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관한 청원(계속)
(10시09분 개의)
1.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먹는물법이 일부개정·시행되고「수도법」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먹는물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제1조는 조문 변경에 따라서 하고 제5조 검사대상을 보면 개정안에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호까지 나열했습니다.
왼쪽에는 현행 조례 내용 중에서 1번「수도법」에 규정된 정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수도법」제19조에 규정한 정수, 그것을「수도법」에 규정한 원수·정수 해서 원수를 더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왼쪽에 보면「먹는물관리법」제3조에 규정한 먹는물·샘물·먹는샘물·먹는물공동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개정안은 2호를 둬서 먹는물법에 규정된 먹는물·샘물·먹는샘물·먹는해양심층수해에서 여기서 추가로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3호의「지하수법」에 규정된 지하수(음용수·생활용수·농업용수)는 그대로 돼 있고 4호에「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목욕장 욕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욕조수만 돼 있던 것에 원수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하는 종전대로 같습니다.
나머지는 조문내용이 같고 그 다음에 14쪽 제14조 검사결과의 광고등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각 수요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다른 광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혹 물을 한 번 채취해서 그 물이 영원히 합격된 물인 양 선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수터의 수질은 항상 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고 어느 절기에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두어서 물은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홍보해서 이걸 시민한테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지조항을 두게 된 겁니다.
다음 추가되는 서류 6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사신청서를 바꾸게 된 것은 종전에는 이 검사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인정보를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8쪽 내용도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에도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항목별로 처리기간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보다는 검사항목 수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 데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9년 4월 22일「먹는물관리법」제43조 규정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의 먹는물 및 생활용수 등 수질검사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 보건에 많은 공헌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공포해서 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보다 많이 음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서 수질검사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를 확대하였으며 수질검사 종별 중 먹는물공동시설 및 지하수 중 음용수에 대하여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와 지하수 중 생활용수는「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규정에 정한 수질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항목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질검사 항목 및 시료소요량을 검사종별로 세분하여 규정한 별표 1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질검사기준이 개정되어도 별도 조례 개정 없이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먹는물관리법」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이 용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제5조2항에 보면 먹는물, 샘물 또 먹는샘물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법 규정에 이렇게 돼 있나요?
이상입니다.
수질검사하는 기관은 정수과에서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지하수도 해야 되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런데 이 저기가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인허가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업 허가를 받을 때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상·하반기 수질검사를 해라, 득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당신네들은 이번에 수질검사해야 될 대상입니다라고 알려주기에는 행정행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법으로 수용가들에게 이미 고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검사만 하는 부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 수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법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계속 원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를 바탕으로 수질관리를 해왔습니다.
자동으로 양 조정하는 거죠? 약품 투입량.
우리가 부천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하수도료가 나가죠. 수도하고 똑같죠.
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물 지하수 허가를 받은 수용가가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계속 먹는물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검사를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점점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면서 2년까지 가지 않아도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수수료라든가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지만, 물론 검사하는 데 따른 것이지만 검사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2년 주기마다 검사를 한다면 너무 시일이 현 시점에서는 길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하는 기관에서는 2년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상관없는데 다만 수수료가 과중하게, 한 번 하는데 타 기관에 할 때는 30만 원에서 25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같은 부천시에 있는 시민한테는 50%를 감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는 다시 고려가 될 사항입니다.
단적으로 기간이 멀다, 아니면 가깝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용어를 잘 이해 못해서 한 가지만, 수용조욕수라 하면 탱크 속에 들어있는 물을 검사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면 청소년과에서 수질검사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2항을 만들어서「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먹는물 그리고 샘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라고 돼 있는데 해양심층수라는 것은 바다 아래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이 해양심층수라는 물을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부천시에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13쪽에 부천시 관내지역의 지정된 먹는물공동시설이라 하면서 약수터, 샘터, 우물 및 간이상수도의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여기서 개정하려고 하는 마을상수도라는 용어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간이란 말이 준정수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그걸 마을상수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처리로써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 마을상수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모법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시켜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자료 보내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하수도법」이 일부개정되었고 09년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서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의 정의가 규정되어 그 뜻을 규정에 반영하고 조 번호와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재이용수 요금체납 가산금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고 재이용수 요금체납 시에 가산금률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하고 12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하수도법」제5조의2제3항4의2호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제5조제3항6호 및 제21조에 따라 부천시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인데 기존의 제1호와 2호를 바꿔서 개정안에는 제1호가 재이용시설로 되고 제2호가 재이용수로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호부터 14쪽의 12호까지는 내용이 현행과 개정안이 같습니다.
제3조의 급수구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쉽게 표기를 했고 제5조의 “기타”를 “그 밖의”, 제6조의 “그러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했습니다.
15쪽도 모두 다 띄어쓰기 또는 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16쪽도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기타”를 “그 밖에”, “청구서에 의거”를 “따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17쪽도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제2항 규정에서”를 “제2항에서”로 쉽게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제14조 시설분담금도 “2호이상”을 띄어쓰기를 했으며 4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 이렇게 쉽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의 17조도 띄어쓰기이며 18조에
하수과장님, 특별히 변하는 내용이 없고 단순하게 용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의 제33조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제27조 규정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금번 개정안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구 수정과 띄어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시달된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에 맞게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단위산가 산정방식이 별표 6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뒤쪽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당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1일 처리용량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총공사비 곱하기 알파로 돼 있었습니다. 이 알파는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에 알파 부분에서 1 플러스 괄호 열고 100분의 공공하수도 설치 완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 괄호 닫고 n승으로 돼 있었던 것을 1을 괄호 안에 넣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방식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오타가 아니었나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 내용은 현행 바뀐 이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 왔었으며 이것을 새로 개정안에 개정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이 일부개정·공포되면서 조 번호 변경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지방세법」에 맞게 재이용수 요금체납 가산금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나「지방세법」제27조2항에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33조에서는 중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납된 요금에 대해서 중가산금 부과의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익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지방세법」발췌 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상하수관리과) 주관으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시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잘못된 계산식으로 제공해서 이 산출공식을「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시에 적용해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이 확정·공포됨에 따라서 경기도 상하수관리과에서 수정사항이 통보되어 실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적정하게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내용은 별도로 첨부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 15쪽을 보실래요.
15쪽에 보면 6조 ②에 현행이 “100밀리미터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정은 그냥 “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가산금 규정은 어디든지 다 만들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빠뜨렸죠? 이 부분은.
그래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000분의 4면 가산금으로 하고 중가산금제도도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중가산금 규정은 아마 반영을 별도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깔끔할 텐데.
날짜가 지나도 그 사람 안 내면 더 이상 더 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가산금이 안 붙으니 겁을 안 내잖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행조례가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건축물들을 신축·증축할 때 그 원인이 발생함으로써 나오는 건데 이 현행 산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공공처리하수시설비보다 더 많이 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행 산식이 환경부 준칙에 나왔지만 모든 시·군이 똑같이 개정 산식으로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가산금 문제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이 가산금이 기존에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1,000분의 3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급수조례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하수도 쪽은 재이용수나 공공하수도나 같은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1,000분의 3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거잖아요. 체납액을 하수도 사용규칙에서 정하는 것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분의 5에서 3으로 들어가면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바뀌면서 100분의 2 부분이 중가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아까 박동학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맞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크게 확산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전혀 무리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액도 사실 한 군데 업체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당초 현행법이고 파란색깔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1조에서 도시계획법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거고 2조에서는 3조가 제2조, 3조에서는 36조가 39조, 4조는 띄어쓰기고 5조에 년2회 이것도 한글 맞춤법 정리에 의해서 띄어쓰기한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글 맞춤법 정비라고 하는 데에서 5조에 “연”자 표현이 이응으로 된 연이 있잖아요. 현행조례에는 니은으로 돼 있는 자를 썼는데 한글 맞춤법에 연이라고 함이 1년, 2년 할 때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무리 봐도 1년, 2년 하는 년을 이응으로 표기하는 예를 본 적이 없는데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1년, 2년 할 때 이응으로 쓰는 거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이렇게 다 니은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자가 안 붙으면 그냥 이응으로 쓴다는 법칙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법」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 번호 변경하고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법」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법」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도로 법 시행령」제35조3항에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구성에서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 제3조에 같은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같고 신·구조문 제2쪽을 보시면 4호, 5호가 신설됐는데 이게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도로법 시행령」에서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도 이 두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한글화에 따라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이 전부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로법」이 전부개정·시행·공포돼서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전부개정으로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안 제2조제3항에서는「도로법 시행령」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심의회 위원 중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두 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고 개정안 제7조의 소심의회 구성에 있어서도「도로법 시행령」제38조제2항 규정에 따라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두 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심의회의 기능이 보다 전문적이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와 관련된「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와「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를「도로법」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개정사항은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5항, 6항, 7항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의 심의회가 상설기구죠?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그때 구성한다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위원이 21명이 구성돼 있는데 그때 어디 지역에 큰 공사를 한다든가 중요도가 있다 싶을 때는 그 지역의 동이나 어디의 추천을 받아서 공사기간하고 심의기간에만 임명해서 심의를 하고 공사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 해당된 사람은 그때 현안에 따라서 참고로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위원이 그때그때 위촉되고 해촉하고 그럴 수 없는 거야, 임기가 2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그럼 그거 하나 해 놓고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고 그럽니까?
심의회 조례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현재 21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요.
30인 이내니까 21명이 됐든 30이 됐든 상관없겠죠.
그 인원 구성을 할 때 애당초에 각 구의 그래도 식견 있고 지역의 지형을 잘 아는 분으로 구성을 하면 거기서 충분한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해당 동까지 되돌아갈 때 모를 때는 그때 참고인으로서 거기 지형에 밝은 사람들을 불러서 참고로 의견을 청취해서 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어느 동에 심의를 하는데 그때 가서 위촉을 했다. 그럼 한 번 하고 또 해촉하고 그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 이게 현재 임기가 2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는 지형이 밝은 사람을 더 불러서 참고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위원과 임시위원이 나눠진다든가 아니면 사업별 위원이 나눠진다든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위원은 일정기간 위촉받아서 활동을 하고 또 해촉이 되고 그런 내용이 이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조례에 위배돼서 운영하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세칙항목이 있더라고요. 세칙에 담을 수 있다면 제12조,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운영하는 것과 조례가 서로 맞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구별로 두 분을 하든 세 분을 하든 해서 2년 임기제로 임명을 하고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나오면 운영세칙을 바꿔서 그때그때 하든지 나중에 운영하면서 변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여기 조례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3조3항에 보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든 모든 위원회 위촉권자가 일단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이렇게 위원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에서 시장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것도 어쨌든 시장이 위원장이 아닌 부시장이나 기타 일반인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곳에 위촉권자에 대한 표기를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조례에도 내가 보니까 있던데 찾아보시고 만약에 안 그러면 다 수정하시라고요.
여기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 2조 기능에서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원 문안이고 여기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저기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장기계획이나 연차나 관한이라면 전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의 먼지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있을 수 있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관한 청원(계속)
(11시44분)
동 청원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이 소개하고 원미구 중4동 한라마을 김상임 등 1,192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은 중원초·중·고등학교 주변 학생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53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동 청원 건에 대하여는 먼저 교통정보센터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경과 및 현황보고를 받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의 관련 부서인 교통정보센터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초등학교 주변 청원에 대해서 추진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중원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조정,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중앙분리대 개선 및 유턴구역 설치, 차량주행속도표시기 설치 및 도색구간 연장 건이었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로, 문예로, 도약길, 길주길 등 네 개 도로에 대한 신호연동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여섯 개소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대기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사항으로 경찰서와 전체 주기를 조정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온 사항입니다.
두 번째,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인접 교차로와의 신호연동, 보행교통서비스 분석, 신호운영 개선방안, 지체도 개선효과 분석 등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합동 조사한 결과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중앙분리대 변경은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턴구역 설치는 2차로 이하의 회전반경이 부족한 관계로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경찰서로부터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주행속도계 표시는 중원초 보호구역 내에 2010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노면 적색포장 연장에 대해서도 2010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장의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중원초등학교 스쿨존이 저번에 153회에서도 보류됐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1,192명의 청원서가 됐다라고 그러면 1,192명이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아까처럼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도로나 이런 거 조금 만드는 거 빼놓고 중요한 내용이 유턴 가능하게 해 달라는 얘기고, 그렇죠?
차량병목이, 꼭 들어오는 차선이 3차선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들어오는 사람들 수요가, 물론 우회전이니까 돌아가는 건데 돌아갈 사람들이 만약에 유턴하면서 기다릴 때 직진을 못하니까 우회전하는 차선이 막힘으로 3차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쪽하고 학교 쪽 들어가는 사람들도 중동대로 타고 오다가 학교로 가려고 그러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쪽에서 돌아서 와야 되고 아파트 주민도 그렇고.
하여튼 1,200명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길이라는 게 아파트나 주민들이 많이 쓰기 위한 부분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3차선으로 바꾸면서 유턴 방법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불가, 불가로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조금, 아파트 사람들이 800m 앞의 정문에서 유턴이 필요하니까 이 민원들을 자꾸 내는 건데 현실적으로 도로 하나 더 만들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을 그쪽한테 물어봐서 주민들이 원하면 방법을 검토해 줄 필요성은 없나요?
나오면서 3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차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통안전의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부와 가까운 아파트 입구들은 저희들이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상입니다.
거기 가 보셨죠?
한 시간에 몇 대 정도 운행이 되는 도로죠?
그렇게 원한다고 그러면 거기 5개 차선인가 된다면서요. 전체.
그런데 거긴 전체가 다 3차선이라면서요.
아니, 주민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해 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이 역으로,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비보호도 없이 그냥 다녔는데 지금은 그 민원을 넣고 나니까 거기에 좌회전 금지표시를 가져다 달아 놓아서 오히려 민원을 안 넣은 것보다 더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이 부분도 적극적 대처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걸.
경찰서에서 무조건 다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원들이 넣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 확실하게 해 주고 설명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안 되면 그려와서라도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설명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진입부, 받아주는 쪽은 반대편 녹색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주로 사용하는 공간들은 2차로를 운영하고 유턴을 위해서 받아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3차로로 운영할 경우에 그 다음에 전체가 5차로가 아니고 좌회전 포켓일 경우 5차로이기 때문에 전체 도로 순행 상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알고 계시지만 점점 사람들의 원성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혹시 센터장님, 부천에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학교는 드물어요. 다 소로에 들어가 있고 대부분 2차선, 커야 3차선인데 3차선도 드물어요. 그럴 정도에 학교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해요.
학교뿐만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도 똑같아요. 학교 부근에 있는 아파트단지건 뭐건 어디든지 민원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도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외에도 민원이 청원을 안 해서 그렇지 들어온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보면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센터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많은 걸 다 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단지 기준은 분명히 서야 됩니다. 기준이 서서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해서 안 되면 불가통보를 해 주고 정정당당하게 그거에 대한 대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몫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답변서를.
북부역 얘기도 나오고 주변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불편한 정도가 많아요.
고치다 보면 불편한 것이 또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벌써 나와요. 이번에 이게 부결이 되거나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올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서 이런 일이 재차 없게, 이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예산만 있다면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고 그래요. 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세요.
자꾸 이런 모습이 보이고 다음에 또 올라오게 되고 중복이 되고 의원 간에도 거리가, 왜 안 해 주나 하고 그런 의아심도 갖게 되고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1,000명 이상이 되는 학부형들이 이걸 받았을 적에는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을 적에는 그 양반들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 욕하고 왜 시에서 못하느냐고 그러지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 잘못해서 거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가 욕을 먹고 다 그러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 앞으로도.
학교뿐이에요? 학교 쪽만 위험합니까? 각종 아파트 앞에, 청사 앞에 대부분 그래요. 부천시가 원래 도로망은 좁고 그런 데 거미줄처럼 쳐 있으니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한 건 확실하게 불가하다 통보해 주고 안 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안 된 분들은 필요한데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고 담당 부서장인 제가 그 현장을 대부분, 물론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수 민원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민원을 낸 것도 제가 직접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방안을 짜고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있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서를 프레스함에도 불구하고 서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세 가지는 경찰 쪽에서 어렵다는 회신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앞에도 부곡초등학교·중학교 가는 학생들이 하루에 400, 500명씩 무단횡단을 해요. 그건 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인접 100m 전후방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예요.
그런 데 다녀보면 100m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가 많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깜빡이등, 점멸등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가로 내려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앞으로 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어디는 50m도 안 되는데 연동으로 해서 점멸등 하기도 하고 신호등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조금 구배가 져서, 그런 건 상관도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잘 관찰하시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언성을 조금 높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중치를 갖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는데 외부 분들이 볼 때는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해진 규정 안에서 최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들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오른쪽 남북도로는 연동을 맞춰 달라 그러고 동서는 연동을 깨더라도 보행자신호를 짧게 해 달라 이런 상반된 요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턴구역 설치해 달라는 게 중원고등학교 앞인가요? 유턴구역 해 달라는 지점이.
중원고등학교 들어가려고 유턴구역 설치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유턴을 요구하는 장소가 사거리잖아요. 그건 중원고등학교 앞이 아니라 중원초등학교 앞쪽이잖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빠르죠.
교차로에 너무 가깝게 출입구를 내다보니까, 건축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 쪽으로 본다면 조금만 더 뒤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님 짐을 좀 덜어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체 인원 문제도 충원을 해야 되겠지만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센터장님이 짐을 안고 계시지 말고 경찰서에서 불가라고 명확한 답이 떨어지면 경찰서하고 시하고 여기 청원, 민원을 넣었던 대표자들 몇 분하고 미팅을 해서 경찰서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서 그 내용이 주민들한테 전달되어서 더 이상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안 해 주는 걸로 계속 비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서의 담당하고 우리 시 센터장님하고 관련된 직원하고 그쪽에 민원을 넣었던 책임자들하고 해서 불가를 명확하게 짚고 가시면,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안 되는 걸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 주민의 편리성 때문에 부천시 전체의 교통도로망이라든가 지도체계 이런 걸 무시하고 편리성만을 위한 주장으로 비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수용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원은「헌법」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73조 및「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이해양
도로과장김정수
맑은물청소사업소장민천식
정수과장윤범수
하수과장배덕기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