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상택 공사간 바쁘신 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서 임시회기 중 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어 기분도 상쾌하고 모처럼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 포도마을 앞 숙박시설 문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에 대한 계약 문제, 불법 노점상 철거로 인한 문제 등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민생 문제를 나름대로 시민의 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만하게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하겠지만 여러 위원님께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청원심사,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의 수고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32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금일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원미구청을 비롯 소사구와 오정구 등 3개 구청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 10월 11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민원허가과의 차량등록 관련 예산심사와 10월 12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고 10월 13일은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10월 14일은 휴회코자 하며 10월 16일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과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은 김삼중 의원님이 소개한 소방도로편입지에대한보상요구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0월 18일은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성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조성국 위원 방금 민원 들어온 사항을 의사일정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변경안으로···.
○위원장 김상택 변경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4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본청 및 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원미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최인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미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추어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세출예산 요구액은 40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인 56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은 365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가 증가하였고 이 중 경상예산이 7300만원, 사업예산은 5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29억 4000만원과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3억 3000만원, 심곡3동 및 약대동 종합복지관 신축비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개 동 예산 요구액은 3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1900만원, 사업예산은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 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사업예산이 4500만원, 중4동 청사 이전에 따른 운영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총 요구액은 404억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21억 9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0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2500만원 삭감되었고 동 일반행정비에서 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오늘 심사하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88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되었으며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과 소관은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민봉사과 소관은 2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은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민봉사과 소관은 지적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7만원이 삭감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은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 편성된 긴축재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낭비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원미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당초에 부천역, 송내역 주변의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의 예산이 원미구 건설과로 편성됐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당초에는 시청 도로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시청에서 계약을 해서, 그 지역이 전부 원미구 관내기 때문에 관리를 원미구에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용역관리는 원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도 원미구에서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예산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에서 했으면 본청에서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원미구에서 올라오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시에서는 전체, 이게 원미구 관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예산 가지고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본청에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왜 원미구에서 이게 올라오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이재영 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구청에서 올리라고?
  주체가 어디인데, 예산편성의 주체가.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당초예산은 시고 이건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본청 도로과에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아요? 추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저희가 1억 6000만원의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를 편성해 줄 때는 본청 도로과로 분명히 해줬는데 그 집행의 주체는 도로과면서 관리만 지금 원미구 건설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다면 당연히 본청 도로과에서 올려야죠.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재영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를 편성했을 때 엄청난 불협화음 속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이것만큼은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요구를 했고, 많은 후유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1억 6000만원이면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1년 간 모든 책임을 용역회사에서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억 6000만원의 더블인 3억원이 올라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로과에서 집행할 때 설계를 했는데 하루에 10명 투입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기간이 2월 2일까지입니다. 2001년도.
  2001년도 2월 2일까지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명 가지고 이 지역을, 7개소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많이 나오면 그마만큼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산상으로 하루 10명씩 투입한다고 하면 노점상 관리가 안 됩니다.
이재영 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기 제안설명서에 다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당초에 1억 6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부천역과 송내역, 중앙공원 주변의 노점상을 완전히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도로과에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현재는 원미구 건설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1억 6000만원만 편성해 주면 1년 간 용역체결을 해서, 몇 명을 투입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년 간 용역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회의록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원미구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도로과에서 올렸어야지, 먼저.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하잖아요.
  예산편성은 본청 도로과로 해줬는데 추경은 원미구 건설과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이것부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1년 간 책임을 진다고 그랬으면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질 문제지, 당연히 용역 해제해야 돼요. 어디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하고 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유평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약서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계약은 시에서 했는데 저희도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약서 좀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1억 6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더 달라 그런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3억 3000여 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9월까지 1억 6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0월, 11월, 12월 3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걸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이 이미 본예산 외에 많이 들어갔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이걸 안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편성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선집행했다고 볼 수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5명에 대한 예산은 3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포함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연도폐쇄기간이 2월입니다-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2월 말일까지 관리하는 사항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예산이 이미 추가로 집행되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추가로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을 주지 않으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단속을 전혀 못 하게 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겨울철에도 노점상이 많이 있고 또 단속을 계속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은 1원이라도 선집행한 게 없고 계약에도 선집행이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415명이 남았는데
김삼중 위원 인건비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들을 필요 없고 지금도 이 용역비 때문에 저희 위원 중에 고통을 받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귀찮다 보니까 원미구 건설과로 이관해서 사실 원미구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부족한 예산은 원미구 건설과에서 편성해라 그래서 편성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골치아픈 것은 원미구로 떠넘겼다고 볼 수 있죠? 시 도로과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
김삼중 위원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엄격히 따져서 인수받거나 안 받거나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줬고 용역계약을 다 했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관리는 원미구에서 해라.
  잘못됐다고 보죠?
  연계해서 용역비 부족한 부분 3억 3000여 만원은 원미구에서 편성해서 승인받아 가라.
  그 예산을 받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도로과가 아주 애를 먹었다.
  그래서 원미구에 떠넘긴 것 알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용역이, 관리해야 할 지역이 전부 원미구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러면 용역준 업체가 단속한 구역은 원미구밖에 없습니까? 다른 구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원미구가 있고 소사구에 부천남부역하고 송내남부역 그 지역만 우리가 관리해 줍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는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시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 용역 예산을 원미구에서 사용케 함으로써, 승인받게 함으로써 그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천남부역, 송내남부역까지 원미구가 그냥 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원미구는 소사구 지역을 단속함으로 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못 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소사구 지역은. 그래야 맞잖아요.
  왜 골치아픈 업무를 받기 싫어도 원미구가 받아서 또 남의 구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은 일단 용역원의 관리가 현재 원미구로 위임됐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사구 관내도 우리가 용역원으로 관리하니까 그쪽도 지원을 해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견으로는 맞죠? 제 말이.
  사견으로는 맞잖아요. 내 구역도 아닌데 원미구가 왜 해.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용역원을 우리가 전체, 원미구에서 용역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김삼중 위원 계약을 했으니까 소사구 땅도 해줘라 그래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사견으로 생각할 때 소사구 땅까지 우리가 왜 해. 우리 지역만 예산을 가지고 하고 소사구는 소사구대로 해야 맞잖아요. 소사구도 건설과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3억 3000만원 예산을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주무과장님은.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천역은 관리초소가 설치돼서 계속적으로 주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정비됐다고 봅니다.
  단, 송내역과 중앙공원 이 지역에 대한 것은 현재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한 50명 그 다음 기업형 일반노점 한 30여 명이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시간대를 교묘하게 피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김삼중 위원 아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이렇게 안하면 어차피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단속을 실질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여러 가지 가로정비 차원에서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금년 8월부터 이것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7월 10일 계약이 돼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7월 15일부터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할 때는 구청에서 그냥 다 했죠? 작년까지.
  이것 없이도 해나갔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용역비를 주고 단속하니까 시민들한테 좋다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 좋아졌다, 조금 나아졌다.
  그런데 뿌리는 못 뽑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앞으로 이것을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최초로 용역을 시작했는데,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이 증가되면 1년에 5억, 6억, 7억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1년 예산이 이렇게 되면 5억원이 넘는 거죠. 2000년도 용역비가. 추가하니까.
  만약에 이걸 안하면 노점상 대란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개월수로 따지는 것보다도 저희는 초기단계에 인원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처음 정비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성 있게 인원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현재 이 용역비가 우선이 아니고 인원수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일 필요한 인원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개월수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정비가 되면 앞으로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김삼중 위원 이것을 습관적으로 거기에 초소처럼 주재하고 단속을 해나갔을 때 그 용역회사하고 노점상과 좋지 않은 결탁으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이 용역이라는 처방을 쓰지 않으면 부천시는 노점상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1억 6000만원 준 것이 잘못된 거냐 또 추가로 줄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주면, 지금 의원들은 난리가 아니에요. 노점상한테 전화가 와서.
  너는 언제 죽든지 죽을 줄 알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도로과장을 출석시켜서 부천시 노점상의 기본계획에 대해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로과장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과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어려운 짐을 원미구 건설과장님이 맡고 계시네요.
  사실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시본청 예산이었습니다. 본청 예산으로 1억 9000만원을 세워줬던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1억 9000만원을 세웠는데 용역을 할 때 1억 6200만원에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초기단계라서 인원이 많이 투입됐다.
  저희가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7월 24일부터 내년도 2월 2일까지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이 들어가든 10명이 들어가든 그건 용역회사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명이 들어가든 1명이 들어가든 기간 내에 주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명수로 계산한 겁니까? 계약서를.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시에서 계약할 때 계약금액도 있지만 인원수가 설계해서 나왔습니다.
  그 설계는 여러 가지 근거에 어긋난, 설계를 해서 계약이 됐는데 그 인원수에 의해서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용역비,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1년이 되든 계약기간 내에는 전부 정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원수에 의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하고 인원수하고.
  인원수에서 자꾸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 인원이 2,080명입니다. 계약된 인원이.
조성국 위원 과장님, 거리에 노점상들이 안 치우고 계속 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을 폈을 때 사실 그걸 막아줘야 되거든. 야간이니까.
  주간에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막아주는데 장소가 방대하다 보니까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되겠죠.
  거기 서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역을 정해서 10m면 10m, 50m면 50m 자기가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한 것 아니냐.
  7월 24일부터 2002년 2월 2일까지라는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당신네들이 2,080명이 들어가든 280명이 들어가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야지,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인원을 100명이든 200명이든 데려다가 우리 이것 막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얼른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계산으로 하면.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계약한 것은 계약금액도 있겠지만 하루에 주간 5명, 야간 5명 해서 10명의 용역원들이 계속 관리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좁은 건 아닙니다.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주간에 15명, 야간에 5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계약금액대로 한다고 하신 것보다도 저희는 인원수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일당이 얼마예요? 관리인이.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여기 보면 계산상으로 한 7만원···.
조성국 위원 주야간 관계없이?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한 사람당이요.
조성국 위원 1인당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성국 위원 7만 5240원이네요? 인건비가.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지역이 넓어서 인원이 더 들어갔다, 인원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 계산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이 많다 보면 지역에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만약 용역회사에서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금액이면 기간 내에 하겠다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모자라면 계속 줘야 되는 거네요.
  넓어서 10명 가지고 안 되니까 하루에 한 20명, 30명 대야 되겠다. 대다 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 도로과에서 1억 9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자기들이 1년 동안 깨끗한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어려운 거니까, 원미구 관내니까 원미구가 맡았다 이거예요. 사후관리를 원미구가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원미구에서 다시 추경에 세워라.
  소위 회피성입니다, 시에서는.
  업무를 떠맡았으니까 너희들이 모자란 건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식이어서 원미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보고사항대로, 송내역, 부천역, 중앙공원 세 군데만 하는 걸로 돼서 실질적으로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시기는 로데오거리나 씨마거리까지 한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로데오하고 씨마는 송내역 주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용역정비지역에 들어갔고 단, 이 계약조건에 기타 부천시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용역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이 지역을 하고 있는데 송내역 주변에 로데오하고 씨마거리가 같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송내역으로 보면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성국 위원 아까 보고에서는 로데오거리, 씨마까지 얘기가 되니까, 지역이 다섯 군데다 보니까 광역화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실제 용역기사들의 영역이 너무나 넓어요. 시장통, 주택가 골목까지도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용역원들이 골목까지 하는 사항은 없고 단, 용역원하고 같이 하는 데는 먹자골목으로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일정을 잡아가지고, 계속하는 게 아니고.
조성국 위원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맡은 지역만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 인원은 항시 여기 상주하는 인원인데 다른 데 관리하다가 거기를 한 거고 추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나오는 인원이 주간에 있기 때문에 그 주간에 있는 인원만
조성국 위원 아니 하루에 주간 5명, 야간 5명, 10명을 하기로 해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명 주간인 사람 데리고 타지역도 같이 했다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타지역은 아니고 먹자골목만 저희가 한 세 번을 했습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통까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시장통까지 와서 적치물 정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중동시장, 상동시장하고 상지초등학교 그 지역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구청에서도 했고 그 다음 대성병원이라든지 원미시장 쪽도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본 위원은.
  구청에서 단속해야 되는 것을 용역회사 용역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결론적으로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닙니다.
  원미동은 한 것이 없고 이 지역 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자골목에 대해서는 한 네 번 용역원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께서 현재 나와있기 때문에 시에 질의하실 분은 하시고 구 과장에게 하실 분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부천시 전역 노점상 철거를 의뢰하면 용역회사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전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북부역, 남부역 그 다음에 송내역
김대식 위원 역세권 주변?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주변하고 그 다음 중앙공원하고 크게는 세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송내역은 로데오하고 씨마거리가 같이 포함됩니다.
김대식 위원 노점상 용역비가 3억 3000 올라왔잖아요.
  지금 부천시에서 손을 대야 할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단속을 해야 할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단속하는 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고 기타 지역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천북부역이나 송내역이나 중앙공원, 로데오거리 쪽은 거의 다 정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말끔하게 잘 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정비가 다 됐다고 볼 수 없고 정비하면 또 나오고 반복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김대식 위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막대하게 3억 3000을 요구했는데, 이게 건설과장의 착안으로 용역비를 올린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예산 3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올린 겁니다.
김대식 위원 방금 전에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쪽은 손 안 댄다는데 왜 안 대요, 지금 대고 있잖아요.
  재래시장도 손 댔잖아요. 왜 안 댔다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용역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김대식 위원 심곡고가 밑 전부 다 소탕작전해서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곡고가교 밑은 부천남부역에 소속돼 있는 정비지역입니다. 용역 정비지역입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도 정비지역이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괴안동 조공시장은 역곡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까?
  거기도 계고장 보내서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관내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계고장 보내서 담당자한테, 팀장한테 어제 물어봤습니다.
  이것 계고장을 보내서 어떻게 정비를, 시장 상인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계고장을 발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용역회사에 주면 하루 몇 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하느냐, 누가 지시를 해서 하느냐 물어보니까 바로 그 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경기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말끔히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것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래시장까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3억 3000, 이것도 부족해요. 부천시 재래시장 다 손보려면 부족해.
  부천시 재래시장 중 허가난 시장이 몇 개나 돼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3억 3000만원은 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비를 거의 다 해서 여기서 사후관리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3억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하면 어떤 시의원이, 어떤 주민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용역회사에 끌려다니지 마시라니까.
  자신있게 해야지 여기에 30일, 120일 7만 5240원 해가지고 재래시장까지 다 손 댄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재래시장에 있는 것은 계도하고 선도해서 방향을 틀어서 해나가야지,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계고장 세 번 보내서 안 되면 용역회사에 줘서 철거합니다.”
  오늘 철거하게 돼 있어요. 괴안동 조공시장 계고장 보내서 일체 철거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잡았느냐고 하니까 오늘 쉬는 날이더라고.
  오늘 안 돼, 보류시켜. 이래서 아마 보류시킨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은 모르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관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현재
김대식 위원 소사구 관내라도 용역을 하는 저기가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래시장은 용역원을 투입 안합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고장을 보내가지고
김대식 위원 팀장이 어제 그 얘기를 했다니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와서 다 합니다.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재래시장까지 용역회사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뭘.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관내는 부천남부역하고 송내남부역밖에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쨌든 3억 3000은 좀 부당하죠? 과장님이 생각해도. 너무 많죠?
  소신껏 생각해 보라니까요. 많잖아요.
  삭감될 걸 알고 올렸습니까?
  계산해서 올린 거죠? 삭감될 걸 계산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몇 % 삭감되니까 이렇게 올려야 한 1억 5000만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니고
김대식 위원 뭐가 그게 아니야, 소신있게 하시라니까.
  이렇게 어영부영 해가지고 3억 3000만원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노점상이 지금 거의 다 정비되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사후관리를 해주라니까 용역비 3억 3000만원, 또 누굴 잡으려고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기 인원수가, 몇 명이 관리해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30명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계약된 것은
김대식 위원 그러면 7만 5240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이분들은 용역회사 자격증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인건비 저기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인건비 산출내역 좀 주세요. 7만 5240원 이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김대식 위원 그것 좀 주시라니까. 노임단가표를 산출해서 주시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노점상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부천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김부회 위원 예산을 여기에서 올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보충
○위원장 김상택 네, 김부회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부회 위원 아까 과장께서 초기단계라 상당히 인원이 많이 투입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년도 2월까지로 해서 용역계약을 맺었던 것이 불과 2개월 동안 거의 다 들어간 거죠? 초기단계라.
  그렇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초기단계에 노점상을 철거하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해서 용역계약을 맺었던 것이 2개월 동안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액수가.
  그래서 추가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초기정비는 다 됐다고, 아까 김대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이미 정비는 다 됐고 이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총 30명의 인원이 투입된다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근거는 없고 우리가 관리를 쭉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 지역에 비해서, 노점상들이 현재 정비됐다고 얘기하는데 부천북부역은 거의 정비됐는데 송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정비가 안 됐고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피하고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30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이지 이것은 어디 명시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됐던 두 달 동안 하루에 몇 명씩 들어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최고 많이 들어간 인원이, 첫날입니다. 그 지역에 110명 들어갔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2개월 동안 보니까 9월 30일까지 해서 잔여인원이 500여 명 남았다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9월 30일까지 1,600여 명 정도 들어갔는데 기간이 얼마냐면 68일이에요.
  7월 24일부터 계산하면 68일 동안 1,600명이 들어갔으면 하루에 얼마 들어갔느냐면 23명 들어간 거예요. 평균 잡아서.
  최초 노점상을 정비할 때 23명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관리단계인데 어떻게 해서 더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인원이.
  인원을 30명씩 계산하냐고.
  본 위원 생각에는 중점지역에 노점상이 나오나 안 나오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두 명씩 배치했다가 나머지 인원은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쪽에 들어가서 정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일 30명씩 계산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2개월 동안 하루에 23명씩밖에 안 들어갔어요. 평균 잡아서.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니고 30명이다 몇 명이다라고 쓴 근거는 없습니다. 어디 명시된 건 없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 2개월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노점상 나와있는 실태하고 이 지역하고
김부회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2개월 동안 정비할 때 들어간 인원보다 앞으로 들어갈 인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평균 인원을 계산하면 23명밖에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1일 23명밖에 안 나오는데 30명으로 올린 근거는 무엇이냐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올린 것 아니냐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그건 아니고 30명으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린 거고,
김부회 위원 아니 40명이 관리해야겠다면 40명 올리겠네?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초기단계에 인원이 많이 투입된다 이렇게 했어요.
  첫날 많이 들어간 거예요. 100 몇 명 들어갔으면.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부회 위원 초기단계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3명 들어갔으면 앞으로는 15명이나 그 이하로 줄어야지, 지금까지 평균 23명 들어갔는데 30명 들어가겠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김부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설명드릴게요.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액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지급된 게 7월부터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7, 8, 9, 지금 10월입니다.
  현재 500명의 인력이 남아있습니다. 인력투입 예산이.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10월에 500명 투입하는 예산이 집행된다고 치면 4개월 치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4개월분에 1억 6200만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집행이 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분이죠? 3억 3000만원이.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초기에 인력을 집중투입했고 또한 영화제 기간 중이라서 15일부터 17일까지 120명을 투입할 정도로 집중투입을 했습니다. 그간에.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4개월 동안 1억 6000 나갔는데 앞으로 동절기고 그런데 4개월 동안 예산을 3억 3000만원 올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만 아니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인원을 그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 없죠. 이미 다 관리가 돼서 사후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4개월에 집중투입해가지고 1억 6000 썼는데 앞으로 4개월 남은 기간에 예산을 3억 3000 올린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30명이고 40명이고 간에.
  예산만 보자고, 예산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이재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자꾸만 우기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어떻게 집중적으로, 초기에 아주 집중투입해서 4개월 동안 1억 6000 들었으면 앞으로 4개월 동안은 그 절반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철거할 것 있습니까? 사후관리만 해주면 되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답답해서.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골치아픈데, 더구나 동사무소 직원까지 나가서 협조한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적치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압류하거나 거기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안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과태료 부과를, 용역지역에 대한 것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한상호 위원 안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한상호 위원 일반만 하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일반지역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한상호 위원 물론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사후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압류를 하든지, 적치물을 압수하든지 안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같이 하면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압수를 해서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보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분이 꼭 그것을 찾아가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일단 주는데, 그때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한상호 위원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강제철거를 했습니다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그걸 압류하고 과태료를 같이 부과했다면 못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했어야 되고, 우리가 세수를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보태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돈은 나가고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고, 왜 장사를 그렇게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재래시장이나 다른 주변에 그런 적치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압류하거나 압수하든지 안 그러면 과태료를 징수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데 과태료는, 일단 물건을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물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을 주면 어차피 또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를 나중에
한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차피 압수도 해야 됩니다.
  가서 철거할 때 다 부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부수지는 않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수지 않으니까 자꾸 불씨가 남잖아요.
  아주 못 하도록 하려면 압수해 버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또 철거해 버리고, 철거반 들어가서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삼위일체가 되는 거지 그냥 장사한 물건 그대로 놔두고 음식물도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사람이 음식물이 있으면 거기에 미련이 있어서 또 나가서 장사를 하게 된다고요.
  아예 압수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완전히 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된 것은
한상호 위원 좀전에는 압수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수거를 전부 해가지고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른 위원들의 좋은 말씀 계시겠습니다만 골치아픈 것은 구청에서 다 맡아가지고 욕먹고 근무시간에 나가서 단속하는 데 협조하다 보니까, 인원을 동원시키다 보니까 동직원까지 다 데리고 나가서 하고,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물론 용역을 줘서 단속하지만 압류나 안 그러면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세요. 그래야 뿌리뽑히지.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제가 가끔 원미구 건설과에 전화를 하면 과장께서 노점상 관리 때문에 역전에 나갔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노점상 관리 때문에 본연의 임무도 잘 못 보시고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신데 이 노점상 관리가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왜 공권력을 줬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면 단속을 해서 깨끗하게 걷어내잖아요.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도로라는 건 차가 다녀야죠. 그런데 노점상들이 점령해가지고 차가 못 다니나 우리 시에서 다른 적치물을 갖다놔서 차가 못 다니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싹 한 다음에 장소를 없애자 이거예요.
  지금 시멘트로 해가지고 화단 크게 만들어 놓는 것 있죠.
  정리한 다음에 화단을 조성해서 거기다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어주면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다, 노점상이 지저분하게 있다가 꽃길이 조성되고 그러면 참 좋아하실 거예요.
  그네들이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그 장소를 없애자 이거예요.
  도로를 노점상들이 점령하는 것보다는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꽃길을 조성해 주자 이겁니다.
  장소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갈 거고 다른 데 가면 또 꽃길을 조성해 주자 이거예요. 그네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시멘트 나무무늬마냥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듬성듬성 해주면 장소가 없으니까 못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맨날 한번 쓸어내고 조금 있으면 구루마 끌어다 놓고 하고 나면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노점상 관리용역비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미를 주지 말자 이거예요. 장소를 없애자 이거지.
  이런 예산 같으면 꽃길 조성해 줘서, 시민들이 다 좋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깨끗이 쓸어놓은 다음에, 한번 용역을 줘서 싹 쓸어버려서 그네들이 장소가 없어서 못 오게끔 화단길을 만들어놓자 이겁니다.
  그러면 장소가 없으니까 그네들이 다시 리어카를 끌고 나오지 못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로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 꽃길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렇게 그네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줘야지 자꾸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한번 부수고 나면 조금 있다 다른 사람이 나오든지 하여튼 구루마 끌고 나오고 그러니까 장소 제공을 하지 말자 이거죠.
  노점상들이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많이 다니는 곳까지만 하거든요.
  멀리 떨어진 골목길에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 드문드문 떨어져서 하나씩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역곡역전도 보면 도로 한쪽을 노점상들이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한번 쓸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제가 얘기한 대로 화단을 조성해 놓으면 그네들이 갖다놓을 데가 없으니까 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태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박병화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는 것보다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좀 들이더라도 한 번에 싹 해가지고 그네들의 장소를 없애자 이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문제가 되는데 장애인들도 사실 우리가 볼 때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베르네천 복개하면서 노점상들 한쪽으로 몰아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도, 장애인으로서 어렵고 저기하다면 시에서 어느 한 장소를 제공해 줘서 장애인들만큼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면 장애인 문제도 해결되고 노점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공감이 가는 점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연구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그네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오늘 건설교통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사후관리에 대한 부천시의 기본계획에 대해 국장께서 알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오늘 원미구 예산안에 대해서, 노점상 정비 당초 올해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연수구라든가 여러 군데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초소나 만들고 이러면 주야간 5명씩 해서 1일 10명씩 투입하면 208일 간 2,080명 갖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존을 결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북부역광장만 하더라도 3,000평입니다. 송내역광장이 한 4,000평 됩니다. 그리고 그 앞 씨마거리, 상업중심지역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늘어서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할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누차에 걸쳐서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용역사하고도.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초기에 투입할 인원이 많아지는 거죠. 투입을 하고 나중에 시간을 조정하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시간을 조정해 보자 해서 회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됐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 거기에 노점상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 문제, 인원 문제 그리고 앞으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3억 36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김부회 위원님께서도 1일 평균 23인 들어갔는데 어떻게 30인으로 7명이 더 늘 수가 있느냐, 단속물량은 더 줄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이것은 책임을 지고 유연성 있게 인원조정, 시간조정을 통해서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애인에 대한 거라든가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송 문제 이 건도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한꺼번에 다 쓰여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용성 있게 썼느냐를 나중에 지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돈을 세워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내년 2월 8일까지로 예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돈을 연결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인원이 초기에 상당히 많이 투입됐는데 초기에 투입된 인원도 그렇고 앞으로 투입될 인원도 그렇고 인원이 얼마나 투입됐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게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계약, 계약을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다시 계약해서 3억 3000 예산 서면 줄 것 아닙니까.
  일단 주고 나서 인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토론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조정하자.
  오전에는 실질적으로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오후 해질 무렵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후 준비단계에 초동적으로 저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후만 할 수 있는 걸로 시간대를 조정해가지고 인원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원이 예를 들어 초기에 100여 명씩 투입돼서 움직이고 어떤 때는 한 20명, 30명 투입되고 하는데 그 투입된 인원에 대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투입됐고 하는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이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인원이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받으면 끝나는 거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관리 감독을 하죠.
  매일 구에서 확인합니다. 오늘 몇 명 나왔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김부회 위원 이 용역회사에서 구로 와가지고 인원점검을 받고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죠. 거기에서 그런절차를 밟기 힘드니까 구의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일일이 확인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지금까지 해왔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청장님 말씀은 구 직원을 같이 동행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유평종합관리주식회사와 용역기간을 7월 10일부터 2001년 2월 2일까지로 정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계약당사자가 이중으로 돼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8개월 동안의 용역비가 1억 6200만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일단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간을 정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당초 하루에 10명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평균내서 날짜로 환산하니까 208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초동에 투입인원이 많이 늘었고 또 실질적으로 시 행사나 재래시장 일부 철거하거나 이럴 때도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당초 계획은 1일 10명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집중단속을 하면서 1일 30명 투입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이럴 때 인원을 더 증원해서 투입해 달라고 요구를 구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구에 위임했습니다. 이 관리용역에 대해서.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구에 위임을 했어요.
이재영 위원 아니 1일 10명 투입할 예상으로 용역기간을 정하고 용역비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1일 40명 투입도 가능했잖아요.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할 경우 그때 투입요청을 구에서 하냐고요. 용역회사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구가 관리하도록 했으니까요.
  계약만 해서 이 내용 가지고 구에서
이재영 위원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 통보를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문서로 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문서상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1일 10명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40명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용역회사에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오늘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1일 10명 기준이 아닌 한 40명 정도 투입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통보는 지금, 용역관리를 원미구에서 합니다.
  매일 소요되는 인원은 노점상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입니다. 용역 감독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우리 용역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전체 조사를 합니다.
  포장마차, 노점상이 얼마나 되고 이런 물량을 전부 조사해서, 거기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내일은 몇 명 소요되겠다 해가지고 사전에 유평종합관리 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내일 인원을 몇 명 투입해 주십시오.
  인원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두로 통보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유평이 현재 북부역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팀장한테.
이재영 위원 구두상으로?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팀장이 나와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문서상 성문화된 근거없이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하면 20명이든 40명이든 감독의 판단하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 투입하라고 요구하면 투입한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비를 지급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문서로 가는 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에 용역기간을 정해서 한 달 동안 20명을 투입해서 당신네들이 단속을, 사후관리를 하라고 했을 때 20명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투입인원에 따라서 할 경우 이 20명이 게을리하면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죠. 40명으로, 50명으로.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은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용역 정비지역에 나와있는 실태를 전부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40개 점포가 나왔다 그러면 40개 점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40명 투입돼야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데요? 자료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근거는 없고 우리가
이재영 위원 묵시적으로 그냥 감독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감독에 의해서, 내일은 어떻게 하자 그래서 사전에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재영 위원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해당 감독관의 판단하에 인원을 20명이든 50명이든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어떤 문서도 없이 그냥 구두로, 통보에 의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네. 많은 인원을 더 투입하라는 요구가.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전부 방침을 받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방침이 뭐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노점상이 현재 나와있으니까 내일 철거하겠다고 해가지고 전부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소요인원이 몇 명이라고 나옵니다.
  노점상이 현재 얼마 나와있기 때문에 내일 몇 명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게 방침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용역관리회사에 통보합니다. 내일 몇 명을 투입해야 됩니다라고.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쪽에서도 몇 명을 투입해라라는 요구가 당연히 문서로 가야 되고 그쪽에서도 몇 명을 투입했다라는 근거를 이쪽에 제시해 줘야만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있는 거고 적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없이 그냥 감독의 판단하에,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지.
  20명 필요한 것 50명 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문서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서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남아있는 것은 내부적인 문서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회사에서는 당연히 인원을 많이 요구하죠.
이재영 위원 아니 용역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구청 감독관이 요구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인원수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니까 문서로 이 용역회사에 오늘은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투입하십시오라고 요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용역비가 나가야죠.
  몇 명 투입됐는 줄 알고 용역비를 함부로 지출해 줍니까? 누구 마음대로. 근거도 없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머릿수를 확인합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은 물론 하겠지만 그 근거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근거는 내부방침 결재한 게 있잖아요. 내일 어떠어떤 장소에 뭐뭐 있으니까 인원은 얼마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부방침
이재영 위원 그게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아까부터 질의하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회사에 문서로 간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문서는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습니다. 내일 몇 명이 투입
이재영 위원 보세요. 정확하게 하는 것은 구에서 인력 지원요구를 이 용역회사에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용역회사에는 몇 명을 투입했다는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몇 명을 투입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을 정해서 이것 얼마다, 용역비가.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업무를 도로과에서 하다가 원미구 건설과로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시는 시 방침을 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업무만 하기 때문에, 노점상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방침을 정해가지고 방침이 이루어진 후에 관리는, 업무분장에는 구청장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구에 위임을 한 겁니다.
  그게 각 시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기본방침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최인용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최인용입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있습니다만 오응완 건설과장은 도로건설관리자교육 중이기 때문에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0억 8900만원 대비 10.4%인 19억 8200만원이 증액된 21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7900만원이 감액된 5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9%인 2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3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5억 5200만원과 보육시설아동지원금 2억 4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추가, 역곡3동 헬스장 및 소사본3동 내부환경 개선에 따른 물품구입 및 시설비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1억 1900만원이 감액된 2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4%인 20억 2900만원이 증액된 11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3600만원이 증액된 4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3100만원이 증액된 4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주요사업은 보안등 누락 전기료 2000만원, 하우고갯길 덧씌우기 공사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송내지하차도 내부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집행잔액 6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주요사업은 지적도 구축비 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소사구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으로부터 설명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자료 5쪽을 보시면 하우고갯길 덧씌우기 공사가 있죠?
  노면파손으로 차량통행시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덧씌우기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총 길이가 몇 m고 폭이 몇 m입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길이가 510m입니다. 그리고 폭은 7m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510m에 폭이 7m.
  510m면 하우고개 정상에서 끝까지 오는 부분이네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시흥시 시계에서 제3약수터 입구까지입니다.
김대식 위원 시흥시 시계에서 제3약수터 거기가 510m로 그렇게 많이 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이것 예산을 세워주면 언제쯤 시작할 계획이에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이것은 앞으로 2, 3개월 내에, 금년 안에 설계를 해서 내년 1월, 금년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올 안에 해야 되겠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하실 적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덧씌우기할 때 공사도 중요하지만 공사하는 도중에 시민들이 반발도 하고 자기집 앞에서 공사하고 소리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민원사항도 들어오고.
  왜 이것을 야간에 하느냐, 새벽에 하느냐 이런다고.
  대충 시간대는 언제로 잡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야간공사는 안하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특히 공사는 야간에 하지 마세요, 제발.
  다소 차량이 정체되고 이러더라도 신속하게 주간에 해서, 510m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는 폭이 몇 m 안 되는 관계로 차량이 많이 정체될 겁니다.
  특히 해 넘어가면, 6시 이후로는 가급적 피해서 공사를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전덕생 위원 소사구는 노점상 없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노점상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사후관리용역비를, 아까 국장이 얘기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자기들은 정책결정만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원미구 쪽에는 올라와 있는데 소사구 쪽은 이번에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시 전체적으로 1억 9000만원을 세워서, 그 동안 노점상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정비하고자 해서 세웠는데 저희 소사구 입장은 남부역하고 송내역 또 심곡고가교 밑의 중간에도 여러 노점상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썼고 일부는 이 사람들을 한번 썼습니다. 심곡고가교 철거하는 데 썼는데 시에서 앞으로 각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이 제기돼서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래서, 큰것들은 지난번에 정리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강력히 계도를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소사구에서는 안 올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안 올린 겁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전덕생 위원 계약서에 보면 2001년 2월 2일까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거짓말을 한 결론이네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우리 소사구보다는 원미구가 아무래도 노점상이 많이 있고
전덕생 위원 아니 구청별로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하우고개 덧씌우기 공사 거기 사유지죠? 그 도로가.
○소사구청장 강석준 7m는 현재 사유지 쪽이 약간 들어간 데도 있는데 쓰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5m 도로로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도로폭이나 노면이 아주 나쁘고 바로 주택이 붙어있어서 어려운데 길을 수리 안해가지고 아주 나쁩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아주 폐쇄하든지 쓰려면 노면을 정리해야지 이렇게 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여기가 부천에서 가장 보수를 안해 준 이런 상태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거의,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금 7m 돼 있는 쪽 일부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도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그럴 때는 파악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전덕생 위원 동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동절기 공사에 이상이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얼지 않고, 시에서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지는데 보통 11월말경에 떨어지더라고요. 예년에 보면.
전덕생 위원 이걸 받아서 빨리 하시려면 동절기 전에 얼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오정구청장입니다.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 재정여건이 긴축재정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필수경비 확보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의 3쪽은 총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 기정예산 184억원보다 8.6% 늘어난 1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도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하단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61억 1000만원 대비 0.5% 줄어든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2000년도 기정예산 44억 1000만원 대비 0.5%가 줄어든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된 사유로는 수주로 표층보강공사 설계 공개입찰 잔액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설해대책 천일염 구입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2000년도 기정예산액 3400만원 대비 20.4%인 700만원이 줄어든 2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적 및 토지관련 서식 일괄 제작에 따른 경비감액분 290만원과 공공요금 41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에서는 주로 감액되고 증액된 예산이 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금년말까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구청장께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 건설과 소관 사항 설명서에 관내 주요 결빙구간 19개 구간이 있거든요.
  관내 주요 결빙구간, 언 데란 말이죠. 겨울에 재해대책···.
  내동고개, 장애인복지회관 앞, 도당육교 주변, 오정초교 앞 이렇게 열아홉 군데가 있는데 도당육교 주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거기가 경인고속도로 군부대 있는 데요. 공병대 있는 데.
김삼중 위원 오정동 고속도로 건너가는 다리를 말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죠. 그 너머.
김삼중 위원 그 도로는 오정구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오정구 쪽도 언덕이 있죠. 오정구 쪽으로.
김삼중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쪽에 서십시오, 잠깐만.
  그것이 약대로죠? 그 도로 이름이.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약대로로 가다가 성곡동으로 넘어가면서 고속도로 건너서 미군부대, 오정동으로 건너가는 도로 그 입구를 말합니다.
  건설과장, 그 도로를 파악하고 계시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 도로에 내리막길이 있는데 미끄럼 방지 이런 것을 조금 해놨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도 그 입구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원칙상으로는 운전자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눈이 내리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제설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수로원들이 나가서 결빙되기 전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리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당육교라고 했는데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서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인도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인도가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인도가 없는데 버스정류장은 있거든요.
  건설과장이 그 도로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무슨 대안은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한 1m 간격이라도, 그러니까 차도폭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현장실사를 통해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김삼중 위원 양쪽 한 200m 가량 고속도로 쪽으로 길이 없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니 연립 있는 쪽은 보도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건너는 있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쪽은 없단 말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고속도로 쪽으로만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고속도로 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경계석하고 방음벽이 그냥 붙어있는데 버스정류장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과거에 그것을 옮기려고 한번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옮길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걸어갈 수 있는 인도 한 1m라도 확보해서, 로터리를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서버리면 안 되니까.
  좀 내려가서, 한 2, 30m 내려가서 1m 정도 인도로 해서 설치할 것을 이 기회에 건의드리고, 그 다음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약간 고개입니다.
  저기서 세게 밟고 넘어오다가 거기에서 사고 많이 납니다. 정말.
  이쪽은 도당동 쪽이 되는데 복지빌라의 담에 막 부딪칩니다.
  또 거기 경계석이 없어요, 얕아요.
  주민들이 원해서 합의된 겁니다. 옛날 데모할 때.
  거기 문제가 좀 있는데 그 건너 쪽에 버스정류장을 인도 한 1m만 보도를 깔아서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그 도로에 방지턱 같은 건 할 수 없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사실상 도로폭이 나오지 않으니까
김삼중 위원 25m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넓은 도로 외에는 방지턱을 세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넓은 도로는 할 수가 없는데 중동 주공아파트 가면 한 20개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거기는 어떻게, 원칙상 사고가 나면 관에서 책임을 져야, 인도가 있는 도로에는 원칙상 과속방지턱을 세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관에서 책임집니다. 그러면 칠이라도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가상방지턱이라도 해서
김삼중 위원 그거라도 거기에 한 두 개 정도 해 줄 수, 버스정류장도 해주시고, 그것 검토 좀 해서 본예산에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가상방지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색 자체를
김삼중 위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할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두 개만 해주시렵니까?
  로터리에서 10m 내려오고 다시 20m 이렇게 하고 20m 지점에 버스정류소 같은 것.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사고가 엄청 많이 나.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가상방지턱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보도 만드는 것은 내년도 소규모편익사업 세울 때 같이 포함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해주시고, 거기는 오정구 땅 맞습니다. 그 도로 반은.
  해주시고 가상방지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해 및 설해대책용 천일염이 한 포에 1만원씩 계상됐는데 염화칼슘은 한 포에 얼마씩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값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박병화 위원 아니 건설과장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한 3만원 정도···.
박병화 위원 한 3만원 한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 정도 내외입니다.
박병화 위원 천일염하고 염화칼슘이 가격대가 그런데 천일염 뿌렸을 때와 염화칼슘 뿌렸을 때 녹는 저기는 어떤 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염화칼슘이 효과는 더 나은데 한편으로는 도로 아스콘이나 차량 부식에 문제가 있어서 같이 뿌리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박병화 위원 사실 환경을 생각하면 염화칼슘이고 천일염이고 뿌리면 안 되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천일염은 서울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병화 위원 염화칼슘보다 가급적이면 천일염을 쓰는 게, 가격도 싸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이걸 가급적 안 뿌리면 좋겠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차량부식이라든가 특히 고가도로 부식 문제 때문에.
  오정구에는 고가도로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있습니다. 삼정고가교, 내촌고가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가급적이면 고가도로 같은 데는 염화칼슘을 자제해 주시는 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고가도로에는 염화칼슘이 아니라 X-73이라는, 그러니까 부식방지하는 재료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박병화 위원 뭐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X-73이라고 부식을 방지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염화칼슘의 한 배 정도 됩니다.
박병화 위원 한 6만원 돈 하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6, 7만원.
  그래서 그것은 고가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염화칼슘과 천일염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가격 좀 알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로과장권병준
  원미구청장김정부
  시민봉사과장최인용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장건훈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한기주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오정구청장원태희
  시민봉사과장강태원
  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