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달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9일간의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방청에 있어서 발언을 한다거나 박수를 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푸르고 싱그러운 5월을 맞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사회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2일 토요일과 13일 일요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7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에는 부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등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5월 15일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원미구보건소 소관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5월 16일 수요일에는 부천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과 북부수자원 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처리 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국 네.
윤병국 위원 이번 안건 순서에 있어서 5월 14일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다룰 예정으로 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 중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은 저희들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경예산에 앞서 처리해야 행정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처리하자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 중에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절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저희가 의회 내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동의안하고 예산안을 같이 올리지 마라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던 사항이고 원래는 조례안하고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지난번 조례 심사 때 빠져서, 늦게 접수돼서 의사일정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하고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예산이 분명히 민간위탁 운영비라고 부기명에 표시가 되어 있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운영비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가 스스로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안하고 조례안을 같이 올릴 것을 시 행정부에 그동안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회기 때 동의안이 못 올라왔습니다.
  그 동의안이 조례와 같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시 행정부에 질타를 해 주시고 그 외에 이 의사일정은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만들기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가 국의 예산 편성방향과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현황, 즉 복지 분야의 예산분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944억 원으로서 부천시 총 예산 9764억 원의 10.1%에 해당이 되고 일반회계의 13.8%에 해당됩니다.
  복지 분야의 예산은, 복지 분야라고 하는 것은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시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 예산은 모두 1683억 원으로서 부천시 총 예산의 17.2%에 해당되고 일반회계의 24.1%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가정 육성 및 쾌적한 체육활동 조성을 위해 추가 소요예산 편성 및 경상경비 절감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7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의 업무 일부가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신설부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금년도 제1회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5.9%가 증액된 94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본예산과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신설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는 61억 4천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0.7%가 감액된 207억 7천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15.4%가 증액된 348억 1천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100.3%가 증액된 325억 5천만 원, 위생과 소관은 1.4%가 감액된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 증액된 3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주요 투자사업은 9개 사업으로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비 144억 4천만 원, 부천체육관인조잔디구장 조성비 13억 원, 노인복지시설 건립비 20억, 무료전문요양시설 건립비 10억 원, 추모공원 조성 설계비 6억 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18억 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7억 7천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비 5억 5천만 원,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추진 주요 투자사업은 2개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8천만 원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드리셨습니다만
김혜성 위원 그건 위원장이 한 거고 국장님 입장에서 한 말씀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실무팀장이 그때 바뀌는 바람에 시기를 일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시는데 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조례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는 것이 거북합니다.
  조례안이 당연히 통과되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같이 올라오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의회 회기 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급하게 와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로 보류했던 내용인데 실지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을 2003년부터 계획해서 2004년도에 착공을 했던가 굉장히 장기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절차대로 심의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조례안이라든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고 있고,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지난번 임시회 때 국장님께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적한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 다시는 오만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공개석상에서 거칠게 항의를 하시고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정확한 행정절차라든지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실 내용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직원 변경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복지팀 전 직원이 한꺼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업무인수인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숙지를 하고 진행해 온 사람이 없습니다.
  3년 이상 계속 진행돼 온 사업임에도 거의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같이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사과드린 것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고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습니다만 같이 올라와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의안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발언을 하시면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법률안을 들어서 법률안이 전부 개정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장묘문화사업이 시급하고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개정돼서 매우 기쁘고,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전부 원안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여덟 가지 개정안이 와 있고 시에서도 화장장 관련 건립계획을 이야기하시면서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별도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런 적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정 법률 중에, 아직 정부가 공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4조2항인데 어제도 특별히 이 조항을 가지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면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부천시가 화장장을 해야 될 책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도 거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몇 가지 짚어드리면 5조3항에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비춰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다른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면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시정질문에 의해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구한 바 있고, 우리 부천시는 100만에 가까운 도시라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 것도 해결 못하는데 타 시·군것을
윤병국 위원 국장님, 제 발언 중에 국장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특별히 시장님이 본회의를 통해서 전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반론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을 심의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제 시장님 말씀에 대해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하게 하는 것은 담당 국장께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지만 상세하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지 꼭 국장께서 설명만 하고 상세한 설명은 부서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건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맞다기 보다는 담당 과장이 있으니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 국장이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장이 다 답변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 현안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 건립비 10억 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비 2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별설명서를 쭉 보면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건축매입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해서 연면적하고 건축비, 전체적인 비용 또 부지매입비 이런 비용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1,475평에 관계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부천시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고,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 예산이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부지매입비요?
김관수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부지매입비라고 예산과목은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비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포괄 시설비가 2억 6천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 있어서 2월 6일에 계약을 체결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국·도비 포함해서 그때 확보된 금액이 29억이 있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부천시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부천시 금고에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문위원, 이것 국장 갖다드리세요.  
  이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인을 찍어서 내려 보내준 민원답변서입니다.
  2007년도 부천시에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5억 원, 재가노인복지 신축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아직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 국고보조금은 해당 사업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료전문요양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와 전문병원은 시설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무료전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국고보조금을 노인전문병원 예정부지 매입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명백하게 예산의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신한 내용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천시 금고에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 땅을 샀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부천시에는 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와 있지 아니하고 또 시비로 2억 6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5억이 넘는 계약금을 주고 이렇게 땅을 사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지 아니하고 먼저 이렇게 땅을 예산 전용해서 사놓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건 지속사업이고 국·도·시비 보조사업이고 또 이 시설이 개인건물이 아닌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불법 전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고, 먼저 예산을 다른 비용으로 전용해서, 시비로 전용해서 일단 땅을 계약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원리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감사 때 저희가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을 처벌하겠다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미 계약이 됐는데.  
김관수 위원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위원회에 사과도 하고, 원래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샀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사용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을 받겠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속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판단이 섰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추가경정에 예산을 요구하게 돼서, 행정처리부분에 대해서 순조롭게 원리 원칙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적어도 국장의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국장하고 본 위원하고 언성만 높아지고 어떤 해결점을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원칙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서 위원회에 적어도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지금은 저희들 생각도 맞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인을 문서로 해서, 결재해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 거고 아직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이것보다는 상급기관에서 이러한, 이것도 일종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하여간 본 위원의 의도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 선행된 행정절차에 대해서 꼬집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김종곤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이현자입니다.
  고용안정팀장 민장식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을 보면 1회 추경예산이 대부분 다른 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온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과의 예산을 계속 쓰고 이번 달까지도 계속 씁니다. 다음 달부터는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과에서 씁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제안설명서 7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기준 마련 TF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신규예산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신규예산인데 이걸 계속 평가를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를 합니다.
김원재 위원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TF팀 운영 관련해서 새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위탁운영 기준안이요?
김원재 위원  민간위탁 운영기준이 없어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없어서 그 안을 만든 겁니다.
  복지관이 우리 과 소관 말고도 다른 과 소관 위탁 주는 복지관이 많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복지관이 여태까지 민간위탁하면서 어떤 기준이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보통은,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것 그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운영기준 ‘운영’ 자를 앞에 붙여 써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운영기준 아닙니까?
  운영에 대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민간위탁기관들이 일체감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원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하겠다 해서 새로 구성한 TF팀이고, 지난번 회의한 그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운영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이 기준에 의해서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과 간 이동되는 예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김원재 위원 인건비가 2100만 원 있는데 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기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여기 간사 한 명을,
김원재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김원재 위원 관계되는 직급하고 기준, 채용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다음 19쪽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해서 2500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신규 예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김원재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은 지금 보통 회관이라든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원재 위원 이게 단체에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주로 복지관이나 지역협의체에서 한다고 하면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김원재 위원 이 예산이 복지관으로 나가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일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뒷장 20쪽에 평생학습센터 교육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장비를 체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추가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있습니다.
  1대가 있기는 있는데 기능도 떨어지지만 사실 두 군데에서 한다고 하면 옮겨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복사골문화센터나 재활용,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점검이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할 경우에는 거기 것을 쓰지만 동사무소 갈 때, 동사무소 지역 지도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지고 가야 되고 또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써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2개가 필요합니다.
김원재 위원 동에도 많이 비치가 된 것 같은데 몇 개 동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몇 개 동 정도 되는지 현황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10쪽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가 밑에 보면 자원봉사 참여자의 각종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해서 국비 50%, 도비·시비 25%씩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에 보면 도비가 100만 원인데 시비가 1100만 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비가 25%면 똑같이 나눠서 25% 하고, 1400에서 50%면 국비 700만 원에 도비·시비 350만 원씩 편성되어야 하는데 부기한 것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게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이게 18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야지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표준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사업이 하나가 선정될 거고, 지금 대상사업은 네 가지, 다섯 가지 나와 있는데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자체적인 시의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있는데 사업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했습니다.
  자체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도하고 협의가 되면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6월 1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심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전국 월 평균 수입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르신들 말고 일반인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아동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어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김혜성 위원 그런 내용을 하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12쪽 복지회관 운영비에서 삼정복지회관 수영장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삼정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거기서 운영합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서 운영하면 삼정복지회관 운영비에 예산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혐오시설로 인해서 삼정복지회관 수영장을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그쪽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입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협의체 있잖습니까, 기금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기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한 세대 당 몇 천만 원씩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걸 기금에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글쎄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수영장이 그분들을 위해서 지어졌다면 이 예산 편성하지 말고 기금에서, 어차피 기금이 몇 %씩 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이해가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문제 될 게 없지.
  삼정동소각장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지은 수영장이라면 거기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해는 갑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평생학습축제를 매년 하는 건 좋은데 부천시 예산이 적고 해서 동 단위 축제도 격년으로 하거든요.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해야 되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관련된 축제를 모아서 10월 12일로 잡고 있는데 그때 한꺼번에 하면서 비용을 절감해 볼까 하는 그런 안을 잡고 있고 격년 실시 여부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희도 다녀보지만 거의 유사해요. 매년 하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나 구 단위에서 서로 벤치마킹하면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 25%, 25%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문제는 뭐냐면 도비가 100만 원이에요.
  예산 1400 중에 도비 100만 원을 주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도비 받지 마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1400 예산 중에서 도비 100만 원 받고 이 사업 하려면 이런 도비는 안 받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해서 바우처사업비로 되는 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사업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보건소와 연계한 사업도 가능합니다.
  결정이 되는 사업에 따라서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DB 코디네이터와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하나를 더 채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인건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럼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그런 순수인건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또는 수요처 관리.
○위원장 박종국 계약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15쪽 평생학습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사실 행사가 너무 외적으로 치중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석한 팀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 시 이쪽에서만 행사를 하는 것 같고,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나오는 대형현수막은 시청 건물에 게첨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대형현수막이 필요하다면 걸 것이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 구체적인 안은 나올 텐데 이걸 시청에 걸 건지 어디에 걸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영회 위원 아무튼 외적인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에 치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10쪽이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노인돌보미사업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가정복지과 쪽에도 이런 바우처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궁금하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정해지거나 또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청문을 할 때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도 통보를 해서 같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신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국·도비가 내려와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 그런 것으로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사람 두 명 가서 앉을 자리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마련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람 두 명 가서 업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무여건이 더 나빠지고 할 수 없이 받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무설계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하다면, 기왕 국·도비, 시비 부담이 많지 않은데 꼭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게 정확하게 직무설계를 해서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새로 두 사람이 가서 앉아 있을 자리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좁긴 좁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무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19쪽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예산인데 사항별설명서를 만들면서 과 변경이다, 신규다 한 자씩만 괄호 열고 써 주시면 복잡하지 않을 텐데 계속 신규 편성된 예산인지 과 변경된 예산인지 어지럽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하고 우수 동아리 현상공모 그 다음에 교육장비 구입 세 건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내용 아닙니까?
  삭감됐던 것 다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건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 건 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설명을 특별히 붙여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왜 편성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우수 프로그램 지원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 특화를 위해서 장려를 해야 될 프로그램이라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수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윤병국 위원 몇 년째 시행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19쪽에 있는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운영했던 경과, 지원단체 그 다음에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 22쪽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지금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부천시가 1인당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 맞습니까?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어떤 근거로 이걸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고용지원센터에서 돈을 지원하고 시에서는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경위로 시가, 취업지원과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노동부에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문 내용이 그 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산·학·관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시에서는 자부담분 1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 공문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관련 공문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을 설명 없이 다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7년도 본예산에서는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정회에 정회를 거듭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을 여기 예산 사항별설명서에는 당초예산 해서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두루뭉술 넘어오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본예산에 심의했던 위원들은 헛일 했습니까?
  2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결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시켜 놓은 것을 다시 두루뭉술하게 끼워 넣듯이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그렇다면 설명을 하시든지.  
  이러한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는데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워낙 많은 예산을 단시간에 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는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길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반완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휴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자료 25쪽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부탁의 말씀 드렸지만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1쪽 국·도비 잔액 반납 예산인데 복지시설 지원 4종에 800만 원의 예산이 반납이 됩니다.
  30% 정도가 당초예산에서 반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예산으로서 추가발생을 위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추가발생을 위한 금액이었는데 추가발생이 안 돼서 반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부기명에 보면 혜림요양원 생활자 구료비, 부식비, 건강진단비, 간식비 등인데 이것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집행할 수 있는데 대상자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대상자 단가가 있기 때문에 추가발생이 안 된 것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복지시설은 혜림원밖에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생활시설이 혜림원만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국·도비 받아서 800만 원씩이나 되는 큰돈을 반납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800만 원이 국비나 도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런 부분들 국·도비 힘들게 받아서, 이 내용 보면 장애인 최적관람 설치도 700만 원이 반납되고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400만 원, 전체적으로 시설지원에 대한 것만 해도 2천만 원 이상을 국·도비 받아서 반납을 하거든요.  
  시 예산도 부족한데 국·도비 2천 몇만 원 반납한다는 게, 특히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고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국·도비는 필요 예산이 요청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그 외에도 추가로 변경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지시설 지원 4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가 되겠고, 장애인 최적 관람 설치도 역시 도 시책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으로서 반납을 하는 거고 공사는 충분히 시행했다고,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비는 역시 장애인, 노인요양원 시설이 복권기금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 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노인요양원이 설치 신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되지 못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민간위탁금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해서 거기 인건비가 2억 3600여만 원인데 16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혜성 위원 그게 인건비 6개월 치입니까, 1년 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6개월 치입니다.
김원재 위원 6개월 치면 연 28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나누기, 산술적으로 해 봐도 그렇게 많은가요?
  지금 16명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36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1인 평균 1년에 29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혜성 위원 2억 3600을 나누기 16으로 하면 147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6개월 치라고 하면 1년 치면 290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평균 산술적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김혜성 위원 그게 퇴직금 다 해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김혜성 위원 이분들은 수당이 몇 %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50% 해서 일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을 참조해서 산정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민간위탁 주는 데하고 차이가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 분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산출한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 종사자들은 장애인들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조례에는 일반인을 30%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 받는 데서 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유동이 있습니다.
  장애인일 수도 있고 비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채용 규정하고 장애인, 아까 말한 30% 내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2130만 4천 원이 뭐 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 운영비인데 거기 역할이 편의시설 실태조사라든지 편의시설 관련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사자가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설명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한다. 이것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때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도 특책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도 특책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렇지 사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건축 인·허가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문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문역할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실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김관수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 자체는 건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기술적인 것을 검토하는, 설계를 검토하고 이런 데 사실은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또다시 추경에 예산을 한 사람, 제가 봐서는 인건비예요.  
  이미 원미구청 앞에 장애인협회사무실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돈이 인건비로 얘기해서 나가놓고 그 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비가 추경에 639만 1천 원이 올라왔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총 운영비가 추가로 2100만 원이 필요한데 도비 내시된 게, 639만 원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게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장애인시설을 이렇게 자문하고 하는데 두 사람의 인건비가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 명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건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본예산 때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41쪽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김혜성 동료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운영비, 시설비, 비품구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법인이나 이런 데가 먼저 상정이 돼서 이 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곳이 필요할지 어떠한 곳이 필요하지 않을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인건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도 특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재활작업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기준안은 없습니다.
  기준안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을 참고해서 산정을 하게 되었고 시설운영비나 시설 설치비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또 시설운영 사항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것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설비 부분에서 공장시설비가 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장시설비라는 것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다른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참고는 하셨겠지만 다른 지자체의 장애인재활작업장하고 우리 부천시의 장애인재활작업장하고 운영하는 부분이나 공장시설비 자체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사업목적도 다를 수 있고 위탁법인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도 과장께서 특별히 관리를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7억 7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새로 위탁받은 법인에서 저희는 10억이 꼭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7억 7천만 원 예산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냥 해라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위탁 운영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늦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인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위탁법인을 먼저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연찬을 하셔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45쪽하고 4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급여 5천만 원 정도를 반환하고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1억 1300만 원을 반환하는데 여기 반환금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정산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먼저 다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정산한 결과 다 보고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추경에 또다시 국·도비에 대해서 반환금 예산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5천만 원 정도 반환하고 한시적 생계구호비 1억 1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반환한다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부천시의 어려운 한시적 생계구호자들을 발굴하지 못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 중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적극 발굴해서 각 동사무소 사회담당들이 상담할 때도 이러한 돈은 반환하지 않고 많은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이런 많은 돈을 반환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복지 업무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사회복지 행정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37쪽을 보면 저소득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이 있잖아요. 그 보급되는 신문은 복지신문입니까, 일반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는 저소득장애인에게 무료 신문을 보급해 드리는 신문사가 2개 사가 있습니다.
  부천신문하고 경기복지신문이 있는데 부천신문은 순수 시비로 하는 거고 경기복지신문이라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예산 추가된 것은 경기복지신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경기복지신문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신문은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국 질의 중이니까,
윤병국 위원 과장 답변이 잘못돼서,
○위원장 박종국 지금 오세완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안 되거든요. 끝나면 질의해 주세요.  
오세완 위원 그리고 40쪽을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정 내시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르바이트형이라고 있어요. 보호도우미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보호도우미기 때문에 4대 보험 혜택이나 그런 건 받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봐주다가 만약에 그분들한테 사고가 났을 경우 거기에 대비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본인들 스스로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보조사업은 앞부분에 있거든요.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오세완 위원 글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기관이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관에 일부를 지원해 드리면서 활동보조인과 사업기관 간 계약을 체결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험에 관해서는 사업기관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오세완 위원 사업기관과?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활동보조인과 계약에 의해서 활동보조,
오세완 위원 계약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본인들이 좋은 일을 하고 또 저가의 도우미역할이라든가 보조역할을 하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돌봐주는 도우미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각종 자활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언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간병인이 돌보다가 자칫 잘못하면, 물론 회사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은 간병인이 져야 되니까 보험은 자체적으로 본인이 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형으로 도우미를 해 주고 그런 것은 좋은데 걱정되는 것이 좋은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사업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만약의 사고발생에 대한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합니다.
오세완 위원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해서 자기 임금에서 나가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권유, 그 회사라든가 우리가 돕는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에 대해 행정 진행이 된 지 몇 년 안 됩니다.
  근래에 와서 장애인 활동에 대해 많은 시책들이 내려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면 보완사항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2층이나 4층에 종량제봉투공장, 현수막공장 그것은 결정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결정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시설이 설치되고 위탁자가 선정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논의가 돼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비가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소 지연이 돼서 수탁자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고 사업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활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출기준을 한 거기 때문에 꼭 그걸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명을 종량제봉투공장이라든가 현수막공장 같은 것으로 했을 때, 예상내역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비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기 생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완 위원 아니요. 해당되는 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반 사업자들이요?  
오세완 위원 네. 만약 현수막공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업을 하고 있는 데보다 조금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예전에 헬스기구 그런 것처럼 각 동에 헬스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자 공개모집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 심의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추진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은 바로 위탁자가 정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동사무소에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죠? 각 동마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영회 위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어요? 각 동마다 배치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국 도우미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우미는 아직 안 되고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 7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몇 군데 동사무소 그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저번에 제가 방문했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오히려 이해도 안 되고 위화감만 준 것 같아서, 그분에 대해서 몇 분이 지적하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장애인도우미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도우미는 아직 동사무소에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7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도우미가 배치돼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김영회 위원 만약에 그 계획이 있다면 자리 배치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사업이기 때문에 배치될 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저소득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 이야기하면서 부천신문이라고 답하셨는데 부천신문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여기에 계상된,
윤병국 위원 아니요. 부천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부천신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21 신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21 신문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정정 안 하고 회의록에 부천신문 이렇게 들어가면 마치 부천신문에 지원하는 것처럼, 제가 순서 기다렸다가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사실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대답하셔야죠.
  장애인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이라든지 복지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십니까?
  장애인들에게 1 대 1 홍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 대 1로 홍보는 못해 드리고 행정적으로 각종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저소득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이 도에서 발행하는 신문,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두 가지나 민간신문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에서 직접 장애인을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 돈이면 직접 홍보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이 사업에 대한 팸플릿이 나와서 각 동이라든지 사업기관에 배부해서 송부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수혜자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신문 편집에 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저소득장애인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신문 편집에 대해서 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뭐가 없다고요?
윤병국 위원 내용 편집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편집에 대해서 관여하냐고요?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편집에 관한 건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복지21 신문에 부천시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해 홍보해 달라고 협조한 문서를 제출해 주시죠. 몇 건이나 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신문 구독료를 대신 신문사에 지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게 본인 희망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 일괄로 지급하는 내용인데 시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분류가 됐는지 아니면 홍보가 필요한지 몰라도 저한테도 가끔 오는 것 같은데 이 신문이 시에서 하는 홍보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가끔 내용을 보면 특정단체 행사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이 정말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보급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추후 그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36쪽 신체장애인 극기대회 행사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신규사업이 아니고「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매년 7월에 하는 행사인데 올 7월 행사를 위해서 본예산에서 누락된 예산을 다시 계상한행사비입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단체들에게 이런 민간행사보조비로 지급하는 예산 목록을 5년 치 정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부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 본예산 때도 국비가 하나도 없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도비로 확보가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비부담 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는 1500만 원 하면서 시비는 3700만 원 부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3700만 원이요?
윤병국 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 37쪽에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경정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군 지원센터 총 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이 그렇고 예산 전체 보면 도비 1599만 1천 원, 시비 3731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분담 분이 도에서 내시가 돼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총액 21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639만 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윤병국 위원 이번에 증감된 것을 보지 마시고 예산 전체를 보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비 내시가 계상된 금액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부담비율로 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 맞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항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도비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침하고 분담내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41쪽인데 위원장님, 시에서 보충자료로 제출한 부분을 방청인들에게 제공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그 자료는 방청인에게 제공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득한 자료는 외부에 유출이 안 되게「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난 후에도 방청인에게 제공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종국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비밀문서나 그런 겁니까?
○위원장 박종국 비밀문서는 아니지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습니다. 외부에 유출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밀이나 그런 부분을,
○위원장 박종국 비밀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유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문위원님, 그 조항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방청인들이 앉아 계시는데 관련 사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액수라든지 내용을 잘 몰라서, 이 부분이 비밀자료도 아닌 것 같고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세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위탁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고 예산을 다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관계로 시간을 좀 소요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시설이「장애인복지법」48조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32조 이런 데에 따른 시설 맞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맞냐고 묻겠습니다.「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명칭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는 분류가 5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자립장은 도 특책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된 내용으로 해서 운영 방향을 나가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안 따르겠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예산 자체가 도 특책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에서는 자립작업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재활자립작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작업인원 10명 내외의 아주 소규모 시설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규모 시설도 있고, 10명 이내도 있고 10명 이상 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설은 채용 근로장애인 수를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상 지원에 따라서 수탁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탁심의 과정에서 근로장애인을,
윤병국 위원 예상을 어느 정도로, 이 큰 사업을 하시면서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직 추정은 못해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은 공장을 지어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정도도 예상 안 하고 지어놓으면 운영자들이 알아서 할 거다, 민간위탁 주고 나면 알아서 할 거다, 몇 명의  장애인이 고용이 되든지 그것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민간위탁 자체가 행정기관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민간에 위탁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재활자립작업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님들께 심의 받은 다음에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 건축비 얼마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73억 정도 소요됩니다.
윤병국 위원 73억 들어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기대효과가 뭐고, 장애인 몇 명을 고용해서 장애인 몇 명한테 직업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직업훈련을 할 수 있고 이런 계획도 안 하고 시작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을 고용할 거냐고 물은 게 아니라 몇 명 정도 고용할 걸로 예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된 대로 장애인을 채용할 것이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채우게끔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 시설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된 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윤병국 위원 몇 명을 채용할 건지 예상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윤병국 위원 운영 조례에 몇 명을 채용하겠다고 전혀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그건 생산직들이 3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50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만 맞추면 되는 거죠.
윤병국 위원 예산을 70억 들여서 5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에 목욕탕을 넣고 작업시설 130평을 2개 층을 하고 그 다음에 5층에도 작업시설이 있고 강당이 있고 이런 시설을 하면서 몇 명의 장애인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기대효과도 안 하고 사업을 그냥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지만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 조례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업장이 생기면, 지금 구체적으로 작업내용까지도 예상이라고 하셨지만 종량제봉투공장, 현수막공장, 작업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몇 명을 채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현수막공장을 하겠다, 종량제봉투공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윤병국 위원 더 문제죠. 지금 뭘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계획이 안 돼 있고 공장을 지금 다 지어 놓고, 5월이 준공인데 순서 바꿔서 위탁 동의안도 나중에 하면서 예산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계획도 안 되어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행정절차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하면서 좀 더 열심히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에 재활작업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비를 시·도비 나눠서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도비가 아니고
윤병국 위원 운영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비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 지원 얼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총액제한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전부 1200만 원 지원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년에 1개 자립작업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12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 50%, 도비 50%.
  이것은「장애인복지법」에 직업재활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소규모 10명 정도 되는 공장, 채용 장애근로자가 10명 정도 되는 공장을 도 시책사업으로 하던 그런 겁니다.
  도에서 다 받아봐야 1년 운영비로 600만 원 받는 거죠? 재활작업장으로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뒤에「장애인복지법」에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그 직업재활시설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지방분권사업으로 도비 30%가 보조되고 그런 사업인데 왜 계속 도 시책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한 내용이「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초안을 올릴 때도 그렇게 올렸고 저희들이 심의하면서「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기준에 맞춰서 근로 장애인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라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사업 수익금을 다른 데로 못 쓰게 한다든지 이 부분을 지난번 조례에서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기준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고 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다시 자립작업장을 말씀하십니다.
  인건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기준으로 했잖습니까?
  법이 그렇게 뻔히 있고 도 시책사업이 옛날사업이고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구태여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조례도 이미 통과가 됐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명확하게「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내용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아까 직업재활시설에 준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직업재활시설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어떤 시설에 해당되는지도 이야기를 못하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본 시설이 부천시 장애인 중에서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드리고 부기능으로는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 관련 조례에서 위탁 운영하게 됨을 보고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 질의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2조 별표 3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는 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어떤 시설을 운영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내용을 보시면 근로작업시설과 흡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근로작업시설이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근로작업시설 단종만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정희남 네.
윤병국 위원 보충자료로 주신 것 보면 직원종사자 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작업시설뿐만이 아니라 종사자 배치기준이 공통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박종국 보충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거기에 기준해서 아까,
윤병국 위원 명칭도 원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로작업시설이면 간호사가 시설당 1명, 영양사 장애인 30명당 1명 그 다음에 위생원 시설당 1명, 조리원 시설당 1명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종사자 배치기준에는 간호사, 영양사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그게「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작업시설 설치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치는 재활자립장이지만 거기 생산직들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장애인복지법」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는「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근로작업시설 설치기준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당초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산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복지법」이 왜 제정이 됐습니까?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어떤 규모나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에 규정된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우리 시의 시설이 그 기준에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법에 따라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왜 자꾸 그 시설이 아니라면서 법에 없는 사항들을 자꾸 들고 들어오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자꾸 들고 들어와서 우리는 이 법에 상관없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법에 의해서 부천시에 맞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검토 보완이 아니라 당장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있으면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 근로작업시설에는 간호사가 시설당 한 명씩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됐고 현 상황에서 윤병국 위원이나 과장이나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두 분이 이런 건 다시 검토를 하고 중식 한 다음에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늘은 각 부서별 추경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근거했느냐 아니면 하위법인 조례에 근거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시고 윤병국 위원님, 중식 후에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글쎄요. 중식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윤병국 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순서는 가정복지과 순서이나 체육청소년과에서 경기도체전 선수단 격려계획이 있으므로 중식 후에 체육청소년과부터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되었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도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로 자리를 옮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부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성도 사회체육팀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140억이 순수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포함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건축비는 제외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건축비는 제외되었습니다.
  우선 땅만 사놓고 저희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건축비를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쪽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베르네천과 관련해서 공원과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다목적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물론 녹지공원과에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베르네천과 연계해서 수공간이나 석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부분이라도 설계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다 심의 거친 겁니다.
윤병국 위원 10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관장 인건비 삭감이 있는데 관장 연봉 5170만 원을 올해 하나도 지급 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삭감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관장 연봉을 저희들이 올해 5100만 원이나 세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것은 전체 4대 보험료, 퇴직금, 기타 제경비 다 포함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위탁금이기 때문에, 제경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수련관에서 5100만 원 정도 삭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윤병국 위원 복사해서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107쪽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초·중·고 12개 축구부가 있는데 연습을 거의 맨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더라도 학생들이 어디 대회 나갈 때 그래도 몇 번이라도 잔디를 밟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이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운영이 돼야지, 잔디조성이 되더라도 특정인 해서 사용되거나 그러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전국단위 체육대회 그리고 도 단위 체육대회에 부천시 대표선수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 적정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상 경기에 나가면 맨땅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사실 좋은 성적을 못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앞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 같은 경우 평일에는 사용료의 50%만 받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대장동 인조잔디구장도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갖고 와야 입장을 시켜 주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청서를 가진 자가 조금 늦게 도착한다거나 그랬을 때 미리 온 사람들을 입장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용승인번호만 알고 있으면 입장을 시킬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종국 네.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서를 갖고 와야 해 준다고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건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승인번호만 알면 오는 순서대로 입장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신청도 인터넷에서 선착순으로 사용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부평 쪽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의 시설물이니까 부천에 있는 축구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수자원생태공원은 굴포천 하수를 받아서 정화시키는 시설인데 순수하게 부천시 재원만 갖고 건립된 게 아니고 인천시 재원하고 공동으로 건립한 시설입니다.
  그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종국 시설은 그렇지만 인조잔디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인천시 사람들도 함께 인터넷으로 받아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인조잔디는 순수 우리 부천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축구인들도 그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요.
  거기 시설에 수영장이 있는데 공인 1급하고 2급하고 3급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제가 확실히 그 부분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공인 1급은 관람석 500석 이상, 2급은 100석 이상, 3급은 의자 관람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세완 위원 2급이 300석 아니에요?
  국제규격으로 하려면 공인 2급은 돼야 되는데 공인 2급으로 하려면 300석 정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2급만 돼도 국제규격으로 되는데 경기도 몇 개 시가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현재 3개 시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경기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어디 어디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안양하고 수원 두 군데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과장께서는 예산서 657쪽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비가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관련된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사항별설명서에는 안 되어 있고 예산서 657쪽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로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정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팀장 최해옥입니다.
  이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5분 내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63쪽 여성회관 운영비인데 좀 전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 인건비를 반납했는데 510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14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국 급여 차액분이라는 게 뭐죠? 그것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여성회관이 생기면서 회관장과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2개의 관장 직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겸직을 하기로 하면서 한 명분의 관장 봉급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급여의 차액분이 반납되는 과정에서 퇴직충당금, 직급보조비, 4대 보험 부담 등 제수당이 반납되고 차액분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천문화재단의 내부 규정인 보수 수당에 의한 예산으로서, 당초에 세워진 한 명 분의 관장 봉급이 포함, 제수당 포함한 금액이 반납이 되어야 하나 부천문화재단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고친 다음에 한 명 부분의 인건비가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된 금액은 팀장 인사이동에 따른 급여 차액분 반납과 팀장 퇴직충당금, 직급보조비, 4대 보험 부담금 이런 제수당을 반납하는 계산으로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청소년센터 관장, 본예산에서 자체 예산서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그 예산서를 빨리 지금 팩스로 받든지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받아놓은 자체 예산서도 주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65쪽 노인돌보미사업은 15명이 감소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9800만 원가까이 감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65쪽 하단 노인돌보미 지원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노인돌보미 당초 사업예산에서 총 사업비의 1.5%를 홍보예산으로 별도로 책정함과 동시에 지침에 의해서 감액 조정된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홍보비는 888만 원밖에 안 빠진 건데 지금 감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15명 사업량 준 건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감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 나가는 돈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꼭 해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표시가 없거든요.
  해 주시기가 어렵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다음부터 해 주시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챙겨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72쪽 추모공원 장사시설 조성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부천시추모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소개를 하면 지난 4월 30일에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 화장장 같은 것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발제자 두 분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가 행정편의적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안우환 교수 같은 경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장장 설치계획은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추진하여 대부분 시행을 보류했거나 시민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기 내에 실적을 남기려는 욕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을 관리 주체로 동참시켜 추진한다면 진행속도는 늦더라도 지역이기주의 갈등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놓으셨고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님 같은 경우 부천시 화장장 갈등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을 위한 제안 두 번째 발췌에서 결론으로 “시는 현재 일방적인 추진과정을 중지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구로구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부평화장장 공동이용과 광역화, 구로구와의 공동운영 등을 포함한 대안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두 분 발제자가 제일 마지막 줄에, 글 중간의 특정부분만 따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일정부분 객관적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의견이 개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2년 넘게 진행해 오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받지 않았다,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6억 실시설계비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 및 타당성 검토용역도 1차 시행을 했고, 시행을 하기 전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가 다 됐고 그 결과는 다 공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실시설계는 행정절차가 물론 진행 중이지만 진행이 돼서 GB절차가 끝나고 바로 하게 되는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준비사항의 전 절차로서 설계용역심사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일자로.
  따라서 지금 설계비 올리는 부분이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안 물은 것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월 30일 정책토론회에 부천시가 참여해서 이런 발제에 대해서 시가 정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반대토론이나 의견표명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나 일체 의사를 밝힌 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참석은 누가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매스컴으로 일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참석해 주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참석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는 누가 어떤 토론을 하건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건 방침이 정해졌고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그냥 가겠다 그런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이후에 누가 의견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고 시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의미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민들께 이 사업의 취지부터 시작해서 절차까지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시의 성의 있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이후에도 건립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인센티브를, 정책을 의논하고 이런 성의 있는 답변을 충분히 저희가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모의집 관련해서 시청이나 시 사업소 공무원들이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의를 해서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란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인터넷시대에 공무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 공무원이기 전에 지역 시민도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표현하는 것을 제가 모아서 답변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당당하게 나는 공무원인데 이렇게 화장장이 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시면 시민들한테 어필하기가 더 좋고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 비칠 텐데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모든 시민들이 자기 직업을 밝히면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라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까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됐냐라고 묻는데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아직 해제가 안 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추진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땅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럿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 소유는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천시 소유는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남의 땅에 설계도를 그리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익사업은 가능합니다.
  관련법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남의 땅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공익사업은 가능하다고요.  
윤병국 위원 먼저 대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3쪽에 무료 전문요양시설 건립,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2건의 예산이 있는데 건립비용 산출이 시가 발표할 때마다 다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복사골신문에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건축사업비가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엉터리로 잡혀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그때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이게 제134회 임시회 요구자료인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건립비용 산출내역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용역결과, 119쪽에 있는 걸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를 다 더해도 316억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전체 사업계획은 376억으로 잡고 있는데.
  발표한 내용이 잘못돼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마저도 안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관수 위원 과장이 성실하게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 부족한 부분은 팀장들께 빨리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이 남았나요?
  15분이 경과됐거든요.  
윤병국 위원 건립비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63쪽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잠시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가 전 인구의 1.5%에 해당하고 국제결혼이 총 결혼 건수의 13.6%입니다.
  그런데 13.6% 중에서 72%가 외국여성이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는 기구를, 앞으로 이 업무를 내려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업무는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사회에 빠른 정착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사업을 하고 있는 이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 업무를 수행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올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몇 세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3개 구에 남녀 합쳐서 8,038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8천 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국비를 여성가족부에서 내려 보낼 때 어떤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시는 인구가 86만 정도 되고 어느 정도의 결혼이민자가 있을 거고, 경기도 가평군이나 양주군 이런 조그만 도시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숫자가 적을 텐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할 때 어떤 근거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이 법적 근거는「건강가정기본법」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많은, 몇 개 도시인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국 통일적으로 금액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여기에 맞춰서,
김관수 위원 4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8천 명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셨듯이 효율적으로 이민자에게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사항별설명서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삭감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좀 더 정확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65쪽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부터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업량 감소가 터무니없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데는 50% 됐고, 30% 이상씩 사업량 감소가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비와 도비 내시를 받을 때 일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퍼센티지만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배분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분기별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과다하게 내시됐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다하게 내시됐으면 부천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돌보미를 잘하기 위한 사업량을 발굴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을 내려줄 때는 거기에 맞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목적사업을 하는데 부천시 86만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5만이 넘습니다.
  5만 명 중에서 독거노인을 발굴해서, 이런 예산을 다시 반납할 게 아니라 사업설명서를 다시 제출해서 부천의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김관수 위원 시기가 늦춰지고 당겨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일을 찾아서 하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특히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미 내시됐던 거라면 좀 더 발굴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72쪽입니다.
  아까 추모공원 장사시설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윤병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을 때 과장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행위가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남의 땅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공익사업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법적근거 지금 말씀해 보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료를 찾는 동안, 김관수 위원님 질의 중인데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공익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가 여유분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72쪽 추모공원 장사시설 조성에 따른 설계비 6억에 대한 실시설계예산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그 자료가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설계를 해도 된다는 법적근거자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법은 객관성 있게 잘 판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근거자료가 있다고 그러시면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6억의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이 설명만 해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6억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것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므로 거기에 대비한 예산임을 말씀을 드렸고,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이 법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난 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지 아직 해제하기 전에 남의 땅에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윤병국 위원께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질의하셨을 때 과장께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주신 이 법률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입니다.
  GB관리계획이 통과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비 예산안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분명히, 본 위원 질의가 틀렸습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남의 땅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에 관한 법이라든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모든 것을 다 검색하고 관계기관에 전부 확인해 본 결과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 그렇게 선행돼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법률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GB해제되기 전에 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된 후에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라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분명히 이 그린벨트가 해제됐느냐고 물었었고, 해제 안 됐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분명히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다음 단계로 우리「지방재정법」이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에 필요한 사업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천시 회계과에도 문의를 했었고, 반드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아니하고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을 실시설계비로 6억을,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산만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잘 경청하게 하고 추가 보충자료가 있으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든지, 자료를 받게 하든지 정숙한 분위기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배석한 공무원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죠.  
김관수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제 승인이 나고 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우리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도 하고 땅도 사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행정의 원칙은 순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선행되지 않은 여러 가지 행정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리라는 전제 하에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입니다.
김관수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지만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려될 수도.
  이것은 반드시 승인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부결되거나 반려됐을 경우에 예산을, 지금 남의 땅에 6억 원이나 들여서 실시설계를 해놓고 그것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가정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리는 게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에 대한 답변은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왜냐하면 이 추모공원사업은 시의 의지보다는, 의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럼 가정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책무사항입니다.
  시장·군수의 책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공인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가정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면, 이 추모공원 부분이 그린벨트 변경 승인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회에서 볼 때 가정에 대한 진행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린벨트 변경 승인이 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이런 준비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실시설계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생기고 난 이래에 건설교통부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 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화장장에 대해서만 그린벨트 변경 승인이 나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자리는 과장과 제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합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
김관수 위원 그 제안설명 하는 게 그 사업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면 위원님, 제가 전체 위원님들께 잠시 여기에 대한, 자료에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모공원에 대한 것을 여기서 과장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산 행정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하고 추모공원 장사시설 실시설계비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는 조금 쉬었다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만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는데, 추모공원 조성 실시설계비가 예산요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GB관리승인이 되지 않으면, 설계를 그전에 할 겁니까, 확정이 되고 나서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GB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야 이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걸 준비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뭘 그렇게 답변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혜성 위원 정부에서 승인 날 걸로 예상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언제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건 금년 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연 내에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미리 준비해 놔야죠.  
김혜성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안설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하면 되는 건데 이해를 못하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혜성 위원 금방, 실시설계해서 나중에 사업 추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을 때 이게 결정이 난 상태에서 할 겁니다 하면 답변이 끝나잖아요.  
  이런 걸 설명할 때 사전에 준비들을 하시고,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2006년도, 2007년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혜성 위원 64쪽이요.
  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일부 시·군에 배치가 되어 있고 부천시에도 3개 노인지회에 배치코자 하는 건데 이게 노인 정수와는 관계가 없이 그냥 지구별로 1명씩 배치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원미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타 구에 비해서 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경로당 숫자가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인원배정이 좀 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우선은 처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3개 지회별로 한 분씩 이 업무를 진행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부천시가 구 인구수나 그런 게 안배가 잘못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구하고 인구가 많은 원미구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이라든가 또 인원문제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66쪽을 봐주시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1,388명의 결식 우려 노인을 지원한다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결식 무료 노인은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1,388명.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각 동에서 무료급식 대상이 2006년도 말 2,698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법정 저소득자를 제외한 일반 노인들도 1,063명이나 오셨어요.  
  이분들 중에서 반드시 급식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려야 될 분들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최종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소득조사, 재산조회 등등을 해서 소득과 재산 조사결과 초과자들이 생겨서 그분들 빼고 나머지 427명이 선정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말 그대로 결식 우려 노인 그러면 책정범위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책정한 게 차상위 범위를 주대상으로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차상위 범위까지 자격대상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시비가 72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무료급식 지원에 도비가 160만 원이 감소됐거든요.  
  우리 시비는 많이 증액됐는데 도비는 감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무료급식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결식 우려 노인 급식비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비가 내시로 삭감이 돼서 내려왔으니까-160만 원이요-그러니까 그만큼을 시비로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변형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추경예산입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지원요청을 더 하면 안 될까요?
  물론 아쉬워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72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도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비만 1억 44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관계 회의나 행정건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무료급식이나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해야 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음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액수가 적으면 모르는데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1억 4천이 넘고 7천이 넘는 액수를 도비는 오히려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시비로 충당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64쪽입니다.
  지금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복지관에서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나가는데 저희가 혼동을 많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분들이, 요즘 5월부터 10월까지는 대부분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안에 안 계시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은데미공원에 가보면 수많은 노인분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은데미음악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면 훨씬 호응도 좋을 것 같고.
  막상 경로당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봐야 흥도 나지 않습니다.
  서너 분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고 그런 것이 보편적인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쪽에 같이 네트워크가 된다면,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제가 5월 7일에 우연치 않게 은데미공원 노인들 작은음악회에 가봤습니다.
  무선마이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방음장치가 잘못된 건지 소리에 어르신들도 인상 찌푸리고 듣는 사람도 안 좋아서 두 시간이 10시간보다 더 지루했습니다.
  마이크가 문제인지 잘 파악해서, 그쪽 보니까 대기실도 없고 엉망이에요.  
  실버드림악단이 시에서 운영하는 악단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따로 초청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자리에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의원으로서.
  우연치 않게 제가 넥타이 안 하고 갔었는데 어떤 분이 알아보고 인사말 하라고 해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 하나를 추진해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보건소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지금 경로당에 여러 가지로 지원되고 있는데 보건소사업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생기면 경로당에 대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일이 어떤 요구, 또 그분들을 살피는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배치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추모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 윤병국 위원하고 추모공원 다, 수원, 부평을 실사도 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해 보았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 저희 지역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도 편이 갈라져 있고 하다못해 사회단체 다 편 가르기 되어 있고 통장까지도 이쪽저쪽 나눠져 있어서 저녁에 술자리에 마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고통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또한 제가 아직 생각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수장이 있고 식물원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하필 그 안에, 지금 가까운 양천구나 이런 데서 사실 이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환경도 좋고 나름대로 음식문화가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가운데에 추모의집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도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물론 다수가 원한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 다수가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만큼 반대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정말 건교부에서 결정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안 올리고 그때 올려도 늦지 않은데 굳이 급하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에 서로 갈등하고 반목을 계속 연출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차근차근 좀 다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답변해도 될까요?
김영회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추모공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나름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정보라든지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라는 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드릴 의무를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추모공원 사이트 링크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유는 지금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쉽게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는 건교부 결정 후에, GB심사 후에 이 예산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시기를 모르지는 않죠. 절차를 전혀 어기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천시 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추경이 그렇게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5월에 이 예산을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연내에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행정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에 공백이 오기 때문에 불가부득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저도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고 또 반대하시는 그쪽 분들하고 접촉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저는 제 개인적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부천시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들을 아우르고 그런 작업도 필요한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64쪽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관한 것인데 지금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은 어디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자를 선임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지회하고 복지관에서 할 건데,
윤병국 위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4365만 원이 다죠.  
윤병국 위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없는데 관리자만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복지관하고 지회에서 하고 그 인건비 7개월 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관리자 셋을 뽑아서 지회에 배치하면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할 거죠.
윤병국 위원 아니, 명칭이 프로그램 관리자 아닙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충분히, 신규사업이면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쭤 보는 건데 무조건 이해만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 현재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배치해서 순회프로그램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어떤 사람들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회연합회나 지회 사무국장이나 직원이 이 프로그램관리자로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지구 사퇴하고 이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전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시에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계획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이게 사회복지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문화프로그램 기능 보유자를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회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변경해서 프로그램관리자로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변경이란 말씀은 아니고 연합회 및 지회 사무국장이나 직원 중에서 프로그램관리자로 만일 선발이 된다면 그 지구 사퇴하고 프로그램관리자로 전담업무를 준다는 얘기고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노인복지관들이나 지역사회복지관들도 경로당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두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별개로 지회마다 한 명씩 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충돌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완 내지는 내실을 기해야 되겠죠.  
  신규사업이니까 저희가 현재 있는 상황과 발전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관리자가 전담을 해 나가는데 그 효과가 지회라든지 노인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사업 지침 해당 부분하고 부천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하고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이 부분은 본예산 심사할 때 올해 도비가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세워졌던 것을 사업량을 줄이려다가 사업량이 필요해서 다시 세우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그때 도의 부족했던 부분만 보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을 확대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예산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확대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302명 정도 축소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예산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한 내용인데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해서 2007년 2월 22일에 복사골 부천 149호에 실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사업비 금액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인정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 드린 자료와 지금 같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금액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윤병국 위원 복사골신문에 났던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자료를 주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 자료가 잘못이 없다라고 인정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 자료에 의하면 375억이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전문병원, 아까 정회시간에 확인을 했는데 또다시 맞다고 하니까.
  노인전문병원 116억, 노인전문요양원 36억, 재가노인지원센터 10억 합치면 163억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숫자 다 더해 보십시오. 이것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드린 자료를 같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산출내역을 보시면 우선 건축비, 부지매입비, 자산취득비, 기타 용역비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375억입니다.
  여기 건축비에 나와 있는 산정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해 준 신축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맞춘 산출기초 액수로 총 합계가 163억 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정부지원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저희가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거기에서 나온 실제 건축비 단가는 평당 건축비가 15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면적에다 곱하면 220억이라는 건축비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님, 계산기로 지금 한번 해 보시죠.  
윤병국 위원 그런 설명 없이, 산출기초가 사업비로 바로 연결되는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산출기초는 정부에서 제시한 것을 넣어놓고 그 사업비는 다른 것을 넣어놓고  그걸 저보고 이해하라는 겁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에는 노인전문병원이 평방미터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50여만 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 산출기초에는, 그것도 평으로 해 놨어요. 평이라는 단위는 안 쓰게 되어 있는데 평방미터로 계산하면 114만 2천 원 정도밖에 계산이 안 나와요.  
  줄 때마다 자료가 다르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계산한 건 맞습니다.  
  건축비의 총 합계가 220억이 나오는데 위원님 자꾸 다른 금액이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기초를 전혀 엉뚱한 것을 써 놓고, 산출기초에 나온 숫자하고 사업비에 나온 숫자하고 다르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음에는 알기 쉽게 양식을 편하게 그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 건축비 155억 중에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병원과 전문요양원 재가지원센터의 정부지원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평수가 있고, 정부지원 신축기준에 보시면.  
  그런데 건축비 중에서 건축 연면적하고 사업비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나온 현재, 앞으로 공사할 때 필요한 대략의 계산이 되겠고 그 옆에 정부지원 기준 신축과 산출기초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쉽게 해서 다시 드리는데 총 합계는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아직 국·도비 못 받았다고 여러 번 본인하고 확인했죠?
  그리고 신청했다고 확인했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신청은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신청하더라도 토지매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는 것도 확인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이라고 했는데 국비 총액 지원하더라도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20억 정도라는 것도 확인했죠?
  마치 노인병원 건축비 전체 155억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놓으면 자료를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상호 내용 확인을 한 것 같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도 알기 쉽게 다시 구획을 그어서 도표를 만들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현재 되어 있지 않고 지원이 되더라도 전체 건축비의 일부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노인병원에 대한 것만 다 합치면 25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에서도 밝히듯이 376억 전체 예산 중에서 70%가 노인병원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노인병원은 아직까지 민간에서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민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은 무료요양시설이나 또는 실비요양시설, 바로 뒤쪽에 다니엘병원이 실비 전문요양원으로 개·보수공사를 하는데 전체 시비 없이 국·도비로만 지원되는 정도로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무료요양원이나 실비요양원 또는 유료요양원 이런 부분이 장기요양보험 이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정부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시는 어쩐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없이 지적을 해도 계속 병원에 대해서 전문병원을 짓겠다라는 초기계획을 한 치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10개년 확충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전부 채택이 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지금 예산안 74쪽에 나와 있는 흐름도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것은 저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짓고 있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은,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시장의 보호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런 기본이라든지 실비라든지「의료법」개정으로 인한 일부 병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일반인에 대한, 여러 계층에 대한 것이지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도 검토 안 하고 또 수없이 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노인병원을 지으면 그것은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계층만이용할 수 있게 한정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해서 병원비를 싸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검토해 보고 말씀해 주셔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의견을 갖고 계신 범위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그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찾아와서 위원님 생각 이렇게 이렇게 틀렸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검토도 없고, 저는 수급자들한테 싸게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비회기 중에 위원님 만나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병국 위원 누가 설명하셨어요?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20분 가까이 하셨거든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72쪽에 아까도 얘기했던 장사시설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여러 가지 서로 확인한 바가 있고 그런데 일단 GB가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를 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혜성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GB가 승인이 나도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땅 자체가 부천시 땅이나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땅을 사야죠.  
  부천시가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먼저 상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번에 땅 살 것까지 다 상정하셔야죠.  
  땅을 사고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행정처리 절차를 원칙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밑에 73쪽입니다.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다른 각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전문요양시설 건립비에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10억 원 또 의료복지시설 건립비(노인전문병원) 20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부 진행되려면 3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뭘 하는데 쓰려고 이 30억 원을 먼저 편성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에 107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총 375억 중에 107억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2007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59억으로 잡았습니다.
  줄인 이유는 부지 매입비를 2년 분납으로 해서 주공과 계약을 했고 공사분할계약에 따른 2007년도 우선 시공분 지급에 대한 선급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금액을 59억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본예산이 총 29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 소요한 예산 59억 6700만 원 빼기 29억 6700만 원 하면 30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입찰안내와 또 실시설계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예산을 잡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답변 아주 참 잘 맞춰서 하시네요.  
  이것 30억에 대한 돈은 무슨 돈이냐, 올 2월 5일에 주공하고 50억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부지매입비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보면 10월에 중도금 3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2년 분할계약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매입비에 쓸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입찰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설계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설계비가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국·도비 지원을 가지고, 시설비를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도비 내려 온 돈으로, 오전에 본 위원이 국장께도 질의드렸지만 올해 1월까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국·도비 지원받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공문하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2월 5일에 주공에 5억 원의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지출했습니다.
  5억 500만 원인가 5억 5천만 원인가 그런데 그 돈이 시비에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국·도비 내려온 돈으로 그걸 사용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노인전문요양시설 또 전문병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돈을 입금하게 된 그런 내시공문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땅을 사고 해야 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을 승인할 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반드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99쪽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증축비 6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됐고 왜 주택공사에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보조를 해야 되는가, 또 만약에 주택공사에 이 사업비가 보조가 안 될 경우 이 국비 내려온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증축으로 특별교부세 6억을 2005년 12월 28일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교부결정 통보를 받고 자금을 받았는데 부천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보면 다른 기관의 부지 위에 부천시 예산을 주어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부천시 재산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어떠한 경우도 되지 않는다는 법 조항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1년 동안 명시이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특수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예산이 왜 내려왔는지.
  춘의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여기를 무료급식실로 이용하다 보니까 경로당도 어렵고 무료급식소도 안 되고 그래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 무료급식소를 지어 달라 이런 지역 민원이 상당기간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춘의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이것이 주공 재산입니다만 그 단지 내에 아파트 동별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시설 지침이 바뀌어서 종합적인 경로당부지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바로 뒤쪽 100여 평이 넘는 부지에 새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법률 검토를 쭉 해 본 바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내려줄 때는 지자체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기관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내려준 건데 부천시가 주공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으면 부천시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주공이 공기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으로 해서, 과목 경정을 해서 현재 시설비로 잡혀 있는 이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주어서 주공에서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공 재산화할 수 있도록, 6억이라는 특별교부세 목적에 맞게끔 이것을 집행하려니까 이러한 목 변경을, 명시이월사업을 과목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예산이 불승인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춘의복지관 증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설명드리려면, 3쪽인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제출, 자료제출, 자료제출 이렇게만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설명을,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받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3장이든 30장이든 간략하게 정리해서 예산설명을 해야죠.
  자료만 잔뜩 갖다 주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라든지 이런 정확한 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셔야죠.  
  지금 3쪽이라고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춘의사회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명은 춘의사회복지관 증축이고 위치는 원미구 춘의동 춘의주공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6억이 현재 명시이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 이전됐을 경우에 사업 예정부지가 100평입니다.
  또 기존 건물 소유권자는 대한주택공사이고 현재 운영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의사회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관 시설이 무척 협소합니다.
  경로당을 무료 경로 급식시설로 이용하니까 12시에 나가 보면 노인 분들은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거의 경로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의 휴식공간이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경로당 확장과 관련해서 내용은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관 증축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주공과 이 사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문을 주고받고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2005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1월 초반까지도 의견 접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증축할 때는 국비를 주공에 직접 지원했을 경우에 신축이 가능하다, 그 다음 유지관리는 무상양여 후 사회복지관과 위탁협약 한 후에 가능하다라는 이런 복지관 측의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부천시에 등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주공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타 노인복지사업으로 사업발굴을 해서 비도 변경을 행자부에 받아서 추진해 보려고 2006년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역시 승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 금년도에 저희가 사례 검토를 해 보니까「지방재정법」및 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주공에 보조금 지급하고 다 짓고 정산을 받고 이런 사항을 사례 검토자료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걸 짓지 않으면 행자부에 반납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반납해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죠.  
○위원장 박종국 다른 방법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른 방법은 없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 하실 걸로 압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국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거기에 증축이 불가하다고 시하고 협의할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노후되어 있는, 건축물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불가해서 다른 쪽에 짓겠다고 얘길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런 설명 없이 증축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지는 다른데요, 춘의주공아파트 단지 내인데 사회복지관을 증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증축과 신축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지금 있는 사회복지관에 증축하는 것같이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부천시에서 주공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 된다, 또 사례를 보니까 인천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차후 정산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004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발주해서 사회복지관 그 안에 환경개선공사 해 준 것 완전히 불법이었네요?
  2004년도에 2억 원 들여서 해 줬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춘의사회복지관이요.  
  시에서 발주해서 환경개선사업 해 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러네요.  
김관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게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진행됐던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꼭 갖다 주셔야 위원님들하고 상세하게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상의해서 예산의 승인, 불승인에 대해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틀림없이 요구한 자료들은 꼭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65쪽, 69쪽 보시면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 노인 돌보미 지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은빛사랑채 설치 이게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 심의시에 다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고요.
  그런데 또다시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이 네 건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이렇게 도비 내시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 부천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도비가 잘못 내시됐다 이 부분이고 또 그 예로 82쪽에 보면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이런 부분도 도비 내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거고 또 57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도비 15만 원 내려왔습니다.
  도비 15만 원 왔는데 시비 4300만 원이에요.
  이런 도비를 왜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이것은 공문으로 지시된 명령문입니다.
  저희한테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저희가 삭감해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이 사업이,
○위원장 박종국 좋습니다.
  공무원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국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한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 노인돌보미 지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은빛사랑채 이러한 부분들이 도비 이렇게 찔끔 줘놓고 또 잘못 도비 내시돼서 회수해 가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당 부서에서는 예결 쫓아다니면서 이 예산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또 다시 편성해서 도비 찔끔찔끔 내시되는 그러한 사업을 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천시민을 위한 것이죠.
  도비 15만 원 주고 시비 4300만 원 붙여서 사업하라 이것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게 결국 부천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50 대 50 도비가 내려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도비 15만 원 주고 시비 4300만 원 붙여서 사업을 하라고 해요.  
  그만큼 부천시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부담감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63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여성회관 운영비 중에서 관장 급여가, 팀장이 더 높은 급이 와서 팀장한테 더 많은 급여를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3800만 원 관장 급여가 책정되어 있던 것을 다른 데 쓰고 1200만 원만 반납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500이죠. 밑에까지 같이 합쳐서.  
○위원장 박종국 밑에 것은 운영비를 절감해서 반납한 거고 관장 인건비는 1279만 3천 원만 반납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관장 급여가 당초예산에 38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 중에 38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만 반납하는 것은 팀장이 더 높은 급이 와서 팀장한테 급여를 더 줌으로 인해서 1200만 원만 반납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 팀장 연봉이 3700만 원입니다. 관장 급여가 3800만 원이고.
  3800만 원에서 1200만 원만 반납했다면 2400만 원을 다른 분에게 급여를 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2400만 원의 급여를 팀장한테 줬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관장 봉급 1인이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8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는 인식을 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회관뿐만이 아니라 수련관 등등이 재단 법인에 속해 있습니다.
  재단법인 내부 보수규정에, 금액이 지금 팀장급 이동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에 관련된 것이 더 플러스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내부 보수규정이 바뀐 다음에 3800이 전액 반납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지금 여성회관 팀장이 3700만 원이고-의회에서 승인해 준 또 요청한 급여가-그 다음에 관장이 3800만 원을 요청해서 3800만 원이 승인됐는데 결국 2400만 원 덜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3800만 원을 반납하도록 조치하겠다, 공감한다 이 뜻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관장 두 사람 분 중에 한 사람 분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반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그 한 명 분 관장 급여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그게 운영상에 팀장이 있어서 급여에,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의 차액 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까?
  난 그렇게 들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인건비를 상정할 때는
오세완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것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답변하는 게 다른 것 같아서
○위원장 박종국 관장 급여 한 명 분을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결론은 한 명 분을 반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여성회관 관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센터관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시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관장 봉급 한 명 분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설명한 것 보면 관장이 없는 대신에 팀장이 있어서 차액 분을 반납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국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더 살펴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
김관수 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에게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가정복지과장께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위생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입니다.
  1회 추경 위생과 소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전부 반납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원미구보건관리과장, 소사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심사자료에 의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금년 3월에 보건소장 직무대행으로 가셨죠?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네.
○위원장 박종국 그동안 각 보건소 소장님들 간에 어떤 연찬회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팀장들 모두 포함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실질적인 업무를 연찬하기 위해서 지난주,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학교수 세 분을 모셔서 응급구조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당뇨, 고지혈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을 받고,
○위원장 박종국 그건 교육이고 소장님들 간에 어떤 연찬회나 그런 것이 있었느냐고 물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모임을 가졌느냐고요?
○위원장 박종국 네.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네,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몇 번이나 있었죠?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과장이나 팀장 또 소장들과는 어떤 직원연찬회가 있었나요?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제가 소장되고는 없고 금요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시고 나서 이후를 물어보는 거예요. 없었죠?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작년 12월에 했고,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오시고 나서는 없었죠?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금요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죠?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네.
○위원장 박종국 왜냐하면 각 보건소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건소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4대 의회 때부터 이런 부분을 누차 말씀드려왔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한 예산도 세워 준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 질의를 한 거예요.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4쪽에 국·도비 반납금액이 있거든요.
  불임부부 지원 해서 1억 12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왜 이렇게 많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에는 상반기 접수를 마감하고 1, 2차를 검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접수만 해 놓고 오지 않았고, 또 1차만 받고 2차는 받지 않는 이런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몇 건 정도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차가 156명 안 왔고 2차가 45명 안 왔습니다. 그래서 201명이 안 왔습니다.
  현재 201명에 대한 돈이 나가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총 우리 예산이 얼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4600만 원입니다.
김원재 위원 아니, 지금 예산 반납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4억 3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게 1억 1천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애를 낳지 않아서 난리인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1차만 받고 2차에 안 오는 분이나 이런 분은 방문을 해서, 또 저희가 올해 방문간호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국·도비 반납금액 중에서 건당 1억씩 반납되는 게 없어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층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이건 다른 사항에 비해 특수성은 있으나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저희들의 노력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9쪽에 노인 의치보철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42명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9쪽이요?
윤병국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충분히 홍보하고 일괄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설정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진행,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의 사회복지사가 통보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3개 구 보건소에서 다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올해 사업량은 더 없는 거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7쪽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한센양로자라는 그 명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은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한센병이요. 6명이 부천시 원미구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생보자로 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빼놓은 나머지 3명, 그러니까 생보자는 아니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는, 생활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센양로자, 한센이라는 병이 어떻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나병입니다.
  그래서 총 6명 중에서 2명은 생보자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한 명은 소득이 많은 자가 돼서 이 혜택이 안 됩니다.
  나머지 3명은 현재 병력자로 있는데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에 대해서 너무 생계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나병이니까 취직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연세도 있고 그래서 생계비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0쪽을 봐 주세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2차로 또 거기에 대한 검진을 하고 그럴 때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치매를 앓다가 퇴원을 하잖습니까. 이 사람들을 나중에  관리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세완 위원 관리까지 해 주는 2차 검진,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금연 반납한 것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 해서 66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6600만 원씩이나 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금연클리닉이요?
김혜성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총 1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81%를 저희가 지출했는데 약 19%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약품을 구입하고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자랄까봐, 이걸 억제했는데 결국 6천만 원이라는, 3개 구 보건소 총 금액이 그겁니다.
  원미구가 2500만 원 정도 되고 소사구가 2400만 원, 오정구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구 보건소 총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2300만 원 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게 전년도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요. 반납하는 게 전년도 금액인 줄 아는데 6600만 원 중에서 소사구가 얼마 반납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소사구가 2476만 8천 원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총 소사구 예산 중에서, 총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은 총 국비만인데
○위원장 박종국 소사구가 2006년도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2400만 원 반납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 얘기는 추경예산서에 소사구가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2천여만 원이 다시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반납을 할 정도로 남았는데 금년 추경에 다시 소사구 같은 경우 증액이  필요하냐 이 부분을 묻는데, 물론 국비 반납이지만 국비와 그 다음에 시비도 같이 선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비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국비가 반납되면 그 전에는 그냥 국비를 먼저 써 버리고 시비는 남겼는데 이제는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똑같이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년도에 사업량이 적었든 어쨌든 예산이 남았다라는 것은 사업량이 적은 것 아니에요.
  2007년도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5월인데 추경에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증액이 됐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부분이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 그 부분은 소사구보건소 할 때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김혜성 위원 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혜성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과장께서 10쪽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하고 12쪽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둘 다 삭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래서 기정에 있던 그대로
○위원장 박종국 둘 다 삭감을 하면 사업을 못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여기 추경에 나온 것을 삭제해 주시면 원래 기정에 있던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10쪽에 있는 것은 살려놓고 12쪽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해야지 둘 다 삭감을 하면 사업을 못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여기서 7천만 원을 삭제하면 기존에 있던 1억 8750만 원이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사업수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도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삭감되는 부분은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소사구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 내시되는 부분과 조금 전 원미구에서 보고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사항별설명서 1쪽입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비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처음 저희들이 건물안전진단을 받을 때 안전진단을 맡은 기업에서 건물보강공사비 견적서를 주었습니다.
  그때 1억 2천만 원 견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6천만 원을 더 들여서 1층 로비를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저희들이 읽을 줄 몰라서, 1억 2천만 원 가지고 보강공사를 끝내고 복구하는 것까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복구공사는 별도로 취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견적을 내니까 최소한 5억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금연클리닉이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운영에서 2373만 원을 삭을 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금연클리닉 민간이전으로 했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치료비로.  
김혜성 위원 치료비로, 그런데 작년에 남은 걸 치료비로 더 해서 옮길 필요가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게 작년에 남은 게 아니고 금년 예산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남아서 반납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36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혜성 위원 작년에 6천 해서 2400만 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걸 삭하고 편성했는데 다시 또 23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면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반납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데는, 원미구 같은 경우도 4600이고, 인구가 많고 하는데도, 여기는 5200여만 원 해서 국비 내시가 덜 돼서 시비가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에서 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잘못 판단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원미구 같은 경우 운영비가 4600만 원이에요. 국비 2300, 시비 2300.
  그런데 소사구는 거기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그걸로 굳이 치료비에 쓸 필요성이 있나요?
  그걸 올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목 변경을 하게 되면 치료비 예산이, 경정예산이 6천만 원이 되겠네요.  
김혜성 위원 6천만 원이 되는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6천만 원 중에서 작년에 2400만 원을 반납했잖아요. 지금 반납하고 있잖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작년은 아마 사업시행 초기가 되고 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만 금년에는 약값이 상당히 비싸서 치료비가 많이
김혜성 위원 그걸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까? 금연클리닉이 한 2, 3년 되지 않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반납했던 건 운영비가 주로 됐었고 치료비가 작년에 5600만 원이 지출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금년에는 6천만 원을,
김혜성 위원 아까 관리과장이 저기 한 게 운영비예요? 국비 반납한 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작년도 예산.
김혜성 위원 운영비?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혜성 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 말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홍보비도 있고 소모성경비.  
김혜성 위원 운영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하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치료비가 좀 모자랄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에 기정예산이 3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작년 것, 올해 것 월별로 자료를, 운영비 말고 치료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2쪽에 의료기술 대체인력 보조임 219만 8천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의료기술직의 휴가 및 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를 지칭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방사선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거기 방사선사 두 명이 근무하지 않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한 명은 건강증진팀장입니다만 1년간 휴직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김원재 위원 휴가나 이럴 때 원미구에서 지원 안 나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오정구, 소사구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원미구에서도 그렇게 내원할 수 없고 현재 소사구는 제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임산부 철분제가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전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 왜 삭감됐는지 아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지난번에는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을 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산전관리 명목으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설명서 6쪽에 있습니다. 임신부 산전관리비 2400만 원.
오세완 위원 지난번에 임신부 산전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군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오세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자체사업입니다.
오세완 위원 금년 말고 전년도에도 이걸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해마다 했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호응도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다들 원하고 있고 그전에 아마 얼마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에 금연클리닉 치료비가 왜 민간이전되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약품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럴 겁니다.
  약품을 구입해서 제공하니까.  
○위원장 박종국 약품을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돌린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박종국 3개 구 보건소 똑같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반납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왜 반납이 되는 거죠?
  사업량을 예산만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반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량을 줄이라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래서 19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0쪽에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0쪽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이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검진도 해 주고 거기에서 아프신 분들은 저희들이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평균 70명 정도가 오십니다.
  외국인근로자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출장을 가서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등록증이라든지 신분을 확인하고 진료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신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확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집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진료나 모든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품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진료는 다른 분들이 하고 약품비만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윤병국 위원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윤병국 위원 주로 어떤 종류의 질병에 약품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주로 내과 계통 선생님, 외과 계통 선생님,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한의사, 치과선생님들이 오셔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 아프신 것에 대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래진료에 한해서.  
윤병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3개 구 2007년도 예산 요구해서 승인된 것 보니까 원미구는 4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소사구가 5233만 원, 오정구가 268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각 보건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금연클리닉 운영인데도 불구하고 오정구가 268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3개 구청 공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그럽니다.
  원미구보건소가 큰데 460만 원이고, 인구가 많고 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잘못 승인해 준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쪽입니다.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보조인데 오정구, 소사구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인력 차이입니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회 위원 1쪽 하단부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보조인부임이 1만 2916만 원이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도 한두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회 위원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사실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통해서나,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11쪽 확인할 게 있는데 공중보건 한방진료의사 미배치가 오정구만 그렇습니까? 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전국적인 겁니다.
  도시형, 대도시의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한 결과 원미구에 한방을 하자 그리고 현재 소사구나 이런 데에 없는 것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앞으로 안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오정구보건소에 있는 한방의사는 올 5월에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끝나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방진료를 받으려면 오정구나 소사구에서 원미구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일반의가.  
김관수 위원 원미구는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가 한방 한 명 있답니다.
김관수 위원 소사구도 일반의가 한 명 계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내년되면 또 그것도 안 오게 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형보건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 3개 보건소에서 이렇게 협의하면 어느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준다는 겁니까?
  아예 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예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중보건의사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도시형보건소까지는 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미구보건소에 한다는 것은 원래 원미구보건소에서 한방사업이 특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보건소에는 공보의가 안 오더라도 하자 그렇게 결정을 본 겁니다.
  앞으로 공보의는 전부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부족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자가 많아지고 또 의과가 대학원 형태로 변하면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지금까지 각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도움으로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 3년 공중보건의사가 전부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관리의사를 앞으로 많이 각 보건소마다 채용을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료했던 것을 앞으로는 못해 줄 것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3개 보건소장께서 이러한 현안문제, 지역의료 보건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서 시장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정책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그것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공중보건의, 한방 쪽을 보시는 의사는 채용을 못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원미구에서는,
오세완 위원 원미구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는 원래 특화사업에 의해서 한방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업무대행으로 한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은 저희들이 차로 이동시켜서 원미구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보조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 개업하고 있는 한의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사업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공중보건의가 점차 줄어서 큰일 났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신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재정적인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보건소는 홈페이지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오정구보건소 11쪽 간호사 업무대행비는 왜 삭감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방실에 업무대행 간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국가 예방접종비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각 보건소마다 약품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약품을 원미구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예방접종 약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예방접종 약품비 외에는 현재 원미구보건소에서 다 일괄 구매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검사약품은 원미구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접종약도 똑같은 약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조달구입을 하다 보면 예방접종 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검사시약은 단가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미구보건소에서 함께 단가입찰을 해서 공급하는 체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접종약품도 각 보건소가 똑같은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네.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박종국 그렇다면 접종약품도 1개 보건소에서 일괄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단가입찰을 보게 될 경우에는 구입약이 적으면 적을수록 단가는 올라가고 많으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3개 보건소가 함께 하는 게 유리하고 이런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구매조달만 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건소에서 그냥 구입해 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이 예방접종 약품에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윤병국
○불출석위원  
  유중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주민생활지원과장서근필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기타참석자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홍숙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서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