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1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미구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는 작년 구청 및 일반동 복원에 따라 시 본청과 광역동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에 맞게 이체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9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5억 935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억 5223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50억 7404만 원, 정리보류액은 490만 원, 미수납액은 21억 7329만 원입니다.
  18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9억 6666만 원이며 이 중 147억 301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7%, 명시이월액은 11억 1843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17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158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872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9536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억 8258만 원, 미수납액은 9억 127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9억 1277만 원은 사유별로 무재산 706만 원, 행방불명 122만 원, 납세태만 8억 7935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196만 원, 소송계류 88만 원, 기타 1227만 원입니다.
  18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808만 원이며 이 중 7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 집행잔액은 708만 원입니다.
  184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유가 없어서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314만 원,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법률 위반 신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7억 316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177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4억 9551만 원, 정리보류액은 269만 원, 미수납액은 2억 357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26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 357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2억 194만 원, 기타 162만 원입니다.
  1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6억 2314만 원이며 이 중 71억 260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3%, 명시이월액은 11억 1843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7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2건으로 원미권역 제설작업용역 추진은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 말까지로 2억 18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 용역 종료 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88쪽 부천대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에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9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억 3660만 원이며 이 중 42억 253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 집행잔액은 1억 1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억 22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6044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9억 9182만 원, 정리보류액은 160만 원, 미수납액은 9억 6701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16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9억 6701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9억 6045만 원, 기타 656만 원입니다.
  199쪽 세출예산현액은 9065만 원이며 이 중 883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 집행잔액은 231만 원입니다.
  201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무단방치 지정폐기물 처리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724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466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2억 411만 원, 정리보류액 61만 원, 미수납액은 8993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61만 원입니다. 미수납금은 8993만 원이며 사유별로 납세태만 7920만 원, 기타 1072만 원입니다.
  203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억 3817만 원이며 이 중 32억 194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4%, 보조금반납금은 17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701만 원입니다.
  208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햇살가게 판매대 노후화로 매입비 가격 하락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 830만 원, 대형폐기물 환불금 집행잔액 136만 원입니다.
  209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햇살가게 판매대 노후화에 따른 매입비 가격 하락 등 3건의 사유로 399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이해를 얼추 하겠는데 저희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요. 특히나 환경건축과 거를 좀 봤어요.
  어차피 세금 미수납이라는 것은 부천시 예산으로 잡히는 건데, 다른 구청과 비교를, 그러니까 다른 과,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과나 도시미관과는 원미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 구청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건축과 같은 경우 지금 납세태만이 9억 6000이에요, 원미구는. 소사는 61만 원, 오정은 1억 9400이거든요.
  이게 규모로 따졌을 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세금 납세태만이 되는데 이게 특별한 무슨 건수, 사유가 있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환경건축과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건 위원 네, 다른 과 거는, 그러니까 원미구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수도 많고 면적도 넓어서 다소 높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른 과는 다 비슷하게 규모가 맞는데 특히 환경건축과 세금만 봤을 때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다른 과에 비해. 오정은 2억 미만이고 소사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왜 우리 원미구만 9억 6000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미납됐을까요? 특별한 건수가 있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 우리 구의 미수납금은, 미수납금하고 체납액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이행강제금이 한 4억이 넘고요. 또 건수가 지난연도는 279건 정도 되고 그 전년 거는 542건에 5억 3500 정도가 돼요, 이행강제금이. 이게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아직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김건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특별한, 건수를 비교했을 때가 아니라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한 분이 몇억을 안 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건수가 원미구에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 건수가 많은 걸로 압니다.
김건 위원 건수?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저희 원미구는.
김건 위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원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도 있고 인구수도 있고 신도시가 많고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해도 이 세금 미수납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3개 구 환경건축과에서 납세태만을 봤을 때는 퍼센티지로 해도 거의 80% 이상이 원미구에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이거는 한번 오늘 결산검사가 끝나더라도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지난연도 포함해서 한 800여 건이 지금 미수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 그거 건수는 건수고 금액도 금액이다 보니까. 부천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청장님, 이거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최은경입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요. 제가 이거를 지금 질의를 안 드리면 행감 때까지 가져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을 요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지금 기관경고 받은 거 있으시죠?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최은경 위원 지금 옥상간판이랑 지주이용이 신고절차와 법령검토 없이 허가해 준 게 걸렸는데 왜, 이게 지금 광역동 복원에 따른 업무혼선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신인식 옥상광고라든지 지주이용광고물. 옥상광고는 시에서 허가가 나가고 지주이용은 저희 구에서 나가는데, 안전도 검사 신고를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걸 안 했다고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절차나 법적인 검토를 잘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옥상간판 표시허가 처리도 없고 설계 적법성이나 이런 것도 심의절차, 축조신고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다 허가를 내줬다는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 몇몇 건이 있는지, 옥상간판이랑 지주간판 다요. 옥상간판이 47개가 걸렸고 지주간판이 384개가 걸렸어요. 그 내용을 좀 소상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정절차의 누락이잖아요. 지금 일단은 광역동 복원에 따른 행정절차에 좀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 담당 맞는 거죠?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지주이용은.
최은경 위원 지금 광역동 복원된 지 1년 반이나 됐어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를 파악 못 하고 경기도 감사에 걸릴 때까지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려운 게 주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최은경 위원 제가 오늘이 행감도 아니고 간단하게 하겠는데 일단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구별로 몇 건씩이나 이렇게 되었는지 구청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소상히, 그리고 왜 이렇게 행정경고를 받았는지, 기관경고 받았는지 내용 소상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김건 위원께서 지적하신 걸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김건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부서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태만이 사유별로 보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사실 좀 더 신경 쓰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시간이라든지 제한적으로 많이 그 일을 다 소화하기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가, 이거를 그냥 사태 파악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시에는 세금 추적해서 하는 징수팀이 있죠? 시기별로 인원을 뽑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 이상으로 우리가 세금체납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청장님한테 이건 좀 제안해서 인원을 한두 명 한시적으로 뽑아서 이런 징수를 좀,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런 분들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미수납에 따른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세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고지를 하고, 그럼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독촉고지를 하고, 2차 독촉까지 마무리된 후에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징수과로 그거를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시 징수과 전담팀에서 부천시 전체에 대한 것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도 수시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청장님, 제가 볼 때는 저희 항상 결산검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 추적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그런 분들 한시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한시적으로 채용하셔서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요.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의 햇살가게 지금 어떤가요? 햇살가게 다녀보면 전반적으로 영업이 부실해서 고민이 많던데 어떻게 관리가 되죠?
○원미구청장 신인식 햇살가게 어떤 부분이, 영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요?
송혜숙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햇살가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싶어요, 부실하고. 햇살가게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지금 저희 구에 관리하고 있는 햇살가게가 53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햇살가게 운영하시던 분들이 사정상 자진폐업을 한다든지 도로점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그 노점을 우리가 매입하는 비용인데요. 작년에는 그런 비용이 폐업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폐업한 데가 없어서 했다는 거네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부기별 잔액도 똑같은 명목이겠네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햇살가게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51개?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위원장 최의열 53개?
(「58개.」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장 신인식 58개.
송혜숙 위원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몇 개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그건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없어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신규로 허가 내주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신규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구마다 정해져 있고 신규는 더 이상 안 한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예전에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있던 그거를 정리하면서 햇살가게로 우리가 제도권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와 별개로 또 실명관리 노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현행법상은 불법에 해당되지만 더 이상 못 늘어나게, 노점이 안 늘어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혹시 이게 서류상 하자인지 이것 좀 보겠는데 도시미관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안녕하세요.
○위원장 최의열 사래울공원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보배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들은 예산현액이라든지 지출액, 이월액이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왜 도시미관과는 맞아떨어지지 않죠?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낙찰차액?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계약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낙찰차액. 계약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반납하고 이월시켰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는 겁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을 잡았으면 낙찰금액이 80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200을 반납했다는 거죠?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이월한 겁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월한 거다 이거죠?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위원장 최의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열 소사구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중 전 부서의 세출결산 이체 현황은 20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임을 말씀드리며 소사구 도시교통위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3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 소사구의 세입예산현액은 24억 2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3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2억 1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00만 원, 미수납액은 1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 98억 9800만 원 중 86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3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3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억 3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억 8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적재조사조정금,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등 36건 2억 3600만 원이며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결산 예산현액 62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이어서 141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총 3건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 원과「공인중개사법」위반 신고 부재에 따른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50만 원, 부동산거래법 위반 신고 부재에 따른 신고포상금 미집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건설안전과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4억 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5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4억 7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5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도로사용료 등 86건 8500만 원이며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 세출결산 예산현액 51억 800만 원 중 43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2건으로 소사권역 제설작업 용역은 수행기간이 25년 3월까지로 제설작업 대비를 위하여 2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4쪽 심곡고가교 보수·보강공사는 2024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4억 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으며 2025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공사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예산집행 잔액은 내집안주차장 설치지원비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예산집행 잔액은 2건으로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등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25억 6700만 원 중 24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은 155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억 9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2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4억 5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건축법」이행강제금 및「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 458건 7억 8000만 원이며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쪽 세출결산 예산현액 62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이어서 159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무단방치 지정폐기물 처리 건수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4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00만 원, 미수납액은 49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1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18건 17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07건에 3200만 원이며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결산 예산현액 20억 9700만 원 중 18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6%입니다.
  이어서 168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총 3건으로 가로정비 단속직원 신규 충원에 따른 가로정비 용역비 미집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 원, 햇살가게 매입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 원, 대형폐기물 환불금 집행잔액 7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기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햇살가게 매입 사유 미발생에 따른 매입비용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과 지금 어떤가요? 작년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거잖아요, 쓰고. 전년도에도 예산을 빡빡하게 했지만 그때는 광역동 여파라고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보면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설작업도 있을 거고 내집안주차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로보수나 소파작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도로가, 우리 소사권역은 도로가 상당히 노후화된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저희가 가다 보면 패여 있는 데가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의 지금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거나 그냥 중간중간 소규모 보수만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우리 구청장님은 계속 도로도 다녀보시고 지역도 계속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도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좀 올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지난해 1월 1일 자로 구청이 복원되면서 시에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거를 구로 배분해서 자동이체를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구별로, 우리 소사구같이 원도심이 많은 지역이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구청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찾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소사권역 제설작업 용역 이거는 19년도부터 계속돼 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명시이월되고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때도 주장한 거였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좀 해라. 그런데 올해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다 아시겠지만 제설작업이든 고가교 보강공사 같은 경우도 매년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이월되지 않을 텐데 이게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거로 사업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보통 예산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따른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시기가 결국에는 겨울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월하게 되고 명시이월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송혜숙 위원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제가, 별도인데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지초 앞에 물, 지난번 홍수 때 공사 물이 넘치고 난리 났었잖아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괴안동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괴안동.
  그런데 제가 그 길로 많이 다녀보면 정말 공사장이 너무 심해. 도로를 너무 엉망으로 만들고 하는 게,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우리가 그때 지적하고 나서 나아졌는데 거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이 그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LH가. 그거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장마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보면 하고 있어요,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봐도 물이 또 찰 것 같아. 신경 좀 써주세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괴안동 그쪽으로는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부터 해서, 또 최근에 일어난 그때까지 해서 계속 나갔었는데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LH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집수정이라든가 역곡 쪽으로 빠지는 하수관로 같은 거를 좀 크게, 넉넉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했었는데 사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한 예로 연동로 도로를 포장했어요. 도로공사를 했는데 도로 하면서 이게 옆이 더 낮아요, 집 있는 데가. 그래서 다 집으로, 도로 하고 나서 집으로 물이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면서 보면 그런 게 자꾸 보여요. 지금 도로를 하면, 도로가 높아지면 옆에 있는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도로가 반드시 원래 있던,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데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는 그냥 놔두고 이 도로가 높아지면 인도로 다 물이 들어가게 돼 있고 물이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구청장님, 위원 최옥순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에 55.5%가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소사본동 같은 경우 이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약간의 규격이 모자라서 못 하는 곳도 많던데 그거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내집안 주차장이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최옥순 위원 네.
○소사구청장 홍기화 진짜로 이게 10여 년 된 사업이에요.
최옥순 위원 네, 맞아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됐던 것 같아요, 주민 홍보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것들이 단독주택의 부분들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지금 많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량의 면적이 돼야 되는데, 내집안 주차장을 하려면. 그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집안 주차장에 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자가 없을 때는 신청했는데도 규격이 안 맞아서 진행을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럼 이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이 금액으로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차후에는 이게 삭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이건 그래도 예비비적으로 좀 편성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약간의 규격이 모자라서 진행을 못 하고 있으니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시에 요청을 하든 아니면 법을 조금 개정해서 진행을 하든, 이거를 진행하고 싶은 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책을 조금.
○소사구청장 홍기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위원님께서, 아니면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든지 하면 제가 담당부서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접수해 보고 현황을 파악해 보고 제도 개선사항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미집행되는 잔액이 많아서 좀 아쉬워서, 진행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유동성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건설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오실래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결산도 중요하지만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도로보수를 할 때 땜질식 하는 방식이 있고 약간 영역을 같이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조그만 거하고 넓게 하는 거하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두세 군데 이렇게 땜질식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영역을 해서 포장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가격 차이가, 지금 용역이라든지 어디 줬을 거 아니에요, 도로보수 하는 데다가. 그렇죠?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위원장 최의열 그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그거는 예산이 일단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아껴서 써야 되다 보니까 소파보수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비가 온 다음에 도로 파이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직분들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그 예산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죠.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항상, 지금 벌써 단가 다 썼거든요.
○위원장 최의열 벌써 다 썼어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해달라는 걸 다 해드리면 좋은데, 넓게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아껴서 쓰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부분 부분 땜질식은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너무 보기 싫죠.
○위원장 최의열 네, 너무 보기 싫고 오래 가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영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하는 게 그래도 좀 나은데 예산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청장님, 원도심은 너무 심해.
○소사구청장 홍기화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소사구 쪽이, 오정보다 오히려 소사구 쪽이 가장 도시가 먼저, 어떻게 보면 부천시의 중심이 그쪽이었잖아요. 오래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파손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도로보수 비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충분히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3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40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9억 9172만 원 중 55억 6218만 원을 수납하고 시효소멸로 227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미수납액은 44억 27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18억 756만 원 중 98억 574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398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596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73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0억 487만 원 중 24억 976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지적재조사조정금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등 35억 723만 원입니다.
  14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억 4178만 원 중 7억 383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47만 원입니다.
  예산이체 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건설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995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2억 9461만 원 중 21억 209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변상금 등 1억 7367만 원입니다.
  14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4억 4290만 원 중 39억 1418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398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8864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 건설안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5억 7847만 원 중 25억 724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3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환경건축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78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 8247만 원 중 4억 124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6억 7000만 원입니다.
  16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571만 원 중 633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도시미관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9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975만 원 중 5억 3117만 원을 수납하고 시효소멸로 227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미수납액은「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7630만 원입니다.
  169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8억 7867만 원 중 25억 174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59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1억 이상 사업 중 50% 이상 불용된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릴게요. 오정구 건설안전과의 안전점검 용역이 1억 7000 사업인데 54.6% 잔액이 남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이 예산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노후된 도로시설물, 가령 고가차도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후된, 안전도가 떨어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대상별로요. 그리고 또 정기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많이 남은 게 긴급으로 어떤 안전상 문제가 됐을 때 안전점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요인으로 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긴급한 안전점검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긴급한 사항이 생길까 봐 잔액을 남겨놓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노후된 교량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어디 고가는 몇 년 된 거다, 몇 년 된 거다 해서 사실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한눈에. 오정구 하면 어디어디가 노후됐고 노후된 도로가 더 많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충분히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 진짜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손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긴급히 필요한 예산인데, 그렇게 자연재해가 없어서 불용이 됐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이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이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된, 안전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정이 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인데요. 이게 프로그램상 FM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사업비들이 산정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그건 너무 과다하게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할 때는 조금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집행잔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아무래도 건설 쪽이니까 지금 예산이 커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최은경 위원 크기도 하니까 불용금액도 커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그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실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구청장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납세태만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건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시유지인데 거기 옆에서 같이 그런 거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같이 그냥 그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도로라면 도로점용료로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전답 이런 거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게 납세태만으로 잡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납세태만,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노고 덕분에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원미구청장신인식
  민원지적과장이국희
  건설안전과장남궁걸
  환경건축과장김창식
  도시미관과장문화섭
  소사구청장홍기화
  민원지적과장이승식
  건설안전과장김종임
  환경건축과장김광용
  도시미관과장이재순
  오정구청장최은희
  민원지적과장김경희
  건설안전과장구광준
  환경건축과장강연태
  도시미관과장김천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최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