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춘의동사거리 고가차도 건설 철회 요구에 대한 청원
6. 광명~서울 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재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춘의동사거리 고가차도 건설 철회 요구에 대한 청원
6. 광명~서울 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재촉구 결의안

(10시07분 개의)

1.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석철 안녕하세요.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위촉 위원의 임기에 대한 횟수 제한 규정이 없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4~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구성)에 보시면 현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를 이번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정 대상으로 조례개정토록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 중에 “회무”를 “업무”로 고치고 제3조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제4조(기능)에 보시면 7호에 체비지대부료및변상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개정되는 사항에는 그 부분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는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5조(회의소집)에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하여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현행 조례 제4조제7호에서 규정한 체비지대부료및변상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 체비지에 대하여는「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부천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 및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지정하는 체비지의 관리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횟수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하는 개정사항으로 관련법률 등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이게 2년하고 나서 연임하는데 뭐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회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이거를 한 차례를 하든지 두 차례로 하든지 규정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전체적인 조례상에서
김문호 위원 2년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거기에 오시는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현재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9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9명입니까? 1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14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부시장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은 몇 사람이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공무원은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시장 외에 1명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두 분이요.
박노설 위원 부시장까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세 분이요.
박노설 위원 공무원이 3명?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2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몇 사람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김문호 의원님
박노설 위원 시의원 1명.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죄송합니다. 시의원님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의원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14명 중에서 12명이 민간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어떠어떠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감정평가사도 들어가 있을 테고 공인중개사도 들어가 있을 테고 회계사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확정되고 나서 회의가 열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공시지가가 적정하냐 어떠냐 이런 거를 가지고 회의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5월 정도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9년도에 몇 번 열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의 세 번, 네 번 정도 열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간인들을 잘 선정해서 정말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위원회든 보면 대체로 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통과되는 위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여하는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서 반영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대체로 보면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통과의례적인 그런 위원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민간위원을 선정할 때 제대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입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부천시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공공건축물과 도시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부천시 경관 조례」제20조제3호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별표 1의 공공건축물 및 별표 2의 도시시설물 중 야간경관사업을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별표 1의 공공건축물 및 별표 2의 도시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별표 2의 도시시설물 종류 중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에 포함된 시설물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0조(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3호에 보면 “별표 1의 공공건축물 및 별표 2의 도시시설물 중 야간경관개선 사업을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야간경관사업을 하는 건축물 시설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은 “별표 1의 공공건축물 및 별표 2의 도시시설물에 관한 사항” 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야간경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을 다 심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중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 도시시설물표가 쭉 있습니다. 현행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설물-도시구조물,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가로시설물, 철도시설물 이런 것들을 전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에 제가 부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이라는 표지로 된 첨부물을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34종 61가지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천시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시설물 중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대상이 방대하여 그 대상 시설물을 축소하면서 야간경관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입니다.
  별표 2 제1호의 도시구조물 중 볼라드는 횡단보도 구간의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50m 이상 설치하는 사례가 없고 방음벽 시설은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대상에 포함되어 표준 모델을 제공할 계획으로 별도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2 제2호의 가로시설물 중 상당부분의 시설물이 우리 시의 기능과 경제의 논리로 개발된 도시이미지에서 탈피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계획과 심미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적 차원에서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 정립과 사회적 차원에서 도시물리적인 공간 활용 등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부천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도시경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가로시설물의 야간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어 심의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경관위원회에서 별표 2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면 도로시설물은 교량이나 고가차도나 폭 25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의 보도라든가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전부 이런 사업들을 발주를 하면 업체에서 다 설계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설계를 가지고 심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심의가 됩니다.
박노설 위원 심의를 해서 부천시의 도시 이미지나 이런 것에 맞게 수정도 권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별도 자료로 준 거 있잖아요.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대상은 부천시에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택시승강장이나 여러 가지 가로등이나 보행등,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나 디자인개발을 용역을 줘서 하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완공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전체가 30종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34종, 종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30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다못해 맨홀뚜껑부터 파고라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거 한 번 디자인개발하고 실시설계를 해 놓으면 이걸 몇 년 동안 사용할 계획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저희는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단기 기준연도로 5년 동안, 15년 동안 사용하고 그 안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또 개발합니다.
박노설 위원 5년에서 15년 정도 사용하려고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중기로 15년, 5년 동안 사용하고 그 시설물이 좋다고 판명이 되면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심의를 해서 표준모델을 정해 놔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이 변화되면 따라서 저희들도 기준을 심의를 거쳐서 바꿉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는 2010년 올해로 하고 중기는 2015년으로 봤고, 장기는 2021년으로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주식회사 SE공간환경디자인그룹에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예요. 디자인이나 뭐나 하루가 다르게 바뀌거든요.
  이것이 시대의 변화상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한 번 해 놓고. 다른 도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 아름답게 설치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최하 5년 동안은 그거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속초에 작년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거리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완전히 테마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중앙로인지 뭔지 하여튼 상당히 아름답게 뭐든지 해 놨어요. 공중전화박스까지도 다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 놨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 그 지역은 도시마다 특성을 살려서 디자인개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는 관광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하고 고도인 경주는 경주의 고도의 기풍을 살려서 가로등이나 벤치를 설계 디자인합니다.
  우리도 부천시에 맞는 디자인을 설계해서 매년 바뀌면 경비도 소모되기 때문에 부천시에 걸맞은 문화적인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백 년 이상 갈 수 있는 시설물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매년 바꾸는 것보다.
박노설 위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또 대책을 세우면 되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체계를 정비하고 또한「주차장법」이 지난 3월 22일 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주차장법」개정에 따라서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건축허가대상 도시형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6일 공포시행이 됐습니다.
  이 규정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조례·규칙을 발굴하고 규제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조례안에 의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제5조제1항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는 3년 이내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2항에 보면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이 기존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경쟁계약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렸던「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주차장법 시행령」에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이 되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상위법을 그대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별표 2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표가 제17조 관련했었는데 그게 시설물의 종류를 굵은 글씨로 된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방송시설 이것은 시설면적 100㎡당 1대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킨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설치기준 중간에 보시면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서는 60㎡당 주차장을 1대를 설치하고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120㎡당 1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서는 노상·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서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향후 3년 이내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수탁자 선정 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법인과 개인 대상만이라도 경쟁입찰방식의 도입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의 비영리 공익법인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차장법」제12조의3 제1항에서는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규모와 관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주차장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종전의「주차장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규정을 인용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7조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대상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상과 같은 조례 개정 내용은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지금 부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노상주차장도 좀 일부 있고 노외주차장도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현재 노외주차장이 2개 있는데 노외주차장에는 고엽자하고 세종철골(메디홀스의원) 이렇게 해서 2개고, 노상주차장은 10개가 있습니다. 열린문선교회 이렇게 해서 10개가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12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도 해지된 경우도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아직 중도해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중도해지가 있어요.
  삼정동 지역에도 노상주차장을 운영을 하다가 손을 뗐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본인의 사업성이 없다든지 그런 측면하고 여기서 보시면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됐을 때 이때를 한정해서 3년 동안 입찰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그러면 롯데백화점 뒤쪽에 민자유치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었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 부분은 민자 유치했기 때문에 BTL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로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부정한 방법이나 관리능력 부재로 중도해지했다가 그 업체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또 위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조례를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바지사장 하나 하고 실제로는 그 사람이 얼마든지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례로 규정한 뜻은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설주차장설치기준 별표 있잖아요. 별표 2에 있는 굵은 글씨로 하는 것은 100㎡당 이게 건물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시설면적을
박노설 위원 시설면적 100㎡를 한다면 이건 완화를 시켜주는 건데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건 완화는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아니, 다른 거는 70㎡당 1대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애초부터 100㎡당 1대는 그대로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판매시설, 운수시설을 세분화한 것뿐입니다.
박노설 위원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은 강화가 된 거네요? 70㎡당 1대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특별히 위락시설은 70㎡당 1대이고
박노설 위원 먼저도 그렇게 있었냐고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대로입니다. 다만 여기 다섯 번째 보시면 원룸형 주택만 완화가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만 완화가 된 거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이건 개정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건설교통국장 우의제 까만 글씨가 추가된 거예요. 세분화되어서 명칭을 추가시킨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판매시설이나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들은 주차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100㎡당 1대 하는 것이 아니고 70㎡당 1대를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것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부정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기준을 더 둬야 되지 않아요?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 것들이 많을 텐데 기준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혼선이 오지 않겠어요. 거기다 관리능력 부족, 이 부분도 어디까지 관리능력 부족인지 그 기준을 좀 명시해 줘야 되지 않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렇게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 중도해지 사유가 관의 입장이냐 아니면 업자 입장이냐는 측면에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해지 사유 자체가 관의 입장, 갑과 을에서 을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3년간 제한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의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런 기준을 안 만들면 누구는 이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요. 괜찮은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천시가 갑의 입장에서 중도해지시켰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귀책사유가 계약자에게 있다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문호 위원 그래도 어디까지 이런 명시 없이 뒀다가 나중에 관리능력도 마찬가지이고 부정한 방법도, 아주 묘한 문구잖아요. 관리능력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기본적으로 처음에 줄 때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중도해지거든요. 중도해지될 때는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썽이 많이 생길 부분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문호 위원 본인이 못하겠다고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런 방법이거든요. 관리책임이 그쪽한테 있다.
김문호 위원 이익이 안날 때 내가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럴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을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별지를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주차장 적용면적이 완화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6쪽의 별표 2 밑에 중간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중 위원 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완화되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당초에는 얼마였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 위의 기준입니다.
  위에 보시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합계 기준으로 70㎡당 1대, 그 다음에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5㎡당 1대, 또한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면 세대 또는 호실당 1대였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원룸형 주택을 좀 더 많이 보급하겠다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원룸형의 주차장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김현중 위원 실질적으로 부천에 원룸형 주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오정경찰서가 개서하고 기존의 부천중부·남부경찰서 이름이 각각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로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기반재난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과 대응 및 복구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중 “부천중·남부경찰서 각 1명”을 “관할 경찰서 각 1명”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3쪽 하단에 관할 경찰서 각 1명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부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부칙을 통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부천중·남부경찰서장”을 “시 지역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7쪽의 제3조(구성)제2항제4호 “부천중·남부경찰서장”을 “시 지역 관찰 경찰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오정경찰서가 2010년 7월 23일 개서하면서 기존의 부천중부경찰서가 부천원미경찰서로, 부천남부경찰서가 부천소사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자연·인적재난 발생 시 단계별로 재난대비 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별표 6의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및 별표 7의 대응 및 복구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의 조직 명칭을 경찰서 명칭 변경에 맞게 개정함과 아울러「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제4호의 경찰서 기관 명칭을 부칙 개정 방식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조례안하고 질문 내용은 다른 데 자율방범대 관련된 부분은 나눠지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나눠져야 될 겁니다.
김문호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아직은 정리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정리해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바로 오정은 오정대로 가고 이렇게 구별로 정리하면 쉽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연합대가 문제거든요. 행정동은 그냥 그대로 가니까요. 연합대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를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될 것이다, 시의 소속으로만 갈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미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들은 얘기는 없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김문호 위원 시에서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부분을 정해주는 조례는 없나요? 어차피 예산이라든가 지원해 주고 다 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운영지침이 경기경찰청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침은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권한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극히 협소합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상황실에서 항상 24시간 대기를 하실 텐데 지금 인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 소방서의 유기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저희 상황실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3명씩, 낮에도 3명, 밤에 3명씩 교대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소방서는 각개의 협조기관일 뿐이지 저희가 통제는 못합니다. 그쪽에도 24시간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총괄은 부천시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책임기관으로 선정된 소방서나 경찰서가 책임기관입니다.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그 밑에 부서인원을 필요한 인원이 차출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될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작년인가 언제 우리 시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한 게 있어요.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필주 씨가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자율방재단입니다.
박노설 위원 자율방재단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발족한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이번에 태풍에 대비해서는 전혀 대책을 못 세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활용상황이요? 그분들 지난 1월 폭설 때도 200여 명이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박노설 위원 아니 폭설 때가 아니라 폭설은 이미 폭설이 쏟아지고 나니까 그런 건데, 이번에 태풍 올라올 때는 아무 저기가 없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저희가 사전 대책회의를 지난 31일에 했습니다. 이필주 단장, 홍석인이라는 분이 부단장이에요. 두 분을 모시고 각 구, 실·과, 건설교통국장님 주재로 회의할 때 함께 논의하고 자율방재단에서도 각 동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라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율방재단은 먼저 그렇게 발대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임원들이나 어떤 정기적인 회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저희가 연 2회의 교육을 주도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육 같은 건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교육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조직이 일부 정비가 덜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직을 잘하고 교육도 시켜서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춘의동사거리 고가차도 건설 철회 요구에 대한 청원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춘의동사거리 고가차도 건설 철회 요구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숙, 김한태 의원님이 소개하고 원미구 춘의동 김기문 등 21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김영숙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춘의동사거리 고가차도 건설 철회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의고가차도는 1998년 춘의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교통량 분석에 따라서 춘의사거리는 고가차도로, 당아래사거리는 지하차도화하는 입체교차시설의 설치가 검토되어 현재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과 병합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춘의고가차도 건설사업 전에 실시한 주민사업설명회는 형식적이어서 많은 주민이 상세히 알지 못하였으며 고가차도가 건설되면 춘의동 지역은 남북으로 양분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주변 상권 악화 및 앞으로 개발될 뉴타운사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개인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 자명하며 춘의고가차도가 건설되어도 원활한 교통흐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로는 고가차도 입안 시 건설 목적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춘의고가차도를 포함하여 계남큰길은 서울과 인천의 중간 위치로 고가차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사거리와 신호등이 1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되어 있으며 설령 고가차도 건설 후에 교통 흐름이 최대 시속 60㎞ 이상으로 향상된다고 하여도 부천구간을 벗어나면 인천과 서울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 흐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모든 도시는 친환경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는 청계고가를 비롯하여 연차적으로 삼각지고가나 화양고가, 문래고가, 노량진고가, 미아사거리고가 등 기존 설치된 고가를 도시미관을 최대한 살리고 친환경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는 실효성도 없는 고가차도를 교통영향평가라는 잣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춘의사거리 고가차도 건설 철회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의고가차도는 1998년 계남큰길 즉, 현재의 길주로에 해당이 됩니다. 계남큰길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교통량 분석에 따른 춘의사거리 및 당아래사거리 입체교차시설 설치가 검토되었으며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과 병합하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춘의사거리 주변 시민들이 고가차도 설치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 및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고가차도의 설치 철회를 요청하는 본 청원에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단순입체교차란 연결로 없이 교차부에 단순한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를 설치하여 주방향 교통을 분리시키고 지상부는 일반 평면교차를 허용하는 입체교차시설로 용지 및 지장물에 의한 제약조건이 큰 도시지역 교차로에서 최소비용으로 교통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심부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방식으로 교차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길주로 도로 종단선형을 고려할 때 춘의사거리는 지형이 낮아 고가차도 설치가 적합하고 종합운동장사거리는 지형이 높아 지하차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춘의사거리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로 변경 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춘의사거리 도로 중심부는 주변지역보다 노면이 낮고 지하철 7호선 노선 중 753정거장이 위치하는 중심지로 정거장 상단부와 노면과의 여유가 3m 정도로 지하차도 방식으로 시행 시 지하차도 상단부가 현 노면보다 3.7m 정도 높아지고 정거장 구조물의 층고를 낮추어도 2.5m 정도 높아져 남북간의 통행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지하차도 설치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역적 특성과 실정을 감안한다면 고가차도 설치를 철회하고 다른 방법의 입체교차로 설치는 불가능하며 고가차도를 당초 계획대로 설치할 것인가, 고가차도의 규모를 축소 시공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시 집행부가 지역주민 및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고가차도 설치를 철회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체계 연동화 등 교통체계 개선 검토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명확한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가차도 설치 철회에 따른 문제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도로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는 오래 전부터 평면교차 도로를 입체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많은 고가차도를 건설해 왔으나 최근에는 총 89개소의 고가차도 중 도시경관을 해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심의 고가차도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춘의사거리 고가차도 건설 철회 청원을 소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춘의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가요?
김영숙 의원 춘의동하고 전체적으로 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가차도를 주변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반대를 많이 하죠?
김영숙 의원 그쪽도 계시고 아파트가 처음에 시공을 설계한 것이 98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근래 2010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상권도 반대가 심하겠지만 우남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춘의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어디부터 고가차도가
김영숙 의원 춘의사거리 있는 데부터
박노설 위원 시청 쪽에서, 여기서 간다면 어디서부터 이게 올라가죠?
김영숙 의원 시청 있는 데부터가 아니라 춘의사거리 쪽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박노설 위원 춘의사거리에서 이렇게 고가차도가 되어 있는데 춘의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김영숙 의원 연결되는 부분이요?
박노설 위원 어디쯤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김영숙 의원 주유소까지라고 했어요.
박노설 위원 춘의동 저쪽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네요.
김영숙 의원 그렇죠. 우남아파트에서 극심한 반대가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하고도 협의를 했나요?
김영숙 의원 1차적으로는 심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공사가 벌써 시작이 됐죠?
김영숙 의원 현재 기초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가차도를 백지화하면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공사비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숙 의원 현재 4,000여 명의 민원 서명을 받아서 올렸는데 지금 1만 명의 서명을 주민들이 다시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원은「헌법」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73조 및「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및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동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명~서울 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재촉구 결의안
(11시35분)

○위원장 신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서울 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진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광명~서울 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부천시를 통과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동 고속도로가 우리 시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상동신도시 중심을 단절시키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같이 부천시를 양분화하게 되어 부천시민들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쾌적한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됨은 물론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극심한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89만 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동 고속도로 통과구간 노선변경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결의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은 89만 시민의 뜻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결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서울 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위원아닌의원
  이진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민천식
  건설교통국장우의제
  도시계획과장이귀웅
  도시디자인과장윤범수
  교통관리과장문병섭
  재난안전관리과장심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