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4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정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6.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송혜숙·김성용·정재현·박정산·남미경·윤병권·권유경·김환석·이상윤 의원 발의)
2.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정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성용·남미경·송혜숙·정재현·김환석·홍진아·윤병권·이상윤·박정산
의원 발의)
3.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이소영·최성운·정재현·임은분·박순희·박명혜·홍진아·남미경·박찬희·박홍식·권유경·
윤병권·이상윤·김환석 의원 발의)
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최성운·정재현·이소영·박순희·박명혜·임은분·홍진아·남미경·박찬희·박홍식·권유경·
윤병권·이상윤·김환석 의원 발의)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1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함께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국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48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예결위 활동 등으로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정재현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연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송혜숙·김성용·정재현·박정산·남미경·윤병권·권유경·김환석·이상윤 의원 발의)
(10시24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진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일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원도심의 주차장 부족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알기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회에서 개발주차장 지정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주차장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기존 주차장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부천시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 조성을 통한 주차장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차 등의 증가로 도심지 주차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의3에서「주차장법 시행령」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의 개방주차장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4부터 안 제18조의7에서는「주차장법」제19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조례로 위임한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아 의원님과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정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성용·남미경·송혜숙·정재현·김환석·홍진아·윤병권·이상윤·박정산 의원 발의)
(10시31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유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배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평가되어 있으며, 국제인구행동연구소 분석 자료에서도 이미 2000년 물 사용가능한 양이 1,488톤으로 물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그 양이 더욱 줄어들어 물 기근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한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 물 부족 문제의 해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고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 절약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신축되는 대상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 건축주에게 이행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절수설비 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존경하는 권유경 의원님께서 절수 관련 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데 대해서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부천시의 물 공급 상황에 대해서 아주 유효적절한 발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287ℓ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 시정 주요통계자료 110쪽에 의하면 2019년도에 우리 부천시민의 1일 1인당 급수량이 311ℓ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맞습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의무설치대상 건축물은 당연히, 공·관 의무설치 건축물에는 당연히 적용되고 있을 거고요.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까?
김환석 위원님의 방금 질문이 절수를 해야 되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죠. 조그마한 것,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경 의원님과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정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이소영·최성운·정재현·임은분·박순희·박명혜·홍진아·남미경·박찬희·박홍식·권유경·윤병권·이상윤·김환석 의원 발의)
(10시42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배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방향제 등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및 대응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및 주민 등 지역사회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 5월 29일「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 및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 대비·대응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알권리 실현 등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가운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하여 조례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부천시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지역비상대응계획을 안 제13조에,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에 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 명시하여 초동대응 지휘체계 제안에 따른 대피명령 발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통합적 지역관리 제도 아래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고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대응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천시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와 대피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화학사고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제2항에 시장의 대피명령 발동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초동대응 지휘체계로부터 주민의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에 대한 명령을 제안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명령을 발동하여야 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현재까지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정산 의원님께서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데 대해서 그동안 우리 부천시민의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없었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적절하게 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안에서 제기했던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3항부터 5항까지로 미루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초동대응 지휘체계로부터 주민의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에 대한 명령을 제안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명령을 발동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추가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응급의료지원 및 구호물자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혹은 “위해” 이렇게 조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원안에 들어있는데 누락된 건가요? 이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 원안도 제가 아침에 확인했는데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이 문구는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무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하거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랬는데 3항에서 3항을 얘기하고 있고 2항에서 2항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혹시 아까 수정하기로 한 제2항에 들어가는 경우에 이게 맞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조문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조문은 조례안 제13조제2항제6호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응급의료지원”을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초동대응 지휘체계로부터 주민의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에 대한 명령을 제안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명령을 발동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최성운·정재현·이소영·박순희·박명혜·임은분·홍진아·남미경·박찬희·박홍식·권유경·윤병권·이상윤·김환석 의원 발의)
(10시57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배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일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로 허용 여부가 위임된 도료류 판매소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그리고 도료류 판매소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부분 도시지역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소를 조례로 허용하고 있고 타 도시와의 형평성과 시민편의를 위해 건축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료류 판매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카목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로 허용 여부가 위임된 도료류 판매소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전에 바로 박정산 의원님이 발의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내용에 보면 도료류 판매시설 허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화학물질 안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된다 이건가요, 그동안에는 이게 허용이 안 됐었나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관련부서가 없습니다, 시에서 총괄하는 게. 현재 보면 주거지역 내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단 행정적으로다가 조례상에 허용이 되지 않으면 소방서에서도 그런 양성화 조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될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하여튼 향후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관리나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하겠죠?
이 부분은 시행령 법에는 들어있는데 조례가 미비했던 부분을 조례로 포함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례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하고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하고 그런 내용이죠?
지금 답변석에 도시계획과장이신가요?
본 위원은 이번에 개정되는 제31조2항11호 여기에 보면 현행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만 해당한다)라고 제한을 해 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을 풀고 여기에 도료류 판매소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개정되는 조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지 판매영업허가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건물도 지을 수 있겠다, 영업허가와 건축허가 다르지 않습니까?
최근에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또 주거지역 내 도료시설이 어떻게 보면, 위험물저장시설이 말 그대로 조금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위험물은 아닌 걸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이것 안전시설이 갖추어져야 허가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전에 소매업으로 했던 거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다 합법한 겁니다.
그리고 바뀌다 보니까 현재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조례상에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허용해 주면 조례상은 합법화되는 거고, 또「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소방서 허가 받는 것은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 해서 허가를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해결이 되고 소방서「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들도 갖추어지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혹은 영업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성이 더 제고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관리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16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5개소, 단계별 집행계획 216개소입니다.
다음 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집행·관리부서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155개소이며 재정사업 46개소, 비재정사업 109개소입니다.
다음 쪽 관련부서 검토결과 216개소 모두 존치의견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총 216개소이며 추정사업비는 6756억 원, 재정사업은 67개소 2702억 원입니다.
다음 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총 216개소이며 1단계 5136억 원, 2-1단계 362억 원, 2-2단계 1258억 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나누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대상은 155개소, 면적은 52만 73.8㎡이고 이 중 재정사업은 46개소, 비재정사업은 109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6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6756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재정사업으로 1단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83억 원, 2-1단계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62억 원, 2-2단계에 2026년 이후에 1258억 원을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였고 비재정사업은 1단계에 4053억 원을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보고입니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 결정고시의 효력을 상실하는 자동실효제의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최초 실효 대상시설 38개소 중 13개소가 실효 또는 부분실효됨에 따라 향후에는 재원확보로 추진가능한 시설과 자동실효되는 시설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사전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자동실효까지 기간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55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등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을 조금 보고요.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도시계획 지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업시행이나 계속 미집행 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의견은 정하신 거죠?
지금 재정에 보면 기존에 도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재원 미확보로 보상을 못해 준 건들이 몇 건 있어요. 보면 첫 번째 거는 86년도에 지정했는데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이거든요. 이것은 사유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보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안 주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하면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오래된 것부터 빨리 처리를 해 드려야 되는 건데 시민들께서 그렇게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물론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것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오래된 것들은 먼저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시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17번에 보면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집행부서 의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대 주차수요가 많지 않고 여월중학교 바로 인접하여 있어 통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집행여부 재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집행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주차장을 할지 안 할지 다시 검토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언급해 드렸듯이 이쪽에 주차장이 수요도 많지 않고 학교하고 인접한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은 안 하는데 다른 용도로 변경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지구단위 재정비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다음은 공원조성과요.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26건의 공원들이 있습니다. 올해 혹시 장기미집행 해제돼서 공원화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이 26개가 모두 다 공원화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도로계획팀장님이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천시 재정이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공직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넉넉지가 않아서 그런데 저는 도교위로 와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아직 이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그동안 약5년간에 걸쳐서 부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교통시설별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가능한 한 세분화해서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향후 계획은 아까 구두상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현황들을 알아야 매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우선순위도 알려주셔서 저희 위원들과 함께, 이것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같은 협조자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실효가, 올해 7월 1일에 해서 몇 개를 못하고 실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할 게 35개소 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안 하면 자동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실효가 내년에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챙겨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 23번 주차시설과장님 좀
그리고 송내1-1구역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관리방안에 2020년 부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여기가 공원이기도 하지만 주변여건으로 볼 때는 이용객도 많고 또 아파트라 웬만큼 주차장은 확보가 돼 있거든요, 모자라도.
그리고 이 주변 전체 1-1구역 재건축을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허가 관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2분)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제69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1 중 제3호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적용을 각 층별로 적용요율을 달리 구분했던 것을 토지가격의 0.04를 곱한 시행령의 적용요율과 동일하게 1개의 통합요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중 제3호 건축물의 점용요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1항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호의 개정은 점용물의 종류 등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기존에는 각 층별로 점용요율을 달리 구분하였던 것을 층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통일한 것으로 이는「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1항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층 건물부터 4층 건물까지 요율을 각각 달리했었고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토지가격의 0.04를 적용했고요, 4% 정도 되죠. 기존에는 5∼6.5%까지였는데 오히려 낮아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점용료 인하에 따르는 도움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 점용료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점용료가 전주 1개당 1년 점용료입니다, 85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로 치면 2원 30전 정도 치는 건데 이것은 시민들이 겪는 애로나 또 보도상 지장, 또 도로통행차량에 대한 지장 이런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과 또 이게 850원 전액이 징수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이 법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리고 전기가 새로 보급되던 1940 몇 년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새로 건설되는 도시는 전부 다 기반시설로서 자동으로 전선지중화가 이루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심 쪽에는 전주가 차지하고 있는 요소요소에 방해지장물로서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오히려 시가 점용료는 지금의 1만 배 정도는 올려도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부당하게 점용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울에서는 하천부지 점용료 그것을 일정 퍼센티지 돌려줬어요. 혹시 부천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나요?
고맙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에 진출입로 점용료가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또 항목을 분리해서 받아야 되나요?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지창배
환경사업단장조효준
환경과장이진주
수도시설과장심우춘
교통사업단장함병성
주차시설과장이규호
도로사업단장한상휘
도로정비과장이정배
공원조성과장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