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회의에 앞서 공원사업단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충분한 조례안 심사 질의를 못하셨는데 제가 매끄럽지 않게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시나리오를 안 읽어 봤어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끝까지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6474억 734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2252억 9586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1250억 2974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971억 4779만 8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80억 95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미세먼지대책관은 교육 중인 관계로 미세먼지대책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세먼지대책팀장님 나오셔서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잠깐 본 위원이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 아시겠지만 회의진행상 어떤 반론이 나오고 현장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가결을 짓든가 했어야 되는데 호수공원에 귀한 시간 내서 다 갔다 왔는데 반론이 있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그런 논의 좀 했으면 좋았을 걸 바로 설명도 없이 상대방의 반대 의견이라든가 거기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이 날치기식,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드렸고 진행이 미숙했다는 말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오시기 전에 설명했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바람에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이상열 위원 이 자리에서요?
○위원장 박병권 네.
이상열 위원 10시부터 회의인데 그 전에 회의를 진행했다고요?
최성운 위원 딱 얘기하고 끝나니까
○위원장 박병권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하게 된
이상열 위원 아, 시작하실 때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아무튼
이상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사업단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연출된 것도 의도된 것도 아니고 시나리오를 읽다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 5432만 원이 되겠으며 제1회 추경에 비해서 증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 10월 8일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환경과 4억 5432만 원에 대해서 이체되었으며 이 사항 중 4억 5000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1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국토교통부 테마형 특화단지 MP수립 지원사업 공모에 부천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MP수립 용역이 선정되어 미세먼지로 인한 도시환경문제를 정보통신기술과 ICBM을 융합하여 해결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 2억 2500을 교부받은 후 2018년 9월 추경에 시비 2억 2500을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10월 8일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신설된 이후 약 50일 동안의 기간을 거쳐 일상감사, 계약감사, 조달청 사전교육 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후 금일 정성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협상 적격자를 선정 후 2018년 12월 4일까지 협상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겠으며 2018년 12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2018년 사업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까지이며 사업대상지역은 공모 당시 중동과 상동으로 하였으나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길주로, 공업지역인 부천의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확대 요구하여 상2동, 상3동, 중1동, 중3동, 춘의동, 도당동, 삼정동 레미콘지역을 포함하여 7개 지역으로 확대 후 부천시 전 지역을 요구하였으나 국토부에서 테마형 특화단지 특성상 일정지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부천시 전 지역은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민 리빙랩 운영 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대기오염도는 부천시 전역의 대기 오염도를 반영하여 용역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세먼지대책관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특화단지 선정하신 기준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특화단지 선정한 기준은 일단 국토부에서 4개형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문화 특화단지, 에너지 특화단지, 기술 특화단지, 저희는 생활편의형 특화단지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대상을 정하는 건 시에서 정한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공모 당시 스마트시티팀에서 중동하고 상동을 해서 지역을 외곽순환도로 기준으로 공모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스마트시티팀에서 그렇게 선정을 했고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국토부하고 회의 과정에서 길주로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차량통행이 많다, 그리고 산업지역이 밀집돼 있다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부천시의 레미콘공장은 빠질 수 없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환경과에서 2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얘기는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특화단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정 지역을 특화하고 난 다음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목적상 맞지 않다고 하여 전역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실제로 미세먼지 예보나 그런 것을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이 고강동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고강동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수치상의 문제인지 실제로 그렇게 높은지 아직 확인을 못하신 것 같아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걸 확인하셔서 실제로 높은 지역이면 포함할 수 있도록 같이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박찬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외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고강동 지역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예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또 고강동 지역에서 공항으로 내려가면서 비닐하우스가 날릴 정도로 바람이 센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요.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저희가 용역수립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고강동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공항이 항공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다 논밭이잖아요. 그리고 활주로에서 나오는 먼지, 그래서 이건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미세먼지대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예산이 적은 관계로 국장이 국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보고 및 세부 제안설명을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및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7억 4358만 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18년 제1회 추경 8억 5647만 3000원 대비 13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661만 원입니다.
  부동산과는 2018년 제1회 추경 4억 8395만 6000원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4억 84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47억 51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0억 1758만 6000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대비 1억 75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전략과의 제2회 추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198억 4205만 2000원 대비 1억 7553만 4000원이 증액된 200억 17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673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11월 기준금리 1.70%를 적용해서 1억 7553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44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2회 추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198억 4205만
2000원 대비 1억 7553만 4000원이 증액된 200억 17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증액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2446만 6000원을 감액한 174억 54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 따른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출예산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8억 5647만 3000원 대비 13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액 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부동산과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4억 8395만 6000원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4억 8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으로 23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액 증가에 따른 환급액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2035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1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000만 원으로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추진과 주민공청회, 경기도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적 및 도시개발 기준도면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으로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5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도시전략과의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이월액 2억 원,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월액 10억 7600만 원, 성골지구 기본실시 및 환지설계 용역 이월액 6억 2400만 원으로 3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이번 제2회 추경 편성 및 경기도와 국토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운용총칙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동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기금으로 기재부 타당성검토 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서 기이 편성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71억 581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 이게 용역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또 하고 이렇게 절차상, 그걸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국장 박동정 이게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지금 LH가 기본협약을 통해서 사업시행자로 기본적으로는 지정이 돼 있는데 운동장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LH가 사업시행자로 되는 경우에「도시개발법」등에는 LH가 무상귀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트리플역세권 등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귀한 토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후에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무상귀속시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 시가 길주로 남측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것도 검토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공사,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LH로 위탁하게 될 경우 위탁수수료 등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하면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남측 토지는 우리 시 소유로 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런 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어서 우리 시가 사업자로 나서게 될 경우에 당연히 타당성의뢰를 지방행정연구원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2억 원을 일단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1월, 3월, 8월 이렇게 승인이 이뤄진대요. 그렇게 되면 기존 특화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업체에 긴급하게 의뢰를 하게 되면 지금 LH가 용역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타당성조사를 얹고 그게 완료가 되면 우리 시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 2억 원 정도는 이 시점에서 마련이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본예산 시기를 일실해서 그 뒤에 결정이 돼가지고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거예요. 좀 예산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갑자기 시에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오래 전부터 검토는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이 내년도 본예산작업이 끝난 뒤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라는 게 우리가 할 땅, 부분에 대해서 남쪽지역이면 주차장 부지하고 이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타당성조사 하는 게.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걸 우리가 했을 때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적인 게 얼마나 되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500억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공사비만 따지는 게 아니라 토지대금을 포함한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500억이 넘는 사업이 된 거예요.
이상열 위원 타당성조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LH에서 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하려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지자체가 참여하다 보니 그 대상에 포함된 거죠.
이상열 위원 나중에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017년도 5월 26일에 선진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타절준공을 하셨어요. 정산작업을 했잖아요, 타절정산.
○도시국장 박동정 어떤 용역
○위원장 박병권 지금 그 역세권개발에
○도시국장 박동정 그건 LH하고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를 GB해제 신청할 때 LH 명의로 올리면서 LH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용역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LH가 어차피 그런 용역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LH와 협의가 잘 안 되고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등과도 협의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용역을 시행했는데 나중에 LH와 협의가 돼서 사업자로 LH를 내정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던 용역을 타절하고 그 용역을 LH가 가져가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전 계획은 LH가 할 생각이 없었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때 사업성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다가 중간에 타절준공을 하신 건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내용상의 타절은 아니고 LH에 넘기려다 보니까 우리 것을 타절하고 LH가 별도예산으로 나머지, 우리가 진행한 용역 중간결과를 가져가서 마무리하게 된 거죠.
○위원장 박병권 그럼 타절할 때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었네요, 타절한다는 건 어느 누군가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협의타절을 하셨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LH랑 협의가 이뤄지고
○위원장 박병권 선진하고 협의해서 타절한 건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협의해서 타절한 거죠.
○위원장 박병권 그럼 거기에 손실은 없었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손실은 없었죠. 내용상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금액적으로도 손실이 없었고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타절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일단 타절준공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러니까 타절이라는 형식을 띠긴 했지만 용역은 LH가 가져가서 계속 진행을 한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이어서 계속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런데 타절이라는 형식을 띤 거죠.
○위원장 박병권 원래 타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박동정 타절은 용역을 검토하다 보니 중간에 타당성이 없다든지 사업을 할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위원장 박병권 그럼 공시부터 다시, 협의타절하는 건 문제가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협의를 안 하고 타절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시부터.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죠. 그런데 LH, 선진을
○위원장 박병권 어떻게 됐든 간에 타절준공을 했다는 건 별로,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좋진 않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게 부득이한 사유가 됐죠.
○위원장 박병권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예산증감 없이 건축관리과 명시이월사업 2건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예산증감 없이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 등 총 7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건축관리과 명시이월사업으로 첫 번째 건축물 카드대장 DB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정공정표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4600만 원, 계약액은 4억 7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 7665만 원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은 1억 69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도 부천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의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목의 잎이 떨어졌을 때 항공촬영이 적기이므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4800만 원, 계약액은 2억 9566만 원이며 선수금 1억 1600만 원을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15쪽입니다.
  마을 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호현로 역사 만들기 10억 원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경제기반형 부천 허브렉스 R&D종합센터 조성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316억 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사마을 공간조성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79억 2400만 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부천 소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프로그램 용역비 5700만 원,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용역비 1억 2500만 원, 원미지역 도시재생 주민, 상인 역량강화사업 용역비 1억 2200만 원을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174억 원이며 금년 말 조성액은 수입 6억 5000만 원, 지출 9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이 감소한 171억 원이 예상됩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25억 2000만 원 대비 9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6억 1000만 원으로 보조금 2억 3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9억 5000만 원, 이자수입 4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6억 1000만 원으로 비융자사업비 7억 3000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탁금 6억 5000만 원, 기타 사용비용 반납 등 1억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2억 1000만 원이 감소한 2억 3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금 6억 9000만 원이 감소한 9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9쪽 지출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용역비 5200만 원이 감소한 4700만 원, 정비계획 용역비 1억 원이 감소한 1억 1000만 원, 추진위 및 조합 해산비용 지원비 6000만 원이 감소한 1억 원입니다.
  설명서 40쪽입니다.
  안전진단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6000만 원, 통합기금 예탁금 2억 1000만 원이 감소한 6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사업성 분석 용역비 1억 원이 감소한 2억 200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000만 원입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금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기금운용에 있어서 40쪽 안전진단용역 보조금이라는 것은 도비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50% 받아서
이상열 위원 그런데 원래 책정할 때 금액이 나와 있지 않나요, 보조금 받을 때요.
○주택국장 이영만 보조금을 받을 때요?
이상열 위원 네.
○주택국장 이영만 금액을 산출은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예상금액이라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용역금액이잖아요, 용역금액은 딱 나와 있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용역금액은 도비나 시비나 매칭으로 해서 나오는 거라 금액이 정해 있을 텐데 그걸 반납을 한다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주택국장 이영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 안전진단을 30개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하면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일정액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개소를 예상했는데 안전진단을 20개소만 했다면 10개소는 못했잖아요.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야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왜 20개만 하고 10개를 못한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예정은 우리가 30개소, 예를 드는 겁니다. 30개소를 했는데 주민들, 각 아파트마다의 사정, “우리는 다음에 하겠다.”라든가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그것을 채우지 못한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럼 예정대로 했을 때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얘기죠?
○주택국장 이영만 주민
이상열 위원 30개를 예상하는 게 확정 돼서 30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면 예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예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30개 예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주민이라든가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이런 게 미리 얘기되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어느 정도의 소통은 있죠. 어느 정도 소통은 있는데
이상열 위원 소통은 있어서 예상은 했는데 막상
○주택국장 이영만 주민들의 변수가 작용되는 부분이 가끔 나와요. 지금 제가 30개, 20개 예를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몇 개소는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상열 위원 이게 그러니까 거의 다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주로 아파트죠.
이상열 위원 주로 아파트 숫자를 따져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반납한다는 뜻이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환경과장 이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3% 증가한 2971억 4779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39억 13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으로 19.57% 증가한 2132억 3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3350억 669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억 4032만 원이 증가한 361억 4315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9% 증가한 2989억 23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6억 47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외업무여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교통상 특별상 수상에 따른 시상식 참석 및 환경비전 수립을 위한 국외출장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그린시티 대통령상 수상 시상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부터 10쪽까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018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차량출고 지연으로 15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용역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수도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588억 527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667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13억 6500만 원 감액편성은 운영부담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비 6억 4082만 원 삭감은 2018년 수도계량기 구입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 배수관 정비공사 2억 원 삭감은 민원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정수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50억 60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66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페트병수돗물 소모품 구입비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부문 1회용품 감축정책과 연계한 병입수돗물 감축으로 당초 70만 병에서 30만 병으로 감축함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5쪽입니다.
  여과지 밸브 전동구동장치 구매 및 교체 설치비로 1억 858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과지 밸브 전동구동장치 122대의 조달청 구매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총 2132억 33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9억 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녹조우심지역 방류수 총인처리 약품비 국고보조금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액 반영으로「지방공기업법」제37조와 제67조에서 규정한 금액, 제30조에 의한 이월금,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가능한 재원 123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단면보수공사는 공사낙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건설·계량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소화가스전용발전기 2만 시간 정기수선공사는 2018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공사발주 진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생물반응조 공정개선공사는 2018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공사발주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내부반송펌프 및 수중포기기 수선공사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공사발주 진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44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7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역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역곡천 상류부 미개수구간에 대해서 서울 항동지구 개발과 연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생태환경 조성 및 치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덕산초교 안전한 통학로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10억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 5억과 시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량길이는 33m, 폭 3.5m의 교량설치를 내년 9월까지 완료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삼정1천 정비사업 손해배상 소송 배상금입니다.
  1심판결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이자 3억 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물류단지 조성은 공익사업 변경에 해당함을 판단 받고자 2심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역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감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과장님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8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라는 게 충전하는 데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요. 어떤 사업이었냐는 얘기죠. 충전인프라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지, 자동차 구매하는 거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충전소입니다.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죠?
○환경과장 이진주 급속이 5000만 원이고 완속이 500만 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5200이면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급속충전기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데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금액이 남았으니까 지정된 데를 더 찾을 수 있었지 않았냐는 얘기죠. 결론은 장소를 못 찾아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장소를 못 찾은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청했던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단가가 조금 더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숫자는 원래 맞춰서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단가가,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단가가 내려가면 이 정도 되면 하나 더 추가로 할 수 있었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러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부천시에 10개라면 10개만 하는 거지,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11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 10개를 해서 금액을 책정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조금씩 남다 보니까 금액이 5200이 됐다는 뜻이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87쪽 삼정지구 패소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
○환경과장 이진주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좀
○위원장 박병권 담당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삼정1천 소하천 정비사업 예정지로 편입이 됐었는데 그 뒤에 오정물류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쪽 물류단지 지구로 편입이 돼서, 그 당시 그렇게 되면 환매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환매권 통지를 못해서 1심에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건지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삼정1천을 소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예정지로 지정을 한 건데 그 후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면서 중복이 되니까 저희 쪽에서는 멈추고 물류단지 쪽으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환매권 통지가 안 돼서, 전국적으로 환매권에 대해서 패소하는 사항이 있는데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을 오래 세워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1차에서 패소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2차에서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교통사업단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61%가 증액된 582억 4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황은 교통사업단 2018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98%가 증액된 653억 5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67%가 증액된 127억 9809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증액된 168억 2856만 원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가 증액된 85억 2529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60%가 증액된 449억 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가 증액된 304억 1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사업과 부분에 대부분 국·도비를 반영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예산설명서 25쪽입니다.
  고리울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3500만 원 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7호선 간접공사비 소송 3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냄에 따라서 승소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승소사례금 8572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설명서 45쪽입니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전액 도비사업으로 2018년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7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시설과 설명서 5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사업으로 고리울동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57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부천중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원, 설명서 60쪽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8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이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건데 본예산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돌리는 건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주로 예산이 국비매칭사업이어서 내려오면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장하고 연계돼서 하는 주차장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사업비 신청은 생활경제과에서 해서 우리한테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통시장에서 거리가 300m인가요, 100m?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전통시장 거리는, 주로 거리보다는 중소기업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선정하는 그거까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리가 있어요, 전통시장에서는 무조건, 이게 전통시장 주차장이잖아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한도 내에서 해 준다는 얘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 거리는 100m로
이상열 위원 100m 내에서, 어쨌든 이게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간적인 게 본예산에 세운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주로 전통시장 주변은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사업비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공모에 의해서 오면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특별회계로 받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넘어온 이관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공모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 사업 시행은 여기에서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전통시장이 공모사업인데 주변 토지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상인회에서 위치를 정해 주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주로 사업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추경에 세우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57쪽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신흥시장과 원종종합시장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시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신흥시장과 원종종합시장이요?
이학환 위원 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신흥시장은 원래 규모가 700평 정도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470평 정도로 줄여서 진행하고 있고 원종종합시장은 원래는 상인회에서 스쿨존에 그걸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또 저번에 그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건물주가 동의를 했는데 세입자들이 반대해서 상인회 측에서 다시 위치를 정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또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쪽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불투명한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조율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동관계 때문에 임대를 다른 데 들어가려면 주변에서 또 반대한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주차장 부분은 부지를 아직 확정을 못하고 조율중이네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로사업단 최창근 단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도로정책과와 도로관리과 2개 부서입니다.
  먼저 자료 5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1096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정책과가 1억 736만 3000원, 도로관리과 5억 36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책과 예산입니다.
  자료 9쪽과 10쪽입니다.
  금년 11월 13일 행안부로부터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9756만 5000원이 긴급지원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756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11쪽과 12쪽은 보조금반환 예산입니다.
  11쪽입니다.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구축사업 국비발생이자 8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입니다.
  86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국도 6호선 교통개선에 총 사업비 50억 중 1억 5000만 원을 설계용역비 도로정책과 계속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 4000만 원,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입니다.
  자료 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동 까치울 전원마을 도로정비공사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금년 10월 4일 교부됐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과 시비 1억 원 매칭해서 5억 원을 금회 예산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는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와 28쪽 국도6호선 도로개선공사, 29쪽 상동보도육교시설 개보수사업 총 3개 사업은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30쪽입니다.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 공유재산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이 해당됩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부터 3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 작동 까치울 전원마을 도로정비공사와 34쪽 성심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성심고가교 내진보강공사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유재산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호현로 특화가로 보도정비공사, 호현로 노후가로등 정비공사, 경인옛로 확장공사 총 3개 사업입니다.
  이상 도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34쪽 고가도로 보수공사 있잖아요, 보수공사를 할 때 보면 상부만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각도 점검을 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저희가 그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수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교각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교각도 그렇고 교대도 그렇고 교자장치도 그렇고 크게 3부분으로 되는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조치를,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사하실 때 보면 공교롭게 그럴 때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공사하는 것만 보이지, 교각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의문스럽더라고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안전점검에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금회에
윤병권 위원 점검 잘 하고 계신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현재 올라온 내용도 교각에는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다 해당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다 해당이 됩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윤병권 위원 그럼 교각 안전점검비 이런 내용까지 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대상지 10개 정도 선정을 했는데 어디인지 대략 나와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주요사업 보충설명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 4쪽에 보게 되면 사업대상지 10개소가 있습니다.
  행안부에 신고된, 그러니까 행안부가 파악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경찰에서 사건사고가 접수된 것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한 것 등 여러 가지 통계를 갖고 하는데 147건으로 이렇게 통보가 와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굴포천 있잖아요, 그 천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거기가 초보자들은 잘못하면 천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런데 아라뱃길 가는 자전거도로가 부천시 지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학환 위원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우리 지역은 긴급점검을 해서라도
이학환 위원 거기가 잘못하면 천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안전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걸 한 세 번 제의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686억 8062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52%인 23억 35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83억 187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0.5%인 19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이 편리한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로 윗소사공원 정비사업 9억 원, 서촌공원 환경개선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1쪽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54억 987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7%인 4억 2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새울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1억 원, 중앙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비로 특별조정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131억 112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산불방지대책비 성립 전 예산 500만 원, 공무직 퇴직금 부족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317억 522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유기동물 처리사업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9건으로 일반회계는 소사체육공원 조성, 오정대공원 확대조성, 부천대공원 조성 등 3건이며 특별회계는 소사체육공원 조성 및 오정대공원 확대조성에 따른 농지전용보상금 2건, 수주공원 확대조성, 소사본동 미불용지 매입, 오정대공원, 소사체육공원의 토지매입,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등 4건이며 토지매입 및 보상 등 사업기간 내 공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으로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5억 3301만 원 중 32억 4841만 원을 집행하고 52억 84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8890만 원, 도시계획시설 대상지 지적공부 정리 6000만 원, 원미공원 정비사업에 10억 원, 114호 소공원 조성 220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소사공원 정비사업 9억 원, 서촌공원 환경정비사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은혜공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2억 원, 소새울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1억 원, 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가로수 및 녹지 등 조성관리 용역연구비 1억 원, 도시농업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5억 1779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14쪽 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중앙공원에 기존에 물을 뿌려서 분수, 데크로 있는 수영장 놀이터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하는 건데 물을 100만 분의 1로 수증기로 해가지고 기화가 되면서 3 내지 5도 정도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그쪽에 설치할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커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나요, 길이라고 하나요. 그게 아마 현대백화점 앞에 설치돼 있는 그런 쿨링포그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거 같은데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데크 설치된 그 구간이요.
박찬희 위원 이게 1개소이고 그 구간에 설치하는데 3억의 비용이 필요한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소독된 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 절차까지 밟아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1개소 설치하는데 3억 정도의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처음 시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사업보고나 이런 걸 전혀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특조금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찬희 위원 그것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저는 시비로 하시는 건데 추경으로 올리시는 건 줄 알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49쪽 한번 볼게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지금 없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상동호수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거기를 원래 확대조성하거나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윤병권 위원 도비도 50% 받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도비사업입니다.
윤병권 위원 반려견이 많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반려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상동호수공원에 설치돼 있는 게 몇 평 정도나 돼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1,500㎡ 정도 됩니다.
윤병권 위원 500평 정도가 되네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게 중·소형견하고 대형견하고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윤병권 위원 반려견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반려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수는 7만 6000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인 사육두수는 이것보다 10배는 많을 겁니다. 계속 홍보를 하면서 등록을 유도하고 있고 등록이 안 된 부분들은 아직 인식이 안 돼서 그런데 유기동물화가 되는 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반려견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게 왜 그런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단독세대가 많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없잖아요, 노인들만 있고. 그래서 집에 가면 반길 수 있는 게 반려견이니까, 오히려 제가 동장할 때도 독거노인한테 가보면 “나가 있는 자식보다 더 좋은 게 나하고 같이 사는 반려견이다.”하면서 가면 반겨주고 껴안고 자고 굉장히 좋아하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반려견인데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러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이랄지 낮에 사람이 없을 때 반려동물에 따라서는 계속 짖는 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6474억 7341만 3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2252억 9586만 8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50억 2974만 7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971억 47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80억 9560만 1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며 계속비사업은 교통사업과 소관 2035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18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부천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49건으로 이상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시전략과장김승균
  토지정보과장김기영
  부동산과장김태동
  주택국장이영만
  건축허가과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송재종
  공동주택과장이봉수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재개발과장지창배
  도시재생과장장환식
  환경과장이진주
  수도과장박종구
  정수과장윤기태
  하수과장원용수
  생태하천과장최장길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사업과장신웅호
  대중교통과장함병성
  주차시설과장이재현
  차량등록과장이희국
  도로사업단장최창근
  도로정책과장이상열
  도로관리과장신은호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조성과장이정배
  공원관리과장신귀현
  녹지과장이성배

○회의록서명
  위원장박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