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2.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2.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이번 주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원기 의원 등이 발의한 부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은 본 위원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발의한 대표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부천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10시06분)
본 조례안은 송원기 의원 등 21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 답변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원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금번 제135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많이 회부되어 바쁘신 와중에 본 의원을 비롯한 21인의 의원님의 발의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부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관내 한라주공, 덕유주공, 춘의주공 등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관리비용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기요금 중 세대별 전기요금을 제외한 단지 내 보안등, 엘리베이터 등 공동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가계비 경감으로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해당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중4동 소재 한라마을과 덕유마을 그리고 춘의동 소재 춘의주공아파트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라주공아파트단지는 925세대이며 덕유주공아파트는 956세대, 춘의주공아파트는 976세대로서 이들 3개 단지 총 세대수는 2,857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단지 내 1개월간 평균 공동전기료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한라마을이 400만 원, 덕유마을이 300만 원, 춘의주공이 630만 원 정도로서 3개 단지 사용 공동전기료는 월 평균 1300만 원으로 연간 소요 비용은 1억 6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 3개 단지의 경우 단지별로 보안등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월 10만 원 정도이므로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하여만 지원할 경우 세대별로 나눌 경우 절감액이 100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단지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전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관리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공동전기료라 함은 보안등, 난방용 온수순환 모터전력, 급수순환 모터전력, 급탕순환 모터전력, 엘리베이터, 복도식 전등, 춘의주공의 정화조 순환모터전력 등 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범위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 중인 시는 광명시, 서울시 금천구 등이 있으나 본 의원의 검토결과「주택법」의 취지상 관리주체가 관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부천시 주택 조례」제12조 규정에 아파트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등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비 중 자부담을 1/2 확보하여야 하고 5년 이내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대상단지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기료는 매달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로 주택 조례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관리비용의 부담 경감을 꾀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서민의 안정적 생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자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전기료를 시의 부담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현행상에도 모순점을 갖고 있듯이 일반 주택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해 오고 있는 반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면서 공동전기료를 공동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일반 주택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인 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7년 3월 15일 송원기 의원 등 21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제출하여 2007년 3월 1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나 공공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건립되고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등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음에도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과 같은 공동전기료를 공동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일반주택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인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게는 형평에 위배되어 우리 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인 한라주공, 덕유주공, 춘의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을 통하여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안건심사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및 2006년도 공동전기료 현황입니다.
춘의주공이 총 976세대에 수급세대가 490세대, 일반세대가 486세대입니다.
한라주공이 925세대 중 수급세대가 540세대, 일반세대가 385세대입니다.
덕유주공이 956세대 중 568세대가 수급세대, 일반세대가 388세대로서 총 2,857세대 중 수급세대가 1,598세대, 일반세대가 1,259세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공동전기료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절차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절차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31호)에 근거하겠습니다.
입주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부자가정,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입주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시세의 30%~50%)가 적용되겠습니다.
입주절차는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시 사회복지과에서 취합 후 대한주택공사로 송부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예비입주번호를 시 사회복지과로 통보하고 예비입주번호에 따라 6~10년 후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게 되겠습니다.
3쪽 타 시·군 운영사례입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례입니다.
서울시 금천구가 있고 경기도 광명시가 있고 최근 2007년 4월 2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한 주택 조례 개정을 한 경기도 성남시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례 운영단체가 되겠습니다.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등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현황입니다.
1인 가구가 43만 5921원부터 6인 가구 160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산출내역입니다.
4인 기준입니다.
2007년도에는 4인 기준 120만 5535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광열수도비가 6만 9921원으로 5.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전기료 범위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계단 등, 복도 등, 비상전원, 보안등, 펌프실, 관리소, 노인정, 경비실, 가스배출기, 인양기(곤돌라) 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승강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공동전기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계량기 검침에 의거 라인별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 조례는 승강기 전기료도 공동전기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인 한라주공, 덕유주공, 춘의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등에 공공요금의 지원을 통하여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총 9개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지원대상, 공동전기요금의 범위, 지원범위, 지원신청,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조례안 제1조(목적)는 공동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기 위한 조문으로 내용 중 단지 내 전기요금 중 세대별 전기요금을 제외한 조문은 공동전기요금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그 수혜자 또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로 한정해 놓고 조례 본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로 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와 일반 세대로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조(공동전기요금의 범위)는 공동전기료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각 아파트별 공동전기요금과 세대별 전기요금의 적용범위가 서로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공동전기요금 범위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 입법내용의 통일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명을 부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안에서 부천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안으로, 안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시장은 제2조에 의한으로, 공동전기요금의 범위 전부를 공동전기요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지원신청 등)제1항의 내용 중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삭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부천시 사회복지과의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요약보고를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 수도광열비가 5.8% 포함되어 있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또한 특별한 수혜로 볼 수 있으며 44%에 해당하는 일반주민에까지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 일반거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및 특혜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는 개별법에 의거 감면을 받고 있으므로 공동전기요금 지원 문제도 개별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방송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해 TV수신료가 면제되고「전기통신사업법」제2조에 의거하여 전화요금 30%가 감면되며「지방세법」제174조에 의해 주민세가 비과세되고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되고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에 의해서 전기요금 10%가 할인되며 이동전화 등에 감면이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천시 건축과는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보조금 지원시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공공요금의 지원은 건축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등 공동주택 지원 조례 운영체계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동 조례 사전 검토시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이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주거환경, 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주택법」으로 2003년 5월 29일 전문 개정되고,「주택법」제43조제8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주택법」제43조제8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주택법」제43조제8항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유추하여 볼 때「지방자치법」제15조(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 마목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2003년 이후 주택 조례 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금천구, 경기도의 성남시, 광명시 등 3개의 단체가 있으며 주택 조례 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아닌 별도의 조례로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부평구·연수구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 후 금천구는 영구임대아파트 시설물관리 비용 지원조례와 광명시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동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부천시의 의견처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1,598세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에는 생계비 대비 5.8%의 수도광열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또한 개별법으로 TV 수신료 감면, 전화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이중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세대 1,259세대에 대한 타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 대두로 기이 제정되어 운영 중인「부천시 주택 조례」와 상충되어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지원 혼란 예상과 매년 약 1억 5천만 원(사회복지과 자료) 정도의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 여지가 있는 조례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주택법 시행령」,「지방자치법」,「성남시 주택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부천시 주택 조례」,「주택법」제43조제8항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은 먼저 발의자인 송원기 의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지방자치법」제123조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시 집행부의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의원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8%의 수도광열비 약 6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타 단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영구임대아파트만 생각했었지, 그런 예상은 감지했으나 통계상으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반 가구들도 단순히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공동전기요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타 지역에 사는 분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병국 위원님.
제안이유로 기초생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조례안 제안이유에도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관리비용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 1조 목적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일반세대를 포함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안이유가 조금 협소하게 표현된 게 맞죠?
그런데 공동전기요금을 어떤 어떤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겠다고 특정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잖습니까.
보안등, 난방용 온수순환 모터전력, 급수순환 모터전력, 급탕순환 모터전력, 엘리베이터, 복도식 전등, 춘의주공에 대한 정화조 순환모터 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님.
우리 부천시 전체 기초수급대상자가 8,900세대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2,857세대입니다. 32% 정도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6천 세대수가 금액상으로 보면 가구당 4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대상자가 아까 얘기대로 광열비 5.8%로 6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광열비 외에 지급되는 것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나마 영구임대아파트가 일반 단독이나 이런 데 거주하는 세대보다는 상당히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조례가 채택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금액 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한다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 입주한 전 가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상2동 같은 경우에는 30년 장기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24평형 규모에 월 평균 소득이나 이런 자산보유 기준에 의해서, 주공의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해 본 바로 59가구 중에, 상2동 영세민 59가구 중에 33가구가 여기 장기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단지 영구라는 그런 부분이 되고, 부천시 여월택지 내에도 장기임대아파트가 신축돼서 일부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산적해, 계속해서 같은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구에 대한, 일반가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타 시·군을 보면 보안등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조례안은 전 공동전기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층적으로 검토가 된 건지 송 의원님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1평 정도,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의 생활, 가보면 정말 협소합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 검토하다 보니까 장기임대, 영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평수가 여기보다는 그래도 2배 이상 크고 조금 여유 있는 분이 아니었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기본 포인트가 기초수급대상자가 거주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1,259가구라는 것은 일반 가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 24평, 기초수급대상자가 아파트 평수에 대해서 그런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44%에 대한,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시에서 공동전기료를 영구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6천 가구에 대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혜택을 못 줌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그분들이 이의 제기도 할 거고 추가로 달라고 할 거고,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탈피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영구임대아파트가 계속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는 영구이지만 사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을 제가 늘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원기 의원께서는 혹시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산출하는 방식은 전물량방식과 생활실태조사, 지출실태조사, 표준가구 설정해서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까지 결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07년도 기준 12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물론 수도광열비 5.8%, 식료품비, 주거비, 가구집기비, 피복, 신발,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 오락,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제까지 해서 120만 5천여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염려스러운 것이 기초생활수급비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김원재 위원님도 이러한 이중혜택의 논란, 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행정 조문을 보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제3자는「행정소송법」 23조에 의해서 행정행위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과 거기에 못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행정소송법」23조에 의해서 집행 정지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큰 혼란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조례 개별조례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 개별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안등에 한해서 지원하는 조례이고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은 주택 조례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물론 송원기 의원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 주셨고, 이와 더불어서본 위원회에서는 조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헌법 제1조 목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송원기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한라주공, 덕유주공, 춘의주공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수급 대상자이며 공동전기요금의 범위는 단지 내에서 각 세대별 개인 사용 전기요금을 제외한 전기요금에 한하며 지원대상이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의 범위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시장은 전력공급자로부터 지원대상별로 공급·사용된 공동전기요금의 청구서를 매월 통보받아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 단지 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1,600세대로서 현재 공동전기료에 대한 납부방법은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고지된 고지서에 의해서 개별 납부하고 계십니다.
현재 수급자의 지원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포함한 주거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추가적 수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든다면 기초수급자들한테는「방송법」에 의해서 TV 수신료가 면제가 된다든지「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전화요금을 감면해 드리고「지방세법」에 의해서는 주민세가 비과세되면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면제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감면,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에 의해서는 전기요금이 현재 30% 감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 추가 지원은 일반 주택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인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거주자에게는 형평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부천시 수급자 세대는 8,900세대로서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자는 현재 3천여 세대가 대기 중이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장 1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단지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수혜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몇 년 계신 거죠?
많이 가보셨어요?
점심시간에 방문해 보면 복지관에서 급식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주로 그 시간에 주민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시는데 직접 그 광경을 보시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정부에서 더 공급하고 그렇지는 않죠?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설로 중단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웃 아파트단지들로부터 많은 위화감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단지하고 일반아파트단지하고 주차장도 서로 같이 안 쓰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같이 못 놀게 하고 학교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실지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저소득수급권자나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이라는 면에서는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단지화해서 한꺼번에 모아 놨다 해서 도시지역의 슬럼화를 촉진시켰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쁜 평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죠?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입주하게 되었습니까?
과장님도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원은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별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인 그런 법률도 필요하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는 현재 거주하시는,「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돼서 추가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의 요구를 해야 되겠다 또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송원기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일반 기초수급대상자만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9개 조건에 따라서, 개별법에 의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부천시에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에 지원대상 보면 3개 임대아파트단지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부천시 전체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이것 관련해서 시에서 만일 이게 통과과정에 있을 때 나머지 기초수급대상자 한정해서라도 우리도 똑같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준하는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시에 요구하거나 우리 의회에 요구했을 때 거기에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수급자 외의 저소득생활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다든지 보호대상 모·부자가정이라든지 북한 이탈주민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급자가 8,900세대에 1만6천여명, 차상위계층이 6,70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수급자나 저소득자들한테는 무조건 수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열어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래요. 조례가 부천시의 법인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한시법),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물론 형평성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 대해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특별법을 제정해도 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고, 부천에서 해 볼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치법권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립하는 규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타 시의 지원 사례를 보니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타 법에 의해서 지원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우리 부천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9천 명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면 거기까지, 또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계층까지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지금 당장 공동전기료 1억 6천여만 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자활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조례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전기료를 영구히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자활교육을 시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피시켜 주는 것이 더 절실하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장애인만 사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일이 하기 싫어서 또는 술이 좋아서,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활교육 또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교육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재활작업장 동의안도 다루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쪽에 취업할 수 있는 자활교육이 더 시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빨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안건심사에 앞서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07년 4월 12일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시설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제명을 변경한 후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동의안의 제명을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
(11시17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쟁고용이 어려운 우리 부천시 장애인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조성을 하여 드림으로써 장애인 분들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립된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인수절차를 거쳐서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탁에 관한 주요내용은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과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고 부천시 장애인 중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장애인 분들의 취업알선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장애인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75-3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1,549.8㎡, 건축면적 3,424㎡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07년 4월 말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 73억여 원 중에서 도비 15억여 원, 시비 48억여 원으로 투자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지하 1층은 기계, 전기, 발전기실이며 지상 2층은 장애인 전용 목욕탕과 지상2, 3층은 재활자립작업장, 4층은 사무실과 식당, 매점 및 재활자립작업장 일부이며 5층은 다목적홀과 야외휴게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0월에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하에 같은 해 12월 건립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4년 11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이루어졌고 2004년 12월 15일 용역보고회 심의를 거쳐서 2005년 7월 7일 건축협의를 완료했으며 2005년 10월 17일 공사착공에 이어 올 4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의 건축기간을 거쳐 준공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3월에는「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회기 내에 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아서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할 것이며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시설물 및 자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수탁기관 운영이 개시되겠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시설에 관한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200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 분들에 대한 편견의식이 높고 님비현상으로 인해 본 시설 및 기타 장애인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시설 역시도 장애인 분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가 여러 여건상 다소 지연됨에 따라 준공 이후 수탁자가 선정되어 운영되기까지 공백기간 발생으로 인한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효율적인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미비한 사항이나 다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본 시설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07년 3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3월 15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월 19일 개최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시 수정의결하신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안건으로「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규정을 근거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 운영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로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함께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재활자립의욕 고취 측면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여건이 건실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의 자격 및 조건, 선정방침, 선정공모 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어떤 조례가 운영될 때 관련되는 근거법을 찾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공통 지침 그 다음에 기능보강에 대한 지침, 개별 근로작업시설에 대한 운영, 보호작업시설에 대한 운영, 작업활동시설에 대한 운영, 기타 공통 기준에는 직원채용 기준 그 다음에 자격기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참고 안 한 부분도 있고 그 지침에 배치되는 사항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이 아니라 권한을 내려주면서 동시에 설치 운영 방법 그 다음에 직원 채용방법, 직원들에 대한 급여기준, 직원의 자격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 지침에.
그런 것들을 왜 정해줬다고 생각하냐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부천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공포된 조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정해서 각 지자체에 매년 내려 보내는 이유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표준이다. 우리가「근로기준법」이런 게 있지만 이것은 최저기준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려면 이 정도는 지켜주고 이 정도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라고 내려주는 그런 지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편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천시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게 조례입니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관련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고용대상 장애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근로를 하기 위해서 취업을 시키는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채용하는 직원이라 함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소장이나 간호사나 취사부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개념을 헷갈려하면서, 당연히 재활작업장을
직원 채용기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 작업장 책임자는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의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 시설당 1명, 사무국장 시설당 1명, 직업훈련교사 장애인 10명 당 1명, 간호사 시설당1명, 영양사 장애인 30명당 1명, 사무원 시설당 1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동시에 그 사람들에 대한 종사자 채용기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원장,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직업훈련교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 시가 못 받을 이유가 있냐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안 맞으면「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신고를 안 받아 주죠?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려는 시설이「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조 목적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시설은「장애인복지법」48조에 의한 직업재활시설로 본다라고 이렇게 안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게 계속 말꼬리가 되고 그러는 건데, 그 시설이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계속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인정하면, 위원회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로 조례를 만들어 준 것이다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시설이「장애인복지법」에 있는 바로 그 시설이다. 그 시설로 신고하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라는 대답을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내용 아시나요? 다시 설명드려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운영은 또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다만, 거기에서 참고될 부분이 있다면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기관에서 내려주신 지침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준을 준수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갖고 운영을 하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하면 그것에 따라서 운영비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비도 30%를 지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지원대상이 되고 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할지 말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야 우리 시가 향후 어떤 법인에게 위탁을 주더라도 정확한,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저희들이 이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받고 말겠다는 겁니까?
담당 팀장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쭉 검토해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재활자립작업장은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책무에 의해서 경기도의 재활자립작업장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따라서 도비 15억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운영비도 12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50%를 저희들이 지원받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처음에 장애인복지시설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보건복지부에 신고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금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2천만 원 중에서 50%기 때문에 그것도 연간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도 장애인복지팀하고 장애인소득팀인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인데 50%가 아니고 30%예요. 30%고, 이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전체 운영비의 30%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처음에 시작은 도비 일부 지원 받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로 신고를 했을 때 복지부에서 안 받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중간에라도 신고를 하는 거고 변경을 해서라도 신고를 하는 거지 처음 시작을 도비 받아서 했다고 해서 영원히 도비만 받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그 다음에「장애인복지법」에 그런 직업재활시설로 신고를 하면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기능보강비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걸로 신고하는데 목적이 달라졌습니까, 용도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공유재산 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재활작업장으로 했을 때하고「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했을 때하고는 거기에 따른 인원을 쓰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지금 재활작업장으로 하는 것은 가장 적은 인원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간호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재활치료사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소요가 향후로도 굉장히 많이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 이 시설의 일부를 주간보호시설로 공간을 내달라 또는 위탁 운영자가 운영을 할 때 일부를 주간보호시설로 운영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시설에는, 윤병국 위원님께서는 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 제48조에서 규정한 그런 시설로 등록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간보호센터 시설은 저희들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작단계로 봐서 심도 있게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작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51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 자격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수탁자로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자격을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수탁자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려고 안건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수탁자의 자격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9조1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 개최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시 제9조(위탁 운영) 규정에 동 시설의 수탁자 자격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 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이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비영리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준을 완화하여 수정한 바 있는 조례이나 동 조례 제9조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법리 해석상 제1호와 제2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이므로 제1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제2호의 사회복지법인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비영리법인에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이 있으므로 결국 제2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모순이 있어 그 수탁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으로 제134회 임시회시 위원님들이 동 조례에 대하여 수정하신 의도와 부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조례안이 이미 통과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수탁조건은 이 조례 조항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모집하는 조건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은 전혀 다릅니다.
경기도는 이미 국·도비 내시만 받아 놓고 부지 2천 평 이상을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법인을 모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설이 들어가고 장소도 결정하고 그런 겁니다.
전혀 다른 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자료도 수집을 안 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시가 어떤 의지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조례 개정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일종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좀 철저히 검토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전문병원은 예산을 들여서 시립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찬을 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 없이 노인회 지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특별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바와 같이 타 시·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명문화하였고 또 개별조례가 있는 타 시·군은 보안등 전기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료 특별 지원 조례안은 토론하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직업재활시설이 명기가 되어 있고 그 직업재활시설에 준하여 조례도 제정하였고 또 예산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에서, 시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를 다만 참고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시설은「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중 하나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같은 조건을 부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4시16분 기록중지)
(14시19분 기록개시)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대조건으로 달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위원아닌의원
송원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