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월 23일 (금)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8.업무보고(계속)

(10시20분 개의)

1. 98.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삼중 지난 한 해 동안 소사구 공무원들께서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98년 새해에도 저희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사구청과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저희 소사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훈 세무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 소사구청장께서 사고로 인해서 불편하신 관계로 보고를 각 과장들한테만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위원장님, 이왕 제가 나왔으니까 꼭 보고드릴 사항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새해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저희 소사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심곡본1동 청사 사용관계는 1층, 2층을 동사무소로 쓰기로 결정됐음을 보고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된 게 있어요? 여기에는 층별용도가 전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현재 시장님한테는 구두로 보고드리고 청장님한테 내부결재를 받아놨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던 것 아니에요.
  그럼 신축공사 들어가게 되면, 보고하셨다니까 보고사항대로 용도를, 전부 동청사 건물로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1층, 2층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 2층, 3층을 동사무소로 쓰기로 한 것을 3층을 1층으로 내려보내서 1층, 2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3, 4, 5층은 타용도로 이용토록 결정됐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먼저 말씀드린 대로 3층은 세를 줄 예정으로 있고 4층, 5층은 동사무소에서 편의시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임대계획은 지금도 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박효열 위원 그리고 소사본1동 청사나 송내1동 청사도 전부 동청사 건물로만 사용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거기는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민간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민간편의시설은 전부 계획이 된 겁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세는 안 주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실용성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관계법령의 저촉을 안 받느냐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현재 관계법령 저촉은 안 받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동사무소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으로 이용한다든가 탁아소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시설물의 경우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관리 못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 시설물이 없느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런 시설물이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말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경우는 동청사 건물에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계획하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만 놓으면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말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유아시설은 26평 이상이면 시설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물을 제공하는….
박효열 위원 위탁관리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박효열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여성정책과로 넘어가야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운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왜 그러냐면 복합건물을 지었을 때 처음 구상이라든가 편의시설로 봐서는 동네에 여러 가지 유익한 시설임에는 분명한데 행정에서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만들어놓기만 하지 이용에서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되지도 않거니와 결과적으로 비싼 돈 들여놓고 시설물에 대한 이용도가 제대로 안 선다 이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셔서라도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관계를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든지 여성정책과 시설물이면 여성정책과로 넘겨주든지 해야지 구에서 관리 못 한다 이말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우선 등록을 마치고 허가가 나오면 그 때 담당부서로 인계해서 위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설계했을 때 설계당사자가 동청사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만 염려하다 보니까 개별 시설물 독립되지 않고는 건물 이용 못 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래서 기본설계가 납품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여기는 칸막이를 어떻게 하고 몇 평으로 하는 등 그것을 결정을 지어줘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동청사하고 편의시설물하고 출입구라든가 별개로 관리할 수 있게끔 설계가 안 되면 나중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출입구가 별개로 돼 있고 노인정도 특별히 별개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번째, 말씀드렸듯이 조례상으로 완벽하게 하시라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알았습니다.
박효열 위원 결과적으로 여성정책과, 가정복지과 해서 한 건물 내 관리주체가 여럿이 돼서 복잡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관리계획 승인해 드릴 때도 이런 귀한 시설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이용도라든가 관리면에서 문제가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석 위원 소사본1동 청사하고 송내1동 청사를 보시면 공사기간이 소사본1동은 98년 12월이고 송내1동은 99년 4월까지 가거든요.
  규모면으로 보면 연면적이 송내1동 1,019평, 소사본1동 1,067평, 오히려 소사본1동이 지하 2층, 지상 3층 이런데도 98년 12월에 끝나거든요.
  공기를 단축시킬 수는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송내1동은 설계서 납품 받아서 입찰을 보려면 4월이 지나서 될 것 같습니다.  
  기한을 따지면 1년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설계가 납품돼서 입찰을 보게 되면 4월에나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4월부터 내년 4월이면 1년이고 소사본1동도 1월부터 12월이면 1년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 금년 넘어가서 내년으로 갈 때 공사비가 물가인상분에 대한 증액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5% 이상 물가가 상승되고 공사기간이 120일이 넘었을 때는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120일이 어떤 기준…?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공사기간이 120일이넘었을 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지금 물가가 120일마다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인상에 따라서 보통 120일 이상 내지 200일 이상 되는 것은 한 번 정도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당기셔서, 5%면 돈이 30억씩 되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많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설계도 빨리 받고 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물가인상분이나 5% 인상에 해당하지 않게 당겨주시라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가능한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일반건물하고 어떤지는 모르지만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은 공기를 너무 오래 잡는 것 같아요.
  물론 FM대로 하느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건물은 집 하나 짓는 데 두 달, 석 달이면 입주까지 끝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게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러거든요.
  일반 공사하는 건축업자들이 보기에는 이해를 못 해요, 이런 부분을. 1년, 2년까지 끌기 때문에.
  더구나 처음에 승인된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시간이 가면 5% 더 준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당겨주시라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잘 수렴해서 좋은 발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세무과장 이상훈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98년도 징수목표, 98년보다 97년도가 많죠? 그러니까 98년도가 적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이범관 위원 그럼 여기 97년도 목표가 최종 목표예요, 최초 목표예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최종입니다.
이범관 위원 최종 것보다는 98년도가 적은데 최초 것보다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같습니다. 연말에 내려온 목표액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97년도 당초징수목표가 이보다 적겠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똑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같아요? 변경이 없었어요?
    (「한번 책정이 되면 변동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경에 변동이 없었어요?
    (「네. 변동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농수산물센터 거기서 지방세 걷어들이는 것은 1년에 얼마예요?
  그거 보탬이 돼요? 거기서 무슨 세, 무슨 세 걷어들일 수 있어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소세 내죠.
이범관 위원 그것은 국세고 지방세로.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지방세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관계로 세금을, 개인별로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그것은 처음 입주했을 때 얘기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처음에 등록, 취득세는 작년에 4억원 정도,
이범관 위원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건물재산세, 토지재산세를 내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이범관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농수산물시장이 개장되면서 거기에서 취득세, 등록세 약 4억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안 내고 재산세 건물분하고 종합토지세만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삼중 세금고지서 내보내면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통장들한테 지급하고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삼중 그 방법이 처음 실시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관 과장으로서?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렇지 않아도 금년 1월에 면허세 정기분 고지서가 처음 나갔는데 직접교부방식으로 해서 통·반장들이 송달을 합니다.
  교부를 하는데 실무계장들이 현장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해본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전달하러 갔을 경우 본인이 없으면 도로 오거든요. 도로 오게 되면 현재에 있는 조례에는 그 분들에게 송달수수료를 지급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배달을 하더라도 반송되면 반송료까지 우리가 내면서 하는데 통·반장들이 수고하러 가서 돌리지 못하고 도장 못 찍어오면 수수료를 안 드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위원장 김삼중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런 문제밖에 없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삼중 통·반장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간 사람들은 안 산다고 표기해 올 것 아니에요.
  지금 확인도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재고지를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을 해서. 그렇죠?
  이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랬을 때 통·반장들이 여기 안 산다고 표시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사를 갔어도 공소시효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산다고 왔을 때는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해서 정리해서 다시 안 내보내야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들 불편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내보내야 되는데 없다고 해도 계속 내보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드리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안 사니까 되돌아온 것을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은 안 되고 과거에도 통장들이 이것을 했어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통·반장들 시켜서 했다고.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는 통·반장 시켜서 그 수수료를 드리는데 안 산다고 확인되면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안 살면 그것을 다시 안 내보내는 것이 통장님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방법을 잘 감안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꼭 이것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통장님들하고 같이 따라다녀본 부분이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여기 보니까 효율적인 자금배정 및 관리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보고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전부 농협에 하고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안창근 위원 농협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통장은 어느 통장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일상경비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예년에 가지고 있던 것, 95년도면 95년도 최초에 가지고 있던 그 통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계속 연계해서.
안창근 위원 여기 보니까 시금고 자금잔액을 조회하고 잔액을 면밀히 분석 과다보유부서에 대해서는 사유서 징구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금리가 자율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금고에서 빌려온 것도 그 전에는 9% 확정금리로 했는데 지금은 인상시켜줘야 되는 시기가 됐고-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자율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을 자금관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통장을 말소시키고 신규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통장만 바꿔주는 겁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금리가 높은 통장으로요?
안창근 위원 그렇죠. 복리, 하루를 맡겨도 보통 18%짜리라고.
  농협에도 그런 상품이 나와 있을 거예요.
  시중은행에는 하루를 맡겨도 24.6% 주는 데가 있습니다. 하루를 맡겨도.
  그럼 자금관리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일반통장 18%짜리로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고금리로 가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 데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안창근 위원 아니 구청장 앞으로 있는 것을,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해서….
안창근 위원 시에서도 의논한다고 했으니까 구청에서도 그 통장을, 구청장 앞으로 있는 것을 이름만 바꿔주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안창근 위원 그것을 빨리 바꾸라 이거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농협에 가서 최고율 상품이 뭐냐 그것을 봐서 동사무소까지 전부 바꿔주면 옛날처럼 자금관리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으로 넣어놓으면 오늘 넣었다 내일 빼도 잔고에 대해서는 18% 이자를 준다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지방물가안정 추진으로 소비자물가는 9%, 개인서비스요금은 3%로 해놨는데 이게 지금 실정에 맞는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저 개인적으로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물가는 정부에서
안창근 위원 현실에 맞는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실정에 맞지도 않는 업무보고 거짓말로 하는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죄송합니다. 이 관리목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 추진하면서 이 선에 최대한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재정경제원에서 소비자물가는 9%, 개인서비스요금은 3%로 해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것에 따라서 보고하면 전부 허위보고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이 보더라도 시중물가는 이것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글쎄요, 김 당선자께서도 10% 정도 얘기한 것은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 물가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안창근 위원 방법에는 위생검사도 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세무서에 세무사찰을 의뢰한다고 보고했는데 97년도에 세무서에 의뢰한 건이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작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세무서에 의뢰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영세업자라서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없는데 뭐하러 세무서에 의뢰한다고 보고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게 보고 안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세무서에 의뢰한다고 얘기 안하셨다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안창근 위원  여기에 없는데 방금 보고할 때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하고 안 되는 것은 세무서에 의뢰한다고,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자율인하 적극적 유도를 원칙으로 하고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위생검사와 명단공개 등 행정정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명단공개라고 했습니다, 세무사찰이 아니라.
안창근 위원 예를 들어서 소비자물가가 10%나 15%로 인상이 됐다 이거예요, 9%로 잡고 있었지만. 개인서비스요금도 3%지만 6~7%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보고내용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상반된다 이거야. 틀린다 이거죠.
  그랬을 때 위생검사를 실시할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유도를 원칙으로 하고 고질적인 데 대해서는 위생검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 듣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문제가 그 분야인데 법적으로, 행정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안창근 위원 그럼 A라고 하는 업소가 턱도 없는 요금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봤자 대책이 없다 이거죠?
  위생검사해서 지적사항이 되면 어떻게 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조치토록 하고 위생검사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럽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고도 인하를 안 시키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 계속적으로 해보면, 물가단속 지도를 하면 안 듣는 데도 있지만 따라주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위생검사 하고 그러면 거의 따라 줍니다.
  인하하다가 나중에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변칙적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안창근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됐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위생검사를 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부천세무서장이 세무조사 의뢰하는 데는 전부 100% 하겠다고 그랬다고. 부천에 온 세무서장 얘기가.
  그래서 고질적인 데는 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여러 번 하는 얘기인데 어느 업소 한 군데는 하루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오른다 이거야. 목욕탕인데.
  그러니까 위생검사해서 70만원 내보내봤자 그거 신경 안 쓴다 이거지.
  70만원 신경 안 쓰니까 그 사람들은 받겠다 이거야. 70만원 내고 그 가격을 받겠다 이거야. 하루에 300만원 오르니까. 내릴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데는 공무원이 백날 뛰어다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 데는 세무서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외 수입금은 전부 환수가 되도록 해주면, 그것뿐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세무조사를 절대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원칙은 자율인하토록 하되 고질적인 데 대해서는….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관 위원님.
이범관 위원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네온사인, 투광기, 형광등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단속해야 되겠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먼저번에 12시 이후에 심곡동쪽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봤는데 많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내지 30%가 안하고 있는데 동을 통해서, 동별로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명단을 다 발췌해서 조를 편성해서,
이범관 위원 그럼 12시 넘으면 깜깜하게 다 꺼라 이런 얘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예외되는 게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약국, 병원 그런 것은 예외고 술집, 노래방 그런 것은 다 꺼라 그 얘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이범관 위원 그럼 다 꺼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먼저도 저희가 나가봤는데 20~30%는 아직 안 되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범관 위원 그날 구청에서 단속한다고 하니까 껐겠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것 없이 불시에 해봤습니다.
  동별로 해서, 합동으로 해서 업소 하나하나를 전부 확인해서 안 되면 홍보물도 계속 투입하고 계속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범관 위원 밤낮 홍보물 투입하고 그러는 것인데 하여튼 12시 넘으면 소사구는 약국하고 의료기관 빼놓고 깜깜하다 그 얘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대낮에 켜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 같은 데.
  밤에 켜는 것은 괜찮아요. 올빼미가 아니니까 밤에는 켜야 되는데 대낮에 주유소 30~40개씩 켜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저희가 13개 주유소가 있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이범관 위원 가스 넣는 데 등등 해서 꽤 많이 켜놓고 있더라고.
  이거 벌칙이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법률적 실천과제를 이행 안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이 되겠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이범관 위원 그거 대단하네.
  이것은 단속을 해야겠네요.
박효열 위원 방법론인데 우리가 행정을 보면 강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인상에 띠는 부분이 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얘기중에 보면 각 동에는 물론 동장을 위시해서 동에 관련된 단체도 있고 유지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같이 계기가 되면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의 채널에서 해버리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도해 보고 또 동장은 산하에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연찬을 하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오정구는 보니까 그런 것을 협의회인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파출소 같은 데 보면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환경보호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라도 동 차원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도해 가야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그런 사항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에는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박효열 위원 이런 시대에 동장이나 거기 관련돼 있는 지역의 유지 내지 단체원들은 동감하고 동참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역 내에 있는 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확산시켜준다고 한다면 행정이 그렇게 강압이다, 계도를 하고 전단 안 뿌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쪽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이제 쓰는 게 미덕은 아니잖아요. 절약해야 되는 게 미덕이라는 것은 다 안단 말이에요.
  형광등 같은 경우 자동차 판매전시장이라든가 가구점이라든가 그런 데는 자기들 선전하기 위해서 켜놓고 가더라고.
  결과적으로 많이 쓰면 전기요금 많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사 안 되고 하면 자기들도 절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동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보니까 전구 파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전구 파는 사람들.
  자기네 가게에 있는 전구는 대낮에도 다 켜놓고 있어요.
○위원장 김삼중 등 장사니까.
이범관 위원 꼭 그래야 팔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장사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나와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켜놓는데 나는 왜 단속하냐고.
  제일 문제가 전구 파는 사람들 대낮에 켜놓는 것하고 주유소에 뻘건 등들 켜놓는 것 그거 해야 될 거고, 이것은 꼭 하긴 해야 될텐데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박효열 위원 금년에 절전용 전구 소사구에는 몇 개가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에너지 절약 절전용 전구 저희가 보급할 계획은 있는데 숫자는,
박효열 위원 그런 것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왜 그러냐면 갯수가 얼마가 됐든 계획된 양이면 그 양을 교체해 주고 그것을 쓰는 만큼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확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 계획이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하여튼 전기 많이 쓰고 요금 많이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쓰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 어쨌든 스스로가 다 절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충분히 행정적인 노력을 강구해서라도 덜 쓰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불필요한 전등은 꺼야 되고.
  내가 보기에도 잠깐 보고에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도 나오는데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자꾸 홍보를 해야 돼요.
  자기 집에서부터 전기 한 등 끄고 지나가다 가로등 불 켜 있으면 끌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정신운동에서부터 개발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동네에 단체요원이 200여 명 될텐데 그 사람들만 나름대로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 신경 쓴다면 될 거예요.
  있는 단체들을 십분 활용해야 된다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도 이번 기회에 의식이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단속하면서 과잉단속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화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미구청 업무보고 받기 전에 약 5분 간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징수과장 이순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동희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계속해서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지금부터 부천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원미구 98년도 새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해 베풀어주신 저희 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구가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로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원미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열 위원 앞서 소사구에서도 나온 지적사항인데 중동청사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운영합니까?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주부, 노인, 청소년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입주와 아울러서….
박효열 위원 아니 동청사 건물은 입주가 되는데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 못 하죠? 동사무소도 관리 못 하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왜 그러냐면 복합건물의 취지하고 막상 복합건물을 짓고 입주하고 난 다음의 운영계획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복합건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입구라든가 관리체계가 아마 동청사 건물하고 일관되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개체로 나눠져야 된다고. 다시 말해 출입구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 이말이에요.
  왜냐, 동청사의 1층, 2층은 동사무소 자체 사무실이니까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3층, 4층 올라가는 것 출입구가 동사무소 안으로 돼 있으면 낭패라고.
  이것 설계도면 보셨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현재 중동청사는 별도 설계가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가 어차피 3층부터 5층까지 관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년 시설이면 구청 총무과 소관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박효열 위원 노인 같으면 사회복지과일 거라고.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아니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경로당은 아닙니다.
박효열 위원 주부 관계 하면 여성정책과, 전부 달리 있다고, 소관부서가.
  그래서 복지시설로 아예 해서 복지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하든가 안하면 이것을 이렇게 못 한다 이말이에요.
  명칭은 이렇게 돼 있어도 관리를 못 해요.
  여기도 시설물 다 집어넣으면 누가 이것을 쓰느냐, 못 쓴다고.
  제가 누누이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을 손을 대고 이것을 하라 이말이에요. 짓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쉬운 말로 총무과가 주관해서 건물을 짓다 보면 청사 위주로 건물을 짓고 내용물에 가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벌써 출입구부터 달라져서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개 건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뒤따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동 주민들이 좋을 것 같지만 벌써 주부, 노인, 청소년 해서 담당 과가 달라져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또 세운다고.
  제가 알기에 중4동 청사 관계도 그래서 청사건물만 짓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복합건물을 지으려면 정확한 조례가 뒷받침 안 되고는 앞으로 이거 승인 안 나갑니다.
  왜냐, 많은 예산 들여서 건물만 지어놓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해요.
  차라리 어느 한 가지 시설로 해서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가, 여성정책과면 여성정책과가 움직일 수 있는 복지 조례로 넘어가든가 해야지 이거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왜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하는지, 그렇게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안해요.
  총무과니까 안한다 이말이에요. 가정복지과는 자기 소관이니까 그리 넘겨달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주체가 거기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안하고 있다고.
  그래서 해당과장들이든 아니면 회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조정이 안 되면 사업부서나 집행부서는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또 우리가 처음에는 멋모르고 승인을 해줬다 이말이에요.
  그 이후에 병폐가 하나 둘 나타나니까 이것을 빨리 시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공청사 복지관시설 하나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왜 국·과장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안 다루냐 이말이에요.
  관리계획 승인 들어와서 보면 꼭 이런 부분이, 금년에도 추경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청사 건물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의 건물에 대해서는 출입구를 같이 만들어놓으면 세콤 장치로 다 잠궈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건물 지으면 예산 세워서 시설물 다 들어가요.
  누가 관리해?
  청소년 공부방 굳이 따지니까 총무과예요.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할 거예요?
  밑에 경로당 집어넣으니까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은 그런 대로 운영이 되더라고.
  어린이 집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성정책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서는 청사 지어주는 것으로만 끝나니까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와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으시면 해당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승인 받으려면 하나도 안 나가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추진해 달라 이거예요.
○위원장 김삼중 지적 받은 내용을 청장님과 협의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 위원님.
박노운 위원 중4동사무소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니까 1월에 해서 9월 입주로 돼 있는데 575평 짓는데 9개월 걸립니까?
  아무리 입찰공고고 어쩌고 그런다고 하지만 임대보증이 5월 말로 끝나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9월 3일까지입니다.
박노운 위원 9월 3일로 끝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긴급입찰 넣어서 해도 이렇게 기간이 나왔습니다.
박노운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3월로 돼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복지회관식으로-중동청사처럼-그런 것하고 연대 계획해서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 계획도 없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박노운 위원 그런 계획도 없고 순 동사무소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동사무소만 짓는 겁니다.
박노운 위원 실시설계 이것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제 막 의뢰를 했기 때문에,
박노운 위원 이제 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박노운 위원 알겠습니다. 의뢰하고 같이 부탁할게요. 나중에라도.
  이상입니다.
이범관 위원 중4동 사무소 전세가 얼마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6억 5000만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6억 5000인데 부도내고 도망갔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이범관 위원 어떻게 뽑아내야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은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알아봤더니 신청만 하면 바로 주겠다….
이범관 위원 주겠다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이범관 위원  모범운전자회처럼 6000만원 떼이는 것 아니고?
  잘못하면 6억 5000만원 또 떼여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은 순위가 맨 뒤로 돼 있고 저희는 보증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리고 중동청사 5층 짓는데 엘리베이터 없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자 위원 10월말까지 내는 게 종합토지세예요?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종합토지세입니다.
이영자 위원 건물을 구입했는데 종합토지세를 전 소유자가 내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10월에.
  가버리고 그 후에 종합토지세가 나왔는데 10월말까지 나온 것은 우리가 몰라요. 몰랐는데 연체료 붙어서 12월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누가 내는 겁니까?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자이므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영자 위원 이번에 통·반장이 가서 확인도장 찍는 것은 잘했는데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받았다고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전 소유자가 내는 게 맞는 거죠?
○원미구세무과장 김상배  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징수과장 이순인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오동희 지역경제과장 오동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열 위원 LPG 체적거래 문제가 현재 상당히 어렵죠?
  정기검사가 언제쯤입니까? 각 가구마다 다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오동희 네, 각 건물마다 다릅니다.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다른 거예요, 아니면 건물마다 검사일정이 있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오동희 건물마다 검사일정이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그 때까지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미구청이 5만 17개소에서 현재까지 689개소가 설치됐다는 얘기인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오동희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박효열 위원  저조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과장께서는 기자재가 수입품이고 조달이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시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사유를 대는데 원천적인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검사일정까지 와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만 실시되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시설의 책임자가 건물주냐 사용자냐에 달려 있고 시설비의 부담을 건물주가 할 것이냐 사용주가 할 것이냐의 견해 차이 때문에 시설이 기피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비업자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다를 수 있는 것은 설치 위치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은 건물 내라도 거리가 먼 사람은 더 비싸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입주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애매모호해서 사실상 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축건물 같은 경우 아예 건축 당시에 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을 철저하게 하려면 정리가 되어야 될텐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오동희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독려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하고 건물주하고 부담관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안 되고 있고 또 작년 연말부터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짐으로 해서 비용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은 어차피 경제문제에 관련된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까지도 LPG 체적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체적거래 시설비의 부담률이나 도시가스 시설비나 거의 맞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 공급률을 늘리라는 얘기예요.
  늘리면 체적시설의 부담보다는 도시가스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이다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기로 상가건물들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하고 관계없이 LPG 체적거래 시설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체적거래 대상업자가 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료정책에서 이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해서 시 가스안전계장하고 얘기해서 삼천리하고도 협의하시라고.
  금년도에 삼천리 관로계획이 있어요. 1만 몇천 세대인가 그런데 일반수요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체적 때문에 도시가스를 하고자 하는 건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왜 그러냐, 시설비가 거의 맞먹는다면 도시가스시설을 하지 체적시설을 안한다고.
  결과적으로 가스사용 금액하고 LPG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1, 2년이면 시설비가 빠져요. 도시가스를 쓰면.
  물론 식당들은 경우에 따라서 도시가스보다는 LPG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실시가 안 되는지 원인을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부담을 덜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건물주하고 사용자하고의 이해관계는 관에서 조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건물주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애매모호해요.
  사용자보고 하라고 하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럼 갈 때 자기가 뜯어가지고 가느냐,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주는 그 업소에 가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니까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안 될 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오동희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할 수 있는 가능지역을 기이 조사해서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도시가스를 특히 많이 사용하는 데가 원미구거든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본청 지역경제과에 지적을 했는데 반상회보에다 광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게 아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 이사가고 올 때 가스를 개폐하고 이러는 것을 다 와서 하거든요. 삼천리 이쪽에서 와서 하는데 거기서 터무니없이 값을 너무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더 절약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스를 엄청나게 길게 뺀다든가 그리고 호스를 예를 들어 1m 10을 썼다 이러면 2m 값을 받고 2m 조금만 더 써도 3m 값을 다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면 자기네는 도 지침이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침을 다 받아보니까 그게 없고 그 숫자를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일반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모르고 바가지 쓰면서 한 번 이사갈 때마다 보통 2~3만원씩 내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뜯어간다고요. 뜯어가고 이사갔을 때는 부른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가격을 반상회보에 다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꼭 원미구에서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원미구 신도시 이쪽이 다 아파트잖아요.
  이쪽이 이사가 굉장히 많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이번에는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49쪽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내실 운영에 있어서 위탁학원을 몇 년 동안 감사 때 보면 주는 데만 주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한두 번 갔다가 말고 면허증도 못 받고 취직도 안하고 이런 부분에 계속 할 필요는 없겠다. 학원 선정을 철저하게 해서 그 동안 실적이 있는 학원을 선정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기존 있던,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대상이 없으니까 일반 주부들도 신청하면 되고 누구 알면 신청하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본청에도 부탁했지만 올해는 정리해고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IMF 한파에 의해서 2, 3월 되면 엄청난 실업자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특히 부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대비하셔서 정리해고된 대상을 우선 해준다든가, 미진학자 이런 경우에는 해봤자 별 실효성이 없어요. 가지도 않고.
  그래서 내실있게 이 사람들이 꼭 기술을 배워서 취직하는 조건으로 받아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앞에서도 보니까 전체적인 보고에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일하는 여성의 집에다 위탁을 해서 200명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전시적인 거다 이거죠.
  별 실효성도 없고 280만원씩 강사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원미구 자체에서 과장회의 때 이런 것을 내실있게끔 이것과도 연결을 지어서, 어디 기관을 도와주려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배워서 꼭 자격증을 받아서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들로해서 내실있게, 꼭 그 사람이 생보자가 아니더라도 가장이 해고돼서 정말 필요하다 했을 때는 되는 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올해는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특히 원미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욱더 현실성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오동희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호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대상자는 3, 4월이 되면 실직자가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서 실직자 중에서 가급적 저소득층을 골라서 실질적으로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지적하신 내용을 참작하셔서 시민에게 알찬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시간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만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출예산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기획담당관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 중에서 나눠드린 유인물 31쪽에 있는 98년 예산의 긴축운영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금융지원 문제들이 경색되고 하면서 지역경제 위축이라든지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데 저희 지방정부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98년 예산의 긴축운영 및 절감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예산운영의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조기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감소할 것에 대비하겠습니다.
  또 98년 예산 긴축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을 아무래도 조기에 편성할 것 같습니다.
  절감재원은 가급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관련 예산을 1/4분기 내에 조기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3월 안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감경비는 기준경비와 경상사업비를 주로 하고 사업비 중에서도 급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찾아내서 유보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액은 100억원 정도로 일반회계 기준에서 잡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저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개연성이 높아진 지방세수 감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을 다 떠나서라도 상시적으로 시가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 긴축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짧은 시간에 보고가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우리가 기획담당관을 불러서 예산 긴축운영사항을 듣고자 한 것은, 이거야 알죠. 이것 모르는 사람 있나. 이것이 계수적으로
나와서 분석한 게 없냐 그런 얘기죠.
  그거 아직 못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감소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만큼 세수가 감소되는지 계수로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밝혀달라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분석된 게 없는 모양이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자료에는 저희가 절감목표액을 10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그런 자료가 있냐 이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지금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하기로 전부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실업자 대책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지방 예산에서도.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실업자 대책은,
이범관 위원 실업자 대책도 덮어놓고 국비나 도비만 올려다 보고 있을 게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분석된 자료가 아직 없는 모양인데 한번 분석을 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 줘야 세입하고 따져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획담당관을 여기로 오라고 한 것인데, 나는 이것을 계수적으로 분석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분석은 했습니다만 배부해 드릴 자료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한번 만들어봐요. 우리가 예산 따지는 것 사실은 중요한 얘기라고.
  그리고 그 너머 교육비 보조지원 14억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재원이 뭐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재원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범관 위원 소득할주민세?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렇게 해서 3년 시한으로….
이범관 위원 43억 나온 것….
○기획담당관 유진생 150억 정도,
이범관 위원 150억 중에서 나온 것 순전히 그 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이범관 위원 계남고등학교 체육관 2억짜리도 그런 거예요?
  그것은 또 교부세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소득할주민세 부과된 것 150억 중에서 일단 14억 하는 것이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이범관 위원 그것은 주어진 거예요? 교육 외에는 다른 것은 못 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세입은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세법을 고쳐서 3년 간 한시적으로, 부천 같으면 150억 징수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교육경비만을 위해서 쓰라는, 써야 한다는 법적 장치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시·군에 따라서는 쓰지 않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소득할주민세 150억 걷은 게 입법취지가 교육계에 지원하라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150억 투자에 대한 3년 간 장기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뭐를 만들어야겠죠. 3년 간 장기계획을 만들어야 하지 무우 자르듯 덮어놓고 해마다 뚝뚝 잘라서 할 수는 없겠죠.
최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소득할주민세 2.5% 인상시킨 것이 사실 학교 급식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법 자체에 교육예산으로 써라 그렇게 하고 학교운영이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범위를 보면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중에 시설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3년 간 한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동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작년도 예산 50억 정도를 줘서 학교급식은 전부 되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 밑에 있는 것까지 해서 17억 정도 98년도, 그럼 전년 50억하고 약 70억 나갔거든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97년도에 급식경비 말고 23억 정도 됐어요.
최순영 위원 다른 것 나간 것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것들이 방음벽….
최순영 위원 그럼 50억 정도 남았네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순영 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면 교육예산으로 쓰라고 그렇게 예산이 된 것인데 교육예산으로 받아놓은 예산을 잘못하면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그러면 이 예산이 흐지부지 돼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급식이 중요하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을 하는데 경비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꾸준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도청에서 그 예산을 중·고등학교는 자기네가 터치 안하고 공동급식하는 데도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초등학교는 안 되지만.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죠.
최순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까지면 3년 끝나는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런데 어차피 시가 그런 목적으로 걷어들인 세금이기 때문에 안 쓴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순영 위원 없어진다거나 그게 아니라 저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놔두고 있다 보면, 이렇게 예산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올해 또 엄청난 예산을 요청할 거다 이거죠.
  50억이 그냥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혜택을 못 받는 학교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도 그것을 공약을 했었고 공동급식 자기도 원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 남은 돈을 쓰겠다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범관 위원 3년 간 계획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없죠?
  내 생각에 없으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올라와 있는 학교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요청해서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기획담당관 유진생 교육청이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를 안하고 있어요.
이범관 위원 잘못하면 이거 시장 선심쓰는 예산밖에 안 된다고.
  어디 가서 교장이 ‘나 해주쇼’ 그러면 ‘알았어’ 하고 무우 자르듯 뚝 잘라주고 또 어디서 해달라고 그러면 무우 자르듯 해주고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산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실무자로서 3년 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최순영 위원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문제는 50억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그 50억에 관해서는 올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것만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더 오는 부분은 얘기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올해 구체적인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기획담당관 유진생 교육환경 개선 재정수요가 원래 엄청나거든요.
  의자부터 시작해서 재래식 화장실까지 해서 엄청난데 이것들을 주도하는 기관, 주체가 현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50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저희가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이범관 위원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 우리가 안 짚으면 짚는 데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쪽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 긴축운영 담당관은 실무자 입장에서 예의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작년도 결산보고서 갖다 놓고 해서.
  그래서 업무보고 좀 들어보자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금년에는 자신 있어요? 조례 제정 2월에 할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게 결국 의회를 저희가 설득 못 하고 있어서 걸려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왜 자꾸 총무위원회에 매달려서 이러냐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재정경제위에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시설 관리지 왜 주차시설 관리라고 해서 주차장 관리만 하려고 해요? 시 공공건물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상한 부분이 주차장으로만 보여요. 교통시설물하고 주차장.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현 지방자치제에서는 시설물 관리라고 하면 모든 시설,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우리 공공건물, 청사 관리 운영하는 것 전부 위탁주고 있잖아요.
  나는 그 부분도 최소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럼 주차·교통 관리가 아니라 거기에 포함 총괄적인 시설물 관리공단이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주차관리도 있고 교통표지판 관리도 있고 그런 것이지,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실은 노상방치차량 이런 것이나 하고 공동구 관리 운영 및 하수도 공원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보면 교통표지판, 안내표지판 이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그것의 일부분이 이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왜 의회를 설득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의회가 설득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본다 이말이에요.
  그 간 시 재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제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고마운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박효열 위원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관리 내지는 주차관리 관계를 자꾸 총무위원회에다 들이대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다 이말이에요.
  시설물 관리공단이라야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보면 주차관리예요.
  주차관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그렇잖아요.
  주차장 만들어놔서 지금 관리됩니까? 거기 들어가요?
  구도시는 없어요.
  요새 공영주차장 몇 개 만들어놓는데 며칠전에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관리계획승인 보니까 10 몇면 가지고 15억 투자 그런 경우가 올라온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본 것은 최소한 25면 이상이라야 수지타산이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한 시설물 관리공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본다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서둘러 가야 되는데 계속 이것 가지고 총무위원회하고 티격태격, 우리가 볼 때 한 2년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냔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것만 어떻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뤄주시는 방안은….
박효열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시설물 관리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는 재물관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해주고 할 때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라.
  지어만 주면 뭐 하냐고, 관리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재물관리로 보라고. 견인이나 하고 주차단속이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윤석 위원 그것의 수지관계가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 과연, 이게 남는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한윤석 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 방침을 어떤 쪽으로 몰고가려고 그러느냐고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시에서는 과태료 수입을 주종으로, 주차장 수입보다도….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따질 적에 설립을 해서 차 딱지 떼고 이런 수입만 가지고도 독립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살 수 있냐고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가능합니다.
한윤석 위원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쪽으로만, 이것을 놓고 보면 수입 들어올 데가 주·정차 위반 견인하는 이런 것에서밖에 수입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공동구, 가로수 관리 여기서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이 직접 하던 것을 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거니까 관리비용을 넘겨줘야 돼요.
한윤석 위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틀림없이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공단조직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하니까 저희는 이것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하는 게 낫다면 공단 만들 필요 없어요.
이범관 위원 지금 정부기구 축소하고 사업소 축소하는 판에 이거 물건너 갔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위원님,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안하는데 이것을 아예 민영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가령 실내체육관을 민간관리업자한테 1억이고 2억이고 주고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위탁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공단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반관반민적인 입장 아니에요. 성격이.
박효열 위원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것을 안해주니까 내지는 모법에 운영하는 조례가 없으니까 자꾸 위탁관리로 넘어가요. 지어서 위탁관리 주고 지어서 위탁관리 주고.
  내가 보기에는 거꾸로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안하는 이유는 그렇게 주는 것이 나아서 주는 거예요. 지어놓고 위탁주고.
○기획담당관 유진생 경쟁을 붙이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박효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 기획담당관을 불렀던 동기는 예산을 다루면서 세출이나 기획부분은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나름대로 절름발이 예산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오늘 모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재물관리가 포함된 시설물 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 이말이에요.
  그런 점에 착안하라고.
  왜냐, 추세가 그래요. 민영화도 좋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도 하고.
  그런데 주민을 담보로 하는 수익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차관리 하면서 견인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피해라.
  그러니까 이것만 포함해 가지고는, 처음부터 우리가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본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많아요.
  체육관 예를 들었는데 복지관 짓고 뭐 짓고 하면 전부 위탁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죄 보조금 줘가면서.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말이에요.
  민간기업이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든 시설물을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부천시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주차관리 가지고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주차관리 가지고는.
        (장내소란)
○위원장 김삼중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위원회도 아닌데.
  이상으로 시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기획담당관유진생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윤준의
  세무과장김상배
  징수과장이순인
  지역경제과장오동희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박순철
  세무과장이상훈
  지역경제과장김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