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1시11분 개의)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고 불편했던 점들이 이제는 친숙하고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행하게도 며칠 전까지 우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셨던 신석철 의원님께서 공무로 해외 출장 중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지금도 귓전에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고인이 되신 신석철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각자 하신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점검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2011년의 반이 시작됨을 알리는 7월의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알차게 계획하시어 끝보다는 시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지난해 우리 지역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우기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 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가 1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2일과 토·일요일 4일을 제외하고 예결특위 활동 2일과 결산안 검토, 영결식 등 휴회 4일을 제외하니 실제 상임위는 3일간으로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최진규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사본2동장으로 가시고 후임으로 박중길 소사구 행정지원과장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김인숙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미력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1시15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임명 동의안 및 보좌기관, 3개 구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7월 9일과 7월 10일은 토·일요일로 휴회하고, 7월 11일 월요일과 7월 12일 화요일은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7월 13일과 7월 1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국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을 총괄하며 공유재산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녹색농정 업무와 출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인 산업진흥재단, 위탁기관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등 어느 곳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 출자기관으로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통과된 만큼 앞으로 조사특위 활동에도 적극 협조에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조용하고 투명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주문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장 승진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저희 세정과 팀장이 한 명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학수 세정팀장입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해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특1등급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특1등급 호텔업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은 가항의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에게는 세액의 200원을 공제해 주고 이메일에 의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납부 두 가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300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내용으로 제16조의2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는 특1등급 호텔업 유치를 위해서 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 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며 제16조의3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세법」이 올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간 조례의「지방세법」에 있던 근거조문이「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세법」을「지방세기본법」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제68조는 징수 촉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는 징수 이외에 관한 규정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는 환급 이자계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2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광호텔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의2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그 공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 신청 시 20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동시 신청 시 300원을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안입니다.
이는 납세자로부터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하여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만, 경기도의 조례 개정 관련 회의결과 공문에 자동계좌이체 신청 시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동시 신청 시 300원을 공제토록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의 경우 자동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150원이 아닌 200원으로 해당 지방세의 세액 공제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조문 검토결과 현행「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6호에 자동이체 신청의 경우 보상점수의 최저 점수가 200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맞게 자동이체 신청의 경우 2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의3(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은 우리 시에 특1등급 관광호텔 투자유치 여건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경기도에서도 특1등급 관광호텔은 도세인 취득세를「경기도 도세 감면조례」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31일부터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호텔 관련 시·군세인 재산세 등 감면 시행 협조공문이 시달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2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단일법 체계인「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져 시행함에 따라 조례 중 해당되는 조문을「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각각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2항과 안 제10조(환수) 제3항의 조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은「지방세기본법」으로,「지방세법 시행령」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11시28분)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에서 전액 출연한 기관이며 대표이사는「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 및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현 대표이사의 임기가 2011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훌륭한 인재를 제4대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인이 단독 접수하여 채용방법을 추천 선임으로 변경, 단독 접수자를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사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4대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적사항입니다.
성명은 윤영춘이며 생년월일은 52년생으로 58세가 되겠습니다.
주요경력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정책반에서 사무관으로, 산업자원부 공보관실에서 서기관으로, 무역위원회 서기관으로 지식경제부 27년 8개월을 근무한 바 있으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부이사장으로 2년 1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뒷면입니다.
대표이사 임명 관련 규정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설립 목적 및 대표이사의 직무 및 임기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시 인사의 추천이나 임명동의와 관련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있으므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1시32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이른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인 나득수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기이 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좌기관으로 시정연구단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단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정연구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팀장으로 온 이주형 팀장입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실의 뉴미디어팀을 분할해서 팀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홍보제작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동출 팀장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먼저 4개 팀에서 앞으로 5개 팀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자료 9쪽부터 홍보기획관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관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3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보면 100%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6건 정도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100% 불용 예상되는 예산을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0월에 임용이 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실효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법, 감사관실이 최근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외부전문감사관제도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불용시켰고 그 예산은 2011년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판단으로 전용을 통해서 외부전문감사관제도 활용 쪽에 쓸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경에 삭감이 안 된 이유는 마지막 추경에는 삭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당초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계획했습니다만 사안이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고 또 구청 소관 내용이 많지 않은 관계로 구청장께서 일괄하여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나득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기이 결산검사를 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 중 유명을 달리하신 故신석철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원미구의 삶의 질 향상과 항상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원미구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94억 385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060억 2598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8160만 700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8억 309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62억 8438만 2000원이며 이 가운데 59억 8636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2억 98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행정지원과는 18억 246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9쪽 세무1과는 5억 4768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12쪽이 되겠습니다-세무2과는 3억 3640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주민생활지원과는 32억 9954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18쪽 현 공원관리과는 26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 본 사안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풍터미널에 물놀이시설 있죠?
그것은 어떻게 종결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과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다르다면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다툼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이후에 소풍 워터조이 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물놀이형 유원시설로 할 수 있도록 결정이 통보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조례나 이 조항을 바꿔줘야지 적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꼼꼼히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였으나 구청 소관 결산내용이 많지 않고 본 위원회 나득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만큼 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님께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께서는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된 소사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찬수 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소사구 세출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10년도 예산액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1억 3600만 원이고 3.7%인 8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 행정지원과는 13억 5700만 원 중에서 13억 600만 원이 지출되고 3.7%인 5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4억 1600만 원 중 3억 93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5.5%인 2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4억 4300만 원 중에서 4억 3600만 원이 지출되어 1.6%인 7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6만 원 모두 지출되어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부기별 20% 이상 된 불용액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이 260만 원 중 194만 7000원이 지출되고 25.1%인 65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사역 문예전시관이 있는데 에너지 절감에 따른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전체 불용액이 5.5%인 2300만 원인데 그중에 20% 이상인 불용액은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과세감면 조사원 4대 보험료가 21.8%가 불용된 30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지방세 홍보 현수막 입간판 제작비가 53.5%인 155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말소등기촉탁 수수료 44.8%인 127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6쪽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 예산액 4억 4300만 원 중 1.6%인 70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불용액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7쪽입니다.
26만 2000원 예산현액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상 소사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였습니다만 구청 소관 결산내용이 많지 않고 본 위원회 나득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만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서 일괄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 김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50만 원이고 이 중에서 41억 3000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5.9%가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행정지원과가 14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세무과는 3억 6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23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농지관리조사요원 인건비로 7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예산 불용액 현황에서 세부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문화도시 구축의 쾌적한 가로환경 만들기 사업에서 500만 원 예산 전체가 다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문화시민운동 추진사업비인데,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필요한 각종 재료 같은 것을 구입하는 사업비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시책일몰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그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도 마찬가지로 문화시민운동 추진 관련예산 400만 원과 1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밖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은데미 예술마당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0만 3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5쪽 세무과인데 세무과는 예산 전용이나 이체, 예산 불용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도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역시 예산 이·전용, 변경, 이체, 예산불용 현황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2쪽에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농지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요원 인건비가 104만 8000원인데 이 중 26만 2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조사요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강신모
시정연구단장김용범
홍보기획관박한권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김영국
세정과장심명식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원미구청장이해양
행정지원과장신재구
세무1과장이진선
세무2과장이경훈
주민생활지원과장문병섭
공원관리과장한창희
소사구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박찬수
세무과장김경자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환경위생과장이윤영
오정구청장박명호
행정지원과장한권우
세무과장안정민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
환경위생과장류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