근거에 여러 가지 빈틈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런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외에 어떤 특수한 관계는 전무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45, 46, 47번 세 대의 차량이 98년식으로 돼 있는데 97년식이라는 거죠? 세 대가 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그렇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 차량은 국산인가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 배부해 주신 참고자료를 보면 97년식 2.5톤의 상태가 중급 정도 되는 중고차 시세는 6~700만원 정도 가격으로 돼 있네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청소를 위한 장비가 돼 있는데 그 자체는 고철값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차만 놓고 따져보면 차의 중고시세는 한 6~700만원 된다. 그런 거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임해규 위원 2200만원짜리 차인데 1년 6개월 됐는데 6~700만원에 중고로 거래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런 트럭이, 2200만원이 6~700만원에 거래되는 게 통례적입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일자동차매매상사라는 곳에다가 중고차 시세가 어떠냐 해서 받아본 가격이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임해규 위원 상식하고는 대단히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자동차시장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년 6개월된 차를 살 때, 이건 지금 700만원이라고 쳐도 2200만원의 1/3 가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1년 6개월된 트럭을 사는데 1/3 가격으로 산다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래를, 실지로 우리도 거래를 하니까요.
  중고시장에 가가지고 2200만원짜리를 1년 6개월 지났다고 700만원에 산다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실제 거래에. 그렇죠?
  이 중고조견표 자체도 대단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적인 감정과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대단히 비현실적인 조견표에 기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에도 6~700만원인데 우리는 2.5톤 압착차를, 롤온박스는 제외하더라도, 이 차량 자체는 그것 떼면 일반 트럭이잖아요. 개조하면.
  그것도 400에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700으로 잡아도 턱도 없는 금액으로 감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에는 아까 말씀에 따르면 수요자가 제한이 되면 특별한 사정으로 보셨고 특별한 사정일 경우에 감가를 하는 퍼센티지 같은 것은 임의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임해규 위원 이게 그렇게 적용한 임의의 감가 폭입니까? 한 6~700되는 걸 400으로 잡은 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분감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처분감정이라 함은 팔리는 게 좀 순조롭도록 하는, 일반적인 그런 처분감정이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무려 차량 가격의 3, 40%에 이르는 감가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처분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는 것이 꼭 일부러 가격을 싸게 해야 처분이
임해규 위원 그래야 처분이 잘 되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잘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싸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임해규 위원 아니 일부러 한 거죠. 6~700만원 가는 것을 400에 했는데.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아니 그게 아니라 비싸게 하지 않은 겁니다.
  가격을 비싸게 하면 처분이 어렵잖습니까.
임해규 위원 그렇죠, 물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비싸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 가지의 초점인데 첫째는 중고시세표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고시장의 반영을 상당히 못 했다고 하는 점이고, 대단히 저평가해서 반영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렇게 반영된 상태에서 중고시세, 저가로 반영된 중고시세조차도 또 3, 40% 저가로 감정했고 거기에는 처분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다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는 임의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시세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상식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행정을 담당하던 분이 그 자리에 직접 가셨고 그 많은 청소차를 다 판다 하는데 감정평가사께서는 이걸 누가 다 사요, 이걸 묻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물론 그쪽에서 얘기 듣기로는 위생공사
임해규 위원 가 산다고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아니 위생공사하고 지금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팔리든
임해규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시에서는 다른 쪽에다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누구에게 팔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데 그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지, 그리고 그것을 감정평가 하는 당장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위생공사에게 계약방식도 바뀌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천시에서는 위생공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걸 합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게 청소업계의 현실인데.
  그러면 그런 정도의, 그것을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주입을 시켰다는 게 아니라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는 감정평가사가 당연히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살 사람이, 우선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생공사가 인수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요자가 없는 게 아니라, 특정화됐다는 말씀은 맞지만, 감정평가사께서 특정화된 수요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특정화됐다고 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는 아니거든요.
  살 사람은 눈 앞에 있죠. 바로 눈앞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특정화됐다고 해서 수요자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쟁에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독점이라고 하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독점은 오히려 통상적인 가격보다 고가를 매기는 게 독점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수요자가 그 사람 한 명이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이 눈앞에 엄연히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말씀하신 건 맞고,
임해규 위원 그렇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제가 드릴 말씀은 감정을 할 때 “이 차량을 위생공사에서 살 것으로 예정돼 있지.”라고 시작하고 감정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평가사님께 제가 전개한 논지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한 업체를 놓고 봐주기식으로 적게 감정했다 그렇게 논리를 제가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평가 했다는 것은 아까 몇 가지의 논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논지를 전개하실 때 수요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요자가 특정화돼 있다는 사실은 맞으나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감가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왜냐 하면 그 점 또한 평가사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에요.
  수요자가 특정화돼서 적을 것이냐 많을 것이냐는 감정사의 판단 아니에요?
  그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위생공사가 살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살지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수한 용역관계 이런 걸 고려하면 오히려 제 사적인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 여기서 독점적으로 사겠지.” 하면 “이 사람들 불로소득을 주면 안 되겠지.” 하고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논리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사는 당연히 그리 했는데, 아까 평가사께서 말씀하시길 그건 특수한 경우라 그랬죠?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요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반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신 거라고요.
  그건 평가사의 판단이에요. 어디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살 사람이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에 감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판단을 해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특장차기 때문에? 단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물건이 특장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특정돼 있지만 특장차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특장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판단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경우예요.
  그것이 청소차기 때문에 원미환경에서 사려고 한 거지 그게 일반 승용차라면 원미환경에서 안 산다니까요.
  특장차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느냐고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틀린 거죠.
  우리 현실에서는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살 사람이 눈 앞에 있었고 그 사람이 안 산다면 부천시에 어차피 청소를 할 업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하면 하루에 200톤의 쓰레기가 길바닥에 나자빠지는데 부천시가 가만있겠어요? 부천시가 그걸 하기라도 해야 돼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저는 그런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감정하면 안 됩니다.
임해규 위원 특수한 상태를 고려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특수하게 고려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왜 하셨느냐는 거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특장차라고, 특장차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특정화돼서 일반적인 매매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저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논지는 틀렸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 끝나셨어요?
임해규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700만원짜리 차에 압축장치가 붙어서 42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뜯어내는데 28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동차 사업을 하던 분들도 의회에 들어와 계신다고.
  700만원짜리 차가 되레 장치가 된 바람에 싸진 거죠? 그러니까. 압축이라는 장치가 된 바람에.
  그런데 그걸 떼내는 데 280만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가하실 때는 그 현상태대로만 보지 말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청소업체가 수천 군데입니다. 여기만 여섯 군데지 자치단체가 253개거든.
  어느 동네든지 다섯 개 여섯 개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가를 하실 때는, 이 차는 부천시 내 여섯 개 업체만 놓고 볼 것도 아니거든요.
  타지방자치단체에도 다 필요하니까 저기를 두시라고요.
김삼중 위원 위원장, 좀 쉬었다가….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마치죠.
김상택 위원 위원장님, 하나 제가….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지금 승용차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감정할 때.
  마찬가지로 5년으로 봐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김상택 위원 제가 시보에서 최근에 봤거든요.
  최근에 시에서 공매하는 차를 봤을 때 95년도 아카디아 시동도 안 걸리는 것이 감정을 720만원으로 해가지고 공매로 팔렸어요.
  한국감정원에서 했더라고요. 750만원 정도.
  아카디아 차를 살 때, 지금 가봐야 한 3000만원 하겠죠.
  그러면 제가 95년도에 이 차를 봤을 때, 94년도에 4600만원짜리 차를 180만원으로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또 기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은 차량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달라.
  왜, 승용차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이건, 특장차는 알고 보면 주문생산을 하는 거예요. 시가 살 때도 주문생산을 한다고.
  그냥 가서 예를 들어서 아카디아다, 포텐샤다, 그 차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건 주문생산을 한다고.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1년이 지나도 3000만원 주고 샀을 때 실지로 살 때는 2000만원 줘야 돼요. 이 특장차 같은 경우는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 승용차하고 기준을 맞춰도 턱없이 안맞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많다.
  왜 한국감정원에서 승용차는 평가를 할 때, 시에서 공매처리할 때 한 3000만원 가는 95년 것을 720만원으로 했더라고.
  720만원으로 했는데 왜 94년 기준으로 4600만원을 180만원으로 했느냐 이거야. 내구연한도 비슷한데.
  오히려 특장차가 더 나가지요.
  사실 수명이 10년이 넘어요, 이게. 특장차가.
  승용차는 5년이 지나면 사실 굉장히 부속 수요가 많이 발생된다고.
  기준이 안 맞단 말이에요,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차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정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싸게, 수요자들 위해서 굉장히 비싸게 평가를 한다고.
  그런데 이 차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특히 이 청소차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것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해명을 하겠지만.
  그 평가기준이 안 맞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국감정원에서 오신 분은 자리를 바꿔주시고, 나라감정원에서 오신 분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쪽에도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나라감정법인 경인지사 임군재라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나라감정원에서 직책이….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감정평가사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냥 일반 평가사입니까?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네.
김삼중 위원 거기는 결재루트가 평가사, 과장, 원장 그렇습니까?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저희는 일반 법인입니다. 서울 본사가 있고 각 지사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은 지사가 있네요?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부천에는 없고 부평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경인지사가.
  각 지사에는 지사장님이 계시고 그 아래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이사급.
김삼중 위원 그 당시에 감정을 하셨습니까?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제가 현장은 안 갔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감정을 했던 분이 아니십니까?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네. 지금 그분이 바빠서 대신 나왔는데, 공시지가 때문에 지방 내려가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대신 나왔으면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나 나라감정원장을 대신해서 여기 나오셨죠?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네, 경인지사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나라감정원을 대표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기 나오려면. 그렇죠?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네.
김삼중 위원 대표할 수 있습니까?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네.
김삼중 위원 아까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분의 의견을 같이 들었는데 그 답변을 똑같이 이해하십니까?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나라감정원도 한국감정원과 똑같이 물어본다면 답변할 수 있고 똑같은 처분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저희가 잘못됐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겠죠.
김삼중 위원 아까 중요한 얘기가, 처분감정 얘기가 나왔어요. 처분감정.
  이 물건은 특수하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팔리게 감정을 해달라,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싸게 감정해달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요?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처분감정이라 그래가지고 저가로 평가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삼중 위원 그런데 왜, 다 동의한다 그러고 내가 묻고 있잖아요.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한국감정원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가격 놓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처분감정이라 그래가지고 가격이 저가 평가돼야 된다. 그런 요구를 받았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처분감정이라 그러면 잘 팔리게 감정을 해달라, 뒤집어 말하면 싸게 감정해야 잘 팔린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저는 그렇게
김삼중 위원 아까 저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저는 안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무원이 처분감정을 해달라 그랬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감정을 싸게 해서 잘 팔리게 해달라 그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물건을 좀 싸게 감정을 해서 수요자가 싸게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제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아까 다 했잖아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감정목적이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은, 처분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처분감정이라 그래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잘 팔리게 싸게 평가해달라 그런 의도를 저희한테 내비쳤다 그런 건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은 우리는 들은 바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네.
김삼중 위원 그 외의 모든 것은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가격에 대한 것은
김삼중 위원 여기나 똑같습니까?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시장에 물어보니까 2.5톤 차 1년 내외 된 것은 6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차는 특수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어서 감정사의 마음대로 약 30%를 감해서 70%, 6×7 42 해서 400만원을 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마음대로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김삼중 위원 감정사의 견해로, 자격으로, 임의로.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네.
김삼중 위원 그렇잖아요. 임의로나 다르게 말하면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그건 저희 판단입니다.
김삼중 위원 임의나 안 그러면 내 자유대로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내외의 2.5톤 차 600만원짜리를 잘 팔리지 않는, 이건 통상적으로 잘 거래되지 않는 특장차이기 때문에 감정사 임의대로 6×7 42, 30%를 감해줘서, 70%만 쳐서 약 400만원에 감정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오늘 두 감정원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들은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 어느 시민이 봐도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한국감정원하고 나라감정원은. 특히 현장에 감정을 나갔던 분들은.
  인정하십니까?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 임군재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 부분이 의구심을 갖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감정원은 일률적으로 싸고 나라감정원은 일률적으로 한 100만원씩 비싸고.
  세상에 사람 눈이라는 게 시점이 틀리고 보는 관점도 틀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나라감정원은 100만원 정도가 비싸고 한국감정원은 싸고 그래요.
김삼중 위원 100만원 비싸고 50만원 비싸고 똑같아요.
○위원장 김종화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어떻게 차가 다 똑같아요. 300만원이면 350만원 쫙 이렇게.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11시부터 항공기소음대책시민협의회가 몰려들어온 모양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이 그 장소에 가신다고 참석을 못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환경부령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상위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업무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과태료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의 신설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음에 따라 관련조례로 불필요하게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 및 별표4를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체계 개선과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 청소근로자 참여를 권고함에 따라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페기물관련 공무원 및 시민대표 구성인원수를 일부 조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구성 인원수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관련공무원을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두 명을 줄이고 시민대표를 3인에서 5인으로 해서 두 명을 증했습니다.
  또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청소업체대표 1인과 노동계대표 1인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있는 공무원 3인, 학계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 폐기물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3인, 환경단체 2인, 청소업체대표 1인, 노동계대표 1인, 시민대표 5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상위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다시 정하고 있어 부과금액의 불일치 등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여 신설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 청소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안정을 대변하기 위한 청소근로자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청소관련 공무원을 5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고 시민대표는 3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고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청소업체대표 1인과 노동계대표 1인을 추가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한 후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면 2대 의회 때 효율적인 폐기물의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자는 뜻으로 입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 5인으로 돼 있었는데 3인으로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시민대표를 좀더 위원으로 넣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제안을 해서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일률적으로 쓰레기문제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조례상에 보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생활계도 있고 건축도 있고 지정도 있고 대형, 가로환경, 여러 가지 분야들을 시민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라는 뜻이었고 관련 공무원 역시도 보면, 지금 시민협의회를 하다 보면 청소사업소 위주로 나오죠.
  국장님 나오고 소장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부분이 지금 당장은 문제되는 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위생과쪽에서 같이 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물을 병합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정화사업소도 관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각자 논의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개구리 각자 뛰듯이 뛰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협의회에 관련돼 있는 부서 함께 연구를 하자, 그래서 같이 한팀으로 모으자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행 안 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전덕생 위원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좀 줄이자라는 뜻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어떤 목적으로 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일을 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해당사자들은 제외하자라는 뜻에서 15인이라는 인원을 정해놓은 건데, 이해당사자들이 있으면 자기 필요에 의한, 자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이번에 보면 저희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하는 거지 노조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활용노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동계의 대표를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라는 그런 큰 뜻 아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학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계를 또 넣을 거고 교육계 필요하면 또 교육계 넣을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명시하는 그런 것보다는 청소업체 1인도 마찬가지고 노동계도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민대표들이 있잖습니까.
  시민대표에 홍보하는 측면에서 새마을단체에서 대표자가 나와있고 바르게살기쪽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노동계가 그때 시대에 필요하다 그러면 노동계대표 해서 한 명 넣으면 되는 거지 구태여 이런 큰 조례상에 이런 걸 명시하는 건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충분히 그건, 회의를 해가면서, 운영을 해가면서 인원수 조정에 대한 것만 가능하면 되는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꼭 청소업체가 있어야 되고 꼭 노동계 대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조례상에 명시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시민대표쪽에 인원을 포함시켜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단체가 그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례가 돼야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물론 노동계나 청소업체도 시민대표 자격으로 할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넣어본 거거든요.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 것인데….
전덕생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필요없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필요한 부분에, 제가 얘기하는 큰 뜻은 우리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때는 노동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노조를 넣어야 된다, 이때는 교육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자를 넣어야 된다, 조례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시민대표라고 명시를 한 거고 그때 상황에 의하면 시민대표에 노동계든 필요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조례 아닙니까.
  구태여, 무슨 노사정위원회도 아니고.
○위원장 김종화 전덕생 위원님, 그건 우리 토론 때 합시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왜냐 하면 개정을 의뢰한 거니까 의뢰한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히 알고 또 그 당시, 2대 때 조례를 제안한 입장에서 그런 뜻을 충분히 알고 조례 개정을 요구한 건지에 대한 것을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16명 정원에서 18명 정원으로 2명이 늘었는데, 특징적인 것 하나는 청소 관련된 노사 2인 포함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 2인이 줄고 대신에 시민대표 2인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대표를 큰 범주에서 보면 환경단체 2인도 시민대표의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 사안의 성격상 특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대표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다른 연관된 과 직원들도 참여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얘기를 더 많이 저희들이 청취하고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대표 숫자를 조금 더 늘린 겁니다. 다른 측면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민대표측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집행부의 자체 판단이었나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청소업체와 노동계를 추가로 넣겠다는 거고 저희도 공무원만 많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자체의 판단이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공무원수 줄이는 것은.
임해규 위원 그리고 시민대표가 두 명 는 것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민대표 안에 노조 김경협 의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시민대표 몫으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니에요?
  노총 의장이 지금 시민대표 몫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안 들어가 있고….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제2항에 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에 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의견을 묻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의결할까요, 아니면 보류를 할까요?
김삼중 위원 한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종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토론하신 내용대로 계속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청소사업소장정광열
○참고인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임형수
  나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감정평가사임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