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23일 (토)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10.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1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15.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17.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9.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9.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부회의원외27인발의)
◎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18일 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2000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동료의원 모두가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의정목표인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 민주의회,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도 반성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시민과 지역을 책임지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더욱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12월 21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20일 김부회 의원 외 27인의 의원으로부터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0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생활개혁위반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12월 7일 이재영 의원의 소개로 원미구 중동 1093-1번지에 거주하는 성문모 씨가 제출한 부천시환경기동반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결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 8월 25일 제출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철회요구와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철회동의가 있어 12월 16일 철회하였습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재정보전금제도개선건의문에 대하여 국회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경기도의회로부터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와 같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재정보전금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취소결의문에 대하여는 국회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영등포교도소부천이전반대결의문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정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시장에게 이송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에 대하여 12월 19일 동조례안에 반영된 용적률의 완화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소방도로편입지(삼우연립)보상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소유주 및 주민과 협의하여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22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하신 분은 박노설 의원, 조성국 의원 두 분입니다만 조성국 의원은 답변을 자료제출로 협의해 주셔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GBT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협상할 때와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획으로 미국 유니신사와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처리단가 조정에 실패하여 결렬되었으며 유니신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미국 GBT사와 CH2MHILL사와의 컨소시엄으로 투자하고자 2000년 6월 5일 계약안을 제출하여 김용환 국제변호사의 자문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이외에 실무책임자인 청소사업소 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주사가 협상에 참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번째, 이 사업의 추진과정과 운영과정,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료와 근거, 데이터를 갖고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누군지 물으셨습니다.
  GBT사와의 협상과정에 배석한 청소사업소 소각장관리팀장이 추진과정 및 운영과정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자료는 투자자의 기본설계 및 세부실행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자료는 미국 투자자가 사업상 비밀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회, 관련기관 및 부천시 요청시 공개하도록 기본계약에 삽입하였습니다.
  질문 세번째, 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한 사례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9년 9월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스템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99년 11월에 완료한 바 있고 그때 유니신사의 시스템과 현재 GBT사의 시스템은 동일한 혐기성 박테리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만 바뀐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착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와 관련하여 하수정화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김포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데 수분함유량을 아주 낮추어 고형화해서 양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슬러지 소각로를 건립 처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수슬러지 안정처리방안의 장기대책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육상매립에서 다각적인 처분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립비용이 과다 소요된다 하더라도 가장 위생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슬러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10월 하수슬러지처리시설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98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질문 네번째, GBT 사업과 관련해서 변호사라든가 전문가한테 검토 및 자문받은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99년 12월 23일 김용환 국제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자문 및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 검토의견은 별첨에 첨부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288]
(10시2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원희입니다.
  금년도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8일 간의 회기를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진년도 어느덧 가고 수일 후면 또다른 21세기의 한해가 밝아옵니다.
  21세기에는 국경없는 무한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의식이나 관행은 물론 제도와 규범 등을 하루빨리 국제수준에 맞춰 나가야 하겠으며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를 수용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 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고 또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바로 본 특위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 소관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을 출석시키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침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한 적정반영 여부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의 타당성 여부, 명시이월비조서 및 계속비사업조서의 다음연도 이월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5905억 8665만 8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084억 1989만 2000이고 특별회계는 1821억 6676만 6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90억 3668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531억 3008만 1000원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인 6043억 9985만 7000원보다 138억 131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172억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가 3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감소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부천테크노파크 선수금이 230억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상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5억원 등 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18억원, 보조금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22억원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61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반영, 기타 법적인 경비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이월사업비조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방위시설 현대화사업비 9600만원 등 61개 사업의 이월액 127억 8918만 5000원에 대한 명시이월조서와 고강본동 청소년회관 건립 등 6건에 대한 계속비조서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강본동 청소년회관 건립비 6억 2900만원 중 물품구입비 1억 14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사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회관 건립에 따른 금년도 마무리 사업비 6억 2900만원에 대한 정산결과 1억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목을 변경하여 회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편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를 본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사업비는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된 회관 민간위탁금 운영비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과다집행의 우려가 있고, 또한 금회 추경에 목 변경을 요구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이므로 예산은 편성하되 내년도에 편성된 2억 5000만원에 대한 회관 위탁운영비 예산 집행시에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된 상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5억과 괴안동 사회체육공원 조성공사비 5억원은 전액 교부세로서 시급히 금번 추경에 편성된 만큼 지방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원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안건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89]
4.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1290]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91]
(10시37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은 새로운 천년의 첫해가 벌써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83회 정례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했던 생활개혁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초질서 위반 등 10개 분야에 걸쳐 생활개혁 위반사항을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이 중 심야·퇴폐영업 행위자 등 7개 분야는 개별 관련조례, 규칙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 이 분야를 삭제하고 불법·부당요금 징수행위자, 불법노점상, 불법광고 및 노상적치행위자, 축대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 3개 분야는 본 조례안에 그대로 존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95년 이후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18건에 불과해 시민참여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참여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감채기금조례를 설치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여 발생된 채무에 대한 자구방안 강구와 효율적인 채무운용을 도모하고자 예산 대비 총부채비율이 30% 이상인 시·군에 대한 채무경감 대책으로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출연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제7조제1항제1·2호의 기금운용관은 지방채 과장을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지방채 담당을 과장으로 격을 높여 책임감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체육관 관리운영 등 각종 시설의 전문경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사업영역의 변경과 중앙정부 지침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의 일부를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 및 문화사업에 시설관리사업을 추가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물의 위탁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시장이 임·면하던 상임감사를 시의 감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되 비상임으로 하였으며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숫자에 따라 1~2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함은 물론 적자가 발생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위직급을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7조제4항의 신설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92]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93]
8.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94]
9.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295]
10.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96]
11.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97]
1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98]
13.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299]
(10시4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해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임해규입니다.
  이번 제83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연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의 주요한 개정내용은 통반장의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2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위촉시 신원조회 실시를 삽입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토록 하여 한 통반장이 장기적으로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3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3회 이상 연임을 가능하게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2항 통·반장 자격요건 중 하나인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의 규정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당해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원조회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법의 문구상 굳이 신원조회 실시규정을 넣지 않아도 절차상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원조회실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의 연임규정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시의 의도가 2년 임기로 3회 총 6년 할 수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3회 연임으로 할 경우에는 4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3회 연임을 2회 연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인 “지역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의 경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제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한 안 중 연임규정은 2회로, 단서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말까지 한시기구인 실업대책총괄과의 존속기간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 연장코자 함에 따라 제기된 안건입니다.
  지난 80회 임시회의 행정기구 개편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지되고 교통지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기관명칭을 바꾸는 것이며 최근 중4동사무소 이전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안으로 시의 안대로 의결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내년 5월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우승을 목표로 현재 육상과 검도선수단 2개 종목에서 수영과 레슬링부를 창단해서 총 4개 종목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2개 종목 창단에 따른 예산 1억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80만 시민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검도부의 경우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6개월분만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검도부의 해체문제를 조속히 검토하여 해체시는 즉시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단서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해서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비용의 납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납부는 비용이 필요한 민원만을 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나 “사이버민원실”로 문구를 표기함으로써 민원인이 모든 사이버민원은 수수료 등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비용이 요구되는 민원”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또 제11조 사이버민원실의 민원 분야별 민원 상담관을 지정함에 있어 민원상담관을 공무원으로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해당 공무원”으로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립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생활보호법상 사용했던 불합리한 용어 변경과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장학생의 자격요건 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를 “장학금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자”로 하며 특별장학생의 요건 중 “영세서민”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세민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인 “노점”의 용어를 “소규모 점포”로 바꾸며 융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을 현행 “3년 거치 후 48개월 균등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후 72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조정하여 자금의 건실운용과 융자대상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2회 임시회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융자의 원활을 위하여 재정보증을 신용보증으로 대체하는 문제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신용보증회사와 협의결과 대체가 불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융자대상자의 범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융자금의 신청절차 및 상환조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8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는 99년 7월 29일 제정된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과로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의 위탁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부천체육관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안된 동의안입니다.
  전문인이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다각적인 행사유치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후 적법절차에 의거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나 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수탁기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미리 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의 이러한 행위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부천체육관민간위탁건에 대하여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부천체육관에 대한 예산을 넣은 것을 전액 삭감하고 본예산에 체육청소년과로 수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해서 집행부가 수정예산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 새천년도 채 열흘이 남지 않았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역에서 또는 의회에서 8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부천시 발전을 이룩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욱 빛나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13항까지 8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부천시장제출)[1300]
15.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01]
16.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302]
17.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03]
18.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304]
(10시55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제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시와 금번 제83회 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의결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81회 임시회시에 심사보류 후 금번 회기 중에 재상정되어 심사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새로이 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의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으나 조례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제1항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도시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300퍼센트 이하로 규제하고자 하나 300퍼센트 이하로 규제할 경우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요구하는 영세서민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공사 등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에 건축법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규정에 의거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및 2000년 7월 1일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용적률에 1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25조제2항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일반상업지역 등의 공동주택에 건축제한을 함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시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 또는 보호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을 포함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입안 및 수립절차에 따라 공동주택을 일부 허용하고자 조례내용을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수도 격월검침제 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 행정을 추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누수량 감면시 수용가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가정용 수도전에 대하여는 15톤까지 수혜폭을 확대하고 가정용 누수요금 감면범위는 단계별로 일괄 적용함으로써 감면신청 이전의 요금보다 많게 부과될 경우에는 당초 요금을 적용 부과함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새로이 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의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업무 및 의무부여에 관한 사항과 자산투자비에 관한 사항, 위·수탁 관리운영비 및 결산서 제출시기 규정 등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7조의 중동소각장 위주의 주민지원기금 조성규정을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동시설을 민간위탁코자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내용은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중계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코자 함은 작은정부의 구현 및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위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밝아오는 희망찬 2001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8항까지 5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부회의원외27인발의)[1305]
(11시0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부회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00년 10월 4일 미국 GBT사및 CH2MHILL사와 1일 2,000톤 처리규모의 세계 최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뢰할 만한 타당성조사는 물론 기술적 검증을 확보한 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사안이었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58조, 그리고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그간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을 채택하고도 불과 두 달 후에 열린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본회의에서 상기건과 동일한 사안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저하시키는 결정을 의회 스스로가 자초한 바 조금이나마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의원님이 신중히 결정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면서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시민의 피해를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약과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아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범위는 먼저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업추진 과정상의 타당성 결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대규모 처리용량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시민의 여론수렴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조사하고 또한 신뢰할 만한 기술적 검증의 부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조사 그리고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기타 사항을 심도있게 조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조치함으로써 GBT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있는 행정집행을 유도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부서에 대한 보고청취, 현지확인, 전문가 및 주민 면담 등을 통해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조사하여 올바른 행정집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김부회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GBT 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구성은 결의안에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별 3인씩 총 9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추천명단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 중 특위위원 3인의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류중혁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한기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부회 의원, 김종화 의원, 박병화 의원 이상 9인으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로 큰 희망과 기대 그리고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새로운 천년 2000년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경진년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약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2000년을 그 어느 해보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오효진  이강인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중욱
  소사구청장홍건표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