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사업단과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0개 동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개 동을 대표해서 심곡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오영승 안녕하십니까,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광역동장 오영승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주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0개 동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심곡동 소관 2021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심곡동 2021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0년 최종예산액 대비 1.01% 증액된 28억 4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2020년 최종예산액 대비 9.86% 감액된 11억 3700여만 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3.95% 증액된 8억 4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생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최종예산액 대비 11.33% 감액된 10억 4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규모가 크거나 감액 또는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미수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비용은 250만 원 감액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심곡동 권역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심곡동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은 110여만 원 증액된 1억 7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심곡동 권역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45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은 480만 원을 감액한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생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최종예산액 대비 13.95% 증액된 8억 4200여만 원입니다.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노후화에 따른 공사수요 증가에 따라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 사업비는 1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최종예산액 대비 11.27% 증액된 9100여만 원입니다.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 참여자 급식비는 170만 원 증액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공무직 시간외수당은 290여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특별히 어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동장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 동장님들께서 한 번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간단한 것 좀, 동마다 다른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대산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휴대폰은 몇 대나 사용하고 계세요? 대산동에서.
○대산동장 장용기 지금 업무용 휴대폰 1대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1대요?
○대산동장 장용기 네.
홍진아 위원 지금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 올라온 휴대폰은 도로정비팀, 가로정비, 불법쓰레기 투기 해서 3대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대산동장 장용기 제가 지금 몇 대인지, 죄송합니다, 몰라서.
홍진아 위원 저희 온 예산만 지금 3대가 있어요, 팀별로. 도로정비팀에서는 휴대폰 사용료를 매월 5만 원이라고 하셨고, 가로정비팀에서는 2만 5000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업무용 휴대폰은 1만 750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각각 업무용도에 따라서 핸드폰의 쓰임이 다른가요? 요금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산동장 장용기 가로정비는 현장에 나가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야간에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상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도로정비팀이 5만 원인데요. 도로정비, 가로정비팀이 5만 원, 2만 5000원, 쓰레기불법투기는 1만 7500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와 금액이 다른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산동장 장용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빠르게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답변이 잘 안 되시니까 그다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범안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범안동장님 답변대로
○위원장 김주삼 동장님 들어가시고 범안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범안동장 정애경 네.
홍진아 위원 범안동도 마찬가지로 5만 원, 4만 원, 3만 2000원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범안동장 정애경 먼저 생활안전과에 도로정비 업무용 공용휴대폰 2대는 2020년 같은 경우에 처음에 5만 원으로 올렸다가 실비 계산해서 추경예산에 74만 원 남겨놓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정비 업무용 공용휴대폰이 실제로 올릴 때 4만 원 계산해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용도의 금액을 5만 원으로 일괄 적용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예산은 5만 원이 아닌데 도로정비 쪽 관련은 5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정리하자 했기 때문에 5만 원이다?
○범안동장 정애경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실제로 지금 내고 계신 것은 얼마씩 내고 계신 거예요?
○범안동장 정애경 올해는 총 합쳐서 2대에 대해서 74만 1000원이 나갔는데요,
홍진아 위원 매월로 말씀하시면
○범안동장 정애경 매월로 계산하면
홍진아 위원 대당 가격이 다른 이유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10개 동에 30대의 핸드폰을 쓴다고 돼 있는데 다 다른 거예요. 1만 7500원부터 5만 원까지 예산을 다르게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이 업무용도의 휴대폰은 뭐가 좀 달라야 하고 요금이 더 있어야 되고, 요즘은 거의 평준화되고 기계값이라고 보거든요. 1만 7500원에서 5만 원까지면 많이 차이가 나요. 아까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대산동에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범안동장 정애경 아니, 애당초 휴대폰을 구매할 때 자산취득비로 기계를 사고 요금제를 책정한 게 아니고 요금제를 책정하면서 기계는 그냥 무상으로 받는 그 방식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사는 시점에 따라서, 어떤 기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책정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로 씀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홍진아 위원 일반적으로 휴대폰 살 때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의 특성상 다르냐는 거예요. 이 업무용 핸드폰은 꼭 어느 사양이 돼야 되고
○범안동장 정애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료폰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계속 약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범안동장 정애경 대부분은 약정이 돼 있는 상태고 거의 쓰는 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많이 차이 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다른 동들도, 대산동을 보면 1만 7500원에도 가능하다는 거고 요즘 특별히 사진 찍고 전화하는 정도, 아니면 데이터 쓰는 정도면 저렴하게 나오는 휴대폰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것 말고는 저희가 일반적인 개인분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사용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휴대폰 요금을 통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 쪽에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10개 동 같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범안동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안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저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그제 시정질문할 때 529명의 확진자가 부천에서 발생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시간으로 벌써 551명이 확진이 됐고, 치료 중에 계신 분이 123명 정도 되고, 격리된 분들이 벌써 1,400여 명을 넘어서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어차피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동 내에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또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 이하 모든 각 동의 과장, 팀장, 그리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원발급업무라든지 이런 걸 또 주민지원센터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하여간 모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코로나에 걸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임이나 회합을 줄이고 있고 심지어 저희들 식사도 도시락으로 처리해 가면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그동안 광역동제로 시행이 돼서 워낙 행정경험이 많으신 동장님들 잘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불법쓰레기 감시를 위해서 블랙박스를 심곡동에서 2대, 중동에서 1대, 대산동에서 1대, 범안동에서 1대, 소사본동에서 2대, 성곡동에서 2대 이렇게 각각 신청이 올라와 있고요. 오정동에서는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500만 원짜리 12대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러드린 블랙박스 관련해서는 85만 원짜리로 1대 혹은 2대 신청한 곳이 있고, 신청하지 않은 동은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리라고 보고 계속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정동은 500만 원짜리로 12대가 돼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85만 원짜리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나요, 오정동장께서 답변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김주삼 오정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재우 저희 동에서 지난번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CCTV 업체를 알아보고 해서 한 대당 450만 원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이동시켜서, 한 군데 고정이 아니고 이동시켜서 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50만 원 더 해서 500만 원에 사가지고 12대 편성을 한 겁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능상으로 봤을 때 타 6개 동에서 신청한 것도 쓰레기 감시기능이고 오정동에서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쓰레기 불법감시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오정동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나머지는 혹시 심곡동장께서, 나머지는 고정식인가요? 2대.
○심곡동장 오영승 네, 고정식입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마다 불법쓰레기 때문에 저도 다녀보면 너무 힘들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께서 역시 관심을 많이 쓰고 계시다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됐고 금액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서 기능상이라든지 다른 역할을 하는 카메라인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그동안 의원으로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시 집행부에 요청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행자 천국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문화도시고 품격 있는 도시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저는 각 동 보행로상에 인도죠, 여기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가로수, 전봇대, 통신주, 신호등주, 각 표지판 지주, 소화전, 변압기, 화단, 광고대, 버스베이 등, 물론 이 중의 대부분이 시민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보행자들의 보행자유를 혹은 권리를 빼앗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인 보행자유를 확보해 주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동에서는 제가 방금 나열했던 이런 지장물에 대한 지도를 한번 그려서, 첫 해에는 나무를 중심으로, 그다음 해에는 버스베이를 중심으로, 다음에는 전봇대를 중심으로, 물론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전봇대 같으면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옮겨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장물 관리지도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다 이랬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동장님들은 사실 다 바뀌셨습니다.
  소사본동에서는 이 지도를 작성해서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빨리 집행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경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소사본동에 “니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니?” 이렇게 해서 한번 벤치마킹하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장님들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일괄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너무 붙어 앉아계시니까 가능한 한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하여간 민원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 이하 모든 동 직원분들께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신청한 예산 이대로 아마 반영될 겁니다. 열심히 각 동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질의가 아니고 간단한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광역동의 완성이 저는 광역동 단위의 예산편성의 자유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심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각자의 자기주도 사업들을 하나씩 내서라도 최소한 30억 내지 50억 정도의 예산이 광역동으로 편성될 때만 진정한 광역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그런 단계의 주장을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시에 요구하고 해서 그렇게 광역동의 모습을 갖춰가야 진짜 광역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별도라서 각자의 예산을 별도로 심의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한 동의 예산과 천편일률인데 심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광역동을 완성하는데 일선 동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각 동별로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어떤 동에서는 단속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동에서는 단속기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속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소사본동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김주삼 소사본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22쪽 보시면 가로정비 단속공무원 급식비 해서 4명분 예산이 잡혀 있고, 그 밑에는 가로정비 단속공무원 피복비 해서 1명분만 잡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용어가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단속공무원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혼용해서 쓴다든지 이것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소사본동장 이정훈 저희도 이게 구분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단속원까지 그냥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저희가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용어나 이런 부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사본동장 이정훈 네.
이상윤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급식비나 이런 부분이 4명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피복비는 1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건지, 아니면 또 20쪽에 보시면 가로정비 단속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해서 2명분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비는 4명분으로 잡혀있고요. 이게 뭐가 다른가 봐요.
  위에 20쪽에는 가로정비 단속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해서 2명이고, 여기는 단속공무원이니까,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 따로따로 돼 있는 건가요?
○소사본동장 이정훈 …….  
이상윤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있는데 어떤 분은 피복을 지급하고 어떤 분은 지급 안 하는 부분들이 동에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3명의 기간제근로자인데 어떤 동에서는 1명한테만 지급하고 어떤 동은 3명 다 지급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기준이나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소사본동장 이정훈 공무원한테는 피복비 지급 안 하고 기간제근로자한테만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20쪽에 인건비 항목으로 해서 가로정비 단속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작업복 10만 원×2명 해서 있는 부분하고, 22쪽에 가로정비 단속공무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작업복 10만 원×1명 이것은
○소사본동장 이정훈 제가 착각을, 위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22쪽은 단속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따로따로?
○소사본동장 이정훈 네.
이상윤 위원 지금 한꺼번에 다 계시니까, 제가 이것을 보게 된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중동이나 상동지역 같은 경우는 유흥가가 밀집돼 있고 부천동 같은 경우도 부천역 같은 데 밀집돼 있는데 이런 구역 같은 경우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다른 동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보통 3명, 아니면 2명 해서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에 따른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 한꺼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소사본동장한테 여쭤본 거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차례에서 잠깐 빼먹었는데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각 소관 예산 앞표지에 생활안전과장 아무개, 도로관리팀장 아무개, 하수팀장 아무개, 가로정비팀장 아무개, 또 뒤에 보면 생활안전과장, 하수팀장 다시 나오고 친환경과장부터 자원순환팀장, 환경팀장, 클린건축팀장 등 이렇게 이것을 넣어서 정리한 동이 3군데가 있습니다.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보는 순간 “야, 이것 예산 실명제인데 내용은 더 안 봐도 되겠다.” 이 정도로 예산과 관련된 팀장들까지 이렇게 이름이 들어 있으니까 훨씬 더 신뢰감이 가고 더 정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지적을 시 집행부에도 어느 위원님이 재작년인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잘 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예산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59억 587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8102만 원을 감액한 63억 730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7쪽 도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 22억 4491만 원에서 9억 8018만 원을 감액한 12억 6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안로 도로개선공사 설계비 5000만 원, 도로건설계획 타당성조사 및 검토용역비 8000만 원, 시민 자전거 보험료 4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공사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예산액 27억 6000만 원에서 9억 134만 원이 증가한 36억 613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인옛로 확장공사 5000만 원, 도로편입 미보상용지 보상 및 정비에 6억 원,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1단계 공사비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 130억 3122만 원에서 7억 6763만 원을 감액한 122억 6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30억, 노후 보도정비공사 25억,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10억,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6억,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도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 4억 7231만 원에서 18억 633만 원을 증액한 22억 7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인로 지중화사업 18억,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주차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9733만 원에서 163만 원을 증액한 98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5쪽, 2020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79억 800만 원에서 4억 8360만 원을 감액한 74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위반 지난연도 과태료 24억 9600만 원, 불법주정차위반 현년도 과태료 48억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2020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27억 9406만 원에서 8236만 원을 감액한 27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구축 3억 3735만 원,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5억 7900만 원, 주정차단속 및 콜센터 상담 공무직 인건비 5억 2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9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 기금조성액은 18억 11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에는 조성액 4억 4500만 원, 사용액 2억 63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3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로사업단 전 직원은 2021년도에도 열심히 일해서 시민편익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단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도로정책과 내에 자전거문화팀이 있습니다. 자전거문화팀을 따로 둔 이유는 자전거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탔으면 하는 의도에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올 예산을 보니까 자전거도로 확장에 대한, 새로운 증설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사실은 저희 시가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활발하게 시민운동이 됐었는데 지금은 약간 침체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사실은 예산을 5억 정도 편성요구를 했는데 1억 정도가 감액되고 4억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문화라든가 자전거 인프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집행을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또 반영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난번 전기자전거 도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전거 타라고 권장하고 자전거 대여해 주고 홍보하고 다 좋은데 시민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민들을 위험한 도로로 내몰아서 자전거를 무조건 타게 하는 것은 시에서 할 행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게 1년에 1㎞씩이라도 조금씩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늘릴만한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고 시민들한테 위험한 이면도로를, 그리고 자전거가 탈 수 없는 일반도로 사이를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문화팀에서 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자전거도로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목표를 좀 정하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께 총괄로 한 마디만 하고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보도블록이건 도로공사건 공사가 되게 많습니다. 이 현수막 어떻게 걸어요, 도로공사 개선작업 언제까지 이거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죠.
정재현 위원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도블록을 바꿀 거면 “15년 된 보도블록을 민원 때문에 바꾸게 됐습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각 동도 마찬가지고 공사 전반에 관련해서 시민중심으로 현수막을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왜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효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옆에 미세먼지 어쩌고저쩌고 뭐가 있죠. 그것 뭔지 아세요?
  저도 뭔지 모르거든요. 모르겠어요, 뭔지. 그런데 그게 아마 미세먼지 신호등사업인가 그럴 거예요. “미세먼지 신호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했으면 다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문제목이 사업제목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도로사업단이 전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알려지면 다른 과에서도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길거리에 붙이는 것은, 특히 보도블록이 심해요, 보도블록은 사람들이 다 예산낭비의 상징처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15년 된 보도블록을 교체합니다, 하이힐 신고 걸어 다니기 힘드셨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편성의 정당성도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불편해서 하는데 그 욕을 앉아서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단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계실 때 한꺼번에 수정되기를 기대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시민눈높이에 맞는 그런 문구를 가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한상휘 단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도로사업단 예산과 관련해서 부천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예산이, 특히 원도심 지역의 어려운 도로 사정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이 아주 잘 쓰인 경우를 1분 정도 되겠는데 가능하면 짧게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에서 소구간으로 해서는 가장 막혔던 곳입니다, 이곳이.
  여기서 진행방향으로 봤을 때는 부천역 방향으로, 그다음에 우회전을 거치게 되면 서울 방향으로, 그다음에 제가 촬영했던 뒤 방향으로는 시흥 쪽으로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좌회전 쪽으로는 세종병원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특히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세종병원 들어가기 위해서 50m 정도 진행하는데 1시간 이상씩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응급환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몇 달간, 한 두어 달 하셨죠. 이 공사를 거쳐서 지난주 정도에 공식적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날마다 가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둘러보면서 이것을 하나 찍어갈까 해서 찍어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곳을 이용했던 시민들은 세상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느냐라고 다들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이 잘 쓰인 경우입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청와대에 저기라도 보내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화질이 너무 안 좋고 해서 한번 직접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체를 전혀 못 쓰는 장애인인데 비장애인이 봤을 때는 그냥 평평해 보이는데도 휠체어를 타신 분이 갔을 때는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엘리베이터에 진입을 못해요. 뒤에 사람이라도 있거나 아이가 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된 것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유일한 육교인데 저 앞에 턱도, 또 반대쪽은 더 직각으로 딱 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세한 부분인데 사회적 약자, 재산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통행권에 대한 문제든 사회적 약자가 가장 불편을 덜 느끼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담당부서에 얘기만 하면 조치는 되겠지만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장애인들에게는 이것도 큰 장애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일러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섬세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과정에서 은행나무 경로당 앞 개인소유주가 수십 년간 사용해 오던 관습도로인데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여기도 이번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담당 과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보도상 지장물에 대해서 가로수, 전신주, 통신주, 광고표지주, 버스베이, 소화전, 변압기 이를 데 없는, 보도상 한 가운데 전봇대도 꽂혀있고, 가로수도 심어져 있고, 물론 중간에 무슨 변동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또 예산의 집중투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칭찬도 해 주시고 호현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전폭적으로 주셔서 공사도 잘 되고 예산 반영돼서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턱을 낮추는 작업을 해서 편의를 높이고, 협소한 보도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여러 포스트가 서있다면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또 전봇대를 꼭 이설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설해서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안녕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정책과 2021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도록 알고 계신 분이라 굉장히 친근감이 갑니다만 또 일은 해야 되겠죠.
  예산안 10쪽이요. 도로건설계획 타당성조사에서 이게 8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은 감소를 했는데 그동안 배부해 주신 자료가 부천시 전역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돼서 예산을 적게 내신 건가요? 어떻게 된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이 타당성조사 및 검토 용역은 포괄사업비 성격의 용역비입니다.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도로확충이 필요한 곳의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을 위해서 포괄사업비 성격의 용역비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 이것을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다시 건설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성격이 어느 한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용역
남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5000에 대해서는 다 쓴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검토용역인데 다 쓰고 올해는 7000만 원을 감액해서 8000만 원을 했다 이걸로 보면 되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시민 자전거 보험료 이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굉장히 획기적인 보험인데 그러면 사고 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어느 자전거든지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는 다 이렇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시민입니다. 외국인 포함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그 원인 자전거, 부천시에 있는 모든 자전거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게 포괄적으로 아주 전체적인 서비스네요, 말하자면.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해서 금액이 1억 1500만 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증가가 되는데 전 시민을
남미경 위원 아니, 4억 5000에 사고의 원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다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어쨌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4억 5000이 결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서비스라면. 부천이 어떻게 보면 자전거 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로가 또 확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이면이 있죠, 그러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부천시민 자전거 대축제 이것은 3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내년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19년도, 20년도 실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돼지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실행은 안 됐었는데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자전거도로를 지금 굉장히 확충하고 있는 시점인데 엊그제 구점자 의원님 오정동 쪽 자전거도로는 아주 심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다 정비를 하시겠네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1단계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추진에서 1단계인지, 아니면 전체 도로에서 1단계인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는 연동로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옥련지구 내에 있는 도로를 총괄하는 내용이고요. 해서 1차적으로 1단계는 연동로 구간, 그다음에 옥길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에서 전체 사업비가 55억 해서 보상비가 25억이고 공사비가 30억이라는, 이것은 전체 사업해서 그런 거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총 사업비는 더 되는데
남미경 위원 1단계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1단계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우선 소소한 것 하나만,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공무직 피복비가 있어요, 13쪽에.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 받았던 다른 부서의 공무직 피복비를 보면 작업복하고 방한복이 여기보다 높게 책정돼 있거든요. 여기만 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실은 피복비 관련해서는 노무복지과에서 편성기준을 내려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용해서 피복비를 산출한 예산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별로 다 피복비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일까요?
  아니, 다른 곳은 보통 보면 작업복 10만 원, 방한복이 8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적은데 제가 봤을 때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면 밖에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방한복이나 이런 게 가격이, 만약에 실내에서 근무하거나 뭔가 다른 요건이 있어서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일단 저희도 산출기준은, 물론 타 부서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떤 편성근거를 기준으로 한 산출예산입니다. 노무복지과에서
권유경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여기만 낮거든요. 제가 이번 기간에 본 예산 중에 공무직 비용은 여기만 조금 낮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공사가 있는데 홍진아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길 확충도 중요하고 기존에 있던 곳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남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구점자 의원님 시정질문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저희가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자전거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행할 수 없는 기준.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일단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PM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인데 도로 위에 다양한 개인이동장치가 돌아다니게 되면 실은 안전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해서 자전거활성화 법에 보면 위험스러운 곳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경찰서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45개소 정도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자전거도로는 금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협의가 되면 그런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은 자전거도로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행을 못하니까 그냥 끌고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지나가지 못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걸어서 갈 수는 없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금지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하는 경각심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삭감됐어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삭감일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충분해서 4억일까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4억 예산이 됐고요. 아까 단장도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는 5억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약간 줄여서 4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자전거를 못 타서 자전거도로를 피해서 다니는 사람인데 오정대공원만 가도 자전거도로가 옛날에 그려졌던 길이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약간 변형된 도로가 또 진하게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페북에서 봤는데 횡단보도 같은 데 남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한창 자전거도로 유치할 때는 자전거표시가 있었죠,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그래서 그쪽은 턱이 낮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흔적이 다 지저분하게 지워져 있더라고요.
  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 추후에라도 기간을 두고 계속사업으로 몇 년을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총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자전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으세요.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자전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호인들한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운영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에 보면 홍보물도 제작해서 포스터도 붙이고 전단지도 돌리고 안내표지판도 제작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우선 자전거 동호인들을 활성화시켜주려면 자전거도로의 편리성을 우리가 일단 제공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굴포천 자전거도로를 보면 비가 오고나면 토사가 흘러내려요. 그렇게 해서 도로를 막더라고요. 막으니까 동호인들이 손으로 대강 치워서 겨우 지나가는 정도로만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그러더라고요.
  동호인들한테는 그게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막 타고 가다가 토사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입구에 보면 거기 대여소도 있고 공기주입기도 있고 에어털이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관리가 아주 소홀한 것 같아요. 동호인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아주 크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요.
  또 보면 공기주입기라든가 공기털이개라든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동호인들의 민원이.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주말 같은 때 보면 동호인들이 몰리잖아요, 평일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주말에 몰리면 이게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윤병권 위원 역곡천에도 보면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역곡천으로 해서 안양천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되겠죠. 그 도로에도 공기주입기하고 먼지털이개 이런 게 설치가 돼서 동호인들의 편리성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반영을 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비가 오고 나면 현장도 한번 돌아보셔서 바로 동호인들로 하여금 그런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옥련지구의 도로개설 문제도 보면 내년도 12월까지 공사가 끝나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것 보면 도로개설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나면 2년, 3년 안에 또 거기를 한 번씩 파제끼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 매설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매설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도로개설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2, 3년 안에 또 파제껴서 도로가 균형을 잃어버려요, 울퉁불퉁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도로개설 할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긴밀하게 돼서 2, 3년 안에 다시 파제끼지 않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도로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려드려야 될 게 도로개설 하기 전에는 전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하는데 실은 2, 3년 동안 그 주변개발로 인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은, 또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굴착들은 허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실은 도로개설 시작할 때는
윤병권 위원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그 주변 인근에 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 예상도 하셔야지, 그 예상이 들어가야죠.
  보면 옥길지구에도 현재 호반아파트인가, 스타필드 앞에 거기도 입주한 지 몇 년 됐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몇 년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불과 2년, 3년도 채 안 됐죠. 그런데 거기 벌써 파제꼈잖아요. 그런 현상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파제껴 놓으면 일단 도로가 균형을 잃어버려요. 균형을 잃어버려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위협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통행을 하는데 불편도 주고, 공사기간 동안.
  그런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도로개설 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앞서 도로사업단장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로정책과에 9월인가요, 일레클 시범운영 중에 있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전기자전거 일레클.
김환석 위원 도교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그때 시승식도 한 번 해 봤는데 지금 운영경과는 어떻습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실은 많은 분들이 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상보다는 많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환석 위원 많이 보이더라고요, 타고 다니시는 게.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운행에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는「도로교통법」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서 킥보드 안전홍보 라벨도 붙여드리고 안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연령을 13세부터인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에서는 사고를 대비해서 아예 18세 이상부터 대여를 하고 18세 미만 16세부터는 원동기자격증을 가진 분들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민간이 더 염려하고 우려하고 사고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연령을 오히려 법보다 더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니다 보면 저도 운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갑자기 차 사이에서 뭔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해서 우리 그동안 자동차사고의 위험성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커졌다. 자동차사고는 자동차 외관이 먼저 서로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서 저속운행일 때는 사망사고에까지 이르지 않겠지만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킥보드가 툭 튀어나오면 바로 중상 아니면 사망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요소요소마다 안전표지라든지 주의표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천시에서만큼은 제발 킥보드 운행과 관련한 사고로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자전거 무상수리소가 전에는 다니다 보면 어디서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 자전거 무상수리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저희가 대여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한 경정비 정도를 해 드렸는데 실은 주변에 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아주 간단한 경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현재 경정비만을 위한 무상수리소가 운영은 되고 있네요.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지금 그 대여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설명서에서 따로 찾기가 어려워서, 좋습니다, 나중에 자전거 무상수리소 운영과 관련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입니다. 하우로 도로확장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비대면으로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진행 중입니다.
김환석 위원 진행 중인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우로 도로확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와 관련돼서 일을 할 때 수십억의 예산을 갖다가 여기를 도로확장 개념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쪽에 보도만 확대가 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인로부터 올라가서 한 400∼500m 지점까지는 주택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구간이라도 나중을 대비해서 아직 주택이 들어서지 않은 지역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부지를 어느 정도 4차선 정도라도 확보를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흥 쪽하고 협의가 된다면 양쪽 간에 하우로 확장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재건축문제라든지 재개발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만일에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주택이 없는 구간이라도 많이 도로부지로 확보를 해 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하우로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우로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단기간 내에 원했던 내용이 아니고 20, 30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장소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차로에 보도를 양쪽에 놓고 하는 그런 방안, 또 그다음에 지금 현행차로를 유지하면서 한 측에 보도, 또 경인국도는 양쪽에 보도 이런 것들 4, 5가지를 놓고 비교 검토를 한 결과 편측에 보도를 2m 설치하고 경인국도 부분은 양쪽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편입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차례 비교를 해 본 결과 그 안이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것 사항이 변동이 될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꼭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차로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비가 워낙, 지금 이것만 해도 350억입니다. 그래서 제일 적정하고도 필요한 부분을 하고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쪽 한번만 보겠습니다. 소안로 도로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빠른 개통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언제까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완료시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라 하는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설계비 정도만 반영이 됐어요.
  과장께서 의지만 가지신다면, 어떻습니까, 추경에서 전체 사업비 33억 정도 되는데 이것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전체적으로 부천시 도로 관련해서 정책과든 관리과든 정비과든 주차지도과든 우리 시민들이 매일 이용해야 하는 도로, 또 부천이 이런 도시입니다라고 가장 눈에 먼저 시각으로 느끼게 해 주는 게 저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교위 존경하는 위원님들 항상 도로사업단 예산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쪽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자전거등록제와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예산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자전거등록제 관련해서는 목적이 도난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등록한 자전거에 한해서 보험을 적용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전체 시민에게 보험을 지급하기 때문에, 물론 등록제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4,600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특별히 등록을 하는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되 특별히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반영을 안 했고 대신에 관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 자체를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어떤 기사를 보면 등록제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아까 자전거보험에 관한 부분도 전에는 등록이 돼 있는 부분만 하다가 지금은 전체 하기 때문에 약간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전거등록제 취지나 이런 것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자전거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혜택을 줘야 되고 그것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전거보험료가 4억 5000이나 되는데 잘 알다시피 현재 시민안전보험 시행하고 있잖아요, 부천시에서.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보험은 전체 우리 85만 시민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합쳐져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전에 알아본 바로는 보험회사들끼리의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추진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등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천시가 최초로 한 건가요, 자전거등록제를. 부천시가 처음 한 것 아닌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계속 시행하고 있죠.
이상윤 위원 아니, 등록제를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시행한 게 아니냐.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어쨌든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전거주차구역 외에 했을 경우에 이것을 자동차처럼 견인을 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처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어서, 또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해서 일반 거리상에 방치된 자전거가 없게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송내역 앞이라든지, 아니면 송내에서 내려오는 송내대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자전거거치대 이런 부분에 고장 나고 방치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보면 거기에 계고장이라든지 안내장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리가 안 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일자리 창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뽑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인원을, 인원이 모자라서 못 치우는 거라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치워서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시민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1팀장 남궁걸입니다.
  김승균 도로관리과장을 대신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관리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남궁걸 팀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41쪽에 걷고 싶은 거리에 관련된 예산이 곳곳에 조금씩 있어요. 그것은 어디, 위치가 정해진 건가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달부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에 그 조사를 위해서 대상지를, 대상지 조사를 하고 나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남미경 위원 이 10억으로 몇 군데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예산범위 안에서.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부천역지하도상가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서는 예산을 주는 것만 하는 건가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수입은
남미경 위원 도시공사가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도시공사에서 그 수입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경상비를 도로관리과에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나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팀장께서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8쪽 설해대책 관련해서 염화칼슘 구입비가 2억 4700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는 눈이 많이 오는 해가 있고 적게 오는 해가 있고 이런데 혹시 잔량이 남는 경우에 이 염화칼슘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해 쓰면 다 굳어버리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오래 놔두면 굳는 현상이 있는데 잔량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굳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굳지 않아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보면 저희들이 지난달에 몇 십 년 만에, 60년 만인가 가을폭우로는 최고로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가을폭우가 무서운 게 겨울장마는 사실 다 대비를 하고 있다든지 장비를 대기하고 사람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가을폭우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낙엽이 우수, 배수구, 집수구를 다 막아서 굉장히 당황하고 피해들이 의외로 또 컸었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여름장마도 잘 지나갔는데 오히려 가을폭우로 피해가 더 커졌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낙엽을, 순식간에 집수구 쪽의 낙엽을 치워줄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게 안 될까요?
  어차피 사람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 사전에, 이것도 동네 가보면 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지정을 해서 주로 금년 같은 경우에 피해가 컸던 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재단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누구누구가 담당을 해서 낙엽을 계속적으로, 치워도 또 덮이고 치워도 또 덮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김환석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설명 자료 9쪽에 보면 현장사진 해서 지장물 이설대상지를 예시로 해서 전봇대 나와 있고, 용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폐기된 화단 같은 것 이런 것도 지장물로 보고 차라리 편안하게 보도로 정비를 해 준 사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장물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행권을 찾아주는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해 주십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의 보행권리, 그리고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원도심권에 인도 자체가 너무 좁거나 없거나 그렇게 겨우 있는데 버스쉘터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산을 쓴 사람이 서로 교행할 수 없다, 유모차가 교행할 수 없다.
  삼양홀딩스 정문 앞에 가보면 버스쉘터가 주인인지 보도가 주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버스쉘터가 보도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도 폭이 1m도 안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도로관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제설장비 보관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관리나 유지도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보면 뭔가를 그냥 방치한 것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 이런 것 개선을 해 주면 안 될까 싶어서 깔끔하게, 누가 봐도 여기에 뭔가 중요시설을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너무 엉망으로 보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제설장비를 방치하는 것같이 보이는 이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없고 그냥 무인시스템 운영비만 들어가 있네요, 거의.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세콤 장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제설장비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바로 세척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설기가 탈색되고 그래서 노후되고 방치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패널로 깨끗하게 막아서 우리 시 로고를 붙이거나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로 보관하는 것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세워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요즘은 보도블록 교체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뭔가 변화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장말로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 데 보니까 옛날에는 도로에서 인도를 지나서 차고지로 차가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개인 집에. 거기도 같이 보도블록이 깔려서 하중이 무거운 차가 계속 사용을 하니까 보도블록이 패이고 또 비뚤어져 있어서 비오면 철퍽거리고 이랬는데 이번에 쭉 보니까 아스콘으로 깨끗하게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잘 됐구나,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유지관리 측면에서 일반 보도블록보다 진입부는 상당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옥길로를 횡단하고 있는 철도 그게 쓰이고 있나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항동지구 개발관계 때문에 지금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시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일시중단인가요, 아니면 아주 해체인가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항동지구가 완전히 개발이 끝나면 관련 기관들 다 모여서 점검하고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리하고, 그게 군수물자 운송하기 위한 철도거든요. 그래서 점검시설 다 끝난 다음에, 보강 끝난 다음에 운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 신호체계 관리를 부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부천시 몫이에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널목이 1개소입니다.
윤병권 위원 옥길지구에서 넘어가는 것.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옥련건널목이라고 그것은 부천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건너는 구간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광명시, 부천시 이렇게 다 나눠져서요.
윤병권 위원 신호체계가 다 오토로 돼 있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오토 기능도 부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그것 자동이기 때문에 한 번 점검, 수리를 해 놓으면 자동으로 다 인지돼서 차단기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군수물자밖에 거기 쓰는 게 없죠? 철도 쓸 일이.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그렇죠.
윤병권 위원 그쪽에 무슨 비료공장 그것은 지금 안 쓰고 있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경기화학도 폐지가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경기화학 폐지되고 군수물자만 쓰고 있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윤병권 위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설 살포기가 각 동에 배치가 돼 있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1톤 살포기가 동에 배치돼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광역화 행정지구가 개편이 되면서 10개 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동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광역동에서 일반 동 구역까지 다 제설작업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광역동에서 3개 동이 돼 있는 동이 있고, 5개 동이 돼 있는 데 있고, 2개 동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광역동에서 포함돼 있는 4개 일반 동까지 다 관장을 해서 해야 되겠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1톤 제설기가 범위에 맞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어떤 동은 3개, 4개 배치가 돼 있어서 눈이 올 경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제설기 배치하는 관련부서에서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알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행정기구가 광역동으로 되기 전에는 각 1개 동에 한 대씩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랬을 때도 신도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광역동이 되면서 3개 동, 2개 동, 5개 동 이렇게 관장을 하려면, 1개 동으로 돼 있을 때도, 36개 동으로 돼 있을 때도 그게 관리가 쉽지 않고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되지 않았는데 광역화하면서 광역동에서 2개 동, 3개 동, 5개 동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제설작업이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지금 광역동에서 제설작업을 위해서 용역을 계약을 해 줘가지고 제설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원들이 또 제설 살포기를 한 대씩 운영을 하고 용역사에서도 운영하고 그래서
윤병권 위원 금년에만 용역비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용역은 전년도에도 있었잖아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금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광역동별로요.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36개 동에 제설 살포기가 한 대씩 배치가 돼 있었을 때도 폭설이 내렸을 때는 제시간에 제설작업이 되지 않아서 각 동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 광역화되면서 광역동에서 2개 동, 3개 동, 5개 동을 관리하다 보면 제설작업이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이 전년도에 쓰던 게 남았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남을 수도 있잖아, 안 남을 수도 있겠지만. 남았으면 그것을 금년에 또 써야 되잖아요, 작년도에 남은 것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분효과 같은 것은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성분은 떨어지지 않고 유효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단지, 오래 보관하면 굳어서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월돼 있는 자재부터 먼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효과는 안 떨어져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윤병권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폭설이 내리면 부천 관내에는 육교도 있고 지하차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하차도 입구 같은 데는 내려가야 올라가잖아요. 또 고가 같은 데는 올라가서 내려가게 되고. 이런 경우에 운전기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차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그래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장착하기 위해서 체인을 다 공급해 줬습니다, 제설차량 운행할 수 있는 그 차량들.  
윤병권 위원 아니, 제설장비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차량들이 부천 관내에 있는 지하도를 지날 때, 고가도로를 지날 때를 질의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고가도로나 주요 위험지, 취약지역에는 제설함을 다 배치해 놔서 제설제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기본적으로 눈이 오면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는, 버스 다니는 이런 도로는 1차적으로 제설작업을 다 하니까 일반 차량들이
윤병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일반 도로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차도로 나올 때, 고가도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지하차도, 고가도로를 다 포함해서 일단 눈이 내리기 전에 준비를 했다가 눈발이 날리면서 바로 제설작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주요 지점에는 염수장치들이 다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면 일반 차량들이 올라가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윤병권 위원 갑자기 폭설이 내리다 보면 비탈길 같은 데는 속수무책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가 돼 있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그런 지역은 제설함에 제설제가 비치돼 있어서 만약에 일반 차량이 못 올라가면 제설제를 이용해서 뿌린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게 주요 취약지역에는 제설제를 다 비치해 놨습니다. 아마 일반인들도 그것을 이용할 겁니다.
윤병권 위원 하여간 원도심에는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도로를 폭설이 내렸을 때를 대비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운행이라든가 또 보행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공동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50쪽부터 이렇게 있는데 공동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5억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동 공동구 관련해서는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전기요금이 2184만 9000원 정도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동구 관리 순찰 피복비 해서 9명으로 잡혀 있는데 9명이라는 부분이 공동 순찰 사무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9명인 건가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은 6명이 있고 사무실에 3명이 그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9명의 피복비를 계상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윤 위원 예를 들어서 9명이 있다 그러면 이 공동구라는 게 지하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제가 보니까 순찰을 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9명이 사무실에 있는 분이 있고 나머지가 순찰 도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공동구 사무실에 상시 근무를 3교대로 2명씩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명은 공동구 관련 업무를 보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9명 피복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공동구에 항상 불을 켜놓나 봐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2100만 원 정도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거기 주야 계속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동구에 어떤 센서나 이런 게 돼 있어서 전산상으로나 이게 표시가 될 수 있게 돼 있나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이상윤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즘은 무인경비도 많이 하고 CCTV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CCTV 관련 예산은 없더라고요. 공동구나 이런 부분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게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냐.
  예를 들어서 주요 출입구나 이런 부분에 센서와 CCTV를 설치하고 그쪽에 관제하는 인원은 최대한 줄이고, 아니면 저희가 보니까 KT하고도 같이 공동구를 쓰고 있는데 요즘 KT에서 무인경비나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센서나 이런 부분, 경보장치를 통해서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제나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지금 최소인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공동구에 전력하고 통신, 수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매일 주야간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인력이 공동구 안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 최소인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감지시스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비상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달아놓은 거고
이상윤 위원 이게 보통 한 5㎞인데 그냥 단순하게 따지면 1㎞당 2명씩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근무교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순찰을 통해서 안전한 효과를 본 게 있나요?
  주요 무슨 순찰을 돌 때 센서나 아니면 CCTV를 안 하고 사람이 꼭 돌아야 될 때 어떤 위험을 우리가 적발한다든지, 어떤 다른 대체수단으로 안 하고 꼭 사람,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순찰을 통해서 긴급사항을 감지한다든지 하면 사전에 어떤 수리를 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수리는 어떤 것을, 보통 우리가 KT하고 전력공사하고 수도과하고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거기서 나타난 것 어떤 것을 수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공동구 안에 그런 시설물은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해당기관에,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그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
이상윤 위원 어쨌든 5㎞ 구간을 하는데 그게 9명이 투입이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9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7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과 광고물기금 예산은 안전하고 생활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원도심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필수 예산임을 감안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잖아요. 대부분이 전신주, 가로등주, 통신주인데 사실 이 관리는 한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이것은 어쨌든 광고물을 부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밖에 시트를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 내지는 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자체를 저희 시도 하고 한전에서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한전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제가 한전 예산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보니까 아까 저희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저분함 이런 것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한 동에서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만큼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사실 그 예산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써야 될지는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한전이 주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제가 이것 정확히 잘 몰라서 아까 검색을 해 봤더니 장점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얘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높이.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실질적으로 공공용 현수막은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설치할 계획인데 동별로 2개소씩 저단형으로, 그러니까 2개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 주요 도로변에 있는 가드레일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높이, 가드레일 설치돼 있는 그 높이로 해서 동별로 2개소씩, 그러니까 4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게 위에 설치하는 것보다 좋은 점이 뭐죠? 정확히.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어쨌든 동에서 아주 무질서하게 공공용 현수막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공 측면에서 줄여보자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처음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도 한번 그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이것 보자마자 그냥 우려되는 것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도당동 쪽에 한전 앞길, 그 앞에 가보면 가로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경이 아주 빽빽하게 저희 허리쯤까지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인적이 많이 드물잖아요. 그 길을 지날 때 여성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길을 지날 때 누가 날 덮쳐서 누우면 도로변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 제가 딱 그 높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위치 선정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딱 보면 이 시야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도로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햇살가게 있잖아요. 햇살가게는 본래 노점상 하셨던 분들한테 드렸던 혜택이 아니었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저희 시에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6년도부터 햇살가게가 총 집중관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설치한 장소가 109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4, 5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84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따른 현재 A라는 햇살가게가 취소가 됐을 경우에, 자기가 자격상실이라든가 자진포기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일정기간 그것을 뒀다가 다시 매각하는 추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분들 드렸었던 건데 자격상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자격상실은 소득을 초과했을 경우에, 아니면 부천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 관내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시에서 장사를 하는 이런 분들은 자격상실로 봐서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진취소는 또 뭐예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본인이 직접 나는 그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거예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하는데 불법폐기물 하면 거기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현수막을 걷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치워야 되는 것이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그것을 어르신들이 많이 해 가지고 와요. 현수막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끊어가지고 오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인가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중간을 끊어버리니까 전주에 그 잔여물이 남아 있어요, 많이. 아주 흉물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전봇대에 바짝 끊어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것 현장검토 좀 해 보셨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먼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준 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일제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고, 지속적으로 동에 지시를 해서 광고물 철거 시에는 반드시 노끈까지 내지는 철사까지 전부 다 같이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중으로 인력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 수거를 해 오잖아요, 불법광고물이라. 불법광고물 수거를 해 오면 우리가 폐기처리 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법광고를 한 분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있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동에서 그것을 적발해서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과태료 부과를 해서 그 수입도 우리가 있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과태료 수입으로 잡습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윤병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햇살가게, 그것을 매입했다가 나중에 또 매각을 할 때는 그 기준이 있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매각 기준은 햇살가게를
남미경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는 건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자격상실이든 뭐든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비용이 나오면 그것을 매입하고 그것을 수거해서 상동적환장에 보관을 하거든요,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매각은 다시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하는 거예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원래는 공고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고를 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 수준에 의해서 같이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 장소에는 다시 안 들어서는 거예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거의 폐지랄까 이런 수순을 밟아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노점상을 줄여나간다 이렇게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증가는 안 시키고 계속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줄여나간다 이렇게  
남미경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경인로 지중화사업 이것은 계속 다 해 가면서 송내동 쪽만 하면 경인로 쪽은 거의 다 되는 거네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경인로 총 연장이 한 6.2㎞가 되는데 과거에 했던 부분이 4.2㎞, 남는 구간이 2㎞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게 1.2㎞에서 72억 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 나머지 0.8㎞, 지금 72억 원 올라간 것은 심곡고가교부터 송내사거리까지, 그리고 이후에 송내사거리부터 인천시계까지가 0.8㎞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2022년 이후에 한전과 협의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2022년 이후에?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2년 정도 공사기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끝나면 별도로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선정 자체는 한전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18억 원을 본예산에서 하고 1회 추경 때 다시 18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인국도는 다 되는 건데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공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이것은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거기에도 지금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거든요, 간혹 보면. 그런데 이것은 다시 153만 원짜리 20개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동에서 주요 사거리 내지는 시민들이 아주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설치장소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데는 사실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쉽게 말해서 가드레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높이 정도.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가드레일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현수막을 많이들 걸어요, 공공에서. 그런데 굳이 또 이것 3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셨겠지만 20군데가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또 설치를 한다는 그런 게.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위원님, 그런데
남미경 위원 1층 가게들한테도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공공용 현수막이 현재 너무 무질서하게 많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걸 수 있는 그런 고정광고대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공공용으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은 지금 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 불법행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방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공용 현수막에 대한 지정게시대도 별도로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에서 그곳을 이용해서 한번 이용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도 하지만 또 설치나 이런 부분에서 장려도 하는 거네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사항은 전부 다 동장한테 위임이 됐고, 저희 과에서는 도시경관 관련된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광고물 허가 이런 사항을 하고 실질적인 단속권한은 전부 다 동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여기 80쪽에 있는 불법·위험·무연고 광고물 철거비라든지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수수료 이런 부분은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것은 10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대집행을 전부 다 하잖아요. 그것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별도로 수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일부 적환장 부지에 총괄적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놓으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수거폐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윤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업무는 각 동 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에어광고판 때문에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에어라이트.
이상윤 위원 에어간판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상가가 2층에 있고 이런 분들, 지하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광고를 내놓기도 하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걸어가는데 지장도 주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저상형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시에서 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가 아니라 건물 하나당 하나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 왼쪽에 있는 건물에 4개의 어떤 업소가 있다면 4개를 한 에어광고판에 한꺼번에 할 수 있게 유연성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할 수 있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에어라이트든 입간판이든 실질적으로 도시화되면서 너무 무질서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든 어느 특정한 장소든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무질서하게 있기 때문에 단속이 또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약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더 실효성 있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합법화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 범위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윤 위원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시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경인로 1.2㎞구간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18억, 그다음에 추경으로 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m당으로 계산하면 거의 600만 원 정도씩 치는 큰 공사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김환석 위원 이 중에 절반을 시가 부담하고 절반은 한전에서 하는데 이것「전기사업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우리 도시공사 같은 데서 맡아가지고 해 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비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m당 600만 원 정도 치는 것.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환석 위원 거기서만 할 수 있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한전이 주가 돼서 시의 요청에 의해서 50%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전에서는 물론 공사로써 수익도 내고 해야 되겠지만 너무 수익중심으로 이 사업이 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신도시는 원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주 없이 지중화 설계가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는데, 원도심에 현재 지중화율이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주요 간선도로로만 했을 때.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경기도 중에서도 부천이 지중화율이 상당히 높아요.
김환석 위원 높은 편인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지중화율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지중화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지상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소사로 같은 데도 작년, 재작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도시품격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 민간사업자들에게 넘기면 오히려 더 한전에서 하는 것보다 싸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정비와 10개 광역동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정비사업의 어떤 기준점이 다른 점이 있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정책적인 면에서 총괄 리드를 하고,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위 집행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주요 가로정비 동에서는 단속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점용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도로점용이라든가 굴착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는 10m 이상 도로, 그다음에 10m 이하 도로는 동에서 하고요. 국도일 경우에는 시에서, 지방도일 경우에는 동에서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10m 이상, 이하 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보안등이나 가로등 정비도 우리 가로정비과 업무인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도로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도로가 정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하여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느끼는데 또 예산은 많이 못 드리면서, 원하는 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계속 좋은 품질의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게 모순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과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 감사드리고 힘내서 열심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3쪽에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이 있어요.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민원취약지역하고 각종 축제행사 때 불법광고물, 노점상·적치물 정비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노점상 특히 적치물 이런 것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내에서.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노점상하고 적치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신중동하고 상동지역 쪽입니다. 특히나 상동하고 신중동이 시청주변 쪽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동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도시교통위원장을 하면서 저한테도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거든요, 롯데백화점 그 뒤쪽에 먹자골목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쪽이라든지. 가게 하는 분들은 의자도 내놓고 해서 손님을 받고 싶은데 또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하신가 봐요.
  우리 시에서 정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지금 동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단속해서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과 협업을 해서, 물론 시에서는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에 단속권한이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에서 방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하고 협업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에서는 인력을 조금 더 채용을 해서 그런 동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런 부분은 민원이 있는 부분이니까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관심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올해보다 많이 인상이 됐는데 70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금액인데 이게 3회 추경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동일금액인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매년 6000∼7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안녕하세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8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끝으로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불법주정차 민원상담 기간제근로자 있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홍진아 위원 민원상담 업무 맞나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민원상담 콜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민원을 상담하는 분들은 민원업무수당이라고 있지 않나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민원업무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저희 과는 민원업무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석이 민원실이 있는 이런 부서는 민원수당을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전화민원이 90% 이상인데 그 부분에서는 민원수당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을 알아봐서 반영했으면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해당 부서에 정식 질의는 해 보셨나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정식 질의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계시고 일반 민원상담보다는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과태료 징수 때문에 전화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도 굉장히 안 좋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골방 수준에 한쪽에 창문도, 굉장히 폐쇄된 곳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제가 갔을 때 그랬고요.
  이분들이 거기서 계속 전화를 받고 계시는데, 그 또한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에 민원수당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분들도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과장께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과장 소속 하에 있는 직원들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는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필을 하셔서 공문으로 과별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민원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 편성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다음 추경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게 부서에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부천시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주차지도과의 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가끔 급하게 일하다 적발된 적이 여러 차례 있어서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기도 할 때가 있는데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것 하나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문자알림시스템 수수료와 관련해서 문자알림서비스 콜센터 이용료가 790만 원 정도인데 콜센터라는 게 부천시 토털 콜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정차단속 알림만을 위한 콜센터가 따로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전국적으로 주정차 문자알림시스템은 거의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아이엠시티라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따른 통신료하고 이용료를 저희가 그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자체 인력의 콜센터가 아니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별도예요.
김환석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상담사, 전화로 항의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 민원상담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콜센터는 단순히 문자라든지 통보 이렇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그렇죠. 이것은 별도로 문자만 이렇게 발송하는, 답문 주고 이렇게 문자 발송하는 시스템이 따로
김환석 위원 실제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콜센터가 아니고 아이엠시티라고 하는 이런 전문 운영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김환석 위원 잘 이해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불법주차 위반의 경우에 고지서가 나가게 되고 선납하면 80%로 이렇게 납부할 수 있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20% 경감.
김환석 위원 20% 깎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수납책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수납업무도 주차지도과 업무인가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수입팀이 따로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시에 악성체납자, 최고체납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보통 주차단속 과태료이다 보니까 건당 4만 원 돈 되다 보니까 악성채무자까지 그렇게는 파악 안 하고 보통 30만 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 영치 같은 업무로 체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언론에서 얘기하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런 체납자들은 아니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들 어떤 때는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런 경우 한두 번은 본 적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명예와 또 사기를 위해서라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단속 건 중에서 저도 오늘 하나 찍어왔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인도를 넓혀놨더니 그 위에 차를 딱 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원버스인데, 버스 말고 마이크로버스 있죠, 15인승인가 이것 있는 데 찍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고 코너부분, 횡단보도상 절대 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횡단보도를 차지해버리면 휠체어나 유모차나 이런 분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옆에서 횡단보도와 가까운 데 세워놔서 가려서 사람이 튀어나오게 되면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점용하는 이러한 것들은 집중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그렇지 않아도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횡단보도라든가 보도
김환석 위원 제가 지금 앱에 올리려고,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당하고 나면 “여기에 댔더니 걸렸다.” 이래서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하여간 애로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정수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예산법무과장, 노무복지과장은 호명하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노무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수과 기간제근로 인력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노무복지과에서 결재한 게 있습니다.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리인력 운영에 대해서 202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당 운영이라고 내용을 명시해서 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예산편성 기준과 법적근거를 검토하시고 적정이라고 판단하셨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복지과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아시겠지만 정수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식당도 없고 나와서 식사를 하려면 상당히 멀리 가서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서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정수과 상황은 알고 있고요. 질문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는 그것을 급식비로 생각을 안 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판단을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법적근거는 검토 안 하시고 과장님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셨다, 그래서 적정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저는 급식비로 판단 안 하고 기간제인건비로 판단을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어쨌든 공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감수하시는 거겠네요,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어떠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홍진아 위원 공문에 대해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결재한 것은 제가 책임집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는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예산법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해야 될 곳이, 여기가 비록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부천시 예산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부서인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거슬러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기준상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급식지원을 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야 하고 이것은 그렇게 되면 급식비를 이중으로 중복지원하는 사항에 걸리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게 지급을 했다면 중복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방법은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라든지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정액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 비용을 대신에 시에서 직영을 해서 식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급식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지금처럼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또 다시 인력을 지원해서 식당 운영을 해서 직원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정수과장 윤기태입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이 예산과 관련해서 노무복지과장님께서는 이상 없다고 하시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편성을 하려면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 부서의 의견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너무나 외진 곳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시설의 특성상 연중무휴 운영이 되는 시설인데다가 교대근무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업무공백도 우려가 되고 유사시에는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저희는 식당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일정액씩 갹출을 해서 조리하시는 분의 급여까지 책임을 지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팀장이 오면서 그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식당을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결론이요. 과장님이 원하는 지금 이 예산의 결론을 물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복지차원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한 것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예산편성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신 부서장께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예산법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 지침에는 중복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단서조항에 달려있는 부분이 있음을 제가 간과를 했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히 결정을 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당연히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여건을 생각을 하면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신다면 저희들 복지가 많이 올라가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해 주면 좋겠지만 안 해 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하신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
홍진아 위원 정수과 행정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정수행정팀장 방광석 행정팀장 방광석입니다.
홍진아 위원 사전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도 변함없으신가요? 예산편성의 정당성에 대해서.
○정수과정수행정팀장 방광석 제가 7월 1일 자로 정수행정팀장으로 와서 이렇게 아직도 식사를 하는 곳이 있구나, 저는 정말 여기가 방글라데시도 아닌데, 여기가 제3세계도 아닌데 이렇게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구나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식사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했고요.
홍진아 위원 팀장님, 정수과 사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관해서 팀장님의 견해는 아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당하다, 집행하게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변함없으시냐고 다시 여쭈는 겁니다.
○정수과정수행정팀장 방광석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것 편성해서 혹시라도 지적사항 나오고 감사 나오고 그러면 어느 분이 책임지실 건데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방광석 저희가 책임지게 되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법적인 책임.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방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생활임금 기준인가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방광석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생활임금 기준으로 작성하셨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방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주차랑 이런 것 다 넣어서 계산한 것 맞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방광석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노무과장.
○위원장 김주삼 노무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노무복지과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업무의 정확한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채용해라 말아라, 노무복지 인력 적정운영계획에 적절하다, 인력상 적절하다, 이 사람의 품질 혹은 어떤 인건비에서 어떻게 지출되고 이런 것은 관련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인력 운영은 맞는데 예산, 월급 이 사람이 어떤 뭐로 쓰이는 것 나랑은 관련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업무분장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는 말마따나 인력운영계획이라는 게 현업부서에서, 현장부서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차이입니다.
정재현 위원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그 정도 승인인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정재현 위원 이게 예산상으로 중복급식이냐, 중복급식 아니냐 이런 것은 검토사항에 없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검토는 오로지 정수과 몫이거나 예산편성 기준의 해석업무를 담은 예산법무과 업무에 더 해당되겠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물론 저희가 사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관한 것은 상세하게 전부 다 보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운영에 대한 것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만 하지, 우리 같은 경우 전부 다 현업부서들이 부서별로 분업이 잘 돼 있잖아요. 그것은 해당 부서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팀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김주삼 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예산팀장 임권빈입니다.
정재현 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해석, 집행의 책임이 부천시는 오롯이 예산팀 혹은 예산법무과에 있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저희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잡고 실제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하고 하수과에서 각각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특별회계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정재현 위원 지금 관장은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의 해석은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해석은 저희가 합니다.
정재현 위원 해석은 거기 몫이잖아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지도는 어디 몫인가요, 감사실 몫인가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어떤, 저희들한테 그런 게 사전에 문의가 들어오면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편성되면, 예산법무과장은 방금 전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이대로 편성되면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바로 잡는 임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그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잡아야 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정수과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아닙니다. 수도행정과입니다.
정재현 위원 수도행정과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정재현 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는 이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편성 기준대로 안 됐으니까 바로 하라고 공문을 보내야 되겠네요. 속기록도 남고 다 남을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기준상으로 그렇잖아요. 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기준에 이런 게 어긋났으니 바로 잡으시오라고 공문을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책임이 예산팀장님 판단으로는 수도행정과에 있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그러니까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잘못 해석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부서도 수도행정과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재현 위원 수도행정 주무 팀, 주무 과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예산편성한 팀에서 잡아야
정재현 위원 이 특별회계에 대한 편성 책임이 있는 곳에서?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네.
정재현 위원 해석은 뭐, 그러면 이렇게는 할 수 있겠네요. 예산법무과에서 이것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났으니 협조하거나 이런 공문을 보낼 수도 있나요, 그것은 권한 밖의 일인가요? 어쨌든 이 해석부서는 여기잖아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권고는 할 수 있고
정재현 위원 권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네.
정재현 위원 전체 예산을 총괄, 특별회계 편성부서와 달리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법무과 고유업무 같거든요.
  그러면 이 건은 공문을 보내십시오, 어긋난다면, 이대로 편성이 되면. 아셨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중 조리인력 보수하고 정수과 소관 공공운영비 중에서 식당 취사용 가스구입비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심사코자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기간제 조리원 채용 인건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취사용 가스구입비도 편성이 돼 있고요. 이 예산편성 권한은 수도행정과에 있다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권한
홍진아 위원 특별회계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일반회계의 예산팀과 마찬가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은 저희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과에서 이번에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식당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인건비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중지원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안 된다 하고 삭감을 했는데 거기 관련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쪽저쪽 확인해 보고 알아보고 노무복지과 등 해서 절차를 밟아서 기간제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식당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그런 승인은 받았지만, 복지후생 차원에서 승인을 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 받아왔는데 저희는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면서 식당 노무 일을 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정수과 부서에 그 이야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당연히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노무복지과의 의견을 받아와서 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홍진아 위원 일단 어쨌든 상하수도특별회계나 저희 일반회계나 그 기준을 같이 따르기 때문에 부적정하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아까 예산법무팀하고 확인을 했더니 이 예산이 그러면 부당하냐, 예산편성 기준을 어기고 편성되면 그다음은 누가 조치를 취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의 업무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책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편성이 되면 예산법무과에서는 권고하겠다고 했거든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났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정에 대한 책임도 수도행정과에 존재합니다. 시정요구하실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나중에 이게 예산이 세워져서 문제가 될 경우에요?
정재현 위원 네, 시정요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법무과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공문 당연히 보내야죠, 예산이 편성되면.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는 예산 편성되는 것을 사실 원치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찌됐건 노동자의 급식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해요. 저희가 승인을 한다는 것이 불법을 용인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께서는 불법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될, 자기 업무가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업무에 해당되니 그렇게 조치하시라고 드리는 조언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같은 직원 간의 예산과 이런 것을 다 세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팀과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삭감한다는 그 기준을 사실은 똑같은 공무원들이 “너희가 왜 깎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명쾌하게 정리해서 공문 보내고 말아 버렸어야죠. 그랬으면 이 예산 아예 안 섰을 거란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철저하게 삭감을 하고 이런 경우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안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체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기타특별회계에서 삼정2호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등 2억 4699만 8000원을 삭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 2억 1500만 원을 삭감하며, 총 요구액 5967억 4191만 원을 5962억 7991만 20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개 기금 연도말 조성액 171억 2990만 8000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예산법무과장신영철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수도행정과장신은영
  정수과장윤기태
  도로사업단장한상휘
  도로정책과장김영섭
  도로정비과장이정배
  주차지도과장한금채
  심곡동장오영승
  부천동장이형노
  중동마을자치과장김상훈
  신중동마을자치과장백명길
  상동장정상은
  대산동장장용기
  소사본동장이정훈
  범안동장정애경
  성곡동장최원분
  오정동장이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