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4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3.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4.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3.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4.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주수종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개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과 부천시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133조를 제142조로「지방재정법」제29조를 제34조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규정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 번호가 바뀌고 쉽게 문장을 풀이한 내용이 되겠고 중요한 사항은 11쪽 제8조 임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12쪽 제11조 일비 등, 제12조 위원회의 기능이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는 전부 삭제하는 걸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3조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징수한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30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관련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해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현재 조성되고 있나요? 부천시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100억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도부터 저기한 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008년도에 96억을 세워서 현재 이자까지 합하면 100억 정도.
박노설 위원 이 기금을 출연한 겁니까? 시에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도시계획세에서 일부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제3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으로 돼 있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조성하게 돼 있고 앞으로 이 기금이 상당한 액수로 조성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제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많아야 되죠.
  현재 도시계획세 같은 건 원래 100분의 10 이상이면 되는데 우리 시는 100분의 30이고 성남이나 이런 데는 100분의 50까지 하고 있어서 몇 천 억 정도 기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도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 놔야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을 해도 되고 그건 조례로 정하기 나름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또 운용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까지 이 기금을 집행하거나 그런 건 없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3.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10시16분)

○위원장 주수종 의사일정 제2항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3항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소사구 계수·범박동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2006년도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수·범박동 일원 30만 2397㎡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 용도는 공동주택 건설 및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총 구역면적 30만 2397㎡ 중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 공원, 녹지, 광장으로 기정 대비 6,647㎡가 증가된 9만 7117㎡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획지는 학교용지, 공동용지, 종교용지, 존치지역으로 기정 대비 1,612㎡가 감소된 4만 80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로 면적이 15만 6131㎡로 건폐율이 13.66%, 용적률이 199.65%,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6에서 25층, 평균 21.4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3만 9082㎡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기준용적률은 200% 이하이고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총 건설세대수의 17% 이상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은 기존 세대수가 1,380세대, 계획세대수는 2,887세대 중 분양이 2,389세대, 임대 498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규모는 5개 타입으로 전용면적 84.80㎡, 구 32평형이 56.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과장님, 도면설명 잠깐 중지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앞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면에 여기가 경인로가 되겠고 여기가 소사역, 여기가 역곡역이고 여기가 소사로로 해서 시흥 넘어가는 길이 있고 여기가 할미산, 여기가 현대홈타운, 여기 소사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사택지개발지구고요.
  이번에 재개발구역은 현대홈타운 옆에 30만 2000㎡가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이 파란선이 국민주택임대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여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정비구역의 면적은 30만 4000㎡고 건물 동 수가 743동이 돼 있고 기본계획에는 원래 이 범박로가 현재 25m로 돼 있습니다. 현대홈타운 있는 데. 그래서 이쪽 계수·범박 주택재개발구역도 25m로 계획을 했고, 당초에는 여기가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외곽으로 20m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계수대로는 50m로 계획을 했었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가 되겠고 여기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걸로 기본계획에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용적률은 200% 이하, 건폐율은 40% 이하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기반시설은 공원하고 도로 계획해서 총 9만 470㎡가 돼서 총 구역면적의 29.7% 이상을 기반시설로 확보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은 당초의 기본계획에는 25m로 돼 있는 걸 30에서 36m로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아파트 주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3m 정도로 해서 완화차선으로 해서 확장을 했고 구시가지 현대홈타운이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도로를 좀 더, 당초 25m 계획을 30에서 36m로 계획을 했고 계수대로는 그냥 50m를 그대로 받아줬고 당초에는 이렇게 20m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쇄하고 이 도로를 당초에 20m 계획을 25에서 27m로 확장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계획했습니다.
  현재의 이 도로가 국민임대주택단지하고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없지만 향후에 자전거도로가 생기면 여기로 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해서 역곡역까지 뉴타운하고 연결이 돼서 자전거도로 연결체계를 구축했고 향후 보금자리주택을 예상해서 자전거도로도 그쪽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선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설 자리고 여기는 기존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근린공원을 이번에 계획했고 여기는 종교시설을 계획했고 여기는 현재 고등학교가 기존에 있고 여기에는 초등학교를 이번에 계획했고 여기에 종교부지, 여기 어린이공원 그리고 범박로에는, 이쪽 현대홈타운 쪽에는 그게 없는데 이쪽에는 완충녹지를 전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수대로 주변에도 20m 이상 전부 완충녹지를 해서 아파트가 나중에 녹지가 충분하도록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4개 단지인데 대지면적은 총 15만 6131㎡이고 건축면적은 2만 1324㎡이고 건폐율은 13.66%입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만 했을 때는 12.92%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원래 기본계획에는 200%인데 현재 정비계획안은 199.65%로 계획을 했습니다.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6에서 25층, 평균층수는 21.4층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은 전부 지하주차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장애인주차장 포함해서 3,913대를 계획했고 아파트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887세대, 일반이 2,389세대, 임대가 498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참조)

  이상으로 도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보고하고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주수종 네. 계속 이어서 심곡본동구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혼동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종료하고 그 다음에 심곡동 하고 이러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걸 종료하고요?
류재구 위원 이것저것 같이 설명을 하면 나중에 혼동해서
○위원장 주수종 두 건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을 해 놔서, 관계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계수·범박동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30만 2397㎡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변도로 확폭계획, 공원 확보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과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계수·범박구역 이제 일이 진행돼 가네요. 이제 단추를 끼워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이 지역의 평형대를 보니까 세대수는 기존이 1,380세대고 분양이 2,389고 임대가 498세대 해서 2,887세대가 지어지고, 그런데 평형대를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했겠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게 왜 이렇게 작은 평형대를, 12.09, 15.12, 18.8 이게 토털 합치면 세대수가 826세대예요. 그렇죠? 18평 이하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게 주민이 원해서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미래의 재산가치라든가 단지 내의 화합 차원에서도, 최근에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지금 18평 이하에 826세대 4개 동으로 짓잖아요.
  어느 지점인가요? 이게 들어서는 자리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
박동학 위원 거기에 다 밀집됐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하고 단지별로 골고루 있는데요.
박동학 위원 단지별로 골고루 섞여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주로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이 전부 18평 이하.
박동학 위원 그럼 네 개 단지에 골고루 혼용돼 있네, 그 속에 또 임대가 똑같이 혼용됐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여기가 작은 평수가 한 800세대 되는데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826세대가 나오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거기에서 한 500세대가 임대주택이에요.
  분양하는 건 한 200, 300세대인데 그리고 범박동은 영세민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평수를.
박동학 위원 무슨 말인가는 아는데 주민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건 관계없는데 나중의 재산가치라든가 아파트단지 화합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어차피 아파트를 짓고 개발을 할 시에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현실만족에 의해 하다 보면 또 새로운 불협화음이 생겨요.
  단지 내의 네 개 블록에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는, 최근에 서울 같은 데도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애들 어린이놀이터에도 못 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서로 담벼락 쌓고 그러잖아요.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이거 픽스된 내용은 아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한 쪽으로 몰든가 두 군데 정도,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90% 이상이 2종이고
박동학 위원 1종 지역도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공원지역이 1종입니다.
  이 지역이 1종이고 여기가 주거 3종이고 여기는 존치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주거 2종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1종은 어차피 공원녹지로 조성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전체 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구역이 1종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넣은 사항이 이쪽이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여기가 현대홈타운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게 가운데에 넣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도로용지하고 공원이 줄어들었어요. 기정안보다 감해졌더라고.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증액됐죠.
박동학 위원 감됐죠.
  공원하고 도로용지가 감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 설명서 2쪽에 보면.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총괄 속에서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의 소계에 보면 도로용지, 공원, 녹지, 광장이 쭉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6,647㎡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건 알겠는데 녹지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총괄이 증가한 거지 도로하고 공원은 감해진 거라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녹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완충녹지를 범박로 주변에 두다 보니까 계수대로하고
박동학 위원 아니,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는 갔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단지 내 도로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감해져도 정체라든가 서로 충돌현상은 없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건 나중에 교평을 다시 받을 거고 현재의 범박로 25m 도로보다는 더 확장을 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주 출입을 전부 범박로에서 진입을 안 시키고 이면도로로 진입을 시키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그 뒤로 들어간다는 거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래서 이쪽 도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쪽으로 진입이 되고 여기도 여기서 진입이 돼서
박동학 위원 분산시켰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전부 분산시키고 여기는 부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만 가능하지
박동학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
  그러지 않았을 시에는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세 군데, 네 군데 분산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다 분산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큰 문제가 없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건폐율 상한선이 얼마로 돼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40까지는 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서 건폐율 적용이 13.66을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건폐율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거기 바로 옆에 현대홈타운이 있기 때문에 현대홈타운하고 이거하고 스카이라인을 잡다 보니까 평균 21층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높이고 오픈스페이스를 넓게 하는 바람에 13.66%가 나오고요.
류재구 위원 현대홈타운하고 저기를 맞춘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거기가 25층 정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대홈타운은 용적률 적용을 어떻게 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50%.
류재구 위원 현대는 250으로 했는데 왜 이 계수·범박지구는 199.65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지역은 원래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 2종으로 용도지역을 두 단계를 상향시키다 보니까 경기도나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때는 가급적 주거전용지역이나 1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돼 있고 공동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180%, 거기서 기반시설을 10% 이상 확보했을 때는 200% 해서 상한용적률이 200%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주거환경은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면 이쪽이 현대보다 훨씬 더 좋은 모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기존 세대가 1,380세대 그리고 계획세대가 2,887세대면 가구당 추가비용이 나중에 전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건 나중에 시행사가 선정되고 감정을 해 봐야, 종전 자산하고 종후 자산을 평가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토지구획정리사업 주거지역보다는 사업성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건 향후에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이 과밀 문제의 해소 때문에 동 간 거리를 축소한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혹여 경기도도 서울과 유사한 계획을 추진한다면 우리도 그때 가서 사업 변경을 하고 인구를 더 유입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그건 도시국에서「부천시 건축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현재로써는 상한용적률까지 다 찾아먹었기 때문에 동 간 거리를 완화를 시켜줘도 용적률을 더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는 서울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동간 거리를 축소하면서 동시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건 재건축 같은 경우예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한용적률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보금자리주택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건축에 관해서 하는 사항이지 도정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임대주택단지라든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의견들이 제안되었겠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설명회를 통해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임대주택단지 경우 분산돼서, 아까 박동학 위원도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설계에 들어가면서 조정할 수 있지는 않나요?
  조합 측에서 하고 해서 한 군데로 몰 수도 있고 분산할 수도 있겠고, 조합에서 실제 기본설계에 들어가면서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런데 요새 임대아파트 추세가 같은 동에 같은 라인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기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임대아파트 살면 일반분양으로 돌아서 집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가급적이면 일반주택하고 혼재되게 하고 3층부터 10층까지는 임대주택, 나머지는 일반분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받아보면 대다수 혼재되게 임대주택을
서강진 위원 그건 조합 측에서 유리하게 서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조정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류재구 위원이 현대홈타운은 250% 적용을 했는데 왜 여기는 200% 적용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대홈타운은 2003년도 종세분화 이전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고 지금은 종세분화 이후는 두 단계 이상을 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혹시 현대홈타운 1단계는 왜 이렇게 용적률을 많이 주고 여기는 안 줬느냐라고 할 수 있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종교부지 이전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조합 측하고 해결은 잘됐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전체 의견 충분히 수렴됐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추진위원회나 종교 그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그래서 여기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없고 그 뒤로 주 출입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신호가 상당히 어려워요. 신호체계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로 해서 이렇게 돼서, 당초에는 도로계획이 없었는데 15m 도로를 내면서 여기에 종교부지하고 어린이공원을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20m 도로를 25m로 확장시키는 게 있어요. 자전거도로하고 해서.
  가운데 중간쯤에 확장되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거기를 도로 기능으로 많이 활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에 어차피 계수대로가 더 크게 나게 되면. 확장을 할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도 자전거도로를 내야 되고 아파트 출입구가 여기다 보니까 여기도 완화차선을 두었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20m 도로인데 여기도 완화차선 빼고 자전거도로 빼면 도로하고 선형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도 순부담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인센티브도 줘야 되잖아요. 용적률에 대해서.
  그러한 저기는 주지됐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 2종으로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반시설을 30% 확보한 거죠.
서강진 위원 기반시설분담금이 내가 내놓은 것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건 2008년도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면서 명시화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도정법에서는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범박로 부분이 현재 도로가 좁잖아요. 현대홈타운에서부터 그 돌아오는 도로가.
  앞으로 조합하고 할 일이겠지만 보상을 하고 해서 도로부터 확장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자리부터.
  도로가 너무 좁잖아요. 계수대로에 연결돼 가는 도로가, 중간에.
  앞으로 재개발을 하면서 보상하고 관리처분단계에 들어가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넓혀줘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조합 측과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로부서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게 추진위원회하고 계수대로는 부천시에서 도로 개설하는 걸로 하고 범박로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걸로 했는데 도로과에서는 이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지구지정이 되면 도로과하고 추진위원회, 지금은 추진위원회지만 이게 지구지정이 되면, 정식 조합 결성이 되면 조합하고 도로과하고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시에서 먼저 한 다음에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지구지정 후에 도로과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 도로가 먼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공사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1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까? 뉴타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가능은 하죠.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인데 옛날에는 그게 3%였는데 요새 10%로 상향이 됐는데 여기는 200%인데 199.65%까지 다 찾아먹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9.65가 아니라 170이나 180으로 계획을 했을 때 향후에 아파트 배치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적률이 늘어날 경우에는 감안이 되지만 현재로써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사업성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환경이 열악하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합 측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쾌적하고 사업성이 있는 그런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계수지역은 10여 년 이상을 개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은 지역입니다.
  여기 위원장님하고 추진위원장님하고 총무님도 와 계시지만 추진위원장만 해도 여러 분이 교체가 되면서 추진의사를 굉장히 피력해 왔던 곳이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부천에서도 유일하게 굉장히 밀집지역으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지역인 것만은 누구나 다 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정말 빨리 개발이 되고 추진이 돼서 모두 다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공람기간에, 2009년도 7월 20일부터 8월 18일 동안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 기간에도 보면 대부분 용적률에 대해서 예민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적률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200% 이하에서 하다 보니까, 상한선이 200%이다 보니까 범박동의 홈타운하고 너무 대치되는, 좀 더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현재 토지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목소리를 한결같이 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200% 이하로 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200%라는 마지노선을 잘 모릅니다. 설명회나 그럴 때도 250%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00%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적에 더 강하게 어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박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25.6평 이하, 84.8㎡ 이하가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인근, 아무래도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범박동 하면 행정구역상 홈타운 있는 범박동하고 계수동, 옥길동 다 포함이 됩니다만 전에 과장께서는 범박동에 25평 이하가 몇 % 정도 돼 있었는지 그건 확실히 기억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현대홈타운이요?
오세완 위원 홈타운.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기억이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때는 이거보다 아무래도 적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소규모 그런 아파트가 많이 생성되고 현재의 처지에 비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현재만 볼 게 아니라 미래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쪽 옆의 동네는 상당히 넓은 평수의, 정말 큰 평수의 아파트가 많이 존재되고 있는데 계수지역만 작은 평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을 하면 그 계획을 좀 더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임대주택 비율 기본계획에는 17% 이상인데 정비계획에는 17.2%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498세대가 되는데 국민주택 비율도 80%의 기본계획으로 돼 있는데 정비계획은 85.2%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왜 그렇게 상향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정법에 재개발은 전용면적 85평 이하가 80% 이상을 짓게 돼 있는데 이쪽에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한 데는 보통 82%, 83%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2, 3%가 상향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평수로 2% 정도를 좀 더 배치시킨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면 또 사업실시계획인가 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실시계획인가 때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실시설계를 다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미한 건 다시 또 반영이 됩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민의견대로, 요구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람의 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디서 뭐하는 걸 봤다 그러면 그게 확장이 돼서 금방 크게 퍼져나갈 수도 있고 또 오보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기 추진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잘 상의해서 실시설계 때 다시 잘 조정이 돼서 정말 잘됐으면,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되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 잘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어서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비와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 4만 1078㎡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 용도는 공동주택 건설 및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총 구역면적 4만 1078㎡ 중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 공원이 기정 대비 3,980㎡가 증가된 7,263㎡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획지는 기정 대비 3,980㎡가 감소된 3만 3814.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3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가 3만 3814㎡로 건폐율이 16.46%, 용적률이 229.65%, 층수는 지하 4층, 지상 15에서 23층, 평균 19.9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1만 4201㎡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존용적률은 200% 이하이고 개발가능용적률은 230%가 되겠습니다.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총 건설세대수의 17% 이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는 기존세대수가 877세대, 계획세대수가 734세대 중 분양이 608세대, 임대가 126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규모는 여섯 개 타입으로 그중 전용면적이 84.88㎡가 50.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개발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도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부천역사가 되겠고 여기는 경인국도가 되겠고 여기는 자연녹지 해서 경인철도가 있고 현재 구 보건소 자리 소사본1-1구역은 저번에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조합 결성까지 완료된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이번에 의견 수렴하는 건 심곡본동구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하우고개에서 시흥 넘어가는 길이고 여기는 복숭아로, 여기는 성주산이 있고 성주산 바로 밑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8m 도로였는데 소사본1-1구역에서 20m로 확장을 했고 다시 세종병원 앞의 당초계획은 15m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았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도로도 20m로 하라고 해서 20m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6m 도로를 15m 도로로 계획하고 향후에는 이 도로가 이렇게 해서 하우고개까지 연결되고 이 도로도 향후에는 15m로 쭉 연결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가 본 사업 대상지인데 6m 도로를 15m로 확폭을 하고 이 도로도 8m 도로를 15m로 확폭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소사본1-1이 여기가 공원으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공원을 합병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활터어린이마을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척이 돼서, 이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안을 이번에 수립하는 내용이 이 도로는 6에서 15m로 그대로 받아줬고 이 도로도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순히 바뀐 사항은 당초에는 어린이공원을 계획했었는데 여기에 일부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를 절토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여기에 계획을 해서 어린이공원하고 녹지축을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쪽 활터어린이공원하고 연결을 해서 성주산하고 연결이 되도록 녹지축을 연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로 부지면적은 4만 1078㎡ 중에 연면적이 지상층은 7만 7946, 지하층은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3만 6250㎡로 해서 11만 4201㎡가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6.46%, 용적률은 229.65%,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5에서 23층, 평균 19.9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734세대, 분양이 608세대, 임대가 126세대, 기존세대수는 807세대 중 현재 가옥주는 192세대, 세입자가 685세대, 토지등소유자는 395인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도는 여기가 어린이소공원으로 계획을 해서 이쪽 소사본1-1 공원하고 이렇게 지구 내에 연결통로를 해서 이쪽 공원으로 연결되도록 했고 보통 여기가 18층, 여기가 22층, 21층이 되겠고 이쪽은 15층, 18층, 여기 17층, 19층, 20층은 임대주택을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검토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내에 기이 조성한 공원이 포함되어 있어 구역에서 제척하고 지형상 도로 단차로 인하여 불합리한 도로구조의 형성 및 기반시설 확보가 미비하여 원만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북측 세 개 블록을 재개발구역에 추가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구역경계와 근린공원 사이에 잔여지를 추가 확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구역 정형화를 도모하고자 제145회 정례회 시 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이 제출되었고 부천시 고시 제2008-69호로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4만 1078.5㎡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변도로 확폭계획, 공원 확보 등 201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공람기간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위치가 소사역 앞쪽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소사역하고 심곡, 부천역하고 중간.
  여기 경인국도가 되겠고 여기가 구 세무서 자리고 여기가 세종병원이고 여기가 부천역이 되겠고 여기가 소사3구역 그래서 쭉 여기로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연결이 다 되는 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앞으로는 다 됩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 보면 용적률이 250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용적률을 왜 230%밖에 안 줬지?
  최대로 더 주면 동 간 거리나 그런 것 때문에 사생권에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지어지나요? 구조가.
  용적률을 더 줄 수 없느냐 이거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원래 소사본동구역은 옛날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때 약대1·2구역하고 소사1구역, 3구역,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해서 일곱 개 지역을 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용적률이 250%까지 가능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도정법이 생기면서 도정법으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옛날 용적률은 250%를 받아줬는데 현재 거기는 바로 성주산 밑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망권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250%를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230% 정도까지밖에.
박동학 위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보면 기존 가옥주가 192세대고 나머지 세입자가 685세대, 총 그러면 기존세대 가구주는 877세대잖아.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734세대를 짓잖아요. 그러면 1 대 1도 안 되잖아.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세입자를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게 단독인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주로 빌라하고
박동학 위원 단독에 1층, 2층 이렇게 세입자 그런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럼 단독이 분할등기 안 돼 있고 그냥 한 개만 분양받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박동학 위원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등기부상 돼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395.
박동학 위원 그러면 괜찮네.
  395세대면 분양이 608세대가 안 돼야지.
  395세대 중 분양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나요? 현금 청산하겠다는 사람도 있나?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건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나오는 사항인데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안 나왔는데 이 숫자가 지금 안 맞잖아.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토지등소유자는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아파트를 달라고 그랬을 때 줘야 되는 사람이 395세대라는 거죠.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395세대는 아파트를 달라고 그랬을 때 줘야 되는 거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그러면 현금 청산하는 거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세대수는 더 이상 늘릴 용적률은, 이게 맥시멈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230이.
박동학 위원 어차피 설계 변경해도 이 이하로 가거나 이 근방에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도로에 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소사본1-1구역 뒤편으로 25m 도로가 나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쪽으로요?
류재구 위원 그 뒤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뉴타운지역에.
류재구 위원 아니, 파란색으로 돼 있는 도로가 그렇게 나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0m요.
류재구 위원 20m가 나는데 본동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서 도로가 중간에 국도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도로가 뒤축으로라도, 도로 흐름을 보면 거기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연계돼야, 소사동 쪽으로. 거기서 위로 구부러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러면 국도로 나가야 되고요.
  본동 15m 도로라고 빨간선으로 그어진 점선에서 소사동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소사동 뒷길로, 소사본1-1구역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뒷길로 가려면 그냥 소사동 쪽으로 빠져나가려면 통행이 지금은 국도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로 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역경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도로는 세종병원 뒤로 해서
류재구 위원 도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이렇게 해서 뉴타운하고 접속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종병원 후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당초에 15m로 계획을 했었는데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도로가 연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뒤 도로하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도로하고요?
류재구 위원 그 앞 도로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주문이요.
  두 번째, 지금 저쪽에는 20m 도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쪽에는 15m 도로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로 노폭을 저기하고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현재 국도로 나가는 도로가 언제 확장될 겁니까?
  지금 개발지구에서 국도로 나가는 도로는 전부 6m나 그런 도로로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우회 개발되고 나가는 도로는 전부 다 협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사실 여기는 당초에도 15m로 계획을 했었던 건데 세종병원 후문이 있기 때문에 20m로 한 거고 이 사항은 15m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인데 상세한 건 교통영향평가 때 또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향후에는 15m 도로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 말은 연결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도로는 어찌됐든 간에 노폭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재개발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폭이 좁아서 다시 확장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문이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런데 한 가지가 심곡본동구역으로 해서 6m 도로를 15m로 확장했잖아요.
  이것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setback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20m 도로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할 거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예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답변이 있어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노폭을 제대로 맞춰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맨 위쪽에, 여기 그게 나와 있나요? 보세요.
  어린이공원 조성한다고 나중에 돼 있는 게 현재 자연녹지 깎아내려야 되는 데 있잖아요.
  다행스럽게 활터공원 있는 쪽은 포함하지 않고 일단 그걸 아래 축으로 더 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선에서도 많이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그 아래 부분조차도 녹지를 깎아내야 되는 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 위 공원에 현재 축대 쌓아진 아랫부분, 가능하면 개발을 그 아래에서 용적률을 보장하고 그쪽은 산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제가 여러 번 주장했던 생각인데 계속해서 그걸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뭐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저희들도 이걸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사실상 이 세 동을 날려버렸으면 여기가 230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세 동을 이쪽하고 이 공원을 최대한 옹벽을 안 쌓고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단계별로, 지하 4층이 원래는 총괄적으로 지하 2층이에요. 여기서는 지하 2층이 되지만 여기서 봐서는 지하 4층이 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 임야를 살리는 조건으로 하고 이 세 동은 필로티를 2층으로, 건축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석을 쌓아서, 최대한 옹벽을 안 쌓아서 완만한 경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실시설계할 때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제가 팀장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현실적 상황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 이해하고 있지만 15층, 18층 있는 저 끝에 거기가, 그 옆에 바로 소사1-1구역이 45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지고 바로 15, 18층이 옆에 따라붙어요.
  아까 계수·범박지구 얘기하다가 현대하고 그런 차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작은 평형하고 그런 문제 얘기했지만 그게 완전히 슬럼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연 그 뒤에 땅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그쪽의 층고 문제를, 평형을 맞춰줄 방법이 없는지라고 물으니까 그 뒤가 고도가 높아서 깎아내거나 그러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지 몰라도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맨 아래 축이 고도가 계속 높은 자리잖아요.
  물론 현재 조합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봐지는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맨 위층에 그것도 경사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배치했단 말이에요.
  과연 옳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사실상 소사본1-1은 46층이고 경인국도 옆이니까 여기는 지역이 좀 높은데 46층짜리는 그 앞이 경인국도, 그 앞이 경인철도가 있어서 사선제한으로 했을 경우에 48층까지 가능한 지역이고 여기는 도로가 15m만 하다 보니까, 동 간 거리를 띄다 보니까 최고 높이 지을 수 있는 게 18층 정도뿐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높이 지을 때는 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온 게 최대한 높이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앞 도로가 20m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0m로 됐을 때는 조금 더 높죠.
류재구 위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앞에 개발을 할 때 5m를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거 가지고는 여기에 검토는 안 되죠.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그 후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지금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서 앞에 개발할 때는 저건 완전히 슬럼화되는 상황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개발해 놓으면 40년 동안은 재개발이 불가능한데 이런 문제를 검토 심의할 때 추후로 나타나는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시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하고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사실상 임대주택은 주로 경관이나 산 밑에 많이 두거든요.
  여월지구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은 산 밑에 많이 두고 나머지 구간에는 일반분양을 하듯이 임대주택은 주로 경관, 산 밑에 많이 두는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니까요.
류재구 위원 하여튼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은 여기서 추인여부하고 상관없이 추진위원하고 좀 더 적극적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주라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4.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영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공영개발과장 신남동입니다.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했습니다.
  2쪽의 나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매각,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9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다항입니다.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0조를 신설했습니다.
  10조 내용은 일시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 3개월 이내 40% 이상, 잔금은 6개월 이내로 했습니다.
  분할납부는 계약금 10%, 잔금은 이자 6%를 붙여서 분할납부 5년 이내 매각금액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했습니다.
  라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매수, 대금납부의 체납, 의무 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안 11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마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대부 및 변상금 부과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과 어려운 용어 등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매각, 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 매각대금의 일시 또는 분할납부 방법,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유재산 대부 등의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은「도시개발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10조에 의한 매각대금의 납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10조가 신설된 거죠?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신설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현재 소사7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려면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신설됐는데 그럼 분할상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100억 이상 5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 토지소유자라도 5년에 시가 분납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금액이 크니까 일시불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납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죠.
서강진 위원 물론 계약의 당사자끼리 5년 아니라 10년 분할해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을 통해서 계약이 분납하고 일시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되나?
  이 법률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계약할 당시에 계약상대자가 우리는 일시불로 하겠다, 아니면 분납을 요청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서강진 위원 계약당사자들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계약체결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으니까 5년 내에 분할납부하겠다 그런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충분히 5년 안에 분할해서 계약체결하겠다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법률에 따라서 5년 이내에 분할납부해 줄 테니까 이것은 우리가 강제징수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그런 앞으로의 개발은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례로 악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도는 아니죠?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충분히 그런 것을,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현재는 600,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승동 위원 회계 규모가?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김승동 위원 4조에 보니까 특별회계 재원 중에서 개정안에 차입금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이 항목이 없었던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부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소사7구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차입 이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향후 사업에 대비해서?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위원장 주수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입니다.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로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도시디자인의 진흥 및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과「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은 물론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안 제7조 및 제22조에서는「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공공디자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운영회의 설립신고, 승계자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21조에서는 도시경관의 개선에 모범적인 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경관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그 공로가 있는 자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6조부터 29조까지는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디자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위원회에 두 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과「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개선하는 한편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경관법」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조례안 제17조제2항에서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시설물로 도로 폭 20m 이상에 접한 대지로써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거나 7층 이상인 건축물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부천시 건축 조례」제45조에서는 야간경관조명 대상시설로 폭 30m 이상 도로변 건축물 또는「부천시 건축 조례」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시설이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우리 시는 뉴타운사업 등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신축되는 모든 시설물이 본 규정에 해당되어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에너지 과다소비 및 환경피해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안 제21조에서는 시장은 지역주민이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상(도시경관 부문, 공공디자인 부문)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디자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분과위원회와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3호에서는 경관분과위원회의 기능으로 조례 안 제21조에 따른 도시경관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두었으나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의 그 기능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시경관상의 심의기능이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인지 또는 도시경관분과위원회인지의 여부와 만약 도시경관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면 도시경관상 심의에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를 배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부천시 건축 조례」와 시별 야간경관조명 설치권장 대상시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한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부천시의 도시디자인의 중요성도 되고 야간경관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부천시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야간조명활성화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는 됐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지원방향도 나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에 야간관광을 하는 데 큰 인프라 구축이 돼서 야간관광의 큰 명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조명을 했을 경우에 시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민간인한테 모든 것을 떠맡기는 그러한 야간조명을 할 경우에는 야간경관이 아름다워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너지 문제 갖고도 전문위원이 얘기가 됐었는데 자칫 야간경관이 에너지를 과소비시키는 경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하나의 좋은 지역에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안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건축 조례하고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30m에 접한 건물은 다 해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리 디자인 조례에서는 20m 이상 도로, 7층 이상, 2,000㎡까지 한정돼 있습니다.
  이건 도시디자인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 조례 45조는 폐지하기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야간설치조명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설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설치했을 경우 전기료에 대한 지원방안은 아직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함께 논의가 돼야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권장만 한다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서,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꾸 조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충분한 여론수렴과 그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대책이 함께 나와 줘야 그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러한 검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이 이 시대의 화두인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또 따라서 관련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조에 기본계획 수립이 5년마다 있고 그 뒤 7조에 경관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체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이 되는 건가요? 경관계획하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김승동 위원 제 얘기는 이 기본계획 안에 7조의 경관계획과 22조의 디자인계획이 함께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
김승동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가 세 군데 있다고.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그 다음 7조에 경관계획, 22조에 디자인계획.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이건「경관법」에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이 디자인 조례에 상위법이「경관법」하나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승동 위원 그럼 그「경관법」안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디자인 얘기는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럼 공공디자인에 대해 결국 상위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승동 위원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게 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래서 디자인을 3절에 우리가 임의로 신설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물론 분야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경관법」이라는 상위법 아래서 전부 같이 진행될 수 없는지 하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0조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고 있어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잘 이해가 안 돼 뭔지, 왜냐하면 11조에 가면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경관협정을 체결한다는 게 우리 시하고 경관을 설치할 개인 민간인과의 계약인 건지 협정이,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왜 안 가느냐 하면 또 13조에 가면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안에 경관협정운영회가 또 있는 건지 아래, 위의 관계가 모호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경관법」14조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추진사업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사후관리 등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경관법」상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경관협정 체결자라는 게 뭔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경관지구 같은 데 사업을 하면 민간인도 사업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협정체결을 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김승동 위원 추진협의체하고 민간인하고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승동 위원 그러면 13조 경관협정운영회라는 것은 결국은 경관추진협의체가 운영회 아닌가?
  나는 똑같은 말 같은데요. 13조 같은 경우에.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
김승동 위원 그 부분이 좀 난해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너무 상위법에 충실하고자 하면 조항이 애매해지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도 주민들하고 많은 위원이 포함되는 회의가 생기는데 디자인위원회에 가면 또다시 주민들,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위원회가 26조에 설치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법 시행령에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설립신고할 때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외 회원명단, 운영목적, 방법, 기능, 역할 그 다음 5항에 그 밖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운영회를 하도록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 13조에 정한 겁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경관협정운영회라는 것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하는 회의가 곧 이 회의가 아닌가. 그것도 다른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경관협정을 하려면 협정의 내용에 포함되는 게 경관협정의 명칭, 협정 대상지역 위치, 범위, 경관협정의 목적, 내용, 체결자와 경관협정 운영 명칭에 대한 협정 유효기간 이걸 전부 포함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승동 위원 쉽게 정리를 하면 이 조례가 도시디자인 조례라는 하나의 조례에 있지만 사실은 경관사업을 관장하는 경관추진협의체 이러한 데에 대한 기능이 하나 있고 또 뒤에 도시디자인위원회라는 게 또 하나 별도로 있고 이런 개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앞에 1, 2절은「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정했고 뒤에 3절부터는 위임되지 않은 디자인 조례를 임의로 우리가 삽입한 겁니다.
김승동 위원 왜냐하면 제3장에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이 안의 30조에 가면 분과위원회 두 개를 두게 돼 있는데 거기 또 경관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 이렇게 두 개를 또 나눴거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하나의 명칭은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입니다.
  거기 위원회에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20명 이내로는 분과위원회를 경관협정분과위원회하고 디자인분과위원회 두 개로, 원래 명칭은 도시디자인위원회입니다.
김승동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앞에 1, 2절이 경관에 관해서 규정을 했는데 뒤에 디자인위원회 안에 다시 경관분과위원회가 또 있고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가 있고 이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틀이 딱 일목요연하게 짜여서 운영을 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필요는 분명한데.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디자인 31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 안에 또 소위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3, 4명한테 위임하는 소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분과위원회에 와서 30조5항에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받은 것은 결국은 디자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위에 디자인위원회를 둘 의미가 있는지, 이런 구조를 좀 단순화시키거나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어느 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로 수권위임하는 게 있습니다.
  수권위임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하게
김승동 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 안에 경관분과가 있고 디자인분과가 있는데 또 앞에 1, 2절은 경관에 대한 걸 따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규정돼 있고 그러니까 디자인위원회는 그냥 디자인만 관장하든가 안 그러면 경관에 관련된 부분은 1, 2절에서 경관추진협의체라든가 경관위원회에서 다 하든가 이런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절, 2절, 3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경관계획 수립이 있고 공공디자인 수립이 있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 쪽에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뒤에 3절은 위임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3절이 아니고 1절.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1절은「경관법」에 의해서.
박노설 위원 2절 경관계획의 수립도「경관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수립하게 돼 있고 지금 김승동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위원회도 또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원래 도시디자인위원회만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경관사업추진협의체도 또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건 민간인하고 어느 지역을 경관사업을 할 때 협의체 구성하고 신고하고 그런「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디자인위원회 산하에 경관분과위원회가 있고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가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부천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경관사업에 대한 심의가 들어오면 그 위원회한테 심의를 하도록 분과위원회에서.
박노설 위원 조례를 이렇게 보면 도시디자인 안에 경관도 포함되고 공공디자인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김승동 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례를 단순화시키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도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안에 경관계획이 들어가고 공공디자인이 들어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 안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든지 또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를 두든지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이게 조례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연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조례를 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한 1년 동안 연구해서 다듬고 법무팀에 가서 검토를 받고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아서 한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잘못됐다면 다시 한 번 다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안에 경관계획도 들어가고 공공디자인도 들어가 있는 거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모법은「경관법」입니다. 경관기본계획만 그거로 하게 법에서 위임된 거고
박노설 위원 그러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디자인 조례는 법에 위임된 게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렇다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 들어가고 공공디자인도 들어가 줘야지.
  법적근거가 없는데 디자인기본계획을 왜 조례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이게 법적근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경관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법에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자체 부천시 조례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큰 틀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밑에 도시디자인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위원회도 경관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디자인분과위원회가 들어가고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조례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좀 더 연구해서 정리하고 단순화할 데는 단순화시키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위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첫 번째 정의는 그렇게 내리고, 두 번째 도시경관이라 하는 의미는 전체 콘셉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자연경관하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콘셉트를 얘기하는 거고 디자인이란 각론에 들어가서 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유권해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총체적인 것과 각론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거리나 어느 한 지역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따로따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앞서 박노설 위원님이나 김승동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만드는 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경관법」에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천시 도시경관 활성화방안 조례라든가 이런 타이틀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디자인이나 모든 내용이 함께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경관을 활성화시키고 야간조명이라든가 디자인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회라는 걸 먼저 만들어놨어요. 협의회라는 건 위원회보다 위의 성격을 협의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디자인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를 두면서 그걸 협의해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경관협정협의체하고 디자인위원회는 다릅니다.
  디자인위원회의 자격을 보면 시 위원님 세 분 들어오시게 돼 있고 경관디자인 전문가, 건축 전문가 이런 사람들 해서 우리 부천시건축위원회처럼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디자인에 관한 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디자인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경관에 관한 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경관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셔서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이지 경관협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경관사업추진협의회 15명 이내로 두게 돼 있어요. 앞서, 10조에 해당하는데.
  그 뒤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또 40명 이내로 두게 돼 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건 우리 조례에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는 영구적인 위원회고 경관협정은 어떤 지역, 경관지구에 사업을 할 때 임의적으로 단기간에 하는 위원회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 40명이나 두고 또 경관분과위원회 20명 이내 또 디자인분과위원회 20명 이내 이렇게 두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시적인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아니, 이건 상시적인 위원회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 위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또 위원이 그렇게 많으면 실제적으로 좋은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회의 성격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게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면 경관사업추진위원회가 협의회가 되든지 거기 안에서, 30명이든 40명이든지 전체를 두고 그 안에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하면 실제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털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너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여기서 따지면 실제 80명, 95명의 위원이 여기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거고요.
서강진 위원 이해를 잘못한 게 아니라 현재 여기 구성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별개의 위원회를 자꾸 두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되든 추진협의가 되든지 하나의 범위 내에서 몇 명을 두고 거기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떤 협의회라든가 단체가 구성될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세 개를 별개로 분리해 운영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앞서부터 제기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주수종 네. 국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시의 주된 공식적인 위원회는 부천시도시디자인위원회고 그리고 앞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기본계획은 부천시의 경관이나 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골격이 되는 걸 세우는 거고 경관계획은 그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계획도 마찬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고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분과위원회에서 경관은 경관대로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다뤄주는 거고 여기 설립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실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경관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사업주체가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협의회에서 협정을 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그런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 사업을 협의하려면 디자인이 먼저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렇죠. 어느 경관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는 도시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경관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걸 규정을 정해서 그걸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계약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협정을 맺어서 그 지역에는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짓고 색채는 어떤 걸 사용하고 그런 협의체이고 그걸 심의해 주는 데는 도시디자인위원회고요.
서강진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을 받는 건데 실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경관사업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법 13조1항6호에 보면 일정 건축물 계획사업 또는 행위 또 소공원 조성사업, 공사장 가림막 미관개선사업 그런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관에는 한정돼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할 때 주민협의체, 경관협의체 구성해서 이렇게 하자 협정체결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경관법」도 2007년도에 신설된 법이고 아직 운영도 안 해 본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미비점은 개정해서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나 똑같은 건데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가장 성격이 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앞으로 주요 할 사항은 일정 규모, 그러니까 20m에 2,000㎡ 이상, 7층 이상 건축물 신축할 때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미관을 개선해서 심의 통과되면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주된 업무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위원회가 40명 이내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40명 이내인데 실제 구성은 한 25명에서 30명 사이로.
서강진 위원 아니, 그건 40명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했으면 40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40명까지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 내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전체적으로 40명 가지고 가능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경관분과위원회,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 또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거기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례로 만들어지면 실제 40명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별도 디자인위원회가 40명하고 경관분과위원회 또 20명을 구성할 수도 있고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에서 또 20명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운영은 안 하겠지만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 사업추진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협의체의 구성원은 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이 결정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협의체의 구성원을 만들어서 일시적일 수 있는 거예요. 협의체라는 것은.
  그래서 그때 거기에 필요한 분들을 모셔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2007년도 5월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경관 해서, 며칠 전에 MBC 뉴스에서 일산 호수공원에 대해서 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못 봤습니다.
이환희 위원 호수공원에 7억인가 10억을 들여서 도시경관, 그러니까 야간경관을 만들었는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MBC 취재기자의 카메라를 막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허술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다른 데 하는 데도 없고, 여기 보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돼 있네요. 조례도 보면.
  이걸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해서, 저도 옥외광고물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도시 야간경관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이환희 위원 저도 위브에 살고 있는데 야간경관하도록 해서 건축과에서 옥상에 야간경관하고 있는데 거기 저 살고 있는데 공동요금이 많으니까 끄자 해서 껐어요.
  가로보안등이나 어디에 해서 시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그러면 다 좋은 얘기예요.
  어디 지역을 지정해서 어디는 부천에 맞는 특색거리를 만들어서 밤에 야간조명이 휘황찬란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어디에 이렇게 해라 하더라도 결국은 전기요금, 기름값이 최고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당사자가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불 켜놓나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거 잘돼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기왕에 간판을 규격대로 해서 예쁘게 도시를 아름답게 하자 이렇게, 간판 크다고 장사 잘되는 거 아니니까 이건 다 협조가 돼도 조명을 밝혀서 북부역 광장에 어디 건물은 야간경관을 해서 니들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해라라고 했다 이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하나요? 부천 시민들 경관 좋으라고 우리 빌딩에서 이해관계당사자 거기에 입점한 사람들이 돈 내서 공동전기료 내가면서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진행도 하고 과가 새로 생기고 일도 하시겠지만, 정말 심의위원회 40명, 50명 해 보면 뭐해요. 서너 명 나와서, 댓 명 나와서 그냥 올라온 대로 통과, 통과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이 조례가 어려운 거지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과시켜주면 잘해서 보완해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인터넷에도 그렇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관 때문에 빨리 하고자 하는 건 좋죠. 지자체에서 빨리빨리 어떤 그런 부분을 일거리를 해서 각 지자체마다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해관계당사자가 있는데 어디 지역을 이런 건, 아까처럼 어디 지역에는 어떤 건물이 7층 이상 신축을 할 때는 미관과에서 이러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것까지는 다 가는 거죠.
  경관 쪽은 굉장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하라고 해서 하나요? 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경관조명 지원에 관한 방안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한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환희 위원 접근을 앞서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흐지부지돼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이 조례가 타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저희 조례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다 돼 있어요.
  다 가고 있는데 실제는 뭐냐 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하기 전에 타 시·군 조례에서 전부 벤치마킹하고 저희들도 1년 동안 디자인과 생기기 전에 조례를 다 검토해서 디자인과 생긴 다음에 우리가 인수받아서 마무리한 겁니다.
  그냥 졸속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생기기 전에 각 과에서 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이환희 위원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보니까, 지자체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각 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당초에는 경관 조례로 해야 되느냐, 도시디자인 조례로 하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과가 도시디자인 조례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 경관 조례로 해야지 맞습니다. 원칙으로는.
  경관 조례는「경관법」에서 위임된 것만 딱 하기 때문에 조례에 디자인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디자인 조례로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심의위원회 자꾸 그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 몇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도 심의위원회 몇 군데 다니지만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통과, 통과 가는 데가 심의위원회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심의위원회 전문가하고 구성해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들도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디자인 조례하고 경관 조례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7조2항 야간경관조명 설치권장 대상인데 이게 도로 폭 20m면 4차선 도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 과장 박종학 네. 4차선 도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이 너무 많이 되고 30m 정도만 하더라도 대로변, 계남대로라든가 중앙로라든가 신흥로라든가 이런 대로변만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권장하더라도 부천시가 앞으로 상당히 경관이 있는 도시가 될 것 같은데 4차선 도로라면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4차선 도로하고 면적 2,000㎡, 7층 이상입니다. 7층 이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인국도라든가 이렇게 대로변만 하더라도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런데 건축 조례에는 지금 30m 도로변 건축물 이렇게 돼 있어서 층수하고 관계없이 전부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지, 2,000㎡ 이상이라든가 7층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조정만 시켜주면 더 간단하죠.
  조명이라는 게 피해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조명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로변만, 통과도로 이런 도로에만 경관을 하더라도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겁니다.
  4차선 도로까지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도로변을 30m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처음 과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애로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힘들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엮어져서 조례에 모든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혼동이 오고 거기에 따르는 우선이라는 견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보다도 분류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의 디자인 조례라든가 경관조명 거기에 따르는 권장 조례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나눠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부분이 처음 우리가 이걸 검토하면서도 좀 복잡다난하다.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얽히고설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다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런 생각도 해 보셨을 텐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하나의 조언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
오세완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오세완 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에 대한 답변 없으신가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우의제
  도시디자인과장박종학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이경섭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공영개발과장신남동

○회의록서명
  위원장주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