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주수종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발전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여 건교위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모든 열정을 태우신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승동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는 타 위원회보다 모든 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선배님들의 의견, 뜻을 잘 받들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부천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위원회 회의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예산 심의로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부천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 의결하고 3개 구청 및 도시환경국, 맑은물청소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2일 수요일은 뉴타운 개발사업단,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은 정수과 소관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과 소관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과 소관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정보센터 소관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의 건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4일 금요일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공영개발과 소관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총 다섯 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및 9월 6일 일요일, 9월 7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5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주수종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3항 규정에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별 3명씩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1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간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신 김문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 박동학 위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문호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박동학 위원님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이동과 잠시 기타 토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4.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주수종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및 도시환경국, 맑은물청소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소사구청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사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제안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우리 소사구의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1.2%인 68억 1100만 원이 증가된 676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103.5% 증가된 98억 6000만 원, 물건비는 12.6% 증가된 53억 3100만 원, 경상이전은 2.3% 증가된 459억 9900만 원, 자본지출은 2.8% 증가된 65억 500만 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6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7% 증가된 654억 15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 감소된 2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200만 원 감소된 105억 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면 환경녹지과는 1억 7600만 원 감소된 43억 8700만 원이며 건설과는 5400만 원 증가된 60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6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소사구에서 요구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환경녹지과장 김상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7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팀장이 두 분 바뀌었습니다. 환경지도팀장은 오늘 이사를 가는 관계로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호팀장은 장진무 팀장이 새로 발령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여러 가지로 민원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시민 편의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16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미화원 보험료가 34명분만 원래 계상했다고 하셨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근무자가 38명이라고 해서 4명분을 추가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34명만 반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시청에서 재활용 선별원이 저희 구청으로 8명이 내려왔는데 2차 추경 때 8명 내려온 분에 대한 인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잘못해서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은 그 8명분을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족한 4명분을 반영한 거고 다른 건 그 8명분을 반영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실제로 38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퇴직자들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처음에 원래 기정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은 4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배속된 지가 언제였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원래 1월에 배속이 됐는데 2차 추경 때 인원 8명분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실수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고용보험료 같으면 그렇다 치고 산재보험을 예로 들어보세요. 인명으로 드는 거잖아요. 각자.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분들에 대해서 안 든 건 아니고 먼저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산재보험에 든 건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일단 그 사람들 배속돼 있고, 그렇다면 그때부터 안전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처리됐어야 맞지 우리가 잘못해서 빠졌다 그게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 부분은 돈의 사용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다 집행을 했는데 ○류재구 위원 계상만 안 했다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계상만 ○류재구 위원 돈 어디서 넣었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돈이 다른 데에 있어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과 상관없이 거기서 운영자금이 따로 있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폐해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 얘기 주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그게 1684만 7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산불진화대를 더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인원이. ○류재구 위원 더 운영하라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필요성도 없는데?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도에서 더 내려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가 있느냐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당초예산을 세웠던 인원보다 더 운영을 하라고 도에서 내려왔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필요한가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상부에서 돈을 준다, 하라고 했더라도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하는 것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방진화대.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올해 같은 경우는 봄철에 많이 건조했기 때문에 확대운영을 하라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운영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나라에서 더 저희한테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하라고 해서 받았는지, 일례를 들면 국·도비가 내시된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필요 없으면 반영을 안 해야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올해 봄에 많이 건조했고 각지에 산불이 많았기 때문에 도에서 확대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졌고 저희도 그래서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고용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었느냐라고 묻잖아요. 확대하라고 하는 것 가지고 도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우리 시비를 반영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요구했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비까지, 도비까지 다 추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라면 해야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도에서 하라니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봄에 산불이 많고 건조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침을 더 확대 운영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맞아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러 이렇게 요구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 예산 짜실 때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필요 없는 사업들을 추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중요한 건 우리 시에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9쪽 구청 앞에 꽃동산 조성 자재구입비 4000만 원 감했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일단 꽃동산조성사업이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자재비가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아닙니다. 자재비가 들었는데 희망근로사업의 재료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자재비가 들어가는데 희망근로사업을 하면 재료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희망근로사업의 재료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희망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재료비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 구가 그쪽에 대한 사업예산을 따로 세웠어요. 자재 구입하겠다고 세웠잖아요. 그리고 희망근로는 희망근로의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희망근로 얘기하니까 희망근로사업에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가용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류재구 위원 그랬잖아요. 저번에 제가 다른 사태를 물으니까 희망근로사업들이 어느 쪽에 너무 인력이 모자라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말은 여기에 희망근로사업 예산을 쓸 게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긴 충분히 예산이 남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어떤 예산이 남는다고 이해하기보다는 희망근로사업은 우리가 현재 구상하는 사업 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사업 중에 희망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희망근로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예산 네 예산 문제가 아니고 희망근로사업으로 국가에서 자재비, 인건비 등 다 일단 배분됐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업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거예요. 꼭 굳이 예산 반영돼 있는 이 사업을 갖고 대체해서 사업을 하는 것과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쓰는 것을 따져보면 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누구 돈이든 어쨌든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 반영하는 거 굳이 이것 갖고 대체해서 썼다, 잘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희망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더 발굴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현재 남아서 여기에 썼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의 레일바이크 턴테이블 설치하고 11쪽의 레일바이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폐철도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폐철도 구간은 길이가 얼마나 돼요? 거리가.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폐철도 구간은 800m입니다. ○박노설 위원 800m밖에 안 돼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길지는 않네요. 그런데 턴테이블이라는 건 뭐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폐철도가 복선이 아니고 단선입니다. 그러면 레일바이크가 단선을 통해서 왔을 때 그걸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턴테이블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폐철도 쭉 저기까지 가서 끝에서 이걸 돌려주는 그런 거란 말이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 빌딩 입구에 진입을 하면 차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돌지 않습니까. 그런 턴테이블 작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수동식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걸 운영하려면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필요합니다. ○박노설 위원 레일바이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런 검토는 다 끝난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옥길동 폐철도를 희망근로사업으로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을 조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데 이 레일바이크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시민들을 상대로 다 태워줄 수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학생들 교육용으로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구정 홍보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걸 태워주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폐철도 활용해서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가는 길 조성하고 그러는데 거기 나무침목입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일부는 나무침목이 있고 대부분은 콘크리트침목입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추억 속으로 가려면 나무침목으로 해야 될 테고 환경적으로 하려면 콘크리트침목으로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지향하실 겁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는 그 철도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철도 자체는 철도시설공단 자산입니다. 저희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기존의 철도를 활용하되 그 옆의 부지에 꽃길을 가꿔서 시민들이 산책길로 그리고 학습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침목도 있고 또 콘크리트침목도 있고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같이 겸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것도 이왕 사용허가를 받았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셔야 될 테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혹시 심곡고가교 중앙분리대에 있는 꽃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에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교체하거나 보완하거나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계획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목재로 해서 화분을 만든 게 나무가 삭았더라고요. 칠한 것도 다 벗겨지고 흉측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보완하거나 교체하려고 그럽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심곡고가교 중앙분리대 쪽 화분은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안이 나오면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몇 개는 플라스틱으로 교체가 됐더라고요. 같은 모양의.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거기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일부 문제 있는 화분은 좀 바꿔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오세완 위원 차량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게 남북 간의 상당히 주요도로인데 화분이 굉장히 마모가 됐다고 그럴까요. 오래돼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꽃나무 심고 그런 데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개선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예산하고 관계있는 자리여서 합니다만 이런 기회가 없으면 또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런데 꽃나무 수종을 너무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꽃나무가 물만 주면 다 부러져서 흐느적거리는 그런 힘없는 꽃을 많이 심더라고요. 요새 좋은 꽃이 많이 있고 강한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생태박물관이나 자연학습장에서 나오는 그런 꽃을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꽃이 너무 힘이 없고 또 자주 바꾸면서 괜히 쓸데없는 인력만 많이 낭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차를 세워놓고 꽃에 호tm로 물을 주는데 앞에 삼각대나 보호를 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 그냥 한 차선을 막고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차가 모르고 가다가 살수차인가 거기에 걸려서 다 정체되는 그런 경우가 막 생겨요.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물 주는 호스가 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기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의도 필요하고 해서 거기 화분 관리나 교통문제 그런 데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꽃나무 수종도 잘 좀 고려해 보세요. 요새 꽃나무 좋은 건 한 번 심으면 그래도 여러 달 가고 그런 좋은 게 있는데 봄에 심으면 가을까지 가는 꽃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좀 다듬어만 주면 되는데 계속 파헤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도도 높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자꾸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그걸 꼭 참고삼아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종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좋으신 말씀 잘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레일바이크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올라왔죠. 10쪽에. 아까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콘크리트로 돼 있고 또 폐철목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나무로 돼 있는 거. 그 비율이 얼마큼 돼요? 모르시는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헤아려보지를 않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부터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폐철목, 내가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이 폐철목은 나무를 폐유에 절여서 만들어 암을 유발한다고 그래서 거길 걸을 때마다 수명이 1년씩 단축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 다른 데 무슨 카페 이런 것 다 교체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부천에서는, 여기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는데 시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지시하나요? 800m라고 했는데 콘크리트목하고 나무하고 비율을 자료로 직원 보내서라도 세서 주십시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레일바이크를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옥길동 폐철도를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추억 속으로 만드는 길을 조성하고 그 옆에 역곡 생태하천이 올해 11월 말이면 조성됩니다. 그리고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의 상부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리고 폐철도 옆에 범박산을 트래킹로드를 만들어줄 겁니다. 생태학습장으로 해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교육용입니까? 교육용이라면.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환경생태교육하고 그걸 연계해서 할 겁니다. 거기에. ○김문호 위원 환경생태하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김문호 위원 폐철도하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폐철도가 폐철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트래킹로드까지 있고 산이 있습니다. 붙어서. 그래서 이 네 개를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예산이 더 투자가 되겠네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는 레일바이크 두 대만 갖고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교육용으로 쓰시는데 이게 계속해서 소모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특별히 레일바이크가 소모되고 이런 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시정이나 방문객 이렇게 홍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이 레일바이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자체가 견학코스로 돼 있습니다. 그 네 개를 같이 연합해서 쓰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예산은 현재 이 예산만 가지면 몇 년이나 더 가나요, 아니면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보완하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지금 레일바이크를 특별히 보완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거 잘하셔야 돼요. 내년에 이거 보완한다고 또 예산 올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시장님 지시라고 했지만 실제 기획한 건 누가 기획한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아닙니다. 저희가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이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와보시고 저희가 그 당시에 오류역사에 있는 레일바이크를 빌려서 작업을 해봤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기획하고 했던 계획서 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김문호 위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자동차 배출가스의 정밀검사 때문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서강진 위원 제가 보도를 한번 봤는데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서는 환경정화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는 서울시에 진입을 금지시키고 거기에 단속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요. 앞으로 사업용 차량이라든가 일반 경유차량들이 서울시 진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경유차량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그런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다. 환경정화장치라는 것이 한 번 부착되면 유효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환경정화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려주고 배기가스의 배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매연저감장치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어져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간략하게 해서 그 대안만 답해 주세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휘발유차량과 경유차량이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경유차량인데 2006년, 7년 이때부터 나온 차량은 저감장치가 붙어서 나옵니다. 과거의 차량에 대해서는, 시청 환경보전과에서 일정 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저감장치를 부착해 줬습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는 웬만한 차량은 거의 다 붙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휘발유차량의 노후차량이 문제입니다. 노후차량의 문제는 현재로서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새로운 차량으로 재구매를 할 때는 ○서강진 위원 일정 보조해 주지.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줍니다. 현재 서울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7년 이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우리 부천시가 발맞추어서 해야 될 문제로 보여져서 현재 경기도의 추이를 저희가 관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연저감장치는 거의 다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 유효기간이 3년이란 얘기예요. 3년이 지나면 다시 그걸 부착을 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정화시키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대해서 대안은 좋은데 서울시에서 그런 대안이 회자되고 있으면 부천시도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대안,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현재 병해충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구별로 병해충 소독을 하고 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한 곳에 병해충 소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나방들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거기에 다시 서식을 하게 되고 이곳에 가서 다시 병해충 소독을 하면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오정구면 오정구, 원미구 합동으로 해서 일시에 박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간다면 그만큼 병해충 소독을 하더라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현재도 각 구별로 그냥 점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면 가로수를 위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소독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학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사실은 해줘야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목이든 개인의 사유지든 간에 병해충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사유지 재산관리하고 시목하고 별도로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거라면 병해충 효과는 그만큼 절감될 수밖에 없다. 반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합동으로 집중적인 소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좋으신 말씀은 제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 구청 환경녹지과장하고 우리 시청의 공원녹지과장님 회의를 해서 거기서 좋은 방향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높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을 다 하게 돼 있는데 희망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은 다 들어 있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다 들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다 들어 있어야 되죠? 희망근로자들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산재처리 다 가능한 거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일부 못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요즘 산재처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폭탄주를 먹고 쓰러져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를 너무 축소할 게 아니라 실제 산재보험처리에 근로를 하다가 다친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충분한 산재보험처리를 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재 어려워서 그나마도 나가서 일당 몇 푼 받고 일하겠다는 분들이, 또 부상을 당해서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10쪽에 있는 레일바이크 잠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 말고도 직원을 채용하실 거라고 그랬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어디, 레일바이크 여기에요? ○신석철 위원 네. 10쪽. 어차피 두 대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한 대가 있건 두 대가 있건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직원을 채용하고 이럴 생각은 없고 저희 생각은 공공근로를 활용할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하나 있어도 자동차보험 있듯이 1400 주고 산다라고 그래도 그거 자체가 운행하다 보면 기계인데, 기계라는 건 계속 보수비나 다른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움직이려고 그러면 기름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지금 얘기처럼 이게 공공근로로 활용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는 원래 폐철도를 활용한다고 인터넷신문에 뜰 때 부천에도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나, 인구들은 많은데 이런 걸 타기 위해서 보통 멀리 가는 것보다는 이쪽 지역에서 하면 소사구에 새로운 명물이 생기면서 뭘 만들어가겠다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걸을 정도밖에 안 되는 800m 거리에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만들다가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거기 돌다가 탔던 사람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쪽을 안 가봤지만 이걸 수익성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여기 800m 이외에는 일절 불가능한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현재 철도 관련 규정이 현행 운행 철도에 대해서도, 간헐적으로 운행하는 철도에 대해서도 이런 레일바이크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그러면 광명으로 가는 군부대선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철도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철도 구간은 800m밖에 되지 않고 그 중간에 긴 구간은 하루에 한 번 정도 군부대로 가는 차량이 운행됩니다. 하루에 한 번. 그래서 현행 철도 관련 규정으로는 그 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처럼 하루에 한 번 가는 요소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직 없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 종점이 광명에 있는 군부대입니다. 그 군부대도 저희가 가봤는데 그 군부대가 없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루에 한 번 정도 운행하는 철도일 뿐입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부천에 있으면서 인구는 이렇게 많으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교육용이나 홍보용 형태만 아니고 긍정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 주면 우리 시에 딱 맞겠다 해서 부천도 괜찮은 명물 뭐가 생기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만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게 시범적으로 해서 잘 갈 수 있으면 되는데 시범적으로 두 대만 돌리면서 계속 홍보용 형태로 할 거면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이라는, 800m를 걸을 수 있는 길이 더 좋은 건데 괜히 연계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나, 우리 쪽에서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부천의 명물로 탄생하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부분, 아까처럼 미래적으로 괜찮을 수 있으면 수도권 안에 멀리 안 가고 이런 거 찾으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무진장 부천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방면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근로 이런 쪽으로 해도 몇 해를 이용할지 모르지만 짧아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싶어 할 텐데 이 부분들이 잘못하면, 타겠다는 사람 자꾸 막을 수는 없고 홍보용으로만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만들어졌다라고 그러면 타고 싶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학생에 한하고 이런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수요는 많을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거리가 너무 짧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같이 신경 써서 진짜 명물로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다른 길을 연결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신석철 위원 그쪽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레일바이크 구입이나 이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이게 레일바이크를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레일바이크는 별도의 작동자가 없이 저희가 볼 때는, 레일바이크가 4인승이고 자전거 타듯이 페달을 밟고 가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타는 사람들이 저기하는 거라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리고 브레이크가 돼 있습니다. 자전거 자체가. ○박노설 위원 타는 사람이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래서 양 가에 유도요원만 있으면 레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데 이탈할 일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거 구입하려고 하는 모델 사진이나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잘 모르지만 턴테이블 없이 쭉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는 레일바이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웃지 마시고, 그렇다면 턴테이블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계수조정할 때까지 확실하게 자료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설치할 거면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쭉 갔다가 반대로 또 페달 밟아서 올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간단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조사를 사실 다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국내에서 레일바이크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제작사가 순수 레일바이크 전용회사는 없고 다른 기계를 제작하면서 덤으로 이걸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회사를 다 저희가 가서 모델을 보고 그리고 정선에 있는 것도 가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 생각한 그런 접근을 해서 턴테이블 없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걸 조사를 했는데 그 레일바이크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레일바이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답니다. 다시 말하면 레일바이크를 앞으로 타고 갔다가 버튼을 눌러서 의자를 뒤로 홱 돌려서 다시 타고 오면 좋지 않느냐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박노설 위원 아니, 그렇게 올라갈 게 없죠. 의자 하나 저기하는데 뭐가 올라가.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런데 단순한 의자가 아니고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휙휙 돌아가는 그런 레일바이크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 본 결과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레일바이크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박노설 위원 하여튼 구입하려고 하는 거 사진이나 이런 걸 제출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알아보시라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자체를 발굴한 때는 언제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처음은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을 먼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어차피 저희 철길의 운행관할이 오류역하고 관련이 돼서 오류역장을 만나니까 자기들이 레일바이크를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있다고 레일바이크 아주 옛날 구형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류재구 위원 그때가 언제냐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때가 5월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을 소사구 특화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 자체는 우리 소사구의 사업입니다. ○류재구 위원 특화사업으로.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의회에 무엇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의회에서 희망근로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문제를 제가 뭐라고 지적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이 부기 설명하는데 문제 설명을 뭐라고 지적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난 5월에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4개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꽃길 가꾸기 하면서 병행해서 얘기하고 오류동 찾아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건 철길의 사용권 문제 때문에 오류역을 찾아간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그 사업과 마찬가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때는 레일바이크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느냐, 뭘 했느냐고 물어보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왜 이 설명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거기서 추진하면서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도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정치적인 전시행정처럼 신문에 많이 보도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방의원들이 모르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신문에 보도되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284쪽으로 나와 있는 12쪽이요. 성주산 친환경 쉼터 가꾸기 사업에서 보안등 교체 사업하셨잖아요. 완료 다 하셨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완료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앞으로 할 거 없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쪽에는 할 거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여기 친환경 쉼터라고 하는 데가 어디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친환경 쉼터라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속에, 큰 타이틀 속에 보안등주 교체공사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성주산 내에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 전체에 대한 부분 중에 보안등주 공사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아직 9월이고 12월까지 남았잖아요. 그런데 완료돼서 더 이상 할 게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보안등 설치공사할 곳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나.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 9쪽이요. 푸르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시설비로 재해위험수목 제거공사를 다 했죠? 이게 목이 재해수목 제거공사 비용이에요? 전부가.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돈이 130만 원 남았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감액하겠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더 이상 이제 칠 데 없어서 감액하는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향후에도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그 비용은 저희가 전지전정공사비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도 사용하고 여기의 잔액은 반납해서 삭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앞으로 나오면 또 할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거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줘보세요. 어디, 어떻게 비용이 들어갔는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이거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 8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도식 토목팀장입니다. 박성훈 하수팀장입니다. 이충군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다목적제설차 구입을 하잖아요. 내구연한이 아까 말씀에는 85년에 산 걸로 돼 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7년 경과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7년이 내구연한인데 그러니까 14년이 된 겁니다. ○박동학 위원 내구연한 경과로 7년은, 내구연한 기간이 7년이 돼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보통 차들 보면 5t, 10t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특수제작인 모양이죠? 8.5t인 거 보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럼 기존 사용하던 것은 현재 트러블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고, 보통 차를 사면 오래 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당장 구매를 했을 시에 기존 건 어떻게 할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기존 건 폐차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제설작업을 할 때 직접 타고도 다니면서 해 보는데 또 용량이 1t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을뿐더러 중간에 가다 서버리고 ○박동학 위원 몇 t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1t입니다. ○박동학 위원 조그만 차예요? 지금은.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현재는 조그만 차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큰 차인데 그건 벤츠 사에서 구입한 건데 염화칼슘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1t짜리밖에 안 됩니다. ○박동학 위원 염화칼슘 담을 수 있는, 그 차 크기는 8.5t일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몇 t차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1t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1t 차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거 트럭인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트럭인데 특수제작해서 적재량이 1t이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염화칼슘 실어놓은 걸 사람이 어차피 삽으로 퍼서 내릴 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니, 자동살포되게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제작돼 있는 1t 차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게 85년도에 구입한 차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 한 대로 계속 써 왔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거 한 대로도 하고 우리가 열세 대가 있는데 동하고 해서, 일반 차량에 탑재를 시켜서 살포기를 달아서 살포하는 게 있고 소사구 특성상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이 조금 오면 일반 차는 경사지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륜구동으로 해서 특수제작한 차입니다. ○박동학 위원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한 2억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가격이 만만치 않은 제설차인데 우리가 겨울이 되어서 제설을 할 수 있는, 보통 폭설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며칠 정도 사용하나요? 이 차가 쓸 수 있는 기간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평균적으로 눈이 많이 오고 적게,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적설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평상적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한 15일 내지 20일. ○박동학 위원 15일 정도 가동을 해요? 그렇게 많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거의 그 정도는 됩니다. 적설량이라든가 이건 확실한 저긴 아닌데 ○박동학 위원 이 제설을 할 수 있는 눈 양이 얼마 정도 왔을 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나요? 몇 ㎝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5㎜ 이상일 때는 우리가 대비를 했다가 ○박동학 위원 5㎜ 이상일 때는 제설작업을 나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어차피 이 차가 못 가는 소도로, 또 언덕은 어차피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모래를 뿌린다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이 차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차 사는 거야 좋은 건데 오히려 그런 데는 작은 차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건 큰 차를 해서 더더욱 큰 도로만 쓸 수밖에 없을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래서 조그만 차들은 동에서도 다 구비가 돼 있고 우리 건설과에도 해서 구청에 있는 차에 탑재를 시켜서 소형차로 가고 이건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하우고개로, 여우고개로, 심곡 ○박동학 위원 잘하시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소형차를 여러 대 사면 기동력도 더 좋은데 큰 차를 한 대 사서, 대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지간히 와서는 사실 제설작업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 제설작업해야 되는 데는 차가 덜 다니거나 야간에도 차가 덜 다니고 취약지역에 제설작업을 잘해 줘야 된다고. 그러려면 소규모 차거나 적당해야 되는데 이 대형차가 그런 소도로를 갈 수도 없을뿐더러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이 차는 소도로는 안 가고 큰 도로, 경사가 심한 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우고개로라든가 여우고개로 또 복숭아로 같은 경우 경찰서 올라가는 그런 데, 일반 차들은 거의 올라가지를 못하는 구역만 담당하고 경인국도라든가 평지는 덤프차라든가 탑재하는 차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살포기 열세 대가 그런 용도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동별로 한 대씩 다 있어서 ○박동학 위원 그게 1t 차 그런 정도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게 열흘 정도 쓰고 7년 지나면 또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 건 아닙니다. 앞에 통상 유니목이라는 벤츠 차가 내구연한은 7년인데 14년 동안 썼습니다. ○박동학 위원 14년을 더 써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야 되죠. 연간 가동률이 전체로 봤을 때 1개월도 안 되는데 연도만 14년 지났다고 해서, 거꾸로 따지면 1년밖에 안 쓴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관리를 잘해서 ○박동학 위원 1년 쓰고 차를 바꾼다는 결론이 나오는 시스템은 조금 유지관리를, 쉽게 말해서 겨울 한 번 쓰고 나면 내팽개쳐 놓는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 안 한다는 얘기지 결론은. 잘하고 계신다고 반문하겠지만 가동에 비해서 실제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도 담당하시는, 이게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 써야 보름 쓰는데 10년 써야 150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기 위해 2억을 투자할 정도면, 도로 마비되고 해서 그 용도로 쓸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쓸 수 있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14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좀 짧죠. 그렇죠? 20년 써도 사실 문제없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승용차도, 우리가 차 타고 다니지만 10년은 사실 거뜬하게 타잖아요. 요즘 차. 그렇게 계속 굴려도.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나중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죠. ○박동학 위원 아니, 그건 감가상각을 했을 때 유지관리보수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비교했다면 상관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철저히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승동 위원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구연한의 설정을, 어떤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7년이라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승동 위원 그게 아마 이 차의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과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14년 된 차를 아직까지 운영하는데 이 차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느낀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제가 직원들의 얘기 들어보면 한 3,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승동 위원 물론 차량이든 기계든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연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것이라고 예상됐던 게 벌써 3, 4년 이 정도 됐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용, 여러 가지 장비든 어떠한 기구든 간에 이게 언제쯤 필요하다는 건 1년 내내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그럼 이런 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가야지 “추경을 한다네. 그러니까 뭐 없나 찾아봐.” 그러다가 튀어 나왔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특성상 제설작업이 11월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세우면 그 다음 겨울까지 사장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김승동 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1월에 삽니까? 차를. 차 사는 거야 8월에 가서 살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 추경에 세워서 사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추진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예산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야 되는 겁니다. 본예산이 정밀하게 편성돼서 그 예산으로 1년을 써야 되는 거고 추경은 정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1년에 몇 번 추경을 하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긴 한데 일단 우리가 개념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추경이 한 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사업을 정밀하게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사안이 발생해서 추경이 있을 때 그걸 편성하는 것이지 1회 추경이 3월쯤 있고 2회 추경이 9월쯤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들이 정밀하게 편성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는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다목적제설차 구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거 말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주로 간선도로를 제설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아까 경인국도하고 이런 데 제설차가 있다고 그랬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8t 차가 있다고 그랬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건 여우고개하고 어디 하려고 그런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여우고개, 하우고개, 소사구 같은 데는 경사도로가 많아서 경찰서 올라가는 복숭아로 같은 ○박노설 위원 그럼 간선도로를 제설하는 건 두 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대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을 또 주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몇 천만 원 정도에 주잖아요. 1년에.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차가 있고 거기에 염화칼슘을 부어서 뿌리는 그런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러면 모든 차하고 장비는 구청에서 제공을 하고 용역을 맡는 업체는 인력만 투입을 해서 제설을 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 앞에서 여러 위원님 지적했지만 2억 이런 차량들을 구입해서 1년에 잘해야 보름 정도, 어떤 때 일주일밖에 못쓸 적도 있어요. 눈이 안 올 적은. 그거 다 유지보수하고 또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이건 너무 지나친,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 않다. 용역을 준다면 차량까지 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줘서 그렇게 제설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예산도 부천시 예산을 쓰는 것이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 쪽도 검토를 많이 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 제설차 2억짜리를 해서 3일이라든가 5일, 일주일 하는 데 실질적으로 투자할 저기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래서 우리가 제설차라든가 다른 건 다목적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덤프차라든가 이런 거에 하기 때문에 평상시 이용하고 겨울에는 살포기를 탑재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 위탁하는 데에 하게 되면 위탁비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니, 올라가더라고 차량이 2억인데, 7년 내구연한인데 1년에 3000만 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런데 가로 청소나 이런 것도 민간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가로 청소 이런 것도 다 노면 청소차 보유해서, 서울의 용산구나 이런 데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더 자세하게 조사는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이건 우리가 예산을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구입비를 세워줄 건지 안 세워줄 건지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또 그런 업체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많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번에 팀장님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목적제설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설차가 단순용입니까, 다목적이라고 하는 뜻은 뭘 말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평상시에는 일반 덤프라든가 그런 걸로 쓰고 제설작업할 때는 전륜구동이니까 ○류재구 위원 평상시에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쓸 수 있는 저기입니다. 탑재한 것만 제거를 시키면.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설차 용도만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계속 사용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다른 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운행일지 한번 줘보실래요? 지금까지 운행했던 거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 차에 대한 수리, 현재 14년 동안 내구연한이 돼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리한 내역 좀 첨부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오정구청장 장용운입니다.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수종 위원장님과 김문호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94억 77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700여만 원에서 12% 증가된 규모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이 50억 8600만 원, 국·도비 내시 등 경상이전이 14억 9100여만 원 증가되었으며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676억 9700여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17억 80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약 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부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3억 1500여만 원이 증가된 106억 5800여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6쪽 주요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의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인건비가 9700여만 원 증가된 3억 2700여만 원이며 건설과 소관의 고강본동 323번지 토지매입비가 4200여만 원 그리고 내촌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9600여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입니다. 지금부터 오정구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환경녹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예산이 특별히 많지 않아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가 국비로 일단 기본적으로 내시된 거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시비를 맞춘 건데 현재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면 20명이 증원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나요? 지금 오정구에 사업계획이 뭐 있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우선 산에 있는 재해목 제거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카시아나무나 그런 재해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가 있고 난간이나 보호책을 설치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대부분 나무 전지하거나 솎아내는 것들은 작업 계속하셨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할 데가 많이 남아 있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그렇습니다. 작동산이나 은데미산이나 오정구에 있는 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거된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일단은 한군데에 모아놓고 큰 나무는 재활용을 하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주고 작은 나무는 추려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류재구 위원 한꺼번에 어떻게 하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한꺼번에 소각을 하는 쪽으로 해서요. ○류재구 위원 제가 산을 아주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인원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인원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원이 늘면 처리를 제대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통나무들을 가운데를 다 잘라서 산에 일자로 쭉 깔아놨어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난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깔아놨어요. 그리고 통나무도 나무 잘라서 뗏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썩히고 있어요. 내가 이거 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처리를 안 하면 제가 볼 때 비바람 맞고 다 썩어서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증원을 우리가 요구한 건 아니고 사실은 국가에서 그냥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 내려주면서 이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거 사업계획 세운 거 있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원에게 교육을 한다. 그런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가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이분들이 처음에 오면 산림 가꾸는 요령 같은 걸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교육 기회가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교육을 받은 상태고 새로 채용을 하게 되면 교육을 시킵니다. 강릉하고 두 군데 정도 해서 교육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저희들이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가느냐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교육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쪽에. ○류재구 위원 강사 수당?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그러니까 저쪽에 교육하는 장소가 강릉 쪽에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강사료하고 교육비하고 ○류재구 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그쪽에 가서 받는 거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준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아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 보실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저희들이 봄철에는, 올해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진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는 아예 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한군데로 집결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산불 진화만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인건비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게 원래 국책사업으로 지시한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이 사람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선발을 기왕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람들이 있고 또 나머지 인원은 저희들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하던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있으면 눈여겨봤다가 채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류재구 위원 선발내역 좀 줘보세요. 방법하고요. 이 사람들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에 다니면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산에서 상주하면서 불이 나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기동성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명의식이 철저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는 산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아주 황망한 직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발할 때 저희들이 외부에서 듣는 말로는, 그냥 인맥으로 사람들이 형성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발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돼서 제대로 뽑혔다라고 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발기준과 어떻게 했는지 인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오정구에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 올라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로보수용 자재가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가 파손된 곳이 무척 많잖아요. 부천시에. 오정구도 원미구도 마찬가지인데 크랙 간 데 아니면 우기, 장마가 지나고 나서 푹푹 파인 곳 이런 건 조사를 어떻게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규모라든지 크랙 가고 이런 데는 저희가 예산이 도로보수유지비 그래서 4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자를 줘서 발주하는 거고 지금 긴급하게 오정대로에 비가 와서 웅덩이가 졌다 이런 데는 그 사람들 불러서 계약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로원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바로 나가서 긴급 아스콘 가져다 투입하고 그 다음 올해 특히 저희가 한 게 봄에 아스콘 파동이 났었어요. 그래서 단가가 아스콘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했고, 요즘 상가들 쪽에서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 200개를 구입해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더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건설과로 전화를 받아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거길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인원을 가지고 계속 동선을 만들어서 매일 조사를 시켜서 하는 건지 그거 묻고 싶어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주민들한테 전화 오는 때도 있고 우리 도로순찰일지가 있습니다. 수로원들하고 도로 담당이 있어서 도로순찰을 합니다. 가서 일일이 체크해서 사진 찍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통 운전자들이 요즘 핸드폰으로 어디 도로 쑥 들어갔는데 왜 안 고쳐주느냐 그러면 그때 나가서 즉시 고쳐주고 그렇게 방법은 두 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민원도 하고 그렇게 계속 조사도 한다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도로순찰은 아주 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아까 4억 예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도로 균열 간 데 보수용.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건 해서 설계하고 업자들 발주 ○이환희 위원 지금 많이 하지 않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4억은 거의 다 썼어요. 올해. 다 썼는데 이런 건 ○이환희 위원 크랙 간 부분에 쭉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크랙 가고 그런 건 저희 자체보수원이 못해요. 기술이 없어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건 움푹 들어간 데 이런 데 ○이환희 위원 그런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움푹 움푹 파져서 차가 가다가 위험요소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챙겨주시고, 여기 9600만 원 내촌고가교 안전진단 용역비 이게 10년 만에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준공과 동시입니까, 뭡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준공과 동시예요. 98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어요. ○이환희 위원 아니, 그게 달라요. 제가 작년에 신흥고가교인가 안전진단 때문에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게 사용 후 몇 년 있다가 10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는 1종 시설물이 삼정고가교 하나 내촌고가교 두 개인데 준공 후 10년. ○이환희 위원 바로 준공 후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준공한 날부터 도로대장에 올리고 나서 ○이환희 위원 사용승인 후 10년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사용승인이 준공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이환희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0년이 딱 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걸 안 하게 되면 시설물관리공단에서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시설물관리공단 쪽에 맡기면 와서 컴퓨터로 다 점에 붙여놓고 중차량을 타서 이게 과연 그 콘크리트가 견딜 수 있는가 ○이환희 위원 그러면 9600만 원이 용역비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용역비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어요. 도로포장이라고 돼 있는데 포장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포장은 아닙니다. 시설부대비는 공무원 출장여비도 포함돼 있고 그 다음 ○이환희 위원 아니, 밑에 말고 위에 보면 그냥 내촌고가교 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 도로포장이라고 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내촌 거기 정밀안전진단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서 또 포장을 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에 그건. ○이환희 위원 아니, 밑에.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토지매입비 고강동 거요. 이건 용역입니다. ○이환희 위원 용역비죠. 순수하게 용역비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포장을 하고 또 보수할 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승동 위원 이환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려고 했어요. 내촌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게 금년까지 주기가 끝났으니까 금년에 반드시 진단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98년도 12월에 준공이 돼서. ○김승동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처음에 본예산에 넣으려다가 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2회 추경에 ○김승동 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때 예산을 웬만하면 넣지 말자 그래서 그때 좀 저기했었습니다. ○김승동 위원 알았어요. 아까 앞에 다른 구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려고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유의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먼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도로보수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비가 와서 파이기도 하지만 아스팔트 절삭공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구 이후에 발생하는 폐단이 제일 많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건 아스팔트의 경우 하자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안에 만약에 거기서 하자가 나면 하자로 처리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류재구 위원 하자가 2년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아스팔트는 2년입니다. 아스콘의 경우. ○류재구 위원 하여튼 현재 저희들이 도로보수를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의 대부분을 보면 절삭 이후로 나타나는 도로보수가 가장 많다고 저희는 봐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혹시 추가로 조금 전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줘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내 집안 주차장 설치보조사업 요구가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접수받은 게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여덟 명이나 있습니다. 열두 건 돈을 줬고요. ○류재구 위원 이미 했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여덟 명이 3630만 원 해 달라고 성곡동 장안연립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서 한 가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독 공동주택 외에 종교시설들 뒷마당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처리할 수 없잖아요. 현재. 왜냐하면 현행조례로 안 되니까요. 그 문제를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도 종교시설 그 부분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분들 주장이 종교마당이 주민들이 쓰니까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마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뒷부분에 공지로 남아 있는 땅들 많이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이 쓰니까 내 집안 주차장으로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게 맹점이죠. 주택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조례에 돼 있으니까. ○류재구 위원 아니, 조례가 그렇다는 얘기고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 부분을 개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안 됩니다.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신임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주수종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간사님으로 선출되신 김문호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시 정기인사로 변경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신재구입니다. 건설과장 홍석남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구의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116억 2100만 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대비 10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입니다. 추경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7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8%가 증가를 하였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이 감소된 4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용입니다.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49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가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면 환경녹지과가 400만 원이 증가된 66억 800만 원, 건설과가 2억 1600만 원이 감소된 8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환경녹지과장 신재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예산안 관련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제해표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이어서 원미구환경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원미구환경녹지과 소관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배출가스 독촉장 이걸 등기하고 일반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등기는 금액이 큰 고액, 30만 원 이상. ○류재구 위원 고액으로, 또 30만 원 이하는 일반으로 하고?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일반은 최고한도가 30만 원인데 30일 미만은 2만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일, 이틀에 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서 최고 30만 원까지 되는데 고액은 등기로 보내고 금액이 적은 건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낸다 그것이 송달 문제인데 나중에 등기로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를 달거나 그렇습니까?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송달하면 그쪽에 수취거절이 됐거나 아니면 사람이 주소가 변경됐거나 그러면 반송 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반송 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또 다시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면 등기와 일반의 차이가 뭐냐 그거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등기는 직접 우편물 수령한 사람의 확인도장, 서명날인이 있어야 되고 일반우편은 사실 ○류재구 위원 그 사람이 수령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발송했어요. 우리는 현재 고지의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받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액수의 많은 것과 적은 것의 차이가 등기하고 일반우편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저희가 배출가스 체납액이 연간 20억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또 체납액 징수율이 한 5%대 미만,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고액체납자여서 그런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서 일반으로 부칠 때 반송률이 얼마나 돼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반송률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따져보시고 효율적 방법으로 강구해 보세요.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등기하고 일반발송하고 구분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아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로 하든 일반으로 하든지 수취인이 거부를 하면 반송을 하고 다시 반송이 되면 반송료를 또 부과해 줘야 돼요. 우편요금이. 반송을 했으면 또 요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로 하는 거와 일반우편물 발송하는 경우는 우리가 예고했을 경우는 일반우편물로 통상 보내는 거죠. 안내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로 보냈을 때에는 고액이냐 소액이냐로 따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납부하지 않고 계속 연체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든가 최종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예요. 독촉을 하기 위해서. 그게 법적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거예요. 실제 받았나 안 받았는가를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마음대로 그냥 체납됐다고 그래서 벌금을 영치한다거나 그리고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내가 고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효력에 의해. 그런데 등기로 보내서 직접 수취한 것이 고지가 됐으면 그걸로 인해서 체납자에게 압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액이라고 해서 보내고 소액이라고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등기로 보낼 때하고 일반우편 발송할 때는 구분을 해서 보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건설과장 홍석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준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병춘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쪽의 신흥고가교 보수공사를 하셨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건데, 팀장님들은 아시죠? 신흥고가교가 위브에서 소음이 많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팀장님 아시나요? 이번에 보수공사 포장을 하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셨나요, 아스콘을 하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민방위재난관리팀에서 발주를 했는데 팀장님이 저랑 같이 인사발령돼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모를 겁니다. 다만 신흥고가교의 포장노면은 아스팔트 포장공사로 된 아스팔트 노면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소음이 나지 않는 자재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김수경 과장님이 소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덜하다고. 거기 조인트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차가 신흥고가교에서 GS 쪽으로 오다 보면 열차 탔을 때 턱 닿아서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콘크리트 구조물은 재료의 성질상 수축·팽창이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 간격을 두어서, 철도 레일의 예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축이음장치 부분이 상당히 차량의 교통이 반복적으로 하중을 가했을 때 제일 먼저 파손이 오는 현상인데 신축이음장치에 대한 보수보강을 이번에 교량안전진단에 의한 신축이음장치를 전면을 뜯어내고 다시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저감됐을 것이고 ○이환희 위원 지금 소음은 많이 저감됐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네. 그럼요. ○이환희 위원 과장님 그거 알고 계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모든 구조물이 신축이음장치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이환희 위원 아주 심했었어요. 거기가.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그랬었는데 일단 신축이음장치 부분에 대한 이음장치를 보수보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균열 폭에 대한 간격을 좁게 한다든지, 하여튼 온도 열팽창에 의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소음이 덜한 재질을 사용은 안 했다 이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그렇지는 않고 현장여건을 봐서, 물론 신축이음장치 자체도 상당히 재질이 다양화돼 있고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로라든지 구조물의 형태, 형식에 맞춰서 적절한 자재를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이환희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고 다만 ○이환희 위원 아니, 적절한 자재라는 게 아스콘하고 아스팔트하고 두 가지잖아요. 내가 먼저 김수경 과장한테 얘기했을 때는 소음이 전혀, 그래도 아스팔트보다는 소음이 저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홍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잘 모르시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전반적인 교면에 대한 포장은 아스콘 재질을 사용해야 맞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 전면으로 했다면 모르겠는데 일부, 설령 콘크리트 전면의 도로라 할지라도 그 구조물이 안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아스팔트 포장을 위에 덧씌우는 쪽으로, 그래서 승차감이라든지 어떤 온도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입니다. 신흥고가교가 이번 공사를 하고 나서 소리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웃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라고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운행을 해 봐도 이음새, 아까 철도 레일하고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름이면 늘어나야 되거든요. 한창 여름철되기 전부터 해서 공사가 됐던 건데 여름이면 늘어나고 겨울이면 줄어들어서, 겨울이면 외려 더 수축작용이 있어서 소리가 더 나고 여름이면 덜 나야 할 텐데 소리가 많이 나요. 전에 보다 많이 나서 왜 그런가 그런 민원도 생기고, 단지 거기서 이번에 조금 잘했다는 것은 도로에 금을 그어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는 좋은 데 이음새에서 소리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보강공사를 하면서 측면하고 바닥 하부공간에 철판 같은 걸 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그대로 부착만 시키다 보니까 도장공사가 안 된 거죠. 페인트칠이 안 돼서 이왕 보강공사를 하면 거기에 페인트칠까지 해서 깨끗하게 하면 괜찮은데 누더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들어요.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집행 잔액이 남고 그랬을 적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도색까지도 다 해서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보강공사만 그 사람들이 하고 그랬지 측면하고 하부공간에 철판 같은 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환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먼저부터 그 밑에 창고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도색이 안 돼서 지저분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할 적에 좀 더 주의를 더 살펴보고 같이 보충을 해 주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도 신경써 보세요. 그리고 도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전반적으로 현장을 다시 살펴보고 어떤 미진한 부분 내지는 손을 봐서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고 신축이음장치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밑 교량 하부에 아마 교자장치 부분의 도색을 말씀하시는 듯한데 도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도로시설보수비 가지고 한번 집행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는 게, 보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그리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도시국이 도시환경국으로 개편되었고 환경수도국 소속 환경보전과가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개편되어 업무를 관장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소속 과장은 기이 소개를 올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환경보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1억 7368만 6000원으로 2009년 기정액 대비 27억 89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으로는 4쪽에 설명돼 있는 주요사업 현황으로 2009년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의 일환인 상하수도 세계측지계 변환 전산화사업으로 11억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가내시되어 편성하였고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해소를 위해서 고강본동 지역에 수목보강 등 조경사업인 고리울가로공원 주변 법면에 수목보강 등 조경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8억 7100만 원, 우리 시가 1억 8900만 원을 부담한 1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천역 광장에서 견우2로까지 650m 구간의 건물 45동과 280개 업소에 대한 간판, 공공시설물, 조형물 등에 대한 만화 및 애니메이션 요소를 가미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인 부천만화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20일자 인사에 따라서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태 새주소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9쪽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 세계측지계 변환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산화로 돼 있는데 2004년도 이후부터는 각종 하수도 공사라든가 상수도 공사한 것이 수기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수기로 해 놨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탐사하고 측량을 다시 하는 게 되겠고 세계측지계 변환이라는 건 기존 있는 것을 전산만, 호환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고 실질적인 건 상수도, 하수도 탐사해서 전산망에 넣는 게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기존에도 전산화 다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돼 있는데 추가로 늘어나는 물량이 상수도가 한 28.5㎞가 되겠고 하수도가 112.7㎞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전산화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변하는 게 또 있나요? 어떻게 다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전산화돼 있는데 그걸 새롭게 전산에 집어넣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전에는 세계측지, 이거 발음도 잘 안 되네. 이걸로 안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호환만, 변경만 하는 거고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말이 측량법이 바뀌는 바람에, 앞으로는 세계측지계를 이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측량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전산화한다라고 그러면 어디에 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그동안 했던 걸 일괄적으로 1년 치나 2년 치 한꺼번에 집어넣고 상수도나 하수도가 또 바뀌게 되면 그런 게 즉각 즉각 온라인 식으로 바뀌게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누가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음에 기간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기간이 되면 또 합산을 해야 됩니다.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지나가면 1년 동안 묶어둔 걸 집어넣고 새로 변경되면 바꾸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주기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하는 게 되겠고 그리고 이게 국비·도비를 보조를 해 준다고 시비를 확보하는 시·군에서만 다는 못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신석철 위원 이게 부천시에 5년 동안 상·하수도 했던 형태를 그냥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 어느 순간되면 5년 후에 바꾼다라고 그러고 또 지금부터 만약에 이 금액이 들어서 국·도비에서 처리하고 나면 5년 후나 아까처럼 시기에 따라서 그때까지는 바뀌긴 바뀌었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네요. 체계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봐도 우리 전산화돼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매년 바로 되는 형태가 아니면 그때 빠지거나 수기가 안 되면 계속 틀릴 수도 있겠네요. 자료도 그렇고. 전산화라는 게 정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스 묻고 뭐 묻고 서로 하다 보면 충돌할 수 있는 흐름인데 4, 5년에 한 번 한다는 건 너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가스나 전기 같은 건 그쪽 관리공사에서 오는 거고 ○신석철 위원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땅 속에 묻힌 것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2004년에 했다 2009년에 한다는 건 너무, 전산화라는 말이 안 어울리게 너무한데 1년 단위도 아니고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 주수종 국장님이 발언하시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상하수도 관망도가 하수도는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상수도는 상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산망은 토지정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관로를 정확하게 탐사를 해서 그걸 전산화시켰는데 그 후에는 매년 매년 각 과에서 도면을 받아서 수기로 전산화시켰죠. 그걸 이번에, 2004년도부터 관로를 탐사 안 한 걸 직접 탐사를 해서 다시 정확하게 입력을 시키고 그리고 세계측지화는 정확하게 좌표를 내리는 거예요. 선에. 좌표를 내려서 좌표만 딱 당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측량이 딱딱 나올 수 있도록 관로에 좌표를 입히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건 전국적으로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아마 국가에서 부천시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국비를 대준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 국비를 유치해서 도비 25%, 국비 50%, 시비 25%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좌표를 내리는 그런 관망을 만드는 겁니다. ○신석철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5년 단위가 아니라 수기 전산화라는 용어를 했는데 수기 전산화라는 건 수기하고 전산하고 영 안 맞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내부에 컴퓨터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용이 다르면 하다가 그걸 국가사업하고 같이 해서 나올 때 전체 묶어서 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런 겁니다. 매년 각 과에서 받아서 전산화시키는데 2004년 전까지는 관로를 정확하게 탐사해서 입혔는데 그 이후의 것은 정확하게 탐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탐사한 거 가지고 좌표를 다 내리는 거예요. 각 선로를 다. 그래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딱딱 찍으면 그 밑에 관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석철 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으면 5년 주기가 아니고 하여튼 부천시도 바뀔 때마다 신청 들어오면 전산화해서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처리하다가 그걸 정식으로 된 거, 부천시에서 하던 걸. 그러니까 전산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맞는 거네요. 지금도.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전산화. ○신석철 위원 수기는 아니고, 그건 어느 과에서 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각 과의 자료를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도시계획과 안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보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데는 몰라도 부천시가 선진행정을 구현하면서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중화사업의 모든 묻혀있는 것들을 통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상하수도의 관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새로 신기로 교체를 하거나 개설을 했을 경우에도 전산화 작업이 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각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과장 얘기대로 수기로 5년 단위로 했다가 다시 집어넣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모든 정보가 입력이 돼야만, 수기가 아니라 전산에 입력을 시키는 거죠. 사람이. 자동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로 사람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아서 그것을 관리하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감사 때나 예산 심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통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그리고 한전 이런 것들이 어느 지하 공동구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를 몰라서 스스로 땅을 굴착할 때에는 다른 것을 파손시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축이 돼 있잖아요. 구축이 돼 있어서 그걸 매년 거기에 입력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여기에 다시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11억 원의 예산 국·도비를 받아와 했다라는 자체는 뭔가 이게 어떤 사업을 누가 하나 연구개발을 해 놓고 그걸 하나의 실태를 봐서 추진하게 하는, 모양이 좋지 않은 뭐가 느껴져요. 이 사업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는 이미 구축이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구축돼 있는 걸 보완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구축돼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구축돼 있는데 2004년 이후에 돼 있는 건 실질적으로 과에서 좌표를 끌지 않고 공사도면 가지고 A지점, B지점이라면 전산에 그려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으니까 그걸 직접 현장 나가서 탐사를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끌어서 내린다는 얘기죠. 지금 작업하는 게. 그래서 그걸 120㎞ 정도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르는 용역비가 늘어가는 거죠. ○서강진 위원 물론 이 관리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제 관리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산만 하는 거고요. ○서강진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 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입력을 시키는 부분이 어디 가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래서 실제 용역 감독은 거기서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여기는 아마 예산만 세워줘서 거기로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예산 세운 건 아니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업은 저도 그랬어요. 우리 담당자의 결재가 올라왔기에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왜 하느냐, 상수도과나 하수과에서 그걸 해야지 만약에 정확하지 못하면, 이제는 앞으로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관로를 탐사해서 그 지점을 딱딱 찍으면, 좌표를 딱딱 찍어서 옛날에는 관망이 도로가 하나 있으면 도로 가에 하나 묻혔다. 선이 지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도로의 몇 m 지점이 어떻게 딱딱 묻혀 있다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파서 거기 없으면, 만약에 잘못 파서 사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희가 왜 책임을 지느냐,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하게 하지 너희가 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국가에서 좋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 용역 주관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관망에 참여하는 감독이나 준공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GIS정보체계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천시가 뉴타운 재개발로 지하 공동구의 시스템이 다 바뀔 걸로 보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놓고 나서 추후에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관로가 묻히거나 그랬을 경우 다시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가져다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뉴타운하면서 들어가는 관망이나 이런 건 세계측지계로 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망에 입혀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땐. ○서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해 놓고 나중에 수정만 하면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서강진 위원 그러한 시스템들이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기존의 지리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리정보시스템은 현재 사장되는 거나 똑같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다시 여기에 업시켜서 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앞서 했던 거야. 결과적으로. 국·도비 받아서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 그동안에 만들었던 그 시스템은 이제 사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구축되고 나면 그건 필요 없는 게 되잖아. 두 가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그걸 쓰는 겁니다. 그걸 쓰면서 ○서강진 위원 지금은 쓰고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지금 있는 걸 업그레이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지금은 어떤 도로의 중앙로 우측 편에 상수도 관망이 묻혔다 그렇게만 돼 있지 거기에 도로경계선의 몇 m 지점에 그게 있다. 구불구불하게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좌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서강진 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 11억씩이나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장탐사해서, 이게 용역의 대가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거 하면서 별도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냄새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저희들이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7쪽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국·도비를 삭감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국비가 줄어들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처음에는 예산이 50 대 15 대 35% 이렇게 했다가 금액에 맞춰서 내려온 거거든요. 변경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국비를 50% 주고 그 다음에 도비 15%로, 그게 국·도비 비율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변경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변경 내시의 의미가 뭐냐고요.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시비는 35%인데 실질적으로 6억 6000이 들어가는 건,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6억 6000인데 그건 2억 얼마가 더 세워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13억 7600이 들어가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 여기서는 교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시비가 좀 추가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시비는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기정이 6억 ○류재구 위원 내 말은 내시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명칭을 바꿔서 특별히 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그대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비용 산정 확인 용역비라는 게 있잖아요. 개발비용 산정 확인 용역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300평 이상 개발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뭐냐 하면 어떤 땅을 올해 샀다 그러면 올해 산 금액에 내년 2010년도에 준공을 하잖아요. 준공할 시점에 대해서 그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걸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거 산정할 때 공시지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땅 값이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고 해서 현재 얼마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남은 금액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이 안 하고 일반 용역사에 줘서 한 필지당 ○류재구 위원 용역회사에 줘서 거기서 얼마를 부담해라 하고 결정해 준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게 한 필지당 거의 85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걸 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연말도 되고 해서 줄이는 겁니다. 금액을. ○류재구 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땅값이 하락해서, 결국은 지가상승이 되지 않은 관계로 굳이 여러 번 이 문제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하락되고 그래서 금액이 이익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고요. ○류재구 위원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물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부천시 지가가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작년보다는 떨어졌습니다. ○류재구 위원 얼마나 떨어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공시지가가 3% 정도는.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 이게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게 측지계 변환사업 전산화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하기 위한 계약을 의뢰합니다. 조달청에. 그러면 조달청에서 위원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달청에서 뽑은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아까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해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미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말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저희는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지점을 정확히 해서 그런다,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떻든 우리가 국비를 요구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국비는 국가에서 대상 시·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시·군만 해서, 거의 부천이 뽑힌 겁니다. 먼저 해 봐라 그래서. ○류재구 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무슨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 자료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돈이 들어가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거에 따라서 용역을 산정해 봤는데 9억 정도로 해서 도의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도에서 계약심사과에 의뢰해서 용역에 대한 심사도 서로 받고 그래서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틀린 거 없이. ○류재구 위원 결국은 이것도 또 다른 업체에 맡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조달청에 의뢰한다면, 우리 시가 직접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의 장단점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장단점이요? ○류재구 위원 아니,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조달청에, 예를 들면 구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어떻게 보면 조달청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건 아니고 기초 조사는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조달청에서 하는 게 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의 조달청에 의뢰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달리 분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유롭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감사나 기타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조달청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발생할 책임소재 때문에 대부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국가계약법에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것이 의무사항이나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조달청과 관계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그런 능력을 키워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을 키우지 못한다면 언제나 계속 의존하고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한번 많은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 낼 수 있는지 이런 기능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주문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환경보전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금번 8월 27일부로 국 변경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할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임 업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상철입니다. 수질관리팀장 박태식입니다. 대기관리팀장 홍석근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재구 위원 먼저 대기질개선대책사업 294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일곱 대분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럼 현재는 몇 대 쓰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 2009년도에는 9개 업체, 14개 시설 그러니까 굴뚝 수에 따라서, 버너 수에 따라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버너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버너는 더 많은데 일곱 대분만 추가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결정 통지한 업소 일곱 대분만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이 대기질 개선대책을 위해서 저녹스버너에 대한 사업비를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현재 필요로 하는 게 도대체 얼마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신청 받은 사항 전체 합친 게 ○류재구 위원 그럼 신청 안 하는 데는 안 한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신청 받은 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녹스버너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대기질이 나빠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행정계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합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업체에서는 비용 문제도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자가부담을 했었는데 자가부담은 없더라도 비용 문제가 예전에는 많게는 한 3200만 원까지 해 줬는데 지금은 ○류재구 위원 자가부담이 3200만 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전체 비용 ○류재구 위원 전체 시설비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30%만 자기가 부담을 했었는데 현재는 국·도비 받은 사항이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지원액수가, 국·도비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나머지는 결국 다 자부담을 해야 한다? 2600만 원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자부담은 배관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합니다. 예전에는 배관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3200만 원 정도씩 줬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체가 3200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도비는 600만 원 준다면서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국·도비가 600만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청자한테만 하고 나머지는 강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부천시가 뭘 하는 건데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법상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시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 쓰고 그렇게 하는 거면 시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경기도에서 배정하는 율이 있습니다. 국·도비 받은 전체를 가지고. ○류재구 위원 제 말은 국·도비만 갖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뭘 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류재구 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는 따라서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시가 어떻게 더 노력할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시비를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거 한번 연구하세요.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운행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2t짜리 한 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업실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연간 생산목표를 한 720t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2t에서 4t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생산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디서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중앙공원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이 덜 드네요? 사오는 게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원료만 사오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유용미생물을 현장에 투여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공급시설이 여덟 군데가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포함해서 구청해서. ○류재구 위원 앞으로 사업 확장 계속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올해만 3개소 더 확대할 겁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하고 있는 일이네요. 다음에 아까 국·도비 반환 문제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랬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하이브리드카는 누가 신청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올해부터는 관계없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이런 식이 됐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올해는 달라졌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올해는 아무나 살 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아무나 사면 지원해 줍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원이 세제지원밖에 없습니다. 140만 원 취·등록세 정도. ○류재구 위원 아까 말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은 1400만 원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전액 지급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그냥 사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요구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아까 말한 신청자가 반려했다고 했잖아요. 못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밖에 없느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신청자가 전체 스물여섯 명이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스물여섯 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저기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거 반환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우리 공공기관에 필요한 숫자가 그것만이냐는 거지. 지금 스물여섯 명이 신청한다 그러면 그것만이냐. 비용이 남았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추가모집을 해서라도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더 거기 사용하시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현재 아반떼로 나와 있는 건 좋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희가 강제로 하더라도 그것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 3회 추경 결정한 게 언제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 반납은 원래 연말, 12월 30 이전에만 ○류재구 위원 작년도에 이미 한 걸 지금 상계하고 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더 이상 할 얘기 없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환경 담당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많은 노력을 해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먼저 과장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다행입니다. 건강이 좋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함께 설명이 다 끝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닙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별도로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산불예방순찰 이런 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증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구청은 구청대로 인원이 배정돼서 나눠졌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은 구청에서 하고 어느 지역은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주로 구역별로 하는데 시에는 총괄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걸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이렇게 하는 인부 한 명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일례를 들면 시가 관리를 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각 구에서 인원을 충분히 배정해서 따로따로 어디어디 다 했는데 시가 또 이중으로 여기는 시 지역이고 여기는 구 지역이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 업무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구에서 사역하는 인부들은 주로 진화 위주고 시에서 쓰고 있는 인건비는 순찰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인부입니다. ○류재구 위원 순찰을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아까 각 구청에서 보고할 때 거기도 많이 증원돼서 국·도비를 다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진화도 하고 그런 활동하는 거고 시에서는 그분들의 활동상태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전달해 주고 그런 인원을 한 명 쓰는 겁니다. 한 명. ○류재구 위원 그리고 시민 수목지원 문제 때문에, 여기 고리울가로공원 주변법면 수목식재공사 아까 설명 쭉 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비를 들여야 하는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거기서 자기네 부담금이 75%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그 돈을 쓸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액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고요. ○류재구 위원 법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소음의 원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렇죠. ○류재구 위원 아니, 소음의 원인은 우리가 아닌데 시비를 부담해야 그 돈을 준다 그 논리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항공기 소음대책이잖아요. 근원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공항공단에서 100%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하여튼 법 규정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시비를 산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보조발언대에서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항공기 소음관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서 이중창이라든가 학교의 에어컨이라든가 이건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 말고도 양천구라든가 강서구라든가 김포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 자기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배정할 때에 자부담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률이 25% 그리고 거기서 주는 게 75% 이런 식으로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요구를 해서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당신들 25% 부담해라하고 협상해서 결과를 매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30% 이하라고. ○류재구 위원 30% 이하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니, 30% 이하를 분담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류재구 위원 의무적으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우리는 몇 % 부담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8% 된 이유가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게 원래는 75%정도밖에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자분이 붙은 내용입니다. 이자가 같이 계산된 사항입니다. 8억 7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게. ○류재구 위원 법이 있죠? 근거법이 있죠? 우리가 30%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근거법으로 한 게 아니고 건교부 소관 항공안전본부에서 지침을 만든 게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침이 있죠? 지침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항공안전관리공단인가 그건 국가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건교부 소관 항공안전본부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현재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저기하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항공안전본부에서 공항공사가 있습니다. 공항공사가 또 외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가, 서울공항공사에서 그걸 맡고 있습니다. 그 위는 항공안전본부고요. ○류재구 위원 일단 항공회사는 국영기업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국영기업은 아닌데 정부 건교부에서, 지금 국토해양부요. 국토해양부에서 항공안전본부로 해서 서울공항공사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류재구 위원 어떻든 간에 지침을 한번 줘보세요. 지침이 과연 우리에게 합당한지 한번 따져보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항상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시를 위해서 많이 일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입니다. 원미산이나 성주산에 솎아내기 나무 있잖아요.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솎아내기는 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산 등산로나 계단을 솎아내기 나무로 해서 길을 만드는 건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등산로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번 나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나가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두 사람이 교차해서 다닐 수 없어요. 하나가 피해줘야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30㎝나 50㎝만 해도 충분히 상호 간에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좁아서 비 오는 날이나 앞으로 눈 오는 날 같은 때는 서로 피하려고 하다가 낙상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게 몇 군데 있다고요. 그걸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잣나무 가지치기한 걸 비탈길에 모아놨잖아요. 그건 왜 안 치우십니까? 그냥 썩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나중에 수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도 좀 해서, 수집하고 파쇄해서 ○한상호 위원 쓸만한 나무 같은 것도 그냥 놔뒀던데 그런 건 작업을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대체로 쓸만한 나무는 그렇게 놨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각 동 같은 데 화단 만들고 이럴 때 신청하면 저희가 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가지치기나 통나무를, 좀 굴곡이 심한 나무 그걸 파쇄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돼지를 기르거나 소를 기르는 농가에 보급하면 퇴비화해서 인분하고 섞어놓으면 좋은 퇴비가 되는데 그걸 왜 굳이 시에서 저렇게 썩혀버리느냐 그런 민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 대책도 세우셔서 이걸 안 묵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가 파쇄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대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적고 하다 보니까 전량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파쇄기를 더 구입해서 가급적 최대한 파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파쇄한 잔재는 누가 사가지고 갑니까,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사가지고 가지는 않고 동사무소 같은 데서 비료용으로 쓴다고 하면 대체로 나눠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인근 시흥에서는 농가에서 서로 돈을 주고라도 가져가려고 신청을 하는데 너무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도 아파트 같은 데서 요구하면 주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류재구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고리울가로공원 주변법면 수목식재공사가 있죠. 거기에 보면 한국공항공사에서 8억 7100만 원을 받고 부천시에서는 1억 8900만 원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에서 돈이 부천시로 전도됐겠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부천시로 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입이 잡혀져야 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잡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느 항목에 잡혀 있습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항목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잡혀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어떤 국가의 보전금이나 교부세 받은 것도 아니고 항공관리공단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를 봐서는요. 그러니까 이걸 자료로 어디 항목에 잡혀 있는지 세입으로 잡혀 있는 내역서를 주시길 바라고,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안 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소사대공원의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놨는데 거기가 금년에 사실은 하기로 했었던 약속사업이었어요. 운동장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소사구에 운동장이 부족한 시설 때문에 공원도 2단계 사업으로 같이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용역 결과가 원래는 12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11월까지 해 달라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상당히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 주도록. ○서강진 위원 빨리 나와야 국토해양부에서 GB행위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운동장 시설이 급히 필요한데 또 중도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에 빨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중앙정부에도 협조를 받아야 된다라면 그게 서둘러야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지 조금 오다 보면 경기도 자체에서도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 소사대공원 1단계 사업으로 10년이 걸렸는데 경기도에서 붙잡고 건교에서도 계속 승인 안 해 줘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한 경우로 10년이 걸려왔어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GB행위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신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여기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늦어지긴 했는데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기간만 놓고 우리가 몇 개월 내에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어요. 신속하게 처리해서 연내에 GB행위를 일부 중도위에 넘겨서 GB행위를 이룰 수 있다. 마칠 수 있게 해 주길 바랍니다. 신속히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류재구입니다. 수방장비라고 하셨잖아요. 수방장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금번에 우기가 길고 대형건축물에 비가 맞는 관계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여러 번 해 봤는데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안전모라든가 안전화, 안전장화, 우의 이런 게 미비돼 있었습니다. 이번 호우의 현장점검을 기화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수방자재로 여러 품목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투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안전장비를 구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지난번 약대 거기 터파기해 놓고 나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건축과나 뉴타운 하여튼 어디든 간에 우리 모두가 주의할 게, 안전사고에 관한 대비가 절실히 요망된다 그런 얘기를 다시 주문하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장비 구입하시되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이후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전재성입니다. 도시구조물팀장 전영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만화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만화특화거리로 만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인위적인 게 아니라 ○김문호 위원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우리가 만화산업이 우선 ○김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만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걸 가미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거기를. ○김문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거긴 자연적으로 도로 정비만 해 주면 특별하게 만화특화거리 이런 용어를 안 써도 청소년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빽빽한 도로인데 굳이 이런 걸 함으로써 오히려 더 도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계산은 안 해 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지역선정은 전임 도로과에서 도청 관계자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우선 됐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물론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앞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거기 나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도로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평상시 야간에 가보면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청소년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창작거리로 하면 활성화, 더 좋지 않으냐, 사람이 없는 거리보다는. 그래서 그 지역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기존에 잘되어 있는 데잖아요. 여기는. 꼭 특화거리 조성을 안 해도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는 중요한 거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정비 정도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 조그만 도로정비를 하고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어줌으로써 다른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어떤 사업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보려면 그래도 사람이 없는 지역보다는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구간으로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그 지역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이쪽 거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정비 정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곳을 선택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줌으로써, 지역균형개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사업 위치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천대 입구 그쪽 지역은 내년도에 검토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만화특화거리 조성의 목적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이게 목적보다도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어떤 특화거리를 하나 조성을 해 봐라 그랬는데 그 특화거리가 부천은 만화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화를 이용한 특화거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김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네요. 아까 말씀하신 게 도지사가 어디에 만들어 봐라 그래서 우리 시가 여기가 좋겠다고 결정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그 지역이 좋다고. ○류재구 위원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용역을 주려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 지역을 어떻게 디자인을 개발해서 사업을 할 건가 그 용역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 거리를 지정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 볼 건가라고 하는데 그게 공직자들의 잣대로 볼 때 이 거리가 좋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뭔지, 목적이 없어. 해 보라니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허무맹랑한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 유익하게 작용하게 할 거냐 하는 무슨 콘셉트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만화를 콘셉트로 한 디자인 개발이죠. 그쪽은.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게 만화와 어떤 연관이 있냐고, 거기가. 만화가 주된 사업이야, 그러면 잼존 거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만화거리하고 어떻게, 연관사업으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만화의 어떤 특수성이나 시민들에게 어떻든 이미지 개선이나 하는데 그 골목이 어떤 도움이냐고. 거긴 전부 먹거리 골목이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먹거리 골목이고 젊은 청소년들이 운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청소년들이 몰려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업의 중심이 다 먹거리라고, 예를 들면 창작이나 기타 그런 거리하고는 멀다는 거지 거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렇다면 그 길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조금 광범위한 거리를 지정해서 이 중에 어디 거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을 건지까지를 포함한 용역이 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딱 그 거리만 지목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그 지역이 부천 북부역의 관문이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리이고 그래서 만화는 대개 청소년들한테 시너지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류재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옛날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옆에 가다 보면 먹거리 골목에 저희가 문화의 거리 만들려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그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 만화의 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만화와 접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갖춰지면 결국은 돈만 들이고 형식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그 거리를 바꿀 수는 없고, 난 너무 독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부에서 검토를 하셨겠죠.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만이어야 된다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원래 그 지역을 선정하기 이전에 네 군데인가를 도의 관계자하고 부시장하고 도로과에서 다 타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류재구 위원 도에서도 그랬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하긴 도비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시비도 어쨌든 반이나 상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우리 지역에도 영상문화단지, 의회 쪽 해서 네 개, 송내역 해서 여러 지역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통행하고 저녁에 모이니까 그 지역이 적합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치 문제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생각 없어요. 내용 중에 무슨 간판 같은 거 얘기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도시미관의 가장 저해요인 중에 하나가 현재 간판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화산업이든 도시정비든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업을 이룰 때는 간판 문제가 정비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주가 간판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특히 돌출간판 이런 것 등등이 저해요인으로 나타나는 미관 문제에 관해 철저한 시정이 요구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입니다. 부천만화특화거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의 관문인 부천역사의 북부역 사거리가 일부는 지하상가에도 타일 위에 캐릭터를 넣어서 작업을 해 놨고 그 다음에 북부역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농협 뒷골목 상가 조성하는 골목이나 거기에도 만화캐릭터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확장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러한 입장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구 로얄백화점 뒤로 해서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길도 같이 하자 해서 도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북부역 광장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조화롭게 꾸미기 위해서 한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일부 북부역 사거리 쪽의 타일을 보면 인형도 그려놓고 각 캐릭터를 많이 해 놨습니다. 조화를 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을 아주 잘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프린스호텔 방면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확장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덧붙여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만화특화거리, 물론 장소 선정에 그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지역이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니까 아무래도 만화의 친화성 이런 점으로 봐서는 위치가 그런대로 부천의 관문이고 해서 괜찮다고 보는데, 이 사업의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만화산업팀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은 디자인개발 하기 때문에. ○김승동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개발 용역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승동 위원 이게 문제인데 나중에 실제로 이 거리가 성공하자면 이 거리를 운영하는 주관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디자인과 용역을 통해서 만화캐릭터를 넣고 여러 가지 야간경관 조명이나 보도 이런 부분까지 다 정리해서, 추진안만 제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아니, 개발을 해서 추정사업비를 약 30억으로 보고 있는데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그 추정사업은 어디서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시행은 저희들하고 만화산업팀이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또 어딘가 사업부서, 관장부서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만화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관이 되든 만화산업팀이 주관이 되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김승동 위원 그게 잘 결정돼야,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러한 특화거리사업인데 그 이후의 관리가 안 되면 어떤 꼴이 나느냐 하면 우리 시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둘리의 거리, 송내역 앞에. 엄청난 캐릭터입니다. 둘리가. 자산가치로 따지면 수천 억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둘리거리를 조성해서 운영을 했지만 결국 철수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사후관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 캐릭터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는 물론 한 개의 캐릭터가 들어오지 않고 저작권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개의 캐릭터가 들어오겠지만 그들 캐릭터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리가 된다면 그 간판의 수명이 끝나는 날로 다 끝나는 거예요. 전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용역 이 사업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용역 사업 안에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가 나와서 향후에 살아 움직이는 거리가 돼야 정말 부천의 명물이고 국제적인 만화도시인데, 김포공항에 내리면서 만화가라고 여권을 내면 부천 가십니까 하고 묻는 그런 시대인데 자칫하면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용역과제 내용에 만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운영 문제까지 포함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향후 운영까지를 계획한, 예측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로 공원행정팀장으로 전입한 이규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지금 전기차량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차량은 있는데 차량 외에 크레인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바가지 차입니다. ○이환희 위원 사람 타고서 작업하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한 대밖에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현재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원관리사업소가 3월에 생겼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3월 2일 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이게 용도가 뭐예요? 조명 나간, 보안등 교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보안등이 3,022등이 있는데 보안등을 수리·보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보안등은 용역을 안 줬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전구 나가면 자체 교체하고 그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한 대 갖고 여태까지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고 소장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당초에 녹지과로부터 인계받은 차가 한 대가 있었고 관리인부가 네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는 그렇게 관리하고 두 사람은 사다리라든가 얕은 거 주로 그런 것만 수리·보수를 해 왔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조기발주로 인해서 공사는 다 끝났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예산 다 아직 안 썼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총 80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는 46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건 23건, 미발주는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예산 많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다음 장에, 이번에 벌에 쏘여서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걸로 인해서 퇴직금 정산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사망에 따른 어떤 법적이라고 그럴까 도의적 해결은 다 잘하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해결은 다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분이 7월 9일에 입원을 했었고 7월 20일에 별세를 하셨는데 그분한테 지급하는 건 시청에서 퇴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례비, 성금, 복지카드에서 주는 게 있고 산재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들어간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니, 시 예산으로 지출된 게 복지카드하고 퇴직금 그 다음에 ○이환희 위원 아니, 퇴직금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보상금이 또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복지카드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직 지출이 안 됐고 신청 중에 있는데 수일 내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소장님 공사현장에 다녀보시고 하시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다 부실공사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저희들이 부실을 방지하고자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연꽃공원의 탄성재 힐 신고 들어가서 다 훼손되는 거 보고받으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 ○이환희 위원 연꽃공원에 힐을 신고 들어감으로써, 이번에 6월에 준공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내표지판 붙이라고, A4용지 한 500원만 들이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하셔요? 열 번을 얘기했는데. 팀장 알고 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 ○이환희 위원 결국은 공사하는 것만 좋아하고, 예산 세우는 것만 좋아하고 조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는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탄성재 10㎜ 깔아놓으면 뭐하느냐고 힐 신고 들어가서 다 구멍나고 있는데, 그거 오늘 당장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에 예산이 없으면 A4용지 코팅해서 가져다 몇 장 하면 1,000원만 가지면 충분히 할 건데 여태 안 하고 있어요. 1,000원 아끼려고 몇 천만 원 없애고 있잖아요. 4억 7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시설물 해 놓고.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당장 하세요. 이번 주 내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성주산체육공원은 관리공단에서 하죠? 우리가 안 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공단에 하라고 한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데 세부적으로 조경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성주산체육공원을?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번에 예산 요구를 이거 말고 뭘 얼마나 하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직 예산요구,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재구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냐고요. 이것만 하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으로 요구되거나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내년도에 하려고 조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시급히 요구된 민원들조차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원 중에 저번에 비 가리개가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직사광선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방열 문제 같은 걸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현장까지 팀장 다 와보고 그랬는데 여름이 다 지나가도 돈이 없어 그런지 뭔지 못하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율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 말은 왜 못하느냐고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 ○류재구 위원 도대체 무슨 이유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현재로써는 그 예산은 따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으면 제 말은,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요구했느냐고. 지금 과장께서 추경 편성할 때 시급히 요구된 사안들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추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 ○류재구 위원 시민들의 욕구는 아주 불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런 요구도 안 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말이 아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율곡공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중이라 일단 하자보수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자보수면 그 업체한테 당장이라도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중간에는 다 깨져있고 빛이 내리쬐는데 앉아서 사람들한테 거기 놀라고 그러고 현재 이쪽에 방음시설이 되지 않고 노인정과 경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유리라도 하나 달아서 최소한 방음시설이 되게 해 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공원 돌아다니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번 저쪽에 산골공원 가보세요. 산골공원에 게이트볼장 한다고 해 놨어요. 여기 소장님이 하시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어놨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사구청에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공무원 중에서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꼭 조사하고 하시라고요. 나중에 용도를 만들어 놓고 노숙자들 잠자리로 제공하지 말고 말이에요. 지금 산골공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처음부터 가운데, 앞에 막고 완전하게 그렇게 오픈되지 않은, 잘못하면 노숙자도 끼고 그러니까 안 된다. 지금도 노숙자 잠자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소장님께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거긴 바로 하실 거고 그리고 산골공원 문제도 거기 어차피 리모델링하려고 하잖아요. 그 앞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앞이 다 오픈돼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막고 게이트볼장 하는 사람만 이용하도록 해 놓고 그 속에 다른 사람이 앉는 것은 그 옆에 벤치를 놔주든지 따로 조처를 하시고, 아시겠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끝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주수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8월 3일 자 조직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수도국 6개 과 162명에서 환경보전과가 도시환경국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환경 분야를 제외한 상하수도와 청소 분야 5개 과 141명이 맑은물청소사업소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8월 27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배덕기 과장이 환경하수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배덕기 과장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오응완 과장이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71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8%인 3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214억 3000만 원 대비 0.96%인 4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상수도 원수구입비 증액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소행정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7%인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49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분야별 주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원수구입비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3800만 원과 까치울정수장 전력료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삼정천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정비공사에 8억을 삭감하였고 굴포천하수처리장 대수선비 1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11억 67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청소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 분야의 주요 세출사업으로서는 구 중동주공아파트 입주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총 도급액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폐플라스틱 및 폐섬유 처리비 7000만 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는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및 청소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일을 잘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류재구입니다. 신도시 하수도시설물 복구 소송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했습니다. 그게 토지공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심과 2심에서 102억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5개 신도시에서는 산본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받았고 다른 데는 거의 10억 안쪽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100억 정도에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비는 1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체가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엎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고법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1심과 2심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야 뭐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계속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 고법,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명분싸움이겠죠. 2심에서 우리가 ○류재구 위원 졌는데.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대법원까지 안 가면, 명분싸움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비용 들어간 것은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어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성공보수금 이것이 100%에서 60%로 경정된 이유가 뭐예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 ○류재구 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우리가 100% 승소가 아니기 때문에 60%로, 100% 승소는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승소고 어떤 게 패소예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당초에 우리가 1심에서는 161억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에 100% 승소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총액분에 대해서 볼 때는. 전체가 161억이었는데 지금 그럼 100억인가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102억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1심에서 143억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16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심에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102억이기 때문에 100% 승소는 아닙니다. 일부 승소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장님, 나중에 구체적 자료 줘보세요. 이 소송 관계에 대해서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께서 병가로 인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대신 수도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정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오응완 과장의 병가로 인해서 정수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정수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수구입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요 요구량은 총 얼마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원수 예산 말씀입니까? ○류재구 위원 지금 여기서 19만 1000㎥라고 돼 있는데 19만 6000㎥라고, 5,000㎥를 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5,000㎥ 정도를 추가로 생산하려면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총 요구하는 액수가 이거보다 더 많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당초에 매일 19만 1000t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사용량이 19만 6000t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사용량이 19만 6000t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온수가 더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더 쓰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우리 부천시가 사용하는 양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신축적으로 요구가 더 되면 더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정수량은 일정량 한계가 있게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범수 설명을 드리자면 부천시가 대략 1일 25만 t에서 27만 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현재 19만 t에서 20만 t을 생산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노원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물이 들쑥날쑥해서 어느 때는 적고 어느 때는 많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은 거의 고정돼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사실은 더 많이 원수를 끌어 쓰는 과정이 되겠지요.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노원정수장 것을 더 안 쓰고 우리 까치울정수장 것을 더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 비용이 절감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수도검침이 두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들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다달이 검침을 하다가 검침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두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세입자들이 중간에 이사를 가고 그래서 요금을 풀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민원들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시민을 위한 길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검토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조사해서 절감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런 불편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예산안 및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하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지난 8월 27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하수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조속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시의 침수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41쪽 봐주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준설토 적치장 개선보완공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나 모르시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팀장님 계신가요? 보조발언대에서. ○위원장 주수종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적치장은 개선해야 된다고 국장님 작년, 그러께 가보셨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개선했어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기존의 적치장시설이 협잡물하고 각 구청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병합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많은 협잡물에 대해서 분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구배를 줘서 침출수 나오는 걸, 협잡물에서 또 떨어지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해서 우리 반송라인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출입구에서 준설토를 반입했는데 양쪽으로 분산을 해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차량이 양쪽으로 들어가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가운데에 부어놓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구배를 줘서 그전에는 한쪽으로 출입구에서만 넣다 보니까 처리도 잘 안 되고 또 자연적인 건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분리를 하다 보니까 반출이 더 편해지고 또 적환시설을 우리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저거를 깔아서 바닥에서도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중간에 우리가 관로를 좀 하고 또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그동안 적치물은 어떻게 했어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기존에 쌓여있던 적치물은 다 반출했고 지금 각 구청에서 하반기 준설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우기에 들어온 협잡물,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하면서 나온 협잡물 분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현장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토목공사를 주로 했는데 내년도의 예산을 다른 지자체 견학한 게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걸 좀 해서 탈취 관계를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계장치 시설비 해서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침사준설용 펌프. ○이환희 위원 11억 9800만 원 이렇게 돼서 1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 준설토 아닌 적치장 말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2단계 침사지역. ○이환희 위원 하수도슬러지 협잡물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그때 제가 지적사항으로 공사를 해서 침사물, 협잡물 수분함량이 너무 많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했나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2단계 침사지였습니다. 2단계 침사지는 기존에 1차 일단 복개가 됐는데 그 안에서 침사물을 끄집어, 그러니까 함수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사준설용 펌프를 특허난 시설로 최근에 나온 걸 찾아서 복개된 지하 속에 펌프시설을 해서 함수율은 예전보다는 30% 정도 떨어지게, 그래서 거기에 준설용 모아두는 롤온박스에 장치를 하고 있는데 토사는 많이 함수율은 줄어들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차량으로 협잡물을 계근해서 계속 하는데 양이 줄었겠네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얼마큼 줄었어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건 30%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물까지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함수율은 있거든요. 100%는 못 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오던 함수를 다른 데로 1단계 쪽으로 펌핑해서 넘깁니다.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냄새도 예전보다는 저기한데 이것도 탈취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기계적인 걸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스펀지를 만들잖아요. 스펀지로 만들어서 소각로로 가잖아요. 소각로도 계근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t당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산, 비정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언제 한번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연락 주셔서 거기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모시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지난 8월 27일 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른 팀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쪽에 생활폐기물 총액도급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중동주공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 입주한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재개발하기 전에는, 그 도급비에서 공사 중이나 용역을 해서 재개발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도급액에서 제외하고 주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감액됩니다. ○이환희 위원 세대수 해서? ○청소과장 김태산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셨나요? 그냥 몰아서 주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과 관련해서 어디 한 구역을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이거죠. 대량이 아닌 소규모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세대수 비례해서 도급비에서 제외하고 지출하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소규모는 규모 수에 따라서 원가계산 기준 연도가 있습니다. 2년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렇게 대량의 아파트가 건축되고 그 기간 동안은 거기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겠고, 소규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소규모가 몇 백 세대 이런 것도 그렇게 하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소규모는 그냥 기존 ○이환희 위원 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이환희 위원 작년에 1억을 줬으면 올해도 1억 그냥 주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이환희 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청소과장 김태산 통상 대규모는 1,000세대 이상 아니면 500세대 이상 이렇게 원가기준 시점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거의 500세대 이상이면 ○이환희 위원 A업체가 여기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공의 재개발로 인해서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생활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겠죠. 그걸 제외하고 줬다는 근거가 다 있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죠. ○이환희 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럼요. 용역 대 계산이 되고 감액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중동주공아파트나 약대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1,000세대 미만은 그냥 지급을 한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통상 500세대 내지 1,000세대 기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 500세대 ○이환희 위원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시에서 청소도급계약을 하면서 몇 세대, 500세대 정도는 그냥 지급을 한다라는 계약서나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청소과장 김태산 지금까지 적용하는 건 ○이환희 위원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 왔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지금까지는 중동하고 약대만 적용돼 왔습니다.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지불한 도급내용, 도급금액을 보면 그만큼의 세대수가 빠진 건지 알 수가 있네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감액되죠. 그 동의 도급비가 감액되는 겁니다. ○이환희 위원 자료로 주세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청소과가 격무부서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과정은 어때요? 요즘. ○청소과장 김태산 전체 공정은 시설공사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공사과와 같이 소통하는 입장에서는 전체 공정에서 한 10%, 당초 목표 대 거의 101%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목표 대 진도율은 101%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 체결토록 해서 RDF연료가 다른 곳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되면 수입으로 창출할 수 있는 건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