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과 원미구보건소 소관의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며 내일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시민편의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적절한 인력배치와 다양한 국가이양사무 및 신규사무가 발생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긴축재정운용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 및 기관별 정원은 변동 없이 일반직 정원을 1,722명에서 1,724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3명을 감원하여 356명으로 하고 별정직공무원 1명을 증원하여 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사무와 개별공시지가 사무 중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께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2007년 5월 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정원관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시민편의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적절한 인력배치와 교통정보센터(ITS) 운영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함께 주요정책사업 및 국가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상계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하여 업무를 일괄 규율하고 있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6년 4월 28일「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를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내용과 도로명주소 사무와 개별공시지가 사무 중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2006년 4월 28일「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정되는 사무는 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사무위임 조례안이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에 필요한 사항이고 법적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을 하고 이왕 총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김관수 위원 안 계시다고 그래서,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 의회사무국에서 채용을 하면 이분들은 시 본청이나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본청으로 가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또한 기능직이나 이분들 같은 경우 직급 승진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의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권을 이양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총무과장 김영의 「지방자치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개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기능직들은 현재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보아질 수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의회에서 임용이 된 직원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가 좀 어렵고 시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면 오갈 수가 있습니다.
  위임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시하고 의회가 협의해서 임용권을, 만약 퇴직자가 발생돼서 새로 뽑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 요청이 됐을 때는 시에서 임용을 해 줘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어떤 조건을 맞춰서 공문을 거쳐서 뽑는다면 의회에서만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죠. 현재 있는 기능직들은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변경되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기능직을 채용하면 그 시점부터는 이 사람들은 시 행정부로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또한 직급 승진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건 의회에서 할 권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김관수 위원 네.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중에 방금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 중에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한다라고「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을 넓게 해석해서 보면, 입법취지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입법을 했을까, 왜「지방자치법」을 개정했을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의회에 어떤 권한을 주기 위해서 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별정직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문위원들이나 연구원들을 의회에서 임용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의회에 별정직이 없습니다.
  별정직 TO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별정직 TO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지방자치법」에서 별정직이라고 되어 있지 TO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각각 다른 기관입니다.
  기관이 다른 겁니다. 다만, 부천시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데 있어서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의회에 요청을 받아서 파견해 주는 겁니다. 파견근무입니다.
  파견근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파견근무는 아니죠.  
김관수 위원 왜 파견근무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의회에 정식적으로 근무명령을 내린 거지 파견근무는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파견근무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팀장 설명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왜냐하면 의회에 어떤 하나의 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근무명령을 낸 거지 파견 낸 것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르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각각 다른 기관입니다.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다 할지라도 의회 정원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가 모법에, 상위법에서 명시하거나 상위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은 조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토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법을 만들 때는 토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지방자치법」의 입법기관이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이러한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파견근무와 사무국장에게 위임해서 하는 이런 것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순히 이 조례 중에「지방자치법」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한다라고만 되어 있다고 확대해석을 한다면 전문위원하고 연구원 별정직으로 의회에서 임용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TO가 있을 때 임용할 수가 있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TO가 있어야 임용을 하죠. TO가 없는데 어떻게 임용합니까?
김관수 위원 기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것 가지고 설전을 할 게 아니라,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여기 시의회도 정원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견근무는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달리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파견근무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파견근무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안 하시겠다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정확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서 만약에 질의 내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담당과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는 추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왕에 총무과장 나오셨고 또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시 공무원노조가 4월 20일에 투표해서 합법화하기로 해서, 총 유효투표율 중에 합법화로 하자고 한 게 76.4%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자치단체에서도 합법화를 선언하고 난 후에 다시 공무원노조사무실을 시 집행부에서 할애하거나 이런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고 이번 복사골예술제라든지 행사 또 다른 일반 전시행사, 교육행사 이런 모든 행사 등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합법화선언에 인지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합법화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직 설립신고가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합법화를 선언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선집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은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또는 집행부나 노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 안 하시겠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도 노조하고 대화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무실을 개방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시·군을 파악해 봐서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시에서도 웃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같이 한번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노조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방법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이 달 안에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시민들한테도 아름답게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시 집행부가 너무 갈등의 관계로 비춰지고 이러니까 하여간 총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해서 적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국직원 정수는 조례로 정하고 의장 추천에 의해서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이 몇 명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계약직이 두 분이 계십니다. 5급에 박철수 운영담당관님하고 7급에 홍보자료팀 김영락 씨가 있고 또 기능직이,
김혜성 위원 그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이, 특히 계약직보다 기능직공무원이 시 본청으로 발령을 받고 가면 그 이후에 추가되는 인원은 우리 의회에서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분들을 시에 보내고, 자리가 있을 때 보내고 나름대로 임명하겠다 하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퇴직했을 경우에만 발생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퇴직했을 경우에만 발생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퇴직했을 때, 자리가 비었을 때.  
김혜성 위원 예를 들면 기능직공무원들이 시에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의회사무국에 있는 기능직을 보내고, 그런 취지에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퇴직했을 경우, 기능직 자리가 비었을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공모를 해서 채용하게 되면 완전히 의회 직원으로
김혜성 위원 시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우선적으로 의회에 있는 직원을 시 본청으로 보내고 그것에 의해 결원된 인원을 시의회에서 선발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갖게 하자는 취지가 아닐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때로는 의회하고 시가 협의가 된다면 오갈 수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굳이 이걸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유가 없는 거죠.  
  시에서 우리 결원 생기면 다시 보내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위임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능직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의 공무원은 승진을 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의회에 있는 기능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뽑았을 때는 승진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의회 자리가, TO가 만약에 기능직 7급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 왔을 때는 기능직 10등급으로 들어왔다면 소요 연수에 따라서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위원장이 질의할 때 승진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국장에게 위임했을 때는 의회사무국의 권한과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 기능직 같은 경우 의회 내부에서 승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의회에 TO가 기능직 7급이다, 6급이다 했을 때, 뽑았을 때는 기능직 10등급으로 뽑잖습니까. 그러면 근속승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박종국 직급승진은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박종국 직급승진.  
○총무과장 김영의 그러니까 근속승진에다가 직급승진을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리가, 여기 의회 기능직 자리가 원래 7급 TO 자리였다 그랬을 때, 아니면 6급 TO 자리였다, 기능직이 기능10등급부터 6급까지가 있는데 그 TO 자리에서 기능 6급이냐, 7급이냐, 8급이냐 했을 때 처음에 공모해서 기능10등급을 뽑게 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서 의회 자체에서 승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기능직이 예를 들어서 6급 TO가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죠.
○위원장 박종국 예를 들어 기능9급으로 임용이 돼서 들어왔으면 기능8급으로 직급 승진이 되려면 8급에 대한 자리가 있어야 승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의회 자리가 TO상에 기능직8급이냐, 7급이냐에 따라서 공모해서 뽑았을 때는 기능10등급으로 뽑게 됩니다.
  뽑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근속승진이 가능한 것이죠.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퇴직을 하였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정원 외로 저희가 따로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정원상에 TO가 있어야만 뽑을 수 있지 결원이 없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김관수 위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혜성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시로 가서 결원이 되면, 분명히 여기「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그런 규정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결원이 생기면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임용해야죠.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해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의회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의회에서 임용할 수 있는 거고 공모해서 뽑을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계약직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돼도 이런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민감한 사항도 되고 의회기능 보강에 대해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시고, 질의도 계속해서 해야지 단순히, 물론「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위임하여야 한다 하니까, 이건 강제조항입니다. 위임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이것은 계속 의회하고 협력해 가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7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개정 조례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침과 상충되며 각 조와 항 상호간에 통일감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심층적인 계속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간 일부 위원님들과 시 집행부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심도 있는 검토 후 재상정하는 안건이며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의안의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일부 조항은 체계를 달리하여 수정해야 하는 조례이므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 조례안은 조항 간의 체계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므로 부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권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