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1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11분 개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위원장 강동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왕재 녹색농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정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1744억 원, 특별회계가 302억 원으로 총 2046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1553억 5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11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90억 1200만 원, 전체 불용액은 402억 7600만 원으로 19%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0억 원, 사고이월이 700만 원, 계속비이월이 60억 원으로 총 90억 1200만 원이 이월됐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30억 원은 지역경제과 소관 원종종합시장과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29억 원이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천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등 4개 사업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700만 원으로 녹색농정과의 식물원 외부 보식용 조경목 구입으로 이상 저온현상으로 지속적으로 식재 시기가 지연돼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녹색농정과가 60억 원으로 수목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많은 기획예산과와 회계과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김영국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56%요? 2011년 6월 말 현재.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김영국 50.6%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50.6%입니까? 50.6 정확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일반 당초예산 기준 50.6% 지금 돼 있고 추경 포함은 49.8%로,
○위원장 강동구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사실 세입은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어쨌든 민선5기 당면한 주요 정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심사자료 3쪽 보면 일반회계 1744억 80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102억 9800만 원, 퍼센티지로는 5.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김영국 네.
○위원장 강동구 어찌됐든 각 부서별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재정경제국이라고 하는 우리 시 전체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김영국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들이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불용된 사항이 있고 또 기획예산과나 회계과의 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서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특히 민선5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주요 관심사고 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엉성한 조직과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부천의 시민참여 정책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통합관리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통합관리기금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학수 세정팀장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정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13쪽 68번 지방세 수납체계 개선 홍보비 시·군 부담금인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나득수 위원 그게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사유가 지방세 온라인수납체계 시행 지연으로 시 부담금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2010년 마지막 추경예산 때 이걸 삭감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유하고 현재 수납체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마지막 추경까지 삭감하지 못한 것은 도에서 일괄 홍보를 하고 납부지시를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지시한 예산을 세워서 납부지시하면 도에 납부가 돼요. 도로 예산이 제공이 되는데 도의 지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삭감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현재까지는 지방세 납부제도가 1월 1일부터 OCR밴드를 제거한 카드든 자동이체든 편리하게 바뀔 계획이었는데 점차 지연돼서 12월 말까지 연기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몇 년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보면 예산현액과, 그러니까 세수추계죠. 세수추계와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산현액이, 추계가 과소됐다는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이 항상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징수결정액이 많아야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100%가 징수가 안 되니까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많아야 되고 예산은 확실해야 되니까 징수예상액부터 예산액은 적게 추계를 하는 것이 예산편성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하고 징수결정은 많이 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심명식 평가하고는 다르고요,
나득수 위원 정부회계 예산이라는 게 제로베이스가 가장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현액은 적게, 징수결정액은 많게 한다면 그 예산은 좋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심명식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지 않는 한 금방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세목이 어떤 세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가상승률이라든가 기준지가고시라든가 예측해서, 항상 예측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나득수 위원 예측해서 예산현액도 증가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럼 어떤 세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더라도 계속 예산현액이 적어요. 심지어는 10%,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징수결정액 대비 12% 정도 차이나요.
  항상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정과장 심명식 그것을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그 퍼센티지는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정확하게 잡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시 재정이 부도라는 상황이 초래되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대비한 예산편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방법은, 개선할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징수 예상을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징수액이 예산액과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기울일 수 있겠으나 몇 %로 줄이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10%, 20% 이 차이가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심명식 저희 예산으로 보면 1조니까 10%면 1000억이 되겠죠.
나득수 위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은 시민들 요구나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세입 감소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이 취약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시효소멸을 제외한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한 자에 대해서 은닉재산이나 거주지가 확인되면 즉시 각종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와 구청 간의 역할분담이나 감독체계 구축에서 시 세정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정과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와 평소 과장님의 우리 시 세수확충 방안이나 세입징수 대책에 대한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먼저 말씀주신 결손처분자에 대한 은닉재산 확인 발췌라든지 재산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정확하게 분기에 한 번이든지 월 한 번이라든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증대를 위한 다른 방법은 지금 부과된 세금이 90% 이상은 걷히고 있는데 그 이상 100%에 근접한 세금이 걷혀야 되는 것이 저희 관건으로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안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고 부과했을 때 납기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체납으로 넘어가면 징수가 안 되니까 납기 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과 각 팀이나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일단 정확한 안내가 되겠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 수 있는 그런 안내까지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게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 의해서 추징하고 압류하고 매각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제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기 내에 최대한 이 세금은 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득수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방법은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입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네.
나득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악성체납액을 정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납세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손처분에도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청사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임용된 청사관리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성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15쪽 보면 변경현황에서 3억이 변경됐거든요.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으로 시 청사 사무실 재배치 예산 부족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것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그 부분 잠깐 보고드리면 우리 차량관리과가 시청 민원실에 있었는데 종합운동장으로 그 시설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달린 보수비하고 거기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당초에 탁구장이 운동부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를 꼭 사용해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거기 탁구장을 이전해 주고 하는 관계로 해서 이전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사무실 재배치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운동장으로 나갔던 탁구교실 이런,
○회계과장 김병전 그것도 포함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되면서 사무실 재배치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지만 주로 많이 소요된 부분이 차량관리과가 거기로 이전해 나가면서 거기 사무실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실 다시 만들면서 그런 돈이 많이 소요됐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큰돈들이 이렇게 다른 변경사항으로 쓰이게 되면 사실 이후에 심의할 때, 예산을 세우거나 심의할 때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예산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쓰실 때 이런 것은 정확하게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물론 재배치될 때는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 감안하셔서, 3억이라는 돈은 큰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 17쪽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지출액이 15억 2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회계과장 김병전 국·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보면 저희들이 측량비하고 그리고 재산이 다른 데서 만약에 무단 점용할 경우는 펜스도 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고 우리가 매각할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 감정평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감정평가수수료가
○회계과장 김병전 네,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요.
  본 위원이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20% 이상 불용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업무추진비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소진되는 것이 이상한 거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지역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김인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건데 25쪽 경제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관련해서 안건 부재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19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이나 구성이나 임기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건의 부재라 함은, 실제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관련된 조례에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대체로 뭐 뭐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시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이고 관내기업 해외 수출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 실업자 대책 등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업자 대책 등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해마다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굉장히 크게 부각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인데 사안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건부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이 조례는 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98년 이후에 다른 조례가 더 생겼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김인숙 위원 잠깐만요. 어떤 조례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부천시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에 관한 것은 여기서 취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기업 지원에 관한 것이 여기서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에 관한 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운영에 관한 것도 조례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봤을 때 여러 조례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습니다.
  기능 면에서 봤을 때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인숙 위원 답변은 잘 들었으나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요.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1998년도에 제정됐지만 2009년도에 개정됐거든요.
  그럼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만들어진 조례 2개가 모두 필요했기 때문에 10년 넘게 공존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에만 안건 부재라는 이유로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상에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 몇 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26명입니다.
김인숙 위원 아니요. 조례상에.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조례상 위원이 2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숙 위원 19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정위원이 19명이고 명예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19인의 위원을 두게 되어 있고 정위원이든 명예위원이든지 간에 현재는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적어도 19인 이상의 자문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시가 판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만들어만 놓고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만 얘기하면서 집행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있고 조례상에 여러 가지 겹치는 위원회나 각종 협의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도 예산을 더 줄이시든가 아니면, 그럼 개정을 할 건지 조례를 정말 폐기할 건지, 아니면 축소시킬 건지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저희한테 정보도 주시고 그랬으면 사실 이런 질의도 만들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럼 정비를 언제쯤 하실 예정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올 하반기 계획에,
김인숙 위원 7월이면 하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일몰제로 해서,
김인숙 위원 하반기면 12월 안에 정비가 가능할 거란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김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전체 100%가 다 불용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SSM 관련된 조례가 작년 추운 날부터 엄청 힘들게, 지금까지도 상2동에서는 천막을 치고,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고 회기 때마다 의회에서 다루기도 하고 SSM 조례를 1월에 상정했다가 부결돼서 3월에 재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간 분쟁조정할 만한 안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미집행의 사유로 이렇게 넣었다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유통분쟁에 관한 것은 사실 상생법에 의해서 도하고 중기청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 업무는 아닌데 이 조례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됐다고 하면, 분쟁제기를 하게 되면 분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작년에는 건수가 하나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지난해 제가 1년이 지난, 임기 4년 중 1년 여를 지내면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팀장님, 각 국·과장님하고 1년 동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지역경제과, 특히 유통팀 관련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은 제가 SSM 조례 만들고 관계 맺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그리고 일도 빛이 안 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저는, 민선5기 들어와서 좀 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말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분쟁조정 안건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뭐 뭐로 인한, 제대로 된 접수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안건이 없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정말 힘은 힘대로 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만들어서 집행을 못 했어요.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 했다고 하면 적어도,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점수를 깎아먹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들, 재래시장 관련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소사구 한신시장 관련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지지난 회기 때는 제가 상임위에서 한 번 다루기도 했던 얘기기도 한데 감사실의 감사도 거의 다 끝나서 시장님 보고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 한신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예정인지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현재 공사업체하고 소송 중입니다. 지금 2심에 가 있는데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 판결내용대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결과가 지난번에 추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판결이 난 다음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2차 소송 판결이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판결이 언제 날 건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김인숙 위원 그 결과를 봐야지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지금 서류로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2차 소송 판결 이후에 행보를 결정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1차 때처럼 2차 때도 비슷하게 내지는 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판결이, 법원에서 그것은 해결해 주지 못할 거예요. 다만 과정상에 전 상인회장 이하 관계자들, 현 상인회장 관계자들, 그 당시 공무원들간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서류상이든 행정상이든 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대답으로는 2차 소송 판결이 나야지만 행보를 결정한다가 지금 과장님의 대답이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미진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감사실은 어떻게 얘기가 됐고 주 쟁점은 뭐였고 그래서 이후의 상황은 언제까지 될 거고, 결정이 나면 이런 정도는 진행하겠습니다를 저는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인 일정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심사자료 28쪽과 29쪽을 보면 2010년 9월 21일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워크숍 미개최로 인해서 예산이 5건에서 2억 21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됐어요.
  그렇다면 이번 2010년 마지막 3회 추경예산 시 그걸 삭감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불용의 사유가 과연 적절한 표현인지, 그러니까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워크숍 행사 미개최, 위원회 운영 축소 등 계획 변경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추경 때 삭감은 제가 작년도 10월 11일 자로 와서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불용사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기업체들이 약 250개 업체가 피해당한 상태에서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개막식, 가요제 이런 행사성을 추진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0%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유 중에서 어차피 100%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부기별로 하는 부분에서는 위쪽은 세부사업, 총괄현황에서 빠진 거고 부기별 쪽에서는 100%를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를 호우피해에 따른 워크숍이라든지 행사성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좋습니다.
  삭감하지 않은 사유를 과장님께서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가 알기로 삭감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는 제가 있었는데, 12월 최종 추경에는 삭감예산 편성을 하는 지침을 받지 못해서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총괄을 보면 지난해에는 수입 대비 지출이 전혀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용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조례상에 조성 목표액을 2015년까지 300억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약 60억 원의 예산을 별도의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융자분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50억 9574만 원을 지출하다 보니까 기금 쪽에서는 전혀 지출할 수 있는 부족금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사항이 되겠고 어차피 300억까지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입을 시켜서 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런 질의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2010년에는 기업에 지원한 자금이 전혀 없다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닙니다.
  자금을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489억 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126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79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5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지출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정상적으로 계속 운용을 하고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 기금 쪽에, 당연히 8억 정도의 이자수입은 기금으로 들어가고 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0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총 18억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33쪽 재료비를 인건비로 대체하면 재료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이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재료비도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된 내용은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재료비는 인건비에 다 포함돼서 쓰이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반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에 삽도 사야 되고 더러는 조끼도 사야 되고 그런데 그런 수요가 덜한 순전히 인건비로 들어가는, 사업장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죠.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여 저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들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저조가 되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이게 보니까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저희 위원들 총 13명 중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신분 이분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7명인데 이마저도 불참하게 되면 잔액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이진연 위원 사실 위원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말고 외부에 계신 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면 저희끼리의 회의가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회의를 1년에 두세 번 하는데 두세 번 다 불참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불참한 대로 이월시켜서 다음에 또 그분들이 선정 위원에 들어가셔서 임기 안에 그냥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회의에 단순히 불참했다고 해서 해임할 수는 없고 사유를 파악해서 적절한, 해임에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정리가 가능하고,
이진연 위원 어떤 위원회 보면 사실 명단은 올려져 있는데 한 번도 회의에, 2년 안에 회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은 조치가 있어야지 회의에도 나오시지 않으면서 위원회 명단에 올려져 있는 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쪽 아래에 보면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하는데 중도포기자들이 왜 포기하는지,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사업만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따라서 노동 강도가 세지면 잘 견디지를 못하세요.
  실질적으로 제조업체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공공근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노동 강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자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 알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왔는데 직접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진연 위원 사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 힘이 든다고, 단지 그 이유로 포기를 한다는 건 우리가 선정을 해서 소개할 때 적절하게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이런 일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신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돼서, 그냥 적당히 와서 해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오셨다가 설명이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가 보니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중도포기하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정부분 홍보부족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진연 위원 그분 대상으로 다시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채용박람회 행사, 각 기업들을 모시고 채용박람회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직접 자기들이 선택을 하게 되죠.
이진연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대상국가를 찾지 못해 불용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몽골, 일본, 베트남은 대상국가여서 지지난해에는 국가를 찾아서 다녀 오셨나 본데 지난해는 왜 그렇게 찾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 사업의 방식이 한 해는 저희 근로자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또 한 해는 외국을 초청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청인데 일단 몽골, 베트남 쪽에는 아무래도 경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기들 여비조차도 해결을 못해서 포기한 사례고, 일본 노조 쪽에서는 어쨌든 어렵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문이 어렵다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우리 부천에 노동단체들이 몇 곳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사전에 그런 회의를 통해서 대상국가를 찾는 데 논의해 본 적은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렇죠.
이진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38쪽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에 대한 이자가 4677만 4000원이 불용이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나득수 위원 이자 산출기간이 달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금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금주의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발생주의에 의해서 복식부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2010년 3월부터 9월분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현액을 추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 부분은 저희 공직자들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의지는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9월에 들어서 납부하게 된 관계로 발생잔액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게 차입금이 다시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기존에 있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우리 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예상이 됐을 건데요. 예산 수립할 때 이런 것들 현금주의로 간다는 것 예상이 됐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행정미숙이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강동구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38쪽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명단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입니다.
  홍성현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태환 식물원운영팀장입니다.
  기존에 있던 팀장들을 소개를 안 했는데 김병윤 자연학습팀장입니다.
  장현곤 축정팀장입니다.
  김경숙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죄송한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자료 두 군데가 오타가 있어서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맨 밑에 줄에 2011년 6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2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42쪽 110번 보고내용에 28%로 되어 있습니다만 73%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녹색농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45쪽 109번요, 78%는 아닌 것 같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몇 번요?
이진연 위원 109번요. 사계절 꽃전시 부대행사 및 홍보비.
  78%가 지금 불용됐다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퍼센티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금액은 맞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퍼센티지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108번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인건비가 100% 다 불용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차이 때문에 채용에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채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런 건 학예사가 꼭 필요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학예사는 100% 필요합니다.
이진연 위원 필요한 건데 인건비 때문에 채용을 못 했다라는 것은 따로 만들어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직영체제로 넘겨받으면서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제가 작년 예산 때, 그래서 이게 생겼던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너무 적게 인건비가 책정돼서 학예사를 채용 못 했다라는 것은 정말 창피하고 무심한 일인 것 같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올해는 제대로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109번 박물관 홈페이지요. 그러면 지금 아예 폐쇄가 된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여기 폐쇄됐다고 해서 가보니까, 폐쇄는 되지 않았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식물원은 운영을 하고 있고 생태박물관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물원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진연 위원 그런데 홈피를 우리 부천에 있는 분들이나 부천 외에 있는 분들이, 관내에 있는 분들이 홈피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홈피를 폐쇄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도 열흘 전에 발령받고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박물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게 어쨌든 금액이 부족해서 폐쇄를 시키고 채용을 못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글쎄요, 절차상으로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떤 미스가 있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예산을 줄 만큼 주고 채용을 해야 될 거는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수립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심각한 일 같아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부천시 손해라고 보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반적으로 녹색농정과 결산서를 보면 오타도 많고 또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면피용 사유가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녹색농정과가 전반적인 기강해이, 업무태만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라고 보여져요.
  국장님, 녹색농정과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받으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결산서에 보면 어떻게, 보세요,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폐쇄한다.
  설령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창피해서 넣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반증인 거거든요. 창피한 거죠.
  뒤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 요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식사 때를 지나서 단속을 나왔기 때문에 불용됐다?
  지난 5월 171회 임시회 때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수목원 공사현장을 보면 아직까지 양어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 녹색농정과장께서 6월 중으로 처리한다라고 하셨는데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어떻게 됐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보고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철수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또한 황당한 입장인데 사람들이 그 양어장 물 속에 약 7톤의 물고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톤의 물고기가 ㎏당 6,000원씩 해서 약 4200만 원 정도의 물고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게 언제 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내일 점심에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내일 점심 먹으면서 세부적인 얘기를 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목원 공사가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까? 미연에,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는 안 계셨습니다만 당연히 이런 문제를 예상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들을 조속히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죠.
  행여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 원칙에 어긋나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상입니다.
  녹색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김영국
  기획예산과장윤인상
  세정과장심명식
  회계과장김병전
  지역경제과장서근필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조기현
  녹색농정과장이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