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4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3.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4.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3.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4.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개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과 부천시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133조를 제142조로「지방재정법」제29조를 제34조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규정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 번호가 바뀌고 쉽게 문장을 풀이한 내용이 되겠고 중요한 사항은 11쪽 제8조 임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12쪽 제11조 일비 등, 제12조 위원회의 기능이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는 전부 삭제하는 걸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3조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징수한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30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관련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해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도시계획세 같은 건 원래 100분의 10 이상이면 되는데 우리 시는 100분의 30이고 성남이나 이런 데는 100분의 50까지 하고 있어서 몇 천 억 정도 기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도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 놔야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3.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10시16분)
그럼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소사구 계수·범박동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2006년도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수·범박동 일원 30만 2397㎡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 용도는 공동주택 건설 및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총 구역면적 30만 2397㎡ 중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 공원, 녹지, 광장으로 기정 대비 6,647㎡가 증가된 9만 7117㎡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획지는 학교용지, 공동용지, 종교용지, 존치지역으로 기정 대비 1,612㎡가 감소된 4만 80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로 면적이 15만 6131㎡로 건폐율이 13.66%, 용적률이 199.65%,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6에서 25층, 평균 21.4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3만 9082㎡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기준용적률은 200% 이하이고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총 건설세대수의 17% 이상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은 기존 세대수가 1,380세대, 계획세대수는 2,887세대 중 분양이 2,389세대, 임대 498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규모는 5개 타입으로 전용면적 84.80㎡, 구 32평형이 56.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이번에 재개발구역은 현대홈타운 옆에 30만 2000㎡가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이 파란선이 국민주택임대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여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정비구역의 면적은 30만 4000㎡고 건물 동 수가 743동이 돼 있고 기본계획에는 원래 이 범박로가 현재 25m로 돼 있습니다. 현대홈타운 있는 데. 그래서 이쪽 계수·범박 주택재개발구역도 25m로 계획을 했고, 당초에는 여기가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외곽으로 20m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계수대로는 50m로 계획을 했었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가 되겠고 여기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걸로 기본계획에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용적률은 200% 이하, 건폐율은 40% 이하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기반시설은 공원하고 도로 계획해서 총 9만 470㎡가 돼서 총 구역면적의 29.7% 이상을 기반시설로 확보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은 당초의 기본계획에는 25m로 돼 있는 걸 30에서 36m로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아파트 주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3m 정도로 해서 완화차선으로 해서 확장을 했고 구시가지 현대홈타운이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도로를 좀 더, 당초 25m 계획을 30에서 36m로 계획을 했고 계수대로는 그냥 50m를 그대로 받아줬고 당초에는 이렇게 20m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쇄하고 이 도로를 당초에 20m 계획을 25에서 27m로 확장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계획했습니다.
현재의 이 도로가 국민임대주택단지하고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없지만 향후에 자전거도로가 생기면 여기로 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해서 역곡역까지 뉴타운하고 연결이 돼서 자전거도로 연결체계를 구축했고 향후 보금자리주택을 예상해서 자전거도로도 그쪽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선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설 자리고 여기는 기존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근린공원을 이번에 계획했고 여기는 종교시설을 계획했고 여기는 현재 고등학교가 기존에 있고 여기에는 초등학교를 이번에 계획했고 여기에 종교부지, 여기 어린이공원 그리고 범박로에는, 이쪽 현대홈타운 쪽에는 그게 없는데 이쪽에는 완충녹지를 전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수대로 주변에도 20m 이상 전부 완충녹지를 해서 아파트가 나중에 녹지가 충분하도록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4개 단지인데 대지면적은 총 15만 6131㎡이고 건축면적은 2만 1324㎡이고 건폐율은 13.66%입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만 했을 때는 12.92%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원래 기본계획에는 200%인데 현재 정비계획안은 199.65%로 계획을 했습니다.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6에서 25층, 평균층수는 21.4층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은 전부 지하주차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장애인주차장 포함해서 3,913대를 계획했고 아파트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887세대, 일반이 2,389세대, 임대가 498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참조)
이상으로 도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보고하고 질의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계수·범박동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30만 2397㎡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변도로 확폭계획, 공원 확보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과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수·범박구역 이제 일이 진행돼 가네요. 이제 단추를 끼워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이 지역의 평형대를 보니까 세대수는 기존이 1,380세대고 분양이 2,389고 임대가 498세대 해서 2,887세대가 지어지고, 그런데 평형대를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했겠죠?
어느 지점인가요? 이게 들어서는 자리가.
분양하는 건 한 200, 300세대인데 그리고 범박동은 영세민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평수를.
단지 내의 네 개 블록에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는, 최근에 서울 같은 데도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애들 어린이놀이터에도 못 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서로 담벼락 쌓고 그러잖아요.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이거 픽스된 내용은 아니죠?
참고하셔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죠?
이 지역이 1종이고 여기가 주거 3종이고 여기는 존치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주거 2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용지하고 공원이 줄어들었어요. 기정안보다 감해졌더라고. 그렇죠?
공원하고 도로용지가 감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 설명서 2쪽에 보면.
위의 소계에 보면 도로용지, 공원, 녹지, 광장이 쭉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6,647㎡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완충녹지를 범박로 주변에 두다 보니까 계수대로하고
그러지 않았을 시에는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세 군데, 네 군데 분산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층수를 높이고 오픈스페이스를 넓게 하는 바람에 13.66%가 나오고요.
그건 향후에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이 과밀 문제의 해소 때문에 동 간 거리를 축소한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혹여 경기도도 서울과 유사한 계획을 추진한다면 우리도 그때 가서 사업 변경을 하고 인구를 더 유입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나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한용적률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보금자리주택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건축에 관해서 하는 사항이지 도정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임대주택단지라든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의견들이 제안되었겠죠?
조합 측에서 하고 해서 한 군데로 몰 수도 있고 분산할 수도 있겠고, 조합에서 실제 기본설계에 들어가면서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가급적이면 일반주택하고 혼재되게 하고 3층부터 10층까지는 임대주택, 나머지는 일반분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받아보면 대다수 혼재되게 임대주택을
그런데 그 당시 현대홈타운은 2003년도 종세분화 이전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고 지금은 종세분화 이후는 두 단계 이상을 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여기에 도로가 없고 그 뒤로 주 출입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신호가 상당히 어려워요. 신호체계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로 해서 이렇게 돼서, 당초에는 도로계획이 없었는데 15m 도로를 내면서 여기에 종교부지하고 어린이공원을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간쯤에 확장되잖아요.
사실상 여기는 20m 도로인데 여기도 완화차선 빼고 자전거도로 빼면 도로하고 선형이 맞습니다.
그러한 저기는 주지됐나요?
그리고 범박로 부분이 현재 도로가 좁잖아요. 현대홈타운에서부터 그 돌아오는 도로가.
앞으로 조합하고 할 일이겠지만 보상을 하고 해서 도로부터 확장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자리부터.
도로가 너무 좁잖아요. 계수대로에 연결돼 가는 도로가, 중간에.
앞으로 재개발을 하면서 보상하고 관리처분단계에 들어가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넓혀줘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조합 측과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지구지정이 되면 도로과하고 추진위원회, 지금은 추진위원회지만 이게 지구지정이 되면, 정식 조합 결성이 되면 조합하고 도로과하고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시에서 먼저 한 다음에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지구지정 후에 도로과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1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까? 뉴타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인데 옛날에는 그게 3%였는데 요새 10%로 상향이 됐는데 여기는 200%인데 199.65%까지 다 찾아먹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9.65가 아니라 170이나 180으로 계획을 했을 때 향후에 아파트 배치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적률이 늘어날 경우에는 감안이 되지만 현재로써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합 측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쾌적하고 사업성이 있는 그런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계수지역은 10여 년 이상을 개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은 지역입니다.
여기 위원장님하고 추진위원장님하고 총무님도 와 계시지만 추진위원장만 해도 여러 분이 교체가 되면서 추진의사를 굉장히 피력해 왔던 곳이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부천에서도 유일하게 굉장히 밀집지역으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지역인 것만은 누구나 다 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정말 빨리 개발이 되고 추진이 돼서 모두 다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공람기간에, 2009년도 7월 20일부터 8월 18일 동안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 기간에도 보면 대부분 용적률에 대해서 예민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적률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200% 이하에서 하다 보니까, 상한선이 200%이다 보니까 범박동의 홈타운하고 너무 대치되는, 좀 더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현재 토지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목소리를 한결같이 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200% 이하로 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200%라는 마지노선을 잘 모릅니다. 설명회나 그럴 때도 250%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00%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적에 더 강하게 어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박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25.6평 이하, 84.8㎡ 이하가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인근, 아무래도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범박동 하면 행정구역상 홈타운 있는 범박동하고 계수동, 옥길동 다 포함이 됩니다만 전에 과장께서는 범박동에 25평 이하가 몇 % 정도 돼 있었는지 그건 확실히 기억나십니까?
그랬을 적에 소규모 그런 아파트가 많이 생성되고 현재의 처지에 비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현재만 볼 게 아니라 미래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쪽 옆의 동네는 상당히 넓은 평수의, 정말 큰 평수의 아파트가 많이 존재되고 있는데 계수지역만 작은 평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을 하면 그 계획을 좀 더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임대주택 비율 기본계획에는 17% 이상인데 정비계획에는 17.2%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498세대가 되는데 국민주택 비율도 80%의 기본계획으로 돼 있는데 정비계획은 85.2%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왜 그렇게 상향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2, 3%가 상향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평수로 2% 정도를 좀 더 배치시킨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면 또 사업실시계획인가 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민의견대로, 요구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기 추진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잘 상의해서 실시설계 때 다시 잘 조정이 돼서 정말 잘됐으면,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되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 잘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비와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 4만 1078㎡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 용도는 공동주택 건설 및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총 구역면적 4만 1078㎡ 중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 공원이 기정 대비 3,980㎡가 증가된 7,263㎡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획지는 기정 대비 3,980㎡가 감소된 3만 3814.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3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가 3만 3814㎡로 건폐율이 16.46%, 용적률이 229.65%, 층수는 지하 4층, 지상 15에서 23층, 평균 19.9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1만 4201㎡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존용적률은 200% 이하이고 개발가능용적률은 230%가 되겠습니다.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총 건설세대수의 17% 이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는 기존세대수가 877세대, 계획세대수가 734세대 중 분양이 608세대, 임대가 126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규모는 여섯 개 타입으로 그중 전용면적이 84.88㎡가 50.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개발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도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부천역사가 되겠고 여기는 경인국도가 되겠고 여기는 자연녹지 해서 경인철도가 있고 현재 구 보건소 자리 소사본1-1구역은 저번에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조합 결성까지 완료된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이번에 의견 수렴하는 건 심곡본동구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하우고개에서 시흥 넘어가는 길이고 여기는 복숭아로, 여기는 성주산이 있고 성주산 바로 밑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8m 도로였는데 소사본1-1구역에서 20m로 확장을 했고 다시 세종병원 앞의 당초계획은 15m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았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도로도 20m로 하라고 해서 20m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6m 도로를 15m 도로로 계획하고 향후에는 이 도로가 이렇게 해서 하우고개까지 연결되고 이 도로도 향후에는 15m로 쭉 연결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가 본 사업 대상지인데 6m 도로를 15m로 확폭을 하고 이 도로도 8m 도로를 15m로 확폭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소사본1-1이 여기가 공원으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공원을 합병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활터어린이마을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척이 돼서, 이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안을 이번에 수립하는 내용이 이 도로는 6에서 15m로 그대로 받아줬고 이 도로도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순히 바뀐 사항은 당초에는 어린이공원을 계획했었는데 여기에 일부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를 절토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여기에 계획을 해서 어린이공원하고 녹지축을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쪽 활터어린이공원하고 연결을 해서 성주산하고 연결이 되도록 녹지축을 연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로 부지면적은 4만 1078㎡ 중에 연면적이 지상층은 7만 7946, 지하층은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3만 6250㎡로 해서 11만 4201㎡가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6.46%, 용적률은 229.65%,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5에서 23층, 평균 19.9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734세대, 분양이 608세대, 임대가 126세대, 기존세대수는 807세대 중 현재 가옥주는 192세대, 세입자가 685세대, 토지등소유자는 395인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도는 여기가 어린이소공원으로 계획을 해서 이쪽 소사본1-1 공원하고 이렇게 지구 내에 연결통로를 해서 이쪽 공원으로 연결되도록 했고 보통 여기가 18층, 여기가 22층, 21층이 되겠고 이쪽은 15층, 18층, 여기 17층, 19층, 20층은 임대주택을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검토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내에 기이 조성한 공원이 포함되어 있어 구역에서 제척하고 지형상 도로 단차로 인하여 불합리한 도로구조의 형성 및 기반시설 확보가 미비하여 원만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북측 세 개 블록을 재개발구역에 추가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구역경계와 근린공원 사이에 잔여지를 추가 확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구역 정형화를 도모하고자 제145회 정례회 시 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이 제출되었고 부천시 고시 제2008-69호로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4만 1078.5㎡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변도로 확폭계획, 공원 확보 등 201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공람기간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치가 소사역 앞쪽이죠?
여기 경인국도가 되겠고 여기가 구 세무서 자리고 여기가 세종병원이고 여기가 부천역이 되겠고 여기가 소사3구역 그래서 쭉 여기로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로 더 주면 동 간 거리나 그런 것 때문에 사생권에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지어지나요? 구조가.
용적률을 더 줄 수 없느냐 이거지.
그러다가 2006년도에 도정법이 생기면서 도정법으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옛날 용적률은 250%를 받아줬는데 현재 거기는 바로 성주산 밑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망권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250%를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230% 정도까지밖에.
395세대면 분양이 608세대가 안 돼야지.
395세대 중 분양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나요? 현금 청산하겠다는 사람도 있나?
이상입니다.
소사본1-1구역 뒤편으로 25m 도로가 나죠?
본동 15m 도로라고 빨간선으로 그어진 점선에서 소사동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소사동 뒷길로, 소사본1-1구역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뒷길로 가려면 그냥 소사동 쪽으로 빠져나가려면 통행이 지금은 국도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구역경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도로는 세종병원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뉴타운하고 접속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종병원 후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당초에 15m로 계획을 했었는데
두 번째, 지금 저쪽에는 20m 도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쪽에는 15m 도로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로 노폭을 저기하고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현재 국도로 나가는 도로가 언제 확장될 겁니까?
지금 개발지구에서 국도로 나가는 도로는 전부 6m나 그런 도로로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우회 개발되고 나가는 도로는 전부 다 협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개발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폭이 좁아서 다시 확장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문이고요.
이것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setback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20m 도로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맨 위쪽에, 여기 그게 나와 있나요? 보세요.
어린이공원 조성한다고 나중에 돼 있는 게 현재 자연녹지 깎아내려야 되는 데 있잖아요.
다행스럽게 활터공원 있는 쪽은 포함하지 않고 일단 그걸 아래 축으로 더 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선에서도 많이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그 아래 부분조차도 녹지를 깎아내야 되는 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 위 공원에 현재 축대 쌓아진 아랫부분, 가능하면 개발을 그 아래에서 용적률을 보장하고 그쪽은 산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제가 여러 번 주장했던 생각인데 계속해서 그걸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뭐예요?
이걸 단계별로, 지하 4층이 원래는 총괄적으로 지하 2층이에요. 여기서는 지하 2층이 되지만 여기서 봐서는 지하 4층이 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 임야를 살리는 조건으로 하고 이 세 동은 필로티를 2층으로, 건축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석을 쌓아서, 최대한 옹벽을 안 쌓아서 완만한 경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실시설계할 때
아까 계수·범박지구 얘기하다가 현대하고 그런 차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작은 평형하고 그런 문제 얘기했지만 그게 완전히 슬럼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연 그 뒤에 땅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그쪽의 층고 문제를, 평형을 맞춰줄 방법이 없는지라고 물으니까 그 뒤가 고도가 높아서 깎아내거나 그러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지 몰라도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맨 아래 축이 고도가 계속 높은 자리잖아요.
물론 현재 조합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봐지는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맨 위층에 그것도 경사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배치했단 말이에요.
과연 옳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더 이상 높이 지을 때는 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온 게 최대한 높이
앞으로 앞에 개발을 할 때 5m를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그 후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지금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서 앞에 개발할 때는 저건 완전히 슬럼화되는 상황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개발해 놓으면 40년 동안은 재개발이 불가능한데 이런 문제를 검토 심의할 때 추후로 나타나는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시고요.
여월지구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은 산 밑에 많이 두고 나머지 구간에는 일반분양을 하듯이 임대주택은 주로 경관, 산 밑에 많이 두는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내용대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4.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영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했습니다.
2쪽의 나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매각,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9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다항입니다.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0조를 신설했습니다.
10조 내용은 일시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 3개월 이내 40% 이상, 잔금은 6개월 이내로 했습니다.
분할납부는 계약금 10%, 잔금은 이자 6%를 붙여서 분할납부 5년 이내 매각금액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했습니다.
라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매수, 대금납부의 체납, 의무 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안 11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마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대부 및 변상금 부과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과 어려운 용어 등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매각, 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 매각대금의 일시 또는 분할납부 방법,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유재산 대부 등의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은「도시개발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10조에 의한 매각대금의 납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 토지소유자라도 5년에 시가 분납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이 법률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런 의도는 아니죠?
지금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로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도시디자인의 진흥 및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과「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은 물론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안 제7조 및 제22조에서는「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공공디자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운영회의 설립신고, 승계자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21조에서는 도시경관의 개선에 모범적인 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경관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그 공로가 있는 자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6조부터 29조까지는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디자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위원회에 두 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과「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개선하는 한편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경관법」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조례안 제17조제2항에서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시설물로 도로 폭 20m 이상에 접한 대지로써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거나 7층 이상인 건축물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부천시 건축 조례」제45조에서는 야간경관조명 대상시설로 폭 30m 이상 도로변 건축물 또는「부천시 건축 조례」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시설이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우리 시는 뉴타운사업 등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신축되는 모든 시설물이 본 규정에 해당되어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에너지 과다소비 및 환경피해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안 제21조에서는 시장은 지역주민이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상(도시경관 부문, 공공디자인 부문)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디자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분과위원회와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3호에서는 경관분과위원회의 기능으로 조례 안 제21조에 따른 도시경관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두었으나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의 그 기능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시경관상의 심의기능이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인지 또는 도시경관분과위원회인지의 여부와 만약 도시경관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면 도시경관상 심의에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를 배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부천시 건축 조례」와 시별 야간경관조명 설치권장 대상시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에 대한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부천시의 도시디자인의 중요성도 되고 야간경관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부천시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야간조명활성화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는 됐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지원방향도 나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에 야간관광을 하는 데 큰 인프라 구축이 돼서 야간관광의 큰 명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조명을 했을 경우에 시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민간인한테 모든 것을 떠맡기는 그러한 야간조명을 할 경우에는 야간경관이 아름다워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너지 문제 갖고도 전문위원이 얘기가 됐었는데 자칫 야간경관이 에너지를 과소비시키는 경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하나의 좋은 지역에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안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건축 조례하고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30m에 접한 건물은 다 해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리 디자인 조례에서는 20m 이상 도로, 7층 이상, 2,000㎡까지 한정돼 있습니다.
이건 도시디자인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 조례 45조는 폐지하기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야간설치조명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설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설치했을 경우 전기료에 대한 지원방안은 아직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서,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꾸 조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충분한 여론수렴과 그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대책이 함께 나와 줘야 그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러한 검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이 이 시대의 화두인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또 따라서 관련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조에 기본계획 수립이 5년마다 있고 그 뒤 7조에 경관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체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이 되는 건가요? 경관계획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잘 이해가 안 돼 뭔지, 왜냐하면 11조에 가면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경관협정을 체결한다는 게 우리 시하고 경관을 설치할 개인 민간인과의 계약인 건지 협정이,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왜 안 가느냐 하면 또 13조에 가면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안에 경관협정운영회가 또 있는 건지 아래, 위의 관계가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똑같은 말 같은데요. 13조 같은 경우에.
1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설립신고할 때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외 회원명단, 운영목적, 방법, 기능, 역할 그 다음 5항에 그 밖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운영회를 하도록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 13조에 정한 겁니다.
거기 위원회에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20명 이내로는 분과위원회를 경관협정분과위원회하고 디자인분과위원회 두 개로, 원래 명칭은 도시디자인위원회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디자인 31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 안에 또 소위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3, 4명한테 위임하는 소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위에 디자인위원회를 둘 의미가 있는지, 이런 구조를 좀 단순화시키거나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권위임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하게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경관계획 수립이 있고 공공디자인 수립이 있고 그렇죠?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도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안에 경관계획이 들어가고 공공디자인이 들어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 안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든지 또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를 두든지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이게 조례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연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법적근거가 없는데 디자인기본계획을 왜 조례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이게 법적근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경관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면서요.
이건 조례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좀 더 연구해서 정리하고 단순화할 데는 단순화시키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위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부천시 도시경관 활성화방안 조례라든가 이런 타이틀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디자인이나 모든 내용이 함께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경관을 활성화시키고 야간조명이라든가 디자인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회라는 걸 먼저 만들어놨어요. 협의회라는 건 위원회보다 위의 성격을 협의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디자인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를 두면서 그걸 협의해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디자인위원회의 자격을 보면 시 위원님 세 분 들어오시게 돼 있고 경관디자인 전문가, 건축 전문가 이런 사람들 해서 우리 부천시건축위원회처럼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디자인에 관한 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디자인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경관에 관한 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경관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셔서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이지 경관협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또 40명 이내로 두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시적인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게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면 경관사업추진위원회가 협의회가 되든지 거기 안에서, 30명이든 40명이든지 전체를 두고 그 안에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하면 실제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털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너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여기서 따지면 실제 80명, 95명의 위원이 여기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되든 추진협의가 되든지 하나의 범위 내에서 몇 명을 두고 거기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떤 협의회라든가 단체가 구성될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세 개를 별개로 분리해 운영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앞서부터 제기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계획도 마찬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고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분과위원회에서 경관은 경관대로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다뤄주는 거고 여기 설립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실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경관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사업주체가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협의회에서 협정을 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그런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법 13조1항6호에 보면 일정 건축물 계획사업 또는 행위 또 소공원 조성사업, 공사장 가림막 미관개선사업 그런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관에는 한정돼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할 때 주민협의체, 경관협의체 구성해서 이렇게 하자 협정체결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경관법」도 2007년도에 신설된 법이고 아직 운영도 안 해 본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미비점은 개정해서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경관분과위원회,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 또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거기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례로 만들어지면 실제 40명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별도 디자인위원회가 40명하고 경관분과위원회 또 20명을 구성할 수도 있고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에서 또 20명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운영은 안 하겠지만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 사업추진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협의체의 구성원은 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이 결정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협의체의 구성원을 만들어서 일시적일 수 있는 거예요. 협의체라는 것은.
그래서 그때 거기에 필요한 분들을 모셔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허술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다른 데 하는 데도 없고, 여기 보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돼 있네요. 조례도 보면.
이걸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해서, 저도 옥외광고물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도시 야간경관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가로보안등이나 어디에 해서 시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그러면 다 좋은 얘기예요.
어디 지역을 지정해서 어디는 부천에 맞는 특색거리를 만들어서 밤에 야간조명이 휘황찬란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어디에 이렇게 해라 하더라도 결국은 전기요금, 기름값이 최고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당사자가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불 켜놓나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거 잘돼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기왕에 간판을 규격대로 해서 예쁘게 도시를 아름답게 하자 이렇게, 간판 크다고 장사 잘되는 거 아니니까 이건 다 협조가 돼도 조명을 밝혀서 북부역 광장에 어디 건물은 야간경관을 해서 니들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해라라고 했다 이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하나요? 부천 시민들 경관 좋으라고 우리 빌딩에서 이해관계당사자 거기에 입점한 사람들이 돈 내서 공동전기료 내가면서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진행도 하고 과가 새로 생기고 일도 하시겠지만, 정말 심의위원회 40명, 50명 해 보면 뭐해요. 서너 명 나와서, 댓 명 나와서 그냥 올라온 대로 통과, 통과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이 조례가 어려운 거지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과시켜주면 잘해서 보완해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인터넷에도 그렇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관 때문에 빨리 하고자 하는 건 좋죠. 지자체에서 빨리빨리 어떤 그런 부분을 일거리를 해서 각 지자체마다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해관계당사자가 있는데 어디 지역을 이런 건, 아까처럼 어디 지역에는 어떤 건물이 7층 이상 신축을 할 때는 미관과에서 이러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것까지는 다 가는 거죠.
경관 쪽은 굉장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하라고 해서 하나요? 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지.
다 가고 있는데 실제는 뭐냐 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거죠.
그냥 졸속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생기기 전에 각 과에서 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당초에는 경관 조례로 해야 되느냐, 도시디자인 조례로 하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과가 도시디자인 조례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 경관 조례로 해야지 맞습니다. 원칙으로는.
경관 조례는「경관법」에서 위임된 것만 딱 하기 때문에 조례에 디자인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디자인 조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이라는 게 피해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조명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로변만, 통과도로 이런 도로에만 경관을 하더라도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겁니다.
4차선 도로까지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한꺼번에 엮어져서 조례에 모든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혼동이 오고 거기에 따르는 우선이라는 견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보다도 분류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의 디자인 조례라든가 경관조명 거기에 따르는 권장 조례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나눠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부분이 처음 우리가 이걸 검토하면서도 좀 복잡다난하다.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얽히고설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다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런 생각도 해 보셨을 텐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하나의 조언이기 때문에.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우의제
도시디자인과장박종학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이경섭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공영개발과장신남동
○회의록서명
위원장주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