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
3.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
4.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변경결정안

  심사된안건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
3.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
4.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변경결정안

(14시59분 개의)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265]
○위원장 김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결과 그리고 조성국 의원님이 소개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과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세 분의 예결위원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총 요구액 2785억 460만 8000원중 11억 109만 3000원을 삭감하고 2774억 351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264억 6574만 5000원 중 6억 6309만 3000원을 삭감하여 1258억 265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기타특별회계는 207억 7497만 8000원 중 4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203억 369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1312억 6388만 5000원은 삭감없이 전액 확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성국 위원 잠깐만요. 계수조정하신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유인된 게 잘못된 건지 중간에 삭제된 내용이 있는데,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삭제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한창희 삭제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유인물 자체가, 이것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결정한 내용을 전문위원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수정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총 요구액은 2785억 460만 8000원 중 26억 5109만 3000원을 삭감하고 2758억 5351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264억 6574만 5000원 중 22억 1309만 3000원을 삭감하여 1242억 5265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기타특별회계는 207억 7497만 8000원 중 4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203억 369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1312억 6388만 5000원은 삭감없이 전액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님을 비롯하여 두 분의 예결위원님이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
(16시01분)

○위원장 김상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 조성국 의원의 소개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 지구지정에 따른 용적률 축소부분에 대해 부천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유보하여 줄 것을 원하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한 조성국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은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청원을 소개한 조성국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올라온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제25조 지구지정에 따른 용적률 축소에 대하여 우리 부천시 지역 실정에 맞도록 동조례안을 유보시켜 주실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첫번째, 도시계획상 용적률 축소는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용적률 하향조정은 지역실정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네번째, 부천시가 서울시와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때 서울시와 부천지역간에 현격한 분양가 차이가 남으로써 지역건축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건축조례안을 유보시켜 주는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조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용적률축소에따른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 지구지정에 따른 용적률 축소부분에 대하여 부천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유보시켜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부천시 실정을 감안하여 시민 편의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타시·도의 용적률과 시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심도있게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청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 그 동안 답변을 여러 차례, 문서로도 한 차례 드리고 또 오셔서 대화를 많이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를 보면, 아까 조성국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조례안의 용적률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오전에 의원 총회에서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천 중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서,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회사를 선정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용역을 하는 중간에라도 청원을 내신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회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동 주공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연탄보일러 형식으로 돼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재건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도 다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적률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과 먼저 문서로 회시한 내용, 그 동안 협의를 하면서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적률 축소 및 지역실정 감안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제25조 규정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괄호 안의 20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인센티브 사항이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 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 지구단위계획시에 300% 이하로 규정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중동 및 상동 신시가지 조성과 더불어 신·구시가지간의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주차장, 학교 등의 격차로 인한 도시 균형발전 문제가 시정의 주요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구시가지 주민들로부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요망하는 민원이 그 동안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규정한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 %에서 200%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250%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300% 이하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 재건축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서울시를 비롯한 주변도시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미수립시를 구분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이원화해서 용적률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도시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지침 등에서도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용적률만 강화하였을 시에는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도시기반시설은 더욱더 부족하여 향후 더 많은 도시 문제를 야기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급적 대규모 재건축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미수립구역보다 용적률에 대한 기본 용적률 50%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 여론수렴 과정의 생략 여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와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동법령과 조례안에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며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공청회 개최 조항은 도시계획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의 오류는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관련 부서 및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조례안을 확정하기까지 3회 이상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었으며 동조례안을 확정하여 2000년 8월 22일 입법예고하여 2000년 9월 22일까지 시보, 시 홈페이지, 시·구·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지역주민들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접수받아 동조례안을 최종 확정하여 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의회 및 건축사협회 등에도 조례안 회보를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입법예고 기한까지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동재건축조합에서 청원서 내용과 비슷한 의견을 제출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조합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서울시와 부천지역간의 분양성 차이 및 예상 용적률 완화 여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비하여 부천시 아파트 분양에서 분양 및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부지의 재건축 등에 있어서 서울시와 동등한 분양성 및 사업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조례안에서 용적률을 결정한다는 것은 도시기반 및 주거환경 등이 훨씬 열악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재건축에 따른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재건축부지 인근 주민들의 환경법 및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각할 때 무조건 용적률을 완화하는 더 큰 도시개발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재건축사업 자체가 20년 이상이라는 장기적인 도시개발사업임을 보더라도 재건축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감안한 용적률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한 최대치로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환경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용적률이 너무 높다는 성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의 용적률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원과 같이 일률적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한 최대치로 정하는 것은 상기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50% 이하로 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300 %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기타 사항으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으나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자로 전면개정 공고 시행되고 있고 현재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망하고 있으며 현 건축조례와의 혼란방지를 위해서도 도시계획조례는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2000년 7월 1일 당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경과기간은 200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조례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용적률은 300% 이하로 적용하며, 중동 재건축아파트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지구로 용적률은 조례안이 공포되더라도 조례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00% 이하가 적용되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된 부지는 전체 대지면적에서 제공된 대지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도시계획조례안 제25조제3항, 제4항 및 5항에 7월 1일 당시 제1종, 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에 의하여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경과기간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뒀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종전의 건축조례에 의해서 용적률을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3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으로 종 구분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아파트지구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을 수립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수립안을 작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과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무관하다. 종전의 건축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400% 이하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300% 이하로 계획하고 도에서도 안을 갖고 있고 또 용인이나 김포의 난개발 때문에 준농림지역도 이걸 다 반려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인지역이 난개발로 인해서 학교나 도로가 부족해서, 감사원 특별감사에 의해 부시장, 국장, 과장이 해임 내지는 파면된 결과도 신문보도에 의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만, 우리가 한 지역만 생각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지역 전체를 다 봐야죠. 자기네 사는 단지 하나만 보고 여기 용적률은 얼마 달라 이런 것은 공익차원이나 환경성의 공유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부담이 가지 않나.
  우리 시가 400% 이하인데 왜 300%로 하느냐. 물론 도의 지침에 의한 것도 있지만 건축에 관련된 심의위원 내지는 학자들의 얘기로는 도심에서 아무리 고층지역이라 할지라도 300%를 넘어서면 앞으로 도시관리 측면에서 크나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학계나 이쪽에서도 300%를 맥시멈으로 정해서 거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 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은 3종 주거지역이 고밀·고층화 지역입니다. 저희는 3종이 아직 없습니다. 그걸 250%로 정했어요. 그리고 수원이 200%, 성남 250%, 안양 250%, 저희도 250%.
  그런데 이것을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400% 이하지만 300% 이하로 모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방침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에 지금까지 반려된 내용들, 정책적 입안을 하는 상태, 지구단위계획으로 기존 시가지를 몰고 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라도 300% 이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300%까지는 이 용적률을, 기존의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건축조례에 400% 이하로 용적률이 규정돼 있었으나 300%가 넘으면 건축허가를 제한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염려하는 선만큼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청원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걸로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변경유예기간이 2003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동조례를 제정 안했을 때 우리 부천시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청원의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이 조례를 개정 안했을 때, 다시 말해서 2003년도까지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비단 건폐율과 용적률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질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조례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된,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대처하기 어려운,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조례가 개정 안 되고 현행대로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현행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적률, 건폐율이라든가 건축과 관계된 지구단위계획이 건축법에 있다가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야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이런 것도 이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조속히 제정돼야만 되는 것이고 이 용적률 문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으니까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적률은 부칙 3조에 돼 있으니까 기존 시가지에 용적률이 안 나와가지고 재건축을 못 한다 이런 폐단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얘기로는.
  지구단위로 변경되면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다른 일까지 못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3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법대로 있어도 관계가 없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행위를 못 한다 이겁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행위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계획사업, 여기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하나만큼은, 이 청원내용은 용적률 하나 아닙니까.
조성국 위원 아니 청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 조례를 다루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 청원의 내용은 용적률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조례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지금의 조례안을 따르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아파트지구가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어떤 해결이 나겠죠. 올해 안에라도 해결이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이쪽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따질 필요성이 별로 없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용적률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오신 김에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동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이용우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조발언대에 서서···.
○청원인 이용우 위원장님 이하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로 지정돼서, 2003년까지 법의 혜택을 안 받는데 지구로 지정돼 있으면 현행 조례가 바뀌면 그 용적률이 해당됩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중동주공아파트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례를 들면 약대 같은 경우 분양가가 저희 조사에 의하면 4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은 용적률을 줬을 때 재건축, 재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약 500대가 돼서 100만원의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용적률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그것이 안 돼요. 약대 같은 경우.
  도당동일 경우 분양가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공사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에서 차액을 챙겨야만 이득을 보고 개발할 수 있는데, 신문지상에 개발이득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 300%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발이득은 약 1.3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3배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신문이나 기사에, 편파보도에 의해가지고, 굉장히 뻥튀기해서 10평이 20평, 30평의 아파트를 받는 걸로, 재건축을 하면 확대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보를 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작년 이 조례를 3년 유보시킬 적에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한 것이지 상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알아보겠지만 서울시 조례를 모방해서 경기도나 각 시가 따라간 것이지, 상위법이 바뀐 게 아니라 서울시 조례가 바뀐 겁니다. 여기에 혼동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의 예를 들면 현재 강동에 현대암사아파트가 있는데 380% 용적률을 받았는데도 쾌적한 환경입니다.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용적률이 현행 400%로 돼 있다 하더라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올릴 때는 320% 미만밖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간의 거리를 띄우고 법적인 논리로 따지면 400%를 줘도 320% 미만밖에 못 받는데 400%라는 개념을 맥시멈으로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두번째는 서민들의 아파트는 재산이 많아서, 용적률을 적게 해서 쾌적한 환경은 맞습니다만 돈을 주고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산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못 내서 다시 집을 팔고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데 어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분양가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조합장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분양가격면에서, 물론 건축비야 서울, 경기도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개발사업 하는 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지역을 운운한다면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대지구가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용적률 얼마로 계획 됐는지 아십니까? 277%예요.
  그 사람들 단독주택 다 헐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다른 지구라고, 신앙촌지구가 얼만지 아십니까? 280%, 잘 해야 290% 미만이에요.
  그 지역도 1,680세대라는 엄청난 조합원들의 집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부 토지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300% 넘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30%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게 350%.
  정부가 난개발 여러 가지 운운하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 이런 거시적인 방침 아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으로 다 내려온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7조에 2003년 6월 30일까지 명시돼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쪽의 안을 따와서 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아신 거고.
  주공아파트나 다른 데, 원종동 그쪽 가보십시오. 풍치지구 해제돼서 14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거기도 지금 330%, 340%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쪽이 주공아파트처럼 지구가 넓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연립주택이 있는 군소지역입니다. 집단화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거기는 다 400% 이하, 380%, 390%, 350%, 경우에 따라서는 330%도 안 나오는 필지가 있어요. 사선제한 이렇게 따지면.
  그런 데를 맥시멈으로 다 올려달라 이러면 도시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다 똑같다 그거예요. 300% 이하로 한다.
  왜, 지구단위계획 250% 얘기를 했는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니까 종전의 규정인 건축조례상에 400%로 돼 있고 시행령에 400%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400% 이하로 하는데 300%로 이하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이 올라가면 도에서 심의를 해요.
  도의 지금까지 움직인 여러 가지 동향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300% 이상을 해준 데가 없습니다. 열악한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도 300%가 안 넘습니다.
  저희는 주공아파트다, 다른 지역 아파트다 이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내에서 움직여온 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서면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촉구하는 바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국장님, 중동 주공아파트 원래 사업계획안을 현재 사업 주체에서, 재건축조합에서 부천시에 제출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닙니다. 우리하고 얘기가 끝난 사항은 안전도검사, 건물로서 효용을 다 못 한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은 조합측에서 용역비를 부담하고 저희가 대행해서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건 정밀안전진단을 해봤더니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재건축 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아파트지구예요. 아파트지구는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지구 지정을 요청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용역비 관계는,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은 우리 시가 입안권자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택 지금 아파트지구 지정 사업계획안을 우리 시가 용역발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발주한 지 몇 달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언제쯤 나오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이 문제가 조합측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유관기관과 기본적인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본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원장 김상택 사업계획안에 용적률도 결정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부터 용적률까지 다 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300%를 줄 거다, 시의 기본방침은 300% 이내로 서있는 거고 실제로 재건축조합에서는 350%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청원인 이용우 행정관청의 오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350%를 겨냥한 것은 부천시 전체의 재건축, 재개발을 겨냥하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는 300%에서, 305%에서 297% 사이에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적용해서 320% 미만이 되지, 왜 그러냐면 400%로 놔둔다 하더라도, 300%로 정해도 사선이나 어떤 동간거리에 대해 건축법을 지키다 보면 제 용적률만큼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익순 시의원님이 해당되는 유림연립을 비교하면 거기는 우리와 같이 300% 줬을 때 재건축하기 쉽지 않아요. 338%를 줘도 1 대 1 비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역간에 극소화되는 것을 분양가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세분화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잘 나가는, 부자 동네의 용적률 하나를 놓고 서민층 사람이 거기 따라오라는 것으로 입안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저희가 350%에 있다 하더라도 350%를 올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300% 조금 상향해서밖에 못 올립니다, 건축법에.
  행여나 우리가 350% 올리면 350% 올려서 집을 짓는 것 아니냐라는 행정관청의 아집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295%도 만약에 시에서 용적률이 결정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렇죠?
○청원인 이용우 295%를 현행법에서 하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295%를 준다, 예를 들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무리 잘 한다고 그래도 300%대 전으로 왔다갔다해서 사업승인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400%를 준다 하더라도 300%대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행여나 400%면 350%로 올려가지고 집을 많이 지을 것 아니냐는데 건축법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죠. 그 법이.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도시계획법시행령상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 200%에서 300%까지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시행령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시행령에 3종이 200 %에서 300%까지는 둘 수 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시행령 내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그리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현재 그냥 놔두면 400%인데 여기에 맞춰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인 300%까지만 그때까지 해주겠다 그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는 이것을 제정 안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조합장 의견을 들어보면 400%로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사선제한이나 인근 거리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면 300% 이내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공공용지 이런 것 빠지는 부분, 전체 땅을 놓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인센티브가 몇십 %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300 몇십 %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걸 400%로 놔둔다 하더라도 300% 이상 지을 수가 없다고, 현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공공용지로 제공을 받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파트지구를 3종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3종지구로 보는데 지금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300 %까지는 저희가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50% 주는 것 아니에요?
  도에 이것을 올리면 너희 일반주거지역인데 종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몇 종으로 주겠어요? 3종으로 줘야죠.
  그걸 안했을 때에는 2003년 6월 30일 지나면 2종으로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아파트기본계획 수립이 같다,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300%를 준다, 그러면서 공공용지로 내놨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조합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400% 현행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어차피 300%밖에, 290 몇 %밖에 못 한다. 현상황으로.
  그렇다면 굳이 이걸 2003년 6월 30일까지는 300% 이내로 제한을 시키나 안 시키나 결과는 동일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 300% 이상을 못 찾아먹는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단지가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주공 같은 경우는 특수하다고 보는데 건축면적에 대한 토지면적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주공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다른 아파트보다 여기는 토지면적, 대지면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타산이 맞는 지역으로 업자가 온다.
  여기도 마진이 안 남는다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규제를 해서, 더 많이 규제를 할 때는 다른 데는 자기 부담이 많이 가더라도 재건축은 요원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부천에 유일하게 있는 원미산, 성주산의 스카이라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러한 문제하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당장 없는 사람은 자기 설움을 남의 것보다 훨씬 크게 느낀다고 우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시나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지 않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IMF를 벗어나서 여유가 많이 있는 경우 용적률을 많이 축소시키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규제를 했을 때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전체를 보고 따져야지 지역 어디 지분율이 높고 낮고 이것을 따져가지고는 저희가 적용하기가 힘들고,
김부회 위원 제가 얘기한 건 주공은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데 재건축은 앞으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아니냐, 그냥 놔둬도 지금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300% 이상 찾아먹기 어렵다면 조금 보류해서, 현재 9개 시·군이 이 조례를 완료했고 경기도에서도 나머지 17개 시·군은 아직 안 된 상황으로 보는데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행위, 주민 입안제도 이런 것이 조례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가고 이 용적률 관계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300% 이하로 나올 수밖에 없다. 개중에는 350%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297% 말씀하셨죠?
○청원인 이용우 297%도 상당히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글쎄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용적률 가지고는, 지금 300%를 적용해 주니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공원을 제공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안에 나와있어요.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어요, 제공하는 면적만큼만.
  지금은 하나로 돼 있는데 안에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했을 때 기부채납하면 공원의 면적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한 305%, 315% 그것까지도 줄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조례안은 단순히 용적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반사항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제정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주거밀집지역인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300%가 최상한선이기 때문에 2003년 6월 30일까지는 300% 이내로 제공받도록 단서조항을 붙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할 때 300% 이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3종인 경우에는
김부회 위원 아니, 3종이 아니고 현재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종전의 조례를 따르는 거니까요.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단서조항에 2003년 6월 30일까지는 300% 이내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넣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그런데 종전의 조례를 따르는 거니까, 종전의 조례가 건축조례다 이거예요. 건축조례에 명기한
김부회 위원 400%?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400%를 따르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300%로 잡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용적률 가지고는, 이 조례안 가지고는
김부회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조성국 위원 주공아파트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재개발하는 걸 따져봤을 때
김부회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보면 조례안에 담을 내용은 조례안대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은 300%고 그렇지 않으면 250%고, 3종 일반주거지역일 때. 이렇게 담더라도 단서조항에 2003년 6월 30일까지는 30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종전의 조례안을 따른다.
김부회 위원 이 300% 얘기는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안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종전 조례안 400% 이내 그대로 적용받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적용받는데
김부회 위원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우리 계획은 300%로 심사를 한다 그겁니다.
○청원인 이용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택 조합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원인 이용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재 저희 조합만 운운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청원하게 된 동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부천시 전체 재건축, 재개발이 다 해당되는 거지 우리 조합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번째는 용적률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기부채납을 하는데 시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더 짓는 인센티브가 몇 평을 더 지어서 이걸 분양해서 이득을 남기라는데 땅을 뺏기면 그 땅 뺏긴 용지만큼 포함시킨 용적률을 주면 혜택을 받는데 3,000평을 공원으로 줬을 경우 3,000평 빠져나가면 4만 8000평에서 4만 5000평에 338%로 인센티브를 38% 더 줬다, 300%를 주면.
  그러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것을 좁아진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시는 기부채납으로 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뺏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 시청을 비유하면 개인이 돈을 주고 한다면 이렇게 넓게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우리 시민이 재산을 냈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안 들어가서 쾌적한 환경으로 넓게 지어놓은 것이지 개인이 지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 짓습니다.
  거기에 악수가 서민들도 돈이 있어서 쾌적하게 짓고 싶지만 돈을 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못 내게 되면 집을 뺏기고 다른 데로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사게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됐습니다.
  조합장님이 하신 말씀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청원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3.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시 도시개발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본 지역을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해서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은 6만 7670㎡로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아파트 건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생시설, 녹지, 도로 등을 건설해서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6만 7670㎡로 2만 47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만 3846.2㎡, 그 중에서 공공시설(도로, 녹지)면적은 3,823.8㎡, 건폐율은 19.63%, 용적률은 277.43%, 건설될 총 공동주택 세대수는 1,42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칸에 있는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택재개발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00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 간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공람매체는 중부일보 8월 30일자에 게시해서 의견을 들었고 또한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보해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11건입니다.
  약대동 153-11 이경수 외 10명이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동사항은 지구 내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약대제2구역주택재개발종합계획도 참조)

  이 도면은 축적 800 대 1로 건물 등의 현황도를 작성한 지역이고 이 지역이 약대2구역이 되겠습니다.
  노랗게 칠한 부분은 주민들이 다 동의했고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미동의지역입니다만 미동의된 지역하고 동의는 하지만 금전청산을 빨리 해달라는 부분이 열두 건 있고, 금전청산에 대한 부분은 중동 33-7번지 김인태 외 11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약대동 153-11번지 이경수 외 10명에 대한 부분은 이쪽 153번지하고 이쪽 지역 이렇게 구역 내 중간지역에 있으면서 제척시켜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척되면 지구 내 중앙지역에 있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소유주하고 토지주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동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동 33-7번지 김인태 외 11명에 대한 의견은 사업은 동의하되 빠른 시간 내에 금전을 청산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지구지정 내용과는 무관한 사항이지만 추후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빨리 금전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도시과에서 의견이 온 사항인데 이 사항은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고 저희가 사업계획상 경관녹지를 확보해서 충분히 공원조성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희가 부천교육청에 협의한 바 중학교 1개를 설치해 달라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동지역은 약 2만 평 대지에 1,428세대가 건축되는 사항이고 관련 법규상 1근린주거지역당 주거지역이 2,000 내지 3,000세대일 경우에는 학교 1개소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000세대 내지 3,000세대 미만이 될 경우에는 학교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학교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회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층수는 몇 층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 사항은 현재 지구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19동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그러니까 동별로 층수가 틀립니다. 어떤 것은 17층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25층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건 건축법에 맞춰서 인동간의 거리, 사선제한, 전면도로 등에 의한 높이제한 이런 걸 맞춰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조성국 위원 총 몇 세대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1,428세대입니다.
조성국 위원 2만 평 정도를 주택재개발지구로 하신다는데 지금 여기 지구 내에 제척지가 있네요. 이것을 뺀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역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800 대 1 축적도면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인데 지금 제척지구가 이 도면에 표시된 부분은 이렇게 제척돼 있고 사진상으로는 기이 도로변에 맞춰서 노후불량 건물의 재개발이 사실상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코너에 있는 부분이고 제외를 시켜도 사업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주택 내지 노후된 건물의 개량이 완료됐기 때문에 제척을 했던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여기는 빼도 관계가 없다? 도시개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사업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는 평수의 제한을 받아서 제척한 건지,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경수 씨 외 10명이 지구 내에서 제척을 요구한 이유가 토지계획으로 했을 때와 재개발로 묶였을 때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개인의 득실을 따져가지고 제척지로 남겨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분들이 의견 제출한 사항은 지구 내에서 개인적으로는 필요가 없으니까 제척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는 재건축할 필요성이 없다, 그 다음에 추정입니다만 재개발해 봐야 나한테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한테 의견으로 제출된 사항은 일단 제척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결론적으로 10여 명이 의견 제출한 제척은 우리 관에서는 시행할 수 없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조합측에서도 가운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주택재개발법에 의해서 토지주민 2/3 이상만 동의하면 사업은 시행이 가능한 거고 추후에 반대를 하더라도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참고로 현재 저희가 동의받은 건 법정 동의율은 넘었습니다. 약 70 % 수준이 되는데, 항상 이런 반대의견이 있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도시개발에 차질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해서는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주변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본 지역을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변경결정안
(17시23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미 시가화된 집단취락과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등 불합리한 구역지정과 엄격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타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의 부족, 개발의 소외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확정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정책의 후속 작업으로 동 정책상 부분해제 대상에 해당되는 수도권개발제한구역 내 부천시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구역 안에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 관통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함으로써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코자 합니다.
  해당 지역으로는 부천시 오정구 작동 127번지 일원 까치울 이주단지의 27만 8924㎡, 소사구 계수동 15-12번지 일원 계수마을의 4,325㎡, 소사구 범박동 50-6번지 일원 나사렛마을 2,752㎡, 소사구 범박동 185번지 일원 범박마을의 2만 6737㎡, 소사구 괴안동 142-9번지 일원 괴안마을의 2,979㎡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시 주민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범박마을에 대하여는 건폐율 40%, 용적률 80%로 완화할 수 있도록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까치울 이주단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용도지역결정조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거지역의 1종 전용주거지역이 2,979㎡ 증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괴안지구가 현재는 자연녹지지구인데 이걸 해제하면서 관통 인접한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도지역으로 해제코자 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구를 2,979㎡ 감된 2518만 961.5㎡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구변경조서안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결정조서에 신설 범박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됩니다.
  현재는 자연녹지지구인데 20호 이상 거주함으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자연녹지보다는 건폐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참고로 자연녹지지구는 건폐율이 20%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적에는 건폐율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결정조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로 당초 2041만㎡에서 이번에 31만 5717㎡가 해제됨으로 해서 변경 후에는 2009만 4283㎡로 조정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 세부내역으로 까치울 이주단지가 27만 8924㎡, 계수지구가 4,325㎡, 나사렛지구가 2,752㎡, 범박지구가 2만 6737㎡, 괴안지구가 2,979㎡, 합해서 5개 지구에 31만 5717㎡가 해제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까치울 이주단지 27만 8924㎡가 자연녹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9년 12월 30일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학술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7월 15일에 경계선 설정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8일에 옥련마을과 관련해서 서울시 구로구와 협의를 했고 8월 1일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취락으로 해제하는 것보다는 광역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15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중재협의안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9월 26일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결정권자는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GB 해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고 용도지역변경결정은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번에 해제되는 것은 기준이 300호 이상, 주민 1,000명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대규모 취락으로 해제되고 나머지는 경계선, GB 지정 당시 마을을 관통한 곳은 이번에 해제가 됩니다. 그게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미 시가화된 집단취락과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등 불합리한 구역지정과 엄격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타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의 부족, 개발의 소외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확정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정책의 후속사업으로 동 정책상 부분해제 대상에 해당되는 수도권개발제한구역 내 부천시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구역 안의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 관통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함으로써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청원인
  이용우